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4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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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
2.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9.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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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봉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움 속에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는 어려움을 헤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2021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남교육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기봉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윤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최현주 의원 등 18명 발의)(계속)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348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한근 의석에서,
누구한테 질의답변을 한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아, 참, 올라오시라고, 잠시만…….
(위원 김정희 의석에서,
보류하시고…….)
예, 그러면 잠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오셨네, 오셨어. 」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2.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용 의원 등 3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김길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이기봉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실 텐데 많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며, 저도 부족하나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85번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이 미비하여 지역별·학교별 시설 이용료의 차이가 크기에 시설 사용료 감면 일원화로 공평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1의 시설사용료 감면을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사용료 때문에 학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시설사용료 감면 일원화로 공평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강문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문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문성 의원께서 긴급히 출장이 잡혀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간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도서를 유통하고 문화향유 공간으로 기능했던 도내 지역서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여 독서교육을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단순 독서교육이 아닌 독서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조문의 일부를 변경하였고, 지역서점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고 독서문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고, 이를 위해 학교 독서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조문들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교육감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을 당당히 차지하던 지역 내 많은 서점들이 코로나19와 인터넷서점, ebook을 통한 독서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지역서점이 살아나서 독서문화가 더욱 발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질의가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8.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사순문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사순문 의원님의 의정활동 관계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사순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진 장흥 출신 사순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체성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는 독립운동사 교육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및 지원하고 특강, 사생대회, 탐구 활동, 사적지 답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전남의 학생들이 위기를 극복한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기반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4. 전라남도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1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이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렌트카 및 카셰어링 관련 무면허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의식 수준이 낮을뿐더러 음주운전 인명사고 발생 비율도 10대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벌적인 형태의 대책마련보다 교통안전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이해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다가서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5.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현장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인권 및 양성평등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양성평등 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및 문화 조성과 정책 발굴 추진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모든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성평등 의식 및 태도 함양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교육가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명희 의원님보다는 교육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성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동안 우리는 양성 그러면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전남교육에서 양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교육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성과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남성과 여성이지만 제3의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동의를 받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양성입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제3의 성을 포함한다면 양성이 아니라 3성이나 세성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보통은 성이라는 말로만 한정을 하면 다른 부분이 다 포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하면 도민들께서 그것을 열람하시고 도민들의 의견을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물론 저한테만 왔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께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많은 분들께서 입법예고 된 부분을 보시고 자신들의 입장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드리는 게 양성이라는, 또 성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져서, 사회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진화되다 보니까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만이라도 이 양성의 개념정리를 이 조례에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의견 주신 분들이 양성의 개념을 용어해석을 여기에다 넣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성별, 성별의 개념을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 이런 의미를 추가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제2조 정의 부분을 양성평등 교육을 1로 하고 2번에 “성별이란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 이렇게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정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양성평등 교육을 1번으로 하고 2번에서 성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성별을 남자, 여자로 분명하게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 자체에서 양성평등 교육이란 해 가지고 성별 괄호 열고 닫고 남녀를 말한다. 성별이란 남녀를 말한다.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삽입시키면 어쩐가요?
이것을 1항, 2항 이렇게 조항을 두지 말고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 교육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성별 옆에 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서 성별이란 남녀를 말한다. 이렇게 삽입시키면 어쩐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6.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에 정보 식별 교육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안은 전남의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민주시민 의식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기반을 위해 마련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7.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하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오하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오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학생들에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과 역량강화, 그리고 교류활동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기본방향에 통일교육지원법 기본 원칙에 따른 내용을 보완했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과 평화통일 인식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기반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9.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이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법에 명시된 진로전담교사 관련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 간결하게 정비했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진로전담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였고, 더불어 교육감 스스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재정적 지원 규정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남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기반을 위해 마련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10.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민준 의원 등 3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이민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이민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의 범위를 일치시키고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인터넷중독예방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부분 삭제를 통해 안정적인 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의 일환으로 인터넷중독이란 용어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명을 “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호와 제2조제3호에서 각각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교육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통일되면서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제8조 인터넷중독예방위원회 보궐위원 임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위원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지능정보서비스를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1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춘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 한 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전남교육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88호인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유사업무 추진을 통일을 기하고 생태적 감수성 함양, 친환경가치관 형성을 위한 지원업무와 환경교육 업무를 통합하고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의 관할 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관할 기관을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으로 변경하여 분원의 기능은 유지하되 생태문화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환경생태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자료 개발·보급 및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환경생태교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서 약간 템포를 한 단계 낮춰야 될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 있는 조례는 아닌데 지금 전남교육청의 지속적인 현안문제이고 지금도 아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일반직 공무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는 충분히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반직들이?
충분하다고 말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우리 전남교육청의 건물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은 또 기능을 계속 저희들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아니면 인력적인 투입이 지속적으로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직 말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정원보다 무려 300명 가까이 결원 상태다, 현원이 부족하다,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합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번 집행부에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노사협의도 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궁금한 게 정원보다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 이게 법적으로 위배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원은 꼭 반드시 채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을 다 충원해야 된다,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정원대로 다 배치 못 할 여건들이 발생하면 자체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는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고 있지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청 아니면 공공기관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가 흔한 사례입니까, 아니면 드문 사례입니까?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일반직,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배정을 해 줄 때 일반직 몫으로 특정금액을 내리는데 일반직을 채우지 않고 특정 직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공무직이나 교원이나 이 두 직종을 더 채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면 또 설득력이 있어요.
교육공무직을 봤더니 우리가 이 앞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교육상임위에서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주장했었는데 교육공무직의 배분액 대비 130% 이상 공무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일반직을 채용해야 할 돈으로 공무직을 30% 더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는 물론 중앙에서 예산을 통해서 시도의 인력운영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도교육감이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3년도에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직 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를 교육공무직으로 쓰고 있다, 이건 조금 오해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공무직은 사실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전 정권에서는 교육공무직이라고 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들어서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정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정원에 반영이 곤란해서 사실은 전체 정원을 다 총액인건비 정원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또 공무직의 예산을 많이 쓰게 된 것은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을 많이 썼다고 그게 아니라 일반직을 채용해야 할 돈으로 공무직을 더 채용했느냐 이것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돈을 배부할 때, 인건비를 배부할 때 일반직 얼마, 공무직 얼마, 교원 전문직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딱 줍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줍니까?
기준수요는 다 기준 정원에 단위 비용을 곱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공무원 얼마 이렇게 산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산정해 주면 그 돈은 거기에 써야 되지 않나요? 그게 일반직 노조의 주장인데요.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원을 100을 주게 되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100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이나 전문직 포함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약 92, 93% 수준의 인력을 운영하고, 현원을 운영하고 나머지 한 7% 정도는 향후 기구정원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결원대체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원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방금 그 말씀은 그러면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게 학교 현장에 시설관리직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다, 행정직이 대신 그 역할까지 한다는 불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00명 정도가 결원이지만 대신 결원 대체로 시간제 아니면 일용직 형태의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몇 개 학교를, 대부분 학교에 다 근무합니까, 그분들이?
시설관리직 결원이 약 290명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은 아시는 것처럼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결원 대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기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현장에 업무공백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다만 다시 계약을 채용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수반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직 노조에서 주장하는 300명 가까이 결원이다, 이렇게 들으면 300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 숫자는 290명 정도가 이미 학교에, 단 정규직이 아니라 시설 대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는 학생 수가 극히 적은 과소규모 학교들이 있는데요, 고액 연봉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단기 결원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시대적인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원이 있는데 채용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게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왜냐하면 이 앞전에는 그렇게 인건비 줄여라 줄여라 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을 왜 안 채우냐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방금 시설 대체직 말씀하셨는데 또 정부의 방침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 모두 무기계약직화시키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워낙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을 또 늘려서 뽑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따지면 한 290명을 임시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공무원을 뽑는다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가.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정해서,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이분들이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어제 노사 협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의견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너무나 첨예한 입장들이 많습니다. 시설관리직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육청의 인력운영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결정을 할 생각으로 노조와 얘기가 잘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마무리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도 노조 측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학교 현장에 있는 일반직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힘들지요. 또 조리실무사 이 앞전에 예결위 할 때 조리실무사 힘들지요. 힘든데 그래도 지금은 제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시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힘들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더더욱 정규직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느냐라는 말씀도 직접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시기를 보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 정말 더 힘든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슬기롭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2.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교육감 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철 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89호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과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을 바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의 제명 의결에 관한 조항 제7조는 회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규정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기관장의 시정요구와 협의회의 이행의무에 관한 조항 제12조제3항은 협의회의 기관장에 대한 통보의 의무만을 규정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철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가 마지막이라요,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는 운전직 종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내용이지요?
예, 직장협의회 이 앞전에는 직장협의회에 운전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상위법령에서 그런 조항이 삭제되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전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자꾸 인력에 대한 수요들이 있고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작은 학교는 늘어나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보완책,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작은 학교 늘어나는 것, 학령인구 감소 부분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앞에 말씀드림과 같이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계속 대두되는 게 인건비 문제, 우리 예산의 한계 이런 것이 있는데도 다들 힘들다고 하고 다들 늘려야 한다는 요구만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순간으로 대처해서는 계속 시위와 타결 이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견도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봉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현주, 김길용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홍보담당관 박세종
감사관 김성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변윤섭
정책기획과장 김태문
혁신교육과장 범미경
안전복지과장 정미라
노사정책과장 고재술
유초등교육과장 정종혁
중등교육과정팀장 최광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병삼
미래인재과장 이현희
체육건강예술과장 김선치
총무과장 김도진
예산과장 윤명식
행정과장 오준경
재정과장 박영수
시설과장 김준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한철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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