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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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
2.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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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례 1건과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보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411번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4%로 약 45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의 고령인구는 읍면 단위의 농촌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고령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미리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며,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라남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마을 안전지킴이’ 등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을 안전지킴이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라남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411번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현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도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을 안전지킴이 위촉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초기대응이 재난 확산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기대응 역량을 갖춘 마을 안전지킴이의 활동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 주저함 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2.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621억 70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645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의 차액은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반납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실수납액은 세외수입 16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154억 7000만 원, 보조금 1246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7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67억 5000만 원 중 77.4%인 3843억 8600만 원을 집행했고 1118억 300만 원은 이월했으며 1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5억 49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단순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 집행보류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억 1400만 원, 보조금 정산 및 낙찰차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비비는 총 4건으로 93억 9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용품 구입 1억 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8900만 원,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00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9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2023회계연도로 이월한 총사업비는 1118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112억 70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3억 9600만 원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2020년, 2021년 집중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협의에 따른 지연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65억 6600만 원, 실수납액은 366억 9400만 원으로 세입 예산과 실수납액의 차액은 시군 등 사업비 정산 지연으로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5억 6600만 원의 90.9%인 332억 4100만 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예비비와 낙찰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 33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07억 20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72억 5200만 원, 도·시군 CCTV 관제센터 연계 10억 6000만 원, 재난안전대책 사업 지원 12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88억 5700만 원으로 긴급 재난관리사업 추진 102억 6000만 원, 코로나19 도민안심콜센터 근로자 급여 3억 4000만 원, 겨울용 재난대응 염수분사장치 설치 3억 9900만 원 등 114억 29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2년도 말 조성기준액은 174억 280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190억 6100만 원으로 섬진강댐 수해민 배상금 66억 6400만 원, 재해구호사업 시군 지원 5억 4900만 원, 코로나19 검사 물품 구매 6억 6000만 원 등 80억 69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9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안전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이 안심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45억 1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수납된 75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에서 77.4%인 3843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118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49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21년 결산상황과 비교하면 이월액은 328억 4500만 원이 늘었고 불용액도 1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이월 및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만큼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전용이나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4건에 93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등 예비비 집행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총 5억 4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로 지방하천복구사업 낙찰차액과 하천 점·사용료 및 정산금 등 집행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112억 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이월 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고이월 된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구축의 경우는 사업 성격에 맞게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66억 9300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332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3억 25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한 후 다음연도에 재편성하게 됩니다.
최근 원전에 대한 현안사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발굴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섬진강댐 수해민 배상금과 재해구호사업 시군지원금 등으로 8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9억 9200만 원은 예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관련 도민안심콜센터 근로자 급여 및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등 10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4억 29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결산보조자료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명시이월이 지방하천 재해복구(개선)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110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제, 참 이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해야 맞는데요. 이게 우리 지금 자연재난 파트에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재난이 발생해서 그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절차가 사전절차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하천기본계획 변경해야 하지, 실시설계 해야 되지, 영향평가 해야지 그 사전절차가 많고 두 번째, 그럼 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다만 이제 뭐냐면 총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에 걸쳐 해야 할 사업인데 그래서 기한이 아직은 안 왔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기간 내에 최대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전화 오거든요. 이것 지금 집행액이 부진하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 기한 내에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드려요, 중앙에다가 절차 좀 생략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복구를 하기 전에 또 다시 집중호우, 태풍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어떠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도민의 안전과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나 결산 때 보면 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나 홍보를 잘해 주시라고 부탁도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항상 하시고 있는데 지금 안내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신가요?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도 홍보비가 (집행부석을 보며) 4000만 원 세워져 있죠? 그래서 홍보비를 세워서 최대한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고 보도는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험을 사고가 났을 경우 가족이나 대상자들한테 연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흔한 말로 병원이나 경찰서, 소방서 이쪽하고 같이 연계가 된가요? 별도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 된가요?
일단 경황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상이 발생하면 체크를 해 보죠.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들이 누구 유가족이나 계시면 아직 경황이 없는데 보험 생각은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유관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가 재난통신망에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대상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통보를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 의원, 병원, 장례식장 등과 연계해서 보험안내를 강화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야기 나왔을 때 개인정보 때문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연결하는 안내시스템을 마련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시스템이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사업비 예를 들어서 재난항목 추가한 것은 잘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 및 사망자 유족 연락처 제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는데 개인정보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부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가지고 도민안전공제보험을 홍보하든지 아니면 경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나 병·의원, 장례식장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가지고 보험을 안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바로 연락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바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지.
그런데다 당사자들이, 유가족들이 누가 돌아가시고 이랬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보험 챙길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보험료 납부한 것에 비해서 보험수령액 그 비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손해 본다 생각할 수는 없는데 다만 도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보험료가 1년에 한 6억 들어온가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가, 시군비 빼고요.
도비만 해가지고 올해 9억 6000입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6억이었죠?
예. 그러니까 한도를 2000만 원 상향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액을,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수령, 제출하는 보험료보다는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우리 도민들이 수령을 받으니까 조금은 좋아졌어요. 다만 또 혹시 대부분 모르세요. 이게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앞전에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려는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령하시라고. 그런데 한 일주일 됐는데 그분이 보험 생각하시겠어요? 좀 정신 차리셔야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을 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홍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통 전체적으로 이 대상자들 파악이 되면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개별문자 그것도 안 된가요?
안 됩니다.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번에 어떤 우리가 다른 안건 하나를 발송해 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일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뭐를 어느 시군에 뭘 발송하려고 했더니 전혀 그게 안 됩니다. 뭐를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전화번호 취득이 특정목적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
아무튼 그렇게 안 된다면 더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잘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파악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항목이 우리가 11개 항목이죠?
그중에서 14개로 15개, 4개 추가해가지고 기존에 11개였거든요. 그래서 15개로…….
올해 4개 항을 따냈습니다.
15개, 4개 늘려가지고 15개로 더 추가시켰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안전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입된 항목은 갖고 있는 시도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좀 현재까지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11개 항목이나 추가항목들도 우리가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다른 곳들도 하는 것들을 공통적인 것을 뽑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올해 추가된 게 뭐냐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난 부상 치료하고요,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300만 원하고 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세 번째가 개물림 응급실 진료비 1건당 10만 원이거든요. 사회재난 사망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것 한번 알려준 적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딸이 개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안전공제보험을 신청해 보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추가된 게 방금 말씀드린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 응급실 진료비 1건당 10만 원,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3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자연재해, 무슨 강도상해사망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나중에 다른 지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은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일반적인 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항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예측해서 지난번 이태원 사건처럼 예측을 안 된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도 항목을 더 추가로 넣을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실버존, 스쿨존은 학교 앞인데 실버존은 어디다 지정한가요?
노인보호시설, 거기 앞…….
앞에만.
거기 앞에 구간으로 노인보호시설로 돼 있는 곳…….
노인보호시설로 돼 있는 곳 앞…….
시설이 존재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도 포함이 되나요?
경로당도?
(집행부석을 보며) 그것 다 해당되죠?
92개소가 저희 도에 지정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92개소?
그러면 경로당도 앞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실버존을?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면 가능하고요. 다만 위원님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분석할 게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장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당연하죠.
보험료가 비싸지면 이제 그것이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보통 보시면 자주 발생하는 항목 우리 도민이 다수가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가입해 주면 보험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의료보험하고 똑같죠. 희소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다수가 앓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을 다 해준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하나 더 추가시켜서 희소 보험도 정부가 보험에 포함시킨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지역에게 희소한 것이라도 우리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씩 하나씩 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추가할 때에는 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다소 인상이 되겠지만 실버존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시장·군수가 실버존 지정을 허가를 내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쪽에 넓히면 우리 도에서도 허락해 주고 도의회에서 찬성하고 하면 그 부분을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어차피 우리도 도민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시골에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나이 자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봄, 여름은 관계없는데 겨울에는 눈이 와서 그냥 빙판길이 있었을 때 넘어진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하시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도 가능하면 포함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시고 우리가 항목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15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중복·유사 이런 분야는 가능한 분석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항목을 만들어서 가입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흔한 말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자연재난 사망은 사실은 그게 국가 업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 보험에 들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빼고 이런 것은 중복된 것은 빼고 우리가 새롭게 또 다른 지금 말하면 최근에 작년에 서울…….
이태원 후로 개물림도 넣었고 요즘 강원도 같은 데는 뱀이나 벌, 시골 같은 데는 요즘 가스, 전기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화재 이런 것도 새롭게 추가로 항목을 해서 넣는 타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타 시도 치의 안전보험 항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셔서 분석을 해 보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도민들한테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포함을 해서 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싹 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 도민들에게 추가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것을.
현재 15개 항목 중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업무는 가능한…….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고 요즘은 우리 박문옥 위원님이 항상 킥보드가 요즘 항상 젊은 층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전 킥보드를 하나의 우리가 하면 자전거로도 이용 아니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복합적으로 그것도 요즘 하도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이 또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중요한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도 중요한 보험인데도 아까 말한 대로 홍보가 잘 안 돼서 또 대상자들이 신청을 못 해서 도움을 못 받은 경우나 또 그 외에 더 확대를 해서 또 우리 도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먼저 전에 우리 안건소 집행부에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집으로?
(「예.」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럼 김문수한테만 안 왔는가?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렇게 된 거? 그럼 나한테만 안 왔어? 나는 안건소 위원이 아닌 모양이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보낸 걸로 아는데…….」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안 왔어. 만약에 내가 예결위원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백지장으로 왔을 거야.
질문하겠습니다.
자리에 말고 집으로 다 보내라고 하라 이 말이야. 두 권씩 해가지고 한 부는 집으로 보내고 여기 와서 우리가 회의가 없는데 이거 책 가지러 오겠어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집으로 다 보내주시라고. 그래야 집에서 공부도 좀 하고 오시지. 그렇게 하세요.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이게 맨 보면 한 10%∼15% 사이에 불용액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접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와 있을 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인접 지역에는 별도로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 조금 범위 내에서 아마 인접 지역에 해당된 5개 시군입니까?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매년 불용액이 40억에서 약 50억∼30억 사이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접 지역 의원들이 요구해서 인접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의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불용액은 10∼15% 사이에 매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을 남기기 위해서 인접 지역 5개 시군 해당된 지역구 의원들에게만이라도 최소한에 필요한 33억에 대한, 올해가 33억이니까 33억에 대한 10%를 김문수한테 주시오, 이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를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원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형 사고가 안 나야 맞지만 이게 지금 재난 목적예비비지 않습니까?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초창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원전 사고 발생 시에 우리 비상계획구역 안에 주민이 한 6만 8000명 되십니다, 비상계획구역 내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을 대피하는 차량, 비상 구호품, 식사 지원 이걸 계상을 해놔요, 한 6만 80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든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든 뭐든 간에 항상 예비비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항상 사업비가 잔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인접 지역 시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순위를 보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처럼 일률적 프로 수 별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배정된 배분 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불용액이.
그렇다면 그 불용액 전체를 불용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 의원들이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굳이 매년 10∼15%의 불용액을 남겨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에 대한 답변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10∼15% 사이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인접 지역에 의원님들이 소속돼 있으시면 그 의원님들 사업비가 시군 사업비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에 오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것까지는 되는데 그것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10∼15% 사이에 남는 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것이 인접 지역 시군 즉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인접 지역의 의원들에게는 지역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능한지 잘 검토해 볼게요, 위원님. 저도 그 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잘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굳이 액수를 프로 수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남기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용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의례적으로 불용액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년 12월 가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으니까 그 이전에 11월 정도나 10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11월 정도면 거의 결산이 마무리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0%면 10%든지 20% 안쪽이든지 불용액의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가뭄에 또 때아닌 5월 초의 집중호우에 고생 많으시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원전에 대한 현안사항이 커지고 그에 맞는 정책 발굴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우리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해당 지역 영광군하고 그다음에 인접 지역 5개 시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장소를 지정해 놓고 지금 그런 사업들, 홍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머전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정보통제소나 우리 재난관리 파트에서 행동지침을 빨리 알려야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 지역이지 않습니까? 당해 지역 영광군하고 신안, 함평, 무안, 장성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하고 인접 시군은 기존의 루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행동 요령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나머지 시군 인접 지역을 벗어난 시군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재난 파트 쪽에서 지령을 재난상황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민들이 알고 있어도 상황이 닥치면 좀 당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부터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시민 맞춤형 알림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전 사고 발생 시 지역민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을 맞춤형 대피 요령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이 각 시민이 위치해 있는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시스템은 갖출 수 있을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울산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니까 한번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피소가 집결지가 우리 지금 현재 317개거든요. 당초에 이제 현재 우리 지금 집결지가, 대피소가. 근데 문제는 1차로 5㎞ 이내 주민은 31개 대피소가 있고요. 2차로 30㎞ 이내 주민에게 286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계획된 대로 이동이 대피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것저것 혼선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 이거 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서 울산시 사례 한번 조사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빛 1·2호기 재가동하고 건식 저장소 추진한다고 해서 괜찮다 괜찮다고 해도 주민들은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 요령 홍보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것하고 기존 것도 점검을 해 보고 위원님이 말한 울산시 사례도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빨리 도입해야죠. 어차피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관계된 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에 보니까 산불 진압할 때 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던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크게 산불들이 지금 현 우리 시대에 지금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산불 진화한 것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우리 전라남도는 수종이 활엽수종이어서 대형 산불은 없답니다.
다만 올해 지금 함평하고 순천에서 3단계 발령된, 동시에 두 번 발령된 사례도 없었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전라남도는 동해안 산불하고 다르답니다. 거기는 침엽수 위주고 그다음에 푄 현상이 있어서 대형으로 사고가 터지지만 우리 전라남도는 주로 활엽수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워낙 밀식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이 과거에 어렸을 때 갈퀴나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밀식이 빡빡한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임도를 좀 더 설치를 임도를 확대해서 약간 분리시킬 거냐 또 어떤 사람은 임도를 따라서 불길이 옮겨간다는 주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나온 것들이 수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사찰 같은 주변에 최소한 몇백 미터 이내에는 전부 다 침엽수에서 활엽수로 수종을 바꾸는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불 관련해서 그래서 장비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소방청 헬기가 3000ℓ입니다, 그게. 군용 헬기는 기껏해야 한 500∼600ℓ 조그마한 똘마니이고 그래서 이제 대형으로 해갖고 거기에 갖다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소방헬기 대형 이걸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전혀 소방헬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너무 산림이 우거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특수진화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이 크답니다.
원래 그분들이 이제 군에서 특수부대에 계신 분들이어서 특수진화대원들이 투입이 이렇게 라벨링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진화하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형 헬기 이번에도 이제 동시에 화재 났을 때 함평에 났을 때 지사님이 청장한테 산림청장한테 두 번이나 전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청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우리 지역에 헬기가 안 와서 지사님이 청장하고 현장에서 직접 두 번 통화하셔서 빨리 좀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산림청 헬기가. 대형 한 거기에 3000ℓ, 2000ℓ 이게 이제 와가지고…….
(「3000ℓ.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3000ℓ 이게 와가지고 뿌려주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장비 부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도도 임도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좀 확대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세 번째가 이제 특히 그때 예를 들어서 순천 같으면 송광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국가 문화재여서 워낙 소중한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들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 좀 많이 됐습니다.
방금 이 내용은 제가 예결위에서 산림 소관에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또 상세하게 말씀까지 해주시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 274페이지 보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해서 보니까 한 13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CCTV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5월 10일에 초등학생 수원에서 조은결 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시내버스에 치었고 사망한 일 또 부산 영도구에 큰 화제 되고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데 지게차 조작해서 했던 부분들 그거 해서 또 학생 한 명, 초등학생 한 명 또 대전시에서 음주 차에 또 했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강화 등 어린이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 대책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펜스와 차단봉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과 인도와 차도가 구분 없는 지역의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
지금 아마 (집행부석을 보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위원님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문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있네요. 보니까 방호울타리 설치된 곳이 몇 군데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95개소가 있는데 231개소는 방호울타리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하드웨어를 시스템을 이렇게 맨날 교통사고가 됐든 어린이 사망사고, 노인 사망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드웨어도 갖춰져야 맞지만 음주운전 이거를, 그것도 음주운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물론 장비나 체제 이런 걸 가지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좀 바뀌어야,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교통사고 한 명 나면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너무 스피드를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 문화 의식을 정착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뭐라고 제가 예를 드냐면 과거에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빵빵 경적소리 있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 지금 보시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옛날에 보통 부딪히면 접촉사고 나면 나와서 싸웠지 않습니까? 일단 욕하고? 그런데 지금 그거 없지 않습니까? 일단 보험사 부르고 그러니까 그 두 사례를 보시면 결국은 사망사고, 음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이든 어린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벌도 강화해 줘야 되고 동시에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가장 선행이 돼야 한다. 그것이 있는데 그건 장기간의 사업이고 그럼 당장 지금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그때 펜스를 설치하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투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못 따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둘러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한번 하면서 보면서 학교 초입에 방금 펜스 같은 거 이걸 갖다 한번 흔들어봤더니 너무 약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한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의 가림막이라 그럴까, 펜스가 돼 있는데 힘이 없다는 얘기겠죠. 튼튼하지를 못한다고 밀면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하더라도 뭐랄까 좀 단단하고 어떤 고정적인 것 견고함이 좀 있어야 하는데 너무 허술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말한 형식적으로만 여기 설치 못 넘어가게만 한다는 그런 식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 주셔서 좀 견고함이 될 수 있도록 펜스 같은 것들이 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제가 지금 맨날 저는 보는 건데 남악 주변에서 보면 너무 튼튼하거든요, 그쪽은.
아, 그래요.
저도 하는데 너무 튼튼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좀 단단한 부분들이 견고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군 단위 거기 학교에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설치해서 보호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게차 사고가 났을 때 부산에 보면 그걸 넘어갖고 물론 그거는 무게도 있겠지만 그게 뭐야 뭉개고 깔아오면서 학생을 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서 만약에 너무 보호 기능이 없으면 그걸 교체하는 방식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여기 지금 3건은 사망 사고가 나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혹시 우리 전남에도 이런 학교에서 학교 스쿨존에서 사고 나는 그런 어떤 기록 같은 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부상자가 그러니까 아홉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사망자는 없는데 사고 건수가 13건 그다음에 부상자가 13명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사고 건수가 9건에 부상자 9명 그다음 2022년도에 사고 건수가 13건에 부상자 13명 이렇습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사고가 빈발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운전 습관 사실은 보통 신호등이 너무 많거든요. 원래는 선진국 같으면 무 신호등에 교차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온 순서입니다, 사각 순서에서.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거 안 지키면 난리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각 교차로에서 먼저 온 사람이 선입 선출입니다, 무조건.
제일 먼저 동시에 둘이 딱 왔다 하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고 뒤에 온 사람이 뒤에 가고 이렇습니다. 그 선입 선출을 후입 그걸 딱 지키거든요, 딱 정착이 돼가지고, 미국 같으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신호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도 안 하니까 먼저 왔는데 뒤에서 슝 하고 가버리잖아요.
물론 운전하신 분들의 자기의 어떤 운전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 물론 자각을 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게 도리고요. 이제 물론 엊그저께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잠깐 들었던 건데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차단기, 차단기를 혹시 그거 하고 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보행자 안전차단기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그걸 시행하고 있던데 이게 그때 내용이 제가 물론 그러면 우리 도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빨간불이 켜지면 차단봉이 자동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단기는 영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고 교통 신호등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어머니, 애들이 아침에 보면 하듯이 그러니까 딱 신호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파란 불이 빨간 불로 바뀌면 딱 신호가 잡아주는 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요?
예. 학교 정문 앞에 이런 걸 설치해서 그때 라디오에서 보니까 한 80∼90% 사망 사고를 예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있고 다 지금 학생들이 그런 장난도 한다고 하더라고, 스쿨존 이것 때문에 차 속에 숨었다가 막 뛰어갔다 이런 장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상태가 이게…….
(장내웃음)
우리가 스쿨존이 너무 이제 심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 나면 그러는데 그런 장난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도도 물론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 중이라니까 한번 그걸 좀 리모델링 해갖고 보셔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스쿨존이면 어차피 교육청도 소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재정교부금이 많잖아요, 교육재정교부금이. 자기들 그 용도도 필요한 거니까 그럼 만약 아니 어차피 여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여기서 구역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돈을 보냅니다, 교육청.
아, 예.
아니, 학생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 돈 많잖아요. 교육재정교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에 이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면 이제 우회전 신호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 파란 신호등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표시등도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보행자 안전차단기가 시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건 학교가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거든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이자 교육청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공통 사안이니까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면 신규 사업이라도 해서 그걸 도입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도 제가 예결위에 있으면서…….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이것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린이 구역에 대한 사업비 신호등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돈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 돈을. 자기들도 기니까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이것을 우리 도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서울시나 경기도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례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하면서 한 80∼90% 사망사고를 줄인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가 4월에 저희들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제주도가 1만 7212대 시스템을 총괄 관할을 하더라고요, 도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나 이런 게 나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우리가 말하는 치매 이런 환자들이 생겨도 바로바로 보고 연락을 해서 인근 지역의 파출소나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설명도 들었고요.
혹시 우리 전남도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재난 관련해 가지고는 시군…….
우리가 재난과 범죄 대응 관련해서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 다 연결했어요, 연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부와 연계해서.
그런데 현재 다만 뭐냐면 법무부나 그쪽에서 범죄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그러면 그놈이 빨리 거기로 송출해 주는 그 기능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인상이나 이걸 편집해 가지고 바로 보내주는 그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자료를 요청을 해야 도에서 넘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소방에서.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나서 이런 걸 찾고 있다 그럴 때 그때 도에서 보고 그놈을 자료를 송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연결해 주죠.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방금 모든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응하는 것을 저희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보고 와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는 그런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가 물어본 게.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현재 저희 도는 22개 시군, 제주도는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동네가 섬이고? 그리고 우리 도는 넓은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가 전 시군 다 그렇게 한다면 제주도는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도도 22개 시군이 각 시군별로 관제센터를 다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시군은.
그런데 문제는 그걸 연결해서 우리 도가 갖고 있냐? 범죄, 소방, 경찰 관련된 자료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요청 들어오면 우리가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주도 것을 한번 봐볼게요. 보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가치가 있으면 도입하면 되죠.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작으니까…….
작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5월 초에 경남 지역 전 지역 시군 한 4만 1000대의 CCTV를 묶어, 방금 제가 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눈에 보고 파악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하거든요. 경상도가요. 그리고 6월 1일 자 직제 개편을 통해 재난상황과를 신설하고 한 팀에 3명에서 4명씩 소방과 방재 등의 인력을 편성하여 CCTV 상황관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사건 발생 시 도에서 즉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5월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는 작고 우리 도는 22개 시군이나 되고 너무 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경상남도도 우리보다도 적은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하니까…….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태원 사건이나 이런 것들 재난 컨트롤타워가 마비가 돼서 무능해서, 어떻게 보면 무능한 거죠. 무능해서 그런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 놓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군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차단기 경기도, 서울 건하고, 여기 제주도, 경남 것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 저희들이 잘 가서 현장 보고 시도에 방문해서 체크해 보고 저희 도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도입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순천정원박람회 한번 다녀오셨는가요?
전에 행사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한번 다녀오시니까 좋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데니까 한번 다녀오셔야지, 시간 많이 가지시고.
저녁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잘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시간.
그것까진 못 해 보고 전에 한 1박 한 적 있습니다, 과거에.
보조자료 24페이지 보면 이월 및 불용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최소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세를 살펴보면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나와 있던데 축소해도 재난대응 훈련 관련 문제가 없는가요, 이게?
광역 재난대응 훈련 말씀하신가요?
그러니까 직접 훈련은 안 했는데 모의 토론 같은 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과거에는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다 코로나도 해제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훈련이 최소화된 건 사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시기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여수산단에서 GS칼텍스에서 화재 사고 나고 폭발 사고를 가상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 누출되고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GS칼텍스, 그다음에 여수시, 우리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하는 모의훈련을 했거든요.
전국에서 시도에서 참관단이 왔는데 그때 행자부 쪽에서 이야기는 의례적으로 이거 보고 시나리오 써서 읽지 말고 그냥 가상으로 해서 직접 빨리 재난본부를 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테스팅을 했어요, 현장에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대응 훈련은 더 넓혀야죠. 자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응력을 키워 나가야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좀 늘려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를 보니까 우수, 보통, 미흡.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최하위에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되어 있는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잘 못해서 최하위 받아서 면목이 없고요. 다만 그 점수를 보시면 청렴도도 똑같거든요. 청렴도도 보면 0.0몇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하위면 남 100점 받을 때 한 50점 받아야 되는데 최하위 99점 1등하고 97점 꼴등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야 되니까 매긴다는 건 알겠는데, 못해서 꼴찌 났으니까 미흡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한 50점을 주든지 하지 97점 줘 놓고 꼴찌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17개 광역시도에 17위라는 게 이렇게 적히면 좀 안 좋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여기에 질책을 얻었습니다.
다른 어떤 대책은 없어요?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미흡해서 꼴찌 났다고 우세 다 사서 이번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현장단 오고 17개 시도가 우리 참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작년에 하도 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직접 우리가 시범훈련을 보이겠다 해서 행자부 참관단 오고, 17개 시도 참관단 다 오고, 그다음에 여수에는 다른 지자체들 수백 명이 와서 참관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인 평가는 안 받았지만 평가하시는 교수님하고 두 분 평가위원이 그래도 잘했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듣고 대응을 잘했다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꼴찌 안 나겠습니다.
실장님, 안전한국훈련 이 평가 말고 다른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 상위권에 든 게 있어요, 우리 전남이?
우리 전라남도는 다른 분야는 다 우수합니다.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런 잘한 걸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잘한 거.
안전실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 안전실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꼴찌 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이 부족했고 앞으로 꼴찌 이런 말을 안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사무관리비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이월이 거의 다 불용처리 하고 이월하지는 않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불용 사유를 보면 용역 기한 미도래되었다고 하는데 용역 기간이 정해진 경우 의회에 보고 후에 승인돼야 되지 않을까, 명시이월이?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들도 혹시 있죠?
저희들이 혹시 만약에 위원님 있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다 보고해야 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실무자들이 실수로, 저희들이 실수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일부러 뭐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 안 드리겠습니까? 다 드리죠.
다만 하다 보면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지 일부러, 어차피 여기 보면 이월하는 사업비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의회에다 사전 보고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혹시라도 저희 실무자들이 실수로 한두 건은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봅니다. 실수가 옛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게 호박나물에 속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예, 죄송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앞으로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옥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거 지적할 걸 찾아야 되는데 찾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뭐가 없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팀별로 사용한 걸 보니까 중대재해예방 지금 팀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굉장히 적은데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6300만 원. 그런데 6300만 원인데 그중에서 3600만 원이 용역비로 지출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다른 업무를 보기에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원래 중대재해예방팀이 안전총괄팀에서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이쪽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솔직히 일에 비해서 어떤 팀 구성이 지금 네 분 계신가요?
팀장님 포함해서?
그렇다면 너무 그쪽에 업무를 오히려 전처럼 안전총괄팀이나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더 적절치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이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고민을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이 원래 6300만 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도 용역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작년 주요사업 보고를 한번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 용역에 대한 그 예산 집행도 작년 12월에 되었어요. 이 용역은 혹시 언제 맡긴 거죠?
중대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용역 그거 말씀하신가요?
작년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중대사업장에 대한 어떤 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내용입니까?
위원님, 전체가 아니고 우리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만 해당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아니고 여기 제목이 좀 이상하게 돼서 그러는데 우리 전라남도와 도청, 뭐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맨날 밑에 사람만 처벌받지 않습니까? 사고 터지면 윗사람 빠져나가 버리고 특히 기업들 오너들은 빠져나가고 맨날 밑에 있는 애만 나가니까 이 중대재해법 도입시켜 가지고 대형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오너를 처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냐, 우리 도 같으면 지사님입니다,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거기 관리자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이거는 도내가 아니라 도청과 직속 및 사업소 113개소 기관입니다, 우리 도청. 그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6300에서 지금 3600이 빠지면 금액이 대략 2700 정도 남죠?
그걸 가지고 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솔직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보기에는 들거든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까 조직 부분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현재 중대재해 그 팀을 지금은 직원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전실은 총괄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차 처벌은 누가 받냐 하면 사업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이나 저기 선박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 그런 데가 현업 부서 또 도로관리사업소. 그러면 현업 부서에서 만약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 직원이. 그러면 일차 책임 기관은 각 실국과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실은 그 기관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고 통보를 해 주고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예산 자체는 적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만 이 안전과 중대재해 관련된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정착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판단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어디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그걸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스크린을 해서 우리가 점검할 데가 혹시 점검하지 않은 게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라고 항상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팀이.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부분도 제가 체크해 보고 저도 지금 예산을 늘려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모르면 용역도 해봐라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조직 자체는 잘 꾸려졌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좀 어리긴 하지만 아주 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건 있는데 총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도청 홈페이지 보면 예산 각 실과별 집행 내역을 전부 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무관리비가 핫이슈죠, 핫이슈.
우리 도민안전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내역이 매일 올라오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큰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명이 분명히 명시가 돼서 올라오는데 사무관리비가 보통 보면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무슨 캠페인이든 아니면 안전의식 확산 이런 식으로 해서 애매한 이름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나오지 않도록 챙길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행사가 좀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날짜별로 제가 이걸 출력을 해서 봤는데 안전문화 확산에 관련해서도 사무관리비에서 1637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건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지출 날짜는 12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연말에 예를 들어서 집행하려고 이것들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소진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 집행 내역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다시 그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다른 지적 사항도 안 나오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19페이지. 뉴스에 보니까 군대로 요즘에는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오히려 이쪽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불용액이 생긴 겁니까?
아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니까.
배정 인원이 감소, 계획 대비해서 안 와버려서.
그러니까 배정 인원이 이제 감소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인원을 충원하실 건지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이 인원 배정하고 하는 것은 병무청, 우리가 건의를 하면 배정은 병무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계속 병무청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 건의를 하는데 이게 더 이상 전처럼 이렇게 인원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그에 대한 인원 수급 방안을 지금 실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우리 공적 조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병역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감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이나 현역으로 갈 사람들이 밑으로 낮추는 것을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현역으로 벌충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공무직도 있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총괄 부서에서 인원 충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 생각은 기존에 있는 멤버들을 현재 지금 정부 입장은 인원을 늘리는 걸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쇠퇴한 부분에서 재배치를 시켜 가지고 일을 하라 그게 정부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한대 늘릴 수는 없고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인력들을 그 필요한 곳에다 배치를 해주면 아마 극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부석을 보며) 사회복무요원들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올해는 아마 다 우리 계획대로 들어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죠, 더 할당량을 많이 받아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남일 위원님께서 스쿨존 무인 단속 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산을 보면 지자체로 우리가 지방도에 대해서 무인 단속 장비 스쿨존에 그 예산을 지금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 비율이 몇 프로나 되죠?
50% 정도 해서 내려주는데 이 장비가 시공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검수가 제대로 안 돼서 실제로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전남에는 올해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수까지는 아니고 공단에다 장비 설치한 이후에 공단에서 검수를 확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테스트되고? 그 기간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재작년에는 4건이 안 됐고, 작년에는 11건이 안 됐어요.
예, 그렇다면 저희는 집행이 다 끝났는데…….
가동이 안 되는…….
지자체에서 어떤 행정 착오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면 경찰로 제대로 이관되기 위해서는 검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경찰청에서도 아마 공문이 내려오고 한 걸로 아는데 지자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하라는 그런 내용의 연락을 공문을 띄웠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저희들이 그런……. 도로교통공단에 검수를 하는데 그쪽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검수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지연이 되니까 우리 도에서 계속 건의를 했답니다, 거기 인력을 좀 확충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2명 정도 확충하면 검수 기한이 좀 빨라질 걸로.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다가는 보냈고요. 시군 단위는 그건 한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준공을 할 때 그때 검수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예, 교통공단에서 검수합니다.
공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가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로드가 많이 걸려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요, 검수할 사람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이 문제인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자료에 문제점으로 설치 후 전기공사 통신 미연결로 인한 인수 검수 불가로 나왔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인데요. 제대로 우리가 내려보낸 예산이 마지막 준공까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어떤 정확한 절차대로 됐다면 통신이라든가 전기공사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것은 시군에서 발주한 발주청이 그것은 준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주청에서, 여기 교통공단은 검수만 하는 거고 작동되는지 여부를 하는 건데 시설 그건 아까 통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준공이 아니죠. 시설물 하자니까 준공검사를 내준 기관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서류가 경찰청에서 이 내용으로 왔다면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집행을 하라는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발주청이. 자기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검수를 해줬는데 뭐가 작동 안 됐다 그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기관이.
그래서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내려가는지 처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가니까 이걸 도민안전실에서도 같이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챙겨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약간 지자체 간에…….
책임은 거기서 지더라도…….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법적 책임 져야 될 걸 가지고 도가 나서서 “야, 너희 하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라.”,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시장·군수 권한 침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권한이니까?
우리 돈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계약을 자기가 해서 그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안전 또 챙겨야 되니까 같이 물어볼 수 있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도민안전공제보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께 이야기를 했던 게 사망사고에 대해서 우리 도민안전공제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게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그리고 노인복지과 3개 과를 같이 의논을 해서 했고 결국에는 노인복지과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때도 부서끼리 이제 아마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 맡기로 했고 그리고 그 조례 항목에 그 내용이 있어요.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검토를 해서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인원이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불특정한 어떤 추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통계를 봐서도 몇 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해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발생하더라도 인원을 사망으로 해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보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새로운 것들 기존에 안 했던 것들도 새로 발굴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사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현재 의자차 관련해서 상해 본인에 대해서 보상은 현재는 불가하다. 왜 그러냐, 보험사에서 대부분 고령자가 타므로 상해 시에 의자차 사고로 위장할 우려가 있다. 다만 제삼자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농협과 보험사와 상담을 했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특정 보험 가입 대상자를 제한하면,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들 이렇게 보험 가입을 특정을 하면 본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2024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에, 상품을 개발하면 가입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김문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품 개발하고 거기에다 가입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옥입니다.
(장내웃음)
아, 박문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존함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팀장님과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떤 다른 사고를 갖다가 그 사고로 어떻게 보면 위장할 수 있다. 그걸 염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해는 제외하고 사망사고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라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합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에도 그게 나오니까 일단은 거기 접촉하셔 가지고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조례로도 만든 만큼 그 항목이 꼭 추가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죠. 처음에 우선 빨리 특정해 놓고 나중에 이제 보험상품이 개발이 돼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자차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면 다른 지자체도 이걸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안이 많아지면 특정 사안이든 불특정 사안이든 보험사가 아마 도입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이 주장한 내용대로 해 가지고 농협 쪽과 이야기해서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에 가입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한테 설명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현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신남 실장님께서 정말 답변을 잘하시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성을 바꿔 불러가지고……. (웃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보조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용료 미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총사용료 해 봐야 2800인데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한 13% 정도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납처리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적은 액수여서 신경을 안 쓰신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하천사용료 미납, 우리가 이렇게 체납하신 분들이 기한을 놓쳤거나 좀 영세하신 분들 그러니까 영세주민들이 미납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13% 정도밖에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조그만 하천 상류층에 사시는 분들은 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의 상류니까 당연히 산이겠죠. 이 하천을 건너서 밭을 가야 되고 임야를 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다 전화하면 이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알아서 해야 된답니다. 도에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도 수립도 안 되어 있고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데 말고 긴급적으로 할 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실장님 말씀대로 그 하천을 점용해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사신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지방하천이 (집행부석을 보며) 533개인가, 536개인가……. 556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동시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지방도도 마찬가지이고 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도의 재정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2030년까지 하천종합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142개입니다. 그때 수립할 때 시군에다가 너희가 우선순위를 주라 해서 받은 게 142개거든요. 지금도 맨날 민원이 그놈 외에 또 추가가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도가 여력만 되면 다 해버리면 되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뭐 그걸 못 하겠어요? 다 해 버리지요.
문제는 항상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요구는 많고, 우리 지방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도도 해 달라는 게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민원 해결할 수 있죠.
다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있어서…….
순위는 있지만 지금 22개 시군에서 올리는 것은 도에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걸 올리지, 박스 하나 놓고 파형강관 하나만 묶어도 올라갈 수 있는 임시도로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전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은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산에 몇 가구 안 되지만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시군에서 적은 예산으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시군에서 이곳은 우리 시군에서 집행을 하려니 허가를 내주라고 하면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하천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부서는. 다만 얘기 들어보면 다리, 그러니까 거기 다리 건너가는 이것은 도로 점용시설 문제, 하천이 아니고 다리라서 그래서 이 지방하천을 통과하는 도로는 시군의 도로입니다, 도로 그게. 다리라고 하지만 그게 시군 관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체가. 지방하천을 통과하는 도로는.
그러면 지방하천을 통과하는 도로는 22개 시군에서 바로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들이 잠깐, 여기서는 잠깐,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자연재난과장한테 답변 들으면 안 될까요, 전문가시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재난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최용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하천을 횡단하는 도로를 우리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하천사업은 취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홍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그런 예방사업이고요.
하천을 횡단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해당 도로가 군도, 지방도, 국도 하다 보면 저희들은 지방하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라,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홍수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겠다 그 정도 부분만 확보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여기는 허가만 내주고 사업비는 시군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어디 위치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본인의 산을 가기 위해서 소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본인 사업비로, 안 되면 내 사업비로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요?
저희들이 소하천은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부분에서도 횡단을 하게 된다면 소하천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기본계획 홍수 용량만 확보가 된다면 점사용 허가를 내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도 같은 경우 아니 저희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내주고 있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민원을 확인하고 과장님과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재무활동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195억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했죠?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130억밖에 없던데요?
매년 우리가 일정 기금을 매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양을 확보하면 매년 일반회계 전출해 주고요, 거기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기금관리 잔액이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 말을 이해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거래지출에 195억 8000만 원이 전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51페이지에 보면 130억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 이렇죠. 작년 연말에 그 예산연도 전년도 말에 남아있는 재난관리기금 잔액에다가 다음연도 전출금을 보내가지고 둘이 합해서 그 해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남고 이런 관계입니다, 매년.
죄송합니다. 그게 내부거래지출액의 금액에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30억이고 재해구호금이 65억, 2개가 합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토털 털어가지고 내부거래라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 때 실장님이 이해 못 한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못 했습니다, 이해를.
아니 제가 이거 60억 찾느라 한참 헤맸습니다.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하고 뒤에 재해구호기금하고 같이 써놨으면 쉽게 찾았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걸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플러스 재해구호기금이 됐으니까 나중에 표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부기를.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고 답변의 달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전남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용역을 사업비로 했다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게 원래 그게 맞습니다. 원래 뭐냐면 현재 여기 명칭은 사업명이 센터 구축 이러니까 하드웨어 구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것 그게 아니고 이것은 건물을 지을래 아니면 임차로 할래 하면 우리는 임차예요, 임차.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방식이 행자부 사업명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이러는데 그 센터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지어도 되고 아니면 건물을 임차해도 됩니다. 우리 사업은 임차해서 거기다 물건 집어넣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자체 우리가 그래서 교부 국비 결정도 이게 경상비로 와있거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 경상비로, 그래서 하드웨어 건물짓는 거나 이런 거였으면 자본보조로 와있겠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도 이것은 경상비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임차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물품을 집어넣는, 구입해가지고 넣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임차비가 얼마입니까?
임차비가 잠깐만요. 6억 8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죠?
1000평입니다. 행자부 권고안이 1000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 건립한 데도 있고 임차한 데도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임차한 곳이 10군데 우리 전남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건립한 데는 7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평 정도를, 권고안이 1000평이어서 1000평 임차했습니다.
임차비가 6억이고 나머지 6억은 안의 내부시설…….
아니아니, 이건…….
비품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예. 33종에 5억 9600만 원입니다. 거기다 키트랑 담요, 텐트 이런 것 비품, 소모품 다 사서 넣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부위원장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손 안 들었습니다. (웃음)
수고하셔요. 실장님!
이제 맑게 웃고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우리 도민안전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전무하잖아요. 전체 예산 약 4967억 되는데 올해 결산검사 지출액이 3843억이고 이월액이 1118억이에요. 30%가 좀 넘죠?
대신 반납금, 보조금 반납이 1190, 집행잔액 5억 4900, 결산검사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고생 많이 하셨고 2022년 사업 아주 잘하셨다고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문옥 위원께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 빼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련돼서 보조서류 19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이 목에 따른 명칭이 적정한가요?
보조자료 10쪽인가요?
19쪽 제일 하단에…….
항목에 대한 명칭이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그랬어요. ‘관리’라는 용어는 사물이랄지 어떤 대상의 특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민간 업체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는 단체명이랄지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람 관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이 내용에 피복비하고 보니까 우리…….
관리보상금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관리라는 명칭보다는 운영지원비든지 운영비든 관리라는 것은 사람을 관리한다는 지금 이 뜻으로 느껴지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마을방송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했던 것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한 7억 6500 나갔나요?
이게 매년 진행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최근에 했나요? 마을방송 지원사업.
2018년부터 그전부터 됐을 겁니다.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지금 이 7억 6500은 어느 전체적인…….
해당되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올해는 여수하고 신안입니다.
아니 올해 2023년 말고 결산검사 작년…….
2022년 신안이에요?
3개 시군에, 2022년에 3개 시군인데요.
여수, 광양, 함평 아닙니까?
여기는 헷갈리게 나왔는데 2022년 아, 그러겠네. 2022년 3개 시군에, 제가 2개 시군은 올해 얘기 같고요. 3개 시군에 말씀하신 여수…….
순천, 광양.
여수, 광양, 함평.
여수, 광양, 함평 이게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해당되는 우리 22개 시군 중에 몇 개 지자체가 해당되죠? 여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지자체가?
제가 보기는 22개 시군 다 해당되죠.
전체 해당되죠?
다 가능하죠. 모든 22개 시군 다 가능합니다.
해당은 다 가능한데 최근에 지금 사업을 2018년도부터 쭉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22개 시군에 골고루 계속 배정이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 그러면 어차피 예산실에서 우리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예산실에서 전체를 놓고 배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육십몇 분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포괄사업비로 내려가면 그 포괄사업비의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예를 들어 관광으로 갈 수도 있고 안전실에 이걸로 갈 수도 있고 그건 그쪽에서 정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책정한 사업비용이 아니라 포괄사업비 내용으로 해서 들어와서 한 목으로 적용된 거라는 거예요?
산입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원님들한테 저기에서 예산 총괄 파트에서 포괄사업비 보내는데 그 내용을 관광국으로 할래, 안전실로 할래, 어디로 할래 그건 거기에서 정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8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아, 26페이지 봐 보세요.
우리 재해예방사업 설계에 관련된 심의수당 있잖아요. 재해예방사업 심의가 올해 몇 차례나, 2022년도에 몇 차례 이게 열렸었어요?
제가 횟수까지, (집행부석을 보며) 몇 회?
2022년도에 사전 설계 검토를 3개 사업에 30건 했습니다. 3개 사업 30건.
30건 해서 지출한 게 1130이고 나머지 집행잔액 54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볼 때 30건 정도, 이건 정액제로 나가잖아요, 심의수당이니까.
수당이니까 딱딱 얼마씩 있죠, 위원 수당.
올해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올해 예산은 1680만 원이요.
1680 똑같이 잡았네요?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건당 보통 심의위원이 4명이신데, 1건에 4명인데 1인당 7만 원 줘요, 7만 원. 그래서 한 번 할 때 28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30건 하면 3×2=6, 3×8=24 이렇게 대충…….
심의위원회를 여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서면심의를 주로 합니다, 서면심의.
서면심의로?
제가 실장님한테 자꾸 이것에 대해 좀 관심 있는 부분은 재난예방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 지금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공통적으로 다 일어나서 우리 안전실에 업무가 총괄적으로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시스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 예산의 활용하고 같이 겸용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세워놓은 예산에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를 하더라도 지금 약 66% 정도 지출하셨는데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런 선제적 대응시스템에 대한 사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셔가지고 자문과 그런 쪽의 예방적인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잘 간추려서 일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연재난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사회재난이 최근 일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풀을 빨리 구성을 해라. 우리도 지식이 짧고 그러면 특히 자연재난 쪽은 역사가 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토목 쪽에, 건축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재난 쪽이 없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전국 단위에서 관련된 걸 봤더니 경상북도 어디엔가 무슨 국립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박사라도 좋으니까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자문 좀 구하게 해서 너무 지금 사회재난 쪽이 사실 리스크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도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의 부처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쪽의 역량을 서로 공유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전문가랑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보전지출 세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국비 전액반납 했네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사업내용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최용채입니다.
지진, 내진 우리가 지진이 발생되면 우리 도내에는 1년에 한 10건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예경보시설에 의해서 대피하고요. 그리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 보강과 일반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있는데요.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45% 정도 보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9% 정도 내진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을 하는데 우리 건물은 내진건물이다 하면 다른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내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보강사업이든지 내진인증제도라는 것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원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10% 내외거든요. 내외다 보니까 기존까지는 이런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 내진인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크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일부 감면해 주는 그런 정도였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국고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저희들이 영광원전에 관련해서는 항상 염려를 하고 지금도 지역주민과 많은 쪽에 컴플레인이 걸려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 현안에 전 국민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진이라는 게 결국은 이 지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런 위험시설물의 인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는 복합적인 엄청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는 인재가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인증이랄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우리 지역에서 10여 군데서 일어났다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부근에 대한 인근에 관계하고 위험시설물하고 그런 내용을 총괄 포함해서 그런 지진과 우리 위험시설물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연계되는 이런 쪽에 지원과 내진설계에 대한 것이 강화될 수, 우선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 내용으로 좀 보완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전 재산이 관련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는 우리가 이게 또 사회적 재난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 게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진단하고 그런 쪽에서 예산 관련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지진 때문에 튀르키예 지진이 있어서 지진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해서 이스탄불이나 도쿄에 앞으로 50년 내에 대형지진이 올 거다. 그러면 도쿄에 지진이 오면 그 판이 흔들리면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닌 거고 최근에 지금 동해 쪽에서 강원도 쪽에서 5.4인가 4.5인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이 지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해서 앞전에 저희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지진전문가를 모셔 왔어요, 기상청에서. 지진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지진 업무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느냐.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대응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폭우로 와가지고 산사태 하나 하고 화학산단 그 부분, 자연재난은 잘 됐는데 특히 지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각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언제든지 지진이 우리 현실에 가까이 와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든 나중에 저희들이 회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깊이 고민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찾아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영광원전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도 현장 다녀왔었고요, 현지 확인 때. 지난 371회 바로 이전 임시회 때 우리 원자력 관련 특별위원회 발족 특위 설치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빛원전 관련해서 호남권광역협의회라는 그런 운영체제에 대한 협의체제가 있습니까?
예. 보니까 한빛원전 호남권광역협의회 해서 4개, 광주·전북·전남·한빛원자력 해가지고 4개 기관이 광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전에 질의했을 때 한빛원전이 사실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저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광역협의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남권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1회씩 실무자 회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1년에 반기에 한 번씩.
그게 딱 의무규정으로 한 번 되는가요, 필요시 하게 되어 있나요?
필요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반기 이랬는데 개최 일시가 4월하고 10월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운영계획이야 바꾸면 되니까 열 번도 할 수 있겠죠. 현재 규정이 그러니까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필요하다면.
최근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회씩 열렸다가 작년에 열리지 않았네요, 한 번도?
2021년은 전북에서 열렸고 2022년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위 설치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영광원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녀온 것도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거고 또 영광군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원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군 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전라남도민 전체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된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라도 제대로 가동을 해가지고 그런 협의체제 내에서 그런 정보와 우리들이 전달할 수 있는 항의 내지는 요구 건의안들이 서로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창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전지출의 기타 반환금 한번…….
이게 지금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반환했다고 하는데요. 다압취수장에서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보니까 몇 년분, 그러니까 몇 년 기간 동안에 수십억을, 한 70∼80억을 받았더라고요. 과거 사용 뭐냐면 다압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니까 하천사용료를 우리 도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광양시 통해가지고? 그것이 과거에 기록에 의해서 몇 년 동안에 사용한 것을 일시에 받았기 때문에 특정한 해에 두 해만 양이 많고 다른 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집행부석을 보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시면 총 이게 지금 현재 약 28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 분하고 5억 4000, 2015년도에 9억 7000, 2017년도에 12억 5800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연도마다 취수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년 취수량에 따라 다른데 과거 기록을 갖고 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은 과거 걸 받아들이니까 팍 올랐던 그런 기록을 제가 봤거든요.
27억을 반납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이게 보통 평년 기준 얼마를 받아들였는데 27억을 반납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징수 교부하는 걸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우리가…….
실장님 말고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로 1억 53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시군별로 해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시군으로 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다 내려 보내서 10년이 경과한 단말기 고장, 빈 데하고 그다음에 부식 상태를 고려해서 시군으로 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9개 시군에.
지금 실장님 우리 전남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70% 정도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전남이 69.92%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86.81%인데. 지금 이제 시 단위는 좀 전남도 높습니다마는 군 단위는 20% 때부터 많은 곳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장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은 넓고 인구는 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를 새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할 수가 있겠고 예산이 된다면.
두 번째가 다른 대체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이렌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시골에 고령층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민방위 사이렌도 있겠지만 나머지 마을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과거의 의례적인 시스템 플러스 새로워진 미디어 매체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인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종 우리가 재난에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에 노출돼 있는데…….
조금 가청률을 높여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실장님, 제가 엊그저께 저희 군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서 이걸 굉장히 군에서 힘들어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재해예방사업 지방비 보조 비율 해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줬는데 풍수해 생활권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보내줬는데 이게 전부 다 시도비가 매칭이더만요.
국비 50%, 도비, 지방비 이렇게 했는데 유독 우리 전남이 이 시도비 매칭이 시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원체 그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도가 큰형 집이면 기본 원칙이 저희들도 이제 도비하고 지방비는 한 30%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시군비하고 도비 하면 그래도 한 7 대 3 정도 또 8 대 2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이 8을 하더라도 7 하면 우리가 30%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규모가 커지면 이제 어차피 재원의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지사님도 웬만하면 도가 어떤 사업들 같으면 좀 30%, 20% 정도는 해야 되지 아무리 30% 정도는 기본 원칙이 한 7 대 3 정도는 돼야지 않겠냐.
5 대 5는 좀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만 우리 현실, 우리 도의 재원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5%라도 많이 한 겁니다. 올려서, 노력해서.
5%가 많이 한 겁니까? 타 시군 거 자료 한번 보시렵니까?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17개 광역시에서 전남이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까?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사님 총괄 예산 파트에서 재원은 부족하고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거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 재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지방비를 매칭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제 안전실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첫째 1번이고 두 번째가 그럼 이제 우리 위원님도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 2024년도 예산 할 때 같이 좀 노력해서 하면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거기서 하죠?
예, 딱 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해재난비로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경북도 15%예요. 방금 우리 실장님이 5%도 많이 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그것도 노력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 열심히 노력해서 또 예산실도 설득을 해가지고 늘려갈 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그래서 그때 다시 하겠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너무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 뭡니까? 스마트 계량 계측 시스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소하천에다가 이번에 포항 때처럼 본 것처럼 물이 넘치고 할 거 아닙니까, 홍수 많이 오면?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소하천.
근데 그건 전부 다 국비 50% 갖고 온 게 지방에다가 50% 다 넘기네요.
소하천이니까 시군이니까 시군. 소하천은 관할 소관은 시군이고 저희는 지방하천이니까요.
다른 데는 같이 비율 한 데는 있는데 그런 데는 돈이 남아돌아서 한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유가 있으면 우선순위니까 위원님 여기에서 같이 노력하시게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안건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방비 매칭, 우리가 그때 말씀한 것처럼 하천 준설이나 그런 사업비도 좀 늘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도 좀 늘리고 싶은데 항상 본예산에서 10억 나중에 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려고 엄청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매칭 비율도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도면 그래도 한 20∼30% 주고 싶지, 돈이 있으면 주고 싶지 왜 그거를 5% 그걸 어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예결위나 예산 할 때 보면 항상 도는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이 없어서 이런 매칭을 한다. 저도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다른 거 뭐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진다는 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상임위가 재해 이쪽이다 보니까 저한테 건의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도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들이 적극 나서서 또 같이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디지털 시대 관련해서 정책 제안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을 대상으로 남도안전학당 등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건강진단 하듯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각 상황별 재난안전인식이 진단돼서 위기 상황 때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진단한 결과는 빅데이터화 돼서 도민의 안전 취약점을 예측함으로써 체계적인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도도 이런 정책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바로 저희들이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임만규
사회재난과장 이병철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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