안녕하십니까?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번안동의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5월 9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중 재정 지원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근로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 쌀 소비촉진의 목적보다는 복지정책이 우선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에서 제1항의 제2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추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1항의 재정 지원 및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만으로 하고,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번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