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1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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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1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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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1번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전라남도교육청의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가 설명드린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의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의 투명한 운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20년도에 폐교 기금이 운용되기 전에 매각대금이 있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썼는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썼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단 한 건의 자료도 없답니다. 그냥 일반 특별회계로 넘어와가지고 펼쳐서 써버렸다는 얘기지요? 그게 맞는 거죠, 부감님?
썼다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5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자고 한 목적하에 지금 적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20년 전에. 그것은 지금 20년 기금 설치가 된 뒤에 적립이 되어 온 것이고요. 20년 전에, 2020년 전에 폐교 기금은 얼마가 매각됐는지는 나오는데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다라는 게 없다는 얘기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도 이게 기금운용위원회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없었다는 뜻이지요?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년 전에는 기금조례가 없어서 자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그때 집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담당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본 위원이 취지를 좀 알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고 있는 취지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회의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20년 이전에 기금 설치를 하기 전까지 모든 폐교재산은 그냥 일반 회계처럼 이렇게 펼쳐서 썼다는 얘기예요. 맞는 거죠?
예, 교육비 회계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금 사용에 대한. 그러나 거기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또 한 번 자료를 받아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용도를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위에 상위법 관계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까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부감님, 아니,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4조에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기금의 용도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관계 법령을 보니까 폐교재산에 대해서 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이게 상위법에 관계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풀어져 있어서 사실은 한계가 없다고 봐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차후에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 기금이 당장 사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하반기 때쯤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필요한 자료들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금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번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한두 가지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광역시도에서 보니까 부산하고 전남만 두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게 폐교재산에 대한 한정이 사용처가 잘 준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전남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약간 많이 규정이 완화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런가요?
이번에는 용도 범위가 더 추가됐습니다, 기존보다.
그렇지요? 당초의 제안이유가 기금 용도 구체화 그리고 기금 운용 공공성 강화하고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그리고 용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되어 있고요.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지금 말씀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4호, 6호까지 신설 목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1호 안하고 2호 안, 3호 안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1호 안 보면 당초 이 조례를 개정했었을 때 기금의 용도가 너무 확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예비비 성격, 하나가 뭐냐면 평생교육 지원 사업.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재난 재해 대응의 목적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아요.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평생교육 지원사업도 교육지원청, 도서관, 평생교육기관에 충분히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중복이 되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당초 이것은 이전의 일이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2호 안도 보면 노후 시설 개선이라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설 개선에서 노후 시설로 했었어요. 노후 시설 개선으로 하면 노후 시설이라는 개선을 명확히, 문구를 저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 개선은 어디까지 노후 시설로 할 것인지 범위의 불명확하다는 것, 명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금의 성격상 노후된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에 한정을 해야 됩니다. 폐교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사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각대금의 사용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례에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재량을 주는 것인데 다만 그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소규모 경상적 경비라든가 소모성 경비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아울러서 기존에 지금 기금의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 거기는 목적에 맞게 다 쓰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시설비도 또 각자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 회계에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3호 목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 목에 보면 거기 조례 개정에 보면 매각된 폐교 지역주민, ‘매각된’을 뺐어요. 그냥 폐교 지역주민으로.
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왜 뺐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했었을 때는 매각된 폐교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된’을 지금 자구수정을 하고 뺐어요. 뺐던 부분 혹시 왜 그것을 뺐는지.
이 조례가 2000년 이후부터는 폐교가 매각되면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전에 폐교된 학교들은 대부분 시군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때는 별도 기금 마련하지 않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폐교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이 더 필요하다 판단해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또 위원들이 바라보는 견해, 시각 이러한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도 기금이 설치된 후 매각된 폐교 대금으로 우리 재원이 조성되어 왔었지요, 방금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해당 지역 이외의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별도의 사업으로 그 외의 지역으로 이루어질 때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그때그때 판단으로 해 나갈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할 때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매각된 폐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저희가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부규칙이나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디테일하게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불편한데 듣기에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제가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폐교재산이라는 것이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삽 한 삽 이렇게 떠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명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재산매각 대금 관리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폐교재산 매각대금은 함부로 써서 안 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또 물론 폐교가 졸업생들에게는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어떤 기념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함을 꼭 기해 주시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알고 방법상에서도 그렇게 말씀 주신 것, 당부 주신 것 명심하도록 하고요, 교육위원회 사전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 구하는 과정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안해 주신 윤명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곤 위원님과 박종원 위원님의 질문 그리고 장은영 위원님의 당부 말씀을 유념해 두시고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41분)

2.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맑게 전달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변화의 시작,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4번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10일 조례 제정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적극행정의 장려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개정된 관계 규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재기재 규정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시책에 맞게끔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표창이나 포상금 지급 기능에 대해 명시해 놓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전라남도 교육에 질적 향상과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적극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부교육감님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은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부터 하면 표창하고 포상금이었어요. 이 범위가 지금 어느 정도지요? 표창하고 포상금 범위.
범위라는 게 지금 금액이나…….
예, 그렇죠. 표창은 어느 정도의 표창을 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하는지.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되어 있을 텐데요. 보통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정도 소액,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소액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신설이 되어 있는데 학교명을 지었어요. 그런데 학교명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닌 것을 학교명으로 채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가 교육에서는 상당히 미스인 것 같아요. 놓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교직자들이라든가 행정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그런 것 하나라도 공모를 해가지고 채택됐을 때는 30만 원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가치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제일 합당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서유럽이든 북유럽이든 9박 10일 정도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적극행정에 있어서도 어느 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라면 위원회에서 이것 판단해가지고 교육감상이 아니고 포상금 30만 원이 아닌 정말 1년 동안 고생했던 것 보상받을 수 있는 연수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부탁이 아니라 너무 좋은 지적 주셨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그런 부분들 범위 넓히도록, 예산이 조금 한계 이런 게 있어서 인원수가 좀 제한되는데…….
존경하는 장은영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는 각 과별로 해서 연수를 많이 갑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닌 정말 전라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선택받아서 갈 수 있는 연수, 뜻깊은 연수 그런 것이 주어지면 되도록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요즘에 돈 30만 원 그런 것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정도 해 주고 또 하나 더 강력하게 간다면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연수 상관없이 진급도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워딩하고 똑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당연합니다.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간첩 잡고 그러면 1계급 특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17개 시도에서 못 했던 것을 전남에 있는 어느 공무원이 했어요. 그랬다면 나는 진급은 당연히 1계급 특진 아니라 그 이상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밑에 있는 후배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아, 나 역시도 헌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장은영 의원님 소중하게 제안해 주신 적극행정 포함해서 공로연수, 해외연수 그리고 승진 기회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도 본인이 원하는 데로 보내주십시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신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은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공동발의 하신 김진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375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 재정지원 신설을 통해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선수에게 피복비 또는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운동에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체육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들이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통해 체육활동에 전념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 국위선양 하는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선수에게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운동복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학생선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의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4.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76번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통합 계정의 재원에 대해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신설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남 교육재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개정 재원 조성 및 통합개정 용도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 개정 용도에 재정 여건상 교육정책, 학생복지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 재정화의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긴요한 재정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종원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11시 59분)

5.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61명 발의)

6.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6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조옥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77번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점검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에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가림막 및 비상벨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장소에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과 신고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과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으로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8번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ESG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생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우수사례 발굴,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실천 캠페인 등의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에스지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조사, 지원 등을 위해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 전남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옥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및 제378호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빈 공간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에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이 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이에스지(ESG)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이에스지(ESG) 실현을 위해 실천 과제 및 아이디어 발굴,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탄탄한 법적 토대 위에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끔 도와주신,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옥현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담으신 이에스지(ESG) 가치 그리고 실천방안은 저희들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옥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에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7. 긴급현안 사항(최근 발생한 중학교 단체 대화방 음란 비속어 사용 건에 대한 질의응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긴급현안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또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39분 비공개회의 종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접기
O 청가위원
박성재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명희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교육지원청>
여수교육장 서금열
<학교장>
여수중앙여자중학교 교감직무대행 조종두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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