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정영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536번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폭염, 산불,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은 전국 15개 중 3개소, 면적으로는 전국의 54% 가량을 차지하는 대표지역인 만큼 전라남도가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정책기조를 선제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지정절차·관리계획·조사 및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전국 해안선의 45%, 섬의 65%, 갯벌의 43%를 차지하는 해양환경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산물 생산량의 59%, 어업인 수도 38%로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해양생태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신안군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가 유치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유엔 해양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30년까지 전 해양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양면적의 10% 지정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전남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