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77번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점검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에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가림막 및 비상벨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장소에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과 신고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과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으로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8번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ESG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생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우수사례 발굴,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실천 캠페인 등의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에스지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조사, 지원 등을 위해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 전남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