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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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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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했고 도 자체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4960억 8000만 원 대비 1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4973억 28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406억 5800만 원 대비 4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452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189억 1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767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중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9억 8600만 원이 증가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2년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사업 등 3개 사업이 도비 집행잔액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이 증가해 총 10억 5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금 97억 9700만 원이 감액됐고 균형발전특별회계 90억 8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1억 100만 원이 증액돼 총 6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총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452억 83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조 8993억 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는 여성가족정책 활동 홍보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8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이전은 남도아이지킴이단 발대식 일반보전금 1100만 원을 증액했고 아보전기관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등 민간이전 10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2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총 6377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스토킹 피해자 보호 운영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 1억 7800만 원을 증액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8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건물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원이 증액된 총 70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부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일자리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게요.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유미자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자체 규모가 너무 적어서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정책관님 보니까 1인당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1인당 사례관리비 30만 원에서 40만 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지금 40명×150명 그러면 월 6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12개월이면 7억 2000인데 지금 보니까 증감액이 5억 84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우선 자립지원 준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부기상 1억 3800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그전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러면 이 곱하기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 숫자를 115명으로 보고 월 10만 원…….
150명 아니고?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중간중간에 늘어난 건가요?
예, 사례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단위가 끊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32만 5000원 이건 또 뭔 돈인가요?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운영비도 약간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보전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다가 운영비…….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주거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해서 증액 사유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유들을 좀 더 알아먹기 쉽게끔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의 숫자를 이쪽으로 돌려보고 저쪽으로 돌려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설명서라는 게 뭐예요? 위원들이 보고 ‘아,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좀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자립준비청년이 150명인데 115명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시키겠다는 건가요?
예, 현재는 사례관리 대상 인원만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인구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아동급식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거 감액을 했어요. 이게 지금 감액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이게 교육청이에요, 아니면 교육부예요?
전남교육청?
예, 이유는 우선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급식비 단가를 1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나 전국 시도 지자체는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를 8000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가가…….
그러면 전라남도 기준에 맞춰서 지금 여기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남교육청에서 1만 원짜리를 8000원으로 줄인 거예요?
2개 기관이 같이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동도 아니고 지금 이게 결식아동인데 정책관님,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예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원 정도 하더라고. 국밥이 지금 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짜장면만 먹으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소득층 결식아동이잖아요,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만 원씩 줘서 차비도 1000원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웃지 마시고, 본인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1000원, 2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예산 규모의 경제에서 봤을 때 예산이 엄청 남아돌고 있는데 왜 이런 걸 깎아요, 시설비를 깎아야지.
일단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급식 메인 분류가 사업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학기 중, 토·공휴일, 결식아동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더 특별한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시군의 아까 말씀드렸던 결식아동이나 토·일요일 먹는 아동이나 또 학기 중 아동이 각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어떤 매뉴얼대로 먹을 것이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굳이 1만 원에 있는 것을 왜 8000원으로 줄였냐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홍길동은 8000원짜리 밥을 먹고 또 김을순이는 1만 원짜리 밥을 먹고 이런 상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8000원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좋을 건데 전라남도 재정 여건상 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이 8000원으로 급식비 권고사항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급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1만 원하고 8000원, 9000원 그게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주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예산들에 이렇게 소모성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손을 대야지 굳이 여기에서 이게 특수계층들 아니에요? 특수계층들의 손을 대서 2000원씩 깎으면 뭔 의미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 정책적인 방향을 잡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예, 예 하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예, 전적으로 취약계층 아동급식비를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의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짜장면이 6000원, 7000원 하다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국밥도 마찬가지고, 저는 집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아침밥 정도만 먹고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사 먹는데 지금 8000원짜리 밥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공휴일이고 맨 분식집만 가란 말도 아니고 넉넉하게 좀 해줘야지 이런 것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한창 자라나는 세대고 굉장히 영양들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데 손을 대면 되겠냐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고 또 다른 예산은 깎는 건 괜찮아요. 예산이야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손 안 댔으면, 이것은 아이들이 결정하는 결정의 주체가 물론 자기가 쓰기는 하겠지만 결정의 주체는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3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체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마 정책관님도 잘 아실 거지만 제가 2월 달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문화 엄마학교 지원 사업이 있대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청의 맘-품지원단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사업을 제안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현재 9개 시군이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1시군당 한 10명 내외로 해서 초등학교 학습 7개의 과정을 운영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을 하면 또 검정고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이주민 자녀는 요즘에 말도 안 통하지만 학습 지원을 부모들이 정작 자기 자식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이건 괜찮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 사실은 이렇게 인정하고 또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될 위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나이 20살, 더 어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엄마를 떠나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여기로 왔을까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인구급감시대에 우리 전남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인구정책에 인구가 급감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이고 좀 섬세한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보건복지국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여성가족정책관의 정책 이쪽에도 사실 보건복지국만큼 섬세한 행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고요. 또 더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이 영역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넓혀서 우리 정책관님이 잘 하시니까 좀 더 넓혀서 섬세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일단 김정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집행부에 당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지사님께서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아젠다나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전라남도에 정착해서 또 중도입국 자녀들 이 친구들한테도 정말 섬세한 정착 지원 노력 자립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당부를 하셨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5쪽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로 보시면?
저희들이 약 7500가구 정도 됩니다. 한 3.2% 이내에 있습니다.
3.9%, 4% 아닌가요?
전체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한 7% 수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자중심 가구가 상당히 더 많죠?
예, 아무래도 부자가정보다 그렇습니다.
67% 정도 되는데 부자중심 가구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구는 한부모가족 중에서 10%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36%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보면 대다수 모자중심의 시설이 많아요, 미혼모하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전남도 현황이?
그래서 지금 한부모가족 시설은 현재 단일로 부자가정 시설은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호 진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부자가정도 실제로는 한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 모자중심도 있지만 또 거기에 약 37%는 거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지만 부자가정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모자가정보다는 부자가정이 손길이 더디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안 해도 제가 추경 대비해서 스터디할 때 우리 담당 팀장이나 우리 부서 내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한 분 중에는 모자가정시설보다는 부자가정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개연성이 높으니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초등생, 중학생이 지금 전체 합치면 그 한부모가족에서 약 8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부모가족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 가장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한부모가족 중에서요?
일단 부모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학업문제 또 정서적인 교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부모가족의 대다수 하우스 푸어 경향이 깊어요. 그래서 생계하고 또 육아를 양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정규직의 일자리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가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나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돌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직장에 있다 보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또 급한 일이 있을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중고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 안 해도 2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김호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입소할 때 아동이랑 같이 동반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담아져서 향후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한부모가족이 대다수 아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극빈곤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업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한부모가정이 되면 가장,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식료품비, 교육비, 주거관리비거든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욕구 만족시키기 위한 지출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그러다 보면 부모와 아이가 떨어져 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남도 차원에서 한번 하시든가요.
지금 전라남도가 3.8%, 3.9%라고 해서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를 양육하는 세대의 계층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낮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수도권의 보통 7% 약간 못 미치는데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경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관님이 잘 살펴보시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대책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매칭사업도 있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이것도 물가가 많이 변동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부모가정의 가장 문제점은 부모가 한부모이기 때문에 또 그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와 아이들이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가,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자가족시설도 있고 미혼모자가족시설도 있고 복지상담소, 일시지원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전남에는 한 군데도 없죠?
모자시설을 이용하고 미혼모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한부모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 시설 유치하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주로 모자가정 위주로 시설 운영도 하고 지원비를 지원하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계층도 중위소득 58%에서 60%까지 2% 정도 올라갔잖아요. 상당히 소득 기준에서 완화되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 가정들이 늘어났잖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 가구로 치면 134가구에 34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두 번째 질문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25쪽 예산안 보면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금 기정예산 할 때는 4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39명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3월 24일까지인가 해서 신청은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총 몇 명이 지원을 했습니까?
현재 739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739명으로?
그런데 그전에 400명으로 했었잖아요. 이게 그전에도 2022년도, 2021년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제가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을 잡을 때 대폭 지금 숫자를 엄청 줄여서 400으로 잡은 거였잖아요. 왜 이렇게 수요 예측조사를 제대로 못 할까요?
우선은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대비해서 나이 기준을 올해 좀 완화를 했고요, 나이 기준. 그다음에 금액도 저희들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산정할 때 중복지원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농업인, 수산업인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산출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에 계상할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사람 수가? 이게 생애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연 한 번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조사를 할 때 이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작년에 했을 때는 기준 완화가 안 된 시점이고 올해 저희들이 3월 23일까지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작년에 액수는 20에서 50으로 늘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나이는 그대로였었나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를 말씀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이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두 차례의 수요 예측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실제 지원했던 사람들이 엄청 적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대폭 줄여서 400명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 거의 2배 가까이 신청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신청하신 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올해 한 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잡으셔서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27쪽 보면 여성가족정책 및 활동 홍보라고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3000만 원을 집행부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여가실이 약 660개의 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꼼꼼하게 잘 처리하려면 저희들이 자립지원 아동, 자립준비 청년도 문제가 되어 있고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도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많이 있고 다문화에 대한 어떤 사업 수요도 있고 해서 좀 더 홍보를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서는 300만 원 곱하기 10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3000만 원 늘리는 것은 횟수가 늘어나는 건지 뭐가 늘어나는 건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300만 원 곱하기 10회로 했다 했는데 지금은 횟수도 좀 늘어나고 사업 아이템도…….
횟수가 정확히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10회에서 12회 정도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사업 아이템도 예를 들어서 5가지였다고 하면 5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 가짓수라는 것이 아니고요. 5가지였으면 8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홍보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말 그대로 아이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이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면 홍보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아이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3000만 원 가지고 어느 부분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하실 생각이신 건지…….
우선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디딤씨앗 발굴 그다음에 382명이 결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700명 중에서 약 40% 이상이 지금 AS 다시 말씀드려 전화통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퇴소할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한 200명 정도가 퇴소하는데 퇴소할 때 홍보기관이나 당사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립 청년 지원 관련한 부분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3000만 원이 어떤 홍보를 중심으로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32쪽을 보면 남도아이 지킴이단 발대식 행사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남도아이 지킴이단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학대가 불행하게도 울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것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아동학대 종합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후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전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전예방 쪽에 포커싱을 두면서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아동학대 지킴이단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4월에 공문을 시행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이것을 모멘트를 만들고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실제로 이 역할은 뭐고 구성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6월 27일 날 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 또 계속 12월까지 여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도아이 지킴이단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그리고 이게 시군으로, 시군당 몇 명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마을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또 편의점주 이런 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시군당 꼭 그렇게 어떤 시군은 30명, 어떤 시군은 50명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저희들이 20명에서 30명 내외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총 전남도에 22개 시군으로 하면 600∼7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 리 단위에 1명 정도로 해서, 행정 리에 1명 정도로 해서 약 추정컨대 저희들이 8657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리당 1명 정도.
지금 보면 아마 8650명 정도 위촉을 주실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남도 지킴이단에 한정된 건 아닌데 마을에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은 진짜 한정적이거든요.
한 사람이 우리동네기동대…….
복지기동대 대장도 맡고 이장도 맡고 사회보장협의회 뭐도 맡고 그리고 남도어린이 지킴이단도 맡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적인데 위촉장이 엄청 남발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8650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행사장은 올 수 있어요. 어떤 행사 발대식 한다.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읍면 단위 내지는 군 단위, 단위로는 활동을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분명히 잡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이 8650명이 과연 위촉을 받은 위촉단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하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단 10개 중에서 단 1개라도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찾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동학대 제로화 추진계획 이것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청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요. 그러면 이 아동학대 제로 관련해가지고 교육청과는 어떤 사업이나 내용들을 연계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다문화, 아동확대, 자립준비 청년 이 건에 대해서는 늘 교육청이나 거버넌스,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기관을 거버넌스 운영 차원에서 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교육청 사업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로 추진계획 수립할 때부터 우리 실무부서에다가 우리만 갈 게 아니라 경찰청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과 협약을 해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교육청은 제가 정확하게 직접 제가 챙긴 부분은 생각이 안 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고요.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사업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청도 아동인권 관련해서 아동학대,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데다가 그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장기간 학교에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학교에 들어올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을 안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나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것이 이름만 있는,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다시 해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나누어서 해야지만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아동 관련한 담당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담 부서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일만 지금 분리해서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22개 시군이?
22개 시군이 팀으로 있고 전담팀은 아니고 팀 안에 전담인력이 별도로 있고 공무원이 있고 또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전담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말 그대로 아동전문가인지 아니면 행정공무원인지 이걸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전문가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부서가 바뀌면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업무를 연장해야 되는데 보면 아동학대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 사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가 그 팀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 전담 공무원의 역량들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16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해가지고 이게 증액 사유가 1개소가 증가를 해서 증액을 하신 거죠?
인건비 체계는 어떻게 돼요?
그룹홈이 제가 엊그저께 목포 연동에 있는 푸른초장 그룹홈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종사자하고 운영비, 인건비 나가고 있는데 보통 작은 경우에는 시설장 포함해서 4명이고 그리고 조금 많은 숫자는 7명까지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교대를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에서는 원장들의 인건비 관련해서 기준을 좀 책정을, 그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보육팀장님이랑 소통을 했는데 교육가셔가지고 몇 주 지난 것 같아요. 시군이랑 협의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어가지고…….
그룹홈에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다른 관련된 사업들도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서 처우가 훨씬 더 열악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위원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그룹홈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 상황과 우리 도내의 일관된 원보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A는 A로 말하고 B는 B로 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그룹홈 내에서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부가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자체사업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룹홈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언제까지 더 드려야 될까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시군이랑 협의한 내용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서 엄청 열악한 지점들을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정책관님께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추경에 추가인건비가 9명이 더 포함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9명이라는 게 개소가 1개소가 늘어가지고 그건 아니고 포함된 거 아닌가요? 지금 새로 개소한 한 곳은 인원이 종사가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내시가 왔고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반영됐던 것으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우개선하고 같이 연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31쪽에요.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사업 신규로 해서 지금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규모가 70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립준비 청년 첫살림 자립키트 지원 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 상당인데 이게 지금 현재 600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저희들이 자립준비 청년을 5년간 그러니까 퇴소하고 5년 동안 관리하는 숫자가 약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 700명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당해연도에 종료하는 아동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숫자로 나왔고 1인당 저희들이 100만 원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스렌지라든지 무슨 PC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 사업비로 하고 또 시군하고 매칭해서 3 대 7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명당 100만 원으로 주고 2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100만 원을 지금 도·시군이 그거하는 거죠?
예, 매칭해서 3 대 7로.
매칭하는 거죠, 3대 7로?
예. 매년 2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을 이렇게 쓰시는 게 맞나요?
200명이니까 우리가 1명당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명당 100만 원인데 그 중에 도비는 30만 원이 지원되니까 30만 원 곱하기 200명 하면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립준비 기관에 대한 워크숍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별도로 저희들이 경제교육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만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에 대해서 경제·금융 요즘에는 또 보이스피싱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경제교육도 추가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초창기부터 그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미리미리 시키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딱 자립준비 청년이 됐을 상황에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그룹홈이 있고 위탁가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35쪽의 한부모가족 자체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비혼부모들도 있잖아요. 비혼해서 비혼으로 애를 낳아서 키우는, 기르는 것들은 전남도에 현황 같은 게 있나요?
이 부분도 스터디할 때 제가 사실은 물어봤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한부모로 가정이 성립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하여튼 현황은 제가 현재 아직까지 현황은 제가 한번 직원들한테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수범죄 형식으로 오픈을 잘 않거든요, 아직은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그럼에도 의식이 조금 많이 변해서 이게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암수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드러내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또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북미국가를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교실 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가 그런 체제로 갈 필요가 있겠다,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토론할 때.
그러니까 시대 흐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은 하지만 좀 드러내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먼저 나서야 되기는 하겠죠. 저희 전남도에서도 이 부분 수요나 현황 같은 것 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청소년 한부모가족들도 있잖아요. 딱히 미혼모·부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런 지점들도 좀 수요조사 같은 게 필요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이 약 7272세대인데 그중에 청소년부자 가정이 10세대에 23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여기 드러나지 않은 숫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신규로 지금 33쪽이요.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이것도 자체로 신규잖아요, 이게 지금 동부권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저희들은 아직 이거, 도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동부권에 지금 공모를 해서 2월 달에 예산이 방망이가 두드려지면 바로 공모 절차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역은 아직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을 추경을 세우려면 일단 계획이랑이 다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요즘에는 보통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가부에서 내려온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공모로 진행해서 서부권에 1366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공모에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기는 해요?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공모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동부권 쪽에서도 이런 단체에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민간단체…….
성폭력 그쪽 관련해서 많이 공모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응할 수도?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이 확정하면 바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비만 아니고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 차후에 결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동부지역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2.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546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50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비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1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가뭄 및 산불대책비 5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4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36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등 1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부서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16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 이주비 등 복지지원 15억 1300만 원, 신청사 LED 전광판 구축 8억 원, 구내식당 운영 2억 2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후생태과는 총 151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7억 1800만 원,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지원 3억 5000만 원 등 1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8억 32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3500만 원 등 48억 96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물환경과는 총 504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82억 3900만 원, 가뭄대책비 30억 원 등 22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침수 대응사업 10억 1600만 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4억 5500만 원 등 16억 3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총 4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전과는 총 129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17억 8000만 원, 산림대책비 8억 1000만 원 등 4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용 묘목 구입 등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총 125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22억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6억 1900만 원 등 6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무장애나눔길 조성 17억 6600만 원, 통합형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 4억 1000만 원 등 25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총 15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건축비 등 31억 4300만 원, 국산목재 활용 시설물 조성 4억 9600만 원 등 4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밀원수종 시험림 조성 및 시험지 관리 등 8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총 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휴양림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2022년 수계관리기금 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수질오염 대응 방제물품 구입 3000만 원, 2022년 수계관리기금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부지역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 관련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지역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국장님, 신청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죠?
예, 지금 건축공사 92∼93% 진행되고 있고요. 내장이라든가 인테리어 작업 하고 있어서 6월 말까지는 거의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사업설명서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원 올라와 있던데요.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신청사 안내시스템은 기존에 여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 각 실과 사무실 앞에 전면에 아크릴판으로 전체 조직과 직원 이름, 명단 그다음에 주요 담당업무 이런 것들이 아크릴판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인사발령이라든가 조직개편 때마다 새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그런 비효율이 있어서 이번에 이거를 좀 동부청사 같은 경우만이라도 통합적으로 전산으로 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그때그때 좋은 환경 속에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해 본 겁니다.
사실 지금 이거 우리 도내 순천시나 해남군 같은 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한번 적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청사는 출입증이 없어도 각 부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본청처럼 앞에 스피드게이트 이런 것은 설치되어있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서 청사 내에 예를 들면 부서라든지 그 외에 예를 들면 민원인이 만나고자 하는 분이 자리에 계신가 안 계신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원이 안 들어도 이것이 저는 효율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장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7쪽을 보면 동부청사 북카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청사 북카페 같은 경우는 시민한테 열린 공간, 찾아오신 민원인들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평 규모 정도 되는데 나름 이제 좀 편안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번 하반기 정도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춰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익현황이라든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음에 필요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탁운영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위탁운영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도립미술관이라든가 서울에 서대문 쪽 그다음에 어느 도청 한 군데 정도 해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사례를 조사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 청사나 도 본청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에다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다만 동부청사 같은 경우는 본청에 비해서 근무 인원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에 판매하는 판매량이라든가 수익 같은 경우는 조금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시설이라든가 장비, 인테리어, 집기 같은 것을 싹 다 준비를 해서 6개월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가지고 강동구청 제2청사, 경상북도교육청 제2청사, 공주시청 북카페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로는 부산 사하구청 제2청사가 있고 좀 전에 거론한 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사례를 좀 보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상권, 또 이 양반들이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소득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연구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성일 위원님의 지적과 말씀에 100%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을 바로 안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집기, 가구, 시설, 장비, 급수·배수 시설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위탁 장애인단체 같은 데에서 와서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초기 투자를 싹 해보고 시설 관리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골라서 위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별 설명서 27페이지요. 우리 노후상수도정비사업 균특에 우리 노후정수장 정비를 추경 반영하셨어요.
지금 노후상수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후상수관 기준 같은 경우는 재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관이 강관이냐 PVC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재질에 따라서 10∼30년 정도가 경과되면 노후상수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10년∼30년까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남에 있는 노후상수관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총수도관이 약 2만 14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한 15% 정도, 그러니까 3300㎞ 정도를 저희가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에 보도된 내용보다 더 많네요, 노후상수관로가 지금?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노후상수관이 늘어나는데 전남의 노후상수관을 언제쯤이라고는, 광주매일신문에 2024년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한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면 전남의 노후상수관은 우리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10∼30년 기준은 있지만, 내구연한이.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게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노후상수도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지만 또 새로 교체한 상수관이 나중에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노후상수도관이 앞으로 영원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데 다만 그 누적되는 양을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드는 게 없어요, 본부장님. 계속 늘고 있어요.
해년마다 관리하고 있는 노후상수도관의 길이가 줄어들어가는 것이 그게 관건이지 노후상수도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노후상수도관에 대한 교체비용을 갖다가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비 부담도 많고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지방비,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 시군 부담인데 하여간 50%가 시군비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신청을 못 하시고 계세요.
국비는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의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시군들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정말 노후상수관이 있어도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획기적인 방안을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한 53% 정도가 국비고 나머지가 지방비인데 좀 더 다른 목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가뭄에 대한 걱정은 해소됐지만 그래도 누수를 많이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도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8페이지에 관사 매입 2억 5000만 원하고 게스트하우스 960만 원 이렇게 됐잖습니까?
관사는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동부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3급 본부장 체제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관사가 없습니다. 본부장 관사가 없어서 저도 제 개인 사비로 원룸 구해서 살고 있는데요.
2급 본부장 체제가 되게 되면 여기 2급으로 있는 기조실장과 비슷한 수준의 너무 사이즈가 크지 않고 기조실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매입을 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전세 같은 임차를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신대지구, 지금 청사가 있을 신대지구 쪽의 아파트 매매비용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전세비용하고 구입비용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차라리 구입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을 해가지고 본부장님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 주로 오시는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포 시내 쪽에, 목포하고 남악 쪽에 관사를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처음에는 임대를, 임차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금액 차이가 안 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하고 도의 자산으로 확보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동부청사가 신축이 된 이후로 생각하셨던 거죠?
직급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급 본부장 체제가 되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면서 동부청사를 총괄 관리하실 분이시고 저희가 행정정보통신망 같은 것도 깔아서 관사 내에서도 원활하게 동부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관사 매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부분이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는 그러면 누가 사용을 하려고…….
이 부분은 굉장히 한시적으로 두 달만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이거는 왜 편성을 해 놨냐면 동부지역본부로 추가로 본청에서 이전을 해 오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업무는 동부지역본부로 옮겨왔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이사라든가 이전을 못 했을 경우에 집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숙소가 없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일을 보다가 오후에 시간이 늦어져서 다시 목포 쪽이나 본청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다가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도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그런 부분은 본인이 이사도 다 하고 원룸을 구하든 뭐하든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하나 이렇게 방 2개만 딱 해서 한 두 달 정도만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발령 나고 그러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주 한시적으로만 한번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셔서 필요할 것 같으면 또 본예산에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50페이지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우리가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보상금 자체가 증액된 것보다는 마리 수 있지 않습니까? 대상 개체수가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4900마리였는데 이게 6500마리로 올라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요즘 유행하고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 포획 목표 수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것만큼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그 포획과정에서 요즘 안전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엽사들이 포획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군에서 보험을 들기는 들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단체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 이 포획사업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군비가 오히려 75%나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그런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제 판단에는 시군이나 단체에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가 이렇게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군에 전면적으로 하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고…….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우리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총기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포류 같은 것은 그쪽에서 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그 교육도 우리 파출소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멧돼지들이 먹이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까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야생포획단들이 민가 주변에서 이렇게 포획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규정상 100m, 200m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이요. 우리 폐농약 수거보상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부가 우리 농약용기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해서 수거 계획량을 줄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해년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량을 갖다가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올해 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그 양이 1287만 4000개에서 1025만 9000개로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감액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우리 도가 50%, 국가가 50%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 도가 요구하는 것만큼의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해년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이 9월 달 정도 소진돼서 나머지 3개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갖다가 자체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렇게 줄어드는 대로 하다 보면 분명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하반기에 부족한 물량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테니까 그때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액수는 크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작년에 약 4억 23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저희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본부장님, 수거보상금이 줄어서 굉장히, 우리도 장마 때 봐보면 뻔히 보시다시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도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더 수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추가경정예산안 565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동부청사 관용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임차료 4대 해서 24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하고 그 아래에 보면 공공운영비 아니, 바로 밑에 보면 또 동부청사 관용차량을 4대 구입한다고 해서 2억 8000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동부청사가 새로 개청하면서 이제 관용차가 정수에 따라서 이거 저희가 대수를 함부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근무 인원수, 직급에 따라서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총 6대가 정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지역본부에 2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만 저희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관용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당연히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차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전기차 구입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잘 하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에 한 4∼5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차로 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임차 비용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료 부분은 관용차량을 이렇게 구입하기 전까지 임차를 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신차 구입하는 데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본인 생각은 지금 현재 임차료 부분이 더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이렇게 수요조사랄지 어떤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구입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겠지만 임차료로 연 이렇게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차량 구입하게 되면?
킬로수하고 연한하고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킬로수하고 연한이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임차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탄소중립 목표에 맞도록 지금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입해야지만 우리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직원 우리 이주비 있죠? 직원 이주비 지급,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됐는가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조례가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계류 중인데 계류 중이 아니라 지금 상정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정도 아직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질문 사항이 맞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7월 달에 바로 이전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만 직원들한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빨리 해서 이렇게 상정시켜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지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210명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선정이?
310명입니까?
310명이면 지금 현재 순천에 동부지사가 있죠?
현재 동부청사가…….
동부청사가 순천에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순천으로 가는 거죠, 또 새로운 신청사가?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현 구 동부청사와 신청사 간의 거리는 제 판단에는 한 5∼6㎞…….
6㎞ 그 범위죠?
불과 한 10분 정도…….
차량으로 따지면 한 10분 정도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따지면 10분 정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이주비 관계는 우리 도청 직원이 이렇게 동부청사로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령받았든지 해서 이주해야 된다,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사가 이렇게 한 5㎞에서 6㎞ 떨어진 부분에서 했는데 이게 이주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가 있고요. 또 새로 오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이주비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새로 오는 사람만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새로 오는 직원들한테만 이주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서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묘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올 1월 달에 제가 그쪽에 발령받았는데 전혀 어떤 이주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 사비로 원룸을 임대해서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발령 받아서 오는 사람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가능하면 기존 직원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상 여부를 또 저희가 이주비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과연 5㎞가 이렇게 물론 10리가 좀 넘잖아요. 5㎞ 이상 이렇게 하는데 현재 기존에 순천에서 이렇게 주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임대가 됐든 주택을 사든 아파트를 구입하든 직원들이 그렇죠, 원룸을 얻든.
예,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연 그쪽 신청사 있는 인근의 주택 부분이 충분히 그렇게 수요가 되는가요?
그래서 지금 신청사 인근 부근의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임대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 임대 원룸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물론 거기에 약간 벗어나게 되면 물량이 있습니다만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기가 좋은 신도시다 보니까 물량이 적은 편이고 해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임차료가 우리 동부본부 이전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인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 지원 조례안에 보면 현재 우리 순천 동부청사에 대해서 조례안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청 공직자들은 모두다 해당이 돼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비용추계 했을 때. 현재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동부청사에 대한, 일부 이게 동부청사에 대한 위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전라남도청의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부청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이주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순천에서, 순천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근거는 또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10명 중에서 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임차료 지원 이런 것을 받을 사람은 한 210명, 그다음에 이주를 아예 전세나 주택을 구입해서 이주를 할 사람은 한 100명 이렇게 해서 310명으로 잡아서 했는데 물론 이건 맥시멈 최대 금액으로 산정해서 지금 9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실제 필요한 액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상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9억 2500만 원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그러니까 저처럼 6개월이나 1년 전에 동부지역본부에 와서 자기 돈으로 사비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주지원비를 이전에 못 받고 이번에 새로 이전해 오는 사람들만 이주지원비를 받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순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다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 지금 현재 동부지역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미 집을 사가지고 와서 현재 자기가 자기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받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빠지게 되고 이사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집을 새로 얻으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비 중 일부 지원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원룸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제 입주를 위한 실비니까 그 정도는 한 3년 정도, 지금 3년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동부지역본부 직원들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예산서 586쪽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난 산업화 기반 구축 있죠?
지금 1억 5000이거든요, 20개소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이 한국난을 이렇게 취급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산에다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난 사업이라고 해서 어디 조경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난을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할게요.
이것은 우리 영농에서, 농업 쪽에서 비닐하우스를 스마트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걸해서 작목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난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해서 산업화하려고 그러면 온실하우스 또 관개 시설, 온도조절장치 이런 설비가 필요한데 그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도비나 시군비로만 전액 지원해 주게 되면 또 조금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50%, 그다음에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한 35% 정도 해서 이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금 양난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한국난의 경쟁력을 확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걸 했고 최근에 우리 도내 여러 시군에서 난 산업대전 이렇게 전시회를 여러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함평이나 또 화순이나 신안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에서도 우리 도가 한국난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임업인들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를 저희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599쪽 봐주실랍니까?
현재 우리 대나무 품종 있죠? 대나무 품종, 조형 재료해서 200만 원 하고 그 넘겨 가면 명품 대나무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다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산림자원연구소 내부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내부…….
내부에다가 지금 대나무숲 조성…….
본관 우측의 식산, 산 이름이 식산이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인데 여기에 요즘에 대나무 개화병이 걸려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방제를 하고 거기를 조금 공원으로 이렇게 지금 조금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새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 보게 되면 이번에 연초에 스마트 바이오 혁신성장거점센터를 지으려고 준공식을 위원장님 모시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여기 대나무 정원까지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 여쭤본 거 좀 간단하게 다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정수가 6대예요, 차가. 그러면 이 차가 올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한 6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하니까 잘 하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하면 어차피 이월이나 불용이네?
저희가 6개월이지만 월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임대 말고요, 구입이요.
구입은 올해 연말 안에 들어오는 걸로 목표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예산에 세우게 되면 내년 6월이나 7월에 저희가 차를 인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또 차량 임대기간이 길어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월 안 되고 올 연말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베스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이제 본예산 세워서…….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하는 것도 방법인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발주를 내게 되면 한 6월, 7월에 인도를 받게 되니까 너무 텀이 길지 않느냐, 그래서 1회 추경에 하고 연말까지 인도를 받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만약에 이주지원금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그러면 여기 본청으로 다시 발령 나면 그것도 이주 지원금 지급한가요?
동부에서 본청으로 바로 발령 나는 경우에는 이주지원비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의예요? 어떤 게 형평성이에요?
우리가 광주에 도청이 있다가 목포로 이전했을 때 초기에 한 3년 정도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주지원비를 지원해 주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일단 본청에서 동부 쪽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원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잘못 잡으면 아마 직원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불화가 일 겁니다. 이 지금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의 결정인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저희 동부지역본부하고 또 행정국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이런 안을 마련을 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운영위원회 여셔서 지금 지원금 기준을 설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향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산이 남든가 부족하든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기조실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 일단은 행정국하고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상의를 한 거고 예산실에도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예산실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계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 추계한 내용을 봐야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좀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아무튼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준 위원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동부본부에는 영상촬영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별도로 있는가요?
동부지역본부에 지금 홍보팀이 있고…….
별도로요?
예, 홍보팀 내에 지금 촬영기사가 있습니다.
촬영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상촬영 장비 구입이 액수가 많길래 실제로는 그것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좋은 장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동부권에서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팀에서 가서 촬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봐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라서 그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하면서 부서마다 커피나 다과 비용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글쎄 이번에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요, 북카페에서 음료하고 재료구입비가 거의 3000이 세워졌어요, 2970만 원. 그런데 북카페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식음료 커피, 음료 비용이 이렇게 1년에 2970만 원?
이것은 북카페에서 사용할 식재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재료요?
예, 그러니까 북카페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현재는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재료비를 갖다 반영해 놓은 거죠.
아니, 아무리 재료비가 있어도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2970만 원은 좀 많은 거 아닌가, 맨날 커피만 드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저희가 한 잔당 원가를 1500원 정도 일단 잡고…….
원가를 1500원 잡아요?
그다음에 150잔×22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다른 재료는 싹 다 거기에 그냥 포함된 걸로 본 거죠.
아니, 생각보다 좀 많다는 느낌이 지금도 들어요. 실은 사무실에서도 접객하고 별도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많이 재료비용으로 거의 3000에 가까운 비용이 섰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처음에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원가가 1500원짜리 커피라는 것이 더 공감이 안 됩니다, 재료비가.
그 계산을 할 때 전체 총괄 재료비를 커피나 아니면 다른 뭡니까, 다른 음료 같은 거 더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저희가 250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잔당.
원래 그것을 북카페에서 팔고 수익이 또 나죠?
그렇습니다. 그 수익은 세입으로 또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는데 이렇게까지 재료구입비가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보시고 날마다 과일주스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가가…….
그렇죠. 이것은 원재료비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판매되면 판매대금은 또 세입으로 잡는 거니까 이게 많이 사용됐다는 거면 그만큼 판매대수가 많아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영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고 나서 또 보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6월 8일에 수질 관련해서 협약을 하고 광주광역시의회하고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 군데를 현장을 제가 다 답사를 했어요. 미리 사전에 세 군데 갔다 왔고 이번에 비가 우기가 있어서 유량은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합류점인 승촌보 쪽은 녹조현상이 벌써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아직 용역을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이번 6월 8일 날 지금 양 시도의회에서 현장 점검하는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협약을 할 때 용역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공동으로 추진한다까지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게 현재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쪽 집행부에서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뱉어놓은 말은 있기 때문에 영산강 본류가 흐르는 광주·전남의 10개 기초지자체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도 간의 협약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협약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부분도 이번에 좀 꼼꼼하게 올해 추진할 수 있도록 연말 전에는 계획안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안상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업별 설명서 59페이지요.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보면 국제정원박람회요.
도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어때요?
저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관람객 수라든가 또 다녀가신 시민들, 국민들 반응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부장님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어쩌던가요?
제가 안의 내부 운영상황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감히 그런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태수도 순천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광문화 인프라는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어찌 됐든 생태수도라면 거기에 왔다가 보고 즐기고 또 기억에 남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없는 것 같던데 본부장님 어떻게 봐요?
아무래도 대규모 정원박람회다 보니까 박람회 시설인프라 구축, 관람객 동원, 관람객 홍보유치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남았는데 정원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게 순천만의 행사는 아니에요. 전라남도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얘기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축제에 있어서 굳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에서 지원할 것들이 있으면 잘 지원해 주시고 잘 섬세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대규모 행사이고 관람객이 400만 명 이상 오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400만이 왔는데 그 입장객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입장객이 몇 %나 돼요?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돼요?
예, 30% 정도…….
제가 듣기로는 29%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직접사업비 플러스 간접사업비 해서 2007억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럼 물론 경영적인 접근은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필요성은 약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데 의외로 원도심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26페이지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예, 조금 줄였습니다.
왜, 이게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그냥 국가예산 딱 배정하면 대응투자 매칭하는 것 그것 때문에 줄었는가요?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조기 폐차 지원사업인데 환경부가 확정내시를 해 준 게 올해 작년 12월 29일 날 확정내시가 왔는데 이때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가내시 받은 것에 비해서 약 2300대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 도가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1만 9150대를 신청했는데…….
몇 대 분이에요, 이것은?
처음에 가내시 때는 2만 7974대 그다음에 확정내시 때는 2만 5673대 그래서 우리 도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했던 것보다 6000대 이상이 사실은 더 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 데도 있던데…….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충분히 지금 예산이 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와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세 달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신청을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됐다고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시군 별로 배정량이, 할당량이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아니 이게 마이너스 될 정도면, 넉넉하게 잡혀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비가 45%가 되는 거거든요. 시군별로 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시군이 만약에 500대를 신청했다. 그런데 500대 물량이 이미 다 차버렸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더 해달라 했다 그러면 시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좀 늘리면 되지. 그리고 결국은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탄소중립의 정책적인 방향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필요한 수요자가 있으면 이 정도는 100%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만 9150대인데 환경부 물량은 2만 5600대 아닙니까? 이게 편차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62페이지 신청사 LED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메인LED 그리고 난간LED 두 군데 합쳐서 지금 8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메인LED는 1.56피치로 되어 있고 LCD 화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난간LED는 2.56HD이고 메인LED는 풀HD 화질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분리했어요?
아무래도 메인LED는 보는 방문객들의 시야에서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고 2층의 난간LED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낮아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가능하면 화질이 더 좋은 거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니까 0.8피치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거의 선명합니다. 1.56피치 정도만 되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2개를 분리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1.56피치로 해서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LED가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어서 이렇게 거기에 수리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왕 처음에 설치할 거니까 잘 이렇게 보시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양을 적극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한쪽은 1.25로 하고 한쪽은 2.56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LED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본청에서 설치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라든가 대량생산이 되면서 또 품질이 좋아지면서…….
그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 꺼내면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다른 것들은 일반행정들은 전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다 알 것 아니에요? 굳이 그걸 검토해서 그것에 맞게끔 견적을 받고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예산안 568쪽에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통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액수는 적은데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통비 이것은 물가 반영인지 위원 수가 변한 건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수가 위원장 포함해서 4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700만 원 세워놨지 않습니까? 500만 원 더 추가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탄소중립 위원회가 올해 3월에 출범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연 1회 정도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회의 개최 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몇 회가 늘어나는 겁니까? 원래 잡았던 것은 몇 회로 잡고 잡은 건데…….
보통 1∼2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생각해서 저희가 7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분기별이니까 네 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배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배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석수당, 교통비인데?
이 정도면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기존에 준비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참석수당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데 왜 4회로 늘리셨어요?
아시다시피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가 기본법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이것을 운영 횟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있으시겠죠?
기존에 저희가 현황하고 1회, 2회 회의 개최했던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통해서 활동 내용들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가 공공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관리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중앙부처 정책 변경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그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면이든 서면이든 해서 심의 의결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계획이 아닌 활동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자체 활동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중요정책 수립할 때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의결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주 활동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할 일이 지금 2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본격화되다 보니까 또 탄녹위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운영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따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회의가 두 차례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6쪽 보면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예산이 전액 다 삭제가 되었잖아요. 국비가 전액 삭제되어서 도비도 같이 삭제된 것 같은데…….
이게 삭제된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1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소에서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보증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구입을 하고 나중에 1회용기를 반납하면 그 금액만큼 되돌려주는 게 1회용컵 보증금제인데 이것을 환경부가 사실 올해 전국에 다 시범사업으로 전국을 다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환경부가 이걸 올해 전국을 다 시행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세종하고 제주만 올해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도가 다 같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난 산업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이걸 공모로 진행하겠다고 적혀져 있던데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모 대상이 시군이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됩니까?
일단 개인이 원래 공모 대상이 되는데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취합을 해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제출은 시군 단위에서 하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 기억에 35%가 시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자부담, 시군비 부담할 수 있는 범위만큼 아마 모아서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어디는 5개소가 될 수도 있고 어디는 몇 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시군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현 위원님.
12시가 점심시간인데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 잠시만 서대현 위원님. 그것 제가 여쭤보는 걸 깜박했네요.
중식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신청사 LED전광판 구축사업 해가지고 8억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신청사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사업 그래가지고 1억이 나왔습니다. 이 2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LED는 지금 본청 1층 로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대형 전광판이고요. 청사안내시스템은 각 실과 사무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라든가 사진 또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가 되어서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가지가 꼭 필요하시다?
요즘에 순천시청이나 해남군청 이런 데서도 다 그런 안내시스템을 아크릴판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나가는 게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 지자체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단하게라도 좀 했습니다마는…….
해 보셨어요?
예. 충분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을, 판단해서 한번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파악한 거는 좀 다른데 여하튼 심도 있게 생각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규모가 보시면 COP28 참관 및 홍보에 가서 1억 900이에요. 맞습니까?
편성사유가 COP33 유치 홍보를 위한 COP28 아랍에미리트 참관 소요경비, 홍보관 운영 및 현지 홍보활동 추진 이것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부터 사업규모가 1억 900이 나왔는데 9페이지 보겠습니다. COP28 아랍에미리트 참관 및 부대비용 개최 그래가지고 1억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2가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1억 900하고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9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에 보시면 COP28…….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말 같은데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규모가 51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이것은 지금 목에 따라서 경상이전의 일반보전금만 1500만 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게 크게 3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억 2500하고 1억 900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러면 1억 2500하고 1억 900하고 그 차이가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은 어디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담당과장님!
지금 51페이지 산출근거의 비교증감에서 행사운영비가 1억 2500이 증가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기정액이 1억 900이고 이것은 다른 사업비고요. 이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거기서 지사님이 참관하시면서 행사를 하는 비용이 1억 2500이거든요. 그 1억 2500이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시킨 겁니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데 나중에 과장님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인도 갑니까, COP28?
여기에 참관단이 민간인을 2∼3명 정도 모셔갈 생각인데 거기에 우리 환경 분야 특보가 있는데 현장에서 활동을 지원해 주고 그쪽 협회나 단체 쪽에 연락망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현지인?
아닙니다. 우리 특보인데 그쪽이랑 네트워킹 있는 분이고 또 이클레이라고 해서 우리 도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후변화협약 그런 협회가 있는데 거기 소장님 이런 분들이랑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만 저희가 같이 참관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COP33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서 목포제일중 보면 후면 불법경작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급히.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불법적인 경작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빨리 하실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여수시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57페이지 도시숲.
도시숲 조성사업이요?
목포제일중 후면 불법경작지, 사업내용에서요.
이게 목포제일중학교 후면인데 불법경작지가 좀 많다 보니까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
아니 내 말씀은…….
민원이 다수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사항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맞다 이 말씀이죠.
올해 상반기에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서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뒤 페이지 가겠습니다. 한국난 산업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쭉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총사업비는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인데 개소당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개인데 1개당…….
개소당 50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서 50%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고 35%가…….
제가 물어보는 건 이 말이에요. 10억을 잡고 하는데 그러면 5억이 자부담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군데를 하는데?
가능하냐 이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시군이나 한국난을 재배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책정을 했고…….
여하튼 본부장님 생각에는 민간인들이 50% 자부담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영농 쪽에서도 예전에는 70∼80%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한 20%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50%로 자부담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사업 잘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족하신 부분은 조금 이따 계수조정 전에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24분)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서대현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중식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에 소위원회 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4.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현 계수조정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대 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서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이 있는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9000만 원, 동부지역본부 소관 2억 6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8800만 원, 동부지역본부 소관 13억 7500만 원 등 1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1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동부지역본부 관련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결과를 반드시 해당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헌신과 협조로 상임위 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원만하지는 않네요,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안상현
운영지원과장 이길용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물환경과장 최재화
환경관리과장 박승영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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