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1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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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9년 9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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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개의)

1.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은 네 분 의원께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흡연,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무안출신 이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2)
우리 전라남도의 5대 축제중 하나인 연꽃축제의 아름다운 고장 무안출신 이윤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도통합과 도청이전의 혼란 속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허경만 지사와 공무원 동지 여러분!
교육전반의 위기의 시대에 덕망으로 헤쳐가시는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되돌아보면 지난 한해와 금년,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실업과 경제파탄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생존의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절망의 계곡을 빠져 나와 희망의 대지에 올라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년째 의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도정질문은 이번이 다섯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시종일관 시․도통합 문제와 도청이전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때로는 깊은 의견 차이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나 네 번에 걸쳐서 집행부 측에 촉구했던 도정의 현안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도정의 중요 핵심사항으로 설정 추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남도의 최대현안인 도청이전문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면서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태풍 올가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우리 전남도민들에게 위로와 걱정을 함께 하면서 농작물 및 수산물, 교육시설물 등의 수재피해 내역과 복구대책, 그리고 지원보상대책 등을 밝혀 주실 것과 직원감축 등으로 인한 공무원 및 교원정년문제 등으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방안 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참으로 많은 일들을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해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은 전남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전남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발걸음 하나를 내디뎠습니다.
바로 도청이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6년간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신도청 소재지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확정한 것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일어난 찬반의 의견은 투쟁과 반목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라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모습으로 상기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도청이전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새 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아 전남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남의 천년대계인 도청이전 사업의 성패 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도청이전사업은 단순히 도청 청사만을 지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남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이오, 온 도민의 지혜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 6월 30일 도청소재지 변경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도청이전사업 전반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해왔던 사항들을 지사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시한 도청이전사업 기본계획은 유연하게 발전적으로 변경되어질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도청이전이 확정된 마당에 ’93년도의 연구용역보고서나 사업추진 초기에 집행부 내부의견으로 제시한 기본계획을 참고하시어 향후 전개될 현실적 상황과 잘 조화를 시켜 역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유연성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면적 400만평에 인구 20만 도시로 전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 21세기형 도청소재지로서 적정한지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신도시의 규모는 ’93년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그동안 집행부 측에서 이를 원용할 수밖에 없으리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를 중심으로 반경 3㎞이내 개발가능 면적이 503만평에 달하고 반경 5㎞의 개발가능 면적은 1,178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도청소재지의 개발가능 면적이 400만평에 불과하다면 모르지만 이처럼 충분한 여유면적이 있는 만큼 신도시가 갖춰야 할 도시기능에 맞게 적정한 규모를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청이전사업비도 재산정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산한 2조5,000억원이라는 사업비는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술평균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있게 될 도시설계에 따라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계획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과감한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청이전사업의 기본계획을 유연성을 갖고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이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93년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지난 6월 30일 도청소재지의변경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의 도청이전 찬반논리를 뜨겁게 펼쳤고, 그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이 표출되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무안군 삼향면으로의 도청이전 결정에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도청이 옮겨갈 서부권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도청 소재지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이곳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전남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시련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등 근 반세기동안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피부색과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눈에 띠게 서러움과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아픔을 일거에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신도청 건설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230만 도민여러분!
도청이전은 과거 정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과거정권에게 도청을 옮겨주는 음덕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까 ?
우리는 ’80년 5월이라는 뼈가 깨지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혈통과 피부색깔이 같았지만 남도의 땅 우리 광주와 전남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경북이나 충북등 타지역 도청이전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전남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19년전 그날 바로 이 자리 이 건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천금같은 목숨을 맞바꾸며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이 자리는 기념관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처럼 깊은 상처를 안고 가는 곳이 있습니까?
도청이전문제는 국가적인 역사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새로운 전남을 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도청이전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기여하는게 아니라 우리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도록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실체를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광주인접 시군의 개발소외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고, 동부권 주민들의 허탈감을 감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동안 내재되었던 지역간 갈등을 치유하고 전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도청이전사업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청 소재지 확정을 계기로 장기개발 계획을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전남비전 2000같은 장기개발계획들이 수립되었지만, 그 어떤 계획에도 무안군 삼향면으로의 도청이전이 전제된 것은 없습니다.
신도청 소재지가 확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도청 소재지로 확정된 오늘의 시각으로 기존의 장기 계획들을 살펴본다면 각종 개발 프로젝트들과 신도청 소재지와의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소재지가 확정되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장기개발 계획들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부터 시작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신도청소재지개발사업과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도청 이전 관련 각종 「SOC」사업 예컨대, 무안~광양간 고속도로, 광주~망운간 고속도로, 목포~보성간 철도 등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신도청 소재지를 환경친화적인 행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악화일로에 있는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40리 강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역사현장과 경관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어 신도시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54%를 보이고 있는 영산철교의 높이가 수면과 불과 2~3m밖에 되지 않습니다. 뱃길을 막게 될 것과 영산강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산강 뱃길복원과 관련해 영산철교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영산강의 현재 수질과 도청이 옮겨갈 2003년도의 예상수질은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막대한 도청이전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고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7월에 내놓은 도청이전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잠정 소요사업비 2조 4,470억원중 35%에 달하는 청사 신축비 3,853억원과 도시기반 시설비 4,781억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택지조성비 1조4,734억원은 공채나 차입금 등을 통해 충당을 하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재원조달 방안의 성패여부는 당초 목표한대로 여하히 국비지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과연 중앙정부에서 9천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선뜻 우리 도의 요구대로 지원해 주겠느냐의 의문은 도청이전을 염려하는 측에서 끊임 없이 제기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예산을 지원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과 전술을 통해 국비지원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IMF」이후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겠다는 유연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경직된 대처방식 보다는 우선 상륙부터 하고 보자는 전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의 국비지원은 한번 물꼬를 터놓으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결집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중앙정부를 상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이 결정된 지금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국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무안군 삼향면으로의 도청이전이 가져올 지역발전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은 전남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신도시를 건설하는 전남개도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도청이전사업이야말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거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월 30일 도청소재지변경 조례 제정이후 도청이전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상황은 간신히 벗어났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멀고 험한 길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헤쳐나가지 않으면 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 주고 있있습니다.
고려는 서경천도의 실패로 퇴락의 길로 접어 들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대외진출의 최전방인 테임스강과 센강 입구에 수도를 정해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이나 인생에서 도약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전남은 50년만에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도청이전이 가져올 지역발전의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세기를 우리 전남도민의 것으로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안출신 김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
바다바람의 영향을 받아 육지보다는 겨울은 더 따뜻하고 여름은 더 시원한 섬, 신안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도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6만 신안군민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각종 계획들과 행사들로 들떠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며 발상과 사고의 일대전환이 없으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신도청소재지인 남악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도내 지역간 갈등과 광주․전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우려 속에서 지난 7월 5일 전라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조례가 확정 공포되어 전남의 미래 천년의 장래를 짊어질 남악신도시건설사업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도청이전에 뜻을 달리하였거나 지역간의 깊어진 갈등의 골을 좁힐 수 있고 전남발전의 미래를 걱정하였던 많은 분들께도 자신의 생각이 기우였음을 깨닫고 전남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9년 7월 28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신도시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시상금 5억원은 당선작 1점 3억원, 우수작 2점 각 1억원씩 5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 20일 신문에 난 현상공모계획에 의하면 당선작 1점 2억원, 우수작 2점 각 1억5천만원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남도의 말도 많았던 최대 현안사업을 단 몇 일만에 예산의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하나 내용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도청이전사업을 너무 가볍게 보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러운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기회에 전남의 역사적인 최대 현안사업인 신도청소재지 남악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향후 추진일정과 절차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제반사항을 220만 도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는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역 이설과 존치문제로 시민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 목포역사를 현대화 시켜서 현위치에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신도청 소재지 근교인 임성역 부근으로 옮겨갈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이제 목포역 이설문제는 단순히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닌 신도청 소재지와 직접 연계되는 문제로써 전남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어떻게 전남도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갈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 실시설계와 함께 노선이 확정된 화물전용의 서남권 신산업철도가 남악신도시 예정구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현재는 1단계 공사구간 12.4Km의 노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1단계 공사구간중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영산대교는 67개의 교각중 36개를 세워놓고 있으며 이 다리는 설계상 만수위 때는 높이가 3m 이하로 되어 있기에 21세기 이상적인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는 남악신도시건설의 커다란 문제점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 건설과 관련 전남도에서 도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악신도시 예정구역 400만평중 188만평은 인근 영산호 수위와 높이가 같은 연약지반인 간척지입니다. 간척지의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약 3m정도를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은 반대로 잘만 이용하면 최대의 장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저지대 간척지를 이용하여 신도시 곳곳에 운하를 파서 영산호 물을 끌어들여 배를 띄우게 되면 훌륭한 대중 교통수단과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 중요지점을 배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도시는 국내 어떤 도시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남악 신도시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깊은 인상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임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5.3%로써 전국 최하위 수준의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민선자치시대 허경만지사께서는 중앙지원 수입은 물론이고 도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여 왔으며 꽤 많은 성과들를 거둬왔습니다.
그중 특히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의 증대는 허경만지사의 성공한 정책으로 도민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 임대방법은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단 몇 건만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본청 내에구내이발소는 ’98년 수의계약에서 ’99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뀐 유일한 경우로 ’98년 임대료 63만7,220원에서 ’99년 임대료 94만8,440원으로 31만1,220원이 인상되어 48.84%가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바뀐 재산이 없어서 구내이발소 하나만을 모델로 삼았습니다만 이렇게 계약방법을 바꾸므로 해서 임대료 수입을 약 50%수준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 마륵동소재 도유재산인 경작지에 대한 ’99년 임대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서구 마륵동 소재 경작지는 임대료가 ’98년에는 1,600여만원에서 ’99년에는 285만2,000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졌습니다.
1마지기 임대료가 ’98년에는 16만170원이었던 것이 ’99년에는 2만8,520원으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 한 마지기 1년 임대료가 도내 어디든 10만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2만8,520원이라는 것은 농촌출신인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사!
낙후된 전남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이란 슬로건 아래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공무원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한편으론 수많은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이 없어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쓰라린 현실 속에서 도 자체수입이 적어서 국비사업의 지방비 부담금을 시․군에 떠넘기거나 지방비 부담금이 없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자체수입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허경만 지사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서구 마륵동소재 경작지에 대한 ’99년 임대료 문제는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서구 마륵동 경작지 뿐아니라 도유재산 임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전환하여 세외수입증대와 아울러 투명한 행정을 펼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륙․연도교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6,425Km의 해안선과 1,967개의 도서를 보유한 국내 제일의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발하느냐 여부에 따라 전남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전남에서 연륙․연도교 사업은 총 72개소가 계획되어 그중 25개소가 기 가설되었고 8개소가 현재 건설중이며 앞으로 39개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도서 연륙․연도교사업을 구상하여 단순한 도서민 교통이용 도로망 구축 차원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타 시․도와 비교 우위자원인 해양수산 및 관광자원으로써의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연 경관과의 조화는 검토되지 않고 단순 도로기능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남이 타시․도에 비해 유일한 비교우위의 천혜의 자연적 자원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변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연륙․연도교를 건설하면 다리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금액 이상의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 확신하면서 앞으로 건설되는 연륙․연도교 사업은 기능성교량에서 조형미를 갖춘 교량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도-사옥도 연도교는 콘크리트 박스 교량으로써 「F․C․M」 공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다리하부교각을 설치하기 위한 우물통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 공사중인 다리 하부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상판 구조만이라도 설계를 변경하여 단순한 도로․교통기능의 시멘트 덩어리 구조물에서 조형미를 조금이라도 갖춘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의 농업관련 예산투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남도의 올해 농정예산은 전년대비 무려 30%나 감소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6%에서 28.9%로 7.7%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는 「IMF」로 인한 10% 긴축예산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아도 지나친 농정예산의 감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남도의 제2차 농업발전계획이나 현장 농어민의 영농계획에도 엄청난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실로 농도 전남이라는 캐치프래이즈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더욱이 여타 비슷한 처지의 농도로 표현되고 있는 전북이나 충남의 농업예산비율 보다도 못한 전남의 농정예산의 축소경향을 보면 마냥 「IMF」나 중앙정부 농정예산 축소에만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남도의 농정에 대한 의지를 더욱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도자체사업의 경우 ’98년 112억4,300만원보다 무려 33%나 감소한 75억5,900만원으로 편성된 점은 과연 전남농정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농도전남이라는 수식어조차도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지사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많은 전남의 농민들은 허경만 지사가 농업을 포기한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생명산업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농업은 21세기 미래산업으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농도전남의 수장으로서, 성장산업 미래산업으로서 농정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과 함께 각별한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전남농정예산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향후 제2차농업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농사의 실패는 일년의 실패요 교육의 실패는 일생의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겠지만 지나치다는 생각보다는 무언가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선택권이 학생과 학부모한테 있었습니다. 현 우리의 교육제도는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런 선택권마저 학생, 학부모로부터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특히 사립중학교의 경우에는 평균 83%, 심한 경우에는 100%를 학교운영비, 교사인건비 까지도 전액 국비․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재단 전입금은 형식적이다 못해 쥐꼬리만큼 적은데도 재단이사회는 학교운영사항에서부터 교사임명까지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에서는 중․단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220만 도민 앞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내 식당 및 매점 임대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각 단위학교 구내매점이나 구내 식당은 몇몇 학교는 직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유상임대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보다 4~5배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전남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것이며 투명한 행정을 통한 여러 가지 의구심 또한 사라지게 되어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벽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도시학생이건 농․어촌학생이건 간에 누구나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번 9월 1일자 도내 교장급 인사에서 교장 미발령 지역은 완도, 진도, 신안 세지역뿐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징계처분된 교사들도 소위 하급지 학교로 전보 발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하급지 학교에 해당하는 도서․벽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력 좋은 교사들도 자원하여 도서․벽지근무를 희망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만이 소위 상급지 학교 학생과 하급지 학교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벽지진흥법 동법시행규칙에 도서․벽지학교 근무점수 부가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어서 기회만 포착하면 육지부 상위급학교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어 도서․벽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전남은 특히 도서․벽지가 많은 특수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도서․벽지학교 교육진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출신 김 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1)
새정치국민회의소속 장흥출신 김 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길목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세기 국가 발전의 부정적 요소인 분단, 독재, 부정부패, 정경유착, 지역감정 등을 말끔히 청산하고 통일, 민주, 정의, 화합, 번영 등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IMF」 체제 하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져 갔고 실업자들은 거리를 넘쳐났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으며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는 부도 위기에 직면했으며 국민들의 고통과 시름은 날로 더해 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 행정기관의 구조조정과 공직자의 감원, 금융권의 통․폐합, 대기업간 빅딜, 부정부패 추방, 재벌개혁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의 추진과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으로 마침내 우리는 「IMF」 체제라는 어둡고 기나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8%에서 플러스 7.3%로, 외환보유고는 39억$에서 640억$로, 주가는 370선대에서 950선대로 상승하였고 환율은 1,500원대에서 1,200원대로, 회사채 금리는 29%에서 9.2%로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21세기 선진조국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 도민들은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정권 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켜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을 만든 주역이자 민주화를 완성시킨 주체인 만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변화와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도청이전 및 「해양 EXPO」 유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전남의 미래는 이제까지의 낙후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20세기의 상징처럼 각인된 소외와 낙후의 지역으로 남아 있느냐는 도청이전과 「해양 EXPO」의 성공적 유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도청이전은 도민의 애환이 깃들여 있는 1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대한 결단이자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의원간, 도민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해양 EXPO」유치는 우리 전남이 해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 속의 신해양 중심지역으로 발돋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과 「해양 EXPO」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서 전남의 역사를 다시 쓰고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전남이 축복 받은 땅,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된 고장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청이전은 도민간, 지역간 갈등이 대립이 존재하는 속에서 진통 끝에 도청이전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청이든 시․도통합이든지 간에 의원 모두가 전남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양심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제 도청이전이 결정된 상태에서 도청이전 과정에서의 대립과 갈등, 반목과 불신은 말끔히 씻고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전남의 미래를 설계합시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의원간, 도민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정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염불이며 구두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 밝힌 도청이전 사업비는 총 2조5,000억원으로 이중 8,600억원은 국비로, 나머지 1조6,1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민간에 토지를 분양하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집행부의 도청이전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도청이전이 가능할 것이냐, 8,60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가, 만약 국비지원 요구액이 조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재원으로 대체할 것인가, 도비 부담액이 67억원밖에 안 된다는데 과연 믿어도 되는가, 도청이전 비용의 충당으로 타 시․군의 SOC사업, 농어촌지원, 관광산업육성 등의 지역개발투자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
따라서 지사께서는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도청이전에 대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재원조달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도 소유재산은 토지가 410필지에 54만6,438평으로 재산가액은 1,172억원, 건물은 168동으로 재산가액은 140억원으로 총 1,312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도청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 소유재산은 광주광역시에 존치해 둘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시 도 소유재산 중 국가에 반납할 재산과 매각할 재산을 밝혀주시고 매각재산 중 도청이전 비용으로 충당되는 예산은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는 지난 6월 14일 「세계해양 EXPO」 여수유치계획을 확정하고 8월말까지 범국민유치위원회, 정부지원위원회, 국회지원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정부차원에서 유치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양 EXPO」 유치계획만 확정하였지 8월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던 범국민 유치위원회나 정부지원위원회, 국회지원위원회 등 그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도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5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10억원만 반영 되었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자세로 「해양 EXPO」 유치 경쟁국인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벨기에, 중국 등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지, 과연 정부가 「해양 EXPO」 유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전남도는 「해양 EXPO」 유치 여부에 따라 21세기 전남의 미래가 좌우되고 신 해양시대에 세계 속의 전남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EXPO」 범도민유치위원회는 ’97년 발족 당시 한번만 모임을 갖고 그 이후 활동은 전무한 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도청 내 「EXPO」 관련기구도 단순히 실무적인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고 도의회조차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양EXPO유치특별위원회 하나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 하나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로 어찌 2010년 「해양 EXPO」 유치가 가능하겠으며 신해양시대에 세계 속의 전남으로 발돋음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사께서는 「해양 EXPO」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도정운영 및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어떤 기관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지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든 개인이든 간에 법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기관이라 해서 법의예외가 인정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해 낼 수 있으며 국가질서가 유지되고 선진민주국가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민주화의 성지이자 여․야간 정권교체의 주역인 전남도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적으로 도정을 운영한다면 어찌 220만 도민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으며 21세기 전남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 8월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 전남도가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해야 할 기금액은 ’97년에 11억1,500만원, ’98년에 13억1,900만원, ’99년에 14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97년에만 법정적립기금액을 확보했을 뿐 ’98년도에는 14억1,900만원중 2억원만을 적립하여 법정적립기준액의 15%만을 확보했고, ’99년도에도 14억9,000만원 중 2억원만을 적립하여 법정적립기준액의 14%만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남도가 3년 동안 적립해야 할 법정기금액은 39억2,400만원인데 지금까지 15억1,500만원만 확보하고 아직까지 24억9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8년 3월에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평균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남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98년도에 3억3,000만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단 1원도 적립하지 않았고 ’99년도에는 3억7,300만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26%인 1억원만을 적립하였습니다.
전남도가 2년동안 적립해야 할 법정기금액은 7억300만원인데 단지 1억원만을 적립하고 반드시 확보해야 할 법정적립기금액 6억3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도가 법을 위반하면서 도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도정을 믿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재해대책과 재난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정기금액을 적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확보하지 않은 법정기금액을 적립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 및 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장애인을 채용할 수 없는 직렬을 제외하더라도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 832명의 2/100에 해당하는 17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전남도의 장애인 채용률은 0.6%인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내 시․군의 경우도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 1만403명의 2/100에 해당하는 208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장애인 채용률은 1.6%에 불과한 169명입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충북, 경북, 제주 등 6개 광역직할시․도가 장애인복지기금운영조례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 도는 장애인복지기금은 고사하고 장애인복지기금운영조례마저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장애인 복지를 운운할 수 있으며 도정의 4대 방침 중 하나인 도민의 복지향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소외되고 그늘진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도정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사께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장애인 채용에 대해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전남도는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900억원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98년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도에서 177억원, 시․군에서 228억원, 이자 등으로 83억원이 조성되어 총 목표액의 54.2%인 488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전남도와 시․군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30억원씩 출연키로 약속하고 시․군은 ’96년부터 ’99년까지 매년 30억원씩 출연하였지만, 우리 전남도는 ’96년과 ’97년에는 25억원씩만 출연하고 ’98년과 ’99년도에는 10억원씩만 출연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시․군보다 50억원을 적게 출연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군과 약속한 사항마저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에서 시․군에 하달한 정책이나 지침을 실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기금마저 출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남도가 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도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사께서는 진실로 농어민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의지가 있고 도민들에게 농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면 출연하지 않은 기금 50억원을 당장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항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추가경쟁예산에 의하여 도세 총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98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40억1,500만원이었는데 이를 ’98년 11월에 24억8,700만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15억2,800만원은 ’99년 7월에야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억3,500만원인데 20억7,000만원은 ’99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도 아직까지 한푼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24억6,500만원은 ’99년도 예산에 조차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남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교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전남교육의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남의 선진교육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적기 전입은 교육부의 교육재정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교부금의 적기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남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남교육의 발전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교부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균등 교부하여 원활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21세기 전남비전에서 광주․전남의 지역발전 모델을 광주대도시권, 목포권, 광양만권의 3핵과 광주~목포축, 목포~광양축, 광주~광양축의 3축으로 설정하여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3핵 3축의 발전전략은
첫째, 목포권과 광양만권의 공간적 거리의 원격성으로 인해 양 거점의 발전효과가 주변지역에 원활하게 파급되지 못해 중간지역인 장흥, 강진, 보성이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으며, 둘째, 육지중심의 개발전략에 치중한 나머지 전국 최대의 해양도서 지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고 셋째, 광양만권과 목포권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현격한 격차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설정한 지역간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140회 정기회의 때 도정질문을 통해 3핵3축의 지역개발전략은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개발 격차를 심화시키는 전략으로 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4핵4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지사께서는 학계 등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후 4핵4축 지역개발 전략에 대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의견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집행부에서는 3핵3축의 광역권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낙후된 소외지역에 대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촉진지구로 확정된 지역을 보면 신안, 완도지구, 곡성, 구례지구, 장흥, 진도지구입니다.
그런데 신안, 완도지구만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97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곡성, 구례지구는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장흥, 진도지구는 ’98년에 사업계획만 확정되었지 실시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외감만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만으로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은 요원하며 지역간 균형개발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전남지역의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 단순히 개발촉진지구로의 지정을 통해서만 지역개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간 유기적 연대를 통해 신안, 완도, 진도지구는 해양관광지역으로 곡성, 구례는 관광특구지역으로 보성, 장흥, 강진은 휴양․여가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 전남의 3핵3축 개발 모델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 해양․도서지역의 경시, 지역간 통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도청이전이 확정되기 이전에 광주를 포함한 전남의 발전 모델이기 때문에 도청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전남의 독자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전남의 발전모델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 대도시권에 있는 나주, 담양, 장성, 화순 등의 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과 도청이전이 확정된 후 전남의 개발전략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해남출신 비례대표 김종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하여 새천년의 밝고 희망찬 전남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새천년을 준비하면서 220만 전남도민에 대한 애정과 믿음으로 본 의원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전남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허심탄회하게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악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신도청 소재지가 들어설 남악 신도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광역행정 기능도시,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남악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국내외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현상공모하고,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몇 건이며, 어떤 내용의 아이디어가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된 아이디어를 도청이전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청이전과 같은 100년 도정사상 초유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접수를 이번 한번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공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조례제정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남악 신도시의 연약지반문제와 침수문제, 그리고 접근성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적절하고 올바른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허경만 지사께서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남악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보다 큰 문제점은 신도시를 관통해 지나가게끔 설계되어 있는 서남권 신산업 철도문제입니다.
도청소재지가 무안군 삼향면으로 일찍 결정되었다면 서남권 신산업철도의 노선이 지금처럼 신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게끔 설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존도시의 철도도 외곽으로 옮기는 판에 새 도시를 양분하게끔 철도노선을 계획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허경만 지사께서는 남악 신도시를 반으로 나누는 신산업철도 노선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남권 신산업철도 건설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신산업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룡터널 공사와 영산강철교 교각시공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밝혀주십시오.
이미 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도청에 일시 공사중지 요청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룡터널에서 영산강철교에 이르는 1.2km구간 노선을 이설하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법을 변경한다면 추가로 부담해야할 예산은 얼마이며 예산부담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또 공법변경 여부를 언제까지 확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도청이전과 관련해 선통합 후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을 비롯해서 의회와도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청이전이 확정된 이상 남악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신산업철도의 공법변경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21세기 미래형도시를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이상적인 최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면한 문제는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간척지 188만평에 대한 땅을 조성원가에 넘겨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농림부에 다목적용지 매립면허권 양도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도청소재지가 확정된 후 농림부에 조성원가에 양도양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림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제까지 양수받을 수 있는지, 농림부에서 간척지를 양수받은 타 시도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산호를 가로지르는 영산철교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영산철교의 총 공사거리는 얼마이며, 교각은 몇 개인지, 교각간의 거리는 몇 m인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현재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과 관련해 배가 지나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교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영산강 철교교각 설계변경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전남발전의 양 날개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회와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성정책개발원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남에는 여성문제를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북과 충남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여성정책개발원을 설치하여 농촌여성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여성실업실태조사, 여성정책에 대한 기초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각 계층별 여성에 대한 분포도 조사도 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분배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기 전남여성운동사를 정립하고 전남의 역사 속에서 여성생활의 시대적 모습을 집대성하여 이 지역 여성생활의 발전과 여성권익 향상을 도모해 지난 세기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복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지역 여성문제를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여성전문연구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복지의 사각지대인 여성농민의 모성 보호정책 부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의 여성농민 인구는 ’97년말 기준 전국의 15.4%를 차지하는 35만8,000명으로 이는 전남 전체농가의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왔고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주체이며, 농촌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정책과 복지정책에서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출산을 하고도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못했던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와 농업노동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도우미제도를 전국 9개 광역시․도의 각 1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사!
여성농민에 대한 직접적 복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장치로서 출산보조금정책을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촌여성들에게 출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 여성들과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정신적 괴리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전라남도의 인구늘리기사업의 작은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농민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선진복지 전남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등록장애인이 ’99년초 3만5,731명에서 현재는 4만282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장애인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훨씬 상회한다고 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지 벌써 8년이 지났고, 특히나 9월달은 장애인촉진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남지역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무업체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59명뿐이고 고용촉진부담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4억원이 넘습니다.
의무고용 대상근로자의 0.3%만이 취업한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임용현황을 보면 더욱 한심스럽습니다. 전남도 장애인 공공기관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도는 16명 의무고용에 5명의 장애인만을 채용했을 뿐입니다.
각 시․군은 207명 의무채용수 중에서 169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서 실적이 1.6%정도입니다. 해마다 장애인고용에 쓰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600억원이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고용효과는 너무도 미미하기만 합니다.
사기업은 의무고용을 안 지키면 1인당 20만7,000원이라는 부당과세라도 냈지만 공공기관은 그런 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 법 안 지켰으니 세금이나 내라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지사!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미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도에서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 실업대책을 위한 방도로 국가차원의 실업대책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근로 사업중 장애인들에게 일정 정도 지분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전라남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장애인을 확대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자활복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와 전라남도공공시설내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인들의 자활복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매점, 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매점의 경우는 전체 67개소중 장애인 허가는 불과 2개소 뿐입니다. 신문․복권 판매대는 전체 10개소 중 장애인 허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판매기는 전체 756대중 19대로 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전남의 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체제를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함은 물론 자립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고 장애인 복지 문제가 도정질문 때마다 우리 의원들의 단골메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사께서는 더 이상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장애인복지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설치는 고사하고 운영조례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 ’94년도부터 1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서 전남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이 여성정책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라는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산 마늘의 불법 대량수입으로 인한 전남지역 마늘 재배농가 구제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늘농사는 쌀, 고추농사 다음으로 단일품목 생산농가가 많은 농사입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신안․무안을 비롯해서 고흥․ 해남․함평․완도가 마늘의 주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95년이후 지금까지 해년마다 마늘의 수입물량이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전년도 이월분까지 있어서 마늘의 가격하락을 면치 못하는 마늘 재배농가들에게 중국산 냉동마늘이 대량 수입되어옴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마늘농사 지어 헐값에 파는 것도 억울한데 내 돈 만원을 얹어줘야 장사꾼들이 가져간다고 하니 이보다 더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남 마늘재배 농가수와 재배면적, ’98년 대비 ’99년산 마늘가격과 생산원가 그리고 수입마늘가격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6월부터 8월까지는 국내 마늘의 수확기인데다가 기온이 높아 수입적기가 아님에도 이때 마저 중국산 마늘이 대량 들어옴으로써 가격폭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지역 농민들은 ’93년 1월 1일 시행된 수입자유화 품목 협상과정에서 kg당 142원으로 책정된 냉동마늘의 납부관세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중국산 마늘의 대량수입으로 붕괴되고 있는 마늘 재배농가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마늘 위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인한 국내 마늘농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피해 구제신청과 잠정조치 등의 신속한 조치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촉구하십시오.
산업피해 구제신청이나 잠정조치는 농림부만 쳐다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자부와 재경부가 마늘 수입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마늘농가에 대한 발빠른 대책이 없으면 국내 마늘 재배농가는 붕괴되고 마늘 경지면적이 타 작목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전남 농촌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9월 17일 실시 예정인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02년 새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학교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력 신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단순암기위주의 단답형보다는 개성과 잠재력을 가진 창조적 인간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에 발맞춰서 이미 타 시도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9월 17일날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시기도 문제입니다. 1학기 평가를 9월 17일에 하다보니까, 그리고 평가성적을 내신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일선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습과 반복이라는 단순암기학습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 정작 대입을 준비해야 될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제대로 할 여유조차 없다고 교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미 타 시도에서는 폐지한 성취도 평가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취지를 밝혀주시고, 혹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현행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 성취도 평가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 실시시기나 평가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동안 도교육청이 학력신장을 목표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전남에서 고등학교 교장 추천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87명이 지원해 15명이 합격했을 뿐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가 41.6%의 합격률을 보인데 비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에 속하는 석차입니다.
각 대학이 전인교육 정착차원에서 고교장추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도 전라남도 교육청이 안일하게 학력위주의 내신석차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전인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98년 대비 ’99년도 학교장추천 입학 학생수를 말씀해주시고, 왜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추천 입학률이 낮은지에 대해서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장 추천 대학입학생을 한명도 배출해 내지 못한 고등학교가 몇 개교인지, 그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학교장 추천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수와 그 추천 기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의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전남을 책임지고 있는 220만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동인 교육감과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대안제시적인 21세기형 전남교육의 미래를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간20여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속개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때늦은 늦더위를 무릎 쓰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우리지역을 강타한 태풍 올가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졌으나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복구의 의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피해복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이윤석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님께서 4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이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윤석 의원님의 질문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사업 기본계획은 유연하게 변경되어 질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남악 신도시 개발면적,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춰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내년 2월에 정확한 사업규모가 확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제시한 400만평 규모의 신도시, 인구 20만명 규모의 도시, 2조5,000억원의 투자사업비 등은 어디가지나 ’93년도에 작성된 도청이전 후보지선정 연구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추계한 계략적 수치이기 대문에 현재 진행중인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결과 당선작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 실현 가능한 도청이전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국제 현상 공모하게 된 것은 기백년이 지나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쓸모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는 뜻에서 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기본구상이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오늘까지 등록을 마감하게 됩니다만 국․내외의 유수한 업체들이 많이 응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지침에 도시개발 규모와 적정인구는 물론 재원 조달방안과 사업집행방안 등도 모두 포함시키도록 주문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투자사업비는 과연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를 들면 외자를 유치해서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전부 개발한 다음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이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성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소재지변경조례 제정과정에서 다소간의 의견대립 양상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6월 30일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취하셨던 분들께서도 대부분 도청이전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시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도정의 책임자로서 이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도청이 무안으로 옮겨가면 도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겠냐는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광주시 인접 6개 시․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무안~광양간 고속도로, 광주~망운간 고속도로 등 각종 「SOC」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내 어디서든 신도청 소재지까지 최대한 1시간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지역간 균형개발 시책과는 별도로 도청소재지 변경조례 제정이후 도청이전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일일이 도지사 서신을 보내 위로의 말씀과 함께 협조를 당부드렸으며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순회 간담회 등 도민들을 다수 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사업 추진과정에 전도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7~8월중에 도민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많은 도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윤석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사업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국비예산을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사업비 소요액중 우리 도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도청이전사업은 당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도 국비지원의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가 요청한 국고지원사업비를 제때에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볼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고지원사업비는 당초 우리 도에서 5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상향조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같이 내년도 국비지원액이 조정된 것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사정도 있기는 하지만 1차년도 소요사업비로는 우선 이 정도만 계상하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에 재검토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요구한 대로 500억원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실제로 필요한 도본청부지 매입 및 설계비 등은 300억원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이후 필요한 국고지원 사업비는 이번에 반영된 300억원을 발판으로 삼아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신도시 마스터플랜 현상금 지급액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보고한 내용과 실제 공고한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입상작에 대한 시상금은 제1회 추경예산서 상에는 당선작과 우수작 구분없이 총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편성 당시에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선작 1점에 대해서 3억원, 우수작 2점은 각각 1억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을 현상공모계획을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선작에는 상금을 주지 않아도 응모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낙선된 나머지 우수작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것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실제 비용이 2억원 이상 든다고 하기 대문에 70%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1억5,000만원씩으로 올리고 당선작을 2억원으로 인하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당선작 제출업체의 경우에는 후속 절차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서 작성 용역권 그리고 설계용역권 등이 있기 대문에 그 경우는 시상금의 액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남악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추진 일정과 절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김 성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대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은 전남의 미래가 걸려있는 백년대계이자 우리 도정사상 초유의 대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졸속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작업에만 장기간을 허비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남악 신도시개발은 오늘까지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응모업체 등록을 마감하고 내일 무안군 삼향면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내년 1월 15일까지 4개월간 응모작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응모업체로부터 마스터플랜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초순까지 심사를 마쳐서 2월중까지는 최종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또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곧바로 택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수립 등 법정절차를 거쳐 2001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 신청사 건립은 당초에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현상공모와 도본청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도시 마스터플랜 자문위원들의 논의과정에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도본청 건물입지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건축현상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정도 늦춰 내년 3월 중에 현상공모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중에 건축설계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 절차 이행과 도본청 부지매입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끝나는 2001년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늦어도, 원래는 2002년 말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전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도본청 뿐만 아니라 60여개 이상의 도단위 유관기관 단체 청사도 함께 이전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비 소요액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이윤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사업비 내역이 확정되면 다시 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동안 조례제정 과정에서 밝힌 대로 총 사업비 2조4,470억원 중 35%인 8,63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도비와 기채 등으로 충당한 후 택지를 분양하여 상환할 계획이라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남악 신도시 내의 저지대인 간척지에 운하를 건설하여 시내 중요 기점을 배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독특한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남악 신도시 저지대인 간척지에 운하를 건설하여 시내 중심부를 바로 왕래하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명한 관광도시 중에 그러한 사례도 있고 이 지역 특성에도 맞는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반영을 하려면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참고자료집에 의원님의 제안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여 모든 응모업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도유재산을 임대하는데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서 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운영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구 마륵동 농지 2만여평에 대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에 임대료가 1,600만원이었는데 ’99년에 임대료는 285만원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사실 저도 질문을 들으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점심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는 경작목적일 때 농민들 보호를 위해서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 시가 표준액의 8/1000 둘 중에서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8년에 임대를 하면서 경쟁입찰에 부쳤더니 외지업체 등 많은 업체들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지를 않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정가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액수까지 임대료가 높이 나와서 상당히 도의 수입을 올리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정가격을 공개입찰 과정에서 미리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공개를 하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 내정가격은 한 40% 이상 올려서 정했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사실상 내정가격보다는 높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낙찰자로 결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낙찰을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응찰자가 담합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저희들로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확히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법률적인 이러한 제도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도가 일반 공사의 낙찰과정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쟁체제에서 경쟁을 통해서 낙찰된 가격이 일반적으로 내정가의 70%정도일 때 이 후속사업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해주는 70%정도 그 선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시켜놓으면 그 사업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어가기 어렵다든가 연고권을 인정해서 철저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95%이상으로 낙찰이 된 결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고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면 또 업체를 봐줬다는 오해가 생기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가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경우도 법률적인 제도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현상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에 도 자체에서조례를 금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위원님께서 농업부문 예산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도지사의 농정의지와 제2차 농업발전계획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타도와 비교한 예산은 우리 도는 농정국 소관 예산규모이나 전북과 충남은 수산분야와 농업기술원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금년도 우리 도의 예산 중 수산분야 816억원과 농업기술원 예산 165억원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36.2%인 4,62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5년 전국 최초로 민간주도하에 지방차원의 제1차 전남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도에 걸맞는 투자를 해 온 결과 지난 3년간 농업분야 지방비 투자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수출확대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도 자체 농림사업 예산이 ’98년 대비해서 ’99년에 33%나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세가 25% 정도 덜 거쳤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에 대한 도비부담액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 자체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도 자체의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자체 사업예산만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본다면 전체의 자체사업이 31%이상 줄었기 때문에 농림사업이 한 2%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98년도에 하우스시설 현대화예산 25억원이 자체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체 예산으로서 사업을 거의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추경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자체사업은 추경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후반기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전남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농업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고 농업이 붕괴되면 어렵게 구축해놓은 공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을 전남에서부터 살려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중시한다고 해서 농업에만 매달리면서 농업에서 산업화 쪽으로 바뀌어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도 저의 확고한 철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화도 추진하면서 농업도 살리는 것이 전남의 내일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절실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차 계획에 이어 금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제2차 전남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2차 농업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국비확보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지방비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타 분야에 우선하여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WTO」협정 이행을 위해 연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감축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비 보조비율의 감소도 불가피할 것임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 성 의원님께서 2010년 세계해양엑스포 범국민유치위원회의 발족 지연과 2000년 소요 정부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유치위원회 발족은 금년 9월초에 발족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풍수해가 생기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약간 늦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45명 내외의 위원 인선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본인들의 승낙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곧 발족되리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최국가가 확정되는 2001년 12월까지는 2년간의 유치활동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내에 정부의 유치추진체제가 갖추어진다면 준비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소요될 엑스포 관련 정부예산은 당초 요구액 51억원 중 기획예산처에서 1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10억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함께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생각은 유치위원회가 재벌위주로 구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염출을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계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염출의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2010년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믿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 9월 정부 요로에 엑스포 전남유치를 건의한 이래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쟁국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목표인 전남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짓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유치활동계획은 먼저 정부가 금년 12월 8일 「BIE총회」에 한국의 공식적인 유치의사를 대외에 공포하고 내년부터는 84개 「BIE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유치 외교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는 범국민유치위원회 출범 후, 범도민유치위원회 조직도 재정비하여 도민의 유치역량 결집과 함께 범국가적인 유치붐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공적인 유치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고한 정부의 유치 의지와 외교역량 결집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 유치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정부가 2010년 여수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또 그간의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김 성 의원님께서 전남의 3핵3축 발전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지역개발전략을 4핵4축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와 전남의 발전전략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92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 예정이던 제3차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을 1년 앞당겨서 ’99년에 종료하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제4차 국토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존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에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3핵3축개발전략은 지역간 균형개발의 문제, 해양도서 발전 전략의 부재, 그리고 저희 도로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상황변화 이러한 문제의 한계에 노출하고 있다는데에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와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전남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거점 지역별 핵 중심의 개발전략에서 지역간 연계를 도모하는 축 중심의 개발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3핵3축과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목포권, 광양만권의 2개 광역권과 다도해를 중심으로 한 관광․휴양지구와 중남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2개의 개발촉진지구 등 2개광역권 2개지구 지역발전 구조하에 권역별 특화개발의 발전전략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발전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양 및 문화․관광 등 우리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강구하여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3차 도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김종분 위원님께서 남악 신도시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서남권 신산업철도 노선 문제를 염려하시면서 그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서남권 신산업철도 건설로 말미암아서 남악 신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적으로나 행정재정적으로 최선의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남권 신산업철도는 대불산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악한 도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도비까지 일부 투입․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만 도청소재지가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판단해볼 때 철도의 노선이 다소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6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영산철교의 경우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선을 변경하게 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엄청난 공기 지연이라는 큰 문제가 대두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철도가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청소재지변경조례 제정 직후 철도건설본부의 공사중지 요청을 한바 있으며 이 달 9일에 우리 도와 철도건설본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과정에서도 신산업철도의 공법 변경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공모지침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접수된 도민 아이디어는 몇 건이나 되고 어떤 내용이며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 조례 재정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남악 신도시 연약지반 문제와 침수 문제, 접근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의를 수렴하고 중지를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못지않게 일반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평범한 의견도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7월초부터 도민과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신도시 개발분야에 71건, 청사건축분야에 55건, 기타분야 16건 등, 총 142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142건의 아이디어 중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자문위원의 검증을 거쳐 28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신도시 개발분야 23건은 마스터플랜에 반영되도록 현상공모 응모업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축과 기타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도 각각 건축설계와 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도민과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도청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연약지반 처리대책과 침수방지대책 역시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현상공모지침에 명시해놓고 있으며, 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무안~광양간 고속도로 기본설계비를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 위원님께서 신도청 소재지 확정 이후 영산강 3단계 다목적용지 188만평에 대한 양도양수 진행상황과 농림부 입장 그리고 양수예정시기와 타시도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양도양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산강 3단계 다목적용지 325만평 중 신도청소재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농림부 소유 무안측 간척지 188만평을 우리 도에서 양수하여 개발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권 승계규정에 의거 조성원가에 의해 우리 도에 양도해주도록 지난 7월 대통령의 우리 도 방문시에 특별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감정가격에 의한 양도양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89년도에 대불산업단지를 토개공에서 조성원가로 양수하였고 금년 3월에 김포매립지를 농진공에서 동아건설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권 승계규정에 의거 조성원가로 빠른 시일내에 양도해주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7)
기획관리실장 문덕형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윤석 위원님과 김 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윤석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도청 소재지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도청이전 관련 「SOC사업」이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에 반영된 도청이전 관련 사업은 목포권의 국제교역 및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신공항 그리고 신외항 그리고 복합행정 타운건설이 반영되어 있고, 광주~망운간, 목포~광양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목포~보성간 철도건설 등이 시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광주~망운간 고속도로는 금년 11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지금까지 중부고속도로로 불려 왔습니다마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금년 12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관련된 주요 「SOC사업」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1,680억원, 목포 신외항 건설이 218억원, 무안국제공항이 762억원, 호남선 철도복선화가 1,100억원 등이 당정협의를 마친 현재 상태에서 반영된 내년의 예산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윤석 의원님께서 기존에 수립한 우리 도의 장기계획 등을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고 김 성 의원님께서 도청이전 확정 후에 전남개발전략과 광주인접지역 개발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만으로는 낙후지역의 개발이 요원하므로 지역특성과 지역간 유기적 연대를 통해서 해양관광, 휴양․여가지역 등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으로 인한 장기개발계획 수정과 도청이전 확정 후에 전남개발전략은 같은 취지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2년에 수립한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은 당초 2001년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정부에서 제4차 계획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개발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서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의 시행기간을 1년 앞당겨서 내년에 종료를 하고 제3차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수립할 제3차 도종합계획에는 4차국토계획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등 정부의 상위계획을 수용하면서 우리 도의 지역개발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전략을 강구하여 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물으신 광주인접지역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도청이전으로 자칫 발전에 장애를 받을 광주인근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광주 인근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방향은 광주광역시와 인근지역 간에 방사순환형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서 광주와 광주인근권의 인구와 산업을 분산함으로써 광주와 전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두고 광주 대도시권의 첨단산업, 전원․휴양 및 근교농업, 정주기능 등을 특화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발촉진지구를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인접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촉진지역은 지역별 개발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민자유치도 원활하지 못 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양관광지역, 관광특구지역, 해양여가지역 등으로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은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 김 성 의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의 적립금 미확보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일괄 답변 올리고 다음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로써 일정률을 적립토록 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까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였습니다마는 ’98년에 11억1,900만원, ’99년에 12억9,000만원 합계 24억9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의 경우에 이것은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매년 30억원씩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96년과 ’97년에 각각 5억원, ’98년과 ’99년에 각각 20억원씩 4년 동안 총 50억원을 부담하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같은 현상은 우리 도에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시도가 거의 같은 실정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기금을 포함해서 총 16개의 기금에 4,09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87억원 정도씩 적립을 해 가야 합니다.
지난 ’97년까지는 모든 기금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출연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말부터 6․25 이후 최대국난이라고 하는 「IMF」경제위기를 맞아서 부동산관련 세수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도세 수입이 무려 25%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법정, 의무적 경비와 각종 부담금 때문에 재정형편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8월 지리산 일대 집중호우 그리고 10월 태풍 예니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이 151억원이었습니다마는 자체재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74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공무원 인건비와 각종 사무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자체 사업까지 삭감해 가면서 초긴축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가보상비 50% 12억입니다마는 이것을 지급하지 못 한 것도 우리 도만의 특수한 사정이었습니다.
금년 역시 자체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상비 운영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2%, 전체 예산의 10.2%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실정입니다.
또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수해상습 하천개수 등 시급한 사업에 도비부담도 여러워서 이것도 345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수해복구와 양여금 사업비 시․군보조금 등을 위해서 금년에도 17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어려운 사정을 양해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세수여건이 점차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재정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각종 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다른 경비에 우선해서 부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재정 부담금의 교부시기가 법령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당초예산에 전액계상해서 조기에 교부하고 익년도 세입결산에 맞춰서 가감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올린대로 어려운 재정형편상 조기에 교부하지 못 하고 있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재정사정이 풀릴 때까지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연도내에 교부해 드리고 나머지는 정산불로 이듬해 2월말까지 교부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우리 도에 교육운영에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8)
자치행정국과 도청이전사업본부 소관에 관하여 이윤석 의원님, 김일중 의원님, 김 성 의원님, 김종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석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위직의 승진기회가 상실되고 더구나 급여삭감으로 공직자들이 가계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해서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인력관리로 상대적 소외감을 불식시켜 나가면서 금후 시행될 6급 이하의 총정원제 실시가 이루어진다면 6급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되므로 하위직의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지원대책으로는 공무원의 봉급인상, 6급 이하 공무원의 대민수당의 지급, 가계보조비를 지급확대해 나가면서 도 자체적으로는 6급 이하의 공무원 장학금 지급의 확대와 건강의날 운영 등 체력단련 행사로 서로 인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윤석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이 가져올 지역발전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청소재지변경조례 제정 이후 도청이전에 대한 대민홍보의 노력과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청이전사업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의 홍보활동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소재지변경조례 확정된 지난 6월 31일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 도민의 화합과 동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중에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찬반의견을 보내주신 870여명의 도민들에게 빠짐없이 도지사의 서신을 보내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도청이전사업의 이모저모라는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각종 집회 참석자들에게 배포, 홍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와의 대담과 인터뷰를 통해서 도청이전의 당위성과 지역발전의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추석절 귀성객을 위한 홍보자료도 제작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도청이전사업의 개요와 파급효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도민들은 물론 향우들과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은 모든 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도유재산 임대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세수증대와 임대료부과기준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유재산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은 5만1,000필지로 1억2,800㎡이며 이중 임대가능한 재산은 농경지, 잡종지 등 전체 대상의 22%에 해당하는 1만1,000필지 1,400㎡로써 도에서 직접 임대하는 광주시내 소재 재산은 대부분 농경지로 111필지 19만6,000㎡에 해당됩니다.
도유재산의 임대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를 실행하고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료 재산의 경우는 ’98년도와 ’96년도에 총 43건 3,300만원으로 청내의 구내식당과 커피 자동판매기 도금고은행 등 대부대상자가 한 사람만이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쟁입찰에 의한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구농촌진흥원 시험포지 농경지 26필지 6만6,000㎡를 ’98년과 ’99년도의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지사님께서 상세히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8년도의 경우 경쟁입찰로 ’95년부터 ’97년까지 현 경작지 위주로 3년간 수의계약을 일괄체결한 연평균 대부료 100만원보다 1,500만원 상향조정 부과가 되었고 ’99년도 또한 경쟁입찰로 ’97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의 세입을 더 올린 바는 있습니다.
’98년도에 대부료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외지인이 선동해서 신청자가 많았고 뿐만 아니라 상호간 과열경쟁으로 낙찰가액이 높아진 결과였으며 금년에는 외지인들이 지난해 대상자 결정시 스스로 재산상의 피해를 인정하고 참여율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정가격의 사전게시공고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조금 상회한 금액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대부가액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륵동 경작지와 도유재산 임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는 대부신청 인원 기준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결정하여 대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의 필요성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의 보완대책이 요구되므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서 가능한한 경쟁입찰로 대부자가 선정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지난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금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안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성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유재산을 광주시에 존치해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청이전시 광주광역시 소재 도유소유 재산중 국가에 반납할 재산과 매각할 재산은 얼마이고 매각재산중 도청이전비용으로 충당되는 재산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국가에 반납하여야 할 도유재산은 없습니다마는 현재의 도본청이 위치한 부지중 5,143평은 행정자치부 소관 국유재산이므로 관리권이 국가로 이관되겠습니다.
또한 조립식 주차장 부지와 건물 등은 도유재산이므로 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내에 소재한 도유재산의 공시지가는 김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대로 총 1,312억원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필요하다면 일부를 도청이전사업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정이전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매각대금은 최대한 1,172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0년까지 구 도지사공관과 구 운전면허시험장, 폐천부지 및 농경지 등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 377억원 정도가 매각대금의 수입이 예상되고 2단계로는 도청이전시기를 전후하여 도로의 안전관리사업소, 여성회관, 소방본부 등 행정재산을 매각하면 743억원 정도의 매각대금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식, 부의장 김동현과 사회교대) (15:18)
김 성 의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의 채용비율을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장애인공무원의 고용현황은 ’99년 8월말 현재 174명, 도가 5명이고, 시군이 169명입니다. 의무고용인원은 224명보다 5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정의무고용비율인 2%에 못미치는 사유는 공무원구조조정 이전인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장애인 공무원 6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끼리만 공개경쟁토록 하였으나 과락으로 불합격되어서 39명만이 채용되었습니다.
’98년과 ’99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비율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법정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장애인실업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공공근로사업 중 장애인들에게 일정 정도 지분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을 한 자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선발은 신청자 가운데 연령, 재산상황, 가구소득, 세대주, 부양가족, 실업기간, 전단계 참여여부와 자격, 경력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5%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장애인 참여현황은 ’99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전체 공공근로신청자 2만3,015명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9,923명만이 선발되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신청자 375명 가운데 84%에 해당되는 314명이 참여하여 이를 분류해보면 작업장별로는 옥내근로자가 56명, 옥외근로자가 258명입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252명, 시각장애인이 11명, 청각장애인이 30명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위탁사업으로는 영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관광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를 장애인협회에 위탁하므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수범사례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 쓰레기 무단투기의 감시, 보성군에 공중화장실 정화사업, 장흥군에 봉덕계곡 관광안내, 무안군 유원지의 정화사업 등 5개 시군에서는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65명의 장애인을 참여시켜 위탁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군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을 발굴 확대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1)
문화환경국장 이병훈 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윤석 의원님과 김종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윤석 의원님께서 도청이 남악리 영산강변으로 이주함에 따라 현재 영산강 수질실태와 2003년에 수질전망, 앞으로 영산강 수질보존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은 다른 강에 비해 유로가 짧고 유지용수가 부족하며 오염원에 대한 처리시설이 부족함과 아울러 하천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인 담양지역은 「BOD」기준 2급수, 중류지점인 나주지역의 수질은 3~4급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도청소재지 주변인 무안 몽탄지점은 3~4급수, 하구 방조제 지점은 2급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3년 영산강의 수질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주, 무안 등 하수종말처리장 8개소가 ’99년도 목표로 완공 가동되고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2000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었을 경우에 2003년 영산강의 수질은 2급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은 영산강 수질개선, 그리고 영산강 권역 역사문화 복원을 위해 목포항에서 영산포까지를 주요사업 구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만 물류비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광주 서창까지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영산강의 옛모습찾기사업에 대한 학계 교수, 경인운하 관계관,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업수행의 방향 및 방법을 결정하고 ’99년 7월 동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2월동안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오니 준설 또 저수로 정비 방안, 영산강 문화․관광권 및 주변지역 특성화 발굴, 뱃길복원을 통한 화물운송을 위한 주운계획 타당성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산강 철교 문제는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4)
복지여성국장 양지훈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김 성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을 제정하여 복지기금을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물으셨고, 김종분 의원님께서는 전남여성정책개발원의 설치에 대한 견해와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시 자활복지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을 제정하여 복지기금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성 의원님과 김종분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을 제정하여 복지기금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프로그램 개발,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여건조성과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등 장애인복지에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감소 등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도 재정형편상 장애인 복지기금을 당장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장애인복지지금설치운영조례안 제정 등을 2000년도에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님께서 전남여성정책개발원의 설치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여성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여성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여성정책개발원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북과 충남의 경우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신 여성 회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는 도청을 이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선 2002년까지는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회관에서 그 기능을 잠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여성정책개발원 설치는 도청이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분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자활복지를 위하여 장애인운영권 우선 부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장애인 운영권 우선 부여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자활 기반여건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5회에 걸쳐 매점과 자판기 설치 현황을 기관별로 파악하여 신규설치 때와 재계약시는 반드시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설치된 개소수는 833개소로 그 중 2.5%인 21개소만 운영권이 부여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261개소가 폐쇄되어 572개소중 88개소를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하여 15.4%로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토록 하여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자립자금 대여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9)
농정국장 김용준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김종분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와 중국산 마늘의 수입증가로 국내 마늘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걱정하시면서 마늘재배 및 수입현황 그리고 생산농가의 보호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보조금 정책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청․장년층이 농촌을 떠남에 따라 농업생산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여성농업인력개발과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농촌여성의 복지정책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부에서 내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도우미제도는 농촌여성에 대한 복지시책의 출발로 보여지며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보조금정책도 농촌인력 유지 및 여성인력 보호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단위에서 도입하는 문제는 재정사정이나 도시영세민과 농촌내의 비농업 여성취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생산농가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마늘 재배현황은 9만2,000여 농가에서 2만4,000㏊를 재배를 하였으며 현재 도매시장 가격은 ㎏당 1,5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생산원가는 종묘비 및 제 경영비를 포함해서 ㎏당 1,200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마늘의 가격은 중국 현지 가격이 통마늘은 ㎏당 350원, 깐 마늘은 390원, 냉동마늘은 474원선입니다.
신선 마늘인 통마늘과 깐마늘의 경우 380%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가격이 낮을 때는 사실상 수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냉동 마늘은 관세가 30%로 낮기 때문에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마늘수급 안정을 위해서 금년 2월에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수입마늘은 부정 유통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2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의법조치한 바 있고, 지난 6월에는 우리 마늘의 우수성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해 광주시 광천동소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대적인 직판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 국내 마늘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 30일 농림부, 관세청,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주도록 건의한 결과 농림부에서는 수입마늘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통관시에 엄격한 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관세청에서는 수입 마늘을 우범 화물로 지정해서 수입전량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인천항을 통한 보따리 장사의 깐 마늘 반입을 통제하는 등 부정수입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냉동마늘의 수입관세 상향조정을 위한 산업피해구조조사 실시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냉동마늘의 수입관세 상향조정을 위한 산업피해 구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가는 한편 재배법 개선과 수확관리 그리고 저장법 개선 등을 통한 마늘 경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여 마늘 생산기반의 안정과 재배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5)
경제통상국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이윤석 의원님과 김일중 의원님 그리고 김종분 의원님, 세 분의원님께서 남악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서남권 신산업철도의 노선 및 신도시 통과 대책 그리고 영산강뱃길 복원사업시에 배의 통과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남권 신산업철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 9월에 착공된 신산업철도는 총사업비 1,732억원중 현재 880억원이 투입되어서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재원부담은 건교부가 57%, 우리 도 및 토지공사가 각각 21.5%를 부담토록 협약돼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공정의 추진현황은 총 연장 3,296m인 영산철교의 경우 교각간의 거리가 50m로서 하부구조인 우물통기초 67기 중에서 39기가 시공 완료되었고 총연장 2,246m의 오룡터널의 경우 1,050m가 굴착된 상태이며, 용지매입도 99% 완료된 상태로서 현 시점에서 노선변경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현, 의장 이완식과 사회교대) (15:37)
남악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신산업철도의 신도시 통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악 신도시를 통과할 구간의 노반공사가 당초 길이 1,200m, 성토높이 8m, 폭 40m로 설계돼 있었습니다마는 도청소재지변경조례안의 의결공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시공할 경우 도시가 동서로 분리되어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7월 10일 동 구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시키고 지난 9월 9일 우리 도와 철도건설부문 관계관 회의 결과 동 구간에 대한 통과대책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신산업철도 일부구간의 신도시 통과대책에 따른 공법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2000년 2월까지 철도건설부문 등과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정토록 하겠으며,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및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시에 배의 통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영산호 수면과 영산철교 하단부의 설계높이는 평수위시에 5.68m, 만수위 때 2.99m, 저수위 때 8.02m로서 유람선 또는 화물선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본부에서는 배가 통과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으로써 교량상판의 수직․수평이동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공된 사례가 없어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두번째 방법으로써 교각높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서남권 신산업철도 전 구간의 종단고의 변경을 초래하며, 오룡터널을 재시공해야 하는 등 모든 공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므로 현 상황에서 교각높이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용역 과정에서 교량상판의 수직․수평 이동과 관련한 외국의 시공사례를 제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시공사례가 제시될 경우에는 철도건설본부와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0)
건설교통국장 임진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윤석 의원님과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발생내역과 복구 및 지원 대책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피해복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윤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지난 7, 8월 기간 중 호우 및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공공시설은 학교시설 118개소, 도로, 교량, 하천 등 1,154개소에 434억원의 피해와 사유시설은 주택 747동, 비닐하우스 770ha, 어선 357척, 수산증양식 시설 682건 등 766억원을 포함하여 총 1,2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피해발생 즉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 군경 등 37만3,0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비닐하우스 잔재물 제거, 낙과 수거와 공공시설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면서 농어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도청 직원 550명이 3일동안 낙과 수거 일손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부터서 복구비 2,301억원을 확정받아 9월 3일까지 시군 관련 실과에 통보 예산조치토록 하였고, 국비보조금 914억원 중 농림부 우선 지원분과 건교부 하천복구비 234억원이 내시되어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중앙 부처별로 신속히 내시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9월중에 예산성립전 사용조치하고 교부결정 시달할 계획입니다.
도비 부담금 162억원 중 72억원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부족한 90억원은 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민생관련 지원 사항으로는 사망자 위로금 및 이재민 구호비로 16억5,200만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정부에서는 수재민에게 추석절 특별위로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사망자 2,000만원, 전파주택 300만원, 반파주택 150만원, 월동대책비로 해서 세대당 30만원 등 우리 도에 총 26억1,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추석 전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추진상황으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가 57%, 어선이 78%, 축사 30%를 복구중에 있고, 주택복구는 747동 중에서 331동이 완료 입주하였습니다.
공공시설 1,272건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측량설계 175건을 완료하고 1,097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비닐하우스 및 어망 등 생계 유지시설 지원금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반파주택은 추석이전, 전파주택은 동절기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국비내시 즉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99년 10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소규모 시설은 10월 중 착공 2000년 6월까지 대규모 시설은 11월 착공해서 2000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역 이설 및 존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역은 ’93년도 호남선 복선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임성역으로 이전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위치에 존치하되 임성~목포간 노선을 외곽으로 이설하여 지하화 시킬 것인가를 놓고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목포시와 철도청에서는 주민공청회 목포시의회 의견청취,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임성에서 목포간 노선을 외곽으로 이설하여 일부 지하화하고 목포역은 현 위치에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목포시는 ’97년 7월에 철도노선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고 철도청은 금년 5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게 된 것은 공사를 착공한 후 용지보상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으며, 도청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임성역으로 이전을 또 다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그동안 목포시와 철도청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결정한 후 공사를 착공까지 한 사항이며, 목포 시민 대다수가 현 위치에 현대식 역사 건설을 원하고 있고, 새로이 건설되는 임성역에서 신도청까지 거리는 약 1.5km정도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이므로 남악 신도시 개발과는 상관없이 호남선 철선 복선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목포역 이전을 건의해 오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륙․연도교 가설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연륙․연도교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장대교량인 관계로 공사계획 단계나 설계단계에서 경제성이나 통행기능 위주로 고려하다보니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있는 교량이 건설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대교량 중 완도 고금~마량과, 고금~약산간 연륙․연도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아치교로 시공중에 있으며, 또한 남해안의 명물이 될 고흥 거금도 연륙․연도교 3km 구간중 녹동~소록도간 연륙교는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현수교로 건설하고, 소록도에서 거금도간 연도교는 사장교로 건설하여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교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가설할 장대교량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자연과 조화 등이 이루어지는 환경 친화적인 교량이 되도록 건설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대도시 주변 또는 해상이나 주요 관광지 주변에 가설하는 교량에 대하여는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해서 교량 자체가 주야간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가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지도~사옥도간 연륙교는 이미 하부공을 시공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상부공만의 설계변경 시행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난간이나 교명주 같은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시행 과정에 보완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9)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본 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일중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 모두 여섯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내 사립중학교가 대부분 국비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법인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외에 1건은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네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도내에 사립중학교가 대부분 국비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학교법인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내에 사립중학교 대부분이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먼저, 사립중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율이 높은 것은 사립학교의 수입재원은 수업료 수입과 학교법인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립중학교의 대부분이 의무교육 대상지역인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수업료 수입이 거의 없고 또한 법인의 수익용 재산도 수익성이 낮은 전답과 임야 등이어서 법인의 전입금도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사립학교에 취학하는 학생들도 지역 주민의 자녀인 관계로 공립학교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액을 사립학교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사권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만은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못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김일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단기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과 방법은 우선 학교운영비의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법인의 전답, 임야 등의 부동산을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농어촌의 소규모 사립중학교를 인근 공립중학교와 통․폐합하도록 권유 권장하겠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를 도입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립학교와 동일한 입장의 정신으로 건전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 말씀드리면 지난 8월말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이 사립학교 그 학교 운영에도 반영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김일중 의원님께서 도서벽지 학교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교장이 미발령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전보 발령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벽지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교사들이 도서벽지 학교 근무를 스스로 선호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진에서 부여 얻은 도서벽지 가산점이 ’97년 7월 9일에 승진 개정으로 인해서 도서벽지 점수 4점에서 2점으로 조정되었고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할 만한 수당 등으로 그 뒷받침이 부족해서 교원들이 도서벽지 근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어느 정도 있는데다가 금년에는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대폭적으로 퇴직하였고 교장만 해도 초등이 227명, 중등이 222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소요수 만큼을 전국적으로 한 곳에서 양성했기 때문에 교장을 그 양성이 다 못되어서 배치 못한 학교가 16개 학교가 발생했습니다.
이 1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9월 17일에 제6기 교장연수생이 수료하게 됨으로 해서 즉시 임용 제청해서 10월 초순에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처분자 하급지 전보는 승진을 바라는 교원은 아직도 도서벽지로 가는 것을 소원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옛날과 조금 관념이 달라져서 도서벽지가 완전히 하급지로 해서 하나의 좌천지역으로는 아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진을 바라는 교원이 아직도 도서벽지를 가려고 하는 교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징계처분자 하급지 전보는 각 지역의 하급지 학교에 고르게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9월 1일자에 초등교원 1명이 그리고 중등교원은 같은 급지에서 2명을 도서벽지 학교로 전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학교 근무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승진 가산점인 도서벽지 점수의 상향조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근무수당이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교원들의 승진가산점인 도서벽지 근무점수 상향조정 문제는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구두 약속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외 교육감에게 부여된 규정으로는 전보상 우대 그리고 전문직 임용고시 때에 가산점수 부여 그리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도서벽지 근무선호도를 앞으로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서벽지 학교나 또 일반지 학교에 근무하려는 선호도가 같아질 것으로 이렇게 봐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9)
교육국장 김호근입니다.
교육국소관에 대해서 이윤석 의원님 1건, 김종분 의원님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시행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현장의 많은 교원들의 사기가 일시적으로 저하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원들은 21세기의 국가 운명을 좌우하게 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고 의연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승진 등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로 인한 교육의 공백을 막고 새마음 새각오로 근무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체제를 학교장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원이 명실상부한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교원을 전문직으로 발탁하며 공문 소통량을 최소화하여 교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부가점의 상향조정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기저하 현상으로 인한 교육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과 학교장 추천입학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의 책무성 제고 및 교육의 질관리, 장학계획과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80년대 초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잇는 국가적인 사업이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도 먼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교육부에서 1년간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실시하지 않고 유보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출제하여 9월 17일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21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성취도 평가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를 학교 및 교사의 서열을 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시험준비의 과열로 교사와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우리 도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고 도시, 농촌, 도서벽지 지역으로 나누어 표집하여 도 전체 지역특성별로 학업성취 수준을 분석할 것이며, 장학계획수립 및 교수 학습방법 개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의 평가계획이 없다면 우리 도에서도 폐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수행평가 방법의 점진적인 확대로 평가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장 추천입학제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학 전형이 다량화, 특성화를 기하고자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학교장추천 취업자, 특기자, 선․효행자 추천 등 대학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2000학년도 4년제 대학 정원 31만6,600명의 14%에 해당하는 4만4,800명이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농어촌 특례입학으로 3%를 선발합니다.
’99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장 추천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수는 38개 고교에서 166명이며, 이 가운데 일반계고교 졸업자 104명, 실업계고교 졸업자 62명이고 농어촌 특례입학자는 1,182명입니다.
학교장 추천제는 대학에 따라 성적 우수, 선행, 봉사활동, 생활보호대상자, 학생회 간부, 경시대회 입상자 등 자격조건이 대학마다 추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대학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학생을 추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추천입학 선정지침을 각 고등학교에 안내하여 학교장추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 규정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추천제 입학전형이 대학별로 자주 바뀌어짐으로 우리 도에서는 각종 참고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부홍보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학교장추천 입학은 현재 진행중이고 ’99년도 학교장추천 입학생수 비교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4)
기획관리국장 황인수입니다.
이윤석 의원님과 김일중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윤석 의원님께서 올가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올가태풍 피해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84개교에 21억8,000여만원이 있었고, 복구소요액은 38억2,4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를 피해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업, 급식․급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급히 복구가 요망되는 피해시설 복구소요액이 6억2,600만원, 수업 등에 긴급하지는 않으나 항구적인 복구가 요망되는 옹벽, 배수로등 피해시설 복구소요액이 30억4,800여만원, 자체복구가 가능한 소규모 피해시설 복구소요액이 1억5,0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긴급복구와 항구복구 등을 구분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86개교의 시설에 대하여 6억2,6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여 신속히 복구토록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긴급하지는 않으나 항구복구가 꼭 필요한데 대해서는 재해복구공제회와 재해대책본부에 신청한 금액이 지원즉시 예산에 반영하여 복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30억4,8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께서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매점이나 구내식당의 유상임대시 공개입찰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구내매점과 식당임대에 대하여는 의원님 질문과 같이 재산수입증대를 위하여 경쟁입찰로 유도하고자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지시하였으나 대부분 학교가 임대계약중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의한 임대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기간이 만료후 계약갱신시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에 이어 임대하도록 하여 재산수입증대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및 교육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 21인
〈 도 청 〉
도 지 사 허경만
행정부지사 김재철
기획관리실장 문덕형
농업기술원장 노승길
자치행정국장 박재순
문화환경국장 이병훈
복지여성국장 양지훈
농 정 국 장 김용준
해양수산국장 공준환
경제통상국장 이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진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유병오
기 획 관 이종범
감 사 관 이병문
공 보 관 나승병
보건환경연구원장 홍석순
〈 교육청 〉
교 육 감 정동인
부 교 육 감 유영창
교 육 국 장 김호근
기획관리국장 황인수
O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조우연
의사담당관 박동기
전문위원 전판용
전문위원 박민서
전문위원 오동택
전문위원 황남길
전문위원 나종수
전문위원 김대성
전문위원 류인구
의사계장 이대영
지방행정주사 주용호
속기사 홍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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