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4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16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2.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
4.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기본재산 출연안)
5.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
8.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접기
(16시 15분 개의)

1.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조례안 7건,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47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쓰레기가 대한민국의 바다를 오염시켜 해양환경을 위협하고 어민과 해운업계에 더불어 관광산업에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이며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육지쓰레기와 또 해외에서 발생하여 밀려오는 쓰레기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처리 정책이나 예산의 규모가 사실상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특히 우리 전남의 경우 해마다 해양쓰레기 처리량이 전국에서 최고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적기에 수거·처리해야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으로 인해 매년 발생량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의 양을 볼 때 이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관련 예산 지원과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관리대책을 마련하며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47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원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바다를 병들게 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국가정책화, 국비 예산 지원, 국가간 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광역수계를 통해 원인 미상의 쓰레기가 하천 하류 및 해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쓰레기는 발생된 장소에 따라 처리기관이 달라지는데 항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예산 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이 반영된다면 해양쓰레기 총력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임에 따라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1분)

2.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492번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섬 가꾸기 위원회’로 재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삭제 및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가꾸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2번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선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비상설화 전환을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의 개최 실적이 총 4회로 운영 실적이 저조해 안건 발생 시 위원회가 개최되는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이 타당해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선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4분)

3.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정영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536번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폭염, 산불,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은 전국 15개 중 3개소, 면적으로는 전국의 54% 가량을 차지하는 대표지역인 만큼 전라남도가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정책기조를 선제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지정절차·관리계획·조사 및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전국 해안선의 45%, 섬의 65%, 갯벌의 43%를 차지하는 해양환경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산물 생산량의 59%, 어업인 수도 38%로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해양생태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신안군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가 유치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유엔 해양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30년까지 전 해양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양면적의 10% 지정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전남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36번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진호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내에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해양환경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도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 제정에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0분)

4.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기본재산 출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9월 4일 자로 신규 발령받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먼저 소개하십시오.
9월 4일 자로 신규 발령받은 해양생태보전추진단 권장주 단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남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 원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6월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조직위원회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재)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 조성, 홍보, 수익사업, 박람회 운영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기본재산 출연과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우리 도와 여수시가 각각 5000만 원씩을 공동 출연하게 됩니다.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10번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제정된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을 위해서 좌석 정돈을 하는 동안 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의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537번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처럼 사람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도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만 법률용어로 아직 정립되지 않은 ‘반려식물’이라는 신조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반려식물 관련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반려식물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근 보관과 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에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산업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라남도 내에 있는 화훼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37번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식물 재배 장려와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반려식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 내 화훼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반려식물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도민들의 우울감과 외로움의 해소, 실내공기정화 등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정에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신의준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농축산식품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박홍재 원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퇴장)
(농축산식품국 관계공무원 입장)
(16시 53분)

6.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51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의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7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특히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농사는 농업인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으로서 오랜 기간 식량의 안전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쌀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쌀 생산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와 물가, 생산비 등의 상승으로 농가 경영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정부의 시장격리 산물벼 인수로 쌀 재고가 전년 대비 32.2%까지 감소하면서 지난 5월부터 쌀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확기까지 산지 쌀값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만약 설상가상으로 작년과 같이 벼 수확기를 임박하여 정부가 쌀 공매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가격 폭락을 부추긴다면 국민의 식량주권 기틀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공매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적정한 쌀값이 반영되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작년 세 차례의 시장격리로 최악의 쌀값 하락이 있었음을 교훈 삼아 올해에는 정부가 벼 수확기에 과감한 시장격리 의지를 발표하여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흔들리는 세계 식량 시장과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쌀값을 보장하고 쌀 농가 생산비 보장, 쌀 가공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7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내 쌀 산업을 견고히 하여 식량자급률 안정화를 도모하고 쌀 생산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 최소한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쌀 산업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생산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값은 80kg 기준 약 19만 6000원으로 평년보다는 높으나 정부가 수확기를 목전에 두고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않는 여건임에도 공공비축미 방출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쌀값 안정화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수확기를 앞둔 쌀 생산 농업인의 국가 차원의 쌀값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신의준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선준, 위원장 신의준과 사회교대)
(17시 01분)

7.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493번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식단 제공 등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전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효율적인 채식환경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채식생활의 실천 및 교육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은 올바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3번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강정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식단 제공 등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전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채식환경을 확산하여 전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성 식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강정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8.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번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녹색성장 추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 기후변화 정의의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안 제7조2를 신설하여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아열대 작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도내 공공기관 등에 우선하여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4번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난 202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체계를 정비하고 소비시장이 협소한 아열대 작물의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구매 요청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열대농업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1분)

9.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490번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재단 법인화를 위해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는 무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재단 법인화를 위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0번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규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재단 법인화를 위해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는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면 기존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에 담겨 있던 남도장터 운영 규정을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자체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유통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4분)

10.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491번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상위법에 맞춰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1번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진호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관련 용어 등을 변경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6분)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집행 등은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집행부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기관인 식품산업연구센터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신의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점검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 자료는 일반적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국장님이 그러면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출석하실 겁니까?
저희 국 소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시면 대표이사를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재단법인은 현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도장터는 출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원종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 권장주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농식품유통과장 강성일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