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49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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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1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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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옥님 의원 등 3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축년 첫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준칙 이행을 통해 코로나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2번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명예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남 각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홍보와 소통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민명예기자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었으나 횟수에 관계없이 재위촉이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명예기자 재위촉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 및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취재하여 도정소식지에 게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옥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도민명예기자 위촉기간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민명예기자 희망자 중 횟수 제한 때문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비효율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자한테 말고 우리 대변인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민명예기자가 취지가 뭐지요?
도정시책을 도민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견을, 여론을 이렇게 저희한테 투고해서 알려주는 것이 쌍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도민명예기자가 전문성이 필요한 가요?
이제 투고라든지 이다음에 우리 도정시책을 어느 정도 숙지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전달의사능력이라든지 작성능력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인이 보기에 재위촉을 하게 되면 기한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2년으로 하되 한 번 재위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위촉할 경우와 2년에 한 번 재위촉을 하는 경우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 시 단위는 괜찮고요. 군 단위는 인구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인력풀이 적다는 거지요.
인력풀이 이제 없어지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제한 재임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활동 실적하고 이런 나이 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동실적이 저조하면 탈락 재임용이 안 되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기득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얘기를 해서 그 장단점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이게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정옥님 의원님, 이게 명예기자들의 민원도 있었나요, 조례 개정안을 낼 때?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명예기자의 민원은 없었고요. 전반기 상임위에서 명예기자 위촉과 관련해서 1회 한해 제한을 하다 보니 조금 전에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곡성 같은 소규모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신규 위촉에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러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 단위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방금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시 단위에는 그래도 인력풀이 있는 편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두 개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뭔 대안이 없나…….
제가 그래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 대변인실에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을 줬으면 좋겠다, 기존에는 63세로 제한을 둬왔었습니다, 세칙상으로 넣어가지고요. 그런데 60세로 제한을 두게 되면 교체율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 후 공지했을 때 주변의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조례상의 공식적인 문구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활동이 저조하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30%는 기본 교체를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문구로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런 군 단위, 시 단위의 애로사항들을 담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현행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개정안의 재위촉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회 또는 3회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는 이런 안을 넣어서 그런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는 조금 그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재위촉할 수 있는 제한을 두자는 말씀이십니까?
제한을 1회든, 2회든, 3회든 해서 제한을…….
기존에는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재위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을 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재위촉한다고 하면 연령제한 두면 젊어서 시작한 사람은 그 연령까지 계속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진입하기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위촉이 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또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점수들을 보면.
당초에 도민명예기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활동해 보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이나 세 번으로 제한을 하면 어쩌겠냐.
전경선 위원님 그러면 두 번, 세 번 횟수 제한이라기보다는 먼저 이것 한번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대변인께? 현재 도민명예기자 중에 최장 명예기자가 몇 회째 하고 계십니까?
이 조례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아니지요. 이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 같은 경우 기존 조례에 의한다면 내년에 대부분의 명예기자가 다 해촉이 돼야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1회부터 쭉 해오는 회원님도 계시지요?
예, 지금 1회부터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그 분이 몇 회가 되지요, 현재 위촉되신 분이?
지금 11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경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장 5회 이내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10회 이상까지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연령 제한을 주고 5회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장 5회면 10년이잖아요.
극히 일부입니다.
그니까 극히 일부여도 최장 10년이라면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좀 긴 것 같고 내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이전에도 집행부를 구성하는 데도 상당히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행부라고 하면 그 집행부가 우리 행정적인 집행부가 아닌 임원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임원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기득권 비기득권을 또 찾아요, 그 안에서. 오래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이런 것이 있어요. 내부의 그런 갈등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10년이라면 상당히 길고 뭐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해서 또 하고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줘보고 해야지 사실이것만 일을 하루 종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각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회나 3회 정도 제한을 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단위 같은 경우 인력풀이 적어서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인력 풀이 많아요.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한 2회, 3회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5회로 제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길다고 봅니다. 지금 명예기자하고 명예감사관하고 또 다르거든요.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나 물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도민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군 단위라고 해서 그렇게 인물난에 허덕이고 그렇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홍보만 잘하고 기자 모집할 때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기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산이 두 번, 세 번 변할 정도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5년도 길고 그래서 한 3회 정도나, 길면 3회 정도로 제약을 해서 명예기자들이 보는 눈들이 다 다릅니다, 시각이. 그러잖아요. 내가 갔을 때와 B라는 사람이 갔을 때 도정에 대한 보는 시각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런 틀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축소시켜서 2∼3회로, 위원회 안으로 조정을 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이게 언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201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개정해서…….
제정됐습니다, 제정.
제정되고 최근에 개정된 예를 들면 뭐 사항이 있어요, 일부개정안? 작년인가 했다면서요.
제정이 2018년도에 했고 개정은…….
제정 말고 개정.
개정은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말하면 10회에 걸쳐서 했던 부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개정된 부분을 언제 했냐고요.
그게 제정됐을 때 됐고요. 그 전에는 규정으로 운영하다가 조례를 만든 것은 2018년이고요. 그 이후로는 개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회에 한해서 10회까지 한 사람도 있었는데 2018년 이후로 이것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끔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해 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오늘 개정안이 나온 겁니까?
예, 저희가 물론 아까 김문수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자원 자체가 하실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게…….
그래서 옛날에 쭉 한 10회에 걸쳐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제정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새로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하는 내용이지요?
나는 한 1∼2년 된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경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자가 더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대안의 방법으로 이 방법은 어떨까요? 신규자 재위촉의 과정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보다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점수 배정에서 신규자 우대에서 가산점을 줘서 우선 위촉이 될 수 있게끔 부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도 좋기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횟수제한을 10회까지는 과한 것 같고 제가 앞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에는 위촉이고 4회 재위촉을 해서 그러다 보면 최장 10년으로 제한을 하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의논해서 하게요, 좀 이따 의결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분들 의견이 어떠신가 물어봐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율은 이따가 전체의견을 듣고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나이가 우리가 63세까지로 현재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나이 규정도 제한을 더 낮춰서 두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60세 정도로. 그리고 아까 정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임 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규정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60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제한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인권위에서 권고하지 않는 인권침해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3세도 선정·모집할 때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연세가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나이가?
저희가 명예기자, 지역기자가 있고요. 향우기자가 있는데 저희가 향우기자들은 연령제한은 대부분 안 하고 있고 지역명예기자들은 하고 있는데 40대가 25명이고요. 50대가 66명 그다음에 60대가 9명, 30대가 7명, 20대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다는 그 나이 부분을 넣지 않더라도 따로 규칙으로 해서는 현재…….
저희가 모집할 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선발하고 평가하겠다, 그것을 그때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인권위에서 나이 이런 것은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연령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기자가 연령이라는 제한에 갇혀서 그것을 규칙이든 무엇이든 어느 곳에든 둔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명예기자라는 어떤 직업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도 아닌데 굳이 육십 몇 세라는 연령의 제한을 둬서 규칙에 둬서 모집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연령 논의에 대한 자체는 아예 하질 않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변인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에 있는 것이라도 반드시 그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도민명예기자 공고를 내면 보통 몇 분이나 응모를 하십니까?
지역에 따라 시 단위하고 군 단위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어느 지역에 A군은 몇 명, B군은 몇 명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이 앞 까지는 저희가 여자들만 했는데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경쟁률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보면 39명 모집을 했는데 51명이 응모했습니다. 신규 위촉이 그러니까 39명입니다.
39명을 모집했는데 50…….
51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51명이 응모를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정도의 경쟁률이 나옵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모집 인원 수를 정해 주고 그 인원만큼…….
활동실적을 가지고 재임용이 안 될 분들은 탈락시키고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아까 말한 다른 조건들 이게 안 맞으신 분들은 결원 수가 생기면 그 수에 맞춰서 그 군, 그 시 이렇게 몇 자리다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라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우리가 위촉을 할 때 희망 지역이 없는 데도 있다, 이 말이지요? 군세가 약한 데는 희망자가 없을 때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주변 사람들한테 응모해 주라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30%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되기 때문에 그 30%를 어딘가에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0%가 확보가 안 된 데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위촉할 때 열심히 한 우리 명예기자 분들은 다시 재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 재위촉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명예기자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재위촉할 때 그 지역에서 다시 새롭게 명예기자로 오는 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줘가지고 위촉을 하면 횟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열심히 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회도 주고 없는 지역에서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자가 많았을 때는 새롭게 지망한 사람들 우선 가산점을 줘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명예기자를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3회를 한다면 6년이 아니라 8년입니다. 그렇지요?
1회가 2년이니까 2년을 먹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3회를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6년이라고 생각하는데 8년이에요, 8년. 그런데 이 횟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한 명예기자분들한테는 계속 재위촉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새로운 신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명예기자를 원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교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교체할 때는 30%는 교체를 기준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0%를 꼭 교체한다기보다도 열심히 한 분들한테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재임용하지 않는…….
재임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희망자가 많을 때는 신임들한테, 새롭게 명예기자를 원하는 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회의장에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요.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2.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섭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대변인실이 도정 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들이 더 행복한 으뜸 전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경문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희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1년 여건과 과제, 추진방침,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첫째,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남권 방사광가속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신문, 방송, TV 캠페인, 유튜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송 등 캠페인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공항 등 해외홍보를 중단하여 지역매체 홍보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유튜브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으뜸전남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2019년 대비 40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별 홍보 추진으로 홍보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부서 간 정보공유 협업으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1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미디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맞게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이 정확하고 빠르게 도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축산물, 관광 등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2021년은 더 행복한 으뜸전남을 체감하는 홍보를 위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홍보, 맞춤형 홍보 지원, 공감·감동 있는 영상홍보, SNS를 활용한 소통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첫째, 도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현안 및 역점시책 등을 공유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매체를 통해서는 전남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매체를 통해서는 도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공감이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더불어 터미널·KTX·승강기 모니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생활 속 도정홍보도 펼치겠습니다.
또한 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이미지 홍보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농수축산물 홍보, 문화·예술·역사를 통한 관광, 국제 행사 등 전남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 뉴딜과 그린 전남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민 참여와 소통을 끌어내는 홍보를 위해서 129명의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도정을 각 지역에 전파하고 새뜸 투고를 통해 지역 소식을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특성에 맞도록 지면, SNS 등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홍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홍보, 계획, 예산 집행 등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을 통해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먼저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겠으며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현장감 있는 취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통신사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확대입니다. 먼저 생생한 사진·영상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도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또한 주요도정을 부서장에 홍보하는 ‘부서장에게 듣는다’ 등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문화·교양 강좌 390개 분야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정자료 중 사진 5만 7000건, 영상 5080건을 DB를 구축하여서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 전남 사진 영상기록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을 주제로 한 디지털 사진 공모전과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공모전을 개최하여서 숨어있는 전남만의 매력을 발굴하여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형 멀티비전, 엘리베이터 모니터, 사이니지에 홍보영상, 공익광고, 관광 안내 등을 송출하여 홍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넷째, 뉴미디어를 통한 도민 공감 홍보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유튜브 운영입니다. 주요핵심 사업을 분야별로 영상 시리즈로 제작하여 유튜브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매체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홍보 콘텐츠를 집약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라남도 SNS 도정홍보 콘텐츠 통합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행정 정보를 직접 묻고 답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전남의 주요시책, 관광지 등에서 직접 현장취재 하여 SNS에 게시하는 SNS 서포터즈단 운영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손에 쥐어드리는 전남 혜택 정보, 실생활과 밀접한 실속형 정보 등 이해하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도정홍보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누리집 서비스 제공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검색 등 정확도를 높이고 어르신, 청소년, 여성 이용자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이건섭 대변인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소관 업무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정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당초 계획된 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예,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해외공항에 있었던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지역 매체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광고 홍보를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또 어쨌든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찌 보면 못 오게 해야 될 형편이라…….
그것은 지금 홍보를 너무 안 할 수도 없고 거꾸로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오면 온다고 이동을 하지 말라고 정부지침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전남으로 와라고 홍보하기는 그렇잖아요, 또.
브랜드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지금은 이미지 심어주는, 청정이나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상풍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쪽을 집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실적에 보면 어떤가요, 우리 전남의 관광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현저하게 줄었지요?
이제 그 분야가 올해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6대 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올해는 8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홍보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수년 동안 앞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더라도 우리 전남에 대한 이미지 광고라든가 이런 홍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맞는 그런 광고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 놓은 일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관광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앞으로 유치해야 될 COP28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관허도 우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접속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많이 늘어났지요?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도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SNS 홍보를 하면서 물론 선출직에 대한 선거법 제한은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도에 도의회에서도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도의회에서 하는 것도 도정의 일환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정의 일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 순수하게 도청 내의 하는 일들에 대한 홍보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 포인트라도 조금씩 넣어서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변인이 생각하는 것은 “도의회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그런 유튜브라든가 내가 쭉 봐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절차 같은 것을 넣을 때 도의회의 활동 또한 도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유튜브라든지 홍보하는 데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SNS나 유튜브 홍보를 하면서도 사실 지사님 얼굴 한 번 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아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사님 얼굴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지사님이 활동하는 것들은 할 수는 있어요, 선거법 제한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의회도 뭔가 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면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 달라는 거지요.
특별히 누구를 홍보를 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도정의 일환으로 봤을 때 도의회를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근석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그 대변인실이 우리 대변인실이 맞습니까, 홍보실이 맞습니까?
대변인실입니다.
물론 조직상으론 대변인실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라든가 여러, 대변하고 홍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홍보는 알린다는 것이고 대변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의견들을…….
전달하는…….
전달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업무보고서상으로 보면 80∼90%가 거의 홍보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아주 지엽적이라면 지엽적이겠지만 홍보실이 맞다는 거지요, 홍보실이.
이제 그…….
그런데 홍보실 하면 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도 실국에서 하는 일들을 대변인실하고 홍보실은 사전적인 구분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실국에서 하는 것을 대리해서 얘기도 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리와 대변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님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쭉 보다보니까 대변인실이 분명히 맞는데 조직상으로는 홍보실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질의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7월 업무보고부터 계속적으로 대변인실의 역할, 존재이유 또 대변인실이 좀 더 전남도청 내에서 확고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홍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서에도 그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과에도 들어있고 아쉬운 점에도 들어있고 여건에도 들어있고 과제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물론 이 업무보고서에 부기된 건 바람직해요, 또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실국에 이 홍보 관련된, 실국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회의만 할 뿐이지…….
아니, 올해부터는 모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 집행 문제만 따지는 것이지…….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그러한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예산…….
만약 A라는 실국에서 홍보 관련 예산이 5억 원이 잡혀있어, 그러면 대변인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3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홍보 관련된 어차피 관련 부서는 대변인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련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겠지만, 그 관련된 어느 정도 작은 힘,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써 그러한 권한은 가져야 된다. 그래야 대변인실이 좀 더 나은 일을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올해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실국에 있는 홍보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줬고 실국에도 의견을 줘서 그게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전에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홍보 예산이 조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딱 그 목적을 가지고 조정은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도 겹치기도 하고 낭비적인 요소 조금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의식구조가 그러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남도청 내에서 대변인실의 그러한 권한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울어야 떡 하나 더 줘요. 그러죠?
그래서 대변인실이 그냥 지사님 옆에서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이 전남도청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구나, 그게 대변인실 위상 강화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그 자체가 위상 강화되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도민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대변인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남도정 소식지에서 전남 새뜸이 있지요?
새뜸 관련된 월 2회 저도 이번 수요일치 1월 20일자 제가 새뜸 받은 것을 가져와봤는데요, 16면에다가 6만 부 또 이 관련 예산이 6억 원이 넘지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이번 새뜸 주제를 선정한다든가 또 선정해서 지면에 어떤 지역이, 만약에 어떤 이번 같은 강진읍 쪽에 이런 사진도 1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다 살펴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언뜻 언뜻 봤을 때 상당히 약간은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경향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지면 배분에 대해서 배정할 때 지역적인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 도정 편집위원들이 있어서 편집위원들이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1면 표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면까지는 혁신도정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7면부터 9면까지는 투어 쪽으로, 블루투어. 시책…….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해요.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적으로 이번에는 만약 영암을 했다. 다음에는 순천을 한다, 또 다음에는 화순을 한다, 시스템 순환적인 그러한 매뉴얼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쉽게 자기 주위에서 편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물론 자세히는 읽진 않아요, 못 볼 때도 있지만 오면 넘기는 정도는 봅니다, 넘기는 정도로.
그런데 대부분 1면하고 6면, 7면, 8면, 9면, 10면 또 그러고 마지막 16면 이 정도는 상당히 특정권역별로 치우쳐있습니다.
치우친 것을 제가 언뜻 볼 때마다 만약에 A라는 권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A라는 권역이 대부분 많아,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2019년, 2020년에 이 지면별로 각 지역에 만약에 A라는 지역에 B지역, B라는 시가 게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예, 이제…….
6면에는 2019년 1월에 무슨 군 다음에, 다음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이제…….
분명히 기록도 갖고 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면을 바꾸다 보니까 단순하게 A군만, B군만 이렇게 할 수는,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농산물 홍보 지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2019년∼2020년까지 횟수로 따지면 1회, 2회 해서 여기는 담양군, 여기는 순천시 뭐 여수시 다음에 영광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인가도 농수축산물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떠한 편향된 특정 지역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그러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도장터는 누가 담당 부서지요?
농식품…….
농식품유통과인가요?
지금 우리 전남에서도 대변인실에서 전남의 농수축산물 홍보하고 있잖아요.
물론 특정농산물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전남의 농산물, 수산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남도장터 매출액이 2019년 64억 원인가에서 작년에 한 350억 원인가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남 입장으로 볼 때는 코로나19가 물론 국가적으로는 위기죠, 세계적으로도 위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남도 자체에서 어떤 의미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농수축산물은 전남이라는 이미지를 팍 심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대규모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 농산물 사려면 남도장터.”,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버려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접근을 할 때. 그게 광고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상효과.
이 부분은 지금 대변인실 뭐, 농수산식품국인가요? 그걸 따지기를 떠나서 분명히 대변인실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전남도민들이,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축산물들이 많이 팔리면 소득도 증가될 것 아닙니까? 전남도가 좋잖아요. 그러면 전남도에서도 일 잘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전남도 자체에서 관련 부서랑 대변인실이랑 진지하게 지사님이랑도 더 하면 좋겠는데 논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걸 기선을 잡으셔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협업해서 지금 그쪽…….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중앙 방송이든 뭐든 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선을 잡아버리세요. 우리가 어떤 제품 하면, 특정 A전자, B전자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또 짧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그런데 남도, 물론 이게 담당 부서는 아닌데 남도장터의 대표자는 도지사인데 운영자는 왜 그 리얼커머스라는…….
아마 그건 위탁 준 것으로 제가 위탁해서…….
그런데 왜 우리 전남에도 분명히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대전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그런 사업자를 선정을, 운영, 그쪽에서 분명히 수수료를 가져갈 텐데, 왜 대전 업체를 선정을 했냐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논의 좀 해주세요.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관련된 선정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서 올해 이번에도 예산이 한 1억 7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신문이나 방송, 물론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물론 이 업무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접근을 우리가 쉽게 쉽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련된 예산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관련된 홍보를 하시려면 대규모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기존에 하지만 예산이 증가되는, 투입하는 그 비율로 볼 때, 증액으로 볼 때는 그런 소셜미디어 쪽으로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그래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이 배려하신 만큼 거기에 맞춰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6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너무 효과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 증액이 적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년 뭐 추경에서든 내년 예산편성에서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보지 있죠, 아까 한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예, 새뜸지요.
새뜸지 같은 경우 배포 대상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전직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전·현직 도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업인들 그다음에 향우 그다음에 시군의 이·통장 그다음에 농업후계자, 아까 말씀드린 농업후계자뿐만 아니라 어업인 후계자…….
거기에는 안 오던데요?
아, 지금 그…….
각 시군 단위에 있는…….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인 후계자나 어업인 후계자의 잘 명단이 파악돼서 배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전부터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후계자는 농협 이런 데는 이제 저희가 99부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인 후계자 수협 이런 데는 251부 보내고 있고요.
아, 전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부에 한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냈는데 거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또…….
그러면 시군 단위에는 1부밖에 배포가 안 되네?
아니요, 시군에도 따로 갑니다. 시군에 따로 갑니다. 시군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지금 특별하게 시·군민에게 배포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 그 단체도 일부 극소수에 한하고…….
경로당, 노인회, 마을회관 여기도 다 갑니다.
마을회관…….
예, 그다음에 지금 시군에 가는 것은 시군 의회, 그 다음에 시·군청 민원실 그다음에 실·과·소…….
군민들 단체로 하는 데에는 없는 거예요, 시군 단위?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잠깐만요,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에…….
의용소방대 대원들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는 거예요?
소방대…….
대장만?
예, 그다음에 이제 농촌…….
대장이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또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데는 저희가 다음에 안 보내고…….
물론 거부한 데는 안 보내도 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홍보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 각계각층 여러 계층에 상관없이 배포가 돼야 되는데 딱 제한적으로 몇 군데 가다보니까 도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돼요,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외에 지면으로 아까 말한 전남새뜸이라는 이런 홍보지 가지고 시군 단위까지 이렇게 홍보하는 게 굉장히 미흡하지 않겠는가, 또 그걸 느꼈고 제가 본인도.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는 다 가고 또 그렇습니다.
아니, 문화관광해설사 그들 가봐야 전라남도 얘기 손톱만큼도 안 꺼내요.
안 꺼낸다니까, 홍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제한적이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폭을 넓히든가 도정에 대한 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범위가 좀 넓혀져야 되지 않겠냐, 도에 소속된 기관 단체를 한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배포를 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군민들이나 도민들에게는 도정홍보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배포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도에 출입 언론사가 200군데가 넘네요.
예, 상시 출입하시는 분도 있고 비상시적으로 출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00군데가 넘는다면 기자분들이 200명이 훨씬 넘는다는 얘긴데 기자분들 개성이 강하신 분들인데 우리 대변인실 고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번 봤어요. 방금 들어오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매년 보면. 우리가 지금 2016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34억 2500만 원이었어요, 대변인실이. 그런데 올해는 69억 3000만 원입니다. 두 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늘었는가 해서 자료를 방금 받아보고 봤더니 도정홍보 광고, 도정소식지 발간이 우리가 지금 지난해가 도정홍보 광고가 14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9억 9800만 원, 5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도정 역점사업 홍보에 보면 그게 지금 지난해가 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3억이 증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해가지고 2016년, 2017년도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도정홍보 광고는 없었고 도정 역점사업 홍보만 해서 2억 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정홍보 광고와 도정 역점사업 홍보가 합하면 26억 9800만 원이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이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 10배가 넘게 13배가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다른 데를 이렇게 보니까 도정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2016년도에 5억 6400만 원, 지금 금년이 6억 79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정소식지도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 많이 더 이렇게, 뭐 이장단이라 치면 이장단들 다 100% 다 되고 있습니까, 다 안 보내주고 있죠?
그래도 지역에서 보면 각 마을에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분들이 이장님들입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인원 동원을 할 때는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어떤 기관이 해도 안 됩니다.
이장님들이 인력 동원을 해야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각 지역에서 몇 분씩 모시고 나오고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이장님들한테 이 도정소식지가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왜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10배 이상씩 몇 년 만에, 한 5∼6년 만에 10배 이상씩 13배, 14배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정작 필요한 도정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2016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안 돼 있어요. 우편대도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올랐을 텐데, 우편요금도. 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수산물 홍보 같은 것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 엘리베이터에 보면 홍보가 좋습니다.
꼭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홍보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시간이 얼마가 걸렸든 간에 안에 있는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도 좋지만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공항 및 터미널 도정 홍보가 2016년에도 2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7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를 봤더니 얼마였냐면, 지난해에도 코로나 정국이었잖아요.
금년에 백신 나오고 어쩌고 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색된 정국에서 지난해에 5억 원이었어요. 지난해에 5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7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터미널,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용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난해보다는 금액이 더 줄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은 강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대변인실, 내가 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 언론인들이나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항상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언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1년에 몇 % 증액을 한다, 그렇게 하면 언론사에서도 다 인식이 되잖아요.
전라남도에서는 1년에 몇 %를 증액을 한다 하면 인식이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 대변인께서도 상당히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 대변인께서도 편안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들이 몇 년 치를 한번 받아봤더니 잠깐 이 사이에 봤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봤더니 너무나 많은 증액들이 되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 코로나 정국에 작년에 5억 원을 했으니까 5억 원보다는 더 줄어들었어야 되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좀 계획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아까 그 새뜸에는 이·통장들에 6616부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확대하려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거기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도정홍보나 광고는 2016년에 비하면 13배가 증액이 됐어요. 아니, 정말 정작 우리 전라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이 소식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더 증액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열 몇 배 씩 몇 년 사이에 증액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증액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려해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섭 대변인과 소속 직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이어지는 감사관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이길환 청렴지원관께서 대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길환 청렴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지원관 이길환입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모 초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21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우리 도 청렴도 평가가 4등급으로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올해는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재도약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적극 행정의 지원,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열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준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장광열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광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강미선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현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어제 결과가 발표돼 보고서에는 빠져있지만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 평가결과 1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 행정 면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 대응한 적극 행정 감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6개의 기관 단체에 대하여 현장중심 문제 해결 위주의 종합감사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불합리한 행정행위 691건을 지적하고 비위공직자 15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의 회수 추징 등 176억 원의 재정적 효과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의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 대비 2등급이 하락한 4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촘촘하고 강화된 청렴시책을 수립하는 등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쪽, 2021년 여건과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감사관실은 청렴전남 정착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한다는 기치 아래 청렴도 우수기관 재도약, 공직사회 적극행정 정착,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고충민원 처리의 네 가지를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여섯 가지 중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중점시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청렴전남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전남 이미지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높아진 도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과 청렴정담회를 확대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문자 발송과 청렴해피콜 전화를 지속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무과, 노조와 공동으로 세대 간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렴교육 강화 및 직원 익명게시판 활성화 대책 마련 등 일할 맛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정착을 위해 전 시군이 참여하는 청렴간담회, 청렴포럼, 청렴컨설팅 등 청렴동행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청렴공유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전남형 반부패 청렴시책 발굴 및 강화로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우수 반부패 청렴정책을 전 공공부분에 정착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공익,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전라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빛가람 청렴 실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정한 공직 윤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시 특정재산의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거래 가격 신고 등 재산등록의 투명성 제고와 실제 가치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과 임의취업 사실확인 조회기간을 확대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 및 임의취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성과지향의 전남형 적극행정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성장동력 창출 및 위기대응 업무와 민생현안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감사 지원 및 소극행정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도정현안 업무에 대한 적극 행정 감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감사부담 경감과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블루이코노미, 한국판 뉴딜 등 현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상담 창구 및 컨설팅 콜센터를 운영하고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사전컨설팅 접수부터 의견제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및 일상감사 운영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극행정 행태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마인드를 유도하겠습니다.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무사안일 업무행태 등 소극행정을 특별 점검하고 각종 감사 시에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극적으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 등 시급한 업무처리의 지연, 민원 불친절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 건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하고 반복 지적사례 공유 및 전파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교육원 위탁직무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감사기법과 법령을 연찬하는 등 감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직무교육 시 감사관련 제보자 비밀 보호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병행하고 반복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사례집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분야까지 감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21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8개 시군, 3개 사업소, 3개 출연기관이 대상입니다. 먼저 시군 감사는 허위출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부조리 개선과 전례답습식 업무방식 개선 등의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소 감사는 직무태만, 갑질사안과 위법·부당한 회계처리 관행, 방만한 예산운용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는 조직의 기본질서 문란행위 및 채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과 사회복지, 농업보조금의 적정사용 등 주민생활 분야를 중점 확인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및 도민감사관 등의 참여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행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위촉된 141명 도민감사관에게 활동매뉴얼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권역별 소규모 현장 간담회와 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건의, 제보 활성화 등 코로나19 환경변화에 따라 디지털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게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설행정 기동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전문 감사관도 도 기술감사팀이 합동으로 준공 전 건설현장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5억 원 이상 국도비 및 3억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 교부시설을 대상으로 품질·안전관리 이행, 설계도서와 시공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위촉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와 복식부기 등 재무회계 전반과 계약관련 법령 등 절차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균형잡힌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물론 지원자 누락자 구제까지 감안한 균형 잡힌 감사 추진으로 보조금 집행관행 개선과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강화 및 지원누락자 권리를 구제하겠습니다. 복지, 농림어업, 산업, 일자리 창출, 건설·관광 등 보조금 5대 분야를 중점 감사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아동·장애인·노인거주시설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집행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공무원 문책 등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지급 사안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00만 원 이상 도 직접 지원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현장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공직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고충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나 명절 전후 보궐선거 시기 등에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예방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공직부패, 비리척결을 위해 상시 기동감찰 활동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갑질행위,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충민원 적극적인 처리를 통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민원인 직접면담과 현장중심의 사전조사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권익보호와 갈등해결을 위해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충 민원처리의 품질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환 청렴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이길환 청렴지원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소관업무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김문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 시군별로 전부 다 모집해서 채워졌습니까?
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신안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렵던데 명예감사관을 전문직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추천해서 행정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추천을 하는데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현재 신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하나도…….
공모를 안 해서 지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사람을 물어봐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게 부정하더라고요. 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을 하면서도 명예감사관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수당만 지급이 됩니까, 회의 참석? 수당도 지급 안 됩니까, 명예감사관 수당?
수당하고 교통비랄지 이런 실비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셔서 폭넓게 응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일입니다. 작년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감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감사를 받은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추진을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면책, 면책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니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감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잘못되다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작년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신청은 저희들한테 8건이 접수돼가지고 처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적극행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감사는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주 내용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다가 예를 들면 조금 뭔 일이 잘못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면책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올해도 9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또 올해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사회들이 안 해본 것을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적극행정을 추진이 안 되면 하기가 힘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안 해본 것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적극행정을 좀 권유하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안 해본 것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혹여 나올 수도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을 좀 해야 만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혹여 감사에 지적받는 경우가 있으면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닌 경우는 거의 면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요즘 감사추세가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추세고요. 오히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발되고 그러면 징계랄지 이렇게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극행정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꼭 적극행정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 혹여 그런 것이 올라오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이건 질의라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 감사관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 지는, 물론 계시든 안 계시든 행정의 연속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관실에서는 업무보고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업무보고서가 이게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다른, 지금은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다른 데는 충실하게 되어가고 있는 실국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작년 7월 업무보고서라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라든가 그것하고 지금 당장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관실이 업무가 줄어든 것 같아요. 페이지도 반절밖에 안 돼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지원관님 인정하셔요?
예, 현재 저희 업무보고서가 부실하고 그런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고 촘촘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이상해요, 뭔가 허전해. 그래서 이 두 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하고 작년 7월 업무보고, 지금 2021년 시작하는 업무보고예요. 어느 때보다 충실해야 됩니다. 회계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차이 나잖아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더 체크를 하고…….
아니,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으시겠지만 언제나 어떤 실국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말씀은 그래요, 앞으로. 이게 감사관실이 아무리 법정사무를 처리하는 감사관실이라고 한다하더라도 너무 부실해요. 직접 가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자체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충실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물론 이번만이겠지만 너무 부실하다, 상당히 무슨 키워드 식으로 요점만 딱 정리해 놨어요. 일단은 뭐 청렴도 이번에 2020년 국민권익위 그 문제는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등급 받은, 평가된 이유가 뭐죠?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권익위에서 하는 평가가 이 청렴도 평가하고 반부패 시책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도에 2등급에서 2020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진 주 원인이 외부청렴도에서는 우리 공사나 용역…….
아니, 제가 외부청렴도가 많이 하락을 했고 내부청렴도는 뭐 한 등급이 하락했고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외부청렴도가 2등급이 하락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답변이 아니죠.
외부청렴도는 우리 공사나 용역 분야에서 그런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등을 했다는…….
감사관실에서 그거 다 하시죠?
그래서 했다는 응답자가 이렇게 한 9명 정도…….
아니,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시라고, 감사관실에서 그런 거 감사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관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권익위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로 이렇게 평가하고 답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것을 거기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는, 그렇게 언뜻 들으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닌데…….
아니, 그러면 하락 요인에 대해서 우리 지원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또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검토를 해 봤을 때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외부나 내부도 청렴도 시책 평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시책이랄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론적인 말씀밖에 하실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도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청렴시책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 그게 무엇이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 용역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컨설팅 대상을 2020년도에서는 한 289개의 업체인데 이렇게 한 400개 정도 업체로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청렴컨설팅을 확대를 하고요. 또 우리 유관기관,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이런 기관들하고 청렴간담회랄지 이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청렴시책에다가 실천방안입니까?
그래서 이제…….
“청렴시책 수립 실천방안 마련” 하면 거창하게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외부하고 내부로 나눠가지고 이 청렴시책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관련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된 것을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이 업무보고서에도 청렴도 하락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저하 동시에 명예회복 의지가 충만하다고 보고가 되어있어요. 명예회복 의지가 충만하다는 그 근거가 뭐죠?
지금 어제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급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청렴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그런 결과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이 업무보고서를 유인할 때 그 전에 제가 아마 이게 12월 말경에 이러한 것들이 준비돼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감사관 12월 9일에 보고를 했어요, 청렴도 문제가지고.
그러고 올해 1월에 업무보고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예회복 의지가 충만하다, 물론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도 전체를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많은 부분들이 인식을 하고 또 여러 실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렴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잘 해보자는 의지가 충만하다는 의미로 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럽니까?
현재 한번 해보자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기에 충만하다고 할 정도로 기술이 되어있다면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2021년 평가는 분명히 한 1등급 정도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한 면책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적극행정에서 면책된 사항들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적극행정일지 소극행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감사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시차적으로 3년 주기로 돌아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봄에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또 연차적으로 다음 달에 하는 경우, 가을에 하는 경우 쭉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동일업종의 동일기관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사항들이,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여러 자료라든가 정황에 의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면 그 사항들이 그 지적사항이 100%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셔요. 100% 옳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아니, 제가 그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 사항이 일단은 지원관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 처분이 지적사항이 100% 옳냐는 것을 내가 판단하냐고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에 임할 때는 각종 법적 근거랄지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일 때는 무조건 100% 지적사항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행정소송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원관님은 진짜로 감사관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굉장히 잘하셔.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자체를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원관님 됐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사항들이 그게 옳든 그르든 그 사항들이 저는 이 사항이 적극행정이냐 소극행정이냐 그게 옳냐 그르냐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A라는 군에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러면 또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6개월 후든 또 다른 동일업종을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그 똑같은 사항은 거의 비슷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결론도 똑같아요. 그러는데 피감기관 얘기입니다. 만약에 A라는 시에서, A라는 군에서 만약에 1개월 후에 종합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B라는 데는 벌써 두 달 전에 지적사항을 받았어, 그러면 A라는 데도 비슷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알려줘 가지고 물론 거기서 파악을 하는데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을 감사를 하시라고, 그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관들에서는 말을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미리 지적사항을 받기이전에 그 담당자는 몸보신하기 위해서 나쁜 말로 몸보신입니다.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서 싹 자료를 맞춰버립니다. 그게 적극 행정입니까? 소극행정입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실제 감사랄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상황들은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도 그러한 일이 많아요, 비슷한 것들이. 미리 어떻게 어떻게 해버린다. 우리들도 자신도 미리 준비를 한다, 좋은 의미로 준비입니다, 대비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적사항들이라든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미리 연락을 해서 미리 담당 공무원들이 준비를 딱 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없게 만들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 다른 시군은 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소송은 준비 중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항…….
또 패소한 경우도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요, 보조금도 주고 뭣도 주고 하니까. 그게 적극행정인가 소극행정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감사행정 관련 교과서가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교과서에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그르다는 판단도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람 살아가면서 대비를 한다는 의미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미리 그러한 사항들을 대비를 시켜서 그러한 사항들을 논란에 소송도 하고 있고 패소도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준비를 시켜 버리면 나중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물론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은 지적사항을 안 받으니까 또 시의 입장으로 지적사항을 안 받으니까 본인은 좋겠지요. 피해자가 또 양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감사를 하셔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랄지 뭐 이런 감사를 시행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제가 뭐 추궁하듯이 얘기를 한 건데 추궁은 아닙니다. 그런 행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A라는 시군에서 받았던 사항들 B군에 가서 아무 것도 안 받는 게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러한 사항들은 일사분란하게 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세상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행태가. 그러면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가 공무원들이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감사해야 우리가 감사행정이 진짜 선진화됐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적극행정 관련 자료도 주시고요. 그 소극행정에 대한 반복 지적사례 있지요. 그 자체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으로 인한 공유재산 위·수탁 관리운영 소홀 문제가 지적된 게 있을 거예요.
그 관련사항들은 아마 기록사항으로 보면 도 재산을 위·수탁은 대부분 시군들이 하잖아요.
예, 시군에서…….
그분들을 아마 관리 소홀 문제로 그런 문제가 지적받은 사항 같은데 어쨌든 이 관련된 소극행정으로 인한 지적사항, 공유재산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 반복지적 사례집 있으면 그 자체도 주시고요, 자료 요구합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각종 보조금 수급 관련 감사에서 보조금 수급자 누락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 7월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누락된 게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침해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도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서 담당자 업무태만으로 인한 누락자 발생 시 신분상 조치 이걸 예고한 것인지 그게 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는 여러 글로 볼 때는 그러한 게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분야 누락된 사람들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 분야 288명에 1억 61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 관련된 수급권이 침해된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자분들께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까?
신분상 조치는 훈계 처리했습니다.
관련된 담당자를 훈계든 뭐든 신분상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누락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제 질의는 이 정도까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적극행정인가 소극행정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본인 몸보신 하려고 힘없는 기관에 전부 준비시켜 버리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면 그 공무원 공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적 업무를 자기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한 사항도 감사대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지원관께서는 한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옥님입니다.
앞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바쁘셔가지고 한 가지를 놓치셨나봐요, 이 보조금을 부탁하셨네. 민간인이 200만 원 이상 횡령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 또…….
신분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수준이지요?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횡령했을 경우라고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신분상 조치는 어떠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감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징계처분까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민간인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보조금 횡령했을 경우입니다. O 청렴지원관 이 길 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하고요.
보조금 환수 외에 민간인에 대한 별도로 취해지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최고의 수위가 환수조치입니까?
그래서 보조금 지원 및 관리법의 부칙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 횡령을 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그런 조항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라도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 회기 때마다 감사관실에는 누누이 강조하는 게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문책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근석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에 관한 문책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큰 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극행정이라는 게 일선 시군의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이게 반복이 되다보면 집단적인 피로감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냐면 소소하게 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작은 사업이에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요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 수요조사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요도 조사를 제대로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업무량을 줄여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누누이 반복이 되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은, 주민들은 정말 폭발할 기세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담당 실무자에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소극행정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감사랄지 이렇게 나갔을 때 소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경우는 서류상으로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지만 이 명예감사관 또한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소소한 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 하다보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감사를 나가실 때 물론 명예감사관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이라든지 지역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단체장이라든지 몇 명 샘플링해서 전화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 정도는 간단할 거라고 봐요. 지역 주민들에게 전화 몇 통화만 하면 그것은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시군 감사랄지 이럴 때 나갔을 때 저희 도민감사관들하고는 이렇게 간담회랄지…….
소통 그렇게 잘하시고…….
이런 것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근석 위원님께서 혹시 소극행정에 관한 그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가 준비가 되면 제게도 부탁드리겠고요. 이 소극행정에 대한 사례는 따로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광양하고 영암, 여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는 곡성하고 고흥하고 이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한 세 건 정도…….
이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례집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소극행정에 대한 반복사례집은 만들어서 이미 배포가 되어 있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 소극행정이 반복됐을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담당실무자들은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옮겨가다 보니 이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현실도 분명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극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이렇게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규정도 자료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한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업무보고서가 8페이지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이고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실적, 아쉬운 점 이런 부분으로 기술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근석 위원님의 생각하고 맞습니다.
너무 업무보고 내용이 정말 타이틀 위주로만 적어져있고요.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민을 했다면 좀 더 충실하게 적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세심하고 정말 꼼꼼하고 알찬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작년에 전라남도 청렴도가 상당부분, 그 전에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올해 또 새로운 감사관이 오시면 같이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감사관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발표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쳐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쯤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것을 놓쳤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도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방법들로 해서 걸러내질 못한 거지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지 그리고 방법은 또 어떻게 찾을 건지 아까 한근석 위원님도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렴지원관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지원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혹시 다른 팀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을 놓치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가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청렴윤리팀장님이 이 담당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해 보겠습니다.
청렴윤리팀장 김형찬입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한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청렴도 평가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는 구체적인 질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청렴도 평가는 기본평가 카테고리가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로 구분이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외부평가에서도 저희가 등급 하락을 가져왔고 내부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등급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청렴지원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전화 설문으로 평가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팩트 자체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부패경영 분야가 저조해서 등급이 확실하게 떨어져버렸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했고 그래서 부패에 대한 경험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패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를 했는지 그런 소문은 들었는지 아니면 “그랬다하더라.”라고 하는 추측성 평가로 응했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청렴에 대해서 너무 강요만 하고 잘하자고 요구만 하면 자칫 필요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약간은 이제는 필요도가 아니라 푸시가 아니라 그 흐름 물꼬를 여는 기분으로 청렴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문화여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총론, 큰 줄기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인식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질문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우리 감사관실도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질문유형을 떠나서 일단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아직도 청렴도 부분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특히 일선 시군은 굉장히 청렴도가 또 낮게 나온 곳이 많아요. 감사관실이 이런 부분도 잘 캐치해서 일단은 그런 안 좋은 어떤 부정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올해는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어떤 명확성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래서 전년도보다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이지요, 특정감사를 실시한 곳이 있어요. 물론 여러 곳 있겠지만 고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판단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징계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실질적인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작년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감사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당겨서…….
저희들이 이 감사를 시행하면서 한계, 계좌추적이랄지 이런 부분의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관실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자체 판단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더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아니면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감사 주된 내용이 특혜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로 가려내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밖에 없나요?
담당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체감사팀장 이정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쯤에 다녀왔습니다. 한 7일 정도 특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 계기는 일단 언론에 보도된 사항 위주로 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갑질 의혹, 특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특혜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행정감사로서는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갑질 행정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언론에 제보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린 요지가 그런 특혜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관실에서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는 최종적인 수단이겠지만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런 액션을 보여줄 수 없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절차나 규정에 따른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산림훼손허가 부분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훈계한 사례는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서 누군가가 제보자가 고발한 경우에 그때 수사결과를 보고 감사관실에서는 추후징계를 하겠다, 이게 현재 언론에 나온 입장 혹시 맞나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로서는 밝혀내지 못했는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협의점이 발견된다든지 특혜의혹이 있는 경우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라든지 징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제보자가 고발을 한 경우에 감사관실에서 추후에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의 권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시정을 명령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일단 고흥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결과를 고흥경찰서에 통보를 해 줬고요. 만약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부적절한 비위사실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철 의원님께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신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상임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감사관실에 요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후에도 무시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답변이 이렇게 절차위반이랄지 이런 것은 감사의 대상이지 컨설팅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취합된 자료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랄지 조달청이랄지 이런 데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조달청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팀을 구성을 할 때 먼저 공직조사팀이 주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감사팀하고 기술감사팀 그리고 지역계획과는 자재 부분 그다음에 계약 분야는 회계과 협조를 얻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민감사관 전문가 두 명 정도를 참여시켜 가지고 자체감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이름이 우리 언론에 올라와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언론에 이런 부분이 안 올라오게끔 적극적인 행동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021년에는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전라남도가 청렴한 그런 지자체로 정말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길환 청렴지원관과 소속 직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4. 2021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전라남도 인구·청년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 25일자로 부임한 김규종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같은 날짜로 부임한 이승남 귀농어귀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시원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운영방향, 2021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인구감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 위기지역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발의로 발의를 한 상태이고요. 국회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와 공동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청년친화 헌정대상 정책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출산을 위한 맞춤형 시책을 확대하여 복지부로부터 임산부의 날에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다중집합 행사가 대폭 축소·취소되는 여파로 인구유입 정책 체감 효과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운영방향입니다.
인구 감소 최소화와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을 목표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수립, 청년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추진, 귀농산어촌 정착 지원, 든든한 임신 출산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인구정책 범도민 인식개선 추진으로 인구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인구 관련 협약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와 전남 100인의 아빠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인구 문제 극복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구교육으로 유아·청소년 인구교육 동영상을 교육기관 교재로 활용하는 등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경북도, 행안부와 공동 대응하여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2040 젊은 세대 유입정착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40 세대 도시민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8개소에 총 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지청년의 유입 정착을 위한 전남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는 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외국인 주민과 도민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모니터링단은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단 권역별 간담회, SNS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 현황을 공유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외국인 주민 간담회를 동서부 권역으로 나눠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노동, 생활고충 관련 법률상담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2개소 목포와 광양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 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인데 기존에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수요를 감안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문화사업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소통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2개소 확대 조성 그리고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1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년소통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청년의 목소리 운영을 활발하게 하여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단체 20개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들을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 홍보와 온라인 상담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는 기존 노동자에서 사업자,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한 결혼 축하금을 45세에서 49세로 지원대상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 쌍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은 기존 노동자에서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꿈 사다리 공부방은 13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0쪽, 귀농산어촌 유치 지원 및 교육 확대입니다. 귀농산어촌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해 농산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서울센터 운영입니다. 수도권 예비 귀농산어촌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상담, SNS 등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남 귀농산어촌 박람회는 상반기에는 수도권에서 농촌 융·복합산업 스마트 농업, 창업정보 등 복합 콘텐츠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도권 농수특산물 판촉전과 연계해서 새롭게 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56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운영은 이게 농식품부에서 전국 사업으로 올해부터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하고 있는 도비 사업은 특화형 중심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은 12억 6000만 원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조정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귀농산어촌 창업과정 교육은 3개소에 운영합니다. 다음 귀농산어촌인 안정적 정착과 어울림마을 조성입니다.
귀농산어촌 공공임대형 주택 조성은 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강진군에 20세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은 21개 시군 7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는 어울림마을을 청정전남 으뜸마을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12쪽,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맞춤 서비스 강화입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의 임신 전 건강검진, 난임부부 치료지원을 확대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생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맘 편한 임신지원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저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혼 예비부부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서비스는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양·한방 맞춤형 난임치료를 확대하겠습니다. 양방 1980명, 한방 100명입니다. 한방은 기존에 여성 중심으로 했던 부분을 남성을 포함해 확대시행하게 됩니다. 필요 추가 예산은 9000만 원인데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들이 선호하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게 됩니다.
회당 20∼15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연 두 차례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임산부 대상 우울증 전문상담 치료를 통한 맘 건강 증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추가 설치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출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도 출산가정 25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임산부 가정을 대상으로는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화순과 해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양육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합니다. 다둥이 가정 지원정책으로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대상 다자녀 행복카드를 활성화해서 실제로 양육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영유아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미리 막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3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188명, 선천성 산청 검사 지원 및 보청기 지원은 기존 한 개에서 양 쪽으로 확대됩니다. 137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소관업무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전남 100인 아빠단 모집 운영 협약기관별 교육, 포럼, 캠페인 등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빠단은 어떤 형태로 모집을 하는 것인지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100인의 아빠단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 모집을 하는데 일단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발대식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방구석 캠핑이라든지 온라인 미션을 통해 아이들과 아빠가 같이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아를 여성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육아단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특별히, 100인의 아빠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존에 독박육아라고 해서 여성 중심으로만 이런 부분이 있던 것을 인식 개선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부분인데 아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동참하자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육아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이거 교육에다 포럼, 캠페인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독박육아, 여성만이 육아책임이 아니고 아빠도 같이…….
그럼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포럼도 개최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형태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모집했으면.
사업의 목적이 저출생 극복 시책으로 일단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하는 부분이고 약간 양성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인식 개선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님입니다.
지금 결혼축하금을 2000쌍에 한해서 40억 원, 40억 원인가요?
여기에 2000쌍이라는 경우는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뭔가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혼인 건수 통계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대상이 2021년 1월 이후에 혼인신고 한 사람인데 “6개월 이상 거주함” 그래서 금년에는 반년 분치만 6개월 분치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결혼을 할 경우…….
예, 혼인신고를 하고…….
아, 혼인신고를 할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건수는 한 2900쌍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지사님께서 45세보다는 저희가 22개 시군에서 15개 군이 49세를 청년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49세로 확대를 하게 되면 2900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0쌍에 4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9억 원을 또 추가로 지금 900쌍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지급이 아니라…….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다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비신혼부부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서비스의 경우도 결혼축하금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모든 신혼부부에게 이에 대한 게 해당이 될까요?
일단은 이것은 전체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나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중 저희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일단 전체를 하는 물량은 못 됩니다, 지금.
그렇죠, 일부분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아닐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이것을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시책이 있다고 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희망자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한을 두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원여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선착순으로 하게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 부분이 실제 필요하다면 이게 굉장히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수요를 더 파악해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책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확대로 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님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출산·양육 친화환경조성, 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언론매체에서 경상도 쪽에 어디 지자체던데 출산했을 때 둘째 자녀부터인가 셋째 자녀부터 1억 원씩을 지원을 하더군요. 어딥니까, 거기가?
창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혹여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여담으로도 많이 하고. 내가 만약에 지자체장이 된다면 출산, 한 아이당 무조건 1억 원씩 나는 지급을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창원인가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TV상에서 보니까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양육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이 있는 사람은 양육을 걱정을 하지만 일단 내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혼 자체를 꺼리고 혼인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지 결혼을 하는 부분이고 여유가 있고 내가 정서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 뒤에 애 낳는 것도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는 부부도 늘어나는 추세고 해서 약간 그거는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 애들 양육비라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고 또 지금 신혼부부들이 집장만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애들에 그렇게 많이 투여할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창원에서 했던 나는 그 정책이 참 바람직하다.
우리 도도 지금 정책관님, 우리 인구 1인당 각 지자체에서 중앙단체에서 보조금 얼마정도 받습니까? 보조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출생장려비 말씀하십니까?
아니, 인구 1인 당, 우리 도민 1인당 중앙정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가 우리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출산율이 아주 최하위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늘리는데 최대의 관점으로 둬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출산율도 원인입니다마는 실은 사회적 이동도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이고 또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인구유입 때문에도 인구가 줄어가는 형태고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노인복지 쪽에만 치중을 하고 젊은 청년부부들 이런 쪽에는 치중이 너무 소홀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도 앞으로 인구 늘리기 하는데 또 출산율 늘리기 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청년들은 일단 현금성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부분은 효과가 있기는 한데 일단 인근 광주에서도 내년부터 출생장려금 500만 원 이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근 시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일단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에 내년부터 출생장려금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걸로 처음으로 그 부분을 시도를 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실은 출산정책만 갖고 인구 문제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는 부분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인데 거기에는 일자리와 주거문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출생률로는 세종시 다음으로 1.23명으로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서 출생률이 높은 반면에 청년이 유출해서 도시로 가다 보면 도시에서는 또 출생률이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올해 연내에 거기에 대한 시책마련이라든지 기재부 중기계획에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지금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내고 어떤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번에 업무보고가 이렇게 부실해요?
정책관님 인정하시죠? 부실 안 해요?
일단은 부피상 그러는데 주요 내용은 담기는…….
내용으로는 충분하다?
아니, 충분한 건 아니고 주요내용은 다 담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좌우간 모든 행감이든 예산이든 결산이든 업무보고 자체를 받을 때 인구 문제만 나오면, 인구청년정책관실이에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있어요, 난제 중에 난제가.
여기에 여성까지 들어가면 진짜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책관실이 인구정책팀, 청년지원팀, 귀농귀촌지원팀, 출산지원팀 이게 결국에는 인구 문제예요. 결국 인구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광역단체인 전라남도의 인구정책에 관련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인구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막말로 따지면 쉬운 말로 하면 영혼이 있느냐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냥 지역적으로 적으면 몇 십만 원에서 많으면 몇 백만 원 지원을 해서 좀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도로 인구정책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실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이라든지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저희 실에서는 다 다룰 수 없고 실은 전체 실국에 퍼져서 그런 사업들은 나눠서 하는 가고 예를 들면 인구정책이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 부분은 단위사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실은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은 이건데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모사업들을 하는 부분이고 실은 큰 줄기 예를 들면 해상풍력이라든지 대규모 어떤 정책, 대형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인구정책 시행계획이라든지 청년정책 시행계획 부분도 한 파트로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다음에는 추가로 담고 실제 도 전체에서 하는 부분들 좀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이정도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은 예산 낭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극단적인 겁니다. 그것을 전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답답함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이라든가 초고령사회 진입 2040세대의 유출문제, 우리 전라남도만 봐도 물론 국가적인 문제지만 특히 도농이라고 하는 전라남도의 위치로 볼 때는 상당히 인구 문제 해결도 난망하다.
또 주거라든가 문화, 복지, 여러 뭐 나은 게 없어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교해서도, 대부분에. 그러기 때문에 인구 문제도 유출은 뻔해요. 물론 출산율은 전국적인 평균보다 약간 높지마는 그래도 우리 유출에 대해서 우리 출산율은 떨어지고 유출은 많아지고 있고 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남도 자체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남도, 저는 인구 문제는 전라남도에서 어느 정도 정책 몇 가지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것은 예산 낭비 수준이다. 국가적으로 진짜 지도자가 어떤 의미에는 대승적이라는 표현보다 진짜 혁명적인, 혁신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인구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냥 땜빵식의 정책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공감을 하고 작년에 2020년에 전국 인구가 최초로 감소한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방소멸 위기 자체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부분에 착안해서 행안부에서도 정식적으로, 공식으로 정부 예산에 그 용역비를 확보를 했고 정부에서 중앙부처, 주요부처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어떤 소멸적 대응 시책들을 지금 대규모로 개발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될 거고 실제 시행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특별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고 다만 중앙부처에 기존에 사업들이 어떤 기득권이 있어서 그 고민들을 서로 반대여론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계속 TF팀을 구성을 2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이고 이제 이 사업들이 단편적인 것들이 효과는 이어지는 부분은 솔직히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작은 부분도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그래도 찾아서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가는 부분이고 저희 도에서도 대규모 초대형 레이저센터라든지 그런 큰 사업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떠나가지 않고 외부에서 좋은 자원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전 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 의료, 주거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남도만 볼 때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어서 출산율이라든가 유입 인구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소전제로는 그래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대전제로 볼 때는 저는 우리 인식,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젊어질수록,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성향으로 가느냐, 극단적인 어떤 의미는 자아실현, 현실의 자아실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쓸 비용도 없고 또 내 자신이 안락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애들을 낳고 싶지를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정신적으로 그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의 자아실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 세대를 보면서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전환을 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여러 정책들을 도입을 해도 실질적으로 힘들다, 출산율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인식전환 부분도 쉽게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돼요. 인식의 전환,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해서 현실의 자아실현을 하려면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 비용이, 돈이 필요한데 그 한정된 자원에서, 또 그러면 애들한테 교육비 문제, 여러 가지 주거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부수적으로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 정책 자체는 맞아요, 기본적인 것은 맞는데 그 인식문제하고 현실적인 지원 문제하고 같이 큰 틀로 해서 가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보면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인구의, 출산 관련 사진전을 한다든가 한심해요, 갑갑해 죽겠어. 갑갑해서 하는, 제가 그 사업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폄하해서도 아니고 과연 이것으로 해서 출산문제가 해결이 될까,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런 걱정도 들었기도 하고 스스로 그냥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정책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고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매번 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필요한 정책들은 그래도 저희가 작지만 그런 노력들은 지속해야 되고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부분, 역할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청년정책이라든가 출산문제 이런 문제들이 보면 국가적 입장에서 크게 보면요, 실질적으로 인구 빼오기예요, 그러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경상도에 있다가 전라남도로 오고 서울에 있다가 전라남도로 오고 우리 귀농지원책이라든가 청년들 유입하는 정책이라든가 하면 어딘가에서 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어떤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매년 한 개소씩만 6억∼7억 정도 해서 한 개소만 전국적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지방소멸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문제로 인식을 하고 금년부터는 전국에 12개소로 해서 5억 원씩 인구소멸지역에 가점을 주면서 이런 사업들이 작지만 태동을 조금씩 하는 부분이고 분명 조금씩 변화는 가고 특별법 제정이 저는 반드시 올해 안에 될 걸로 보고 대선공약에도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서 지방소멸이나 대응시책들은 분명히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수도권 인구를 이쪽으로 몇 명 데리고 오면 전남 입장으로 볼 때는 인구가 늘어서 물론 정책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총인구는 줄고 있는데 전남이 몇 명 늘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그거인 거거든요?
아니, 인구를 수도권에서 뺏어온 게 아니라 실은 원래 사람이 돌아온 거지요, 그런데 나이가 달라져서 돌아온 것뿐이고 저희가 실제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인구 문제는 물론 지엽적인 것들은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지엽적인 사업들은. 그런데 더 큰 인구 문제를, 이게 난제 중에 난제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몇 개 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혁명적인, 혁신적인 결단을 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대책 있어요?” 하면 저도 답 못해요, 누구나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출산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인구 문제 해결이 이렇게 중요한데 과연 이 담당 우리 지금 인구정책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그런데 출산 부분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조직표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구 문제를, 고령사회 쪽은 다른 것이고 인구 문제는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 하나의 실이지요, 상당히 큰 부서인데 저는 인구 문제를, 그 인구청년정책관실 이 문제를 지난 여름부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인구 문제만 하면 저도 답답해요, 인구도 늘지 않을 텐데 출산율 증가되지도 않을 텐데 그냥 힘 빠진다고 그럴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인구부를 창설을 해야 된다, 인구부를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만들어서 이건 우리 미래에,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인구부를 창설을 해야 된다…….
현재는 출생 부분은 아까 복지부에서 하는데 행안부 균형발전과에서 인구정책을 그 부서에서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행안부도, 저도 행안부 조직표를 또 봤어요, 보건복지부도 보고. 일부 혼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인구 문제가 중요하다면 인구부를 만약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한시적으로 우리 장관을 임명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산업부에서 중소기업부를 따로 만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정부조직법상 인구부 신설 촉구 건의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우둔한 건지 멍청한 건지, 너무 앞서가는 건지 그게 다 검토됐다가 폐기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게 난제 중에 난제인 것을 국가적으로는 컨트롤 타워가, 물론 대통령 직속으로 뭐가 뭐가 있다는 것보다는 독립된 부서가 없잖아요. 경찰청, 뭔 부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면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왜 인구부 장관을 하나 못 만드냐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게 실제 힘을 실어주는 부분에서는 실행력 부분을 강화하는 데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전달을 하고 아까 촉구, 의회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괜히 했다가 이상한 생각…….
모두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공이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의원으로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로는 인구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가지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 문제요, 아까 우리 인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한번 봤더니 올해 예산이 20억이에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실 예산이.
없어요. 돈 좀 한 10배 이상은 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한심하다, 이것 갖고 인구 문제가 해결 될 거라고 생각, 전라남도만이라도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은 예산 낭비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외국인 지원 문제 이건 정책관실에서 올해 예산이 1억이에요, 맞지요, 외국인 지원예산 1억? 그래서 외국인 주민 지원해서 거창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축제 하나 하려해도 가수 몇 명 데려다가 총 하나 빵 쏘면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도 너무 좀…….
3만, 우리 누차 얘기 했잖아요. 등록 외국인 3만 5000명, 불법체류자 추정 1만 명해서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 제가 오죽하면 국을 하나 창설을 해야 된다, 담당 국을. 우리 팀도 폐지해 버리고 제가 자치행정국에 다 얘기, 저번에도 행감 때도 했고 예결산 때도 했고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 왔을 때 또 얘기했습니다, 그 관련 등등.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 무슨 외국인 주민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해가지고 거창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산 1억 원짜리 1년 내내 1억 원 가지고 하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딱 보여주는 행정이지요.
지사님께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팀은 다시 복원을 해야 되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다운 정책이 부재하다는 그런 상임위에서 굉장히 신랄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외국인 업무 자체가 소외되고 전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의료비도 기존에는 그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어서 적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 뭐에 뭐 한다고 1억 원 예산에서 1000∼2000만 원 늘리기도 힘들 텐데 예산실에 넣어도 잘려요.
아니, 내일 모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 늘려봤자 아무 별 큰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서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또 귀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 외국인지원 문제도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가 여러 군데, 몇 군데에 산재되어있어요.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문제 총괄하고 있잖아요, 다문화문제 교육청도 하고 있어요. 또 어디더라 중소기업벤처과인가요? 어딘가…….
거긴 노동정책으로 해 가지고…….
그런 한 서너 개 과가 관여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지원과로 해서 총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산업, 우리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업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들 대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접을 해 줘야 지요. 인구 4만 5000명, 5만 명이 적습니까? 우리 큰 군의 하나인데.
일단은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정책관실도 건의를 하세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이번에도 조직개편 차 왔을 때 또 얘기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이 문제를 또 얘기 했었어요, 물론 정책관님도 지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좋잖아요, 정책관실도?
일단은 저희는 다문화하고 외국인 지원은 한 군데에서 봐야 된다는 일단은…….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서로 실무자들끼리…….
똑같은 사업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귀농 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이 문제 제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는데 혹시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꼼꼼히 대상자 적격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선정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사업취소 같은 경우, 창업에서 사업취소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전업, 이주, 무단이탈, 목적 외 사용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물론 사람 의지라는 것이 초지일관할 수 없기 때문에 받고나서 나중에 일 좀 하다보니까 힘드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형국이지요?
전업이 거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2017년에서 2020년까지만 봐도 융자금 회수를 해야 될 것이 미회수액이 거의 31억 원 수준이에요. 이게 농협에서 물론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이자보전 해 주잖아요. 어차피 세금낭비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모 의원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 그냥 오랜 시간동안 우리가 이 총계로 따지면 거의 170∼180억 원 된다고 하더라, 우리 행정조사를 한번 하자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왜? 행정에서 안 움직이니까. 지금 이 분들이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서 조사를 해서 나가서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라면을 사줘야 한다면 사주고 하는 쌀을 사주고 와야 된다면 사주고 오더라도 고의적인 사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자, 현장, 담당부서에서는 인력문제 뭔 문제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걸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융자사업은 처음에 선정해서 집행하는 중심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고요. 융자금 회수 과정에 있는 부정수급이라든지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일단 전체는 못하더라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전체는 할 수 없어도 표본조사라도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게 털어 버리려면 빨리 털어버려야 되고 고치려면 빨리 고쳐야지요, 그러죠?
그런데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누차 제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게는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은행에서,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세금이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 십몇 년씩 끌고 와요.
사실은 인력 부분도 좀 힘들긴 합니다, 저희…….
당연히 힘들죠.
딸랑 지금 직원 둘 있는데……..
딸랑 둘이, 팀이 두 명입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귀농촌 그 팀이 두 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다른 거 요구자료 작성 못하지요.
아니, 다음에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에 관련해서 지사님이 그렇게 관심해서 그렇게 잘못된 사업인데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업은, 물론 그쪽에 인력 다섯 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딸랑 두 명이 하고 있으면…….
다섯 명 어디 말씀하십니까?
다섯 명은, 서울센터 말씀하십니까?
서울센터요.
서울센터에서도 양에는 안 차지만 지금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 10억 원이었다가 작년에 문제 제기한 2억 원을 코로나 빌미로 해서 삭감을 했었잖아요. 또 올해 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그때 아파서 못 왔지만 저는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애석하게도 아파서 못 왔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알았습니다.
(장내웃음)
어쨌든 그래서 위원님들이 3억 원인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 정도 삭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하고 했는데 나중에 또 살아났데요.
예결위에서 가서 얼마나 가서 또 말씀을 하셨는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여기도 우리 예산이 8억 원이 투입이 돼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정책관님도 분명히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물론 전라남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딱 어떤 얘기는 못하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정책의 연속성도 필요하고 행정기관 신뢰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들을 충분히 당초에 목표에 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누차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이 8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사업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언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길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조금 호전이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결국은 인구 문제거든요? 인구 문제기 때문에 참 정책관님 어려운 문제 맡으셨어요. 인구 한 명이라도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그래도 귀농·귀촌이 효자 노릇합니다, 인구 문제에서는.
아니, 그거 저 면 단위에서…….
그런데 그거를 빼고 순수한 유입만 해도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상위 1위, 2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참 그 통계 방금 그 얘기, 우리 도농통합 도시에서 면 단위에서 왜 동 단위로 가면…….
농식품부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계산방식이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빼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순위는 바뀌진 않더라고요, 조금 더 유입이 많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인구 전망을 지사님 언론보도 분석하면서 보니까 0세∼44세는 유출이 많지만 45세∼75세까지 유입이 더 많습니다, 실상.
그때는 힘 떨어져갖고 편히 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위원님도 지금 한창 청년이신데 그거는 아닙니다. OECD에서 65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어쨌든요, 좌우간 인구 문제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담당 실국으로서 ‘인구청년정책관실’로 있는데 최선을 여러 가지로 다 해주세요. 예산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많이…….
그런데 이거 엄청 노력해서 그나마 이거 지킨 거고…….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상임위 도움을 받아야지 위원님들한테 해서…….
아니, 근데 거기서 막 깎으시고…….
그러면 정책관님이 잘못한 거라니까…….
추경에 많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좀 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보건복지국에 있었잖아요.
제가 실례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확보를 하고…….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모 과에서는 예산 올리면 거의 통과를 해버리는…….
제 것은 많이 깎으셨잖아요, 그때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깎은 적이 없어요, 저는 예산을 증액을 하지 삭감은 별로 안 해요.
알겠습니다, 제 기억이 조작된 걸로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좌우간, 제가 희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대변인실>
대변인 이건섭
<감사관실>
청렴지원관 이길환
<인구청년정책관실>
정책관 윤연화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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