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4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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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1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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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개의)

1.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남, 송형곤, 박종원, 박경미 위원님은 의정활동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에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2022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공유의 날 참석 관계로 안병모 기획조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고,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은 2022년 집단임금교섭 참석 관계로 김경란 고용지원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선국 예산과장은 2022년 제2회 지방교육재정운영협의회 참석 관계로 장삼수 예산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367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367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한 것은 크게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이 재단 기금을 총 얼마를 지금 잡고 있지요?
현재는 196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익 해가지고 2.3%를 해놨어요. 이것은 변동이자지요?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을 했을 때 196억 가지고 미래교육재단을 했을 때 재단이 왕성하게 나가려면 재단 출연금이 커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소규모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단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계속 늘릴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 계속 갈 거예요?
저희가 현재 196억으로는 장학사업만 했었는데요. 재단을 확대하게 되면 본청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재단으로 위탁 운영하게끔 하게 되면 그 보조금의 해당 금액은 출연받아서 재단으로…….
그러면 보조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미래재단에서 다 하겠다는 것인가요?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요, 이관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많이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될 것 아니고 재단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좀 적은 비용이 있어가지고 여쭤봤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재단을 했을 때 원장을 선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교육감님께서 임명제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할 계획입니까?
필요하면 인사청문회 거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임명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라는 기관이 있고, 도교육청 있고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원장님들의 성품이라든지 인격 같은 것, 재단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다도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도청 같으면 의회하고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은…….
상관없이 별도로…….
상관없이 인사청문회에 협약만 해가지고 하면 내정자에 대해, 내정자가 아니라 신청자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재단 없이 부서별로, 과별로 했던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재단으로 담아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원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전라남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다고 그러셨지요?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은영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3급 상당의 고위 공직자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만큼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한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나요?
저희가 원장 계획은 내년 당장 연초에 할 수는 없고요. 내년 7월경에 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라 그 전에 상반기 중에 절차를 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청문회 절차가 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나 도 의장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거기의 기준을 보고 절차를 준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나 지자체, 청에서 다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모델링이 조금은 서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어느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떨어지고 미흡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재단이 그야말로 그 모델링이 되어 주길 굉장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들 전문적인 것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재단 원장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정말 전남미래교육재단이 그 어느 곳보다도 잘할 수 있는 모델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총무과장 노권열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시설과장 김의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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