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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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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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의안 1건과 3개 집행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집행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의미는 사업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또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단순히 결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들의 실적과 운영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거듭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전남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출연을 미리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광주광역시와 공동 운영해 오던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3월 연구원 이사회 분리 의결과 지난 5월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8월 전남연구원으로 독자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연구원은 분리에 따른 연구 공백 방지를 위해 신규 인력 충원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7억 원의 운영경비를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전남연구원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동의안은 전남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동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기획조정, 정책기획관이나 담당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구원이 분리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 전남연구원 예산이 얼마나 된가요?
지금 2023년도 광주전남연구원 예산은 110억이고요. 저희가 이게 광주 것, 전남 것 분리를 해 봐야겠지만 한 저희가 7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비율이 보니까 63.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헤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됨으로써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연구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충이 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이게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많이 우려가 표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오히려 조금 늘어나고 아니면 연구원들을 충원하고 이런 부분이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동의드리고요. 저희가 연구원을 분리할 때 광주시하고 가장 민감하게 대립을 했던 것이 연구원의 숫자 그다음에 분야 그다음에 또 연구원님 중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A급 있고 B급 있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A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몇 달 동안 좀 신경전이 있었고요. 근데 그 결과 저희는 20명, 36명에서 20명 저희가 광주보다, 광주는 16명 저희는 20명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A급이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원하는 분들은 다 확보했다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지금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모든 면에서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역량이라든가 역할 자체가 인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전남의 강점을 이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연구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원에서 어떠한 중요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전남도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방향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연구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역량을 배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원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연구원의 가장 큰 기능은 전라남도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과연 전라남도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걸 심도 있게 다루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억 정도를 요청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에게 부족한 인력, 일단은 연구원 네 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시에 또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이게 수급할 때 보면 저희가 A급을 희망하지만 B급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부족한 게 문화·관광 그다음에 세제, 재정 이쪽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관광 쪽에도 또 퇴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인력 확보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주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더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원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뭐라고 그럽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드리고 또 그것만큼 또 연구원님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를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광주하고 전남은 여러 환경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산업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이라든가 제반 여건이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원이 전라남도의 장래를 위한, 미래를 위한 브레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결산할 때도 제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다고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크게 줄어든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은 연구원…….
아, 죄송합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한마디 해야지, 제가 조례도 했는데. 일부 우리 지역에서도 위원님들도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어차피 전남발전연구원하고 광주연구원하고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분리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전남하고 광주하고는 태생은 비슷하나 도시 형태가 좀 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전남에도 애매하고 광주에도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남의 인구감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용역을 주고라도 연구 결과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장이 지금 없지만 원장 선임에 어떤 분이 소신 있는 분을 최대한 저희가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미래 비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직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규 원장님께서 오시면 원장님과 협의해서 조직의 안정의 문제, 조직 확대의 문제 그다음에 독립성의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지난번에 없던 독립성 문제도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뭐라고 그럽니까? 운영과정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분리돼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것은 확충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분리가 되면 20명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합니다. 그리고 4명을 하더라도 24명 그런데 지금 현재는 34명인데 그래도 최소 저희가 30명까지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한 4명 정도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것을 1차로 내년에는 1차로 목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전남연구원으로 따로 독립적인 어떤 분리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접근이 되더라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를 좀 보면서요, 실장님께서 “전남연구원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나가겠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왕이면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런 위상을 잡고 나가는 그런 방향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 지금 광주·전남 때도 그랬었지만 이 연구원이 보통 지방정책연구원 형태이지만 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들 말고 지역 내에 새롭게 연구를 도전하거나 그다음에 새롭게 연구자로서 진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은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과제를 좀, 연구과제를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 연구과제를 던져보거나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혹시 동안에 가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원에 상시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상시는 아니지만 객원연구원 또는 초빙연구원 그러니까 좀 임시적인 거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그분이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초빙연구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만으로 자체 연구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합동연구라 해서 어제 저희가 국회입법조사처 처장님 오셔서 국회입법처하고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체 중의 하나가 전남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등하고 저희 전남행정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같이 인력교류, 정보교류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내의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연금과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나 도가 연구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도 하는데 저는 지역에 예를 들면 청년정책을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한다면 청년 대학생들이 이런 연구과제로 우리 전남 물론 전라남도 청년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기왕이면 전남연구원에서 이런 과제를 하나 던지고 청년 학생들에게도, 대학생들에게도 이런 연구의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책은 뭐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한 번씩 제안도 받고 그런 연구과제를 청년들에게 직접 받아보는 그러면 물론 전문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는 이런 지역 어떤 입지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의 인재들도 연구 풀을 좀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해서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760…….
아니 아니 결산서 말고 아직…….
출연금…….
출연 동의안…….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웃음)
결산 지적할 게 많나 봅니다. (웃음)
아무튼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되어서 전남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좋은 말씀도 있었고 하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연구원이 독립된 기능 속에서 우리 전남의 싱크 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연구원이 전남의 발전 방향들을 그려갈 수 있도록 그런 독립기구 성격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누누이 광주전남연구원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또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2.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님께 거듭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7154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해 1조 7154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761억 7500만 원 중 308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정책연구용역 등 3건의 사업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3건 중 1건은 집행 완료되었고 나머지 2건은 오는 9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불용액은 678억 1500만 원으로 예비비 630억 20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잔액 37억 56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비 보조금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은 신속히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768억 38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수금 이자상환 17억 6700만 원, 예치금 75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1265억 20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 등 456억 6200만 원, 예치금은 808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9554억 11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사·공단 융자금 85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2342억 8800만 원, 예치금으로는 6361억 2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1조 7154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55억 44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9%가 집행된 3082억 2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 불용액은 678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주요인은 지방교부세가 2455억 5200만 원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수납금은 세출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3건에 633억 9700만 원이며 30% 이상 불용사업은 18건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실과별 불용액 규모를 보면 정책기획관실 2억 3200만 원, 예산담당관실 668억 9300만 원, 법무담당관실 1억 원, 스마트정보담당관실 5억 3700만 원, 중앙협력본부 200만 원, 혁신도시지원단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해 편성 한도가 없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은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630억 19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편성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경우 420억 6600만 원이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처리한 점,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여 꼭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점 등을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향후 예비비 편성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보조자료 47쪽부터 53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도정발전전략 및 조정 등 총 3건에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2건에 69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건에 5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 연내에 집행되도록 주문하였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53쪽, 사고이월사업 도정 주요시책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4억 2500만 원은 집행부 각 실과에서 긴급한 연구용역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총괄 편성예산입니다. 그중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용역은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사고이월을 전제로 12월에 용역을 발주해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자의적인 예산집행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용역,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인권실태 조사용역의 경우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계획이 소홀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설문조사 기간 등을 사유로 용역 발주 시기가 늦어 사고이월 된 예산사업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각종 연구용역 결과물이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활용도가 낮으며 성과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용역예산의 경우 목표 달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 향후 예산 편성 심사과정에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55쪽~66쪽 기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운영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지 기금별 세심한 검토와 집행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질이 급해가지고 출연 동의안에서 질의 먼저 하게 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월 사고나 명시이월이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이 됐는데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보니까 예산 대비 37%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사고이월은 2020년도에 46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66건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최소화시키라고 했는데 이월사업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01년에 구례 그때 대홍수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구례 대홍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그다음 해에 내려왔는데 그런데 재해 거기 하면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세웠는데 그게 완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집중호우 복구비 이월된 게 2022년에 403억 원…….
실장님, 실장님.
2023년에 1113억 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때문에 이월이 지금 많았다는 말씀드린 거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율, 액수 비율 쪽으로 그 부분이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니 저희들이, 제가 11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보면 사고이월이 해당되지 않은 것도 사고이월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지사님 결재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명시이월은 또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따로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또 질의 시간이 지속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단하니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금방 수석 과장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49쪽, 결산 보조자료 49쪽이요. 49쪽 보면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건설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작년 7월에 용역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자 안 갖고 계세요?
용역비는 7월에 세웠고 그다음에 용역은 11월부터 진행…….
그러니까요. 무엇을 검토 기간이 필요해서 7월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이것을 이월을 하는지. 아니 왜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시작하니까 이월금이 많다고 봐요, 본 위원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하고 11월은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발주하고 하면 한 (집행부석을 보며) 두 달 정도 걸린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이월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예산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이월금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추경에 7월에 세워서 11월에 발주를 했잖아요, 용역 발주를. 그러면 이것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점 인정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전 준비가 예산이 되고 나서 발주하고 그런 게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공공 2차 이전 유치전략 같은 것도 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내가 이것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과 염전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것이 사고이월에 해당된가요?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 기간 장기 소요로 용역 완료가 지연됐다고 이월 사유가 되어 있잖아요. 설문조사나 업무협약 때문에 사고이월 하는 것이 이게 사고이월에 해당되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명시이월 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너무 인정을 빨리해 버리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네. 어차피 또 우리가, 저 처음 질의한 것이니까 제가 자료요청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고이월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책,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질의에 굉장히 뼈아픈 말씀을 우리 차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같은 경우 그거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언제 그걸 집행했었죠, 실장님? 12월 달에 지출 원인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파악 안 됐어요?
용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뻔히 연도 내에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2월 달에 지출 원인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의 말씀을 했는데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 이거 다시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했듯이요, 보고서 15쪽에 보면 30% 이상 불용사업 목록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코로나라는 어떤 핑계도 있었고 그렇지만 너무 많아 보인다라는 것, 현상적으로요.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은데 30% 이상 불용사업들을 보면 총 18건 중에 11건이 국내여비이고 작년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거의 다 지금 코로나도 회복되고 이렇게 왔었는데 여비 집행잔액이 60%가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연말 정리추경에 바로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좀 직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태만 행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실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서 대부분 출장은 거의 못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출장여비는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것을 왜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못 했느냐, 불용시켰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각 과별로 너무 많은 양이 그러니까 예산 쪽에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손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용하고 그걸 불용 처리하고 다음 재원으로 쓰는 게 낫지 정리추경 때 다 발라내는 게 예산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액수가 크다면 모르겠는데 액수가 다 작은 것들이 모든 실과 것을 다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행정 주체에서의 고민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이것이 예산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진행된다면 불용이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고민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지만 예산의 원칙이나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건 출장비 여비 관련인 거고요. 이걸 저희가 불용했다고 해서 그걸 다른 데에 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이게 다시 본예산에 다 다시 재원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남용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그리고 여비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라서 부서 인원이 수시로 수대로, 부서 인원수대로 편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실도 어찌 보면 전례에 답습을 해 왔던 것 아닌가. 그래서 여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현원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건가요? 여비 편성을?
저희가 여비는, 여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은 곳이나 출장이 많은 그런 부서 또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크게 정원이 많다고 해서 꼭 여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작년도 2022년도 여비 산출 내역의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여비는 월급개념이 아니어서 인력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따른 여비 그리고 어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숫자 가지고 계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물론 인력 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산정하는 건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진행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이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면 여비 산출내역을 그러면 현원이냐, 정원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해서 그렇게 여비를 책정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인력은 기본경비라고 해서 큰 양은 아니고요. 주로 사업의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느냐 그 성격에 따라서 주로 여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이따가 자료나 이걸 좀 받아서, 제출받아서 좀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은 사실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출장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비를 전례대로 편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최근에 몇 년간 여비 집행의 추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고 실제 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수나 사업의 내용을 판단해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여비 편성 계획은 어떻게 좀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이라도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사업인 경우에는 아마 작년 기준으로 올해 계산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비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숙박비 액수 같은 게. 그래서 기준에 따른 상승분은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반행사 그다음에 여비에 출장 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은 완전히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년과 동일한 출장과 행사가 집행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여비 규정 변동, 변화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우리 기획조정실 여비 편성액하고 실제 집행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10년간으로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최근 5년간보다는 10년간이 통계를 뽑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은…….
저희 자료, 구체적인 자료 보존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각되어 버렸어요?
폐기가 됐다 이 말씀인가요? 폐기가 안 됐으면 10년 걸 내주시고요. 폐기가 됐다 그래서 만약에 소멸이 됐다면 5년 치라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5년밖에 안 될 건데 폐기돼 버렸다고 그러겠지. 폐기 안 됐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보존 기간이 5년이어서 5년은 확실히 있는데요.
5년 자료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혁신도시지원단 관련인데요. 보조자료 40쪽에 보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이쪽도 보니까 지원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행사나 홍보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실장님 우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히 한번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짧게. 혁신도시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요.
여기서 말하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은 우리 혁신지원단을 의미하고요. 저희 혁신지원단은 일단 혁신도시 내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다음에 기업들 투자유치 활동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이러니까 관련된 기사나 이런 홍보내역이 이렇게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좀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그리고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나주로 지정이 됐을 때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었고 우리 도민들도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강원도 원주의 혁신도시지원센터 이쪽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관련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도시재생 이런 차원에서도 혁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전남 나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먼저 홍보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인터넷을 치실 때 정확한 워딩을 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치시면 원주 것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주만 이름이 ‘발전지원센터’고요, 나머지는 다 ‘혁신도시지원단’.
지원단.
예, ‘지원단’ 이름으로 홍보자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저희가 혁신도시지원단이 그 지역 나주 혁신도시 활성화에 더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나주 혁신도시는 모범적인 물론 저희 지원단이 뭐 잘했었다기보다는 모범적인 활동을, 아니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라고 자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기도 상가 분양의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복합주민센터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훨씬 더 나은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신뢰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주 혁신도시를 종종 방문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에다가 혁신도시를 분산시키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국토계획의 핵심축에 혁신도시사업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 구상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우리 지금 나주 혁신도시가 공실률도 높고 방금 언급했습니다. 인구도 당초 계획했던 인구가 5만여 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다시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같은 데서 좀 홍보적인 효과 그다음에 안내 효과, 이벤트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러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발전지원단, 혁신도시지원단 이렇게 했다면 카테고리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라고 해도 그 카테고리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색어를 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는 있는데 그게 잘,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저희가 기획되었던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빛가람 페스티벌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유관 입주기관 임직원 초대해서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거에 운영했었는데요. 지금 그것도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가지, 혁신도시에 대해서 2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왕창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안에 보면 상가가 공실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구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에너지산단 저희가 지금 꾸미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아울러서 추가적인 나주시에서 새로운 뭐라고 합니까,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되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나주 혁신도시 과거에 비해서 광주에서 가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나주에서도, 목포에서 가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광주 남광주역에서 남평 거쳐서 나주까지 들어가는 철도도 좀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개선되면 광주, 나주 훨씬 더 인구 정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인프라 부분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공대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나주 혁신도시가 우리 전남의 미래의 어떤 성장 기본축도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혁신도시의 상징으로, 방금 전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듯이 그만큼의 잠재적 자원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혁신도시가 잘 사업을 성과를 낼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시 또 하나만 더 첨언드리면 한전이 최근 적자 폭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전기요금 현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한전 쪽에서는 한전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내년 정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전반적인 한전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전체 입주기업, 상가의 활성화 입장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스마트정보담당관님 혹시, 정보관님이 답해도 됩니다. 전남도청 노후통합백업시스템 구매사업이 예산 불용으로 나와 있는 것 있죠? 혹시 올해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한다고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시스템 인터넷이든 저희 내부정보망에 대한 자료에 대한 백업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2022년에 교체할 계획을 수립했었던 거고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도달했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사업,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 시범사업인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재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전이 되고 그런 내용이 당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게 (집행부석을 보며) 10월인가요, 결정된 게? 11월?
11월이 결정돼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백업시스템을 발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집행부석을 보며) 뭐라고 그러지? 포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불용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재원이 나와서 지금 구축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시범사업 하고 있죠?
그래서 행안부 사업은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세우지 못했던 백업시스템에 대한 내구연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사업이 취소되어서 이 사전공고서 같은 것이 삭제된 거죠?
지난해 아마 연말쯤인 것 같아요. 민원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지금 이걸 지적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전규격서를 올리고 어떤 상대가 있긴 하지만 어떤 특정인사가 이렇게 좀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듣고 사전공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대다수의 이의 제기 내용이 그와 유사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제가 봐서는 그것 같아요. 가능하면 국내 제품을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 같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죠?
예, 그것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잘 답변해 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보화 쪽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비 편성액 실집행액에 대한 자료 제출을 기획실에서는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여비 집행 사항과 올 여비 집행 불용액 사항을 봐보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측면들이. 그래서 여비의 전례답습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작년 특히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알토란 있게 쓰려고 하고 적재적소에 투여가 되게끔 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아니겠어요?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도를 갖고 대처해야 됨이 맞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이 훨씬 민감하게 예산도 갖고 있고…….
작년 1회 추경 7월 달 이미 코로나들이 만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견했었어야죠. 그작년도에도 이런 추이로 갔었고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이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되기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정을 하세요.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똥장군 메고 장에 따라갈 거예요? 우리 전남의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말이 자꾸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말씀을 길게 하세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5년 치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추이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작년 치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2021년도 회계 결산서류를 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추이로 이렇게 여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획조정실에서는 민감하게 대처했어야 됨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자료 제출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혁신도시지원단에 대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센터로 따로 독립해서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추진단이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역할을? 그러면 재단으로 설립하실 계획 있으시죠? 자료를 한번 주셨던 것 같은데, 발전센터?
발전지원센터하고 발전센터는 다른 겁니까?
지금 센터는 저희 지원단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저희 과목에는 발전지원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원단이 센터입니다. 부기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혁신도시발전기금을 활용한 발전재단을 말씀하신 거죠?
예. 다른 겁니까, 그게?
그것은 발전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재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재단을 설립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그래요. 그때 작년에 11월 달에 한번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보고를 해 주셔서 보니까 추진계획은 좀 나와 있는데 일단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발전재단을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발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관없이 저희는 혁신도시지원단이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보면 되죠?
이름만 다르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혁신도시를 조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재배치를 해서 그 배치된 기관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혁신도시 이전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표겠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복합센터도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융합캠퍼스 구축사업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 공공기관 인재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인재를 채용하라고 해서 연도별로 요율도 정해져 있고 2022년도 보니까 30%까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좀 의아한 게 목표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제 대상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본인들이 올 한 해 채용한다는 목표제 인원수를 말하는 건가요?
(집행부석을 보며) 이것은 우리 지원단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혁신도시지원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역인재 목표를 각각 공공기관에서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그 인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제 대상 인원수 자체도 협의로 결정하신단 말씀이세요?
비율은 저희가 의무비율은 30% 이상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장님 아시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목표제 대상이 1280명인데 2022년도는 649명이에요. 50% 정도 줄었는데 비율이 30% 채웠다는 게 중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국토부하고 공공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목표제는 줄여놓고 비율은 맞춰줬다?
목표제가 줄어든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석박사랄지 연구원 그리고 지사에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목표 인원을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채용목표 제외 인원수를 없애달라.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채용인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 목표율보다도 채용인원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을 요구해서 와가지고 그만큼 저희도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그만큼 뭔가를 해야죠, 역할을.
이전 공공기관 여기 지역 범위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전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구 이게 지역 비율이 작년 2022년도에 총 공공기관에서, 이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지역 비율이 228명이에요.
여기서 전남은 몇 명입니까?
이게 요즘은 인재 채용할 때 광주·전남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전남이 몇 명, 광주가 몇 명 이것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35% 했다고 지금 맞춘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소속이나 지역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여기 보니까, 인재 채용 조건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전라도를 나오고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면 안 되더라고요.
대학 졸업생들은 또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야지만 조건이 돼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런 것은 건의 안 하세요?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대학 발전도 지금 저희들이 노리고 있는 하나의 시책입니다, 국토부 시책이.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지역대학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혁신도시와 저희도 현재 국토부와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단장님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가 같은 지역 내로 들어가 있잖아요. 혁신도시 이전 지역 내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다 지역인재 채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광역에서는 얼마 정도 취업하는가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 지역에서 전라남도가 왜 그러면 지원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공공기관에 별도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있죠?
여기도 이전 공공기관이죠?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해외 수출·상담·투자유치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물류를 체계적으로 집적해가지고 이렇게 수출 보내고 할 때 여기에서 전라남도에서 이루어지나요,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도 지사가 있지만…….
저희 국내가 나갈 것 아닙니까, 국내 물량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본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본사가 그러면 전남?
그러면 여기에서 물류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물류는 여기서 집결하지는 않고요, 계약만 이루어지고…….
아예 그러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남이면 해남에서 바로 선적해서 나가고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에서 선적해서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물류가 이쪽으로 집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남지역은 전남에서 물류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수출이면 어디 항만을 이용하겠죠?
항만 어디를 이용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이 있어도 물론 광양항이 좀 여건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공사 자체도 광양항은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전라남도 와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는 항도 이용 안 하고 뭐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통공사에서 우리 특히 전남지역의 농산물을…….
전남이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지금 현재 해외로 수출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하는데 그러면 저희 전남에도 항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통공사 방문해서 담당자랄지 사장에게 강력하게 그 부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왕 다 공공기관 이전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만큼 지원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만큼 본인들도 저희 전라남도에 좀 투자도 하고 더 활성화도 시키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지원 더 커지면 커졌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저희 지역 항을 이용하도록…….
저희 자격 되잖아요.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인재 채용 문제도 한 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방금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정말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광주·전남 통합, 광주·전남 혁신도시지만 저희가 충분히 저희의 지분을 확보하는 건 저희가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전남 소재의 대학, 고등학교 출신들이 저희가 적어도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확보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aT 물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최대한 저희 내에 있는 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여기 보조자료 22페이지에 우리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산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집행하셨나요? 2023년도 예산안 집행하셨습니까?
기존에 선정된 것은 계속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올해 선정은 아마 최근에 선정이 돼서 아직 그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것하고 다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 다 지역에 내보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사업 한번 봐 볼게요. 2019년도 선정됐었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에 행감 때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곡성군과 구례군은 그래도 작년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고를 들었고 장흥하고 진도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월액이 14억, 19억 이런 식으로 이월액이 많이 있는데도 올해 집행 또 하셨어요. 제가 행감 때 분명히 공정률을 봐가면서 집행을 하자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장흥, 진도 것은 제가 구체적인 현재 진행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진행 상황 관련 없이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이월액이 보면 장흥이 14억, 진도가 19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기존 선정된 지자체는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도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장흥과 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흥은 당초 저쪽에서 요구한 것에 비해서 감액해서 2023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집행 안 했다고요?
올해가 2023년도고 작년이 2022년도니까. 실장님 지금 작년에 2022년도 다 집행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2022년도 것은…….
집행했고.
예,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것은?
2023년도 것 진도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 집행 안 하셨어요?
장흥은요?
장흥은 (집행부석을 보며) 나갔죠? 나갔지?
장흥은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어요?
이게 사업비를 물론 시군에서 다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야 금액만 내려주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 이월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한번 드렸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지역에서 이월할 금액 저희가 갖고 있자고 말씀을 드리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게 무조건 지급하고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의 진행상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도에 맞게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면 규모가 큰 사업들은 당연히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은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도 급박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전 이행 절차나 이런 게 안 된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근 시일 내에 발주가 될 수 있게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지금 장흥 같은 경우 보면 2019년도 선정돼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올해 발주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러면 도대체 2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3~4년, 4년 잡았던 사업들이 결론은 다 늦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획조정실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도 좀 하시고 공정률이나 이런 걸 따져보시고 완성도 높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들 별도로 챙겨서 진행 상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좀 몇 개 물어보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 관련 국내 여비와 행사 실비가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 불용액 발생 사유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건데요. 당시에 계획됐던 지도자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예산이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다.
아니 상반기 때 코로나 사업이랄까 지도자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출장 여비 참가 지원을 행사 실비 등 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추경이나 2차 정리추경에서는 왜 이것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당초에 2022년 9월 행안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늦게 시달되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걸 불용 처리했어야 되는데 측면 못 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올해는 이 행사가 예정대로 계획되어 있답니다.
올해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아마 불용이 일어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정보화 마을 운영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보화 마을 36개 마을이 있는데요.
34개…….
2022년 기준…….
34개 아닙니까?
2022년 기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6개 해서 매출이 38억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인빌쇼핑 그다음에 특판행사 그리고 설맞이, 추석행사 등 특판행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이나 체험관광 판매실적을 지금 38억이라고 그랬죠?
예, 저희 2022년 기준으로 지금 말씀…….
2022년 기준으로 그러면 해가 갈수록 정보화 마을에서 그런 판매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이 관련하는 업무 옆의 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마을은 이제 만든 지가 과거에 농촌이 정보화되지 않을 때는 정보화 마을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도 다 활성화되어 있고요. 마을마다 굳이 행안부가 돈을 지원해서 정보화 마을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아마 작년엔가 그작년엔가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집행부석을 보며) 지원 없죠?
더 이상 국비 지원은 없고 저희가 전체 도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과거처럼 활성화, 이거 가지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쇼핑몰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쪽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전남 남도미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결산심사에서도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관해 제가 질문한 바가 있는데 2021년 결산심사에서 38개 정보화 마을 중 34개 마을에는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이 있고 4개 마을은 전담 관리자가 없는데 올해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지역의 사업들이 돈을 줘가면서 하는 사업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핵심을, 그러니까 인터넷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주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에는 5곳을 운영자를 구하지 못한 거였고요. 지금도 아마 4곳, 5곳 운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 떠나가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더 크게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대부분 다른 농민들도 아마 이 채널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체 판매망 아닙니까, 자기 판매망보다는 아마 개별적으로 조합, 개별적인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망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농수산물을 내고 그러면 수수료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느껴지고요. 앞으로 그분들을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는데 그분들이 프로그램 관리자 그분들은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 19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자기네들끼리 운영은 잘한 데는 잘해요.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소홀하니 해서는 안 되고 어느 기준을 두고 몇 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으로는 들고 앞으로도 그 시한을 딱 도에서도 정해줘야지 갑자기 딱 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는 이미 일몰제에 걸려서 이 사업을 접은 상태인 거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미 투자되어 있고 아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이것만큼만 몇 년만큼만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미리 말씀드려서 연착륙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결산서 776쪽, 보조자료 57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우리 통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인 거여서 우리 예산담당관에게 대신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현구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현구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2개가 나눠집니다, 실질적으로. 통합계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기금이나 타 회계에서 여유 있는 자금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맡기면 그 계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을 불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기금이나 타 회계에서 빌려주고 다시 이자를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 여유재원을 적립해서 지방채 상환이나 이렇게 활용한다거나 부족한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한 해에 일반이나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효율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선 물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6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되었고 또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병합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불과 2년 정도 됐죠, 개정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계정에 우리 도에서는 몇 군데 예치를 하고 있는가요?
통합계정은 저희들이 금고가 1금고하고 2금고가 나눠지는데 저희가 현재 1200억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되어 있어요? 제가 도 금고 정기예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공금 예금통장이 별도로 해서 운영되지 않는가요?
기금은 현재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요. 그러면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각각 얼마 정도 된가요?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1%가 못 되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율 상승에 힘입어서 2%에서 4%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기에 따라서, 기금 예치하는 기간의 순기에 따라서 당기에 한국은행 금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죠.
변동이 있는 거죠? 금리…….
금리도, 금리는요?
금리는 보통 지금 현재 예탁하고 있는 금리는 2%에서 약 4%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에서 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치금이 538억 원이 어디에서 지금 회수된 거죠? 예치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우선 우리 결산서 776쪽 통합계정 당해연도 조성액이 지금 119억으로 돼 있고 또 개요설명서 12쪽을 보면 수입 결산내역을 보면 수입액이 76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119억에 예치금 538억을 더하면 수입액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수입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은 지금 예치금 회수 수입이 538억 원이고 예치금 원금 회수가 111억 원, 예수금 수입이 97억 원 그러니까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용지 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 특별회계가 있고 기후대응기금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59억, 15억, 23억 각각 이렇게 해서 총 97억 원이 들어왔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8억 원, 그다음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15억 원 정도로 총 768억 원이고요. 지출의 경우에는 예수금 이자 상환이 18억 원에 예치금이 751억 원 이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질문의 요지는 우선 예치금 538억 원하고 조성액 119억의 수입액이 나와야 하는데 그 수입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당해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 특별회계 59억하고 광역교통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 해서 97억하고요. 그다음에 예수금 이자 상환, 기타 등등해서…….
총 얼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102억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예수금 수입 97억하고 일부 이자수입 5억하고 해서 102억이라고 이렇게…….
102억이에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년 정도 됐잖아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지금 사용 용도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기금이나 타 회계에서 여유재원이 남았을 때 맡겨서 또 보관하고 또 돈이 부족하면 빌려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통합계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일반회계나 지방채 상환 또는 적립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은 제가 아까 목적을 말씀하신…….
기능, 목적과 기능은…….
저희는 사용 용도,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요할 수도 있고 예산을 경비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도를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대규모 재난·재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용처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하게 금년도 지금 적립의 상태에 있고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아직 재정안정화계정은 아직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는가요?
그래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가 보니까 지자체마다, 시도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용도가. 차별은 있는 것 같지만 물론 이게 우선 사용은 하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 전남도에 맞는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의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그런 매뉴얼을 현실화 있게 도민에게 도움 될 수 있게 한번 더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금에 대한 상임위 보고서에도 총조성규모를 앞으로 기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보고서에 꼭 앞으로 총조성규모가 언제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예,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조자료 22페이지 연구용역사업 성과 그쪽, 연구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도비만 집행됐는데 그 사유가 국비 중복 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에게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17개 시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거를 제출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국가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산업부에서 착오로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각 시도 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17개 시도 공히. 산업연구원에서 바로 전남연구원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산업부에서 업무 착오로 또 다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모두 공히 다시 불용 처리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부의 업무 착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처음에 이거 잡을 때에 예산을 잡았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이나 그런 부분들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부 착오지만!
그러면 용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갑자기 바뀐 상황 아닌가요?
바뀐 건 아니고요. 산업연구원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도비랑 매칭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 다시 산업부에서 돈을 보내준 겁니다, 각 시도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래서 17개 시도 공히 난리가 나가지고 부랴부랴 그거는 쓰지 말고 불용처리 했다가 반납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 자체가 용역이 7000인가 기였던 것 같은데 그거였는데 3000을 더 보내줬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 전체 용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전체 연구용역이 도가 몇 건이나 된가요?
그 부분은 풀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충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비용은 또 얼마인지까지 주시면, 용역 심의한…….
정책 연구용역심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한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7건 이렇게 돼 있고 아직 불과 상반기도 아직 안 지났지만 20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번에 걸쳐 용역심의위원회 걸쳐서 64건 정도 됐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59건 정도 이 정도 됐습니다.
비슷비슷하죠, 해년마다 거의?
혹시 그러니까 2022년도 우리가 결산이니까 2022년도 용역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된 성과가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까 말씀하신 64개 중에서!
여러 분야의 용역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고 건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용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AI 농생명 밸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 발굴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마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금을 잘 이렇게 활성화해서 잘 받아내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타당성 분석 용역 그다음에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들이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요?
이런 정책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내외부의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유사한…….
용역 내용이 공개되는 건 아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정책에 정확히 반영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환류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책, 우리 도 자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새로운 용역이 적당한 거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용역이 마무리됐을 때 이 용역이 적절히 마무리돼 있는지 그것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성 평가인가를 6개월 안에 내야 된다고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다 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 할까요? 우리 도의 밑바탕을 그려가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확 와닿는 부분이 많이 적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용역 내용을 공개는 돼 있지만 다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아깝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세히 봐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건의나 그런 부분들 꼭 해야 되겠지만 또 안 되면 바로 사장되는 부분들이고 또 연구용역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저희들 용역 심사할 때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을 시작할 때 이 용역이 과연 이러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지에 대한 검증은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용역심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일부 용역비가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용역 과업지시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좀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뭐 용역을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용역 수행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용역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같이 용역사하고 고민하면서 그 방향을 초기 보고회, 중간 보고회 하면서 그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용역의 어떤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각 실국하고 고민하면서 그 용역 결과가 도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고 평가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역을 저희 개인 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평가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그것들이 진행되는 정책에는 반영이 좀 우수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발판 또 국고보조금을 따기 위한 발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 시군에서 또 국고 등을 요청을 할 때 지금 저희가 법이 어느 정도 바뀌어서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을 광역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보면 사실 저희 광역 용역의 턱이 좀 높다고 표현을 할까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이 용역을 하는 이유나 모든 이유가 사실은 지자체들이나 시군들하고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게 방향인데 그 시군에서 좀 전략적으로 밀고 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도 조금 한 번이라도 전체적인 22개 시군 의견이라도 한번 물어봐서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 같은 경우는 발굴해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별로 그다음에 분야별로 이렇게 용역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 용역은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좀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이 부분들은 각 실국하고 22개 시군의 의견 조회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 성격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야 담당 실국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역으로서 우리 시군들을 끌어가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략산업이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거기서 요청하기 전에도 한번쯤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길 부탁드리려고 이야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 기금이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전 예측을 좀 더 잘하셔 가지고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기금 자체가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이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 명세서를 보면 결산서로 말씀드릴까요, 769쪽에. 예치금 부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금 예치금을 보면 적은 거는 한 5억부터 해 가지고 제일 큰 거는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크거든요, 6361억. 예치금이 가장 많은 게 6361억인데 지역개발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목적이 뭘까요?
지역개발기금 주로 융자에 활용되고요. 상하수도, 택지개발, 의료환경, 지방도로, 농어촌 대책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사업 그다음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융자 대상은 지자체하고 지방공기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융자를 해주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군 그 다음에 공기업!
지금 저희가 850억이 융자돼 있죠? 보면 융자한 게 850억인 것 같은데 그 융자는 혹시 어디에 했을까요?
융자를 해준 게 전남개발공사에 850억 나갔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지금 한 곳 융자돼 있는 거잖아요.
2022년 기준…….
예, 한 곳 있는 거잖아요, 융자가?
아까 실장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군에 융자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안 한 이유라든지 못 하는 이유나?
시군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빚을 낼 정도는 아니어서.
사업들이?
예, 그리고 2022년은 그렇고요. 2023년에는 (집행부석을 보며) 여기 있나?
여수하고 목포가 공영개발 쪽에 현재는 있습니다.
아, 2023년도에는요?
이게 제가 보다가 융자가 개발공사 한 곳인 것 같아서 혹시 이 융자조건이나 그런 것이 너무 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연리 3% 이렇게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리 3% 3년 거치 2년, 5년 거치 10년…….
조건들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목적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시군이나 우리 공기업들.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여건 속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좀 융자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제가?
그런 개념이다 보면 우리가 융자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완화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좀 안 맞다면 변화를 시켜서라도 좀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이 돼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시도별 전체 보면 거의가 3.0% 거의 표준 그리고 조례나 규칙으로 지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치금이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라는 게 기금의 성격에 저는 예치금이 많은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기금이 활발하게 운용이 돼야지 그 기금의 목적을 다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22년도 것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개발공사 한 곳에서 융자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뭘까라는 게 사실 궁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전남의 발전을 하는 게 시군들이 같이 커나가야 그게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우리 내부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융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조례에 그런 제안이 있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손을 보더라도 우리 시군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안아서 개발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거의 8%대, 6%대 최근 들어서 이제 3%, 2%대까지 왔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더 돈이라는 게 이렇게 쌓아두는 것보다 운용되는 게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치금들이 이게 예치금이 금액이 많아져 버리면 우리말로 예치금이 이율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금액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361억이 되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부담도 생기실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행권들의 이자는 하루하루 요즘 같은 때는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계속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손실 아닌 손실이 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기금을 좀 더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치금도 은행이율에 따라서 같이 수입이 되는데 근데 예치금의 주목적이 예금이자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활용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율들이 변하는데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요즘은 적금을 1년 그렇게 안 넣습니다. 예전에는 막 3년, 5년 그렇게 넣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렇게 넣거든요. 물론 이게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이자를 보고 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기는 수익을 우리가 아예 사장시켜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원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상진 정책기획관님!
2022년도에 정책연구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50억 9800만 원인 것 같던데 64건에 그러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적은 예산이 아니죠?
거의에 심의결과를 봐보면 64건 중에 거의가 원안가결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이 6건, 심의보류가 1건 있어요. 그 1건은 뭣 때문에 심의보류가 된 거예요,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인데?
그거 심의보류 된 이유는 이게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 보니까 2023년 본예산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다 그냥 원안가결이에요, 거의 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부 가결이 한 6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보류가 1건 정도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결 내지는 보류가 4건, 수정가결이 2건 또 조건부 가결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 타당성 심의를 할 때 외부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 세 분께서도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꼼꼼하고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50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 용역이 되고 있어요. 거의 매년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용역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좀 의문시 될 수도 있는 여지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번 2022년도 연구용역 64건에 대한 도정 반영 여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자료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에 보면 세입이 초과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교부세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표시를 비고란에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초과 세수가 이렇게 확보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세출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2022년 7월에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폭등 등등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추계 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런 국세가 들어와서 그래서 7월에 2447억 원이 저희에게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산원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그만큼 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출예산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거의 전환되죠?
예, 그 지적해 주신 것으로 맞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7월에 들어오니까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이것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예상이 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이게 예산실에서는 이걸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부세 같은 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22년에는 부동산 폭등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측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줄 가능성이 많죠?
올해는 그 반대일 가능성은 있죠.
올해는 반대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을 염두에 잘 뒀으면 좋겠고요.
올해 국세 추계가 당초 예상보다 지금 24조가 덜 걷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저희도 1/4분기만 한 1000억 정도가 아마 세수가 줄 거라고 하고 이렇게 1년이 가다 보면 한 4000, 5000 정도 마이너스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예비비라든지 별도로 돈을 저축하는 이유가 내년에는 더더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는 이유가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재정상태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 내수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변동 폭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렇게 상당히 전부다 거의 대부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액수가 보시면요, 4700만 원 사무관리비 소청심사·소송사건 관리인데요, 2022년도에 전년에 비해서 소송이나 소청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면서도 어떤 주민들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관계자들 잘 만나서 일을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여비가 다 대동소이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총예산이 9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행사 불용액이 18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 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남에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런 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관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남도에서?
예, 여수쉼센터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사업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형극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가정방문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 유아용 있지 않습니까, 유아용? 이게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게 필요한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다양화시킬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48페이지요. 여기에서 용역명 보니까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해가지고 2023년 5월 달 용역기간 완료됐는데 이거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기획관님, 이거 기획관실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5월까지인데?
당초에는 5월 달에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지금 아직 과업이 완성되지 않아서 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6월 달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10월까지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지사님 역점사업비 같은데 이게 나왔으면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합안정기금에서 말입니다. 기조실장님!
57페이지요. 57페이지 밑의 부분에 보면 특별회계, 기금 여유재원 예수 쪽에서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학교용지부터 광역교통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통합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 기후대금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대금 이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1억 정도 썼더라고요, 1억요. 1억 정도 썼는데 그것을 어디다 썼냐라고 보니까 탄소중립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주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소멸기금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화두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젠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주에 있는 기후환경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남도가 더 필요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산업체 부문 전국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수치가 높잖아요?
우리가 전국 1위입니다.
예, 그렇게 상당히 수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2030년, 2050년까지 해가지고 탄소중립 제로화시킨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탄소세를 갖다 국경세를 매긴다, 탄소세를 매긴다 해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기업체에서는 지금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러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고 또 철강산업이 이쪽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지금 상당히 사활이 걸린 문제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산재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소극적이더라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광역별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광역별로 하나씩 만들고 또 환경부에서 전국에 100개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역량이 약해요. 업무역량이 약한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후위기대응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업체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전남도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있는 기후환경센터라든가 이것을 모방을 해서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센터를 갖다 국비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센터를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기후환경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쪽에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대응기금은 현재 46억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목표가 일단은 100억을 조성하는 목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성 쪽이 중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지금은 첫 사업으로 2022년에 기후생태계에 1억 지원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은 잘 알지 못한 내용이어서 저희 환경 쪽에 얘기해서…….
향후에 실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어떠한 일회용, 실장님!
일회용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남이 어디가 있는가는 아시죠? 전남이 지금 보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가 지금 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나주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체가 분포되어 있는 전남 동부권에 실질적으로 위치해줘야 되는데 이게 위치상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순천이라든가 여수 같은데, 광양 같은 데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전부다 향후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다 거기에서 만드는데 거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질문했다시피 규모라든가 역량 자체, 사업내용 자체가 상당히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그리고 전국에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든다고 환경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 실효성 문제에 상당히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남도에서 좀 더 그것을 위기의식을 느껴서, 산업체 위기의식을 느껴서 산업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여수나 광양은 저도 지난번에 산업부장관님 뵀을 때 저희 지표 중의 하나가 CO2 배출 전국 1위더라고요, 울산도 아니고 저희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에 대한 저희나 산업부나 같이 어떤 환경부나 체계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를 전부다 포집하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드론 같은 게 전부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 보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작년 언제 들어왔다고 했죠?
7월에 들어왔습니다.
7월에 얼마 정도 들어왔죠?
2447억 3700만 원…….
2447억…….
2447억…….
3700만 원 정도 들어왔다 이 말이죠?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죠? 예산이라는 게 뭐죠, 실장님?
미리 예상해서 사용할 돈을 세워놓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봐보면…….
사전에 세워두는 돈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예정 계획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뭐죠, 예산에서?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제 생각건대 예산서에 들어온 것은 그 해에 사용해라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죠?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되고 또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러죠? 지방재정법 제7조에 입각해서 맞습니까?
제가 그것은 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란 해서 옛날은 연도폐쇄가 2월 28일, 2월 27일 그랬는데 지금은 통일됐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게 회계연도로 보는 거죠?
그때까지 원인행위를 해야죠.
학교만 달라요. 학교는 2월 28일까지 하는 거예요.
학교는 저희하고 다르더라고요.
학교는 그러죠? 그러면 회계연도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연도 안에서 들어온 예산들은 다 그때 세입이든지 세출이든지 예정 계획들을 세워서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죠? 맞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면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은 하고 또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7월에 24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입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집행부 관계공무원 설명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지를 못했죠?
즉,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예기치 못한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어떤 그런 사유들은 이해는 되는데 지방재정법으로 이렇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딱 세워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 더 훨씬 공직에 더 오래 계셨고 또 이쪽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실장님!
(집행부석을 보며) 그 독립이라는 게 예산서 기준이야, 아니면 들어온 기준이야? 예산서 기준이 아니고 들어온 것도?
실장님, 다음연도 세입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랬다.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7조의 소위 소명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세입을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 세원을 따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누가 숨겼다라고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즉 지방재정법 제7조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아니, 그 조항을 줘봐, 조항을! 조항을 줘봐! 위원장님께서 조항을 말씀하시니까 나도 조항을 봐야지!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 세입으로 잡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 기금으로 넣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의회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됨이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1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예정 계획이 예산이라고 실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제가 예산이라는 걸 정의한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예산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저도…….
실장님, 회계연도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회계연도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간으로 1년을 단위로 함!”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1년을 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7월에 수입이 들어왔으면, 보통교부세가 내려왔으면 그것을 충분히 이천몇백억이라는 돈이라면 7월부터 11월 사이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됨이 맞다, 추경을 해서라도. 우리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이 얼마죠, 곧 다음 주에 심의 들어갈 건데? 얼마 1차 추경을 했죠?
(집행부석을 보며) 6600억 맞지?
예, 6600억입니다.
소위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장시켜버렸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전에 그 일억몇천 가지고, 여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졌잖아요. 왜 이거 불용 처리했냐,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00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버린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겁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석을 보며) 다른 데도 추경했는가, 순기가 맞는 데?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었죠, 그때?
7월에 했어요.
(집행부석을 보며) 2022년 7월에 했는가? 추경 이후에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2022년 추경 이후에 들어온 돈이고…….
2022년 추경 이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8월에 회기가 없었고요. 9월, 10월, 11월 계속 회기가 있었어요. 이 재원을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도민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서, 전남발전을 위해서 사장시키지 않고 재원 발굴을 해서 써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8월, 9월에도 충분히 추경 요인이 되니 추경을 했어야 맞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의회에서 집행부가 추경을 “이런 요인들이 되니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가 거부한 적이 있나요?
보통 하반기 추경은 정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천몇백억을 그렇게 사장시키는 것보다 추경을 해서 재원을 충분하게 우리가 사용처를 발굴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불과 일억몇천 그거 불용 처리했다고 오전 내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7월에 들어오고 그러면 작업하고 그러면 거의 9월, 10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요불급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바로 또 12월에 추경이 있는데 이제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대부분 명시이월로 다 가는…….
실장님, 이것이 지금 매년 관례적으로 행한 겁니까, 2022년만 그렇게 한 거예요? 매년 관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콕 집어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실은. 그런데 실장께서 공식적으로 기금에 넣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니 의회가 그것을 어떻게 공식적인 얘기를 듣고 아무 말 않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관례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예,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정도 액수가 내려온 것은 아주 의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배된 건 위배된 거잖아요. 위배된 것을 자꾸 왜 그렇게 핑계를 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됐다, 그렇게 하는데 실장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이게 잘못됐나요? 제가 이 문건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이 부족해서 저도 한번 정확한 내용을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럼 파악하세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즉 그 해에 쓸 것은 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외상하지 말고 또 키핑도 하지 말고.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닙니까?
외상하지 말고 키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키핑하잖아요.
예산에는 들어오면…….
계속 길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원래 ‘지적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지적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웃음)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별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전례 답습적인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또 우리 전서현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죠?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서현입니다.
보조자료 13쪽에요. 혁신도시 사전 양도신고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 결산에서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사전 양도신고 위반 과태료가 있었는데 지난연도 수입에서 불납 결손액이 100만 원이 발생됐어요.
근데 징수 결정을 해놓고 결손 처리를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근데 상대방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를 했고요. 저희가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법원에 해서 저희가 불처분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하는데 혹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도민들이 또 피해를 입고 또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는데 혹시 이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다른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과할 때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에서 과태료 80만 원 그거는 당초 이렇게 세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양도신고 절차를…….
아, 그것도…….
미이행을 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 이후 과태료를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늦게 받으셨다는 거죠?
정리추경 이후에!
근데 이런 것들이 1년에 보통 사전에 양도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연도별로 발생하는 건수들이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예외적인 거고요. 실제로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민들이 몰라서 사실은 양도신고를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몰라서도, 이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의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몰라서 하는 경우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홍보나 안내를 어떻게 하고 해야 한다는 거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일단은 여기서 분양사무소에서 다 사전에 홍보는 다 하고 고지를 해 드리고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아십니다. 아시는데 이제 아마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정말 몰라서 또 잊어먹어서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대처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뭐 각종 보조금 등 등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100%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모를 수도 아마 가끔 가다 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이든 텍스트든 아니면 따로 이렇게 안내장이든 주기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요.
저희 보조자료 34쪽 한번 봐주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았어요. 34쪽 맨 밑줄에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 공모선정 통보가 11월로 늦어져서 전액 불용 처리됐다는데 공모선정 일정이 혹시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왜 행안부 공모선정이 그렇게 늦게 돼서 그게 이월이 이렇게 불가해서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범사업 선정경과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일정에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계약 체결한 게 1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혹시 공모일정이 변경된 겁니까? 원래 그게 그 날에 정해진 그날이…….
계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월이 불가해서 불용 처리하신 거라고…….
이제 사실상 그때 공모를 냈고 그런데 이제 공모가 또 그 사이에 계약방식을 바꿨고 그리고 사실상 그 해에 계약까지는 갈 수 없는 상태가 왔고 그래서 계약 철회 아니, 공모 철회? 공모 철회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유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공모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36쪽에 한번 보면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추진사업에서 보안관제 용역 유찰로 계약 기간이 단축 변경에 따른 그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작지만.
그런데 재응찰하여 보안관제 용역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응찰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만큼 일정 기간 보안관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그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 어떻게…….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유찰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하는 날까지 그 앞쪽은 이제 돈을 뺀 겁니다, 계약 금액에서. 그래서 이 앞쪽만큼은 돈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 18%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보안관제 업무가 일정 기간 공백이 발생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유찰돼 가지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직접 관제를 한 거죠, 외부 용역 업체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그다음에 보조자료 정보통신 민원사무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불용액이 79%예요.
몇 페이지 말씀…….
그것도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그 나머지 불용액에 대한 얘기, 이게 보조자료 37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난 이유는 또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집행부석을 보며) 이게 무슨 말인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수 업체 특정 일에 동시 방문으로 출장횟수 감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계산은 무언가 잘못된 거네!
이것은 그렇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업체가 보통 한 군데만 하루에 가는데 이 업체가 하루에 3개까지 늘리고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절약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처음에 그걸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으면 불용 처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잡아가지고 그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출장 횟수를 줄여 가지고 남긴 건 참 좋은 일이지만요. 미리 좀 잡아서 이렇게 안 되도록 했으면…….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경선 부의장님!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포 출신 정경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나 이 직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무수석은 뭐고 홍보정책보좌관은 뭐고 정책특별보좌관은 뭡니까? 보조자료 20페이지요.
(집행부석을 보며) 둘의 구분, 애하고 애하고 구분!
실장님,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일단 뭐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으며 또 여기는 유급특별보좌관은 어느 누구고 자료 좀 주세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교육재정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전출금이 법정으로 정해진 게 이렇게 어떤 계산 방식이 있나요?
(집행부석을 보며) 이거죠?
이게 법정입니다, 보통세의 3.6%.
보통교부세의 삼점…….
금액이 지금 여기…….
이 금액만큼 나가게 됩니다.
이 금액이 현 지출액에 맞추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불용액이 있잖아요.
아, 이 불용액은 12월 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이 얼마만큼 들어 왔는지 확정은 1월에 되기 때문에 12월 분은 아직 나가기 전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시내버스 와이파이 말씀하십니까? 시내버스 와이파이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그래서 2022년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지금 추가 질의할 겁니까? 본질의는, 그래요. 임형석 위원님!
실장님, 보조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의회에서 승인한 예비비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자료에는 예산현액이 630억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실에서 1192억을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 결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각 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의 차액만큼 실제로 사용한 과의 예산으로 가서 부기가 됩니다.
저희는 통으로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이게 1190을 했는데 이 1192가 보시면 다른 부서에 이게 예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산상에서는요.
그게 맞는 겁니까? 어차피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잖아요,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도 여기에서는 다른 타 부서로 나간 것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의회 승인은 1192억을 받았는데 마지막 결산 볼 때는 그렇게 나가셨다고 그래서 630억을 받아버리면 승인 금액하고 아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출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타 부서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수입으로 잡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는 처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 것을…….
액수 통으로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지금 안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급박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용한 그 부서의 부기로 변경해서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도 거기만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저희는 그것만큼 줄고 그쪽에서 그만큼 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통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부 의결을 하든 어떻든 여기에서 나갔으면 그쪽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는 나머지 준 금액 빼고 딱 잘라서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마치 한 푼도 안 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 연도 회계결산서 754페이지에 보시면…….
754페이지 맞습니까?
예, 거기에 1192억이 있고 결정액이 562억 있고 지출액 있고 그다음에 755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제로 실과로 갔던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총무과, 도민행복소통실, 국제협력관.
그러면 원래 저희가 결산 볼 때는 이렇게 항상 보는 건가요?
저희가 지침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전에는 통으로 했고 실제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용을 승인을 해 주십사라는 게…….
이렇게요?
내역이랑 나오는 것은 저도 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주로 재난 쪽 소상공인 생활지원비…….
그러니까 지금 재해재난 그쪽 예비비잖아요?
거기에서 싹 나가신 거네요? 우리가 그러면 예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정산했습니까?
이게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누구나 봐도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승인 받은 금액하고 정산할 때 보면 예산현액 자체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산서는 미리 사용할 목을 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통으로 그냥 어느 정도 크기만 미리 신고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후에 쓰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이제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도 별도로 승인을 지금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잘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봐도 어,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을 하나도 안 쓴 것처럼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산서를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저희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쩔 때는 행안부 기준이고 어쩔 때는 전라남도 기준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비비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는 게 앞뒤가 맞아떨어져야 됨이 맞잖아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사항이니까 심사는 100을 했는데 결산은 50만 해버리면 50이 지금 증발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다른 국으로 갔다는 것은 이해는 되겠는데 기상임위에 이렇게 하는 측면이라면 거기에 비고란에도 표시를 해서 그 부분들을 했으면 이와 같은 혼선은 없었을 것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를 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측면, 위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라남도식은 때로는 키핑도 해놨다가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해버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세입 조치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무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한 사항도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예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금을 봐보면 기금 결산심사 자료에는 당해연도 수입이랑 지출만 있고 총 조성 규모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본 상임위에 제출한 사항을 봐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도 총 조성 규모도 포함돼서 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앞으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있는데 상임위 결산 보조자료에는 없어버리면 지금 현재 주되게 우리가 상임위 결산 보조자료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어버리면 그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조성, 왜냐하면 이 총기금 조성 규모를 기재가 돼야지만 조성 규모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고해야 됨이 맞잖아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였죠? 어제 감사관실에 얘기를 하면서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문제를 감사관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이번 사무관리비 집행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징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마는 이런 형태로 계속 음성화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라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개선들을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사전에 한정된 것만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하고 그다음에 행정국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기진작을 시켜서 더욱더 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두고 있고 그러죠?
그리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목을 둬서 일을 하는데 원활함을 두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면 이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어제도 감사관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됨이 맞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야 되고요. 대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측면이라면 이것은 빨리 양성화 작업을 해야 된다. 제도개선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은 사무관리비 또 비품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산취득비 예산 충분하게 확보해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엄한 데서 지금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놔둬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무관리비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하지만 일벌백계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외 사항들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고요, 업무추진비 행안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현실화 조치 취하십시오. 세상에 그 금액가지고 무슨 시책추진이라든가 부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그 부분들 높이 삽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공직자들이 신분에 불이익이 감내되지 않도록, 국 서무자리라면 그래도 우리 도청 조직 중에서 그래도 일깨나 하는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 징계 내지는 문제점으로 양산된다면 이것은 우리 도의 막대한 인력 손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격려의 말씀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인적인 일탈도 있었지만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개정한다는 등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을 해서 보다 더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서 상황들을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온정주의로 흘러서도 안 될 거예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로 흘러서도 안 될 것이고요, 개선을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개선시켜주고요. 그렇게 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했으니까 행정과 그리고 감사관실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들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경선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차영수 위원님 추가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요?
다른 소관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선 부의장님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 결산에 대한 승인 의결 오늘 해도 될까요?
저는 자료만 볼게요.
그러면 자료 보는 것으로 해서요. 그러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결산 과정에도 다 명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한 회계연도의 예정적 계수라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의 확정적 계수입니다. 예산 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예산을 추진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비비 이월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변경해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관행적인 이월과 안이한 집행 형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사고이월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예비비는 1193억 원을 편성했는데 결산안은 예비비 집행잔액 630억 원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563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은 결산 형태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치밀한 정책설계와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9억 7200만 원이고 1억 5600만 원이 줄어든 578억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25억 84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3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77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 159억 2500만 원, 기금 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3억 3200만 원으로 98.2%인 65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1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77억 5600만 원, 세대어울림복합센터 조성 39억 3000만 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추진 79억 1400만 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7억 800만 원, 청년 생활안정 지원 15억 9900만 원, 청년마을 활성화 9억 6000만 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 9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37억 1800만 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12억 원, 출산장려 사업 89억 8400만 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26억 40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17억 1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 5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8억 1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4억 4400만 원입니다.
불용사업은 인구정책 추진 등 총 11억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용역기한 미도래에 따른 생활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청년의 삶 역량강화 및 개선방안 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전남청년문화센터 건립 기획업무 용역비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월 현재 3개 용역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정책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업무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정책관님과 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쪽을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현황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378억이 교부되었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개의 굵직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우리 실에서 추진한 게 있고요. 또 일부 부서에 나눠져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문화센터 사업은 무안하고 순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마무리됐고요. 현재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작년 2022년도에 5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2023년도에 10개소인데 현재 상반기 5개소 선정해서 어떤 컨설팅 또 공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2022년도 200개, 금년도 200개 이렇게 했었는데요.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하고 하는 사업이 당초에 2022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개를 목표로 했는데 99개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200개 했지만 어떤 홍보를 강화하고 성과공유대회도 가졌던…….
정책관님, 죄송한데요. 2022년도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어울림센터는 지금 장흥, 완도, 신안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 10월경에 추경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대부분 부지 선정, 사업 계획 그래서 좀 다소 현재는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그런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3개소 목포, 여수, 광양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이것도 201개소가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60팀 정도 선발해서 팀당 한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집행률을 보면 아까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5개소가 지금 한 46.7% 그렇죠?
아까 청년문화센터 건립도 지금 설계 용역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한 4.7% 정도 됐고 또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 창업 지원도 지금 한 13% 정도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한 75%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년 차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앞서 집행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들의 부분은 조금 이제 어떤 절차 또 어떤 사업 계획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상으로 운영된 부분들은 조금 진척도가 좀 많이 나가 있고요. 다만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더 독려하고 더 진척도가 더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가 어떤 건가요?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우리 소멸, 감소지수에 따라서 16개 군이 됐고요. 예산은 광역계정이 있고 기초계정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비율은 25대 75입니다.
75죠, 25 대 75?
예, 그래서 위원님 아시듯이 작년에 2개년도 합해서 저희 광역이 882억, 시군이 2198억 와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기금을 보면 물론 광역기금도 있지만 기초기금이 7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선정된 대상지를 보면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우선권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는지…….
애초에 작년에 이를테면 소멸기금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 가지고 우리 광역계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올 거다. 어떤 행안부의 예측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했고 또 시군하고도 협업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에 의한,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확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식도 없이 우선 사업 계획을 지금 지역 현안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계획을 했었죠?
일부 처음 시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기금에 대한 어떤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또 규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변경도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좀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상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우선 인구소멸 지역이 16개 소면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우선권으로 했음에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대상 지역을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75 대 25%가 나올까요, 그냥 우리가 아까 그냥 그 퍼센트로만 봐도?
아니, 광역하고…….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데이터로만 봐도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어디 어느 지역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인구소멸 지역에 광역의 지금 금액을 이렇게 내정돼서 사업별로 보면 지금 우리 전남 문화청년센터 그렇죠? 또 우리 산후조리원 그러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인구 소멸 기금의 어떤 목적하고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우선권을 줘서 진행하는 게 맞냐고요?
이제 위원님, 우선권이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물론 이제 경쟁을 했겠죠, 공모식이니까.
우리 도광역계정 부분 예산이 아까 말한 882억 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광역계정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도 단위 시각에서 바라봐서 광역 단위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도가 어떤 복지 또 어떤 삶의 질 향상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래서 광역계정이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이 광역계정으로 해졌죠, 시군계정 없이. 청년문화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두 가지 것만 그랬고 다른 사업들은 시군 소멸기금하고 매칭해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해서 광역기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2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물론 거점이다, 필요시에 맞지만 우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구 소멸의 어떤 위험 군을 준다면 이런 상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가. 그러면 그런 쪽에 더 필요한 부분을 그 어떤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인식하는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더 소멸되고 더 위기에 있는 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한 10년, 이제 2년 치분은 왔고 8년 치분은 남았는데 그런 어떤 종합용역계획도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향후에는 이제 감안되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맞죠.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가 계속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계획이 생기겠지만 지금 앞으로 2025년도, 지금 2024년도까지는 모든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은 지금 다 끝났고 2024년도에 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항상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는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5월 31일 우리 인구소멸 정책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지금 행안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죠?
어떻게 변경되는가요?
현재는 저희 광역계정 부분은 확정되어서 왔고요. 어떤 배분 기준이 행안부에서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광역계정은 그냥 정액 배분이고요. 기초계정 같은 경우 작년에는 5등급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4등급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최고액을 120억에서 144억으로 좀 더 차이를 뒀습니다.
그건 전제가 있잖아요. 우수 자치단체를 지원 대폭 확대한 내용 아닌가요?
일부 그 평가 방식이 좀 세분화되고 소멸 지수를 활용하겠다, 그 부분은 추가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런 거 같아요. 이 인구소멸 어떤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물론 22개 시군에서 이런 어떤 준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잘하는 지역이 있죠, 어떤 사업이든 우리 공모사업이 항상 경쟁이니까.
그런데 이 인구소멸 어떤 기금은 인구소멸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더 우선권을 주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공모다 이거죠. 행안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것도 결국은 너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우수 어떤 지자체가 되면 너희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구소멸기금에 맞는 기금의 어떤 방식인지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식을 소멸 지수를 위주로 해서 해주고 행안부는 컨설팅 위주로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의 방침은 또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도 이런 배분 기준 방식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물론 앞으로 저희가 2025년도 계획을 잘해야 하잖아요. 우리 전남에서도 물론 계속 지금 우리가 기금을 광역에서는 최고의 금액을 기금을 이렇게 이제 유치했지만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 연계된 또 이런 사업비가 있죠?
꼭 행안부와 또 뭐 다른 어떤 부하고…….
예, 국가의 공모사업에다가 우리 광역계정을 일부 투입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도 이제 감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뭐 내용으로 보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으로 지금 한 1500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해서 지자체와 도와 또 행안부와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기업혁신 공모사업이죠? 이건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8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22개 시군에 또 기회를 주려면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 이건 저희 부서 일은 아니고 지역계획과와 중소기업 그쪽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사업이 공모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소멸기금을 거기에다 투입해 주는 방식, 예산을 그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 도는 물론 이것도 매칭이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결국은 인구청년정책관과 연계돼서 하여튼 이렇게 지원을 해주든, 그러죠?
예산을 지원해 주든 하여튼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통해 가지고 유치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결국은 이것도 공모 아닌가요?
맞잖아요.
저희는 협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우리는…….
그냥 따오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같이 참여는 안 하고요?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했을 때?
지역활성화타운은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 사업도 들어가고요.
지금 충남 같은 경우를 보면 우선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과 육성 정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스마트팜, 청년타운 조성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우선 이게 모든 인구소멸하고 또 우리 청년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이런 부분이 정리를 해 드리자면 사업에 주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우리는 이제 같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다 예산을 실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 파트라고 하면…….
저는 그 말씀을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겠다. 우리 22개 시군의 청년들을 위해서 충분히 어떤 사업이든 대변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그래서 이런 사업 저희가 또 해요.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 창업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같이 이렇게 구분…….
그러니까 물론 실과별로 국별로 청년정책의 사업은 있죠. 그렇죠. 농업은 농업 그러죠. 다 있겠죠, 일자리경제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대표성을 띄고 있잖아요, 벌써 과의 명칭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우선 하여튼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어떤 연계성의 사업이나 또 우리 청년에 대한 어떤 사업은 우리 정책관님이 서로 참여해서 우리가 전남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우리 12개 사업 중에 청년 관련 사업, 또 농어촌 관련 등 전남도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들을 선정한 사업들로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신경을 써서 끝까지 하여튼 완성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군에서 기금 교부는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시군에서 기금 교부?
시군에서요, 12개 사업에 대한.
아까 이게 진척률로 집행 현황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기금 교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냐고요.
기금은 시군 계정은 저희한테 안 거치고 곧바로 시군으로 이렇게, 광역 계정만 저희한테 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관에서는 그 부분을 기금 교부를 모르겠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예산서의 378억 그것만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아셔야지 이 실집행률을 파악하지 않는가요?
위원님, 저희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기초 계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은 광역 계정이 들어간 이 사업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에서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청년문화센터나 그런 어떤 산후조리원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 계정 플러스 시군 계정 된 것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만 지원을 해주지 나머지 관리는 안 하시는 거네요, 지자체?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감독 관리를? 기초에서…….
이게 우리가 행안부와 업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군하고도 업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기초 계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원님,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결국은 우리 전라남도의, 예산이 그러면 행안부 겁니까? 도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기초 계정으로 곧바로 갑니다, 기초로.
아, 기초로 바로 가요?
저희한테 거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가요? 그게 확실한가요?
기초 계정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평가도 아까 말한 기초 계정 평가해서 등급별로 나눠주거든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기초 계정까지 관리감독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교부는 행안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 행안부에서 공문 진척도를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 또 공문 보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기초에서는 현안 사업에 연계해서 지금 많이 계획을 했고 또 진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나 그런 어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독할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누구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진행할 어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자체는 지자체, 광역은 광역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죠.
저희가 계속 시군하고 행정협의체 해가지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거든요. 기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엊그제 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독립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그 사업을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행안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일부 시군 마음대로보다는 그래도 평가 방식을 거쳐서 걸러진다고 우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 상황의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수시로 시군과 행안부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에서는 인구소멸기금의 22개 시군 어떤 사업 현황은 광역 기금 말고는 지금 데이터가 없겠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진행 상황은 아는데…….
진행 상황을…….
어떤 감독관리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 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하여튼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2년 돼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째고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서로 어떤 정보나 어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진행이 좀 저조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2년째, 3년째 되고요. 또 계속 이런 어떤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고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최대한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정책관님, 저는 전라남도 청년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은 그대로 청년정책팀장님이 센터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겸임.
그거 꼭 겸임하셔야 되는가요?
왜냐하면 여기 일도 바쁘실 건데…….
그런데 저희가 일해 보니까 행정의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직 이제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요. 그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전라남도 청년센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부 업무 중에서 거기에서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해주면 더 사업이 원활하고 또 앞으로 연속성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나눠서 거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호남청년 아카데미 사업 일부 그리고 공동체 활동 사업 그리고 시군에 있는 청년센터 어떤 협업체제 운영 그렇게 해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6개 시군에 지금 청년센터가 있네요, 지자체에.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역 개념의 전라남도 청년센터라 그러면 뭔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의 시군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기본 방향 아닐까요?
여기서 사업 진행하는데 보면 저도 예전에 한번 홍보 올라온 걸 봤더니 대부분 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아시죠, 사업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까 저도 잠깐 시간 있어서 보니까 아카데미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라남도 청년센터가 만약에 이런 사업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존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특이한 점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다시 제가 드린다면 광역 단위에서 이끌어가고 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 여기가 저희가 안 된다면 각 시군에다 서포트해 줄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희도 사업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탁운영도 하고 있고 경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저조하다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광역 단위의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어차피 청년들 대상은 비슷하죠. 사실 대상도 같고 단지 지역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런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게 더 확실히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굳이 사업을 직접 시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음에 저희와 별도로 하면서 제안 주시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향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조금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우리 전라남도 청년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일하면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속으로 운영 프로그램비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없어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는 그렇지만 보완적으로 우리가 사업들은 또 청년마을이니 이렇게 해나가는 보완책은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 주시면요.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야지 지역의 분위기가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 같은 경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 보면 사업계획을 자꾸 하려고 하고 이렇게 조금씩 모이다 보면 이제 좋은 아이템이 있는 친구들도 모이고 서로 몰랐던 사람들끼리 교류해 가면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마 지역의 청년문화를 조금씩 이끌어가지 않나 싶은데 그런 가교 역할, 그다음에 또 서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 공동체도 저희가 200개 2022년도에 출발했는데 의외로 우리 시군에 아직 미흡한…….
99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보 많이 했습니다. 홍보 많이 했고 또 워크숍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올해는 한 150개 현재 이제 그래서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 공동체가 이렇게 탄탄해지면 이제 이게 이제 청년마을로 넘어가고 또 청년마을이 더 이제 행안부형 청년마을이 있거든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
그렇게 가는 모델이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개수도 좀 늘어서 다행이긴 한데 꼭 개수가 늘었다고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질적인 부분도 항상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다자녀 행복카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로는 4800만 원이죠, 예산?
예, 수수료 지원입니다.
지원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요즘?
위원님, 이번에…….
그러니까 금액을 봐도 우리가 다자녀 행복카드라고 했는데…….
위원님, 이번에 사업을 다시 광주은행과 또 농협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아, 농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올해 다시 조정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이대도 저희가 사실은 가맹점 확대하는 계획은 있고요. 그 혜택을 축소하려는 게 거기도 금융감독원 그쪽의 어떤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카드 서비스하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3만 5000원, 혜택이 의외로 많지 않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자녀를 이게 세 자녀였는데 두 자녀로…….
두 자녀로 바뀌었고…….
이제 막내가 13세.
예, 나이도 내려서 하향으로 해서 지원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너무 가맹점이…….
나이를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확대를 했다는 소리죠?
예, 확대를 했습니다.
몇 세로 확대했습니까?
이게 13세 이하였는데 18세 이하까지 나이대를. 그리고 가맹점을 위원님 좀 더 저희가 미흡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고…….
가맹점 느는 것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겠지만 할인율이 요즘 보면 카카오 이런 데도 할인율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다자녀 행복카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다자녀에 대한 그 카드라는 메리트가 다른 타 카드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지가 않아요. 자랑스럽게 할인을 받으면서 쓸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카드 뭐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카드하고 오히려 못 미친다 그러면 굳이 이런 걸 저희가 발급해서 쓸 필요가 있냐? 그리고 다자녀 행복카드라는 말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좀 더 파격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다자녀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만 하시잖아요.
공감하고 맞고요. 우리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도비 지원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카드사에서 어떤 할인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정부 방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이게 이 할인율을 좀 많이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건가 사실은 막 저희 고민하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할인점 개수를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높은, 예를 들어서 10가지 할인에서 5가지로 바뀌더라도 할인율이 좀 높아질 수 있나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액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해봤자 학원비 같은 경우는 한 1만 원 정도 할인해 주고…….
달에 1만 원이니까…….
그리고 또 제한이 있고요.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또 더 좀 이야기해 보고, 어차피 카드사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억 6000이지만 도에서 보면 48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인구절벽 시대에서 이렇게 자꾸 출산을 유도하려고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금액만 봐 가지고는 절박함이 조금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이거 위원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35쪽이고 보조자료로 11쪽인데요. 지금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이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금액의 액수보다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예산액 200만 원에 불용액 20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이게 우선 집행 안 된 것은 죄송스러운데 작년에 코로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소 행사들이 위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자체도 이제 끝나 가고 이런 시기니까 특히 외국인들 이주민들에 대한 행사나 이런 부분에 지원은 적극적으로 집행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으로 해서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 작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이주노동자 숙소 관련된 건데, 노동자 숙소 관련된 건데 이것은 국비 3억과 지방비 3억 이렇게 군비 3억…….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총 6억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조성은 지금 기숙사 공사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아닙니다. 여기는 현재 2022년 작년 말로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다고요?
아직 계획서 보면 부지 내 외국인 기숙사 완공 시 연계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 완공은 안 된 것 같은데요. 됐어요?
완공, 준공됐습니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중간중간에 거점에 농촌이 되든 그리고 공업단지가 되든 이렇게 이주노동자들 숙소 그다음에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이렇게 정주할 수 있거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자꾸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노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수도 있겠다 판단하는데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나 방안이 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도지사님도 굉장히 이건 도책으로, 도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던데 혹시 다른 또 구상하고 있는 것 있는가요?
저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숙소 부분이 엊그제 지사님도 장성 다녀오셔서 장성에서도 건의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소멸기금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차피 전라남도 인구 문제, 인구소멸에 대한 대비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력 확충의 문제, 정말 며칠 전에도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서로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끌어야 될 것 같다는 준비를 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이 대표 발의해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사업부터는 반영하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올 추경에서도 이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부분이 요구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제가 사실은 대비는 위원님 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조례 부분이 노동,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본부 그쪽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 되면 외국인 업무가 저희 실로 이렇게 하나 신설이 됩니다, 팀이.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해남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세부적인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이 5개 사업 중에서 청년지원정책하고 저출산정책 예산이 75% 정도 차지하지요?
그런데 청년과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그런데 매년 전라남도 청년인구는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듯이 인구감소, 청년감소, 저출산은 지방 차원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018년도 8월에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신설돼서 사실은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구체적인 사업들 정책화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사업별로 각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사업, 출산을 위한 사업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은 되더라도 성과는 아직 못 보고 있죠?
물론 투자는 되고 있는데 청년감소가 완화되냐 이런 말씀이죠. 출산율은 제고되고 있느냐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의미 없는 사업보다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될 것이며 작년 대비 올해 달라지는 사업이 있다면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예,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말씀드리면 아까 청년문화센터도 짓고요. 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또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기금을 투입해서 했던 청년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임대주택도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청년결혼축하금도 지원을 확대한 바 있고요. 또 청년문화복지카드 연령도 당초에 21세부터 19세까지 낮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임대주택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문화센터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매년 청년인구가 얼마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한 1만 5000여 명 이런 식으로…….
1년에요?
예. 순유출 부분에서요.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넓히더라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전남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정주여건 또 생활, 직업을 찾는다든지 위원님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임대주택 부분은 주거 개선하고 또 아까 청년문화센터도 그래도 청년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는 청년농 1만 명 육성 거기에 다양한 스마트팜도 들어가고 청년들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엄청난 파격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한 거주지원비, 주택구입비 지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보면 20만 원을 지원해 주니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얼마 한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7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2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이 효과나 마음에 와닿고 그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에서 같이 생활해 가면서 지역에 있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일자리 같은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주택 관계 그리고 또 일자리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금 떠나가는 전남이 아니라 돌아오는 청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정광선 정책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일선에서 가장 힘든 인구정책 관련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안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사업들을 보면 주력으로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도의 인구정책 자체가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출산 위주 그리고 딱 청년 사업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인구정책이 그 부분들만을 하는 것에 대해 맞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관님?
출산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너무 경쟁이 되고 또 어떤 경쟁이 되다 보면 밀도가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출산율이 좀 낮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지역이 영광이다 보니까 영광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출산하는 세대니까 아이를 한 명만 낳는 집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분위기. 한 명을 낳으면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도시권들 같은 경우는 하나만 낳아도 너무 너무 감사한, 그런 지금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 버리잖아요. 우리 애를 너무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옆집들이 둘, 셋씩 있으니까 ‘우리 애기가 하나는 너무 외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장 기본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가, 우리 사회가 애를 낳으면 너무 힘들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 사회가 경제성이 바뀌어가면서 맞벌이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지만 예전처럼 애를 봐주실 수가 없어요, 본인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예전같이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한테 빌어보고 어머니한테 “엄마 좀 봐주세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도 크고, 그런 인식들이 뭉치고 뭉쳐가지고 ‘아, 애를 낳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인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결혼까지도 안 하겠어’ 경제적인 이유도 가장 크겠지만 그것도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출산지원금, 육아용품 사주고 등등 출산 관련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더 할 거고 하는데 그러면 애를 돌봐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제외하고 아동복지과도 있고 쉽게 말하면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우리 전남도에서는 정책에서는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모든 문제들이 다 인구 관련된 정책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부서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더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 의지를 살리려면 지금 하나 낳아서 기르고 있는 부모들, 지금 둘 낳아서 기르고 있는 부모들이 그 젊은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나 그런 세대들한테 “그래도 좀 이제 키울 만해” 이런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낳으면 진짜 너 죽을 걸?” 진짜 그런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구정책관실에서 다가가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여서 저희도 작년에 박문옥 의원님이 그런 출산정책 이렇게 제안 중에 어떤 분위기 조성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걸 해 보자 해서 사실은 6월 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에 출산 관련 의료계, 우리 사회단체 또 언론계 그래가지고 한번 어떤, 물론 이것도 어떤 행사가 될 수 있지만…….
캠페인 하신가요?
그래도 우리가 이 업무 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다도 우리가 출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한 게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아까 말씀, 돌봄은 우리 도민이 책임져서 한다, 기성세대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해 보자고 같이 서로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애를 봐줘요? (웃음)
물론 노력하고 계시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 출산 이후에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부모들도 도시로 안 나가고도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전남이 농어촌 지역이 많잖아요.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문화들을 겪기 위해서 도시를 찾아다니고 한다는 자체가 저도 거기 가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여기 가서 살고 싶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작게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임형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희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지원 100인의 아빠단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적극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발대식은 사실은 제가 가서 하고 오고 아까 박원종 위원님 말씀 똑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쇄신, 조성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 거기 예산 지원되는 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국비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 위탁을 주잖아요.
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논의해서 숫자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로 이게 조금씩 뿌려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저희가 통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협회가 광주에 있죠?
예, 같이 광주·전남.
광주·전남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가야지만 출산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출산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각 지자체로 나가서 그 지자체별로 조금씩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번에 보니까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예. 저희도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이 앞전에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아무튼 더 개선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와서 찾아보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홍보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가는 이런 사업들은…….
아무튼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조금 개선해 보도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서현입니다.
인구 늘리기에서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당초에 96억이었으나 추경에서 약 68억으로 감액됐고 이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현금성 사업인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뭘까요?
당초에 위원님 우리가 12만 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처음 하는 첫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한 7만, 한 8만 명 정도밖에 이렇게…….
신청을 안 했나요?
예, 신청을 했더라도 계속, 그래서 그 숫자가 신청이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수에 충분히 예산 잡았을 텐데 신청을 안 한 거죠? 홍보가 혹시 부족해서…….
그렇죠. 다른 데 나가 있다든지 또 자격요건이…….
몰라서.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또 자격요건이 제외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홍보를 강화해서 그러면 혹시 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는 좀 올라갔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한 11만…….
위원님, 이 숫자는 있는데 13% 정도 더…….
더 이렇게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어떻든 간에 홍보나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가맹점이 다양하지 않아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도 종종 있거든요. 혹시 그런 가맹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사회보장협의체 거기하고 연계된, 거기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어떤 물품들 그건 좀 제한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일부 제한요소는 있습니다, 사실은.
제한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나오는 돈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도 있냐면 그것을 막 중고마켓에 내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우리도 최근에 그런 걸 인지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제한해야 된다는 걸 카드사하고 시군에 홍보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업체 아까 말한 당근마켓 그런 데도 이렇게 제한해 주도록 그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 이것은 진짜 다 받아서 사용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 한 사람씩이라도 찾도록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도에서 청년들한테 얼마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좀, 사업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한 청년문화복지카드는 20만 원 지원되고 또 주거비 구입에 따른 이자부담은 월 15만 원 정도 해 주고 있고요. 또 근로자 주거비 지원은 월 10만 원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각 대상들은 또 다릅니다. 한 사람한테 집중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라남도 청년들은 일괄적으로 20만 원씩은 지원되지요?
19세부터 28세까지 아까 청년, 전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 여기서 제가 올린다 안 올린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니 재원이 있으면야 그것은 또 예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정적 한계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니, 예산을 보고 그러면 너무 찔끔찔끔하니 이렇게 지원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면서도 아마 좋은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인구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백약이 무효다 할 정도로 여러 안들이 또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도 썩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를 못한 듯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신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모든 것은 우리가 나무에 물을 주듯이 흠뻑 물을 줘야지만 그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안착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방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적인 측면들을 포크밸리식 즉 돼지구이처럼 찢어발리는 어떤 나열성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산집행이 되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소위 커다란 백화점을 지을 수 있음에도 찢어발려 버리면 조그만 구멍가게밖에 못 짓는다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우리가 도시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이 잡히고 있는데 농산어촌에 대한 문제는 사실 크게 대두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에 대해서도 소중한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더 절박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60세 이상 우리 전남 농가인구 경영주가 거의 80%입니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고작 0.6%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면 전남 농업인구는 곧 10년 뒤에 농촌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형태에 도달되리라고 봅니다. 농업생산성은 정체되어 버리고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버리고 그래 버리면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럴 때 농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정국이라든가 수산국에, 농업인은 수산국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맡기지 말고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자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을, 청년농들을 우리가 키워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는 우리가 인재들을 육성시켜내지 못한다면 당장 5년 뒤에, 10년 뒤에 후회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임난이 일어나기 전에 율곡 이이가 십만양병설을 주창했습니다. 아마 그 십만양병설이 현실화가 됐다면 우리가 그 임난의 7년의 모진 고통은 이겨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 역사에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역사가 아마 되지도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금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청년정책관실에서, 지금 농정국에서도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정책적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지원예산이 2021년에 39억에서 2022년에 48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전남 청년인구는 2021년에 40만 명에서 2022년에 39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결혼축하금, 출산·보육 지원정책들을 보면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심성 예산같이 보여 실제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4.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언제나 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여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도민과 함께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6억 4800만 원으로 104억 9800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지역 치안, 주민생활 안전시책사업 특별교부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76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7.8%인 10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보조금 반납금 1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후생복지 지원 등 도비 9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총괄과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1억 2700만 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1400만 원,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1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치경찰 정책 홍보 2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사업 후생복지 지원 75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추진 3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사회적 약자 신변보호 CCTV 설치 및 운영 600만원, 자치경찰제 협력체계 기반조성 2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전남 치안의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입니다.
조만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 여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사업 목표가 100% 달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9개 성과지표 중에 9개 모두 다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해서 100% 달성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835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성과 관리하고 개선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결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만 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수가 문수초입니까?
문수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우리 지역의 상당히 그동안 현안사업 중에 하나를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많이 이게 현안도 좀 보시고 또 뭐가 문제인가를 주민들하고 아니면 또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도 나누고 여수시라든가 관계자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줘서 상당히 고맙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여타 군지역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좀 틀려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밀집돼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밀집돼 있는데 그 위치가 또 그런 지역입니다. 조금 이렇게 예전에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던 그 지역인데 그쪽을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끔 했는데 마침 그쪽에가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경사도도 상당히 심하고 또 도로망을 형성해놨는데 도로망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 대신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고 차량도 많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오고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관계 여수경찰서라든가 여수 교통과라든지 나와서 전부 다 상의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다행히 한두 가지 급한 것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아마 이번에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감이 좀 드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추후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고 향후에 관심을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 만 형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좀 들으셨어요?
조 만 형
문수초 말씀입니까?
조 만 형
그것은 당연히 보고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 부분은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해서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부분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가 절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심의회에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6월 말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크 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자치경찰회 소관은 아닐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어떤 일정한 협업을 끌어낼지 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즘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학생들 민감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아니면 학부모 회장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와서 학교 위험요소를 한번 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주라, 그게 또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에 모 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부모 운영회장이 또 연락이 와서 한번 나와봐라 해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아침에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오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그렇지 않으면 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전지킴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신호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같은 경우 원거리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원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거의 학부모들이 차량을 갖고 와요, 애들 학교 출퇴근 시키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지역 주변에 학교 앞에 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교통 혼잡도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빈번하게 저희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방범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 단체에서도 학교 앞에 가서 수신호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말 듣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통제를 따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찰의 협조가 가능한 모범운전자회 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회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러시아워 시간에 학교 학생들 출근할 때 그렇지 않으면 하교 때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고 그게 또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 문제가 이분들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생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를 갖다가 그냥 봉사활동 하라는 것 하면 안 되고 일단 학교라든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 만 형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서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녹색 어머니회가 있지만 중·고 부분은 본인들이 일정한 부분을 교통 부분을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분에서 녹색 어머니회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현실적으로 보면 다녀보니까, 시군을 다녀보니까요, 자율방범대가 다 하기는 어렵고 교통 모범운전자회가 상당히 옛날에 역할을 했는데 모범운전자회 회원분들이 지금 대폭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가 신입 회원들이 가입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입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인 동기, 유인책 이런 것이 없는지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등 이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모든 중·고등학교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수충무고 앞에 교통정리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라든가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역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아니면 학교 안전지킴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교에서 오다 보니까 걸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행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잘 따르고 또 거의 초등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만 있어도 다 이렇게 말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원거리에서 오고 또 택시 기사들이 애들 태우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 관계자들이 앞에서 수신호를 하면서 통제를 하면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더라고 가서 있어 보니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아니면 또 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왜 저기 올라가야 하는데 왜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해서 거기서 또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요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비록 모범운전자가 아니더라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학교 안전이라든가 학생들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좀 필요해 보이니까 그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 만 형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경찰서하고 모범운전자회를 선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틀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수범사례 발표였죠, 우리 강문성 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서현입니다. 강 위원님이 대표 질의를 해서 저는 안 해도 되나 했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아니 기획행정, 아니 기획조정실이나 또 어제 저희가 했던 것 보면 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에 대한 걸 어떻게, 왜 불용액이 많이 남는지 그 이유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국내여비에, 감사업무 국내여비 과목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런 집행잔액이나 또 그런 불용액 이런 것들이 내용이 대답이 다 비슷해서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다 그런 내용이시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조 만 형
예, 저희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 만 형
저희 불용액은 약간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주 소액이고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은 무인 단속장비 운영하는 부분에서 무인 단속장비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이제 국비 반납되는 그래서 저희들 적은 예산인데 왜 그렇게 반납하는 상황까지 생겼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무람이 있으실 거라고 예견했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왜 어렵게 후생복지를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걸 다 집행을 못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 지원 부분은 지금까지 가장 큰 게 저희들이 한 75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경에서 정리할 수도, 정리추경에서도 그걸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으로 해서 그것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부족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물론 덜 쓴 것도 있지만 덜 쓴 부분은 사람들이 착오로 좀 기간을 늦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초부터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데 가장 큰 것은 현원 부분을 현원 대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많이 2023년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는지 그런 내용들…….
조 만 형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원 대비로 예산 편성한 것을 현원 대비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인 단속장비 운영 관련해서 국비 반납이 1억 26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 회선료 사용료, 회선 사용료가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걸 각 5년마다, 그동안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국가경찰 체제에서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그것을 입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료가 절감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2023년도에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소액인데 조금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역시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비 정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앞으로는 최대한 유념해서 저희들이 예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감사 추진에서 감사 기관이나 감사 대상 기관은 혹시 올해 감사 추진한 지금 상반기 동안에 했던 감사 기관 및 감사 대상 기관은 혹시…….
조 만 형
저희들 감사 말씀이시죠?
조 만 형
감사는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현재 10개 시군을 올해는, 작년에 10개 시군 경찰서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2년 걸려서 전체를 다 하게 했습니다, 전 경찰서를 도내에. 그런데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서 3년에, 너무 주기가 빨리 돌아와서 3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7개 기관을 합니다. 7개 기관을 하고 현재 지금 여수, 구례 두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은 좀 더 컨설팅 위주였다면 올해는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시정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처분 내역을 쭉 봤거든요, 분야별 처분 내역이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이런 부분에 감사했던 처분 내역 쭉 봤는데 가장 여기 감사 분야별 처분 내용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가장 미흡하고 문제가 된다. 쉽게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분야가 어디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감사하면서?
조 만 형
특별하게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할 때는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요,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설팅하고 가능하면 이제 적발 위주보다는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미진하기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걸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감사팀장은 지금 면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그다음에 지금 해보면 아직도 자치경찰, 국가경찰 조직이 있다 보니까 신분이 국가경찰이다 보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약간 미흡하고. 더욱더 뭐냐 하면 그것은 결국 주민을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치안이 주민 치안 서비스, 서비스라는 개념, 치안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전히 다니면서 그 부분을 독려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 관련, 자치경찰 시책 관련된 저희들이 심의 의결한 내용들 그것들이 일선 서까지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모범적으로 잘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브리핑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업무하고 경찰하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게 안 드러나는 그런 곳들도 많은데 우리가 제주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 거기도 참 열정적으로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렇죠, 제주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렇죠?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 전남도도 열심히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 지금 위원회의 차이점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들었는데 아직도 그 우리들 인식 속에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크게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또 사람들에게 정말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만 형
감사합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예산을 보면 2021년도는 2억 9800만 원이고 2022년도 결산액은 107억 4000만 원이고 그러는데 이게 대폭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액의 80% 정도가 국비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조 만 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21년도 저희들이 5월 25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예산이 국고로 국가경찰 조직에서는 전부 다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전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자치경찰은 이원화에 가까운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사불란하게 잘되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 조직하고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자치경찰단을 연결하는, 본인들의 조직에서 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보면 그게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지 않고 국가경찰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어가는 국가경찰 조직을 도 조직에서 어찌 보면 도 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끌고 가고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거기서 표출 안 됐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100%는 아니지만 지금 제도적인 틀 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충분하게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느 집이나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탓을 할 수도 있죠.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서울은 많고 어디는 많은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하고 또 작년까지도 저희들 어떤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여기서는 10억, 20억, 5억, 7억이지만 그것이 저희들 포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행부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 만 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경찰 정책 홍보를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제주자치경찰을 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복장도 다르고 뭔가 우리가 홍보라는 게 사실 보여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 그 개념을.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전남 자치경찰분들 같은 경우는 복장이나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죠?
조 만 형
지금은 법령상 저희들 마음대로 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라는 것이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님께서 중앙에도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전남 자치경찰분들이 또 그게 자기를 표출하는 그게 이미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스코트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법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도 요구를 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 만 형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틀은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또 이 법령 테두리 내에서 더 홍보를 방금 말씀하신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조만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보니까 작년에 또 특별교부세 8억 5000을 추가로 더 획득을 하셨더라고요.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TV에도 좀 많이 나왔고 그랬던 부분을 잠깐 하나 질의드릴게요. 전남은 이제 어떨지 몰라서 지금 스쿨존에 보면 저희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좀 많이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 전남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 발생 빈도나 이런 걸 보면, 데이터 받으시죠?
조 만 형
지금까지 스쿨존에서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 시도에서 있을 때 즉각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청소년들 약물 마약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혹시 관심 가지셔서 저희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낌새가 난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예방이 최고지 않습니까?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학생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도경을 지휘해서 방금 말씀하신 마약이라든가 청소년 학폭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고 회의 때도 했고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은 청정이라고 하지만 100% 청정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고 학폭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면밀하게 제기해서 7월 달 초에 저희가 이것도 최초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학폭의 당사자 주역이 되는 사람이 학부모, 교사,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3주체가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연계해서 이틀간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이틀간 저희들이 포럼을 열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그것은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 또 경찰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도민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효과를 저희들이 하고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그걸 양성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절히 그런 부분을 치안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방이 최고니까 적극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만 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만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만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자치경찰 사무 전환사업 국가보조금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이양 사무 비용을 지자체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산담당관 정현구
법무담당관 김봉균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
<인구청년정책관실>
정책관 정광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사무국장 백혜웅
자치경찰총괄과장 최정운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정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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