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13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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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8년 9월 9일(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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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1.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정확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여수출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여수출신 김종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존망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철학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IMF체제 이후 불어닥친 경제파국의 가장 위험한 물마루는 간신히 넘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외환 부족의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 사회 각 분야에서 필생의 구조조정을 막 시작한 시점에 발생한 일본 엔화 하락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우리 경제회생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생존의 유일한 대안인 사회 구조조정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과 나만 살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조직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민선 2기가 출범한지 두달이 넘은 전남도정은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차원의 추진과제들을 구국의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른 민선 2기 도정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통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의 유치는 국가적으로는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일류 해양국가를 실현하는 기틀을 다지고 해양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적으로는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핵심 「프로젝트」인 2010년 해양엑스포를 반드시 우리 전남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관점과 치밀한 사전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해 7월 엑스포 유치 대책본부발족을 시작으로 2010년 해양엑스포 전남유치위원회 활동, 해양수산부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연구용역,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의 선정, 그리고 최근 대통령께서 정부차원의 유치 추진을 직접 약속하신 사항에 이르기까지 허경만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열정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BIE즉, 국제 박람회 사무국이 정식으로 인정해야 하는 세계적 행사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와 유치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전남 유치를 약속했다 해서 유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포르투갈 리스본엑스포나 앞으로 열릴 2000년 독일 하노버 엑스포, 2005년 일본 나고야 엑스포 모두 치열한 국가간 유치 경쟁을 통해 국제 박람회 사무국의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우리 도의 해양엑스포 유치대책을 보면 이같은 국제경쟁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중앙정부가 유치 추진체제를 갖추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사전에 우리와 경쟁이 예상되는 국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유리한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2010년 해양엑스포 기본계획중간 보고회를 전후하여 개최지 선정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시․군간 경쟁상황은 지방자치 하에서 자기지역 발전을 위한 긍극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간 감정대립으로 격화될 염려마저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를 전남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온 도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볼 때 우리끼리의 개최지 다툼은 결코 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0년에는 국제 박람회 사무국에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데, 캐나다, 호주 등 유력한 해양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남이 설혹 유치에 성공한다면 최근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입지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발표한 것을 보면 여수지역의 가막만 일대가 전남의 해안도시 중에서 해양엑스포 개최도시로서 필요한 다양한 해양성의 관광자원과 어느 지역보다도 양호한 접근성, 자연적, 문화적, 넓은 시장성 등 개최 후보지 입지성 평가에서 최적입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최지 선정과정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점의 개념에 선의 개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메인포인트」 지역과 연계하여 장보고의 해상활동 등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 유리한 지역에도 분산 개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선선인망 허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선선인망은 일반적으로 통으로 표시를 하며 부산․경남이 124통, 전남이 16통, 전북이 10통 등 전국의 허가정수가 150통입니다. 전남은 당초 정수가 40통이었으나 ’82년 조업구역이 결정되면서 16건으로 줄어 들었고 이중 3건이 허가를 반납하여 13건만이 조업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간 멸치에 관심이 있는 어민들은 미처분 3건을 되살리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온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었으나 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에서 건어물을 취급하는 문장주, 그리고 경남 통영에서 선인망을 하고 있던 손권우 그리고 강경권이 본 3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급기야 완도로 위장 전입하여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수산청의 연근해어업 신규허가 억제지시를 사유로 반려하였고 이들은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도는 이들이 위장전입자라는 것을 알고 공익적 필요에 의해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고 기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민원인 세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소송결과 문장주만 1998년 1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손권우와 강경권은 고등법원에서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손권우는 기각, 강경권은 얼마 후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일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도군은 전남도로 계속해서 허가를 신청했고 도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도 해양수산부로 세 차례나 허가를 재요청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해양수산부는 제1구 부산, 경남 어업허가 3건을 폐지하고 대신 제2구인 전남 허가를 출원할 경우에 허가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남의 바다에서 전남의 어업인은 허가를 얻을 수가 없고 경남 어업인만이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웃지 못할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남도는 완도군에 3건의 허가를 위임하였으며 완도군은 고법에서 승소한 문장주 외에 대법원에서 기각된 손권우와 스스로 소를 취하한 강경권에게 까지 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을 인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자 우리 전남도에서 하는 얘기는 승소한 문장주에게 허가해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완도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라는 것이 왕왕 감정을 먼저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더만요.
그래서 제가 완도로 직접 갔습니다. 완도에 가보니 완도에서 하는 얘기는 해수부와 도에서 이 세 사람에게 허가를 이미 정해 줘놓고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제게 뭐라고 했습니다.
지사!
전남도와 완도군이 국립수산진흥원의 의견서를 무시할만한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의견서에는 어획강도가 높은 기선선인망 어업의 어획노력량 증가는 자원 보호상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와 완도군은 국법의 최종 판결기관인 대법원의 결정까지 묵살해도 좋을 정도로 타당한 허가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허가건 배후에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전남도와 완도군이 불법, 탈법허가를 내준 명분은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 이 민원인 3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염려가 있으며 비록 경남 어업인이지만 이주하면 관내 어업인이고 관내 어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서입니다. 지사 그러셨죠?
그러나 그것은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식의 얄팍한 속임수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허가를 받은 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장주는 허가를 여수의 김성학이라는 사람에게 외상으로 13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배 수리 과정에서 자금 결재를 하지 못해 배가 현재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손권우 역시 여수의 주창호라는 사람에게 서류상 임대로 9억5,000만 원에 외상 매도하여 지금은 돈은 일부 받고 나머지는 갚지 못한 관계로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한사람 통영의 강경권을 내세워서 허가를 받았던 김태성은 전남에서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고기는 전남에서 잡고 위판은 통영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닭이 모이는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남의 집에서 낳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증폭되고 이들과 접촉한 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어민들 간에도 알력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기선선인망 어업형태에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이 적지 않으며 본 사안도 그것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도 보다 깊고 폭넓게 모색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선선인망 어업은 일반적으로 가공선․운반선․어군탐지기선등 중형어선 5척이 1통을 이루는 최신식 어업으로 두 척의 배가 그물을 연결해서 끌고 있습니다. 그물이 펴 있을 경우에 1.1 〜1.2Km에 해당되는 길입니다. 결국 어획강도가 대단히 큰 어업형태라는 것입니다. 또 기선선인망이 대상으로 하는 멸치는 1년생으로 스스로 자원이며 먹이사슬 상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해양자원입니다. 멸치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갈치 등 회유성 어종의 주 먹이로서 멸치 있는 곳에 이들 고기떼도 함께 몰려다닙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지사!
옛날에 흔히 싸게 먹었던 갈치가 지금 금치가 되었습니다. 갈치 배 한번 따보십시오. 멸치새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치보다 큰 갈치, 삼치 멸치 잡아먹고 멸치가 결국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립수산진흥원의 멸치자원 평가를 보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적정 어획강도는 0.67로서 지속적 생산을 위한 어획강도는 1.43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획강도는 1.75정도로서 어획강도가 높은 기선선인망 방식은 자원보호에 아주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핵심 요소인 경남 선인망업계의 사정에 대해서 잠시 따져 보겠습니다.
그들은 정수 124통중 88통 정도가 조업하고 있으며 극심한 내부 경쟁, 자원고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멸치가 회유성 어류라는 특성을 내세우고 자주 타 지역으로 월선 조업하여 분쟁을 종종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마다 .전남으로 월선 조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관리선을 상주시켜서 바다를 지켜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서 입니다.
사실 경남 선인망 조합의 최대 목표는 전국이 구역 없이 조업하는 것이며 지난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통합을 건의하였고 김대중 총재께서는 당선되면 적극 검토한다고 하시자 조합원 100여명이 국민회의에 입당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은 이제는 대세입니다. 실제 지난 7월 해양수산부의 중앙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경남 선인망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안을 보면 경남의 허가 정수를 현재 124통에서 56통으로 줄이고 전남은 현행대로 인정하고 전국을 통합한다는 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 현실에서 해양수산부 안대로 통합한다면 전남 기선선인망 업계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전남도 기선 선인망업계를 보호하면서 경남 업계도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멸치자원 보호에도 부합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남 기선선인망 업계는 현재 조업 중인 선주들이 임의단체인 전남 기선 선인망협회를 만들어 업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협회를 보다 영향력 있는 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조합 결성의 최소수가 20통인데 현재 선인망으로는 불법 개조하여 조업하고 있는 소형선인망을 양성화시켜 참여시키면 큰 무리가 없고 자원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결성하여 전국 조업권을 통합하는 문제를 놓고 경남 측과 협의한다면 경남선인망 수를 40통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150통의 정수를 60통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이고 발전적 구조조정안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고 많습니다.
우선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요구한 적정어획강도를 0.67과 지속적 생산을 위한 최대 어획강도 1.43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멸치자원은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부수적으로 음성적 소형선인망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지사!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또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허심탄회한 자세로 관계자들이 논의하기만 했다면 이런저런 잡음은 일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안의 밑바닥에 집행부의 오만이나 독선 또는 행정편의주의 등 부정적 요소가 깔려있지 않았기를 바라며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농정부분에 대해서 소단위로 몇 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고 마지막으로 향장미 도입 부분에 대한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96년 허경만 지사께서는 유럽순방중 독일 코르테스사의 네덜란드 장미원에서 향기 나는 장미에 관해 듣고 관심을 가져 오던 중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향장미를 들여와 도내 장미재배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 마치 재배농가들이 일확천금이라도 할 듯이 떠들면서 전국 최초로 획기적인 소득작목을 도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장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향장미 절화의 수명이 일반장미보다 너무 짧아서 판매상들이 취급을 기피하고 향장미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판로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농산물 신품종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적응 시험 재배과정을 거쳐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관심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재배농가들은 엄청난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안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남도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향장미 사업을 직접 주도하신 도지사께서는 이들 농가들이 입은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며 앞으로 향장미 보급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 후배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사!
본 의원은 작금의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도 당국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비단 이번의 농업위기가 IMF 체제 때문만이 아니라 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전남 농업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방안입니다.
우리 도의 경지면적은 전국 192만4,000ha 중 17.3%인 33만3,0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쌀 생산량도 ’97년 대비 전국 378만4,200석의 20%인 754만6,000석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가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측면에서 보면 쌀농사는 시설원예, 과수 등에 비해 소득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도의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도 미맥위주의 농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농지활용의 측면에서도 쌀농사를 짓는 농지의 대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소득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의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확대 설치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지적한대로 우리 도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하우스 등 고소득 농의 확대가 불가피하나, 우리 도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기후조건이 비슷한 경남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지면적이 경남의 19만9,000ha보다 .1.6배나 되는 33만3,000ha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하우스 면적은 경남 9,742ha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4,289ha에 불과 하다는 것은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겨울 유류대 인상과 홍수 피해 등으로 충청이북지역의 하우스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우스시설의 추가설치는 기후 조건 등이 좋은 우리 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 하우스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정부보조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우스시설은 대규모이므로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된 농지에 설치할 수 밖에 없고 우리 도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12%가 많은 64.9%나 차지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는 하우스 시설을 설치할 농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농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사실상 우리 도의 하우스시설 확대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하우스시설 확대를 위해 농림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농법인체의 부실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로운 농업 경영주체 육성을 위해 ’90년부터 도입된 영농법인체 육성은 당초 목적과 달리 부실 운영되거나 개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는 편법사례가 상당수 있어 왔으며, 이들을 방치하거나 조장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말 현재 운영 준비 중인 110개소를 제외한 1,129개소 중 운영실적이 없거나 운영중단, 개인사유화 등 문제가 있는 법인이 31%인 355개소나 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 동안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법인위주로 선정하고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태만이한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들 부실영농법인의 정비 및 관리 강화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철 의원께서 질문도중에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요청하신 대로 유인물 내용을 속기륵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출신 박경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나주출신 박경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경만 도지사, 정동인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도정현안을 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전 민선 1기의 의사록을 검토해봤습니다. 참 열심히 일도 많이 했구나, 또한 거짓말도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괴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8.15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창한 제2의 건국 국민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민선 1기의 도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래의 도정방향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도정 업무보고에 나타난 전남발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8월 26일 대통령의 전남도 방문에 따른 도지사의 도정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실망감뿐이었습니다.
전남인은 광양과 목포만 있고 다른 시․군이 없단 말입니까? 민선 1기 때는 광양 쪽에만, 이제 민선 2기 때 와서는 목포가 아니면 전남이 아니다, 목포가 발전해야 만이 전남이 살 수 있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에는 22개의 기초단체가 있고 그 곳에는 언제나 전남발전, 아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말없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전남도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해 두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도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전남중부고속도로는 무엇보다도 우선 추진해야 된다, 광주시와 광역협의회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달포 전에 광주시와 광역협의회를 한다고 하셔놓고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학군제도 어렵다, 영산강 수질오염원인자 부담도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도 어렵다, 광주에 인접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등은 가만히 두어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지사의 신개념이라도 되십니까?
지사는 민선 1기 때 서해안과 남해고속도로를 연계해주는 중부고속도로가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산업도로의 기능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또한 그렇게도 힘들여가면서 추진해왔던 시․도 통합을 하루아침에 내던져버리고 도청추진을 추진해왔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도청이전과 해양엑스포를 동․서로 나누어 갖자는 의혹이 나올 정도니 이것 또한 해괴망측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사께 묻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의 우리나라 유치가 결정되었습니까? 또 해양엑스포 개최지가 전남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앞으로 중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전남중부권개발계획과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청이전 그리고 해양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영산강 수질오염개선 대책과 뱃길 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6년 정기회 광주시가 추진중인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지사의 답변은 ’95년 9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동사업의 재검토 또는 중단을 광주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고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 묻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산강 수질보전종합대책보고서에서 광주지역 오․폐수 유입량 조사항목이 누락되어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완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광주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뱃길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은 언제나 물이 흘러야 만이 강의 제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영산강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은 물론 전남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증오의 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사께 묻습니다.
최근 나주시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 주민들과 MBC에서 영산강 뱃길복원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영산강 방조제의 관문을 확장하고 하상을 정비해 배가 통행할 수만 있다면 가장 싼 비용의 운송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뱃길복원이 된다면 육로 교통대란도 줄이고 생태 문화관광을 겸한 유람선 운항도 가능하므로 1석 3조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영산강 뱃길복원에 대한 전남도 자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내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계획과 내수면 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여름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집중호우는 우리에게 새로운 재해대책의 개념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리산 계곡도 파헤쳐지고 불갑저수지도 힘없이 붕괴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내 산재해 있는 모든 저수지의 담수능력과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저수지가 당초 설계한 대로 시공은 되었지만 한해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제방을 높이고 저수조를 높여서 담수량만 늘렸습니다. 또한 도내 총 3,213곳 저수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2%인 1,355곳이 1,945년 이전에 축조되어 50년이 넘었고 47.7%인 1,531곳의 저수지도 1946년부터 1971년 사이에 축조되어 30년이 넘은 그런 저수지들입니다.
’71년 이후에 축조된 것은 10.1%인 327곳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30년이 넘는 저수지가 전체 저수지의 90%에 이르고 있음은 이제 우리도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토사매립과 수초의 번식으로 저수지 기능이 약화되었고 특히 저수지 관리체제가 시․군과 농조에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자세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의 환경보전을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 내수면 포획허가축소, 불법어로 행위단속 등 행정조치가 마련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아직도 불법어로는 물론 쓰레기와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수면뿐만 아니라 직할하천, 준용하천 가릴 것 없이 치어도 빠져 나갈 수 없는 삼각망설치가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이 공공연히 지금도 어디 가보더라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물론 어종이 멸종되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앞으로 대책에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장문화재 연구소와 묘제 박물관 건립의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장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도굴로 매년 매장문화재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은 번성했던 고대문화유산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영암, 함평, 나주, 화순, 보성, 순천으로 이어지는 지석묘군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할 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다시 복암리 고분군에서는 41개의 새로운 매장형식이 한 고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 박물관조차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제 박물관도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정부 어느 지역에도 설립할 수 없는 매장문화재 연구소와 묘제박물관건립은 역사연구기관으로서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관광상품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국립매장문화연구소와 묘제박물관건립을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나주 지방산업단지 축소지정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주시에 9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건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재산보상도 하지 않고 불신만 팽배해진 현재 또 다시 20만평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피해보상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폐교 활용실태와 앞으로의 통․폐합계획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82년 소규모 통․폐합정책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411개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많은 폐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에 의해서 폐교가 될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폐교에 대한 중장기 활용화 대책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과 명문학교 육성책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권 인근지역인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공동화 현상의 주된 원인은 바로 공동학군제의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구 감소, 통학으로 인한 광주의 교통대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소년문제 등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첫째,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를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광주 인근 시․군의 명문학교 육성대책은 어떤 것인지?
셋째, 지․덕 체를 함양할 전인교육을 위한 전남교육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두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첨부된 서면질의를 참고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남에는 21개의 기초단체가 있고 그것은 항상 전남발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말없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전남도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허경만 지사께 다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경중 의원이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출신 김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장흥출신 김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를 비롯한 정동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흥군민들과 220만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도의원, 해야 할 일과 하여서는 안 될 일을 판단할 줄 아는 도의원, 용기 있고 성실한 도의원이 되고자 하는 본 의원에게 220만 도민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놈의 나라, 이런 놈의 정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소리는 시정잡배가 술 한잔 마시고 내뱉은 독백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당 총재자리에 앉은 자가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놈의 나라에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당사자가 사석도 아닌 한나라당 의원총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껄이는 소리였습니다. 차라리 듣는 귀들이 없었다면 하는 연민의 정까지 느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별지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예회관 사용에 있어 그 운영실적이 군 단위에서는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도 시․군에서는 <별지 2>와 같이 경쟁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금 입찰단계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공설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등의 사용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한심한 생각마저 듭니다.
사용일수가 거의 50여일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아니 단체장들의 능력을 과시 하듯이 재원을 퍼 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 시의 종합 문예회관은 ’92년 11월에 사업 시작을 하여 현재 종합공정은 약 40%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후 활용방안으로 청소년의 열린마당과 민원인 주차장,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차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재공사 하겠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소요될 재원이 현재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4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도․농 통합으로 기존 문예회관이 있는데 왜 계속 공사를 하려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준공된 지 5년이나 되었고 시설이 미비하여 오페라 공연 등을 할 수가 없으니 공사를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요?
겨우 조기축구회가 전용구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태반일 것입니다.
혹자들은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한술 더 떠서 수영장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 군은 ’90년부터 착공하였고 또 한 곳은 ’92년부터 착공하였는데도 약 55% 미만이며 설계변경 등을 해야 하는 등 산넘어 산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현재의 수준에서 다시 점검하여 경쟁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은 권역별로 묶어서 균형 발전 등을 생각하며 시설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몇일전 일간지 신문에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할 경우 벌금 최고 1억 원이란 제하의 보도를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적법 매립시설 이외의 장소에 불법 매립 하다 적발된 법인은 현행 3,000만 원 이하에서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시․군 쓰레기 매립장 몇 곳을 확인해 본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적한 적법 매립시설보다는 불법 매립시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행정, 샛강을 살리자! 아무리 외쳐보아야 공염불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220만 도민의 귀와 눈만 즐겁게 하는 행정에서 220만 도민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는 현장행정 아니 생활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껏 어느 시장, 어느 군수가 쓰레기 불법투기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어서 빨리 이 업무에서 벗어나고파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은 없는데 고쳐 나가야 할 일들은 많고 기술력은 부족하나 마땅히 상의 할 곳도 없고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올해는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두 달여 동안을 침출수가 유출되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을 졸이면서 생활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언론 보도가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바로 환경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도나 시․군 어느 한곳도 언론보도 때만 반짝거리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도로포장 좀 덜하고 문예회관, 운동장 건설 등을 미루더라도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인 환경문제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광주․전남의 모 환경운동단체에서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 하고 고민하던 중에 연어 치어 방류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섬진강에서 연어를 잡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강원도의 연어 사랑모임과 사업연대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전남도와 ’98년 2월 말경에 섬진강에서 합동으로 연어 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어 방류에 따른 효과는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다는 일차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4년 후 성어가 되어 회귀하는 연어를 맞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램에 환경을 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방류만 할 것이 아니라 섬진강 변주위에 연어방류와 3~4년후에 아니 희망의 21세기에 섬진강을 다시 찾아오는 연어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런가 생각이 듭니다.
전남 도내에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탐진강에도 방류계획이 최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도조사 등을 하지 않아 방류를 할 수 없었다는데 그에대한 조사는 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차후 조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찰참가 수수료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징수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수수료 요율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 수수료 징수는 자칫 지방재정 확중을 위한 자구책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현실입니다.
시․군 입찰참가 수수료
<표 1>에서 보듯이 수수료 요율이 천차만별이라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업체에 적정한 실비 차원을 넘어 입찰 참가 수수료를 타 시 도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책정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단위 : 원)
지방자치
단체명
광주
광역시
영암군
서울시
목포시
보성군
전라도내
기타시군
입찰참가
수수료
없음
없음
650
15,000
10,000
10,000
다음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제한이 곤란한 전국 개방공사 발주 시에 공동도급 실시에 있어 일반건설업 부문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발주관서의 시행 과정상 복잡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방식에서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이 있는데 지역업체의 신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에서 적극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실농보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옛말에 조강지처와 고향은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찾아갈 고향도, 아니 버릴 고향도 없는 선거구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아픔과 눈물은 본 의원의 아픔과 눈물이요, 한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당선이 되자마자 곧바로 용담댐의 현장인 전라북도 진안 수몰지역을 찾았습니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을 찾아보기 위한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에게서는 단 한마디의 조언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전라북도의 일을 왜 알려고 꼬치꼬치 묻느냐는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8월 18일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에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북 용담댐의 실농보상의 유형과 지급금액의 산출근거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수자원공사는 집행기관인 전라북도에 미루고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3호에 의하여 비공개 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했습니다. <별지 3>에 있습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 법 적용을 하고 있기에 다시<별지 5〉와 같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탐진댐 수몰민들의 요구가 마치 특용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만난 수몰민들의 이야기는 용담댐 이주민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용담댐의 실농보상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데 탐진댐만이 유달리 법을 강조하느냐 말입니다.
<별지 표6, 7, 8, 9>는 용담댐 실농보상 수몰민 2세대의 자료입니다.
위 표에서 보면 안개, 국화꽃 실농보상 금액이 모두 평당 약 5만8,658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96년 농축산물 표준소득 <별지 10>의 내용을 보면 시설국화는 평당 3만1,823원이고 안개꽃은 2만8,028원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5만8,658원을 주고 있는지 전라남도하고 아니 탐진댐지원사업소에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소? 알아봐야 쓰겠소, 안알아 봐야 쓰겠소? 남일 같이 내버려 두고 있어요.
위의 내용을 보면 전북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는 실농보상의 산출근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이러한데도 어떻게 유치 수몰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탐진댐과 용담댐 수몰민들에게 실농보상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97년 10월 15일 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되고 닷새 후인 20일 탐진댐의 실시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실농보상 작목에 대한 기준이 예정지 고시전인 ’96년 12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재배하였던 작목을 기준으로 보는데 법 개정전후로 소급 적용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법은 ’97년 10월 15일날 발표를 했고 법 적용은 ’96년 12월 30일 이전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행히 법조계 출신인 지사의 생각은 어떠시며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탐진댐을 건설하므로 인해 담수호 내부와 특히, 댐 하류의 수질오염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천년 고찰 보림사는 동양 3대 보림중의 하나이며 국보 보물 등의 중요 문화재가 7점이나 있으며 ’95년 2월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되었던 고려 중기 불서 계초심학인문 등 사천왕상 복장불서 12점이 지난 8월 20일 도지정 유형 문화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단위 사찰로는 국가 문화재 최대 보유사찰인데 이러한 문화재가 목조건물 및 1,000년이 넘은 석조물로서 향후 보존관리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넘은 관계로 나머지 두개 항목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섯째, 70세 이상 노약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가 모두 312세대인데 이 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여섯째, 지난 ’88년 5월 조수집단 도래 보호구(전남 177호) 설정을 지정받은 백로, 왜가리의 집단서식지인 금사리 지역 수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남 의원께서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대로 유인물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례 출신 고규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옛말에 재수가 없는 놈이 곰을 잡으면 웅담이 없다더니 복없는 고규형이가 7년 만에 도정 단상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아침 먹은 것이 체해서 죽을 뻔하다가 목숨을 걸고 질문에 임하겠다는 자세로 나온 구례 줄신 고규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암울했던 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정부수립 후 50년 만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발돋움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탄생된 오늘날 제6대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에 임하는 본인의 머리 속에는 실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건국이후 최대 국난이라 일컬어지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혼란 속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하고, 엄청난 수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직도 당리당략만 쫓는 일부 몰지각한 철새 정치인들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각계각층 관료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1. 국립공원과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된 후 국민의 보건,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조 목적에는 자연공원의 지정․보존․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전라남도와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지리산은 1967년 12월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었고 국립공원에 포함된 면적만도 440㎢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고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주능선만도 45km로서 3도 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예로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영산입니다.
1,369종의 식물종과 이미 호랑이가 사라진 오늘날에 있어서 먹이사슬 구조상 곰이 가장 상위에 있는 생물종인데 지리산에 서식한다는 반달가슴곰이 1982년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그동안 취해진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시루봉 하나만해도 수백개의 덫이 깔려 있다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인 덫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일반 국민은 할 수 없고 산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반달가슴곰 생태에 대한 정보는 현지의 전․현직 포수들이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현지의 포수와 산을 잘 아는 사람들로 보호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면 외지의 포수가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1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개설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의문점은 이동통로를 만들면 동물들이 그 길을 알고 다니겠느냐는 점과 불법 포수등이 통로를 기다렸다가 잡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구례, 함양 산청에 2개의 조직이 결성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적으나마 민간 환경단체에 지원금을 통해 이들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단의 주된 목적은 각 지역 국립공원 및 해상국립공원을 사랑하는 현지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외지인들의 불법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보호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앞으로의 과제는 행정기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도 협조하여 지리산 뿐만 아니라 각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여 이를 국민의 보건․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국립공원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할 때 환경부 장관은 관할 도지사의 의견 및 협의사항을 충분히 반영 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4조 1항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항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지금까지 몇번이나 협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공원 계획은 지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내 국립공원 현황은 지리산은 ’67년 12월 29일 지정되었고 내장산은 71년 11월 17일 지정되었습니다. 월출산은 ’88년 6월 12일 지정되었으며 다도해해상은 ’81년 12월 23일 지정되었습니다. 한려해상은 오동도에 68’년 12월 31일 지정되어 이들 모두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도내 5곳의 국립공원 중 공원계획에 의거 어느 곳을 재검토 했는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4. 천은사-성삼재<노고단>-반선을 지나는 지방도 861호선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의 출신지인 구례는 지리산 관광을 목적으로 한 유동인구가 연간 200여만 명 이르고 있으며 옛부터 이 지역의 산업은 관광과 관련된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문화자원 및 유적지와 우리나라 제일의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문을 닫는 상가가 날로 증가하는 등 생활여건이 점차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구례에서 시작되는 지리산 횡단도로는 1988년 정부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내 천은사-노고단의 성삼재-반선 간을 잇는 지리산 횡단도로인 지방도 861호선을 개설하였고 그 이후 이 도로를 이용한 관광객은 전남․북을 합하여 연간 2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만한 대책이 미비하여 우리 지역 관광구례는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되어버려 소득은 없고 도로관리비로 만연 3억 원씩 순천 사업소에서 지출하는 생산성이 전혀 없는 적자 관광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관광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구례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민의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리산 횡단도로 초입지인 천은사지구에 대형주차장, 숙박시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셔틀 버스에 대하여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요인으로서 휘발유 차가 아닌 전기 자동차를 수입해서 집단 시설지구에 자동차 타고 오신 분은 방치해놓고 노고단을 올라갈 때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한다면은 환경친화적인 요인도 있고 도로의 파손율도 훨씬 줄어들고 안전성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은사지구에 지리산을 상징할 수 있는 각종 야생화단지 및 야생동물원, 유기시설 등이 설치된 테마파크를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지방도 861호선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 있음으로 조속히 측량하여 도로로 등록한 후 지방도를 폐지하고 국립공원관리청인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전남, 쉬었다 가는 관광전남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도내의지 리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있어 남원, 하동과는 달리 구례사무소는 획일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노고단을 오를 때는 입장료로 1,000원만 받는데 비해 구례에서 출발하는 천은사지구에서는 문화재 관람료까지 포함한 2,000원을 징수함으로써 타 지역의 많은 단체 관광객들은 출발점을 남원으로 결정, 구례군은 경유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화엄사지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성이 자자합니다.
또 공원입장료 1,000원과 문화재 관람료 1,400원을 지리산 프라자 관광호텔 입구에서 징수함으로써 호텔 이용객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리산 프라자호텔이 얼마나 좋아서 1인당 2,400원씩 입장료를 내고 커피를 마시러 갈 것이며 숙박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시의동산 입구로 매표소를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립공원 내 연곡사지구 피아골 직전 마을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민속마을로써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23농가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있고 많은 사유지를 경작하면서 생활함에 따라 외지에서 친지 등이 방문할 때도 일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공단측과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연곡사입구에서 자체 징수하고 피아골 직전 마을 상층부에서 공원 입장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6.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따른 대책은?
도내에 소재한 국립공원인 지리산 440㎢, 내장산76㎢, 월출산76㎢, 다도해 해상2,345㎢, 한려해상510㎢ 중 어느 한 곳도 국립공원 지정 후 단 한번의 공원구역 경계 조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지리산 권역은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농가가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므로 구역조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종전의 자연공원법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의 폐지나 구역조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95년 12월 20일 개정된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계획 결정 후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역조정에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으로 인해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공원관리청인 구 내무부 및 환경부에서 ’97년에 40억4,200만 원을 확보하여 제1단계 사업으로 공원구역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97년 8월부터 ’98년 6월까지입니다. 4억4,000만 원으로 지방행정연구원 및 각계 전문가와「컨소시엄」을 구성해 준비했으며, 제2단계 사업에 36억200만 원을 투자하여 ’97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 전국 20개 공원별 구역조정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역조정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던 바, 전남도와 해당 자치단체의 조정계획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지사께서는 국립공원 보호구역을 폐지하고 기존의 취락지구를 해상, 산악공원 및 절대보전, 개발유도, 취락개발 등으로 세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후 해당 취락지구에 맞는 허용행위 설정으로 국립공원 내 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남기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 지리산 먹는 샘물 사업추진경위 및 사업 타탕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지리산 먹는샘물은 수권자본금 100억 원, 설립자본금 30억 원으로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산 105-2번지에 부지 5,000평, 건물 400평, 1일 500톤의 생산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사여부가 불확실하며 관리운영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고, 마케팅 전략면에서도 심히 염려가 되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기 사업장의 공장 진입로는 길이 740m, 노폭6m, 사업비3억 원에 ’98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9월 현재까지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구례에서는 수년전부터 외국인 회사가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에 생수공장을 신청해서 취수공을 취한 후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도로에서 진입로 10m 폭 때문에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수억 원의 재산 손실을 입고 순천시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구례군에 가서 사업취소를 낸지가 ’97년 12월입니다.
구례군과 전남도는 먹는 샘물에 관해서는 ’98년 1월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군에서 한쪽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도로 10m 폭 때문에, 740m의 도로를 내야할 막대한 사업을 진입로도 확보 안해 놓고 땅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 거기다가 부지매입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는 10만 원, 7만 원, 3만 4,000원대에 상중하의 단가로서 매입을 하고자 했는데 산을 6만7,000원에 매입을 했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산이 바로 밑에 있는 논보다 비쌀 수는 없습니다. 쓸모없는 산을 6만7,000원에 매입한 지사께서는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6만7,000원씩에 산을 매입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 업체와 지리산 먹는샘물은 어떠한 관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인 회사는 10m 때문에 못한 사항을 전남도와 구례군과 4개 회사가「컨소시엄」을 구성해 있는 바로 이 회사는 어떠한 관계로서 지리산 먹는샘물을 활용해서 전남도, 구례군, 4개 업체가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의 관리계획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이번 조정계획기간에 조정하지 못한다면 언제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필코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지사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상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충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7. 전라남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는 '98. 7. 31(금) 자정경 지리산지역에 시간당 150mm정도의 집중호우를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농경지의 침수로 민심은 정부를 원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언론에서는 사전대비가 부족했던 관계 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자연을 파괴시키고 훼손시킨 결과로 인해, 모든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유사한 자연재해가 또다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잘 활용하여 영구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의시설확충 문제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남부관리사무소 구역내 즉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지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예로 화엄사 계곡에는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야영장(일명 : 황전야영장)이 조성되어 있고, 피아골 지구에는 탐방객이 많이 운집하는 계곡주변(일명 : 표고막티 야영장)에 일정구역을 임시야영장으로 지정하여 위험한 계곡 내에서의 야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었다면 도내의 국립공원 내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자연재해에 대비한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확충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계곡 내에서의 취사, 야영문제 입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단직원들의 지속적인 탐방객관리와 위반자에 대한 단속(200여건)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적극적인 탐방객관리가 없었다면 무슨 면목으로 우리지역을 다시 찾아주길 바라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도립공원을 비롯한 관광지에서의 불법취사, 야영행위 단속실적과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내요원의 확충문제 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은 우리지역을 상징하는 수려한 자연공원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잘 가꾸고 보존하며 안전한 공원 탐방이 될수 있도록 안내요원(공익근무요건 활용 등)확충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규형 의원께서 질문도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요청하신 대로 유인물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분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시간 25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오후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종철 의원님, 박경중 의원님, 김창남 의원님, 고규형 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정책적인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 BIE에서 캐나다, 호주 등과 경쟁하여 2010년 해양엑스포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는지와 지역별 분산 개최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박경중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특히 2010년 해양엑스포의 전남유치는 확정된 것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괄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E 유치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나고야 결정이 될 때 일본과 호주, 캐나다가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호주와 캐나다가 2010년 해양엑스포 결정지에서도 다시 경쟁자로 부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그 두 나라들은 사실상 범국가적인 행사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는 경쟁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등을 유치한 외교적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엑스포의 우리나라의 유치문제가 2000년 상반기까지 BIE에 유치신청을 하여 84개 회원국이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저희들도 힘써서 추진을 하겠지만 범 정부차원의 행사로 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엑스포의 분산 개최문제는 지금까지 엑스포를 개최하였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볼 때 세계 100여개이상의 국가가 전시하는 전시물은 엑스포의 주단지내에 집합적으로 설치하여 가장 편한 동선계획에 의해 관람토록 하는 것이 관람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관 분산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용역과정에서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개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엑스포의 후보지와 각 시․군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개발하고 엑스포 이벤트 행사를 각 시․군에 분산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의 전남유치문제는 작년 5월 31일 제2의 바다의 날 행사시 전남에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공식방침을 이끌어냈고 지난 7월 10일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적극 추진토록 지시하여 유치활동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8월 26일 대통령 전남순방시도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2010년 해양엑스포 기본계획과 장소결정을 위한 용역을 해양수산부와 저희 도가 공동으로 발주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대상의 장소가 전남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해양엑스포가 전남에 유치한다는 정부방침은 확고히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기선저인망 어업허가 3건에 대한 처분경위와 사유 그리고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저인망 어업허가는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해 1995년 6월 26일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어업허가 정수 16건 중에 3건이 남아 있었으나 ’92년 9월 8일 당시 수산청장으로부터 모든 근해어업의 신규허가에 대한 억제방침에 따라 허가처분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허가신청과 어업인 소득향상 측면에서 ’96년 9월부터 3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억제된 3건을 해결해 주도록 건의한 결과 ’97년 12월 27일 해제됨에 따라 허가정수배정을 계속 요구하여 온 완도군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자에게 허가처분하고 잔여건수 발생시 타 시․군 어업인 포함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조건을 붙여 이 3건은 배정 허가처분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어업허가와 관련 어업인들이 실익차원에서 증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16건의 어업허가자와 영세낭장, 망정치망어업인들의 의견수렴과 자원량 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허가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98년 7월 중앙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 시 개선방안으로 의견이 개진되었다는 말씀을 답변 드립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향장미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보전대책과 향후 보급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장미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국내에 보급되지 않는 독특한 향기가 나는 장미를 농가에 보급하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농촌 진흥원에서 1년간 시험재배를 실시하였고 농가와 유통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두차례의 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 지역 기후풍토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재배 의향 조사결과 반응이 좋아 작년 11월부터 14만여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출하초기인 지난 3월에는 가격이 일반 장미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나 그후 IMF 영향에 따른 소비 급감으로 꽃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데다가 고온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품종의 경우 꽃이 빨리 지는 관계로 판매가 부진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향장미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냉시설 및 저온 수송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에서 타 품종으로 갱신을 희망할 경우 묘목대의 절반수준인 로얄티를 면제해 주도록 향장미 묘목 공급업체인 코르데스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원으로 하여금 출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절화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품종 육종사업이 완료되어 좋은 품종이 선발되면 향장미 재배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장미 보급은 물량위주의 공급확대보다는 일반장미와 품질 차별화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 공급된 향장미에 대한 상품성 제고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으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중 의원님께서 중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전남 중부권 개발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뒤떨어진 지역개발을 앞당기고자 목포․광주권, 광양만권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발 계획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포기한다거나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남부권 지역은 생활여건이 서부나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을 촉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요개발 방안으로는 목포․광주권 개발축상의 나주․화순․담양․장성지역은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하고 곡성․구례지역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보성․장흥․강진지구는 금년 3월에 수립한 중남부권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중부고속도로는 우리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도로이므로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비 35억 원을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에 반영해 주도륵 강력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수립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중 의원님께서 나주 지방산업단지 축소지정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지방산업단지는 전남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권의 대불산단과 광주권 첨단산업기지 배후지원 산단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그 동안 전국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30대 그룹 직접 방문등 14차례나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IMF의 위기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재정력으로는 산단을 하나 조성해가지고 분양이 되지 않을 때 도 전체의 재정이 파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산단을 개발해야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척은 나주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산단을 조성했을 때 빠른 시일내에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토륵 하고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미디어밸리」와 벤처기업단지 유치를 위해 우선 20만평에 대한 실시설계를 올해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IMF로 산단조성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조기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불만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각 단계별로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여지 70만평에 대하여서는 규제완화 등 행위제한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남 의원님께서 각 시․군의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등에 대한 과투자 현상이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도지사인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생산적인 면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 충당하기도 어려운 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에 투자를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재정파탄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 예산으로는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다소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쪽에 과잉 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좋다, 안좋다, 도에서 낱낱이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기초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섬진강 연어치어 방류계획과 탐진강 연어치어 방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어 치어 방류는 지금까지는 강원도에 소재한 남대천과 오십천에서 이루어졌으나 섬진강이 청정하천임을 홍보하면서 영호남 화합을 고취하고 섬진강과 지리산을 연계하는 관광이벤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 도와 섬진강환경어족보존회, 광주․전남 연어사랑시민모임이 함께 참여하여 금년 2월 처음으로 연어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수산진흥원과 협조하여 매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탐진강에도 연어치어를 방류하기 위해 내수면연구소에서 금년 5월 생육환경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하류지역의 수질이 혼탁하고 수심이 낮아 연어가 생존, 소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월중에 다시 생육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생존과 소상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고 불가 시는 탐진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생태계 조사를 거쳐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창남 의원님께서 탐진댐과 전북 용담댐의 실농보상금액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탐진댐 건설은 우리 도 서남권의 지역개발촉진과 부족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농토와 가옥을 잃고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향을 등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뜻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실농보상의 형평성 문제는 공특법 개정으로 용담댐과의 형평성 문제와의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어서 중앙에 유권해석 질의도 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의 보상과정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고소득 작목을 일시적으로 심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보면 사실상 댐건설 같은 것을 보상금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탐진댐에 적용함으로써 소급입법적인 성격의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법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고향을 잃고 농토를 잃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좀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욕심이 바탕이 되어서 사실상 저도 이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 유권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중앙에 했더니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률해석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고향을 잃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3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하면서 물러가라고 할 때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심정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현행법 규정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법의 실정입니다마는 이제 주민들께서 이것이 소급입법이 아니냐,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적절한 방법을 강구했을 때 도로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규형 의원님께서 국립공원구역 내 자연생태계 보호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 보호는 자연풍경지 보존과 함께 국립공원관리의 주요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립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탐방객들에게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는 생태계 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산악회나 환경운동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지정 시는 우리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10년마다 실시케 되어 있는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는 국립공원관리청인 환경부에서 우리 도내 5개 국립공원에 대해 작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말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문제는 현재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1단계 조사는 조사기준 작성 용역이기 때문에 구역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한 바 없지만 우리 도에서는 면소재지 등 불합리하게 공원구역에 포함된 15개소를 제척해 주도록 이미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지리산 화엄사, 천은사 등 3개소의 공원보호구역 재조정과 공원 내 건폐율 완화, 관리사무소 추가설치등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환경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자치행정국장 박재순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에 관하여 박경중 의원님과 김창남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중 의원님께서 전남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가운데 시․도 통합과 도청이전계획에 관해서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계획은 어제 본회의 답변을 통하여 저희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도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온 광주․전남 통합에 대하여 연말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더 이상의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도청이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재지를 옮기는 계획은 우리 전남의 미래와 도내 지역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지난 ’93년도에 마련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의회와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남 의원님께서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수수료의 합리적인 책정계획과 입찰공고 시 전문건설업 중 지역 제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업체 보호 측면에서 공동 도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업체의 참여시 신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과 관련한 입찰참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아직 조례재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IMF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직 검토할 단계는 빠르다고 사료되지만 앞으로 경제여건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수수료 징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입찰수수료를 건당 650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에 의하여 입찰수수료를 결정하여 징수하였기 때문에 시․군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5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발주 시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시 타 지역업체가 참가할 경우 일반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도내 업체와 45%이상 의무 공동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에 도내 중소전문건설업체와 대형 우수건설업체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경험축적과 신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문화환경국장 이병훈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박경중 의원님과 김창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경중 의원님 질문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박경중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우리 도의 대책, 영산강수질보존대책 연구보고서에 누락된 광주지역의 오․폐수 유입량 조사항목이 보완되었는지, 그리고 영산강 뱃길부활사업에 도 자체 계획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탁월한 문화적 식견과 관심을 보여주신 박경중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영산강수변공원조성사업은 영산강 골재를 재원으로 하상정비와 수변공원을 병행 조성하여 시내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총 1,46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6년 12월 제118회 임시회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영산강의 수질보존과 생태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환경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 재검토 또는 중단을 요청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98년 2월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한 영산강 수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에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 골재채취 및 토목공사로 하천의 구조와 형태, 수심, 유속 등의 변화로 생태계 파괴와 농번기 및 갈수기 농업용수 확보가 곤란하므로 동 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검토 회신 내용에 의하면 일부 강변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치수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하천생태계 파괴와 하류지역에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는 골재채취사업, 보트장, 낚시터 등 유희시설 설치사업, 수중보설치 사업은 제외하는 등 자연적인 하천형성과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후 재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동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동 사업을 재추진, 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있을 시에 우리 도의 의견이 더욱더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산강수질보전종합대책 연구보고서 상에 광주광역시의 오․폐수 유입량 누락 건은 ’96년 10월 당시 우리 도의 용역보고서 상에는 광주광역시 오․폐수 유입량이 누락되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 용역결과 오․폐수가 1일 51만톤으로 조사되어 영산강 오․폐수 유입량에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동 용역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뱃길부활 건은 1960년대까지 운항되었던 몽탄나루에서 영산포나루까지 15km에 달하는 옛 뱃길을 복원하여 환경보전과 더불어 영산강 유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고대사를 재조명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옛 뱃길을 복원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하상정비나 수로개설, 문화유산복원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사업시행상에 선․후문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영산강 뱃길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영산강 방조제 갑문 확장 시 해수유입 문제라든가 유도선, 역사적 고증작업 등 제반문제가 관계기관 및 시․군과 협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우선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개발사업을 가시화하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개발방향, 재원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책사업으로 건의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중 의원님께서 매장문화재 연구소 설치 및 묘제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연구소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탐진댐 건설 등 각종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시에 현재 대학 박물관 및 국립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위해 발굴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 연구소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상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새로운 기구설치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를 건의하고 도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수행토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인 연구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체 매장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묘제박물관 건립 건은 지역문화의 특징적인 대형부분이 산재한 영산강 유역에 복합 묘제 및 유물을 전시하여 역사문화의 향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된 금동관, 금동신발 등 유물전시와 삼한문화를 알 수 있는 박물관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목포지역 특유의 자연사 및 해양문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전시하기 위해서 목포시 주관으로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국립 삼한박물관과 목포시립자연사박물관의 변경보다는 별도로 다양한 묘제가 출토된 인근지역에 복합묘제 전시관을 건립하거나 국립 삼한박물관 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설계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남 의원님께서 도내 쓰레기매립장이 비위생 매립시설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분야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도내 매립장은 총 79개소로 이중 위생매립장이 26개소이고, 비위생매립장이 53개소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중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도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67개시설이 침출수 미처리나 차수시설 미설치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시설을 보완토록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98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총 1,760억 원이며, 그중 국비가 960억 원, 도비199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8.2%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로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중앙으로부터 최대한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환경보전은 관련기관 단체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예산투자와 병행해서 도민의 환경의식을 제고시켜나가는데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창남 의원님께서 탐진댐건설로 조성되는 담수호와 댐하류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탐진댐건설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탐진댐 담수 이전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장흥군 유치면 수몰지역 내 오염원인 건물 1,871동과 폐도 아스팔트, 화장실, 침수목을 제거하는 등 오염원을 완벽히 제거해서 주암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탐진댐과 하류지역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가동 중인 장흥․강진 분뇨처리장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고, 현재 설치 중에 있는 장흥․강진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강진 신풍, 옴천, 봉덕 등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50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수계내 21개 축산농가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방류 퇴비화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탐진댐의 근본적인 수질보전을 위해서 금년 중에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탐진댐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방안을 포함한 수질보전종합대책 용역을 발주해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탐진댐 수질보전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림사에 소장된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탐진댐 수몰지 내에 문화유적보존을 위해 지표조사 및 일부 시굴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굴조사 및 이전복원을 통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림사에 소장된 문화재는 총 23점이 있는데다 주로 철재나 목재, 지류 등으로 온도와 습도 유지가 보호의 관건으로 생각됩니다.
보림사는 탐진댐 만수위 선에서 약 1km정도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지금현재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댐의 건설과 함께 예상되는 안개 일수나 온․습도 등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상변화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한국문화재 보존과학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보림사에 대한 문화재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국내 최초의 시도인데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시관 건립 등 후속대책을 적극 강구해서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
복지여성국장 양지훈입니다.
김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댐건설에 따른 수몰민 중 70세 이상 노약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탐진댐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은 장흥군 유치면 등 2개군 3개면 12개리로서 697세대에 2,121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37세대에 49명, 자활보호자 67세대에 143명 등 총 104세대 192명이며, 70세 이상 노약자는 생활보호대상자 61명을 포함 273명이 됩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중․고등학생 자녀학비와 의료보호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중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세대당 월 7만 9,000원 내지 51만 원까지 생계비를 차등 지원해 드리며, 특히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연리 10%의 생업자금을 2,500만 원까지 지원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약자에게는 월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탐진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70세 이상 노약자만을 위한 지원대책을 별도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암댐에서 미흡했던 내용을 보완하고자 댐주변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실태와 기상상태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생활보호자나 노약자등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97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수몰지역의 70세이상 무의탁노인 10명에 대하여는 이주되는 지역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우선하여 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농정국장 김용준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김종철 의원님, 박경중 의원님, 김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 쌀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과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하우스 설치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그리고 부실영농법인체 관리 대책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농사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원예, 과수 등에 비해 소득이 낮고 벼 경작지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기후여건상 여름철에 벼를 대체할만한 작목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벼농사는 국민의 기초식량으로서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작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곡인 쌀 자급 달성을 농정의 역점 과제로 삼고 그동안 동결했던 추곡수매가를 5.5% 인상하고 쌀값 계절진폭도 15%까지 유지하는 한편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보급해 나가고 규모화를 통하여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쌀 전업농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식량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종 정책자금 지원 시 다른 지역과 차등보조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설원예, 과수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을 확대 보급하고, 신선 과채류 등 수줄 유망작목을 적극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내 하우스 시설 설치 시 보조금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도의 복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타 지역보다 기후가 온난하여 시설원예 재배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면적은 전국의 10%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여건이 비슷한 경남이 우리 도보다 2.3배나 많은 것과 비교해 볼 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하우스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해 온 결과 지난 ’95년 이후 하우스 면적이 520ha가 늘어났으며 그 동안 전국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던 하우스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매년 2%이상씩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논에 하우스 시설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그 동안 농림부장관 래도시를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방침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나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에 하우스 설치 시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농가 단위로 적정규모의 경영지도와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국고지원사업은 가급적 기존 하우스 시설 현대화와 에너지 절감시설의 보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신규 하우스 시설 시는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논에 하우스시설도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농림부 방침을 완화해 주도륵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운영중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내 농업법인은 ’97년말 총1,239개소로서 그중 운영을 중단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355개소와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2년간 연속적자 법인 7개소 등 운영이 부실한 362개 법인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운영중인 법인중 설립만 해놓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 292개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에서 배제하고 자진 해산토록 유도하며 운영이 중단된 법인 63개소와 2년연속 적자운영 법인 7개소 등 70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해산토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법인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세 영농법인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신규 법인의 설립보다는 기존 우수 법인의 육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농업법인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영컨설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중 의원님께서 도내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와 시․군 농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저수지 관리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 3.213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그 중 시․군관리가 2,265개소이고 농지개량조합 관리가 948개소입니다. 이들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저수지 관리자인 시장․군수와 농조장이 매년 영농기 이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밀진단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 결과, 나주 노안제 등 농조관리 17개소의 저수지가 재해위험 시설물로 판단이 되어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금년도에 50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12개소를 보수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시․군과 농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저수지 관리 대책은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위해서 저수지 관리 기능을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박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수지 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인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통폐합 관리하되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금번 농조와 진흥공사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남 의원님께서 탐진댐 수몰지구내 철새도래지 보호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조수보호를 위하여 도내의 산야와 강, 호수, 해안 등을 대상으로 매년 조류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류의 습성상 서식지의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먹이식생과 공해 등 서식 여건이 부적합할 때는 좀더 좋은 여건이 구비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흥군 유치면 금사마을의 백로 왜가리 서식지는 장흥군에서 조수보호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탐진댐 건설로 수몰되면 보금자리를 잃어 이동이 예상되며, 이동 예정지는 현 서식지와 약 12km 떨어져 있는 장흥읍 덕제리와 순지리 일대에서 먹이 자원이 풍부하고 공해도 없어 현재도 백로와 왜가리가 20~100마리가 산발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일대 19ha를 새로이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하여 수몰지구의 조류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3분)
해양수산국장 공준환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김종철 의원님께서 기선선인망 어업허가대책에 대해서, 박경중 의원님께서 내수면 불법어업대책을, 김창남 의원님께서는 연어 치어 방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중 김창남 의원님과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박경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중 의원님께서 내수면 불법어업과 쓰레기 투기실태 및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내수면의 현황은 담양호 등 7개호와 3,200여개의 저수지, 400여개의 양어장을 포함 3,629개소에 5만7,000여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다시피 이 내수면에서는 삼각망 등 불법어업행위 및 낚시꾼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내수면의 불법어업과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매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규모가 영세하고 유어적 성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프랑카드게첨,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계도에 주력하는 반면, 산란기, 성어기, 금어기에 불법어업을 자행한 어업자 58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도 광범위하여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수면 쓰레기 투기는 대부분 낚시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도내 주요 낚시터에 대하여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212명을 위촉 활용하여 지도계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어업과 낚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해 어업질서확립 및 수질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경제통상국장 문덕형입니다.
고규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례 먹는샘물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운영이나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해 염려하시면서 공장부지도 진입도로와 같이 감정평가를 하여 매입했는지의 여부와 공장진입로 개설이 연말까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앞으로 먹는샘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장부지의 감정평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는 주식회사 구례 지리산 샘물이 감정평가 절차 없이 금년 1월 20일 소유자로부터 협의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편입부지는 주식회사 구례 지리산 샘물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구례군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 지난 3월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공장부지 매입가보다 다소 가격이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각 토지의 매수 주체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구례 지리산 샘물은 민간기업으로 감정평가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만 구례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입도로도 주식회사 구례 지리산 샘물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개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확장은 마을 주민의 농로로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는 점과 회사의 초기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구례군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장 진입로 개설이 연말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먹는샘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모두 4개입니다. 금호건설, 송원, 지리산 온천 그리고 동원산업, 이렇게 4개 업체입니다마는 이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생수 소비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동원산업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판매망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매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시 1년이 지나면 이익금을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주거나 마을 주민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등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가지고 구례군과 함께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연말까지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면에 생수사업을 시도했던 외국인 업체와 주식회사 구례 지리산 샘물과의 관계가 어떠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건설교통국장 임진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경중 의원님과 김창남 의원님, 고규형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고규형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서 지사님 답변에 빠진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규형 의원님께서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지구내 야생동물원 등 테마파크 조성과 지방도 861호선 관리문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 징수 문제,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등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은사 지구에 야생화 단지와 야생동물원, 유기 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이 개발보다는 자연 풍경지나 생태계 보전에 있지만 머무르는 관광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용 시설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해당 지역 군수에게 구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검토케 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는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861호선 관리 문제는 천은사〜성삼재~반선 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있지만 지방도로서 전북도계까지는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를 관통하는 도로라고 지역 간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를 폐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계속 관리하면서 유지관리비를 국립공원 사업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 문제는 환경부나 각 시․도 또는 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도 분리징수를 원하고 있지만 사찰측의 반대로 분리징수를 못하고 전국적으로 합동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중반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찰측이 격렬하게 대립을 해서 관리공단측은 분리징수를, 사찰측은 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장하다가’ 97년 10월 14일에 관계부처와 사찰측이 합동 징수하기로 합의하고 공원 입장료 폐지 문제는 국가재정이 허락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분리징수 관계로 화엄사와 연곡사지구 매표소 이설문제를 관리공단 측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찰측의 반대로 이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은 관할 시장․군수와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와 협의하여 탐방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불법취사나 야영행위 단속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요청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관내 5개 국립공원 관리요원은 143명이지만 안내요원 확충문제는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협조 요청하여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동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교육감 정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박경중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 5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전인교육을 위한 전남교육의 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중 의원님께서 교육의 본질적인 면인 지․덕․체가 겸비된 전인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시대적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참된 인간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에서는 지․덕․체와 기․예가 조화를 이룬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 높은 수업을 전개해서 기초․기본 학력을 신장시키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 높은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첫째,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으로 곧 가르치는 교육에서 학생 스스로가 찾아 배우는 교육이 되도록 열린교육을 확산 정착시키며, 둘째로는 교실 안에서 학습을 현장체험학습으로 전환하고, 셋째로는 순위를 정하는 점수위주의 평가에서 학생 개개인 학습상황을 파악하는 수행평가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넷째 지․덕․체․기․예를 모두 살리는 여러 줄로 세우는 다양한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첫째, 학습부진아 지도 공동 책임제를 실시해서 모든 학생에게 해당 학년의 기초․기본학력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힘쓰고, 둘째 과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회를 부여해서 독서를 생활화 하도록 하며, 셋째로는 기초체력과 보건위생관리, 그리고 학교 급식 등 체육 보건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시책으로 첫째, 효․경애심과 3심 4행 5수 교육을 통해서 덕성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둘째로는 학생 야영 수련활동으로 자율적인 활동과 자립심 그리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셋째로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자기 의사 결정 능력배양의 기회를 부여하고, 희망과 성취의욕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학교를 가꾸며, 넷째로는 의향과 예향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는 우리 것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원이 모범과 수범을 보여서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믿고 교원부터서 지와 덕과 체와 기와 예를 고루 갖춘 인간이 되어서 수범을 통한 인간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해서 21세기를 참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동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중등교육국장 정순철입니다.
박경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 인근 시․군의 명문학교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도는 지역중심고등학교 45개교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는 바 그중 9개의 고등학교와 이 고장 영재교육의 요람인 전남과학고, 전남외국어고 등 도합 11개의 고교가 광주인근 4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반계고등학교에는 교수학습력 제고비를 학급당 25만 원에 기본금액 교당 500만 원을 가산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활관을 신축․운영해서 농어촌 학생의 통학 시간 단축과 생활 지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교육발전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명문학교육성발전기금 조성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학교장 전입내신제에 따라서 교과별로 전출자의 50%안에서는 우수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동시에 수능고사, 대입고사 성적을 감안해서 지도에 탁월하게 공적이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등급 표창을 줘서 격려 위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내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실태에 대하여 박경중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 2월 중학교 졸업생 3만9,100명 중 일반계고등학교 진학이 2만1,088명으로 53.9%가 진학하였고 실업계고교 진학은 1만6,825명으로 43.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 465명 1.2% 그리고 각종 학교등 사회교육시설과 방통고 등 진학이 362명으로서 전체 졸업자의 0.9%를 차지하고 있는 바 0.85%에 해당되는 333명의 비진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졸업생 중 재수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진학사항도 말씀 올리면 272명 중 일반계고교 진학이 107명으로 39.3%,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이 160명으로서 58.8%, 특수목적고등학교가 1명으로 0.4%, 각종 학교 등 사회교육시설과 방통고 등 진학이 3명으로 1.1%로 272명이 진학함으로써 재수생들도 99.1%가 진학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관리국장 홍증술입니다.
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경중 의원님께서 두 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폐교된 학교의 활용실태와 앞으로 폐교될 학교수와 활용방안 그리고 이 폐교에 대한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1982년부터 현재까지 412개교가 폐지되었고 또한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해서 향후 5년간 즉 2003년까지 폐지학교수는 분교장 포함해서 초등학교 85개교, 중학교가 6개교로 총 91개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지된 학교의 활용실태를 말씀드리면 매각 96개교, 교 환8개교, 학생야영장 등 교육목적으로의 자체활용 28개교, 나머지 280개교 중 80개교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 활용 중이며, 보존관리 중인 200개교의 향후 활용계획은 매각 119개교, 임대47개교, 교원복지시설 등 자체활용 7개교, 기타27개교는 보존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폐교 활용계획의 기본방침은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이나 학생수련장 및 야영장 등 교육목적에 자체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 우선 임대 등을 고려하고 장래 활용계획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은 과감히 처분해서 당해 시․군 교육시설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폐교 관리를 위해서 잡초제거, 수목관리 등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로 폐교 1교당 연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폐교 입구에 경고판 설치와 단전 조치를 취하고 노후교실은 철거해서 토지만 보존함으로써 화재 등 위험요소를 없애며,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폐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활용 폐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각 및 임대대상 폐교를 정부 PC통신망에 상시 홍보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폐지학교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는 지역민이 기부한 재산을 외지인이 매수하는데 대한 지역민의 반대성향이 많고 지역민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처분 및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없어서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는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지역주민이 마을회관 등 준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해 폐교 재산 중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한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및 대부 등 매각 근거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폐교재산특별법령을 제정해가지고 오는 ’99년 즉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에 시행 예정으로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령이 제정되면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이 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역시 박경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인근지역 중학생의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전남․광주고등학교 공동학군제 부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남․광주고등학교 공동학군제 부활 문제는 ’94년 제99회 정기회 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형식 의원 의석에서,
지금 말이죠, 공동학군제 그 정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99회 정기회 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입니다.
(최형식 의원 의석에서,
중요한 시책 문제니까 교육감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철신 의원 의석에서,
제99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누가 해왔어요?)
기왕 제가 답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원 의원 의석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교육감이 지금하세요.)
(김철신 의원 의석에서,
제99회부터 질문했는데 답변은 지금까지 누가해왔어요?)
교육감님도 하시고 관리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는 제가 답변드리되 교육감님의…
(「나오신 김에 얼른 마치고 들어가시죠.」하는 의원 있음)
전남․광주고등학교 공동학군제는 ’86년 광주광역시 설치 이후 지역여론 수렴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93년도부터 폐지되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로 대체 입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6항의 규정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공동지원제 폐지후 광주인근 시․군에서 이의 부활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어 통학거리 통학편의상 광주에 진학하여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담양 고서중학교, 한재중학교, 장성남중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97년도부터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광주로 진학할 수 있는 자유학군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3개 중학교 졸업생의 진학사항을 말씀드리면 ’97학년도 총 졸업자 206명중 166명이 우리 도내 고등학교에, 35명이 광주로 진학하였고 ’98학년도에는 총 졸업자 223명중 170명이 우리 도내 고등학교에, 52명이 광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상대적으로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보다 좋은 여건을 갖춘 우리 도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로 우리 도내 다수 학생들이 서울소재 우수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99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장 추천입학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모든 대학들이 입학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와 지방화시대에 지역일꾼은 지역 학교에서 육성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고등학교 공동학군제 부활을 재론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중심 명문고등학교 육성과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지역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동평 의원, 문상옥 의원, 김창남 의원, 고규형 의원 등 모두 네 분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네분 의원께서는 1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동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영암출신 전동평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허경만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 답변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지역현실을 샅샅이 살피면서 질문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도정질문서를 작성했고 또 연구검토해서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미진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번 답변은 너무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허경만 지사께서는 철저한 의회주의자로 알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대 의회관계를 가능하면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질문과 답변에서 나타난 현실은 도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격인 서로 협력관계에서 우리 도를 걱정하고 이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성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우리 도민들께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우리 도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주장하는 제 자료에 의한 이 입장을 조목조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대불공단관리권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59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본 도에서는 도로법, 하수도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들 어서 영암군이 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여서 영암군에 이관을 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법규해석이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이 영암군으로 이관이 되었고 영암군에서는 바로 이 관리를 하느라고 매년 10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법규에 맞게 다시 관리권을 도로 환원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대불공단이 활성화 되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답변은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95년 말에 정부에서 바로 이런 시설물관리에 대한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에서 바로 이런 시설물관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그 공문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기도 시흥시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당시 내무부에 질의한 국가공업단지안의 도로, 하천, 상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우리 대불공단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 나온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관계법에 관리주체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는 법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 법에 따라라, 이것이 그 답이고요, 내무부에서는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자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금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리 내무부의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내용에 따라 관리주체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제가 살펴본 내용에는 그 어느 구석에도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 도에서는 따랐을 뿐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은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기본법인 도로법이나 하수도법은 개별법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법을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법과 개별법, 과연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신지는 지사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본 의원이 영암군에 관련된 특히 대불공단관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 때는 제 나름대로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 질문을 분명히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났습니다. 만일 제가 이 부분 하나를 예를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질문을 했던 영암출신의 전동평이는 관련법규 하나도 해석치 못하고 ’95년도에 정부에서 시달된 그 내용 하나도 모르고 질문을 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성의껏 관련 법규를 명확히 잘 해석하고 파악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한나라당 소속 문상옥 의원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전동평 의원께서 답변의 부실에 대해서 너무도 소상하고 깊이있게 지적을 해 주셨기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어제 질문한 내용 중에 전라남도지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 통합 무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여 동안 끌어온 정말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행정인력낭비 기타 소지역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가부의 얘기가 없이 적당히 주마간산격으로 스쳐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3년여 넘게 끌어와서 지역민들의 소지역적인 갈등현상을 양산시켰고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을 낭비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정치적인 어떠한 결정을 하실 것인지를 다시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도정발전기획단이 ’98년 9월 1일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체되고 본 의원은 이제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위해 우리 전동평 의원님처럼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더니 도정발전기획단내에 통합이전사업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전사업본부도 금번 9월 1일자로 해체되고 지금은 통합이전사업본부를 추진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신 지사께서는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무조건 연말에 가서 결정을 내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로서 통합추진본부가 해체되고 있는 마당에도 계속 이 얘기를 질질 끌어서 연말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심히 유감스럽고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오전 도정질문에 있어서 오늘 이 도정질문은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실리적이고 냉정한 지방화시대 국제화시대에서 알찬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알찬 도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한나라당 총재를 거명해서 정치적인 마음으로 도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매도해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도정질문에서는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가 숭상되었던 이조시대에도 사대부의 아녀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그 여자를 저작거리에다 놓고 돌팔매질을 했던 것이 아니라 뒷당에다 조용히 안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정질문의 자리는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전라남도에 나아갈 길을 정하는데 그 참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그와 같은 유감스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엄중히 항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출신 김창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되어서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저의 소신이고 또한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문상옥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작거리에서 돌팔매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총재인 양반이 이놈의 나라, 이놈의 정권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답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얘기인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예산수준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지하수나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예산증액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상당히 집행부를 신경 써서 얘기를 줄여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이 8점 몇%네 하는 그런 얘기만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수준인데 올해는 얼마 증액을 했고, 내년에는 얼마를 더 증액을 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99년도에 예산을 올 예산 수준 대비 몇% 증액하겠다, 아니면 정말로 전라남도가 도로포장도 더 해야 되겠고 다리도 더 놔야 되겠으니까 그것은 좀 더 늦게 하자, 그런 얘기를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질문은 도에서 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지역업체를 무시하고 지방 「컨소시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탐진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 기대를 걸면서 저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용담댐 지원사업소에서 보상하고 있는 실농보상이 아까 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여나 그것이 터질까, 까질까 감싸고 있는거에요. 그럼 제가 제출한 자료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보상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적법한 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전남도와 탐진댐지원사업소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 수자원공사하고 어떠한 얘기가 오고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조건 최대한 보상할 수 있겠다, 형평성의 문제는 법적용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왜 용담댐에서는 법 적용을 느슨하게 하면서 탐진댐에서는 타이트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약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은 우리 여성국장님이 통상적으로 우리 보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탐진댐이 건설되면서 망향의 동산이라든지 망향탑이라든지, 이것이 정말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일 것입니다. 망향의 동산이 있다고 해서 내 고향을 생각할 것입니까? 망향의 동산이 없다고 해서 안할 것입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경비를 이런 영세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단돈 1,0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몰지역에 집단 철새도래지가 있는데 집단서식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은 놀랍게도 이것은 ’97년 12월 제128회 정기회 때도 똑같은 물음이 있었고 거기에 똑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흥읍 순지리에 철새 도래지를 만들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오늘 답변에는 순지리에다가 덕제리 하나만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치댐에서 금사리에서 12km나 멀리 있는 순지나 덕제까지 갈 것이 아니라 좀더 가까이 있는 부산면에도 백로 왜가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가,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례출신 고규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6분)
55명 전남도의원 중에서 1987년 대통령제 직선선거에서 과연 몇 분이나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고 길거리에서 미친놈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활동투쟁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불초소생 고규형이는 어렸을 때부터 뜻 있는바 있어서 ’87년 직선제와 ’91년 지자제선거에서 대통령 되신 분하고 밑바닥에서 최선을 다 했으며, 지사께서 순천․승주군에서 3선 의원으로서 오늘날의 도지사가 될 수 있게끔 밑바닥이었을 때 작은 구례고을에서 나름대로 일조한 사람으로서 오늘 김창남 의원과 문상옥 의원의 조그마한 마찰은 해프닝으로 끝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먹는 샘물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와 경제통상국장께서 아까 보고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것 도에서 할 필요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2조원정도 돈 내려오면 전라남도청에서 적당히 집행해서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55명 전남도의원 피를 흘리고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올라온 우리들은 하나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국립공원과 먹는 샘물에 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장장 2개월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소속이 없는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아픔은 더 했으며, 제 나름대로 30년, 40년 했던 직업공무원들에게 헛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계법규를 뒤적이고 최선을 다 했는데 이게 말이 뭡니까?
지금부터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례에서 먹는 샘물을 외국인 회사가 하다가 ’97년 12월 11일날 진입로 10m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어서 약 6억 원 이상의 개인 손실을 보고 철회를 했습니다.
10m 때문에 철회를 했는데 구례군은 ’98년 1월 20일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근거가 뭐에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 740m를 내는 데는 토지보상단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고, 공장부지는 그 산이 평당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원 내지 2,000원씩 하는 공장부지를 6만7,000원에 산 저의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행정을 무사안일하게 원칙없게 해서 어떤 사람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를 믿고 우리 220만 도민이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당시에 바로 공장부지 밑에는 산동면에서 개인업체가 양질의 생수를 생산하다가 사업에 위기가 오다보니까 매각을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3억1,500만 원짜리 진입로를 낼 필요가 없어서 좋고, 공장단가를 순수한 선에 평당 6만7,000원씩 해서 3억 원이 넘는 공장부지 가격을 주지 않아서 좋고, 앞으로 들어갈 공장부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한다면 산동면 생수공장을 인수하시든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진입로 10m 때문에 취수공이나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건축허가까지 완료해놓고 눈물을 머금고 떠난 바로 그 부지를 인수했었어도 될 것인데 왜 그랬느냐, 특히 마산면 사도리에 있는 외국인 회사는 지난번에 부지매입 때 평당 2만5,000원씩 했다는 것을 도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도 861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누구 한 사람 낯 내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지금 대통령각하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풀어서 민생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선되시자마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각하,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까 하니까, 각하께서 이 마음에 변함이 없다, 가능한 한 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각하께서는 풀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가능한 협조를 하라고 해서 용역기간을 ’97년 4월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1차용역이 끝났는데 검토해보시더니 이것 무슨 놈의 우라질 놈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용역 4억 원하고, 36억 원하고 해서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했는데 이것이 지리산권역의 노면입니다. 이것이 화엄사지구인데 이제는 공원보호구역인데 소로 말하면 붕알 밑에 터럭 좀 면도하는 거예요. 소 붕알 터럭 정도 면도하기 위해서 1년이란 기간을 수많은 학자들과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하나 날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공원은 7개 부처가, 많은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기간에 대통령각하가 의지가 계시고 바꾸자고 할 때 전남도와 국립공원 5개 지역인 9개 시․도에서 협조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사찰측 말씀하셨는데요, 사찰측 통계를 보면, 저는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다도해 한려해상에서 사찰측의 비중이 극히 적습니다.
국공유지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사유지에 있어서도 거의가 20%이상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에 부당하게 불편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가난에 찌든 우리 전남도민 중에서 사유재산을 압박받고 좌우간 불평부당하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지사님께서 조금만 협의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허경만 지사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5개 국립공원에 9개 시․군에 자치단체장과 지사님께서는 꼭 협조하셔서 대통령각하께 꼭 간곡하게 부탁하신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국립공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풀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규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5시 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보충질문이 없는데 도는 답변이 부족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답변하다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동평 의원님께서 대불공단 일부 관리권을 영암에 넘겼는데 다시 도로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대불산단의 관리권이 도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률 해석이 아니더라도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시․군에 이양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상 이양을 하기 전에 ’96년 11월27일 영암군의회에서 이 관리권을 군으로 넘겨달라는 그러한 의결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암군의회, 군의 요청도 있고 해서 ’96년 11월 27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양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대불산단의 입주업체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됐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주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서 제대로 돈은 들어오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결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전체 그 부분의 관리에 32억2,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영암에서 부족한 분 3억 원을 부담을 하고 도에서 2억3,000만 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영암군에다가 원래 협약을 할 때 금년까지는 도와주고 내년에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영암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대불산단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입주업체들이 제대로 가동을 하는데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나 영암군이 다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조를 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상옥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을 하지 않고 시․도 통합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손실,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제가 시․도 통합을 추진을 한 것이 그것이 소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로 당선되어서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돌아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93년 5월 13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관련 특별담화를 하면서 도청이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전남도정을 5․18 기념관으로 사용을 하고 도청을 옮기는데 7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저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검토를 하고 그 상황에서 도청을 옮기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치 못한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입지결정에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담화 한 마디가 있은 다음에 도청이전의 적정성 여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이 그 뒷날부터 바로 장소 물색에 들어갔던 것이 이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저는 당시에 국회 있을 때입니다마는 이것은 소위 전북의 홀로서기, 전남과 전북을 갈라 논 다음에 전남을 동서로 가르려는, 광주와 전남을 가르고 전남을 지역 간에 가르려는 분열정책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제가 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도청이전이 늦어져서 지역갈등이 생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갈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제가 봉합을 하기 위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곳이 대구와 경북, 충남과 대전입니다. 시․도 통합을 주장을 하지 않고 추진을 하지 않은 그 지역도 도청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한 발자국도 더 나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청이전을 추진할 때 좀 늦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3개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추진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통합추진본부가 없어져서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도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 그러면서 통합을 연말까지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조조정 때 자치행정과 광역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인수해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시․도가 통합이 되냐 안 되냐는 전남과 광주의 장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시․도가 통합이 되든 도청이 이전을 하든 간에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도청을 옮기는 그러한 정도의 도민이라면 전남도가 결코 장래가 있는 도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시․도가 통합되는 것이 광주와 전남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가 통합이 안 되고 도청이 이전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광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남도는 손해볼 만큼 다 봤기 때문에 시․도가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남도는 그렇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시․도가 통합이 되지 않고 도청이 이전했을 때 광주는 지금 규모의 도시로서는 유지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철 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가 광주시에 상당히 큰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식견을 가지고 검토해보면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 가장 가난한 도가 남의 광역단체 광주광역시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지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광주광역시는 전남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잘못되고 쇠퇴했을 때 전남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냐, 광주시가 잘못 살고 후퇴해가는 데 전남만 발전할 수 있겠냐,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까지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도청이전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뇌를 하고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비용 문제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1억8,800만 원을 썼습니다.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러나 전남도와 광주의 장래를 위해서 쓴 것이고 저는 이 비용지출이 결코 잘못 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도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창남 의원님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공사입찰을 하면서 의지업체가 수주를 할 때 도내업체와 공동 수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몇 군데 확인을 좀 해봤더니 우리 도에서는 공동 도급을 할 때 45%면 45% 비율까지 정해서 내보냅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없는 데도 있고 제대로 좀 안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이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산강 농조 같은 곳은 도에 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에서도 발주를 할 때 저희 도와 같이 전남업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탐진댐 실농보상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용담댐에서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법을 좀 초월해서 보상을 했는데 전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안 지켜야 된다는 것은 도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소급 입법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도 도의 업무가 절반 이상이 국정을 위임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다투고 재판을 하고 어쩌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도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주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실무자들과 같이 법률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와주는 그 정도를 벗어나서 크게 해줄 것이 법적으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를 장흥 순지리, 덕제리로 옮기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면에도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옮기겠다는 거냐, 새를 잡아다가 그쪽에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좀 엉터리 용역이 아니냐, 사실상 담수가 되어서 지금 철새 보호지에서 새가 거기에 살 수가 없게 되면 살기가 적당한 곳으로 어디로 옮겨갈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어디로 정했다고 해서 새들이 우리들 말따라서 올리도 없는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강구해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남 의원님께서 환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총 1,76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대비 8.2%이며 작년과 대비하면 1.6% 증액되었고 이중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비는 77억 원 입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 건설 운영은 사실상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 비용도 국비와 시․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는 하지만 저희들이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수행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좀더 많은 환경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규형 의원님께서 먹는 샘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먹는 샘물은 전남도가 ,15% 구례군에서 34%를 출자하고 4개 업체에서 51%를 출자를 해서 민간법인으로 제3섹타 법인으로 설립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민간업체가 많이 참여했고 또 구례군에서 주로 많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구례군이 타협해서 선출한 집행부에 위임하고 도에서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먹는 샘물의 용지를 매수하는데 산은 비싸게 사고 도로는 평가가 싸게 난 것이 잘못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땅을 사놓고 굴착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례 어디든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실패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서 시추가 성공이 됐습니다. 시추가 성공되고 그래놓고 땅을 사려고 보니까 많이 달라 그러는데 시추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릴 수도 없고 해서 조금 더 주고 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평가도로를 내는 감정가격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여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일부는 매수에 응하고 일부가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쪽에서 더 달라는 액수를 전부 합치면 1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것을 더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매수에 응했던 사람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땅의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서 사업이 성공되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그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배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성수생수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상당히 절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권리금과 땅값 모든 것을 합쳐서 23억 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를 할 때는 5억 원 정도 나오는데 23억 원을 달라고 그래서 상당히 절충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시추를 하게 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지방도 861호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줄 용의가 없냐, 저희들이 넘겨줘버리면 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861호 도로가 전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남, 전북도 같이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남과 전북 그리고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합의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합의가 되어서 자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잘 관리를 해줄 테니까 넘겨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기꺼이 넘겨줄 용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을 할 때 그 부분이 사실과는 동떨어지게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9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남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으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3분)
지금 제가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한다는 회의규칙 때문에 의사진행을 통해서 유치 수몰민의 마음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전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라북도의 상황이 위법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은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가 난하지 않냐 하는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전라북도에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받아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탐진댐 사업이 전라남도 돈을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물론 수자원공사 돈이니까 우리가 그냥 갖다 쓰자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담댐은 평당 5만8,000원 돈의 실농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모두다 국화, 장미를 심은 지역이냐, 아까제가 드렸던 설문지에 보면 시설국화도 3만 몇천 원입니다. 그러면 시설국화라고 하면 하우스 시설을 하고 전기시설, 난방시설까지 갖추는 시설하우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노지에 그대로 국화를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시설하우스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가 개념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소득의 개념도 떨어지죠. 거기는 5만8,000원을 받고 탐진댐 수몰민들은 평당 6,800원 정도를 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1/3수준입니까? 그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차후에라도 저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공특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점점 앞서가야 할텐데 정신적인 보상의 개념으로라도 다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줄 수는 없는 것이냐, 전남도가 유치 수몰민을 위해서 아니 유치 수몰민은 밉고 더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시더라도 7개 시․군의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제가 상임위쪽이나 추경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결 같이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저는 가져옵니까? 그것은 이 일을 가지고 내 일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데서 집행부 여러분들께 정말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 상임위 배정을 받고자 할 때 선배 의원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 왜 경제건설위를 가려고 하는가, 다른 쪽으로 가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이 탐진댐이 수몰된 선거구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데 그것을 제가 관계할 수 있는 상임위로 가야지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간단 말씀입니까. 오히려 저를 좀 도와 주십시오” “어야, 도의원이 뭐 할 수 있단가. 지금 자네가 생각한 것하고는 크게 거리가 있네. 그러니까 경제건설위 가가지고 아무것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상임위에 가서 도정질문 기회가 있다면 그때 짚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자네에게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 하시는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의원이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지역민들에게 도의원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됩디다. 제가 이러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질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뺨때리면 뺨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제 소신이고 저의 뜻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고맙네, 그러면 잘 알겠네” 하는 선배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생각납니다.
도대체 관계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유치 수몰민들이 돈 좀 더 받기 위해서 국화 심고 뭐 심고 어쩌고 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면 역지사지로 여러분이 그 수몰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용담댐에서 와가지고 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예, 용담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돈 이렇게 받았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데에 생각이 안 가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법이 바꿔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모두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자, 특용작물을 심을 때에 막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심은 후에 정말로 여러분이 명분 있게 이것을 얘기하려면 계속 재배관리를 해서 상품으로 출하를 시켜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뜻이 정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노력은 해봤소”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말로 저 몇 미터 떨어져서 얘기했지 적극적으로 심지 못하게 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심정도 압니다. 그러면 자네가 책임질란가 하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윗사람들은 “어이, 김 계장, 김 주사, 웬만히 해, 웬만히. 적당히 하는 거야.” 오히려 그런 것이 그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담댐도 보상을 받기 위한 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보상을 받기 위한 투기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투기일 때는 실농보상을 줘서도 안 되고 잘못 집행이 됐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그 집행했던 사람들을 문책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 집행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데…
김창남 의원, 의사진행하고 상관있는 발언만 해주시고 간단히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영원히 이 탐진댐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더 조여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지역이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런 곳에 산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수자원공사의 일이지, 전라남도하고 수자원공사의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라남도도 법적으로 지켜서나가지만 좀더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이며, 전남의 수몰민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농보상에 대한 세대수별로 어떤 보상액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유치 수몰민들의 아픔을 여러분 아픔으로 생각해 주시고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및 교육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열분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 45분)

2.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 동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 21인
〈 도 청 〉
도 지 사 허경만
기획관리실장 김주현
농촌진흥원장 노승길
자치행정국장 박재순
문화환경국장 이병훈
복지여성국장 양지훈
농정국장 김용준
해양수산국장 공준환
경제통상국장 문덕형
건설교통국장 임진택
소방본부장 최성룡
공무원교육원장 유병오
기획관 이종범
감사관 이규재
공보관 신우식
보건환경연구원장 홍석순
〈 교육청 〉
교 육 감 정동인
부교육감 유영창
초등교육국장 최주현
중등교육국장 정순철
관리국장 홍증술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허길남
의사담당관 박동기
전문위원 오동택
전문위원 김용우
전문위원 윤광수
전문위원 황남길
전문위원 나종수
전문위원 김대성
전문위원 박노창
의사계장 이하정
속 기 사 변영석
속 기 사 변미영
속 기 사 이금실
속 기 사 진종석
속 기 사 신은경
속 기 사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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