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3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정책적인 사항 16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들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윤영배 의원님의 질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배 의원님께서 배수개선 사업과 중규모 농업용수 사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되어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많은 공사비가 증액된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배수개선사업과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계획 기간내에 완공되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어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어 온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적은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려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한 사유는 이들 사업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연간 국비 지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되거나 주민들의 많은 요구를 수용하다보니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책정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농림부에서 시․도별 사업시행지구를 기준으로 이들 사업비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 지구를 책정하는 점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광 불갑지구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도수터널공사로 ’83년 1월에 착공하여 ’87년 3월에 준공되고 2단계 사업은 용수로 공사로 ’87년 10월에 착공되어 2000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9%이며, 3단계 저수지 확장공사는 ’94년 11월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 사업의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당초에 365억8,300만 원이었으나 물가상승 및 주민건의사업 포함으로 현재는 91억9,8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8,100만 원입니다.
여수 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당초 농림부에서 농경지 복토와 배수로 및 배수문 설치 등의 사업비 32억4,000만 원을 책정하여 ’9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94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으나 우리 도에서 사업지구내 준용하천 4.2㎞에 대한 개수사업을 병행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해서 농림부가 소요사업비 28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또 그동안의 물가인상과 주민요구사업 반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비가 8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준공기한도 ’99년에서 2001년으로 2년간 연장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 착공된 사업이 계획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충분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영배 의원님께서 향장미 보급사업의 실패 원인과 공급업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재배농가의 경제적 손실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험재배를 통해 지역 적응성 및 시장성을 사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장미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농촌진흥원에서 시험재배를 실시한 결과 재배 기술상 문제가 없었고, 농가와 유통업체,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묘목 조기공급 희망농가가 많았으며, 서울 꽃시장 상인들의 반응도 좋아 타 지역에 앞서 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보급하였습니다. 소비자 기호도 등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부진으로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평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지를 못했던 부분 중에 꽃이 꽃송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장미에 비해서 일찍 목이 부러지고 시들어가는 약점이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의 묘목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공급지연 사실을 농가에 알리고 인수의사를 타진하여 농가입식 희망시기를 감안 ’97년 11월부터 ’98년 4월까지 납품토록 조치하였으며,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에 부과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98년 1월 24일에 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초 묘목을 신청하였던 일부 농가가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겼고 농가부담금 납부가 지연되는 등 우리 도에서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공급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검수 공급과정에 대해서는 공급키로 한 묘목은 농촌진흥원의 검수를 마치고 농가에 공급하였으나 12회에 걸친 잦은 납품으로 농가가 묘목인수를 위해 농촌진흥원에 여러 번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검수된 묘목은 공급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직접 납품토록 하고 농가에 인수여부를 확인하여 공급물량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향장미 소비촉진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9회에 걸쳐 전시, 판촉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꽃값 하락과 판매부진으로 향장미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재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품종갱신과 경영개선사업비를 일부나마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향장미 추가보급은 중지하고 농촌진흥원에서 계속 시험재배를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품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영배 의원님께서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용 수입쌀은 국내쌀보다 2배〜3배가 저렴한 가격으로 가공업체에 공급됨에 따라 부정유통 소지가 상존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는 4회에 걸쳐 유통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유통 및 행정지시 미이행 등 6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고발 및 행정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현재 무안의 1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되었으며, 목포 1개 업소는 수입쌀 공급업소 지정을 취소하였고, 여타 업소는 1〜6개월간 수입쌀 공급중지 조치를 취하였는 바, 지난 7월 27일에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가격차를 줄여 부정유통이 방지될 수 있도록 수입쌀 공급을 공매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이 되고 고발조치가 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 유출시킨 양이 많은 업체가 있어서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확인을 해서 추가 고발 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수입쌀 부정유통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쌀 공급 중단 등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SOC확충을 위한 국고지원 확보전략에 대해서 물으시고, 요사이 SOC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40년간 중앙정부의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SOC확충이 필수요건이라고 보고 국고지원 예산확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한 결과 민선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예산청 등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89건 3조3,180억 원을 지원 요청한 결과 정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남 중부고속도로, 해양엑스포사업 등 신규사업 12건과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등 계속사업 58건 등 총 70건 2조1,78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광주〜망운 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30억 원과 전남수산시장 건립비, 진도대교 타당성 조사비, 장보고대사 연구활동 홍보비 등 예산이 신규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성과 목포간의 철도 그리고 광양〜전주 간의 고속도로 실시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특히 중요한 여천공단 주변마을 이주비용 26억 원이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열리는 소위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빠진 예산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낙후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우리들이 안이한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년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IMF상황 때문에 세수결함이 너무 많은데다가 벌려놓은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새로운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일부 표시된 바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준다는 그러한 소위 지역감정의 문제가 거꾸로 작용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금년에도 오늘까지도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의회의 감사 시기, 그리고 본회의 시기와 예산이 확정된 시기가 금년에는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 올라가서 현장에서 뛸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의장단과 타협을 해서 그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겠다는 우리 내부의 방침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서화합 노력이 전시위주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 실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문제는 동서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현안문제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동서화합없이 국민 대통합의 시대와 남북간 화해협력의 시대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선진국 진입도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근 제2건국 차원에서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에 있는 영․호남교류협력사업 등 영․호남 당사자 간 동서화합 노력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참여하에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요청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월 28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하여 동서화합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영․호남 지역 간 인적․물적교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8개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들에게 동서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과 그리고 가칭 동서화합기금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도와 달라는 건의안을 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상호교류, 문화교류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사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 상호교류 문제는 전남과 경상남도의 교육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즉 교류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사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교류사업은 8개 시․도지사간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쌓여있는 동서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민족적인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위주로 민간들이 앞서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과면에서는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이 동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과가 지속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성과도 감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합니다. 동서화합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가능하면 피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시면서 감사원 대행감사 여비를 감사원에 청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소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근절없이는 IMF위기 극복도 선진국 진입도, 제2건국도 불가능하다는 소신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제2건국도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제2건국운동은 절반 이상은 성과를 거두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 때부터 부실공사 추방과 공직자 부패고리 단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민선 1기 3년의 감사결과를 민선이전 3년의 감사결과와 비교해 말씀드리면 민선자치 이전 3년 동안에 3,432건인데 비해서 민선자치 3년 동안은 그 두배에 달하는 6,821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주의조치 그리고 징계를 한바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이 이렇게 공직자들이 6,821건이나 비리를 범한 것으로 오해할 도민이 계실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821건 중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대부분이 시정 또는 주의조치 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민선자치 이후에 공직기강이 해이됐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또 시․군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결과도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민선2기 중에도 공직자 부패 근절을 단행하고 도정개혁 핵심과제로 삼아 전남의 공직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친절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밖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대행감사는 감사원에서 해야 할 감사를 도가 대신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사항 중에서 감사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감사원의 지시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감사비용을 감사원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귀농자의 어려운 처지를 말씀하시면서 전남도의 정책적 배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 1월에서 10월까지 귀농자는 1,335농가로 전국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IMF이후 도시소득 감소, 고용불안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아래서 농업에 희망을 걸고 고향을 다시 찾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귀농자 중 상당부분이 젊은층이라는데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는 우리 도에서는 귀농자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 영농창업자금 64억 원과 도 농어촌진흥기금 20억 원 등 총 84억 원을 확보하여 432농가에 78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지원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농기술교육, 귀농상담, 유휴농지와 빈집 알선 등 귀농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자들이 농업이외의 일자리 제공을 원할 경우 시․군단위 취업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적극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귀농실업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실적은 17개 시․군에서 숲가꾸기 사업 등에1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과 우리 도민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것을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하면서도 많은 걱정이 앞선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답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돌아오신 분들이 1,300여명 모두가 농촌에 뿌리를 박고 농사를 짓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돌아온 것인가, 도시에서 경쟁사회에서 뒤져서 직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인 피난처로 돌아온 분이 많은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시적 피난처로 생각하고 온 분이 많다고 그런다면 그 분들이 농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농촌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분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해칠 우려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1,300여명 중에 공공근로봉사에 참여한 분이 132명밖에 안 되는 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사이 농한기인데 농촌에 뿌리를 박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특히 생업이 없는 분들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요건도 갖춰졌고 바람직한데 참여한 인원이 적은 것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일시적인 피난처로 생각하고 온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고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귀농자 지원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조기정착을 위한 자금지원과 농업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정착의지가 강한 젊고 유능한 귀농자는 농업인후계자 등 농촌정예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농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의 논을 대리경작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도와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가 현행법규를 무시한 채 높은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의계약제도는 이를 잘 운용하면 입찰 절차의 생략으로 행정의 간소화와 예산절감 등의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이를 잘못 운용할 경우에는 특정인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97년과 ’98년 사이 수의계약한 1억 원 이상 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중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7건에 116억9,300만 원이며, 대부분 전차공사와 다음에 발주하는 공사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시공자가 서로 다를 경우는 장래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거나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작업으로 혼잡이 우려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1차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하였고 공사시행은 기 확보된 가건물 등 부대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청에 조달구입 의뢰하여 공급하고 있고, 기계장비 등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으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급자재의 조달구매 경우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입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조달청에서 애초에 의도한 것과는 달리 조달공급하는 품목이 값이 싸지도 않고 품질이 나쁜 것이 공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낱낱이 검토해서 조달품목에서 제의시켜야 할 부분은 시켜달라고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개정과 정책전환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입찰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94%의 높은 비율로 수의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는 예가의 90%를 크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찰에 부쳤을 때도 90%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선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예가보다 그리고 입찰을 했을 때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된 경우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하거나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상규 의원님께서 ’97년도 사회복지예산이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국비 25억 원이 중앙에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도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국고에 반납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집행잔액은 30억 원으로서 그중 국비 25억 원은 중앙에 반납하고 도비 5억 원은 도 일반회계로 다시 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전출입 그리고 출생, 사망 등 수시로 책정되는 증감요인에 따라 보호대상 인원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자녀학비 등 사회복지분야 대부분 예산의 국비 지원율이 8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가능하면 여유가 좀 있게끔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돌발 생보자 등 유동의 증가인원이 많아 자칫 부족할 경우 추가예산을 지원받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추가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보호비 지급에 차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시․군, 읍․면․동에서는 소요예산의 부족이 없도록 다소 여유분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정기지급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약간의 여유자금을 배정하여 연말정산방법으로 처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군,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30억 원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해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 도민에게 보호를 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갑자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그 예산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비는 다음에 연말까지 반납되므로 지방재정 운영에도 피해가 없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도에서는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유가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예산도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앞으로 많은 자금이 휴면되지 않도록 시․군, 읍․면․동별로 중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규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채용상황과 기업체의 고용부담금 납부상황을 물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질문이 계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문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3만2,200명으로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보호와 일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재활시책추진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도지사 재임기간 중 장애인 고용실적은 그 동안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총 408명 중 장애인이 5.1%인 21명이 합격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많이 기회를 갖고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의 고용부담금 납부실적은 사업체의 장애인 법정고용업무는 국가사무로 광주․목포․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인한 결과 고용대상 업체 및 인원은 21개 업체에 231명이었으나 이중 59명이 고용되었고, 고용의무부담금 부과는 4억450만 원으로 징수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대상 522개소 중 36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58개소가 미설치되었습니다. 미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 기간인 2000년 4월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정기간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상규 의원님께서 동복댐과 관련하여 화순군민이 광주시에 원수대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도지사가 화순군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순군민들이 광주시에 원수대를 지불하는 것은 77년 화순군과 광주시간에 원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화순군과 광주시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 자치단체 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이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주시에 알아본 결과로는 화순군민에게 주는 원수대는 절반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광주시가 주암댐에서 갖다쓰는 물값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원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정도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화순군민들은 원수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우선 분쟁당사자인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광주광역시와 협의토록 촉구를 하고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수혜자 입장에서 화순군민의 정서를 감안 화순군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복댐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 지난 9월 1일자 단행한 우리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방행정구조조정을위한조례․규칙을 제정 운용할 용의가 있는가, 기존인력에 대한 퇴출의 폭을 더 넓혀 신규인력으로 대체할 것과 신규채용의 계획과 방향, 그리고 무노동 공직자에 대한 무임금 적용, 무노동 공직자의 활용방안, 효율적인 직제기구를 위한 도, 시․군간 기능분담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이 시작된 후 우리 도에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이미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불합리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기구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4과 6사업소 203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 조직개편에서도 3실국 6과 466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자체 상계한 교원인력 50명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516명을 감축한 결과가 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는 4과를 더 축소하였고 정원은 12.8%보다 더 높은 14.2%를 감축 조정함으로써 다른 시․도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에 임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초과 현원이 다소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제2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조례제정은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므로 정원외 인력이 해소될 경우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인력채용계획과 방향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 인력의 퇴출폭을 넓혀서라도 신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인력의 충원을 위해 기존인력의 퇴출폭을 확대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초과현원을 최대한 결원이 있는 직별로 전직 또는 특채의 방법으로 충원하여 과원을 해소하되 충원이 불가피한 직렬에 대해서는 공채 등을 통해 신규인력으로 보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노동 공직자에 대한 무임금 적용과 무노동 공직자의 활용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대기공직자가 현재 법적 신분을 법령에 의거해서 2000년 말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위배되는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이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였던 바 ’99년부터는 우선 급식비와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정년이 1년여 남은 연령대기자는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기타 대기자는 현업부서에 지정 배치하거나 팀제를 활용하는 등 직무를 부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공직자가 근무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때문에 타의에 따라서 타율적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직제기구를 위한 도, 시․군간 기능분담개선 방안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연계해서 현지성이 강한 지역개발사무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 보고․승인 등 통제성 사무 등을 중심으로 이양대상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군에 이양 위임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과 도, 시․군 간의 기능분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 여천산단 주변마을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이주사업 자체를 무산하려는데 대한 도의 대책과 여천산단 주변마을이주에 앞서 여천산단지역의 확장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천산단 주변마을이주는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겪고 있으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며 그 동안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12월 정부로부터 이주대책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여수시가 지난 10월 28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소요사업비 3,004억 원 중 실시설계비 및 보상금 등 399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타 지역 국가산단과 형평성을 문제삼고 예산청에서는 선 정책 결정후 예산편성을 주장하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주관부처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무총리실 주관 5개 부처 차관회의 시 주관부처를 건설교통부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내년 예산에 이주대책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관계되는 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문제가 예결소위와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긍정적인 일부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는 아직도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여천산단에서 거두어들이는 연간 1조8,789억 원의 세금 중에서 국세가 98.8%인 1조8,575억 원이므로 이것은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이 당초 여천산단구역내에다가 ’86년도에 산단구역에서 제척되었음을 들어서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당지역 주민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천산단 확장단지는 현재 어업권 등 보상진도가 75%이고 가토제축조 등 공사진도도 13%에 달하며 부지분양도 총 184만 평 중 138만평이 분양되어 7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천 확장단지가 광양항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계획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용 의원님께서 해남화원관광단지를 EXPO예정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사유와 용역에 있어 전남도의 주도적 역할 요구, EXPO분산 개최 및 용역의 객관성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