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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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
10.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
13.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6.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19.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23.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8.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29.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
32.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은영 의원 등 10명 발의)
4.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59명 발의)
6.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4명 발의)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7명 발의)
11.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3명 발의)
12.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8명 발의)
13.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9명 발의)
14.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9명 발의)
15.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0명 발의)
16.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46명 발의)
18.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4명 발의)
19.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1명 발의)
20.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10명 발의)
21.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22.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7명 발의)
23.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24.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0명 발의)
2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3명 발의)
26.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10명 발의)
27.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61명 발의)
28.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61명 발의)
29.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3명 발의)
30.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1.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48명 발의)
32.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46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한춘옥 의원-지방소멸 해법, 난임지원사업 확대에서 찾자!)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축산농가 위기 대응에 따른 안정 대책 마련해야)
o 5분 자유발언(최정훈 의원-전라남도 조직개편안은 명분도 원칙도 없다)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늘어난 평균수명’, 중‧장년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 신설 촉구)
o 5분 자유발언(박종원 의원-‘인구 유입’, ‘지방 대학 생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
o 5분 자유발언(임지락 의원-전라남도 또한 전세사기 대비 필요)
o 5분 자유발언(임주웅 의원-강진만 패류 감소 보상대책 확보하라!)
o 5분 자유발언(최명수 의원-전라남도에 ‘이자장사’하는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 더 이상 금고를 맡길 수 없다)
o 보고사항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발목 수술을 받은 관계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김영록 도지사께서 5·18 민주묘지 참배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은영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 개정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89번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포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훈련 및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한 상장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부상 수여 범위에 관한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88번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해지는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고문 위촉 자격의 범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3번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최근 원전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계획안 의결은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등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비방안 모색,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추진 대안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과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 등 도의회 차원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을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6분)

4.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59명 발의)

6.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4명 발의)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번 완도 출신 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하고 졸업한 미취업자가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5년으로 늘려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번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3월 27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의 연구원 분리 의결에 따라 독자적인 전남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새로이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 보장 등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번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도유지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 109-1 등 40필지 면적 372만 241㎡와 국유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869-5 등 10개소 43필지 면적 105만 5556㎡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번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민 안전체험교육 확대 및 외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훈련장의 확보를 위해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8만 2877㎡ 건축 연면적 1950㎡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2번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전라남도 제3생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규 소방공무원의 충원에 따른 교육수요의 대폭 증가로 생활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 일원에 부지 면적 8만 2877㎡ 건축 연면적 1500㎡ 지상 2층 건물 생활관 50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4분)

10.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7명 발의)

11.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3명 발의)

12.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4의 섬 신안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4번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번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6번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남도내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9분)

13.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9명 발의)

14.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9명 발의)

15.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0명 발의)

16.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67번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대기시간이 긴 이동노동자 업무 특성상 혹서・혹한을 피하고 휴식을 취할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68번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 지속이 가능하게 이바지하기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 이행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 경영 방식 개선 흐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69번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여건과 관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80번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 경제활동 확산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4분)

17.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46명 발의)

18.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0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주최·주관 행사와 시군 관할 지역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에 실효성 있게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1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업무수행에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방 관련 법률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2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8분)

19.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1명 발의)

20.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10명 발의)

21.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22.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7명 발의)

23.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8번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72번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73번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근거 법령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79번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정 지원 및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길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83번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스마트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명 55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3분)

24.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0명 발의)

2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3명 발의)

26.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10명 발의)

27.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61명 발의)

28.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61명 발의)

29.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현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불여 장성, 선비의 고장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74번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조항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75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76번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계정 재원 조성’ 및 ‘통합 계정 용도’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신설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77번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78번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81번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용도 구체화로 기금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9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1분)

30.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모니터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2분)

31.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1번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와 서민 물가안정의 명목하에 양파 수입을 현행 2만 645톤에서 4만 645톤까지 2만 톤을 증량하겠다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조생종 양파는 작황이 좋아 한창 출하가 진행되고 있고, 중만생종 양파도 본격적인 출하를 코앞에 둔 시점이기에 산지 농업인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각종 인건비, 비룟값, 자재비 등 생산비가 두세 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농업인의 실제 소득에 관한 깊은 고려는 전혀 없이 정부에서는 단순히 양파 가격 상승폭만을 따져 단편적인 잣대로 재단하면서 여태까지 수입이라는 정책 기조만을 유지하며 농업인의 희생만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양파 9만 톤을 저관세 수입했고, 올해 1월에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2만 톤 수입한데 이어 3월에는 긴급 구매 명목으로 2500톤을 추가 수입하는 등 편향된 저관세 수입 정책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와 같이 국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대책 없이 방치하고, 가격이 오르면 마구잡이식 수입으로 농축산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산 양파도 3월에는 ㎏당 1,700원대로 높은 도매가격이 형성이 되었으나 조생종 양파 출하가 시작된 4월부터는 1,256원으로 21.9%가 하락했습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예보에 따르면 본격 출하기인 5월말부터 ㎏당 750원까지 떨어져 수입산보다 더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수확기 5월, 양파 수입물량 확대 발표는 전국 양파 생산 농업인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양파 최대의 주산지로 현재에도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 60%와 중만생종 양파가 고스란히 남아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처럼 수확기에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를 확정한다면 그 모든 피해는 우리 지역 모든 농업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산지 협의체를 통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7분)

32.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에 진행한 에너지공대 성명서 발표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2번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표적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다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들며 위기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대학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대학입니다.
2022년 3월에 개교한 에너지공대는 2년 연속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무너져가는 지방교육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전의 영업이익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원과 중단이 반복된다면 한국에너지공대는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편익을 회수하는 투자일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한전의 상황이 어려워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산업부장관의 발언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에너지공대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축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 국민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공대를 흔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지방소멸 등 국가적 현안을 처리하고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과 전남의 미래,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해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1분)

o 5분 자유발언(한춘옥 의원-지방소멸 해법, 난임지원사업 확대에서 찾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덟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춘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인구소멸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출산율 문제는 도외시할 수 없는 막중한 사안입니다.
정부에서도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68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 게다가 7년여 동안 단 한 차례 증가 없이 연속 감소하는 초라한 성적표만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갖고 싶어 절박하게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혼 인구의 10∼15%를 차지하는 난임인구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난임시술 이용자 수는 2017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진료 금액만 2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로 태어난 아이 비율이 지난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난임치료가 저출산 극복의 또 다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열악한 지원정책입니다.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해 시술별로 5∼9회차까지, 시술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은 전남형 난임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 제외자와 종료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사업을 통해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더라도 검사·채취·이식 등 치료비 이외에도 주사비, 약값, 난자 동결비용까지 더하면 회당 3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비용이 크게 늘어 감당할만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임신 성공률이 보장되지 않아 N번째 시술을 도전해야 하는 난임부부에게는 건강에 대한 위험, 반복된 실패로 오는 우울감, 직장에서의 눈치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누적된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 예산 46조 7000억 가운데 난임 관련 예산은 고작 0.05%에 불과합니다. 난임시술이 저출산 대책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만큼 전 세계 꼴찌 출산율의 오명을 벗기 위한 난임 관련 예산의 획기적 투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더 이상 비용을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전남형 난임사업 확대를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초기 6회차 이내에 정부지원금에 더하여 전남형 난임 시술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험관 시술은 6회차를 지나면 임신 확률이 저조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에 초기차수에 재원의 집중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임신 성공률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시술비 및 검사, 약값까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단 외국 사례처럼 전액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난임부부가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비 이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비용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타 지역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정책 입안이 아닌 보다 직접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이가 없는 전남에는 미래 또한 없습니다. 난임인구 절반만 출산에 성공해도 한 해 출생아 수 40%가 늘어납니다. 새 생명을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반드시 저출산 극복이라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값진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난임부부 모두에게 기다렸던 소식이 선물처럼 찾아가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축산농가 위기 대응에 따른 안정 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향과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고충을 호소하고 이에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는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 등 생산비 급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등한 사룟값과는 달리 한우 출하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쇠고기 수입 물량 증가와 무관세 시행에 따른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축산농가의 줄폐업 및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송아지를 24개월 동안 키워 현 시세대로 팔면 한 마리에 415만 원가량 순손실을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50마리 미만 농가의 소득적자 폭은 마리당 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 폭이 커진다면 축산농가의 경영유지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라버린 사룟값을 견디지 못한 축산농가는 어쩔 수 없이 볏짚과 자체 사료를 만들어 먹이고 있을 정도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옥수수·소맥·대두박 등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에 사룟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축산농가는 생산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소를 대량으로 출하하고 번식 자체를 자제하고 있으나 악화일로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최근 솟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2025년까지 2만 호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부터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렇듯 축산농가의 시련은 깊어지는 가운데 3년 뒤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고 5년 뒤에는 호주산 쇠고기 관세가 철폐됩니다. 더욱이 한국과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에 따라 남미산 쇠고기까지 수입된다면 그야말로 한우농가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산에 이어 호주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2028년에 이르면 한우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공행진 하는 사룟값과 경기침체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국내 육류 자급률이 낮아지는 등 축산업의 미래는 한없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축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축산농가 몰락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까지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 2위 한우 사육 주산지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정책과 빠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도가 앞장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힘없는 축산농가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제도적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 및 사료구매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혜택을 늘리는 등 지원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또 전남도가 앞장서 쇠고기 관세 철폐 폐지, 한우 소비 촉진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전남도는 부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대책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o 5분 자유발언(최정훈 의원-전라남도 조직개편안은 명분도 원칙도 없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도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전라남도 도의원이십니다. 도의원을 포함하여 모든 전라남도 공무원들은 우리 도의 모든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모든 도민의 삶이 보다 좋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남은 해방 이후 경제개발 시기 경부축을 중심으로 불균형성장을 추구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영남에 비해 많은 소외를 당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구도까지 겹쳐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공공투자 시 고려하는 B/C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수입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타당성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투자를 못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아 발전이 없기에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고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투자의 악순환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모든 면에서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우리 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우리 도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남도청 이전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청은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고 동부지역에는 여수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표1과 표2를 보시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경제력과 인구수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기준 제조업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서부지역은 1조 9000억, 동부지역은 17조로 동부지역이 약 8.5배 이상 넘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서 2010년은 1.67배 많았지만 2023년 3월 기준 1.78배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와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인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지 32년만인 2015년에 경남 서부권 진주에 도청 별관으로 경남서부청사가 개소하였습니다.
경남서부청사는 낙후된 경남 서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적 측면에서 분절되고 이원화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편안은 공공행정을 제외한 경제력과 인구수 등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 쏠림이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향해 주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기에 어떠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무슨 명분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모두가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 수단과 방법, 그 방향성과 속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간극을 조정하고 타협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는 효율성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공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량으로 행정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관리적 행정조직에서는 비효율성을 줄여야 합니다.
일부 실·국의 동부지역본부 이관은 전남도 전체를 고려할 때 어떠한 행정적 순편익도 존재하지 않는 제로섬게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히려 실·국의 지역적 분리는 행정의 비효율성만 커지고 지역 간 갈등만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략적 기능과 통합적 행정이 중요한 시점에 행정의 분절 및 이원화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만을 증가시킬 뿐이며, 특정 지역을 위한 작위적인 업무 개편과 기형적인 조직은 불필요한 비용만을 가져올 따름입니다.
동부지역의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본청에 직접 오지 않고 동부지역본부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청의 일부 실·국만을 따로 이관하는 것은 또 다른 도민의 불편을 가져올 뿐입니다.
전남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늘어난 평균수명’, 중‧장년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 신설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변화의 시작,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을 위한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통계청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전남 인구 약 178만 명 중 중장년 인구는 40세부터 64세까지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전남 인구 전체 중 39%를 넘게 차지하는 최대 인구 집단입니다.
특히 생활 및 의료 등 사회 전반적인 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중장년의 노년기는 지금 노인의 노년기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더불어 금방 다가올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우리 전남도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년의 경우 부모의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낀 세대로서 사회에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어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로 법정 정년인 60세에 닿기도 전에 훨씬 빨리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퇴장하는 실질 은퇴나이는 점점 늦어져 72세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비자발적으로 조기 퇴직한 후 노후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70세가 넘어서까지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님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질 은퇴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전남도는 중장년의 긴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추후 초고령사회의 대응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2년 5월 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대체로 일자리나 생계형 창업에 그쳐 중장년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소득,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장년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년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역량을 가진 자원으로 활용할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중장년들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사회참여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년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활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중장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복지나 일자리 등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중장년을 전담할 독립된 과나 팀을 신설하고 의무 사업 및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노력과 부단한 소통을 통해 전남도민들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는 도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o 5분 자유발언(박종원 의원-‘인구 유입’, ‘지방 대학 생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가 핵심 대학정책으로 발표한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오늘 발언과 관련 영상을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영상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료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광주를 찾아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컬대학30과 그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등 정책 현안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비수도권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혁신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대학 30곳을 선정해 대학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교육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정부가 지역대학에 투자할 2조 원 규모의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 지원 모델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된 전남도는 지난 8일 대학 협력 전담반을 구성해 동반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북도에서는 지난 3일 서울에서 글로컬대학30 공모 대응을 위한 전북도-국회의원-대학총장 간담회를 갖고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지난 4월 28일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산·학·관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된 라이즈 추진단 발족식과 1차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청과 교육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 업무에 대한 준비는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예산 수십조 원을 내려보내 주는데 단순히 팀이나 과를 신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남도청이 교육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성과를 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고등교육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발탁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맞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도 충분히 충원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20억 불 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 첨단기업 176개 사와 10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에너지, 첨단 전략산업 등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라남도가 전남의 블루칩인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미래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학, 기업, 국책연구소의 참여를 끌어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는 그 첫 번째 준비가 인재양성 즉 교육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계속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학생들이 전남의 우수한 교육 여건을 이유로 찾아올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o 5분 자유발언(임지락 의원-전라남도 또한 전세사기 대비 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산업의 메카,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인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세왕’, ‘세 모녀 사건’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전세사기 사례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범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고,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야 대립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는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2500여 채, 동탄에서 250여 채, 구리와 부산에서 각각 500여 채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에서도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180세대의 임차보증금 미지급 건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164세대가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세입자가 매수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민도 전세사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반증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년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역전세 현상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임차인들이 급증한 양상에서 부도덕한 자들이 법의 사각을 악용하여 신축주택의 매매가와 맞먹는 보증금에 임대하고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 등의 사회적·경제적·법률적으로 책임을 다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에게 주택을 양도하여 전세 보증금을 정상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전세사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2020년이 급격한 금리 인상의 시작점인 것과 일반적인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세금 미지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전남도 또한 전세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숙지하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사기의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에 따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정보를 홍보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자체의 개선과 거래방식의 성숙도를 끌어 올려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과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적 거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란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주거안심 매니저를 파견하여 전월세 과정에서 계약상담 동행과 집 보기 현장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이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정책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전세사기 적발 전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의사소통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주거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을 목적으로 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 어느 곳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적발될 가능성이 이제는 다분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책반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 기준으로 올해 만기 10만 채 중 6만 채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역전세 비율은 52.4%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도와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 전세사기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o 5분 자유발언(임주웅 의원-강진만 패류 감소 보상대책 확보하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저는 강진에서 태어나 강진만의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섭취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강진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은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라고 배웠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은 바지락은 우리 군민들의 밥상에 풍요롭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수산시장에서 가장 빨리 팔릴 만큼 강진만의 바지락은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장흥댐 건설, 간척, 매립 등 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했고 바지락뿐만 아니라 꼬막, 맛조개 등 강진만에서 이름 높았던 조개들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강진만을 터전으로 하는 다수 어민들의 소득도 크게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1월 강진군 29개 어촌계 1300여 명의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조정을 주관하여 피해 어민과 공익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강진군 간 조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서의 조정·합의 내용에 따라 강진만에서 발생한 패류 피해 발생 원인 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강진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기관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해당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용역의 내용, 용역 기간, 용역비 분담 방법, 용역기관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를 감독 및 용역 분담 기관으로 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장흥댐, 간척, 매립 등 강진만 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생물변화 등 패류 감소의 인과관계, 피해율 산정을 내용으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강진만 해역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흥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의 담수 유입량 감소, 고염분화의 지속, 오염뻘층 형성 등 패류 서식지 황폐화로 인해 약 70%의 패류 감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강진군에서는 보다 신속히 패류 감소 피해액 산출과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되고 있어 현재까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보상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 아래 패류 감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담수 유입 감소로 인한 피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동안 이루어진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묶여 아직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강진군에서는 민사 소송도 불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강진만을 벗 삼아, 터전 삼아 살아왔던 고령의 어민들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년간 공동 감독 기관으로 참여하여 추진하였던 강진만 해역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의 결과를 수용하고 적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류 감소 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 확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o 5분 자유발언(최명수 의원-전라남도에 ‘이자장사’하는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 더 이상 금고를 맡길 수 없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말 제3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금고 지정기관 NH농협·광주은행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의 연장선상에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조금의 변화 노력조차 없고 이자 장사로 도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도 금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와 위원장에게 다음 금고 선정만큼은 도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NH농협·광주은행은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는커녕 비웃기라도 하듯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열고 올해 대출 목표도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을 작년 1.71%에서 1.95%로 0.24% 올렸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오르는 속도 차이로 자연스럽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재 기업이라면 목표이익률을 낮추어 잡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익률을 높여 잡는 것은 농촌경제 부흥 목적을 가진 농협은행이 도민과 농민에게 금리 상승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전가하고 오직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 2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예대금리차는 5.84%로 전북은행의 7.54%에 이어 전국 19개 은행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금고선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매년 10조가 넘는 도 본청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막대한 자금 관리 권한을 준 금고에서 사회적 책임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전남도가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광주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하여 전라남도 본청 예산만 매년 10조라는 막대한 금고 권한을 준 것은 조례로 규정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기준과 결정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농업은행 법 제1조 농촌경제의 부흥과 농민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과거 광주은행은 196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곳의 금고는 공공재로서 사회적 책임 없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도민과 농민을 대상으로 이자 잔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과 농민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시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향토 은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라남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금융기관 스스로 이자율 경감 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이자율을 낮추는 등 눈치를 살피는 듯했으나 전남도가 선정한 금고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도 부족한데 앞장서서 이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 금고 지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올해 말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시 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새로운 금고가 선정되어 자금 관련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정 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을 유지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여 전국 19개 은행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의 테두리에서 평가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되 예대차익 등 관련 성과를 분석하여 항목별 배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여러분!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을 포함한 19개 시중은행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도민과 농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금융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바르고 정직한 은행이 금고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미경
2.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미경 김정희
3.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3인)
김호진 이재태 최명수
7.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호진
8.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현숙
14.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15.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박선준 이 철
19.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20.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21.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3.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모정환
26.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3인)
김주웅 임지락 최명수
27.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29.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0.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오미화
31.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정이 전서현
32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전서현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김세국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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