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작성 및 보존
회의록 작성 절차와 보존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록 작성 흐름도
회의록 작성절차
회의록 기재사항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의 자구정정
 발언한 의원,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로부터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자구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 요구할 수 있되,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4.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5.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자구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