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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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11월 5일(화) 13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3시 37분 감사 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이보라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영광 출신 장세일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순천 출신 오하근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곡성 출신 정옥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서동욱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 직무대리의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하는 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 사무처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 사무처장 직무대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한동희
의사담당관 유영춘
정책담당관 박화현
비서실장 이병용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동희입니다. (인사)
오늘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박화현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병용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조옥현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정병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심우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성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한병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영수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방창성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사무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처장 직무대리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종선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감사도 수감해야 합니다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의정구호로 내걸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크게 듣고 의정에 반영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나름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 한 해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쪽 하단부 의회사무처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의 공무원은 시간제와 공모직, 교육청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서 정원이 152명입니다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37명으로 15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많은 이유는 지난 7월 1일자 기구개편에서 정원이 20명 늘어났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다 보니 일반직 현원을 다 배치받지 못했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쪽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 총 규모는 88억 70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62억 3000만 원으로 7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의회운영 방향은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목표로 하고 소통과 상생의 열린 도의회,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강화, 도의원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308개 언론사에 대해서 맞춤형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언론사 및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도 실시하여 소통과 홍보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8월부터는 사무처장이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정례회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생중계에는 금년도에 MBC를 추가해서 4개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있고 인터넷 방송 생중계 시스템 구축도 완료해서 이번 회기부터 모든 상임위가 생중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 본청에서 발행하는 새뜸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많을 때는 수록지면이 4개 면까지 확대되어서 9월 말까지 서른두 분의 의원님의 홍보내용 106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은 매일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고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에도 사진, 영상 등을 함께 올려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2쪽 국내외 교류협력입니다. 국제 우호교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열다섯 분이 지난 5월에 중국 산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였고 중국에서는 산시성 당서기 등 20명이 6월에, 7월에는 푸젠성 핑탄종합실험구 주임 등 여섯 분이 우리 도의회를 내방하여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에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경상북도의회와 4월에 경북 포항에서 교류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12월 하순에는 우호교류 지역확대를 위해 개척 중인 베트남 지역과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과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 경북도의회 교류행사와 병행해서 전체 의원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우수정책과 제도 등 조사·연구를 위해서 농수산위원회가 미국 등 2개 국을,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영국 등 3개 국을,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 위원장 선임, 민간 위원 확대, 국외연수계획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내년도 위원회별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한 수요조사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공무국외 출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집무환경개선 및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직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배치된 6층에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옥상에는 열차단 페인트를 시공해서 여름철 실내온도 조절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 원활한 의정활동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의 노트북도 지난 5월에 전부 교체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청사 전면 계단 청소와 지하주차장 천정 정비공사를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6쪽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원활한 의사진행입니다.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9회에 일수는 127일입니다. 지금까지 회기운영은 6회에 84일을 운영하였습니다. 1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을 승인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임시회에서는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지원하고자 전광판을 LCD에서 고화질 LED로 교체해 의사진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의회교실 내실화입니다. 미래자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도의회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70여 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730명을 계획한 가운데 9월 말까지 41개 교 학생 1096명이 참여하였고 상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소년 의회교실이 금년 5월에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도 청소년의 진로체험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의회교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 있는 고3 수험생에 대한 의회교실도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검토 및 처리입니다.
11대에 접수된 의안은 515건으로 이중에서 507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8건은 상임위나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정부에 대한 결의문이나 건의문 등 75건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회신된 62건에 대해서는 지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리입니다. 속기사 8명이 본회의와 상임위에 전담 배치되어 속기를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열린 334회 회의록까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과 전자회의록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3쪽 전국 시도의회와 정책 교류협력입니다. 우리 도 현안뿐아니라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고자 타 광역의회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제출한 자치단체 산불진화 특수진화대 배치 건의안 4건 등 총 75건을 심의 조치하였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2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우리 의회에서 주관한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4건의 호남권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소관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분권 TF에도 참여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공동 발굴하고 두 차례 열린 권역별 토론회 및 결의대회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현안 해결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타 광역의회와 지속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의원 정책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정책개발과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7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의 경비로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0회를 개최하였고 예산집행액은 5400만 원으로 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10개 단체에 백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원액은 4000만 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은 1600만 원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산 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입니다. 그동안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과 2018년도 결산에 대한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7건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제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는 도 및 교육청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2020년도 본예산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쪽 입법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상임위 등에서 의뢰해온 과제 400건을 검토 회신하고 의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자료도 7건이나 발굴해서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자문, 입법정보지 및 주간정책동향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해 오는 한편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입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입법보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사무처장 직무대리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관 부서 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옥님 위원님!
우리 수감자료 보면 17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 인쇄자료 업체류 주소지 혹시 지금 바로 파악 가능할까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다 있을 거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보면 장애 의원님들 도움 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 의원님들은 수행을 따로 해준다든지…….
전에 보좌인력 한 분이, 장애 의원님 한 분 계실 때 보좌인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랬죠?
장애 의원님이 계시면 보좌인력을 해주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보면 의원님들 중에 박금래 의원이 장기간 입원해 계세요.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금방 나으실 줄 알았는데 좀 나아지시다가 악화되고 나아지다 악화되고 그런,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장애진단을 받아버렸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인력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아직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입원해서, 2개월 이상 3개월 이렇게 입원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민원을, 그분을 병원 수발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의 지역구의 또한 그분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의사표시는 되거든요. 의사표시는 메모로 되고 말씀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데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 직원이 몇 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죠?
정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육청 파견 공무원까지 해서 152명을 저희들이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원은요?
현원은 지금 137명입니다.
그러면 과부족이네요?
15명이 과부족이죠?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가 경쟁력을 가질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7월에 20명이 증원되면서 저희들이 충원요청을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의회가 20명이 늘어나면서 인력충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도 본청의 인력을 줄이면서 6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명 중에서 10명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채용 중에 있고 순차적으로 채용이 되면 내년 초에는 일반임기제 10명은 채용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역량 있는 직원 확보가 의회의 경쟁력의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의회로 오는 케이스에서 자발적으로 오는 케이스가 떨어지죠?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가 종전에는 선호하는 그런 실과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호 부서들이 우리 도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도 본청에도 실과 간의 전보를 제한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부서는 아니죠, 지금 현재는?
아니, 선호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총무담당관님은 선호부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얘기를 해 보면 의회에 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리 의회에 오면 승진에서 약간 불이익이 감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최근에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거 몇 년 간을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저 지금 도의회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경향은 왜 그럴까요? 월급이 좀 작습니까, 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선호부서는 도 본청 인사부서에서 몇 개 실과하고 도의회사무처가 선호부서가…….
아니, 그러니까 월급이 작아요, 아니면 수당이 작아요, 아니면 근무여건이 빡쎄버립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도의회사무처를 오는 데는 제약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승진하면 도의회사무처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들도 도의회로 오라고 하면 약간 기피를 하잖아요, 기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자격요건들이 제약이 많아서 그런 자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근평들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의회는?
도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몇 국 정도 취급받습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류는 할 수가 없고요,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데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는 어느 정도, 상위 쪽으로 근평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위 쪽으로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은 상위 쪽에 배치가 됩니다.
현재 137명인데 충분한 의견들을 들어보시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님!
132명이 전체가 근평관리를…….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어보시냐, 이 말이에요.
아직 다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의원인 저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근평에 대한 불이익들이 약간씩은 있다라고, 본청보다는 밀린다라고 그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상위에 배치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일정 부분은 도의회 몫으로 어느 정도는 상위에 배치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상위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회로 오는 것이 기피 중에 한 가지의 가장 커다란 제약의 요소가 그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수한 직원들 또 역량 있는 직원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근평에 대한 측면들이 개선되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집행부에 있는 소위 말해서 130여 명의 직원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가 몇 분이죠, 직원들이 대략?
소방직을 제외하면…….
다 포함해서…….
사천칠팔백! 교육청은 몇 명이죠?
교육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4만 명 되겠죠? 교육청은 몇 만 명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막대한 많은 분들을 감시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의원들 58명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원도 과부족이고 주어지는 정원도 못 채웠고 채워지는 정원도 역량 있는 직원들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타적인 사유로 인해서, 기타적인 사유는 콕 찝어서 근평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을 기피해버리고 그러면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대에서는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라든가 사기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고요.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들이 많죠, 우리 의회에? 그중에서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죠? 그 기능이 뭐죠,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그냥 뽀대 잡으라고 놔둔 건가요?
의정 전반이나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의정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자문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또 의정자문회의가 각 분야 전문가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잘 운영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1년 동안에?
올해 지난 9월에 한번 했습니다.
1회 한 걸로 끝났죠?
또 이것 정책제언도 있었습니까? 정책제언 실적이 있어요?
제안실적 말씀하신가요?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톡 까놓고 얘기해서 형식적인 기구예요, 형식적인. 이런 상태로 한다면 의정자문위원회가 왜 있어야 될까? 대폭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정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험들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문위원의 어떤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운영 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1대, 더군다나 우리 11대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보좌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하지만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간에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충분하게 해내야지만 우리 전남이 행복하고 우리 전남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몫이 제대로 구축되었을 때 전남은 발전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 또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직원들의 사기함양이라든가 또 우수한 역량의 자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감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전남이 발전되는 전남의 모양새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하십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행감을 받았잖아요?
지적사항들은 잘 시행이 되어 있는가요?
행감 수감자료 뒤쪽에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다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우리 사무처라든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해외교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합니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에 중국 교류를 두 번 갔죠? 중국 산시성, 교류를 두 번 했죠?
방문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누가 작성을 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산시성에서는 금년에 우리 도를 방문을 했고요.
아니, 저희들이 올해 두 번 갔잖아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또 7월 18일부터 또 갔잖아요. 두 번 가셨잖아요?
아니요, 5월에 한번 방문을 했고요, 6월에는 중국 산시성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작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갔고 올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갔어요. 그때는 작년에는 우리 행감이 끝나고 나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행감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런데 그 가시는 분들이 누가 가셨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가시는 분들의 선정을 누가 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각 상임위원장들을 뒀으면 상임위원회에 가실 분들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가는 것도 비밀로 하고 이래서야 도의회가 되겠냐 이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무처에서 시정하실 수 있겠는가요,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사무처에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전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도 사실은 유명무실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하고 의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모르겠더라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혼선이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정확한, 몇 명씩 이렇게 이번 해외순방은, 산시성 교류는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몇 분씩을 요구해서 가야 돼요. 그것이 또 우리 위원장님의 권한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또 그래야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의안검토 처리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저희들이 결의안이나 촉구안을 발의하죠? 우리 의사담당관이 하시는가요,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그것은?
예, 의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의안을 내든지 촉구안을 내면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또 말씀하고 또 의장님한테 또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데요.
의원 간의 관계는 수직의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의 관계예요. 의원들이 가서 또 보고하고 전화하고 이런 불합리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시급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옥상옥이 되어 갖고 있어! 그런 부분들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해야지 의정활동 하는 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암 출신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의록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바로 우리 전남도내의 조례를 검색하기가 어려워요. 조례 검색창이 없습니다. 조례로 접근하는 베너나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 조례는 바로 접속이 되도록,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우리 창에 자치법규 창이 있답니다.
자치법규 창을 들어가면, 제 말은 뭐냐 하면 자치법규 창을 들어가면 자치법규를 전체를 다 검색하는 엘리스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도의 조례만 따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 조례들을 하나씩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개별 조례를 말씀하신가요?
그러니까 기획행정 관련 조례는 따로 써머리가 되고 보건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써머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서 그와 관련된 조례들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실국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국을 클릭을 하면 실과별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실과를 클릭을 하면 그 실과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들이 쭉 나열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법규 들어가는 창이 별도로 전남도 조례만 되어 있는 창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로 검색을 하고 본청을 검색해서 들어가야 그 창이 나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전남도의 조례들이 바로 쉽게 검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해외연수 다녀오게 되는데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 현황들의 위탁기관이 어디였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전문연수기관을 통해서 간 것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전문, 가능하면이 아니라 전문 해외연수, 전문 연수기관을 통해서…….
정책연수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책연수 기관들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를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현원이 137명인데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남녀비율로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2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성이 25% 정도 되시는 거예요?
또 향후 앞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신규 입사되는 공무원들의 비율에서는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의회사무처도 역시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 본청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 교육들은 도 본청과 같이 어울려서 도 본청 교육이 있으면 참여하는 방법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도 본청에서는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요즘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그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
그 뒤에 직원들 답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야지…….
법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추가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교육들을 본청과 같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리뭉실 그냥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어떤 구체적인 교육을 1년에 몇 번 받고 있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육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면 지금까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적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본청하고 같이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조금 의문이 있는데 별도로 의회가 성평등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과의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의회 의원 관련 교육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과 직원들이 다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정확히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성인지예산을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 교육 그리고 직원들 교육과 관련한 계획도 같이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평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그동안에 해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과 함께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간 또 성희롱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사무처 내에서 발생한 실적이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상담한 내용, 상담한 실적 그리고 매뉴얼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 회의가 인터넷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수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제공의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 회의를 수화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순천 김정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의안검토 및 처리 해서 계류현황이 나오는데 7건하고 본회의 1건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것은 의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유영춘입니다.
저희들이 계류 중인 의안은 총 8건입니다.
그러니까 8건…….
본회의 1건인데 작년도에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했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작년요?
예, 이것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것들이 논란이 많아 가지고 본회의에 계류되는 있는 상태고요.
작년 2018년 1건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 포함한 건가요?
예, 포함해서, 2018년 12월 14일 제출된 의안이거든요.
그리고 상임위 안전건설소방위에 1건, 보건복지 1건, 기행위 2건, 교육위 2건, 경제관광문화위에 1건 이렇게 해서 7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요, 내용을 보면 안전건설소방위에는 박문옥 의원님 등 열두 분이 제출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 내용이 노후주택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많아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해서 상임위에 계류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통과가 안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환경위에는 임종기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올해 2월 28일 제출한 의안인데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세월호 언급에 따른 것들이 있어서 그때 날짜를 의사자의 날로 정하자고 해서 국가에서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 계류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획행정위는 2건인데요, 올해 2월 1일 강정희 의원님 등 쉰한 분이 제출했던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한국전쟁 조례와 중복이 되어서 논란이 있다 그래서 기행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9월 9일 전경선 의원님 등 쉰 분이 제출한 전라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잠깐만요, 10·19 이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다고요?
한국전쟁 조례하고 중복된 면이 좀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심사하자는 쪽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안 하고 계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가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된, 조례 상에 규정된 사항들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신…….
상위법, 하위법인데 중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님들이…….
아, 상임위에서 이것도 통과가 안…….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계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같이 일본 또 노-아베 이런 것과 연관해서 올해 9월 9일 전경선 의원님 등 쉰 분이 제출했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WTO에 위배소지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의장 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법규로 정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다 해서 총리실 주관 하에 회의를 해서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의회 임기 동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계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육위에는 2건이 계류 중인데요, 올해 5월 24일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9월 6일 교육감이 제출했던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제관광문화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올해 9월 9일 이보라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제출했던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상위법과 명칭에 대한 차이 또 도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그런 사유로 계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곡성 출신 정옥님입니다.
인쇄 500만 원 이상 수주 업체 주소지를 받아보니 다행히도 모든 업체가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네요?
총무담당관님, 혹시 이 업체 중에 페이퍼 컴퍼니는 없는지 한번쯤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전에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확인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이 주된 업무는 누가 하고 계실가요?
우리 총무담당관실 경리팀장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고 일단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접적인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종전에 우리 전라남도 본청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인쇄업뿐만이 아니라 일반건설업 이런 것까지 전부 한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정상영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만 거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직접 해 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한번쯤은 꼭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면 각 특별위원회 업무를 특별위원실에서 담당하자는 의견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얘기 나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대로 각 상임위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은 인력을 특별위원회로 배치를 해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다 특별위원회가 수용을 해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을 특별위원회로 지원 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증원되는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 특별위원회를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 특별위원회에 사무처 직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업무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보좌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특별위원회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1인에 한해서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진행을 하느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을 보좌를 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이 계시잖아요. 그 담당 주무관이 어차피 1인에 한해서 할 것 같으면 전담을 하고 있는 보좌관이 그 특별위원회 업무도 그 사람이 업무를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전체적인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추후에 다시 하게 됩니까?
따로 간담회 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죠.
간담회 때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질문할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질문은 이쪽에다 하지만 솔직히 답변은 우리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회사무처에 질문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이것을 바꾸려고 생각했으면 쉽게 더 빨리 바꿔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니까 그래도 이쪽을 보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의.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보통 비용추계를 어디서 혹시 하게 되죠, 전문위원실에서 합니까, 관련 비용추계를? 정책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하신 계류 중인 조례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것이 제 것이었어요, 주택 조례.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했어요. 주택과 있죠, 건설과나.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대략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면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 때 6억 원. 그런데 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비용추계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안건소위에 제가 가서 세 번을 해명을 했어요. ‘이것이 그쪽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고 그리고 비용은 그 정도밖에 아닌데 왜 여기서는 뜬금없이 5조 원이 나오냐?’ 5조 원을 쓰겠다는 그 조례를 만드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전체 노후 가구 수를 총 곱하기 저는 대출이자 1%를 말했는데 대출금액 2000만 원을 곱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였다면 저희가 쉽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제가 세 번 내려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 간담회 자료를 만들면서도 이것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똑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조례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쉽게 통과 자체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가서 발의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비용추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봐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발의한 의원께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는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조례 관련해서 5조라는 그 금액 뽑아놓고 분명히 아닐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그 상임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오해가 쌓이죠. 아니, 왜 우리 상임위도 아닌 다른 의원이 와서 이런 막대한 규모의 전라남도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발의한 의원의 생각을 한번 더 물어보는 그리고 원만하게 다른 상임위로 조례가 간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의원님들이 다른 상임위 조례 제출하는 것을 덜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의안 검토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좀더 소통을 잘해서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존경하옵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여쭤본 문제 관련해서 우리 의회로 TO가 근평 관련해서 좋은 점수 TO가 대략 몇% 정도 본다고 보십니까?
TO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순위를 매겨서 가면 도 본청에는 여러 실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체로 같은 직급은 한 줄로 쉽게 말하면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관련해서 저는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잘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로 넘어온 가점을 받는 우선순위가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이 아닌 총무담당관실 아니면 의사담당관, 정책담당관실 이쪽에 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 내에서 말씀하신가요?
예, 전문위원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문위원실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런 점수를 의회 내에서도 차별을 받게 된다면 누가 오겠냐 그것이죠. 누가 그리 가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7월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이라고 해서 근평을 못 받고 우리 3개 담당관실이라고 해서 근평을 먼저 받는다, 이런 인식은 버려라! 제가 그렇게…….
인식 차이입니까? 사실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인식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 근평은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아니, 그렇게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실질적인 사실이 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근평이 되어 왔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경력이 좀 있고 그런 공무원들이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복잡한 업무를 하겠다.’ 그래서 배치도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를 오면 직원들이 총무담당관실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전문위원실로 가겠다 그런…….
업무가 거기가 쉬워서 전문위원실로 가겠다는 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내가 전문적인 식견을 넓혀보고 의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래도 복잡한 데에서 일하는 것보다 전문위원실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신 거죠?
대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점수를, 의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과 다른 어떤 총무, 정책 그리고 의사담당관실 직원 분들하고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집행부하고 도 본청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지금 시스템, 저하고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 근평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고루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관련해서 이번에, 이것은 단순 질문인데요, 이번에 교육위에서 못 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이번에 태풍 때문에, 해외…….
위약금은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요, 의원님들 개인별로 나간 국외여비는 개인 앞으로 다시 세이브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연수 경비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위약금만큼만 지출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위약금만큼만요?
이것이 그때는 자연재해였는데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태풍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운 써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관련해서 자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근평에 대해서 콕 찝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은 제가 우리 의회 내라서 말을 아꼈는데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될 수 있으면 현장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는 현장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평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열심히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받고 그런 것은 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죠. 대신 본청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의회를 좀더 대우를 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선순환이 되어야지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오고 의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또,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견을 최대한 본청에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취지를 저희들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근평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의안발의 했을 때 검토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세스가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정확한 진의를 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일종의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상임위 전문위원실하고도 잘 안 맞거든요. 정책담당관실하고 해당 조례를 심의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업을 하시고,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발의한 의원님 따로 정책담당관실 따로 또 조례안 심의해야 할 상임위 전문위원실 따로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으니까 검토보고 하시면서 그런 절차들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연구단체 관련해서, 지금 연구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죠, 저희들이? 이것이 매년 보면 불용액도 많고 10월 말, 11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도 집행액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구단체들 또 해당 상임위에서 연간계획들을 세울 것 아닙니까?
연간계획들을 좀 촘촘하게 짜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애초에 연간계획 자체가 느슨하게 짜지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이 되면 불용할 수가 없으니까 또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활동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해서 이것이 정 그렇게 활동력이 떨어지면 본예산에서 좀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두 달 동안에 한 40% 집행되었는데 60%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예산하고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매년 이것이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들을 수렴을 해 보세요, 상임위별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근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 입장에서도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직원들 근평은 근평대로 하지만 의회 전체가 선호부서로 분류되다 보니까 우수한 공무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또 있고…….
예, 제약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선호부서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도 본청의 선호부서에서 우리 의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부서로 분류하면 근평을 잘 줘야죠. 선호부서로 분류해 놓고 근평 자체가 같은 선호부서로 분류되어 있는 본청 실과하고 같은 기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요구들도 좀 하시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결산 분석기능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들을 차제에 우수한 인력들을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예·결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가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그런 자원들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개방형으로 해서 예·결산, 회계, 세무 이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채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일반임기제로 예·결산 분야를 지난번에도 1명을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응시자가 1명 뿐이어서 재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도 연말에 순차적으로 채용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채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채용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터울을 두고 우수한 인재를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차를 두고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사, 자격 기준 자체가 회계사로만 분류를 하는가요, 세무사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가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원이 없으면 세무사까지 확장을 해서 자원들을 전남에서, 광주는 모르는데 전남에서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중에서 저희들이 내부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아까 정옥님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특위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운영위원회 내에서 의견을 모아주셔야지 의회 의견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해서 그러는데 따로 간담회 때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한번 모아서 내년도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 시정토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서동욱, 이보라미, 이동현, 장세일
신민호, 오하근, 김정희, 이현창
정옥님, 박문옥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 직무대리 한동희
의사담당관 유영춘
정책담당관 박화현
비서실장 이병용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보건복지환경위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경제관광문화위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안전건설소방위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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