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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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16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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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9분 개의)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습니다.
12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희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박수)
오경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수)
서남덕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성정책팀장과 보육지원팀장은 공석이고 민순희 가족행복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남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보육과 아동복지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밀착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역점과제,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2명입니다.
출연기관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연예산은 6005억 원이며, 도 일반회계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금까지 85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25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60억 4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 3쪽 기본현황, 4쪽 2022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역점과제, 11쪽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2년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전남광역새일센터 운영, 20쪽 시군 새일센터 운영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새일센터 1개소, 시군 새일센터 8개소를 운영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예방, 구직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상담 등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쪽,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창업 연계를 위해 22개 시군에서 45개 과정, 881명을 대상으로 여성 취·창업교실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3쪽,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연 4회 개최하여 경력단절여성들과 기업이 한자리에서 구직·구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12개 여성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쪽, 출산·육아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를 지원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 주요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 개정 자치법규 및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 세출예산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전남인재개발원과 사이버상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에서부터 실질적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8쪽,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성평등의식 확산 및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해 전남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도와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성평등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사회전반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도 및 시군 양성평등 실천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내 성평등지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당면과제를 공론화하여 여성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1월 중에 제25회 전라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도와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지역정책 수립과 지역발전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안전이 정책에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도에는 8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재지정대상인 3개 시군을 비롯한 신규 지정 신청 시군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친화도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올해 3월 새롭게 출범한 2기 전남여성정책포럼이 명실상부한 도정의 민간협력 정책제안 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남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를 하반기에 2회 운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남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도의 주요시책 및 전남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대내외에 알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5개의 여성 창업동아리팀에 대하여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타 시도 여성단체 교류, 여성단체 활동 등 전라남도 여성단체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전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대상 직장문화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등 워라밸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40쪽,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3팀 4센터 1기관으로 편제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 지원, 양성평등문화 확산, 일·생활균형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재단 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49쪽부터 50쪽입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를 확충하고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96개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51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31개소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 장애아 장비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동등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0세에서 2세 아동 2만 1055명에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만3세에서 5세 아동 1만 8037명에게 누리과정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단가 상향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영유아보육료 31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4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4쪽에서 55쪽, 양육자의 집중돌봄과 관계형성이 중요한 만0세에서 1세 아동 9738명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 1만 2382명에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유아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1898명, 대체교사 16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맞벌이 증가, 야간근로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268개소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49개소, 5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에서 63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1375개소에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시단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비사업이 43억 원 감액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의무평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등급별 평가주기에 따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05개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쪽,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자격관리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 5개 과정의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66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육교사의 의식전환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육과정 컨설팅 등 3개 과정의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450개소의 어린이집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8쪽,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급식시설, 위생시설, 소방 등에 대하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9쪽, 영유아의 인권보호와 비상시 응급대응 등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심폐소생술 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1144개소에 CCTV 891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하고 보육 품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 83명의 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사업장 근로자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44개소, 직영이 32개소, 위탁운영이 12개소입니다.
73쪽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라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변화하는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의 운영 발전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학부모와 아동 간 소통기회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재능대회를 하반기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노고 위로와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축제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75쪽,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친환경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일반식재료와 친환경식재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팀 소관입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아동생활시설 22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1개소에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고 시설아동에게는 자립프로그램비, 대학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9쪽, 33개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며 자체사업으로 자립프로그램비, 생활용돈 등을 지원합니다.
90쪽에서 91쪽, 시설과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안정적 사회정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30명에게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해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인건비, 사업비를 그동안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업편성과 일치시키기 위해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량이 9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3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4쪽, 정서, 인지, 사회부적응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아동 120명에 대해 선별검사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서안정과 적응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377개소에 대해 국비로 기본운영비, 특성별 추가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96쪽 국비지원 운영비 2회에 이용아동 급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급식도우미 등의 운영비를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3억 원과 급식단가 인상 반영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수준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2개 시군에 372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99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개선비 69개소, 기능보강사업비를 1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을 1만 871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건강·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22개 시군에서 493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에서 110쪽까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104쪽에서 106쪽, 학대받은 아동의 상담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5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여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심층적인 심리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문형 가족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8억 4000만 원과 1개소 신규 설치하는 사업비 6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등 4개 시에서 학대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고, 22개 시군에서는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49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쉼터 1개소를 신규 개설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업무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2개소를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 양육보조금, 대학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2억 6000만 원과 전문가정위탁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안정적인 성장환경 제공을 위해 입양을 권장하고 입양아동의 부모에게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규 입양아동 축하금 국고통합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5028명에게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을 위해 결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우리 도와 경북간 상생협력프로그램으로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매년 주택 1개소를 신축 지원하고 있으며, 꿈키움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시설아동과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도와 경북간 상호교류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인증 시군 확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예술적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예술제,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0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팀 소관입니다.
133쪽에서 135쪽은 성폭력 피해예방과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성폭력상담소 9개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36쪽, 폭력피해 장애여성에게 보호시설 퇴소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 장애여성 체험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7쪽,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법률, 심리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쪽에서 144쪽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139쪽, 140쪽은 가정폭력 피해예방과 피해여성 보호,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9개소와 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141쪽에서 144쪽, 가정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및 보호강화를 위해 14개소에서 피해자 치료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모니터링,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및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가해자 성행 교정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5쪽에서 149쪽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145쪽, 성매매 피해자의 현장 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3개소와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쪽, 148쪽은 성매매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긴급구조, 상담, 보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운영 건입니다.
그리고 자립 및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5개소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2개소에서 23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1쪽,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및 보호,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2쪽, 여성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금년에는 남악 중앙공원에서 개최하였고 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53쪽, 농어촌 및 도서, 산간지역 등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4111명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4쪽, 여성폭력, 노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도의회, 전남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등 22명으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 및 여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6쪽, 여성폭력예방시설 종사자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종사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7쪽, 도청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4대 폭력예방교육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소속직원 관련 피해상담 및 사건조사·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159쪽,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 및 성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장애인시설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0쪽, 모든 초등학생 대상의 상시·일시 마을 돌봄서비스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16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 4억 7000만 원과 도비부담금 증가액 3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3쪽, 육아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만12세 이하 아동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2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신규양성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서 167쪽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5개소를 운영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9쪽부터 171쪽,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는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동절기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청년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도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미혼모와 미혼부 가구 지원을 위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1개소 운영하여 출산 시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팀 소관입니다.
185쪽에서 188쪽은 가족센터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일원화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22개소를 운영하여 가족프로그램, 사회관계프로그램을 비롯하여 1인가구, 다문화가구에 대한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족센터 1개소 추가에 따른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쪽, 다문화가족 사업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쪽에서 191쪽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입니다.
193쪽,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자녀학습 및 정서지원,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해 14개 시군에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 가족돌봄 기능 및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4개소를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196쪽,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돌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올해는 5월 4일 남악 중앙공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198쪽,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을 올 상반기 중 232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출산 다문화가정에 같은 언어권의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안정을 도모코자 산모도우미 전문인력 40명을 양성하고 다문화가정 120가구에 파견하여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0쪽,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국어 능력을 활용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201쪽,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사 8명을 채용하여 가족위기 상담, 생활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및 다문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아이디어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3팀을 선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다문화 사회적기업 육성 인큐베이팅을 한 후 삼성전자 광주 사회공헌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이주여성의 일자리 상담 등 멘토·멘티 역할 수행을 위해 다문화여성 일자리 상담사 9명을 양성하여 일자리 상담 실무 경험을 배양코자 시군 새일센터 등에서 인규베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 과정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엄마를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 학교를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206쪽, 다문화 학생의 다국적 가족 배경 및 문화를 활용하여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캠프를 동신대학교, KOTRA와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207쪽,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 증가 도모를 위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 취득 비용을 37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쪽부터 209쪽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개소와 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0쪽, 우리 도와 도교육청,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협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교육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합니다.
211쪽,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도의회, 도교육청, 경찰청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2쪽,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경연대회와 다문화가족 큰잔치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3쪽, 가족센터 종사자 워크숍과 한마음대회를 추진하여 센터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4쪽,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중개업체의 법 준수율 제고로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내 48개소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5쪽,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 또는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초선이라 업무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힘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1쪽 한번 보시면 전라남도 여성대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 22개 시군에서 여성회 단체 이렇게 하시는 회장님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들이 어떤 명찰 이런 부분을 패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금년도에 할 거죠?
금년도에 하게 되시면 그것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참고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성대회는 우리 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하고 22개 시군의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들을 초청하는 형식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교류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보완을 해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제가 선거 때문에 치아를 한 3개를 뺐더니 말이 발음이 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같아요.
현재 다문화 모든 것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다문화가족이 거의 자녀들이 한 3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율로 봤을 때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생들의 수를 보면 거의 학생 수의 30%가 다문화 학생들이에요, 우리 농촌의 인구는. 그렇죠?
예, 농촌 지역에는 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5%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농촌 지역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다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문화의 어떤 단어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차원은 어때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안 되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이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가 여성가족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꿔서 이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더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4쪽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쪽에서요. 입소자 지원 부분에서 퇴소 시 자립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자립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퇴소자가 나오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냥 지원해 주지는 않고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한 후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퇴소자를 다 지원해 주지는 아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 때 입소를 해서 성인이 돼서 퇴소할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인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가 들어와서 이제 성인이 돼서 나갈 때 그때 미성년자한테만 지원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보건복지부 산하 그쪽에서는 그냥 모든 성인한테 자립 지원금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성 관련된 여성가족부 그쪽 지역에서는 이게 지원금이 없어요, 성인이 만약에 퇴소를 할 상황이 되면.
위원님,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그냥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성인한테 지원되는 자립 지원금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성인들이 어찌 됐든 장애인분들이신데 퇴소해서 자립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자립 지원금이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이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작년이나 재작년 상황에서도 그 500만 원으로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집기류 같은 거 있잖아요.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입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예산 관련해서 그것을 인상하거나 그럴 방법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우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 시에 우리가 자립 정착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500만 원 일률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는 업무보고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이게 선거를 하다가 민원인들이 이야기한 건데 어린이집하고 지금 유치원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건 너무 급격한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물론 관리 기관이 달라서 그렇죠?
예, 관리 기관이 다르고 교육부에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포함을 시켜서 학기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고정적인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나가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봐 가지고 이게 월마다 부모님이 아이를 보내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경비들 말고 여기 보니까 반별 운영비, 무상 급식비, 학부모 부담금 지원, 교사 처우는 이제 말씀하신 거고,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반별 운영비를 보면 사립 어린이집은 10만 원이고 사립 유치원은 벌써 48만 원씩 주잖아요.
똑같은 학생들을 아이들을 보내는데 이건 차별 아닌가요?
예, 차별이어서 저희도 계속 보건복지부랑 교육부에도 유보 통합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 통합이 될 거 같아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대 조금 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유보 통합에 관해서 포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보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 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정부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똑같은 지원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나는데 기관이 다르다 해서 이것을 처우 개선들을 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봐서, 안 그러면 유보 통합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지금 우리 아이가 0세부터 물론 3세까지 어린이집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능이나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누리반 과정은 비슷합니다.
어찌 됐든 그게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너는 어린이집, 너는 유치원 가자,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 경비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차별을 없애는 데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보 통합 자체가 이제 당위성은 있지만 이렇게 통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어린이집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반별 어린이집 운영비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게 보니까 반별 어린이집 하나 이렇게 5만 원씩만 올려도 이게 5개월만 해도 15억씩 들어가데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그걸 부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지금 반별 운영비를 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6000개 반에 주고 있거든요. 7만 원, 작년부터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에 반이 지금 몇 개…….
자체 6000개 조금 넘습니다, 반이.
이게 자료가 틀린가요, 5700개 반이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6300개 반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아마 현시점에서의 지난달이나 6월 말에 지원된 반 숫자인 것 같습니다.
6월 2일 기준.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운영비를 조금 올려 주라고 그러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 안 했죠?
이번엔 추경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려줄 계획은 있어요?
반별 운영비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이 반별 운영비를 지원되는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에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액수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별 운영비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하는데 이게 많이 해 준다는 건가요?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타 시도도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타 시도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그러니까 뭐 지원 시설은 안 해준다든지 미지원만 해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시도별로.
이게 보니까 지원의 명칭들이 너무 많이 다르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단기간에 뽑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회원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 대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올려 주는 게 앞으로 미래 아이들에 대한 우리 전남 보육에 대한 어떤 희망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에게 이 반별 운영비는 그 어린이집에 어린이 숫자가 많아서 반이 많은 어린이집은 반별 운영비가 많이 가니까 운영에 도움이 되고, 이제 농어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반도 적어서 이 반별 운영비가 그런 열악한 어린이집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을, 자 봐 보세요. 지금 0세 아이들은 3명이 한 반이죠?
그리고 1세는 5명이고, 2세는 7명, 그런데 그게 농어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농어촌에는 0세 아이가 3명이 모집이 안 돼서 반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도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 3명을 모집해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별 운영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특례 조항으로…….
그러면 1명 있었을 때는 그건 누가 보육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붙어야죠.
그러면 그 교사의 급여는?
지원 시설에는 급여가 나가지만…….
어린이집 너희들이 부담해라?
아니요, 교사 급여는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인당 비용도 다를 거 아니에요?
3명 이상이 안 되면…….
반은 구성할 수 없죠, 교사는 1명이 있어도.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러니까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린이가 수가 적은 영아반에…….
아니, 지금 농어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천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천시도 천차만별이어서요. 어린이 수가 많은 어린이집은 이 반별 운영비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반이 많기 때문에, 아동 수가 많다 보면 반이 많으니까.
그렇죠. 많죠.
그런데 아동 수가 적은 어린이집은 일단 반 자체가 구성이 적기 때문에 이 반별 운영비가 저희는 도에서 생각할 때 이게 고르게 갈 것이다 생각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별 운영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부수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아이가 1명 있으면 그 어린이집에서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3명이 찰 때까지.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1명이어도 어쨌든 선생님이 1명 붙어야 되는데 1명 가지고는 반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우면 해결을 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책관님, 지역아동센터는 교육보다는 우리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돌봄 개념에 가깝죠?
여기를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하지 않는 틈새 기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처우는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열악해요. 그렇다고 전라남도 예산이 뻔한 건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처우 개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정책관님, 제가 선거 기간에 들은 건데 올해 2월 22일에 정책관님과 지역아동센터 대표들 간에 간담회 했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보전수당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던데?
지금 추경에 잡았어요?
예,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이것 좀 확인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돌봄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걸 아시고 추가 인건비 지원을 해보자 해서 20만 원 추가 인건비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죠?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로 등록돼 있나요,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나요? 시설로 돼 있나요?
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니까 기능들이 돌봄 기능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기능도 또 하고 있더라고, 프로그램비를 줘서. 여기 부분들은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99페이지, 좀 더 해도 되나요?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아니, 위원 발언 제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한대로 하십시오.
99페이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쭉 돌아봤어요. 대체적으로 센터들이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고 노후화된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자금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노후시설을 얻어서 한 사람도 있고 좀 싼 시설을 구해서 해서 그런 영향들도 아마 없잖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기능보강 지원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목포시만 12개 한 이유는 뭐예요?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로 사용하시면서…….
포괄사업비면 여기에 안 나와야지 왜 여기에 나와요?
그래도 저희가 예산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부기되고 다 부기가 됩니다.
아, 여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포괄사업비로?
우리 개별 포괄사업비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다른 데 안 쓰시고 우리는 지역아동센터에다 쓰겠다 하시고…….
그러면 목포 위원들이 이렇게 해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다 안 쓰시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목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는 지역아동센터에 쓰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옆에서 지금 이야기하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보고 책자만 봤을 때는 목포만 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했어요. 설명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밑에다.
다음은 161페이지요.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아이돌봄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161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맞벌이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그리고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는 가정 그리고 현직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 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이게 연말이 되면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서 끊긴다 그러던데 그거 무슨 말이에요?
1년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상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상 수치가?
그러면 국가 예산 때문에 지금 가다가 11월, 12월쯤에 끊겨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나요?
예산 때문에 끊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또 여가부에다 이야기해서 예비비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예결위 할 때 우리 정책관님하고 이야기해서 늘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끊긴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혹시나 본인이 쓸 수 있는 아이돌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다 쓰셔서 못 쓰셨으면 모를까 다 썼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지 못했으면 모를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에다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또 시군 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배당 예산이 나는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시군에서 저희한테 빨리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또 시군 간에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예산 남은 시군 걸 가져다가 부족한 데에다 주고, 아마 순천이 아이돌보미 수요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직접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입니다. 현재 그 부모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돌보미가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는 혼자 학원에 다니고 학원이 끝나면 집에서 혼자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부모는 회사 업무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정책관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부족하다고 지금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돌보미가 162명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내가 물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참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아직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고 혹시 아직까지는 사고가 안 났지만 혼자 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섬세하게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매칭이 안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아이가 1명인 곳에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한다 그러데요, 순천.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돌보미 선생님들이 아이가 1명일 때는 1명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아이가 2명이면 1.5배, 3명이면 2배를 받는다, 맞아요?
그러면 돌보미 선생님 입장에서 당연히 3명 있는 집에 가고 싶죠. 그렇죠?
자, 그것까지 좋다 이 말이에요. 안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매칭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해요?
서비스 기관에서 그 가정에도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아이돌보미를 보내야지 맞습니다.
이 친구는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도 매칭이 안 됐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끝나고 나서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내용을 좀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돌봄서비스 신청이 들어온 현황들을 다시 파악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시고 혹시 이렇게 받지 못한 가정들은 보호자가 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서 홍보를 해야지 본인들이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한가족가정 그리고 다문화계층 그리고 조손가정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찾아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더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러대요.
이 내용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행감 전에 10월 12일까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찾아보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 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그만 할까요?
아닙니다, 위원님.
한 김에 좀 합시다. 정책관님, 오늘 점심식사 얼마짜리 드셨어요?
1만 2000원이요? 자, 돌보미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식대가 5000원 맞아요, 지원하는 식대가?
아이돌보미들이요?
예, 지원센터 관계자들.
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예, 그렇죠. 5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들은 식대 지원 안 되고 물론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한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몇 군데 돌아다니더구먼요. 그러면 한 가정만 하는 사람도 3000원, 세 군데 돌아다닌 사람도 3000원 이것을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그 세 군데 돌아다니는 데 3000원이라는 말씀은…….
교통비로 1일 3000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던데?
예, 교통비 지원이요.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교통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 얼마로 줍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해도 3000원, 세 군데 돌아다녀도 3000원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어나면, 한 집 더 가면 1000원, 2000원 더 추가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긴 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차원에서 식단 외에는 사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도에서 자체재원으로 교통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 얼마로 했지 말씀하신 대로 몇 가정을 가는데 얼마 이런 것은 세세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이 나왔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돌보미 선생님 인당 아동 수가 지역에 따라 두세 배가 차이나요.
그러니까 돌보미 선생님 수 그리고 아동 수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다자녀 등 여러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특정지역에서 다자녀가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를 테면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는 돌보미를 파견하면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 본인 부담금을 제가 말씀드린 이 군들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이 예를 들면 곡성군 자체에서 부모가 부담해야 될 아이돌보미 시간당 단가를 지원해주다 보니 여기는 아기돌보미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아니네요, 선생님 인원수를?
예, 저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돌봄사업이 교육청에서도 하는 돌봄이 있고 농정국에서 하는 농업·농촌 아이돌봄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아이돌봄이 있어요. 기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 특성은 다르지만. 자, 그러면 서로 소통은 하나요?
아니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각지대도 좀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국에서는 또 교육청에서는…….
제가 11대 하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소통하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한다고 했거든요.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말하기가 좀 곤란할까요?
서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자 하면 모여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시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할 일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 자체가 개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지원하고 저기서는 어떤 지원하고 하니까 맞춤형으로 돌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서로 협치하는 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그 기관에서 농정국과 도교육청이 어떤 돌봄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의논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정책관님 돌봄사업은 우리 전남의 미래를 키우는 우리 아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좀 더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받는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장시간의 질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정책관님!
전남지역에 10인 이하 지금 어린이집 현황, 그다음에 실태,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 현황 이 자료 좀 추가 제출해 주세요.
다음, 오미화 위원님!
대영광 출신 오미화라고 합니다.
페이지 109쪽에 보면 아동보호체계 개편 및 인력 충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이슈화되는 게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도 굉장히 많고 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일 중에 행정에서 일정 정도 조사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서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담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이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조사 업무를 맡았던…….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아동전문기관은 사례를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사례만 하고 조사업무를 우리 시군의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들이 다들 배치되어 있어요. 그 공무원과 경찰APO가 같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도와주는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힘들고 또 24시간 가동체계거든요.
그렇죠. 이게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5개의 시단위는 지금 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으로 되어 있는 시군들이 과연 이분들이 다 전담공무원이 맞는지를 저는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전담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업무가 아닌 이 업무만 하는 사람이 전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업무에 플러스알파를 하는 그래서 이중 업무를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정말 전담·전문공무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지만 다른 업무 중의 하나로 얹어졌을 때는 정말 일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경찰과 협업 내지는 법원과도 서류 절차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영역을 알아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부서, 공무원들은 시기가 되면 부서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동전문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동상담이라든지 이거 등등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서 이 학대 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으시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학대 가정 방문 했을 때의 초기대응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초기단계여서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군하고 여전히 조사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이 전문에 임기제공무원을 따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전담·전문 이것이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군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 이제 초기단계지만 방향을 잘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돌봄의 형태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형태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동복지사도 있고 또 학교에서 방과후 아이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동센터에서 복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 어디갈래? 어디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아동센터는 절대 안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처우 부분이 다른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월에 20만 원 추가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호봉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국 업무는 아닌데 보건복지국에서 우리 도내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관한 중장기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장 다는 아니지만 처우가 낮은 시설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 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의 질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만 서비스의 질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돌봄을 맡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돌봄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청년들한테 열정페이라고 얘기하듯이 과연 복지사들한테 정말 희생페이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살아가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획기적인 변환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22년 저희 아동센터 차량이 지금은 동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인 아동센터도 있나요?
그러면 차량이 두 분이 같이 나가시면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들 또는 내지는 먼저 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큰 아이들한테 작은 아이들을 맡기고 나가신다, 이렇게 센터장님들은 얘기를 하십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2022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11월 27일부터는 이게 법적으로 동승자가 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복지사 선생님이 없는 사이에 나는 사고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아이들은 언제든지 한 눈을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인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올라가나요?
해마다 저희가 3%에서 5% 정도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운영비는 3%, 5%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10% 이렇게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저번에 한번 높게 뛴 적도 있었고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으로 운영비를 주다 보니 인건비를 맞추고 나면 지금 프로그램비가 10%에서 8%로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저는 더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인건비 주고 나면 실제 시설운영비 자체도 물가자체가 워낙 오르다 보니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한번 알아보시면 전기세, 수도세 딱 공과금 남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기름값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데리고 올 때는 한꺼번에 데리고 오지만 농촌지역에 데려다줄 때는 상당히 집들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시단위 동단위에 비해서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또 시단위나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크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국비 지원 말고 자체로 추가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사실 센터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을 프로그램비로 지원하시라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충분하다, 외부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하니 이것을 일부는 인건비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운영비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60% 정도는 사용하시라고 하고 나머지 40%로 프로그램비 하시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류가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인상 됐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랑 또 저희가 의논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남광역새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본부에도 취업상담사가 있고 또 지역에도 취업상담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4개 지역에 지금 16명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인도 하고 구직도 하고 지역에 한 분이 가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흥같이 넓은 지역일 경우에는 정말 여기 일자리 하나 있다 그러면 알아보러 가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알아보러 가고 그것을 또 매칭시켜 주고 실제 혼자서 딱히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 내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혼자 사시는 것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부 취업상담사하고 지역에 있는 취업상담사하고 지금 팀장이 두 분이신가요?
원래는 본부에 한 분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상담사는 광역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따로 팀장을 두지 않습니다. 않는데 광역새일센터에서 지역에 나가 있는 16명의 상담사를 관리하다보니까 이 지역 상담사들은 또 자기들끼리 유대관계가 잘되고 신안이 이 중에서 한 분을 그분들 내부에서 팀장으로 뽑아서 본부에 있는 광역새일하고 일 연계라든지 협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저희 지침상은 광역에만 팀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팀장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광역에 저희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역하고 그 본부하고 소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지역에 계신 취업상담사들은 광역새일센터의 도움도 받으시고 협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광역새일센터가 저희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의 군에 지금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팀장을 2명을 둘 수가 없습니까? 두면 안 됩니까?
지침에는 그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가부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집행부석을 보며) 지침이 바뀌었나 한번 확인을 좀…….
이게 단체협상에서 얘기가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가부에서 서류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 여가부에 연락을 해서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산도 팀장 수당해서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서로 팀장을 2명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가부 확인도 한번 꼭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취업상담사가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취업상담사가 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그렇죠?
예, 지난번에 한 군데가 비어서 그분 새로 뽑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분한테 주려고 하는 급여가 그대로 반납이 됐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지침에 보면 ‘취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연차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다네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분들의 처우가 저는 좋은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반납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가능한데?
제가 작년에 아마 이 인건비 잔액 남은 것으로 뭔가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뭔지 제가 내용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한번 그 서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에 제가 관심이 많고 항상 마음 아파한 부분이 발달장애아동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나 또 발달장애아동들이 참 나는 항상 마음 아파하거든요. 이게 관심이 있어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왔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발달장애아동이나 부모님들에 대해 지원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없고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정도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인데 즉, 가족이잖아요, 가족? 부모님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발달장애아동을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무 것도 없다고 봤을 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이 부분하고는 동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발달장애아도 장애인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한번 물어보고 보건복지국에 나중에 문의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그런 뭐가 있나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안군 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176쪽이요. 우리 전남권에 지금 인구소멸지역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의 혼인도 많지만 이혼율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또 이분들이 이혼을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국에 가서 또 결혼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왔을 때 결혼한 상대의 남자의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결혼해 오신 분의 목적이 결혼이 아니라 취업이기 때문에 오셔서 결혼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치관 차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폭력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이혼 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상담소도 있고 결혼을 연계하는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요즘 소유물이 아닌,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의 섬들을 보면 결혼이 아니라 한 가지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떤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없는지.
저희가 도내에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해 주는 결혼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허위·과장 광고라든지 남성에 대한 정보, 여성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허위·과장 광고를 안 하게 하고 또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남자분한테, 우리나라의 남성분한테 많은 돈을 받아서 그 여성의 집에 일부를 주고 중개업소에서 챙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그냥 만나서 결혼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때 가족센터에 등록을 해서 부부, 가족을 이루어서 부부관계가 좋고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가족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으십시오.’ 해서 남편 따로 하기도 하고 아내 따로 하기도 하고 또 두 분을 같이 하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은 섬이다보니까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정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저런 속임수로 해서 여자가 가버리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여자가 가버리니까 또 불의의 사고로 자살하는 그런 위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우리가 대처할 부분이 꼭 필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심 좀 갖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 걸 잘해서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결혼을 했으면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 지시라든지 이런 걸 가족센터를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나주의 김호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이주문화강사 양성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결혼이주여성이 20명, 7회 43시간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주 여성의 대다수를 보면 외벌이가 없어요. 맞벌이 하신 분이 대다수고 그 점 알고 계시죠?
지금 전남여성가족재단 한 군데에서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22개 시군에서 지금 농산어촌에 대다수 이주여성이 많은데 이거를 좀 시군으로 분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또 하려고 저희가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찾아서 권역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 배려를 좀 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주간에 하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배우려고 하면 학원을 다니려고 하면 야간이나 주말을 꼭 이용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제일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은 열여섯 분, 수료는 아홉 분 그리고 취업은 두 분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교육을 받은 후에 이분들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과정 운영 지원 관련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 33개소 아동 167명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지금 없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교육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전담요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있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자립지원기관이 국비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제 자립지원기관에서 한 명을 파견해서 이 그룹홈에서 활동하는, 아,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자립전담요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되면서 자립전담요원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본예산에서 챙겨서 금년에 전담 인력 한 사람 배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 편성을 못 해서 놓친 부분입니다.
실은 167명의 전담요원이, 100명에 하나라는 것도 전담요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간 부분에 아동양육시설 아동과 동일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생활용돈 부분을 보시면 대학생까지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뭐 생계를 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보면 5만 원, 8만 원이잖아요. 벌써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로 생활 용돈이 되겠습니까? 예산도 증액하는데 애들 용돈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상승시켰고 애들 용돈은 2015년 벌써 7년, 8년 됐는데 애들에게도 좀 용돈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게끔 또 책도 사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여기뿐 아니라 이제 양육시설도 그럼 동일하게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자립전담요원 인건비가 누락이 된 게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하반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한 사람을 여기로 파견해 줘서 지금도 사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국비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직원이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몇 개월이, 지금 한 6개월이 빌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게 뭐예요. 행정 착오입니까?
예, 저희가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국비 사업이 되니까 기존에 우리 도에서 지원했던 이 사업비를 없애면서 여기에 배치됐던 그룹홈의 전담요원을 예산 편성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 하면서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럼,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서대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해서 마지막이다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한 10분만 하자는데 1시간 10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열성과 열의가 이 정도로 높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요즘 TV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르치시는 분의 인성이 문제인지 아직도 CCTV를 8913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사건이 매번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기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동복지팀장님 오경희 팀장님은 CCTV에 대해서 이거 지금 나중에 구두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CCTV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의무설치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이거 보니까 또 법령을 보니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서 설치 안 하겠다 하시면 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오경희 팀장님하고 한번 만나기를 바라고 아까 왜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성향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육 업무가 사실 돌봄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안전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우리 도내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09페이지 보면 아동보호 체계 개편 및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에서는 5명이 전담 공무원이 배치 인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데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하시기에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인력을 충원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지원팀장이 공석이에요. 언제 옵니까?
보육지원팀장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6개월 먼저 교육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보육팀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이 지금 퇴소하는 게 몇 살이죠?
18세까지였다가 저희가 24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 해서 만24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민법상에서 지금 우리 성인이 몇 살이에요? 19세죠?
예, 고등학교 졸업, 고3이나 뭐 대1 정도…….
민법상으로 19세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8세 이렇게 자동 퇴소가 돼서 그다음에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1년간의 기간이 조금 공백기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혈이나 혹은 수술을 받아야 될 때 그런 보호자 동의를 어떻게 받죠?
이제 시설장이 보호자가 되세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법인장이 당연히 되죠.
예, 법인장이…….
그런데 18세 퇴소 이후에 1년간은 어떻게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요즘은 18세 퇴소를 안 하고 그 아이가 대학을 다닌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24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퇴소를 하는 아이들은.
퇴소한 아이는 시설장이 보호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제가 그 부분은 사례를 접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시설장이나 보육교사하고 유대관계가 좋으면 연락을 해서 협조,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가 보호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아까 우리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2.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경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안경주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하겠습니다.
(17시 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 03분 동영상 상영종료)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로일하기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2008년 7월 설립된 이래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사회적 참여 등 지위 향상과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실행을 통해 행복전남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13년여간 도민의 재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 이하 3팀, 4개 센터 및 수탁사업으로 정원 73명에 현원 69명으로 일반정규직 23명과 특정직 즉 무기계약직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올해 예산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53억 9900여만 원으로 이 중 대행사업 수익 예산이 29억 5900여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4.8%이며 출연금은 17억 6400만 원으로 금액은 2021년도와 동일하고 비율은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자체수입 등 기타수입은 12.6%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및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9페이지입니다.
올해 재단은 ‘전남 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가족 정책 생산과 실행 지원, 전남 성평등 실현 기반 강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등 4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민감형 조사연구의 경우 3개 분야 10개 과제를, 양성평등센터는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남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재단은 작년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남 관광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전라남도 관광콘텐츠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정책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는 관광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남 자립 준비 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자립 준비 청년의 지원대상이 기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확대됨에 따라 전남 지역의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전라남도교육청 수탁사업으로 전남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규정 내 성별 인권 침해 요소를 찾아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남 성평등 정책개선 사례는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1페이지 통계로 보는 전남 여성의 삶을 제공하여 행정 현장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2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연구 및 컨설팅의 경우 22개 시군의 수요를 받아 올해는 화순, 해남, 광양, 장흥, 여수를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친화도시란 전국의 95개 지자체를 정부가 심사·지정한 바 있는데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정책수혜자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돌봄, 안전, 경제활동 촉진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때 여성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인권 친화적인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남은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양, 장성, 나주, 영암, 화순, 순천, 장흥, 강진 등입니다.
24페이지 재단은 시군 여성·가족 정책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제공 및 정책지원을 하고 있고 25페이지 전남 성평등 정책 포럼을 통해 의견 공유 및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에는 전라남도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평등 의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6페이지 전남여성가족 브리프를 통해 여성·가족 분야 정책정보와 현안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양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도와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하고 사업을 통해 남성과 여성에게 예산이 고르게 사용되는지를 미리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컨설팅과 지역의 성평등 환경조성사업과 도민 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교육·사업팀은 성평등 교육의 확산과 인재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2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인재 양성을 다각화하고 이들을 현장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감소통 가족학교는 가족센터 재직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다양성, 가족 내 양성평등적·민주적 가족 문화 형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36페이지 도민들의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친환경 생활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과 실천활동을 결합한 여성인문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전남여성생애구술사는 아직 기록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주체적 삶을 개척해 나간 전남여성인물을 발굴·재조명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토종씨앗을 지키는 전남여성들에 이어 올해는 전남삼베를 짓는 여성들에 대한 생애사를 영상과 책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전남 페미니즘대학 4기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민을 위해 여성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올해까지 총 830명의 도민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올해는 남성을 위한 페미니즘 강좌를 신설하여 추진하였고, 39페이지 여성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여신 나르샤 공모전은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작품만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여성 문화예술인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다모아 네트워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4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은 이들의 모국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 정착 및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2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폭력예방 강사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전남 성평등 마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43페이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은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전문강사 과정을 유치해 전남 지역에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4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시·군민 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과 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모니터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민관협치가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순천, 여수, 화순, 장흥 등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사업으로 4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년 330회, 9000여 명의 도민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은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50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워라밸 인식개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51페이지 맛돌봄·맛살림 프로젝트 운영사업은 전남지역 8개 가족센터와 공동으로 부모교육과 체험키트를 제공하여 일하는 부모의 공동돌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목포MBC와 공동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52페이지 전남형 워라밸 소모임·공동체 지원사업은 전남형 일·생활균형 모델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농어촌 소모임, 직장 소모임, 육아 아빠 소모임 등 16개 소모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53페이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과 54페이지 가족친화 인증기업 기관 동행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이 지역의 예비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55페이지 전남 가족친화인증기업 경진대회를 통해 200여 개의 기업들의 사례 공유 및 자자체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56페이지 우리 기관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으로 선정되어 순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일·생활균형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례 발굴, 일·생활균형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특화과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전남 일·생활균형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8페이지 워라밸 통합정보 제공 및 서포터즈인 제3기 워라밸 SNS기자단 을 통해 인식 확산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59페이지 앞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전남도 차원의 인센티브 발굴 및 조례 제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여성가족부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85쪽 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긴급구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안경주 원장님 이 소개 동영상은 좋네요. 짧고 굵게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경주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간부 또는 직원에게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얼른 눈에 익지도 않고 또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6페이지 전남여성가족 브리프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요. 밑에 하단부에도 좀 써져 있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 형태로 바꿔 주시면 좋을 성싶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외래어나 이런 것은 한국어로 다 바꾸고요, 이해하기 좋은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28페이지 같이 경우도 워라밸 같은 거 보면 직장생활의 질 이 부분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느라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읽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끔 제목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고 싶었던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나주의 김호진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에서 여기서 보면 교육장소가 어디죠?
전남여성가족재단입니다.
결혼이민자 분들이 대다수 시군 농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쉽게 올 수 있는가 이게 첫째 의문이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이민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 참여율이 높다고 봐야 되는지 낮다고 봐야 되는지 지금 판단이 잘 안 서고요. 실제로 이 양성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채용했습니까?
예. 60% 이상은 실제로 다문화 이해교실 강사라든가 유치원이나 초중고 강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양한 이민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에도 그리고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폭넓게 교육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민자들이 대다수 외벌이하지 않아요. 맞벌이하고 있고 대다수 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3페이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입니다. 여기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길어요. 72시간인데 기본과정 22시간, 전문과정 29시간, 강의력 향상 과정 21시간이에요. 성평등 활동가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합니까?
취득을 하면 활동은 할 수 있는가요? 기반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남지역에 있는 폭력예방 강의와 양성평등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하면 수입은 어떻게 되죠?
본인이, 본인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보통 이 강사를 취득하면 몇 개의 강의를 1년에 수용할 수가 있죠?
그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그 일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본인이 일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고요, 재단도 강의를 연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전문강사들이 프로그램 강연을 나가는 그 현황 한번 볼 수 있겠네요? 그것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전남에서 이렇게 지금 하기 시작한 건, 다 서울에 가서 전문강사 자격을 따왔습니다.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은 80명 이상이, 3년 치 누적으로 보면 80명 이상이 받았지만 실제로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현재까지 열세 분 정도의 강사가 양성이 됐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실은 저희도 성평등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소개하고 각 시군에도 알려서 좀 더 강사 수료한 분들을 홍보해서 이분들도 수익을 얻고 강연할 수 있는 기관은 연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오미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영광 오미화라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 하신 것에 이어서 성평등 강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 보면 전남의 성평등지수가 하위권이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위권입니까?
아주면 몇 위입니까?
지금 저희가 국가가, 정부가 매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최하위등급으로, 저희가 하위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렇습니다. 상위 지역은 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이런데요, 사실 전남지역이 하위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역성평등지수가 기존에는 3개 분야, 8개 지표로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가족 분야 또는 건강검진 수검률, 그다음에 복지 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또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적인 안전의식 이렇게 해서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연수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남녀의 갭 지수입니다. 격차를 가지고 전국을 이 지표들을 가지고 지수를 내는데요. 대부분 지금 이 8개 분야가 전남이 다 낮습니다. 가족 분야를 빼고는요.
그러니까 교육 분야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평생교육연수나 왜냐하면 농어촌에, 고령화 지수 높은 전남이나 충북이나 전북의 경우에는 이게 계속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끊임없이 여성가족부에 제기를 해서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이 이제는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하고 앞으로는 이 지표관리를 종합적으로 해나가야겠다, 관련되는 부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도시권 같은 데는 성평등지수가 최근에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어요. 그 반면에 전남이나 아까 말했던 충남이라든지 전북이나 이런 쪽이 계속 낮게 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농산어촌이 많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교육을 받고 바로 개선이 되거나 절대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령화가 높고 또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장서의 질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평등 수치적인 지수 말고 실제 성인식들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성평등교육을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을 꾸준히 받고 또 젊은 분들은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딘지 아시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노인들, 공공기관이나 직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주부들이 많이 소외가 되지요.
계층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농산어촌에 사시고 계시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회사면 회사, 딱 들어가서 있는 의무사항으로 받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성평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하는 의무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교육의 한 커리큘럼으로 성평등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농업 관련한 교육 모니터링을 한번 하러 갔어요. 성평등 모니터링을 하러 갔는데 교과 내용을 보니 성평등 교육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냥 농담으로 우리 이장님들 성평등 교육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 이장님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쨌거나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체 마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성평등 교육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성평등 강사가 실제로는 13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성평등 강사 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기는 72시간인데 80시간, 코로나 덕분에 서울 안 가고 마지막에 한 번 가고 저희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농촌형 성평등 강사를 땄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년,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성평등 강의를 하시는 분하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 농산어촌에서 성평등 강사를 하실 분은 저는 같은 가치관과 내용들을 갖다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하다 보니 1년에 20명 뽑는다든지,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신청을 해 놓고도 떨어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따 놓고 보니 이것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요. 실제 실적이 있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적어도 1년에 2개 이상의 강의실적이 있다든지 보수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실적이 없으면 강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의할 곳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 단체나 이런 데에서 따로 어떤 사업을 만들지 않는 한은 개인의 역량으로 이런 강의하는 곳을 내가 영업을 하는 것은 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의 전문영역, 이 사람은 직장 내 아니면 성폭행, 농촌형 다양한 강사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사 풀을 적어도 여기에서 풀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여기서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사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김호진 위원님 그리고 오미화 위원님 너무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강사를 만들고 강사가 지역에 연계해 뿌리를 박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활동을 저희 교육사업팀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보면 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아, 공모?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요, 지역에, 거기서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것이 2번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니터링을 들어가 봤지만 이것을 감지해내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역량강화 수업 2번 해 가지고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30명이나 되고 나름의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우리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다든지 등등 이런 감수성을 일정 정도 가졌다고 보는 분들, 이런 기준들은 있어야지만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신청하면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단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민참여단, 여성친화 군민참여단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정책 모니터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미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니까 모니터단은 사실 정책의 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사실은 기본교육을 같이 하면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9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풍력에 되면 이것이 상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는가요?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커버를 합니다.
의료보험에 적용받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비급여랄지 아닌 것은 일단 1366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현재 통상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보면 42명이었어요. 그래서 65건 지원해서 한 1500 정도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14명, 상당히 감소되었어요. 그렇죠?
6월 지났는데,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통상적으로 의료비 지원했을 때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보통 사실 의료비는 100만 원 선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만 원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 기준이 있어요?
예, 50만 원선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 더 추가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1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진단에 따라서 다르면 기준이 몇 주예요. 진단 4주예요, 아니면 진단 2주, 3주 그런 게 나온가요?
진단서에 나와 있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 영수증을 보고, 그 전체 액수의, 의료보험 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일종에 타박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골절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와요.
그렇다면 그 상해의 부상에 따라서 치료비가 달라지는데…….
기준에 있어서는 골절이 예를 들어서 진단이 2주 이상이면 얼마, 아니면 2주까지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희는 저희 진단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 기준…….
진단하고 치료를 다 받은 그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토탈 금액의?
액수에서 n분의 1 해서 이렇게 준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하고 오미화 위원님 아까 이중언어 양성과정이든지 그다음에 성평등강사 양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야간강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간강좌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강좌인 전남 페미니즘대학은 다 야간강좌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인문아카데미 ‘사람 책을 만나다’ 다 야간강좌입니다, 낮에 실천활동을 하는 그 프로그램 빼고는. 야간강좌가 많습니다.
전체 몇%나 돼요?
야간강좌의 퍼센티지를 저희가 지금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난 회기 때 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최선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야간강좌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가족재단 프로그램을 여성들만 많이 참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실까봐.
(웃음)
그랬더니 남성과 여성, 작년에 저희 재단에서 받은 교육 프로그램 전체 대상자를 봤을 때 남성이 45.7%, 여성이 54.2% 그래서 여성들만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대상 교육은 남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폭력예방 찾아가는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오미화 위원이 산간벽지, 농어촌 지역을 이야기하셨는데 도서벽지, 농어촌 이런 굉장히 교육받기 어려운 곳을 저희가 직접 강사를 데리고 찾아가서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을 1년에 350회, 도민 1만 명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이고, 힘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구만!
그래서 성별균형과 (웃음)…….
그리고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어차피 여성가족재단도 사회경제기업 육성하려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수요,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평등강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모국어 상담원 과정 그다음에 다문화 일자리상담사 양성과정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전문역량을 갖춘 강사그룹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다문화 여성들의 전문역량을 갖춘 다모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나주에 가서 다문화 여성들 같이 꾸리고요,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꾸려 가지고요, 이 여성들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두 군데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전라남도 우수상으로 표창을 작년에 받았고요. 올해도 저희가 인큐베이팅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강사협동조합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강사 역시도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안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부분은 성심껏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해당 또 위원님께 직접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안경주
경영전략팀장 김효진
정책연구팀장 정인경
교육·사업팀장 지희정
전남광역새일센터장 이진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임송미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 정미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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