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연단에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본 의원을 위해서 배려하고 수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
특히나 의회사무처장님과 관련 사무처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기획사회위원회 소속 박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황금빛 일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한 해의 고생보다 결실의 희망이 밀려오는 풍성한 계절을 맞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활기와 매력과 온정이 넘치는 전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낙연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변함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생애 처음으로 전남도민과 15만 장애인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장애인을 대신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전남도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이낙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대한민국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가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뇌성마비 2명과 비장애인 1명이 토요일 저녁 맥주 한 잔 하러 호프집에 갔으나 토요일이라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세 곳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물론 자리는 있었습니다.
겨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된 곳을 찾았으나 그곳 역시 앉아 있다가 메뉴판을 걷어가면서 자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항의하자 주인들은 토요일이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장애인을 보면 손님들이 나가버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위 사례는 직접적인 장애인 차별 사례입니다. 발생 직후 바로 인권센터에 접수한 사항입니다.
장애에 대한 무지와 이윤창출이라는 현실이 만들어낸 씁쓸한 사례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식당 즉,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등이 갈 수 있는 곳에서 이용을 거절당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올해가 2014년도입니다. 지난 1981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아픈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신체 환경과 감정보다는 당당한 전남도민의 한 구성원인 장애인의 아픈 현실을 가슴에 담고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먼저,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남도음식명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선정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00년부터 남도의 다양한 먹거리 관광 상품화 및 남도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남도음식명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도음식명가 지정 조건은 모범 음식점 중 행정처분이 없고 남도명가 추진위원회에서 추천, 서면 심사 후 관련 학과 교수협회와 단체 전문가 위원이 맛, 조리방법, 주변 환경 고려 후 선정해 현재 107개소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는 남도음식명가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을 비롯해 여행사 추천과 도 누리집, 관광 포털사이트 게재 등 행정적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남도명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보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1 자료를 보면 남도음식명가 107곳 중에서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1개로 0.9%, 주출입구설치 업소는 12개로 11.2%, 입식테이블은 29개로 27%, 장애인 화장실은 1개로 0.9%입니다.
표 1-2, 1-3에 있는 각 시·군별 현황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입식테이블의 경우 보급 운동이 전개되어 표에서처럼 보급률이 약간 높지만 아직도 입식테이블이 1개도 보급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입식테이블이 외국 관광객용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기야 어찌 되었든 간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은 식당의 입식테이블은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전라남도가 남도의 맛을 대표하는 자랑이자 자부심이며 남도 사람들의 멋과 맛, 흥을 이어갈 소중한 음식점으로 지정한 남도음식명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 정도인줄 알고 계셨습니까?
시·군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인증을 받은 업소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고 음식전문가의 엄정한 현지 평가를 거쳐 지정하는 남도음식명가입니다.
2014년 남도음식명가 선정 이후 언론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음식문화개선을 선도하고 있는 위상을 살려 전통이 살아있는 업소를 엄선했고 청결과 위생, 친절 서비스가 결여된 업소는 과감하게 탈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9억 2,000만 원을 업소에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남도음식명가를 전남 대표 맛집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업무보고도 하였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맛집은 불가능합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장애인은 남도음식명가를 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상품화 하려는 맛집에 장애인은 출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앞으로 전남도가 지정·운영하는 남도음식명가의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본 항목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주출입구, 입식테이블 등 세 가지는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기에 계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 점심은 어디서 무엇을 드셨습니까?
메뉴 때문에 식당 고르기가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메뉴보다 식당 그 자체를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도 외식문화를 즐길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마음 놓고 들어갈 만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출입구에 턱이 있으면 휠체어 이용자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으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사인교처럼 올리거나 뒤에서 잡아 당겨서 계단을 하나씩 올려야 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제 모습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서 내려와야 합니다. 모델은 접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도내에는 식당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22개 시·군 1,021개 업소가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안내 홍보책자 발간·배부, 세제 혜택,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모범음식점 역시 남도명가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1,021개 중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14개로 1.35%, 주출입구 설치 업소는 109개로 10.67%, 입식테이블은 225개로 22%, 장애인 화장실은 14개로 1.37%입니다.
표 2-2, 2-3에 있는 각 시·군별 현황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범음식점도 남도명가와 같이 유도블록이나 장애인 화장실은 거의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으며, 모범음식점의 지정조건 역시 청결한 환경과 입식 조리대, 손님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는 구조 및 넓이 등만 있지 장애인 출입가능여부는 지정조건에서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이 정도면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어떻겠습니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내 전체 2만 5,898개 음식점 중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율은 0.1%, 주출입구 설치율은 0.4%, 입식테이블 설치율은 6%,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은 0.1%입니다.
표 3-2, 3-3에 있는 각 시·군별 현황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경우 설치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주출입구가 0.4%인데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는 입식테이블 6%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업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강제로 설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따른 시행령에 따르면 300㎡ 90평 이상은 주출입구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그 이하 평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의 선정이나 관리감독권이 도지사님이 아니라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마음 놓고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시도단위와 타 시·군 기초단체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대도시나 이른바 부자 시·군에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행정이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편리에 의해 권유되었거나 각각 업주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식당에 접근 또는 이용이 쉽도록 관에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 가게에 인센티브를 주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가게일 경우 안내표지 역할을 하는 장애인 픽토그램 등을 상점 앞에 부착시켜주면서 홍보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픽토그램의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전남도 집행부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이 어우러지는 생명의 땅 전남을 만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전남도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가능한 권한 내 시·군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일반음식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픽토그램 현판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고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식당과 관련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식당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공원, 카페, 공연장, 학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를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 성북구는 2014년도에 조사하여 장애인 생활지도 프로젝트를 발간했고 전남 목포시도 2013년에 조사해서 장애인용 위생업소 가이드북 제작과 이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 2011년도에 조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준수업체’란 현판을 가게에 부착해 주었고 성남, 서울, 제주, 경기도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여 장애인을 위한 식당 찾기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제 휴대폰입니다.
지금 시연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 중에서 화면에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공공청사, 공공기관, 병원, 은행, 우체국, 식당, 쇼핑시설, 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 분야이기 때문에 식당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화면이 보이죠. 이 중에 예를 들어 샤브샤브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편에 큰 전경이 보이죠. 이러한 식당에서 다음 주소 아래 보면 작은 그림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픽토그램입니다.
하늘색은 전경이 있다는 표시이고, 두 번째 노란색은 장애인 접근로가 있다는 표시이고, 세 번째는 주출입구가 이 가게에 있다는 이야깁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여섯 번째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탁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보면 “아, 이 가게는 모든 것이 준비 되어 있으니까 휠체어 이용자가 가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보고 싶으면 한번 더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경이 보이고 그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면,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도 참고로 한번 봐 주시고요, 학교에 들어가 보면 파주여자고등학교, 파주광일고등학교에 보면 전경이 있고 접근로가 있고 주출입구가 있고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복지를 장애인 편의시설에만 설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전남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도민 중 주출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입식테이블과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 외식을 포기하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없어 출입구를 찾지 못해 넘어져 신체적 불이익을 당한다면 전남도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전남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과 홍보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전남도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도내 장애인 이용은 물론 타 지역 장애인 홍보를 통한 관광전남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이낙연 도지사님!
장만채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비롯한 비장애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버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계기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식당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어서 못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며칠 전 왜소증으로 인해 매번 운동회에 꼴찌만 했던 학우를 위해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에 다 같이 손잡고 꼴찌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 아이들이 크면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생명의 땅 전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