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210회 [정례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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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5년 12월 23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남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4.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1번)
14.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4번)
17. 2005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 200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결의안
20.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3. 전남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도지사제출)
4.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5.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제출)
6.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7.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8.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제출)
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0.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3.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1번)(교육감제출)
14.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6.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4번)(교육감제출)
17. 2005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제출)
18. 200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9.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결의안(강우원의원 외 10인 제안)
20.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1시25분 개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근기 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출신 류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2일 제20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저물어가는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써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했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백신생산단지 조성 등의 기업유치와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선정,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선정, 나주 혁신도시 입지 선정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이 순조롭게 추진된 점이 성과로 꼽히고 추곡수매 폐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2005년 우수 브랜드 쌀 평가에서 전국 12개 브랜드 중 4개 브랜드가 선정되어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쌀로 평가 받은 것은 의미 있는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적 건수도 2004년 보다는 줄었지만 시정 25건, 주의 1건, 개선 62건 등 163건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무분별한 시․군 축제, SOC사업의 잦은 설계변경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류근기 의원께서 종합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2.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3. 전남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도지사제출)

4.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지사제출)

5.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남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석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출신 김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정례회 회기 중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6번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인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였고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을 개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심의회의 구성인원과 위촉자격 기준을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 법정화 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개정에 따라 심의위원의 자격 기준은 당연직 위원은 현행과 같으나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령에 부합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번 전남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의안번호 367번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도청이전사업본부의 존속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된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잡종재산인 영산호관광 휴게소를 전남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함으로써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시범사업 선도적 역할 참여와 도의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악신도시 개발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영산호관광휴게소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동 조례사업 목적에 택지 및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동의안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전남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번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민의 아이디어와 도 산하 기관 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황정호 의원님 외33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외 교섭, 홍보활동,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 단체, 민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결여되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지원될 우려가 있어 개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해서도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를 할 수 있고 결과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도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등 일부 보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4건의 의안은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6.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제출)

7.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도지사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범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담양 출신 송범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번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기업도시기획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도청이전사업본부의 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동 기구를 폐지하며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기업도시기획단으로의 명칭 변경은 해남, 영암지역의 관광레저기업도시 및 무안군의 산업교역형기업도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청이전사업본부의 폐지는 동 기구가 지난 ’99년 11월 27일 한시 기구로 설치된 후 2005년 12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설치는 나주시 금천, 산포 봉황면 일대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사업본부의 폐지에 따른 정원 30명을 감원하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14명을 배치하고 전남개발공사에 12명의 인원을 파견하며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인력보강이 필요한 도 본청 실과에 4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전라남도의 정원조정은 광주․전남 공동혁신건설 사업 및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배치로 재정 운영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2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8.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제출)

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권염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신안 출신 권염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다가오는 대망의 2006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번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청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업무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 중 기금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업무의 일부를 기존의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된 공익법인 단체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도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목포, 순천, 화순 등 사업현장에서 가까운 신보재단에 자금신청과 추천을 받을 수 있어 시간 및 경비 절약은 물론 한 곳에서 대출상담을 비롯한 자금 신청 및 보증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기업인에게 One-Stop-Service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개정할 내용 중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된 공익법인이나 단체 등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인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10.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 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3.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1번)(교육감제출)

14.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6.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4번)(교육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정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목포 출신 황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번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의안번호 제349번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의안번호 제350번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의안번호 제351번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359번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0번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4번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서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7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17. 2005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도지사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흥 출신 박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신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우원, 부의장 이일형과 사회교대)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조6,865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4,490억2,900만원보다 2,375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조7,408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6,871억1,000만원보다 537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56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19억1,900만원보다 1,837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중앙 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 사업의 정리 여부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연도 말까지의 징수 가능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를 심사하였고 둘째, 세출 부분은 인건비, 수용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소요액 계상 및 사용 잔액 삭감 여부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 하였으며 자체 사업의 경우 잔여사업비 삭감정리 및 최소 사업비 계상과 아울러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라남도 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삭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18. 200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주 출신 이민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9,165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9,066억원 보다 99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서는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 사업의 정리 여부와 자체 재산 매각수입과 정기예금 이자 수입 등에 세입 반영 방법 등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등의 최소계상 및 사용 잔액의 삭감 여부와 사업비 감액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으며 과목 조정의 정당성 여부,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명시이월 사업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삭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시02분)

19.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결의안(강우원 의원 외 10인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우원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영암 출신 강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의안번호 제378번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계속해서 내리더니 엊그제는 사상 최악의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쏟아지면서 시설물 붕괴가 잇따르고 육해공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쌀 시장 개방과 중국산 농수산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으로 농어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시설원예와 축산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자 은행 빚을 얻어 시작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붕괴되어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피해액이 법적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미루고 있으나 동절기 연이은 폭설로 인해 피해 주민의 자력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더 이상 복구가 지연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재해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관련 부처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강우원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20.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기 내용을 달리하는 5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접수된 수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다음 위원회 안과 함께 일괄하여 토론 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절차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되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는 위원회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위원회 제출안은 의원 수정안 부분만 수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 안으로 확정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종덕 의석에서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지 않습니까?)
예, 묻습니다.
박 인 환
행정자치위원회 구례 출신 박인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의안번호 제363번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고 시․군 의원 총 정수가 291명에서 243명으로 48명이 감소됨에 따라 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초의원 총 정수 243명을 시․군별로 배정함에 있어서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적용하여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인구수를 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부 시․군은 지역 대표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따라 중선거구제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린 가운데 인구수, 지역대표성, 읍면동 수,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66개인 선거구를 10개 시․군에서 16개 선거구를 증설 82개 선거구로 확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 10건, 입법 예고 기간 외에 제출된 의견 5건, 도의회 차원에서 각 시․군 및 시․군의회 수렴 의견 20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청원서 2건, 민원서 7건, 도의원 의견서 10건 등 총 54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12:11)
강 상 철
나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상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 의회의 정당공천제와 함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군의회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시․군별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인구와 읍 면 동수를 감안하였으나 나주시 선거구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나주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조정하였는바 기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개정취지에도 부합되고 중립적 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확정된 안인만큼 나주시 지역 선거구를 5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수정동의안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제출한 안대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12:14)
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객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전라남도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 행위 등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객 여러분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진군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방침과 같이 강진군 지역 가, 나 선거구를 가 선거구로 하고 다 선거구를 라 선거구로 광역화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수정동의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12:16)
이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황정호 의석에서
의장, 소란피우는 방청객 퇴장시키세요.)
(방청석 소란)
방청객 여러분, 의장은 회의장 안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방청인 여러분들을 퇴장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우원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출신 강우원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군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와 함께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시․군별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획정하여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영암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정위원회 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수성, 인구, 행정구역, 지세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대표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2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조정, 적정규모의 선거구로 세분화 하여 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주실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18)
강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출신 이탁우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성군 다 선거구를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벌교읍 단일지역으로 하여 의원수를 2명으로 하고 라 선거구의 율어면을 포함 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의견이 집약된 수정 동의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9)
이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빅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시․군별로 의원정수 배분 기준을 인구 및 읍면동 수의 30대 70 비율로 결정한 것을 보면 농어촌 성격이 강한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시․군별 의원정수로 인구 수 및 읍면동 수의 3:7 비율에 맞는 그러한 안대로 일치시켜 달라는 것을 본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서 우리 도의회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을 올렸던 이 수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일치 시켜 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광양시의 사정을 우리 광양시민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장과 광양시의회와 우리 도의회에서 일치시킨 이러한 조례안대로 확정시켜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회 안과 다섯 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실 분은 10분 이내로 제안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종덕 의석에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이 없기 때문에 표결에...
(의원 전종덕 의석에서
반대토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정안 반대 토론 없다고 원안 반대 토론 들어가십시오.)
원안에 대해서는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종덕 의석에서
수정안이 없을 경우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토론을 받아 주십시오.)
원안에 대한 토론이 있으니까...
(의원 전종덕 의석에서
예.)
표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다섯 건의 수정안이 동일조항이지만 별표와 같이 한다는 부분이 있어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먼저 표결하는 한 건의 수정안이 가결되어도 나머지 네 건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박필순 의원외 15분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이 끝날 때까지 회의장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질서를 방해하면 퇴장 명령을 내린다고 이미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다음은 박필순 의원 외 15분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방청석 소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인 중 찬성 29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9인으로 박필순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탁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방청석 소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 중 찬성이 27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2인으로 이탁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우원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방청석 소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 중 찬성 29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0인으로 강우원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호용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호용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8인 중 찬성 28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10인으로 황호용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상철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상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인 중 찬성 28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0인으로 강상철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모든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행정자치위원회 안대로 확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종덕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전종덕 의원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특별재난구역 선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지금 폭설피해와 쌀 개방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횡포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당리당략으로 정해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본의원은 이번 행자위에서 제출된 원안이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정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대선거구제의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당리당략을 위한 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논의 과정의 무원칙한 기준, 대단히 주관적 판단,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 통제기관입니다.
가슴에 한 번 손을 얹어 봅시다.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고, 집행부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저는 그 동안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민주당이기 때문에 편을 못 들어 줘서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민의 의견보다는 집행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만큼 지방자치는 퇴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당이 지방의회를 모든 통차지하고 독식하다 보니까 지방의회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하도록 소수 정당 또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도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을 해서 다당제 형태를 유지해서 지방의회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행자위에서 정한 안은 오히려 중대선거구제 안을 철저하게 반하는 그리고 한 당이 독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현 정치지형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정하는 이런 형태로 선거구가 획정된 것입니다.
그 안이 확정된 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행자위에서 제출된 안은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목포나 순천이나 이번에 수정으로 통과한 광양 지역 같은 경우 도시 지역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정치색을 배제하고 언론, 학계 분들과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시․군청, 시․군 의회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가 5대5로 인구와 행정 도시를 5대5로 정할 때 우리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해서 3대7로 정했습니다.
이미 그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만족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한 획정안이 중립적이고 원칙적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전면 부정하고 민주당의, 다수당의,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완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4인 선거구를 전부 쪼개서 2인으로 분할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자위에서 그 날 하지 못한 부분도 그것도 시․군 의회와 틀리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날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아예 조각을 내 버렸습니다.
오직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는 온데간데도 없고 다수당인 민주당을 위한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방자치 발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저는 무원칙한 기준과 주관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안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안입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는 논의를 하면서 시․군 의원들의 의견과 도의원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군 의회와 도의원님들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민주당 소속입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을 두고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안입니까?
(「당략이라고 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당략이라 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으로 들어오라고.」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입당은 저를 지금 모욕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욕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권진 의석에서
예, 전의원...)
지금 발언 중이니까 이따 하십시오.
지금 발언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발언 할 때 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해 받아야 됩니까?
좀 있다 발언 하십시오.
행자위 안대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인 안이 아닙니다.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 서울 시당은 4인 선거구 분할했다고 헌법소원 냈습니다.
광주시당은 기자회견 열어서 중선거구제 도입과 그 취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쪼개지 않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라고 했습니다.
당 대변인이 TV토론 나와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 전남도에서는 그 당론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역에 따라 당론이 바뀌고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는 이런 하루살이 정당입니까?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전라남도를 책임지고 있다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자위 통과는 통과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졸속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장도 아닌 위원장실에서 의사봉도 발 밑에 내려놓고 날치기 하듯이 졸속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정상적인 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통과 시킨다면 과정을 중시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자위가 제출한 원안과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합리적인, 객관적인 안으로 우리가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의회가 우리들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결정 한 번 합시다.
상식적인 판단, 상식적인 결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 박수)
전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권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종덕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전부다 획정위 원안대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랬죠?
행자위 심사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다시 다 회귀를 했고, 획정위 원안대로 회귀를 했고 광양과 영암만이 또 갈라졌지요, 선거구가. 수정 가결된 수정안이?
그러면 광양은 시의회 의견과 광양시 의견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 의결된 광양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방청석 소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방청객 여러분...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가결된 수정안이 왜 잘못 됐습니까, 광양은 왜?
(전종덕 의원 의석에서
이 안은 잘 못 되었다고...)
(장내소란)
여보세요, 전종덕 의원님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가결된 광양 수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보세요?
(방청석 소란)
그러면 광양시의회는 대의기관이 아니라고 봅니까?
그러면 주민 한 사람 의견까지 반영을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전종덕 의원께서는 기초의회를 대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방청석 소란)
광양시 의회 의견이 첨부가 되어 갔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 소란)
(장내소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1대 1로 면담합시다.
방청객 여러분 전부 다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세요.
이런 상태로서는 회의진행 못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퇴장해 주세요.
(방청석 소란)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먼저 수정안대로 가결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행정자치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찬성 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기립)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 중 찬성 3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된 모든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행정자치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제2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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