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여수출신 김종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존망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철학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IMF체제 이후 불어닥친 경제파국의 가장 위험한 물마루는 간신히 넘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외환 부족의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 사회 각 분야에서 필생의 구조조정을 막 시작한 시점에 발생한 일본 엔화 하락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우리 경제회생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생존의 유일한 대안인 사회 구조조정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과 나만 살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조직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민선 2기가 출범한지 두달이 넘은 전남도정은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차원의 추진과제들을 구국의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른 민선 2기 도정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통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의 유치는 국가적으로는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일류 해양국가를 실현하는 기틀을 다지고 해양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적으로는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핵심 「프로젝트」인 2010년 해양엑스포를 반드시 우리 전남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관점과 치밀한 사전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해 7월 엑스포 유치 대책본부발족을 시작으로 2010년 해양엑스포 전남유치위원회 활동, 해양수산부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연구용역,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의 선정, 그리고 최근 대통령께서 정부차원의 유치 추진을 직접 약속하신 사항에 이르기까지 허경만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열정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BIE즉, 국제 박람회 사무국이 정식으로 인정해야 하는 세계적 행사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와 유치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전남 유치를 약속했다 해서 유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포르투갈 리스본엑스포나 앞으로 열릴 2000년 독일 하노버 엑스포, 2005년 일본 나고야 엑스포 모두 치열한 국가간 유치 경쟁을 통해 국제 박람회 사무국의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우리 도의 해양엑스포 유치대책을 보면 이같은 국제경쟁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중앙정부가 유치 추진체제를 갖추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사전에 우리와 경쟁이 예상되는 국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유리한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2010년 해양엑스포 기본계획중간 보고회를 전후하여 개최지 선정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시․군간 경쟁상황은 지방자치 하에서 자기지역 발전을 위한 긍극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간 감정대립으로 격화될 염려마저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를 전남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온 도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볼 때 우리끼리의 개최지 다툼은 결코 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0년에는 국제 박람회 사무국에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데, 캐나다, 호주 등 유력한 해양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남이 설혹 유치에 성공한다면 최근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입지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발표한 것을 보면 여수지역의 가막만 일대가 전남의 해안도시 중에서 해양엑스포 개최도시로서 필요한 다양한 해양성의 관광자원과 어느 지역보다도 양호한 접근성, 자연적, 문화적, 넓은 시장성 등 개최 후보지 입지성 평가에서 최적입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최지 선정과정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점의 개념에 선의 개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메인포인트」 지역과 연계하여 장보고의 해상활동 등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 유리한 지역에도 분산 개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선선인망 허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선선인망은 일반적으로 통으로 표시를 하며 부산․경남이 124통, 전남이 16통, 전북이 10통 등 전국의 허가정수가 150통입니다. 전남은 당초 정수가 40통이었으나 ’82년 조업구역이 결정되면서 16건으로 줄어 들었고 이중 3건이 허가를 반납하여 13건만이 조업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간 멸치에 관심이 있는 어민들은 미처분 3건을 되살리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온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었으나 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에서 건어물을 취급하는 문장주, 그리고 경남 통영에서 선인망을 하고 있던 손권우 그리고 강경권이 본 3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급기야 완도로 위장 전입하여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수산청의 연근해어업 신규허가 억제지시를 사유로 반려하였고 이들은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도는 이들이 위장전입자라는 것을 알고 공익적 필요에 의해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고 기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민원인 세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소송결과 문장주만 1998년 1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손권우와 강경권은 고등법원에서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손권우는 기각, 강경권은 얼마 후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일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도군은 전남도로 계속해서 허가를 신청했고 도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도 해양수산부로 세 차례나 허가를 재요청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해양수산부는 제1구 부산, 경남 어업허가 3건을 폐지하고 대신 제2구인 전남 허가를 출원할 경우에 허가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남의 바다에서 전남의 어업인은 허가를 얻을 수가 없고 경남 어업인만이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웃지 못할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남도는 완도군에 3건의 허가를 위임하였으며 완도군은 고법에서 승소한 문장주 외에 대법원에서 기각된 손권우와 스스로 소를 취하한 강경권에게 까지 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을 인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자 우리 전남도에서 하는 얘기는 승소한 문장주에게 허가해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완도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라는 것이 왕왕 감정을 먼저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더만요.
그래서 제가 완도로 직접 갔습니다. 완도에 가보니 완도에서 하는 얘기는 해수부와 도에서 이 세 사람에게 허가를 이미 정해 줘놓고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제게 뭐라고 했습니다.
지사!
전남도와 완도군이 국립수산진흥원의 의견서를 무시할만한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의견서에는 어획강도가 높은 기선선인망 어업의 어획노력량 증가는 자원 보호상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와 완도군은 국법의 최종 판결기관인 대법원의 결정까지 묵살해도 좋을 정도로 타당한 허가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허가건 배후에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전남도와 완도군이 불법, 탈법허가를 내준 명분은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 이 민원인 3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염려가 있으며 비록 경남 어업인이지만 이주하면 관내 어업인이고 관내 어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서입니다. 지사 그러셨죠?
그러나 그것은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식의 얄팍한 속임수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허가를 받은 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장주는 허가를 여수의 김성학이라는 사람에게 외상으로 13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배 수리 과정에서 자금 결재를 하지 못해 배가 현재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손권우 역시 여수의 주창호라는 사람에게 서류상 임대로 9억5,000만 원에 외상 매도하여 지금은 돈은 일부 받고 나머지는 갚지 못한 관계로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한사람 통영의 강경권을 내세워서 허가를 받았던 김태성은 전남에서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고기는 전남에서 잡고 위판은 통영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닭이 모이는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남의 집에서 낳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증폭되고 이들과 접촉한 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어민들 간에도 알력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기선선인망 어업형태에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이 적지 않으며 본 사안도 그것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도 보다 깊고 폭넓게 모색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선선인망 어업은 일반적으로 가공선․운반선․어군탐지기선등 중형어선 5척이 1통을 이루는 최신식 어업으로 두 척의 배가 그물을 연결해서 끌고 있습니다. 그물이 펴 있을 경우에 1.1 〜1.2Km에 해당되는 길입니다. 결국 어획강도가 대단히 큰 어업형태라는 것입니다. 또 기선선인망이 대상으로 하는 멸치는 1년생으로 스스로 자원이며 먹이사슬 상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해양자원입니다. 멸치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갈치 등 회유성 어종의 주 먹이로서 멸치 있는 곳에 이들 고기떼도 함께 몰려다닙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지사!
옛날에 흔히 싸게 먹었던 갈치가 지금 금치가 되었습니다. 갈치 배 한번 따보십시오. 멸치새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치보다 큰 갈치, 삼치 멸치 잡아먹고 멸치가 결국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립수산진흥원의 멸치자원 평가를 보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적정 어획강도는 0.67로서 지속적 생산을 위한 어획강도는 1.43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획강도는 1.75정도로서 어획강도가 높은 기선선인망 방식은 자원보호에 아주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핵심 요소인 경남 선인망업계의 사정에 대해서 잠시 따져 보겠습니다.
그들은 정수 124통중 88통 정도가 조업하고 있으며 극심한 내부 경쟁, 자원고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멸치가 회유성 어류라는 특성을 내세우고 자주 타 지역으로 월선 조업하여 분쟁을 종종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마다 .전남으로 월선 조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관리선을 상주시켜서 바다를 지켜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서 입니다.
사실 경남 선인망 조합의 최대 목표는 전국이 구역 없이 조업하는 것이며 지난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통합을 건의하였고 김대중 총재께서는 당선되면 적극 검토한다고 하시자 조합원 100여명이 국민회의에 입당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은 이제는 대세입니다. 실제 지난 7월 해양수산부의 중앙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경남 선인망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안을 보면 경남의 허가 정수를 현재 124통에서 56통으로 줄이고 전남은 현행대로 인정하고 전국을 통합한다는 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 현실에서 해양수산부 안대로 통합한다면 전남 기선선인망 업계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전남도 기선 선인망업계를 보호하면서 경남 업계도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멸치자원 보호에도 부합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남 기선선인망 업계는 현재 조업 중인 선주들이 임의단체인 전남 기선 선인망협회를 만들어 업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협회를 보다 영향력 있는 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조합 결성의 최소수가 20통인데 현재 선인망으로는 불법 개조하여 조업하고 있는 소형선인망을 양성화시켜 참여시키면 큰 무리가 없고 자원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결성하여 전국 조업권을 통합하는 문제를 놓고 경남 측과 협의한다면 경남선인망 수를 40통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150통의 정수를 60통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이고 발전적 구조조정안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고 많습니다.
우선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요구한 적정어획강도를 0.67과 지속적 생산을 위한 최대 어획강도 1.43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멸치자원은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부수적으로 음성적 소형선인망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지사!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또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허심탄회한 자세로 관계자들이 논의하기만 했다면 이런저런 잡음은 일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안의 밑바닥에 집행부의 오만이나 독선 또는 행정편의주의 등 부정적 요소가 깔려있지 않았기를 바라며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농정부분에 대해서 소단위로 몇 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고 마지막으로 향장미 도입 부분에 대한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96년 허경만 지사께서는 유럽순방중 독일 코르테스사의 네덜란드 장미원에서 향기 나는 장미에 관해 듣고 관심을 가져 오던 중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향장미를 들여와 도내 장미재배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 마치 재배농가들이 일확천금이라도 할 듯이 떠들면서 전국 최초로 획기적인 소득작목을 도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장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향장미 절화의 수명이 일반장미보다 너무 짧아서 판매상들이 취급을 기피하고 향장미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판로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농산물 신품종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적응 시험 재배과정을 거쳐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관심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재배농가들은 엄청난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안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남도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향장미 사업을 직접 주도하신 도지사께서는 이들 농가들이 입은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며 앞으로 향장미 보급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 후배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사!
본 의원은 작금의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도 당국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비단 이번의 농업위기가 IMF 체제 때문만이 아니라 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전남 농업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방안입니다.
우리 도의 경지면적은 전국 192만4,000ha 중 17.3%인 33만3,0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쌀 생산량도 ’97년 대비 전국 378만4,200석의 20%인 754만6,000석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가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측면에서 보면 쌀농사는 시설원예, 과수 등에 비해 소득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도의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도 미맥위주의 농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농지활용의 측면에서도 쌀농사를 짓는 농지의 대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소득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의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확대 설치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지적한대로 우리 도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하우스 등 고소득 농의 확대가 불가피하나, 우리 도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기후조건이 비슷한 경남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지면적이 경남의 19만9,000ha보다 .1.6배나 되는 33만3,000ha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하우스 면적은 경남 9,742ha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4,289ha에 불과 하다는 것은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겨울 유류대 인상과 홍수 피해 등으로 충청이북지역의 하우스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우스시설의 추가설치는 기후 조건 등이 좋은 우리 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 하우스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정부보조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우스시설은 대규모이므로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된 농지에 설치할 수 밖에 없고 우리 도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12%가 많은 64.9%나 차지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는 하우스 시설을 설치할 농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농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사실상 우리 도의 하우스시설 확대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하우스시설 확대를 위해 농림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농법인체의 부실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로운 농업 경영주체 육성을 위해 ’90년부터 도입된 영농법인체 육성은 당초 목적과 달리 부실 운영되거나 개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는 편법사례가 상당수 있어 왔으며, 이들을 방치하거나 조장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말 현재 운영 준비 중인 110개소를 제외한 1,129개소 중 운영실적이 없거나 운영중단, 개인사유화 등 문제가 있는 법인이 31%인 355개소나 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 동안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법인위주로 선정하고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태만이한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들 부실영농법인의 정비 및 관리 강화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