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9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4.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정철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74번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관련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치료, 재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박중독 예방과 폐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조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조기 발견, 상담, 재활, 가족 지원 등 통합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도박 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상담, 치료, 재활 등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방 및 치료 사업을 위탁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박중독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본 조례안은 이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2.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화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6호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위급상황 대처, 사회참여 확대 등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지자체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단체 및 행사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원활한 출입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식 개선, 표지 제작 및 배부, 교육 등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실질적 권익 보장과 포용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과 인식 개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사회적 책무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남도가 장애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10시 13분)

3.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3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77번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선배시민이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전라남도 선배시민 정책 지원의 기본이념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도 마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내용을 정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10시 16분)

4.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증진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사업비 증감분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002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조 4005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2조 8078억 원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2조 810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2조 4001억 6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1500만 원이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05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복구비로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5억 8900만 원 증액, 노인복지과 22억 79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8억 74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6억 82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1억 5600만 원 감액, 식품의약과 2억 7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00만 원이 감액된 2조 4001억 6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 추가분 등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2조 8078억 1100만 원 대비 26억 700만 원이 증액된 2조 8104억 1800만 원입니다.
과별 규모는 사회복지과 6137억 75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7033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279억 1900만 원, 건강증진과 1089억 25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41억 3500만 원, 식품의약과 223억 1200만 원입니다.
성질별로 나눠 보면 인건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9억 5700만 원, 물건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00만 원, 경상이전은 2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조 6775억 6500만 원, 자본지출은 70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6100만 원,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및 기타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137억 75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복버스 운영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29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보훈회관 기능보강 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5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조 7033억 5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1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장례 지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1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조 690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설치 등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279억 19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상이전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1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25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등 4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089억 2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600만 원이 감액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남 필수의료 강화 대책 추가 연구비 편성 등 600만 원이 증액된 6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가족 추적조사 등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9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등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41억 3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는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도 운영비 지원 등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3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12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지도점검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3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55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900만 원이며, 그 외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퇴직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공무원 정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만 현직 근무에 대해서는 6월 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그러면 마지막 저희들하고 예산심의 하겠네요.
그런데 어쩔까요. 이번에 추경이 문제가 많아서 빡세게 좀 해야 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많은 추억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좀 해볼게요.
365쪽 좀 보실래요. 전남보훈회관 기능보강 공사에서 4000만 원 이번에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4000만 원이나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2023년도에 폭우가 내려 가지고 그때 저희가 방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견적을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해서 그러면 2024년도에 또…….
보훈회관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뭐예요?
보훈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어서 보훈 선양 사업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의 영역이 또 있고 공공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연대하고 또 활동하는 이런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물론 이 사업도 거기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는 우리 어려웠을 때 참전용사도 있었고, 또 월남 참전용사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 역할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또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놓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지역의 어떤 우리 도에서 신경 써야 될 것 지역이 강진이라 또 예를 들자면 강진 4·4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요즘은 사실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문화를 상당히 이렇게 관광 상품화 시켜서 하는 역할들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강진 4·4만세 부군수 하셔서 아시죠?
전남의 항일운동 만세 중에서 가장 큰 1919년도의 항일 만세운동이잖아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렇죠, 잘 아시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도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훈단체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존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마지막 퇴직을 앞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각 지역마다 역사 현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선양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만 갖겠다고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됐다고, 그래서 마지막 가시면서…….
강진군과 협의해서 뭔가 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데 먼저 도에서 준다고 할 수는 없고 강진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무슨 액션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존하고 요즘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그걸 관광 상품화 시켜서 연결하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단지 투자했으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관광 상품화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후손들한테 자긍심도 길러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하니까 마지막 공직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꼭 한번 하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4만세운동은 교육청에서도 아이들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도 협의하고 적극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기관들하고 협조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할게요. 372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1회 추경 1억 1000만 원 정도 추경 하셨네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복권기금이라고 기재부 예산을 매년 한 30억씩을 가져다가 시군에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권기금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다 이를테면 지방비로 충족하기가 좀 어려워서 작년에 재정 여건상 일부만 좀 반영하고 일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 급식 예산이 줄어들면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 갖고는 택도 없겠는데?
좀 부족한 형편이지만…….
이게 지금 시군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무슨 말 없어요?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복권기금을 확보했다가 그것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이십몇 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더만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에서는 우리가 조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 추경에 그나마 또 1억 1000 정도는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르신들 잘 모셔야 전남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1억 1000만 원 갖고도 시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르신들을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라서 현장에서 급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단계적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다 안 주면 짜증 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마지막 또 이것도 가시면서, 그런데 왜 1년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가요? 6개월 아닌가요?
후배들한테 자리를…….
연말에 예산 심의받고 힘드니까 먼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굉장히 즐겨 하는데 후배들이 단 6개월이라도 먼저 나가면 후배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그러면 2년 전에 나가야 도움이 되지 6개월 전에 나간 거는 도움이 안 되지.
심히 고뇌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하여간에 남은 기간 쉽게는 안 보낼 겁니다. 3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여성 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 프로그램 중 이거 2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분들이 집 안에만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4개 시군에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에서 하나, 순천에서 2개, 고흥, 영광 일부 시군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한 데다가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이 또 확대된 게 있어요, 새로 된 프로그램? 기존에 한 거 그대로 하고 있죠?
예, 기존에 한 거 그대로 있는데 기존에 영광에서 이를테면 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이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광군에서 이 사업비를 좀 추가 증액을 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추가 반영한 겁니다.
여기 ‘여성 장애인을 세상 밖으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여성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하는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뭐 전문 인력도 좀 강화한다든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또 운영진 구성원이나 전문인들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 것만 갖고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을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대로만 반복돼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현장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이게 국비가 없이 순수 지방비로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늘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연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남에 여성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확대되면 그 여성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장애인들끼리만 소통하다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사회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그런 기회와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대로보다 새롭게 여성 장애인들이나 그에 관계된 사람들을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물론 예산이 요즘 많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문딩이 같은 놈 뽑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회비 확보도 못 되고 그래서 지역에 이제 시군별로 다 복지 문제가 많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소수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진정한, 예산 부기에만 여성 장애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그럴싸한 제목만 달아놓지 말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가실 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한번 의견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죠.
국장님 퇴직할 때 돼서 서기관 때랑은 열심히 일 잘하셨다고 소문났는데 국장 된 뒤로는 거의 놀고 있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남권에 공공 어린이 재활치료센터 개원식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전남에 있는 아이들이 광주라든가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그 사업비를 공모로 해서 받아 와서 목포에 있는 중앙병원에 재활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짓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식을 하는데 다른 홍보 효과도 있고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도 이런 병원이 설립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 행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센터 개원식 하는 데 1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도 필요하고, 의료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 인력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건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예산은 갖고 계신지?
지금 처음부터 이 병원 자체가 절대로 수익 구조가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일반 병원에서 중앙병원이면 일반 병원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을 거기에서 해야 되냐? 차라리 이런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치료센터나 재활이나 이런 것들은 수익이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수익이 절대 날 수 없는 구조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런 데는 공공에서 이렇게 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정부터가 이거 문제가 됐지 않나 싶은데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공에도 이런 재활의학과 교수라든가 의료진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목포 중앙병원은 기존에 있는 의료진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라든가 건축비 자체도 건축비가 단가가 올라서 어려워서 넥슨에서 후원금을 50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50억 중에서 일부는 건축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35억 정도는 운영비로 쓰겠다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2021년도에 사업이 선정됐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넥슨에서 기부를 받아서 이번에 준공하게 됐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공공의료기관도 손해가 많이 나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는데 일반 병원에서 이 많은 적자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무늬만 재활센터, 뭐 의료센터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많은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수입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이걸 좀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목포시하고 저희 도하고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국비 건의를 한다든가 다각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모해서 센터는 지어 놓고 활용을 못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확실하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소수 약자들이 특히 장애인들이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순천 출신 김정이입니다.
국장님, 여기 명단의 사진이 국장님 사진입니까?
(집행부 간부 명단을 들어 보이며) 여기요, 여기. 이게 저는 지금 국장님인지 이게 전혀 그리 생각 안 드는데, 이게요. 사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때 좀 찍어 놓은 지가 오래돼서요.
이게 언제쯤이나 된 거예요? 아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 그렇게 많이 늙게 보입니까?
아니,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분인 줄, 다음에 국장님 오실 분이 미리 지금. 아니, 사진이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와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총괄운영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등 사업량 증가로 해 가지고 한 11억 추가하셨네요, 편성을.
전남 22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광역센터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에 서비스 질과 내용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농어촌은 이제 센터는 있는데 서비스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국장님, 성가롤로병원에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가롤로병원에 있는 광역치매센터는 22개 시군에 있는 치매센터를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거기에서 총괄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가 집단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일선 시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좀 전문가한테 대우를 잘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자주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좀 한계가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 잘해 주셨네요. 도서 지역하고 농촌 지역에 맞춤형 모델이나 순회 검진 어떤 방문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도서 지역에는 저희가 병원선이 섬 지역에 가기 때문에 그때 치매센터 치매를 상담하고 검진하는 이 인력들이 그 배를 타 가지고 같이 순회검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도군이나 신안군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시군에 있는 치매센터에서 또 나가고요.
지역별 서비스 격차는 큰 것 같은데 광역센터 차원에서 통합 모니터링이나 지침 마련 계획은 혹시 있는가요, 국장님?
종합적으로 매년 광역치매센터에서 도내 치매센터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차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 22개 시군 전남에 있는 시군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원해 주는 건 다 똑같죠? 강진군만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예, 강진군은 다만 강진군에 대해서는 강진군에 있는 4·4만세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전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순천입니다.
인구가 많은 데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순천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남도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을 22개 시군으로 쫙 나누면 순천시로 가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도 출연기관인 순천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23년도 전체 예산을 인구로 한번 나눠 봤어요, 인구로. 순천이 꼴등에서 두 번째가 되더라고요. 이게요, 2023년도 거.
우리 도 복지국에서 나간 거요?
아니,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로 나누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목포가 제일 하위권에 있고 그다음에 순천으로 돼 있어요. 제일 높은 데를 보니까 신안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포 보니까 인당 나눠 보니까 2023년도 거 보니까 약 한 440만 원 정도 인당, 순천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신안군을 보니까 1780만 원.
거기는 도서개발사업비 같은 국비 사업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항만 관련.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치단체장들이 대단한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는 좀 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양쪽 시장들 두 분을 보니까 무소속이더라고요.
이거는 잘못하면…….
아니, 그런 정도는 뭐.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22개 시군에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특별히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동부권의 중심지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라든가 의료 쪽에 중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이 치매 관련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문제는 치매안심센터가 22개 시군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남 광역치매센터가 이제는 단순한 전달 체계가 아닌 질 관리와 기획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 섬 지역에 치매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촘촘한 접근 체계를 구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잠깐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관리가 좀 되는데 섬 지역은 굉장히 분산돼 있고, 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치매센터와 시군에 있는 치매센터와 연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별도의 케어라든가 프로그램을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6월 말까지 하시고 이제 7월부터는 뭐 하십니까?
대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무슨 대학을 갑니까?
박사 과정 밟을 계획으로 합격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서는 접수했습니다.
접수하셨어요? 무슨 대학, 어디 대학?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입니다.
멀리 안 가셨네요, 가까운 데.
여기에 집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바라는 거 다 될 수 있도록…….
이후에 다시 의회가 또 있습니다. 아, 상임위는 없나요?
상임위 없어도 얼굴은 또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깜짝 놀라요.
아니, 작별의 말씀을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상임위가 이것이 마지막이다냐, 42년 공직에 마지막 상임위다냐 어쩐다냐 해서 순간…….
아무튼 항상 건강하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6월 말까지 근무하는데 연가 안 내고 6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의회하고 협력과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면 즐겁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추경이 사실은 거의 예산에 관련되는 것의 협의로 큰 격차가 없고 그러는데 하나 당부드릴 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조금 기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물가 인상 요인과 인건비를 계산할 때 물가 인상 요인과 또 시기적인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어떤 일정한 정액에 대한 인상분이 이렇게 책정이 되잖아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예산에 관련된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직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인건비 상승할 때 그 고려를 할 때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는 인건비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변동 없이 2018년부터 있었던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상승 요인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복지나 의료 이런 쪽에는 결국 수혜자와 운영자가 같이 행복한 그런 쪽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렇게 인건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전부 반영이 돼서 예산의 전반적인 것이 좀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 것들이 대부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상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서도 국비 인상분 차원에서 반영을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안 챙긴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 국비에서 내려오면 있잖아요. 우리 계약직들을 많이 이렇게 일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거의 최저 급여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출장을 다니게 되면 일비가 지급이 돼요, 출장 여비가. 그런데 그 여비의 기준이 우리가 말하면 22개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출장의 거리, 또 업무에 대한 어떤 대중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랄지 무게감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서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쪽에 이동을 할 때 도움을 달라고 그러는 이야기까지 해요, 자기 담당 구역을.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 운영비가 우리가 말하면 교통비 관계도 똑같은 일률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그렇다면 최저 10㎞, 20㎞, 30㎞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든지 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전혀 차량이랄지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 어떤 게 임차나 이렇게 대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개인 차를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조나 지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차피 수혜자와 운영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지금 사회복지의 근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 이제 몇 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 해서 그런 연찬회랄지 또는 건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시고, 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보통 우리 계약직이 내려오면 일선 지자체에서 필요한 계약직은 2년이 지나면 무기 체계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국가직으로 내려온 저기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2년이 지나도 거기는 단일 계약직으로 1년씩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도 계약할 때는 그렇게 알고 들어와요. 그런데 2년이 넘어지면 자기하고 똑같이 들어왔던 자치단체에서 계약했던 분들은 무기로 전환이 되는데 본인들은 안 되니까 처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많은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이 나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다면 국가에서 운영을 할 때 좋은 롤모델에 대해서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5년 이상이 진행이 된다거나 하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건소에 사실 각 보건소에 한 120∼140명 정도 있는데 절반 이상이 이렇게 임시직, 계약직, 뭐 무기계약직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뭔가 좀 그런 쪽에서 완결된 그런 정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기재부에서 인건비가 일반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때는 호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이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예산이 반영돼요. 한 2배, 3배 이렇게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수백억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야 이제 기재부야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각 분야별로 책정을 해서 그 안에 실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어차피 복지라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과 추진에 대한 이상적인 부분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채워지고 또 체제적인 그런 극복을 좀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고 국가에서 좀 롤모델로 그런 부분을 잘해 줘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오랜 40여 년 이상 선상의 공직에 하시면서 했던 노하우와 내용을 잘 담아서 정부하고 접촉할 때 그걸 잘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예산서 잠깐 볼까요? 그거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전체 저기 중에 공공어린이집 전남권 재활의료센터 개원식을 한다고 그 예산을 1000만 원 올리셨는데 그게 어디죠?
방금 차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목포 중앙병원에 장애 아동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건립이 완공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복돼서 말씀드렸네요.
개원식을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운영되는 각종 봉사나 이런 행복버스랄지 운영하는 시스템들 있죠?
우리 지역에 나오시잖아요. 저도 우리 과장님이 참 또 배려해 주셔서 전화가 와 가지고 지역에도 이제 이런 쪽에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드렸는데 또 이제 지자체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께서 전라남도 내 도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흥이라 하면 우리 박형대 위원님, 또 이제 강진이라 하면 차영수 위원님, 순천 우리 김정이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쪽에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그 버스 운영에 관해서 문자라도 해서 보내드려서 거기에 참여를 이제 시간이 되면 지역 주민과 참여해서 그런 쪽에 독려도 하고 있을 정도로, 처음에 몇 번 왔었어요.
당연히 지금 연락이 가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좀 느슨해서 좀 안 됐다면 다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도에서 시행했던 그런 서비스 복지 사업인데 나중에 가면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받았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행정과 의회가 서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가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이게 이제 이 사업 전체가 정신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가장 우리 도에서는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중점으로 지금 두고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윤석열표 복지사업입니다. 그전에는 그 전 정부, 정부마다 바뀌면서 새로운 대표 시책을 하는데 그게 지금 마음투자 사업입니다.
그런데 1시간당 8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본인 스스로 뭔가 우울감이 있다든가 뭐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지정한 곳에 가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면 바우처로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인력도 좀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한 30%대밖에 안 됩니다, 작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저는 어떤 사업이라면, 어떻게 뭐 대표적인 사업일지라도 추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좀 아무리 전 정부가 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우울감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이를테면 심리를 해 가지고 자살을 예방시키면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장님 저도 이 사업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표에 있는 중점사업과 보조적인 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그런 쪽에 좀 정립이 돼야 우리 사업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일선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목적사업이 정확하 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총괄적으로 해 놓고 이 마음을 달래는 방법에서 물질적·정신적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체계를 잘 잡아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정성과 정량에 관련된 부분이 잘 혼용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입니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94페이지 그 내용으로 들어간 게 우리 이번에 작년 12월 29일 날 아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건으로 해서 지금 추적조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치유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경과가 좀 어떻습니까?
제주항공 여객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은 안전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사고가 나면 이분들에 대한 피해자 가족을 추적조사를, 이태원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3억 원 용역이 와서 저희가 전문 집단에다가 지금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쪽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현장에서 참여해 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들이라든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도내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치료하고 치유 기능이 함께 있는 장흥에 있는 통합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1월 달 업무보고에도 충분히 이 말씀을 나눴었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현장에서뿐만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걸 추적조사 한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분들의 변화와 어떤 생활에 대한 그런 쪽을 계속 우리들이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접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적조사 진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일상에 완전히 복귀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그 치료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찰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아니고 지자체와 지자체에서 연계된 지역사회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쪽의 일원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쪽에서 꾸준히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마음, 심리 또 정신적 또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봐서 정말 아팠던 일, 기억들이 빨리 지워지고, 저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트라우마 걸리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계셨던 공직자분들 여기 우리 아마 복지국에도 많이 그 현장에도 계셨을 거고 또 소방 관련 또 경찰 관련 여러 가지 우리 전라남도 내에 있었던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좀 케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남에 책임의료기관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거 보니까 식품의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취약지에 보건의 부족에 의한 원격진료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원격외상센터 운영 지원도 들어가 있고 재난의료관리자 운영 지원이랄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포괄적으로 좀 이번에 사업에 편성이 일부 돼 있는데 저희 전남지역 책임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응급에 대해서는 동부권, 서부권 해 가지고 권역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성가롤로병원, 서부권에는 한국병원 그러고 나서, 이것은 지금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포중앙병원, 여천전남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하고 있고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의료진 요건이 갖춰져야지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래서 시군에는 취약지응급의료기관이라고 군마다 다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는 지금 이미 권역으로 지정으로 해 갖고 지역을 나눴는데 말씀대로 지금 여섯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책임의료기관이요?
예. 책임의료기관은 응급하고 상관없이 권역별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만 돼 있어요. 목포하고 순천. 그리고 여수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통 연간 필수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권역별로 돼 있고 지역별로 되잖아요. 권역으로 해당되는 것은 화순전남대병원이 전라남도에 해당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는 목포의료원하고 순천의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강진의료원은 그쪽에 대한 적정도가 안 맞나요?
지금 책임의료기관은 종합병원쯤 돼야 되는데 지금 강진의료원은 병원급이어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권역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아마 유사하게 전북에는 5개 지역이 다 돼 있고 경북도 6개 지역이 다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만 지금 4개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섯 군데에 2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이것도 정부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권역별로 해 갖고 세분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역도 지역에 설립하면 연간 필수의료기관의 지원금도 정부에서는 권역은 6억 6000을 주고 지역은 4억 8000을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저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꾸 공중보건의 줄어들고 또 우리가 도서 지방이, 산간 지방이 많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한 저희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져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그런 요건이나 절차에 좀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진 건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인, 종합병원을 섭외해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여튼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 우리 지금 사실은 필수의료 상황에 지금 전국 검토를 좀 많이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보통 농어촌 의료인력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9명인데 전국 평균은 2.23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의료에 대한 자원의 확보 문제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그것은 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국에 대한 현황과 또 우리 군,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건데 그런 지정의 내용에서 절차나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2024년 11월 13일 날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부분으로 우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 쪽의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필요하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설립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좀 더 제도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에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관련해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었죠?
지금 재가도 지난 재가요양보호사 실태하고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런 인력 창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네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갖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또한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노인시설 입소자가 그전에는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인데 지금은 2.1명당 1명 해 갖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도내에 한 300~400명의 추가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고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비자를 법을 법무부에 개정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법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우리 인구국하고 협업해서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선정 통보가 4월 2일 날 온 거예요, 추경예산안이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에…….
혹시 이것은 예상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선정, 설마 선정되려나 했었죠.
아니 이게 건의가 됐으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일단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그러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안 되면 또 삭감해야 되고 그럴까 봐서 안 했더니 죄송하지만 이번에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분들이 수급하고, 수요하고 공급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민원보다는 요양원이 너무 난립해 있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 취업비자 그런 형식으로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형태를 보면 그런 염려도 하셔요. 요양보호사가 많은데 굳이 외국인 유학생까지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일간의 얘기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는 것은 이 수요라는 것은 좀 저녁에 잠 안 자고 어르신들 기저귀 갈고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인력이 좀 부족,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그런 인력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지원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시설에 야간 근무하는 이런 인력들이 부족할 경우 그쪽으로 인턴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필요한 대로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유학생들이 자격 취득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선정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아직 교육기관은 선정은 안 됐는데 대학에서 하겠다는 대학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여러 대학이 있어서 각 대학마다 다 할 수는 없고 1차 연도에 저희가 한 100여 명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동부권 대학 한 군데, 서부권 대학 한 군데가 양 대학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어찌 됐든 저희 나라에서 계절노동자도, 이주 계절노동자도 그런 식으로 일단은 다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계절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인권의 문제, 처우에 대한 문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요양보호사의 그런 직분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어려운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인권에 대한 그런 존중도 해 주고 그분들을 그냥 단순히 노동자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구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지역 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업을 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자체, 자치단체에만 맡길 게 아니더라고요. 도에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은 좀 해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세입예산 관련해서요. 몇 쪽이 아니고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200, 페이지가 세입예산 관련해서요. 거기 예산서 245, 253 있는 그 부분 있죠?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보다 감액이 됐어요. 이거 지금 화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년도 성과하고 지금 올해 시행계획 같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화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를 입소하겠다는 자원이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화순군 주민뿐만 아니라 화순군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군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지금 여기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자원이 지금…….
입소하신 분은 계신가요? 탈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8명이 입소해 있고요. 자립은 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자립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자립주택 해 갖고 자립정착금도 주고 주거환경 개선, 건강검진도 해 주고 이런 사업비를 여기서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립한다고 나왔는데 나 다시 시설로 갈란다 그래 가지고 또 가신 분도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사업비를 또 회수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을 처음에 입안했을 때보다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이 정책이 본인들한테 호응이 크지 않다는 거죠.
호응이 크지 않다기보다는 이런 탈시설 자립에 관련된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 또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이 좀 시설에서도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시설,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니,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나가서 한번 자립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하고 권유, 권장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시설장님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도는 굉장히 좋으나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되지 않고 있다.
그니까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옆에서 조력해 주면 아, 나도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설장님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요. 그 분야에 계신 시설장님들은 본인들의 복지에 대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이원화돼 있어서 탈시설을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또 시설 종사하시는 시설장들의 생각이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지금 그 가치가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게 정확, 뭐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회가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분들이 계속 시설에서 어찌 됐든 자기들은 갇혀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은 정말 장님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조금 많이 어려울 것은 같은데 아무튼 우리 전남에서 화순에서 이것 사업을,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본사업은 2026년부터 합니다.
내년부터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야지 본사업을 할 건데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본사업으로 전환이 될지는…….
그러니까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잡을 때 어찌 됐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플러스마이너스 그거를 두고 하셨으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 관련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7쪽을 보시면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이래서 지금 추경으로 32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인건비 개념인가요? 아니면…….
367쪽 말씀하시죠?
예, 예산서요.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요. 바우처 사업비입니다.
바우처 사업비라면 정확하게…….
이게 지금 청년들이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전에는 목포세한대학교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포과학대가 새로 공모가 하나 더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돈이 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개념 아닌가요?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3200 정도면 인건비밖에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세한대학교가 8300만 원, 그다음에 과학대학교가 7100만 원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목포과학대가 올해 신규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7100 안에, 인건비 개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인건비 그러니까 목포과학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를테면 청년들의 신체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도 주고 사업에 필요한 이런 재료도 좀 사용하고 뭐 이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목포세한대학교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서비스 형태로 바른 자세 프로그램, 학생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바른 자세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 교육시킨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이를테면 운영비 일부 좀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 대학에서 사업계획서 제안했던 것 그것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을 보시면 지금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이 입식테이블에 대한 수요가 경로당에 가지고, 저희 도내에 9300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 입식테이블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해 줄 수가 없는데 일부 우리 상임위원님들 지역구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요구가 엄청 많아서 일부라도 좀 더 추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일부 좀 증액한 겁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입식테이블을 해 드려도 그게 불편해서 한쪽으로 치워놓고 안 쓰시는 경로당도 많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필요하니까 물론 추경을 세우셨겠지만 이 부분을 현장 실사를 나가셨는지…….
예. 저희가 현장에를 가 봤는데 이게 공간이 좀 넓은 데는 굉장히 활용이 잘되고 있고요. 또 일부 경로당은 접이식으로 돼 가지고 입식으로 이렇게 돼 갖고 있어 가지고 식사할 때는 하다가 식사할 때는 펴 가지고 사용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접이식이니까 접어서 한쪽에 놔두고 또 누워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입식테이블을 옆 동네는 입식테이블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는 이런 어르신들의, 설사 옆으로 치워놓더라도 우리 동네 해 주라는 이런 민원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그게 편하기는 하잖아요. 어찌 됐든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런 불편함과 또 노인들이 관절염도 있고 하시니까 좋은 부분인데 현장의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또 할게요. 379쪽에 장애인개인예산제 지금 시범사업 추진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86쪽을 보시면 순천·강진의료원 파견의료인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2억?
2억씩입니다. 저희가 순천하고 강진의료원에 순천의료원은 호흡기내과 의사, 정형외과 1명, 강진의료원은 정형외과 1명, 소화기내과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의사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5 대 5로 해 가지고 1인당 2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2억을 가지고 의사가 채용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이 돈에다가 플러스알파를 더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억만 지원해 주고요?
이제 순 8억인 거죠?
그러니까 1인당 2억씩이죠.
1인당, 2명?
그러니까 그러면 순천의료원 2명, 강진의료원 2명 해서 8억이죠. 1인당 2억씩이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에 절반이 국비 50%라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해가지고 경사로 설치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홍보가.
식당들에 제가 이렇게 식당들을 계속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것 경사로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들 모르고 계셔요. 열 곳에 열 분이 다 몰라요, 사장님들이.
예.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할 때마다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이동식 경사로를 저희가 이렇게 준 것을 가져 가지고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딱 치워놨다가 또 장애인 오시면…….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제가 다녔던 식당들은 다 모르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홍보를 하는 순간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데를 100% 다 줄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부만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갖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홍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곳들이 목포든 무안이든 영암이든…….
그러면 저희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내용 안에 이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정신건강 관련해서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삭감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 4·16 11주기 추모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에서도 4·16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뭐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세월호는 해양수산국 소관이어 가지고 그쪽에서 세월호 관련 예산을 일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행사 말고 그…….
그것은 그쪽 파트라서…….
경기도, 경기도 쪽이라서.
아무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에다가 자료 요청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게요.
추경예산안 373쪽. 좀 뒤에 하다 보니까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없을 때 또 진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중복된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초고령사회와 1인 노인가구 증가추세 속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기억 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의 수는 2024년도에 보니까 219만 700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2.1%를 차지했고요. 특히 전남은 17개 시도 중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27.0%로 가장 높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택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 중에 한 분만 탈출하고 다른 한 분은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어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러한 전남의 상황을 고려해서 서비스 대상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물론, 이 감소한 이유가 뭐죠?
작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국비를 7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와서 거기에 맞춰 갖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예산은 늘어났는데 복지부에서 나중에 꼭 예산 다 편성한 다음에 다시 확정 내시를 하면서 하다 보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에 맞춰 갖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노인복지과에 22억 79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네요. 이런 영향도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4억이 늘어났는데 확정 내시, 복지부에서 최종 확정하면서 일부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에 좀 정리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노인층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 AI·IoT 기반 건강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응급안전 심사 서비스나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두 개 모두 사업이 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에 두 사업을 연계해서 통합된 게이트웨이를 활용을 하고 노인의 생활 및 건강 정보를 공유해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두 사업이 상호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부처에 건의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건의는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봇, 반려 로봇을 하고 있는 데는 과기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AI·IoT는 또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이고…….
아, 부서가 다른가요? 부처가?
예. 이쪽에 있는 여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 1차관 소관이고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 나누는 데가 다 틀리고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는 어르신이 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혜택을 보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혜택을 안 보신 분들 위주로 배분하라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통합 자체는 어렵겠네요.
이게 수행 기관이 또 따로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추경예산안 382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다른 위원님이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개원식 관련인데요. 목포중앙병원에는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있고 순천의료원에는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들어서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지금 현재 올해 6월 달에 개원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건물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의료원의 구강진료센터는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네요?
예, 멀었습니다.
393쪽 좀 봐 주십시오. 생명존중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심마을 운영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이 사업에서 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안심마을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상징적으로 마을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안심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예방하고 스스로 옆집을 돌보고 그다음에 농약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마을에다 모아 가지고 열쇠를 잠가 가지고 이장님이 원할 때 열쇠를 끌러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좋네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옆집, 주변 같은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 방지하자 이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다른 마을도 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 생명존중 마을이라고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상징적으로…….
이것 확대 좀 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사실 전 도내 이장님들 교육시킬 때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고 2024년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감 조사에서도 외롭다 응답한 비율이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독거노인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들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남은 농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만큼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이 노인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좀 돼요. 여기에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지원 등 다른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더욱더 확대·장려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좀 같은 보건복지국이지만 은둔형 외톨이하고 그다음에 고독사 이 부분은 복지 파트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생명존중 자살 예방은 또 보건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각기 연결 이렇게, 그러면 보건 파트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복지 파트에서 은둔형 외톨이 자살 예방 사업은 시군에 있는 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연계하는 데 조금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국 차원에서 이 업무가 서로 연계해서 시군에서 협업이 잘 되도록 컨트롤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가능은 하겠네요?
가시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가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99쪽 좀 봐주십시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증가 이유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면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인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관리 급식소 수가 확대됐습니다. 지금 나주가 140개 이상이었는데 180개 이상으로 센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수가 늘어나면 운영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나주시 것이 증액된 것이 361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운영비만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비용으로 증가된 건 아니네요?
이게 지금 운영비를 하면 여기가 관리 숫자가 늘어나면 사람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는 처우,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다만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인건비를 1억 1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가에서 인건비 주는 국비보조 사업들은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을 해 갖고 이 점 몇 프로, 2.3% 이렇게 하면 그 금액만 딱 올려주지 그 이상의 것을 안 해 주는데 최소한은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비가 7000, 7억인가요? 7억이 늘어난 이유는…….
아니요, 7900만 원입니다.
아, 7000입니까?
7900. 그러면 이건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비 기금에서 50%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40%인데 이번에 나주시가 관리하는 급식소 수가 늘어나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도 추가로 해 가지고 국비 플러스 도비 해 가지고 7900만 원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제보도 좀 있었고요. 건의도 많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했더니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하고 생활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의 검토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광주광역시는, 같은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는 그렇게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하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장성 같은 경우에 종사자들 개선,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도 좀 이분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처우 개선에 두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을 안 하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이를테면 공공에 관련된 국비를 받아 와서 이를테면 종사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국비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생활임금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해 준다 그러면은 도비 부담이…….
광주광역시는 그걸 무시하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는 여기만 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여기를 만약에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하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또 인력들도 우리도 해 주라 이렇게 봇물이 터져 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애정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만 보지 마시고 좀 한번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제가 간담회나 공청회라고 한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물론 오셔서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한번 주선할 테니까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광주 사례도 좀 참고 좀 하시고 장성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도 광주나 장성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분들을 또 지원했겠느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을 게 아니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왜 우리는 안 줍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확실하게 좀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점심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 있었던 전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관련돼서 현장도 다녀왔고 4월에는 기고를 썼는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목으로 출장만 10번 이상 나갔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과장들이 10번 정도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간 데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완공된 시설물을 저희가 도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절차대로 이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국 전체로 봤을 때 푸드마켓에 들어오는 기부 물품을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사회복지협회의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지금 현재 기부 물품이 계속 들어오는데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도 차원에서 어떤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한 3개 것을 한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지를 한번에 사서 절차대로 도의회의…….
그럼 부지를 갖다 구입할 의사가 있고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치를 보고 지사님, 부지사님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 파트도 받고 그다음에 도의회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예, 맞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게 필요한지 이미 다 우리 파악하고 저도 이미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으로 국장님이 그래도 이런 부분 다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또다시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좀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는 국장님이 계실 때 기대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1차 보고는 제가 가기 전에 1차 보고는 지사님께 보고는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2~3년 안에 바로 결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어찌 됐든 올해 추진할 수 있게끔 지사님까지 보고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가시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회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한테 지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이렇게 법인이 계속 보조금 관리체계에서 이렇게 또 회계 감사까지 해야 되나 봐요. 도에서도 감사를 받고 또 회계도 또 감사를 받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 그 신고 비용이 한 400~8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비용이.
거의 대부분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90%가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또 회계 처리도 이렇게 회계사한테까지 400~800을 이렇게 지급하면서 이중으로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있나 봐요.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회계사협회에서 아마 입법 로비로 해서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사의 도장이 찍어진 서류가 있어야지 진행, 이렇게 저희가 결산이 끝나는 걸로 저희가…….
그럼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라면 그게 비영리단체고 그런 비용들이 복지나 이런 곳에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중 삼중.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회계사협회라든지 이런 데 좀 조율을 해서 좀 감안을 해야지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400~800 정도 이렇게 회계 뭐 이렇게 그런, 이미 뭐라 하지, 우리 도에다가도 신고를 하는데 또 이렇게 이중으로 신고하면서 그러면서 좀 약간 쓸데없는 과정을 하나 더 거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법에 원칙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사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좀 절충을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걸 패스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패스를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시설에서 회계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아니 패스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하면 안 되죠.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 차원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부분을 좀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나 이런 정책을 마련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면 만약에 이런 비영리단체나 이런 이렇게 단체 같은 경우에 좀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걸 이렇게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단체가 수백 군데인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리고 또 회계사도 도내에 여러 거래처가 여러 개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부 다 우리 도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 감사할 때 50% 할인해 주시오, 아니면 30% 할인해 주시오. 이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무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사를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도에서 계약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시설로 줌과 동시에 그 돈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계사한테 5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그것은 해당 복지시설장의 권한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500만 원짜리 하시오, 300만 원, 이거 어렵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국장님!
불편하다고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할 점을 생각하셔야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건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에, 우리가 돈을 시설에 주면서 에어컨을 LG로 쓰시오. 아니면 뭐 냉장고는 삼성으로 쓰시오. 이렇게 지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그 영역을 우리가 그 영역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하면 국가에다 제안을 하라고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의 거의 90%가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걸 어찌 됐든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금액적인 부분을 의무적으로 3억 원 이상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이상에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하든지 금액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수위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간이과세자처럼 이렇게 좀 수입이 그렇게 지출이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이걸 뭐 만약에 800만 원 이렇게 지출해서 이런 회계 처리 비용으로 써버린다면 이게 이것 또한 도 예산과 국고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러고 다른 분들한테도 민원이 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안 된다고 하셔야지 “이것은 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 돼요”가 아니라 저는 개선 방법을 서로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권유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전라남도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3000을 순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2회차라고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이렇게 박람회 총 681명 중 41명이 채용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을 투자했는데도 41명밖에 채용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왜 3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디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할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에 장애인 박람회 첫 회를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우리 도 예산이 없이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을 수탁을 받으면서 받은 고용장려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행사를 내년에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억으로 올렸는데 다 깎이고 3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장애인 박람회를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하면 들어가는 예산은 한 1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실제 도에 확보된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추가로 사회서비스원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가 41명밖에 채용이 안 됐다고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전라남도 도내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의무 고용.
의무 고용을 해야 돼 갖고는 저희가 의무 고용을 안 하면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과징금을 1년에 기업체에서 나가는 돈이 수백억에 이릅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을 못 해가지고 수억을 갖다 과징금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줄인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국가에다 반납해서 과징금을 내야 할 돈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이 예산은 1억이든 5억이든 투자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채용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장애인 봉사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우리 복지국에서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하지만 총사업비는 1억 3000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회성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이걸 반대한다는 취지보다는 시스템 정비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본 위원도 전 상반기 때 경관위였을 때 계속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매우 높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 자료는 뭐 이렇게 기사나 이런 자료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계속해서 기업에게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박람회를 참가한 게 아니라 기업에게 공문을 보내고 기업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장애인 생산 판매시설 등 이런 환경 개선 등이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장애인 일자리가 개선되지 그냥 박람회 일회성 한 번 가지고는 그렇게 효과가, 그러니까 뭐 효과가 아예 한 명이라도 고용되면 좋죠.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진다면 이런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은 이미 작동 중에 있고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기업한테 이를테면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시스템을 이 장애인 행사하고 연계해서 이를테면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뭐 이렇게 국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 도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한다면 그럼 국가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상반기 때 경관위에서는 공문을 또 따로 보내고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런 성과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환경 조성이 돼야 되고…….
장애인 기업체에 공문 보내고 그거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일자리국에서 공문을 보내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독려해 주고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0페이지 보시면 K-뷰티 외국인 참여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순천시에서 뷰티페스타라는 행사를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 그런데 이걸 국제적으로 조금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제 좀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외국인들도 고용이 되고 외국인들도 유입이 되려고 한다면 좀 전에 일자리박람회처럼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 전남에서 많이 개최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 전남에서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그걸 독려해야 된다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은 시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도비를 순수하게 100% 지원해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일부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 없이 지금 현재 도비 100% 사업입니다.
이미 순천시에서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칭을 7 대 3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매칭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이 이거보다 더 높겠죠.
이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질 K-뷰티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하면 그게 목적에 맞게끔 그래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게 여기 보면 뷰티 페스타에 1000여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본 위원도 작년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도에다가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지금 현재, 지금 이번 추경에는 신규 사업은 거의 삭감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 예산은 2000만 원 도비 100%로 지금 현재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그러니까 도비 100%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제 이 페스타…….
지금 이 예산서상에 보면…….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그렇지만 이제 총예산을 보자고 하면 순천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순천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여기 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7년 동안 그 사업을 갖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순천시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가 순천시에서 매칭을 했다고 하면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순천 뷰티 페스타 행사로 해 가지고 순천 매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어야지 이게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순천시에 있는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비가 100% 지원되는 걸로 예산서가 보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천시에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할 때 본 위원하고 상담을, 제가 제안을 했는 데도 이렇게 별다른 계획 없이 이렇게 딱 결과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권장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한숙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은 올해 10월에 열리는 순천 뷰티 페스타 행사와 관련해서 별도의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도비 100%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다른 때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는 시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2000만 원 정도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하고 그다음에 순천 뷰티 페스타 하는 것과 도비 매칭 관계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3 대 7이기 때문에 실은 이걸 협의하면서 도비 부담만 하는 사업은 없다, 예외 규정이,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만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100%로 외국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제 본질을 얘기하자면 본 위원이 그래도 제안하고 본 위원 지역구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그럼 이런 사업을 만들 때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중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상임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한 번이라도 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당초에 제안하신 분이 여기에 안 계시지만 모 의원님하고 이야기가 기 돼가지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나 예산실이나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련된 협회도 저희들이 가서 양해를 구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제가 상임위잖아요, 여기의 순천시. 그쵸?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업보고가 뭐랄까 결론적인 부분에 이제 뭐랄까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본 위원도 외국인 유치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그러면 조금만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건데…….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현장에 가서 관련된 분들과 면담도 했고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순천시와도 이야기한 결과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빠졌잖아요.
예, 위원은 그때 안 계셨고…….
제가 상임위잖아요, 같은.
그리고 지역구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 과장님하고도 통화했고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특화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자꾸 이렇게 뭔가를 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원의 특화를 연결해서 지역의 이렇게 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데 이거 조금 저것 조금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본 위원은 어필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국장님, 이번 1회 추경에서 증액이 굉장히 적죠?
전체적으로 증액은 좀 필요한 부분들은 했는데 감액이…….
많다 보니까…….
기초에서 30억 정도가 되니까 플러스마이너스 그러니까 좀 적게 보입니다.
예, 그렇죠.
전체 금액으로 보더라도 좀 적은데 또 이제 감액된 것과 증액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은 또 증액된 것도 있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어제 도지사님이 추경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건복지국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저희도 봤는데 지금 우리 국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들이 좀 금액들이 적고 또 도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 분야 그다음에 위기대응 여수 쪽의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산업 분야라든가 민생 쪽, 일자리 분야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인구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다 보니까 우리 국이 거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죠.
오늘 또 다시 한번 제가 봤어요. 혹시나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어제 봤는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보면 취약계층은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성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복지 분야는 또 외면받기가 쉬운데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어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복지국에서는 열심히 했겠지만 도지사님의 제안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는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 개발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적어도 공식적으로 제안설명을 할 때 그래도 보건복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이었는지…….
저희가 자료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가 재정 형편으로 본예산 할 때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예산들을 다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 추경 때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부분이 우리 복지국이 가장 많았고 그것이 특별히 지사님께서 장애인 파트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의 예산을 다시 없는 예산이지만 다시 작년, 더 증액은 못 할지언정 다시 작년 수준으로라도 맞춰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굉장히 반영하는 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언급하는 정도로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일몰사업은 전액 이제 삭감이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전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온 의견은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건?
저희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단은 홍보를 하고요. 고용센터라든가 청년센터, 학교, 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대상자가 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홍보도 홍보지만 3년 만기 시 수령 예상액을 보면 지난 상품보다 현재 상품이 금액으로 보면 좀 적거든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용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내주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10만 원을 적금을 넣으면 10만 원을 내주는 이런 좋은 상품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워낙 경제적으로 10만 원을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못 할 수는 있지만 이 상품이 안 좋아서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상품이 좀 후퇴된 듯한 느낌은 있지만…….
상품 자체가 나름대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홍보만 잘된다면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5페이지를 보면요.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파악해 보셨는가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경로당이 9300개이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보통 한 70∼80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는 많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좀 늘려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증액이 지금 1080만 원?
경로당 수는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전남이?
9300개 정도입니다.
9300개인데 증액된 것은 1080만 원! 비율로는, 증액률로는 높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대단히 부족하고…….
예, 3 대 7이기 때문에 또 시군비 70% 들어가면 한 1억…….
그렇죠. 시군도 하죠. 시군도 하는데 저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가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입식 테이블이더라고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나 공동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쪼그려서 식사하시는 분도 많을 정도로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고 또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또 국장님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 경로당은 노인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군수님들께서는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경로당 입식 테이블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입식 테이블은 “땡땡땡 군수님께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군도. 그래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큰 사업소, 사업비가 개소당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마지막에 제안설명 하실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증액은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요?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본예산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추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조금 더 노력하시게요.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382쪽 아까 앞서 우리 임지락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차영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던데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원 개원식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226페이지 전남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착공식 그 사업이 1000만 원이 반환이 됐어요, 2023년도가. 이거하고 같은 겁, 같은 개소입니까? 어떤가요?
예, 같은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요, 개원식을?
예, 개원식, 준공식을! 근데 이 건축물 짓는 속도가 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민간의 기부금 넥센에서 30억, 50억 후원을 받아서 이제 건축이 제대로 이제 속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할 수 없이 반납하고 올해 다시 그러면…….
아니요. 이게 착공식을, 2023년도 착공식을 반납을…….
착공식은 좀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행사비잖아요.
행사비가 반납됐던 곳인데 다시 또 1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이 어떻게…….
착공식은 저희가 봤더니 가서 착공식은 말 그대로 설계도만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삽만 뜨는 이거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여기다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다만 이것을 개원식, 준공식은 도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우리 도내에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십시오.” 하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원식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예산은 이미 1억 이상 편성돼 있잖아요.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아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아, 이게…….
보조금이 1000만 원 예.
예, 나머지 것 전부 다 시설비이고요. 행사비는 1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요. 394페이지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가족 추적조사 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진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상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추적 조사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에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가족들을 상대로 전문가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마음치유 프로그램 이거는 예산은 갖다가 저희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가 유가족 측과 협의한 결과 아직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좀 시기가 좀 맞지 않다,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반기로 좀 하고 우선 국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유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하지 않고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하고…….
예, 유가족 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유가족 측에서 지금은 이런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기적으로 조금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지금 무안공항에 가족들이 몇 가족 정도가 지금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
그거는 지금 현재 그거는 안전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저희는 치유 프로그램하고 마음 그다음에 돌봄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다 자기 생업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 종사자를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이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고 무안공항의 현장 관리는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아직 일상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무안공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무안공항에 치유-데이라고 해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가 해 가지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무안공항 안에서요?
무안공항 안에서요.
안에서요?
유가족 측에서 요청하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분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왔다 가시고 그런가 봐요.
무안공항에도!
그래서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점심 시간이 넘어갔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각종 시설의 운영비 있죠?
종사자들 처우개선도 있고!
종사자들 처우개선 해주면 수급자들이 또 처우가 미약할 건데요.
예, 시설 받는 사람들 수급자들 안 있습니까, 시설에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주다 보면 이 시설의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그 예산 갖고 하다 보면 이분들은 또 많이 서비스가 질이 낮아질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지금 원칙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이 보조금이 나가면 수급자한테 써야 될 돈과 종사자한테 써야 되는 돈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 종사자한테 주는 돈에 대해서 무엇을 플러스알파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수급자는 국가가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섞여지지는 않습니다.
섞여 있지 않다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가 제주항공 사고 있잖아요. 지금 제주항공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도비, 국비가 전부 다 내려와서 치유하고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제주항공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항공여객기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총괄은 안전실과 건설교통국에서, 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유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유가족과 거기 현장에서 종사했던 분들의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있는 심리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국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국비, 도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낸 항공사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건 국토부하고 항공사하고 정리할 문제이고요. 지자체가 저희가 저희 특히 더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도비 안 들어갑니다. 」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안 들어갑니까?
특교 그것 어차피 도비 들어간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목적으로 내려오는 특교 100%짜리 사업입니다.
특교가 제주항공에 관련돼 갖고 내려온 거라고요?
예, 예.
그때 당시에 막 사고가 나자마자 특교가 한 10억 정도가 행안부에서 재난에 대비한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그다음에 뭐 장례비용이라든가 장례에 필요한 이런 이를테면 그런 냉동 보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비를 임차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립 전으로 다 사용해서 다 집행한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4월 1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선준 의원님 대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75번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전라남도 본청 및 시군 공공기관에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자립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의2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므로 도지사가 도 본청, 소속기관, 시군 및 공공기관에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여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6.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성정책관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출산율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5193억 700만 원 대비 19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173억 25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729억 9800만 원 대비 9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720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18억 3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700만 원이 감소한 4448억 5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706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 등 20억 8400만 원이 감소했고 균특회계 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2억 3400만 원이 증가했고 기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총 19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5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720억 82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조 3931억 원의 6.47%를 차지합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경상이전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 민간이전사업비는 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은 감액,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등은 증액으로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6683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아보전 개보수사업 시설비 7억 4300만 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총 34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53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등이 이월되어 예치금 회수 1억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700만 원, 예치금 7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전남 행복드림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여성정책지원관이나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 2월 17일 날 순천 희망디딤돌센터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국장님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저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한번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순천 소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순천 어디에요, 이게?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에 아보전 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왕조동 어디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왕조동이요?
정확한 것은 용당동입니다.
근데 지금 건물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내용에 외벽 보강, 층간 재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억 4000이라는 이게 좀 적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원님. 2023년도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8억을 우리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 중에서 실시설계비 약 56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시설비가 이번에 계상된 건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 기관하고 이야기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벽 보강, 층간 재배치 이렇게 돈 투자해 가지고 하실 때 이왕이면 우리 아동 아이들이 심리회복 공간이라는 이런 공간을 따뜻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7억 4000이라는 이 돈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부 보강, 층간 재배치 이렇게 건물 큰 뼈대를 가지고만 공사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용이 공간 확보가 조금 따뜻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우선은 현재 공간이 사무실 공간이 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분들께서 1층보다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종사자분들도 좋고 또 실제로 학대피해 아동들이 내담했을 경우에 좋다고 그래서 1층과 2층을 바꾸는 그런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거기 건물이 4층까지 있는데 3층으로 상담공간을 재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공간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7억 4000이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부족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던 2월 17일 날 희망디딤돌센터를 방문했을 때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지역을 지금 많이 떠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이렇게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언론 보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 전라남도도 청년 인구가 연간 약 6500 정도가 매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이 전라남도에 약 412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412명 중에서 취업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친구가 한 46명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거버넌스가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립준비 전담기관하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간에 작년에 ‘청년들아 잘 있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여성단체협의회가 멘토·멘티를 구축을 해가지고 여성단체 한 분당 1명에서 2명 정도 안부도 물어보고 반찬도 해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확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전남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긴밀하게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이런 개보수 사업이 희망디딤돌센터처럼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예, 저희들 지금 공사를 올 6월 내지 7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국장님과 순천에 소재한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희망디딤돌센터처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도 지금 최상의 어떤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고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공사할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만 공사가 제대로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두 번 갔고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두 번 정도 또 가서 확인 좀 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사 발주 줄 때 이거 어떤 방법으로 발주 줍니까?
발주는 저기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실시설계를 다 했고 또 4층이 지금 아동학대쉼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4층 공간도 리모델링에 거의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두 번 방문해가지고 이것이 어차피 도 재산이기 때문에 4층 쉼터도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는 거기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전남도가 제안을 해서 그 부분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업체 실력은 없는데 서류적인 것만 갖춰서 넣어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받을까 싶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시공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또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주 줄 때도 어떤 지역에 제한이 돼 있는 겁니까, 업체가?
금액이 사실은 7억 400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어찌 보면 아마 금액이 2인 소액 견적으로 그렇게 할 개연성도 높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보강, 층간 재배치 이 내용 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억 4000에 대한 것은 외벽 보강, 층간 재배치로 해가지고는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다, 금액적인 면에 대비해 보면. 그러면 그 안의 내용에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왕에 공사할 때 정말 그 공간 자체가 저는 심리회복 공간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아늑한 어떤 공간에서 좋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디딤돌도 한번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좋게 해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보전 설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치료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심리를 아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은 기본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촘촘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순천만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순천이.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고생 좀 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복지국 추경 심사 때 우리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께서 정책관 간부 명단을 보더만 유미자 국장님한테 언제 사진을 찍었냐, 실물하고 너무 다르다. 근데 봐보니까 우리 또 유미자 국장님도 언제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여기 찍은 사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좀 보시죠.
국장님!
전남은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보유했을 때 전남의 미래는 있는 거죠?
근데 예산이 24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 가정이 3500가구에서 3300가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감액된 겁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혹시 수요가 많이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것은 아닌가 조금 의문이 되는데 내용은 어떤 건가요? 왜 감액을 했죠?
우선 보통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10월로 저희들이 가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시도, 시군구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여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동 숫자가 좀 줄어들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확신합니까?
예, 저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 출산율은 전라남도가 전국의 1∼2위 그런다던데 이게 예산이 24억이나 감액돼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요즘 하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많이 안 내려놔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억지로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해 쓰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다른 시도도 22억 6000만 원 정도가 공히 평균 그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서 예산 347페이지 본 위원이 조례했는데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확대 필요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여기에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24시간 돌봄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화순에 두 군데?
화순에서는 자기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순에서는?
그럼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세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것이 선정이 됐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몇 개?
올해 2개소를 할 예정인데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죠?
4월 14일 날 엊그저께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O 위원 차 영 수
그런데 2개 선정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앞으로 공고를 2주 동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개 이상 참여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공고에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이제 심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공고를 했으니까 그 공고에 맞춰서 참여할 그런 어린이집이 있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건 충분하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추경에 또 어느 정도 확보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 안 해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하여튼 어제 예산 파트의 분들하고 교감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어린이집이 2개밖에 못 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조금 더 수요를 더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여가실에서는 이것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한 예로 저희 인근지역에만 봐도 요즘 부부가 야간에도 근무하고 주말에도 근무하잖아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도 할머니·할아버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생기고 그런데 조례라는 것을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가 아이들 돌봄에 24억이라는 금액을 감액하면서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24시간 필요한 아이들 돌봄에 이런 데다가 그 예산을 전용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주간에는 크게 지금 갖고 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실질적으로 젊은 직장인들도 다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거기를 이렇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운영이 기본 보육이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가 있고 또 4시까지 있고 4시부터 19시 30분까지 연장 보육이 있고 또 야간 연장이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있고 또 새벽 보육이라고 해서 24시부터 익일 아침 7시 30분까지 이런 보육 시간을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아이돌봄 예산이 줄어들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도비를 더 세워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4시간 아이들 돌봄은 22개 시군에 한 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시간제 보육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안전한 것은 아니더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근데 22개 시군 중에서 내년에 당장 본예산에 넣어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좀 더 농촌지역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면 수요가 더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두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면 농촌에 사시는 젊은 부부들은 야간이나 주말에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어느 쪽이 더 선택을 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두 군데 상황을 보고…….
예, 상황을 피드백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4시간 어린이집을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이 목포, 나주, 무안, 광양, 화순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22개 중에서 4개 시군만 하고 18개는 안 하고 있잖아요? 5개요?
화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5개라고 해야지 왜 4개라고 말씀하세요? 5개 맞아요?
목포, 나주, 무안, 광양, 화순, 5개입니다.
그런데 왜 4개만 말씀하세요?
소리(sorry) 합니다.
하여간에 이번 허위보고 한 것까지는 봐줄 테니까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확보해서 우리 진짜 젊은 부부들 아이들의 좋은 환경을…….
(장내웃음)
(웃으며) 허위보고, 확대 해석……. 속기록에 지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답변하셔야죠.
내년에 정말 전남은 아이들만 낳으면 공공에서 아이들을 확실하게 키워준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인구 정책이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퇴직 얼마 안 남았다고 놀다 가시려고 하면 안 돼. 1년 남았죠?
1년 못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갈 때 되니까 그냥 어영부영 한다니까 확실하게 하고 가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공직 생활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일로 승부하세요.
일로 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언제 들어가세요?
내년 1월이요? 아직 볼 날이 많은데요, 내년 예산까지. 그래요.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경에 예산은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단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모든 예산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또 교육 또 우리 앞으로 그 업무 자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구소멸과 지방을 살리는 데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쪽에서 기본적인 쪽에 이런 지원과 편의가 이렇게 누락되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예산을 보고 여쭙겠습니다.
예산 350쪽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 1억 9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이것 아까도 말씀드린 거 아이돌봄 수당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 114명 정도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계연도 말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계량학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추세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전라남도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주민등록 통계의 숫자가 월마다 카운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주민등록 통계 숫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확정 내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카운트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시군에서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할까 봐 벌벌 떤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숫자를 안 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제는 저는 이제 예산의 효율성 갖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갈수록 대내외적인 사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산이라는 게 1원이든 1조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도의 예산현황 보면 본예산을 우리가 연도 말에 하고 나면 추경이 그 중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들이 묶여 있거나 그렇게 해서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어려우니 그런 부분도 또 정책관께서 우리 시군의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내가 마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실효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점검과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수요를 내부적으로는 판단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아동수당법령 돌보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방금 2차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남는다면 우리는 이거를 전용을 어느 쪽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쪽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겠다. 거기까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네요.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52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있죠, 아동복지시설?
사업 취소분이 나온 것 같아요.
영암에서 당초에 영암영애원이라고 기능 보강을 하겠다고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수요 조사할 때 나왔었는데 막상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교부 결정하고 하니 이게 한 4억 7600 정도 되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자재대, 인건비 이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어서 하여튼 예산이 한 10억 정도 판단해 보니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영애원에서는 그 사업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내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확보했다가 취소가 되는 과정에 우리가 페널티 같은 거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내놓고 적용을 하지는 않는데 유예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은 어찌 됐든 우리가 생각과 마인드만 가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그런 수치나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나 내용 그리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거기까지 충분히 사업적인 완결 상태를 계획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예산들인데 꼭 집행이 돼서 그런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아쉽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예전에 화순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 저하고 최근에 나눈 적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 부처하고 이런 쪽의 내용을 건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이고 또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을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게 되면 그것을 현재는 도비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것을 국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선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기조실 쪽에는 그 아이템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상의했던 게 우리 화순의 모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하고 이야기했죠? 어디 상호를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우리가 말하면 저기 사업이잖아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전환하는 과정에 건물은 국공립 전환에 대한 매입을 해서 거기를 보상을 해 주고 땅은 우리가 기부채납 양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 당시에 할 때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걸 기부채납 하면서 20년간 운영에 관련된 운영권을 받는 것이 동시 조건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 사례가 나와서 이번에 엄청 2억이 넘는 그런 또 저기를 받았어요, 페널티를.
이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반적인 부분인데 말 그대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환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의 지가와 건물의 매각에 대한 그리고 추후에 국공립 전환하면서 줬을 때 기부채납은 땅을 하고 건물값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보냐, 그 전체 금액에서 받았던 금액에 대한 보상가액이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나머지 땅의 가액에 대한 20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해 다른 쪽의 하나의 사례를 봐갖고 적용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가 어떤 적발이 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간단한 어떤 관에서 계약상의 문제에서 조금만 달리 했으면 이게 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위수탁 계약을 바로 연결시키지 말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면 이게 피해 갈 수 있답니다, 독립적으로. 매각과 보상을 끝내놓고 나서 추후에 공고를 해서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하면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별도의 위수탁 계약이 들어간다든지 또 하나는 제가 오직 너무나 과하게 이분이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세무서 고위 관계자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걸 우리가 말하는 위수탁하고 넘길 때 안에 있는 부자재들 있죠? 학습자재들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해서 그거 해가지고 이어주면 거기에 따른 것은 한 50% 정도는 감을 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첫째 이야기했던 것은 위수탁 계약 자체가 이제 20년간 연계됐던 것은 아마 우리 국공립 전환에 관련돼서 아마 충분히 위에서 내려온 지침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든 해당되는 저기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 쪽에서 우리 일선에서 이런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세무에 대한 그런 저기를 받아버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우선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건이 조금 더 이제 어떤 시군의 관계자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좀 더 이분이 국공립 전환할 때 그런 세금 문제까지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했었으면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첫 번째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 말씀 주셨을 때도 저도 별도로 아는 회계사를 통해가지고 그 자문을 구해 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국가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했던 그 기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장기 매입을 한다든지 위탁계약 그런 것 계약들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구제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 더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가 어쨌든 간에 과정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알아보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 안은 제가 현직 국세청에서 고위 있었던 분이 내려와 있는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에 있는 분입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일선 지자체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일선 지자체에서요?
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저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해서 페널티를 먹거나 신상에 위해가 된다면 절대 손을 대지 마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면 최소한 상부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과 이런 어려움이 행정의 절차상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협조해서 했던 일선의 이런 저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위에서 해법을 찾아봐주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건 그런 것을 찾아서 본인이 들어갔음에도 그런 상황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하나의 사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국공립 전환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화순이 제가 2006년도 군의회에서 근무했을 때 73개의 보육시설이 지금 34개로 줄었습니다. 불과 그것이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지금 전환 정책을 써서 인구가 늘어나고 출생률이 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에 절정점을 찾을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그런 쪽의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방금 같은 사례들이 나와서 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사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일선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일선 시군과 그런 내용들을 같이 편람을 좀 같이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세청,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고위 관계자 출신하고도 연계를 해보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봐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선례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저희들이 유권해석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혹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도 구제가 지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은 다시 한 번 그쪽의 해당 관계 원장님하고 한번 그 상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360페이지에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월 수당을 지금 얼마 주신다는 거죠?
한 달에 40시간을 했을 경우에 30만 원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시간?
40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계산이 되신 거죠?
우리가 보통 주 52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아기를 계속 본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힘든 고난도의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인 40시간이 적당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네요?
지금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시는 거죠?
타 광역지자체 한 데 있나요?
서울, 광주, 경남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시간이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잡았던가요?
거의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친할아버지·할머니나 이렇게 조부모들께서 맡아주면 훨씬 더 그런 쪽에서 혈육이니까 훨씬 더 살피는 게 더 세밀하고 또 안전하게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한번 올해 잘 시행해 보시고 우리가 도시형이 있고 항상 그럽니다. 도농 복합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일선에 시행됐던 사례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한 1년 동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또 시군의 관련 부서 책임자들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게 좋은 점 좀 뭔가 개선돼야 할 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해 연말에는 그런 내용하고 함께 예산들이 내년 예산에 이렇게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산서 356쪽, 357쪽 지금 보시면 356쪽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735만 원 정도 이게 지금 기금 범피(범죄피해자보호기금)인가요?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도에서도 삭감을 한 건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여가부에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조금 예산을 뭐랄까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국가 예산 본예산이 조금 적게 세워진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좀 더 추가로 세워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조금 더 많이 갔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어차피 이게 총액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총액으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줄여서 가도 괜찮겠다라는 확정 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료비를 증액하고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가요?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치료회복프로그램이 감액이 됐고 의료비는 좀 상향이 됐어요.
의료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후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물론 예방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그러죠, 입소시설.
예, 좀 금액이 상향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보니까 이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여가부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고 적음을 떠났지만 여가부에서 항상 혹시 모르니까 약간의 시도 간에 부족한 데는 좀 더 다른 시도에서 남은 금액을 이렇게 전용까지는 아니지만 조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치료프로그램이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이 빵꾸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쪽에 보시면은 여성가족정책관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해가지고 2023년도 게 지금 반환금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어디 사업별…….
예산서 보시면 211쪽.
뒤쪽 세입 관련해서 보시면 한 페이지 233쪽, 234쪽 아무튼 세입 관련해서 그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돼요. 찾으셨나요?
거기 아래쪽 보시면…….
2023년도 1366 그거 말씀 주신 건가요?
예, 이게 국비 집행잔액이 2023년 건데 2024년도에 이게 잔액 반환이 안 되나요, 국고보조금이니까?
국고보조금이 원래는 전년도에 남은 정산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정산을…….
2024년에 보내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것이 조금 누락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입 편성을 한 겁니다.
왜 누락이 됐어요?
일단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산이 되면 정산 확정을 여가부에서 해주고 또 여가부에서 정산 확정이 오면 시군에 반납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군의 반납 고지서를 받아서 시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남도에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누차 반납 고지서 보냈고…….
근데 죄송한데 1366은 전남도 아닌가요, 시군이 아니고 전남 건데?
그렇죠? 1366은 전남이 하는 거잖아요, 전남도에서?
잠깐만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산을 작년 6월 5일에 확정했습니다. 작년 6월 5일에 확정을 해가지고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아니, 작년에 확정됐더라도 어차피 2023년도 거면 2024년도에 연말에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업무를 좀 더 챙겨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게 작년 6월 달에…….
다 정산이 됐으면 이미 정산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었고 연말에 정리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리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저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일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 수를 경계선 아동 관련해서…….
잠시만요. 제가 찾아놨는데 안 보이네요.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금액도 좀 삭감이 돼서 이 부분도 기금 때문인지? 천천히 찾아주시겠어요? 저도 찾고 있는데 아까 봤는데 안 보이네.
예산서 355쪽이고요. 거기도 저희들이 아동 숫자가 한 10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확정 내시를 작년 연말에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이걸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아동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경계선 아동이 IQ 71에서 84까지를 보통 저희들이 경계선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시설에 있는 친구들 심사도 하고 그러니까 경계선 아동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검사 비용이고 또 상담도 하는 그런 비용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경계선이라고 딱 진단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의심되는 아동들도 있잖아요. 아, 의심이 되는 아동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동들한테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의심이 되는 친구들한테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남에 현재 대상자가 2025년 3월 기준으로 93명인데 의심이 해당되는 친구들이 4명, 그다음에 진단 확정이 89명 이렇게 합니다.
몇 세부터예요?
양육시설이 저희들이 보통 만 18세까지고 또 학교를 다닌 경우는 만 24세까지가 입소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한 5살, 6살 그런 애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재원 아동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아무튼 10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거의 보면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에 보면 도 지자체 뭐 해가지고 30 대 70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더 열악한 10 대 9나 퍼센테이지가 9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혹시 아까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까 보건복지국 하면서요. 재정도가 좀 더 열악한 지역에 이게 계속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형평성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지자체에 해주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서 자기네들도 그런 걸 요구한다. 근데 보니까 이를테면 목포를 포함해서 영암, 무안도 그러고 좀 재정도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배분할 때 그 비율을 좀 조정할 수는 있지 않나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여가실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지수 그러면 목포, 여수, 순천은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10%를 준다.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목포, 여수, 순천 거기는 12%를 도비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사회복지비 지수라는 제도를 거기다 도입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가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가 1이고 시군이 9입니다.
그걸 좀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이 원래는 5 대 5 이 정도 됐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이 전환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23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전환시켜, 환원시켜 달라고 복지부에다 이야기했는데 기재부에서도 저희들은 ‘아, 그때 당시에 환원할 때 거기에 상당한 재원을 다 가져갔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기재부 그때 당시에 총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저희들도 늘 목포나 그렇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목포나 순천 그런 쪽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적은 그런 지자체에 비해서는 배분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여가부랑 같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 찾아가서 한번 읍소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능력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처럼 읍소를 하면 법을 개선하려고 하겠죠, 의원님들이? (웃음)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351쪽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균특이 지금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은 건가요?
여기는 당초에는 보통 시군에서 드림스타트 종사자들을 TO를 줄 때 공무직이나 이렇게 기간제로 주는데 기간제 공무원이 퇴사를 해 가지고 아직 안 뽑혀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감액됐습니다.
왜 아직 안 뽑혔대요? 공무직이라서 안 뽑힌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라서?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의 지역구이네요.
화순이에요? (웃음)
육아휴직으로 기간제인데…….
대체인력 사용 안 하나요? 대체인력으로 추가 지원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아니,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썼는데 근무가 끝나가지고 정규직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육아, 그러니까 원래 공무직에 있는 자리에 공무직인 분이 육아휴직을 갔어요.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
기간제로…….
기간제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복귀한 거죠.
아, 그러면 이 금액은 빠지는 거겠네요, 기간제에.
예, 정상적인 루틴화된, 죄송합니다, 임지락 위원님.
(장내 웃음)
아무튼 뭐 필요에 의한 곳에 추경을 세우셨겠지만 그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의 그런 열악한 부분들을 좀 형평성을 살피셔 가지고 배분율 부분에 있어서 도 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좀 기재부나 여가부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적 있죠?
그렇죠. 20만 원, 작년입니다.
도에서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일부 시에서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혹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혹시 어떤 청소 필요성 이걸 좀 지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 에어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소가…….
냉난방기로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것과 그것을 해체해서 청소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제가 공문으로 한번 시행을 하라고 했던지 당시에 하여튼 우리 실무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리고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위생안전점검도 실시를 했고 또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실태 점검도 1월부터 3월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냉난방기에 대한 그런 청소 부분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10년 이상 이런 청소를 전혀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관실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특별수당이 반영이 됐더라구요. 추경이니까 6개월분만 반영이 됐는데 이게 그때 상당히 좀 많은 갈등으로 남아 있어요.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겹치다 보니까 어떤 처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2월에도 상임위에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
지금 호봉이 가장 큰 문제죠.
주셨잖아요. 아직 저희들은 해답을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해답을 좀 찾아야지 안 그러면 종사자 근무하신 분들이 급여 차이 때문에 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서 이직 문제가 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18개 시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운영하지 않는 곳은 어디 어디죠?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2019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에도 500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요.
지금 1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는 곳은 어디죠? 자, 담양, 고흥, 영암, 완도가…….
영암, 담양, 고흥, 완도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있나요, 혹시? 지금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설립·운영 목적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단지나 또는 복합문화센터, 가족센터 등에 사업 장소가 들어가고 있는데 법률로 500세대 이상의 거주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다도룸 필수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2021년 1월부터.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담양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이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그 장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규모로만 보면 신안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50%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설치비도 운영을, 설치비도 해줍니다, 한 7000∼8000 정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의 보육 환경이 좀 차별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역아동센터처럼 그 아이들이 그 방과 후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번 왜 설치가 안 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개 시군을 살펴보면은 여수, 순천 뭐 나주, 광양. 나주는 빼고 여수, 순천, 광양만 놓고 보면 6곳, 5곳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 목포시는 지금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지자체의 어떤 여건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목포시는 이렇게 적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돌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돌봄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지방비가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여수, 순천, 광양은 그래도 거기는 아동친화도시, 동부권형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런 그 기치 아래에 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아까도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예산 자부담, 목포시비 자부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아마 1개소밖에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운영비를 보면 실제 국비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아요. 국비가 50이고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를 구분해 놓고 보더라도 과연 이 정도 부담액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아동보육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안일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그리고 안 되고 있다면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포시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도 올해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 계상해 놨잖아요. 근데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거기 제가 지명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시군에서는 우리는 지방비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실무부서로 하여금 부단체장을 만나러 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 해서 굉장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최근 2∼3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누적이 많이 됐죠.
물론 누적이 됐겠지마는 근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19년, 2020년도에 이걸 대체적으로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도 그렇게 지방비가 부담이 돼서 안 했겠는가 이것은 관심의 문제인데 그 안 한 시군도 문제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전에는 에둘러서 그냥 표현을 했는데 이런 차이가 결국에는 암튼 전체 우리 전라남도 아이들이 균등하게 받아야 될 그런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리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게끔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만 해도 2017년도에서 2021년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보통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때 보통 다 설치가 됐거든요.
예,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전라남도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취약계층 맞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 취약계층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였고 지금은 거기도 일반 아이들도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혹시?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장·군수의 관심도를 좀 높이고 지도·감독을 하라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된 시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치 기준에 예를 들어서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352페이지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대폭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영암 영애원이라는 곳에서 작년 7월 에 수요조사 할 때 기능 보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확정해서 교부 결정을 하려고 해보니 본인들 자부담이 인건비나 자재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 기능보강 사업을.
이게 지금 국비하고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는 거죠. 지방비는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은 사업이죠?
아니죠. 국비 50%, 도비 35%, 시군비 15% 있고 또 자부담도 일부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그럼 몇 퍼센트인데 거기에 일부란 말씀이죠?
자부담이 한 10% 내외로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할 능력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국비하고 자체 예산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예, 복권기금 50%이구요. 도비 35%, 시군비 15%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가 얼마나 지금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소요가 되는 거죠?
확인을 해 보니까 총사업비를 한 10억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실, 도서관 증개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자부담 얼마라던가요?
처음에 기능 보강할 때 총사업비를 4억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고 근데 막상 이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들어가서 단가를 빼보니 10억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50% 뭐 예를 들면 지금 4억 7200 이것에 3억 한 3800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10%라면서요.
아니, 제가 아까 그때 말씀은 저는 4억 7200에 자부담이 10%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4억 7200 중에는 자부담은 없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죠.
자부담은 없었고 총사업비가 4억 7200이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니 나머지 아까 말씀…….
그럼 자부담 1억이라는 말씀…….
아니요. 나머지 그러니까 4억 7200을 뺀 총사업비가 1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더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보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철회를 한 걸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어렵게 받은 국비 지금 이 부분은 국비죠?
예, 국비 부분에 지방비 매칭입니다.
이걸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기관으로도 나중에 혹시 재배분이 가능한 겁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매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이거 감액된 것은 국비는 국비로 가고 또 지방비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될…….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규 뭐 들어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전체적인 뭐 보육시설에서 이 예산을 반납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도에서 별도로 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 기능보강사업비를 줄이면 아이들의 안전과도 좀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용처를 더 찾아봐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347페이지.
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어떤 거죠?
어린이 숲체험 프로그램인데요. 국공립 법인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23년 7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예산 여건상 민간·가정에 재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예산 여건상 지원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공립 법인에 해당되는 재원 아동에 대해서만 숲체험 프로그램비를 지원했던 것을 민간·가정까지 확대해서 숲체험 프로그램비를 1년에 5만 원 곱하기 2회씩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유보통합 때문에 지금 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온 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이걸 사업을 발굴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먼저 사전에 하셨겠네요?
이 예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
최근에 언론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께서 아이들 체험 활동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법원에서도 이 사고 난 책임을 수행했던 인솔했던 선생님한테 또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혹시 사전에 뭐 안전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린이집과 협의한 내용도 좀 있습니까?
이렇게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은 위생, 안전 또는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매뉴얼들이 이미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는 곳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약간 작은데 단순히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안전까지도 같이 좀 어린이집들과 상의하고 그 시스템도 점검을 하고 그런 차원에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같이 좀 가면 더 낫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루틴화되게, 루틴화된다는 의미가 긍정적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저희들이 강조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이 안전매뉴얼을 지키도록 공고·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매뉴얼은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래 소방·식품·위생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그것이 실행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더 작은 곳들은 아무리 더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인솔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큰 시설보다는 여건이 또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취지로 지원해 주는 이 예산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써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꼭 안전의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잘 챙겨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아이돌봄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더라고요. 근데 뭐 조부모 돌봄은 최근에 세워진 정책이라 없다고 하지만 24시간 돌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은 올해 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14일에 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 어린이집은 시간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군데 시군이 현재 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뭐냐 자료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이 빠져서 우리 전남도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유아에 관련된 돌봄 서비스나 이런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다시 할게요,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고.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이랑 상임위에서 화순에 24시간 돌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순에는 두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4시간 돌봄 공모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신청한 대로 지자체에서 다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개수가?
24시간 어린이집은 새로 그 어린이집을 뭐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고 현재는 그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딱 두 개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방문을 해 보니 100% 활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긴급한 사항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면 목포, 나주, 무안, 화순, 광양에 있는데 약간 거점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지역하고 인근하고 공백의 시간이 혹시 남을 때는 인근에 없는 지역까지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만약에 뭐 화순을 방문했으니까 일단 화순에 비어 있는데 인근 그 옆 지자체라든지 이쪽에서도 급한 상황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왜냐하면 22개 시군에 다 있으면 설치되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은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거 24시간 어린이집을 공모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공모하면 공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유아 보육의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공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사업이 몇 시까지 아이들을 봐주나요, 이 사업은 주로?
지금 보통 그러니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은…….
제외고, 따로고…….
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나 다돌하고 다른데 지아센이나 다돌은 저녁 8시까지 하고 우리가 24시간 어린이집은 6개월부터 지금 재원 아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아동의 나이대가 다릅니다.
예, 본 위원도 여성들 일자리나 뭐 이런 부분에서 꼭 아이들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저도 민간인이었을 때 뭐 24시간 돌봄이라든지, 야간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다 본 위원도 한 5년 전에도 이렇게 제시하고 뭐 이런 바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만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지금 8시인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죠, 시간 외?
예,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 건가요?
무안군에서 자기들이 지역아동센터 연장반을, 운영 연장 시간을 신청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무안군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는 당초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신청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장을 하려고 시도했던 시간은 한 몇 시까지였나요?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고 저녁은 20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아, 10시까지네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직접적으로 하려니까 부담감이 있는 부분도 있었긴 하네요.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박문옥 위원님처럼 다함께돌봄사업 관련돼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다, 차별받고 있다. 이런 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뭐 당장의 계획은 뭐 바로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조금 살펴봐 주시고 본 위원이 말한 자료 요청과 24시간 돌봄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폐원 관련돼서 어린이집이 점점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폐원 관련돼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지금 어린이집 폐원이 매년 저희들이 연간 한 50개 정도가 없어지는데 50개 중에서도 민간·가정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이 없어지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회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전남연구원에다가 수시 과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수시 과제에 제안 내용은 첫 번째로는 폐원 장려금을 주는 게 좋겠다. 두 번째로는 폐원은 하되 폐원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아동이 없을 경우에 폐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요양원시설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안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을 폐원에 대한 그 어린이집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고 다만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를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어린이집 간담회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마이너스 운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폐업을, 폐원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분들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 폐교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함께 논의하고 또 고민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문제점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길 바랍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잠 오지요?
안 옵니까? (웃음)
347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 있잖아요. 어린이집 숲체험 1억 5900만 원을 어린이집 외부에서 진행하는 숲체험 프로그램 위해서 편성한 경비로 국공립 법인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돼서 증액이 됐네요, 1억 5900만 원이.
유아기부터 기후환경 체험을 통해서 환경 생태 감수성 향상과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숲체험 프로그램은 많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2023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 민간을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이번에 확보가 됐나요, 신규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게 만약에 예산을 그냥 뭐 학생수당 얼마씩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요?
일단 지금 그전에는 어린이집이 저희 법인 국공립, 법인 뭐 장애아, 민간·가정 이렇게 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전에는 국공립이나 법인에 재원한 아동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숲체험을 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 5만 원씩,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씩 주는 사업비를 올해 추경에는 국공립이나 법인만 줬던 그 사업비를 민간·가정까지 확대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한테 전부 숲체험비를 주는 시스템으로…….
그러면 1년에 한 아이당 10만 원씩?
그렇습니다. 3∼5세, 영유아는 제외하고 3∼5세만.
3∼5세.
예, 누리반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그러면 국공립 아이들처럼 수요조사를 이번에 다시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포함한 예산이 지금 1억 59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냥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 사후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350쪽 봐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에 오신 분들이 또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동수당 급여 관련이잖아요. 아동수당 1억 900만 원이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주는 매월 10만 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추계치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해서 줬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동 숫자가 아시겠지마는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 약 114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감액 편성 한 내용입니다.
아, 인원이 줄어서?
이게 2018년부터 지원했나요? 여기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아동수당 시행 이후에 지급한 분은 물가 상승분이나 뭐 이런 게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국회 이런 쪽에 아동수당 금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0세부터 7세까지 주고 있는데 0세부터 18세까지 주라고 보건복지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지금 의원님, 국회에서 두 분 정도가 남인순 의원님하고 한 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올 3월에 국회 상임위에 발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 3월에도 건의했고 작년에도 두 번 정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아마 잘 진행될 거예요.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함께하고자 합니다. 353쪽 봐주십시오. 다 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사업 수요가 없어서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예,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보통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시간 2시간, 저녁 시간 2시간을 연장운영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시군 수요조사를 했더니 무안군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사업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무안군 한 군데밖에 수요조사 할 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수요가 없어서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유사한 다른 센터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이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50%, 일반 가정 50% 운영을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대상자들이 일반 아동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0쪽 봐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관련이잖아요. 예산도 1억 9400만 원 이 양육 아동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올해 초 전라남도가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돌봄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도 이러한 전남도 차원의 돌봄 정책 확대의 일환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돌봄 확대 차원에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올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2개 시군의 사업량을 360가구로 결정한 것은 해당 지역의 조부모 돌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입니까?
예, 수요조사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 때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일단 저희들이 현재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는 숫자를 거의 유사하게 했고 그다음에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하게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예를 들자면 부모가 예를 들어 서울 살아요. 근데 직장인들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여수라 그러면 여수로 내려와서 아이만 내려오면 주민등록이 와야 되나요?
부모도 주민등록이, 그니까 한부모든 양부모든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이 전남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부모, 외조부모도 마찬가지로 다 주민등록이 전남 도내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전남에 거주하는 아이,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타 지역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우리 전남 지역에 와서 조부모가 사는 이런 아이들도 많은데 이 주민등록이 부모가 같이 와야 된다 그 말이죠?
조부모는 물론 마찬가지지만…….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이 있고 또 한부모 가정 사업 중에 조손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빠는 서울에 계시고 할머니는 여수에서 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조손가정으로 저희들이 해서 사업비 그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민등록이 전남에 있어야 되고 부모도 전남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 출생수당하고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출생수당도 여기서 태어나야만,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야만 출생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의 절차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만 합니다, 또 1년간만.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 한해서 손자녀 돌봄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40시간이 기본 맥시멈으로 최저해야 되고 아무리 시간을 더 많이 했어도 한 달에 30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0시간 이상 돌봄 증빙을 어떻게 한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하고 출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부모……. (웃음)
아니,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아…….
핸드폰의 영통을 통해서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이 있어요.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이 있고 또 하나 시프티(Shiftee)라는 위치기반 출결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프티라는 출결시스템을 도입을 할까 합니다, 지금. 무작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도 단위 아이돌봄 광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부모들이 그것도 못 할 수 있는 분이면…….
지금 기본적, 그래서 아까 우리 임지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하기 전에 시군 직원들하고 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그다음에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간담회를 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4월 말 정도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역순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핸드폰도 열 수도 없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 사용도 어려울 정도의 조부모라면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진짜로 스마트폰이 없는 할머니들이 했을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다 잘합니다, 어르신네들이.
국장님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다함께돌봄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호봉제를 지금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죠?
근데 거기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또 그쪽의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제를 해 주다 보니까 다함께돌봄도 호봉제 지금 해 주라고 난리죠?
그게 파생돼서 계속 다른 데도 계속 호봉제 해달라 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호봉제를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이 많이 깎여요, 프로그램들이. 그 돈을 갖다가 그리 호봉제를 해주다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서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듣고 계시는 그 현장의 내용과 제가 듣고 있는 현장의 내용에 약간의 간극이 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이야기야 못 하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자세히 다 이야기를 했죠, 속에 있는 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거, 모든 거 물론 종사자들도 뭐 복지나 후생복지 같은 거 다 받아야 되지만 또한 그 아이들도 그 프로그램이랄지 기타 등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고민이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잘 슬기롭게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이거 우리 성폭력 피해자들 프로그램이 보니까 삭감이 됐네요. 그리고 또 상담소 운영비는 증액됐고 혹시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프로그램은 삭감됐고 상담소 운영비는 증액이 됐더라고, 보니깐요.
여가부가 예산을 세울 때 세목 사업으로 세우면서도 통합으로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가부가 예산을 할 때 의료비를 그러니까 피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더 추가로 세워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도 매칭으로 해서 더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사 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서 조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지장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이 내가 봤을 때 더 중요하지 않냐, 상담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이랄지 육체적인 치료가 더 중요해서 이거 보니까 그런 것 앞으로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예,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촘촘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도 운영은 계속 증액됐어요. 그런데 치료 관련된, 정신적·육체적 치료와 관련된 거는 프로그램이 삭감이 돼서 의아한 거예요.
예, 성폭력상담소 그것은 약간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운영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 프로그램은 축소되고 인건비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예산계를 설득을 못 해서 그 삭감된 부분만큼 지금 추경에 올린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4월 1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정 철, 김화신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권장주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최소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