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인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확보한 중앙지원 예산과 도 자체 예산을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283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조 326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계상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호남권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로 국비 1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행안부의 공모에 선정된 소관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체계 구축 지원 사업 2억 원과 외국인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언정된 북한이탈주민 착한 스테이 조성 사업비 2억 원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이양법에 따라 신규 이양된 사무수행 인건비로 5억 3500만 원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 소관의 여성가족부 지역특화형 청소년 꿈누리센터 설립 연구용역비 1억 원과 2020년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 해서 8건에 1억 5000만 원을, 세정과에만 2020년 금고 지출 대행점 신규약정 체결에 따른 도 금고 협력사업비 추가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각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실적에 따른 약정기관 정립금 등 3억 3600만 원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776억 7100만 원과 광주 서구 농성동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토지 및 건물매각 대금을 비롯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29억 9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34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조 45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증액계상 내역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에는 보건복지국 보육 지원체계가 2020년 3월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추가 채용토록 함에 따라서 비둘기어린이집 위탁운영비 56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자, 전입자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분 등 연말까지 가기엔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29억 5300는지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하여 각 마을에서 추진 중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 시군 시상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평화 정신을 계상하여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2021년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비 추가 소요액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통합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행정통합만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목표를 두고 통합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하게 된다면 광역연합체가 될지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되는지 등 장단점을 분석하고 방법이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에는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화된 전남학숙의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해서 운영비 지원 7억 500만 원을, 강진군의 청소년특화시설 건립 요청으로 확정된 지역특화형 청소년 꿈누리센터 설립 연구용역비 1억 원, 도립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건비, 학생 장학금 지원비,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등 운영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에서는 도세 시군 위임 징수에 따른 그 사무비용을 시군에 보전하기 위한 징수 교부금으로 67억 3500만 원과 도세지급대상 징수금 일반조정교부금 735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도 청사를 이전한지 이제 16째가 되면서 노후된 소방수신기 교체사업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이 2021년 1월부터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이양된 사무 수행에 대한 인력 운영비 인건비 지원 5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사업은 6개 사업이 있는데 그 규모는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희망인재육성과 사업으로 국가 직접 사업이던 역량강화지원사업이 하반기 종료 등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액을 위해서 2개 사업 6000만 원 또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4개 사업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0억 3600만 원을 증액한 23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일반예비비에서 153억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면서 지자체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증액 계상 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앞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