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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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16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제1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접기
(15시 08분 개의)

1.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제12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본인은 우리 상임위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폭염 등으로 재난·재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마지막으로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박수)
아울러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안전건설소방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양동훈 조정관입니다. (인사)
(박수)
김선아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수)
김수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이끌어갈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울러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원 구성 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장마와 폭염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실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우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임만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최용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간부 소개에 이어 도민안전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과제, 상반기 추진실적, 2022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5팀으로 현원은 74명입니다.
2∼4쪽, 주요기능 및 예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 태풍, 폭염 등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던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초 증가세로 전환되어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의 24.3%에 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하천 국가지원 건의, 코로나 재유행 억제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등 당면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문화 시책 추진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동월 대비 19.5% 감소했으며 도민 안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과 방역물품 사전 확보 등 오미크론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풍수해 대비 재난우려지역 정비사업 등 효율적인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전면 개방 및 냉방비 지원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물품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대비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7쪽, 금년도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TV, 라디오 광고, 홍보 영상, 릴레이 캠페인 등 안전의식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교육, 안전관리사업 공모 지원 등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륜차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다산안전대상, 유공자 표창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전남 도민이면 누구나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자동 가입돼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은 폭발, 화재, 붕괴 등 11개 항목이며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을 인지하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림 문자 전송, 유관기관 및 다양한 매체 홍보는 물론 월 1회 시군 사고 동향을 파악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민 실생활에 보다 도움을 드리고자 보장 항목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5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도는 민선 7기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진으로 매년 교통사고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사고다발지역 시설 확충, 의식 개선 홍보 등 19개 사업 547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 결과 상반기 전년 동월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19.5%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시설 확충과 범도민 캠페인, 사고 감축 부진 시군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월부터는 어르신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를 발급·운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16쪽, 생활 밀접 현장중심 안전감찰 확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난안전 매뉴얼과 현장 대응체계 작동 상황을 면밀히 감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삭도·궤도, 기계식 주차장 등 관리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건·사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찰을 추진하여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경사지 태양광 등 생활밀착시설과 취약 분야 안전 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생안전 침해 행위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685명을 지명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등 기획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7건의 위해사범을 입건하고 수사 직무교육을 통해 단속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등 실생활에 위해를 주는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안보 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 사태에 대비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예비군 17개 대대에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 필수 민방위 시설을 100% 이상 확보하고 특별검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 전시 재난대비 비상급수계획 수립 및 충무계획 반영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도가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에 4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민방위 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보 가청률이 전국 평균 대비 저조한 편인데요.
이는 인구 감소와 도서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설치 기준인 가청 인구 3000명에 못 미치는 지역이 많은 결과입니다. 가청 인구 3000명 이하의 지역도 경보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6월 다중이용 건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도내 설치 대상 건물에 연내 설치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전라남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안전 및 공공시설물의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종합계획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전 직원 교육과 청사 주변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대재해 적용 대상 시설물의 안전보건 이행 등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대유행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 발생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인 재작년 1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해 방역 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대응을 위해 임무 분담, 인력 강화 등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취약시기 특별점검과 민관합동 캠페인을 통해 현장 방역 경각심을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적시에 발령하여 방역 상황에 부합하는 방역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억제를 위해 특별방역 점검, 캠페인 등을 지속 실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빈틈없는 방역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도민 재난안전 체험교육 내실화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심폐소생, 응급처치 등 유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남도안전학당과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3개소를 추가 완공하면 도내 총 17개소의 안전체험의 장이 운영됩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행안부 공모사업 신청과 국민 안전교육 점검, 전문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대형 사회재난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주기적인 숙달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계획인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이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44종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의 행동 매뉴얼을 현행화했으며 올 11월에는 여수산단 폭발사고 및 유해물질 유출에 대응한 안전한국훈련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진, 문화재 사고, 댐 붕괴 등 재난유형별 상시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8쪽, 도민 체감형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생활밀착시설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수시점검 등을 통해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출렁다리 등 9개 분야 345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8월부터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해 물놀이시설, 축제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기별 재난발생 위험시설 현장 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29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한빛원전은 총 6기 발전량 5.9GW로 광주·전남·전북 전력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4호기는 예방정비 중이며 잔여 4기는 가동 중입니다.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전 운영상황과 친환경 방사선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능 검출은 없었습니다. 하반기는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고 감시기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대형 재난 및 사고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주요사고 접수, 기상특보 제공 및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와 22개 시군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하고 재난·범죄현장 CCTV 영상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배차량 CCTV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관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로 급증하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자체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을 7280명으로 확대했으며 부처와 합동재난대응 도상훈련을 통해 기관별 대처 능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재난정보를 도민들께 신속히 제공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 한파 등 계절별 수요에 따른 특별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폭염피해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금년도 폭염은 6월 중순부터 시작해 예년보다 빠르고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폭염 대비 예·경보시설 전수 점검과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 폭염 극복을 위해 무더위쉼터 8351개소를 전면 개방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지붕 차열 도장 등 폭염 저감시설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해 주기적인 안부 전화와 방문 확인으로 집중 관리하고 사업장 내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시간대에 논밭 등에서의 장시간 작업도 자율방재단과 드론 등을 활용해 예찰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무더위를 이기고 좀 더 시원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해 집중호우 등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재해위험조치 등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109개 지구에 1719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사업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사업 공정에 따른 지구 간 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내실화입니다. 재난 발생 대비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1억 원을 조기에 투입 안전시설 보강과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2020년 구례, 곡성 지역 등 사업 98%를 완료했고 2021년 사업은 총 841개소 중 86%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준공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과 풍수해보험 가입 10% 증가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시군 17개 하천 복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0년 나주, 곡성, 구례 등 총 10개소는 재해복구 공사와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장흥, 해남 등 7개소는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 및 기간 내 준공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정비대상 지방하천은 556개소 3832㎞이며 총 12조 28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243개 지구 1507㎞ 총사업량의 39.4%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7개 지구로 지구 28.8㎞로 1167억 원을 투입 공사와 행정절차를 병행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선보상 등 조기 완공 노력과 우기 대비 지방하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향후 신속한 토지 보상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 총 563개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했으며 국가하천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23개소의 국가하천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범위 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지원을 환경부로 건의했습니다.
향후 퇴적토 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와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20년도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수 피해에 대해서 하천 정비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있는데 홍수 피해 입은 곳의 국가하천에 홍수관리지역이 있어요. 실장님 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2020년도 홍수 피해가 나고 나서 피해민들 보상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보상 중간에 홍수관리지역을 확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홍수관리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1원도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이 홍수관리지역의 이분들이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지금 홍수관리지역에 대한 용어는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아시는 분 없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천이어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행정소송 중이거든요. 어차피 도민안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따로 제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비록 국가하천이 관리주체가 국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든 건의를 하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홍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각 댐의 수위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에서 체크한 것은 아니고 댐에 대해서 하천관리는 기본적으로 저쪽 동부지역본부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일단 하는데 다만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아마 공유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 물관리 일원화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저수량 같은 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2020년도의 수해가 담수량,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의 담수량하고 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담수량, 담수율 이게 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방류를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마철에는 관리를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하천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합니까?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10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일단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하천은 손을 못 대고 있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지방하천을 뭔가 보수를 하려고 그래도 시군에서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
예, 주체가 도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위험한 상황이 있고 조그맣게 하천을 전부 정비가 아닌 일부 부분 정비를 하고 싶어도 시군에서는 지방하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손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도민이 봅니다.
도민이 보겠죠. 이거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10년 안에 들어가서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한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그마한 선형개선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천이든 도로든 간에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항상 공무원들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전체 오백몇 개 지방하천을 갖고 있는데 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소당 기본설계비만 해도 기본계획 수립비만 해도 몇십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하천에 비해서 도 주체 관리돼야 되는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수요는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지원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있지만 하천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하천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하고 시공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 잘 반영해서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 위험한 하천부터 손을 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니,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리스크가 들어갑니까?
제 말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만 기본계획 오백몇 개를 하나의 기본계획 수립만 해도 40∼5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오백몇 개면 몇천 억, 몇조가 들어갑니다.
아니, 실장님,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하천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천별로 그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개를 다 묶어서 기본계획 수립한 게 아니라 하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하천은 손대지 못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들은 그대로 가고 정비계획 우선순위에 없는 지방하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긴급 정비가 필요하면 신청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하면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기금이 됐든 피해복구사업 등을 통해서 소규모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없으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긴급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별도 시군비를 포함해서 신청하면 지원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안 받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8개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하천도 갑자기 집중호우나 어떤 다른 변화에 있어서 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계획도 안 들어가 있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비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필요하면 시군하고 같이 대응해서 공동으로 50 대 50을 하든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라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들어야만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이 자기들 시군비 일부를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존 이미 8개 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하천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이 지방하천들이 요즘 잡풀이나 퇴적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모든 하천들이 제가 풀이름을 모르는데 그 풀로 다 덮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군이나 도 전혀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하천 퇴적토하고 잡목제거 그러니까 하천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잡목제거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혀 안 되고 있던데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10억으로 하천에 이게 제거가 될까요?
다만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순차적으로 어차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몇백 억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다보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점점점 증액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하천 얘기입니다. 섬진강에 수중보가 있는데 여기 준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는 퇴적토가 쌓이다 보면 엄청난 오염이 발생이 됩니다. 사람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제가 한 분 봤는데 3개월을 피부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준설을 안 해요. 전남에 있는 국가하천 보 준설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계획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새로 들어와서 아마 규제개선이나 제도개선 여러 가지 건의할 것 같은데 제안을 받으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국가가 관리주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국가도 나름대로 예산 상황이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가에다 건의할 것들은 건의하고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우리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안 김문수 위원입니다.
혹시 여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필요해서. 강수량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 여건과 과제에서도 보면 지난 100년간 연간 강수량이 약 108㎜ 증가했고 앞으로 2100년까지는 그 배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지금 가뭄이 심해서 제가 도에 강수량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라남도의 시군 단위 연평균 강수량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올해 가뭄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강우 그다음에 가뭄이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비가 안 올 때 가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평균 강수량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각 실국에 필요한 즉, 농정국이나 기획·예산실이나 예산을 세워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위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는 전라남도에 시군의 평균 강수량 하나 없어요, 통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더.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전라남도가 적어도 시군 단위의 평균 강수량 정도도 안 갖고 있다, 매월? 올해 400㎜가 못 왔습니다, 7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보면 평균 강수량이 약 1400∼1500㎜, 전라남도가 비가 올 때. 그러면 400㎜도 안 될 정도의 강우가 올해 왔어요. 비가 안 왔어. 그러고 보니까 2017년도에 거의 비슷한 강수량으로 가뭄을 겪었습니다. 대책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회재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강수량이 그런 데이터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냐, 문제가. 재난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재난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갖고 이러지는 못 했거든요. 중앙단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단위에서 재난안전실이 생기고 안전실이라는 게 세월호 이후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데이터를 모두 갖추고 거기에 대응체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따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을 통해가지고 조금씩 늘려왔던 것처럼 우리 도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그래도 시군의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부분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역량이 부족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런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서 좀 갖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적어도 시군 단위의 강수량 정도도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라면 재난이라든가 물 부족이라든가 어떤 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전라남도에는 전혀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대책을 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올해 400㎜도 안 된 강우량 7월까지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대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겪었으면 적어도 올해 같은 해에는 가뭄대책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를 활용한다든가 어떤 계획은 분명히 짜여져 와서 안 쓰면 이월 되더라도, 불용처리해서 이월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농정국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답변 끝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건에서 보면 강수량이 앞으로 이만큼 증가하는데 이것도 국지성 호우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스콜이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남도의 가뭄대책 그다음에 재난재해대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근거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적어도 국장님이 오셨으면 이런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반드시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 각 실국과. 그래서 재난대응 그다음에 물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이 필요치 않을 때는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순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번에 실장님께서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데이터 구축을 해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실국하고 예산대책이라든가 제가 기획조정실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예결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도민들한테는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또 우리 도민들께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안전공제보험 보장을 추가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추가 검토하시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된가요, 자체적으로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계획 수립해서 아마 지침 변경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까지는 아니고요?
조례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험 항목이 11가지로 되어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사망 시에 지원해 준 것으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지금 이 기준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망은 주류고 나머지 후유장해도 있습니다. 사망이 6개가 사망이고 나머지 부상치료하고 후유장해해서 5개가, 11개 항목 중에서 사망이 6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부상치료나 후유장해입니다.
지금은 후유장해도 어떤 진단에 따라서 등급별로 구분해서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상당히 장해등급이 다 있을 것인데 모든 장해등급이 다 나온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인가요? 몇 등급 이상만 주는 것인가요?
일반보험하고 똑같이 등급별로 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또 다른 보험하고 중복이 가능하고 등급별로 다 정해져서 금액이 다 차등되어 있습니다.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줘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추진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축산물하고 원산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겠지만 지금 축산물 2건밖에, 원산지 1건밖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농축산물 중에 축산물하고 원산지, 각종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특산품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단속을 정말로 잘 해줘야 그 지역의 특산품이 명성을 갖고 그 판로를 개척하고 또 생산자들한테도 소득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형식적인 실적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절 때 거의 많이 하는데 명절뿐만 아니고 상시로 이런 원산지나 축산물 단속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하게 점검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주로 소고기에 대해서는 명절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죠.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불법이나 특히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강하게 가야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도민들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시장·군수님들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강한 게 꼭 능사가 아니어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끼어가지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원산지를 득비하면 22개 반으로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가야할까도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가 갖고 있는 고민들 그다음에 시군의 입장 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우리가 강화할 부분들은 강화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축산물 원산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교차 단속도 하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군에서 하게 되면 토착세력하고 연계돼서 거의 또 암암리에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불편하니까 도에다 의뢰를 하죠. 시군에서 하기가 불편하시니까.
시군 간에 하여튼 교차단속을 해서라도 이것이 다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농산물만큼은 원산지든 축산물의 단속이 잘 되어가지고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특히나 추석과 설은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단속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작업 현장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것 단속을 갔다 왔는데도 그것을 안 밝히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도 많이 보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폭염피해 예방관리 추진에서 실내 무더위쉼터 중 냉방비 부족 쉼터 지원 이거 현황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장마나 태풍이 왔을 경우 많은 농경지도 침수되고 주택도 침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배수펌프장도 만들어놓고 수문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펌프장은 다 기계 관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자동수문개폐기 여기는 물이 일정 부분 차게 되면 막아지고 일정 부분 빠지게 되면 문이 열려서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비가 왔을 경우는 그게 자동개폐기가 막아졌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 침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을 대비해서 그 배수문에다 게이트 양수장이라고 할까 배수 펌프장, 게이트 양수장을 설치한다든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서 그 물이 흠뻑 되어가지고 물을 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우리 도에서 각 시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하고 시하고 국가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쓰겠는데요.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배수 펌프장이든지 자동으로 개폐한 것이 항상 우리가 보기에는 센서를 둬가지고 민감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유량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터가 불타버립니다. 갑자기 물량이 팍 쏟아져버리면 너무 세게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제가 목포에서 그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8억짜리 모터가 불타버립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량이 일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팍 온 날 있고 안 와버린 날 있고 이러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센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자동으로 체크해서 오픈시키지 그러냐 했더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8억짜리 모터가 하루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도 검토해 보겠고 그것은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민들이 해 줄 수 있겠고요.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올해 해야 된가요?
기본계획 과정 아니면 올 기본계획…….
추진일정이요.
지금 2025년 해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는가요? 재정비 계획은?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한 것은 12월에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이따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단비가 내렸습니다. 단비가 내렸는데 하천 준설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22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10억 원을 세웠는데 굉장히 하천준설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10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전혀 위원님 적은 돈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준설은 가뭄에 하면 대략 사업비의 8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뭄에 하천준설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데 10억 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전라남도에 얼마나 있죠?
예비비가 재난재해대책비 50억…….
700억 있죠?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700억이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천준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혹시 이번에 어떻게 했죠? 했나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준설에 지금 226개소에 255억이 필요하고요. 풀베기 및 잡목제거가 76개소에 18억이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만 세웠는데 예비비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비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비가 안 왔다, 안 그러면 하천의 바닥이 이 정도 수위를 나타내고 있으면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2022년 예산으로 세웠던 10억 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올라올 그 10억 원 말고도, 추경은 통과되어야지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처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먼저 쓰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비가 100㎜ 이상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 준설작업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분명히 메뉴얼을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물었는데 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드시 그건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라남도에서 지금 현재 2020년부터 혹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공제보험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장내역이 지금 11가지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을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로 인한 사고, 앞으로 킥보드도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넣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급된 것을 보니까 현재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2%예요.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102%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사 계약액이 12억인데 그 지급액이 12억 8000만 원, 우리가 계약된 것이 12억 6400만 원인데 우리 도민이 받은 금액이 12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지금 현재 67%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 예산이 20억이었죠? 우리 전라남도에서 6억, 시군에서 14억 혹시 맞습니까?
그런데 2022년 예산이 똑같이 6억인데 지금 그렇다면 절반을 지났어요. 절반을 지났다면 지금 현재 지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안전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심우정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도민안전공제보험은 3년간 보장합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앞으로도 한 4∼5개월 남았는데 그게 지금 102%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되면 2023년까지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6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까지 하면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어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 2020년에 했던 것도…….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총 시군하고 합해서 20억이라는 보험계약을 했는데 공제금액이 그러면 20억을 넘어가면, 지급된 금액이 20억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보험사에서 약간 할증을 붙습니다. 보험사도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이 아니라 3년으로 해서 갱신을…….
계약은 1년 단위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예요?
예. 보상만 3년이고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간만 3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의미도…….
이걸 건수로 나누어서 보니까 대략 61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 대략 건수로 보면 그래요, 그냥 단순 나누기로 하면.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보상이 마감된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산정이 잘못됐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던 것이고요.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꽉 차지 않는다면 분명히 계약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페이지요, 15페이지 보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교통사고가 2005년에는 400명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95명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코로나 효과라는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올 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코로나 폭발세가 있었고 그래서 물론 그게 3월까지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라남도가 언론 기사에 보면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관련해서 미성년자 사망률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 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교통안전 의식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도민안전실에서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전라남도가 올해 547억을 들여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이건 보다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건데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9월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놀이시설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기가 7월이지 않습니까, 보통 7월?
아이들 방학하고 더울 때…….
그런데 우리가 점검이라는 것은 안전점검은 사전에 해야 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경사지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폭우가 내리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아, 남도안전학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운영비를 3000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운영비로 해서 7500만 원이 또 지원되고 있어요. 이게 혹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운영 이것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분들한테 관련 경로당이나 찾아가서 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게 뭐였습니까?
25페이지에 보면 75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돼요. 본예산서에도 이게 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남도안전학당 말씀하신가요?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강사가 할머니들한테…….
경로당은 그러면 강사비로 해서 7500이 지급되는 것이고, 먼저 3000은 그러면 혹시 어떤 거죠?
7500만 원이 다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 원, 시군비가 4500만 원 탈탈 털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총량이 7500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감형 안전점검 강화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남도에는 건물이, 시설물이 등급별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A등급에서 A, B, C, D, E등급까지 이렇게 우리가 건물 안전기준을 두고 그 건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데 전라남도에는 혹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E등급의 공동주택이 혹시 몇 동이나 있습니까?
A, B, C, D, E등급에 대해서…….
예, E등급이요.
지금 목포하고 6개 있습니다, 6개. 우리 지금 목포시하고, 목포만 현재 총량은, 도내에는 3개 시군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E등급은 우리 목포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목포에만 6개가 있습니다.
목포만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 보충질의 때 할까요?
아니, 그냥 끝내세요.
목포에 6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건물이 굉장히 깊은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주거, 살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5세대 중에서 1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천장이 굉장히 사람 머리 높이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민간의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그리고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민간 개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법으로 공공관리주체라는 개념을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공공관리주체가 혹시 어떤 내용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번…….
관리주체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지만 공공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놨느냐면 국가가 그 건물에 대한 안전을 진단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공공관리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다른 이주 장소를 제공해 준다거나 저는 그것은 맞지 않지만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건물에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거기에 생활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E등급으로 판정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이주대책을 이미 마련했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왜 사용승인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지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에 이야기해서 이 건물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동이라도 하나가 붕괴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책임은 공공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E등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지자체를 독려하고 그리고 사용, 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당장은 안 되지만 2년, 3년, 5년이 걸리더라도 사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건물에서는 주민들이 살지 않도록,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서로 협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공부를 별도로 더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관리주체 그러게 되면 거기에 시나 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도 해당되고 시도 해당되고 국가도 해당되니까요.
다만 우선 목포시 소재이기 때문에 일단 시가 1차적인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목포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어떤 대책이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회사에서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목포시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목포시는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체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가 22개 시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도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방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차적인 책임자는 시가 맡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재난과가 있는 게 아마 그 목적 때문에 있을 겁니다.
먼저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추가적인 내용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질의하시고 다섯 분 남았는데 한 10분쯤 정회했다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 26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네 분 질의하셨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도민안전실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 그대로 일문일답으로 해서 그냥 진행상황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했는데 다른 방향에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인적인 보험만 가능한 거죠, 인적 피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물적은 전혀 안 되고요?
물적은 아니고 사망이나 장해, 인적…….
그러면 물적에 관련되어서는 어느 제한적으로 아주 어려운 우리 도민 중에 조손, 차상위, 기초수급 그리고 독거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인적 피해가 간다면 치명적이지만 물적 피해도 사실은 있어버리면 경제활동에 대한 것이 더 막혀버리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려움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에 우리 도민들이 경제활동의 기본 쪽에서 이것이 없어져, 물적 피해를 봐버리면 삶의 그런 생계문제부터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쪽의 층에 관해서는 포함이 되어서 그런 쪽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공제보험 보장항목 추가에 보니까 개 물림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저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 하나 더 고민을 해 주시라는 것은 우리가 야생조수 중에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들에 특히 멧돼지 피해가 최근에 산행객이나 아니면 산에 인근 되어 있는 밭일이나 논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농가 피해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봤을 때 굉장히 오는, 본인들이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런 도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야생동물에 대한 포함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예산상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서 향후 추진계획이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해서 할인카드 운영 해 가지고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는데 도내 126개소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도내 126개소면 22개 시군이잖아요? 5.7개소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유동성이나 이동성이 없어서 사실은 운전면허 반납하는데 접근성과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남악이나 목포나 순천시 같은 데 한 다섯 군데 해 놓고 이것 반납해서 거기 가서 혜택 받으니까 시장을 봐라, 아니면 거기서 미용을 이용하시라, 병원을, 병원은 가능하겠죠, 아프시면 가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쪽에 효율적으로 가시려고 한다면 일단은 좀 더 많은 가입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것을 확대를 해 놓고 이것을 권장해야 이분들이 나에게 실효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택이 되어야 이분들이 그런 쪽에 적극 반납 운동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의 내용에 적극 가입 저기를 많이…….
가맹점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잠깐 볼까요?
폭염피해, 요즘 기후변화 또 세계적으로 오는 환경적인 이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화순에도 읍에는 비가 오는데 바로 인근인 능주나 이양은 비가 안 오고 거기는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있는데도 저희들은 비가 안 오는 아주 국지성 게릴라성 그런 기후변화가 요즘 심합니다. 특히 최근에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 드는데 우리 실장님, 최근에 폭염 경보지역으로 계속 며칠간 갔던 지역들 혹시 아시나요?
화순하고 담양 그다음에 보성 해가지고 서너 군데 정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폭염경보로 계속 되었던 데가 나주, 화순이었고요. 추후에 담양이 포함됩니다.
보니까 사면이 등고선식이라고 해 가지고 산 면이 있고 뭔가 기온이 더 낮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공기에 대한 흐름이, 기류가 딱 정체된 쪽에서 그런 쪽의 아마 온도에 대한 온실효과 비슷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인데 15개 시군을 했네요, 폭염 취약계층 대응물품 지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기후에 관련된 변화에 대응해서 가장 피해가 많을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그쪽에서의 지원 그리고 1666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선정이 사실은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아주, 우리가 고령의 인구가 거의 22.4%라고 오늘도 저희들 운영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또 기후상 그런 쪽에 피해를 입을 만한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예산과 물품과 지원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 그것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군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15개 시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적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시군에 일단 전체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그중에 추진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더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추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준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꼭 매뉴얼 만드셔서 예산과 내용을 우선적으로 5개년, 10개년 중장기계획까지 마련하셔 가지고 지역의 22개 시군에서 가장 시급성과 우선성과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과 맞춰서 효율적인 그런 쪽에 예산 배정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계획이 109개 지구 1719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공정!
지금까지 공정, 각 사업이 낱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 정비사업 안에 6개 소규모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낱개 사업 공정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낱개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월 예상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신속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지구를 변경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구 내에서 사업을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일차적으로 그 지구 내에서 변경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22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시군에서 사업이 안 되면 시군 간에도 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반발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추경예산에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마는 그 시군이 사업을 따갔다가 못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반납해야 될 경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를 수는 없는 거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변경은 도에서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시군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절차가 지연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시군 간에 사업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지구 내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인지 지구를 변경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 어떠한 도하고 마찰이 없게 잘 조정을 하셔서 해 주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호우피해하고 2021년 호우피해인데 2020년도에 호우피해지구 개선복구를, 이것도 상당히 늦습니다, 계속 사업이 준공이 안 된 걸 보면.
공정률이 현재 1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복구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을 하려면 중간에 일반 하천정비사업처럼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영향평가하고 소규모 영향평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폭 단축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별도 건의를 했습니다, 단축해 달라고. 전략영향환경평가라든지 뭐 한 가지만 하든지 1년 18개월 할 것을 6개월만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전 절차도 너무 길고!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사업들이 피해지역이 복구가 안 되었는데 또 다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절차가 중앙정부…….
간소화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건의하셔서 사업 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이번에 지사님이 직접 지시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서 제도개선, 규제완화, 제도개선 얘기를 많이 해서 특히 호우피해 재난피해 이후에 복구사업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해달라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재해가 이미 나 가지고 충분히 거기 복구사업을 하기로 되었는데 진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또 비가 와 가지고 또 추가로 피해되고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사님도 감사를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기존 현재 절차로는 너무 복잡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해복구가 늦어지면 피해지역이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집중호우 시에, 그래서 그런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순천 출신 김정이입니다.
저는 간단한 확인 하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문 관리하는 게 순천시로 되어 있다는데 작년도에 태풍이 있을 때 바다 유입이 되어서 모를 심어놨는데 지금 모가 안 되어요. 올해 비가 오지 않아서 바닷물이 있어 가지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인지?
수문관리라 하면 하천이 세 종류가 있, 국가가 관리하는 게 있고요, 국가 하천이 있고 우리는 지방하천 도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소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자잘한 것인데 거기에 수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리주체가 순천시면 도가 개입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시군 소유니까. 다만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우리 도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특정지역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위 쪽에는 제가 얘기를 잠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놈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얘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문관리는 주로 농정국 소관인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이 안건소위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수문 위치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보고 농정국이든 순천시든 협의해서 우리 도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 출신 우리 막내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안전대책을 보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직접 안전 쪽으로 위협을 느꼈을 때 혹은 위험을 느꼈을 때 제보를 하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보니까 관계기관에 전화를 하면 이 부서는 여기에 넘기고 저기는 저기에 넘기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다이렉트로 제보를 하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에 예를 들어서 발견 시에 도에 청구를 하면 도에서 안전, 민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거든요. 현재 도민안전점검청구제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도민안전점검청구제라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집행부석을 보며) 재난상황실로 오는 건가, 접수가 어디로 돼요?
우리 안전실에 있는 점검팀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해 가지고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주민이 청구하시는 거니까 이것 점검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한다 그 말씀입니다,
점검팀에서 군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이것도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저희 안전점검팀에서 민간인하고 같이 가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홍보비도 많이 잡혀 있고 교육비도 많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에. 그것을 홍보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홍보해 주셔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부분하고 아까 도민안전공제보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쪽에 신경을 특별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없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혹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모르는 부분이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홍보비가 2022년도에 28억 정도…….
민간경상보조가 2억 9000 잡아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민간경상보조…….
세세항 예산서를 제가 몰라서 세세항 명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 여기 있네!
민경보로 해가지고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거기에 8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재난안전관리사업 해 가지고 7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요, 민간 어디에…….
아무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덜한 부분이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에 17% 정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가 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목포에서 최근에 상당히 퀵보드로 인한 개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이지만 킥보드에 대한 아이들이 거리에 가다 보면 넘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 안전모를 정확하게, 원래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도에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제보험에도 그래서 그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친 경우에는 보험도 예를 들어서 공제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늘어난 이륜차 그리고 퀵보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를 해서 정책을 펴실 때 같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e-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느끼기에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퀵보드를 타 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다쳐 가지고 보상 받고 다리 부러져 가지고 누워 있는 제 주변 지인이 계시거든요.
저도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데 인도에 막 그렇게 하고 다니기에 저도 불안하기도 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률이 워낙 많고 또 오토바이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챙겨보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공제 쪽에서 우리가 뭘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할지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추가로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올해 예산이 16억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특정 학교 앞에 가니까 앞에 감시 카메라, 속도위반 카메라 그리고 신호 카메라 3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장기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 가면 통합해서 설치하는 그런, 지주식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굳이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도시 미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한 지주에 예를 들어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은 같이 볼 수 있, 방범 이런 것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우리 도에서 잡고 있는 게 2026년까지 162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100억 넘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울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다른 지자체 잘 참고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와 관련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통신비가 1대당 월 9만 9000원 정도, 그러면 1년이면 108만 원에 VAT 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이 규모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많이 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설치해달라는 이런 게 있고, 이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면 받거나 통신사에 이렇게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그런 노력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비용에 대해서 정부하고도 얘기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통신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가,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난문자는 어떻게 되죠, 재난문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CBS는 우리가 부담하죠? 아, 그것은 통신사에서 무료로 해주는가?
아, CBS는 무료입니다.
그러죠?
통신이라는 게, 전파라는 게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CCTV 같은 경우도 재난재해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CCTV가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한번 챙겨 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국가하고 협력해서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봤으면, 이게 저도 질문하면서도 약간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기업 차원에서도 사회적 공헌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의 좋은 제안인데 다만 CBS는 긴급 재난문자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문제가 있었던 게 긴급 재난문자는 행자부에서 보내는데 그것은 딱 제한합니다, 몇 자 이내로 해 가지고 몇 회로만. 왜냐하면 긴급을 자주 보내면 사람들이 긴급에 익숙해지지 않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부 제한적인데 방금 말씀하신 CCTV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통신사, 중앙정부에 지자체 차원에서 다 모여 가지고 우리 도가 건의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특정한 한두 건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감면해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도 혼자는 안 되고…….
비용을 줄이는 게…….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서 우리가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감면해 달라 그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전파라는 게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요구는 해볼 수 있다라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시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은 한두 건이라도, 몇 영역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저도 하천정비사업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하천 개수율이 몇%쯤 되는지,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 몇%이고, 전국 순위를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 개수율이 2020년 기준입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전국이 47.2%이고 우리 도는 39.4%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꼴찌 그룹에, 하위 그룹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쯤, 1% 남짓,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조그맣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투입하고 100%까지 도달하려면 정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를 종합해 보면 예산확보로는 정말 어렵고 다른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하천 중에서 국가하천 요건을 갖춘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23개가 있는데, 요청할 게.
그래서 23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우리 지방비가 포함 안 되고 국비사업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국지도라고 해서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있는 것처럼 도로에도 지방도로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하천이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하천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는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건의하는데 돈자루 쥔 애들은 기재부니까 기재부가 세세항 늘리는 것은 결사반대합니다, 걔들은. 그래서 중앙부처 통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 혼자만은 어렵고 결국 지방단위 시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파워를,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11대 전반기 때 농수위에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농수위에 있을 때 어촌뉴딜사업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연 3조∼5조 집중 투입을 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천 정비도 이러한 정책을 개발을 해서 또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래서 별도 꼭지를 구좌를 우리가 하천 관련해 가지고 지방하천 정비 관련해서 별도 구좌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정부,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지방하천으로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좀 끌어오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각 지역마다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지방하천 사업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예, 한 600…….
565개인가 566개인가 됩니다.
이게 566개 다 끝나려면 앞으로도 60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1%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어촌뉴딜사업처럼 1년에 몇 조를 투입을 해서 획기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는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7시 01분)

2. 2022년도 제1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컨트롤타워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필수사업만을 중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1035억 대비 56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60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6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9억 5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5억 7700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14억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11억 1000만 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8500만 원, 하천부지 점사용료 25억 1700만 원, 해남군 현산면 현산천 정비공사 5억 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8억 1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 75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395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기정예산 3253억 1500만 원 대비 59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847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2년 기정예산 240억 3300만 원 대비 5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1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8700만 원, 어린이보호 시인성 강화사업 11억 1000만 원, 중앙분리대 설치 1억 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24억 50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6억 원 등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2년 기정예산 54억 7200만 원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5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8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2년 기정예산 2958억 1000만 원 대비 539억 4500만 원 증액된 3497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 7500만 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8억 1000만 원, 재해복구사업 5억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395억 32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하천 점사용료 징수 교부금 17억 9900만 원, 지방하천 유지 및 관리 7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10억 원, 하천 사용료 반환금 27억 710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22년 기정예산 303억 8300만 원 대비 6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4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예산은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2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48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31억 70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11억 900만 원, 예비비 11억 33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60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5400만 원 증액된 3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05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지난해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 추가분 437억 5100만 원을 순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84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안전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11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14억 6000만 원 등이 기정예산보다 53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8500만 원이 순증액 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395억 32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539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6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0쪽부터 742쪽 교통사고 예방 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8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11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은 어린이나 노인 등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금회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46쪽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0억 원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 7500만 원 증액된 것은 재해예방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이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금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47쪽, 지난해 7월에 발생된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예산입니다. 장흥 연정천 등 7개의 지방하천 재해복구 39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 11월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금회에 계상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48쪽,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억 원에 금회 10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하천법에 따라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연도 10년 경과 하천과 50년 빈도 적용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한 것으로 도내 556개 지방하천 중 대상이 되는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서는 매년 적정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앞으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회 예산안 대부분이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증액되는 등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혹시 이 단위가 천원 단위면 25억 1600만 원 정도인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세입에서?
예, 426%가 순증가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 점용료 부과를 우리 도가 해야 되는데 광양시에서 위임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을 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우리가 이미 줬던 놈을 되돌려 받아가지고 세입 잡아놨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출로…….
예, 패소해가지고 그걸 다 돌려줘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돌려줘야 되니까 시청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놈을 다시 거둬들인 겁니다.
여기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세출도 여기 같이 잡혔나요?
예. 그놈도 같이, 세출에.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우리가 이미 광양시 준 놈을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요. 안전문화 확산 15페이지 보니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카드와 지역상품권 등해서 예산이 1억 1000 정도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지금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면허증 반납사업은 좀 되지 않았나?
올해 처음 시행된다면 대상자가 우리 전남에는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정도나 되고…….
70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가 작년 기준으로 9만 명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된 것은.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전체 도민 중에서 70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가 9만 명입니다. 작년 기준, 2021년 기준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걸 보니까 국가정책 사업인가요?
국비는 일정 금액만 내려보내 주고 6000만 원만 내려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나눠서 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6000만 원 지원…….
경찰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한 거죠?
작년도에 실제 반납하신 분이, 2018년도부터 시작했구먼. 반납하신 분이 작년도 2021년도에 2299명이고요. 2020년에는 2122명, 조금씩 늘었어요. 2019년도에는 1671명,그다음에 2020년에는 2122명, 작년에는 2299명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속도로 가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더디죠, 홍보를 좀 많이…….
실제로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교통사고가 우리 70대 이상 운전자분들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야 될 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건수 사고유형 분석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봐서 한번 체크, 다만, 사망 교통사고율이 59%랍니다, 59%.
사망자 비…….
사망자 비중이 59%요?
어르신들이 59%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한데 왜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잘 모르고 계셨어요?
업무 파악이 더뎌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니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다른 안전정책 관련해서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올해 30억 이상의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35억 50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사고예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소극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뿐만 아니라 홍보도 잘하시고 해서 사망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면서 17페이지요.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면 교통표지물이 굉장히 많이 붙었더라고요, 이 사업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 2026년까지 390억을 들여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38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지금 진입을 하는 구간 그리고 종점까지 표시를 한다고 이 사업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혼잡한 그런 중복으로 좀 혼잡한 표지물을 세우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중복으로 세우기보다는 정말 간결하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갯수가 많으면 물론 더 잘 보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약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심플하면서도 시인성 좋은 그런 것들을 도에서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천 준설과 관련해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일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따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재난재해 예방 목적 예비비를 안 썼죠? 별도로 쓰지는 않았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해 가면서 이 가뭄에 준설작업을 한다는 언론 기사가 봤기 때문에 저도 전라남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좋은 시기를 넘기고, 물론 반가운 비는 왔지만 가뭄 이 시기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이 예산을 세워서 이런 준설사업을 한다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돈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가뭄에는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전에 보통 저수지, 가뭄기에 보통 시군에서 저수지 준설을 합니다. 문제는 하천은 제가 처음 본 케이스, 이제 여기 와서 듣는 거고 과거에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에 있다 보면 가뭄기에 하상 저수지를 준설해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만 예비비 용도가 불시 사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은 예비비는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거고요. 다만 그런 부분도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필요하니까 잘 검토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전실에서 챙겨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이고 예산도 아끼고…….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사안이니까 잘 챙겨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대응관리 1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말씀…….
예, 사업별 설명서요.
헤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김신남 실장님이 제가 항시 답변할 때 정말 신나게 답변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통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실력이 달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중대재해 대응 관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 다시 별도 설명을,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예산 사업서는 총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2억 1000만 원이 총사업비로 돼 있고요. 당해 연도에는 4200으로 돼 있는데 원래 저희들은 4200 단년 사업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있는데 여기 현재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는 5년 사업으로만 측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해가지고 2억 1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예산서에는 단년 사업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위험요소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런 용역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하고 중대산업재해 대응매뉴얼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4200만 원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위험요소 매뉴얼이 만들어집니까? 이게 범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대재해법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남도가 직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도청이 승강기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들 16개가 있습니다. 도 본청, 사업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해요소가 뭐고 어떻게 관리할까 그 얘기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민간에서 하는 것은 민간사업주가 1차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 고용주지 않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로 고용주이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터지면.
그래서 그런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30km 이하로 규정이 되어있죠?
어린이보호구역 최고속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한적한 시골에 토요일 날도 30km, 일요일 날도 30km, 신호등이 계속 켜져 있어요. 밤이 12시 돼도 켜져 있고 새벽 5시에도 켜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도민들이 불만이 많던데 어느 곳 가면 점멸등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계속 신호등이 켜져 있고 이런 이 점에 대해서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민들께서 일요일 날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고 저녁에 과속방지턱까지 있고 그래서 세게 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휴일이나 야간에는 좀 점멸등,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점멸등이고 어떤 데는 24시간 켜져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데 일반 신호등은 새벽에 점멸등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자주 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경험한 바가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경찰청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민식이법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괜히 민감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멸등 체제로 갈지 말지, 시군별로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대로 기준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기관하고 경찰청이면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청구 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홍보 예산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제가 이번에 와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그겁니다.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알았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다른 국장 할 때 우리 도청 계장이 홍보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찍어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해서 저게 뭔 얘기냐 난 모르겠다 했더니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걸 아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안한 게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사고가, 재난이 발생했으면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도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재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재해가 발생했든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쳤으면 그 정보를 일단 빨리 우리 안전실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문자를 직접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반 홍보, 예를 들어서 다중홍보도 필요하지만 실제 상 당하거나 부상 당했는데 그분이 보험 청구 이거 생각할 겨를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일주일 안에 보험사에서 문자라도 좀 가서 이거 청구하십시오라는 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할지를 고민 좀 해 보고 부가적으로 나머지 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시군에다가 찌라시 놓고 이런 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구하겠습니다.
홍보 예산이 얼마가 잡혔냐고요?
지금 현재 홍보 예산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를 해야지. 나중에 추후로 내년 본예산 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있고 안 되면 대변인실에 포괄사업비로 홍보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태워서 그거 할 때 코로나도 홍보하고 별도 좀 편안해지면 우리 홍보 예산이 있으니까 그 안에다 세워서 도민안전공제보험 타가세요, 이런 거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사회재난과장 임만규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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