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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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09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조례안
2.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5.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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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6분 개의)

1.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해운항만과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현미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용덕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전라남도지사를 대신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박람회장 조성, 행사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섬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행사장 부지 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조직위원회의 재원,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6조에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조직위원회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입장권 판매,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용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번 전라남도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사업 영역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사업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제규모 행사로서 명성과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우리 박선준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09시 45분)

2.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25억 4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69억 5700만 원 중 99.96%인 4367억 74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도비보조금반환금 등 1억 400만 원을 금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현재까지 미수납된 7900만 원은 금년 8월 중 해당 시군에서 추경 확보 후 전액 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 6532억 9000만 원 중 97%인 633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총 175억 86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8개 사업 40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준공 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9개 사업 135억 53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19억 1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12억 3000만 원, 바다 정원화 사업 3억 6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비 1억 6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 피해 복구비 7억 5800만 원, 이상 조류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 피해 복구비 5400만 원, 강풍·풍랑으로 인한 해조류, 양식시설 및 수산물 폐사 피해 복구비 3100만 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피해 입은 면세유 사용 허가 지원비 73억 1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8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불용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결산 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 대한 우리 비용 추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 2022년도 결산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시군에 독촉을 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 결산개요서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세입 결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항만과가 미수납액이 1억 5600만 원이 돼 있고 수산자원과가 1800만 원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보조금 반환 수입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 예산들을 이렇게 미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 순기를 좀 놓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시군에 있어서 사업 정산 관련 거기에 따른 예산이 시군에서도 집행 잔액에 대한 사항을 본예산 전에 빨리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산을 늦게 하다 보니 10월 이후로 정산이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납액이 이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보면 이게 부서별, 항목별 결산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 현황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만 보더라도 예산 현황은 7억 9000인데 징수결정액은 22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해양수산부로부터의 저희들이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연초에 공모사업을 안 하고 한 10월이나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자금 없는 이월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예를 든다면 완도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됐는데 총 사업비가 조정되다 보니 이렇게 총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그런 징수금액하고 이렇게 예산 현액하고 징수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비율이 적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너무나 비율이 심해요. 여러분 쭉 한번 국장님 한번 보시면 이게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도세 부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미수납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그 외 시군에서 지금 공유수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보전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현재 미수납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아마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전부 수납을 완료하고 지금 완도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한 230만 원 정도만 지금 미수납돼 있고 전부 수납한 것으로 저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수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공어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공어초 사업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피라(FIRA)라는 여수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 해년마다 효과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섬 지역 좀 먼 곳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수산 방류 사업이 종묘 방류 사업이 단기적으로 봐서도 어민 소득하고 연결돼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일부에서는 이게 성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살펴서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한 효과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52페이지에 보면 바다정원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서면자료를 보며)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말씀을, 바다 정원화 사업, 이 사항은 지금 해조류를 이식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보면 해당 시군에서 바다 정원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정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조류를 이식해서 심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이 해조류가 한 번 심어놓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살이로 한 2, 3년 있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그 포자가 이렇게 갯바위 같은 데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좀 어떤 데는 또 있다고 하고 뻘꼽이 덜 끼는 외의 쪽은 있다 하고 뻘꼽이 많은 끼는 내만 쪽에 갯바위에다가 했던 데는 효과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좀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이게 대상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경우가 있는 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포기한 시군도 있고 아예 신청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게 불용 처리돼서 이 사업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군에서 특히 이게 개인 소득 사업이면 모르는데 공공성 사업이 돼서 시군비 부담액을 저희들이 70%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에 선박 수리비 낙찰차액이 1억 6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예산을 너무나 과다 책정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요서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산자원과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수산유통가공과 행정운영경비 이게 불용액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수산자원과는 우리 국내 기업이 이게 17.5%가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불용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유통가공과는 무려 30.6%가 이게 불용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런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이게 불용처리된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 실례만 보고를 드려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유통가공과 같은 경우는 한 개 팀이 없어졌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불용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이 보면 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도 8건이나 되고 사고 이월도 9건이나 돼요. 물론 내용은 다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이월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만 들자면 지금 홍도 같은 데는 이렇게 홍도 쪽이라든가 시설, 바다에 있어서 시설 사업 쪽에 이월이 많이 되는데 계절이라든가 홍도 같은 데는 사실 또 계절풍 탈 때는 이렇게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 시켰던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아무튼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그것은 전부 다 지금 다 국비가 다 지금 전부 다 교부가 됐습니까?
예,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자금 없는 이월 중에 지금 사실 불용 처리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도 국민안전해양반입니다.
그게 한 12억 정도 됐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 개관을 못해서 그랬는데 올해 2022년 예산에 불용 처분을 하고 올해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을. 올해 다시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 조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송금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세입이나 세출 비용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꼭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인공어초 사업이랄지 또는 바다 정원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선호 차이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좀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들이 불용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불용이 많이 생기게 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적지 판정이라든가 또한 시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수요라든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 행정적 조건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가에 대한 조건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잘 시행하지 못한 시군에 있어서는 페널티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예산이 가급적이면 자치적인 이런 방향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지 어민들의 반응이나 요구 이런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대개 그런 것들이 없이 또 일반적으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용역이나 이런 데에 좀 많이 의존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좀 더 꼼꼼하게 한두 단계 더 과정을 좀 넣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어민들이 바라고 또 우리 수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반드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해당 시군 담당자들 간에 사업지구에 대해서 반드시 간담회를 열어서 정확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바다 정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바다 식목일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거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대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주셔서 지금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되어 온 사안인데 계속 똑같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실…….
없어요.
아, 없습니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닙니까?
우리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추경에…….
아,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3. 2023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남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366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7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신안 도초도 도유지 매각대금 20억 3000만 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목포시 부담금 3억 2000만 원 등 총 3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100억 9000만 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50억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46억 8100만 원,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 38억 2900만 원 등 356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4억 69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35억 3900만 원 등 15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0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신안 산지거점유통센터 구축 1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5702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 증가된 279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수산직불제 100억 9000만 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65억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46억 8100만 원, 연근해 어선 감척 45억 3000만 원 등 410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15억 58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35억 3900만 원 등 16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4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8억 4000만 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4억 5100만 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추진 2억 3000만 원 등 32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내수면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3000만 원과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4페이지 세부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47억 9800만 원, 세출은 279억 42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과 내부거래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신안 도초도 도유지 매각대금 20억 35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외 7개 도비 집행잔액 6억 6600만 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3억 2000만원 등 3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수산직불제 100억 9000만 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50억, 근해어선 감척사업 46억 8100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 39억 3800만 원,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 38억 29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4억 69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24억 60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10억 79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04억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를 포함한 443억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 사업 수요 증가, 어업지도선 수리비 및 국비사업 대응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국비 공모로 선정되어 확보된 비율이 67.8%로 매우 고무적인 예산 확보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를 포함한 163억 5700만 원입니다.
국비사업 연부율 축소,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시군 수요 부재 및 감소 등으로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에 수요 부족 등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잠시만요. 검토보고서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1005페이지를 예산안 보시면 소외 도서 항로운영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런 사업을 해봤습니까?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금 6개 도서가 이렇게 사업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소외 도서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기존에 보통 여기서 소외 도서라 하면 정기 여객선이 가야 되는데 정기 여객선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은 곳, 즉 접하지 않는 그런 도서에 대해서 보통 보면 사선이라든가, 옛날에 보면 종선이라 안 그럽니까? 그것으로 종선이 간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임차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런다면 여태 있어서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그런 사업 명칭을 소외 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 그런 소외 도서가 한 몇 군데나 있는데?
저희들이 전남에는 지금 8개 시군에 한 40개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소외 도서 예산은 공모로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저희들 국비가 50%, 시군비 50%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 48개 소외 도서가 있는데 지금 네 군데가 됐다고 그랬죠?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도에서 그냥 무작정 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나 평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48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전남도에가. 그런데 네 군데가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이 선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한번 답변할…….
양해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전남도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 48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선정기준을 좀 잡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가 또 확인을 해야죠.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모 기준이라든가 그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가 아마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몇 분이 어떤 섬에서 실거주지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여객선이나 도선 등등 다니지 않는 곳이 많아요. 마침 국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하면 정확히 우리 실무 담당 부서에서도 알아가지고 48개소라고 하니까 네 곳을 하면 그분들 안 된 지역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소외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1010페이지요, 전남 해양영토 LIVE 순례라는 예산이 3000만 원이 있는데 1개소라고 했네요.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10페이지…….
예, 전남 해양영토 LIVE 순례 새로 또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이렇게 아마 신안군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목포해양대에 보면 실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지금 새누리호를 활용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있어서의 기점이 되는 신안도라든가 가거도 그렇게 해상 순례로 해서 선상 포럼을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갯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섬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순례를 해서 지금 해양영토 LIVE에 대한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다른 지역도 어떤 추진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사실 벤치마킹을 울릉도에서 했던 사항을 첫 사례로 도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 자체에서 그냥…….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도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또 걸릴 수가 있어요. 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남도는 해안선이 그렇게 제일 많은 곳인데 전국에서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이 또 중단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용역 결과를 나와가지고 해야지 잘못 자칫 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페이지를 보면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사업이 있죠?
조직위원회 출범식 발기인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공간 조성사업 등 이 사업이 오늘 방금 추경 사업 설명하기 전에 조례안을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과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가…….
1010페이지요.
101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예산을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1200만 원하고 조직위원회 사무공간 조성사업에 1억 8000인데 만일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다면 이 예산 필요가 없죠. 세울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하고 다 연결이 됐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자세히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점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설명을 올렸어야 됐는데 그 설명을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수세계섬박람회라는, 섬박람회라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나라 행사가 아닙니다. 세계박람회예요, 세계박람회. 이런 조례안도 하기 전에 예산도 넣어놓고 또 그날 아침에 조례안 통과를 시켜가지고 예산서를 또 통과를 하라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하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되겠어요?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그리고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자리에서 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잘못됐죠?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바쁜 일정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지, 세상에 아침에 조례안을 통과하게끔 만들어놓고 또 예산서는 진작 또 예산을 세워놓고 그게 할 일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여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춘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있다고 그러셨죠. 한춘옥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안이 있습니다. 시급한 현안 국장님께서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 지금. 특히 우리 전남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는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담조직을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했었고요, 9월 22일에. 그리고 또 5개 시도 협의체 전남, 제주, 부울경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제 월요일날 제가 지사님께 이 TF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사무관급 한 사람하고 지금 화공직 그다음에 보건직,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히 지금 후쿠시마 방류 오염에 대한 사항이 수산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금 여타 전후방 산업에 대한 모든 사항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조직에 대한 사항을 정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방류 전, 방류 중, 방류 후, 그러니까 방류 전 단계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방류 전 단계는 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저희 해수부에서도 한 92개의 정점을 가지고 연안하고 지금 외연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방류 전에는 물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방류 중일 때는 물하고 그다음에 수산물하고 같이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다면 수산물도 안전한가 어쩐가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따가 또 안전성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기관이 늘어났던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물하고 이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사람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왜 사람이 들어가냐면 그 사항을 과연 먹었을 때 안전한가 어쩐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안전성, 먹거리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 세 번째는 우리 어업인에 대한 대책, 그래서 방류 전, 방류 중, 방류 후 단계에 대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다가는 저희들이 지난 5월 17일 해수부 차관 주재해가지고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류대책 특별법 및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사전 수매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유통 이력관리,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만약 어업인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실 보상, 즉 일본 같은 데는 풍문에 의한 피해가 있어도 보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혹시라도 지금도 저희들도 입장은 방류하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혹시라도 방류됐을 때 그런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적조에 있어서 예보발령같이 각 해역별로, 만약에 방류됐을 때 해역별로 텔레비전 자막에다 위에다 떨쳐주라, 여기는 어느 만은 지금 방류수가 작년 수준이고, 괜찮은 수준이고 어느 만은 어떤 수준이고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분석자료를 방송 자막에 띄워주라,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또 건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방사능 검사 기관에 있어서의 해역 환경, 즉 물에 대한 아까 검사할 수 있는 데는 수과원, 해양수산환경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단계에 있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즉 인천, 부산 수과원, 우리 목포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서 지금 핸들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식약처, 지자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수입 검역단계에서는 식약처, 수산물품질관리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번에 여수에 있어서 여수 도민과의 대화할 때 우리 최동익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염에 대한 사항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여수 지역에 한 군데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차관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전라남도에는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보건환경연구원, 한빛원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3개를 더 추가로 확보, 세 군데를 더 검사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하반기 때는 될 겁니다.
그런데 국립수과원 남해수산연구소에다가 한 군데 추가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수 품질관리원, 목포 품질관리원 그래서 지금 3개에서 6개로 저희들도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금 확대 건의해가지고 추진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제 아마 해양수산과학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셨을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핵종 관계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개 핵종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알파는 플루토늄하고 우라늄, 베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하고 탄소-14, 그다음에 감마에 있어서는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슘하고 요오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될 것이 베타 핵종에 있어서의 삼중수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베타에 대한 사항을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또한 좋은 지혜 주시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어업인들 보호 측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먹거리의 중요한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도가 지금 차지하는 수산업의 총 매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출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량으로는 60%, 그다음에 생산 금액으로는 3조 1000억 원, 그다음에 수출량에 있어서는 수산업이 한 6∼7조 원 되는데 저희들이 약 2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은 김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공에 있어서도 한 32만 톤 정도로서 저희들이 한 1조 8000억 원으로서 우리나라 제1위로 지금 가고 있는 해양수산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제1수산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얼마나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해양수산부에도 저희들이 회의 갈 때 분명 심리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게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 아까 말씀대로 손실보상금을 얼른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다면 해양수산부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들이 수산물 생산액 월 평균 한 160억에서 375억 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2013년에, 그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폭발로 인해 있었는데 그 후에 2013년도에 해수부에서 조사해놓은 것 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생산 피해 월 평균이 160억에서 375억 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수부에서 조사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1, 2년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30년, 50년까지 이어질 건데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남도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건 방류는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벌써 국민들의 9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에서 지금 TF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수립해 오고 1, 2차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안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어업인이라든가 수산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긴급 간담회라든가 여러 차례 실시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전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피해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사항을 방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획실로 해서 전발연에다가 그런 사항을 용역을 해주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지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천일염 사재기가 시작이 되고 각종 통조림도, 제가 아시는 분도 젊은 부부들이 앞으로 수산물 먹지 못할 건데 지금부터라도 통조림이라도 사놔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 앞으로 방사능 기기 우리 지금 구입한다고 해서 여쭤봤더니 거기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수입돼 온 어족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보건환경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본에서 들어온 물고기가 지금 우럭에서 세슘이 180배 이상 그렇게 검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들 쉬쉬하고 숨기고 있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눈치 보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이 된 데가 그 사항이 일본으로 보면 오른쪽 태평양 쪽입니다. 8개 시도현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 우럭이라는 것은 정착성, 회유성이 아니라 정착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착해 사는 우럭은 당연히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8개 시도현에 있어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금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도, 지금 그 외에 이렇게 서쪽에, 일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쪽에 붙어 있는 데서나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은 유통이력제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또 필요하다면 국민 신청 오염 이렇게 거의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그 사항을, 그 오염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검사를 해 주시오 그러면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원산지 단속 철저히, 두 번째는 유통이력관리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지금 해수면이 다 접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수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어업 생산량이라든가 소득이 아주 높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우리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류가 된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방류가 되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이게 다시 방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다면 저희들이 지금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객관적인 과학적인 수치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수가 혹시라도 방류된다면 각 지점마다 지금 920몇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수치화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전, 중, 후 관련을 따져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어업인 편에 서서 정확한 수치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라든가 거기에서도 지금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도라든가 우리 전남도, 다른 지역들 다들 연대해서, 서로 공조해서 이렇게 해양 방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저번 달에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완도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이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증양식 부분에 이렇게 연안에 있어서의 이럴 때 양식을 친환경적으로 잘하면 또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수산자원과하고 같이 수산물 유기 인증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산물 유기 인증 시스템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이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양식이라든가 친환경 양식이라든가 그쪽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보급을 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췄으면 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해조류에 있어서도 지금 육상 양식을 좀 고려해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TF팀에서 앞으로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언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이렇게 방류가 되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랄지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국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제는 그 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히트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열을 다시 잡아들이는 에너지 보급사업하고 하나는 인버터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모터 회전수를 조정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 개인에게 가는 사업이다 보니 특히 또 이런 사항은 보조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점점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인 점점 보조에 대한 사항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도 내년에 다시 이렇게 사업을 복원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사업이 6월 27일날 지금 기재부에서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1차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근거자료로 해 가면서 다시 이 사업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중앙정부의 판단으로 이렇게 감축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러한데 이게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을 제일 많이 지금 저희들이 한 16개소 정도 따왔는데 10인 미만에 있어서의 섬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섬 진흥법에 의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 싶은 섬에 있어서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행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인데 식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큰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 그런 기초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이런 식으로 기초 인프라 투자만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선준, 위원장 신의준과 사회교대)
그래서 여기 정말 정책명대로 테마가 있는 섬을 개발을 해내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랑 같이 협의들을 해서 공도화되어 가는 섬 자체를 어떤 식으로 특화시키고 개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공도 개발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선 기초 인프라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과연 이게 성공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는 이 투자에 대한 효율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저는 한번 모델을, 이미 또 몇 군데 같은 경우 섬 자체를 특화시킨 이런 모델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위한 처음 시작하는 김에 좀 집중화하고 또 그렇게 구체화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섬에 대한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신문상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마는 K-관광섬 해가지고 지금 거문도하고 흑산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광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문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영국에서 오셨을 때 그분들이 거기서 쑥을 이용해서 빵을 구웠다거나 그런 것을 다 문화화시키고 그런 사업이 K-관광섬 사업을 크게 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 어업인들이나 우리 섬 주민들이 섬 공도 방지사업은 기초생활 수준을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건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안부 사업으로 우선 이걸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다른 해수부 사업이든 또 또 다른 국토부 사업이든 여러 분야들을 연계해서 현재 공도화되어 가는 전남의 섬이 몇 개 정도인데 이 부분들을 향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각 섬별 특색들을 살려내서 그렇게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함께, 그래야 또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했을 때 개발이 되어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지속 가능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이 되어야지 단순한 인프라 구축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왕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게 바로 자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해양수산 쪽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의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오늘 오전 일정이 끝나면 오후에 목포역하고 터미널에 거기 해양투기 반대 서명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그만큼 저희도 이게 중차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냐고 한춘옥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추계해놓은 건데요, 그때 그 당시 겁니다. 그런데 월 평균 안 있습니까? 160∼375억 원으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013년도에 있어서의 그 사항을 지금 예상을 해놓은 수치입니다.
저는 그 수치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는데 그 수치가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본인들이 이 사항을 하실 때 저희들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답변드린 거죠.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은 다시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럭이, 조피볼락이 그러니까 정착성 어류라고 하셨는데 걔가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과정에서 세슘이 180배 검출이 됐다고 본인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럭은 바다로 못 나가게 그물로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바닷물은 막지 못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가 우럭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느러미는 12배 나왔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위 포식자들이 걔네들을 바다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들이 잡아먹었을 때 우리가 우럭만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어류들도 충분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충 그래도 한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 그 해류는 이렇게 우회전 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북반구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회전하는 것은 코리올리 포스, 즉 편향력 때문에 우회전하고 그 해류가 이렇게 돌아서 저희들한테 올 때는 쿠로시오라는 그 해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 쿠로시오라는 해류를 타고 올라올 때는 거기가 간단히 쿠로시오가 아니라 그 해류는 또 찬 데서 내려오는 오야시로라는 한랭전선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당기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대만난류입니다. 대만난류이기 때문에 그 3개가 복잡하게 얽혀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한 이렇게 확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밀도에 의한 확산, 그러니까 우리가 밀도가 강한 데서 약한 데로의 그 확산, 그다음에 밑에 있는 층하고 위에 있는 층하고 이렇게 교반에 의한 확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해류에도 있지만 그런 사항으로 확산하면서 저희들은 돈다고 그것을 학교에서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이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물리적으로 작용해 줄 것이 그때 태풍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편서풍이 부냐, 어떻게 부냐, 그다음에 또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엘니뇨가 발달하냐, 라니냐가 발달하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해류 기점에 있어서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데이터는 당연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믿겠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정부 데이터는 못 믿겠어요. 우리 사자성어에 무신불립(무신부립)이란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부 지금 말은 믿지를 못하겠는데 저게 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방류를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막는 방법은 국장님이 보셨을 때 절대 없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거기는?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는 어업인의 아들이고 지금도 바다가 끝까지 희망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바다에 있어서의 이렇게 모든 사항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다보다 육상에서 치워야 된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결산할 때 보니까 한일 수산 교류행사를 추진하셨잖아요?
그것은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입니까?
그때 당시 할 때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공유라든가 그다음에 거기는 대부분 된 것이 자원조성에 있어서의 문제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다뤄지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지원을 해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에서 지금 5, 3, 2 그래가지고 50%는 국고, 30%는 지방비, 20%는 자담 그러는데요. 이 자담에 대한 사항을 또 저희들이 도비로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고에 대한 사항이 있고 국고에 대한 사항에다가 저희들이 자담에 대한 사항을 10%까지, 10%만 이렇게 어업인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이렇게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육지에 있어서의 어떤 배 과실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양식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이 재해보험으로 되나요, 혹시?
그 특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아마 신의준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그때 촉구 건의안인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들도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보는데 하나는 특별법 그 자체를 만든 것하고 하나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던 기존에 있던 농어업재해대책법에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사항을 같이 포함시키게 하는 방법하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는 좋은 것인가 아마 국회에서도 아마 지금 국회의 정보지에 보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이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안을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공도 방지사업을 해가지고 얻는 실익이 뭡니까?
전번에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4개에 대한 사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거기 섬에 대한 사항을 보면 우선 이렇게 전기가 좀 열악하다든가 그다음에 식수시설 안 있습니까? 보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그마한 조그마한 관정개발, 그다음에 이렇게 또 섬에 있어서는 관정을 하면 염수가, 간간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섬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빌 공(공)자, 섬 도(도)자 써가지고 섬을 비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라남도의 어떠한 섬 정책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공도 방지정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실익과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도를 해서 얻어지는 실익이 있어요. 그렇죠? 공도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실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없으면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작은 섬의 무인도화, 이렇게 적은 주민들이 살게 되면 첫째 주민들의 건강, 생명, 복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해양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도 정책을 펴야죠. 그분들을 섬을 비워서 주민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섬을 비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진흥책도 좀 주고, 이주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물론 행안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정책의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안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그때 한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섬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도 방지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식수하고 전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공도정책을 썼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왜? 왜구들이 침략을 하고 이랬을 때 조정에서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섬을 비우고 내륙지역으로 나와라, 이것이 지금 공도정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실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주민 복지, 생명, 재산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는 공도정책을 펼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물론 강제로 땅을 비우라는 건 아니죠. 그만큼 적은 규모의 섬에서 소수인원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면 얼마든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득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올 4월 26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한 10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 녹아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능사가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공도정책으로 정책을 바꿨을 때, 추진했을 때 얻어지는 실익을 분석해서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또 하시게?
강정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 했는데요, 뭐…….
안 했어요, 아직?
(웃음)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2022년 결산검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세외수입 증감률이 551%,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이게 12억 6000만 원이 순증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히 살펴보신다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연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운다고 할 때 그 사업이 연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 정영균 위원님이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마는 두 분이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1016페이지, 101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수산물 지원 수산직불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16페이지, 1017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수산직불제 이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사업이에요. 하나는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여기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어가가 한 128어가 정도 된다고 지금 보조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선정된 128어가에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지금 이 어가들은 양식용 배합사료를 100%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128어가 대상으로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배합사료를 숭어 같은 것은 안 되고요. 넙치나 가자미류나 볼낙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이 배합사료를 치어기부터 출하시까지 모든 전 물고기를 양식하면서 배합사료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어가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제대로 배합사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지자체하고 사료연구센터하고 현장하고 서면으로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직불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불금 회수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금 어가들이 제대로 이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한 것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한 포에 이렇게 20kg 한 포에 이렇게 사료가 한 2만 5000원 된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더해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신경써서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021페이지 보면 이게 바다환경 조성 보호운동이 이게 어업지도선 운영·관리가 있어요.
102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유류비하고 선박검사 및 수리비 명목으로 3억 11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어요.
제가 이 앞에 2022년 결산검사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선박 수리비 낙찰차액이 1억 6000이었어요. 낙찰차액이 1억 6000이었는데 추경에 이게 3억 1100만 원이 이게 지금 계상이 됐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불용 처리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전번에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말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102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간편식 개발이 있어요. 예산도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 가정간편식의 개발 실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천공이십…….
3페이지!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간편식 개발 그 예산 1억 2000 증액이 됐어요.
예, 지금 보면 전복…….
가정간편식이 개발실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복 파스타, 리조또, 세비체 그다음에 프리미엄 전복 스테이크 이렇게 전복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 해 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한 해 예산이요,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집행부석을 보며) 얼마 정도 했어요?
작년에도 3억 됐고 올해도 지금 3억인데 좀 증액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CJ푸드빌이 지금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CJ푸드 뭐요?
CJ푸드빌입니다.
CJ푸드빌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완도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완도군하고요?
순순히 이게 순수 도비죠, 이게?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40%, 시군비 60%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도비 자체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이게 간편식이 개발되면 이게 상용화가 돼야 돼요, 상용화가.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상용화가 돼 가지고 어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좋은 우리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또 제공받고 하는 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복 가격이 지금 보면 작년보다 kg당 한 1만 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떨어져가고 있어 가지고 이게 전복을 주로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하면 저희들이 할인 행사하고 뭐 신 메뉴 홍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을 시켜야죠. 그 예산이 더 투입됐는데 그 예산을 그러면 사장시킬 겁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연구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5페이지 보면 수출용 활전복 컨테이너 제작 지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수출용 수산물 신선유지 장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출용 활전복 컨테이너 제작 지원은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되는 것이고 수출용 수산물 신선유지 장비지원은 이게 도비가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항은 지금 수출용 활전복은 전복에 대한 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당 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용 수산물 신선유지 장비지원은 이것은 지금…….
장비가 어떤 장비…….
전복만 있어서 다른 넙치라든가 다른 수산물까지 지금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복을 활 컨테이너로 하는 활 컨테이너 사항하고 다른 거하고는 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활전복은 컨테이너 제작이고 기타 수산물은 신선유지 장비잖아요. 신선유지 장비가 이것도 컨테이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넙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이렇게 제작하는 기구가 좀 틀립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바로 밑에.
이 사항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50, 도비 50%고요. 그다음에 도내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박람회 등 홍보 운영 지원이라든가 수산물 온오프라인 판촉활동, 직거래 장터 또 도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수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이 사업이 도비하고 국비가 50 대 50이에요.
상당히 많이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에도 뭡니까? 판촉행사라든지 어떤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도 통합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공모하다 보니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공모할 때 그때그때 따라서 소비 패턴을 보고 이렇게 한 건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이렇게 간략화해 나가도록 해양수산부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수산물 소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좀 이렇게 상생할인이라든가 판매촉진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 사업을 나열하지 말고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에 감액된 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총 163억 5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무려 48.8%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됐어도 올해 사업에는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사항에는 차질이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간단히 배경을 설명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연부율이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할 때는 연부율을 지금 1년차에 유형1 같은 경우는 1년차에 20%, 이렇게 유형2도 20%, 유형3은 15% 그런데 이분들이 공모할 때하고 선정하고 나서는 이렇게 연부율을 1유형은 10% 2분의 1로 까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1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지장이 없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제 우리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지금 그다음에 사업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촌뉴딜 사업 300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그 사업을 했던 현장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지금 그 마을의 어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촌이 아니더라도 어촌뉴딜 300사업을 한 사업지에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많던데 그런 어떤 불만들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어촌뉴딜 300에 대한 사항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업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렇게 소득화 사업이라든가 그 편리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많이 없고 다만 이렇게 기반사업 시멘트라든가 그런 사항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더 어업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그래서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외에도 지금 어촌뉴딜 300에 대한 사항도 한번 뭣이 부족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또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계속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공모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어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유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지금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해양수산도로서 수산하고 같이 간다는 것 그다음에 어업인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남해안 남중권 특히 해양수산부장관님하고 저번에 전라남도지사님, 해양수산부장관님, 경남도지사님, 부산광역시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사항을 MOU를 했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들은 이게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예타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이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정적인 저기 뭐냐? 경쟁 후보 시도가 어디 시도…….
없습니다. 저희가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아, 그래요? 확정해 놓은 거예요?
확정시켜놓고, 저희들이 싸움을 이겨놓고 가는 겁니다.
(웃으며)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확정이 됐다는데 이게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문화재청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BC가 나오도록 하려면 BC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만약에 또 이 사항이 확대가 예를 들면 거기다가 신라촌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확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해양수산박물관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거의 유치가 확정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연구자료를 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 박선준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고흥의 자랑이시고요, 또 대표하는 우리 최정기 국장님 진짜 오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 말씀을…….
고흥 출신 후배로서 항상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질의할 내용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되 한 말씀드리자면 자세한 제가 앞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이번에 저희가 해외 국외연수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또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했으나 시간관계상 자세한 질문은 저희와 7박 9일 동안 함께해 주셔서 엄청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동지애를 함께 나눠주신 우리 전창우 팀장님께 자세한 질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박 9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박선준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한 후에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5.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 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선준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1차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의 형평성, 필요성은 있는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3년도 제1차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차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식품국 3750만 원으로 총 3750만 원을 삭감하고, 농축산식품국 1억 5000만 원, 농업기술원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우리 강효석, 최정기 국장님과 박홍재 원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차근차근 한번,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우리 최정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원장님 어쩝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상임위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김용덕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농식품유통과장 강성일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전도현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송원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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