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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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8.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61명 발의)
2.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1명 발의)
3.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4.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10명 발의)
6.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52명 발의)
7.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47명 발의)
8.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0명 발의)
9.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46명 발의)
10.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54명 발의)
11.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5명 발의)
12.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4.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 22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61명 발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은 의정활동 관계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에 노권열 총무과장은 병가로 이계영 총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 여러분들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교육위원회 의원님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라남도의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171번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공공형 스포츠클럽 및 거점형 스포츠클럽 등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와 진로·진학 관리, 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 유지 등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원칙과 기본계획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 체육활동 확대 및 체육 인재 육성,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 육성 등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 인재 육성에 필요한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과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시군 단위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체육을 진흥하고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단일학교에서 선수 수급이 어렵거나 학교의 훈련장 확보가 어려운 종목은 학교 운동부에서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전환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체육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라남도교육청 체육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 담당과와 더불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2.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올해 5월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청소년 마약사범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8% 증가했으며, 2017년보다 278.2% 급증했습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와 예방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유해약물을 오용·남용하는 학생을 발견하거나 인지할 경우 학생 지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서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유해약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210호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에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에 대한 근거 그리고 금지약물에 대한 위험성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며 나광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3.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서면의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안해 주신 최무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그리고 서면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4.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최무경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대안교육기관의 대안교육 실효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안교육 교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안교육에 관한 사회적 지원과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무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5.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며 대표발의 해 주신 박경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6.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0번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에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이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금융교육 기본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고, 안 제6조부터 8조는 정보제공, 금융교육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기 금융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금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4조에 보면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자의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 2번에는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금융사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같은 것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 이것 시행하고 있지요?
예, 학교에서 본 교과 주제학습, 창체활동 그런 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교육은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생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알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통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잔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현숙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이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도 금융에 대해서는 정말 밀접하게 알아야 되니까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최고로 밀접한 것이 머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각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외에도요, 실케이스 실제 사례 위주로 외부기관하고도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왔지만 외부강사들도 한 번씩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금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황성환 부교육감님께 건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고3 학생들이 교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최근 뉴스 기사에 대학을 사칭한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 추가합격 등을 빙자해서 개인정보 탈취나 돈을 송금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오늘 오후 4시까지, 합격했으니 오늘 오후 4시까지 등록금 300만 원을 입금해야 합격이 확정된다,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보이스피싱이 오고 그러는데 전남에도 이런 피해 학생들이 없도록 사전 예방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MOU를 통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안전교육과 함께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최무경 위원님, 박현숙 의원님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7.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9번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 지원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탈북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복비 및 체험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지원기관이 탈북학생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탈북가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탈북학생의 교육 정착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협력 사항 운영 등 탈북학생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학생에 대한 도교육청 자체 사업 확대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사업 근거를 마련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8.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번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의 일부를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와 3조에서 생활임금 목적의 대상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노동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중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대표를 추가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지급과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여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박형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9.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8번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도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법률 근거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와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부개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장은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0.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조옥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9번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운영 규칙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옥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비용추계에서 보면 5년간 1123억 5500만 원 잡아져 있어요, 연간 224억 7100만 원. 맞아요, 비용추계 보면?
제가 지금 비용추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보면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만 복지, 후생비 한 220억 정도 그리고 민간동호회 지원사업이 또 한 가지 1500만 원짜리가 있는 그 부분만 합계를 내서 지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는 통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회 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연간 1500씩…….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못 보잖아요, 현재 비용추계로 봤을 때. 그러면 후생복지 지원에 해 가지고 동호회를 가지고 75만 원씩 20개 팀이에요. 20개 팀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거죠?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동호회 신청을 받고, 그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 신청을 받고 그걸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안에 있는 동호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도교육청 안에 있는…….
직속기관은 아니고?
직속기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같이 해 주세요. 직속기관들도 최소한 팀을 만든다면 만들 수 있잖아요.
75만 원 정도니까 비용추계를 잘 좀 해가지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나름대로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직속기관들도 인원 많은 직속기관들 있잖아요. 직속기관들도 같이 해 줘가지고 동기부여 해가지고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직속기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옆에서 말씀을…….
아, 그래요?
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추계 보니까 20개 팀만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연간 1500이에요, 한 팀당 75만 원이기 때문에. 75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더 줄 수는 없잖아요. 미리 책정을 해 가지고 이왕에 주신 거라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게끔, 단합된 하루를 보낼 수 있게끔 그것도 복지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조옥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1번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성과계획서를 작성 및 평가할 때 주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을 위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의 사항을 규정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계획성을 높이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통하여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적극 동의드리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2.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54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2023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교명 변경, 주소 변경 사항을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설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원아와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여수 웅천지구에 예울초등학교, 예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양 와우지구에 광양와우초등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여수 도서 지역의 교육적 차별 해소 및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돌산초등학교병설두라분교장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명 변경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자로 남녀공학으로 체제 개편됨에 따라 장흥여자중학교를 장흥향원중학교로, 2023학년도 학과 개편을 반영하여 순천전자고등학교를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소 변경 사항입니다.
도로명 상세 주소 부여, 학교 이설, 초·중 통합학교 운영 전환에 따른 유치원 1원, 중학교 3교의 주소를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병설유치원 1원과 초등학교 2교를 신설하고 도서 지역의 교육적 차별 해소 및 유아 공교육 확대를 위해 병설유치원 1원을 신설하며, 남녀공학 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교명을 변경하고, 학교 이전 및 통합 등으로 인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13.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39건, 처분 29건, 변경 1건으로 총 69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유아 및 학부모에게 자연 친화적인 체험 교육 제공을 위한 가칭 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설립 및 무안 오룡지구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에 따른 가칭 사랑초등학교 설립 등 총 4건의 신축과 나주, 순천 및 광양 지역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 수용을 위한 빛누리초등학교 등 총 9건 증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순천여자고등학교 외 22교 및 재난위험시설 개선을 위해 지명고 외 1교 등 총 26건의 개축으로 토지 7필지, 1만 8779㎡와 건물 52동, 11만 3548㎡, 공작물 1식, 총 13만 232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연계한 순천여자고등학교 외 22교 개축을 위한 철거, 재난위험시설 개선을 위해 지명고 외 1교 철거 등 총 27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지리산 케어팜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을 위해 구례군에서 매각 요청한 교외 부지와 스마트팜 귀농귀촌센터를 활용하기 위해 장흥군에서 매각 요청한 안양동초등학교 폐교 재산 등 총 2건으로 토지 4필지 65만 3921㎡와 건물 49동 8만 3988㎡ 총 73만 7909㎡ 그리고 공작물 18식과 입목죽 49주를 각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가칭 전남교육수련원 부지와 구 웅치초등학교 폐교 교환 계획 작성 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작성해야 하나 등 교환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2020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정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가 있었으므로 3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은 가칭 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신축, 전라남도교육청 민원동 주차타워 신축, 순천여자고등학교 개축 등 총 39건으로 총 취득비는 3207억 6231만 2000원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처분은 순천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우석관 철거 등 총 29건으로 총처분비는 597억 9673만 5000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변경은 가칭 전남교육수련원 신축 예정부지와 구 웅치초 교환과 관련하여 착오 기재되어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정정하여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건데 실질적으로 가칭 전남교육수련원에 보성에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1대 때 2019년도부터 그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에 업무협약을 보성군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8월 3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4차에 통과됐습니다.
중앙투자심사 했을 때 그 금액도 315억이에요. 막대한 금액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수련원을 멋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이 너무 안 되는데 이것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6개 군이 치열하게 붙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보성군에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추진을 계속했었는데 보성군에서 무슨 문제인지 아직까지 이렇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이 정도의 시설이 가게 되면 지자체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자체의 브랜드도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발맞춰가지고 안 한다면 향후에 만약에 이것을 질질 끌어가지고 했을 때 이자비용이라든가 행정적인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잘 아냐면 6개 군을 제가 다 실사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장흥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땅을 준다 해가지고도 했는데도 장흥이 밀렸어요. 그런데 보성으로 선택됐으면 도교육청에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다든가 교육공무원들의 정말 현대식 수련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100%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2021년 4월 달에 보성군에서 설립 예정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유 부지였던 것을. 그 외에 저희와 부지교환 협의를 그동안 수차례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이 아니고 2020년 8월 27일 날 중투에서 적정으로 판정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2022년도예요. 한 달만 있으면 2023년이에요.
제가 얘기했을 때 폐교하고 그 부지하고 3만㎡의 대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계속 지연된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지연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협조를 안 한다고 생각한다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추진력 있게 맞춰서 가야 하는데 2년 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거든요.
현재는 부지교환이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 부지는 크게 얼마 안 되잖아요. 부지를 가지고 보성군하고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적인 것을 했을 때 발맞추어가지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도 도교육청에서 협약서를 완벽하게 법적인 것으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언제까지 딜레이시키고 계속 늘어질 겁니까? 처음에도 다른 군, 지자체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어느 시점까지 안 되면 다시 공모를 해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군, 지자체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안 줬어요. 폐교를 가지고 교환하고 그런 거 전혀 안 줬어요. 그런데 보성군은 어떻게 보면 그런 특혜도 줬는데 특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미흡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보류를 하든지 전면 취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현재는 저희가 그동안 감정평가도 수차례 요구해서 현재는 감정평가 완료됐고요. 심의를 해 주시면 12월 중에 부지교환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다 했어야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보다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하고 보성군하고 금액가지고 덜하고 더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말씀하려면 하세요.
위원님 주신 의견 제가 한 가지 확인만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지 자체에 대한 금액을 착오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
저는 그것을 논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다른 차원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하셨으니까 이 안건과는 분리시키셔서 예산하고 앞으로의 계획 부분하고 분리시켜서 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폐교에 대한 웅치초에 대한 폐교 부지하고 수련원 부지하고 금액가지고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금액은 7억인가 4억 그 정도 되지요, 처음에?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부터 저는 하나하나 파고들려고 한 거예요. 행정적인 것을 정확하게 짚으려고 한 건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은 4억이든 7억이든 그 부분은 중요치가 않다는 거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여수의 금오대교라고 하는 데도 전라남도가 50%가 1000억이에요. 여수시가 50%가 1000억이에요. 2000억짜리 해가지고 연도‧연륙교를 제가 성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수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김영록 지사님한테 우리도 이렇게 대응투자 할 거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1000억이란 돈을 여수시에서 낸다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와가지고 그럼 우리도 1000억 낼 거니까 그럼 금오대교를 하자, 화태 해서 팔영대교까지 백리섬섬길 말고도 금오도도 연결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지고 자기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해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을 늦게까지 해준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폐교 부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그런 혜택도 안 줬다니까요. 보성만 줬어요. 그런 혜택을 주면서까지 교육공무원 수련원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완전히 특급 호텔급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전남에 와가지고 휴양하고 그러려고 워크숍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줬는데 벌써 1년 정도라면 사업성을 보거나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자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럼요?
분명히 이것은 지연에 대한 것은 이자는 발생된다고 봐요. 저는 건축도 해 봤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것이 지금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315억 2000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15억 2000이지만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준공하고 오픈하려다 보면 더 들어가잖아요. 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벌써 예를 들어서 1년이라면 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더 뛰어버려요. 이 부분은…….
질의하셨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14.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 된 전남미래교육재단의 사업 확대 및 조직개편을 위한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재단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사업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원장의 직책을 추가하고 보수지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장학 및 인재 육성 등을 위하여 재단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재단의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3호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재단으로서 장학금 지급에 한정된 사업을 확대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위탁사업과 평생교육 및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이 확대 운영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승인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부감님, 이것 지금 미래교육재단이 원래 취지가 장학재단이었어요?
장학재단의 성격이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감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제가 되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 그 기능을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확대 방안을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확대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교육청 내에서 하시고 계시는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미래교육재단에다 그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중복되는 기능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어떠세요? 교육국장님 알고 계시면 아니면 정책국장이 알고 계시면, 이 분야에 누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요, 예.
당초에 미래교육재단 현재는 장학사업하고 각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을 확대하게 된 계기는 장학사업에다 본청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장학재단에서 심도 있게 확대할 것 있으면 확대하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하는 것 있었고요. 또 한 팀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교육디딤돌센터 퇴직 교직원 등을 활용한 그런 사업을 활용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재단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가 과중하세요? 도교육청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 방과후 사업, 평생교육지원 사업, 평생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생교육관이 고흥에도 있고 광양하고 두 군데 있고 그 외의 도서관들 또 도서관에서 그 기능들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 부분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또 미래교육재단에다 떼어서 옮기겠다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송 위원님 질문 주신 이 사항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이 부분을 다만 미래교육재단이 교육부에서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지정받았고 기능을 더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사업 들고 가서 한다. 그렇게 해서는 재단의 취지를 다 살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래인재 육성프로그램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브랜드 네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재단이 되면 어쨌든 재단에 대한 책임 있는 외부인사 리더들이 들어올 것이고, 기본계획상에서 실제로 단독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기본계획 형태로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때 리더들 보실 때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도의회에서도 한번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능까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재단 자체가 전라남도교육청의 출연기관이지요? 출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단 자체가?
거기에다 다시 출연동의안 올라왔나요? 다시 더 늘리는 것이지요?
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실 텐데요, 교육부로부터 출연‧출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됐다고요?
예, 지정되면서 장학금 사업 외에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능이 좀 공간이 생겼어요.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외에 우리 도교육청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 말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끔 출연을 해 주나요, 이 개정으로?
송 위원님 좀 날카로운 지적하셨는데요. 이렇게 지정되면 지금까지는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던 재단이었어요. 그러면 교특회계에서 지금 도교육청의 전출금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의회에서 예산 세부항목으로 다 심의가 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일반예산 절차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바꿔서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지정만 해 주고 그냥 너희 남은 돈은 가용비용 가지고 출연해서 써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부감님 말씀은?
예,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예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중첩된 기능들을 밖으로 빼내면서 기관을 늘려가는 건 예산 효율상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늘리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관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육 비용들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쓰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행히 이 기관이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이제 장학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 여유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맞는 겁니까?
예,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일단 통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서 예산으로 일반 절차에 의해서…….
목은 별도로 묶지 않고 통으로 줘서 그러면 이 부분이 증액됐는지 안 증액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도의회에서 다 보셔야지요. 예산 하나하나 다…….
통으로 묶어서 내려주는데 이제 이런 것이잖아요. 전라남도에 국가균형발전 균특예산을 주는데 거기에 고흥에 주는 균특예산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건 위원님이 보십시오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구분해 낼 수 있는가를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죠.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할 때…….
조금 늘어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늘어난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업하는 기능이나 이 부분을 세세하게 예산절차처럼 미래교육재단의 사업 목으로 통으로 해서 확연히 보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위원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예산으로 내려왔는데 그 통예산안에 미래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까지, 교육부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까지 저희들이 밝혀내기에는 그럼 교육부를 가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대원칙상 도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시면 미래교육재단 예산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죠. 우리가 안 하는데 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기존의 저희들 예산가지고 늘 해오던 사업인데 미래교육재단을 몸집을 불리면서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게 되는데 또 출연금까지 출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또 이 기관을 늘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중첩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인데 부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문교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 문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재차 물었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맞느냐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시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 드렸는데요. 교특회계에 통으로 내려올 텐데 지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성립…….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문교부에서 이렇게 승인해서 그동안의 장학사업은 외부에서 기탁해 주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정식으로 미래재단을 운영해라 이렇게 된다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교육부 예산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기존의 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 또 이것을 확장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데 일단 목적을 두고요. 두 번째는 특교든 뭐든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 다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시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관을 인증을 하고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더 줘서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인증을 해줘서 기능을 확대하지만 돈은 우리 돈을 써야 된다라면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왜 이 기능을 인건비 더 들어가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되는 사업이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 잘 드리고요.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웃으며) 답변은 안 됩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사실은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감님,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기부금으로 진행을 했지요?
그 기부금은 어느 곳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2004년 10월에 당초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초‧중‧고등학생한테 5617명의 장학금을 줬는데요. 현재 저희 재단 재산은 19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재원은 전남교육 사랑 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매년 농협에서 저희가 재단으로 받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부금입니다. 개인들이 기부금 내주시면 그 자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련해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지요?
그렇죠?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이와 유사한 기관들이 다른 광역 있지요?
(위원 박현숙 의석에서,
우리 곡성에…….)
아니, 그것 말고 도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재단이 설립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래교육재단이 유일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까?
전국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경상북도인가 어딘가 있죠?
자, 거기의 경우 아까 송형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교육부에서 관련, 그러니까 인증만 해줄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기 같으면 출연금 동의안을 출연을 받게 되면, 교특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걸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출연 동의를 해서 재원으로 마련을 하는 것인데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인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 다시 추가로 투입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추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송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추가로 재정 지원이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뭐 이름만 인증을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고,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서의 어떤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다른 데는 안 가고 있는 재정 투자를 전남미래교육재단에는 투자를 받아오실 수 있다라고 확답을 주신다면 송형곤 위원님께서 얼마나 편하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장내웃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송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제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과다하게…….
아니, 받아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교부에서 이런 기관을 승인해서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은 자꾸 방대해져 가고 쓸 돈은 주지 않고 줄이고, 아니, 재정 자체를 줄이겠다고 하는 문교부가, 재정 줄여서 평생교육하고 대학교육에 쓰겠다라고 하는 문교부가 지금 이 기관만 확대해서 해라 그래 놓고 말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저 이전에도 계시던 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셔서 본예산도 5000억이 늘어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부감님 능력을 믿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능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마는 거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3급 상당의 1명 인건비가 지금 재정이 충당되잖아요.
그 외에 또 추후에 직원들이 혹시 더 늘어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추후에도 더 검토가 되면 또 늘어나야 되는지 한번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반 원칙상 추후에 검토되는 기능이나 검토되는 부분에 따라 당연히 늘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잘 알 수는 없고?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3급 상당의 1명?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재단을 설립을 했을 때 특별교부금 형식으로라도 내려온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거죠, 부교육감님?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상장한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예, 개런티는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마음이지만 어떤 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분명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여기 보면 조례개정안 제3조제5호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등 전라남도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미래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들을 장학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하나는 전남교육디딤돌센터는 가칭인데요. 이것은 퇴직 교직원을 활용해서 교육 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팀을…….
제가 제5호를 여쭤본 거예요. 장학재단 사업은 이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퇴직 교직원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은 6호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5호를 여쭤본 거였어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렵니까?
지금 현재 본청 우리 각 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33개의 각종 보조금 사업을 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재단에서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공모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연계 마을학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남 농산어촌 유학마을 지원 이런 사업들이 각 과별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사업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하고 있고, 새롭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연계 마을학교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협의가 지금 됐습니까?
현재 앞으로 이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부서랑 그 단체랑 재단이 정식으로 수립되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세울 때는 먼저 세워 놓고 일을 찾습니까, 조직을 만듭니까? 아니면 할 일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조직을 세워 놓고 예산을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순서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본청에서 도저히 소화하기가 힘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전문성이 떨어졌을 때 필요한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도 또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필요한 예산을 또 새롭게 짤 수도 있고 이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먼저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일을 넣고 예산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혁신교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 마을학교를 여기 미래교육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 부서와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혀 안 했어요?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마을학교 당사자들하고는 혹시 협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해당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판단을 쉽게 못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주요 사업을 설정해 놓고 거기의 해당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상태로 된다면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 관련해서는 조직의 일종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사업을 옮겨 주는 거 외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려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 부서하고 재단 그리고 마을학교 그런 단체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남교육디딤돌센터 이 부분도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 많거든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중복성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해 당사자분들과는 이건 꼭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협의가 안 됐으면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조직과 예산이 편성되는 일종의 바른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재단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이것 한번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보면 물론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으로 보면 센터 대표원장, 임기제 6급 이게 아마 이후에 조직이 개편되면 이런 부분들도 다 앞으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향후에 그렇게 추진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얼른 보니까 기존에 아까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재단의 당초 사업은 장학사업이라든가 인재육성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재단을 확대 사업으로 보니까 거기에 지방보조금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남교육디딤돌센터 그리고 아까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박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학교 그런가요?
보조금 사업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꽤 많은 인원이 충원될 것이라고 예측은 해도 됩니까?
일시에는 하지 않고요. 향후에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 가지 우려의 본 위원의 생각은 재단조직이 확대됨으로써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이 사업들을? 기존에…….
기존에는 재정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내부 직원, 공무원 직원 1명이 운영을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확대되면서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꽤 많은 인원이 충원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료에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럴 계획인가요, 11명?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 위촉해서 파견하고 해서 11명. 그러면 이러한 기존의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과연 사업량과 또 인원수를 대비해 보면 적정 운영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했을 때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적정 인원을 맞추어서 안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방만 운영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사업의 운영 주체에 보면 대부분 지금 현재 추진을 보면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모든 예산을 공모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과에서 보조금 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사업부서에다 통보해서 사업이 정산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재단이 그러면 그걸 다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해 왔던 것처럼 하면서 재단이 일부 그것만 가져가는 건가요?
각 과별로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 각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재단하고. 그다음에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재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관해서 전부 다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제가 했던 공고 이런 정산업무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전문성을 갖고 더 확대해 나가겠다,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공고하고 선정하고 또 정산 시 일정 시기에 집중되는 상시적인 업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그런 업무를 통해서 재단에서 과연 이러한 많은 인원이 일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원 부분은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인원 부분 맞춰서 11명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인원을 저희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센터 운영도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한 사업도 현재 운영 중인 교육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평생교육 사업이라든가, 평생교육 사업은 통상 지자체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지자체도 하고 저희 도서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사업은 통상 지자체 사업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전남교육청 미래재단에서 반드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 디딤돌센터에서는요, 평생교육 사업도 하고요. 방과후나 돌봄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본 교육 관련해서 봉사활동 그렇게 주로 합니다.
학부모교육에 대한 교육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 관련 봉사활동 제가 볼 때는 교육 관련 봉사활동은 기존에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다 하고 있잖아요, 봉사활동을, 목포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에서. 그렇지 않은가요?
도서관에 금빛평생봉사단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저희가 같이 검토해가지고…….
그렇지요.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고흥평생교육관이라든가, 광양평생교육관이라든가 다 봉사단들이 있어 기존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을 하시겠다 하는데 물론 잘 검토해서 추진되고 방금 원했던 것처럼 어떤 전문성을 갖고 확대해 나가고 그런 체계적인 재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까지 과연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아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도 갖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하는 거예요. 재단이 한번 설립이 되고 앞으로 운영해 가면 조직은 더 확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확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부감님이 예산 가져오지 못해요. 어차피 이게 그렇게 되면 딱 나오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재단을 하게 되면 사무실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적은 돈이지만 아주 소중한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다 전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시는데요. 물론 굉장히 송형곤 위원님이나 박종원 위원님의 염려도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미래교육재단이 설립되면 정말 전문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산들을 보다 보면 ‘여기는 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재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자면 진로·진학 다들 지금 시기도 시기이지만 모두들 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전문적인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준다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 있는 교육재단을 설립하신다면 하면 좋겠고요.
또 마을학교나 혁신학교 여기에서도 문제점들이 어느 곳은 굉장히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는데 또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정말 여기에 사업이 있나, 아니면 이것을 하고 있나, 누가 하고 있나, 같은 청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학교는 아주 잘하고 있고 이랬을 때 이런 재단에서 전문적인 가교역할을 잘해 주면 훨씬 더 교육에 충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재단을 설립하게 된다면 그런 분야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을학교에 국한되고 이러지 않도록 해서 정말 부족한 데 진로·진학이라든지 또 학교폭력도 보면 굉장히 어느 곳은 터무니없이 학생 수는 적은데도 예산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많고 또 어떤 곳은 작은 예산으로도 학교폭력 아이들이 없어요. 없으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이런 틀에서 교육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립된다면 그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설립을 잘했다 할 정도로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송형곤 위원님이나 박종원 위원님이나 박형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에서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곤 위원님, 질의입니까?
조금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부감님,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류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도 좀 더 사려 깊은 고민들을 하셔야 합니다.
조직이 늘어나고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말씀대로 부감님 능력으로 가서 운영비 못 따오실 거라면 저희들이 좀 더 사려 깊은 고민들을 한 이후에 이 조례안은 통과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욱더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심사 일정을 연기해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형곤 위원님으로부터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송형곤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형곤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후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 중 다음 회차에 재상정하여 재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심사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15.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정사업과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변동 대비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240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시설사업 등 163억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억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법정 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 이전수입 등 기타 이전수입은 60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은 259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은 3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비 등 133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 일반경비는 세출예산 조정 및 기금 적립으로 19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조정 및 전년도 보조금 반환으로 예비비 116억 원 감액, 교직원 인건비 145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출은 3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은 1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99억 원으로 창의융합교육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114억 원이 증액되었고, 5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국고보조금은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27억 원 증액,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이전수입 66억 원 감액으로 총 3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및 방역 지원 등 민간 이전수입 58억 원,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259억 원으로 행정활동수입 1억 원, 임대 및 매각 등 자산수입 140억 원, 예금이자수입 83억 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타수입이 35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세출예산 조정 순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11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능 방역 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조정으로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가정 학생교육비 지원 등에 81억 원을 증액하였고, 미래교육 수요대비 안정적 추진과 긴급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으로 240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사업비 1578억 원, 교직원 인건비 209억 원 등 총 2059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예비비도 1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4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취지 및 개요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조 5712억 원보다 380억 원이 증액된 5조 6092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 세입의 증감 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7쪽, 자체수입 세입 추계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수입 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2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자산수입이 140억 원으로 변동 폭이 가장 큽니다.
특히 자산수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세입 발생 요인을 보다 면밀히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최대한 계상될 수 있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3건으로 예산액 194억 3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62억 6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3.7%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엄격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판단, 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부교육감님,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700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전출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용도, 목적이라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목적을 지금 여쭤보신 건 아니실 것 같고요. 1250억은 추가로 교부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로부터 전입된 금액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 시설안전기금 이렇게 분산해서 적기에 배치를 했고, 이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려면 이월되는 금액들을 바로 불용하지 않고요, 이월하지 않고 불용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정 집행이 효율하게 되게 되려면 남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불용시키지 않고 기금으로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어서 금액이 지금 나눠져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신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변동 대비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240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세 중의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쪽으로 돈을 옮기겠다고 관련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되는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각 시도에 있는 교특회계 비용에서 또 감액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내시된 겁니까?
내시된 겁니까, 그게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예산할 때…….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미리 짐작고 하신 겁니까?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 그냥 고려는 하는 사항이죠.
지금 국회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대가 강하죠. 반대가 강해서, 반대가 강하고 국회 지형을 고려해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아마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감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알고 있는데 국회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거든요. 여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3조 원이 이제 감축이 되면 전남에 배정 예상되는 게 한 1800억에서 2000억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내국세 조정 문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해서 지켜내지 않으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교육 주체들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가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건 있는가요?
이미 조옥현 위원장님 포함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성명서 발표도 하시고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공동성명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활동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대언론 활동을 전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부에서 맡기는 일이고요. 그 외에 시도교육감님들 그리고 교원단체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다른 단체 구성원들까지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고 있고 또 계속 전개할 거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기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강하게 저희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도 해왔지만 교직원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 또 교육감님, 기타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지만 또 보수 언론이라든지 대학 측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힘에 밀리지도 않아야 되고 여론을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특히나 지역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모으는 것을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이.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힘을 모으는 작업들은 이미 강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축되는 것이 결국은 3개의 법안이 처리돼야만 되는 것이라서 정기 국회 예산안과 더불어서 법률안 심의할 때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전남교육 우리 주체들이 힘을,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되는, 법도 개편이 되고 또 이제 교부금도 줄어들어서 우리가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경에 편성한 것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불편하신 것 저는 공감합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남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남교육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내비치는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 고려 사항 중의 하나일 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안취지 설명서에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위원님,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세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이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의 사태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고…….
아니, 교육부가 그것을 안내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굳이 그것을 명시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걱정하신,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의 고려 사항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예.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시설환경개선기금도 그렇고 이번에 남은 돈들은 그쪽으로 다 이제 편성을 했잖아요.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이라든지 책임성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을 불용액 집행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기금으로 넣은 경우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사전에 본예산에 일찍 반영된 사업은 사업 추진을 빨리해서 가능하면 그 해에 집행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의심스러웠던 것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납을 이미 염두에 두고 1800억 이 정도를 조성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상되는 예산액을 다른 교육재정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가지고 반납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자칫 예산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7%가 정부의 의존수입으로 저희가 의존을 하거든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법 그 부분이 통과되면 반납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재정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기금으로 되도록이면 안 넣는 게 맞기는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이 정리 추경이잖아요. 다 정리하는 것인데 이월액, 불용액을 감소시키고 최소화시키고 또 나머지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시설환경개선기금이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운영의 방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이걸로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게요. 맞춰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앞서 사업이 잘못됐더라도 마지막에서는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놓고 나머지는 전부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교육청이.
불용액이 예상되거나 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미리미리 파악해서 또 요청되는 수요가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재원이 제대로 쓰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금만 늘려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기금을 통해서 예산의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면서 예산의 건전성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만드는 듯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차후에는 면밀히 더 예산을 분석해서요. 기금으로 넣는 그런 사례는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니었으면 이월액, 불용액 엄청납니다, 이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이번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 2회 추경이라.
1차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본예산 때 얼마였습니까? 본예산 반영분이 910억 맞죠?
910억입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955억 5902만 5000원입니까? 955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결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작년 결산액이요?
예, 결산 때요.
결산액도 똑같습니다.
저희 결산심사 할 때요.
950억 똑같습니다, 금액은.
결산심사 자료는 저희한테 준 것은 949억 9000만 원이었는데요?
950억입니다.
그러니까 949억 5000만 원이었다고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요. 그 차이가 왜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까,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5억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돼서 그런 차이가 발생된 겁니까?
그런 걸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반영해야 될 것이 더 있다면, 너무 많이 반영했으면 마이너스를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결산의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번에 반영된 것이 일치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해서요. 기관별 자료 85쪽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교육 장애학생 활동보조, 종일반 보육교실, 특수교육보조 사회복무요원 이게 감액이 조금 됐어요. 9억 1572만 원이요.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죠? 이게 수요가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8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제가 질문을 약간 놓쳤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제목이?
특수교육 관련해서 장애인 활동보조, 종일반 보육교실, 특수교육보조 사회복무요원 이 부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수요가 감소가 된 겁니까?
수요라기보다 공급이 좀 정확하게 안 된 부분들 대부분 그런 거죠. 맞습니다. 수요가 적은 거죠. 실제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필요 인원들이 좀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죠.
현장에서는 이런 필요성들을 또 이야기를 계속하시던데 예산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때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들은 설명이 돼 있는데요. 명시이월 돼서 다음에 또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그런 경우도 사업 추진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명시이월 조서 중에서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도록 저희가 내년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021년도 결산하면서 명시이월 된 게 다시 또 사고이월 된 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가 너무나 더뎌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통째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시는데 동시에 오히려 이렇게 사업이 회계연도가 2회 이상 진행될 것 같으면 계속비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가지고 있고 쓰지 않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당 사업에서 교육재정을 움켜쥐고 있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2년 이상 될 것들은 오히려 계속비 사업으로 안내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요, 장기간 세워야 될 사업들은 계속비로 편성하고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을 때 그런 사업들은 그해에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명시이월이 많이 줄어든 것은 있는데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님!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또 그동안 일해주시고 열심히 하신 부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기보다는 방금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부감님하고 가장 중요한 게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국회에 이미 법안 발의가 되어 있고 지금 3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하고. 여러 가지 다행히 부감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국회의 반응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한 대로 국회 지형상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가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원 감축한다, 예산 삭감해서 아니, 일부 교육비를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0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들이 바라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부감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부감님?
그렇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늘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이월액, 불용액 이러한 것들이 누차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너네들 돈 많이 줄 게 있는데 그런 어떤 논리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고 더 준비하고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 나왔어요. 자체수입 재원이 총 379억에서 너무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259억 이 정도 68%에서 70%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이자수입 또 자산수입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예측이 가능 못 해서 하는 것인지 예측이 가능했었음에도 안 했던 것인지 어떻게 생각한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통은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위원님 이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횟수로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3.3%까지, 1% 또는 1% 초반에 있다가 3.3%까지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고요. 이게 예금이자 수입의 경우에 특이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자산 세입일 텐데 자산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골약중학교 건이 그 비중에서 80%를 차지하는 금액 변동을 일으켰어요. 골약중학교의 매각해서 들어오는 토지매각대금이었어요, 보니까.
39페이지 거기에 안 나왔나, 토지매각 해가지고 보니까 예산서 39페이지는 광양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긴가요?
예, 맞습니다. 골약중학교가…….
3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각으로 일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토지매각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비중이 101억이에요, 보니까. 101억이고 추가로 해서 광양에 있는 영재교육원에서 17억 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118억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84%가 그 1건으로 변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 이번 추경에…….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왜 예측이 됐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차 추경 때 예측이 가능했더라면 그때 조정을 하고 했더라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재정건전성 차원의 어떤 효율을 기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 보면 토지매각이 아까 존경하는 과장님들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폐교 부지라든가 이런 매각을 할 때 매각에 대한 기준이 다 나와 있지요? 매각의 과정을 거칠 때 이걸 보존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교외 부지라는 걸 매각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학교 밖의 부지를 교외 부지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매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무엇보다 대원칙은 교육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원칙하에 그리고 기본 매각 전에 심의를 거치게 될 거고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혹시 나중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심의 시에 교육용 활용 원칙 그리고 추후에 매각되더라도 어떻게 계속 잘 활용되고 있는지 부분까지 계약서에서 쓰고 있고 관리하고 검사하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매수자가 다시 재매각하고 그런 경우도 언론에 옛날에 비쳐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가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예전에 재매각할 때 안 좋은 쪽의 목적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 이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장치들을 걸어놓았을 겁니다. 특약 10년 동안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그리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관여가 안 되게끔 그리고 그런 활동이 있었을 시에는 계약 자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게끔 하는 특약사업 조건들을 10년 정도 걸어놓았을 겁니다.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앞으로 자산 매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주기적으로 현재 기존에 어떤 점검이 필요하겠다. 점검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더 신중히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저희가 폐교를 매각할 때는 10년간 특약등기를 해서요, 10년 이내에는 당초 매입목적으로 매각, 그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각된 폐교에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박형대 위원님 교육위원회인가 예결위 가면 여기에서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기금운용을 늘 얘기를 해 왔어요. 교육위가 출범하면서 기금운용이 많다. 또 기금 운용이 지금 어떻게 되냐 또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활용방안 계획도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금이 어떤 우리가 예산집행 하다가 남은 곳을 집어넣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 싶은데 활용계획안은 언제 있나요?
각 기금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다르겠지만 활용계획안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기금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 자체가 올해 7월 말 정도에 1조 이상이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예산을 계리하는 데 집중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고받은 쪽에서는 시설 관련해서 시설환경개선기금 장기 5년 정도의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정안정화기금 또 다른 폐교재산안정화기금은 연초에 보폭을 빠르게 해서요, 그 기금 집행계획을 적어도 3년 또는 5년 정도의 시기로 빨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서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감님 말씀처럼 계획이 수립 빨리 되면 수립을 우선시하고 또 그러한 것들 위원님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여러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가 그리 큰 규모는 아니고 또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나왔듯이 불가피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추경예산 심사가 있고 또 내일모레 본예산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합의한 결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의 증·삭감이 없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어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문옥, 나광국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시설과장 김의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장 박윤자
광양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장 이 숙
곡성교육장 김선수
구례교육장 강수원
고흥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장 전 희
화순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장 조영천
영암교육장 최광표
무안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장 김춘곤
장성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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