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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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접기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 2건과 건설교통국 및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에 삽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마흔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409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경영은 기업이윤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지나친 가격경쟁은 안전 관련 비용 삭감되고 사고 발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도내 공공기관은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간업체는 기업이윤을 따르고 있어 여전히 안전을 고려한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생산 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을 공공 분야에서 민간분야로 확대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으로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성화 계획과 위원회 규정을 포함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1조를 폐지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 참여 기업 중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을 통해 민간기업과 관계 기관의 상생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등 지역건설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409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정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민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높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회의 부분이 삭제가 되기는 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임기에 대해서 지금 연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보면 임기 연임 규정 제한 규정 때문에 제한 규정이 없어서 특정 위원이 계속해서 그 위원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내부 규정을 세워서 두 차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이런 경우가 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기조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의 횟수를 명시한다고 해도 이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회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정인이 계속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가지고 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제한을 두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왜 2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성별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여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임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특히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기준, 지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 조례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2.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는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0분의 50까지 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3항에는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등 의무건설 비율을 100분의 50까지 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는 거점사업 시행 시 사업 시행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구역 통합 시행 시 합의나 동의 요건을 갖추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시에는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의 절차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김 동 진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400번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 시 법적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와 국민임대주택 등 의무건설 비율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금 담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이 보통 추진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마련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조그마한 중소도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항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시기적으로 경기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아니,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85㎡를 건축할 때 주민들에게 분양해서 이렇게 하지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권장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편리성이라든가 주거 확보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을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분의 50이면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2분의 1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에 있는 데다 추가로 용적률 상향하는 부분 예를 들면 200인데 250으로 상향했을 때 50%에 대한 2분의 1을 추가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기준에, 법에 예를 들면 200%까지만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추가로 개정을 해서 50%를 더 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용적률 200인데 250으로 이렇게 증설할 수 있다. 그러면 50에 대해서 50%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라 이 말입니다. O 위원 박 문 옥
아, 추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인데 50%를 더 허가를 해 주고 그 50%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50%를 하라, 2분의 1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 같이 설명이 돼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시도가 시행이 되면 나머지 5개 시도는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위임범위에서 12개 시도는 100에 50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도는 지금 미시행하잖아요. 거기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어디냐 이 말이에요?
대전, 울산, 강원, 경남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대전, 울산, 강원, 경남 또 하나는 전남까지 다섯 군데?
100분의 20이 대전, 울산, 강원, 경남이고 나머지는 100분의 50입니다.
나머지 시도는 왜 안 했을까요?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3.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결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945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30억 3100만 원, 특별회계 14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709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694억 7200만 원, 특별회계 14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930억 3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06억 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01억 82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900만 원, 미수납액은 41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112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72억 5300만 원, 보조금 3433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38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694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370억 2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40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 18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65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전반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8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54억 3800만 원, 지출잔액 6억 9400만 원으로 총 65억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19건으로 20억 400만 원으로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디자인팀이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에서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로 이동하면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지원, 공공디자인개발, 전라남도 랜드마크형 공간 조성 등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수험생을 수송하기 위해 전세버스 임차 지원 2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 24건에 152억 7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1억 400만 원, 도계∼장성 국가지원 지방도 23억 56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3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5건, 88억 1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남평∼화순 국가지원 지방도 11억 9700만 원, 지방도 정비 11억 2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1억 3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9600만 원이고 실 수납액은 38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96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14억 96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옥발전기금입니다.
수입 계획현액은 228억 16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32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현액은 228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2억 2200만 원으로서 한옥건축 민간융자금 및 보조금 25억 1600만 원, 예치금 207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이월액 발생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039억 9100만 원이 수납됐고 나머지 미수납된 4억 2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지출내용입니다.
예산현액 중 7385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40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65억 4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21년 결산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월액은 4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불용액은 29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 이·전용은 없으며, 건축개발과 공공디자인팀이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20억 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21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총 65억 42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대부분 도시재생사업 국비 미교부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점검 및 행사 축소 등의 집행잔액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시행에 따른 준공 후 보험료 정산 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40억 92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152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은 88억 1200만 원으로 대부분 이월 사유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9700만 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23억 1200만 원이 많은 38억 9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이 많은 사유는 당초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세입예산을 결정하였으나 나주, 화순 등 광주인접 광역교통부과금 대상 5개 시군에서 공동주택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발전기금입니다.
기금예산은 232억 23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23억 37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7억 600만 원은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 보면 지역계획과에서 대부분 도시재생사업비 국비가 미교부되었다고 했는데 50억 3300만 원 국비가 미교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연말에 세입이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못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그 연도 말에 교부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다음 연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 결손이 나서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가 공정이 부진하다거나 공사가 지연돼서 그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플러스 그 액수는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우리는 도비 같은 경우에 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그래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강진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맘편한센터 강진군의원님들이 군정질의를 한 것을 봤는데 설계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95억 원이 들어간 사업에서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가 들어갔는데 설계를 보면 1층에 기계실이 들어가고 전기실이 들어가고 통신실이 들어가는, 1층이면 로비는 우리 건물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고 지금은 설계가 변경이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군에서 일어나는 세심한 부분까지는 파악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됐다면 저희들이 한번 설계 내용이니까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건물배치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신경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세심하게까지는 다 못 보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창구 같은 것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95억 원이 투입된 건물인데 이왕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가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명문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데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95억 원 들어가는 건물에 주차 면수 25면이 있고 지금 그다음에 맘편한센터 말 그대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엄마하고 아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되는데 물론 어르신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 문화공간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놓고 지하를 좀 파서 전기실이나 그런 것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계도상만 보면 문 열자마자 바로 통신실 보이고 기계실 보이고 전기실 보이면 과연 그게, 그다음에 주차가 다 요즘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주차 면수 같은 경우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는 민원을 들을 수 있는 창구 정도는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시군에 재생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군에 전달하지 않았고 시군에서는 당초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좋은 안이 있다면 수정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고 우리 이왕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을 같이 들어서, 아니에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29쪽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29쪽!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29쪽 말씀하셨습니까?
결산보조자료입니다.
지금 우리 20억 원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하셔서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작년에 곡성군이 됐어요, 선정이?
그러면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있어서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곡성군이 선정된 사업은 지금 어떤 유형의 사업입니까?
곡성군에서 선정된 것은 중소도시에 해당되는 사업 규모입니다. 우리 곡성의 군비가 2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되는데 소규모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소규모인데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거점형 스마트시티가 있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세 종류가 있어요, 유형이. 그런데 지금 20억 원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 도비 예산이 20억 집행된 것이죠?
도비는 아니고요.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아니, 지금 공모사업에, 잠깐만요, 국장님. 공모사업에 20억 원을 우리가 해서 했는데 그러면 20억이 지금 이거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20억 원은 국비고요. 총 40억 중에 20억 원은 국비고 20억 원은 군비입니다. 50%, 50%입니다.
1 대 1 매칭사업인데 20억 원이 국비…….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곡성군에서 마쳤습니까?
2022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아, 곡성에서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추진을 공모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을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하겠다. 이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를 20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공모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면 반납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결산서상에 지출액이 2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곡성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다른 여건이라든가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다보니까 그것을 안 한다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모사업이다보니까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곡성에서 포기 의사를 좀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러한 사업들 공모사업인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했을 때 다음에 우리 전남에서 다른 시군이 이러한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페널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한 공모사업이지만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요즘은 추세가 전국적으로 다 공모 위주로 사업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공모가 아니고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따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처에서 시행하든 간에 어디 과에서 하든 간에 무조건 일단 공모를 하는 쪽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서 이렇게 준비를 꾸준히 몇 년 전부터 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복지부에서 일을 나왔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나왔다하면 국토부에 신청, 이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러한 부분들도 시군하고 우리 전라남도하고 긴밀하게 이런 사업을 신청, 공모사업이지만 국비매칭사업이지만 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소통하시고 검토하셔서 국비를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전라남도가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또 시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페널티 내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청도 하시고 또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조자료 30페이지 보니까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1억 7900만 원 지출해가지고 한 3500만 원 이월금이 남았네요?
영산강 강변도로는 어디를 보고 얘기합니까?
지금 영산강 강변도로라 하면 1단계로 시행했던 게 나주 영산대교에서부터 무안에 있는 신몽탄대교까지 1단계로 했었고요. 그 이후로 우리 신몽탄대교에서부터 남악 오룡지구까지 하는 데가 2단계로 이렇게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산강 강변도로 해서 보면 대부분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강변도로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일반 2차선 자동차도로도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같이 연결이 되고요. 보면 우리가 자전거 하이킹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담양에서부터 출발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남악 오룡까지 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산강이 어떻게 보면 한쪽만 치우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 쪽도 영산강 끼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까지 제가 영산강일주도로라고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영산강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방을 이용해서 제방 유지를 한다든가 그런 제방도로만 있었지 큰 그런 도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영산강 강변도로가 탄생하게 된 것은 나주에서부터는, 고대 문화권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관광과의 소관에서 그 사업을 최초로 점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활성화가 돼서 기타도로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준공된 시점에 이걸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시·도 구간은 나주시로 이렇게 이관하게 된 겁니다.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방금 고대문화 영산강을 따라가는 시종면에도 고대문화 마한문화가 국립마한문화센터 근처 영산강에 나불도에 유치가 되어있는 400억 원짜리 공사가 유치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어떤 지역의 입장에서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담양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하이킹 자전거도로가 다 개통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산강 나불도를 지나서 그 뒤로부터는 아무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은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냐, 쉽게 말하면 한쪽에 치중돼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한쪽은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암 쪽에서는 나불도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만 돼 있고 우측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주에서도 나주에서부터 광주까지 승촌까지는 좌측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반면 우측에도 마찬가지 특히 영암을 제외한 나주는 좌측에라도 있으니까 덜 서운할 수 있지만 영암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하이킹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도 보면 영산강도 나불도의 둑을 따라 세한대학교 못 와서 거기서 한 4㎞는 비포장도로 그대로 놔뒀어요.
자꾸 건의로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좀 정비 좀 해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들어오고 저희들도 보면 제가 영암에 지역구를 둬서 그런 게 아니라 영산강 그쪽으로 돌면 굉장히 멋있을 거라는 생각은 항상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생각만 하고 있지 이런 자리가 돼야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어떻게 보면 부탁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주도로도 한번 우리가 어차피 관광에 치우친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주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페이지 보면 노후교량이라고 있죠, 노후교량 보수·보강 해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궁금한데 우리 광주매일신문에 4월 27일 자에 보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보행가능한 교량 중 연식이 30년이 달하거나 이를 초과한 노후교량은 전국에 3715개, 전체 교량의 한 8163개 45.51%, 그러면 우리 전남에는 몇 개나 됩니까, 30년 이상 된 교량이?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찾아보고…….
그러면 제가 여기 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경기 지역에 한 563개 되고 우리 전남이 한 461개, 우리 전남이 총 교량을 가지고 있는 게 한 874개 정도 됩니까?
전남이 갖고 있는 건 1700여 개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량은 지방도상에 있는 게 521개소고 국도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위임해서 위임국도가 107개소, 저희들이 지방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만 628개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도 있을 것이고 국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합치면 지역에 천육백몇 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교량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31년 이상이 현재 186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 교량은 안전점검은 오늘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등급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 E등급은 없고요. D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한 두 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등급이 몇 개 정도 되어있습니까?
D등급이 두 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D등급이 두 개라고.
나주에 있는 옥당 1지구가 2개소를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리하는 거요?
예, 저희 도에서 관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성남시 정자교 붕괴된 것 아시죠?
한 명 사망하고 부상도 한 명 있고 그거 안전등급이 뭐 나온지 아십니까?
당시 E등급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량하고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달아놓은 교량이거든요, 다리,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본 교량에서 이렇게 인도교만 달아놔서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상수관 매달려, 인해서 압이 좀 세서 상수관이 터지면서 이런 역할도 있었다고, 물론 노후가 주원인이겠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우리도 긴급점검을 한 것에 의하면 저희들은 그런 유형의 교량은 한 군데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보도교로는 45개소 있는데 그런 유형의 교량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등급을 제가 얘기했던 것 그것도 등급에 B등급하고 C등급을 맞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호한 편 아닙니까, 아주?
그런데 그런 데도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등급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안전하게 검사도 정밀하게 타당성 있게, 우리 정자교 안전검사 부실 해가지고 지금 하신 분들이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더욱 좀 더 신경 써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도시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 회사가 설계를 하면서 교량에 대해서 그런 형식의 교량은 그 일대를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저도 지역에 가서 민원 사항이 대부분 지역에 가서 보면 도로의 어떤 뭡니까?
포장, 재포장 공수, 다 우둘투둘하게, 제가 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미안하면서 이걸 부탁하면서도 지역에 부탁하고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왜 이걸 포장을 해놓고 재포장을 해 놓으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비 한번 오고 뭐 하다보면 다시 구멍 블랙홀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국장님 막 되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온도 차가 안 맞아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 좀 어떻게 세밀하게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렇게 해 놓으면 한 6개월 있으면 또 다시 저렇게 될 건데 하는 생각을, 또 보면 대충 보면 그 자리에서 그게 생기더라고요.
아마 반복적으로 생긴 자리에서 대부분 그렇게 생깁니다.
예, 그거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안 맞아서 온도가 좀 높을 때 상온 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보수하다 보면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편한 말로 해서 누더기 도로가 깨끗하게 재포장이 되고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좋은 부분들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해 여러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돈이 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적정하게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지역계획과 50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세수 결손으로 올해 교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정리추경 기간에도 있었으니까 조금 더 그때 다른 데로 이 세원이 쓰일 수 있도록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8페이지 보니까 해저고속철도 사업 관련해서 매년 이게 전에 이낙연 지사께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이 사업만 올린 겁니까?
제가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이 예산액도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사용 용도도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1728만 원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 여비로 해서 57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728만 원에 대한 금액도 보면 철도분야 SOC 확충 건의, 책자 제작 및 국토부 보고 현황판 구입 이걸 하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솔직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다음 회에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계속 지출하고 있거든요?
먼저 해저고속 제주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제주도에서 공항 문제가 발생한 이후…….
마이크를 가까이 좀…….
제주도에서 공항 문제 이후로 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요즘에 와서는 제2공항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장·관·항·목에 부기를 명시를 할 때 그냥 고속철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한번 예산의 장·관·항·목을 세우다 보니까 경전선이라든가 호남선이라든가 남해안선 이런 자료를 패널이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고착화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해저고속철도 사업 예산을 다른 경전선이라든가 호남선이라든가 그러면 그쪽 사업을 위해서 썼다는…….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항목을 그냥 고속철도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계속해서 그 예산을 그런 다른 사업 예산으로 써왔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내년도 것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이걸 바꿔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집행내역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이 전라남도에서는 해저고속철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죠?
저희들은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제2공항 문제가 발생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공항 문제가 지금 한 90% 정도 해결했다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요.
해저고속철도를 놓게 되면 저는 일부 지역 여러 목소리가 있었어요. 여기 전라남도는 그야말로 이제는 승객이 내리지도 않고 그냥 연결돼버리는 제주까지 그냥 가버리는 오히려 전라남도 경제에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칠 건데 우리 전라남도가 이걸 나서서 꼭 해야 될 그런 어떤 명분이나 당위성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맞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지 않고 바로 목포나 만약에 완도나 해남으로 갈지 완도로 갈지 모르겠지만 목포로 나와서 목포에서 1박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분석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 추진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여행을 가면 그렇게 안 다녀봐서 보통 숙박을 같이 예약을 하고 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오히려 집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박 2일 제주도를 갔을 때 꼭 제주도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것보다도 현재 그런 나올 수 있는 차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1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편이기 때문에? 관광을 하고 저녁에 열차를 타고 목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가면. 왜, 저희들이 가서 그날 저녁에 관광을 하고 다음 목적지에 도착해서 대부분 자지 않겠습니까?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저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그다지 국가에 건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솔직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행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저고속철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팀에서 이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비를 갖다 쓰고 그리고 이쪽 예산으로 리플릿을 만들고 홍보 책자를 만들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다도 예산을 보고하고 받을 때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물론 목적이 딱 표시된 대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호남선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는데 그 선로 예를 들면 임성에서 분기점 예를 들면 연결선 그것도 제주 가는 호남선 일종이라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행복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업비를 다 갖다가 섞어도 그러면 반발을 못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저고속철도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철도는 별개의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해저고속철도가 연결돼서 끝 지점이 연결돼서 제주까지 가게 되니까 호남선을 쓰게 된다면 이게 국장님 이것은 말장난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으로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먼저 목적대로 그 명칭대로 써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맞게끔 쓰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선이든 아니면 다른 고속철도든 어차피 이게 뉘앙스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였죠?
전자에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그 명칭대로 써야 된다고 했고 후자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말씀…….
구체적인 자료를 이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사업 집행내역을.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볼게요.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해서 집행내역을 쭉 적어놨는데 여기에 적어진 집행내역들이 과연 부동산 안정화 대책하고 무슨 상관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관리 현대화사업 그리고 지적구축사업 지원, 전부다 보면 안의 세부내역들이 사업명하고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연관성을 찾아서 설명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이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면 내년에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 옆에 집행사업 목록 보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리고 홍보용품과 그 밑에 보면 같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홍보용품 940만 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지적관리 현대화 사업도 홍보용품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특이하게 사무용품이라든가 한 팀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렇게 주요 지출 내역에서 세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목록에 보면 저희들이 201-01, 201-02 이거 전부 합쳐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그러니까 이름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게 조금 전에 같은 해저고속철도하고 비슷한 사례가 되겠네요? 그것처럼 부동산 안정화 대책하고, 우리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집값 급등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혹시 명칭의 어떤 목적을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이 명칭을 쓴 목적…….
부동산 안정화 대책 주 목적은 아마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요. 또 교육도 2년마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교육교재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이런 것에서 교재 유인이라든가 또 바로 알기 리플릿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예를 들면 지출내역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항목별 201-01, 02, 03 이렇게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1번부터 이렇게 나열된 것이 01인지, 02것인지, 03것인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납득이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거기에 워크숍이라든가 관련 부대비용 그리고 투기단속 등 현지조사, 현판 및 지정서 이런 것들은 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팸플릿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이런 사업비가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놔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업명하고 그리고 실제 집행내용이 약간 상이하다. 조금만 관련성이 있으면 그냥 그쪽 예산을 원래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그 목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그냥 예산을 갖다 써버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 드리면 현재 예산상에 저희들이 세목별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1의 사무관리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워크숍 교육교재 인쇄 27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제작 270만 원, 개발부담 교육자료 제작 100만 원, 전부 이렇게 항목별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지적관리 현대화 사업에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홍보물품 제작…….
결산서상에는 총괄적인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 예산상에는 부기별로 세부별로 건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각 이렇게 항목마다 이런 많은 홍보용품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면 부동산 안정화 대책 또 지적관리 이것을 다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팀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운영하는 부서도 팀이 다르고 또 항목별로 다르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면 토지관리과에 4개 팀이 있다, 다른 팀 것을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아까 철도 연결된 거 있습니까?
철도는 1개 철도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든 아니면 지적관리 현대화 사업이든 의회에서 이 사업명만 보고 처음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아닙니다.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면 어떤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분들 지도 단속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저기 뭐지 시군에 포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사용된 내역은 약간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앞으로도 예산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출되는 것은 한 번 더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받아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미불용지 관련해서 도청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상을 해줬는데 등기가 몇십 년 전에 한 경우에 등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혹시 그런 내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가 없나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파악된 바는 없고요, 예전에…….
그게 지방도에 대한 거니까 결국은 도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새마을사업을 했을 때 그런 유형만 있지 현재 지금 추세는 전부 다 보상을 하면 당연히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촉탁하고 하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전에 신안에서 저도 몇 건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거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보상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앞에 지나다보면 오룡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차단대를 세우고 있던데 그것은 무안군에서 하고 있죠?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세운다면 무안군에서…….
무안군에서 하고 있어요. 혹시 도비가 지원됐나해서 봤더니 국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장님께서 그제 견실시공 안전환경 조성하겠다 해서 교육을 전라남도 우리 김대중 강당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500명 정도 참석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각 시군의 어떤 건설, 건축, 토목 관련자분들이 다 오셔서 교육을 받으신 거죠?
공무원도 있고요, 또 시공사에 계신 기술자들도 있고요. 그 교육을 받아야 또 다른 데 예를 들면…….
의무교육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의무교육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다음에 어디 PQ를 넣는다든가 예를 들면 참여했을 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이든 그분들의 역량을 좀 높여야지 우리가 어떤 소재 같은 소재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시공을 하고 거기에서 능력 차이가 생기니까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앞에 오룡지하차도를 왜 물어봤냐면 거기에 무안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물론 이게 담당자 이것 때문에 이런 법명 저도 좀 찾아봤는데 특별히 찾을 건 없고 (자료를 보이며)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역할이 뭡니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충격 흡수 범퍼죠?
그런데 이게 보통 어디에 세워지냐면 도로 분기점…….
도로 곡선 방면에…….
그리고 차들이 충돌하면 속도에 맞게끔 도로 환경에 맞춰서 이 길이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다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앞에다가 이걸 세워놨어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걸 실질적으로 가서 보지를 않아서…….
이게 양방향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5억짜리예요, 5억짜리. 무안군 계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5억짜리인데 그게 결국에는 저기 범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돌자국이 지금 많이 있죠?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데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그 방향하고 반대방향 하고, 그런데 저 봉이 앞에 막고 있으면 결국에는 또 사람들이 운전자가 다칠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에는 그게 그렇게 세워졌다 해도 법을 위반했다 그건 아니에요.
무안군에서는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할 때 충돌방지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일단 지하차도에 대한 우기 시나 그랬을 때 안전사고를 미리서 차단막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돌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보완할 수 있는가 한번…….
그러죠. 보완할 수 있는가, 현재 구입비로 4억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감리비로도 지출했고 시공비로도 지출 안 했어요? 감리비가 2000만 원이 약간 넘게 돼 있고 시공비가 4000정도 넘게 돼 있고 근데 저것은 교육을 제가 먼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도를 담당하는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그리고 소속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런 것들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도 그런 규정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도 좀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에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도 저희들이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안에서 군도이기 때문에 군 아마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군 도시계획도로면 무안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안에서 관리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다른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도 예산을 내려주고 교부하고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담당 공무원께서 무지하셨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감리회사도 지금 잘못 선정이 됐거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른 곳의 이런 차단시설을 살펴봐도 차단시설 앞에가 범퍼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범퍼 앞에다가 이걸 설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그냥 앞에가 있으니까 차단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지점을 검토해 보니까 제일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 국장님도 그 지점에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위치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거기 범퍼에 사고자국 많이 보이시죠? 지금 이걸 똑같이 차가 예를 들어서 차단막대를 받으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범퍼 역할이 그 역할하라고 한 건데 아무리 이게 법령이 없어도 국장님 답변이 오늘 너무 틀리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무안을, 그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마!”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무안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교육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같이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예산을 쓸 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는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에는 그게 없더라도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공을 하면서 좀만 더 염두를 해두고 어떤 게 더 안전할지, 안전하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침수가 되니까 거기에 차 들어가지 마라는 거잖아요. 침수가 돼서 차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야간에 특히나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그걸로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지도관리를 다시 한번 신경 써 달라는 거하고 교육 부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의 어떤 관심하고 이런 것도 좀 유도를 하게끔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한번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보완이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사고가 거기서 나면 다시 난리가 나고 하여튼 그때는 아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시 재조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적절한 위치를 찾으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순천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곳은 교통신호 이정표가 가려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등한 사례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고요.
저 같으면 교통신호 이정표가 가려서 그 안전시설물이 뒤로 후퇴된다면 차라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라도 그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에서도 아마 그걸 캐치를 못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겠죠. 아무튼 우리 전라남도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진급하셔서 적응 잘 되십니까?
농담입니다마는 인사 부를 때만 가장 좋고 그다음에는 아니더라고요.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92쪽에 보시면 결산서에 시내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신가요, 어쩐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인수를 받을 때 워낙 초기 투자비용이 많으니까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엊그제 목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을 한 번은 임금으로 파업을 하고 한번은 지원시설 내에서 파업을 두 번은 49일 이렇게 파업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목포도 업체 측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손을 든 상태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지금 준공영제로 이렇게 인수하는, 노선권을 인수하는 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매 한 가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전남에서 대중교통 운영을 제일 잘하는 시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군이겠지만 신안군이 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고 잘 운영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물론 다 다르겠지만 여수가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시면 거기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어떤 운영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요?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게 되면 일단 노선권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초기 투자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대책은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선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었고요, 저희 도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 이렇게 시달해서 그렇게 자체에 맞는 노선개편을 하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수익성이라든가 굴곡 이런 도로는 예를 들면 개편을 해라, 그래야 아마 돌아가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시군에서 자체 맞는 용역을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2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용역 낙찰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국장님, 저가입찰을 해야 하는 건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꼭 저가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
저가입찰은 근본적으로 양질의 상품을 얻는데 좀 더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입찰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어느 업체에 담합이 이루어진다라고도 생각을 전혀 안 하십니까? 입찰을 갔을 때…….
저희들이 물론 서로 간에 업체들만의 리그를 하기 때문에 속마음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과다 경쟁이 붙어서 금액이 이렇게 다운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합했다기보다는 아마 경쟁에 의해서 다운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는 순천 출신이에요. 우리 순천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순천시를 볼 때.
직접 제가 순천에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관계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가끔씩 대화를 나누어보면 순천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 요.
보편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시죠?
그러면 잘하고 계신데 지원사항이 전혀 없어야 됩니까,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순천도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다만 순천에는 노선 개편내용에 대해서 손해가 되는 노선들이나 그런 주민들이 다소 불편했지만 돌아갈 수 있는 노선을 직선화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원가가 절감이 되고 하다보니까 잘 되었다고 봅니다.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우는 사람한테 조금 더 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수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추가로 특별지원금을 줬는데 똑같이 편성해서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광역 ITS 지능형교통체제에 대해서 114억 원 돈이 투입이 되네요?
교통체제 조기 개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목포 쪽인데 여기 완료되는 건 언제쯤 완료되는가요?
보통 1년 걸리는데요. 지금 현재 여수하고 순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포는?
목포는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어요?
2022년도에 여수·순천·광양이 도비가 미리 지원은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목포는 없습니다. 여수·순천·광양만 이렇게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여수, 순천만 하고요.
지금 전국체전 언제 되어있는가요, 날짜가 우리…….
그러면 다 지금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공모로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됐냐는 얘기예요, 114억 원이 돈 투입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퍼센트로 보면 몇 % 정도 된 거예요?
저희가 시군에 교부해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는 작년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순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서 얘기를 조금 했던 사항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앞으로 투입될 돈이 매년 증가를 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방치하고 갈 거예요, 그 방법으로? 어떤 대책이 여기에 앉아계셔가지고 제가 서두에 국장님께 얘기 드렸어요, 적응 잘 되시냐고. 뭔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면서 그 보람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전부터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지금도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도로 승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위원님께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언제 언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꾸준히 국토부를 노크하고 있고요.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건수 나와 있는 게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저희들은 이순신대교를 왔다 갔다 해 보면 걱정이 많죠, 1년, 2년 지나면서 그게 전부 다 노후화되니까. 그런다고 하면 평소에 관리체제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다리 많이 놓잖아요, 섬과 섬 사이에. 그런 관리도 앞으로도 필요하고.
그러면 어떤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섬과 섬 사이에 전부 다리 다 놓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부 다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원해서 교량이 이렇게 건설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유지관리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예전에 교량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개설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우리 섬과 섬 사이에 다리 놔져있는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 이걸 누가 안고 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그 지식 있는 사람들, 다리에 관계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이순신대교도 그렇고 많이 있잖아요, 새로 다리 놔져 있는 것. 이 부분에 관리 팀들이 없어요,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없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원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교량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전담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탁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데 위탁 줘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위탁만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저희들도 그런 공단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강 많이 챙기시고 큰일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고민해서 실타래를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시간이 돼…….
시간 충분하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교통시설세 특별회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38억 원인데 보니까 통합기금으로 50%를 기금 예탁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탁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굳이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둬야 되는지,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가면 건설교통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시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예산의 편성에 놔뒀다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연초에 5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도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가면 예탁을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기획예산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역계획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안이 각 정부 부처에서 다 통과되어서 마지막 단계인 전라남도로 150만 평 도시계획 내려왔죠.
제가 거기를 한번 참석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봤는데 전문기술직들에 대한 몽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의 각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라남도가 계획을 심의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심의 마지막 단계에 줬을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부결 쪽으로 얘기하는 방향들이 많아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심의를 득해서 왔는데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콩이니 팥이니 할 수 있겠냐…….
콩이니 팥이니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얘기는 해야죠. 개선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와라 해서 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부결된 사항들도 내용을 보면.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앙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왔는데 중앙에서 심의한 것은 예를 들면 농지면 농지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이만큼 해제해 주는데 동의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한 심의를 다 거쳐서 내려왔다면 전라남도에서 마지막 심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이면 100만 평에 대한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안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개선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인구지표라든가 앞으로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 많다든가 주거지역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짚어주는 것이지 시군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제3 자가 봤을 때…….
그런 뉘앙스를 갖지를 않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의 자체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점도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요, 한 가지만 단순히 그렇게 표현하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개발…….
그 속에…….
개발도 있을 것이고 억제도 해야 될 것이고 보조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돼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아니 전라남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지 만약에 그런 것이 크게 위배된다면 예를 들어 상위부처에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조정을 해서 내려왔겠지.
그렇다면 그것이 세부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그것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참석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세부계획이 틀렸다면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이 필요해서 안 돼서 충족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유를 달아서 다시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그걸 변경내용을 합당하게 해오지 못하면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두 번째는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신안군만이 군 소재지 지역에 대한 집단권역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집단시설 형성화가. 그래서 처음으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압해도에서 150만 평이라는 도시계획변경안을 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소재지에 대한 개념을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더라도 시장·군수가 와서 내가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와서 설명하는 것은 듣지를 보지를 못 했어요.
그만큼 신안군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절실한 것이고 여태 저희 신안군이 떠돌이 생활을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군청 소재지 하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평수가 너무 넓다, 아니면 도로계획이 안 됐다?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적으로도 말씀드리고 다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아까 도시계획관리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심의위원회라면 지역발전과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심의위원회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지는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요즘은……
그걸 간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추세가 인구가 줄어들면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축소해가야 된다. 예를 들면 압해 같은 경우는 군 소재지가 생기다 보니까 확장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딘가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장담을, 봐 봐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앞으로 저는…….
아니요. 저희 인구가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농어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중에서도 지역재생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지가만 상승되고요. 또…….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상승이나 앞으로의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나 이거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 150만 평이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올린 계획면적이 확실하게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계획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지 제가 그날 가서 받은 인상은 뭐였냐, 그거하고 정반대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때 당시에 받아들인 위원님은 내가 예를 들면 거기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된다는…….
아니, 돼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건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했으니까 여기서는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심의위원을 결정하실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전라남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방향 설정해가는데 도움이 돼 주고 충원을 해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현저하게 잘못됐다면 당연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요. 도시계획은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시군에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이거는…….
아니요, 군수님 입장에서는, 저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군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농지전용을 협의를 해가지고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이 지역은 도로도 없고 가운데도 없고 또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너무 편중됐고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 이걸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장의 입장으로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저도 서운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고 신안군이 워낙 낙후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만 5000 이상, 2만 5000 이상의 소재지를 갖고 있잖아요. 신안군은 14개 읍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형성이 안 되어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첫 단추를 꿰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잘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언론을 한번 안 봤습니까? 도시계획…….
도시하고는 다르죠, 왜 그러냐면…….
똑같이 위원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저희 신안군 같이 소재지 자체도 없는 이런 곳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도시는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있고 과밀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심의를 해서 쾌적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시민의 교통안전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신안군은 다르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도 마찬가지고 다른 웬만한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목포나 다른 타 시도, 광역시도는 시도가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지가 형성이 됐는데 또 주거지역이 아파트 지을 장소가 없으니까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하고 원천적으로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요. (웃으며)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웃으시면서 답변하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웃고 말씀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방향을 잘 설정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심의위원들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심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다음에 지방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33쪽입니까? 장산∼자라, 보조자료 33쪽 보시면 페이지 수만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엄청 늦었죠, 이게.
몇 번 유찰됐습니까?
일곱 번이 됐습니다.
일곱 번이 됐죠, 제가 알기로도. 너무 이것 소극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늦어지면 이게 늦어짐으로써 피해를 보는 건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량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턴키로 발주하니까 유찰이 됐죠.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니, 이게 좋은 교량을 만들, 꼭 입찰해야 될 이유만도 없잖아요. 이게 몇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도, 그렇죠?
규정에는 세 번 정도면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죠? 그런데 일곱 번이나 했어요. 일곱 번씩이나 해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수년 동안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본적으로 말한 여러분들의 몸사리기 위한 소극행정이지 않냐. 그로 인해서 피해을 보는 건 도민들이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민들에게 빨리 완료해서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아니, 사업비가 적으면 계산을 하셔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야죠. 사업비가 적다고 그 사업비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면 그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사업비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이렇게 계속하니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업체에서 참여하는 회사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거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없었을까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세 번 이상 돼서 유찰이 돼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공무집행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입찰을 해서 지연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사업 시행을 하면 훨씬 더 도민들에게 또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었고요. 제가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혜성 시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세 번 이상 유찰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워낙 100억 원, 200억 원…….
금액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소극행정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려고도 검토를 했지만 예를 들면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이렇게 변경, 그럴 때 그런 사건들이 막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자신감 있으시면서 왜 이런 쪽에는 자신감 없이 자꾸 대응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냐…….
아무튼 그 점에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중간 보고가 끝났고요. 설계가 마무리 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진 만큼 공사속도를 내서 기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행정절차를 밟아서 나머지에 대해서 발주하도록, 아마 연말에는 공사를 발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셔서 여태까지 일곱 번이나 유찰이 돼가지고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기간만큼 더 일찍 단축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국장님 가시면 대답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장 자리에 오실 분들 이 안에 계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있을 때 발주해서 착공까지 가능하니까요. 최선을…….
그렇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섬으로 맨날 사는 섬사람들의 고통도 좀 덜어주시오.
지금 제가 흑산·비금·도초 같은 경우는 1년이면 근 3분의 1, 한 100일 가까이를 태풍 불면 못 가요. 흑산 같은 경우는 150일입니다, 흑산·홍도 쪽은.
그런 애환 여러분들은 안 겪어보셨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빨리…….
위원님, 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12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발전기금이 올 연말이면 소멸됩니까?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규정상은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을…….
혹시 기금을 더 존치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국에서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히 타협해서 한번 마무리지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게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옥이라는 게 우리 전통문화산업이잖아요. 단순히 집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전통한옥, 대한민국의 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기금이 있어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전라남도가 문화 보전이나 한옥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을 살려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 기금이. 그런데 자꾸 없앤다고 하니까…….
저희도 운영하는 국으로서 좀 더, 물론 예전보다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꼭 존치할 필요가 있겠냐,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운영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더 활성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아마 기금으로 가야…….
기금이 있어야, 그래요. 국장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기금이 없으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등한시 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든 사업자든 누구든지 간에 예산이나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훨씬 더 퇴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해서든지 저는 한옥기금은 반드시 존치가 돼야 된다, 기금이 좀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아무튼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랍니다마는 필요할 때 위원님 힘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기금들이 필요하고 존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제가 특별하게 결산감사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존치를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그래서 노력을 하셔서 기금이 지속적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라남도만이라도 한옥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부서에서 7월부터 논의 좀 하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해가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존치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인데 정회했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안 하신 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큰 틀에서 한 세 가지만 말씀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올해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국장님 부임이 언제였죠?
올해 1월이었죠? 그 이전에는 지역계획과장님으로 근무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출결산에서 2021년도하고 올해 지금 결산안 2022년도 결산 내용을 혹시 같이 비교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예산의 총체적인 쪽에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매년 1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전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무엇이 더 오버했고 무엇이 잘 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해서 다음에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예산 내지는 모든 부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거기까지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2021년 결산서에 대한 총괄표만 제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어요. 작년이 2021년 결산입니다. 집행잔액이 35억 7200이고요. 올해는 지금 65억이죠?
아니, 35억인데 올해 65억이죠? 보조금이 2021년 반납이 4억 5000이었습니다. 올해가 지금 18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월은 2021년도에 282억인데 올해는 240억이어서 이월액은 약 40% 정도 준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코로나에 관련된 시기 또 공사현장에 대한 내용에서 준공시기의 미도래 또 관급자재 수급에 관련된, 인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와 2022년도가 코로나에 관련된 또는 자재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어요.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비교가 가능한 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어떤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이런 내용들을 좀 분석을 잘 하셔서 다음 2023년도 예산 결산검사 때에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시작한 새로운 쪽에서의 어떤 큰 틀의 결산검사가 좀 더 내용 있게 또 우리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시고 또 이런 이월이나 보조금 반납 그리고 이월에 관련된 명시·사고이월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는 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 구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 구입이 우리 탄소중립이랄지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어떤 적정한 버스에 대한, 어떤 버스를 구입해라, 이렇게 전기차를 구입하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구입이 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차하고 나면 저상버스 위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요?
제 얘기는 그런 용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버스 유형의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버스를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 관련된 버스랄지 전기차랄지 일반 경유차랄지 이런 쪽의 차종에 관련된 거기에 대한 제한이랄지 어떤 규격이 있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변화 탄소에 관련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차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버스 공급하실 때 앞으로 그런 쪽의 계획은 어떻게 잡아놓은 계획이 없으세요,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해야겠다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일단 저상버스 위주로 구해보도록 했는데 탄소중립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전기차 위주로 구입하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이 2030년도에는 직접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같이 검토하셔서 버스 구입한 용도가 아닌 그런 사용하는 연료에 따르는 그런 효용성이 있는 것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기차 관련해서 요즘 많이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충전소가 또 충전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스랄지 이런 관용차가 나갈 때는 충분하게 그런 대수에 관련된 내용하고 충전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별도 부서에서 충전을 다루고 있으셔서 이것은 분명히 버스가 구입할 때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충전에 관련된 그것도 연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없도록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도록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전기차 화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런 쪽에 지하, 아파트랄지 공공건물 지하에서 받쳐놓은 차들에 과열된 상태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그런 쪽에다가 지하에다가 또 충전소를, 충전기를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쪽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안전과 주의에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어떻게든 자동차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거기가 주가 되고 충전기나 설치 위치는 부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선도해서 생명과 재산의 어떤 불이익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버스에 대한 것도, 공급되는 차량들도 친환경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이 73억 정도 되어서 이제 집행잔액이 있고 이월도 9억이 넘게 됐었는데 이거 보면 안전시설물 설치라는 게 지금 어떤 개념인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임국도 또 지방도 국지 간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지판이랄지 도로분리대랄지 이런 거 다 포함된 건가요?
예, 다 포함됩니다.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로드킬, 조명시설 이런 거 전부 다 도로에 관련한 안전에 대한 거 다…….
큰 틀로 이야기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연간 이렇게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선 시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어떤 현장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해가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도 그때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연간 합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연 단위로 합니다.
보통 연 단위로 언제해요?
연말에 하는 것으로…….
연말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교통시설을 22개 시군을 한꺼번에 하는데 자주 할 수는 없고 연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시다면 일단 하절기는 그래도 그만한 쪽에서는 큰 어떤 재난상황이 아니면 괜찮은데 동절기에는 폭설기나 빙설로 인한 사건사고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일찍 그런 쪽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통안전시설물에 의한 표지판이랄지 안전가드레일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혹서기 이전에 진행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거나 일선에 요즘 출장을 가게 되면 도로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이게 굉장히 훼손이 됐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예전처럼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지만 안전상도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일선에 직접 하신 건 아니니까 시군 단위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또 협조문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국장님을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어쨌든 답하실 때 아마 좋은 뜻으로 웃으시고 답을 하시는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문옥 위원님과 김정이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4.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서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 21일 자로 전남소방본부장으로 발령받아 3개월이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평·순천 산불화재, 화순 백재활 요양병원 화재, 여수 문수동 초등학교 체육관 붕괴, 고흥 누리호 발사 등 현장 지휘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확인, 지역별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장 확인과 도서지역 소방실태 점검 등 현장이 우선이다 보니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한 해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에 힘입어 우리 전남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향상된 소방안전 대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정강옥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은 소방청 주관 소방정책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교육과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최동수 119 종합상황실장은 상황 관리를 위해 본부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소방서장 박의승입니다. (인사)
여수소방서장 이달승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박상래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윤강열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이관섭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문삼호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입니다. (인사)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119 특수대응단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드린 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 예산 현액은 각각 4333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33억 2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354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9.9%인 4354억 100만 원이며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4700만 원은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실수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주요 세입 실수납 내역은 소방 민원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 3억 2000만 원,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3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5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751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5400만원, 기금 보조금 36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4억 17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408억 17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333억 2500만 원으로 그 중 99.7%인 4319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부 및 소방서 집행 내역은 소방본부는 예산 현액의 99.8%인 3861억 1600만 원, 20개 소방서 및 119 특수대응단은 예산 현액의 98.5%인 45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미집행액은 전체 0.3%에 해당하는 13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8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700만 원, 불용액 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개요설명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으로 3건 47억 9400만 원으로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 2건 19억 3500만 원, 직제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 28억 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경북 포항 의용소방대원 복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총 8억 1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장착 3억 800만 원, 사고이월 소방차량 구입 5억 800만 원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소방헬기 기체 개조 관련 유럽 연방항공청 형식증명 승인 지연과 코로나19 및 국외 전쟁에 따른 소방차 부품 수급 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354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수납된 47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99.7%인 4319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8억 1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82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 결산 상황과 비교하면 이월액은 96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이 늘어난 만큼 집행에 세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총 3건에 47억 9300만 원으로 진도·신안소방서 신설과 119특수대응단 직제 신설에 따른 예산이 이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복구활동 지원금으로 227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총 4억 8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 의용소방대 복구활동 지원 또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등의 집행 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3억 700만 원으로 산불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와 관련 유럽 연방 항공청의 형식증명 승인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 이월은 5억 700만 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소방 화생방 제독차, 장비운반차의 부품 수급 및 운송 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정이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는가요?
일단 어느 정도 관서도 다 방문을 마치고 또 일선 서를 돌면서 현안 업무에 대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부장님, 전남 본부에 오시니까 가장 취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국토 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넓고 아무리 많은 인원이 충원됐더라도 우리 도민들 또 도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항상 직원들 건강 챙기시게끔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97쪽 보시면 이월 중 소방헬기 산불 진화 배면 물탱크 제어장치 장착 관련해서 기술개발 인증 지연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이 올 겨울까지는 완료가 될 수가 있는가요?
10월…….
이미 13억 원 중에 10억 원 지금 집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설치하려면 유럽연방항공청에 형식증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 중에 있고 6월 중에 계약해서 10월 중에는 배면 탱크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남에 지금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두 대가 있습니다.
헬기 지금 연도, 어느 연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2006년도에 뭐냐 2호기가 지금 돼 있고요. 또 2년 전에 최근에 2021년도에 취항을 해서 1호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품이라든가 이런 건 원활하게 지금 잘 되는가요, 부품 조달은?
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두 대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또 정비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전남 호남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225가 비치돼 있고 또 수리온이 최근에 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에 이렇게 어떤 헬기를 운항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공백이 안 생기고 또 벨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각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AW139가 전 세계적으로 중형 헬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광주라든가 전북도 똑같은 기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공백을 막기 위해서 광주나 전북하고 협정을 맺어서 정비 일자도 조정해서 촘촘하게 헬기 운항을 통한 헬기 이송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품 때문에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보조자료 121쪽에 아까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장비 운반차 한 대, 제독차 한 대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지금 대체 장비는 혹시 있는가요?
이것 다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됐어요?
예, 배치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가뭄과 호우에 또 겨울과 같은 폭설 이런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맞습니다. 당장 올 여름철에 풍수해나 태풍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동상태를 점검해서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자연 재난 같은 경우에는 도민안전실, 시군 재난부서와 적절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자연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마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 때처럼 콜 폭주가 일어납니다. 콜 폭주가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상황실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비상 수보대를 3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상 수보대를 20대를 더 증설해가지고 50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남소방본부의 장비 이력 현황 있죠?
이걸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이 앞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부분이 자체 수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잠깐 얘기, 설명드린 분도 계실 건데 두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비 특채를…….
이동정비팀들.
8명을 특채했고 특히 이동수리반을 2명을 본부에 파견받아서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생각이 깊어지는 내용은 위탁 수리의 빈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위탁 수리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위험한 중작업의 수리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전한 곳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건. 바깥에서, 야외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에 평범하게 작업했던 옛날 방법으로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그래서 안전하게 정비 공장 내지는 크레인이 있는 데 와서 몸체를 물어서 안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장비 이력 현황을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남소방본부가 인건비 구조, 장비 구조 여기에 포지션이 가장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이력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좀 달라.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못을 박지는 않지만 좀 상세하게 달라. 그러면 저도 한번 그걸 보고 절감시켜야 될 부분은 원가절감 분명히 되어야죠. 그런데 낭비 요소가 있는 건지 이걸 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소방 장비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방 장비가 최초로 도입해서 불용 처분될 때까지 각 개별장비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 있는 게 소방 장비 전문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법령도 체제를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소방 장비들이 움직일 때 자체 몸 중량이 있잖아요. 운전자에 따라서 이 자체 무게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자주 댄다든가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댄다든가 했을 때 미션의 하자에 전달하는 이 힘이 엄청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운전 교육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음성에 별도로 자동차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선에 배치됐을 때도 이게 선임자들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까지도 촘촘히 자체 교육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운전자는 수리가 적게 납니다. 그런데 어느 운전자는 다발적으로 그 수리가 계속돼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비가 소방차가 자기 몸뚱어리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그런데 브레이크를 함부로 갖다가 들이대면서 하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전 교육까지, 그런 전반적인 교육까지 되느냐는 얘기죠.
예, 저희 소방차가 일반 소방차하고 다른 게 항상 물을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하고 달리 많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자료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결산 보조자료 47쪽.
개인보호장비 구입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장비 확충에 있어서 35억 예산이 지금 지출했어요.
그러면 개인보호장비는 어떤 장비를…….
개인보호장비는 방화복이라든가 방화두건이라든가 약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10년 우리 직원들이 이전에 한 번에 두 벌씩 지급받는 것 같은 경우는 방화복은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그래서 각 종류마다 내용연수가 달리 적용하고 있고 또 방화두건이라든가 그건 소모품이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몇 벌이 지금…….
두 벌이에요?
지금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소방관들 두 벌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여수소방서 같은 경우는 출동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동이 많은 부서 같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방화복 같은 경우는 여유분이 15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출동 횟수가 잦은 소방관들은 두 벌 갖고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출동이 잦은 소방관들은 세 벌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 출동을 할 때는 땀에 범벅이 되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보면 땀이 곧바로 얼어서 정말로 아주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탁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세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나주소방서 시범운영하고 올해는 전 소방서에 위탁해서 전문업체에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인보호장비 이 부분은 정말로 방화복이나 세탁 이러한 부분들이 소방관들이 정말 좀 항시 안전하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우리 소방관들이 안전해야만 도민도 안전하기 때문에 소방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 장비의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시죠?
아까 말씀으로는 각 시군의 소방서는 다 둘러보셨고 우리 김정이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아까 우리 전남도의 가장 현안이 뭐냐. 저는 현안이 가장 지금 봤을 때 아까 도서 지역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이 이쪽 본청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방청에서, 그렇습니까?
골고루 근무했습니다.
골고루 근무하셨습니까? 가장 실제로 가장 느꼈을 때 전남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구는 200만이 안 되고 지역은 넓고 그다음에 커버는, 1인당 인구수는 정말로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정말로 너무나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면적이 넓더라도 관할 구역 안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못지않게 촘촘히 챙겨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장비 부족 항상 박문옥 위원이 전에도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고가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부지역 순천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꼭 차가 전에 장흥 본부에 있다가 순천으로 배정됐고 그게 움직이는 거리로 따졌을 때 진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물론 순천, 여수, 광양 큰 도시가 세 군데나 있어서 줬지만 저희 이쪽 서부권에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목포에도 50층 가까운 아파트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목포에 오니까 고층 주상복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대밖에 없냐. 그 부분 만약에 났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부분은 서부권에도 비치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광주 소방력을 활용해서 하는데 서남권 같은 경우에 너무 그런 부분에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고가차가 보니까 28대가 있더라고요. 고가차가 19대, 굴절차가 9대 28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가 엊그저께 완도도 가 봤지만 완도에도 상당히 큰 아파트가 있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특히 목포, 남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아파트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빨리 서남권에도 비치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번에 4월에 함평하고 순천에서 큰불이 났죠.
대단히 전남 이래에 최고의 산불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험지차량이라고 합니까, 산불진압차량?
예, 펌프차요. 지금 우리 전남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1대가 비치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2대를 더 소방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구례에 1대, 다음에 월출산에 하나, 내장산에 하나 비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대 내려오고 내년에 2대?
2대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네요?
하여튼 저는 방금도 우리가 고가사다리차 1대 배치돼서 집중이 한 군데만, 또 한 군데는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처럼 한 3대가 돼서 요지, 요지에서 또 저희들이 저는 어제도 잠깐 그랬지만 산에 그 차가 45도로 올라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 등판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길이 없는 데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다든가 바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임도가 되어야 임도 형태에 있어야 길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차가 진행할 수 있다는 그 얘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밭이라든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산불이 예전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진압을 했거든요. 그런 차량이 있으면 공세적으로 산불이 넘어오기 전에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우리가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시속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도로에서 달릴 때.
60㎞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차량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게 워낙 층고가 높기 때문에 수해 지역에서도 1.2m 침수지역에서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산불 전문 진화차에 대해서 명칭 자체를 험지 펌프차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 같은 게 너무 아무래도 대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물론 진압하면서 다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우리 대원님들이.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놓쳤는데 제가 3개월 되셔서 오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누구냐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 나돌아서 저도 한번 본부장님한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어디 누구를 뭔 자리에 새로 전입해 오면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원들한테는 물론 제가 꼭 찾아와서 인사드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서로 간의 소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저도 처음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 정도 되면 전화 한 통도 와야 되고 누구라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네’ 그랬는데 그런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소통이, 어차피 저희들이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하고의 소통이 앞으로 소방본부나 저희들하고 도나 이 모든 가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소통에 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을 정면을 보시고 하세요. 보통 서류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데뷔전이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데뷔전이라서,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경찰에 입건되어 있고 그리고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혹시 어떻게 어떤 구조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1인당 18만 원 정도 수당 포함해서 하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기존의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더 플러스 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마다 좀 다른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조례를 통해서 의용소방대 16조에 근거해서 법 활동비라든가 그것도 시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들한테도 시장·군수님들한테 적극 협업하고 또 도는 도 차원에서 적극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볼런티어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은 넓고 그다음에 소방력이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빈 공백을 의소대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소대와 우리 관설 소방력과의 역할과 분담을 통해서 촘촘하게 우리 도민 안전망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질문이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운영비를 소방서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작년에 해남이었죠? 해남소방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지급에 대해서 개선점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보강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개선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의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혹시 어떻게 지급을 했죠? 일괄로 혹시 간부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했습니까?
본래는 개인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일부 그렇게 계속 감독하고 해도 일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가끔 불거졌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게 비슷합니다. 저도 청에서 담당 과장을 했는데 그렇게 지도·감독해도 내부적으로도 의소대 알력에 의해서 항상 노출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쪽으로 좀 더 촘촘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 때문에 우리도 예산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사전에 많은 예산을 미리 지급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방관서에서 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방 법률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1년에 소송업무 그러니까 피소가 되거나 아니면 소방관에게 위해를 가해가지고 형사적 피해를 입은 이런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건으로,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소가 된 겁니까?
피소가 된 사건이 2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관련 소방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업무 중에 물론 본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예를 들어서 불을 끈다고 물을 너무 많이 뿌렸다 그래가지고 다른 물품에까지 손해를 끼쳐가지고 오히려 불을 끄러 갔다가 물건값을 물어주게 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 피소를 당하더라도 법률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때 들어보니까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때 피소된 소방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 비용도 본인이 절반 정도를 사전에 본인 돈으로 미리 줘야 됐고 그리고 그때 변호사 비용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먼저 선납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런 사례를 특히 신안, 목포소방서였죠?
예, 신안소방서죠.
예, 신안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승소를 하면 지금 전액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한다 하면 이걸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본인 원인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 그다음에 원인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약관상…….
법적인, 예를 들어서 법적인 다툼, 다툼이 있는 경우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원래는 참고인에서 나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먼저 사전에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 없습니까? 이게 법령을 혹시 위반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먼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그런데 도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당장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사단계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하고 도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과정에서 비교 견적을 통해서 이것은 개인이 아닌 도에서 이게 도에다가 이런 문제인데 형사책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형사책임 같은 경우는 개인 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단계부터, 경찰 수사단계부터 촘촘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또 그 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 체제 내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차제에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또 관련 분야 전문가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소송 전 단계 예를 들어서 수사단계에서도 그 소방관께서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본인이 혼자서 갔고요.
그래서 그 조례로 해서 일부 비용이 되지만 제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소송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때도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본인의 처벌, 예를 들어서 경중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받겠죠? 고의가 있으면 가중될 것이고 그리고 과실이었으면 경감이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기간도 짧기는 했지만 이번에 추경에도 그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올라올 수 없는 게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상 제약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게 행정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단순하게 변호사를 숫자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모를 해서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실제적으로 이 고문변호사를 할 때는 거의 절반은 재능기부입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500명의 소방관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촘촘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단순하게 법이 제정·공포됐다고 그래서 숫자 맞추기식으로는 안 맞거든요. 정말로 제가 청에서도 담당 과장도 해 보고 경기도에서도 해 봤지만 정말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 풀을 이 부분도 서남권, 동부권, 중부권까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접근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님이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법률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면전에 놔두고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혹시 그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아까 사적 보험하고 공적 보험하고 그 간극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걸로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정·보완을 통해서 좀 더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결산 때 이것은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형사사건의,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십시오, 형사사건의 누가 봐도 명백한 예를 들어서 과실 때문에 형사적 사건으로 피소를 당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판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방관 개인의 어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꺼졌네.
(마이크 켜짐)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시행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의용소방대원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는 시군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있죠?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올해도 아마 3월 달에 의소대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도 해 드리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외에는 다른 것도 있는가요?
경연대회도 있고 특히 의소대원들께서는 많이 요구하시는 게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교육훈련장 있잖아요, 교육훈련장을 설치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예전의 화재진압보다는 구급 업무,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생활안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환경변화에 맞게 의소대원들 역할이라든가 그런 활동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왕 하는 것 자부심을 갖고 또 관설 소방력이 가다 보니까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소방 가족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데 경연대회 있죠?
경연대회나 의용소방의 날 기념행사 또 소집 수당 및 운영비 이걸 보면 우리 시군이 예산편성 기준이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그리고 또 시군 시장·군수의 관심도에 따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장님들하고 지역연합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더 긴밀히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별도로 놔두고 우리 도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이라도 어떤 데는 의용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10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시군별로요.
그것은 대원 수라든가 인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비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인원수대로?
그런가요? 그러면 기술 경연대회도 그런가요?
기술 경연대회도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숫자가?
경연대회 숫자가 어떻게 틀리죠?
해도 이게 조그마한 대회하고 큰 대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규모가. 모여서 하니까 여러 대가 모이면 같은 것을 하더라도, 음료수를 사더라도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원 수에 맞춰서, 대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이것은 지금 결산서이기 때문에 작년 치가 잡힌 거예요?
작년 치로 봤을 때 의용소방단 기념행사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도 거의 180만 원 기준으로 거의 맞춰져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더 크고 적고 많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의용소방대원들이 똑같이 2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같이 자기의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물가 사정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차량이 많아요.
차량이 결산서 보면 796대 보험료가 7억 8000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건 1대로 환산한다면 약 한 98만 원 정도.
지금 소방차량은 상당히 고가의 차잖아요.
이 차량이 운행함에 있어서 피해를 봤을 때 피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아마 사적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인하고 대물 한도를 높여가지고 현실화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총소방정하고 포함해서 80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6년도부터 예전 같은 경우는 서별로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없죠. 어느 서는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보험료가 비싸고 사고가 안 나면 싸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본부에서 통합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평균화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자차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 대물에 의해서 한도를 다 조금 높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정한 수준을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개인의 보험에 든 차량의 피해 부분보다 더 적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보험제도에서 우리가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최대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 지금 외제 차도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적인 차량 운행하고 적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요즘은 긴급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 주차해 놓고 차가 안 비켰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뭐…….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를 이동시켜야 되죠? 그런가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아닙니다.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긴박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보는 것처럼 치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치우고 가도 적법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보상제도를 통해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 안 해 줘도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만 해놓고 어떤 사후 손실보상 조치가 없어 버리니까 안 했거든요. 이 법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서 2021년도 서울 강동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러거든요. 우리 소방 출동 중에, 활동 중에 방해 차량이 있으면 적법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차량은 안 해 줘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장님하고도 갔지만 그런 사례가 오면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법 취지에 맞게 판결도 하겠다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례가 쌓여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 법 체제상으로 외국처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고요. 아무튼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2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헬기 보험은 어떻게 든가요?
헬기 보험은 2021년도부터 국가기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기관은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그다음에 경찰청 4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100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 개별 기관으로 할 때 100억이다 그러면 3분의 1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년 전에는 해양경찰청, 작년에는 소방청, 올해는 산림청이 주관해서 국가기관 통합으로 헬기가 백몇 대가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전남 같은 경우는 2대 가지고 하면 규모의 경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2021년도부터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통합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버리는구먼요.
그러니까 차량은 있고 헬기가 없길래 헬기가 어떻게 운영…….
차량은 워낙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차량의 대부분은 시도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헬기는 우리 자산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산인데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차량까지 하면 수만 대가 하기 때문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제 도민안전실 결산하면서 산불.
산불 진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헬기다. 헬기가 필요한데 헬기가 지원됐을 때 헬기가 물을 저장, 단 것 뭐라고, 물 저장고라고 합니까?
담수가 3000ℓ 정도는 되어야지만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헬기 그것은 600ℓ입니까?
600이 아닙니다.
얼마예요?
1만 2000ℓ, 아니 뭐냐 1600ℓ죠.
1600ℓ? 1600ℓ 있고 1600ℓ로 우리가 큰 효과를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헬기는 다목적 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명구조가 최우선이고요. 부가적으로 산불 진화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는 까무프 이상인 3000ℓ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이 나면 소방청이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죠, 소방헬기에 대해서, 아니 뭐냐 진화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은 우리가 지휘권을 가지고 다른 자원을 받는 겁니다. 또 해상에서 나면 해상에서는 해양경찰청이 지휘권을 갖고 아까 국가기관 공동 활용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산불이 났을 경우에 주불 진화는 산림청이 주관으로 해서 하고요. 우리 소방은 일반적으로 민가와 시설물 보호가 중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지원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왕에 지원 역할을 해 주심에 있어서도 그러면 조금 담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헬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 전남지역 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수를 크게 할 수 있는 게 화순에 있는 호남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5라고 엄청나게 큰 대형 헬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헬기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그거는 산림청 주체예요…….
아니 그러니까 산림청 소속 치예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 소방청 직속기관입니다.
아, 우리 소방청 직속기관의…….
예, 소방청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속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보조 인력 운용에서 보조금 반납이 많던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보조 인력은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은 의무소방원이 10명, 사회복무 공익요원이라 그러죠? 공익요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남냐면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외박이 제한됐습니다. 외출·외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휴가도 보내주고 하면 외부 행사가 많거든요. 그 돈이 많이 남은 면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에는 홍제동 사건 이후에 2002년 5월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73기가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13일 날 마지막 10명이 전역하면 의무소방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거의 이 관련해서는 결산하실 때 별도의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인데 어디 보면 무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타 소방서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소방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이게 그 수에 따라서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용소방대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것처럼 사회복무요원이나 많다 보면 반납 액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PMMA 재질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우천로 거의 다 그걸로 사용을, 활용을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림막.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강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해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설치된 부분을 철거해서 보강을 할 건지 아니면 난연 재질 이상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소방청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거기하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전통시장의 그 PMMA 시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 예산 자체는 중소기업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중앙부처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그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 방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 대책이라든가 지금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몇 년이면 몇 년 안에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간에 대한 화재 소방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소방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체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인데 거기에 준하는, 즉 철거되기 이전까지의 화재 대응 대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화재 대응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다 처리하겠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좋은 날이라든가 보이는 소화기 보강하고 또 화재 예방 순찰…….
그 예산이 어디가 붙어있어요, 지금? 우리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라 우리 자율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인과의 간담회라든가 또 보이는 소화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상인들에게, 시장 상인들에게 소화기를 마련해서 비치하라?
그러면 지도, 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소방원은? 소방본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그러니까 같이 하셔가지고 그 대책을, 화재 소방 대책을 마련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는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편성 목에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관계 부서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그걸 협의 중에 있고 당연히 해야죠. 제가 묻는 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보이는 소화기 그 부분은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촘촘히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추계를 해가지고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 언제까지인가 그걸 교체할 시기를 기다리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소방 방재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에 맞게 하지만 호스 뭐라고요? 소화전?
비상 소화전이요.
소화전 갖고도 그것이 소화전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새로 시설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화재진압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촘촘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심리상담사 인원이 전남에 몇 분 계십니까?
원래는 15명을 채용했는데 한 분은 퇴직하시고 한 분은 다른 시도로 가서 현재 13명이 권역별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소방서 1명 배치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치료가 필요해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 상담 전문가 10명을 별도로 위촉해서 촘촘히 챙기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될 텐데 소위 말하는 눈치가 보여서 조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국비 매칭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노출될 걸 우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민감한 부분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민 상담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하도록 받고 심적 안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제1번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의 복지 특히 몸과 정신의 건강까지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웅 위원님께서 방금 심리상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앞에 본부장님께 센터를 한번 말씀드렸더니 센터는 아직 좀 향후에 계획 중이지만 아직 뭐 없다고 근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400명 횟수로는 횟수도 거의 같고 거의 일대일 상담 같아요. 한 이십 분 정도가 일대일 상담으로 해서 상담을 해 주는데 이게 좀 심리사분들도 어려울 것 같고 상담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도 불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센터가 없으면 어디 리조트를 얻든지 아니면 템플스테이를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상담하면서 ‘아,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서 심리를 상담한다’ 그게 아니고 소방관들이 고생하셨으니 이런 안정된 프로그램,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 간단히 상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좀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가지고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전남 같으면 6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하고 상반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35회에 걸쳐서 853명에 걸쳐서 하고 향후에 이게 국비 매칭되다 보니까 인원수 확대는 한계가 있는데 고위험군 그다음에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국립공원 생태공원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이분들이 아, 내가 심리상담도 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있어요, 49쪽에 보면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걸로 나와 있죠?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예, 맞습니다.
49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일반인 응급처치 경연대회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하고 청년부 그다음에 일반하고 대학생부 나눠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여도는 높습니다.
다만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기관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좀 더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이런 부분이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 안전 체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체험관이 유치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경연대회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가족끼리 와서도 하고 단체끼리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안전실하고 협업해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해서 2027년까지는 우리 전남도에도 이런 안전 체험관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도민 모두가 누구나가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심폐소생술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하나 상임위에 통과됐고 내일모레 본회의 날 통과될 걸로 보고 있는데 마을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마을 안전지킴이 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를 내서 했는데요. 이 마을 안전지킴이 조례를 만든 동기가 골든타임 여수, 순천, 나주, 목포 이런 시내권은 골든타임에 소방대 119구급차가 충분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만 면 단위 작은 마을은 골든타임의 3배를 넘는 시간 13분, 15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전지킴이를 이런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시키고 계속 관리를 해서 구급대가 오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에서도, 이제 구례, 곡성이 청사가 다 지어지면 22개 시군에 다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방관들께서 많은 다른 업무도 있지만 마을 안전지킴이가 형성이 되면 이분들을 좀 여유시간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소방서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안전원과 연계해서 의소대원들이 별도의 일주일간 과정을 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우리 의소대 자원까지 활용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화 사회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령별 이렇게 해서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프로그램을 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임지락 부위원장님 한 분 남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짧은 기간에 많은 걸 저기를 습득을 하셔서 답변을 아주 원만하게 잘해 주시네요.
본부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되는데 하나 부탁하려고 중복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관련되어가지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에 대해 아까 우리 본부장님 자세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5개년 동안 약 853명을 하셨는데 최근에 코로나 직전에 거의 한 240명대 하다가 최근에 결산 검사 122명으로 작년에 하셨죠?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셨던 우리 소방대원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아쉬운 게 원하는 직원 모두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 한계 때문에 이게 또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가 그때 논의 과정에서 이걸 왜 전액 국비로 하냐 매칭으로 하지 그러면서 예산이 좀 감액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나은 또 더 많은 대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2021년도에 8400 이럴 때 국비하고 50 대 50 아니었나요, 국도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기존에는 전액 국비 하다가…….
아, 이렇게 매칭으로 됐다는 이야기죠?
예산 심의과정에서 매칭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은 조금씩은 늘었어요. 2020년도에 예산이 4900이었고요, 2021년도에 6400, 2022년 8400이었거든요. 그런데 위탁하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정점에 지나서 우리가 2018년도에는 239명을 그때 케어를 했었거든요. 2020년도에는 10회로 해서 52명이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150명 하고 124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가는 쪽이었는데 케어하는 비용이 어때요, 단가가 높아졌나요?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조금씩 더 높아갔는데 인원수가 좀 줄어져서 케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진 건지?
우리 직원들한테 하고 나면 항상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그 프로그램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예산 대비해서 줄어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거기에는 적극 어떤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참혹한 현장 또 그런 쪽에 참여했던 산불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위험한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그 내용을 해소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또 매칭으로 한다 하면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우리 또 어찌됐든 의회나 우리 본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런 내용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해가지고 이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케어를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까요. 지금 119수상구조대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900만 원이에요?
예산이 202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21년도 예산은 정확히 모르는데 작년도에는 33개소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29개소를 운영합니다. 아마 예산이 좀 더 이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용객 수가 감소한다든가, 그 위험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여기에 굳이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 또 예전에는 상주해서 했지만 순찰로 돌린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운영방식이라든가 다르고 숫자가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린 상주형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순찰로 돌리다 보면 예산이 줄어든다니까 일부러 줄인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예산 차이가 너무 나는데, 6300에서 900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상승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 식대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좀 조사해보니까 고정이 14개이고 순찰이 19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이나 유원지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는 강이나 유원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순찰로 했든지 이렇게 배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다중이 운집해서 이용하는 데는 그래도 눈에 빨리 가시화 띠어서 응급조치가 가능하거나 초동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원지나 강이나 이런 쪽의 한적한 곳에서는 요즘 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서객이랄지 또 올해는 벌써 6월부터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그런 쪽에 재난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119의 굉장히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소지가 높아질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손이 빠지지 않도록, 특히 예전에 일선 지역의 전라남도 시군에 보시면 유원지나 강에 특히 이런 피서객들이 꼭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또 요소요소에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 내용이 포함돼, 지금 저희들이 관찰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지역일지라도 우리 일선 서장님들과 협조를 하셔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쪽에서 안전사고, 인명사고가 올 한 해 또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렇게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대상이 빠진 대상에 대해서는 순찰 노선에 포함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 등의 출동 시에 소방활동에 방해를 주는 일반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이 2018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년이 다 돼 있는데 지금까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 강동구에서 2021년 4월에 단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전남에는 없었고요, 단 1건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재난 현장 또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소방관들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줄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법규상이라든가 조례상 손실보상 조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과 괴리돼서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강제처분이라든가 그걸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박문옥 위원이 또 조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장활동 중 차량 강제처분 후 소송이나 또 민원이 제기될 경우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이건 책임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나 청의 목적이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오로지 현장활동에,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지원 부서에서 전적으로 다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법 개정 사항은 법 개정할 수 있도록 청에 제도 개선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전남소방에서 앞서가지고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할까요?
제가 먼저 잠깐만,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마지막 위원장님 질문답변에,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나 소방본부장님이나 소방대원들이 서로 존중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 실수겠지만 답변하실 때는 부족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부족하지만 뒤에다 ‘님’자를 붙여서, 저희도 본부장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박문옥 위원이 이렇게 하니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실수일수는 있겠지만…….
예, 저도 하고 아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제는 제 성을 바꾸신 분도 있었습니다.
(웃음)
후생복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무리 뒤져봐도 예산을 세웠던 내역이 안 보여서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도청 공무원노조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도청 공무원노조가 가지고 있는 콘도 이용권이 지금 32구좌 1010박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20개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20∼40% 정도 지금 할인받도록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또 우리가 도 전체 공무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2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또 대한소방공제회가 있거든요. 그것에 연계해서 기존의 분리에 따른 최소한 복지가 후퇴되지 않도록 그렇게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일반적이나 예산 부서하고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지금 그 이용권을 통해서 지금 숙박을 하거나 그게 가능한 상태이고 내년부터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도청 지사님과도 본부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어느 정도 약간 서로 지분을 나누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노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노조 간에 도노동조합하고…….
회비도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우리 소방노동조합하고 또 계열이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견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다면 지금 1010박이면 도청 직원분들은 거의 두 분 중 한 분은 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러면 더 나아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찾아오는 것도 낫지 않을까,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 노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지금 별도로 예산을 2억에서 3억을 세워가지고 이 콘도 이용권을 지금 구입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후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남도내 20개 숙박업소의 할인율도 20∼40% 정도로 나와 있는데 다른 방법도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소방청에 건의하셔가지고 다른 소방본부와 함께 우리 도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 더 확충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도 지금 여기는 우리 도내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 같은 이익을 줄 수 있게끔 하면 그런 방안도 좀 찾아보면 교류도 될 수 있고 여기 계신 소방공무원분들도 타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가 더 많은데 밀리면 되겠습니까? 그 위원회에 지금 한 분만 계셔서 지금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본부에서 권리를 찾는 노력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더 나은 방안도 같이 많이 고민하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는 전혀 휴가 때 어떤 휴양지에 가가지고 할인 혜택을 거의 못 받거든요, 수도 엄청 많은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인
<소방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나주소방서장 박용주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영암소방서장 윤강열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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