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53회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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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1년 6월 4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6. 2021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인구청년정책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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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1. 2021년도 제1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결산과 추경심사도 4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지원사업 변경 분을 반영하였고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을 위한 도민 체감형 지원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예산은 120억 4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236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8억 9200만 원 대비 35.5% 증액된 120억 49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0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3건에 11억 7900만 원, 자체보조금반환금 수입으로 2020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집행잔액 등 5건, 4억 10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2020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중도해지자 자립지원금 등 5건, 1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2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3억 8600만 원보다 10.7%증액된 236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2억 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6억 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억 2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인구유입 우수마을 및 기업 등 시상 1000만 원,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2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6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전라남도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민 체감형 사업 위주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윤연화 정책관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120억 4900만 원, 세출 23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31억 5700만 원, 세출은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 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인 기타이자수입 1700만 원, 2020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총 13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인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1억 7900만 원, 2019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사업 집행잔액 등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총 5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인 자체보조금반환수입 4억 1000만 원, 2020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중도해지자 자립지원금 환수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그 외 수입 1억 9600만 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9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복지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기금 5600만 원이 경정된 사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구유입 우수마을 및 기업 등 시상 1000만 원,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2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억 1400만 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6억 원,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2억 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억 2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70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인구유입 우수마을 및 기업 시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여 인구문제 극복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통합 운영코자 하는데 이는 작년 인구정책 우수시군 평가와 마을·기업 평가 사업 운영 시 발견된 모순점을 보완하고 우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인구시책에 대해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은 수행기관이 당초 3개 기관에서 2개 기관으로 줄어듦으로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외국인노동자들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높이기 위해 2개 기관의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은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하루 빨리 동부권 소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정되어 전남 동부권 출산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요구된 사업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며,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은 영암군 삼호읍에 외국인들을 위한 주민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국·군비 각 50% 매칭사업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지원연령이 당초 45세에서 49세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복지부 확정내시 변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외 농촌에서 살아보기 코디네이터, 맞춤형 지역정보 서비스 제공 용역,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운영, 귀농귀촌 유치지원 홍보,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워크숍은 모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내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정책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님,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을 감액 계상을 하셨지요?
조리원이 지금 그쪽에 선정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조리원 왔을 때 감면료를 했던 그 부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5호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한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에 살더라도 강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순천 5호점을 이용하는 걸 예상 하에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5호점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감면료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니까 동부 쪽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다가 이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반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좀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 회의에서 한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일반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면 거기 산후조리원과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맺어야 되고 예산 부분도 굉장히 규모가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5호점을 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우리가 반절, 반절합니까, 병원이?
저희가 처음에 시설비 5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설비 무조건 5억 원입니까?
지금 말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실은 열 실로만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나주 4호점 빛가람병원이 들어서면서 나주는 좀 더 혁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층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열 실로 균등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순천 지역에 5호점도 하는 과정에서 순천도 훨씬 인구가 많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출생아 수라든지 지역 수요로 감안해서 열 실로 한정했던 것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6실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고 인건비 부분도 2015년 이후에 7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것을 연 일반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의 3%를 적용해서 이번에 증액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10실∼16실로 늘어난 나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추가로 2명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한 명씩 더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보면 병원 측에서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4호점까지 다 갔었고 5호점이 이번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선정이 됐는데 그 수익 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가 점점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실무적으로 아직 지사님까지 결심을 못 받았지만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언제까지 공공산후조리원에 하드웨어를 전반적으로 공공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차라리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들한테도 감면료를 똑같이 주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전체를 하다보면 사업비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또 지칭을 다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고 해서.
지금 4호점까지 우리가 기 설치를 했는데 5호점을 하다가 부딪혀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하면 병원이 예를 들면 기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하면 적자는 안 나야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병원에서 적절한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도록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적자 정도는 안 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 참고하시고 또 세심히 살펴보고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위기지역 특별법에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한근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공공산후조리원 영역으로만 이렇게 그것을 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애를 낳도록 하는 것은 힘들지만 낳은 애를 키우는 것은 사회적 가족이 같이 하는, 특히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부분을 꼭 공공산후리원을 어떤 시설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다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도 시책으로 담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는 제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 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 운영비, 감면료 지원을 다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출생률도 상당히 떨어져있는데, 출생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방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출생 관련된 것은 전부 공공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출산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한번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도입을 해서 물론 공공산후조리원도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무슨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때 무슨 포상도 받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민간 조리원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낮다. 좀 그렇게…….
일단 대전제는 동의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귀농창업주택 융자사업 회수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2020년을 제외하고 2009년∼2019년까지가 지원 금액의 3000억 원이 넘어요, 융자 지원이. 그런데 그 회수 대상만 해도 거의 125억 원 그런데 회수된 것이 미회수 된 금액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미회수 금액이 더 많다는 거지요. 물론 시간은 3월에 보고사항이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인정을 하면서도 너무 과해서 자꾸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선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군 선정위원회에 선정한다고 하던데 그 선정 심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일단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요구를 하셨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때 실사하는 부분에 제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인력이 없긴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가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인력적으로 한계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표본으로라도 해서 점검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했다고 무조건 통과의례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씩 가서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에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기다려봐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을 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귀농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융자금 문제를 반환을 않는다, 그런 문제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공적인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악의적으로 하고 치고 빠지는 식이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제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사례 관리도 하고 저희가 좀 더 동일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역별로 통계수치도 비교해 보고 좀 더 다른 데에 대해서 약간의 이상한 기류가 보이거나 한다면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하는 부분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문제 될 만한 것은 지침으로 내려서 선정 시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십사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인구문제 극복 우수시군 포상금으로서 이번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인구 우수마을기업 등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랬지요?
예,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을기업 평가를 하다보니까 우리 경제 쪽에서 하는 평가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기업 부분이 굉장히 시군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일부 속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마을기업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시군 전체를 가지고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는 게 훨씬 저희 당초 취지에 맞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인구문제 극복이라는 것은 출산율 증가를 의미하는가요?
출산율은 굉장히 어렵고 그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여기서는 유입과 유출을 방지하는 그 부분을 더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법률상담 지원 문제 이게 이 관련된 이번에 감액 편성된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 관련된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는 저희가 외국인모니터링단도 한 20명으로 해서 SNS라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이주외국인센터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서 또 반상회 회보 또 우리 행정 내부 어떤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액했던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실은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이게 중복이 돼서 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고유 업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도 하고 저희가 보충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외국인이 필요한 사업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궁극에는 맞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외국인 주민 거주지 인프라 조성을 영암에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중앙.
예, 인프라 조성을 어떤 의미의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공간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산 조성?
예, 외국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가 있듯이 외국인 주민들 상담지원실이라든지 멀티미디어실, 북카페 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문화센터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글쎄 저희도 그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다문화팀이 있어서 업무가 있고 저희는 이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외국인정책팀이 있다가 없어지고 외국인 업무만 인구정책팀에 남아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다문화로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외국인 주민이 4∼5만인 시대에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조직개편에도 저희 의견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행사도 겹치는 부분, 다문화 속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있는 거고 기존에 여기 와있는 외국인 주민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고 저희가 이번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5월 24일에 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어떤 매체는 네트워크 최대 외국인이주민센터거든요 다문화가정센터이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가정의 날 행사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곡성에서 했었는데 이 행사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냐, 세계인 속에 다문화 범주에 외국인도 들어가고 우리 한국인 플러스 범 세계인이 같이 하나의 어떤 차별을 받지 예컨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하고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이민 주민은 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만 가지고 하고 저희하고 업무 한계도 애매하고 그래서 약간 행정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지금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게 훨씬 더 외국인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도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검토를 해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료비, 그 밑에 또 의료 지원 문제가 기존에 10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안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등록 외국인만 해도 4만 명이 가까울 텐데 너무 적지 않아요?
등록 외국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기존의 시스템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 거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국인 중에도 무연고 노숙인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와 그 배우자 자녀, 이런 부분들도 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포함한 거라서 기존 시스템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기존부터 1800명 정도로 이게 딱 금액이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이월사업을 집행하고 하다보면 매번 미지급 분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 충분하진 않지만 일부를 반영을 한 겁니다, 증액을.
그러면 불법체류자 분들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분들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료 지원 관련된 사업을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홍보를 합니까?
그래서 아까 외국인 그 부분이 저희가 어찌됐든 다문화가정센터나 이주민센터는 내국인끼리 그게 등록 외국인이든 미등록 외국인이든 외국인끼리는 서로 네트워크 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모니터링단도 충분하진 않지만 20여명이 활동하면서 자국민들끼리 연락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또 이주민센터 그쪽에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또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중앙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사업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증액을 해 달라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 내국인한테도 어차피 더불어 한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인권적인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이 예산은 상당히 앞으로도 증액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어지간한 행사 하나 예산보다도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폭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의료 부분만은 저희들이 불법체류자더라도 병원 가면 무조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일단은 시작은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투입해야 될 곳은 투입을 더 해야 됩니다. 큰돈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우리 귀농산어촌 유치 목표가 4만 5000명이었는가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약간씩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인구 연령 구조도 있고 전국 인구 자체가 감소된 그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여파가 이쪽에 수요가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2021년 현재 추세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작년 1년 지나고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 상담이라든지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센터도 아직까지는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존재감이 많이 알려졌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수도권 쪽에서도 접촉을 나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면 가성비는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하고 있고 결과 치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보인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제가 또 얘기했었지만 도에서 면으로 도농통합도시 같은 경우 이전에도 이 글이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말도 안 되는 숫자놀음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서울센터라든가 그런 곳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 얘기를 하지만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실질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유입될 수 있다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놀음은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 그렇지만 귀촌에도 유의미한 부분도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가지 않고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있거나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일반적으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에서 좀 더 풍경이 좋은 외곽으로 나와서 사는 그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유입 중심의 정책을 폈다면 지금은 유출을 막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청년인구 유입 정착 지원 조례에서도 유입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출을 막는 게 서너 개 필요하다면 유입은 한 열 개 정도는 정책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귀촌도 어떤 전국적인 개념 대입하는 게 똑같은 상황이고 진짜 좋은 것은 타 지역에서 오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남도록 하고 외곽에도 좀 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약간 채워가면서 그런 서로 정책적인 보완이 있으면 저희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제가 숫자놀음이라는 폄하를 한다는 의미보다도 우리 만약에 순천이나 광양, 순천 같은 경우 물론 신도시지만 그래도 한 30년씩 된 도심에서 해룡면에 신대지구로 갑니다. 신대지구는 요즘에 순천의 명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 숫자에 포함이 된다면 그러한 것은 좀 잘못됐다, 그 신대지구로 이주한 인구가 거의 한 6만 명이 되는데 신대지구만 해서 한 5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귀농산어촌인 유입으로 잡아지는 거잖아요, 해룡면이니까. 이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 물론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한다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도 이 숫자에서 귀농산어촌인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그냥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숫자놀음이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했을 때 같은 행정구역 내에 이동하는 숫자를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우리는 말은 편이라는 그런 부분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분들이 유치되고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또 다자녀행복카드 우수가맹점 인센티브 제공 문제가 우리 가맹점이 몇 곳이나 돼요?
지금 한 800여개 업체 됩니다.
이게…….
내년에 한 300여 개 저희가 와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10만 원짜리에요.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선정 기준은 세부적으로 정하거나 우수가맹점 100개소인데 기존 업체하고 최근에 신규로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다자녀 행복카드가 시책으로 되어 있긴 했었지만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제도였거든요. 그리고 비 예산이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실비를 일부 할인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홍보도 조금 덜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좀 더 다자녀행복카드 제도 자체를 농협과의 협약체결 내용도 좀 더 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 변경도 재정비도 하고 가맹점 수도 지금 기존에 500개 미만에서 금년에 한 300∼400개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점 수도 대폭 늘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입 정책으로 볼 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 포인트의 일부 수수료 수입액을 농협으로부터 한 2000만 원대를 받았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일부 돈을 천만 원이라도 드리더라도 가맹점 수를 늘리고 실제 다자녀카드 이용자가 늘어나서 이 사람들이 학원 이용이라든지 음식점 이용할 때 일부라도 이렇게 혜택을 보고 그것을 계속 누적 사용하면 그게 비예산이지만 예산 정책으로서 효과도 일부 있거든요.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애를 많이 낳고 하는 게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국민으로서 자긍심도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다자녀 관련된 출산양육지원 조례 제가 2018년도에 발의했던 것인데 실질적인 여성정책관실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자녀 행복카드에 저는 그냥 사장되어 있다고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좀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조금이라도,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하고 순천에 하나 있고 세 군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쉼터 운영비 정도를 한 3000만 원 정도씩, 아, 좀 다릅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 순천은 2500만 원, 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4700만 원 정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처음에 여수 여기를 계획을 잡았던 데는 여기를 동일한 부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한 개는 배제를 했던 거고 그쪽이 우리보다는 사업비가 큽니다.
여수가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여수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입니다.
여수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요.
직원이 3명 있어서 인건비 지원이 아마 65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는 이 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인 거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고 순천도 마찬가지로 그런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가 있습니까?
거기는 다르더라고요. 로드월드 비전이라고 아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목포, 영암에…….
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삼호에 있습니다, 영암 삼호에.
삼호 어디에 있어요?
대불 산단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불 주거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한데…….
번호까지 다 전화번호 나와 있고 저희가 확인은 했거든요.
거기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4733만 8000원 직원은 두 명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두 명 있다고요?
센터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곳에서 그러면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 지원을 이 기간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러면 4000만 원 지원을 이 기관들에다가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공으로 해 가지고 현재 두 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
두 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목포 이주외국인상담센터하고요. 광양 외국인지원센터 두 개소입니다.
이 문화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 법률 상담을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는 곳은 그니까 지금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만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지요?
특화해서 한다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외국인노동자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임금 체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출입국 관련 문제, 생활고충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전문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공을 했을 때 어찌됐든 외국인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응모를 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다보니까 이것만 특화돼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이주, 여기 와서 생활하고 하는 도움을 주는데 그런 게 주기능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법률 불편이라든지 전문적인 상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책으로 해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업을 아마 포함해서 하는 거고 어디가 이것만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 내용으로 하고 일단은 저희가 3개에서 2개로 했던 부분이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권역별로 접근성 부분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이것을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광양하고 목포만 했던 거거든요.
어디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여수에서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가장 많은 곳은 영암이에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영암 쪽에서는 그와 관련된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수요나 이런 것이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됐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솔직히 외국인 팀이 없어지고 업무담당자가 계속 1년에도 몇 번씩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업무가 어떤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오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토대로 여기 사업수요가 정확히 파악이 됐는지 또 진짜 이 사업은 어느 정도로 규모를 가야 될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영암 지역 특히 대불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법률상담을 담당해 줘야 되는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것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외국인주민 인프라 조성이 센터를 만드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거기도 삼호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호읍으로요.
지금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외국인 행사 동아리 야외공연장은 공모사업으로 기 영암에서 했었고요, 그때.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상담지원실이나 멀티미디어센터, 북카페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것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호읍에 이런 센터가 있어서 각종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거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불지역 쪽에 외국인들이 대단위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마트도 있고요. 또 외국인 음식점도 있고요. 캄보디아 전문 음식점 또 베트남 음식 전문점 또 미용실도 다 있고 또 그 상점들도, 마트들도 외국인 식재료들이 있는 마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외국인 거리로 조성해서,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우리 전남 쪽에 외국인들이 이 다 지역에 오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그런 외국 문화를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성화가 되어야 그 외국인들과 또 그 지역에 같이 옆에 살고 있는 우리 내국 주민들이 서로 공동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트들에는 강진, 해남, 진도 이곳에 계시는 각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들이 다 식재료를 사러 오십니다. 오시고 거기서 또 드시러 오시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전혀 어떤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거리를 외국인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면 훨씬 좋겠다, 인천에 왜 그 차이나타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전남에 외국인들의 거리가 있다. 그것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제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담당자가 현재 8급이 혼자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할 때 반영을 다문화하고 이게 어차피 업무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라서 조직개편을 거의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8급이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가요?
한 명, 원래 팀이 없어지고…….
외국인 업무를 혼자서 다 보고 계세요?
팀이 없어져서 원래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었는데 팀이 없어지면서 인구정책팀으로 흡수가 됐고 그 후에 7급이 조금 보다가 갑작스레 육아휴직 때문에 가서 공석인 상태에서 다시 8급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고 어제도 외국인 노동자 시설 방역수칙 점검을 저도 꼭 실국장이 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직원 혼자이고.
그러면 인구정책팀에서 솔직히 답도 안 나오는, 제가 그래서 오늘 혹시 물어보시면 답변하려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를 하나로, 식품으로 비교하면 고구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하는 저는 아이디어도 좋고 저도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를 싫어하거든요, 맨날 시킨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과제로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과 같이 하면서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충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전남에 각 농촌지역, 군 단위는 이 17개나 되는 군 단위는 외국인 없이는 인구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학교에도 아이들 보면 다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다 차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정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그 담당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고 인력 충원 그리고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는 그렇게 큰 사업비를 지금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거리로 명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될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모한다거나, 중앙에 공모를 해도 좋고 공모사업이 없다면 우리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군과 함께. 그래서 크게…….
위원님, 영암군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예, 군에서도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 봐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 방안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좀 전에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제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거주형태나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해서 사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 미등록 외국인들이 자신의 불법체류가 드러날 까봐.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은 이것은 인권의 사항이니까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1000만 원은 너무 부족한 금액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증액을 다른 부분을 감액을 안 하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2000만 원대였는데 저도 하도 답답해서 시도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계속 일방적으로 하는데 어떤 전체의 통계 수치에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앙에다 하는 것은 건의해도 바로 되지도 않고 해서 제가 답답해서 계속 전년도 미지급분을 상반기 한 몇 달이면 1분기 집행이 대부분 소진이 돼서 사업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충분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3000∼4000만 원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비도 안 되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들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님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전남도에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지가 어느 정도 됐지요?
죄송한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해…….
10여년이 충분히 넘었지요. 한 20여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도내 청년층이든 학생층이든 간에 자연적으로 뭔가 원인이 있어서 유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유출되고 있는 이 인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이렇게 홍보해 왔고 지원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현재 시점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퇴 후에 귀촌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처음에 귀촌을 했을 당시에는 가족들이니까 맑은 공기, 드넓은 자연에서 함께하다보니 뭐 자녀들을 비롯해서 손녀, 손자들 와서 마당에서 뛰놀고 정말 즐거운 한 때를 보냈지만 이분들이 벌써 70대 후반∼80대 정도 되다보니까 불편해서 또 다시 이 전남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나가고자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그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귀촌을 했을 당시에는 가족들도 그니까 농촌생활에 한 번쯤 즐겨보고 싶은 생각에 부모 핑계대고 그 집에 찾아오고 이런 횟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손자, 손녀들이 커버리고 각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 늙고 병든 이 노부부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
그런데 병원을 가고자 할 때나 뭔가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사려고 하거나 문화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 이분들이 처음에 귀촌을 해서 정착한 곳이 마을주민들과 가까운 주민들이 많이 어울려 살고 있는 곳에 사는 게 아니라 골짜기, 골짜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떠나려고 기존에 사두었던 부동산들, 토지나 주택이나 이것들을 매매를 하고 나가고자 하는데 이 집이 매매가 안 돼서 못나간다,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실시한 이래 한 20여 년 정도가 넘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될지 원인분석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귀농·귀촌 실태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런데 어떤 시기든 그 부분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인구 문제 분석을 해 보면 44세까지는 유출이 많고 15세∼44세는, 45세∼74세는 유입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75세 이상이 되면 다시 유출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전체는 저는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자연 풍광을 따르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좀 더 이동도 용이하고 체력도 뭐하니까 따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나중에는 매매할 때 거래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는 그 부분도 예를 들면 그쪽도 빈집이 생겨서 이것을 활용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아까 실태 분석한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례는 전파를 시켜야 되지만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황분석을 통해서 이게 처음에는 그게 좋았던 부분이 실제 나중에 살고 이렇게 다시 하려고 봤을 때 이게 걸림돌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실패 사례라고 그럴까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나중에 10년 뒤에 그 부분도 좀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냐 정확한 정보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기존에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외딴 집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정말 노년이 됐을 때는 정말 외로워서 또 다시 떠나는 상황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홀로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서 외딴집을 짓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연고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바람직한 귀농·귀촌보다는 귀향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귀향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 도내 연고가 있는 분들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기존에 원주민들하고 어울림을 하고 생활을 하는 데 부딪치는 게 완전 객지 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귀농·귀촌이라기보다는 귀향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흥 같은 경우가 귀향 정책을 하는데 귀향 정책도 허와 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하고 신분 상승이라든지 사는 게 너무 달라지다 보면 차라리 모르는 무연고를 선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지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더 성공하고 했던 어쨌든 예전에 살던 데를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귀농·귀촌·귀향에 실과 허라든지 그런 부분, 정확한 실태 파악은 분명히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5세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몸이 더 아프고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생활편의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를 다 갖다가 지역마다 한다는 건요,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75세 이상이 떠나서 도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저는 맨날 청년이 나가서 이게 안 좋고 부정적인 말씀들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45세∼74세는 건강하고 활기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전남에 와서 건강한 삶을 살고 도민으로서 역할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아주 유의미하고 그런 부분도 정책으로 많이 녹여내는 게 필요하지 꼭 나이 드시고 끝까지 계시도록 잡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 정책을 하는데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정책을 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건지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되고 다만 귀농·귀촌·귀향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은 성공적인 사례고 또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떤 오래 됐을 때 그 뒤에 변화 부분을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부작용을 덜 겪고 이 부분이 슬기롭게 극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실태 분석하는 것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태 분석을 해서 성공과 실패 사례는 사실적인 사례를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동부권의 산후조리원은 신청하는 업체도 없고 포기도 계속해서 이것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되나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 지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선회를 해서 보편적인 공공산후조리 지원이 되게 할 건지 판단은 하셨습니까?
일단 위원님 5호점 산후조리원은 당초에 광양우리들병원에서 신청했다가 이제 작년 10월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차, 3차까지 재공고해서 현재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 5호점으로 선정이 돼서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고 있고 6월 중에 오면 그 사업 진행이 내년 10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일단 5호점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체제로 가야 되고…….
5호점까지 개설할 계획이십니까?
5호점도 또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인건비도 일반적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해 줬고…….
지금 두 군데에서 포기를 한 거지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들…….
거기에서 포기하신 거군요, 다시 예산 잡았는데.
그리고 5호점까지는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편적인 산후조리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사업 추진은 하시는데 다른 사항이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디딤돌 통장에 본예산에 부족 해 가지고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을 했어요. 또 추가 신청하신 분들의 100% 전부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예, 현재로서 수요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 실적 우수사례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책관님은 그동안 가장 우수한 사례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얼른 하나를 집으라고 하니까…….
그래요. 우수사례 이렇게 포상하고 보상해 준 적이 있지요, 그동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마을기업 1000만 원하고 시군은 3500만 원을 했었고 이제 금년에는 4000만 원이나 실제적으로 금액이 500만 원이 줄어든 수치고요.
실질적인 실적이 미미하다고…….
그렇지는 않고 마을 기여도를 따로 하다보니까 이게 마을 기여도는 이미 유사한 사항을 넣어가지고 다른 일자리본부에서 그때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인구정책…….
인구정책에 따라서 인구 극복을 위한 시책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내려간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인구수 증가율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모실적 또 신규시책 발굴하고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증감률 뭐, 출산 영역 친환경 조성 시책 등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앙부처의 합동평가 할 때도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전체 수치 자체는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시, 지자체와 어떤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어찌됐든 인구정책에서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 문제 극복은 우리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가 전체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가장 효과적인 우수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널리 홍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가장 우수한 사례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우리 전라남도에서 청년희망디딤돌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추경에 6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늘었는데 결산 때는 못 봤는데 추경에 보니까 작년에 13억 원 가까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이 중도해지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억 6800만 원이 다시 들어온 걸로 기타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해지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유출해 가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전체 지원자 중에서는 1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총 가입자가 2721명 중에 253명이니까 10%가 다소 좀 안 되는 9.2%로 분석이 됩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12억 약간 넘는 금액 중에서 1억 6800만 원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그러면 10%가 넘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전체로 저희가 2017년 가입자가 있고 2018년 가입자가 있고 3년 이렇게 적금 기간을 잡다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작년에 아마 상황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 간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일단 타 시도 전출이 22.5% 75명.
그리고 자발적 해지가 가장 많은데 35.7% 119명 그리고 적립금 미납 이게 123명 37%.
적립금 미납하고 자발적 해지가 대략 73% 가까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직장을 예를 들어서 그만 두게 되면 이게 바로 끊기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납입 일시중지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총 2회 6개월 이내에 거쳐서 납입 일시중지제도 허용을 하고 미납금 소급 적립을 연 4회…….
그러면 6개월간은 약간 유예를 시켜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해지를 하는 경우는 중앙 사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에서 좀 더 중앙 사업의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정책관님께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게 3년간 넣는 사업이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 넣는 경우에는 3년을 혹시 못 채우더라도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했다거나 그러면 이것을 지급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굉장히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회사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타 도로 전출을 해 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지 않을까, 이 분들이 좀 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긴 한데 당초 취지로 봤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시군 의견도 받아보고…….
물론 운영을 대상자들이 악용을 한다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중도해지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사유를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도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라고 하면 ‘예스’라는 답은 한 10∼20 정도…….
저도 지금 이것을 바로 지자체 의견을 안 듣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저도 신뢰성이 10∼20%, 그러겠죠?
100%에서 10∼20%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적인 사정을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기관에 적금으로 3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금융기관 의견 또 시군 또 청년들 어떤 대표들 의견이라든지 그 부분 종합적으로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5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68년간의 광주 교육원 시대를 마감하고 성공적으로 강진 이전을 완료한 후 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새 시대 으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3억 9482만 원, 세출은 42억 1365만 원입니다. 세입은 2021년 올해 당초예산 3억 8521만 원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961만 원이 증액된 3억 9482만 원입니다.
세출은 2021년 올해 당초예산 34억 4천 632만 원 보다 7억 6733만 원 증액된 42억 136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8500만 원, 핵심인재양성과정 강사수당, 교재비, 교육훈련 운영비 1억 8100만 원,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비 1억 7600만 원, 행복관 침구류 세탁비 1억 100만 원, 지적확정측량비 7000만 원, 정보화교육과정 강사수당비 3200만 원, 도서실 물품 구입비 2100만 원 등이고 감액은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3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청사 시설 유지·관리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김선호 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3억 9500만 원, 세출 4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960만 원, 세출은 7억 6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960만 원은 9개 시·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게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결과, 2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도 분담금인 1억 4200만 원 중 발생한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환받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적확정측량비 7000만 원,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침구류 세탁비 1억 100만 원, 신청사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인 공공운영비 1억 8500만 원은 모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청사 관리를 위해 전기 및 소방용품 구입 등 재료비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사 안전관리 및 수목관리 대행 용역비 1000만 원과 청사관리 소모 공기구 비품 등 구입 60만 원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한 사유는 전문업체에 청사 관리를 맡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생과 도민을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써 활용될 도서실의 비품 구입을 위한 4100만 원과 도서실 내부 도난 방지 및 무선 대출 시스템 도입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 초과금을 감액하고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을 개정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지급 기준에 맞춰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견리더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1억 7600만 원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올해 역시 코로나19의 종료가 불투명하므로 신중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석 위원입니다.
행복관 그러니까 생활관이지요?
침구류, 세탁비가 지금 원래 9600여만 원에서 1억 8000여만 원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침구류에서는 1억 원 정도요, 세탁비가.
그러면 2만 3000원씩 월 4회 7개월 127세트, 한 세트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세트가 주로 이불하고요. 또 그 이불 커버 그리고 베개 커버, 요, 매트리스 커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트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한 세트가.
매트리스 커버 그다음에 요 그다음에 이불 커버, 베개 커버 저희들이 침구를 해야, 일주일에 그 사람들이 쓰고 나면 다 바꿔줘요 되기 때문에…….
이불 커버만, 솜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커버 종류잖아요.
그게 2만 3000원이요?
그게 맞는가요, 2만 3000원이요?
예,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저희들도 처음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참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숙사…….
현재 그러면 예전에 이사 전에 신청사 이전에도 세탁했었지요?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기간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2∼3년 정도는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세탁 안 했어요?
저희들이 기숙사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세탁을 안 했었거든요.
예전에 했을 때.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런데 조금 최근에 저희들이 가장 유사한 곳이 도립대학교거든요. 일단은 이 2만 3000원 기준은 도립대학교에서 산출한 기준을 참고해서 2만 3000원을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 말씀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2만 3000원 산정은 도립대학교에서 했으니까 인재개발원 정도의 조직에서 도립대학교에서, 도립대학교 기숙사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세탁할 것이 한 세트에 그런 데가 품목이랄지 단가가 비슷…….
원장님.
이불 피, 요피, 베갯잇 하나 또 매트리스 커버 해서 4개 정도가 2만 3000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불도 포함은 돼있고요.
이불 피입니다, 이불 피. 이불 솜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피를 세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불 솜을, 이 솜도 마찬가지고.
이불도 포함해서 함께 저희들이 세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답변을 하시고 계셔요. 지금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불 피, 요피, 베갯잇 그 정도면 아무리 이게 관에서 하는 민간 우리들이 우리 것을 세탁소에 맡기면 그 금액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물론 관에는 보통 30∼50% 비싸요, 이상하게 그래요, 우리 체제가.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많아야 1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지난 5월이지요, 며칠 안 됐습니다. 화순군에서 그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텔 등 숙박업소 청결운동 해서 지원 사업이 이 한 세트에 5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게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 원입니다, 세탁비 사업이. 거기서 화순군에서 5000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이십 며칠까지 선정이 다 끝났을 텐데 지금 인터넷에서 거기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셔요,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라고. 그런데 현재 전혀 2만 3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솜, 매트리스 커버 말고 매트리스 알맹이 있지요. 또 베개 솜 그런 것을 전부 세탁할 때 금액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씩 이것을 전부 세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2만 3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세입 예산 책정할 때 책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유사한 도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지금 신청사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 선정도 않고,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까지는 세탁 안 해요?
저희들이 예산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탁 않고 있습니까?
아니, 일반 다른 수용비에서 조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한 것 있지요.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2만 3000원은 얼토당토않습니다.
이 반절 금액도 큰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불 피, 요피, 베갯잇 피 그게 2만 3000원이다. 일단은 세탁업소 선정 이 부분 절차도 자료로 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의계약인가 경쟁입찰인가 그런 사항들을, 모든 상황들을 지금 세탁을 일반 업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전부 주십시오.
업체 선정 부분은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에서 비대면 교육 관련 시스템은 전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서가 바닥선반 발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지요?
저희들이 도서관에 쓸 발판인데요. 이동식 서가가 있는데 서가가 이동을 하려면 밑에 레일처럼 바닥에 깔려야 하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견리더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 432페이지 강사수당이 원래 3억 원에서 1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보면 핵심인재 양성에서도 역량강화 과정, 블루이코노미 과정, 직무교육 과정 쭉 해서 행복 설계 과정, 정보화 직무 과정 보면 이 강사수당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어요. 또 중견리더 양성 과정은 다른 과정에 비해서 그냥 턱없이 강사수당이 많고, 이유가 뭐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쓰는 예산에 61%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강진으로 이전을 하면서 강사수당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 수당이 상승된 그런 부분이 있고 기존에는 원고료랄지 그런 부분을 지급을 안 했었는데 원고료 부분이 추가가 됐고 또 여비 같은 부분이 저희들이 정액으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실제로 정액을 주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중견리더 과정은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다른 과정하고 다르게 중견리더 과정은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단일 과정이 아니고 단기 과정, 3∼5일짜리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일 며칠씩 하는 과정으로 따지면 또 비율로 보면 6개월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과정이 강사수당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아마 강사 인원수가 그것은 비율로 따져봐야 되는데 특별하게 여기가 저희들이 높게 줘야 할 이유도 없고요.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강사수당이 기존 예산에서는 기존에 한 60% 정도를 편성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은 그러면 기존에, 예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한 100% 가깝게 편성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코로나 1.5단계에서는 계획 인원의 절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반반씩 집합교육 절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가 여러 가지 백신이 정상적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요. 그래도 집단면역이 달성된다면 11월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도 강사수당은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랄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들 수 있는데 아예 강사수당이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기타 비용들은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년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전제로 해서 100% 편성하는 것은 증액 분을 인정하더라도 조금 과하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저희들이 7월부터는 새로운 단계가 적용이 되면 현재 절반은 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조금 인원도 집합교육 인원도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집합교육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게, 뭐냐면 비대면 일정비율 또 집합교육 일정비율 그렇게 비율 책정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합교육은 전제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구한 자료,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충실하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방금 행복관 침구류 세탁비 관련해서 질의할 때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못쓰고 있고요. 지난번에 잠깐 일주일 정도 그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집합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썼었는데 한 42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썼었거든요.
몇 월에 교육이 됐었습니까?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작한 것은 5월에 시작을 했고요.
5월에 42명이 교육이 진행이 됐다고요.
아니, 기숙사 쓴 사람이.
예, 기숙사 쓴 사람이. 그래서 그와 관련 돼서 세탁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미처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현재는 세탁을 안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탁을 사무관리비에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세탁을 안 했다고 그렇게 우리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나면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 기숙사에서 쓴 침구류는 세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업체 말씀하신가, 아, 어떤 방법으로 세탁을 할 건가 그 말씀하신가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맡겨서 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이 세탁비가 승인이 되면 진행을 하실 건데 아까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하든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업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깊이 살펴야 할 그럴 부분인데요. 우대해야 하는 기업들이 세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장애인 업체나…….
사회적 기업이랄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었는데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 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검토되시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동식서가 바닥 선반 또 도서실 물품 구입 41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비용은 청사 이전 설계비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시설비에 일부 포함이 돼가지고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생해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들어있는 항목 중에서 소파랄지 사무실 칸막이랄지 이런 부분도 당초에는 일부는 구입을 했었는데 추가로 구입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서가 바닥 선반 같은 경우는 서가를 이동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누락이 돼서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요. 막상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짧아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부실설계지요, 부실설계. 그 설계 업체가 담당을 하거나 공사업체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추경으로 세워질 부분입니까?
설계 미스잖아요, 설계 미스.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설사 설계가 제대로 됐다하더라도 그만큼 공사비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그게 어떻게 설계가 제대로 됐더라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어차피 이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비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사는 돼야 되고 그런 설계로 했으니까 공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설계가 잘못돼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설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공사비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 내에서 그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그때 거기다가 설계에 옳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지요.
이 도서실을 설계할 때 이동식서가를 사용하겠다고 설계를 이미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규격에 맞게 이런 선반도 다 먼저 설계가 돼서 공사가 됐어야지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짧은 부분까지 감안해서 애초에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짧더라, 저희들이 서가를 열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이게 우리가 뭐 사용하던 것을 좀 더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새 청사를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계산이 되고 설계가 되고 하면서 진행이 됐어야지요. 그게 공사비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못 맞춰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요, 이게 우리가 책임질 부분입니까? 공사업체든지 설계업체든지 거기서 책임질 부분이지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설사 설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만큼 늘어나면 그 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늘어난 만큼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잘못해 가지고…….
늘리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그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설계를 할 때랄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했으면…….
이 도서실의 서가의 규격은 제대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규격대로 맞춰서 하기는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서가하고 서가 사이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책을 꼽기 위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책을 빼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기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한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도서실 물품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새로 짓는 곳에 또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4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70번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수집 비용의 지속성 보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입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6조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기록물 조사 및 수집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10조에서는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미 해제, 변동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도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16조에서는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간기록물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록물은 도민들의 정신적 자산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남도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록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김성일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민간기록물 수집 주체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까지 확대되었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역의 민간기록물 우집 주체로서 수집·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및 다양성을 품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에서도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법에 의하면 민간기록물 수집의 주체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전라남도기록원이 되어야 하나 전라남도기록원은 현재 건립 예정에 있는 상황으로 향후 기록원 건립 시 민간 기록물의 수입·관리 등과 같은 기능까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4. 2021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점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인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확보한 중앙지원 예산과 도 자체 예산을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283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조 326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계상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호남권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로 국비 1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행안부의 공모에 선정된 소관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체계 구축 지원 사업 2억 원과 외국인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언정된 북한이탈주민 착한 스테이 조성 사업비 2억 원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이양법에 따라 신규 이양된 사무수행 인건비로 5억 3500만 원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 소관의 여성가족부 지역특화형 청소년 꿈누리센터 설립 연구용역비 1억 원과 2020년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 해서 8건에 1억 5000만 원을, 세정과에만 2020년 금고 지출 대행점 신규약정 체결에 따른 도 금고 협력사업비 추가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각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실적에 따른 약정기관 정립금 등 3억 3600만 원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776억 7100만 원과 광주 서구 농성동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토지 및 건물매각 대금을 비롯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29억 9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34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조 45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증액계상 내역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에는 보건복지국 보육 지원체계가 2020년 3월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추가 채용토록 함에 따라서 비둘기어린이집 위탁운영비 56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자, 전입자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분 등 연말까지 가기엔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29억 5300는지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하여 각 마을에서 추진 중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 시군 시상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평화 정신을 계상하여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2021년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비 추가 소요액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통합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행정통합만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목표를 두고 통합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하게 된다면 광역연합체가 될지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되는지 등 장단점을 분석하고 방법이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에는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화된 전남학숙의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해서 운영비 지원 7억 500만 원을, 강진군의 청소년특화시설 건립 요청으로 확정된 지역특화형 청소년 꿈누리센터 설립 연구용역비 1억 원, 도립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건비, 학생 장학금 지원비,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등 운영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에서는 도세 시군 위임 징수에 따른 그 사무비용을 시군에 보전하기 위한 징수 교부금으로 67억 3500만 원과 도세지급대상 징수금 일반조정교부금 735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도 청사를 이전한지 이제 16째가 되면서 노후된 소방수신기 교체사업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이 2021년 1월부터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이양된 사무 수행에 대한 인력 운영비 인건비 지원 5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사업은 6개 사업이 있는데 그 규모는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희망인재육성과 사업으로 국가 직접 사업이던 역량강화지원사업이 하반기 종료 등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액을 위해서 2개 사업 6000만 원 또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4개 사업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0억 3600만 원을 증액한 23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일반예비비에서 153억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면서 지자체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증액 계상 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앞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손점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1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2조 3260억 5000만 원, 세출 1조 45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2838억 9800만 원, 세출은 1342억 6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12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3600만 원이, 보조금은 161억 3200만 원으로 25억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78억 8300만 원으로 2,777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세입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2776억 7200만 원, 세외수입의 경우 임시적세외수입이 36억 36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25억 6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13억 6600만 원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 7600만 원이 반영된 것이며, 자치행정과는 39억 5300만 원으로 소지역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지원을 위한 2억 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2억 원의 공모사업비와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수행을 위한 균특보조금 5억 원 등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95억 2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시군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과 꿈누리센터 설립 연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원 등 4억 9000만 원이 증액됐고 세정과는 도금고 협력사업비 확정에 따른 추가금 1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는 3958억 4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29억 9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776억 7200만 원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 7600만 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족분 2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를 위한 7억 원과 행정통합 등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소지역 다부처 정책연계 지원사업 2억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상금 2억 9000만 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지원 시설 조성사업비 2억 원 등을 반영하고 희망인재육성과는 전남학숙 운영 지원금 7억 500만 원, 도립대학교 운영비 14억 5000만 원,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구례군 문화의집 재해복구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67억 3500만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735억 8300만 원을 반영하고 회계과는 청사 소방수신기 교체사업 등 1억 7200만 원과 신규 지방이양 사무수행 인력운영비 5억 35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 행사 추진 관련 9000만 원과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7억 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관련 7900만 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6000만 원은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향후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많은 주의가 당부됩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등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은 광역 경제권 구축 등 광주·전남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전남도민의 여론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 14억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립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국비 감소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으나, 자체 재원확보를 통해 지원액을 보전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전경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광주·전남 통합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통합의 필요성, 통합의 목적, 통합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께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통합이 지난 2020년 9월 10일 광주 이용섭 시장께서 갑작스럽게 통합 제안을 했었지요?
예, 시작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우리 대변인께서 우리 도의 입장문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 원이 세워졌었지요. 12월 9일 민간공항,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광주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입장문인지 아세요?
예, 연계해서 공항 이전과 통합 논의와 관련 연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주 내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광주의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정책 공고를 했어요, 광주에.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시는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계획을 유보하고 향후 민간공항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명확한 합의를 이룬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광주시에 정책 공고를 했어요.
이 정책 공고는 곧 이용섭 시장이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문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예결위원회에서 2억 원이라는 연구용역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2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예결위에서. 이 내용 때문에 삭감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 봐 볼게요. 2021년 3월 31일에 광주시의 입장표명이 있었어요. 어떤 입장표명인지 아세요?
2018년 8월 20일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전남 시도지사와 무안군수가 합의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을 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고 확보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내용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통합하자고 선언을 한 이후에 또 민간공항 문제, 군 공항 문제를 또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광주에서 입장표명 발표를 할 때 또 유감표명을, 그러니까 3월 30일 광주시의 입장표명, 유감표명을 좀 해줬어요. 그 이후에 다시 우리 도에서는 또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연구용역비는 왜 세운 거예요, 왜 세운 거예요?
답변해주세요.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통합 관련 문제는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여쭸습니다만 단순한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전제로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일단 광주시에서 통합 얘기를 먼저 꺼내들었고 우리가 예기치 않게 그 얘기를 꺼내면서 저희 도민들의 관심도도 그쪽에 대해서 관심과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어서 상응한 대응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통합 자체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부터 또 만약 통합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의 통합이 돼야 될 것인지 등등 방법이나 내용 등을 검토하는 논의를 먼저 해 보자, 그런 취지의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방금 물어보는 것은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놨어요. 광주시에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다시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또 광주에서 약간의 입장표명, 유감표명 정도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거 어떤 주관이에요? 방금 국장님이 말한 것이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광주에서 조금만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도민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요? 시·도민들은 통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 분이라도 우리 광주·전남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시·도민들에게 알려준 적 있나요?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연구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도민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을 아무리 선거를 통해서 도지사나 시장에게 권한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통합하자, 그래.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보면 여기에서도 나와 있어요.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을 하며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1번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민간인들 우리 도민들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업들 큰 프로젝트 사업들은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광주시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거를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통합 문제하고 민간공항, 군 공항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공항 문제가 나오면 공항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면 예산을 세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도도 민간공항과 군 공항 문제가 통합 문제하고 연결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통합을 인정을 한다기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는 별개인데 그걸 했으니까 당신들이 유감 표명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서 그건 연계가 아니라는 유감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9월 10일 갑작스럽게 이용섭 시장이 통합 제안을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1000년을 함께 해온 공동운명체 또 매 사업마다 각자 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면 서로가 공멸한다.
그래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서는 그래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진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걸 왜 또 민간공항 문제하고 군 공항 문제를 연결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느냐. 그걸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통합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지금 도민들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도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공항 문제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통합 문제를 광주에서 얘기를 했고 그게 우리 도민들하고 우리 도와 연관된 부분이어서 분명히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은 또 도정을 하는 저희들의 임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그쪽에서 광주·전남이 한 뿌리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좋다, 검토를 해보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건 하지 말고 과연 양 시도 간에 도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통합도 하겠다. 아니면 통합을 않는다. 이런 길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찾아보자는 용역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의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빠져있고 또 거기서 공론화 절차가 빠져있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역도 해보고 하는 것이지 전혀 도민들 의견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이 좀 어느 정도 시민단체를 통한다든가 그런 여론수렴을 해야 되냐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제가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라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민들은 통합하면 무슨 통합이냐고 물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시도지사 간에 행정기관 상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보면 1번은 통합 논의는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있지만 그 다음 번에 보면 5번, 6번 항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통합청사, 통합을 전제로 지금 합의문을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합의문을 보면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의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이거 통합을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통합 논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번 봐 보시게요. 또 6번 항은 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도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통합논의는 국립의과대학 지원의 설립 등 두 지역의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우리가 지금 의과대학을 유치할 때 어떤 명분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그 명분마저도 잃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의과대학도 이제 필요 없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죠.
이게 다 연결되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민간공항 문제, 그러면 군 공항 문제하고 민간공항을 다 가져와야 되나요, 그렇습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지금 광주시와 저희들이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게 행정통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경제통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문화통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역협의체 형태의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를 해보자 그런데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좀 전문식견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양 기관의 광주시청과 전남도의 행정적인 입장도 고려해가면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태까지는 행정통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다 경제, 사회, 문화를 얘기, 이제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행정통합, 광주시장이 행정통합을 하자고 제안을 해 와서 그것에만 포커스를 여태까지 맞춰 왔잖아요, 사실. 우리 도에서는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중심이 잡아지는 것 아닌가요? 왜 계속 오락가락 하고 또 광주시에서 공항 문제가지고 얘기하면 또 살짝 세게 나왔다가 또 살짝 유감표명 하면 부드러워져가지고 예산 얼른 세웠다가, 이것을 중심을 못 잡으니까 계속 이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광주 도청 옮긴 게 2005년도에 옮겼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된다고 하면 또 광주시도 새로운 청사가 생겨가지고 그 수많은 예산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빚으로 남을 건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하던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그렇게 누차, 수차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의 눈치만 왜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뭔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의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일들이라 이렇게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딸랑 있는 것은 광주시에서 제안한 것에 대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도는. 우리 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응하고 거기에서 좀 예민한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응하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저희들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유감 표명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또 말씀주시는 도민들의 목소리,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 사전에 도민들을 공론화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방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과연 통합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대단위 사람들,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목소리 청취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과연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면서 불필요한 행정력낭비 내지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소그룹 내지는 직능단체의 대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여러 차례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해서 공청회 형식의 큰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마는 지사님은 지사님께서,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소수그룹 내지는 각계 직능단체 등등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자체를 도민들한테 무슨 실익을 줄 수 있겠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도민들의 전체적인 많은 수의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용역 결과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고 결과가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갔을 때 확대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의견을 전체 다 들을 수는 하기 힘들죠,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그렇지만 그런 공론화의 장이, 아까도 통합 합의문에도 보면 민간 주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행정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행정에서 주가 되는 것이지 민간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요. 그걸 합의문대로라도 지키든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공항, 군공항 문제와 통합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별개로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주에서 약간의 유감 표명해주고 사과발언 하면 예산 세워서 얼른 하자고 하고 이런 식의 통합 예산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항문제가 다 개입이 돼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럼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군 공항 문제와 통합 문제를 결부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통합 문제는 우리가 100년, 1000년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추진이 되고 이 용역 결과를 내가지고도 의견 수렴하고 용역하고 하는 기간이 1년 6개월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1년 6개월로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기간을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100년, 1000년을 보고 해야 할 일을 1년 6개월 만에 정리를 해서 통합 추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는 이번에 광주시와의 합의사항 문제도 지켜지지 않는데 과연 이런 어떤 합의문을 작성을 하게 되더라도 과연 광주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지 그런 게 의문스럽고 아무튼 우리 도에서는 중심을 잡고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 전남도의 행정의 최종 목적은 전남도민의 복지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를 거기에 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도민의 의견은 아까 용역기간이 사실은 1년이고 6개월 해서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니, 용역 기간은 1년이고 의견수렴기간이 6개월이에요.
예, 1년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내가 얘기하는 게 1년 6개월 안에 그것이 다 될 수 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염려가 우려였구나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제게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대하는, 전에 본예산에서도 강력하게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고 반대한 이유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예산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위원님의 질문에 통합과 군 공항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원인을 어디에다 두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통합=군 공항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근거를 찾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통합하고 군공항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셨냐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통합하는 것과,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이네.
광주·전남 통합과 무안국제공항의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공항 관계는 2021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광주에서 당초에 얘기를 할 때 그 자체 이전시기가 다가오니까 아마…….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짧게 말씀하셔요, 시간 가니까. 명확하게 그것도 서있지 않으시면서 그거를 통합=군 공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통합의 원인이 나온 게 뭐예요? 광주시의 시장이…….
민간공항을 이전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서 그 얘기를…….
여론의 악화 때문에 광주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서 통합을 들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도민과 전라남도 의회가 어느 특정 시장이나 단체장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고 존재하는 도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전제하고 인식한 다음에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취해왔던 형태를 보면 그 밑바탕에는 정치적인 목적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있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위원님 생각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님이 통합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통합 자체에 대한 얘기를 전라남도에서 꺼내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전남도민의 관심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
아니,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갖고 거기다 응해서 통합 예산까지 세우냐는 거예요.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요.
도민들이 관심이 누가 있었어요?
아니, 도민들이 여기저기서 관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얘기, 전남도와…….
통합하지 말라고 관심이 있었지 통합하라고 관심…….
광주시를 통합을 하자고 하니까…….
국장님, 통합하지 말라고 말씀을 올렸지…….
저기, 잠시만요.
통합하지 마십시오라고 관심을 가졌지 통합하시오, 라는 관심을 갖지를 않았잖아요. 전라남도의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 장에서 의원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민이 통합에 관심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 숫자상으로 얼마가 있다 없다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에서는 통합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하지 말자는 분도 계셨고 또 하자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위원님, 죄송한데 한 마디 더 드려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이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되면서 지역의 살 길이 통합 형태의 아니면 연합체 구성의 이런 형태로 가는 추세에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그러면 잠깐…….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된다.
행정자치과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한 것 내용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내용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인터뷰 안 됐었어요,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자, 지금 경남, 부산, 대구, 경북 통합 추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하게 가잖아요, 반비례로. 처음에 행정통합을 얘기했다가 행정통합이 안 되고 그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경제 통합, 메가시티 통합 이런 형태로 바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행정통합이 전제가 아니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용역비 결과 내용에도 행정통합이라는 말을 빼라. 행정통합의 의미를 넣어놓고 용역비를 세웠으면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행정통합이라는 말을…….
왜 자꾸 말을 회피…….
썼습니다만 ‘등’ 자를 넣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행정통합 등” 하면…….
거기가 아마 행정통합을 위한…….
아니, 국장님. “행정통합 등…….” 하면 행정통합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대표성으로 썼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아니, 예산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명확하게 주제를 가지고 예산을 내 놓아야지 두리뭉실하게 내놓고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용역의 발주하시겠다? 그건 아니요.
결정된 게 없어서 사실은 그걸 썼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려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자, 경남, 경북, 대구 내용이 다 지금을 그러잖아요, 행정통합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행정통합을 요구했다가 행정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전부 경제통합이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뭐예요? 광주시의 의견을 살짝 들어서 행정통합이라는 내용의 용역비를 세우자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행정통합을 빼고 세우시라는 거예요.
명칭 부분은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게 안 돼 있어서 대표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 세워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행정통합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용역” 그랬으니까.
그래서 ‘등’ 자를 넣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등’ 자를 넣었어도 무슨 놈의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이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는, 전라남도민이 거기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전라남도의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활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그걸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휘말리니까 그러잖아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휘말려가는 전라남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인으로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강조를 하시고 ‘등’이라는 내용을 세워서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이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명칭을…….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안 된다고, 저는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그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답변을 들으셨으면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맞게끔 답변을 하셔야죠, 제 의견을 미리 전달 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자꾸 회피를 하시잖아요. 지금 통합이 어떤 것 때문에 제시가 됐습니까, 광주에서? 군 공항 때문에 제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 전라남도가 같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전라남도민 의견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야지 뭐 이렇게 작년에 202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안 그렇습니까?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 그렇잖아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세우지 말아라하셨으면 안 세우셔야지 이거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반년도 안 돼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광주? 아니잖아요.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안 하셔야죠. 전라남도의회 눈치를 보고 전라남도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광주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명칭 부분은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만 명칭은 아까 또 저희들이 원래 용역을 하는 목적에 맞게 명칭은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명칭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답변하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통합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명칭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명칭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부분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아니, 끝까지 이 통합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추경에 올린다든가 기간을 갖고 널리 검토를 해 보겠다든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당장 이것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니까 이게…….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통합 문제가지고 아마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하고 김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통합에 관한 용역은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다. 즉, 테이블에 앉아야 되냐 앉지 말아야 되냐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게 용역 수행기관 몇 명이서 결정을 하면 의사를 따라야 됩니까, 도민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용역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만에 하나 통합…….
용역 과정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해야죠, 여론수렴 과정은. 그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그게 합당하면 용역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왜 그런 절차를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면 그렇게 그 정책을…….
좌우간 어쨌든요 국장님, 지난 본예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은 했어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어요.
의회에서 삭감했잖아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다시 편성,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통하고 얘기하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이건 의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개인 한 분 한 분이.
대체적인 의견들이 전부 거기에 부정적이잖아요.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 의견을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되고 안 따라서도 안 되고 따른 다는 것은 서로 소통을 해서 전남도를 위한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의·의결권 가져가서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옆에 위원님도 그렇게, 한 순간에는 약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약간 빈정거리는 듯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나올 때 저도 여러 집행부 공무원님들 표정 봤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님들도 약간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는 지금 현 시각까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의회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는 어쨌든 나중에 하겠지만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집행부 의견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것만도.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예산 심사니까요.
378페이지 기록물 보관 감시용 CCTV 구매로써 본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또 이번에 1700만 원이 총 CCTV 설치비용이 2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록물 관리하는, 이 기록물 보관하는 데가 어디에 있죠?
저희들 문서보관 하는 데가 민원동에 기록팀이 있습니다, 이쪽에.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이제까지 CCTV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 신규로 달겠다는 취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모든 부분 영역에서 CCTV가 일반화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그렇게 중요한 기록물들을 보관하는데 CCTV가 없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전에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요구드리는 거고요.
지금 몇 대나 하려고 그러죠, 27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8대요?
1식 8대인 것 같습니다.
8대에 2700만 원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비둘기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세한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1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라고 했었는데 그때 1억 원에서 이번에 56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8개월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가 2월까지입니다. 본예산에는 1억 원을 했는데 기간이 짧아져서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없었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겸해서 하고 있어서…….
기존의 선생님들이요?
예, 다섯 분을 더 해야 돼서…….
그 관련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좀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지방자치의 날 행사 관련돼서 기정예산이 1450만 원인데 8000만 원 증액해서 9450만 원,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루어지죠?
매년 12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행사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가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지금 8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8000만 원은요, 정책홍보관 설치하는 데 4500만 원, 저희들이 전남도의 홍보관을 울산 행사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소하게 홍보물 제작이랄지 행사 임차비가 있고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대행사들을 참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도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참가하는데 돈 십만 원씩 줘가지고 참가하는 실비보상금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알겠습니다. 그 밑에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내역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시도대표음식점 참가보상 300만 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도 대표음식, 지방자치다 보니까 아마 시도…….
우리 전라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 세 곳이 부스를 설치를 해서 음식을 판매를 하겠죠?
예, 100만 원 정도씩 해서 이렇게…….
실비를 보상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표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전남만의 특색을 가진 음식점들을 식품의약과 음식점 그쪽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필요한 것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 정도 주겠다는 걸로 세워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에 관한 연구는 전부…….
또 그 83페이지 제일 밑에 소지역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구축 공모 이게 물론 국비인데 이 뜻이 뭡니까?
지역에서 A부처하고 B부처가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중앙부처 2개 연결된 사업들을 공모를 하면 거기서 행안부에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부처 연계사업, 중앙부처, A부처하고 B부처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역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돈을 달라 이런 취지로 돈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순천하고…….
행안부에서 평가는 하지만 그 뜻은 소지역내 다 부처, 여러 부처 간 정책연계 그 체계 구축을 위한 공모인데 한 지역에 다 부처 간의 어떤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정책연계…….
연계 사업이 그게 아마 순천하고 곡성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 체계 구축이 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직 파악이 덜 되셨으면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또 384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홍보하고 시상식이 있습니다.
으뜸마을은 참 자치행정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을이, 올해 같은 경우 30억 원 1000개 마을에, 1개 마을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죠?
그래서 3개년 간…….
그래서 3000개 마을에 선발을 해서 그 일차적으로는 올해는 전부 선정이 됐죠?
그랬습니다. 지금 3000여개 했습니다.
그런데 1개 마을에 30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홍보에 2000만 원, 시상식에 또 2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 기존에 기정예산이 지금 이게 살짝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시상식에 새로 편성해서 2000만 원, 또 우수마을 홍보에서 4720만 원 있는데 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홍보에만 6700만 원, 총 8700만 원이 운영비로써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100번 양보를 해서 으뜸마을은 좋습니다, 좋아요. 경관꾸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식개선 운동도 하고 좋은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3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시상식에 이런 비용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취지가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사업의 개념으로보다는 꼭 필요한 재료대 내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만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 300만 원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줬고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보자, 마을 간의. 그런 취지가 가장 큽니다. 과거 같으면 울력, 이런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구사하고 소소한 사업이지만 소소한 것들이지만 마을을 가꾸고 하는 것들을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협심하자, 이런 취지를 크게 살려서 가는 취지여서요.
말씀 주시다시피 실질적인 사업비보다 오히려 부대비용이 크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마을로 전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홍보비라든가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시군 내지는 마을에 또 상금 형태로 주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으뜸 마을은 좌우간 괜찮은 것 같은데 시상식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올해 총 30억 원인데 일반 홍보 행사 관련돼서 거의 1억 원 가까이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착한 스테이 조성 사업 이게 지금 강진 마량에 설치된다는 거지요?
착한 스테이가 뭐지요?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착한, 선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용어 자체가 해석이 그렇습니다. 도착할 때 ‘착’ 자를 써서 도착해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도착’할 때 ‘착’자라고요?
예, 한글로 보면 선하고 착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한자어로 도착한다, 할 때 ‘착’ 자거든요. 여기 와 계시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공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예.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예산 편성에는 한자를 빼놔…….
누가 봐도 그렇게는…….
네이밍을 그렇게 정부에서 지어왔네요.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청소년 꿈누리센터 설립 연구 이것 용역인가요? 지역특화형 청소년 꿈누리센터 설립 연구.
이것은 강진에서 공모해 가지고 국비100%인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꿈누리 설립 연구용역비냐고요.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인데요.
청소년 관련된 여러 센터들 많이 있는데 꿈누리센터는 또 뭐예요?
꿈누리센터라는 게 지역 자율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율로 청소년들의 자유공간이나 쉼터,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꿈누리센터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페이지를 좀 넘어왔는데 388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박람회 추진으로 이번에 새로 2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왜 해야 돼요? 박람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최로 하는 건데요. 온라인상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게 2000만 원이에요?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비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외국인 유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박람회 참가하는, 우리가 3개 있거든요? 목포대, 전남대 또 동신대 이런 데에 오는 타겟 외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련돼서 1650여만 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삭감된 이유가?
이것은 국비 내시가 줄어서 확정이 된 것인데요.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위생용품 지원이 줄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업비는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요. 지원대상이 한 659명 정도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단가는 500원 정도씩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가격이 3600원 되는데요, 인원도 줄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삭감이 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장이 없겠습니다.
증액분이 3600여만 원이 되는데 660명 정도가 감소를 했으니까 그 비용으로 충분히…….
삭감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명이 맞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국비 내시가 줄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꼭 필요하면 국비가 줄어도 도에서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더 하려면 더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렸습니다.
제 뜻은 만약에 1000∼2000만 원이 부족한데 국비가 줄었다 해도 도에서 그 정도는 편성해서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또 한 거고요.
그런데 안 부족하다고요, 별도로 그래서, 예.
399페이지 직원 옥외 휴게공간 본청 옥상에 하는 거지요?
또 그 밑에 신규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이 5대가 850만 원씩 해서 42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 사무실이 어디지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합니다만 저희들 아시다시피 자치경찰단도 새로 사무실이 생겼고요.
또 해상풍력과라든가 지난번 조직개편 5월 달에 했던, 그런 데에 설치할 수 있는 청정기입니다.
청정기 1대에 8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무슨 청정기인데 850만 원이죠?
단순히 공기청정을 떠나서 요즘에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몸살들을 앓고 있어서 살균도 가능한 이런 기능이 더 업된…….
그러니까요. 지금 공기청정기 가능하면서 각종 바이러스도 퇴치할 수 있는 플라즈마 형식…….
탈취도 하고…….
뭐 그런 그 관련된 것도 제가 30여평 기준으로 아무리 비싸도 요즘에 한 350여만 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대에 8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청정기를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850만 원 제품의 가격을…….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갖춘 것들을 조달품목이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별도의 위원님이 보시는 300만 원대하고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윤선도홀 환경개선공사, 도민행복나눔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디자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했거든요, 2020년 예산에서 1억 원을 가지고. 디자인 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이 공사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될 줄 알았더니 추경에 편성이 안 됐어요?
(위원장 박문옥, 부위원장 김경자와 사회교대)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착오로…….
착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못해…….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랬는가요?
예산 형편상 못했네요.
예산 형편상으로?
우리 지방세 세수추계랑 순세계잉여금이랑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있던데 아니, 작년에 예산 1억 원까지 집행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청내 시설…….
1억 원 적은 돈입니까?
청내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디자인도 좀 더 선진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디자인 해야 되고 분명히 그런 사태가 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아무래도 저희들 내부적인 것들을 하려고 보니까 후순위에 밀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갖고 보고도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까지 해놓고…….
추경에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다음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나중에요, 다시 또 디자인 설계해서 추가 몇 천만 원 또 올라오게 되면 1억 원 집행한 것 예산 낭비입니다.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의회 진입 개선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 사항을 회계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보고를 해서 지금 그 관련된 연구를 광전연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예정이 되어있네요.
제1안, 2안, 3안 해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추가 주차면수도 필요하잖아요? 또 내년부터 보좌관 4분의 1명, 2분의 1명 결국에는 1명 이상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보좌관들 사무실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으로 해서 제1안이 제일 낫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보고 하러 오신 분이?
그런데 제가 2안이나 3안 그 자체도 나중에 분명히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1안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제1안으로 해야 된다. 또 그래야 의정활동에 우리 의회에 또 전문적이고 어떤 의미에는 좋은 의미의, 선한 의미의 권위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어디 뒤로 구멍으로만 쫓아다니는 동선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봐도. 그래서 의회의 주차면수 확보와 나중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좌관들의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의회의 동선도 올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데 이 관련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인 설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추경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내년에 또 해서 내후년 내년 걸려가지고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금액이나 이런 것을 규모나 알 수가 없어서 현재는, 이번에 요구하기에는 무리였던…….
금액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보고를 다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마련한 안, 의견을 한번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7월에 이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관련되어서 또 무슨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기왕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좌관들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본 설계비용이라도 용역비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추경에.
그래야 또 실시설계하고 그런 시간들도 걸리잖아요. 빨라야 내년 후반기에나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가려면. 그런데 지금 전혀 반영을 않고 있다면 내년, 내후년에나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겠죠?
가능한 빠른 방향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회진입 동선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79페이지를 보시면 행정동우회 활동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동우회라면 전직 행정에 몸담았던 분들 동우회를 구성해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행정동우회를 지원을 해주다가 권익위에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동우회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좀 지원을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하냐는 질문입니다.
예,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예,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도정시책과 관련된 현장이나 문화유적지 탐방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공직생활 경험을 우리 행정에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는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동우회가 활동하는 활동비들이군요?
활동비,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활동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슨 사례집 발간 한다든지 또 우리 도정 블루이코노미 이런 데에 현장 탐방을 하신다든가 이런 사업비죠.
현장탐방비?
예, 도정의 주요…….
현장탐방까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 활동지원비 구체 내역을 좀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 내기 전에 주세요.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7억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 회의가 일단 먼저 개최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가을쯤, 10월 말쯤으로 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과 소수의 대면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면 실제 이렇게 대면행사보다는 사업비가 좀 줄어야지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부득이 코로나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비용이 절약이 되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이 평화회의가 지속적으로 계속 개최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단발성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들이…….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것을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처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매년 할 것은 아니잖아요?
격년제로 한다든가 검토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고 현재…….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오신 고향이고 그래서 뭔가 다른 지역보다는 뭔가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 대해서 참가비를 줍니까?
필요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특별강연을 하신다던가 일정부분은 실비 정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혹시 넬슨만델라 또는 세계적인 인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비용들도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을 모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또 어떤 효과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에 같이 1박 2일 올해 강원도 같은 데도 했는데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정으로 봤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25억 원 정도 들고 올해 봄에 2월쯤에 했습니다.
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지속 되어질 것인가 문제하고 뭔가 차별화를 시킬 수 있겠냐는 문제의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이 일단 기본적으로 평화상을 수상하셨던 분이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나가면 큰 저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원도에서도 25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저희는 강원도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여서 줄이고 줄여서 한번 10억 원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시도하는데 들일 수 있는 비용인가 싶은데요.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계획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든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알리기 사업에 2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기존 예산으로 이게 부족하세요?
예, 이것은…….
이것은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새마을에서 해수부에 천일염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 판촉행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는 게 또 노상에 적치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해서 저희 부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관련 부서와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저장창고를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필요한, 2년이거든요? 그 임차료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일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의 임차료요?
저장하는, 저온저장고까지는 아닌데요. 창고 개념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임차하려고 그 창고를 좀…….
아니, 어디다가 창고를 두고 이것을 임차를 하시려는 거예요. 천일염을 신안이든 어디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홍보가 되면 그걸 갖다 주면 되잖아요?
사가지고, 새마을에서 사가지고 저장을 해 놔야 그때그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산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주로 서남해권 소금 생산되는 신안이나 무안 이쪽 지역에서 구입은 하게 되겠습니다, 소금은.
우수농산물 알리기의 사업이 천일염 하나입니까?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일단은 천일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집행부 석을 보며)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농산물 같은 것?
6500만 원이 다 천일염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이 예산 내역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위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팸투어 하는데 타 시도의 새마을 임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하는데 과거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김류 이런 것도 했습니다, 아까 중간에 물으셨는데.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장 박문옥과 사회교대)
그런 것을 판매하는데 타 지역분들 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있습니다, 4500만 원 들어있네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창고 임대하겠다, 그래가지고 2000만 원을 세워놓고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릴게요, 계획은 별도로 드릴게요.
이 우수농산물 알리기 사업 자체의 계획하고 그다음에 창고임차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이 주체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혀 주체적이지 않고 광주가 입장을 낼 때마다 입장이 번복이 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도 없고 그러니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으신 거잖아요.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연구 용역을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 용역을 꼭 해야 되냐, 지금 시점에.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른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광주 한 마디에 그냥 우리는 또 이 연구용역비를 세우고 이러고 있냐 이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안 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일단은 하자는 주의고 저희는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고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지금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서서 통합을 위한 무슨 공청회를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순서상 우리는 먼어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해가자는 거고 그리고 행정에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광주에서 2억 원을 세우니까 우리도 2억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하게 되면 광주하고 전남이 연결된 것이어서 같은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지역에 연결된 내용이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공동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총 용역비가 4억 원이고 광주·전남 각각 2억 원씩 대기로…….
그런 식으로 돼서 2억 원을 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돈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광주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똑같은 용역비에 우리…….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전제로 하는, 저희들도 과업 지시를 줄 텐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광주하고 충분히 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추진해라는 과업지시를 줄 겁니다.
그러기는 한데요, 지난 통합 논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남은 이런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 이런 것에서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전남이 갖고 있는 우수한 생태적 자원과 또 환경요소들을 계속 보존해 가면서 우리는, 다른 데는 다 도시화될 때 우리만의 색깔을 갖는 전남을 만들면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살려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부울경이 메가시티 만드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런 식의 발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다른 방식으로 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립대학교 관련해서 389페이지입니다. 도립대 운영비가 14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총 금액에서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추가 금액입니까?
그것은 원래 당초 이 돈은 비 전임교원 인건비라든지 학생장학금 지원, 공공요금 이런 돈인데요. 원래 당초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재정형편상 추경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나 교수가 새로 더 증원이 돼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원래 있던 돈을 예산이 필요한 만큼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조금 더 그렇게…….
확보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인건비성은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옳으신 말씀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해서 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도립대학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립대 총장님께서…….
지난번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업 재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 학생과 교수와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현재 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무튼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다리면서 함께 수업 재개를 위한 협의라든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과 교수님들 사이에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에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될 정도면 그 강도가 좀 심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회에 도립대학에 다니고 계시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진행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도립대는 교수님들 직원, 학생들 다 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교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에 대해서는 매 학기마다 또 강의평가를 합니다.
만족도라든지 평가를 거쳐서 다음 학기 강의 선정에서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매 과목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감사이긴 한데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사전에 박병호 총장님께서 4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신다고 양해를 구하셨거든요, 어떻게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 총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그래요. 4시에 퇴장하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병호 총장님?
그럼 학사 일정에 영향도 있을 거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다음 주부터 다 기말고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다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업 재개를 조속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도 그런 양해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리 되면 좋지만 이게 늦어지면 어떤 방학기간이라든지 이용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가능한 시간에 보완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절학기 강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책을 안 세우셨네요.
대책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방학 때로 늦어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학생들도 동의를 합니까?
보완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계절학기 강의를 통해서 보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지방에서 그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대개 많은데 방학 대 일부러 학교를 가야 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최소한 조율을 할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이에 대한 모든 불편함과 불이익은 학생들이 받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학사일정은 방학 전까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속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산안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예산입니다.
홍보하고 시상에 대한 추경을 잡으셨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홍보력이 뛰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시책과 정책은 일반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던데 으뜸전남은 각 면에 시달이 되어서 이장님들께서도 모두 다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른 일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마을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의외로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기피하시더라고요. 신청을 할 때 열 분 이상이나 스무 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면에서 대행을 해 준다거나 또 예시가 있거나 그러면 좋을 건데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장님이 어려워하시고 또 금액이 300만 원을 또 3년 치 추정해서 계상해서 계획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앉아서 계획서 세우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하기가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그에 비해서는 금액은 좀 저조하다, 돈이라도, 말씀이 그러세요. 돈 천만 원씩 주면서 하라고 하면 주민들 모아서 다 하겠는데 300만 원 주면서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간식 먹고 뭐하고 하면 이 돈으로 뭐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취지 자체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최소한의 재료비나 자재를 구입하거나 이런 데에 쓰는 돈이어서 사업비를 주고 그거를 한다는 것보다도 마을에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접근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부족한 건 아니고 남아서 못 해드리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정책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상향적인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8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 과거사 법이 개정이 돼서 진실규명이나 이런 게 좀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이 앞에 존경하는 이장석 위원님께서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한국전쟁 민간희생자에 관한 지원이 좀 절차도 진실규명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에는 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서는 여순사건 기념행사 추진 2000만 원, 오페라 지원 1억 3200만 원, 1억 3200만 원의 30%는 예산의 30%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은 70%는 순천에서 해준가요, 자부담이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자부담도 있고요, 예.
유적지 발굴 정비 2000만 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필요한데요. 이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희생자 지원에 관는 조례안에 보면 우리 22개 시군에 이런 아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22개 지자체 단체별로 유족회도 있고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사비 지원을요. 여순사건을 지금 5개 시군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죠?
여순사건 거기도 시군이…….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례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는 불만의 여지는 없을까요?
일단은 여순사건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민주화 희생자 관련해서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요청한 게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 행사비 요청한 게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일전에 우리 이장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예산을 조정을 하신다고는 충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추경예산서를 내는 시점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용역을 먼저 이루어져야 돼서,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용역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소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라든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청소년꿈누리센터 설립 연구 이게 청소년꿈누리센터가 전남 청소년꿈누리센터가 아닌가 봐요?
강진군 청소년꿈누리센터인 것 같습니다?
예, 강진군입니다.
강진군 것을 도에서 용역을 해서 설립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국비입니다.
국비요?
예, 강진군이 공모에 응해서 내려온 돈을 강진군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아, 국비라고 써져 있네요, 뒤에 있구나.
그러면 추경에 연구용역을 하면 내년에 설립을 하는가요? 설계에 들어갑니까?
그쪽 계획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성은 검토를 이런 것들을 거쳐서 2022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계속 말씀하시는 게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구 용역을 하는 것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들은 방법을 찾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래요, 부울경에서 메가시티 하는데 우리가 따라만 가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이장석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가 전라남도에서 기록에 의하면 21개 시군에서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은 여수·순천10·19 사건인데요, 그곳을 제외하고도 우리 진도 그리고 영광, 함평에서도 많은 민간인 학살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 또 그분들이 상당히 고령입니다.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나이 대는 약 80세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나요,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그 때 그러니까 답변을 도지사님께서 혹시 하셨나요?
그 때에 그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시기상 좀 짧았어요, 이번 추경이.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그리고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꼭 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주신 대로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절차를 빠르게 밟아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석규 원장님 계시는데요. 지금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으뜸인재 발굴대회 지금 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느 정도 혹시 진행이 됐습니까?
여기 자치행정국, 제가 대답…….
원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으뜸인재는 선발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목, 금, 토 내일까지 진행되어서 한 90명 정도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고요.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21일 날 으뜸인재 선발과 관련된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포스터를 봤어요. 100명 내외 이렇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선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질의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으뜸인재를 뽑아서 그 인재에게 전라남도에서 다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전라남도에 다니는, 예를 들어서 학생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정말 그 능력을 키워가야 될 그 인재들에게 이 많은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실력이 물론 더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 전라남도민의 어떤 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인재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작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관계된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예, 이미 아마 그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이 도비 해외유학생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도비 해외유학생 선발도 올해에는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지역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서서히 개선해 갈 예정이고요. 작년에도 지역대학을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역소재 대학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은 이런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중고생은 물론 당연히 지역이 우선 되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은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적어도 부모가 전남에 거주해야만 지원될 수 있는 대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다른 데로 간 대학생이 지역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더불어서 자존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길고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다 질문보다 짧게 답변하시는데…….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예산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예산이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신규로 세워진 예산이지요?
어떤 용도로 이게 혹시 쓰여 질까요?
저희가 물론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전부터 하고 있었고 예산 지원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못 들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동우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4000만 원 사업 내역으로는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 블루이코노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현장탐방으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라남도 홍보지를 발간하는 데 1600만 원 정도, 이제 거기에는 도·시·군정 도내 문화유적지라든지 관광지들을 실은 홍보지를 발간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1600만 원 정도 그러고 지방행정이 당신들이 공직생활을 현직에서 하셨을 때 겪었던 유익한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겠다,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외에 지금 행정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행사비 그리고 유인물 만드는 이 용도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사례집까지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예.
현장탐방은 1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2900만 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이곳에 나가는 거죠?
당신들 동우회 회원들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회원들 회비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하게…….
동우회 사업비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우회 차원에서 보면 사업비 성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사업만 빼고 현장탐방 1100만 원.
아무튼 그래요, 이 부분도 우리 행정동우회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평화회의 관련해서 제가 사무실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 10억 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곧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이보라미 위원님과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인구청년정책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자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 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김경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추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6. 2021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인구청년정책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인구청년정책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위원장 김 경 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경자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인구청년정책관실,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추경안의 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사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뒀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경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인구청년정책관실,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2억 2250만 원, 인재개발원 5000만 원 등 총 2억 725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국 3억 3000만 원, 인구청년정책관실 1000만 원 등 총 3억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이니 만큼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인구청년정책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정책관>
정책관 윤연화
<인재개발원>
원장 김선호
교육지원과장 홍재열
교육운영과장 유영수
<자치행정국>
국장 손점식
총무과장 정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희망인재육성과장 고미경
세정과장 위훈량
회계과장 김성훈
O 기타참석자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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