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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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4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
3.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4.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5.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6.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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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1.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문금주 행정부지사께서 산단대개조 공모사업 발표 평가 참석차, 박창환 정무부지사께서는 대통령인수위원회 파견근무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1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 처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2분)

2.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건의안에 앞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지난 3월 농업인·어업인들의 농기계 면세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예비비 182억 원을 지원함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1번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와 대두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물류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해상운임과 환율 상승, 국제 곡물 가격 인상 등으로 배합사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여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배합사료 업체에서는 추가 가격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매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는 없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축산업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했듯이 대외환경에 의하여 가격이 급등락하는 농·어업분야 필수소비재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출연금, 배합사료 제조업자, 축산업자의 납입금 등으로 배합사료 가격 안정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농가 사료 구매자금의 융자금리를 낮추는 한편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6분)

3.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4.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5.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6.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용수 의원과 장세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8분)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9분)

o 5분 자유발언(장세일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세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장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장세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건립 후보지인 전북 부안군 줄포면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둔 새 기준에 의한 재평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영광군의회와 함평군의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우선협상 대상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백지화와 재평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게다가 영광군의회와 한빛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영광을 방문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면담하여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과 및 예비후보지 결정 전면백지화, 주민 안전을 최우선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한 객관적 재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금까지도 전남도민의 정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을 그대로 강행하여 최종 결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시 지휘본부의 현장 대응은 도민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광 군서면에 있는 현장방사능 방재센터에서 한빛권 광역방재센터로의 신속한 이동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진과 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비하고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센터의 근거리에 있는 부지선정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센터와 훨씬 더 멀고 바다와 가까운 전북 부안군을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 고리 2호기가 가동연장 절차에 돌입하면서 설계수명 만료가 2025년과 2026년인 한빛 1호기와 2호기의 가동연장 논의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노후원전 재가동은 원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지만 원안위는 주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광역방재센터 예정부지로 안전과 상관없는 사업추진의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북 부안군에 선정해버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안위가 지역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행정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안위는 우선 협상대상지 선정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추후 논의될 원전 재가동과 사용 후 핵연료 보관문제에 있어 주민들 수용성 확보에 크나큰 마찰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후보지 선정 재평가와 더불어 방사능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자체 차원의 상황 지휘와 방사능 방재 안전체험 교육‧훈련 기능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희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이광일 이동현 이혁제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근석 한춘옥
2.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희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이광일 이혁제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근석
한춘옥
6.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희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이광일 이혁제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근석
한춘옥
7.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희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이광일 이혁제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근석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5명)
민병대, 이현창, 서동욱, 이 철
윤명희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정책기획관 김종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최영주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김천홍
정책국장 이계준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임춘모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오수미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임광건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권두표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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