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1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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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9년 9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전라남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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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들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9)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경제발전의 주역13만 노동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비례대표 이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새로운 세기와 또 다른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해인데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6. 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IMF」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감량과 퇴출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한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렇게 평소 궁금하게 생각해 오던 사항들을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남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 전남의 모든 공직자들은 내일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준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부패고리 근절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민선2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전남이 선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 사회의 부패고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고 공직사회의 비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근절시키겠다고 도민과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공사시공, 환경위생, 세무비리, 소방행정 등 대민 10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반드시 근절할 표본유형을 정립하고 취약분야별, 권역별로 전문 기동감찰팀을 운영하여 공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더 나아가 공사비 5억원이상의 대형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감찰범위를 확대하여 매년 6회, 매회 20여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남은 뇌물을 주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전 도민에게 확고히 심어 준다는 계획 아래 ’99년 7월 현재까지 대민 10대 취약업무분야 300대 사례집 발간을 비롯하여 종합감사 11개 기관, 부분감사 3개기관, 기강감사 3회, 부실공사 기동감찰 3회, 71개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행정상 조치 984건, 신분상 조치 320건, 재정상 조치 77억4,700만원을 회수․감액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사인력이 총 3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원 26명에 비해 현원이 많은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현재 1개 시군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는 평균 10~15명의 인원이 2주일동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종합감사만 ’99년 한해 동안 20개 기관을 감사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개 기관당 2주일로 계산해 보면 총 40주일입니다. 1년은 52주일에 불과한데 종합감사만 하는데 감사관실 절반의 인원이 모든 업무를 뒤로 한채 오직 종합감사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거기에다 민원업무분야, 수산업무분야, 기획 업무분야 등 부분감사를 비롯하여 시도 때도 없이 시행되는 공직기강확립 기동감찰, 특명사항 기동감찰,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등 그 업무는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종합감사와 같은 기능은 시․군의 자체 감사기능에 과감히 이양하고 도에서는 특정사안이나 꼭 필요한 부분 특히 최근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건과 같이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안에 감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도민이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이자의 일부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안정 자금을 비롯한 6가지 종류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도비 이자 차액 보전액이 ’97년도에는 31억7,500만원, ’98년도에는 36억6,700만원, ’99년도 상반기에는 15억1,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각종 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갖가지 육성시책들을 펴고 있지만 실제 기업체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지 예로 지난 전라남도의회 실업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가운데 절대 다수 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대출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권의 대출 심사기준은 오히려 강화되고 신용기금의 보증서 발급도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추천한 금액에 비해 대출실행비율이 ’98년도에는 62%, ’99년도에는 현재 진행중인 자금도 있지만 37%에 불과한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권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무형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하는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하고 신용기금에서도 보증서 발급 매출액 한도를 현행 1/4에서 1/2까지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도에서도 은행권이나 신용보증기금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실행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가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 ’96년도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99년 7월말 현재 372억원을 보증해 주는 등 지역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과거 신용보증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서 국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보증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것이므로 우리 도에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단결권의 단계적 보장방안에 합의하고 그후 법률적인 단계를 거쳐오면서 우리 도에서도 ’99년 4월 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99년 5월 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사께서는 몇 번이나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직장협의회에서 지사께 회의를 요청하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지사께서 먼저 협의회에 회의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강진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의료원은 1919년 2월 1일 도립병원으로 설립되어 ’96년 5월 17일 종합병원으로 승격 되었고 우리 도 순천․여수․광양․구례․보성등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원 정관과 제반규정에도 없는 파견전공의를 운영하면서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직과 파견전공의, 공중보건의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의료원이 부담하는 등 예산 집행에 원칙이 없습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도 진료환자 수에 비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분석된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온 나라의 구석구석이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의료원만은 이 모든 아픔이 남의 일인 양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원의 적자는 도지사도 의료원장도 사비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곧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경영에 책임을 지는 절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파견 전공의의 운영실태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도 파견 전공의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인데 보수를 보면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약 200만원 정도를 받는데 비해 순천의료원에서 근무할 때에는 약 500만원을 받아 의료원에서는 월 평균 300만원 정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순천의료원에서는 계약직 의사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 1억5,000만원을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등 소득세와 주민세로 추가 부담한 액수가 자그마치 1억7,500만원이나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어찌하여 순천의료원에서는 이 많은 돈을 부담하였습니까?
도립병원이 아니고 개인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편하게 좋은 것이 좋더라고 주인 없는 의료원이 되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주지 않아야 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적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강진의료원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신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은 근무자 전 인원을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원을 대학에 위탁경영하든지 아니면 의료원 경영에 책임을 지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루빨리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학생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세계가 놀랄만한 짧은 기간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과를 중시하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원칙과 과정을 소홀히 취급하게 되어 이러한 관행과 병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 오늘날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우리 가장들은 정들었던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가장들의 실직은 점심을 굶어야 하는 결식학생들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실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결식학생은 ’99년 8월말 현재 얼마나 되는지 전년도와 대비하여 초․중․고등학생별로 밝혀 주시고 결식학생 해소를 위해 ’98년도와 ’99년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최선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격동의 100년 역사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천년에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늘 도민과 역사를 두려워 하는 인식으로 각자의 책임을 완수해 나아갑시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국토와 굴절되지 않는 역사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신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평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청정의 고장, 허수아비, 장승, 솟대축제가 열리고 있는 함평출신 박래옥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불과 100여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시기임에도 우리는 지난 정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거듭된 실정에서 야기되었던 외환 위기를 국민의 정부와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결과 간신히 「IMF」 터널에서 벗어난 듯 싶었으나 불행스럽게도 최근 국제적으로 오일 급등과 엔화강세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대우사태와 현대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며 금리와 물가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임에도 이 나라의 일부 지도자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로 청문회에만 매달린 채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있어 또다시 제2의 외환위기가 재현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지난 올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도민 모두가 이를 신속하고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이제 대풍의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 왔고 지난 「IMF」 환란시에도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한 효자산업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기간산업이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이 나라의 곡창으로서 식량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산업화와 무지한 정책 집행자들에 의해 농업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또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투자가 아주 미흡한 상태에서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목표로 하는 「UR」 협상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농업은 현재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다음사항을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농림사업자금 지원자 선정의 경우 현행 농민이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면읍․면별로 2~3명씩 구성된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역 농협의 융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고 있으나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자기지역 신청자들이나 타 읍․면 대상자들에게 불가 판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과 사업 신청자 역시 사업의 전망보다는 지원 규모에 관심이 앞서 왔던 점이 우리 농민의 사업실패와 농․축협의 경영에 부실화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므로 앞으로는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유관기관 임직원들간에 1차 합동회의를 거쳐 사업의 경제성과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군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는 특정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종자나 종묘 공급은 농촌에서 일년 농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대부분 국내 굴지의 종묘 회사 등은 외국계 회사에 팔려 종자나 종묘 공급으로 인한 농업기반의 붕괴나 침탈이 우려되고 있으며 앞으로 독점공급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도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택시증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증가 또는 공단조성 등으로 수송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하여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증차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도내 회사택시 3,559대와 개인택시 3,521대로 회사택시가 약간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회사택시의 불법․부당 행위를 조사하면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 각종 세금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택시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1대당 월간 3만4,157원이며 부가가치세는 운송수입금의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는 수입금의 5%를 납부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100을 기준으로 볼 때 1대당 월간 22만7,410원씩을 부담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의 경우는 1대당 월간 7만1,255원의 보험료 외에는 아무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회사택시 제도와 무관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 회사택시들은 정상적인 택시 운행이 어렵게 되자 대부분 개인들에게 불법으로 매각 후 지입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불법으로 회사택시 매매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에서 조차 이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잘못된 회사택시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면서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는 회사택시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고, 반대로 회사택시 불법 매매행위에 대해 양성화 차원에서 현재의 회사택시 지입차를 모두 개인택시로 전환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요즈음 국민의 정부가 주창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도 부합되는 일이므로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서민들에게도 중산층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시 계획은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주민의 공청회와 기초의회에 보고 한 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로써 확정하고 있으나 지역실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작성된 시군 도시계획안이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보여지며 또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부분 교수 등으로 구성한 후 임기는 2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발상과 지역 현실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나 전문지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몸 사리기의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시군으로부터 도시계획안이 상정되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해당지역 대표 그리고 교수 몇 분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확정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소도읍 계획에 따라 몇 십 년 전부터 읍․면지역에 주거지역을 지정하였으나 농촌 인구의 계속되는 감소 등으로 주거지역의 대부분이 미활용되고 있어 결국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현재의 주거지역을 취락지구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미활용하고 있는 주거 지역의 도로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의 범위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최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택 건축이 무분별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바 향후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고 가정할 경우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정비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므로 예산낭비와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자연녹지지구일지라도 소방도로 등 도로 계획선을 지금이라도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일반 기업들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신기술마크나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건설신기술제도 등에 대해 인증서를 부여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원가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자본력이 우위에 있는 대기업보다는 기술력을 자산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만큼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설사 신기술개발이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기술의 상용화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어 기술이 사장되고 있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엄청난 손실일 것이므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인증받은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되며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 현황과 이들 신기술 제품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지학교 학생대책과 재산관리 상황에 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큰 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성의 원칙에는 부합될 수 있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나 공장과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지난 3년간 도내 폐지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분교를 포함한 초등학교가 184개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10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로 대부분 낙도나 벽지지역의 학교를 폐쇄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남지역의 2세 교육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폐지학교를 선정할 경우 교육부의 지침과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동의 등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폐교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벽지나 도서 어린이들도 분명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교육적 혜택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나 의무가 있음에도 도시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으나 그들은 소수이므로 자기들의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힘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미래는 2세 교육 여건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IMF」를 맞이하여 벽지나 교육개선에 투자할 돈은 없다면서 경영을 잘못한 대기업이나 부실한 은행들에게는 구조조정을 앞세워 국민의 혈세를 몇 조원씩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IMF」 체제이후 직장을 잃은 도시근로자들이 폭발적으로 귀농하였으나 귀농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농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도시로 되돌아간 것은 귀농자들에게 주어지는 영농자금의 수혜폭이 지극히 제한적인데다가 융자조건 조차 까다로운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자녀들의 장래 걱정이 앞섰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복지교육을 지향한다면 그들에게 더 큰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도 교육청에서는 벽지나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가 폐지되었음에도 통학버스 혜택을 받지 못한 162명의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을 현실화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지역의 어린이 111명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원씩 하숙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 102명이 초등학생이며 9명이 중학생으로 한참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야 할 어린 학생들로서는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고통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도로 여건이 좋지 않는 벽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할 경우 교통사고는 항상 상존해 있다고 생각되므로 통학도중 이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학교 공제회비 등에서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보여지며또한 낙도 어린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혼자 하숙할 경우 탈선행위 등 비행 청소년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많다고 여겨지는 바 방과 후 이들에 대한 수시 관리는 물론 특단의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지학교 재산관리 상황을 보면 총 451개 학교 중 126개교는 대부분 매각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116개교는 활용중에 있고 나머지 209개교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자체 세외수입 증대가 불가피하여 대부분 매각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폐교학교의 지리적인 여건이 자연학습장이나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양여해 준다면 농민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래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례출신 고규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0)
지리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관광특구 구례 출신 고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민의의 수렴장인 이곳에서 220만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영․호남간의 인적․물적교류로 양 도민들의 우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역활동 중 지역 주민의 원성이 높고 일선기관장의 지나친 독선으로 엄청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유소 허가와 영․호남 화합대교 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건축행위가 허가된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
정부는 1999년 9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환경 오염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환경범죄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구역내의 환경 오염 행위를 엄벌한다는 취지에서 이들 지역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버릴 경우 벌칙을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2~10년의 징역 및 불법 취득 이익의 2~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결정하였고, 수도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소재 섬진강 상수원의 취수구로부터 약 1.7㎞ 상류에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2번지 화산주유소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1997년 12월 5일 당시 군수가 조건부 허가하였고, 1997년 12월 20일 착공, 1998년 8월 3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해당기일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11월 17일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해 오수정화조를 당초 30인용에서 250인용으로 확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건축허가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석유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조건부 등록시 1년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등록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11월 17일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또한 1998년 12월 3일 석유판매업 개시 연기 신고 수리시 구례군은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이번에 한하여 경고하니 석유판매업 등록 제반 조건 부여사항에 대한 허가를 빠른 시일 안에 득하여 석유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사업 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한 바, 본 공사의 공정이 현재 약 80%정도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위험물취급소 설치 사전 허가사유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점, 오․폐수 배출 행위가 허용된 경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사!
순천~남원간 국도18호선은 여천화학단지에서 전국 각지로 맹독성 독극물과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산업도로로서 특수 차량 통행이 많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추돌사고 등 위험이 상존하는 급커브 도로인데도 순천소방서장은 다음과 같이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지하탱크에 휘발유 3만ℓ, 경유 4만ℓ, 등유 4만ℓ가 포함된 주유소 말입니다.
문제의 주유소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2급수 직할하천인 섬진강과 거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만일 차량 추돌 사고나 주유소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식수를 섬진강물로 사용하고 있는 구례군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구례군수가 ’98년 9월 18일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주유소 설치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과연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사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정화조 용량이 최초 허가시는 「FRP30」인용 이었으나, 250인용으로 증량되어 설치함으로써 식수원으로 배출되는 오염된 물을 구례군민들이 먹어야하는데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도 18호선 도로 점용 및 진․출입로 설치허가 배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순천~남원간 18호선 도로중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2번지 주유소 부지는 당초 도로 건설 계획상 직선이었으나, 지주가 허락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급커브 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회사에서는 이 도로가 4차선 산업도로로서 차량들의 과속주행시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토지매입을 강력히 희망했는데, 토지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구간은 현재와 같이 커브길로 공사가 늦게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이 구간인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2-2번지외 18필지에 대한 도로 점용 및 진․출입로 설치 허가를 어떻게 해주었는지에 대하여 구례군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및 농산물저온창고 철거시 발생한 석면 등 발암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주유소 부지에 있었던 건축물은 건물 6동, 2,399㎡으로서 그 중 5동, 2,009㎡가 전부 철거되고 1동, 잔여 면적 390㎡이 부분철거 되었습니다. 특히 철거된 건물 중 1동은 농산물 저온 창고로 이 창고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구례군에 요구하여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관리대장에 이러한 건축 폐기물을 처리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폐콘크리트 재활용시 ① 각종 인․허가․신고 등 공사관련서류, ②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③ 폐쇄 처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구비 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은 주유소 부지 조성시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과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매립되었을지도 모를 석면과 건축폐기물 등이 섬진강에 흘러들어 이 물을 구례군민을 포함한 우리 도민이 마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를 1.75㎞로 산출한 근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구례군에서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1987년 11월 11일 구례군 조례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면적이 0.813㎢이고, 보호구역 구간면적은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0.480㎢,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0.333㎢로 길이는 1.7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도18호선 중 문척신교 구간에서 순천시와 경계구간까지 약 4.2㎞는 구례군수와 구례경찰서장이 인정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입간판을 세워 차량서행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입간판을 세워둔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하천 표류수는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한다’를 근거로 한 것이라 생각되며, 상수도보호구역 1.75㎞ 산출근거로 수질등급, 상수원 1등급, 취수량 1일 5,600톤, 취수비율 0.1%미만, 개발잠재력 없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출되었다고 구례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섬진강의 수질등급이 1등급이고 개발잠재력이 없습니까?
개발 잠재력이 없다고 주유소가 설치된 것은 개발이 아닌지 본 의원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구례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유수거리 1.75㎞를 실측하여 본 바 구례읍 정수장 취수구 지점에서 동 주유소 오․폐수배출구까지의 거리가 1.75㎞에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오후에 목숨을 걸고 구례읍 취수구에서 바로 주유소 입구까지 실측을 해본 결과 바로 이것이 문제의 사진입니다.
구례군수가 입간판을 뭐라고 했느냐,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공작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75㎞내에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했었으며, 본 의원이 이렇게 직접 물에 들어가서 재본 결과 1,750m중에서 1,100m안팎이었습니다.
왜 안팎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냐면 기계로 재지 못했기 때문에 줄을 반드시 재서 1,100m안팎인데도 1,750m라고 저에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화산주유소 건축으로 인한 상수원 사용자, 구례군 구례읍 마산면 화엄사관광지 집단시설지구, 광의면 일부의 지역주민 민원은 이렇습니다.
구례군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이 당장 시급하지 않으나, 향후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약 3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시설 중입니다.
구례읍 2만여명과 마산면․광의면 일부 5,000여명 등 2만5,000여명과 관광특구 지리산 화엄사를 찾는 연인원 수십만명의 선량한 국민들은 질소와 인이 주성분인 오․폐수를 식수로 사용해도 된단 말입니까?
지금 구례군민들의 감정은 심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위법․부당하게 처리되었다는 관련자 문책,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례군 ’99년도 정기종합감사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시설 및 허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1999년 8월 18일 도청상황실에서 개최한 한동농원 이주대책 현안을 보면, 현재 70억원은 확보, 77억원은 미확보해서 147억원을 들여서 주암호 취수 10㎞ 전방에 있는 한동농원을 이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광주시민을 포함한 전라남도민 250만을 위해서 이렇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섬진강 연어․치어의 방류 사업 및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지원으로 분기 1회 섬진강 수계권내 배출업소 합동단속실시, 섬진강 민간환경감시대 연합회 구성, 섬진강유역의 대규모 개발계획 사전 검토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5,000여명의 구례군민과 수십만의 관광객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구례군은 어떠한 물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종합감사시 구례군민의 원성인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의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축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하여 감사를 했는지,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처리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호남 화합대교가설 추진상황과 주변 관광지개발 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10월 8일 전남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간에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증대로 양도민들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례군 간전면에서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이르는 길이 345미터에 폭 13미터의 다리가설과 기념공원 등 부대시설사업비로 200억원을 양 시도가 각각 50%씩 부담키로 하고 교량위치선정과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심혈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권에서 섬진강을 거쳐 백운산권을 연결하는 관광지개발과 양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2000년이 오기 전에 공사가 착수되어 영․호남 도민들의 화합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공명심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먹는 물을 잘 관리하자는 의도로 비단 구례뿐만 아니라 도내 22개 시군 73곳의 상수원을 보다 더 깨끗이 하자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규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신원 의원님, 박래옥 의원님, 고규형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1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신원 의원님께서 민선이후 공직사회의 부패고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감사관실의 감사 인력이 부족하므로 종합감사 기능을 시군에 이양하여 나머지 감사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도민이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이후 공직사회의 부패고리 근절과 부실공사추방 없이는 국가 위기극복도 선진국 진입도 우리 지역의 선진지역 도약도 불가능하다는 소신하에 이를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부패고리 근절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관행적인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여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패고리가 완전히 단절되기까지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도민에게 실망을 주는 사태가 가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희생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행적인 비리근절을 위해 비리발생의 소지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집중감찰활동 전개와 아울러 사전예방 차원의 일상감사 확대 및 제도개선과 공직자 의식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제도의 시군 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의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내지 제15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의 행정감사규정과 전라남도 자체감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고 그밖에 다른 감사도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군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믿습니다.
현행 종합감사제도를 시․군에 위임한다면 중앙정부 및 도의 위임사무와 자체사무의 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이 약화되어 지방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시에 시․군 자체감사만 갖고는 부패고리 단절 목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급단체에서 수시 또 정기감사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부패를 막고 불법을 줄여나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리척결 등의 역할수행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의 종합감사기능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감사제도를 시․군에 이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도가 기초단체에 대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군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단시간 내에 부패고리를 단절시켜야 된다는 확신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시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나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가 하는 공사보다 부실사례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중앙부처에서도 담당직원들이 일부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의 부실을 막는 방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 포함해서 감사원과 중앙부처 그리고 도가 공동으로 수시 감사하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대통령께 건의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감사원과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단기간내에 부정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강구해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고 감사원에서 공공감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감사제도 운영방향을 중앙정부의 감사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원 의원님께서는 도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직장협의회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였으며, 지사가 먼저 협의회의 회의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99년 4월 3일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5월 20일 설립총회 개최를 거친 후, 6월 21일 전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확보와 사무실 집기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장협의회로부터 그동안 협의 요청이 없어 공식적인 대화는 갖지 못했으나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옥 의원님께서 국내 굴지 종묘회사가 외국계 회사에 팔려 종자나 종묘를 독점 공급할 경우 농업기반의 붕괴와 농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채소종자 생산업체는 전국적으로 52개소로 그중 외국기업에 인수된 업체는 흥농종묘, 서울종묘 등 4개 업체로 알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4개 업체 채소종자 국내시장 점유율은 5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은 독과점에 의한 종자 가격 상승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박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종자 가격은 외국계 업체와 국내업체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인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내 중소종자업체가 외국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품종개발, 능력향상과 품종별 전문화를 지원하는 한편, 농협 등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우수품종개발보급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특정업체의 독과점에 의한 가격횡포를 견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종자산업은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 무안군 청계면 소재 농촌진흥청 목포시험장의 시험연구기능을 마늘, 양파, 시설원예 등 지역특화작목 위주로 확대 개편해 주도록 중앙관련 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농업기술원을 시험연구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구례 오이시험장 등 전문기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종자산업 육성보호와 농가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옥 의원님께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간의 세제 및 보험료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는 회사택시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조치하고 회사택시를 모두 개인택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IMF」 한파에 따른 택시이용객 감소와 자가용 차량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사업자가 면허권만 보유한 채 택시를 불법 매매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시․군과 함께 택시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을 이행해 왔으며, 그 결과 ’99년도에도 각종 위법사항 187건을 적발, 면허취소 7건, 과징금 119건, 경고 61건을 조치한 바 있고, 불법지입차를 운영한 택시 3개 업체를 적발하여 4대 감차, 운행정지 7대의 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매매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고발이 없는 경우 사법권이 없는 행정관청에서 이를 모두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사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이 시․군단위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여객을 목적지까지 신속히 운송하는 수단으로써 만일 회사택시를 모두 개인택시로 전환한다면 개인택시가 예를 들면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 운행을 기피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여 택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택시가 대중 운송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간 균형 있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제도는 교통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무사고 운전 장기경력자를 우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개인택시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시할까 합니다.
고규형 의원님께서 영․호남화합대교 가설 추진상황과 주변 관광객개발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영․호남화합대교는 섬진강을 가로질러 구례군 간전면과 경남 하동군 하개면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는 345미터이고 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착공하여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국민화합을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영․호남지역간의 화합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양 도를 연결하는 화합대교 가설을 중앙에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 ’98년도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98년 10월 8일에 개최한 제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때 우리 도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가설키로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지난 3월의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양여금 20억원과 교부세 30억원 등 사업비 50억원이 확보되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합대교는 차량 등을 통과시키는 단순한 교량기능만이 아니고 교량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아치형 교량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교량 주변에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여 인접한 지리산국립공원과 쌍계사, 섬진강, 백운산권 등 주변 관광지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규형 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에 역행하는 주유소 허가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가, 또 1.75㎞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75㎞로 속이고 불법으로 허가한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한 후에 2시 정각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지사의 답변에 이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문덕형입니다.
이신원 의원님께서 순천․강진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에서 파견전공의를 운영하면서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순천․강진의료원은 전공의수련병원시설기준에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 의료원과는 달리 의사수입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학병원과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해서 정형외과, 내과 등 전공의 등을 파견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전공의의 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파견해 주는 병원 그러니까 전남대학병원의 봉급기준표에 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원에서 의사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침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금년 4월 종합감사시 이를 적발해서 이미 시정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 이태신 의석에서,
적자폭이 30억원인데 지금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파견전공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고 불가피 파견을 받아야 한다면 관련규정을 마련해서 과다한 보수가 지급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등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의료원이 부담하고 주지 않아야 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순천․강진의료원의 운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의사들이 가정생활 또는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료원이 의사를 채용할 때 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 파견전공의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없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 역시 금년 4월 우리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시정토록 했고 감사 이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환자 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두 의료원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6에 의하면 의료원은 의사 및 간호사의 정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규정에 의해서 ’89년 구 내무부가 제정 시달한 의료원정원책정기준에 따르면 현재 의료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해서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 이상의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 제14조의2 파견 및 순환근무에 근거하여 ’96년도에 사무직 과장급 4명과 ’98년도에 사무직 과장급 2명에 대해서 교환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두 의료원 직원간의 순환근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의 부실운영을 지적하시면서 의료원 경영에 책임을 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혜택을 담당하는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또 수익성도 함게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유사기능의 과를 통․폐합하고 정원감축을 단행을 했고 또 퇴직금 누진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을 포함한 의사들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해서 실적에 따른 급여체계로 운영을 하고 간호사도 단일호봉제에서 직급제로 전환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증가를 억제시켰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자율경영원칙을 살려가면서 경영실적평가에 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의 경영부실이 도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0)
문화환경국장 이병훈입니다.
고규형 의원님께서 화산주유소 정화조 용량이 증가되고 오․폐수가 식수원으로 배출되는 것, 구례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를 1.75㎞ 산출한 근거의 문제점, 동 주유소 건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대책 그리고 주유소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및 석면 등의 처리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화산주유소 정화조 용량 증량과 오․폐수가 식수원으로 배출되는 것, 또 주유소 건축에 따른 상수원 사용자의 민원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산주유소는 ’97년 11월 5일 연면적 162㎡의 주유소 등록시 단독정화조 30인용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98년 11월 17일 동 시설을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 연면적 1,593㎡로 증축 허가시 오염처리효율이 더 높은 오수정화시설 250인용으로 변경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설치가동시에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및 SS20ppm 이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시켜 나겠으며, 특히 동 방류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점을 감안해서 수질기준 준수는 물론 정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를 1.75㎞로 산출한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87년 11월에 수도법 제5조에 의거해서 구례군수가 지정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기본지침은 ’90년 6월 최초로 제정되고 구 상수원관리규칙이 ’92년 12월 정식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87년 제정 당시에 수질등급,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현재 동 규칙기준에 의거 구례군에서 계산한 결과,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가 1.75㎞로 나타났습니다.
계산근거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지역은 섬진강변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잠재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 점수를 -3으로 합산한 것은 다소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금번 구례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1.75㎞로 산출했다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인 구례군으로 하여금 정확한 실측을 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유소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및 석면 등의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에서 건설폐기물 160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그린환경건설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물저온창고 철거시 생긴 석면 건은 일반폐기물로서 구례읍 매립장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처리됐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이것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한 사항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 2000년도부터는 쓰레기 투기 등 신고포상금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내의 포상금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통해서 폐기물 부적정처리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5)
농정국장 김용준입니다.
박래옥 의원님께서 농림사업 선정시 시․군의 농업발전심의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부실을 가져오므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은 생산자 단체, 농업인 대표, 그리고 지역 농업전문가 등 35명 내외로 구성된 시․군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농발심의위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업내용의 심의와 현장활동 강화 등 심의과정의 객관성 확보와 공정성을 확보하여 꼭 필요한 농가에 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자 심의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았고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실의 사례가 발생한 농가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시․군 농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사업신청 전에 해당지역 읍․면이나 유관기관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간의 균형이나 타당성을 고려하는 등 농림사업 선정을 보다 철저히 해서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7)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이신원 의원님과 박래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원 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실행률 제고대책과 우리 도에서 과거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다가 중단한 사유 그리고 앞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의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경영안정자금 등 다섯 종류의 자금을 작년보다 317억원 증가한 2,423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대출실행률을 말씀드리면 특별지원지역자금은 81%, 경영안정자금은 67%이며, 구조조정자금은 16%입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대출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대출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중소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해서 담보력이 부족하고 또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서 대출실행률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대출실행률 제고를 위해서 미대출 기업을 전수조사해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 등 유관기관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 확대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재경부 등 중앙부처에 은행창구 직원의 신분보장, 신기술 등 무형의 담보확대 반영, 신용한도액의 상향 조정 등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 등을 5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출실행률 제고를 위해서 대출실행 상황 전수점검과 미대출 사유 분석을 통해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 등 유관기관대표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정책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부터 ’95년까지 신용보증조합과 유사한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한 결과 4억3,000만원의 막대한 도비 손실 발생으로 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동 제도 운영을 지난 ’95년도에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자금력이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작년 7월과 금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기본재산이 1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IMF」 이후에 대기업 등 민자유치의 어려움과 함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설립을 그동안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4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이 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동법시행에 맞추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옥 의원님께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인증받은 업체가 도내에는 얼마나 되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신기술제품의 활용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지원필요성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NT」마크 등 신기술인증업체는 여수의 대진금속, 화순의 동아기공 등 25개 업체이며, 이중 14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아서 자금 및 세제혜택 등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기술인증업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에 3개 업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자금 5억5,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신기술인증업체 중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해서 지금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장개척단 파견시 신기술인증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이들 제품의 활용도는 의원님 지적과 같이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실용화까지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금지원과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기술개발부문이 우선 하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2)
건설교통국장 임진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래옥 의원님과 고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래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사택시 불법․부당행위와 도시계획 관련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회사택시 불법․부당행위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 관련 세가지 사항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계획을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한 후 지방자치 현실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첫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지역 주민이나 대표를 참여시킬 용의가 없는지와 두번째, 미활용주거지역을 취락지구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해지할 용의가 없는지 셋째,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일부일지라도 소방도로 등 도로계획서를 지정해야 한다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주민대표로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여 14일이상 주민공람공고와 시․군의회 의견청취 등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해당시군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실정이나 변경의 필요성 등 위반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지전용 등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나 중앙 관련부서 협의시 불협의 처리되어서 재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사전 수렴된 주민의견이 첨부되어 협의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미치는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과 현 제도를 감안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을 비롯한 제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입안권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거지역을 해제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취약한 면급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실제로 함평 신광 등 도내 3개 면에서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취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8년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60%인데 비해 취락지역에서는 40%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주민에게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함평 신광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여 주거지를 취락지구로 변경요청해올 경우, 도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공해방지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으로서 녹지의 공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음이 지정 취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대에서 장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도시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방도로 등 도로계획서만의 수립은 어려우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취락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주거지역을 기존 도로망과 연결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래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고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규형 의원님께서는 영․호남화합대교 가설 추진사항 및 주된 관광지개발비전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건축허가 문제, 국도18호선 도로점용 및 진․출입로 허가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호남 화합대교 가설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고구역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구례군수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무책임하게 발급된 이유와 석유판매업들로 제반 조건 부여사항이 관련법에 위배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된 주유소 등에 80%의 공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례군 구례읍 화산주유소 위치는 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피허가자가 ’97년 12월 5일 구례군수로부터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필한 후 ’98년 11월 3일 구례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군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동년 11월 17일 건축허가가 처리된 건축물로서 현 시점에서 행정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국도18호선 도로점용과 진․출입로 설치허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연결된 진․출입로의 설치허가및도로점용허가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점용자 허가신청을 받고 허가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한 후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유소와 관련된 국도18호선상의 도로점용 진․출입설치는 지난 ’98년 6월 5일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도로법 40조 및 동법 제56조6 제2항의 규정이 정한 절차를 거쳐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108번지 한일빌라 최승룡에게 구례원방 2-2번지 외 18필지 내에 건축한 주유소 및 식당 진출입 목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허가관청에서 확인한 결과 도로부지는 2,750㎡로서 ’98년 6월 5일부터서 2008년 6월 4일까지 10년간 점용허가 되었고, 진․출입로 공사는 금년 9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변에 도로점용 및 진․출입로 설치는 주목적사업이 결정된 바에 따라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이 정하는 유의사항을 심사한 후 허가하겠다는 관리청의 의견이며 혹시 도로 기능에 지장이 있다면 개선토록 협의토록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0)
소방본부장 나승환입니다.
고규형 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험물 주유취급소 설치 사전허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화산주유소 설치허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서 ’99년 5월 18일 구례소방파출소 민원 제11호로 민원인 최승룡이 화산주유소 위험물설치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날 구례군수에게 주유취급소 설치허가권에 따른 관련법규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99년 5월 19일 구례군수로부터 석유판매업이 조건부로 등록되었음을 통보받고 ’99년 5월 20일 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주유소 사전허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의 저장취급설치허가는 소방법 제15조 내지 17조에 의거한 대물적 허가로써 사전
설치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험물 저장취급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3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때 완공검사를 실시한 후 설치허가증을 민원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산주유소는 공사 중에 있으므로 철저한 완공검사를 실시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유소허가는 소방법 제108조에 의거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서 관할 당해 소방서장이 사전 허가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는지 관계 규정검토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소방특별 확인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4)
감사관 이병문입니다.
고규형 의원님께서 구례군에 대한 ’99전남도 종합감사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면서까지 현장검증을 하시고 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례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 6월 23일에서부터 7월 2일까지 9일 동안에 걸쳐 ’96년도 이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중 석유판매 등록 신청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사를 실시하여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소재 로얄 주유소의 경우 석유판매업 영업개시 연기 부적정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사항을 적발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세 명의 관련 공무원을 훈계 및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례군 구례 봉동리 소재 화산주유소의 ’97년 12월 5일 조건부 등록신청 사항에 대한 복합민원처리사항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검토를 하였는바 이는 현행 석유사업법 규정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적법절차에 등록신청 수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98년 12월 3일 동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 개시 연기 신고수리에 있어서도 사업개시 지연을 사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경고조치를 하였고, ’99년 12월 4일까지 사업개시를 연기하는 것으로 특별한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동 주유소의 사업개시 연기기한이 금년 12월 4일까지이므로 등록신청의 수리권자인 구례군수로 하여금 당초 등록신청 수리시 등록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업개시 승인을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축과 관련해서도 적법절차 이행여부를 관련부서 및 구례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의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7)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래옥 의원님과 이신원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 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적인 문제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생의 교통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의 보상문제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하숙하게 된 학생들의 탈선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방과후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옥 의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통학생의 교통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의 보상방안과 하숙학생들의 탈선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방과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학 학생의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안전공제회는 ’90년 12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해서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한 등․하교시의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고를 일으킨 차량회사, 또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하게 되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본 정관 6조에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 통학버스가 사고발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숙학생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하숙생이 ’99년 9월 1일 현재 모두 111명이며 이들에게는 월 20만원씩 10개월간 200만원의 하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숙생에 대한 방과후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유해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학교 안의 지도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과학습지도시간은 물론 특기․적성교육과 친교활동, 그리고 특별활동 등의 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으로 하숙하게 된 학생은 친․인척집에서 위탁 하숙하도록 권고하였던 바, 약 90%이상의 학생이 친․인척집에서 기숙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친․인척이 없는 학생은 1교사 1학생 결연을 맺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이 연대해서 불량손길이 학생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선도활동을 충실히 전개토록 권고하고 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다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3)
기획관리국장 황인수입니다.
이신원 의원님과 박래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신원 의원님께서 ’99년 8월 현재 우리도 결식학생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초․중․고별 현황과 두 번째 결식학생 해소를 위해 ’98년, ’99년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 결식학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8년도 우리 도내 결식학생수는 초등학교 2,181명, 중학교 476명, 고등학교 433명을 총 3,090명이고 ’99년 8월 현재는 초등학교가 1,503명, 중학교가 544명, 고등학교가 593명, 총 2,64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5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식학생이 감소된 이유는 「IMF」체제가 다소 완화되어 가정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결식학생 해소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98년 9월 18일부터 결식학생 돕기성금 지정구좌를 설정하여 자체성금 모금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이웃사랑회와 사랑의 동전모으기, 월드비전 광주․전남지부 협조로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교육가족 530명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물질적 지원보다는 가까이서 고통을 함께 하는 온정을 베풀어 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결식학생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가 인원이 발생될 경우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우리 도의 성금 모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강구하여 방학 중에도 지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옥 의원님께서 폐교학교의 여건이 자연학습장이나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농한기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교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82년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451교가 폐지되었고 지난 9월 1일자로 82교가 더 폐지되어 현재 533교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매각 등으로 126교가 처분되었고 활용 중인 116교는 임대 84, 학생의 집, 야영장 등으로 자체 활용이 32개교이며, 나머지 291교에 대한 향후 계획은 매각 156교, 임대 120교, 자연학습장 등 교육장으로 9개교, 기타 보존이 6개교입니다.
우리 도의 폐교활용 계획의 기본방침은 우선적으로 교육기관, 학생수련장 및 야영장 등 교육목적에 자체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 임대를 고려하며, 장래 활용계획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은 과감히 처분하여 당해 시군 교육시설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용 시설이나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월 30일자로 공포되어 앞으로 폐교재산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한기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임대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번 공포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도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이 연도내에 제정되면 이런 근거로 무상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 성 의원, 김종분 의원, 박래옥 의원, 고규형 의원 등 모두 네 분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네 분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흥출신 김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9)
장흥 출신 김 성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본 의원의 질의 중에서 집행부의 답변자세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보면 전부 모두가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반영하겠다, 거의 모든 답변 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하는 의원이든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었든 간에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도정질의가 필요 있느냐 하는 무용론까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답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변명 위주로 일관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는 이러한 답변자세는 앞으로도 도의회나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해양엑스포 유치가 우리 전남의 도청이전 문제와 함께 21세기의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와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양엑스포 유치문제를 보면 정부도 유치계획만 확정했지 국민정부위원회나 그리고 국회지원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추진된 사항이 없고 예산도 51억 요구했지만 결국 10억 반영되고 그리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아마 김충조 의원의 노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억이 더 반영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유치노력을 하는 것은 그리고 지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전남도가 유치지역으로 확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전남도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우리 전남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는 과연 2010년 해양엑스포가 우리 전남에 유치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 행정만 낭비하고 결국 그 다음으로 넘길 것이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도 ’97년에 범도민위원회가 발족이 됐지만 그때 발족당시 한번 모임을 갖고 그 이후로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개편하든지, 물론 지사께서는 우리 정부에서 국민정부의 범국민위원회나 정부지원회나 구성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전남도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도민유치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도 집행부의 기구도 확대개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투쟁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해양엑스포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우리가 수많은 경쟁국과 싸워서 유치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범도민해양엑스포유치위원회를 확대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러한 확대개편된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그리고 편법적이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도정을 이끌고 있고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한가지 아쉽게 생각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실․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이나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장애인 고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각론에 불과합니다. 사례에 불과합니다. 총론적으로 도정을 운영하는데 있는데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편법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총론적으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기금액이나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적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IMF」체제 때문에 어려웠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됐다, 타 시․도보다도 낫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세상에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도둑질하면 저도 도둑질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도둑질을 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다면 정당한 법 처벌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남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나도 도둑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괜찮다고 하는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도정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법정 의무사항 반드시 재해대책기금에 보면 3년동안에 지방세의 8/1,000, 2/1,000를 반드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핑계로도 이것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금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을 적립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법정사항을 의무적으로 적립해 놓은 다음에 의무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경비라고 해서 먼저 반영하고 법정의무사항은 지키지 않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정을 올바로 펼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에게 자신있게 우리 도정을 믿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사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재해대책기금 부족액이 24억9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6억300만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아직 50억이 적립이 안돼 있습니다. 총 81억200만원에 대한 어떤 형태로 적립하겠다, 부담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시군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 81억200만원에 대한 법정적립기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충당하고 이행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7)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해남 출신 비례대표 김종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전남 여성정책개발원 설치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담당국장이 대신한 답변을 통해서 2002년 이후에나 생각해 보겠다, 20002년 전까지는 여성정책과와 여성회관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을 5선이나 하시고 민선지사를 두번씩이나 하시는 허지사께서 정말로 여성정책 마인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것은 1995년 북경에서 있었던 아시아여성대회였습니다.
아시아여성대회에 참석했던 각국의 여성대표들은 국가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주류에 여성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그 입장을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95년 이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등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성특별위원회에 금년부터 준 사법권을 주어서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있는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6개 행정부처 안에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배치되어서 국가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여성문제가 이류가 아닌 주류로써 국가의 모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전남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다른 지역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여성정책을 펴고 있다는데 대해서 여성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는 여성과 남성 양성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양성 평등의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 각 단체가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남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220만 도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도움 없이는 올바른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여성정책, 여성문제만 나오면 항상 예산문제,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시는데 대체 언제까지나 여성정책을 홀대하실 것입니까?
여성정책개발원 설치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허지사께 여성정책 마인드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막대한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전남발전연구원은 왜 두고 계십니까?
집행부는 밤 12시가 다 되도록 불을 훤히 밝히고 전남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는 지역구 활동과 의회 활동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열심히 전남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굳이 전남발전연구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연구원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전남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남발전연구원을 활용하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남에 여성인구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21세기 전남을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여성정책을 만들고 정립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길이 이제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제, 여성정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지사께서 예산 타령을 하십니다.
저는 집행부가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차선책을 답해 주실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 이번에는 한번 여성정책을 연구해 봐라, 이번에는 우리 전남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 볼 수 있는 일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왜 맡기지 못합니까?
전남발전연구원의 석․박사들이 여성문제를 연구하고 여성정책의 대안을 내놓으면 전남발전연구원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우리 여성의원들은 각각 행사라든지 지역구활동, 그리고 단체활동에 쫓아다니기 때문에 전남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총체적인 여성정책 대안을 내놓는데 힘이 딸립니다.
우리 220만 전남도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이제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전남여성들이 요구하는 각종 여성시책이 우리 도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도에 있는 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기껏해야 1년에 한번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지사께서 참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행정부지사가 바뀌었지만 아직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번 그것도 자문 심의 받아서 어떻게 전남의 여성정책을 올바르게 자문받고 심의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그만 하시고 정말로 국회의원 5선, 민선2기 도지사하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220만 도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여성정책 대안,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원 정히 그것이 안 된다면 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진을 보강해서라도 21세기 전남 여성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길 촉구합니다.
지사께서 우리 전남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사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성의 있고 대안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출신 박래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5)
함평출신 박래옥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몇가지 서운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공급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남이 곡창지대라고 하고 전남이 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농사의 핵심인 종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국계가 95%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외국에서 수입 아니면 외국계 회사에서 100%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전남농도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정말 전남에서 종자공급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설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많은 융자를 해주고 많은 지원을 했지만 거의 허사로 돌아가고 실패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농발심의를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농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사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농발심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을에서 군하고는 연관이 잘 되는데 군에서 도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것이 행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되어야 할 곳이 지정이 안 되고 말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도의원이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도의원이 그 지역 심의위원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동인 교육감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통학하는 학생이 사고가 났을 때 공제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학생이 학교가 통․페합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그런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공제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의 견해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례출신 고규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와 인접한 구례출신 고규형 의원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경남과 저희 전남이 화합대교를 이룬다는 사진입니다. 꼭 이렇게 하루라도 빠른 시간내에 되어서 경남과 전남이 한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는 명분이고 행정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원칙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 했습니다마는 명분있는 노선, 명분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을 촉구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천명한 반부패특별위원회가 1999년 9월 10일 닻을 올렸으며 김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부패특위는 앞으로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의식개혁, 관련 정책의 평가업무 등을 다룬다고 했는데 저희 구례군을 봤더니 1998년 9월 18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제7항에 보면 수도문제가 나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원에서 해당이 전혀 없다고 바로 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에 근거해서 설계도면이 나와서 바로 그 문제의 주유소가 지금 설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자가 없었으면 전혀 괜찮을 텐데 바로 이 서류가 제가 이병훈 국장을 통해서 구례군에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환경산림과장께서 1.75㎞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어제 실측을 해 봤습니다.
1.75㎞가 되느냐 못 되느냐, 제일 간단한 것이 1.75㎞만 되면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빠져 죽을 각오로, 죽을 경우에 빠져서 (집행부석으로 가면서) 바로 이 다리입니다. 지사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완전히 회를 쳐버렸습니다.
(웃음소리)
이것 보십시오.
현실정치를 하기 위해서 장정 네명이 가서 실측해 본 결과 1.75㎞가 아니라 1,100m정도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원인이 1,750m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750m가 못 되는 데에 건축이 되었다면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고문에 보면, 오물, 잔해, 동물의 사체 투기행위, 제한행위는 공작물의 신․개축행위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 사진이 본 의원이 있는 데가 바로 취수구입니다. 바로 여기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의 주유소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1,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750m라고 서류가 왔는데 이 부분을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현행법으로. 그 사람들이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본 의원과 같이 다시 감사를 나가셔서 재봐서 만약에 1,750m가 못 되는데 그 안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원인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가 구례군청 수도계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적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92년도에 12월 15일 신법과 구법이 있습니다. 구법에 보면 유하거리 4㎞ 아까 그것은 1,750m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례군에서 순천을 가다 보면 4,200m에다가 차량서행, 상수원보호구역, 구례군수, 구례경찰서장이 분명히 팻말을 좌측, 우측에다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혀 필요치 않는 팻말을 대한민국 정부의 간판업자를 벌어먹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을 막 붙여 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까 그것은 동법에 근거를 두어서 4,200m에다가 붙여놨었는데 구례군에서 4등분으로 나누어서 1,750m가 맞다고 가정을 하니까 저는 실측을 해서 취수구 지점에서 1,750m 안에 공작물이 들어서면 바로 여기에서도 경고문과 제한행위에 의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꼭 부탁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점심을 먹고났더니 고규형이가 저질발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읍면이 모여서 군이 되고 각 시군이 모여서 도가 되고 도가 모여서 정부가 되는 것이예요. 시․군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일을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저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저격했을 때 일본인 법으로 보면 역적이고 일본인 법으로 이등박문이는 충신이고 대한민국의 민족감정으로 본다면 안중근 의사는 영원불멸한 애국자이자 충신입니다.
견줄바는 아닙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220만 전남도민이 먹는 식수원을 야금야금 샅바 싸움하듯이 잡아 들여온 사람들을 일벌백계로써 만난에 권한을 무릅쓰고 대통령께서 의지대로 전남도지사와 각 22개 시군 자치단체장께서는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일곱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네분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데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준비를 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의정생활을 해봐서 많은 것이 한 번 정회를 했다가 다시 모이면 성원이 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소 불충분한 부분이 있더라도 바로 답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 성 의원님께서 먼저 해양엑스포 유치에 대한 유치의지가 도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겹쳐서 지적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는 국책사업으써, 엑스포 유치가 국책사업으로 확정된데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해서 추진하는 것은 도내에서 또 적극적으로 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지 국제사회에 나가서 유치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기능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능은 중앙정부와 중앙유치위원회에서 맡아야 할 일이고 도도 거기에 일조를 하면서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지, 이제는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도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가능하면 중앙정부와 유치위원회 부담으로 돌려야지 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유치위원회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2010년 해양엑스포가 한국에 유치되어서 여수에서 이룩해야 된다는 것,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대부분의 책임은 중앙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도가 불법, 위법, 자의적으로 도정을 운영한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재난기금이나 재해기금을 법정기준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위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질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질서대로, 법규정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책임을 나눠갖기 위해서 각 시․도에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이 위법의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서 재난․재해 구호하는데 장애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 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구호나 재난구조에 소홀함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98년에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223억원, ’99년에 262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대로 기금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금만 가지고는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행규정이 있고 소위 효력에 관한 규정과 훈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훈시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20% 전후입니다.
도단위로 보더라도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상황에서 타도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다 하다보면 전남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것은 둘중의 하나뿐입니다.
첫째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에 따른 법정 도의 의무부담 부분을 이행할 수 없어서 국비지원액을 반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포기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남의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재해기금은 제대로 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태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활용하든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적절하게 조처하면 된다는 생각하에서 미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재난․재해 기금의 조성비율을 보면 그래도 재정자립도와 비교해서는 전라남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을 만들어야 된다, 여성정책개발원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도지사는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여성정책개발원을 지금 만들어놓은 지역은 경상북도와 충남 2개 도입니다.
그런데 2개 도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재단법인으로 만들면서 여성회관을 없앴습니다.
사실상 여성정책개발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재단법인으로 만들면서 여성회관에서 했던 업무도 그쪽으로 넘겼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검토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는 것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러한 민간단체에 넘기는 것보다는 아직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넘기는 것을 미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전남발전연구원은 만들면서 왜 여성개발발전연구원은 만들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의 남성만을 위한 발전연구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여성의 지위가 엄청나게 취약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서의 권한이 남성에게서 여성에게로 거의 이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지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에서도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여성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가 여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남발전을 위해서 여성분들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래옥 의원님께서 종자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종자개발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종자산업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전남도의 입장에서 만일 종자를 보급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보상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전남도로서는 겉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종자산업에 도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발심의 위원을 재조정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만 해준다면 농사관계 도의 투자가 실패하는 비율이 훨씬 줄어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어민후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 반드시 후계자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잘 알지 않냐, 여러분들이 인정에 끌려서, 욕 안먹으려고 「NO」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든 시정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의식이 개혁되어야 만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제도의 개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농발심의위원을 구조를 조정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다면 언제나 그 방법을 저도 채택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군에서 하는데 시민들은 잘 알지만 도에서 심의할 때는 시․군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군의 의견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에서 심의를 할 때 그 지역의 도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그때 정식 심의위원을 개최하는 것을 임명을 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위원이 아니더라도 자문하는 입장에서 참여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주유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 의원님의 상수원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아까도 제가 답변드릴 때 1.75㎞가 되냐, 1.75㎞가 법정 요건인데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탈법을 해서, 탈법이나 위법으로 허가를 했냐, 현지를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히 확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사실상 시․군에서 하는 일을 저희 도에서 낱낱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군에서 허가를 하고 하는 행정행위가 불법인 경우는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시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타당성의 문제일 때 타당성에 판단은 도가 생각할 때 그것이 설사 마음에 들지않다 하더라도 시군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 본질에 적합한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지사께서 답변 도중에 보충질문후 정회없이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답변하신 지사께서 우리 도의원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의사일정은 일방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인 교육감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7)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래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충분한 대답을 못하고 보충질문하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 교육청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은 ’90년 1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보상해준 총액이 14억6,000만원을 보상을 해줬고, 현재 잔액이 14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현재의 정관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남았는데, 예를 들자면 현재의 규정이 등․하교시에는 사고가 있어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할 때에 사고가 있었을 때만이 그 보상을 해주고도 지금현재 14억5,000만원이 남았던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등․하교시까지 보상을 해준다면 오히려 바닥이 나서 이 공제회를 지탱을 해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관 규정에 의해서 해나가서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면 앞으로는 등․하교시까지도 사고가 발생할 때는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정관 규정을 바꿀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보상을 받아야 할 그 총액에 비해서 그 사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보상해줘야 할 것에서의 그 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보상을 못받았을 때는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정관 규정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손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 14억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이 총액이 앞으로 30억이나 곧 그 해에 불어난 이자총액과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급해야 할 총액이 비등해진다든가 또는 그보다도 그 이자액이 많아졌을 때에는 박래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하교시까지도 정관 규정을 손질해서 보상해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까지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정동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김성 의원과 김종분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허경만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을 2회, 3회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보좌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재보충질문을 허락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도지사 허경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으면 국회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법에도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을 읽어줘요,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일단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문상옥 의석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얘기하시면…)
잠깐, 읽어 드릴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발언에 대해서는 제37조 발언횟수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2회에 대해서 질문했죠.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의장이 허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려면 보세요.
(도지사 허경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니까 일단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더라도 정회하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확인하시려면 갖다 확인하시고…
(정무부지사 조보훈 집행부석에서,
정회를 좀 합시다.)
(의원 김종철 의석에서,
아니 보충질문은 하고 답변에 대해서 정회하면 되잖아요. 보충질문은 강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충질문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정회한 후에, 그러면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15:55)
이렇게 집행부와 보충질문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자 보충질문을 신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보충질문을 요구했을 때 질문내용 자체를 답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보충질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해양엑스포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정부가 범국민유치위원회로 확정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유치추진계획을 확정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고나서 범국민유치위원회, 국회지원위원회 그 다음에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8월말까지였다가 9월초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IMF」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21세기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이 해양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데 우리 전남도가 주최지역으로서 열심히 정부에 촉구하고 정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우리 전남도에 범도민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또한 그 확대개편 우리 도 집행부내에 해양엑스포 관련기구의 확대에 대해서도 여쭈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이유로 우리 도 차원에서 해양유치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못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찾아다니면서 예산 요구라든가 그런 것을 왜 구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우리 의지를 갖고 정부에서 따라주는 것이지, 정부에서 사업계획만 확정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가 우리 전남도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해양엑스포 문제를 보충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그 사례만을 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과 약속한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편법적이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어촌 육성이라든가 농어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 전남 교육 행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불법적인 행위는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전남도가 재난관리라든가 재해대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붇고 예비비로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전남도가 그러한 사유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못할 것 같았으면 이 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전남도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면 중앙정부에다가 정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못하겠다, 그런데 그 기금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법을 폐지하든가 또한 그 비율을 낮춰주든가, 건의하고 촉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전남도가 우리 일반 도민들에게 전남도는 행정을 펴면서 얼마나 많이 엄격하게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이 지역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인색하면서 우리 전남도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제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시․군과 약속한 이런 부족한 기금에 대해서 89억300만원에 대한 기금을 언제까지 확보할 것이냐, 미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0)
방금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왜곡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하러 나왔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지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충남과 경북에서는 여성회관을 없애고 여성정책개발원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충남과 경북에서는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확장 개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의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여성정책센터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서울시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직접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주재를 하면서 참석한 위원들이 여성정책에 관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바로 주무 예산담당 계장, 과장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광주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은 없어도 광주여성운동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위촉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라북도에서는 3급 여성국장이 3명이나 있습니다. 여성국이 있고 도지사 직속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사께서 저는 굳이 다른 시․도의 예를 드신다면 왜 우리보다 더 여성정책을 잘 펴고 있는 다른 시․도의 예는 제시하지 않으시고 굳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나 회관을 줄인 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대통령께서는 여성정책을 국가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주류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역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 전라남도가 주무부서가 그리고 여성의원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21세기 전남이 보다 풍요롭고 남녀가 공히 평등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전남, 여성복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전남발전연구원이 지사께서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남녀를 공히 위하는 발전정책을 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시해 주십시오. 과연 전남발전연구원이 여성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를 해보십시오.
물론 전남발전연구원이 제시한 각종 정책에는 굳이 남성만이 아닌 전남의 발전이라는 큰 공동의 목표 아래 여성발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시하고 있는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남녀 공히 모든 지위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남녀평등정책이라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상 어쩔수 없이 여성정책개발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전남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을 한번 21세기를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연구해봐라, 저는 이럴 용의가 있으신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16시2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재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답변의건에 대한 재보충질문 도지사 답변은 준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는 제4차 본회의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삼석 위원장 말씀하세요.
(의원 서삼석 의석에서,
준비 등 답변사정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합의했듯이 명백한 도지사의 답변 거부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의원 이태신 의석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니고 명백하게 답변 거부에요.)
(장내소란)
서삼석 의원께서 명백한 답변 거부로 되어 있는데 왜 여러 가지 준비 등 사정에 의한 것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삼석 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문구 수정을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삼석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한 도지사 답변 거부로 수정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식 출석요구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18:58)

3. 전라남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회운영위원장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형 식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제안을 하게 된 것을 영광이 아니라 유감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고 짓밟는 일로써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양일간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고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성 의원님과 김종분 의원님이 회의규칙 37조에 의거해서 재차 보충질문을 신청했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께서는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6일에 제147회 임시회 첫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허경만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오늘 이 자리에 12시까지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만 지사는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전남도민의 대표기관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유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민을 대표로 해서 두 분이 질문한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고, 출석요구를 하게 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의 수정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일시를 1999년 9월 17일 오후 14시30분에서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22시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일 허경만 지사께서 공식일정이 서울에서 12시에 있기 때문에 일정을 원활히 마치시고 의회와 도민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오늘 제안설명을 한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구 드립니다.
만일에 내일도 답변을 거부하면서 출석을 안할시 우리는 단호한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서 의회차원의 행동방향을 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이유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라남도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전라남도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1999년 9월 17일 14시30분부터 22시까지로 출석요구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경만 지사와 관계공무원은 이 시간 범위 내에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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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석공무원 - 20인
〈 도 청 〉
도 지 사 허경만
행정부지사 김재철
정무부지사 조보훈
기획관리실장 문덕형
농업기술원장 노승길
자치행정국장 박재순
문화환경국장 이병훈
복지여성국장 양지훈
농 정 국 장 김용준
해양수산국장 공준환
경제통상국장 이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진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유병오
감 사 관 이병문
공 보 관 나승병
보건환경연구원장 홍석순
〈 교육청 〉
교 육 감 정동인
부 교 육 감 유영창
교 육 국 장 김호근
O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조우연
의사담당관 박동기
전문위원 전판용
전문위원 박민서
전문위원 오동택
전문위원 황남길
전문위원 나종수
전문위원 김대성
전문위원 류인구
의사계장 이대영
지방행정주사 주용호
속기사 홍경옥
속기사 이영미
속기사 진종석
속기사 이승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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