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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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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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제3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폭염과 코로나 방역 등 지역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남도 발전을 위해 도정을 함께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맘(MOM) 편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도 자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4669억 1700만 원 대비 6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738억 37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005억 2500만 원 대비 7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083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7억 1900만 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875억 32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45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으로 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반 국고보조금에서 4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20억 7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4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4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083억 97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조 9275억 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누어보면 물건비는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새일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등 민간이전 9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결혼식장 방역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 66억 4800을 증액하여 총 595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자산취득비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양성평등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7억 5400만 원으로 수입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2억 58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96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 페스티벌,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일자리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4738억 3700만 원, 세출이 6083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세입은 69억 2000만 원, 세출은 78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7억 1900만 원, 보조금 3875억 3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845억 8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 15억 1800만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20억 5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다함께 돌봄사업 6100만 원은 시군에서 돌봄교실 운영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한 것으로 보이며 본예산 대비 누리과정 보육료가 43억 2900만 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여성의 일자리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누리과정보육료 43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7억 원, 영유아보육료 31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0억 원 등 본예산 대비 78억 7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43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0억 600만 원 증액은 담임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2만 원 인상된 월 26만 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대책과 함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안 43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억 400만 원 증액은 보육료 지원단가 상승분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436쪽,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억 3700만 원은 지난해 3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전문 위탁부모 자격 기준을 갖춘 위탁가정에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아동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37쪽, 입양아동가족 지원 2억 9700만 원 증액은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추가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해 입양아동은 전국 41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대책과 입양가정 발굴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39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2억 4000만 원 감액은 보건복지부 사업 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 별도 편성 건입니다. 현재 30인 이상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아동자립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공동생활가정은 인력 지원이 없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4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5억 8700만 원 증액은 전년 대비 1식당 급식단가가 7000원으로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수준에 놓여 있는 전남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444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4억 7300만 원 감액은 설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사업량이 11개소로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50쪽, 건가다가통합서비스센터 운영비 4억 2400만 원 증액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목포시 가족센터로 통합되어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군이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 되었기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다 강화해 나아가야 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쪽, 올해 말 기금 조성은 21년도 조성액 대비 1억 7800만 원 감소한 59억 96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양성평등 문화 페스티벌 지원 등 6개 사업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장성 김회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사업별설명서 있죠?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보육 교육은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요재원을 보니까 감액이 좀 됐어요. 한 43억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국비 가내시 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확정내시 때 일부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담금에 따른 감액조정 예산입니다. 전체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래요, 위기 상황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원 조건을 보시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인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에 보면 차등보조율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 60%, 도비 18%, 시비 12%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도비 지원이 도에서 우리 지자체로 지원하는 부분이 한 3% 차이나요, 그렇죠?
그 차등보조율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길 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이 있고 차등보조율이 있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는 국고가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료는 또 국비가 65%, 도비는 17.5%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말씀하신 목포, 순천, 여수의 경우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를 봐가지고 사회복지비가 복지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수가 있는데 지역사회에 사회복지기관이 많을 때, 시설이 많을 때 그 지수가 25%가 넘는 곳 그리고 또 재정자주도는 80% 미만인 지역, 그런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10%를 더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율 차등지원에 따라서 우리 도는 목포하고 순천하고 여수에 국비와 도비가 조금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는 농촌지역에 있는 군 단위보다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더 낫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군 단위에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은가, 배분율에 놓고 지원을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책관님이 한번 이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할까, 이게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 시간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이 있어요. 모든 단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관한 요구가 좀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 안 됐어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좀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는 0∼2세 영유아반은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3∼5세 누리반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보육비를 받아서 그걸 교사들의 인건비로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아동 수도 줄면서 지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 감당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 이후에 정책관님하고 얘기 좀 나누시게요.
시간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자립준비청년도 이렇게 자립지원체제 구축이 있어요. 그 예산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감액이 2억 3000,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사업 필요예산 이런 자료를 좀 보니까 현재 인건비 부분에 한 명 쓰고 있잖아요?
자립지원 전담인력 한 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 감액은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국가에서 국비로 운영이 되면서 처음에 예산이 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통으로 내려온 거를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자 그래서 여기서 분리돼 있고 다른 예산서에 다른 쪽에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례관리 선생님이 우리 그룹홈 아동들 한 분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되면서 그 역할이 없어지게 됐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때 이걸 챙겨서 그룹홈에 자립지원 전담인력 한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 때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으로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를. 이번에 필요액이 한 2500 정도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한 사람 인건비는 이제 6개월이면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할게요. 33쪽에 보시면 우리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있죠?
공공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며 또한 이게 국공립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 책임성이라든지 부모들의 참여도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저희가 공공형으로 승인을 해주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보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는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어린이집입니다.
그 기간에 한해 기간 동안만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재단법인이랄지 사단법인이랄지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있나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은 모든 어린이집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시군하고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시군하고 협의가 잘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동부지역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장내 정돈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3.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제3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두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참된 보건·복지·환경 분야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업무보고를 비롯해 많은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2년 당초예산 13억 8400만 원 대비 2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900만 원이며 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 97억 1200만 원 대비 6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질병관리청에서 성립전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며 증액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고보조금 27억 원, 세외수입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입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질병관리청의 성립전 국고보조금의 사업비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비 일부, 각종 시험·검사 등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 등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 27억 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비 30억 원, 법정감염병 검사 장비구입비 1억 62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 1억 8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과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 구성된 상임위의 보람찬 의정활동과 더불어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 7573억 1900만 원, 세출 1조 111억 4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보다 39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573억 1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20년 백수·염산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도비 집행잔액 13억 7900만 원, 2020년 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도비 집행잔액 11억 3800만 원 등 3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15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가뭄대책비 2억 원, 산불방지대책비 3억 원, 경북·강원 산불응원 임차헬기 비용 1억 5800만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보다 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9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64억 2900만 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시설 조성 56억 원 등 48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50억 원, 녹색복지 공간 조성 20억 560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2억 8900만 원 등 222억 24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2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총 728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26억 700만 원, 2020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3100만 원이 증액된 총 12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보다 64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11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동부권 통합청사 시설비·부대비 131억, 동부지역 주민 홍보 강화 2억 원 등 133억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33억 원이 증액된 총 20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생태과는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전출금 47억 80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21억 5400만 원 등 112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4억 18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 2000만 원 등 26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8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20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환경과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42억 7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4억 4800만 원 등 28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14억 9200만 원, 유기성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8억 원 등 24억 4500만 원이 환경부 재원 미확보 및 사업량 축소로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5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513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여수국가산단 디지털 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7억 2600만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1억 원 등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총 5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전과는 정책숲가꾸기 14억 81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4억 8600만 원 등 4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3억 7700만 원, 산림생태복원 3억 900만 원 등 7억 7400만 원이 사업량 감소와 산림청 확정 내시 등으로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총 140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9억 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시설 조성 56억 원 등 20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녹색복지공간 조성 20억 5600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6억 2700만 원 등 총 39억 6500만 원이 공모사업 선정 결과와 산림청 지원 사업량 축소 등으로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6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총 119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9300만 원, 위험전선 제거 및 전주 지중화 2000만 원 등 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건축비 등 45억 4900만 원 등이 산림청 산림방지 예산 재원 마련 및 국립산림과학원 위탁연구 예산변경 등으로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7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시설물 보수공사 3000만 원, 목공예 상품개발 기기 구입 25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총 2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부지역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과 도민의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기간 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동부지역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과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동부지역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556쪽 가뭄대책비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완도 쪽에다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완도의 가뭄현황은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참 가뭄이었다가 지금 고비를 살짝 넘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 50∼60㎜ 내려서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농업이 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요. 다만 완도만 국한되면 저희 동부지역에서는 식수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물 생활용수 쪽으로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데가 노화, 보길도 쪽인데요. 그쪽은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현재까지는 다행히 섬 지역이라 하지만 섬 지역이 제일 위험한데 제한급수가 없었는데 완도지역 노화, 보길만 지금 제한급수를 3월 초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이틀 물을 공급하고 4일 단수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우리 안전실에서 교부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병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가뭄이 들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도 좀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전에 정말 가뭄이 심했을 때 지금 한 고비 살짝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전에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급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 관련해가지고 잡는 이런 예산들은 추경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가뭄이 아니어서 공급이 필요 없을 때는 남을지언정 이런 것은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맞고요.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미리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6월 저희들이 빠른 시기에 공급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특별교부세로 예산은 집행을 하고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설명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기정에 비해서 지금 추경에 잡힌 게 한 네 배 정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정에는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작년에 60억 이상을 세워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요. 왜 그러냐면 1년에 다 소모가 안 되고 공사가 진척된 기간이어서 공사대금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도 저희들이 30억 이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진척되는 추이를 봐서 추경에 지금 세운 것으로 예산계하고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억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희 위원님!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요.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남자연환경연수원에 관한 질의예요.
여기 보니까 국비가 2000만 원 삭감됐죠?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기존의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최후에 국비예산이 감액되어서…….
그러니까 국비 예산이 왜 감액됐어요?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민원인이 전라남도청 지원이 적어서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해서 삭감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작년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전국 6위 정도를 했는데 그 평가가 동일한 수준인데 그 정도에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장소 책상, 의자도 없다고 그러고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위원님, 실제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데들 이렇게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큰 단체에서 큰 기관에서는 돈 2000만 원은 적지만 여기는 큰 거잖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아무튼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연환경연수원 최근 5년간 시설 투자 및 운영비 지원 현황, 시설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544페이지,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8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삭감되면서 기금하고 도비로 8000만 원 증액돼서 필요한 예산인데 왜 국비는 반납하고 기금으로 잡았어요?
이건 다른 건 아니고요. 정부 환경, 아까처럼 평가는 아니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잠깐 변동이 돼가지고 액수는 조정이 되고 그리고 환경부가 재원을 기존의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아, 지침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 정부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러면 54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건들이 많습니다, 기후생태과가, 예.
546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 삭감하고 또 이것도 기금인가 잠깐,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로 충원했네요. 지침이 바뀐 거네?
예, 맞습니다. 정부가 변경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557페이지요. 추경은 특별하게 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섬세하게 봐 봤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지선정하고 처리방법 등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 당초에 기존사업에 기정에는 나주만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천이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
그러니까 순천 부지가 어디에요?
순천에 있는 하수처리장 인근이랍니다.
하수처리장!
그러면 여기 뭐가 있었어요, 원래?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었어, 신규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정읍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혹시 아시죠?
정읍, 전라북도 정읍.
굉장히 필요한 시설 같아요. 4월 달에 오픈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일 100t 처리된답니다. 그리고 슬러지도 없고, 우리 전라남도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순천에 부지는 선정이 됐고 방식 같은 것도 다 선정이 됐어요?
그것은 위원님…….
과장님이신가? 나오셔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과장 최재화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시설 노후인가요?
시설물 교체,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금액이 이 정도면 돼요? 순천은 얼마고 나주는 얼마예요? 국비가 80%네요.
예, 순천은 증액을 신규 추가해서 증액한 사업이고요. 나주는 계속사업이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나주하고 순천하고 분리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하나로 묶어져 있고.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담양에 있는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이 문제는 매번 지적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었는데 보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어떻게든,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든 현장을 한번 직접 한번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본부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라남도에 7곳이 있어요. 그런데 도립공원 이렇게 지번으로 자르다 보니까 도로 밑에가 일정부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요, 해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간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면적이 아니고 작은 면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용역을 좀 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예를 들면 큰 덩치로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불과 많지 않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권으로 묶어져 있다보니까 민원이 자꾸 저한테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소를 도로권 지정 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그냥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용역을 충분히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저도 서은수 원장님한테…….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42쪽에요.
사십 몇 페이지요?
2쪽이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시설 조성 해가지고 신규로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량교 재가설하고 생태정원 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제가 어제도 다른 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진 그건가요?
어떤, 뭐가 갖춰…….
장애인편의시설이!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어찌됐든…….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뭐 그런 게.
지금 그 시점에서 나오면 위원님 한번 여기에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대현 위원님!
원장님, 18페이지 보시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환경감시가 있습니다. 보셨죠?
국가산단 악취관리 및 신규지정에 따른 실태조사. 악취배출 사업장의 환경감시 및 민원 대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이요.
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환경 감시 및 민원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악취와 관련되어가지고 3개 공단에 여수산단하고 화양농공단지하고 삼일자원비축단지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 접수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는 국가관리지역이어가지고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악취를 검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산단에서 다른 본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5년 동안 22년도, 26년도가 14억 하고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를 1억 4000을 집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사업 왜 이게 우리 동부환경연구원에서 이 자료가 나와 있는가요? 다른 데에서, 다른 과에서 한다면서요.
아니요. 우리 동부지역본부 지원에 악취관리과가 있습니다. 그 악취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동부본부에서 나와야지 왜 환경…….
아니요, 저희들이 동부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지원에서 악취관리과가 있는데요. 악취 검사도 하고 민원에 따른 악취도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부본부에서 원장님 밑에서 산하에서 민원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아까는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접수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나갈 것이고요. 민원 접수돼 있으면 민원 접수를 한 5년 동안에 민원을 접수 해가지고 조사가 나갈 것 아닙니까? 이 3개, 아까 농공단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접수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악취방지 종합시책 추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감 사유가 환경오염 사고와 대기, 악취오염 민원발생 적극대응을 위한 장비 확보 필요, 무인악취포집기가 있어요. 이거 한 대당 얼마입니까?
무인악취기는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 지금 올렸습니다.
무인측정기가 한 대에 2000만 원입니까?
이번에 2000만 원짜리 한 대 사신다는 거죠? 설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무인악취기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단 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수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주야간하고 새벽까지가 3회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에 탑재해서 거기다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측정 장소도 다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쪽이 악취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겠죠?
예, 관리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나주시 김호진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셨죠, 저번에 요청했는데.
지금 제가 어제 가 봤어요, 생태하천을. 설계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예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되도록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예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상류까지 가 봤거든요. 실제로 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설계에 관련한 부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 한번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은 이 관련돼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데 이 산업단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하고, 골프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은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시료 채취를 인근에 있는 농가에 시료 채취를 한번 골프장하고 연계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전두영 원장님!
골프장, 친환경농법이나 예를 들어서 일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농가에 시료 채취를 해본 적 있습니까?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없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초제가 어마어마 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골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전수조사 해본 적 없으시죠?
매년 2회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쉽게 말해서 건기, 우기 나눠서 4월과 6월 또는 7월과 9월 사이에 저희들이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양하고 그린하고 페어웨이 또는 웅덩이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것 해저드에 있는 물이랑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물을…….
저는 실은 골프를 안 칩니다. 그런데 해저드 같은 경우는 고여있는 물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이 인근 농가나 강으로 내려갔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김성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어, 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초제를, 실은 저희 집도 마당에서 잔디를 키우면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면 정말로 잔디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인근에서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근 농가도 한 번씩 살펴 보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좀 해 주셔야지 되고 또 지금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관하고 위탁을 해가지고라도 크로스체크를 해버려가지고 많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말 책임지셔야 돼요.
예, 그런데 농약이 사용금지 농약이 있고 고독성 농약으로 해서 3종, 7종은 대개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데요. 사용가능 농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가능 농약 중에서도 제초제도 포함되어있고요.
대개 살충제라든가 살균제가 많습니다. 살충제는 땅강아지라든가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린, 페어에 대개 없애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가능한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기준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골프장 인근에 있는 농업용수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쪽에 최소한의 시료 채취도 한 번씩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원장님,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농약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농약이에요.
뭔 말인지, 그 작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범위가 있고 그 차이는 있는데 모든 농약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초제는 사용은 하되 이게 토양이나 인체에 굉장히 해를 미칠 수 있는 게 제초제에요.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 제초제는 살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거기를 자주 접하지 않고 제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골프장 제초제는 우리가 골프를 치고 그린을 쭉 걸어가지 않습니까?
인체하고 바로 접촉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느 부분에 그린에서 이것이 과다 검출돼가지고 언론이나 한번 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제출 기간이 길어져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방법 제시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반 살충제나 일반 제초제,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제초제 살포하고 골프장 살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두영 원장님, 정기점검만 연 2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불시점검은…….
저희들이 불시점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토양이 그렇게 하다 보면 농약에 대한 토양의 잔류농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잔류해 있냐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은 어떤 권한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기점검은 우리가 규제가 지도점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도점검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그러니까 정기점검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권한은 있으시고 불시점검 권한은 없으세요?
그게 무슨, 지도점검 권한은 있으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기간을 정해주고 언제 가겠다고 정하는 권한밖에 없냐는 말씀이에요.
시군에서 정해가지고 대개 의뢰를 원래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연 2회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관계 근거하고 조항을 좀 올려주세요.
다음 김정희 위원님 추가 발언, 예.
본부장님, 보니까요. 환경보전기금은 폐지됐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새로 만들었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치금이 23억 8000만 원 남아 있네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환경연구원 있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시고 증삭감조서 안 할테니까 가 보시고 시설이 정말 열악하면 이걸로 돈 쓰세요. 어쩝니까?
위원님 취지는 알겠고요. 기금에서 하는 것은 올해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어찌됐든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좀 넓게 가는 건데 다만 저도 또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운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제대로…….
본부장님!
그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남도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의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뭔 그 사람들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라고요. 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기금보다는 다른 쪽에서 한번 더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가서 보시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매년 나왔다며요, 그 말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 나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돈도 얼마 들도 않을 것 같은데, 바로 바로 정리 좀 해서 근무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서은수 본부장님과 전두영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3분)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서대현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현 계수조정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대 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서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 편중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500만 원을 감액하고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첫 상임위 일정을 정말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업무보고하고 추경예산안 준비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서은수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물환경과장 최재화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두영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운영지원과장 한광신
미생물과장 신미영
감염병조사1과장 임현철
약품화학과장 윤기복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악취관리과장 김익산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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