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48회 [정례회] 7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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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
13.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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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4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2건의 조례안와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지역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출생장려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을 한정시키는 부분을 개정하고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을 신설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신생아 양육비의 지원을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했던 부분을 삭제하여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모입니다.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해져가는 전남의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에 대한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년 세대 결혼 장려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5조에서 신생아 양육비 일정 금액 30만 원∼50만 원 그런 사항, 그거를 삭제를 했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이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게 낫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해야 집행부에서도 예산타령 않고 제대로 지원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존경하는 한근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남도의 정책방향이 출산축하금이나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하려는 그런 추세인데 이 조항에 걸려서 꼭 50만 원 이내로 한정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대부분의 조례가 어떤 예산의 범위를 한정한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이 필요한 정책은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아용품 구입비하고 결혼축하금을 본 예산에 전부 확보하셨나요?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정책관님께 여쭤본 겁니다.
공동발의여서요.
육아용품 구입비는 확보를 했고요, 결혼축하금도 당초에 저희가 2900명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2000명으로 조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 혹시 고민이 되더라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하는 데도 문제없을 만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저기 상임위 할 때도 증액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증액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었고 그때 희망디딤돌 통장 그 사업비를 저희가 1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에 9억만 반영이 됐고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2억을 저희 상임위에서 최종 증액의결을 2억을 했는데 어제 예결위에서 그냥 종전대로 9억으로 그냥 확정이 됐습니다, 증액 부분이 무산되고.
현재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조례안에 대한 이 산정된 비용추계는 100% 내년에 확보가 됐습니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혁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전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조례도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고 또 아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좀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선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2.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함평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34번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보건복지국장에서 업무담당 실장,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바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검토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생략 부분을 감안하여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3.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등 48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전남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의 날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종전 청년발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종전 40명 이내 구성을 상황에 맞게 2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종전 위원장인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한 종전 청년의 목소리 160명 이내 구성을 70명으로, 1년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청년의 참여 확대를, 안 제16조에서는 청년의 복지증진, 안 제19조에서는 청년의 국제협력지원 등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이 조문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종전 청년센터를 민간에서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도 출자‧출연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남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발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변경됐죠?
집행부에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실상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행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일단 부지사로 위원장을 하더라도 우리 행정체계상 일단 지사님 의중이라든가 그 부분을 전달하는 역할들은 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행정부지사로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도 그렇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부 위원 명을 좀 하향했어요, 20명, 70명으로.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40명,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40명이었는데 저희가 40명으로 하다보면 일단은 인적자원 부분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수가 많다 보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율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시도의 사례도 좀 일부 참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의 목소리도 160명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쉽지 않았고, 실제 160명은 자기 위원들끼리도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좀 실제 같이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이왕이면 숫자보다는 좀 실제 운영하고 그런 좀 실질적인…….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운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회의 수준이고 청년의 목소리는 말대로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달체계는 되어 있지 않고 회의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내용 조정을 하면서 권역별, 추천하는 방식도 저희가 개인이 희망해서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한 부분하고 시군 추천으로 해서 기존에는 시군협의체 중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물론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를 본 지는, 파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도 그렇고 전라남도는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의 지금 걸음마 단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업무도 그렇고 그렇게 파악 안 하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정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실에도 청년정책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해가는 단계로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2018년 8월에 했기 때문에 보름 넘었고…….
그러니까 청년정책이라는 것을 모아야 돼요. 모아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모아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도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놓고 좀더 청년 관련된 일자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개발을 해야지 달랑 한 6∼7명 가지고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전라남도에 청년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한 지금 전체 인구의 23%니까…….
어쨌든요,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일단은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조례는 근본 취지는 인정을 해요. 조례를 만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들의 좀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조례심사 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호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선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교육원 새 청사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초 강진에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원 시대를 마감하고 전남 강진 교육원 시대 출범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기관 명칭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기관 명칭을 반영하고 새 청사의 시설물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상의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 청사의 신축 생활관 및 운동장 등 새로운 시설물 규모에 맞게 사용료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 글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기관 명칭 반영 및 새 청사 시설물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저기 지금 교육원에 지금 새로 이렇게 옮길 계획인데 거기는 1인실과 2인실만 있습니까?
아마 생활관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인실하고 2인실, 1인실이 한 32실 정도 되고요, 2인실이 60실 그다음에 장애인실이 2실, 사감실 1실 해서 전체적으로 95실에서 한 157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인실은 왜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교육생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1인실을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일부는 좀 1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코골이를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둘이 같이 못 잘 상황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선호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조례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희동 의원 등 3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의 도시 낭만항구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희동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제안설명을 못 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대신해서 의안번호 1012번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공무원 등 근무 후 퇴직한 자들이 각각 법률에 근거하여 퇴직공무원 동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 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요, 안 제5조에 동우회의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도민을 위해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6.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맛의 도시 낭만항구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엄중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마지막 정례회 기간 동안 도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조례의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11번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전라남도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에 대한 우리 도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재향경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전에 했던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하고 재향경우회하고 보니까 앞전에 보니까 이 앞에도 경찰이 들어 있고 또 지금 이것이 경찰을 퇴직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도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앞전의 행정동우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동우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고요, 여기는 전직 경찰공무원들이 하는 동우회입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도 재향경우회법하고 행정동우회 그것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앞전 행정동우회 여기에 이렇게 보면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공무원 등 근무 후 퇴직한 자들이 각각 법률에 근거하여 퇴직공무원 동우회라고 동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빠지면 행정동우회에서 그 경찰직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요?
그 앞전에, 그러면 통과해버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라남도 행정동우회하고 재향경우회 육성 이 자체는 재향이란 말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집행부에게 물을게요. 이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하여 예산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경우회에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없습니다. 재향경우회…….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처럼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부분은 별도로 다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거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렇게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까 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460명이라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왔었는데 재향경우회 같은 데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기도 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주 요구를 했으나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우회법이 나오면서 상위법에 따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요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동우회 예산도 삭감이 됐었겠죠, 그런 논리로 보니까? 어쨌든 이 관련된 육성을 제대로 하고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뭐 확보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옥, 부위원장 김경자와 사회교대)
(14시 37분)

7. 전라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전라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3조와 제16조에서는 조문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11조, 13조, 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8.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로 도세 감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더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6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감면근거 상위법 이관에 따른 감면 조문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서는 지역개발, 기업유치 등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은 반영하였으며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발전시설 중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도서지역 내에 쓰기 위한 발전시설용 부지를 얘기한 겁니까? 일반 태양광이나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 부동산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아, 지금 거기 시설이나 부동산 여러 가지 중에서 발전시설용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예를 들면 그 도서지역 내에 예를 들면 전기를 쓰기 위해서 발전시설이잖아요. 발전시설용 부동산 이게 감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샀을 때 그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죠?
아, 그거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9.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2년차를 맞는 시점에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15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2년차를 맞아 으뜸 인재육성의 추진성과를 내실화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장 박문옥과 사회교대)
(14시 46분)

10.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찬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질병관리청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지침에 따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 등 감염병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에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고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 명칭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력은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21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감염병 등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정부방침에 따른 감염병관리과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에 감염병관리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에 대한 지역단위 정책수립, 정보‧관리자원, 대응훈련, 역학조사, 생활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감염병정책팀, 예방대응팀, 역학조사팀 3개 팀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인력은 기존 건강증진과 질병관리팀 7명에 8명을 보강하여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난 10월 5일 한전공대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연구‧교육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한전공대 교명을 한국에너지공대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 직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도 정원의 총수는 6210명에서 28명이 증원된 623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2031명에서 28명을 증원한 2059명이며, 소방공무원 4006명, 도립대학 교육공무원 69명, 의회사무처 104명은 증감이 없습니다.
직급별 주요 증감은 4급은 81명에서 82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내역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5급 이하는 1710명에서 1728명으로 18명이 증원됩니다. 감염병관리과 신설 7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10명, 공무원교육원 전문경력관 감축 대체 교육기자재 전담인력 1명 등입니다.
전문경력관은 20명에서 18명으로 2021년도 퇴직대상 문화재관리원, 시청각기자재관리원 2명을 감축하여 연구사와 일반직으로 대체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사는 218명에서 229명으로 11명이 증원되며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인력 10명과 문화자원과 전문경력관 감축 대체 문화재 전담연구사 1명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정비는 1과 2팀 증설과 인력은 총 28명이 증원되며, 분야별로 본청 감염병관리과 신설 8명,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인력 10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전담인력 10명입니다.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조직정비 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고견은 향후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석 위원입니다.
한전공대가 한국에너지공대로 변경이 됐네요, 교명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한전공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사회에서요?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이 6개월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년 상반기 때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장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개정을 하면서 같이 이 기간도 연장을 해야지 또 이거 개정하고 또 몇 개월 있다 또 개정하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이 부분이 연장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하면서 이번에 조금 정확하게 이 부분도 함께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개정할 때 같이 이 기간도, 존속기간도 연장이 됐어야죠. 또 몇 개월 뒤에 또 다시 또 연장한다고 개정하고 또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할 때 아주 해야죠.
그리고 큰 사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연장이 됩니다, 계속. 그래도 이거 준공이 될 때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이 설립지원단이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준공기간이 지금 예정이 언제입니까?
2022년도 상반기에 학생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개학 전에 준공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국가적인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생각만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이 존속기한도 같이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 부분이 연장 여부가 정상적인, 어떤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립지원단에서 지금 놓친 것이죠,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어떤 중앙의 평가를 통해서 그전에 6월 30일 이후에까지 존속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연장되겠다고 예측이 되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으로 보면 그 안에 지금 설립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중앙에서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된다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했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 여기뿐만 아니고 경제파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내년 3월에 평가할 그런 이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평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때 정확히 평가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져야 이걸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6월 30일까지는 지금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것이 꼭 중앙의 어떤 지침이 떨어져야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3월 정도에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것을…….
아, 평가시점이야 지금 이것은 100% 이것은 6월 말 안에 끝날 수 없는 부분인데 무슨 평가를 받고 말고 합니까, 이게?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당연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게 도저히 6월 말 안에 끝날 수 없는, 설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이 학교의 대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연장이 됐어야죠.
예, 그게 정말 합리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찬균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균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동의안 심사를 위해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12.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옥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안병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관 업무는 다르지만 평소 도민안전실의 코로나 19 방역상황과 금년도 태풍, 집중호우 시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민안전실에서는 금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남도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완비와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제2조 6항과 7항에 의거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의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은 2018년 6월 부임 이후 전라남도의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 관제센터와 군 방위지원본부를 통합 운영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 19 상황극복을 하기 위하여 방역‧검역에 1만 4000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우리 도를 코로나 19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5일에서 9일 집중호우로 사상초유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례, 곡성 등 13개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사단 자체 병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즉각 육군본부에 병력지원을 요청하여 대구의 50사단과 201특공여단, 익산의 7공수여단, 포항의 1해병대를 지원받아 병력 2만 8000명과 장비 1812대를 투입하여 침수가옥 3395채, 비닐하우스 1921동, 축산시설 174농가의 침수피해를 조기에 복구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로서 임무와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도민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전라남도의 안보와 도민의 생활안정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이 명예도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과 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모입니다.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을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이번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구례, 곡성에서 발생한 수해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자체 병력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육군본부에 신속한 병력지원을 요청하여 인력 2만 8000명과 장비 1812대를 지원받아 동 수해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침수가옥 3395채, 비닐하우스 1921동, 174농가의 축산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방역 및 검역 인력 1만 4069명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 농수산물 구매에 1억 원, 부대 내 시설공사 396억 원을 지역업체에 배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은 지난 2018년 6월 부임 이후 전라남도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우리 지역을 위해 남다른 활동을 펼친 자이고 명예도민 선정에 따른 명예도민패 수여 외에는 금전적 지원 등 우리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단지 명예도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영민 사단장을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석 위원입니다.
조서를 보니까 참 우리 전라남도민들한테, 어려움을 겪은 도민에게 엄청난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게 명예도민만, 그 기념패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도 하나 동시에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이장석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헤아려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감사패에 도민들의 명으로서 병행 실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우리 도민들이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 또 다른 후임, 후임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역시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명예도민패를 이렇게 드릴 때 전라남도 도민의 날 행사 때 좀 서둘러서 이렇게 드렸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그것은 그분께서 진급을 하셔 가지고 타 지방으로 지금 가신 지 지금 며칠이 안 되었고 또 가실 무렵이 되니까 저희들도 병행 검토하게 되어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마는 이번 건은 전달을 도민의 날에 맞춰서 할 수 없었지만 차기에는 같이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석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물론 소영민 사단장님의 노고에도 당연히 명예도민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군인 신분이고 어떤 그분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감사패뿐만 아니라 31보병사단 자체에 대한 저희들이 감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그거 관련된 거는 없죠?
이번 호우 복구가 끝나고 사단 전체에 예하부대까지 지사님 격려금하고 대대당 돼지 한두 마리씩 해 가지고 전체 격려 및 감사의 표시를 했었고 경찰청과 공수특공여단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고해 주신 군 장병들께 격려는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고요, 우리가 도립국악단도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우리 도립국악단 같은 경우도 가서 위문공연이라도 해주면 31보병사단 자체에 대한 저희들의 감사의 표시를 도에서도 아, 이렇게 알고 있구나! 본인 사단장님뿐만 아니라 사단 자체 모든 분들이 같이 일궈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한 사항은 좀 배려를 좀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많이 듣고 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병옥 도민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13.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석 의원 등 3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장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석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원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효율적으로 적립하고 활용토록 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안 제5조에서는 기금별로 설치‧운영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라남도 통합관리기금을 전라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에서는 전라남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2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도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전라남도 예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걸 집행부에 질의를 해야 될랑가, 우리 의원님한테 해야 될랑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한테 하십시오.
안 5조에서 기금별로 설치‧운영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금별로 성격이 다르고 또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이렇게 운용토록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금운용에 대한 본질의 성격이 이렇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그만한 안목과 지식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답변을 해보세요.
각 개별기금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금의 조례에 따라서 법에서 위원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했는데 이번에 통합기금운용심의회를 하면서 이 위원회에서 없는 기금위원회는 이걸 사용한다, 활용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14.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1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 검토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혁제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정책관실>
정책관 윤연화
<공무원교육원>
원장 김선호
교육지원과장 배동진
교육운영과장 이장범
<자치행정국>
국장 정찬균
자치행정과장 임윤섭
희망인재육성과장 고미경
세정과장 위훈량
<도민안전실>
실장 안병옥
안전정책과장 방창성
<기획조정실>
실장 명창환
예산담당관 조대성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정창모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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