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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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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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80억 9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28억 56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8억 2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8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6억 400만 원이 증가한 1974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32억 8000만 원으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5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2억 4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7억 37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8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3억 630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관협업 5000만 원, 전남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억 3500만 원이 증가한 921억 4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40억 50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5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28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으로 2022년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예치금 회수 108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으로 회수한 예치금 108억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점으로 지역경제 안정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본부는 계획 중인 역점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780억 96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366억 1200만 원과 세출예산은 197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6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이 1억 6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 등 보조금이 364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는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돕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8개 사업 307억 28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4억 원은 구인기업·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8억 9000만 원은 청년세대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계상된 예산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매출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83억 1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들이 편성 목적과 같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11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128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 32억 400만 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제공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47억 3700만 원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과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상황을 감안한 교육훈련 제공과 시의적절한 취업연계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에 필요한 자금 융자와 고금리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1개 사업이며 감액규모는 1억 원입니다. 특허청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잔액 108억 3400만 원을 수입부문 예치금회수, 지출부문 예치금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이라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하고 그 팀장들 다 한 시간 동안 다 얘기를 미리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딱 이해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657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추가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경에 1억 629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착한가격 인센티브 추가 지원을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62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주 내용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각형 간판하고 외부 메뉴판 이런 부분으로 설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간담회에서 저희가 받아서 설정을 한 그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받아서요?
어디 소속 단체 간담회를 했다고요, 우리 도청 내부의 실과?
예, 우리 부서에서 시군에 있는 착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시군 직원들 그리고 이 업체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 갖고 주되게 이 사업내용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지껏 이런 인센티브 사업이 없었는가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되게 홍보성으로 그 업체들이 이런 게 있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지원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 특히 지금 현재 창업점포는 많이 늘어나서 18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한가격으로 이 업소에다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착한가격 이런 업소가 있다는 것을 차라리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을 하고 그 착한가격업소를 방송을 타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그런 쪽으로 이걸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선은 현재 올해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 도만 하는 건 아니고 국비가 매칭돼서 함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착한가격업소가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대외적인 홍보가 큰 틀에서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설정을 그쪽으로 가야 그게 더 크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은 그게 잠깐 저기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크게 먼 틀에서 본다면 그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런 착한업소를 발굴을 해서 그 착한가격업소를 방송을 타게 해서 홍보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기대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시간 동안 거의 들었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그 팀장님들하고 잘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국고 따와서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은 칭찬을 해줘야 맞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전략산업국에 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는 시군에 대한 포상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뒤떨어져서 있어서 이번에도 포상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기정에 비해서 추경에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략산업국이 한다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고 시군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렇게 포상을 해야 맞지만 거기에 얼마만큼 평가지표를 공정하고 공신력 있고 신뢰가 가는 데에다가 맡겨서 평가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내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 있는 홍보 예산이나 또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 예산을 제가 일자리본부장이 책임지고 확보토록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평가가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평가지표들은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돼 있고 해마다 강조 지점에 따라서 조금 가산점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도 청년일자리 이 사업자체가 꼭지가 한 19개 정도 돼요. 도대체 뭐가 뭔지 여기에 보면 모든 프로젝트는 총망라되고 농수산유통, 콘텐츠, 에너지, 그린뉴딜, 스마트제조, 데이터산업, 사이언스 뭐 할 것 없이 여기에 탄소중립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방대해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전문가는 과연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많은 방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디 정리 정돈을 해서 알아먹기 쉽게 내가 정말 뭐 이렇게 알아먹기 어려운 이런 저기로 이렇게 용어가 있냐 했더니 그렇게 좀 어렵고 꼬여서 해야지 국가시책 사업을 따올 때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청년들이 듣기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띄워놔야지 이렇게 청년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면 내가 그 분야가 아닌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지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새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지하는 부분 또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 하면 한 50가지가 넘는 네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 설명을 했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 때문에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을 만들었고 우리 도는 지금 현재 마을로나 내일로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로 계속 분화가 됐습니다. 또 저희 지방이 약자인 게 이런 사업이 또 정부에서는 다 공모형으로 내놓고 그리고 또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계속 공모형으로 분화되는 과정이었고 이것을 따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또 이름을 바꾸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좀, 특히 이런 일자리사업을 다 가져와서 중소기업하고 미스매칭이 안 되게 그거를 이렇게 잘 중소기업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 배정을 거기에 맞는 기업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제가 민원을 기업인들한테 받는 것이 여기 우리 일자리본부 소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청년들이 취업 알선 이렇게 해서 몇 개 돌아다녔다 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구직을 하러 돌아다니는 시늉만 해요. 이제 중소기업 사장은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바빠 죽겠는데 청년이 구직 그 면접 보러 온다 하니까 다른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면접을 보고 나면 그 친구는 그거를 중소기업 사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구직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예, 실업수당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형태가 너무 잘못돼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 민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일자리본부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고용노동부에 안 되는 사업은 이렇게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경입니다.
일단 우선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알고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영세한 곳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예, 재래시장하고 옆의 가맹점이 사용…….
그런데 큰 마트나 이런 데서도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인가봐요.
온누리상품권은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도 도소매라든지 이렇게 농산물…….
업종이 되고 가맹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런데 가맹이 안 된 데도 고객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이렇게 사용을 안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받아주고 또 이걸 갖다 또 다른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는데 그 부분이 신고를 해도 솔직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면 또 그쪽에서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짐이 되고 이런 부분도 약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신고를 해도 이루어지기가 그런 부분이 덜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도매인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소비자하고 공급하는 공급 측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 말씀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급하는 측과 그다음에 소비자 양측의 의견에 대해서 중기부 회의 때 계속 쟁점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건의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상품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쪽의 입장이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공급업체 측의 불편함이라든지 애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저희들이 사례들을 찾아서 좀 냉철하게 대응할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진짜 규제를 확실하게 하든 아니면 범위를 넓혀주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도 6월 1일부터 30억 이하의 매출과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이렇게 똑같은 악용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주들은 아무리 30억 이상이다 해도 계속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강요하고 또 옆집은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만약에 1억 원 차이라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엄밀하게 해서 확대를 하든 진짜 이렇게 규제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올 상반기에 큰 쟁점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현장을 아시니까요. 일단은 30억 제안 부분은 작년에 소상공인 쪽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사안입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 17개 시도하고 2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특히 면 단위라든지 읍 단위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같은데요. 소상공인 쪽의 입장이 조금 과하게 반영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은 들고요.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차등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중앙에 건의사항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잘 살펴서 문제점이 감소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저희 순천시도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많은 편리함과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국비 매칭사업인데 활성화 도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나요?
예. 해마다 지금 저희가 전년에 올해, 내년 사업 같은 경우 올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 하고 현장 다 컨설팅하고 해서 일단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한 두 배수 정도로 일단은 중기부에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으로써 편리한 점이 많고 상인들의 어려움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더 확대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소상공 지식재산 역량강화 있죠? 국가에서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전남테크노파크.
그거 보니까 1억이 왜 삭감됐죠?
지금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 특허청에서 이 예산을 축소된 쪽으로 받았습니다. 사실은 기재부에서 감액한 부분을 특허청에서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사업 5 대 5인데 특허청에서 국비가 1억 삭감됐으면 도비도 이 준한 삭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매칭 비율대로 저희가 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 냈는데 삭감시켰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올해 수요 부분을 보고요. 부족하다면 도비로라도 저희가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재산입니다. 이것 잘못하면 잃어버리면 특허가 잃어버리면 평생 특허낸 사람은 손해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일자리 관련되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도 의외로 많네요? 1년 예산을 세웠을 때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삭감을 해놓고 다시 또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1년 계획을 이렇게 수시로 6개월도 안 됐는데 변경해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일단 감된 부분이 있고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균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 국가에서 통째로 받아와서 균등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균등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5개월 만에 이렇게 또 열몇 개를 갖다가 삭감시켜놓고 한 7∼8개를 갖다가 갑자기 목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충분히 1년 단위가 또 안 되고 6개월 단위에 이런 변경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구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원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계획, 사안별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확정을 해놓고 저희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던 시기에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후에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감 형태로 온 것이고 새로 증된 부분은 신규사업이 나와 가지고 신규사업 부분에 저희가 신청돼가지고 된 부분이 지금 신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부장님, 국회에서 통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균특이란 우리 전남도에서 골고루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내가 7∼8개월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딱 만 5개월 됐네요. 지금 6월이니까요. 그런데 이것 예산 삭감해 놓고 또 갑자기 일자리가 청년 플러스, 마을 플러스 해가지고 쭉 나와서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성립전, 전부 다 성립전 지금, 왜 이렇게 성립전을 다 해놨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돈이 얼마만큼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도 모르고 했다가 돈이 내려오니까 성립전 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는 충분히 예상 좀 하고 하십시오.
예. 일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균특사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균특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균특 해가지고 하고 도하고 해놨는데 균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이게 균특으로 되어 있어요. ‘균’ 해가지고 균특 아닙니까?
그건 놔두고요. 우리가 전통시장 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이것 광양하고 무안 해놨네요? 이것 군비하고 국비가 이것도 균특이죠, 국비가?
(집행부석을 보며) 균특으로 전환됐죠?
자부담은 없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균특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물론 현대화 시설 하는 건,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요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요 상가 사람들이 약간 해이됐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는 약간의 본인들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10% 미만이더라도 자부담을 충분히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이분들도 열심히 자기들 관리하고 그러지 좀 망가지면 그냥 국비, 도비 해가지고 시군비 해 주다 보니까 설치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돼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자부담이 10% 미만대든 5% 미만대든 충분히 해가지고 자기들의 부담감을 줘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들 대부분이 시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신 사안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부분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은 제가 균특 부분을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2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취지는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청년을 잡아놓는다는 목적, 그리고 잡아놓은 청년이 지역의 일자리에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크게 2가지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한 5년 전에 시작됐는데 시작될 때는 우선은 일선 우리 시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청년을 잡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시작이 됐다는 점을 제가 인정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업하고 잘 안 맞는다든지 그런 애로사항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세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뀌는 이 사업의 히스토리가…….
일단 제가 취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게 올해 이번 추경에 47억 3000만 원 집행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올해 총사업비는 208억이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도비가 56억이 소요되는 것이고 시군비는 178억 이렇게 소요되는 일자리죠?
이렇게 보면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는 일자리니까 굉장히 우리 전남 또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에 이게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행안부 주도로 시작된 사업이죠?
제 기억으로는 2018년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하면서 아마 그 해 추경사업 통해서 처음 시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규모와 예산 규모를 쭉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속적으로 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8년 1만 명에서 출발해가지고 2021년에 3만 명 가까이 늘었고 예산도 자연히 3배 가까이 늘었던 사업들인데 이게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산의 규모나 사업에 변화 추이가 있습니까?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우선 직접 이 정부에서 크게 2가지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직접인건비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감 얘기가 있었지만 내년에도 지금 방향 자체를 신사업, 신산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규모의 변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직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얘기 있는 사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확인한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의 올해 계획은 몇 개 사업에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57개 사업입니다. 저희 일자리과가 19개이고 그다음에 기반산업과죠. 전략산업국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은 1758명입니다.
1758명이요?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는 1689명으로 나와 있는데…….
기반산업과 69명이니까…….
합해서?
올 연초 보도자료는 1900명으로 나와 있던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초 보도자료.
그간에 2018년부터 했으면 그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자료로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예, 종합적으로 정리된 건 있습니다.
그간에 실적이 좀 어땠었습니까, 목표 대비?
지금 당장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이 사업의 향후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인지 이걸 저는 가늠해볼 수 있는 최근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가 보도를 접해서 아마 다들 듣거나 보셨겠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된 감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결과들을 언론에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정부 보조금이 줄줄줄 새고 있다 예시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전라남도에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남이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라든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복선정해 지급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창업을 했거나 사업비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경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사업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초기 사업비를 지급했다.
이걸 계속 언론에 보도를 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저는 아마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다른 일자리 계속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부분에도 저는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전조현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직접인건비 부분을 현재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지 교육사업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교육으로 인력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 규모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환되는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직접인건비 지원성은 약 반 정도로 저희가 감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향 전환에 따른 부분을 빠르게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 플랜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용역비도 세우고 했습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 방만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긴 하셨는데요.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 5일 자로 나왔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부적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였다. 이 사례에서 보듯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년일자리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아마 메스를 가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실은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의 흐름과 동향에 맞는 우리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2년 차까지 일자리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3년 차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고용 안정성을 좀 높이는 그런…….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났을 때 과연 청년들이 직장에 얼마만큼 안착해서 고용유지를 할 것인가의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그간에 우리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2년, 3년 이 지원금이 끊긴 이후에 과연 이 청년들이 그 직장에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착률.
2년간 근무한 후에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약 83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가 안 된 게 한 379명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게 언제 자료입니까?
2018년부터 올 4월까지입니다.
저는 일단 지원한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년 뒤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 측면에서 지난 회의 때 제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근속지원금 이런 제도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 판단이 들었는데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지원금 부분을 어떻게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래서 청년근속장려금이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다. 이걸 활성화 해야 되고 이걸 실제로 잘 쓸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본다면 우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청년들의 구인난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당초 우리가 이 사업기한을 2월 말로 하고 있던가요?
올해. 모집을 했을 건데…….
매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요, 그 연으로 봤을 때는.
참여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지금 모집은 저희가 상반기, 그러니까 전년도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하반기에 행안부에 이렇게 승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모집 시기가 연초이고 그게 매년 2월까지 아니냐 이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 매년 2월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을 참여기업을.
일단은 기준은 그렇게 연초에 하는 걸로 잡는데 다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할 때까지는 계속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여 희망한 회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희망했고 그리고 사업 대상 회사는 최종 몇 개 회사였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줘 보시고요. 제가 전라남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10개 회사가 참여를 희망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 대상이 되는 회사는 30% 정도 전국 평균이에요, 이게. 그 외에는 뭐냐면 사람을 청년, 일단 주체가 청년이어야 되는데 청년은 모집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인데 아마 우리 전라남도 통계자료 보면 아마 크게 전국 평균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목표 일자리 수를 그래서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물론 이게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 부분이 일단은 청년 취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더 늘리는 부분, 지금 2년 플러스 1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늘리도록 건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로 저는 청년 우리가 연령을 39살까지 했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청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중앙정부 대상 사업이긴 하지만 사각지대 부분들을 우리 도가 잘 연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국비 지원사업 외에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연령 그리고 또 지원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사업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집계라든지 분석을 해 보고요. 또 강화할 부분이 있다면 또 저희가 지역 스스로 논리를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역할 못지 않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예산을 확충하고 확대하는 노력에 앞서서 저는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조례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아마 보고받으셨겠지만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마다 2월 말까지 해당 출자기관의 청년고용 실적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채용 실적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실태조사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일단 기본적인 지원사업 계획과 자체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 청년고용 확대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해마다 청년 취업자들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취업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조사가 없으면 당연히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지사는 2월 말일까지 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기본 지켜야 될 준수, 조례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청년일자리 조례를 살펴보면서 꼭 필요하겠다, 청년일자리 확대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의 근간을 확대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전라남도 의견을 재제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한 조례상 지원사업의 범위가 대단히 추상적인데 이것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서 말씀입니까?
예. 지금 지원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의 유형들이나 사업의 유형들 제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조례에서 굳이 명기할 필요는 있을까 그런 저는 의문은 듭니다.
우리 청년일자리가 서울이나 경기도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고 전남 같은 지방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는 서울과 경기는 청년일자리 지원 촉진 조례가 훨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도에는 없는 청년고용지원센터도 다 의무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는 청년지원센터는 있지만 청년일자리고용센터는 없는 것이잖아요.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은 있지만 청년고용에 대한 중간지원 쪽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전라남도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기금 좀 잠깐 보겠습니다. 기금 변경안, 현재 이게 만들어진 지가 1993년이니까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융자성 사업비 약 7645억 정도가 사업비로 나갔고 이제 회수가 돼 있는데 지금 2023년 계획을 보니까 잔액이 365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됩니다. 2023년에 조성액 보시면 집행액, 조성액이 있어서요. 32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2023년에 365억 줄어들고 2022년에도 265억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말에 279억이 남습니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미회수 융자금을 뺀 금액이기는 합니다. 회수여부야 융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라고 치고 그런데 올해 365억이 마이너스 돼서 남는 게 279억입니다.
앞으로 보니까 또 상환금액이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예수금이 1260억 원 미상환돼 있고 2023년에 보니까 원금으로 200억을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마이너스 나오는데 2024년에도 마찬가지 그때는 260억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 뺀 겁니다. 혹시 이자는 얼마 나갑니까? 본부장님, 올해 2023년에 200억이 지금 상환이 됐는데요, 그 상환에 대한 이자…….
이자수입이 지금…….
아니요. 우리가 상환해야 될 이자액이요
연 2%면 200억이면 20억입니까?
연이잖아요? 연 2%가 20억이죠? 아, 40억이죠? 200억의 2%니까요. 4억이죠, 200억의 2%?
전체 잔액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25억이라고 그럽니다.
전체 잔액이?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을 착각했습니다. 1260억에 대한 2%, 그래서 올해 지금 225억 2000을 지금 상환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 회수한 비율을 보면 회수가 지금 500억 단위이고…….
예, 매년 들어오는 회수 금액이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상환금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조성 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는 금액이 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게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0억을 갚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는 금액이 부족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이렇게 차입을 해 들어와서 맞추고 이런…….
현재 남아 있는 차입이 1260억 원이죠?
계속해서 상환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조성 자체가 계속 최근에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금액이 부족하면 다시 차입을 해서 와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맞추고 또 많이 남는 경우에는 상환을 하고 이런 구조로 하지 계속 이렇게 조성 금액이 축소되는 구조로 가게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다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600억 이상이 감소되네요. 그러면 내년에 또 차입이 되겠습니다.
예, 부족하다면 다시 차입을 해옵니다. 그리고 남으면 또 갚고요.
올해는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 쪽을 보면 225억 원을 갖다가 상환이 돼 있어서 조성이 200억 단위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미회수 채권 중에 부실 된 게 있습니까, 30년 동안에?
부실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융자금은 다 회수된 겁니까?
예, 저희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하고요. 이 부분에서 갚지 못한 건 은행에서 정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금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기금과 관계없다? 그럼 지금까지 올해 계획은 보통 지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 내용은 얼마 되죠?
건수요.
109개 기업에 596억…….
그러면 기업당 한 5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자료 좀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숫자에 좀 하다 보니까 보시면요, 세입내역 나와 있는 항목에는 증감률이 기정액이 없는 경우에 순증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렇죠? 세입내역에 그 항목 쪽에 보시면 지금 5페이지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기재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증감액 기정액이 없는 경우에 새로 추경에 추가되면 증감률이 순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 뒤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양식이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무조건 증감이 100% 돼 있거든요, 순증 같은 경우에도. 이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정이 0인데 추가로 만약에 1억이 들어왔는데 증감률 100% 이건 나올 수 없는 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양식이 그런가 싶은데 엄밀하게 이건 증감률로 해서는 그냥 순증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다른 증감률하고 차이가, 이것은 증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증감률하게 되면 순증으로 표시할 수 없는 거죠, 분모가 0이니까. 그냥 그건 기술적인 얘기였고요.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설명서요.
28페이지 보시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금 나와 있는데 구직단념청년 160명 잡혀 있습니다.
구직단념청년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
지금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다가 하지 않은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문답을 한 사람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구직활동이 없는 청년입니까?
그 청년을 구직단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계할 때 국가에서 설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근 6개월간 구직활동이 없는 청년, 이유가 어떤 건지 파악이 되십니까?
취업이라든지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취업했었는데 실업된 이후에 따로 구직활동 6개월이나 하지 않고 있는 청년 그 이유까지는 파악합니까?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그런데 그런 청년을 발굴 방법을 어떻게 발굴하죠?
이건 직접적으로 공모를 내놓고 이게 상담식으로 해서 발굴을 해냅니다.
공모를 통해 그러면…….
청년이 거기 공모에 참여해야 되겠네요?
예, 공고를 내놓고 상담식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개월간 단념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취업하고 나면 나중에 실업급여 6개월 받죠?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 해야 되죠?
받고 난 이후에 그 없이 6개월 이상을 지난 청년이라는 얘기죠?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공모라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공모에 응하면 관심이 있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예 공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1월 달에 사업비 반영했다는데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이전에 지금 수행기관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그 가능성이 있는 데들 해가지고 선발급이 돼 있는 게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3차까지 해서 동부권 44명, 서부권 49명으로 지금 전남인력개발원에서…….
약 절반 정도 넘게 확보하신 거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160명까지는, 160명은 예산에 맞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신청하기 이전부터 작업을 해서 신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업무보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 옆의 29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나와 있습니다. 362개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착한가격 메뉴 비중이 25% 그리고 가격수준이 35%, 그다음에 위생청결이 20%, 그다음에 이용만족도가 15%해서 총 100 중에서 70점 이상인 경우로…….
그러면 이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업소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매년 선정합니까, 아니면 한 번 되면 몇 년간의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연 2회 저희가 받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업소도 다시 계속해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사를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유지를 하고요. 그 조건이 안 되면 또 배제되고 그렇습니다.
조사기간을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 해서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방법 자체가 사실은요. 아까 우리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34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지역우수인재 200명, 재외동포와 가족 100명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다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올해부터 도입하는 부분인데요, 시군에서 현재 우수인재 부분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포 부분은 지금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200명 영암, 해남, 고흥, 보성…….
이게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로 받은 양이고요. 그래서 쿼터에 할당된 부분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역우수인재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포 가족 부분은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명 선정이라도 됐습니까?
100명이 지금 동포 가족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여기 쿼터제로 지금 예산을 신청한 부분입니다.
37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IP 관련해서 감액이 된 이유가 그냥 특허청이 기재부 논리에 졌다. 다른 이유는 확인 안 됩니까?
일단은 국비 감된 것 자체가 특허청에서 안 자체에서 삭감이 됐다, 그렇게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전략산업국 쪽에도 있거든요. IP 관련해서 똑같이 전남지식재산센터인데요, 거기도 지금 국비 1억 4400 삭감 그거 포함하면 2억 8100 삭감이거든요. 거기 3억, 2억, 5억 정도가 지금 IP 관련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양쪽 다.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이 안 됩니까?
일단은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유사 사업들이 있는데 특허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중복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삭감합니까, 5억을? 합치면 5억이 돼 버리는데, 중복이면 한쪽만 삭감해야죠.
아니요. 특허청뿐만 아니라 중기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기업지원 부분에서 유사 사업들이 있는데 특허청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러면 추정입니까?
확실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이거 녹색 있는 거 좀 잠깐, 659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65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죠? 2억 3400으로 표기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목포 1억, 순천 1억 그리고 고흥 1억, 그다음에 해남 6억해가지고…….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도에서 일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설명서에 없어서 달랑 제목만 있으니까 무엇인지 확인이 안 돼서, 그리고 그 밑에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3000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해남하고 영광입니다.
거기는 내용 제목만 있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5페이지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지금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4억이 잡혀있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에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지금 묻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우리 종합정보시스템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시간도 오래됐고 최근에 인터넷 브라우저 부분이 기존에 인터넷 MS 익스플로러 시스템에서 Edge나 그다음에 구글의 Chrome 시스템으로 했는데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호환성 부분은 현재의 것으로 지금 보완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새로 구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평소 하던 대로 유지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오래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전환이 됐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계속 에러가 지금 많이 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예산서 652페이지, 방금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일자리통합정보망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계속 지적사항으로 저도 상임위할 때마다 계속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잘 해보겠다고 지금 예산사업을 새로 세우시는 거죠?
어쨌든 예산 이번에 세우시면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그 정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경제분야 신규과제 기획 예산 1억 이번에 세우셨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신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기본 고도의 내용이라든지 방향 부분이 급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방향에 맞춰서 새롭게 지금 과제들이라든지 또 현재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구조를 바꿔야 될 것인지…….
이거 용역할 거죠?
예, 이건 단건 용역이 아니고요. 기획과제식으로 분할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다 발주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분리 발주하면 우리가 여기 전체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를 테면 과제별로 지금 과제가 4개 있다고 그러면 4개 다 분리 발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안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다 안건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통으로 1억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과제가 이를 테면 3개, 4개가 있는데 그중에 A과제는 얼마, B과제는 얼마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전적 통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제출할 때 전체 통 1억 이렇게 해서 제출할 게 아니고 1억 중에 A, B, C, D 이 중에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세부과제를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우리가 사전적 통제가 되지 사실은 의회에서 지금 예산의 사전적 통제도 마찬가지지만 사후적으로도 결산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도 없잖아요? 설명도 않고 여기 우리 예산 설명서에도 내용이 없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도 과제별로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도 그냥 용역사에다 던지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용역만 주고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이 일이 다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용역을 줄 때도 과제를 주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되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58페이지 보면요,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여기도 연구용역비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예산을 1000만 원 더 추경에 세웠어요.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세워서 4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6월인데 아직도 용역 발주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용역 발주를 안 했어요?
용역 발주를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난해에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본 예산할 때 5000만 원 계상을 요구했었는데 3000만 원이 되면서 이게 실무하는 데서는 조금은 미진하지 않겠냐 해서 증을 요청하게 됐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예산 세울 때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이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용역이 3000만 원 용역이면 큰 용역인데 그것도 5000만 원, 말씀하세요.
5년마다 하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내용을 내실 있게 더 하고자 하는 실무하시는 분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자 실무팀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다 하니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용역이 나오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역을 주는 것이 우리 일을 다 한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용역은 용역을 발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행과제부터 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때 보면 우리 체전 홍보관 운영을 이번 추경에 넣었네요?
예, 전국체전 할 때 전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그 부스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부스를 만들고 제품까지 전시하고 이런 데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이면 됩니까?
몽골텐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텐트하고 매대 설치해 주면 와서 가능합니다. 이게 체전 행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 봐보시면 녹색나눔 프로모션해서 전남사랑도민증 등 지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입하신 분들한테 할인액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증 소지 고객 등에 대해서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데 그 추가 할인 금액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지금 전남사랑도민증이 있으면 우리 관광지나 다 할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도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을 살 때 거기도 할인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때 기업 측에게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새로 만드는 겁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집행부석에서,
예, 이번에 추가적으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새로 만들면 충분히 미리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전남사랑도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살 때는 할인해 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냥 홍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되고 할인이 됩니까?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요. 예산이 효력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 홍보할 사항입니다.
미리 이런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충분히 먼저 상의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무슨 내용도 없이 그냥 예산 딱 세워놓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해 보겠다, 이건 좀 우리 의회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시도는 좋은데 그전에 미리 행정의 사전절차도 있겠지만 의회하고 미리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 먼저 상의하고 또 홍보도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앞으로는…….
기왕 하는 사업이니 잘 하시면 좋겠죠, 우리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예산 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지금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서울시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주도 사업이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물론 타 지역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관해서 감사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마을공동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나 응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 보면 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추가 신규 사업 추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예산서를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서에도 신규 사업 추진 4건, 4개 사업, 4개 사업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4개 사업이 예산서에도 신규 사업이 없고 예산 설명서에도 없으면 위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신규 사업 4개 그러면 신규 사업 4개 우리한테 그러면 직접 와서 설명하든지 예산서 설명서에 있든지 예산서에 있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설명을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찾아보고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요, 적어도 이렇게 시스템 상으로는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찾아보고 설명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 안에서 정리하면 편할 텐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한번 봐주실래요? 제1회 추경 거기 28쪽에 보니까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것이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게?
현재 용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회수 채권이 아니지, 이렇게 표현하면 미회수라는 것은 아직 회수가 안 된 지금 융자를 해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현재 융자 지원 융자금 현황이라고 그래야지 미회수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미회수라는 것은 아직 회수를 했는데 회수가 안 된 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못 받은 돈 이게 용어가 적절치 않아요. 지금 미회수 그러면 올 연말까지 회수하겠다는 겁니까, 이 돈을?
이게 상환조건에 따라서 거치 후 이렇게 반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를 써서 지금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가설명을 해 두든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중에 미회수 채권이 2831억이나 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미회수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고 이건 사용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2831억이나 도에서 지금 회수를 못 해서 이렇게 있는가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거 빨리 바꾸십시오. 융자지원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낫겠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도가 기금운용을 잘못해서 안 거치면 회수가 안 되면 부도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용자 나갔던 게, 대출 나갔던 게 상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다 결산 처리가 되고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저희에게 이 기금 쪽으로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갖다가 미회수라고 하는 거예요, 미회수. 그러죠? 이런 돈들은 융자지원 현황 아니면 대출현황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이건 그냥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4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3500 이게 여수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여수 서시장이었습니다.
서시장이요?
예,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부분은 하는데 전선부분이 대규모로 나온 경우에는 별도 사업으로 갑니다.
어디인지를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11쪽 봐주실래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있잖아요? 그거 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설명 한번 해줘보십시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 저희가 2018년부터 청년마을로·내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분화되고 신규 새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6개 정도 사업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번에 47억 3700만 원이 추가로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신규 공모사업에 된 부분은 새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올 연초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건 제가 이해했어요. 이게 도전하고 창업하고는 어떻게 표현이 다릅니까?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 창업하는 지원사업으로 이해해도 되죠?
여기서 도전 부분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현재 구직활동을 단념한 사람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얻는 데 도전을 해 주라 그런 뜻으로 지금 이름이 청년들…….
아, 창업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거구먼요?
그런데 8억 9000을, 이건 하여튼 행감 때 좀 눈여겨 볼랍니다. 이것은 한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8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져버리는 돈이 되지 않도록 한번 잘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14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이 우리가 105억이었잖아요, 기정예산이? 그런데 283억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얼마가 내려올 거냐, 내시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이걸 안 하겠다 그랬던 사업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283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국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은 지금 국비 283억 여기의 반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기조가 반 정도만 하겠다, 그랬는데 지방의 배정기준을 만들 때 지방소멸지역에 군지역에 가점을 많이 주는 식으로 해서 거의 그 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특히 우리 도 지역은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금액을 받게 됐고요. 광역시나 그다음에 지방소멸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폭 감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비는 저희가 약 0.98% 정도 해서 약 100억 정도를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1%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하고 매칭했을 때 프로테이지는 그러면 맞습니까? 105억 그게 맞아요?
우리 도비 말씀입니까?
예, 도비.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때 그래도 정부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왔네요.
국비는 그 정도 감이 됐습니다.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먼저 자료 한 번 요청할게요. 총 사업비가 10억 4200만 원이잖아요?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시행 주체를 그쪽으로 다 넘깁니까, 업무를?
지금 그렇게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원의 일자리 기능을 강화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희 일자리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의 기능 자체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이후에 일자리의 메인 기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합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일자리플랫폼 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업체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이런 자료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자료하고 이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몇 명이나 최근 5년간이라고 본다면 최근 5년 정도 이 사업을 5년 이상은 했죠?
최근 5년 정도의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운영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한번 별도로 자료를 지금 말씀을 못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보면 이것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100억 사업인데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10개 비영리기관·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남의 대부분 보면 대도시는 전부 배제를 시켰어요. 그렇죠? 여수, 순천, 목포, 나주 이런 데는 지금 배제를 시켰는데 이것도 시행 주체 선정 어떤 기준이 예를 들자면 대도시권은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공모형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진 기관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아이템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 공모 지원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이 공모기준에 미달돼서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거네요?
컨소시엄을 할 때 사업계획을 내주는 기관들이 있고요, 안 내주는 기관들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이 기관들을 일부러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재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수, 순천, 목포, 나주 3개 시는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기관 중에서 안 들어온 것이고요. 그 사업 내용에는 그 지역들도 포함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은 안 들어와 있을지라도 이 사업의 혜택은 여수, 순천, 목포, 나주도 포함돼 있다?
예, 사업들 개별항목들에…….
잠깐만 언급해 주세요.
시간 괜찮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어 있는 부분이 첨단전략부분에서 이차전지, 그다음에 첨단산업 수요맞춤형, 그다음에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관광산업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 그다음에 고용위기대응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신규로 집어넣은 사업이 전라남도조선업도약센터 운영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조선업 체험공개사업, 그다음에 조선업 훈련생 수당지원, 그다음에 농업부분으로 농업·농촌 일자리 부분으로 해서 농촌일자리 매칭하는 데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들 해남하고 보성은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넣고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해서 넣었습니다.
10개 비영리기관·단체에 그게 안 들어 있는데, 농협 같은 데는.
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이 컨소시엄에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라 그러면 거기에 여수시나 순천시나 목포시나 나주시에…….
해당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꾸려서…….
해당된 그 사업을 여기서 주관해서 시행한다 그 말입니까?
예, 사업자체를 아예 기획을 해서 들어옵니다.
이걸 좀 폭넓게 10개 비영리기관·단체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그러면 여기에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들어온 그 단체들도 전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이것만 보면 대도시는 배제시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구점이 생겨요. 그렇죠?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이걸 좀 파악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종합센터, 두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세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이니까 아까 제가 최근 5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3년 실적 청년취업에 대한 취업 실적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인건비에 월 230만 원 수당 포함, 이게 어떤 일자리인가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이 인력이 가서 일을 하고요. 여기에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2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기 활동하는 부분을 인센티브성으로 약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200만 원을 받고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55개 사업 1689명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예, 현재 그렇게 고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분화가 돼서 그렇지 원래 저희 지역에서 했던 마을로·내일로 사업이 원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평생직장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일단은 가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간 동안에 정규인력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회사에도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이후에 고용할 수 있는 확장을 시켜내도록 그렇게 회사에게도 그렇게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적잖아 돈이 387억이에요?
이것만 관리를 잘못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2년간, 2년이라고 그랬죠?
2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정규 사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최근 3년간 그 2년간 끝나고 나서 그 기업에 취직한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약 832명이고요. 그리고 2년 후에 그만둔 경우가 379명으로 나옵니다.
379명이 사임을 했다. 그러면 380명 정도는 헛돈을 썼네요? 그렇게 봐야죠?
당초 사업취지에서 보면 그런 약정은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기업들의 청년인력 고용도 어렵지만 또 지역의 청년인력들이 떠난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에 잡아두자 그 취지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에서.
원목적은 그거였겠죠.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청년들을 우리 전남으로 와서 그런데 이걸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옛날에 모 군수께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노동부나 이렇게 연계가 되면 500만 원짜리 급여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남에서 평생직장을 갖고 그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2년으로만 딱 정하지 말고 이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믹스를 해서 4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그 분야의 창업도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몇 년 전에 모 군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용노동부 청년지원 자금 받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우리 도가 또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런 돈 또 자치단체에서 일부 대고 그러면 도시에서 살면서 취직하는 것보다 우리 시골에서 살면서 이러한 230만 원이기 때문에 떠나지, 380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지 그리 안 하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급여가 많고 멀리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매칭을 기업들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정도 금액까지 매칭을 해서 급여를 높여서 더 남게 해주라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인데 현실은 지역기업들이 그걸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년, 10년 이렇게 그런 인센티브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면서 하세요. 2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내 직장이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인구소멸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렇게 돈 투자해서 2년간 딱 끝나면 이렇게 400명 정도가, 380명이 가버리면 아무런 무용지물이잖아요.
고생했던 부분이나 예산도 떠나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용노동부하고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1689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정착을 완전히 해서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청년지원 자금이나 우리 도의 자금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자금이나 이런 걸 합쳐서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직장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도가 이걸 만들어준다면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급여 상승, 급여를 먹고 살 수 있다. 이 정도면 내 평생 여기서 살란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29쪽이요.
362개소, 5억 4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도비 1억 6290, 시군비 3억 8000, 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경영부담 완화 및 지방물가 안정 유도, 이게 신청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선정기준이 착한가격 메뉴 비중, 그다음에 가격수준, 위생청결 그리고 이용 만족도 이렇게 해서 25%, 35%, 20%,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진을?
아니, 그 점수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볼펜 하나에 원가로 살 때는 1000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다른 상점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물류비까지 해서 어떤 가게는 1100원에 파는데 1300원에 팔든지 1500원에 팔든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업체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이것도 보면 좀 편중될 소지가 좀 커요. 편중될 소지가 커서 이것도 원가 플러스 원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리 도가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 지자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김태균입니다.
과장님들한테 내가 질의를 좀 할랍니다.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선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김선주 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651쪽인데요, 여기 보면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사업 그다음에 신규과제 발굴사업 기획 해서 토털 5억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줄랍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는 현재 여러 가지 구인 연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일자리종합 전산통보망, 잠시만요.
이것이 지금 용역사업은 아니죠? 용역비입니까?
정보망이 기존에 2010년도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그레이드인가요?
예, 신규로 구축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 금액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4억을 책정을 했는지, 그다음에 신규과제 발굴사업 기획을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왔는지 이 자료를 내일 우리가 소위가 있으니까 소위 전에 자료를 좀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내가 다른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26쪽에 보면 제 지역구인 광양권이 포함이 돼 있어요. 최소한 추경예산을 넣을 때는 지역구 도의원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안 심의 전에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예,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우리 전체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행이 왜 안 되죠? 본부장님, 왜 안 됩니까? 지역구 도의원이 공모사업이든 뭐든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안 심의 전에 미리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지역구만큼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매년 반복해도 그리 해도 안 돼.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어떻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예산안 나중에 심의할 때 충돌이 안 되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 존경하는 우리 이광일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29쪽에 보면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요, 이것이 지금 3 대 7인데 여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선정인데 이게 업종이 어떠어떤 업종입니까, 대상이요? 대상 업종이. 아니, 우리 일자리과장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과장님께서요.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모든 업종들은 다 가능한데 주로 외식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업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외식업만 합니까? 우리 유통업도 많잖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업종은 다 착한업소인데 꼭 이런 것 할 때는 외식업만 해요. 음식업만 합니까, 다 같이 해줘야지? 간판은 그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간판은 음식업도 해당되고 유통업도 해당되고 다른 업종 다 해당되잖아요. 이것은 미관 때문에 그리 해주는 것 아닌가요?
우선은 여기가 저희가 하는 취지가 물가를 공공요금이라든가 개인 서비스 요금을 잡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 우선은 개인 서비스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액은요,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1억 6200만 원 정도이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혹시 본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는가요?
예, 본예산에 국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을 하고 추가로 이렇게 했는가요?
예,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그중에서 모범업소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또 돌아가면 지역구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 위원들한테만큼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죠?
예, 다음부터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발언대로…….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해달라고 출연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20억입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20억, 이번 추경에는 있나요?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억을 했는데 혹시 얼마나 소진됐는가 아십니까, 지금까지요?
지금 현재 소진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진이 다 됐는데 지금 추가 추경이 있습니까, 지금 1회 추경인데?
앞으로 2회 추경이 지금 있다고, 계획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도 조기 소진이라고 해가지고 20억을 해놨는데 거의 지금 80, 90% 다 소진해버리면 하반기에는 대출금액이 없어요, 대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최소한 1회 추경에도 이 출연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차 지원만 나와 있어. 이차 지원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9월부터 지금 코로나19로 대출된 금액을 돌아오는데 정부에서 대환대출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대환대출을 해줄 겁니까, 출연금이 부족하면요?
부의장님, 원래 올해 저희가 출연계획상에 돼 있는 것은 30억입니다. 본예산에 20억이 서 있는데요,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실은 지금 기본재산이 2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배수가 지금 기준을 놓고 저희가 따져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운용배수랑 이런 걸 정확하게 고려해보면 당장 대출이 막힌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운용재원이 있으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자율권을 주나요, 도에서? 그러면 가능하겠죠?
부의장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운용배수랑 대출이랑 이런 걸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보고서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랑.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언제 할란가 몰라요, 9월에 할란가 10월에 할란가.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운용배수로 하기 때문에…….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앞으로도 한 9월까지는 대출을 해 주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현재 운용배수상은 올해 마진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10배수인데 현재는 운용배수가 훨씬 안정적인 한 6배수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5.9배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 대출 부분이 얼마 정도 나가 있는데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661쪽에 예산안 보면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이 10억, 중소기업버팀목이 30억인가요? 40억이죠, 다 해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이차지원 10억이죠?
이것이 그냥 대출의 목에 따라서 이차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대출이 있으면 이자지원을 다 해줍니까?
현재는 저희가 신규랑 대환이랑 다 심사를 해가지고 대출이 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줄 때 신용등급이 나오죠. 그러죠?
우량 고객이 있는데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객들, 특히 자급 여력이 있어도 이율이 싸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이차지원이 되죠, 결국은?
이걸 그러니까 차등 선별해서 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추려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차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안 좋을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 부의장님 맞습니다. 저희 사실은 그래서 올해 이번에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신용자는 저희가 좀 더 보증비율을 낮춤으로써 85% 정도로 하면서 실질 부담이 약간 더 많이 가게 했고 저신용자한테 사실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100% 신용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가 1.8% 정도 받고 좀 고신용자는 이차부담이 2.3까지 가는…….
그러면 그 자료를 시스템적으로 추려낼 수 있는 것 있나요?
예, 저희가 신용…….
고신용자는 이자지원을 몇% 해 주고, 좀 저신용자는 몇% 해줬다는 걸 통계가 나오나요?
저희가 그거가 아니라 저희가 고신용자, 저신용자는 나이스 신용등급이라는 등급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등급별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위원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모르잖아요. 고신용자가 몇% 받고, 저신용자가 몇% 받고 물론 대출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 고신용자는 그런 대출에 대한 이차지원을 받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대출이자가 1%, 2%면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했는데 충분히 다시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분한 여유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도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본부장님 계시니까 같이 듣고 계시니까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어디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나요?
작년에는 5000이었고 올해는 추경에 5000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가 경남하고 전남하고 소상공인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아직 장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하고 전남하고 합니까?
예, 지금 같이 하려고…….
이 실효성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내일까지 안을 주세요. 실은 실효성 저는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셔야 돼요. 이것 구체적으로 이 부분 주고, 하나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운영인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가 있나요, 전남에?
올해 저희가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계획에 의해서 디지털센터는 목포대에 공모사업으로 거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통해가지고 일부 1500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콜센터 관련 매니저 지원, 정책개발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디지털 지원센터 운영 세부적으로 지출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좀 주세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잘 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년도 절반 터닝을 6월 지나면 절반 지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도 중요한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기집행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년 열두 달 같이 받아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특히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 소진이 보통 보면 연초에 많이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연말 되면 안 돼요, 대출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특히나 후반기에 보면 대환대출, 특히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대환대출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있어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입니다.
기금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2개네요.
기금수입의 이자수입은 어떤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원 조성 중에?
기금 대출 운영 돼 있는 것들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입니다.
그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원리금 상환 따로 있거든요. 융자금 회수 파트 이자 포함해서 융자 회수가 나옵니다. 융자금과 이자는 아니거든요. 따로 이자수입은…….
그 이자수입은 공공 우리가 예치…….
예치금 같은 것 나오는 거죠?
예, 예치시켜놓은 것에서 공공이자수입이고요.
대체로 큰 액수는 예치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아까 잠깐 지적했었는데 지금 조성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65억, 올해는 지금 예산이 365억인데 그러면 그만큼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치금 자체가 많이 감액됐는데 이자수입은 대폭 증액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에서 보면 2022년도에는 6억 8000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8억 6000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예치금은 작년에 비해서 약 260억이 감소됐습니다.
예, 올해는 이자가 높아서 조금 더 이자가 많이…….
작년과 올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별로 안 날 텐데 이 이자 차이가. 2022년도에 다 올라오고 지금 계속 기준 동결된 상태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3% 정도로까지 이자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올해 현재 정기예금 이자가 3%로 올라갔습니까? 현재 새로 가입하는 것들이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이자수입이 한 6억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십니까? 궁금했고요.
하나만, 우리 지역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이번에 국비가 283억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05억이죠?
그러면 국비 보면 지금 시군, 무안 포함해서 6개 시하고 구분해서 2% 지원이고 다른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 단위는 5% 지원이거든요.
도비 105억이면 몇%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1%로 표현합니다. 실제는 0.9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시군단위에서 발행 총 금액이 돼봐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실제로 연말까지 가가지고 총 발행금액이 얼마였는지 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겁니까, 지금?
예, 그건 저희가 그대로 내놓습니다.
발행금액이 지금 1년치가 다 시군이 정해졌나요?
일단은 현재 정해준 비율대로 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단위는 지금 약 3%가 지원되는 거네요? 일반 시군에서는 그렇고 소멸지역은 6%가…….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하시면.
예,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 2억을 다시 삭감하겠다고 보도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또 전액 삭감 이야기를 또 하던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것은 이미…….
예, 올해 것은 하고요.
확정이 됐고요, 내년 예산 협의과정에서 지금…….
다시 또 전액 삭감 말이 나온 것 같던데.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 총 발행규모 중에 일반 발행하고 정책 발행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
이건 지금 저희들 일반 발행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일반 발행이면 우리가 22개 시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발행규모가?
1조 정도 됩니까?
정책 발행은 지금 딱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두 지역의 차이가 약 3%인데요. 현재까지 일선 시군에서는 이 차이 때문에 다른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적게 받는 소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여건에서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진행, 아직 불만이 딱히 나오지 않고 있다?
예,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은 상태여서요.
그럼 현재 일반적으로 시단위는 약 7% 되고 있네요?
군단위는 10%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추경을 언제 편성한가요?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쩔 때 추경을 편성하냐고, 보통?
본예산에서 예측이 안 됐었거나 또는 본예산에서 다 반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을 때 편성합니다.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하거나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추경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본예산 때 조금 반영하고 추경 때 좀 반영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부러 빼먹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 중에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 개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산상 반영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 도비 증액만 제가 쭉 살펴봤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추진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제가 조례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 최정훈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오후에 김태균 부의장님이 질의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 추진근거가 보니까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그 4조, 5조 어디에 포함된가요?
조례 혹시 이것 편성을 누가 했어요, 예산안 편성할 때? 누군가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했어요, 팀장이 했어요, 직원이 했어요, 이것 추진근거 쓸 때? 이것 책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 없어요?
일단 최종적으로는 제가 봅니다.
그러면 조례 봤을 것 아니에요, 추진근거? 그 조례가 무슨 조례인가 하니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것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봤다면서요? 누가 이걸 추진했냐고요, 이 글씨 쓸 때? 그분한테 내가 물어보게.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은 근거에 해서 편성합니다. 그렇죠?
그것 읽어봐요, 25페이지 예산 편성 여기에. 예산안 설명서에 추진근거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알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것을 전라남도지사가 2021년 5월 20일에 시행했는데, 도에서 이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된가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몇 년 전부터 시스템이 불편했다 하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다가 4억을 예산을 편성했는가 부분이, 그 조례 어느 것에 해당된가요, 제4조, 5조?
지금 제5조의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연계망 지원 부분인데요.
어디에요? 일자리 연계망?
어떻게 이게 일자리 연계망하고 그것에 맞나요?
어떻게 맞아요? 설명해 봐요.
지원체계와 망 구성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에 본예산에 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4억에 지금 사업내용이 거기 한번 읽어봐요. 사업내용이 1, 2, 3번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그리고 과제발굴 그리고 일자리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제5조2항이 맞나요, 이 세 가지 사업내용이?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일자리 연계망 지원인데 여기에가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구인 기업,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 및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체계 구축, 내가 읽어드릴게요. 과제발굴, 청년 일자리 특구 지정 등 현 정부 지원정책에 맞춘 신규 기획과제 발굴 및 국고지원 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3항이 일자리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구인 기업 및 구직자 발굴, 관리 상담, 알선 취업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박람회 등 사업 추진 이 내용 아닙니까? 지금 4억 주면 이것 한다고.
예, 해서 5조 재정지원에 1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 인력양성기관, 그다음에 2 같은 경우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연계망 구축 그리고…….
그러면 4조는 어디에 포함돼요? 4조는 그것도 2항에 똑같이 포함된가요? 4조, 5조 여기서 했던 이것 말이 안 맞잖아. 거기 읽어봐요. 일자리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이것이 일자리종합센터 지금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기업 현장 일자리 불일치 해소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박람회 등 이 내용 아니에요, 지금 4억 확보해서? 그 내용 아닌가요? 25페이지 읽어봐요, 사업내용이 뭔가. 그 내용 기예요, 아니에요, 세 가지 내용이?
이 일자리 이 부분 사업내용 부분은 일자리종합센터 전체 사업의 꼭지 부분이고요, 증액사유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용 부분은 이 항목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이렇게 한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 증액사유가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일자리 경제 분야 신규과제 발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일자리 경제 분야 신규과제 발굴…….
지금 조례 제5조의 재정지원 부분이 1부터 14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은 제4조2항하고 5조2항이 맞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했단 말 아닙니까?
1호부터 14호까지 내용에서 다 들어 있다라고 저는…….
금방 또 두 번째가 기다면서요. 2호가 기다면서요.
아니, 항목 부분을 아까 여기 체계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일자리 지원체계는 2호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박한데 왜 본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본예산 어디서 안 봐줬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예산안을 올렸고요, 그런데 전산망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저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실에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 요청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도비에 근거해서 하는 것 30페이지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이것이 도비 지원이 30∼100%예요. 어떤 건 30%, 어떤 건 100%인가요? 이 조례 이것도 추진근거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18조까지인데 어떤 사업은 도비가 30%이고 어떤 사업은 100% 반영한가요?
전체적으로는 3 대 7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써졌어요. 지원조건 조례에 근거한 직접지원 또는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 도비 지원비율 30∼100%, 이 책에 써졌잖아요?
예. 참고로 도비 지원비율이 그 범위 내라고 지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금방 또 3 대 7이라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은 3 대 7인데…….
그런데 왜 이 표시를 30∼100%를 도비 지원비율을 표시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 도비 100% 지원사업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만 제외하고 3 대 7인데…….
하나가 어떤 것이 100%예요?
지역자산화 이자지원 이차보전만 전액 도비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본부장님이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100%예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만 100%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2300만 원 금융 지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만 100% 도비이고 나머지는 국비 3, 도비 7인가요?
이것도 조례에 우리 제14조, 18조까지 돼 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진근거를 해놓으면 14조에서 18조 한번 읽어봐요.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추진근거.
예, 18조가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근거에 14조부터 18조까지예요? 막 갖다가 붙여놔, 조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법 아니에요, 조례가?
예,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조, 18조에 의해서 이걸 지원한다고 해놨어요.
제가 좀 꼼꼼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뭐 그렇게 해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왜 웃어 자꾸, 과장은. 심각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조례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 뭐 하는데 몇 조부터 몇 조까지 한다고 적어놔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추진근거에다가 해놓으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떱니까, 우리 본부장님?
좀 더 위원장님 지적처럼 저희가 세밀하고 꼼꼼하게 적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관 협업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년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연례 반복적이 아닌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인데 연례 반복적 사업인가요? 지금 이거 올해 사업이잖아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사업기간이?
올해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뒤에 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추진근거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해서 했어요? 조례 보고 있나요? 조례 보고 있어요?
제27조를 보면 뭐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관 협업 사업을 지원한가 모르겠어요. 몇 항에서 한가요? 제27조 봐봐요. 여기는 관리 및 운영인데, 조례 제27조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1항에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예산 지원이 어디에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은 할 수 있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이 말이죠, 27조에 의거해서.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건전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도민과 마을 등 단체를 발굴·선정하여 시상한다. 사업목적이 시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업목적이 시상이에요, 1번이.
사업목적하고 조례하고 부합합니까?
2번에 있는 마을과 행정기관…….
1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번이 부합하냐고요, 시상이?
시상 외에도 사업지원 내역 부분…….
조례 부분하고 시상 1번이 부합하냐고요,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그 지금 말씀한 것이?
제 생각에는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은 발굴…….
제27조 관리 및 운영에 1항에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 금방 지원근거를 뭐라고 했어요? 수탁기관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업목적 1항에 건전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도민과 마을 등 단체를 발굴·선정하여 시상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가요? 부합하냐고요?
발굴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발굴해서 선정하여 시상은 되어 있잖아요. 발굴해서 선정하여 시상, 시상은 뭐예요? 포상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상을 준다 그거 아닌가요?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경우 많이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그전에도 우리가 했지만 시상이라는 것이 포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 이 앞번에 조례가 뭐 있었죠, 중소기업이었나, 여성기업 포상할 때 조례를 삭제하려다가 삭제 안 했어요. 포상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상한다는 그런 말이 없는데 지금 이게 맞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유권해석 해버리지 상도 주고 상장도 주고 시상한다는 말은 그럼 뭘 시상합니까? 어떻게 시상하냐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관 협업에서 단체를 발굴해서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어떻게 시상하냐고요, 상을? 상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시상하냐고요?
그 13조에 보면…….
시상을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13조에 보면 평가·포상 부분에 관련된 별도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27조를 추진근거로 해놨잖아요. 거기에 추진근거 읽어봐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7조에서 예산편성을 다 해놨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시상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업하고…….
시상을 어떻게 하냐고요? 발굴해서 무슨 시상하냐고요? 상장을 준가요? 상금을 준가요? 아니면 포상을 준가요? 뭔 시상하냐 이 말이에요? 시상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냥 대상, 으뜸상 이렇게 상장만 수여합니다.
대상, 누구한테 줘요?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 상을 받으면?
지금 현재는 따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럼 몇 개 마을에 줘요, 발굴해서?
7개 마을에 으뜸상하고…….
대상, 으뜸상, 버금상, 공모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이것이 똑같이 추진근거를 조례 제27조로 넣어놨어요.
예, 27조하고 11조인데 이건 제가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7조가 어디에 해당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진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모르고 했다 이 말이에요?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11조…….
11조? 이건 27조가 아니라 11조에서 근거한 거예요?
11조 뭐에 근거한 것입니까?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31번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아니에요? 11조에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조례를 봐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뭐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조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런데 표기를 엉터리로 해놔요?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33쪽 한번 봐보세요.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사업비가 기정예산이 184억 9180만 원인가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증이 45억 5000만 원 세웠나요?
지금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급한가요? 설명 한번 해봐요.
버팀목 자금에 30억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10억하고 매출채권 부분이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일자리본부가 전남의 일자리와 경제, 소상공인에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사업규모하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증액사유하고, 지금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은 어디에다 이렇게 지원한가요?
신보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공제사업기금 이자지원,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밖에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금 내가 소상공인 물어보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대상이 지금 소상공인 우리 신보에서 2000만 원 이하 보증 거기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자를 더 낮추기 위해서 올해가 고금리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차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공제사업기금 이 부분은 공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금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를 지원해준가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부금을 저희가 납입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한가요?
그러면 소상공인은 그렇게 한다 치고 공제사업기금은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이 예산을 대출 받나요, 기금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제대출인가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공제회에다 이렇게 지원한가요, 예산을?
지금 그러면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은 어떤 거예요?
올해 고금리 상황이어서 중소기업들에게 금리를 좀 더 낮춰주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올해 예산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40억이 증액된 것이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이 30억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총 40억에서 이자지원은 10억밖에 아니네요?
이것도 이자지원입니다. 대상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신규 30억이 이자지원이에요?
그럼 이자지원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증액 사유에.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 10억 그래요?
그러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이건 뭔 말이에요?
그것은 기업들 간에 외상거래가 있을 경우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권부분의 보험성으로 저희가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도비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얼마 세운가요?
추경 빼고 180억 세웠잖아요? 해마다 예산을 이 정도 세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원을 받는 업체가 해마다 틀린가요? 똑같은 업체한테 나간가요?
그게 대출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연속해서 나가지는 않도록 저희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도 받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받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받나요? 아니면 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해마다 투입될 거 아닙니까, 투자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몇백 억씩 투자하는데 전라도에서 도비로 100%…….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우리 사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이 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추진근거가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전체를 넣어놨어요. 그러죠? 여기는 몇 조고 뭐 없어. 그리고 이것은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에요. 아닌가요?
그러면 총 128개 사인데 괄호 쳐서 32개 사는 뭔 말이에요?
32개 사를 4년에 하면 128개 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32개 사씩 4년간 지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른 업체들을? 그러면 연례 반복적 사업 이게 맞나요?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4년까지인데 맞아요?
저희 예산안 설명서 표시할 때 매년 하는 사업을 연례 반복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도 연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끝난 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 지금 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 4년간 한 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 들어가요, 사업이 똑같은데. 사업비가 4년간 98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해마다 98억이에요?
예산실에서 사업 설명서 작성을 할 때 계속된 사업이 매년 이렇게 나오면 연례 반복사업으로 표기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4년간 사업 아니에요? 당해연도 5억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4년간 사업 아닙니까? 4년간 아니에요, 그 사업이?
올해 사업 부분은 5억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봐보세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여기는 조례가 추진근거를 우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를 넣어놨어요.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조례 1조에서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조례가 김태균 우리 부의장이 2021년도에 발의했는데 보니까 1조부터 20조까지 있어요. 시행규칙까지 봐봤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조례가?
이 조례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조례 내용을 충실히 저희가 이행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 한번 봐볼게요.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은 5000만 원 증액했다는 소리죠?
지금 소상공인 콜센터 관련 매니저 지원이 1000만 원입니까? 이거 어디에다 지원해요?
지금 소상공인협회가 시군별로 이렇게 지부 형식으로 센터를 갖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니저로 1명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도연합회 저기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에요? 1억?
1억 맞아요?
그러면 도연합회 3명한테 1년에 인건비를 1억 지원해준가요?
그럼 시군에 이걸 자꾸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시군은 안 된 이유는 뭔가요? 도연합회는 되는데 똑같은 매니저잖아요? 시군은 안 되는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군의 것들은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조례가 추진근거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잖아요?
매니저 이 지원 조례는 어디에 해당된가요? 어디에 해당돼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제가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봐봐요. 저한테 시군은 추진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그럼 여기 사업내용에…….
저기 소상공인 도회 쪽은 16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서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시군의 매니저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협회가 시군에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도 단위 단체부터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도 단위…….
지금 도 단위 단체는 지원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전부터 지원 안 했어요?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됐어요?
그럼 도 단위 지원이 됐으면 시군 단위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 일차적으로는 시군 단위는 저희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게 이후 센터 만들고 나면 또 센터 전체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까지 균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다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에서…….
도연합회는 도에서 하고 그러면 시군과 매칭할 수 있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에서 근거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소상공인협회에서 가장 크게 건의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고니 소상공인회에서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그 매니저를 채용해서 월급 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1인 소상공인이 많아요, 1인 혼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리 업무라든가 공모 업무라든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원해 주라고 건의하고 그러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군들 중에서 보면 소상공인 부분이 업종도 다양하고 또 시군별로서도 소상공인협회 쪽으로 입장이 또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은 저희도 시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자꾸 건의하잖아요. 실제로 소상공인이 아주 열악해요. 1인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앞번 결산 때 신보 그때 은행 거래에 대해서 질의했죠?
그때 본부장이 나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신보, 신보! 전남신용보증재단 기억 안 나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그거 말씀드리지는 않고 신보 쪽…….
그러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본부장님?
그때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는고니 그런 질의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뭐라 있는고니 회의록 그대로입니다.
“한 달에 두 번 금리가 가장 높은 기관에 예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보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보 본부장이 그래서 은행에 53% 정도 예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뒤로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보고받은 게 없나요?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럼 보고 안 받았어요?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양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본부장님 다시 오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수, 목, 금 재단 중앙회 교육일정이 잡혀서 오늘부터 3일간 출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달됐나요, 그때 제가 질의한 것이?
지금 신보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으로 약 24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31일 자로 2493억 됩니다. 그중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또 우리 정관에 의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에는 투자를 못 하고요, 정기예금이라든가 국공채, 금융채, 정기예금, 채권매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자금 운용 2400억이라는 자금을 잘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연초에 짜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에 53%, 채권에 47%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월 저희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보증사고가 난다거나 보증 부실이 나면 대위변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위변제는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은행에다 물어주는 것이죠. 그 자금이 한 달이면 30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이 한 1444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 매월 2회 월중, 월말해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스프레드를 이렇게 짜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6월 15일이다 그러면 예금을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그 1년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위변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월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도래됩니다. 그러면 그 예금금리를 시중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에 네고를 부칩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 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통상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 3.2%를 네고 했고 광주은행이 3.3%를 네고했다 그러면 전남신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주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10bp여도 금액이 30억이라고 가정했으면 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00억 중에서 100억 정도를 운영한다는 소리에요?
2400억 중에서 그러니까 2400억이 정기예금하고 채권으로 양분돼 있는데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44억 정도가 5월 31일 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400억 중에서 1300억 정도는 1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한 50억에서 100억은 한 달에 두 번 돌아오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래서 그 금액만 입찰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금리 높은 데로?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하죠, 금액이 50억이면 0.1%p만 되더라도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했어요.
아마 우리 본부장이 약간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은행에 가장 많이 예치돼 있나요?
지금 보면 농협은행이 한 53%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에 15%, 광주은행이 11.5%…….
정기예금도 공개경쟁입찰해서 정기예금을 한가요, 신보는?
알겠습니다.
그게 완전히 시스템화가 돼 있으니까 어떤 외부 입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50억이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그것은 금리 상황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른 출연기관 두 군데 또 있죠? 중소기업진흥원하고 창조혁신센터도 참고하십시오. 다 지금 광주은행에 이렇게 예치해 놓고 있죠? 참고해서 어느 은행이 금리가 높은가 좀 배워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추가질의, 윤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 증감액 조서를 써야 돼서 제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이 올해 또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크게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이 예산이 세워졌는가요?
작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올해는 1억으로 하죠?
소상공인협회 쪽에서 올해 영호남 소상공인 통합 행사로서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이렇게 전남 한번, 경북 이렇게 순환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건의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건의사항에 건의가 들어오면 100% 다 수용합니까? 이것이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100% 지원이 되는데 요즘 민간보조사업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을 함부로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올해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1억 이렇게 세우면 그것은 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것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이것도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 예산도? 올해 금년에 8000 세웠는데 갑자기 또 추경에 87.5%를 세워서 더 업시켜서 지금 7000만 원 또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마을한마음공동체 행사가 작년에는 얼마 하셨어요, 작년에?
이 부분이 저희 이쪽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마을이야기 박람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함께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통합을 해서 하되 그쪽 마을이야기 박람회가 기간이 긴데 그렇게 합쳐서 하되 그쪽에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예산 증이 요청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가 또 요청을 했어요? 요청만 하면 100% 다 들어줍니까? 이거 다 도비 100% 사업이에요.
용역대행업체 공모, 지원조건이.
저희가 8000만 원이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작년에 1억을 했는데 이 2개 행사를 합치면서 1억 5000으로 해서 실제 2개 행사를 합친 예산보다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한 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8000만 원 하던 것을 수용해가지고 같이 한다 해서 이렇게 2배로 많아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과 행사 부분이 1박 2일로 하면서 저희 것과 다르게, 우리 사회적경제과 것과 다르게 1억 부분이 있어서 2개를 합치게 되면 행사 규모나 내용 부분이 조금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전시장 라운딩, 전시장을 어디를 돌아다닌가요, 이것을? 특별한 행사, 한마당 행사 규모를 1박 2일로 하는데 이것을 몇 월에 합니까?
11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이요. 일단은 이렇게 수요자 측에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다 뭐든지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이걸 넣으면 삭감한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민간보조사업 이것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보조사업을 한번 이렇게, 물론 우리 투자유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지금은 보성에도 요즘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 보면 우리 도비, 군비 해가지고 38억을 받아다가 꼬막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올리면 무조건 그렇게 다 해줍니까?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조사업.
그래가지고 한번 또 보조사업을 이렇게 38억 해가지고 재미 본 그 CEO는 자기는 그런 것 전공이니까 누구든지 그런 것 가져오면 내가 사업계획서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보조사업을 민간인이 올린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 주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더 꼼꼼하게 앞으로는 더 살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올라와야지 전부 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다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의회에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평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걸러가지고 앞으로는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2.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결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종전 회계연도 정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추가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각종 국비사업 유치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분과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을 세출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287억 5300만 원보다 2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09억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022년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그린뉴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7억 100만 원, 탄소중립 중점관리 기업DB 구축 및 컨설팅 사업 3억 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공공클라우드 전환 지원사업 2022년 특별교부세 추가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0억 6400만 원보다 12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147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기반산업과는 직업계고교 조선업 현장체험 및 취업연계 사업 등 조선인력 안정화에 5억 9200만 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16억 원 등 68억 2300만 원을 증액한 46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초임계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e-모빌리티엑스포 개최 5억 원 등 32억 6200만 원을 증액한 30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19억 2000만 원,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백신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9억 6000만 원 등 25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지역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5쪽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30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1200만 원, 세출예산은 134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세외수입 1200만 원, 보조금 15억 100만 원, 보전수입 7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는 국비사업 유치에 따른 도비 매칭분과 조선업 인력난, 대형 국책과제 유치 등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7개 사업 89억 49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1억 7300만 원은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도비 매칭예산으로 청년채용 중소조선기업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초임계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은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계상된 예산입니다.
또한 기업의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예산 19억 2000만 원을 산업부 사업 확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들은 각종 국비사업 유치에 따라 지방비 의무부담분 매칭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소관 부서의 노력으로 확보한 국비예산인 만큼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52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석유화학촉매 대량합성 및 실증장비 구축 등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실증규모 촉매 테스트배드 구축 12억 8100만 원, 탄소포집 활용기술 개발 및 탄소저감 실증장비 구축을 위한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 16억 원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을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영세 천연물 기업의 성장·육성 지원을 위해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와 전 세계적 이슈로 자리 잡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5개 사업이며 감액된 규모는 17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감액 사유는 중앙부처 지침 변경에 따른 지방비 지원 불가, 지역산업 진흥계획 개편에 따른 국비 비율 확대, 국비 확정 및 중앙부처 사업 조기종료에 따른 도비 매칭예산 감액 등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 중앙부처 동향 확인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675쪽 영암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원래 기정예산이 17억 8500 세워졌는데 3억 7100 이렇게 올해 추경에 올리는 사유가 뭔가요?
기정예산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이 사업은 신북농공단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17억 8500만 원은 세부 사업이 달리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목포 삽진산단이나 동면농공단지, 무안 삼향농공단지, 함평 농공단지 이런 사업들을 했던 거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에 추가해서 올 1월에 공모에 선정된 다음에 1월에 영암에서 투자심사를 마무리해서 추가로 지금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21억 5600만 원인데요. 기정예산의 17억 8500만 원과 이번에 3억 7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한 겁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영암에서 관련 예산 투자심사 절차를 좀 늦게 해서 1월에야 마무리해서 지금 추경에다, 국비도 지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인데 뭐 7 대 3이나 되나요? 국비가 7이고 도비가 3 정도 되나요?
국비가 7이고 도비가 약, 정확하게 하면 국비가 69%고, 도비가 9%고, 군비가 22%입니다. 그러니까 약 7 대 1 대 2 정도 됩니다.
아니, 사업 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벌써 작년 7월 1일에 도래가 됐는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편입이 안 되고 추경에 이걸 3억 7100을 이렇게 올려놨냐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5개 시군의 사업이 공모에 작년에 됐는데 이 5개 시군마다 투자심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4개 시군은 목포, 화순, 무안, 함평은 투자심사를 미리 절차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영암은 투자심사 절차를 못 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그래서 1월에야 그 투자심사 자체 절차를 이행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고 또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방비를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유지보수 계속 이 시설비는 어디에서 이제 하나요? 그 지방…….
영암이면 시군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시설비, 계속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관리비가 계속 나가면 전라남도에서는 모든 건물 지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비 나가고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건립비 약 9% 총사업비의, 국비로 69% 하고, 도비로 9%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22%를 시군비로 하고 운영까지 유지보수나 그런 관리비 같은 것 전부 다 시군에서 합니다.
그 아래 보면 또 지역선도사업 연계협력 연구개발 R&D 사업이 있어요.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협력 연구개발 사업 그래 가지고 4억 9200이 책정됐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이건 어디에다 내립니까?
이것은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됐는데요. 대불산단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R&D 예산을 주고, 다만 그 기업을 선정하거나 기업이 R&D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평가하고 또 중간평가 해서 이게 또 최종 정산 같은 걸 그것을 전남지역 평가단에서 대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남지역 R&D 평가단, 모든 사업평가단 이게 따로 독립기관인가요?
우리 전라남도와 상관없는 독립기관이냐고, 그래야 공정하게 이거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저희 도와는 상관이 없고요. 산업부 산하로 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하나의 예하 기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진흥원.
예, 키아트(Keit)라고 하는데 거기 예하 산하 기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플러스 또 뭐 그 평가관리기관…….
그러면 이거 2개가 산하 예하 기관이다 하면 이 2개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자기네 둘이 뭐 좀, 이거는 공정한 평가가 아닐 거 같은데요.
위원님, 좀 오해를 드린 것 같은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 산하의 국가지원사업들이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지역사업평가단은 우리 도비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둘이 쿵짝쿵짝 하거나 뭐 비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그다음에 그러면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도 또 추경에 6300이 있어요. 무슨 기술을 도입입니까? 에너지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사업.
이것은 농림부 사업으로 공모가 4월에 선정돼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는데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에너지 관리 상황을 컨설팅해 주고 또 효율화하기 위해서 설비 교체랄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설비?
예, 설비 교체까지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뭐 6300만 원 가지고 설비까지 교체를 다 해줘요?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7억이거든요. 국비가 70% 4억 9000이고, 도비가 6300이고, 또 시군비가 1억 47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7억으로 해서…….
아, 7억이라 하면 이해가 가네요.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거의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은 거의 민간자본으로 다 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민간이전. 그런데 그 민간이전사업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순천, 또 뿌리산업 특화단지 영암 이렇게 두 군데를 예산을 보내는데 여기가 뿌리산업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순천과 영암에만 2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 민간이전이 계속 이전해 주는 사업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조선해양구조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이 5억 4000인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건 어디로 보냅니까?
이것은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이라고 대불산단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대불산단?
아니, 조합입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 기업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소형 전기차,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드론, e-모빌리티, 드론 산업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내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입된 연도별의 R&D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역량강화 사업이니까 주로 시제품 제작이나 어떤 그런 사업인데요. 연도별로 R&D 지원사업은 별도로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고, R&D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의 연도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다음에 예산 투입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것 지원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지역산업평가단이나 그런 데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료제출은 연도별 R&D 지원 실적과 R&D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의 연도별 매출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는 자료로 저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모빌리티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우리 전라남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계고 조선업 현장체험 및 취업연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1억을 올렸는데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요? 기존의 직업계고 교과과정에 조선업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건가요? 고교 과정에서 별도의 연계 과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46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업 현장체험이나 또 취업연계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취업 매칭 프로그램 같은 걸 한번 운영해 보려고…….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조선 업계에 취업해서 연계하고 있는 취업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조선업계 취업 현황표도 하나 저한테…….
지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성과는 없고요. 이건 직업교육 현장실기 교육보다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조선업에 대한 이해, 또 현장실습 견학을 통해서 그쪽에 대한 호감도랄지 그런 부분을 높여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업 연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업이네요.
현장에 와서 기업인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그 인력들이 설명하고 하면 아무래도 공고생이나 직업계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 그것만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구자료는 언제까지 가져올 것입니까?
바로 끝나고 내일 아침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저한테 제 방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경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전남도에는 뿌리산업이 지금 영암 대불단지, 순천 해룡, 광양 익신이 있는데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각 특화단지가 산업부에 직접 공모 신청을 합니다. 해서 공모가 산업부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도비 매칭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광양 익신산단이 이렇게 사업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 광양 익신산단도 신청을 했는데 산업부 심사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만 이렇게 떨어진 거지 특화단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보면 민간경상으로 되어 있고, 또 영암은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같은 뿌리산업인데 사업 내용이 다른 거 같고, 또 예산 부담 비율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예산 부분은 신청할 때 자기들 사업 내용이나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영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반구축 사업보다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네트워크 사업 그런 사업으로, 아니 순천 해룡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갔고, 영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용접부 건조기나 그런 것들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적인 내용이 있어서 자본보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의 진행 같은 건 영암 쪽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순천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나 그런 게 아니고 공동구매 홈페이지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천이 더 빠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결과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직업계고등학교 조선업 현장체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해서 적응능력이나 또 이렇게 선택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제가 제안했고 또 1억을 일단 확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영암 쪽에서 그러니까 조선산업 관련돼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제가 이번에 순천의 해룡산단 면담을 통해서도 여기도 역시 일자리 인력 보급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데 그 부분도 이런 똑같은 체험이나 그러니까 체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일자리까지 아까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도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게 연계돼서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게 첫 시발점이지만 이게 이렇게 성과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조금 더 찾는다면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와 지금 인력난은 우리 전라남도의 어느 부분에나 과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이 1억 2000 증액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을까요?
지금 천연물 소재 이것을 초기 사업화 단계에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기업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 수요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목표치보다 당초에는 지금 25개 기업 정도만 지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37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물량을 좀 확대를 해야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천연물 소재 사업화인데 특히 어떤 걸 개발하는지 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생활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이나 그런 건데요, 그분들도 제품화를 하려면 전임상을 하고 또 임상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이 소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단계를 거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임상지원도 되고 또 인증이나 사업화하는데 지원받고 그렇게 하는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천연자원물이 풍부하고 지금 천연물에 대한 선행연구가 어느 정도 경험이나 결과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천연물이 이렇게 풍부한데 왜 의약품 개발을 안 하지?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지도 않고 회사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천연물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천연자원연구센터 중심으로 해서 기능성이 규명된 것 가지고 특허 낸 것을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해서 주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시설을 화순에다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천연물에서 의약품 원료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9월부터 가동이 될 건데 이미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천연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약품으로 가야지 더 부가가치도 높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의약품 개발도 꼭 하길 바라고 전남이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데 한 곳도 없다는 게 조금 의구심 뭐랄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천연물 관련돼서 화장품 육성 조례안도 발의했잖아요? 그만큼 전남의 천연자원을 이렇게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한 업체 아까 들어보니까 한 37곳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 리스트 이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육성 조례안 화장품 조례안에 대해서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결과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 촉매 테스트베드 있죠? 그거 국가지원하고 도 지원하고 매칭사업이네요, 시까지요. 그런데 촉매가 몇 가지 촉매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베드를. 촉매가 수십 가지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촉매 베드를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는 기존에 있는 촉매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화학연구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느 촉매를 만들어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촉매를 개발해서 공정기술이랄지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 촉매 내가 왜 물어봤냐면요, 이것은 그냥 환상적이에요. 촉매 베드로 실증한다는 거 이런 촉매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다 틀리는데 합금 촉매도 있고 니켈 촉매도 있고 크롬 촉매도 있고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28억인데 한국화학연구원에다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료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들 화학연구원에서는 1%도 비용을 안 댔네요? 국가에서 댄다고 안 댄 겁니까?
위원님, 이거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정부에서 기재부나 또 산업부에서 심사해서 이게 통과됐으니까 국비 지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도 지금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제한적이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화학연구원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거고 또 화학연구원이 국가의 출연기관 아주 화학분야의 제일가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석유화학 통합 공정 신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게 어떤 특정 백금 촉매나 니켈 촉매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나프타나 메탄올 촉매 분해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공정을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석유화학 부분에 금방 제가 이야기했지만 촉매가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인데 이걸 자기들이 하면서 어느 정도 도비, 시군비를 받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기획보고서에 있는데…….
실증적으로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거이거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촉매를 갖다가 실증하겠다고, 테스트하겠다고, 연구하겠다고 하면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하다가 자기들이, 거의 우리나라 촉매가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한 5% 이내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나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어느 분야를 촉매를 개발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하고 화학공장에 촉매를 하나 갖고 통째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기획보고서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화학연구원이 와서 기업 지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하시고요. 또 우리 설명서 22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탄소 포집 실증지원센터 구축 이거하고 우리가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이거 전부 다 국가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난번에 공모했죠?
몇 군데서 응모했습니까?
지금 CO2 발전 산업화가 지금 여기…….
지금 주관사가 한국전력공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한전하고 있고요. 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두 군데 했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만드는 데입니까? 팔아먹는 데입니까?
여기 지금 전력공사가 전력연구원이랄지 연구기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자력하고 2개가 지난번에 공모했죠? 그 자료 한번 주시면 내가 좋겠는데요. 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초임계 발전소 했던 분 박사가 찾아와서 한전하고 처음에 매칭사업 했는데 한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배제시켜서 원자력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서 내가 원자력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면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는 또 다른 분야로 해서 협력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한국전력공사인데 에너지연구원 전력연구원이 주요 참여를 하고 이 자료는 위원님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공단에 있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요청 좀…….
산업단지공단에 한번 요청을 해서 자료가 입수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어느 정도 기술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공모사업 한 것도 모르고 했다는 것도 누가 선정된 것도 모르고 이래서 국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1%, 도비 26%, 시비 38%, 자부담이 5%예요. 이건 완전히 시행자가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토털 32억 짜리인데 몇 ㎿짜리 공사입니까, 전력이?
전력이 지금…….
정확한 거 모르십니까?
2㎿급이죠? 그런데 내가 왜 이 두 가지를 연기하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CO2 포집 기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CO2 포집해서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게끔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화학연구원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도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집활용 실증센터 이건 갑자기 100%가 증가했네요? 32억에서 16억, 처음에 16억에서 16억이 더 증가했어요.
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2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절반만 해 주고 절반은 추경에다가 했습니다.
국비도 그렇게 나온 겁니까?
국비는 계획대로 나옵니다. 도비 매칭만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우리가 연관된 사업은 도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협업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스마트 해양조선 뉴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거 보니까 국비, 도비해서 한 12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조선분야에서 삭감시켜놓은 거 있어요, 조선분야 고용. 왜 이 지원사업은 삭감시키고 이 청년일자리는 늘린 겁니까?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금 상당히 코로나 상황이나 어려울 때 고용부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6월 30일이 지나니까, 허용기간이 지나니까 지원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깎아 했던 걸 고용부 지침에 의해서 감액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 그린뉴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최종적으로 행안부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요구한 겁니까?
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런 것도 일자리 지원을 갖다가 좀 체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2억이라는 것이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면서 달랑 지원 사업 해놓으면 어떻게 세부 계획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끔 예산서도 앞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질문이 적지 달랑달랑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질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다 코멘트 같은 것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많이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5시가 다 돼 갑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보니까 본예산 미편성 후에 추경 편성을 한 건이 21페이지에 아까 있던 것 같고 20페이지하고, 24페이지하고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거 석유화학, 22페이지 탄소 포집 그건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다들 100% 증감한 이유가 똑같이 본예산에서 세원 문제로 미편성 후에 추경에 하기로 예산실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보고 또 단위 사업당 사업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매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이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아까 설명이 됐고요, 영암 신북문화회관은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예산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아예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게 4건이 있어요.
673페이지에 스마트제조 관련 내용 고급 인력양성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비만도 6000이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국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40억이 넘는 사업인데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게 지금 4건이 설명서에 없으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도비 6000이니까 1억 이하니까 뺐는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총액 규모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다음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의 뿌리산업도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서가 없으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비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내용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675페이지에 농공단지형 에너지 그것도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4억 2900인데 아예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680페이지에 보면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이거하고 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 특허지원사업도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질문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알고 해야 될지 이 내용들은 설명서를 다시 해서 다시 다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먼저 그중에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 특허지원사업 중에 특허지원사업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떤 기업이…….
입주 기업한테…….
입주 기업에게 지금 특허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TP의 전남지식재산센터죠?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바이오 쪽이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TP 지식산업센터에서…….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지금 7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00입니까?
아니요. 도비가 2100이고 다음에 화순군에서 5000만 원…….
아, 화순 5000 있고요? 그러면 화순군하고 도비만 해서 나가는 겁니까? 국비는 따로 없나요?
예, 국비는 따로 없고요.
아, 도비하고 군비만 해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 측도 그렇지만 1억 4400이 IP 관련해서 감액됐지 않습니까, TP쪽에? 그리고 다른 아까 오전에 일자리경제본부 쪽에서도 IP 관련해서 1억이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특허청에서 올해 사업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확정이 됐는데 그렇게 동시에 2개 사업에서 그러니까 토털 합치면 2개 포함해서 5억이 빠지거든요. 그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정확한 이유는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일자리는 잘 모르던데?
지금 특허청 내 국비 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별로 기재부에서 실링을 주게 됩니다. 작년도랄지 지금까지 예산추이에 맞춰서 얼마 범위 안에서 해라 하다 보니까 특허청 내에 실링이 있는데 자기네들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허청 내부 사정 때문에…….
예, 기존 사업들 사업비 조정이…….
이 사업이 희생을 당한 것 같다 이겁니까?
이런 경우에 도비를 좀 더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둘이 똑같이 삭감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게 법정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도비 매칭률이 있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탄력적으로 저희들도 재정이 넉넉하다면 좀 더 거기에…….
정상적으로 국비가 왔으면 1억 또 1억 4400이 지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안 왔다고 해서 똑같이 삭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우리 R&D가 부족하고 특허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까지 똑같이 삭감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R&D를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좀 더 고민하셔서 따지면 원래 세웠을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금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아, 이건 확인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십시오.
국책과제, 36페이지요. 국가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입니다.
거기 증액 편성에 보면 국책과제 유치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이 공동으로 기획비를 부담을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먼저 본예산에다가 지금 예산을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좀 부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책과제 유치 지원을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비입니다. 기획비나 또 어떤 사업 국회 포럼이나 세미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광주하고 해서 5 대 5로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라고…….
전혀 내용이 그런 게 없습니다, 광주와 같이 한다는 말이 어디에도. 완전히 이게 새로 1억이 증액된 거거든요.
국회 포럼·세미나 개최, 홍보 1억이나 필요합니까? 광주랑 같이 한다면 2억이 되는 것 같은데요?
2억짜리 용역을 기획을 합니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이죠. 기획이나 용역이나 그런…….
경상적 위탁사업비 연구개발비가,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포럼·세미나 개최, 홍보가 무슨 용역입니까? 무슨 포럼 개최, 홍보의 용역은…….
광주하고 같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다음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그런 사업들을 지금 같이 공약에 넣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당위성이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포럼이나 세미나,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나 또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 그런 사업에 지금…….
그 사업에 2억이 든다고요? 그것도 갑자기 추경에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했고 광주가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선은 광주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좀 하나 주십시오.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감액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4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인데요,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정통부의 사업 조기 종료다. 혹시 이유가?
과기부에서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어요. 했을 때는 예타 기준이 500억인데 예타 기준 미만이 500억 미만으로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갔습니다.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예타 절차 이행 안 했다고 해서 깎아버렸습니다.
그런 이유입니까?
예, 그래서 전체 그 사업 자체가 전부가 다 감액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감액이 되는데 과기부에서 지금 새롭게 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아마 비슷한 사업으로 새롭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재부 멋집니다. 저희도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전액 삭감도 해도 되겠네요? 전체 총 사업이 500억이 넘나요? 이거 봐서는 500억 안 되는 것 같은데, 5년간 해서 92억씩이면 500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8개 지자체를 하다 보니까…….
합쳐가지고요? 저희가 92억이 8개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타가 필요했었다는 얘기군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바이오 헬스케어 예산안 681페이지에요.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산업 육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없었죠?
이것은 산업부, 중기부 지역산업 진흥계획으로 해서 지역특화 주력산업으로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매년 지금 사업을 바이오 관련 기업들한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올해 사업이 2월에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7억 31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별 조정하다 보니까 약 94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더 추가됐습니다.
국비 포함 얼마가 추가된 겁니까?
국비가 포함이 되면 국비가 약 75% 정도 되니까 약 한 3억 원 정도 추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바꾸셔가지고 도비 기준이 아니라 총액 사업액 기준으로 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빠져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략산업국 보게 되면 무슨 센터 구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탄소 CCU 실증지원센터, 에너지 ICT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국방벤처센터, 탄소중립 전환, 재전환, 무슨 실증지원 이러한 센터가 사업이 끝나면 존속이 됩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종료 후에 센터 자체도 소멸합니까?
그 센터는 어떤 거기에 센터의 개념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센터의 목적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죠.
이 사업이 끝남으로써 그 센터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러지 않죠.
사업이 끝나면 센터가 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되게 많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각종 센터가 얼마 사업비 받았었고 현재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만도 한 15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어떤 특정 사업이 완료된 사업도 있겠습니까?
예, 완료된 사업도…….
과거에 쭉 이어진, 완료된 사업 후에 현재 계속 존속하고 있는 센터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략산업국에 관련된 이런 센터들에 대해서 목록, 그러니까 총 얼마 들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
그것이 위원님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을 저희들이 실무자 해서 하면 그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저는 현황이 중요해요. 현황을 보려고요. 어떻게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어디에 어느 인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기본 현황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국가생물의약집적단지는 광주하고 광역사업으로 하니까 감액조서에서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웃음) 참조하겠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다 하셔서 할 게 별로 없네요.
국장님, 감액 있잖아요. 11쪽에 보니까 5건 17억 300만 원이 내시를 받았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지금 삭감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11쪽, 예산안 설명서.
예,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 한도적으로 지원해라 해서 지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안 했고요.
다음에 첨단 운송기기 부품사업도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이 지침이 바꿔져서 국비사업으로 전액…….
예, 충분히 알아요. 됐습니다.
15쪽에 보니까 증감사유가 고용부 지침 변경에 따른 지방비 중복 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삭감, 방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규모에 보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300명, 2억 7000,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움 장려금 지원 200명, 1억 8000, 그러면 500명이잖아요?
이게 혹시 중복되고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이것은 신규 취업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규로 오는 사람이고요.
아, 퇴직자?
예, 두 번째는 재채용된, 재취업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16쪽 그냥 넘어갑시다. 아까 나온 것 같아요.
18쪽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직업계고 조선업 현장체험 및 취업연계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1억이잖아요?
도비로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수업 연장에서 이 예산은 학교 교육청에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어쩌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테크노파크 조선산업센터에서 1차로 한번 기업하고 연계해서 해보고 여기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때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같이 콜라버레이션을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학생들 통제 부분이나 이런 직업연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보다는 학교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협업이 더 오히려 잘 될 것 같고 학생들 수업하고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한번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HMR 센터 구축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경위라 할까요? 경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한식연, 한국식품연구원하고 해서 앞으로 추세가 메디푸드, 의료의약 하면서 음식으로도 치유를 할 수 있다 해서 메디푸드를 중점으로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해서 농림부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메디푸드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예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을 반영하면서 메디푸드 부분을 빼고 또 우리가 메디푸드라는 부분을 선점을 해버리면 자기들 사업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그 논리 하에 HMR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양보해서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로 해서 한식연하고 지금 현재 식품산업연구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업을 우리 전라남도가 최초로 기획을 해서 제안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받았던 공모사업이었고 지금 현재 3년 차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돼 있습니까?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센터가 구축이 완료되나요?
내년에 센터 구축이 완료되나요?
예, 내년 6월에 준공이 돼서 아마 빠르면 7,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
센터는 지금 화순에 구축하는 거죠?
화순 식품산단 안에 있습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다가 미처 이 부분까지는 지적 못 했는데 이 관련 HMR 지원센터 구축도 지금 감액을 좀 했죠? 감액을 하신 거죠?
감액 예산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도비 매칭비율 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언제부터 도비 매칭비율이 19%였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설계할 때부터 도비 15% 그렇게…….
도비 매칭비율이 몇%였습니까?
그런데 19%에서 15% 조정했다고 나왔잖아요, 37페이지?
이게 언제부터 도비 매칭비율이 19%냐 이 말이죠?
아, 19%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제안할 때 그때 19%였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사업 제안할 때 산자위 국회의원실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당초에 기획했을 때부터 15%였고 한번도 제가 이 매칭비율이 15%를 넘어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도 우리 정책실명제 자료에도 15%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 또 가져왔어요. 우리 본예산 때도 15%였고 다 15%였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가 수치적으로 19% 반영됐기 때문에 15%로 매칭비율을 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적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예요, 도비 매칭금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워낙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제가 도저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도비 매칭비율을 실수해서 예산을 과다 계상한 전례들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면밀히 보고 15%, 19%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예산 국비 협조 요청, 공모 과정까지 쭉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도비 매칭비율이 19%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올 본예산에 이게 15%가 아닌 19%가, 정확히 18.7%거든요. 이게 반영됐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예산 편성에서의 저는 오류 또는 실수라고 보는데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실무선에서 예산 편성의 과다 계상이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예산 처리과정에 중대한 실수라고 보거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검토를 저는 소홀히 한 것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서 2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당초에 컨소시엄을 꾸려서 공고가 띄워졌는데 이게 유찰됐죠? 물론 산단공 공모로 했지만.
1차 공모과정에서 이게 유찰이 됐었는데 이게 2차 공모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고, 이 사업자가 한국전력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때 2차에서 선정된 컨소시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TP하고 그다음에 KCL, 에너지공대, 한국 KTL이라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렇게 지금 하고 전력연구원하고 그렇게 돼 있다.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죠?
그러면 2차 공모과정에서 경쟁했던 컨소시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독이었습니까?
1차 때 단독에서 유찰이 돼서 2차 갔거든요. 그래서 단독이었습니다.
단독이었죠?
참여를 희망하는 또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협조 요청으로…….
원자력연구원에서 여기에 컨소시엄에 들어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원했는데 여기에 지금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주관기관 또 자기들끼리 컨소가 있는데 아마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기관별로 중복되지 않으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면 컨소를 참여를 시킬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데 역할이 기존에 있는, 들어가 있는 기관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어떤 경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참여를 못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못 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공모하는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따는데 아니면 서류접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매칭과 아니면 부지, 확약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은 컨소시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참여를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게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사전에 협조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실은 참여가 힘든 구조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게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실은 특정 컨소시엄 밀어주기 식의 공모가 되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 사업의 최초 계획은 한국전력연구원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력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도나 여수가 이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기득권이라 할까요? 그리고 여기가 잘할 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에 여기에 노골적으로 밀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국회 산자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메커니즘이나 그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또 컨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골적으로 어떤 특정 기관을 밀어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비단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수많은 정부 공모과제, R&D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경쟁이 필요해서 보다 나은 기관들이 유리해보이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고자 했던 컨소시엄에서 제기했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실제로 실증사례가 없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장비의 국산화율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비교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경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₂를 활용한 실증센터는 저는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실증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국비가 끊긴 이후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대책을 가져갈 것인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3.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사업 반영분과 함께 주요 사업 추진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 4700만 원보다 3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 중 세외수입은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에너지신산업 DC플랫폼 구축 및 실증지원 잔액 1900만 원을 신규 계상 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조성 사업 8억 36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원,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용역 3억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16억 12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0억 1200만 원보다 67억 400만 원을 증액한 407억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62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주력산업 육성 2억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반 조성사업 8억 3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20억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해상풍력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200만 원을 증액한 9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그린수소산업 추진 3000만 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타당성조사 3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공대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06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1억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원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5500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 1억 5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 했고, 세출 내역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 지원과 수소산업 육성,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1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6200만 원이, 세출예산은 40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억 1800만 원, 보조금 38억 43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는 국비 확정통보,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도비 매칭분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7개 사업 40억 76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반 조성사업 8억 3600만 원은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액을 반영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16억 1200만 원은 국비지원 확정통보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 통학로 및 전통시장 전선로·통신설비 지중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타당성조사 예산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한 사업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5개 사업 25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신산업 연관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육성 2억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예산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의 산업적 파급효과 등의 연구를 위한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용역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필요한 연구용역인 만큼 향후 중앙부처 공모 시 활용 가능한 용역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1개 사업이며 감액 규모는 4500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 된 해당 사업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감액 편성 된 사례가 있는 예산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22년 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억 55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2022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부족으로 발생된 도비보조금 미교부액을 일부 교부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25쪽을 보니까 전선로 지중화 사업 그린뉴딜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나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이?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이게 통학로와 전통시장에 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들 통학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전통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아, 전통시장. 그러면 학교에서 몇 미터 정도 이렇게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통학로라 하면 보통 우리가 통학로 앞에는 30㎞ 속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30㎞ 지정돼 있는 그 부분만 지중화로 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학교 앞에?
지금 올해 그러면 세 군데 했네요.
금년에 편성된 것은 광양하고 진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알겠습니다.
26쪽 좀 봐 주십시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국비 시군 지금 연간 우리 전남은 한 4곳 정도 내려오나요, 이게?
예, 4곳 정도 됩니다.
무조건 마을당 2억 원이 국비로 8억을 4군데 이렇게 2억씩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예, 국비 50%, 시군비 40% 그렇게…….
그런데 자부담이 지금 1억 6000 돼 있잖아요. 우리 여수도 이걸 한 군데 하는 거 보니까 거리가 좀 먼 데는 자부담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것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좀 많이 들어간 데는 보일러까지 포함되면 보일러 교체해야 하잖아요, 오래된 거. 그래서 좀 자부담이.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아니, 마을이 예를 들자면 한 동네이긴 한데 딱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까, 그것도 그걸? 지자체에서 합니까?
이건 지금 탱크에 대한 부분만 있고 인입하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입하는 것은…….
아니, 시군비와 자부담이 인입 가는 쪽에 지금 공사비잖아요, 이게 부담이.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서 우리 도가 지자체에서 좀…….
추가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담을 좀 할 수 있게 주민들의 분담을 좀 줄여 달라 그런 제안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마을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27쪽을 보니까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인데요. 우리 도가 도비도 좀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엄청 암흑세계예요, 암흑세계.
국비가 60%고 시군비 4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죠?
이것도 우리 도비도 좀 지원해서 도가 관심을 가져야 이게 지자체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위원님, 올해 신규사업이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도비도 좀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쪽 마지막으로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타당성조사 이거 있잖아요. 3억인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이것 어느 업체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느 업체라고 딱히 그러기 그러고요. 지금 여수·광양항의 묘도에서부터 포스코, 그다음에 율촌산단 그쪽으로 해서 환상형으로 구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게 주도적으로 한양에서 지금 하는 그 사업 맞죠?
처음 제안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 관련된 사업이죠, 이게?
이 사업 외에도 여수 쪽에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 혹시 알고 계세요, 수소산업?
수소 관련해서 저희가 여수·광양 수소도시 그런 것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도민과의 대화 때 여수 오셨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여수·광양·순천 이쪽을 수소산업의 중심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오래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민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나 농어촌공사 이런 데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를 않고 있어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저희들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느 부서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자문을 받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도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수소산업의 메카가 되려면 민간업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우리 도가 가능하면 중재를 해서라도 민원 해결을 해서라도 이걸 가능성 있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투자를 못 하게 이게 막는 꼴이 지금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수소산업의 메카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처 주시면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좀 궁금한 게 산업국의 여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책정 기준은 여비 집행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겠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여비를 증감을 시켰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긴 한데 증감 사유가 있습니까? 689페이지에 여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35만 원. 또 에너지밸리에서 240만 원 이게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그게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사실 저는 많이 다닙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중앙부처, 국회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부서 여비도 증액했습니다. 부서 전체 여비도 증가했고 각 사업 추진별로 지금 에너지정책 추진에 여비가 135만 원인데 에너지정책 추진 관련한 예산은 증가 폭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비는 거기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돼 있어서 에너지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예산 확보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추경에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다른 국에는 별로 안 보이는 현상인데…….
사실은 출장이…….
691페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본예산 세울 때 여비 같은 건 큰 액수 아닌데 세우지 추경에다 이렇게 추가로 얼마씩 비율을 놓고 보는데 막상 이 사업 내용 보고 있으면 여비를 이렇게 올릴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겠지만 추경에는 그렇게 올릴 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에너지 업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에너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보다 행동으로 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90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3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내시가 확정돼서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런 설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21페이지 보면 설명이 전혀 없어서 이게 무슨 확정이 어떻게 됐길래 됐는지 내용이 아주 불친절합니다.
69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거점개방혁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내시하면서 이 두 항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그 과정이 있어서 이걸 삭감하고 위의 치가 약간 증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위의 혁신 클러스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개방혁신 사업을 좀 줄였다?
그 판단은 그러면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칸막이 제거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개방혁신 사업보다는 고도화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보셔서 그렇게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입니까?
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유연한…….
판단을 국장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안 691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기정예산이 0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691페이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말씀이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아, 집적화단지요?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부동지구, 해남에 산이면 부동지구에 집적화단지를 태양광 관련해서 최초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액수가 크지 않아서 뺐는지, 5600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딸랑 민간협의회 운영 및 운영설명회 PPT 제작,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만 슬쩍 냈으니까 이것 보고 어떻게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경 때 신규로 나오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없으니까 이게 궁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입지 발굴조사 및 사전 환경입지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을…….
부동지구에 지금 기업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산이면 거기 간척지에다 1GW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걸로 해서 RE100를 실현하는 산업용지에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 집적화단지 선정할 때 산업부에서 선정하는데 그 사전 자료 준비를 지자체에서 했냐 안 했냐 그게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지 발굴, 수용성 확보 이런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단해 사업이 아니라 쭉 하려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민자로 1조가 넘습니다.
이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연구용역 들어가는 단계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업인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게 녹에연 있지 않습니까? 녹에연은 보니까 지금 자산부채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책자는 보면 부채 대신에 순자산을 넣어서 좀 특이하게 계산했던데 보통 우리가 부채 비율 하면 자본 대 부채죠? 그렇게 계산하죠?
그런데 공공기관이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산 대 부채 그래 가지고 비율이 좀 낮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기업들 하게 되면 자본분의 부채 계산하죠, 부채 비율을. 그렇게는 270% 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건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이건 왜냐하면 회계 관련…….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쉽게는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회계 사항이라서.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녹에연이 가장 나쁩니다, 상태가. 다른 건 100% 이내인데 녹에연만 유일하게 270%가 넘어요. 물론 자산 대 부채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자본 대 부채 하면 일반적 부채 비율이 되게 높게 나와서 그에 대한 따로 뭐 녹에연 입장에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쭉 가지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따로 녹에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에너지산업국도 관련해서 각종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게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영광에서 그린수소센터 있고요. 해상풍력 플랫폼은 아직 완공 안 했고…….
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기존에 완공됐거나 운영 중인 센터 있습니까?
기존에 에너지밸리융합원이라든가 나주에 있는 그런 별도…….
그러면 에너지산업국하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거기 몇 년 됐든가, 얼마 사업이 들었다든가, 또 어디 지역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기본현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좀 부탁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있죠. 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똑같네요. 근데 이게 자세한 거 좀, 그냥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 자세한 내용과 수입도 마찬가지고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자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있어요, 전시관. 전시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시관은 201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악출장소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대죽도 가는…….
거기 크게 뭐 써져 가지고…….
예, 벽에 태양광 붙어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정예산이 2억인데 1억이 증됐습니다. 왜 갑자기 1억 증액시켰어요?
2016년까지 3년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러다가 13년 돼서 그동안 2억 있었습니다. 2억으로 됐는데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 참에 대폭 수리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예산을 투입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 전혀 무용지물 같던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학생들이 지금 견학 코스로 하고 있고…….
견학을 옵니까?
몇 명이나 와요?
인원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금 1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무슨 홍보관을 새로 리모델링합니까, 아니면 무슨 콘텐츠를 개발해요?
콘텐츠도 새로운 걸로 교체하고요. 사실은 13년 됐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제가 가 봤는데…….
이야기해 봐요, 누가 견학을 얼마 오는가, 1년이면 몇 명이나 와서 도대체. 거기 저희들도 안 가봤는데 가볼 기회가 없었어요. 거기 가봤어요, 국장님은?
예, 저는 가봤습니다, 담당 국장이라서.
몇 번 가봤어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견학 왔어요?
2021년에는 코로나가 제일 저기 해가지고 994명이고요.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에요?
거의 학생들 위주로 옵니다, 일반인들도 오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뭐 거기를 학교에서 그렇게…….
견학 코스로 공부하러 옵니다.
어디 학생들이 왔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어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냐고요?
지금 자세히는 별도로 뽑아야 되고요. 목포 주말학교 뭐 목포교육지원청 해가지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거기 예산이 투입돼서 견학을 하면 전시관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도 가봐야 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도 가서 봐야 되고 위원들도 안 가봤는데…….
위원님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모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설명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1억을 증액시켜주면 무엇을 더 개발하려고 그래요?
우선은 말씀 주신 바대로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지금 시설을 새로 할 겁니까? 개선에 총 3억이잖아요? 3억에서 1억을 증했는데 3억 가지고 뭐 할 겁니까? 2억은 벌써 다 썼나요, 본예산에다 된 2억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더 해서 1억은 어디다 집행하려고 그래요?
시설 노후 교체하고 콘텐츠…….
그러니까 시설 노후를 하는데 시설 노후 하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콘텐츠를 뭘 개발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지금 1억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컨설팅해서 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요.
또 용역비에요?
그걸 진단을 해야 됩니다. 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해서 그다음에 청사 로고도 너무 노후화 돼서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잘만 보이는 것 같더구먼,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녹색에너지 뭐 써진 것 같던데요? 로고가 뭐라고 써졌어요?
생명의 땅 으뜸전남, 거기도 도청 관련 건물인데 너무 노후 돼서 이미지…….
이걸 어디서 관리한가요? 민간이에요?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갑자기 2억에서 또 1억을 증액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당초에 2016년까지는 3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2억 가지고 했나요? 해마다 2억씩 세운가요?
처음에는 3억이었는데 2억으로 줄어…….
해마다 예산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어디 썼어요?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고정사업비입니다.
국장님 말이 왔다 갔다 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정 비용이 해마다 여기 얼마 세웁니까? 여기 지금 전시관 관리운영 보조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2억씩 세웠어요? 2016년 이후에는 계속 2억씩 세웠나요?
추경에 안 세우고?
예, 그래서 인건비가 한 1억 3000 들고요. 운영비가 5600…….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노후시설 보강하고 콘텐츠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인건비 주고 용역 맡기면 뭐 할 것이 없는데? 3억 가지고 한번 해봐요. 뭐 어디 쓰는가, 올해 예산…….
3억은 기존까지 쓰는 내용들을 보고드리면…….
그러니까 2억에서 1억을 증했죠? 그럼 2억하고 플러스 1억 한번 설명해 봐요.
우선 1억 증액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용역비 진단하는 데 5000만 원이고요, 청사 로고 교체 1000만 원, 그다음에 노후 전시장비 교체 3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약간 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 같은 게 바뀌어서 1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가 하나도 안 되네요? 그리고 또 기정예산 2억은 어디에다 씁니까?
2억에 대해서 인건비 1억 3200, 운영비 5600, 소수선비…….
그러면 거기 예산이 방금 처음에 국장님이 말했던 용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건비라든가 용역비로 싹 나가는데 어떻게 추경에 1억 확보한 것도 뭘 가지고 콘텐츠 개발할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로고 교체 1000만 원, 그다음에 노후 전시장비 교체 300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용역비 50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끝내려고 했는데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봐보세요. 예산안 691쪽,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주택하고 상업건물들 복합건물에 대해서 2종 이상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광하고 플러스 연료전지…….
이것이 예산이 많아요?
이번까지 하면 총 34억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20억 이번에 증 됐는데 국비를 많이 따왔나요?
당초에 본예산에 다 반영해주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쪼개서 반영해준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14억 6500만 원 했는데 추경에 20억을 반영한가요?
위원장님, 원래 처음에 34억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외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43%, 도비가 7%, 시군비 38%인데 도에서 그걸 반영 안 하고 해요? 국비가 확보되면 매칭시켜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외상으로…….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안 된 거예요, 어쩐 거예요? 도비 7%밖에 아닌데 추경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20억 확보할 정도로?
국비가 43%이기 때문에 도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혀 앞뒤가 안 맞아. 2022년 1회 추경에 도비 27억을 편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1회 추경에 도비 27억을 편성했어요.
그때도 추경에 외상으로…….
외상으로? 국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야지…….
사실은 위원장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 형편에 의해서…….
강상구 국장님,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 무조건 와서 나온 대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다시 691쪽 한번 봐보세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아까 최정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용역비를 5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 들어보니까 RE100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 했어요?
입만 벌면 기업도시담당관 할 때도 RE100, RE100, 지금 에너지산업국에서 RE100, RE100 하는데 작년 본예산도 하고 추경에 이제 와서 5100만 원을 이걸 용역비 반영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응합니까?
지금 산이면 마을이 41개 마을입니다. 마을에 가서 제가 설명하고 또 반대 의견 잠재우고 그런 과정들이 지난한 과정들이 거의 1년이 있었고요. 그동안 염도 측정 우선 예측하고 그런 것들 과정이 있었고요, 이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는데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지구가 우리가 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632만 평 중에 50만 평을 재생에너지…….
그걸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추경에 용역을 반영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한다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행정이 맞습니까?
이제 그 순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을 할 수 없는데 미리 편성하는 것보다 이제 집행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 후에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본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역 후에는 이제 이것을 정식으로 산업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신재생에너지 뭘로 한가요, 전부다? 태양광으로 한가요, 해상풍력으로 한가요?
그쪽은 간척지이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합니다.
염도 측정은 진짜 우리말로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염도가 낮고 높게 나옵니다, 염해가.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관산포에 벼농사가 그렇게 잘 됩니다, 수십만 평이. 그러는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것이 염해가 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벼농사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을 할 수 있다. 여기도 그런가요?
하여간 염도 측정은 이렇습니다. 농림부가 지정한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될 수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잘 안 하는데?
이미 농림부장관이 이번에 보고를 받고 일단은 영농태양광으로는 승인을 하려고 검토…….
영농형 태양광이 대단위로 안 되잖아요. 영광이 그때 얼마라고 했어요, 몇 GW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농형 복합단지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대단위다. 100마지기 이상 짓는데…….
국장님이 말 한마디 하면 농림부가 말 듣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말 듣냐고요, 건의할 뿐이지.
건의해서 겨우 그래도 영농형 태양광까지는 왔습니다. 전에는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소규모예요.
아주 소규모예요. 그 아주 소규모가 우리 RE100 만든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맞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분명히 해서 의견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여기에서 말하면 안 돼. 영농형 태양광이 몇 GW예요?
지금 500㎿하려고…….
말이 안 맞고, 예산안 692쪽 봐봐요.
전선로 지중화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통학로하고 전통시장 사이에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거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효과는 어때요?
한전하고 통신설비까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위험상으로…….
이 사업이 학교 통학로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통학로 플러스 전통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어디 하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데는? 기존에 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곡성 했고요.
작년에 했고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2021년부터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추진해서 효과가 어때요?
곡성초등학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지가 세 군데에요? 그러면 얼마씩 들어 간가요? 보통 한 지구에 5억씩 들어갑니까?
16억이기 때문에…….
올해 몇 군데 해요?
올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면 15억씩 들어갑니까? 얼마씩 들어가요?
그 사업 현장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야기 해봐요. 배정됐을 거 아니에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진도, 광양이에요?
예, 광양, 진도입니다. 올해는 광양, 진도입니다.
2개 시군?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책정됐어요?
예, 국비, 시군비, 한전, 통신회사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80억, 지금 추가예산에 증액이…….
시군비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요.
16억 1200만 원 아니에요?
16억 1200만 원이 국비고요, 시군비가 26억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해봐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에 기정이 없어서 제로에서 16억 1200만 원을 증했는데 그런데 왜 80억이 나와요?
올해 2월 달에 이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16억, 그다음에 시군비는 여기 표기가 안 되니까…….
왜 표기 안 했어요? 국비만 표기했어요? 지방비가 우리 도비는 안 들어 간가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80억?
80억에서 그러면 한 지구가 얼마씩 돼요?
광양, 진도, 광양이 두 군데인가요?
예, 두 군데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씩 투입됩니까?
보통 20억씩 그리고 사업지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억씩 투입해도 60억이잖아요, 20억 남는데?
형편에 따라서, 지구별로 보고를 드릴까요?
세 군데니까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광양이 2개소인데요, 55억이고요. 진도가 1개소인데 25억이고 그렇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통신비까지 많이 들어가면 몇 m나 한가요, 전체 사업구간이 그 정도해서?
이 사업을 우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 안 합니까?
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요?
에너지신산업과에서…….
그러면 다할 거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어디에서 해요? 시군에서 해요?
시군이 주체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냥 내려 준가요?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단위 소규모 저장탱크사업 한번 봐보세요. 693쪽의 LPG, 이것도 8억이 증 됐어요. 이것도 국비만 들어갔습니까? 합쳐서 8억이에요?
올해 1월에 교부내시 돼서요, 국비만 지금 들어간 거고요. 시군비가 40%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총 얼마예요?
그러면 이 마을은 어떻게 선정한가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이것은 각 마을에 LPG통 놔두고 집집마다 연결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큰 거 하나 놔두고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탱크를 묻어가지고…….
이런 마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가요? 섬에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된 데가.
우선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이것도 공모인가요?
점수를 봐야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일단 찬성하냐, 왜 그러냐면 자부담도 있거든요.
자부담이 10%구먼요.
동의율, 그다음에 집적화 돼야 되잖아요. 2개 집이 자연부락으로 있다, 그것은 어렵고 집적화 마을 가구 수, 밀집도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섬 지역에 지금 LPG 배관사업이 여러 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어디어디에 선정됐어요?
올해 4개 마을인데요, 화순 국동마을, 해남 월송마을, 함평 불암마을, 진도는 섬 같은데요, 길은마을.
진도는 관매도 그쪽 빼고 다 육지인데 뭔 섬이요? 국장님, 섬 지역에 관심 좀 가져요.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섬 지역은 행안부 사업으로 별도로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46개소 5년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것은 많은데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한번 봐보세요. 증이 많이 됐어.
이것도 1억 5500만 원이 증 됐네요, 707쪽. 마을단위 LPG, 707쪽 맞나? 이것도 1억 5500만 원이 증 됐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봐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 9000이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합해가지고 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추가했습니다. 세입의 부족으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된가요?
예,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상관없나요?
여기는 어떻게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선정한가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똑같은데 이 예산을 합해서 나갑니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잘 된 겁니까?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이건 특별히 작년에 세입 부족으로 돈이 부족해서 올해 증액을 해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집적화 사업은 우리 전남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RE100 신재생 대단위 사업은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기후변화시대에 또 미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지역보다도 선도해서 모범적으로 한번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서 언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유현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투자유치과장 김대인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신산업과장 손명도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양수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이성희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강정범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윤호열
<(재)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성장실장 송승헌
경영기획실장 박종열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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