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3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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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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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2.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1일에 이어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1일 날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5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는 3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업무보고 및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무안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업무보고 책이요. 페이지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안, 신안 탄도만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 있잖아요?
2021년부터 5년간 계획인데 지금 사업이
일시중단 됐죠?
지금 양쪽 시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양쪽 시군에 포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총 480억짜리였는데요. 이게 탄도만에 있어서 수로 쪽에 그걸 트다 보면 민물,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신안하고 그다음에 무안에서 지금 포기서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포기서를 제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도에서 해수부에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군에서는 최근에 며칟날 포기서를 제출했고 신안에서는 며칟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까?
신안군에서는 7월 11일 날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무안에서는 6월 28일 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4일 날로 무안군에서는 제출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공문 한번 봐 보세요.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먼저 신안군이 11일이라면 신안군이 먼저 포기서를 제출했네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안군이 7월 15일 포기서를 제출했고요. 신안군이 7월 11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은 제가 직접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을 찾아뵙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무안군 쪽에서 좀 어렵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우리 전남도에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벌써 빠르게 포기서를 제출한 이유가 뭐입니까?
그 전부터 이 사업이 꿰어질 때 저희들이 이 총괄사업이 480억 원인데요. 지금 이 통수로에 대한 480억 원인데 이것 외에 이게 통수로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민물에 지금 담수가 돼 있는 곳이 바닷물화 되기 때문에 그 옆의 농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농지에 대한 대책을 필요하기에 담수화를 담을 수 있는 것이 한 6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그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업이 성립될 당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양 이해 당사자 간에 즉 어업인, 농업인, 신안군, 무안군에 있어서의 충분한 사업이 성숙되지 않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중간에 쪽지예산으로 의회에서 끼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지원 받은 거 있죠? 한 20억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국비지원도 반납이 되고 또 해수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이 사업을 건의할 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포기서를 제출을 했다면 해수부에서 생각할 때 우리 전남도를 믿겠습니까, 앞으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이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를 않고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다른 걸로 양쪽 시군에 찢어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수부를 여러 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 민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사를 지속성 있게 지으면서 이렇게 갯벌도 복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신안군 관계자 여러 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설득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어떤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남도가 갯벌이 많이 있는데 사업변경 안 돼요? 사업변경, 위치 변경!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탄도만을 트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해양정책실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해수부를 몇 번 찾아가서 이건 안 된다는 불가 입장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해수부 소관 국회의원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국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황준하 보좌관님이라든가 양쪽 보좌관님들 항상 접촉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크나큰 문제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어디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데 500억 미만이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돼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충분한 육상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을 하면 제일 문제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또 그 사항을 했을 때 지금 올해 같은 해 가뭄이 들다 보니까 항상 간척지라든가 바닷물이 접하는 곳은 염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이 고려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본 사업보다 480억보다 부차적인 사업, 담수를 확보해줘야 되는 그 사업비가 600억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무튼 잘 하시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현장을 보고 사업타당성도 조사해보고 주민의견도 수렴도 해 보고 혹시 농어민들 피해가 뭐가 있는가 해서 보상도 건의하는 그것도 정리 좀 해서 사업을 차질 없게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우량종자 방류사업 있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효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류사업에 있어서는 효과는 바로 바로 나타납니다. 어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감성돔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해황이 자꾸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란을 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요즘에 어구 어법이 발달하면서도 자원이 남획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증대시켜서 시행하지 않아야 되냐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방류를 할 때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보면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과연 큰 효과가 있는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크나큰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문점으로 남더라고요. 그런 근거자료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류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해역에 대한 먼저 적지인가를 조사를 하고 또 방류 후에는 저희들이 방류효과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FIRA라고 해가지고 해양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자원관리공단에서 효과 조사를 했는데 21년 같은 경우는 재포, 다시 포획되는 확률이 감성돔 같은 경우는 최대 23%, 돌돔 13%, 능성어는 한 27%, 해삼 한 25%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겁니까?
예, 저희들이…….
몇 년도에 이걸 했어요?
이 사항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1년도 효과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수산종자 방류효과 조사가 또 똑같은 조사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이 수산종자 방류사업 관련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수산종자 방류한 금액 얼마, 그 목에서 그다음 효과 조사 얼마, 그 사항이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효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 정도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고 근거자료가 나오면 홍보를 해 주셔야 돼. 일반 군민, 어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방류를 막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방류 바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바닥에서 사는 해삼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에 거기서 어로 행위를 못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금지체장이 생겼습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는 21cm 그 이하는 저희들이 잡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아까 탄도만 갯벌생태화 작업 그런 사항은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끼리 잘 협의를 해가지고, 큰 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국비 반납하고 하면 중앙에서 봤을 때 우리 전남도를 어떻게 보겠어요? 차질 없이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지자체끼리 하면 잘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저는 내륙에 살고 있어서 해양수산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제가 제 질문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31쪽입니다.
주민참여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쭉 진행을 해 오시고 계신데 제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정말 가고 싶은 섬,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들이 좀 증진이 되고 또 섬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었는지 그런 성과가 좀 있는지 묻고 싶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신안에 퍼플섬 해가지고 지금 세계 UN에서 최고의 섬으로 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한 곳의 섬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어촌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득화가 지금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15년 이후 섬 방문객 수 한 62%, 저희들이 보고서에 보면 62%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귀촌자는 16년 이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섬 하나만 간단히 보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섬을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 분들에게도 반값여객선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섬 방문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국장님, 충분히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에 따라서 귀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 1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부 몇몇 관광업소랄지 이런 데만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창출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하겠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개발의 이익을 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비중이 제가 볼 때는 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공유화 방안을 저희들이 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섬코디네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섬 자체 기구에서 소득화 시키는 방안 이렇게 그 섬에 가면, 생일도 가면 생일도 어느 섬에 가면 생일상을 차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고흥 영흥도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소득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도정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자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와 협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특히 전남에서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방자치가 지금 다시 시행된 지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모든 행정이 자치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가고 싶은 섬 같은 경우도 정말 해당 마을주민들의 의지들이 모아지고 주민들이 함께 하려고 하고 또 그러한 성과물들을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정말 자치적인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말로는 겉으로는 드러내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 섬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가고 싶은 섬을 지정하기 전과 그 이후의 상황에서 개별적인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그런 삶의 질이랄지 소득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말은 주민참여형인데 실제로 보면 용역업체나 이런 데가 거의 다 주도를 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행정에서는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사업의 성과에만 너무 집착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심의 축을 달리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하게, 그래서 제가 자치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지사님 시절엔가 전남은 섬과 숲이 최고의 장점이다. 우리의 보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들도 좀 되고 그런 결과 가고 싶은 섬도 만들어지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저희가 소중한 섬이랄지 이런 데는 우리의 자원인데 숲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히 남해안 쪽 숲이 19세기에 왜구들에 의해서 완전히 훼손되고 또 1950년대, 60년대 들어서도 이게 다 벌목이 되어가지고 연료로 팔리고 하면서 많이 남해안 쪽 자생 숲이 훼손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숲을 복원을 좀 하자 해가지고 진행이 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해양수산국 소관은 아닐지라도 제가 볼 때는 산림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면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신안이랄지 영광이랄지 무안이랄지 이쪽 중심으로는 사계절 꽃피는 숲을 만들자 그리고 남도문화권 해서 강진이나 해남이나 완도나 진도나 보성이나 이쪽으로 해서는 역사문화체험숲을 만들자 그리고 광양, 여수, 고흥 이쪽으로 해서는 해양레저권으로 해서 해양풍치숲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0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사업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조경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관련 부서와 정확히 협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안에 우리 항로를 따라서 아름다운 숲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더 많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숲은 몇 년 내에 복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멸종이 이미 되어버린 식물들도 있고 이전에 우리 지역에 살았던 그런 다양한 종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원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참나무나 이쪽 종류들인데 실생 묘목을 키워가지고 상단부에 심는 거예요, 섬에 산이나 이런 데가 있다면. 그러면 새들이 자연스럽게 먹거나 아니면 씨앗이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아래에 자연스럽게 숲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제가 별도로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함께 좀 고민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일 섬하고 갯벌하고 관련한 이런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3억 원 정도 들여서 마침 용역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섬에 대한 식생하고 그다음에 갯벌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섬이나 해안이나 이런 갯벌이나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보존도 해야 되고 이걸 잘 활용도 해야 될, 그래서 우리들이 좀 먹고 살 거리로 만들어내야 될 그런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규현 위원님 질의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의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보면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안 정화의 날을 운영해서 각종 주민참여형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해조류나 굴이나 인증부표 전환사업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스티로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실질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쓰레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에 용역해 놓은 결과를 보면 바다에 한 6만 7000t 정도 쓰레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침적 쓰레기고요.
그다음에 1년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이 2만 6000t, 그중에 저희들이 처리해 내는 것이 한 2만 2000t 그런다면 이게 계속 쌓여간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것이 이 쓰레기 발생량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양하고 이 사항을 제로화시킨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제로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량은 줄이고 수거량은 높게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쓰레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14개 단체 해년마다 총 2억 원 정도의 쓰레기 수거사업비를 주시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연안 정화의 날을 같이 운영해서 총 계원들하고 같이 정화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쓰레기를 처리대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는 것은 아마 버리는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선상, 이렇게 조업할 때 가지고 오는 쓰레기 그다음에 육상에서 기인할 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원천적으로 막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수산 부산물에 관련해서 지금 국회 법에 통과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수산 부산물 처리부서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 어장보존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첨단 양식산업 관련입니다. 우리 도에서 국내 세 번째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조성 신안군에 유치하였는데 현재 구체적인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해 가지고 이것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따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는 갯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라남도만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갯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테스트 베드하고 배후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현재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업이 처음 가는 사업입니다, 사실. 기계화도 아니고 자동화도 아니고 스마트화로 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특수 법인이라든가 민간 사업자라든가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들어와야 될 사업인데 부지 선정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다면 여기도 흰다리 새우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순환양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부가가치 해가고 또 여기에서 양식뿐만 아니라 각종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그대로 현장에 갖고 와서 어업인들하고 같이 소득을 창출한다는 그런 사항인데요.
약간은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러면 추가로 더 어디에 유치할 계획이라든지 품종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동익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전문가이신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라남도가 고수온이 되면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것이 굴하고 그다음에 참조기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조기에 대한 사항은 영광에 부지를 마련해서 16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전번에 해수부 가서 확인했는데 이 150억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한도 외 즉 해양수산부에서의 예산에만 들어가 있고 기재부 예산에 넘길 때, 정부 예산안으로는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다시 기재부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다. 특히 참조기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수온이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주 가야 될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내년에 끼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조기에 대한 사항을 제1차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서부권에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부권에는 나중에 생각 같은 것 있으신가요?
동부권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영광 쪽에서 중간종묘 정도 크기로 해서, 참조기가 중간종묘로 컸을 때 여수 거문도 쪽이나 시험양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거기에서 가두리에서 빨리 키워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동부권에 있어서는 거기가 고수온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능성어 종류, 바리 종류하고 그렇게 갔을 때 효과적이지 않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2020년 12월 8일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사실 우리 도에 6개 지구 고흥, 장흥, 진도, 해남 이렇게 6개 지구가 있는데 ㏊수가 612㏊나 돼요.
그런데 우리 수산어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조성해주고 얼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준다는 땅도 안 가져 오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수산정책을 하는데 자꾸 수산업을 하다 보면, 양식을 하려고 보면 딱 그 단지에 들어갔을 때 항상 이해관계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간척지에 대한 사항을 이용하려고 보면 항상 간척지를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진도 같은 경우는 보전지구라든가 그런 데에서 해삼 트랙식 양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고흥 같은 경우에는 새우 양식을 한다든가 저희들도 그 해당 시군하고 접근을 해 보면, 진도 같은 경우는 용역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딱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게 거기서 농사 짓는 분들하고 땅에 있어서의 그게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원래 바다를 매립해서 농어촌공사에 뺏겼는데 그랬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염해지역이니까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사 짓는 몇 분 때문에 수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 육상의 새우 양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지를 놔두고 지금 바닷가에 가 보면 다 땅 값이 올라가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개발해서 장기임대를 준다든지 아시다시피 영농조합에서, 그것 소수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이관한다고 했으니까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 몇 분 때문에 우리 수산의 미래를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팀을 구성도 안 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담당 직원을 해서 계속 노크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전담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이 되려면 먼저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용역이 이루어질 때 그 지역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용역물을 갖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그 계획을 농림식품부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면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용역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진도에서, 그 이후에 이해당사자 간에 잘 의견에 대한 통합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익 위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정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께서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해양 폐기물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하고 처리하는 이런 문제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감대책이 있는가? 우리 해양 폐기물 저감대책은 2021년 5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2021년에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 30년 동안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6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도의 대책은 있는지,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라남도의 쓰레기량은 6만 7000톤을 산출해 놨던 용역보고서가 2018년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정부에서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 발생량 선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옛날에는 장마가 진다거나 태풍이 오면 각 영산강이라든가 섬진강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쓰레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각 관리청별로 쓰레기를 미리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수거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생량을, 지금 현재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선 용역은 용역이고 저희 전라남도가 양식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폐스티로폼을 사용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한 50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게 폐스티로폼 부자를 다시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섬마다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이용해서 폐스티로폼이라든가 각 섬별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홍수 때를 제외하고는 쓰레기 발생 퍼센트를 보면 그게 육지에서 발생한 것이 40% 그다음에 해양에서 배출되는 게 6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즉 말하면 어구라든지 이런 해양 관련 그런 어떤 물품들에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을 안 시켜야 돼요. 이게 어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해 가지고 어민들의 인식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굴 패각 있잖아요. 굴 패각은 지금까지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정말 골칫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굴 패각이 얼마나 처리가 되고 있어요, 연 발생량이 얼마이고 얼마나 이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요?
지금 바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굴이 연간 패각처리가 발생하는 게 2만 톤 그다음에 꼬막도 4만 8000톤 그다음에 전복껍질도 한 80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왜냐하면 패각이 홍합도 좀 발생하는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굴이 2만 톤이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쌓아놓고 있다고 하던데…….
예, 현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50% 정도는 처리되고 있는데요. 특히 꼬막껍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쇄를 해 가지고 여수 화학공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로 분쇄해서 바다에, 전번에는 객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객토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각을 지금 해양에 투기하는가요?
예, 이렇게 우리들이 어장관리법에 보면 신고를 하면 저질 개선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석회석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수에서 공장이 패각을 처리해서 석회석을 만들어서 포스코에 납품을 한다고…….
고로 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패각을 수산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남 해양항만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광양항이 개항이 된 것이 ’86년이고요, 그다음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1년에 발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물류팀 있잖아요. 해운항만과 안에 항만물류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팀이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항만물류팀이 제 기억에는 작년 하반기 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팀장님을 교수하신 분을 팀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조직이 되었대요, 항산물류팀이. 그러면 항만물류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산항의 물류팀이 몇 명인 줄 압니까, 해양물류팀이? 부산에 8명, 인천이 9명이에요. 우리 전남이 그만큼 컨테이너 부두항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계속해서 이제 2위도 안 되고 3위로 밀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전남도가 행정에서 전혀 그 부분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광양항의 체선율이 제일 높아요. 왜 체선율이 높은 줄 아십니까?
그 사항은 이따 제가 종합적으로 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역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이 우리 광양에 몇 대입니까?
광양에 4대예요, 4대.
예, 24열 크레인이 4대예요, 갠트리 크레인. 부산항은 전체가 다 24열 크레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경쟁이 되겠습니까? 빨리 24열 크레인을 광양항에도 많이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다 말씀 주셨으면 제가 한번 그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환적하는 항입니다. 물류를 받아서 다른 데로 뿌려주는 항이고 저희 광양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에 있어서 물동량을 창출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HMM이라든가 이런 데가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 오는 물동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3-2부두에 대한 스마트항만이라든가 여러 항만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묘도항로에 있어서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항로개설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해양수산부하고 그쪽이 여수지방항만청입니다. 그래서 여수지방항만청하고 그쪽에 있는 YGPA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또한 종합적인 사항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배우고 해서 물동량을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3명 가지고, 여수광양항 그리고 목포항 어떻게 다 일을 해내겠습니까? 조직을 늘리든지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여수광양항만공사라든지 여수 해수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광양항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전남 갯벌 세계화 추진 예산이 올라왔네요, 갯벌 관련한 예산이요?
거기 보면 예산서 971페이지에 보면 이게 본예산에 5000만 원인데 지금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국민 인식증진 갯벌 다큐멘터리 제작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973페이지 지역사회 갯벌보전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제작 이게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하면 되는데 이게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있어서의 갯벌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하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탄소를 흡수하고 있고 얼마나 자원화를 시켜야 되고 얼마나 늪지화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문제점을 세계하고 비교해 보고자 하는 그런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대국민 인식증진 갯벌 다큐멘터리는 갯벌과 사람의 공존을 사계절별로 관찰을 기록하는 그런 KBS 지상파를 이용한 세계자연유산 갯벌 60분 정도 2편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갯벌 보전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제작은 저희 KBC에서 보성, 신안 갯벌을 중심으로, 아마 보성하고 신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성하고 여자만권역은 국립갯벌 습지정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2000∼3000 정도의 정원을 조성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은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 대한 자연유산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성이라든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보면 중복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나열해서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 아니고 어느 한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려면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따져보시라고 한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천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600만 개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해조류의 김양식장인데요. 한 13%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3%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게 해양 폐기물의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해양 폐기물의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부표가?
저희들은 무게로라든가 그런 사항은 정확히 산출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용역이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식장 기인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양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이 외국 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인이고 그다음에 양식장 자체, 육상 기인 이랬는데 양식장 자체에서는 그렇게 1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네요?
저희들이 어장 정화사업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만 단위로 해 가지고 득량만권역 하면 그 밑에 저층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어장을 해 왔던. 종합적으로 새롭게 혁신적으로 하는, 육지 같으면 옛날에 큰 구획식으로 하는 것을 농업기반사업인데 적은 논을 크게 하는 것, 농지정리! 육지 같으면 농지정리를 만 단위로 크게 어장이 있으면 싹 밀어버리고 그 어장을 농지정리같이 해 가지고 다시 구획 나눕니다.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 시군별로 사업비를 줘서 어장을 청소하게 하는 일반 어장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친환경 부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걸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부표! 부표가 어떤 걸로 이루어진 친환경 부표냐고요?
아, 그게 폴리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재질이 이겁니까?
EPP·EPE에 PP, PE(피복)이라고 이렇게 제품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이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증이 되고 친환경 부표로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먼저 인증센터에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증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확정을 해주면 그게 어떤 공동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수협이라든가 어업인들이 구매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할 때뿐만 아니라 이게 바다에 있으면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그런 인증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5년 후에 교체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친환경 부표라고 할지라도 어떤 주기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놔두면 해양쓰레기라든가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해양쓰레기는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저 질의해도 될까요, 해양쓰레기 말고?
예, 그러세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먹는 수산물, 생선이 제대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인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높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이 먹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를 내년에 일본 쪽에서 방류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로 저희들은 정책에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도에서 해야 될 것,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될 것.
먼저 수입산에 대해 혹시 수입산이 들어오면 유통경로를 파악하게 됩니다. 유통경로에 대한 사항을 품목을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일본산인가 어느 산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통된 외국에서 들어온,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더더욱 크게 문제 되는 것은 만약에 방류했을 때 그런다면 그 물이, 그 바다가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저희들이 또 전라남도가 수산물 생산량 중에 한 190만 톤 잡으면 한 100만 톤이 지금 해조류입니다. 100만 톤이 해조류인데 제일 쉽게 노출돼 있는 것이 이 해조류 부분입니다.
해조는 표면적으로 영양염을 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슘이라든가 그런 성분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인증제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인증된 제품에 대한 수산물 가격 차이, 그런다면 정부에서 시킨 대로 양식을 하고 인증을 받았을 때 그 가격 차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번에 발의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격보장제까지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AS 인증 그다음에 수산물 유기 인증 그다음에 무항생제 인증 그런다면 그 어장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가를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전라남도에.
왜냐하면 우리하고 같이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지금 부산 쪽입니다, 기장. 다시마라든가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쪽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별해 주면 우리 수산물 생산이 오히려 안전하게 비싸게 팔리지 않는가 그렇게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인증 제도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춘옥 위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의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업 생산성 회복을 위해서 산란장도 만들고 종자 방류도 하고 인공 어초도 만들고 또 바다 정원화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굴 양식을 위해서 뻘밭에다 돌을 투석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굴 종패는 붙지 않고 이게 어로 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돼서 그 돌들을 수거해 달라는 혹시 민원 이런 것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돌은 수거해 주라는 것은 없고요. 아마 순천 쪽에 보면 옛날에 폐타이어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굴 폐타이어를 잘게 절단을 해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굴을 붙여서 양식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굴초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제거하는 것이 지금 어장 복원사업에 들어있는데 제가 돌, 투석했던 돌에 대해서는 제거해 주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함평에서 어촌계장님들께서 저한테 그 돌에 관해서 꼭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어촌계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 김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을 저희 전라남도 김을 물김을 가져다가 사방에서 가공해서 세계적으로 저희 김이 유명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을 혹시 전라남도에서 상품명을 김으로 해서 수출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하시나요?
먼저 위원님께서 주신 김 생산량은 저희들이 한 41만 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김 양식하는 어가가 한 3000어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어가당 한 1억 4000~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김을 수출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 것, 저기 것 많이 섞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라남도 것이? 그런다면 각종 다른 이름으로 지금 나가다 보니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 품질관리제 해가지고 용역을 1억 8000만 원 줘가지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출할 때는 그 명칭이 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리에서, 옛날에는 일본산 노리에서 김으로 정식적으로 지금 식품 거기가 김으로 되어 있고 코덱스 맞습니다, 코덱스. 코덱스 기준에도 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짐은 아니죠?
예, 짐은 아닙니다. 김은 GIM입니다, 김입니다.
그 말씀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순천의 정영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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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제도, 제가 봤을 때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TAC제도입니다.
예, TAC 이것을 오히려 대상을 확대한다 그래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이 사항이 사실 수산이 저도 좀 어렵습니다.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수산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산에 있어서 직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의 4가지 중에 이게 TAC 자원에 대한 보호인데요.
이게 보면 각 만약에 정치망이라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정치망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게 고등어만 잡히는 게 아니라 고등어 잡을 시기에 삼치도 들어 불고 오징어도 들어 불고 뭐 갈치 자잘한 것도 들어 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이 사항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 있어서의 잡을 수 있는 것은 삼치만 잡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계절이 만약 5개월 동안 허락해 준다면 5개월 동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그 어구 안에 든 갈치 조그마한 것은 들어오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런다면 이분들이 살아갈 길은 그 갈치를 안 있습니까, 대부분 어장에서, 본 어장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죽어도 그 바다에 갖다 뿌려야지 그 어획물을 갖고 오면 그 사람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AC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갈치를 봐주라. 갈치를 혼획 품종으로 봐주라. 그 대신 우리가 지금 5개월 하는데 어장을 4개월만 하겠다. 거기서 어획 총량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TAC를 지금 인접 국가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인접 국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집중 좀 해가지고 들어 주시고 인접 국가도 TAC를 하고 계세요? 있어요?
일본에는 제가, 일본하고 중국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인접 국가에서 지금 TAC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TAC 일본하고 중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집행부석을 보며) EEZ에서 이루어진 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TAC 제도를 하지 않고요. 다만 유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TAC를 제도 개선이 시급해요, 대상 어종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이 TAC를 함으로써 또 인접 국가 어선들이 우리 연안에 들어와가지고 불법 남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무작정 대상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한번, 이 TAC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하고 한번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괄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내에 거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면세유 지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업용 면세유 지급은?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그 사항이 IPC? CCP?
CPTPP가 체결이 될 것 같고 IPEF!
면세유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 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도비, 시군비로 해서 지금 면세유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경유에 대해서는…….
물론 경유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러한 대책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한테는 면세유예요. 그렇죠? 그리고 TAC 이것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조금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들여다보고요. 현장에 있는 어민들 의견과 또 제가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현장의 목소리를 주시면 저희들도 그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하고 만나서 위원님들과 한번 자리가 되시면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각종…….
아니 저하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TAC가 일본, 중국이 그것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곡성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최정기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47페이지를 보니까요, 47페이지하고 51페이지 보니까 우리 어민들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51페이지에 보면 그 가입하시는 분이 6%밖에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자부담은 20%에서 10%로 낮춰줬는데도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해보험률을 어업인들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낮춰줘도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괄 재해보험률이 50%는 국고 그다음에는 기존의 30%가 지방비 그다음에 20%가 자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한도 대부분 다 그것이 자담으로, 설령 지방비는 이름표는 30% 달고 있더라도 500만 원 이상이 된 것은 전부 자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들이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 이 부분을 커버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자담률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입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500만 원에서 지방비로 1000만 원까지 이번에 높였습니다. 그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 좀 해양수산국의 일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2~3년 전부터 저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것저것 국민지원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수산물 판매가 많이 늘은 걸로 알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아까 보니까 수산물 매출이 금액이 좀 늘었더라고요.
향후 앞으로 아까 우리 한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있는 경기침체나 이런 현상에 봤을 때 수산물 매출이나 아니면 판매가 향후 한 1~2년간 급격하게 감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염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한 판매를 먼저 남도장터라든가 또한 수도권 직거래장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기별로 전복 같은 걸 보면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것이 15미에서 한 20미짜리 이게 지금 많이 적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팔아주기를 하든가 그래서 많게는 판매액의 15%~20%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어업인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또한 이렇게 국민들도 고담백의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촉진해 가고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 없어요? 우리 진호건 위원님 금방 질의한 내용!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판매라든가 그런 사항을 더 금액도 늘리고 또 대도시권에 대한 판매전략도 수립하고 또 수출도 더 늘려서 이렇게 어업인들은 돈 많이 벌고 국민들은 싸게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빠진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우리 박선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고흥 출신 최정기 국장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어서 또 오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보시면 지방어항 건설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추진 중인 15개소, 잔량이 19개소가 나와 있고 2030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지방어항들이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촌뉴딜300 사업을 했었고요. 또 그중에서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어촌 신활력 사업이 또 한 300개소 정도 한 5년 동안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것는, 여기에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은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2년 본예산에 이번에 저희 지방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리라 하면 지방어항 건설 사업 자체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지역 어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어항 사업비도 대폭 증액이 돼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2023년 본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좀 대응 논리를 잘 발굴하셔서 2023년도에 우리 같이 협력해서 많은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봐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활성처리제는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 개발이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엄청 고생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김 처리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진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에 대한 성분은 여러 가지 -‧-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있어 성분 구성원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았고요.
두 번째 이걸 하고 나면 과연 이 후보물질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산단계별로 지금 현장에서 실험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걸 한 9월 말부터 이렇게 채묘기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완전한 건 아니더라도 점점 이렇게 해 간다면 한 내년 하반기쯤이면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빠르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께 말씀해 주신 것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 그 대신 처리방식이 옛날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페하(ph)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처리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 여러 가지 했을 때 아마 빠르면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빠르면 내년 좀 늦게라도 정확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직도 김 생산 어가들에서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만약 상용화돼서 잘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개발에 힘써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기울여주십사 부탁 말씀 또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봐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품종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서식·산란장 조성 확대 사업 중에 산란장 신안 등 4개 시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방류, 인공 어초, 바다 정원화가 나와 있는데 산란장이라 하면 이 산란장 조성은 어떤 형태로 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산란장에 대한 이 사업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 같은 경우 참문어 그다음에 무안 탄도만은 낙지, 함평 낙지, 신안 참조기인데 이 산란장을 조성한 내용은…….
단지 형태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지 형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산란장이란 것은 자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인공 어초고요. 그다음에 연체류 종류는 산란을 할 때 은신처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산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집을 투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수라 하면 지금 어민들께서 저한테 제안하셨던 내용 중에 아마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범적으로 여수에서는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문어 금어기 시기에 단지를 활용해서 아마 이 산란장소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여를 하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문어 금어기가 책정이, 2년째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2년째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금어기 시기에 어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단지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안들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여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가지고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 산란장소를 단지로 활용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에 더 연계를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해양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업들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군의 어장 정화사업을 사업비를 내려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 대답,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어민들이 금어기 시기나 그런 시기에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장 정화사업은 기존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만 단위 어장 정화사업하고 하나는 일반어장 정화사업이어가지고 시군에 내려지는 사업인데요. 그 사항은 어장에 대해서 하는 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업권을 등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금어기 때라든가 낙지 금어기 때라든가 이런 데 통발 수거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통발 수거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득량만에서 폐기한 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도 국비사업으로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서 해파리 제거사업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새우 조망 어업들도 금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소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에 연계를 한다면 그런 어장 정화 사업들을 금어기에 있는 단지배들이라든지 그런 배들이 저층부에 있는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힘써 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질적으로 전남이 바다 수산 세력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비교했을 때 많은 예산이 아주 미비하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업 보고를 받았을 때 좀 약간 차이점을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수산과학원에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전략 품종이라든지 종자 개발 산업에는 아주 많은 관심과 또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까도 우리 이규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민들의 실질적인 마을사업들을 했을 때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우리가 종자 개발이라든지 어종 개발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차 가공산업을 통해서 어민들의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농업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면이 이런 어종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6차 산업에 소비자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좀 우리 해양수산국이나 해양수산과학원의 사업에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고소득 창출을 통해서 어민들이 좀 더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차 가공산업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소비자들과 어떤 6차 산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선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가장 많은 질의내용에 보면 바다 환경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척지 농어촌공사로부터 환수받는 것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 정영균 위원님께서는 아까 TAC 관련된…….
TAC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충실하게 요구에 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지금 전번 정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빠른 전환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우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좀 소극적인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남에서 지금 전 정권에 특히 풍력발전소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되어 오고 있는 풍력발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펼치실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해상에 풍력 총괄적으로 8.2GW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게 저희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9개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활동 구역, 에너지보호구역, 해상관광구역 여러 가지 9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어업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어업활동 보호구역에는 이렇게 폴대가 꽂혀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그런다면 이 해상풍력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192억짜리 국가 R&D를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는 그런다면 이게 어디에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접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다면 외국 어업인들은 네델란드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여러 가지 덴마크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런다면 이런 데는 선진적으로 해상풍력이 설치되어 있던 이런 곳에서는 어업인들은 그런다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소득화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금 현지를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다녀오면 한번 상임위의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어차피 우리 상임위가 어업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한번 현지에 저희들이 먼저 다녀오면 어업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셔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현지 방문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풍력 관련돼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두 가지 부담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전 정권에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풍력에너지 정책을 펼쳤지만 현 정부는 지금 원자력으로 회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 사업들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 추진해야 될 텐데 이중적으로 어려운 것이 중앙정부를 또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리고 우리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 또 우리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수를 보니까 7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해상풍력 발전과 우리 주민들과의 공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해상풍력과 주민과의 공존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예,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렇게 어업인들이라든가 어촌으로 돌아올 때는 수산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어촌의 어획하는 수산업 하나만 보고 왔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부분, 관광 부분, 수산업 부분 이 융복합적인 상황을 보고 본인들의 소득이 확정됐을 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맞춰서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페이지 수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80페이지, 지금 갯벌이 우리 전남이 9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참 제가 이 상황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유네스코에 대한 지정된 갯벌…….
국장님, 공개하기 힘든 내용이면 포괄적인 내용만…….
포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면적이 제일 많은 1100㎢ 중에 전라남도의 유네스코 지정면적은 한 90% 이상 됩니다. 그런다면 세계통합관리센터에 대한 본부는 당연히 전라남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공모가 아니라 그 해당된 면적이 제일 많은 데로 당연히 본부가 설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나 정부에서는 이 사항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 조건에다 그런 면적에 대한 사항이 제일 많은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평가항목을 상당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최대한도로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시다면 의회 측면에서도 같이 위원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괜찮으시다면 촉구 결의안이라도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들고 가서 또 한번 정부에서 당연히 그 사항은 우리 전라남도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최동익 위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인 어떤 도움 아니면 함께 해야 될 노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회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의논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수산업이 친환경수산업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정책이 잘 집행돼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필수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좋은 정책이 좋은 지역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첫째는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집행하는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정책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수산국의 조직을 보면 지금 친환경수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수산국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농업과처럼 친환경수산업과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수산은 전라남도 수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70% 정도, 특히 전라남도 전복은 연간 2만 톤 생산되는데 저희 전라남도가 거의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먹이 되는 또한 해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마크를 달아야지만 이제는 세계로 수출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구현할 수 있고 혹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단가하고 그다음에 생산단가하고 차이 났을 때 가격보장제에 대한 기초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친환경수산과에 대한 사항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논리라든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면…….
국장님도 그 조직개편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간 아직 논의를 안 했습니다만 서로 협의를 해서 친환경수산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수산업과가 신설돼야 된다 하는 그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그 부분은 서명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끼리 잘 통하지 않습니까?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본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두세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 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선준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필요성은 있는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식품국 4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준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최석남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박준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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