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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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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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1.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민선8기 도정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일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라남도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수를 총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렸습니다.
또한 난해한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도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자 개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과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2.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두 번째 안건인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일부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인하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는 용량에 상관없이 무료로 바뀌며,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은 1GB마다 800원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정보공개 요구 시 도민의 부담이 줄어들어 도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에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난해한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낮춰 도민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자파일의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순사건 희생자·보훈보상대상자·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조금 더 보강시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민선8기 새로운 출발과 미래 준비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향 남도의 문화가 스며든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숨은 명소를 가꾸는 관광문화체육국의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 등을 공간디자인과 접목하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공공디자인 업무를 관광문화체육국 이관에 따라 제10조제7호를 신설한 반면 제14조제14호는 삭제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 제도 정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고향사랑과를 자치행정국 내에 설치하고 소관 사무 분장을 위해 제14조의2 제2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부서 입안심사 의견에 따라 문장부호 및 용어 순화를 위해 제14조의2 제22호와 제24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1과 11팀 신설과 10팀 통폐합에 따라 1과 1팀이 증설되어 팀 위주의 기능 조정으로 국 단위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우리 도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15명에서 33명을 증원한 6848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2103명에서 32명을 증원한 2135명, 의회는 122명에서 1명을 증원한 123명이며 소방직, 교육공무원,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은 1919명에서 30명을 증원한 1949명, 별정직은 22명에서 1명을 감원한 21명, 연구직은 274명에서 3명을 증원한 277명, 지도직은 29명에서 1명을 증원한 30명입니다.
직급별 주요 증감 사항을 보고드리면 4급은 고향사랑과장 신설과 별정직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서실장 정원을 행정·별정4급에서 행정4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일반직 4급 정원이 86명에서 88명으로 2명 증원되었습니다.
5급 이하는 1799명에서 1828명으로 29명을 증원하였으며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민선8기 핵심 도정과제 추진을 위한 반도체팀 등 팀 신설을 위해 28명을 증원하였으며, 국정과제 등 기능 보강을 위해 2022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쇠퇴 기능을 신규수요로 재배치 등 팀 통폐합을 통해 1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전문경력관 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16명에서 15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연구사는 235명에서 문화자원과 의병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명, 보건환경연구원 생태독성관리 환경연구사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여 238명입니다.
지도사는 22명에서 농업기술원 시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인증관리 1명을 증원 23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과 접목하여 남도 특화경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업무를 관광문화체육국으로 조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자치행정국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관 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핵심전략 대응 팀 신설, 고향사랑기부제 및 중대재해 관련 임시기구의 상시기구 전환, 2023년 전국체전의 체계적인 준비 등을 위해 유사기능·업무감소 팀을 통폐합하여 조정한 인력을 증원수요에 반영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중요하므로 증원 규모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신설 팀이 5개 정도가 신설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5개 팀을 신설하는데 그 5개 팀의 기능과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께서 5개 팀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8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개 팀을 신설했는데 먼저 반도체팀입니다. 반도체팀은 전남·광주 상생협력의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광주의 AI 기반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해서 미래먹거리산업을 확보하고자 반도체팀을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고, 레이저산업팀은 에너지공대 산업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유치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른 것 하다가 실패했었고요, 이번에는 레이저산업팀으로 하는데 현재 지금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콘텐츠산업팀을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전남의 문화 융성을 뒷받침하고자 콘텐츠산업팀을 새로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농업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대응하고자 특히 아열대 등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고자 아열대농업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과 광양항을 활용해서 물류산업의 국제물류 허브를 구축하고자 기존에 없었던 물류정책팀을 새롭게 해서 총 5개 팀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취임사를 통해서 전남과 광주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상생 발전의 대번영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광주와 전남 상생 1호로 협력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 시도지사가 작년 10월에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하여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추진전략을 발표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이번에 초광역 협력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주 목요일에 전남·광주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아마 채택되어서 바로 실행되고 지금 진행상황은 광주에서도 반도체팀 아마 1개 팀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저희 전라남도도 팀을 신설하고 앞으로 양 시도당 5억 원씩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억 원으로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 광역단체에서도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우리 광주·전남 상생1호 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보면 이걸 정할 때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정하잖아요.
정확히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기준인건비는 대통령령인 기구 정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기준인건비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 및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3명 증원하는데 2022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것을 보면 국정과제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해서 12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이 유사하고 업무량이 감소한 팀을 통해서 그런 데는 좀 감소한다고, 11명을 감소하나요?
11명 감원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방금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 유사기능이라든가 감소팀이나 이 부분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준인건비 12명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이나 과별로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에서 1명, 문화자원과 의병역사박물관에서 2명, 농업기술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명, 보건환경연구원 생태독성 2명,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 산림자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2명. 의회사무처 5급 전문위원 1명, 인구청년정책관실 지방소멸 1명, 자치행정과 인권보호관 1명 이렇게 해서 12명 증원했는데요.
유사기능 통폐합은 사회재난관리팀과 사회재난대응팀 이것을 서로 유사업무여서 사회재난대응팀으로 하면서 2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팀과 사회서비스원지원팀, 사회서비스원지원팀이 업무가 종료되어서 여기 2명을 감축했고 나머지는 감사실의 자체감사와 보조금감사를 합치면서 1명이 줄어들었고 정책개발1팀·2팀이 정책개발팀으로 줄어들면서 1명 감축, 경관조성팀과 공공디자인팀 건설국에 있는 것이 합쳐지면서 경관디자인팀으로 되면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공대지원과에서 기획총괄과 대외협력팀에서 기획총괄팀으로 합쳐지면서 1명 줄었고요. 식량원예과에서 원예산업팀과 스마트농업팀이 합쳐지면서 원예산업팀 그러면서 1명이 줄었습니다.
수산유통가공과의 수산식품안전팀과 수산물브랜드지원팀에서 이게 수산식품안전팀으로 하면서 1명 줄었고요. 철도와 공항이 나누어진 것을 철도공항팀으로 하면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감축됐습니다.
여기에서 업무감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무량이 감소가 되어서 인원이 감축되잖아요.
그 사무량 감소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규칙에 사무량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각 팀별로. 그 사무량을 가지고 정량과 정성, 또한 지사님 결재 사항들 이렇게 종합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직개편 하기 전에.
기안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하는 판단하는 거예요?
지사님 결재 같은 거 건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판단을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직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불투명해요. 어떤 팀이 어떤 업무가 어떻게 주는지를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 말이죠.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무량은 정량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각 팀별로 업무가 나와 있거든요. 그 정량을 먼저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결재라든가 이런 거 정성을 합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에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분야별로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과 인력을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전환배치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을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보고를 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부처의 정원의 1%, 그러니까 한 5년간 5%를 감축해서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것인 것 같은데 현재 정부 인력 규모를 가지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감축이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자연감소 예를 들어서 퇴직 1명 생기면 신규 1명 채용하는, 그러면 앞으로 업무량이라든가 시대 발전적으로 본다 하면 감축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정원 숫자는 동결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동결이고요.
숫자상으로는 동결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감축이라고…….
앞으로의 시대의 방향이라든가 일 양으로 따진다 하면 여태까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유지도 안 됐잖아요. 계속 늘어났었잖아요.
전남 같은 경우 약 40명 정도 매년 일반직 같은 경우 증원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감축이 되는데 이런 정부의 인력 운영 방안과 관련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전남도는 또 다른 일도 있고 지금 이번에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도의원 공약도 우리 도민이 원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국정 운영 방침과 앞으로 또 우리 도는 그런 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은 있나요? 국정 운영에 맞춰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도의 별도로 다른 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계속 국정 기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미 행안부 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가졌고요.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 5년간에 기준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정확한 조직진단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조직진단 TF를 행안부에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같이 만들어서 정부 기조에 맞춰 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 중에서 사양된 업무, 죽은 업무들은 없애고 새로운 업무들은 인력 재배치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 그것도 답답할 일이네요.
사실은 좀 저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부서별로 업무량, 사무량을 조사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업무량, 사무량들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하반기에 민관합동 조직진단 TF를 구성해서 진행해 보고요. 필요시에는 정 필요하면 외부 기관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라면 결과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결재, 무슨 일을 얼마나 결재를 했는가 이런 것 볼 것이고, 기안 작성 서류를 보고 판단한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외부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 내에 깊숙이 진행된 사항들을 모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한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외부 기관에 조사를 시켜도 사실 자체에서 보지 못한 것도 외부에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외부 기관에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남도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이번에 김영록 지사가 공약했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일 양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 방향은 동결이잖아요. 동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축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나 일 양이 많아지고 사무량, 업무량들이 많아지다 보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국정 운영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도 방향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방향을 잡아 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무량을 다시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 다 끝난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량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부분이라든가 또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한 사항들 아침에 잠깐 내가 보고를 들었지만 그것 또한 옆집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서 업무에 서로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과 그리고 지금 우리 전경선 부의장님께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현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에 대응한 전라남도의 인력 운영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김기홍
총무과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세정과장 홍재열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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