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소속 고흥 출신 유택근 의원입니다.
언제인가 우연히 밤늦은 시간에 도 본청의 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이 사무실에 들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각 사무실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210만 도민들의 미래는 무척 밝구나 하는 뿌듯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태영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은 이제 거역 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해 훌륭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지방의 총체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방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과제로서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는 시대적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요청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 회기중 14명의 위원으로 전국 광역의회로는 최초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주행정권의 확대, 지역문화와 교육의 혁신 등 3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지방분권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9일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분권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행자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현재 내국세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5%에서 17.6%로 인상하는 방안과 우리 도는 불만족스럽기는 하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지방분권 운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자립형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는 중앙정부가 또한 제도를 바탕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분권화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므로 추진과정에서 지방간의 치열한 경쟁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모토인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 건설도 지방분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른 환황해권 전진기지 구축과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위한 지사의 자립형 지방분권의 구상은 무엇인지 210만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관련분야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및 국가발전기획단을 지난 3월 21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기획단의 활동에 우리 도민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획단의 구성, 내용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센터 내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지금이야말로 미래형인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 과학기술부에서는 우주센터 건설지역으로 고흥군 나로도를 확정 발표했었습니다.
나로도 우주센터는 150만평 규모로 국내에서 최초로 위성을 발사하는 신기원을 이룩할 곳으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우주체험관도 우주센터의 주요시설로 착공 예정입니다.
한편 항공기 체계 종합 및 기능, 성능 시험센터 즉 항공센터는 장기 체공 무인비행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원격탐사, 감시, 정찰 및 통신중계 등의 임무를 맡게 되는데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고흥만 간척지에 건설부지 성토작업과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척지 내에 경비행장 시설부지 3만평도 마련하여서 건교부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형 최첨단의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서 고흥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스페이스 캠프가 없어 우주정보 소년단 및 공개모집 회원으로 매년 70~80억의 비용을 투입 해외연수로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코자 2,000억원의 사업비로 약 1만평의 부지에 스페이스 캠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 캠프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와 같은 코스를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스페이스 셔틀의 발사에서 귀환까지 팀 전원이 셔틀 미션을 비롯 각종 훈련기기의 트레이닝, 모델 로켓 제작, 발사과정 등을 교육할 수가 있어서 우주센터의 시설 그리고 우주체험관과 더불어 각국의 청소년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에서는 중앙 각 부처를 방문, 우주센터와 연계된 스페이스 캠프의 고흥 건립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건립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스페이스 캠프를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스페이스 캠프 유치가 고흥군과 고흥군민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미치는 생산 유발효과, 고용효과 그리고 관광산업의 경제효과가 지사께서 도정목표로 삼으신 경제살리기에 엄청난 일익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발전 기여에 획기적 기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항공센터의 국책사업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범국가적인 행사로 착공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고흥군의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우주벨트단지로서 본 스페이스 캠프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필코 유치시키겠다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스페이스 캠프가 전라남도 고흥군에 반드시 유치되어 세계 우주항공기술의 요람으로서 위상이 정립되어 미래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형 도시개발을 목표로 친환경적, 생태학적,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남악신도시의 미래를 그리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연약지반 118만평의 실시설계 내용을 보면, 평균 심도가 약 14m인데 Preloading 6만평, 수직배수 90만평, 무처리 22만평으로 압밀대기 기간이 24개월 후 자연 침하량이 2m로 설계되어 있는데, 계획서에 의하면 2004년 말이나 2005년초에 도청이전과 도 직속기관 또는 도단위 기관 청사, 대․소형 건물 등이 속속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밀대기 기간이 2m의 자연침하 후 허용잔류 침하가 10㎝에서 50㎝까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약지반의 기반시설 후 불균형으로 인한 도로, 상수도 파이프라인, 하수처리장 및 배수관로,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관로 매설의 조인트 파손 및 균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재시공의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와 설계사양서에 배수관을 타도에서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더 질 좋은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상 이변에 따른 수해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 남악신도시의 최저 단지계획고가 2.4m로 설정되었는데 택지 조성지구는 표고차가 거의 수평을 이루므로 영산강 만수위 때 배수관로가 수중 잠식되어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침수의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남악신도시의 배수계획을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한 자연 유하식으로 시설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지의 표고차를 두기 위해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2007년 1단계가 완공되는데 처리수 방류시 보상문제는 없는지 또한 영산호를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이 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바, 적어도 2004년말까지 1단계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일정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상가나 주택 건립시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처리 비용의 과다로 분양가 외적인 비용부담으로 분양기피현상이나 신도시개발 활성화가 장기화될 경우 그에 따른 미분양 등으로 인한 개발금 회수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에 대해 교육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1조 제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등 16개항의 의사결정기구인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 기능은 막중하지만 운영은 형식에 그쳐 교육개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적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장과 독립된 기구로서 16개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학교운영위원회도 거의 없습니다. 학교장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심의안건을 제출하거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회의록도 서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위원은 학교의 입장을 따르고 교장의 의사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고, 지역위원은 학교나 교장과의 직․간접적인 연고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것이 관례여서 모든 의사일정은 학교장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는, 심지어는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과의 마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예산심의는 2~3월에 이루어지고 운영위원도 3월 신학기에 선출되기 때문에 예산안 사전심의가 아닌 집행후 결산 위주로 처리되고 신구 운영위원들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눈에 보이는 교육개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완전 학교와는 분리하여 심의기구로서의 권한 강화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중등교육법과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어떠한 법적 근거로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만약 근거가 있다면 집행부의 장이 의안심의를 제출해 놓고 본인이 심의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교육행정이 뒷걸음치는 또한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체없이 용단을 내리시어 시․도 교육감들과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윤석, 부의장 박병열과 사회교대)
시간관계상 본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지하수관리 정책관련 부분과 공기업형태의 정부 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시행과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지하수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는 2025년경에는 전세계의 물 수요량이 지난 1995년 수준보다 약 40% 증가할 것이며, 급격한 물 수요의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5년 이내에 세계 인구의 2/3가 물 부족 국가에 살게 될 전망이며, 특히나 대한민국을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하였고 또한 지하수 자원 역시 무분별한 개발 이용과 고갈현상, 오염심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1년 1월 16일 지하수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개정 공포된 지하수법 제6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국가지하수기본계획을 2002년 8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법을 근거로 본의원이 우리 전라남도를 확인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본 도는 법정계획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곧 전남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기초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펴낸 지하수 조사연보의 지역별 지하수 이용량 통계에 의하면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며 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도는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지역 지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진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다면 그 사유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지하수 보존 및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악신도시를 21세기의 친환경적인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3대 요소인 구조, 기능, 미를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형태의 정부 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시행과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설립근거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와 4조에 의거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기업 형태의 정부투자기관을 2001년 1월 설립하였습니다.
공사법 제10조 농업기반 공사의 기능을 보면 농어촌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이용에 관한 사업, 농어촌 용수 및 지하수 개발 이용 보존 관리,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복합단지 조성, 농공단지 개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업들의 재원은 100% 국비이며, 경지 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들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정액 부담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의 시행절차를 보면 예정지 조사부터 기본조사, 사업시행인가, 준공 및 정산까지 시․도지사가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지원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며, 또한 시군비 부담액이 180억원을 넘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9조에 의거 농기공에 대한 감사는 자체감사와 감사원법 제23조에 의거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어 자치단체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즉, 감사권한이 없다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사업지구 선정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성, 견실시공의 지도 감독 등 모든 분야를 농업기반공사에 위임하고 결과만을 통보 받고 정리만 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공시행 지방비 지원사업 시행절차의 의무와 권한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둘째, 공기업형태의 정부 투자기관인데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여 자체부담 없이 지방비만 부담하라는 지침대로 계속 시행해야 되는지 셋째, 지방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감사원법 개정을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건의 용의와 만약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기업형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전환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노령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농어촌 복지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