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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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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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조례 4건과 소방본부 소관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도록 지역발전은 물론 각종 사고로부터 신속 대응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196번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화재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화재피해주택 복구과정에서 화재피해주민이 겪을 수도 있는 위험을 임시거처 지원 등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범위, 금액,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민편의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서식을 통일하고 제출처를 도지사에서 각 시군 소방서로 확대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최대 7일 지원,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주거건물의 화재 소실정도에 따라 전소는 1000만 원 이하, 반소는 700만 원 이하, 부분소는 5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1년 11월 4일 제정되었으나 지원의 절차 및 임시거처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일부개정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원활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 주민께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은 삶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96번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주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피해주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조속한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시거처 제공이나 숙박비,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2.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43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64번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책 임명 시 숙련대원 최우선 임명기준을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는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 할 때와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 각각 3년 이상 근무자를 최우선적으로 임명하되 임무 수행 및 교육·훈련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반장·부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2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조 제목을 ‘성과중심의 포상 등’으로 변경하고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실적을 반영하여 표창,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 수여, 국내외 연수, 포상금 지급 등 성과중심의 포상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대장 임기 종료 전에 대장직을 상실한 경우 지역연합회장 임기를 종료하도록 회장 등의 임기에 대해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임명기준 및 포상 등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64번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인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임무 수행 독려를 위해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관리 및 성과중심 포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5조의 지역연합회장 임기 중 대장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보장하되 임기 종료 전 대장직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또한 종료하도록 하여 임의로 대장직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3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김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85번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장·군수에게 주택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 등을 명시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제2조, 제4조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명을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으로 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도·확인에 관한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85번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정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5조의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계획서는 각 시군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어 시장·군수에게 주택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4.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쉰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97번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시설·피난 시설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체제 확립 등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대상시설을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로 확대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근거조항을 정비해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포상금 등 지급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1호 및 제3호의 불명확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축물이 대형화·복잡화 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은 신고대상이 문화집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 제한되어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97번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손남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도민들의 자발적 신고의지를 재충전하고 비상구 폐쇄 및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건물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조한 신고실적 및 포상금 지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신고건수가 전혀 없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고건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방금 우리 김동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홍보가 안 되고 또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보고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건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이 어느 정도…….
제가 그 포상금까지는…….
소방본부장 답변하겠습니다.
포상금은 5만 원이고요, 첫 번째 신고했을 때는 현금으로 5만 원을 드리고 두 번째 신고부터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소화기로 대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포상금 또한 문제가 있고요. 그 포상금 제도를 모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인들이 소방시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소화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지,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다른 시설들 이용할 때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계속 일반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중이용 건축물에 들어가서 계단 같은 곳에 쭉 통로가 있어서 계단이 있는데 계단 같은 곳에 물건을 쌓아둬 가지고 피난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접객업소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소방시설 안내판, 비상구 안내판을 설치해 두고 그 밑에다 위반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처음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업소들한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점점 홍보해 주시고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 나가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해서 안내판을 붙일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면 일반 도민들도 그것을 보면서 아, 비상구가 여기에 있구나, 소화기가 여기 있구나, 한두 번 스치다 보면 각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안내판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5.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조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9500만 원 증액된 4229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29억 9500만 원 증액된 340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및 소방차량 유류비 등 부족분에 따른 증액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9500만 원 증액된 2851억 82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556억 3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금 등을 증액한 기정예산 대비 4억 3900만 원 증액된 851억 5200만 원으로 전체 소방예산의 20.1%를 차지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79.8%인 3375억 9500만 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의 부족금을 증액한 기정예산 대비 144억 700만 원 증액된 3159억 90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특정업무경비를 감액한 기정예산 대비 18억 8000만 원 감액된 21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조직별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377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 9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개 소방서 및 119 특수대응단은 45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26억 1800만 원 증액된 3424억 4400만 원, 대응예방과는 44억 2000만 원, 구조구급과는 3400만 원 감액된 92억 26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119억 3100만 원, 소방교육과는 800만 원 증액된 32억 2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6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3900만 원 증액된 27억 14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500만 원 증액된 32억 2900만 원, 순천소방서는 6500만 원 증액된 29억 3000만 원, 나주소방서는 5700만 원 증액된 18억 9000만 원, 광양소방서는 600만 원 증액된 15억 6400만 원, 담양소방서는 4800만 원 증액된 23억 8000만 원, 고흥소방서는 7700만 원 감액된 17억 500만 원, 보성소방서는 15억 3300만 원, 화순소방서는 4900만 원 증액된 18억 4900만 원, 장흥소방서는 2300만 원 증액된 25억 8500만 원, 강진소방서는 23억 700만 원, 해남소방서는 3800만 원 증액된 29억 원, 영암소방서는 2300만 원 증액된 16억 1200만 원, 무안소방서는 4500만 원 증액된 17억 5600만 원, 함평소방서는 12억 4200만 원, 영광소방서는 25억 7700만 원, 장성소방서는 3600만 원 증액된 22억 1100만 원, 완도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3억 6000만 원, 진도소방서는 1500만 원 증액된 11억 1800만 원, 신안소방서는 2200만 원 증액된 12억 5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99억 1400만 원보다 129억 9500만 원 증액된 4229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22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4쪽 기본급으로 기정예산 2344억 6000만 원에서 2022년도 보수 인상률 반영과 현원 변화에 따른 부족분 89억 원이 증액된 243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인건비 인상률과 인원 변동 등 소요액을 분석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편성되도록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86쪽 구조장비 교체 보강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소방안전교부세 3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800쪽, 유치119지역대 이전 신축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도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목적에 맞게 재원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 3억 7000만 원, 소방헬기 산불진화 배면물탱크 장착 3억 원 등 2건입니다. 소방차량 교체·보강 3억 70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국외 전쟁 등으로 인한 부품 생산 지연으로 판단되며 소방헬기 산불진화 배면물탱크 장착 사업은 기술 인증 절차 이행 등 준공 시기 미도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 설명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지금 인건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인건비 부족금이 15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4%로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 바가 있고요. 또 호봉승급이라든지 또 계급별 어떤 변화에 따라서 봉급이, 보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놓친 면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2021년으로 세워서 원래는 그것을 이번 연도 1회 추경 때 세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추경에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이렇게 본예산에 놓쳐서 계상을 못 했으면 1회 추경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잘해서 본예산 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설명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 사업예산 명세서 20페이지 보세요.
예산이 많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보니까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중간에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해서 약 2억 5600만 원 정도가 대체인력 보수 감액해서 당초 6억 9000이 섰는데 4억 3400만 원, 2억 5600만 원 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있고요, 저희들 직원분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1년 동안 전문자격자를 대체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25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체인력이 발생한 것이 1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시면 21쪽에 거기도 인력운영비(소방공무원)해서 소방공무원 보수 증액이고 그 밑에 보시면 기본경비해서 행정운영경비에서 그 밑에 보시면 기본경비…….
21쪽에 보시면 18억 79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이것은 밑에 보면 소방공무원 특정업무경비를 반납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까?
이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급활동수당, 구조활동수당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특정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이번에는 직원들이 휴직자 또는 장기사고자, 퇴직자 등이 발생을 하면 특정업무경비를 불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이번에 휴직자가 207명 그리고 퇴직자가 40명, 장기사고자가 301명으로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특정업무경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하나는 내년도 결산에 과다 불용을 사전에, 미연에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향을 취했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예측을 이렇게 못해, 이게 10%가 넘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예, 맞습니다.
예산액이 109억인데 109억의 10%하면 18억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과다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또 여러분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또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부장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과다불용에 대한 결산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과다하게 10%가 넘는 예산을 불용 삭감해서 예산을 제출하는 이런 일이 반복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산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예산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위배한 것이고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현저하게 위배한 것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예측을 못해서 불용이 100억 중에서 18억, 약 18%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올해 시작되는 본예산, 내년에 세우는 본예산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신다면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대폭 삭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비율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또 똑같이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 준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경직성 경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기준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10% 조정하고, 5% 조정하고, 1% 조정하고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져야 되고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낭비가 되잖아요.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예산이 이렇게 잘못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 낭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방금 이거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들한테 이걸 보고 검토해보라고 해서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좀 확인해서 가져와, 이 부분. 똑같이 올해 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추경 이 부분하고, 앞으로 그래야 본예산 얘기 여기에서 할 테니까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예산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필요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성하면 각 실국에서 써야할 것들이 못 써지고 예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각 군 단위, 시 단위는 소방서들이 크니까 예산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17개 소방서 중에 진도소방서하고 신안소방서가 올해 소방서가 개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가 모르겠는데 신규 소방서일수록 예산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서 신규 소방서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 때는 신규 소방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소방관들이 그 소방서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밀하게 검토하셔서 함평 같은 경우도 12억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빈틈이 없도록 각 시군 단위 소방서에도 예산이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소방서랑 비교해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 부분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 부족과 관련해서 여러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실시될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러면서 물탱크 차량에 대한 어떤 배치 부분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남소방본부도 최근에 용수 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기사로도 봤습니다. 그런데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된 게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물탱크차 배치…….
용수 확보 부분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재배치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혹시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소방용수 확보 방안은 가뭄이 계속 된다는 가정 하에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저수지, 인근 하천, 저희들이 지금 개소로 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저수지라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폐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농업용 관정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까지 저희들이 한번 사용할 수 있는지 협조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경이나, 섬 지역들에 관련돼서는 해경이나 해군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용수시설이라든지 주민들 생활불편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서지역에 철도부선을 이용해서 정말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 철도부선을 이용해서 저희 소방물탱크차를 이동을 해 가지고 소방용수라든지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생활용수를 지원해주는 방안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뭄이 계속 된다고 하면 소방용수 전용 자연수리를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까지도 하고 있고요. 진짜 장기적인 방안은 소방용수 전용 관정을 파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는…….
예, 계획만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나온 계획이라서요,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급하게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시설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때도 용수가 2800ℓ정도 되는 중형펌프차가 우리는 가 있는데 2분 30초 정도면 이게 바닥이 난다. 그렇다면 다른 지원 시설 차량이라든가 지원 인력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현재 육지에 있는 소방용수를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도시권에 있는 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으로 배치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전문적인 사항을 보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가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족함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창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실국보다 소방본부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지적을 안 하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짧게 중요한 부분만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전부 다 눈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본부장님을 굉장히 호되게 질타를 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인건비를 정리추경에 만듭니까? 소방공무원이 건설회사 현장의 일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사가 끝난 시점에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담당 직원분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인건비 인상 요인을 정확히 모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월 말이면 공무원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 가서 본부장님이 이건 정말, 어떻게 인건비를 추경에 넣느냐,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특정업무비 18%입니다. 솔직히 특정업무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위험스런 상황에 수당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많이 지급이 안 되는 게 큰 사고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지만 정말 국가공무원이 어떻게 정리추경에 월급, 연금 이것을 받아서, 본부장님이 이런 면에서 전남소방본부 직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도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이 책을 보다보니 잘못 보고 잘못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도 본부장님 전혀 답을 못 했어요.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께서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책자가 나오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훑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실국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실국 것만 요약해서 책자를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고맙게도 타 부서까지 이렇게 다 나오죠?
전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도 빼놓고 소방본부만…….
여기는 소방본부지 본부장님 세출 총괄표에 보면 이거 보건, 사회복지, 교통·물류, 관광과 다 있어요, 대변인실까지. 아니, 소방본부에서 왜 이런 다른 실국의 예산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번 이런 부분들 예산안 책자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소방본부에 대한 책자하고 위에 빼면 절반이 넘어요, 타 부서가.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왜 이것을 꼭 이렇게 만드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신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기획조정실에서 추경에 받아도 마지막까지 월급이 이틀 늦어지고 떼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국가공무원이 왜 추경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냐,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이렇게 월급을 추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흥소방서에 사업설명서 보니까 11페이지네요. 봉래119안전센터 신축 관련해서 그게 지금 전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봉래119안전센터는 고가차하고 물탱크차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부지를 너무 조그마한 것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봉래119안전센터 부지를 새롭게 받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본부장님 예상되는 그런 장비나 내용에 포함한 건축구조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과 적용범위를 잘 잡으셔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4일 목요일 계수조정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6.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곡성군과 구례군에 소방서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이로써 도내 22개 시군 모두 소방서가 건립되어 재난현장 초기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안에 우리 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8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303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1800만 원으로 소방민원처리 수입증지 등 수수료수입 6100만 원,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1억 5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7000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2억 5000만 원, 위약금 등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은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1억 1800만 원 감액한 738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현장 대응 인력운영비로 지원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3600만 원 감액된 543억 6400만 원이고 소방학교 강의동 신축 및 청사 이전 신축,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54억 8200만 원 감액된 194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5800만 원 감소된 29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등 8억 2800만 원이고, 기금은 구급차량 교체보강 사업비 등 21억 5800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2023년 의무소방원 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소 결과입니다.
내부거래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45억 400만 원 증액된 3526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 2992억 6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3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소방예산의 20%인 865억 59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0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례·곡성소방서, 소방학교 강의동 신축,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 신축, 기존 청사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109억 8300만 원, 구급차량 교체 보강 39억 5600만 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21억 4900만 원, 구조장비 보강 14억 3900만 원, 구급장비 보강 8억 2000만 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8억 7000만 원, 구례소방서 신축 80억 9200만 원, 곡성소방서 신축 68억 5400만 원, 소방학교 강의동 신축 60억 7500만 원, 청계안전센터 신축 26억 7100만 원, 왕조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억 6200만 원, 호남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5300만 원, 반남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5900만 원, 복내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5900만 원, 신광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5900만 원, 조도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5600만 원, 노후청사 환경개선공사 47억 7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80%인 3437억 1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84억 4600만 원 증액된 3213억 9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 감액된 224억 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조직별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3886억 58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62억 8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417억 18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0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3520억 9900만 원, 대응예방과는 33억 9100만 원, 구조구급과는 63억 29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133억 3700만 원, 소방교육과는 70억 89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6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21억 86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8억 3300만 원, 순천소방서는 35억 5500만 원, 나주소방서는 22억 5100만 원, 광양소방서는 16억 8300만 원, 담양소방서는 23억 800만 원, 고흥소방서는 18억 2400만 원, 보성소방서는 15억 46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6억 55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3억 9600만 원, 강진소방서는 13억 1700만 원, 해남소방서는 17억 6100만 원, 영암소방서는 15억 9700만 원, 무안소방서는 45억 3200만 원, 함평소방서는 13억 1600만 원, 영광소방서는 15억 9900만 원, 장성소방서는 11억 2000만 원, 완도소방서는 16억 600만 원, 진도소방서는 13억 99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5억 47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2023년 본예산은 재난현장에 우수한 소방력 투입을 위한 소방장비 보강과 22개 시군에 재난 대처능력 강화를 목표로 소방청사 신축 등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의정활동에 보람이 늘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303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303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1쪽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소방차량 구입비 13종 36대 10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2쪽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으로 1대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최초 1대가 배치되지만 향후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4쪽 구례·곡성소방서 신축 사업으로 구례소방서는 80억 9000만 원이, 곡성소방서는 6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표연도인 2023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1쪽 화재진압 장비 확충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700만 원이 감액된 26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서, 안전센터별 보유기준과 노후된 장비의 적극적인 교체로 소방력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9쪽 강의동 신축사업으로 60억 7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강의동은 신규 및 재직 소방공무원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소방공무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8쪽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등 소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9쪽과 1842쪽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목포소방서에 4억 4000만 원, 나주소방서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출동 시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향후 22개 전 시군의 주요정체가 발생되는 교차로에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을 심사하는 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요, 그렇게 중요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소방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왜 예산에서 소방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하시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소방특별회계 로 분리해서 왜 소방을 관리감독 하는지?
소방의 장비라든지 또 개인장비 또 노후청사 개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방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설치한 것이 소방특별회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율성을 확보해서 도민들, 국민들의 재난재해 대비에 철저히 해라,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소방특별회계로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인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산 하나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전남소방본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일단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서가 개청을 했어요, 신안소방서가. 신안소방서가 개청을 했는데 목포소방서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굳이 신안소방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안 맞죠? 그러잖아요?
시군별로 소방서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저희 규정이 있어서…….
아까 맨 처음 제안설명서에 왜 소방서를 그렇게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골든타임 확보 그리고 적절한 소방대응 그 언급을 하셨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방서를 22개 시군에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만 만들면 안 되고 그 지역에 맞는 적절한 소방대응력이 솔직히 필요한 거죠? 그러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섬 지역 같은 데는 섬 지역에 맞는 어떤 진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리고 시 지역에서는 시에 또 맞는 게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혹시 아시겠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버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다. 신안 같은 경우에는 뻘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례·곡성 이런 데는 산림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짓는 거지 거기에 어떤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예산서에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왜 빠져있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버크래프트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갯벌에, 우리 전남에는 바다에 갯벌이 많으니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아직 이 호버크래프트를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과 충남에서 호버크래프트를 사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갯벌의 뻘이라든지 외국의 어떤 환경과 우리나라 뻘 환경이 틀려서 호버크래프트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다…….
대형 호버크래프트를 구입해서 쓰는 사례를 혹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인천하고 충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버크래프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조업 맨손어업 행위라든가 아니면 낚시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소형이 필요한데 일단 한 예로 우리가 그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장비가 차라리 구입하자,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내년도 살림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한 고민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어떤 적절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장비는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균일하게 육지에서만 볼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장비들만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가 된다면 소방본부에서 그런 고민을 않고 놓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각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고민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위쪽에 지리산도 있고 내장산도 있고 그래서 산불진화차도 이번에 국비, 도비 매칭해서 1대 도입을 하기로 했고 또 내년도에는 2대를 더 도입해서 산불 많이 나는 쪽에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대, 2024년도에 2대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버크래프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호버크래프트는 아니지만 신안소방서에서 갯보드라고 해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선 갯벌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갯보드도 신안소방서나 몇 개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것이 대원들한테 정말로 이게 갯벌 인명구조에 유용하고 이것이 어느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갯보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신안소방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버크래프트 그러니까 갯벌에 대한 어떤 인명구조용으로 지금 중앙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쪽에 동참을 해서 좀 더 좋은 장비가 개발돼서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 전남본부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예비비가 혹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혹시 제가 이거 확인한 1억이 전부입니까?
예, 1억입니다.
별도 예산은 없고요?
1억이면 우리가 재난상황에 대해서 기존 예산을 통해서 물론 많이 녹아있지만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그런 예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관정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비상용 관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소방본부에서 소방용 관정을 예를 들어서 뚫는다면 이런 예산들이 필요할 건데 예비비 1억 원은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과연 적절한가,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예산을 써온 것을 보면 예비비 사용률이 많게 가야 20%를 넘어나지 않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입니까?
예, 그것을 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우리 전남소방본부의 예비비는 1억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가뭄이 닥쳐서 소방의 전용 관정을 파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또 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자연재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희 소방에서도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도 재난재해대응 어떤 예비비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 1억 원 정도 규모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규모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소방만의 필요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른 타 실과보다 굉장히 적은 비율의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 1억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확보를 하신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철도부선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철부선이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모르는 줄 알고 검색을 해봤는데 철부선으로 정정하시고요,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반이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문수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 두 분 질의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까?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소방서에다 내려주고 이런 예산…….
그렇습니다, 지출.
일정 정도는, 전부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789페이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4억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소방차에다 교차로 지날 때 신호등에 신호를 줘가지고 소방차가 진행 방향으로 가면서 파란불로 바뀌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좋은 데도 다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 시스템을 작동을 합니까? 신호등별로 센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소방차에다 달아서 센서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통관제센터가 있는 데는 ITS라고 해서 교통관제실에서 제어를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것을 도입할…….
지금 우리는 소방차에다가 감지 신호를 줘서 센서를 움직이게 해서 신호를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 흐름이 좋은 대로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주행을 하고 주로 막히는 곳에서 센서에 의해서…….
파란불로 바뀌면서 소방차가…….
청색 신호로 바뀌어서 긴급 소방차량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목포하고 나주 시범 도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예산을 보고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소방차에다 그런 센서를 부착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다가 아니고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교통관제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소방차 진행방향을 알려주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교통관제센터가 없는데 차가 교차로에 많이 몰린다든지 차량통행이 많다든지 해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 소방차에다 감지센서를 달아서 신호를 줘서 바뀌게 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제센터가 있는 곳은 교통관제센터가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교통관제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 소방차에다 신호를 줘서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 이 사업을 실시한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이 사업을?
이게 시작된 지가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 전이 아니고요, 2020년, 2021년 아마 그때 처음 도입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년 전부터 했는데…….
아니, 20년 전부터가 아니라 20년도.
그러면 어쩝니까? 따른 시도에서 이 사업을…….
경남에 제가 있을 때 이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도 창원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밀양, 양산 이렇게 막히는 곳에 처음으로 설치를 했는데 시범운영 결과 교차로에서 약 180초 정도 출동시간이 단축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동로를 확보를 하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교차로에서 막히는 시간은 많게는 3분, 적게는 한 2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했을 때 3분 정도 교차로에서, 180초면 3분 아닙니까? 3분 정도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우선 내년에 목포하고 나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투자 대비 효과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다른 시군에 2024년도 사업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차에 그런 센서 감지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다른 타 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잘하셔서 우리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제대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운영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도민들이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34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그렇게 크게 전년에 비해서 됐는데 어떠한 자산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충분히 지금 확보가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방차량 교체구입비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2022년도에 소방차량 교체보강을 8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교체보강 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노후화율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노후화되는 차량 교체 27대하고요, 그리고 신규 보강 9대로 올해 예산은 정리가 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생활안전순찰차 22대를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소방차량이 교체보강 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노후된 차량을 전년도에 올해 교체를 하셔서 노후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다? 이 부분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저는 항상 전기차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전기차에 대해서 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1741쪽 보시면요, 본부장님, 전기차 화재 건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올해도 6월 말 기준 보니까 1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부터 준비 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 주시라는 얘기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전기차 전용 소화수조가 뭡니까?
전기차가 배터리가 있어서 열 폭주 현상으로 화재가 오래 가기 때문에 또 폭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를 타고 있는 전기차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있으면 소화수조를 거기에다 가져가서 씌워서 물을 채워서 진압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남에 현재 보유한 수량이 몇 개나 있는가요?
화순에 3세트 있습니다, 화순소방서에.
화순소방서요?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7개가 아니에요?
3세트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화순에만 있는 걸로 제가…….
화순에만?
앞으로 향후에 추가 계획은 없는가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본부에서 소화수조 1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4세트를 더 도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소방서에 있는 화재진압 장비 예산으로 19세트를 구입을 해서 전 소방서별로 1세트당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행감 때부터 회의할 때는 항상 전기차를 빠지지 않고 계속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자료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걸. 자료 정리하는 그 과정에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자료를 수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6쪽 드론 영상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랍니다. 드론 보유대수가 지금 몇 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총 7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1대씩은 보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드론을 보유하게 된 전담인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스템별로 지금 한가요?
예, 전문인력은 충분한데요, 아직까지 저희 드론교육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 소방학교에 드론교육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저는 전기차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소방에 드론 영상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항상 제가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본부장님께 얘기를 드리고 하는데 여기에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 관여된 내용, 그다음에 전기차에 관여된 내용 저도 공부하고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됐든 그다음에 드론 영상관제시스템이 됐든 여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약속해 주십시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에 드론이 1대씩 없어서 소방서에 일단 드론을 1대씩 구비하는 걸로 예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드론이 소방서에 1대씩 설치가 되면 우리 종합상황실에 드론으로 볼 수 있는 영상관제시스템을 저희 119종합상황실에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교육을 맡을 데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소방학교에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드론의 활용도는 엄청나게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직원들 내년도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쓴 게 있는가요?
지금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많이 챙겨주시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항상 많이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시고요.
1724페이지에 보면 군 지역 소방서 곡성·구례가 지금 신축사업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청 준비에 문제가…….
예, 지금 문제가 없이 행정적인 절차나 공사적인 절차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짓고는 있습니까?
아니요, 올해까지 설계를 하고요,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가서 내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 시작했다가, 10월 달에 끝내려면 언제부터 시작을…….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바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꼭 그 시간은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신안소방서 개청식 할 때 가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행감 때 존경하는 김주웅 위원이 우리 전남소방 인원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한 거 같거든요? 그때 우리가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했죠, 인원이?
정원에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80%가 충원되고 20% 정도 지금 부족하다고 했죠? 우리가 신안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곡성, 물론 진도도 마찬가지고 곡성·구례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 충당은 어디서 합니까?
그게 서가 생기게 되면 그 인원은 지금 있는 담양소방서에 있는 인원 그리고 순천소방서에 있는 인원을 조금 나누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입 교육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원까지 해서 곡성과 구례에 좀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지역들이 담양이나 순천이 곡성이나 구례를 커버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을 쉽게 말하면 빼서 가서 한다는 얘긴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옛말에 곶감 빼 먹듯이 물론 지금도 힘든데 그 인원을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충당을 해서라도 충당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인원들 데려다가 또 하고 그런다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원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의 기조가 인력을, 정원을 지금 동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22년 정원을 가지고 5년간 간다, 그래서 2년을 진짜 필수불가결한 요소에만 인원을 늘리고 나머지는 1% 정도 인원을 재조정을 해서 신규 수요에다 생기는 대로 보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방서도 신설되고 하는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한 20%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남소방본부는?
그러면 인원 충당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도청에 와서 정말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아시겠지만 예결위 위원들이 우리 소방위 상임위원들이 여섯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같은 상임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가서 대변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과감히 본부장님이 소방청을 찾아가서라도 우리 인원의 한계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인원 곶감 빼 먹듯이 쏙쏙 빼가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중앙청과 그리고 행안부, 기재부랑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한번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1753페이지에 보면 음압구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조금 잠잠해졌고 또 다시 재유행의 상태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도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25%를 넘고 추가접종률도 예상보다 좀 낮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주위에 보면 4차 맞으라고 하면 그냥 3차까지 맞았는데 하면서 보통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고 맞으러 가려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 음압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아, 5대 있습니다.
5대요? 우리가 내년에 4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4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9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에 지금 배속되어 있습니까?
현재 배치되어 있는 데는 나주, 화순, 담양, 순천, 목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치될 데는 권역을 봐서 저희가 북쪽 권역에 영광 그리고 서남권역에 해남 그리고 인구가 많이 사는 여수, 광양 이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별로 하나씩 두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거 음압구급차가 계속 내년뿐만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활용을 해서 계속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2026년이나 2027년까지 전 시군별로 1대씩은 배치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장비가 있어서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각 서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그러는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다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용소방대가…….
전체적으로 싹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미처 그 부분은, 서별로 지금 다 말씀하십니까?
예, 서별로 보니까 목포 같은 데도 그러고 조금씩이지만 다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수 같은 데는 16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목포는 이백 얼마 정도 줄어들고…….
의용소방대가 감액된 것이 9억 94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서 42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의용소방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대원 감소가 일단 우리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여 명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감소가 됐고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해서 출장여비라든지 출동비는 전년 대비해서 약 0.1%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 수당,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현행하고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물론 화재나 어떤 사고 나면 와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로 꼽으면 제일 1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어르신 경로효도잔치나 동네, 면이나 어떤 잔치 행사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또 의용소방대복 조끼 입고 나와서 해 주다보니까 사람들이 의용소방대 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게 주위의 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굳이 우리가 와서 화재나 옆의 서포트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 차선의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추경에, 내년 추경이라도 다시 한 번 신경 쓴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포서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목포는 18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다른 데는 한 780명, 우리 해남이 칠백몇 명 되는데 그렇게 적은 이유가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그러겠죠?
목포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남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설치는 시는 시 지역, 또 군은 읍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고 시 지역은 40명입니다, 우리 법상의 구성요소가요. 그래서 시 지역이 저희 목포, 여수, 순천이 그 시만 보면 저희가 180명인데 순천 같은 데는 130명 됩니다, 시 지역만 해서 보면요. 여수도 15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요.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7억 2000 정도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것은 신안소방서가 생겨서 인원이 그쪽으로 전출 가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신안소방서가 구체적으로 분리가 3월 달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신안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목포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같이 작년에 예산 작업할 때 올해 예산에 돈이 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건 하나의 사적인 얘기도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지역의 얘기도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조심히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1743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2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소방홍보용 기자재 해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1746페이지 정도에 보면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영암소방서 가보셨죠, 영암소방서.
예, 다녀왔습니다.
참, 그거 물어보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남 관내에 긴급으로 구급차든지 무엇이든 소방대 출동하는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집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어디가 제일 많고 어디가 제일 뭐 한데 그런 혹시 집계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서별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통상 이제 가장 많은 데가 시 단위가 많은데요. 순천, 그러니까 화재하고 구조하고 구급하고 다 틀린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순천, 여수, 목포 이렇게 시 단위들이 많고요, 군 단위들이 적습니다.
군 단위에서 그럼 영암군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을 지금 확실히 제가…….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영암소방서 오셨다보니까 저는 정말 신안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위치에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암소방서 생길 때 그 정도 위치에서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가서 보시면 너무 비좁고 민원실 한번 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게 컨테이너 하나 3평짜리, 3×6짜리 컨테이너 하나 딱 놔진 데서 민원실이라고 민원인들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민원 보면 민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거 같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2층에 올리고 그래서 1억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1억 5000이나 안 되게 그렇게 올려져있더라고요. 나중에 소방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쉽게 말하면 3평에서 10평으로 옮기면 집기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기물품을 싹 빼버렸더라고요, 집기물품을. 물론 있는 것 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없는 것을 그 평수가 늘어난 만큼 뭔가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싹 삭감을 시켜버리면 그 안에다 똑같이 그냥 덩그러니 사람만 앉혀놓고 있자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교부금 내려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단, 공사나 이런 현장에는 투입하는데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를 내릴 때 그 물건 자체가 소방서 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산을 깎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세심한 부분들 건물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안이 텅 비어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다 새 것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물론 다 교체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 그래도 거기에 맞게, 준하게 맞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아, 뭔가 바뀌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런 기분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없앤다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특히 예산을 편성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까지 좀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욱더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그냥 그건 알았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남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면서 예산서에도 보면 항상 심폐소생술 강의 혹은 경연대회 같은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추세가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그거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하더라고요. 하임리히법 강의나 교육을 같이 하는데 혹시 우리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면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실 치아도 안 좋고 하시니까 간혹 그런 뉴스들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목에 걸려가지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임리히법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심폐소생술교육을 가면 심폐소생술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급체했을 때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도로 뭐가 넘어가서 막혔을 때 하임리히법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교육들이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보니까 119도민수상구조대 운영비가 각 소방서별로 있는데 운영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240만 원이 있는 데도 있고 100만 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소방서장님 재량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시민수상구조대는 계곡이나 하천 이런 데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 34개소를 지정해서 고정근무를 하고 또 순찰근무가 필요한 데는 순찰근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소 중에서 10개소 정도가 고정근무고 24개소 정도가 순찰근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계곡 있는 데 그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하천, 계곡, 바다 해수욕장까지 하는데요. 해수욕장은 이제 해경에서 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소방공무원들에게 방화복이 1인당 2벌씩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니까 출동이 많은 소방서에서는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화복을 입고 나가서 유해물질이나 오염된 방화복을 다시 입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급되는 방화복 수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또 유해물질에 오염된 방화복을 세탁전문업체에 맡겨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소방서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전 소방서로 확대를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개인별로 세탁을 했습니까?
소방서에 가면 방화복 세탁기가 있습니다. 방화복 세탁기에다가 돌려서 세탁을 해서 또 방화복 건조기가 따로 있어서 별도로 건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동해서 나갔다 온 직원들이 세탁해서 건조해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한번 맡겨서 그쪽에서 세탁을 해 가지고 오면 오염도도 훨씬 더 떨어질 것이고 더 깨끗하게 세탁을 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소방서는 도시에 있는 4개 소방서는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소방서는 8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충분치 않을 거 같은데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잡으신 거죠?
예,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직원들 편의성을 위해서 또 방화복 오염이나 세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은지 검토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잘못되거나 안 좋아지면 저는 그 자체도 좀 불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좀 효율성이 있고 예산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 싶으면 아까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결위원들 여섯 분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서 예산 및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니까 예초기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그 예초기를 우리 대원들이 돌립니까?
통상 보면 소방서에는 크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청소도 하고 주변도 정리하고 그러는데 지역대는 크기가 작고 직원들도 몇 명 안 돼서 본인들이 주변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사주고 있는 형편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때 강진에 있는 도암지역대를 가니까 예초기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초기는 보통 여름에 돌리지 않습니까?
예, 풀 같은 거.
여름에 돌리는데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스트레스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스트레스도 엄청 클 거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직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름에 예초기 돌리면서 보호안경 써야 되고 작업복 입어야 되고 그렇게 여름에 돌리다가 출동이 걸리면 굉장히 난처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청사용역비나 청사관리비 정도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몇 번 안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사람을 고용하셔가지고 그분 지역에서 임금도 더 드리는 것이고 우리 대원들도 그렇게 있다 출동을 하는 것보다 가볍게 운동을 한다든지 좀 휴식을 취하다 나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에 공공운영경비가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직원들이 어떤 센터나 사무실 지역대나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작은 불편함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부터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원 조직 구성에 대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쓰겠다 했는데 우리 도본부에서 중앙으로 보내기는 보냈지만 실제 중앙본부에서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입법을 바꿀 때 원래 연말에 취합을 해 가지고 연말에 내년도 입법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현재 시, 읍면으로 하다보니까 동은 이제 개별 동 단위로 안 되잖아요, 시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버려서. 아까도 150명, 130명, 140명 한다는데 사실 신도시개발 도시는 상당히 의용소방대원을 가입하고 싶어도 자기들끼리 단독적으로 안 되고 인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같이 대화 안 되고 또 친근감이 없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범대처럼 읍면동 단위로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구호·구급뿐만 아니고 어려운 위급한 상항에 있어서도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 도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계속 건의를 해봐야 중앙본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촉구 건의안을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쓰겠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중앙본부에서 건교나 우리 행안부 행안위 국회의원들하고 친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그 글자 몇 자만 고치면 되거든요. 단, 이렇게 하면 예산은 좀 소요는 될 수 있죠. 그러나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올 연말 아니면 내년에는 이찌됐든 간에 개정이 되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읍면동으로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소방서 요즘 심폐소생 때문에 공공이용시설 쉽게 말하면 터미널, 역 대합실 이런 데 제가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충격기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입해서 비치를 관리하고 있는 데는 시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이거 점검은 또 누가 한가요?
점검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비치·보관하고 있는 우리 충격기가 거의 작동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시군 소방서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같이 한번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번처럼 이렇게 큰 사건 후에 우리가 또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합실에서 했었는데 충격기 갖다가 하니까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또 대비를 못해 가지고 안전사고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소방서 역할인지 지자체가 해야 하는지 그걸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심폐소생하면 우리 소방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충격기를 잘 다루고 교육시키는 전문가도 우리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 소방서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한번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가 만약에 22개 시군에 1000개다, 1000개에서 몇 개가 지금 작동되고 몇 개가 작동 안 되고 있는가 그 현황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전체 교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예, 시군과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한번…….
그러니까 협조공문 띄워가지고 같이 한번 합동으로 점검해 보자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올해의 소방영웅 선발이 있죠? 1730페이지 제일 위에요. 올해의 소방영웅 선발, 이건 언제부터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에는 2014년부터…….
2014년이요? 그러면 몇 분 선발하시죠, 매년?
매년 한 3명 정도로 지금…….
분야별로 한가요, 그냥 1, 2, 3등해서 한가요?
분야별로 아니라 현장대원 이렇게 3명.
현장대원 3명?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인센티브는 다른 어떤 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포상금을 주고…….
포상금은 얼마씩 드린가요? 포상금 예산이 서 있어요?
순금 배지 한 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해 150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150만 원이 몇 명 있는데…….
3명이 150만 원이면 얼마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금 한 돈 이렇게 해 가지고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포상으로서 끝나고 인사의 인센티브든 또 우리가 말하는 해외연수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아무래도 인사가점이라든지 또 해외연수 같은 거 갈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올해 영웅선발 지침에 그게 나와 있는가요?
이게 저희가 2014년도에 지사님한테 보고하면서 지침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라든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저한테 주셔보고요. 이왕에 이것을 정확히 진짜 제대로 운영한다면 그래도 우리 전남의 올해 소방영웅인데 기본적으로 특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정 계급 이상 소방경 이상은 안 된다 하지만 소방 제일 밑에 우리가 말하면 제일 하위계급이 무엇이죠?
소방사부터 소방위까지는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여기에 선발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방경 이상 안 하시잖아요. 그 밑에…….
대부분 현장대원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기앙양도 있는데 이거 선발대회 하려면 체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몇 개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 대회 나가거나 전국대회 나가려면 1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던데, 훈련을?
전국 도 단위 대회로 나가는 것은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전남소방에서 우리 전남만 해 가지고 현장활동에 대해서 유공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비번 날 어디를 갔는데 사고를 보고 사람을 구조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지금 여기는 단순한 위급상황에서 활동에 의해서 영웅으로 지금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소방 뭔 대회를 열어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구먼요?
그러면 명칭을 좀 바꿔서, 그게 영웅인가?
현장 활동이 많다든지 그러면 이름을 저희들이 우리 전남소방에서 그래도 1년 동안 현장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인명구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영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전남에서 뽑은 3명의 소방영웅이 됐다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런 인센티브는 너무 약하다. 이왕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보다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최소한 소방사, 소방위 그 계급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고칠 수는 있는가요?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신다면 지사님 결재를 받으셔가지고 한번 본부장님 계실 때 그것을 개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특진이라는 인센티브는 너무 강한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급에, 나중에 1년 끝나고 나서 성과상여금을 줄 때라든지 이럴 때 인사에도 가점을 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인센티브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도 운영되는 거하고 만약에 바꿔야 할 개정할 수 있는 그 안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게 안을 만드신다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상태에서 멈춰야 될 것인지, 조금만 더 상향을 시켜야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현재 신설될 소방서가 내년 10월에 완공될 구례·곡성을 하면 전체 22개 시군에 우리 소방서가 전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대응이랄지 긴급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추는 건데요, 중요한 건 내년에까지 하게 되면 우리 근본적인, 기본적인 큰 모델의 시설들은 거의 다 되지 않겠어요?
보통 보면 제가 예전에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개설이랄지 심리적 안정 또 큰 어떤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난 이후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조례에 관련돼서 대표발의 한 적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회의 재난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회재난도 있고 우리 자연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하는 그런 쪽에 대응해야 할 그런 긴급적 일들이 앞으로 도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의 우리 소방서를 설치하고 보통 신축과 이번에도 소방학교 강의동 신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2개 그리고 나주 반남, 보성 복내, 함평 신광, 진도 조도에 지역대 신축설계가 돼 가고요. 또 청사환경과 소방장비 구입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총괄적으로 한 500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전년 대비 7% 증액된 4304억 정도 소방예산이지만 실제로 증액이 7%정도 됐지만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 몇 가지만 할 건데 감액이 긴급대응이랄지 하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하드적인 게 끝나면 그게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감액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부분이 시대적인 요구에 따르는 소프트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장비에 대한 선진화랄지 또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늘어나는 대도심의 주상복합, 고층빌딩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와 인력들의 보완 또는 그 직무 역량에 대한 충분한 어떤 기술지도나 현장대응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시대적인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반영되도록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어떤 금액의 기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1페이지요. 선제적 대응 쪽에서 보면 우리 대응예방과가 갖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35억에서 26억으로 대응 관련해서 화재진압장비 확충에서 한 9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자연적인 장비에 대한 확충이 완료가 돼서 내구연한이 저기 돼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쪽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 9억이 감이 됐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노후장비 교체를 81대를 해서 지금 노후장비가 남아있는 것이…….
본부장님, 소방행정 쪽에서 차량관계는 아까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서 하신 거고 제가 하는 대응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그런 자산 같은데요. 화재진압, 진압장비에 대한 것 차량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9억이라는 예산이 일정 평균 작년에 비해서 어떤 쪽 예산이 감액이 됐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 봐보세요.
신규 직원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250명으로 기준을 해서 세웠는데 이번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신규 직원을 100명으로 기준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 100명 기준으로 잡았다면 내년 신규채용 인력을 100명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예, 자연퇴직 인력하고 또 그 예상치 못하는 나가는 인력해 가지고 약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 전체 정원에 관련돼서는 100명 정도 뽑으면 어느 정도 정원에 접근을 하는 겁니까?
정원에는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보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정원에 가깝도록 일단은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그렇게 진행하셔야 예산에 소요를 그렇게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저희도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곡성·구례도 신축되는 만큼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부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특별회계로 관련해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액으로 또는 고정적인 예산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좀 더 가능하다면 정원이라는 것은 그 현장의 각 부서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한 정원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타 다른 거하고 틀려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같은 업무에 대한 분담의 능력에 대해서 또 같은 인원이 어떤 조직에서 빠지면 그 만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좀 더 정원 책정하고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좀 더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더해서 꼭 정원에 가깝도록 우리 소방 관련해서는 인원을 보강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74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우리 재난 대처능력 향상 지원에 관련된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대회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전에 혹시 어느 정도 이 발표대회가 몇 회나 진행이 됐나요?
이 발표대회가 중앙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대회를 하면 여기에서 1등을 하는 팀이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장대응능력 강화방안 연구대회를 추진한다는 소방청의 계획에 따라서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그러면 발표대회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전국 1위 했다고 저번에 한번…….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갑자기 예산이 반토막 됐죠?
예산 편성에서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행사운영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비로 보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삭감이 돼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등할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던 재난 대처능력 향상이잖아요. 이게 발표대회라고 하지만 또 현장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소소한 어떤 예산일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이 포함된 내용에 대한 어떤 깊이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의 재원 도치를 한다든가 그런 쪽보다는 이 예산의 목에 맞게 정확히 예산을 세우셔서 꾸준히 우리가 첫해 그렇게 발표를 해서 1위를 받으시고 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사기진작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늘었으면 늘어야지 왜 이렇게 줄어가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봐보실래요? 1748페이지 아래쪽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우리 보통 화재가 났거나 재난에 관련돼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는 진입도로를 막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긴급적인 조치할 수 있는 저기가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예, 그 권한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매뉴얼이?
법적으로 긴급할 때는 소방차가 지나가도 되는데 그게 지금 2018년 이후에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방차가 치고 가는 그러한 실적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은 재난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쪽의 상황은 한 번도 아직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한선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으면 그거 권고하고 안 되면 그거 바로…….
견인조치하고…….
물리적으로 물리치고 가도 어떤 별도의 구상에 관련된 책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법적으로는 책임이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감면이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은 저희가 어떻게 내릴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이럴 때 주차가 돼 있어서 들어가기 어려우면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본부장님 그 긴급한 상황에 견인차를 불러서 화재가 났다, 그 초동진화가 가장 우선이고 재난·생명에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불러서 하는 그런 쪽밖에 진행을 하는 매뉴얼밖에 없어요?
손실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치고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발생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어느 시도도 이 건에 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든지 아직 이런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법 조정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을 인정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긴급하다고 보고 이렇게 재물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급박한 사람이 들어있는 화재가 아니라 그냥 뒤에서 타는 쓰레기 정도의 화재였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구상청구권이 오고 왜 그런 것도 파악 안 해보고 남의 재물을 치고 들어갔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된 게 없어서 지금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도래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우리 긴급차가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해서 일이 저기해 가지고 나중에 구상권이 청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우리 출동하는 분들의 소방공직자들이 현장에 대해서는 생명과 재산을 우선시하는 대처가 필요하지 어떤 다른 쪽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진취적으로 하고 또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다면 그것은 공적인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상에 포함이 돼서 아니면 그런 쪽에 관련된 보험에 대한 어떤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알아보시든지 해서 안전하게 공직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처방안을 최대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2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구조구급과에 관련된 긴급구조장비 확충인데 이 내용도 일환인가요? 이 예산이 38억 전년도인데 올해 4억 4000해서 34억이 감액이 됐어요?
예, 이것이 세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구급차 교체보강 또 음압구급차 이쪽으로 예산이 분리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소방행정에 포함됐던 그 예산이 그렇게…….
예,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세목으로, 왜냐하면 이게 응급의료기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중앙에서부터 분리 편성하라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175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구급현장 처치능력 배양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그것도 반토막이 나있어요. 구급현장 처치능력 배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사회재난의 일환으로 이태원 참사랄지 났던 구급처치나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랄지 다양한 생명 구조에, 재난상황에 관련돼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감액을 한 따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예산에서 예산상에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정상적인 예산상에서 감액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별로 필요한 구급장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세웠다가 소방서별로 이렇게 나눠진 측면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군 소방서로 분리되어 있다?
요즘도 175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배지 제작이 있어요. 요즘도 배지 제작한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지인가요?
이거 하트세이버 같은 경우는 심정지환자를 살리는 배지고요, 그리고 브레인세이버는 뇌경색이라든지 뇌에 관련된 그런 질환자들을 살리는 거고요. 그리고 트라우마세이버라고 하는 것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처치로 생명을 유지시키거나 장애를 저감시키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주는 배지입니다.
아, 우리 구급대원들에게 주는 배지예요?
예, 구급대원들입니다.
거기에 처치를 했던 공적에 관련돼서 기여했다는 그런 의미로 배지를 수여…….
예, 잘 알겠습니다.
179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 교재 제작 있죠?
기존에 제작을 원래 이렇게 매년 해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지금 이게 제작한가요?
이게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긴급구조시스템이 중앙에서 서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게 320부인데 이걸 어느 쪽으로 배부하고 어떤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해요?
우리 상황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본서마다 상황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상황요원들 교육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760페이지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 있는데 이런 구조표준시스템 운영 교재에 관련된 활용과 통제단에 대한 어떤 교육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중요한 게 가장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이 확충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장에서의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런 공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 차원에 따른 그것이 항상 뒤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일선에 있는 시설장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경연대회랄지 아니면 어떤 지금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아주 잘하고 계셔서 올해 큰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직무능력 향상이 항상 평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이 앞으로 또 내년 예산안과 그런 내용과 같이 결부시켜서 안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그런 쪽의 본부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789쪽,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 좀 해보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현장기반 시스템과 그리고 센터기반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추가로 도입이 돼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화재진압이라든지 아니면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개소를 시범 실시하는데 이 구간은 혹시 어떻게 되죠?
구간은 지금 목포 같은 경우가 3㎞, 4㎞ 정도 되고요, 나주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는 지리를 잘 아니까 그 구간 한번 말씀 좀 해줘보시겠습니까?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혹시 어디까지인지?
목포소방서는 목포소방서 사거리부터 연동광장까지 15개 교차로 한 4㎞ 정도, 나주소방서는 산정삼거리부터 농공단지삼거리까지 7개 교차로 한 8㎞로 정도.
예, 어느 구간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런 교통통제 시스템이 실제로는 굉장히 필요한데 몇 가지에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다른 지역처럼 센터용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도 맞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인데 지금은 이 구간을 현장형으로 한다면 또 다른 현장이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한다면 같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치경찰단과 연계를 해서 이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가.
일례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교통통제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실제 가서 현장에서 봤고요, 교통이 혼잡스러우면 그 구간에 대해서 신호를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 있어요. 알고는 계시죠?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덜 갖춰진 구간에 대해서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상당히 대로변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큰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차가 갈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차를 피해서 주행을 한다면 지금 이 도로 말고 다른 도로에서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산이 이곳에 쓰이는 게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물론 소방은 아직까지 우리 전남도에 귀속되어 있지만 그리고 경찰은 국가사무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이곳하고 함께 업무를 본다면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차가 우리 도로에서 돌아다니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다 갖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통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때 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도 고민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간에 사억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나중에 어떤 센터용으로 바뀐다, 아니면 실제 한 지자체 목포시 단위 전체를 예를 들어서 바꾼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대략 150억 정도 그 정도 들어…….
예, 교통관제센터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죠? 그러면 국비 부담이 보통 50% 지원되더라고요. 75억 되겠죠. 경찰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걸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소방도 필요하고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따로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접근을 한다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하기까지 기간이 그렇게 장기로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 소방차에 지능형을 담아서 가고 나중에 그런 기술개발이 되면 그때 옮기는 방법을 검토를…….
지금 그 시스템을 각 지자체별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그 구간을 왜 물어봤냐면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소방차가 다른 차를 회피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구간 말고 이제 다른 구간으로 들어선다면 실제로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 넓은 도로에서는 이 시스템에 어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리고 도로 여건상으로도 그 곳에 투자하기에는 약간 아깝다. 그리고 목포에 보면 119안전센터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중간에는 119안전센터가 삼학도에 한 곳 있고 그리고 그 도로 끝에 호남119안전센터가 있고 그렇다면 중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 도로에다 4억 이상을 쓸 것인가,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셔도 그 양 끝에는 119안전센터가 있어요. 소방서 안에도 있고 그리고 끝에는 호남소방서가 있고 중간에는 삼학119 있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구간을 선정하는 이 부분에도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조직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오히려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는가, 이건 고민을 하셔서 집행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목포 의원이지만 상당히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또 목포만 빼고 나주만 하고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알겠죠? 각 기관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경찰하고 또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 이 구간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혼잡할 때 경찰서에서 컴퓨터로 열리더라고요.
예, 조작해 가지고 수동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개선해서 우리 소방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는 고민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남경찰청과 직접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에서 소방청과 경찰청이 협의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과연 경찰에서 왜 이 조작을 못 해주냐,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소방차가 온다고 신호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소방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소방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한 100m 전방부터 신호를 줘가지고 미리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제주는 어떻게 했답니까?
제주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제주는 완전 자치경찰제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한 기관에서 전체를 다 감독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기관 간에 서로 조율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하고 소방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찾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미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기관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이게 과연 정말 장기적으로 이 구간을 계속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목포에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구간을 갖다 만든다 하면 이 사십몇 억 들여서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소방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자체, 경찰, 소방이 머리 맞대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국비를 받아오면 되잖아요. 국비를 받아와서 절반 정도 국비를 대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우리 전남 차원에서는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이미 했으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고 아마 이게 협력 모델로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낸다면 우리 김조일 소방본부장님께서 이다음에 크게 성과를 인정받아서 잘되실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세운 것은 시범사업이고 또 소방차에다가 어떤 신호시스템을 줘서 움직이는 게 전남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운영 결과도 분석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경남에서 한번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도심지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도심외곽 부분이지 않나요?
아니요. 거기 양산이고 그래서 도심외곽은 아닙니다.
거기도 그러면 도심지인가요?
전체 길이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 이동을 했을 때 과연 중간에는 다른 안전센터가 있는가 없는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가는 길에 안전센터가 2개나 있는데 거기를 관통하는 신호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이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적합한 구간이 있는 것인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왕 시범운영을 하는 건데 좀 더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을 한번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잘하시면 좋은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관련부서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거 잘라도 되겠죠?
이번에는 좀 넣어주시고요, 내년도 사업은 시범사업이니까 넣어주시고…….
아무튼 회의 끝나고 다시 이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던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도에 재난기금이 있다, 충분히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게 예비비 성격이라서요.
그러니까요. 재난기금은 사실 우리도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니까 재난기금 믿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비비 충분히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질의할 건이 있답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센터 있죠, 각 읍면마다?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19응급센터인가…….
119안전센터, 옛날에 경찰 파출소, 우리 소방파출소였는데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차 1대하고, 119구급차…….
물탱크차 1대, 펌프차 1대, 통상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구급차만 있으면 안 돼요?
구급차만 있으면 저희들이 센터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대라고…….
그러니까 지역대, 지금 읍면별로 지역대를 설치하잖아요?
예, 지역대도 설치하고 좀 수요가 있는 데는 센터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대는 특히 우리 섬 같은 경우, 신안군 같은 경우, 진도, 완도 섬지역이 많은 이런 지역에는 읍면별로 119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구급센터, 구급차만…….
예, 구급차만 있는 데…….
그렇죠. 소방사무실 조그마한 거 하나하고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에 대한?
저희들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읍면?
예,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데 기준이 구급건수가 하루에 200건 이상, 면적이 25㎢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신안군이나 완도나 진도 섬은 20㎢ 다 넘죠. 몇십 ㎢씩 되지.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저희들이…….
지금 노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여.
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구급차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섬 지역마다 연차적으로 펌프차하고 구급차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구급차만 있는 데를 지금…….
농산어촌 같은 경우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읍면 단위가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 센터나 지역대에서 전화를 하면 최소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불러봤는데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벌써 지도읍으로 저희 증도에서 나가는데 오는 데 30분, 가는 데 30분이에요. 한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보면 30분을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30분이면 인명이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심각한 예를 들어서 장애를 얻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 구급대를 도서 지역에 확대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구급활동 수요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급대를…….
노인 인구가 거의 70%예요, 70%. 70∼80%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은 읍면 단위에는 구급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년에 몇 개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그게 없더라고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그 예산들은 구급차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이 예산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구급차를 갖다 놓으면 구급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구급대원들 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채용을 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단번에 단시일 내에 확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농산어촌, 그다음에 섬 지역 같은 경우에 필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거의 신안도 연륙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1747쪽 보면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22개 시군에 100만 원씩 1개 시군당 아니, 세상에 연합회, 내가 이걸 우연히 봤는데 시군 연합회 운영하는데 겨우 100만 원밖에 안 줘요? 형식적으로 그냥 소방본부에서 시군 단위 의용소방대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만 취하는 것 아닌가, 1747쪽이에요.
예,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 그러니까 군 단위 연합회에다만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저희 신안 같은 경우도 14개 읍면을 관장하는데 시군 단위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겨우 100만 원 이거 너무 한 거 아닌가. 물론 이게 경직성경비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왕에 주려면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안 준다 하더라도, 또 필요한 만큼 줄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형식을 갖췄을 때 22개 시군을 1개 시군당 100만 원씩 이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예산이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 경비가 적은 건 사실인데요, 여기 본예산을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의용소방대 경비는 소방서별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에 대해서도 대원분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는 출동비라든지…….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소방서에서 각 읍면 단위 이렇게 주라는 게 아니라 군 단위 1개 시군당, 22개 시군당 연합회를 운영하는 지원비가 턱없이 10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증액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4일 목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3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
목포소방서장 박원국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강진소방서장 윤강열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무안소방서장 박의승
영광소방서장 최동수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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