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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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 11월 2일(화)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최종선 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선 처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곡성 출신 정옥님 위원님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님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님입니다. (인사)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님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현주 위원님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님입니다. (인사)
함평 출신 김경자 위원님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김길용 위원님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전경선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의회사무처>
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이춘봉
의사담당관 정상동
정책담당관 염성열
비서실장 심우천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보건복지환경위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위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안전건설소방위 수석전문위원 송광민
농수산위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 구현을 위해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크게 듣고 의정에 반영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1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소통과 상생의 강한 도의회 구현을 표방하면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도 모든 의원님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봉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정상동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염성열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심우천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조옥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오수미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함창환 보건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임만규 경제관광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송광민 안전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권두표 농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성근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형래 특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어서 사무처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운영방향,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3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10월 15일 현재 정원 150명에 현원 146명으로 4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8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10월 15일 현재 집행률 71.9%입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운영방향은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 구현을 위해 소통과 상생으로 강한 도의회 구현,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 강화, 의원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TF팀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개반, 7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및 의견제출을 관계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여 사무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내용은 인사팀 신설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근무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유능한 인재가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및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의정활동 생중계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확대 제공 및 지역 언론매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관리하여 9월 말 현재 보도자료 835건을 제공하였고 주기적 의회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해 의원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 우호교류 및 의원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 정기적 교류협력 및 의원 교육연수를 지원하여 의정활동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협약 체결한 해외 의회와 지속 교류하고 신규 교류대상을 발굴하고 다른 시도의회와 교류를 통해 정책현황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기조에 부응한 국내외 교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지속 확산에 따른 전체 의원 연수회 방향을 전환하여 상임위원회별 연수회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 조직·인사관리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한 조직체계 구축 및 의회사무처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8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근무실적을 7회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정기평가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및 집무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안한 집무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냉난방기 설치, 본회의장 LED등 설치, 옥상 방수공사를 통해 기능 보강을 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본회의장 및 다목적회의실에 공기살균청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노후시설물 지속 관리로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효율적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은 10회에 127일, 현재까지 9회에 83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내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 검토 및 처리입니다. 의안의 신속한 검토 및 처리와 체계적인 의안 정보 제공으로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안 접수는 339건, 의안처리는 338건, 계류는 1건입니다. 앞으로도 의안의 신속한 정리 및 이송,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한 의안 및 통계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회의록 작성·발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전담속기사 9명을 배치하였고 회의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작성·보존 관리 하고 전자회의록 시스템 운영을 통한 회의록 열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험형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님의 역할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반기에는 22개교 55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도 대면으로 추진하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성별·소외계층을 배려한 공평한 도의회 체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정책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광역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안건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8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시도의회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정책현안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과 기념사진전을 개최하였고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전라남도의회30년사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의원 정책연구 활동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활동 지원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위원회 정책개발 활동을 위해 예산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 연구단체 활동를 위해서는 예산 3900만 원으로 토론회, 세미나, 현지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 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와 의원님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결산 분석 및 의안비용 추계입니다. 도 및 교육청의 예결산을 심층 분석하고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작성하여 각종 심의 및 입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금년도 제1회, 제2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23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정책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의원입법에 필요한 현안조사 및 연구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과 위원회 발의 조례안을 입법검토하고 상임위 위원이 의뢰한 연구과제에 대한 분석 보고 7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타 시도 입법정보 및 정책동향 등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위원회에서 의뢰하신 조례안을 검토하고 법률자문과 최신 입법동향을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사무처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소관 부서 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국 위원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의원국외여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 국내여비 2000만 원이 전부 불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도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왜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연례반복적으로 보면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불용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도 현재 금년도 시국이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전체 연수를 못 가시고 하다보니까 같이 여비가 이렇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년치하고 재작년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종이 없는 회의환경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게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이후로 전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진척이 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는 못 들어서 앞으로는 진짜 종이 없는 환경이라는 걸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본회의 같은 경우는 종이 없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서울, 광주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20억 원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종이 없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머지 14개 시도가 일정 금액을 나눠서 하다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검토 결과에 따라 현재 저희들도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탄소중립국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종이를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앞으로 의원의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저희도 참여를 해 가지고 20억 원이 아닌 한 2억 원을 예산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급히 좀 도입해 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보기에 우리 도의회에서요, 가장 안 쓰이는 공간이 어디인 것 같아요?
정문 들어오면 2층 회의실 들어가는 입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1층에서 봤는데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장서는 한 3만 6000권 정도 있습니다.
책 구입비만 있어요?
그렇죠, 장서구입비.
제가 제일 처음 의원 됐을 때는 장서가 뭐 들어왔다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던데요. 아니, 뭔 책이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도서관을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북카페 형태로 바꾸시던가요. 저런 좋은 장소에 마련해놓고 3만 6000권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용을 안 하는데? 의원들도 한 발자국도 안가요. 이용객 실적 뽑으라고 그러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최근 핸드폰이 전체적으로 보급 다 되면서 도서에 대한 그게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하시든 운영의 방법을 바꾸시든 북카페로 바꾸시든 오히려 지금 직원들의 예를 들어 복지문제가 열악하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신간 들어오면 진짜 의원들한테 홍보라도 열심히 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든가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차영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2페이지 좀 보실래요?
의사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률이 제로에요. 특별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12페이지입니까?
예, 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예산세워놓고 집행된 게 없잖아요.
이것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45일간의 회의기간 동안에 속기사 6명을 채용을 하거든요?
전반기 때는 속기사 이거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속기사로 운영을 하고요. 수요가 몰리니까…….
앞으로 쓰여질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2개월 동안.
그러면 1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률이 낮잖아요.
이것도 원래 6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4명이 기간제 수요가 따랐고 그것도 1년 풀이 아닌 띄엄 띄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집행이 저조합니다.
이게 출산 관계 휴가나 여비에 관한 예산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을 세웠으면 대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아닙니까?
이것을 공무직 출산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드니까 보통 6명, 7명 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명, 3명 이렇게 해버리면…….
출산휴가나 여비를 예상을 못하는 것은 조금 준비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예측을 잘 해서…….
혹시라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조금 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의원 연찬회, 전반기 때 코로나 상황에도 11페이지를 보면 의원국내여비,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해서 집행률이 60% 이상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게 연찬회나 토론회, 세미나 이게 상임위별로 다 했을 것아닙니까?
이렇게 전반기 때 집행률을 보면 6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코로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신청한 상임위별로 지금 많이 있던데.
위원회별로 다소 편차는 있는 것으로 제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차 영 수
지금 전반기 때 가장 많이 연찬회나 토론회, 세미나 했던 상임위가 어디 어디에요?
일단 보복위로 알고 있습니다.
보복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시니까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향후 계획을 보면 간담회나 현지활동, 연찬회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기 때 이렇게 많이 써버리고 일방적으로 한 상임위에서 써버리면 다른 상임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추경에도 우리 의원들 연찬회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일단 남은 예산을 나머지 회기 동안에 쓸 수 있도록 상임위와 상의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갔던 부분은 좀 줄이고 덜 썼던 상임위는 더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 물론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연찬회나 토론회, 세미나를 보복위에서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은 짜여져 있는데 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다른 상임위에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벌써 다른 상임위에서 전반기 때 전혀 상임위 활동이나 현지활동을 못 했던, 토론회나 세미나를 전혀 못 했던 데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염려들을 많이 해요.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이 다 집행이 되면 그건 다른 상임위에서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상임위에 대한 예산은 확보는 해 주되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가버리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되면 인사권 독립이 되다 보면 우리 인력들이 의회로 오면 같이 평생, 우리는 떠나더라도 그 직원들은 계속 남아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이랄까 공정성이랄까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번 달에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회사무처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실시를 할 것이고요. 수요조사 결과 명단이 나오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의회에 오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유능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간담회 때 잠깐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운영위원장님이 개입을 안 하면 다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웃으면서 했는데 어떤 의원님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우리 전라남도의회의 미래를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누가 봐도 인사가 충분히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중심을 딱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일단 인사교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좋은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연관해서 정책보좌관 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 같은 것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령에 의하면 정책보좌관은 6급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무적인 검토는 8급으로 하기에는 직급이 의원님들 모시기엔 좀 낮고 6급으로 하기에는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7급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은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나 아니면 간담회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들으면서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급 말씀이십니까?
아니, 직급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책보좌관의…….
아니, 뽑는 데는 사무처장님이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시간을 제공해달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차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전체 의원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차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주인은 정말 의회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의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의원들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인사 문제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시행령이 확정된 이후로 정책 전문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사실은 좀 있어요. 내년도까지는 4분의 1, 2023년도는 2분의 1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상태로 본다하면 순증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순 증가가 되는 것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주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체험형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하면서 상반기 때 비대면 운영을 하셨잖아요?
긍정적 답변이 82.9% 나왔다고 여기는 써져 있는데 어떤가요,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운영 하셨을 때 참여한 청소년들…….
아무래도 비대면이 대면보다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가 좀 낮습니까? 어떤 면에서, 실제 와서 보고 체험하고…….
그렇죠, 현장감이 좀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지금 인사권 독립에 대응해서 사무처 조직개편을 추진을 한다에서 인사팀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 이것을 신설을 한다는 건 어떤 얘기세요?
지금 집행부하고 기관이 완전히 분리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본청에 있는 인사팀에서 의회사무처를 포함해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가 되면 의회사무처 150여명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인사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팀이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해서 일단 7∼8명으로 해서 홍보담당관을 만들고 만들면 담당관이 4개가 되지 않습니까?
4개가 되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현재 도의회사무처가 3급이 없는데 2개 담당관 위에 3급을 놓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과 신설이 절실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팀 관련해서는 이해가 솔직히 되고요, 왜냐면 인사권 독립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가장 중심축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님 생각은?
의회사무처 기구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3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실이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를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은 상임위하고 가장 밀접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대면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임위하고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잠깐 아까 보복위 행사 운영비죠? 이 문제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상임위에서 연구단체나 특위나 이런 것까지 다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보좌가 잘 안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디를 상임위에서 현지방문을 가게 됐는데 연구단체가 뭘 하게 되면…….
연구단체하고 그건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연구단체에서 뭔가 하게 됐을 때 상임위 직원들이 다 가서 같이 하실걸요, 아마?
같이 가면서 예산지원은 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특위도 그렇고 지금 연구단체도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겹칠 경우에는 이게 분리, 이쪽으로 몇 명 가고 또 몇 명은 상임위 활동하는 현지방문에 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에서도 실은 올해 초부터 해서 내내 이야기를 했던 것이 특위 문제입니다. 상임위보다 특위가 더 많은 상황에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특위를 어떻게 조금 뭔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근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또한 쉽지 않습니다, 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하나이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럼 다른 의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연구단체나 특위나 이걸 다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직접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도 같은 경우도 특위는 운영위에서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운영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광주는 어제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특위는 운영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연구단체는 입법정책관실에서 아예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도 실은 저희가 입법담당관실에서 조례 초안만 작성하시는, 성안은 상임위에서 하죠?
그렇다고 하죠. 일단 입법 여기는 정책담당관실 심사니까 아무래도 초안은 소관 상임위 직원들이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 성안까지가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이렇게 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권 독립이 되고 이후에 아마 의회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원님이 이제 상임위 업무가 가중한 측면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좀…….
그래야지 예산문제부터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특위가 2개인가 있고 연구단체가 2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 그래도 저희가 직원도 한 분이 안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되게 어렵게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다른 의회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역할을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참조해서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 신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1500만 원 가까이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통으로 예산이 있는데 상임위에 650만 원이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쓰셔라라고 배정이 되어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조직이 내년에 개편이 되고 이러면 인사권 독립하고 의회기능 자 체가 강화될 텐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금과 같이 예산은 어디 관에 총무담당관이든 어디에 있으면 그걸 타다 쓰는 구조인가요, 아니면은 예산을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우리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편성을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나요?
(집행부석을 보며)없죠?
그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상임위에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특위가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이제 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하지만 특위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 행사운영비에서 지급이 되는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위가 2개다 보니까 특위토론회도 굉장히 간담회나 토론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황이 돼서 그렇다면 이렇게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650만 원 정도라면 저희가 의원이 9명이에요,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그러면 의원당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간담회와 토론회잖아요? 이것은 조금 예산을 확대하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면 실은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
일단 유연성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른 데를 죽이고 높인다던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특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운영위를 강화시키면서 이관되면 예산도 달리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겠습니다.
예,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특위 관련해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경남만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특별위원회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 17개 광역시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담당하는 데는 경남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광주는 특별히 다 른식으로 지원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매 회의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가 10개가 돼요, 10개가.
그런데 10개를 운영위원회에서 다 감당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 상임위에 배정을 하는 것도 어떤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일에 한 군데로 다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다 소화하기가 힘들죠, 최현주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기는 해요. 맞는데 그게 뭐 각 상임위별로 2개씩 나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특별한 사항들이 한 군데 상임위로 많이 몰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 관련한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 할 때부터 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많이 건의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를 보면 홍보담당관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의회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승진의 폭이 좀 넓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3담당관제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위에 3급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것은 사무처장을 1급 달라, 2급자리, 3급자리 줄줄이 해주라고 요구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어쨌든간에 우리가 담당관제, 4담당관제로 해야만이 또 그래도 의회에 들어오는 분들도 승진의 폭이 넓어지니까 서로 선호를 하게 되고 좋은 인력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꾸,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제가 홍보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임위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돼 있고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청소년의회교실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22개교 정도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접근성에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까, 대면을 했을 때는요?
그런데 비대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의회교실이라는 게 미래 정치인들도 꿈을 좀 키우고 상당히 역할을 좋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고르게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참여하는 분포가 어떻던가요?
지역 분포 말씀이시죠?
예, 지역 분포요. 없으면 추후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이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한번 고르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무감사 7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책자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한 72% 정도 되는데요. 의회활동 행정지원이 3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적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의원님들 상해보험금이 상해가 있든 없든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있는 3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여비가 전반적으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예,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있지 않습니까? 충무 이순신 장군 약무호남 시무국가 발자취 연구용역 여기는 광주입니까, 아니면 여수입니까?
용역비를 지원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집행부를 보며) 이거 여수 캠퍼스인가요, 전대 캠퍼스인가요?
처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이후에 상당히 지역에서 불만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학교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런 내부적 갈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혹여나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전남도에서 용역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할 때 최대한 광주도 있고 여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수 쪽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청원하고 진정 처리가 있는데 진정에서요. 우리 경관위에서 지금 보니까 총 5건 중에서 경제통상 쪽에서 4건이 진정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건에 대한 내용을 봐야 제가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12건 진정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경관위에 있는 것은 현재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 취소 부분하고 순천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정당한 토지보상 요구건이 2건 있습니다.
또 한 건 있습니다. 여수 경도 진입로 위치를 변경해 주라는 그것도 있고요.
여수 예향원 토지소유 관련해서 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이외에 흑산도 내에 사립미술관 등록허가 취소 등 해가지고 총 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도 있지만 광양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어떤 분류 말씀이십니까? 업무…….
진정서가 왔을 때 업무가 광양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로 오는 겁니까?
일단 도로 오면 우리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본부하고 광양청 두 군데에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건가요?
처리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저희들은 이걸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이런 진정이 있으니까 진정내용을 보내주고 그 진정 내용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이 의회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의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의회로 들어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의사담당관실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에 있는 진정이라든가 청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청원은 지금 현재 없고요.
예, 진정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님 위원님!
정옥님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는 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정기간 이내로?
일정기간, 의회사무처 내에서만요?
지금까지 본청하고 연계시켜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전보제한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에요? 일반현황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
예,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장기근속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운영위 수석이기도 하신 우리 조옥현 수석위원, 계시기는 하는데…….
여기는 그게 다릅니다.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연장할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5년 지나면 다시 근무할 수 있으니까 10년.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 조옥현 수석이야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아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내년에 우리가 1월 13일자로 인사권이 독립이 된 이후에도 우리 의회사무처로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의회사무처로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 한 자리에서 몇 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분리가 되면 옮길 수 있는 개념이 쪼개지잖아요? 전에는 의회사무처를 한 기구로 봤지만 이제 의회사무처 내에서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정책담당관실, 수석전문위원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 하나를 한 군데에서 근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부서를 달리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전보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총무담당관실에서 10년 동안 근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인사 운영상 부서를 달리 해서 같은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우리 의회주차장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 의회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4면인데 여기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몇 면이죠?
현재 3개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으로 3개를 하게 된 이유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전체 면 수 기준으로 아마 될 건데요?
무안군 조례가 면적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 면적 기준이에요?
예, 면적에서 몇%는 장애인주차장으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3면이 있는데 항상 비어있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여기를 임산부하고 이렇게 겸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지금 아마 무안군 조례도 법정에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장애인주차장 외에 별도로 의원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원 전용공간이 3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도 만삭의 여직원이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우리가 인구 문제,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임산부들이 출퇴근과 근무를 하는 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하주차장에 3면이 여성의원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3면을 다 해 주던지 3면 중에 2면을 해주던지 임산부 전용으로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여성 전용으로 해서 일반 직원들도 임산부의 경우 원활하게 지하주차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끔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원전용이라는 게 무안군 조례에 의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다면 가능하죠?
일단 이것은 여성은 행복주차장에 별도로 해서…….
왜냐면 행복주차장의 경우는 그곳에 임산부 전용을 이용을 하려면 무슨 증빙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주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임산부라고 인정한다면 어느 여성이건 원활하게 그 주차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층하고 6층의 경우는 5층 안내실이 있고 6층 안내실 여직원이 지금 2명씩 상주하고 있는데 이 명칭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요?
5층, 6층의 경우는 안내실이라는게 보통 인포메이션 안내실의 경우 1층에 두지 않습니까? 의회동에 바로 들어왔을 때 1층에다가 안내실을 두고 5층과 6층의 경우는 조금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안내실을 어차피 5, 6층에는 의원들만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소소한 의원들의 업무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부속실이나 아니면 6층 부속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조금 바꿔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머리를 써 보겠습니다. 무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용역계약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물품구입, 그 다음에는 인쇄물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죠,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이런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업체들 중에 장애인 업체이거나 사회적기업 업체들이 여기에 혹시 있나요? 있다면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체크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별도로 해 주시겠어요, 여기서는 바로 안 되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그래요 여기는 그래도 다건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인쇄의 경우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 8건이네요?
수의계약 8건 중에 둘, 넷, 4건의 경우는 한 업체로 되어 있어요. 이 업체는 어디죠? 어디에 있는 업체죠?
무안에 있습니다.
여기 무안군에 있나요? 4건이 한 업체고 2건이 한 업체고, 지금 전체 4개 업체가 8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전남도 내에 있는 인쇄가 가능한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안 되나요?
업체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많겠죠.
아까 우리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공간을 할 때 무안군의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남도청이 무안군 내에 소속에 있다고 이 인근에 있는 업체만 해야 된다는 제약사항은 없죠?
예, 그러면 이 업체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실은 너무 다급하게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이걸 열어본 순간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전남에도 이 외에 다른 많은 업체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8명의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제척의 이유 중에 그 상임위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으로는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기 위촉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현재 해당 상임위에 속하는 분들이 꽤 많이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요,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하고 집행부가 같았을 경우에는 심의·의결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심의·의결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고요?
자문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옆에서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후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영·시정토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전경선, 정옥님, 차영수, 강문성
박종원, 최현주, 최선국, 김경자
김길용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이춘봉
의사담당관 정상동
정책담당관 염성열
비서실장 심우천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보건복지환경위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위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안전건설소방위 수석전문위원 송광민
농수산위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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