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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관광특구 구례 출신 고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민의의 수렴장인 이곳에서 220만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영․호남간의 인적․물적교류로 양 도민들의 우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역활동 중 지역 주민의 원성이 높고 일선기관장의 지나친 독선으로 엄청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유소 허가와 영․호남 화합대교 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건축행위가 허가된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
정부는 1999년 9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환경 오염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환경범죄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구역내의 환경 오염 행위를 엄벌한다는 취지에서 이들 지역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버릴 경우 벌칙을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2~10년의 징역 및 불법 취득 이익의 2~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결정하였고, 수도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소재 섬진강 상수원의 취수구로부터 약 1.7㎞ 상류에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2번지 화산주유소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1997년 12월 5일 당시 군수가 조건부 허가하였고, 1997년 12월 20일 착공, 1998년 8월 3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해당기일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11월 17일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해 오수정화조를 당초 30인용에서 250인용으로 확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건축허가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석유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조건부 등록시 1년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등록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11월 17일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또한 1998년 12월 3일 석유판매업 개시 연기 신고 수리시 구례군은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이번에 한하여 경고하니 석유판매업 등록 제반 조건 부여사항에 대한 허가를 빠른 시일 안에 득하여 석유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사업 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한 바, 본 공사의 공정이 현재 약 80%정도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위험물취급소 설치 사전 허가사유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점, 오․폐수 배출 행위가 허용된 경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사!
순천~남원간 국도18호선은 여천화학단지에서 전국 각지로 맹독성 독극물과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산업도로로서 특수 차량 통행이 많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추돌사고 등 위험이 상존하는 급커브 도로인데도 순천소방서장은 다음과 같이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지하탱크에 휘발유 3만ℓ, 경유 4만ℓ, 등유 4만ℓ가 포함된 주유소 말입니다.
문제의 주유소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2급수 직할하천인 섬진강과 거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만일 차량 추돌 사고나 주유소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식수를 섬진강물로 사용하고 있는 구례군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구례군수가 ’98년 9월 18일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주유소 설치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과연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사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정화조 용량이 최초 허가시는 「FRP30」인용 이었으나, 250인용으로 증량되어 설치함으로써 식수원으로 배출되는 오염된 물을 구례군민들이 먹어야하는데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도 18호선 도로 점용 및 진․출입로 설치허가 배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순천~남원간 18호선 도로중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2번지 주유소 부지는 당초 도로 건설 계획상 직선이었으나, 지주가 허락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급커브 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회사에서는 이 도로가 4차선 산업도로로서 차량들의 과속주행시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토지매입을 강력히 희망했는데, 토지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구간은 현재와 같이 커브길로 공사가 늦게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이 구간인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2-2번지외 18필지에 대한 도로 점용 및 진․출입로 설치 허가를 어떻게 해주었는지에 대하여 구례군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및 농산물저온창고 철거시 발생한 석면 등 발암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주유소 부지에 있었던 건축물은 건물 6동, 2,399㎡으로서 그 중 5동, 2,009㎡가 전부 철거되고 1동, 잔여 면적 390㎡이 부분철거 되었습니다. 특히 철거된 건물 중 1동은 농산물 저온 창고로 이 창고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구례군에 요구하여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관리대장에 이러한 건축 폐기물을 처리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폐콘크리트 재활용시 ① 각종 인․허가․신고 등 공사관련서류, ②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③ 폐쇄 처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구비 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은 주유소 부지 조성시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과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매립되었을지도 모를 석면과 건축폐기물 등이 섬진강에 흘러들어 이 물을 구례군민을 포함한 우리 도민이 마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를 1.75㎞로 산출한 근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구례군에서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1987년 11월 11일 구례군 조례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면적이 0.813㎢이고, 보호구역 구간면적은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0.480㎢,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0.333㎢로 길이는 1.7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도18호선 중 문척신교 구간에서 순천시와 경계구간까지 약 4.2㎞는 구례군수와 구례경찰서장이 인정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입간판을 세워 차량서행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입간판을 세워둔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하천 표류수는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한다’를 근거로 한 것이라 생각되며, 상수도보호구역 1.75㎞ 산출근거로 수질등급, 상수원 1등급, 취수량 1일 5,600톤, 취수비율 0.1%미만, 개발잠재력 없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출되었다고 구례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섬진강의 수질등급이 1등급이고 개발잠재력이 없습니까?
개발 잠재력이 없다고 주유소가 설치된 것은 개발이 아닌지 본 의원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구례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유수거리 1.75㎞를 실측하여 본 바 구례읍 정수장 취수구 지점에서 동 주유소 오․폐수배출구까지의 거리가 1.75㎞에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오후에 목숨을 걸고 구례읍 취수구에서 바로 주유소 입구까지 실측을 해본 결과 바로 이것이 문제의 사진입니다.
구례군수가 입간판을 뭐라고 했느냐,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공작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75㎞내에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했었으며, 본 의원이 이렇게 직접 물에 들어가서 재본 결과 1,750m중에서 1,100m안팎이었습니다.
왜 안팎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냐면 기계로 재지 못했기 때문에 줄을 반드시 재서 1,100m안팎인데도 1,750m라고 저에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화산주유소 건축으로 인한 상수원 사용자, 구례군 구례읍 마산면 화엄사관광지 집단시설지구, 광의면 일부의 지역주민 민원은 이렇습니다.
구례군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이 당장 시급하지 않으나, 향후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약 3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시설 중입니다.
구례읍 2만여명과 마산면․광의면 일부 5,000여명 등 2만5,000여명과 관광특구 지리산 화엄사를 찾는 연인원 수십만명의 선량한 국민들은 질소와 인이 주성분인 오․폐수를 식수로 사용해도 된단 말입니까?
지금 구례군민들의 감정은 심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위법․부당하게 처리되었다는 관련자 문책,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례군 ’99년도 정기종합감사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시설 및 허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1999년 8월 18일 도청상황실에서 개최한 한동농원 이주대책 현안을 보면, 현재 70억원은 확보, 77억원은 미확보해서 147억원을 들여서 주암호 취수 10㎞ 전방에 있는 한동농원을 이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광주시민을 포함한 전라남도민 250만을 위해서 이렇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섬진강 연어․치어의 방류 사업 및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지원으로 분기 1회 섬진강 수계권내 배출업소 합동단속실시, 섬진강 민간환경감시대 연합회 구성, 섬진강유역의 대규모 개발계획 사전 검토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5,000여명의 구례군민과 수십만의 관광객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구례군은 어떠한 물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종합감사시 구례군민의 원성인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의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축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하여 감사를 했는지,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처리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호남 화합대교가설 추진상황과 주변 관광지개발 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10월 8일 전남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간에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증대로 양도민들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례군 간전면에서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이르는 길이 345미터에 폭 13미터의 다리가설과 기념공원 등 부대시설사업비로 200억원을 양 시도가 각각 50%씩 부담키로 하고 교량위치선정과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심혈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권에서 섬진강을 거쳐 백운산권을 연결하는 관광지개발과 양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2000년이 오기 전에 공사가 착수되어 영․호남 도민들의 화합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공명심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먹는 물을 잘 관리하자는 의도로 비단 구례뿐만 아니라 도내 22개 시군 73곳의 상수원을 보다 더 깨끗이 하자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