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318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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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13시 0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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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4분 개의)

1.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담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임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8회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7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02만 원과 이자수입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6,003만 원이 증액된 64억 8,353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원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5,748만 원이 증액된 43억 8,89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회비가 41억 2,342만 원, 국내외연수 및 교류활동 경비가 2억 6,55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3개 통계목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른 증액 조정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구축 분야는 전년도 대비 3,041만 원이 감액 편성된 9억 8,0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의원 상해부담금 등 의정활동 행정지원경비 2억 1,100만 원, 청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비 3억 6,02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로 4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상임위 간담회실 냉난방기 설치, 다목적 회의실 음향장비 구축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사운영 분야는 전년도 대비 1,886만 원이 증액 편성된 1억 6,786만 원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각종 의안 인쇄 등 의사운영 지원경비 1억 2,560만 원, 회의록 발간 등 기록관리 경비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조례안 등 의안 유인비, 정례회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정책개발 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245만 원이 감액 편성된 2억 4,594만 원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경비 1억 5,510만 원, 의회자료실 운영비 1,984만 원, 예산분석지원 경비 2,900만 원, 입법활동지원 경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의회자료실 장서정리 보조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를 본청 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950만 원이 감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복사기 구입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605만 원이 증액 편성된 5억 3,641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무기계약 근로자 여비 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6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옥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제안설명으로 충분히 하셨으므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률이 50% 이내로 저조하여 작년 본예산 심의 시 현실적인 여비 제도 시행과 적정한 예산규모 산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비숙박, 관용차량 이용 등으로 인해 줄어든 여비 소요액 등을 추계하는 등 그동안 과다 계상된 부분을 바로잡아 2억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배분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500만 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했던 지방의회 의원의 위탁교육 관련 경비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2018 회계연도부터 의원역량개발비 편성 목으로 신설되어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기관에 의한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특성과 그 시기에 맞는 교육개발 등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년도 제11대 의회 개원 관련 경비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제11대 의회 개원 관련 경비는 총 4건으로 개원을 위한 필수경비 6,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정부 시대를 맞이하는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내실 있는 개원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홍보영상물 제작비 1,000만 원은 매년 수정 제작비로 소요되는 금액으로 신규 영상물 제작비로는 부족하다 여겨지며, 향후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상임위 및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10월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접수 시기를 연 1회에서 수시로 변경하고 심의대상도 모든 사업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용역비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수시용역의 적기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바, 본청 풀예산 배정 협의 및 추경예산 확보 등 용역 일정을 고려한 후속조치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예산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상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양)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과목이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79페이지는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괄호 열고 회의 및 사무실용 명패, 앞에 있는 개원에 따른 준비 1,500만 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예산입니까? 개원에 따른 준비와 개원 준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이 포괄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개원에 따른 준비는 의원님들 안내책자라든가, 신분증, 배지라든가 각종 그런 내용이고 뒷부분 개원 준비는 사무실용 명패와 의원님들 각 방의 명패 제작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똑같은, ‘따른’이 붙어있는 것과 안 붙어있는 차이인데…….
하나는 의정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의원님들 책자라든가 신분증 그런 내용이고 뒤에는 청사관리, 운영비는 같은 운영비입니다. 같은 운영비인데 예산편성 부서, 말하자면 청사관리라든가 일반 의정활동 지원 관련 각 부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과목명도 똑같고 사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과목명도 똑같은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로 통폐합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굳이 뒤에 괄호 열고 회의, 사무실 명패 뭔가 구체적으로 했는데 앞부분은 다른 내용들이 따로 세웠을 때는 분명하게 회의용품이나 사무실 명패를 쓴다고 뒤에는 분명하게 1,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고 앞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목을 분리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또 여기는 분명하게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쓰겠다고 부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은 돈을 이중으로 나누어서 납득이 잘 안 가서…….
위원님,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불합리하게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각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기능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것을 알기 쉽게 예산 시책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의원역량개발비 세부과목명을 의원위탁교육비 500만 원을 세웠는데 2017년도 의원위탁교육이 어떤 것이죠?
국회사무처의 의정연수원이라든가 행정연수원 이런 데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했을 때 출장여비로?
예. 위탁교육비, 다 유료로 그 교육을…….
2017년도에 집행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네 차례에 걸쳐서 여덟 분.
이것은 요구하는 의원에 한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일반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 한 경우는 그냥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지요?
예,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서구입비 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도서구입비는 어떤 방식으로 도서구입을 했지요? 개인 의원들이 요구할 때 해주는 도서구입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나 도서를 총무담당관실에서 집행합니까?
의원님들께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비치하거나 요구할 때 집행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
문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낼까요? 그건 아니죠?
우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명을 해야 되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의원정책연구용역비는 검토내용이 맞는 거죠?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당연히 했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지금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해서 바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요구를 해서 본청 수시과제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후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 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용역 연구과제가 설정이 되어서 필요한 조치를, 심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순기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하면 당연히 예산확보가 가능한데 구체적인 용역과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급하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시과제를 위해서 풀예산으로 정책기획관실에…….
우리 의회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 방법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상반기 때였을까요?
만약에 상반기 때 의원님들 과제가 설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수시과제니까요. 그 풀을 우리가 일정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본청에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과제 설정이…….
우리 의회에 세우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우선 풀예산으로 가능하니까…….
그게 아시다시피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올해 중반에 청년실태조사 비슷하게 해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어요. 물론 그때 통화는 해서 연구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공식과제로 하지 않고 서머리(summary) 해서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안 되어 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 그게 있었다면 의회에서 했으면 또 달리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요.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거기에 넘겨서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예산 여러 협의과정에서 안 됐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는 예결위 때라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PC 교체와 관련해서 우리 10대 의원님들 태블릿 PC 지급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에 받으셨던 태블릿 PC 교체됐을 때 물론 추경 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새로 의원님들 등원하시게 되면…….
신규로 구입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반납을 하시면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태블릿 PC 지급이 될 때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이 지금 같은 아이패드 형식도 좋지만 익숙하지 않으니 자판이 있는 패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어요. 그게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다 그냥 패드로만 고르도록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실 건지 2가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활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의원님별로 다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10대 의회가 시작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 것을 회수했다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담당관 홍영민 집행부석에서,
내구연수 2019년 1월까지는 못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 기간 동안은…….
내구연수가 2019년까지인가요?
특별히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자판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요,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용도가 의원님들이 많이 안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사용을 거의 못 하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 한글편집이 가능하기는 한데 제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화면 큰 것 말고는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호사 충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신원조회가 이제 끝나서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 마쳐서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
우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담양)
문행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승희 위원님 질문에 처장님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승희 위원께서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체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요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체용역비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수시용역의 적기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바, 본청 풀예산 배정 협의 및 추경예산 확보 등 용역일정을 고려한 후 후속조치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임.”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본청 풀예산 배정 협의를 한다는 얘기가 이게 타당한 얘기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이 전라남도청 예산이 있는 것이고 전라남도의회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용역 예산이라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용역 풀로 세워놓은 용역예산을 우리가 이런 용역과제를 독립적으로 발주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라남도의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라남도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과제를 우리가 하지 않고 본청에서 발주를 한다면 이 풀예산에서 필요한 만큼 갖다가 쓰면 되겠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떻게 전라남도 본청에 있는 풀예산을 협의해서 배정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배정을 받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스스로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11월부터 이게 시행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물론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부득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활용을 당분간 그렇게 해나가되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 처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듣기에 그것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냥 풀예산에서 배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사실 우리 본청에서도 많은 용역들을 발주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기마다 굉장히 궁금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럴 때 순발력 있게 우리가 발주해서 사안의 데이터를 받아보거나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라남도 의원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라남도 각 실국에서 필요로 용역을 발주하면 모르겠지만 전라남도의원이 발주를 하는데 그것을 전라남도에서 편성해 놓은 용역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예산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용역을 우승희 위원이 요구한 대로 용역 발주를 우리가 하려면 예산을 우리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발주를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발주하려고 하는 용역을 전라남도에 하라고 그게 되느냐 이겁니다.
아니, 하라고가 아니라 예산만 저희들이 받아다가 하는 것이니까요. 의회에서 발주를 합니다.
전라남도에 세운 예산을 우리한테 전도시켜 달라?
그게 예산편성 집행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받아다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양)
문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처장님,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비 부분에, 세부설명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정활동비 보면 의정활동,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의원 1인당 월 120만 원 곱하기 58명, 그리고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 그다음에 월정수당 월 273만 원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활동비 이것은 의정자료 수집하고 연구하시는 데 필요한 예산, 옆에 자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수당은 매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액제로 이것은 다 드리는 것이죠.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달 드리는, 무보수지만 보수 성격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드리는 예산입니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돈입니다, 전 의원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다음에 우리 의원 의정활동 중에서 의원 국내여비가 1억 8,000만 원, 지금 감액이 1억이 됐네요.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꼭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이렇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평균 1.8배를 많이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세운 게 매년 이것을 조금 줄여서 세우기가 부담되어서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처장님, 왜 우리 도가 그렇게 과다하게 세웠죠?
처음에 세울 때 조금 과다하게 타 도 평균에 비해서 우리 도가 1.8배를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 매년 추경에 감하게 되는 형태가 반복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현실화해서, 물론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면 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됐다 해서 내년 예산에는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여가는 겁니까?
점점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이번에 조금 균형을 맞춘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를 따로 500만 원 지급…….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 기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연수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 관련 연구단체에서 입법이라든가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필요한 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의원님들이 희망을 하시면 그런 비용을 지원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 1인당 공통경비가 얼마인가요?
61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행감 때 그랬던가요? 저도 지적을 했는데 상임위별로 공통경비 사용이 상당히 편차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조정이 됐나요?
일부 일정한 기준으로 상임위에 배분해 드려서 활동하시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회에서 약간 활동 빈도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일부 상임위가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마는 연말쯤 되면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
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2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 안내책자 있죠?
거기도 보시고 또 밑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홍보물 제작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예산하고요. 또 뒷장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자 보상에 관한 것 이 3가지를…….
청소년 의회교실 안내책자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만화로 만들어서 체험교실에 오는 청소년들한테 배부하는 만화로 만든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교실 홍보물 제작은요?
홍보물 이것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온 청소년들한테 작은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게 있습니다. 학용품도 때로는 주고 조그마한 손톱깎이 같은 것도 소품으로 하나씩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비가 있죠?
운영비는 크게 차량 임차료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2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간식을 중간에 조금 줍니다, 청소년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
이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소송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년간 선임료가 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임을 한다는 얘기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고요?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식대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선택제가, 즉 말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채용되어서 급량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여비라든가 필요한 급량비 그런 것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기는 총무담당관실에 있는 일부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정책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다 포함해서 전체 해서 8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총체적으로는 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총무담당관실 예산을 일부 감을 했습니다.
그 감한 내용들이 뭐예요?
(총무담당관 홍영민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수용비가 좀 많다 보니까 8,000만 원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7,0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급량비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까지 다 해서 할 수 있게끔 배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를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현지 출장을 부득이 가서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일반적인 근무를 하는 동안은 말 그대로 7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시간 외에 근무는 급량비라든가 그것은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밥을 먹는 데 필요한 급량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체육대회가 있던데요. 의원 체육대회 시설 임차 등 제반경비로 해서 예산서 278페이지요. 체육대회를 봄에 언제 하는가요?
경상북도와 저희들이 화합…….
영호남 체육대회 그것을 이야기하구나.
예, 그 예산입니다.
자체적인 체육대회나 체력단련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없고…….
옛날에 보면 체력은 국력이라고 해서 체력단련 많이 시켜주잖아요.
연찬회는 있습니다마는 연찬회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운영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내년도에 반영도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계약직 근로자들 있잖아요. 충분하게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보수라도 적당히보다도 적당히 최상으로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의회자료실 운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도서관 운영이죠?
예, 자료실, 1층.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전부 자료실에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과 의원들을 분리해서 하면 의원들이 들어가서 자료 찾아보거나 이런 운영실적이 일반인들이 많아요, 의원들이 많아요? 일반인들도 하신다면…….
공무원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그리고 일반인들…….
의원님들이 가서 자료 찾고 이럴 시간 있어요?
도서를 대여해서 보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1층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활용할 시간을 주면 좋은데 활용할 시간을 도민들이 그런 시간을 전혀 안 줘요. 어차피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한 번이라도, 지금 구경도 못 했거든요. 전자책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쪼개서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것, 그리고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거기 가면 우리 전남도의 내력이나 모든 것이 다 있겠네요?
예,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6만여 권 정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11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몇 개의 언론사 것을 구독하시죠?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가 5,200…….
중앙지가 14개사, 지방지가 7개사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의원사무실 층간 공간에 배치를 하나요?
예,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문을 전부 다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죠?
앞서서 박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많이 활용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보 전달 차원에서 관련 언론매체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14개까지 필요한가 보지요? 중앙지 구독료가 2만 원입니까, 1만 8,000원입니까?
구독료를 조금 줄일 수는 없나요?
1만 8,000원 정도 가는데 언론사별로 나름대로 틀이 있어서 그것을 상당히 조정해서 중단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경우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곤 합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연간 의회운영 달력 제작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연간 계속 해 온 것이죠?
조그만 탁상 테이블에 있는 달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액자에 크게 각 의원님들…….
액자에 걸어놓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는 벽에, 다른 달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보가 부족했고요.
14페이지 보면 의회예산분석 선진국가 벤치마킹 연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관계.
저희 관련 부서가 2년 전에 새로 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됐습니다마는 관련 공직자들의 안목을 높이는 측면에서 중앙 관련 부처에서 같이 연수를 가게 되면 병행해서 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500만 원 정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 예산만 있는 겁니까?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00만 원.
어디에서 다녀오셨나요? 어디 상임위에서 다녀왔나요?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른 일정 있는 것을 합류해서 다녀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 있습니까?
나온 것 있으면 끝나고 나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소송변호사 선임료는 어떨 때 사용하시죠?
앞서서 김성일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송이 부득이 공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 변호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회의장 보면 모니터 화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한번씩 자료를 띄워도 겹치고 찢어지고 우리 인물들이 어떨 때는 흐리고 망가졌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기계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본래 모니터가 그런 게 정상인가요? 본회의장 앞에.
9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그게 조금 화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합니다. 사실 이게 2012년도에 설치를 해서 아직까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사후관리 기관에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고, 앞으로 2년 내지 3년 경과가 될 경우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신형 모델을 가지고 할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없지 않느냐. 그간에 저희들이 누차 이것 관련된 것을 타 시도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예산이 많이…….
예산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근본적인 큰 문제가 있기 전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보수하는 거나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봤는데…….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
이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위원 정병회 의석에서,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것 청소년 의회교실을 일반인들한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 좀 알아보셨습니까?
지난 17일에 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담양)
만약 그게 이상이 없다면 우선 예산이 3,300만 원밖에 안 잡아져 있는데…….
우선 사용하고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담양)
사실 청소년 의회교실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시군별로 하면 22개 시군이니까 의원들별로 해서 한 번씩이라도 의회에 와서 의회를 체험하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거법에만 지장이 없으면 꼭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여튼 선거법 관련 부분…….
(담양)
그것을 잘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아까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 도 관련 부서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담양)
꼭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을 못 박은 건 아니고,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의회와 가장 관련이 있는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담양)
없으면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정책과제 토론회나 세미나 등 개최에 7,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별로 딱 나누어져 있나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예, 상임위별로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 드리고 약간의 유보액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성격…….
(담양)
개인 의원들이 하려고 해도 상임위별로 핑퐁하고 돈이 없다는 그런 경우를 내가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에 놔두든지 어디에 놔둬서 상임위에서 부족하고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 등 정책연구회를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해서 탈이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상임위에 일정 기본배정을 해 드리고 유사시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담양)
꼭 좀 해 놓으세요.
일부 유보액을 놔두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들 상의하에 유사시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보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담양)
물론 하는 의원들이 있고 안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하고자 할 때는 돈이 없다거나 그렇게 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산 충분히 세워 가지고. 다른 데에 좀 하더라도 이걸 못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담양)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눈치 보여서 못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승희 위원님 가장 많이 하니까 눈치 보이고 좀 그렇다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책토론회든 세미나든 누구든지 내놓고 10번 하든 20번 하든 하게 해야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뜨거운 감자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수당 있죠? 이게 동결된 것이 내가 알기로는 10대 때 들어와서 한 번도 인상된 적 없죠?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대략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드리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처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담양)
관련 규정이 뭔가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개년 평균에다가 여러 가지 운영실적, 그런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담양)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적다는 소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관련 공식에 의해서 환산을 하기 때문에…….
(담양)
제가 운영위원장 회의에 가서 보면 사실 많게는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가 나고 우리 전남이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대 때 조금 인상을 하고 10대로 넘겨준 것 같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9대 때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욕을 먹더라도 해 주자.
그런데 물론 워낙 지방의원들에 대해 너무 사시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래놔서 우리가 못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 비하면 1,500만 원 차이나요. 꼴찌입니다. 전라북도하고 비해도 우리가 한 50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사무처에서 비교를 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야 10대 거의 끝났으니까 우리한 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11대에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11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활동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의정경비나 그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조사를 해 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담양)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내년에는 우리 10대 때라도 우리가 해당된 것 아니니까 명분 있게 해 주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담양)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임영주
총무담당관 홍영민
의사담당관 김영희
정책담당관 최우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지방행정주사 최은주
속기사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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