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6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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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11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3.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4.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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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4명 발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형곤 그리고 최무경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도착할 예정이시고,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이 전국체육대회 참석으로 박공심 급식교육팀장이, 그리고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이 2022년 제4차 임금실무교섭 참석으로 김경란 고용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6일 애통하게도 우리 지역 여수에서 고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교육정책에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교육위원들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고 홍정운 군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담아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와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 청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번 2022년 9월 30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일하게 된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번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 추진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9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교학점의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에 제공하고 개선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사들의 전공 및 연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전라남도지사, 대학 총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교사 연수에 필요한 예산 등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은 질의하시는 게 아니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나광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2.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5호인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의 교육 수요자 학구 조정 요구 및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수요자 요구 등에 관한 조정사항입니다.
2022년 3월 1일 광양골약중학교 개교에 따른 광양골약중학구 변경 1건, 죽곡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곡성중학구 조정 1건, 읍면지역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 해소 및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공동학구제 시행 강진중·강진여자중학구 조정 1건, 장흥여자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으로 인한 교명 변경으로 장흥중·장흥여자중학구 명칭 변경 1건입니다.
둘째, 기타 조정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공동학구로 운영 중인 남평중학구, 노안중학구, 담양중·담양여자중학구, 창평중학구, 장성중·장성여자중학구, 삼계중학구, 장성남중학구에 대한 타 시도 학구 명칭 표기 정정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5호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과 관련하여 교육 수요자의 학구조정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4개 중학구를 조정한 것으로 개정고시안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급학교의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우리가 파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선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구 조정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의견이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수요자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올해 저희가 학교 수요자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한 내용입니다.
올해 몇 월 달에 이거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5월쯤 이제 하지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 조사가 조금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의견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일선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저희가 미리부터 준비해서 독려해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3.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인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관리운영권 설정 후 20년간 정부지급금으로 임대료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대형민자사업 지정 고시 전 지방자치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종합추진계획은 전체 사업 중 재정사업 75%, 임대형민자사업 25%를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22년 추진대상 및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입니다.
순천지역 2교, 나주, 화순, 함평, 장성지역 5교로 2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총사업 규모는 7교 9동, 사업비는 616억 원입니다.
다음 의무부담 관리기간입니다.
건설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8개월이며, 운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45년 6월까지 20년간입니다.
라.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입니다.
7개교의 20년간 정부지금급 총액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958억 6900만 원이며, 정부지급금 연간 평균 금액은 47억 9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로 노후 학교 시설을 조기에 개선하여 전남교육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 사회의 새로운 표준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6호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BTL로 추진하는 7교, 616억 원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5교, 중학교 2교이며,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사업추진의 장점을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 진행 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저해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 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찾아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것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이 담겨있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BTL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BTL 사업을 원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물량 중에서 25%를 BTL을 해라, 그러면 국고보조금 30%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서로 그때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때 BTL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용이고요, 목적은 아무래도 정부 재정 운용에 있어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BTL을 활용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혹시 우려되는 점은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BTL 사업을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후로 학교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하자보수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관리주체인 민간사업자들이 잘 승인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자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616억이지요?
그리고 정부지급금은 84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지급금은 부가세 포함되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면 224억의 차액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했을 때 정부지급금은 746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차액이 한 147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가 일반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정부지급금과 총사업비의 차액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BTL 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정부예산을 재정 운용에 있어서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오히려 정부에 더 많은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차이가 발생한 게요, 시설임대료의 투자수익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BTL 사업이 지금 재정 여건으로는 BTL을 안 해야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재부랑 교육부에서 결정한 사업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BTL 사업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BTL 사업이 이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025년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재정을 제대로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질서를 잘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BTL 사업이 우려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관리·감독이 굉장히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책임성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고금리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자 부담률이 또 생각 외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려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진행될 교육부의 BTL 사업이 자칫하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여기 의회부터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5%는 BTL 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동의해 달라라는 이렇게 단순하게 요청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가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4.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 청원(박형대 의원 소개)

다음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인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원 설명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소개하는 청원서 청원번호 1호 전라남도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은 대체인력 관리를 위해 ‘공동대체인력풀’ 및 ‘대체인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풀제는 낮은 인건비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실제 투입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며 대체인력제는 애초에 과원 학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제도입니다.
결국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으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꼭 필요한 휴가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폐암 발생률은 한국 여성 폐암 발생률의 28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타 공공기관 급식실보다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이 이미 2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더욱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하며, 이는 곧 사고와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거점형 대체인력제도’는 대안정책으로서 강원도,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거점형 대체인력제도 도입을 통해 조리 종사자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급식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평등과 정의를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실천 가치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대체인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급식·돌봄·환경 등의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청원인의 의견대로 ‘거점형 대체인력제도’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청원 취지 설명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박형대 의원님의 소개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시군별 전담대체인력제도 마련을 요구한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공무직 전담대체인력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의 소개자이신 박형대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대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교육공무직원 전담대체인력제도 취지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서 교육공무직원분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업무 공백 최소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원 건을 소개해 주신 박형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좀 면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우리 도의 총액인건비가 초과 집행되는 부분 그리고 교육부 본부에서 이 부분을 매년 평가해서 또 그 총액인건비를 삭감하는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면구스럽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급격히 감소하는 학생 수 등을 볼 때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코로나 시점에서 저희들이 겪었던 조리종사자 대체인력이 쉽게 구해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코로나가 좀 벗어나고 난 뒤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시행 이전에 시 단위, 군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제안해 주신 전담대체인력제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인력과 예산안 부분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박형대 의원님 포함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전라남도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나광국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시설과장 김의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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