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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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5.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6.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의 건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4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훈 국장님 그리고 정윤수, 정석규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정말 도민을 위해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특히 이상훈 국장님 그리고 정윤수 과장님, 정석규 소장님은 금해 상임위가 마지막 출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도민에게 따뜻한 봉사자로 또 조직에서는 지혜로운 행정가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전라남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전라남도에 변함없이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나은 도정을 위한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경험과 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냥 제가 가슴이 좀 울컥하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조례 3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안 의결 건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도록 지역발전은 물론 각종 사고로부터 신속 대응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160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동현 위원장님과 임지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과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재해예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는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 사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건설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0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선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와 현장인력, 건설장비 등 지역생산자원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건설노동자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 원인 등의 기록 보관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지역건설협회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2.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2번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및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직간접적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한 자동차정비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62번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정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육성·보급 정책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은 늘어가고 있으나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으로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죠?
현재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자동차를 대표적으로 보는데요. 내연기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내연기관이 없음으로써 정비업계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정비업계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자동차 때문에 정비업계가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됐다라는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전라남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8개 광역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데이터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대수 그런 것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32년도부터는 디젤기관 자체를 자동차 등록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2000…….
2032년부터 내연기관 차는 등록을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의 공업사 일을 지금 조례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는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조례로 만든 것인데요. 제가 한 가지, 정비는 아니지만 자동차 등록사업소 있죠?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옛날에는 등록 기준 시·군청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작은 군에는 등록사업소 자체가 존폐의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루에 2대, 많으면 3대 차량번호판을 달아주면서 이 업을 유지해야 되는지 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유지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10년 후를 내다보는 이런 조례안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번호판 사업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자동차 등록은 정비하고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시군에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 면에서는 시군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정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경상도의 산청이나 몇 군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시군의, 작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이런 상위법 조례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3.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46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내 자동차정비업계 실정과 인력수급 사정에 맞게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별로 달리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 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정비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61번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임지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비해 정비시설이나 규모가 작고 작업 범위 또한 제한적인데도 현행 조례에는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정비요원을 3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현실을 반영해서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업계의 실정을 감안하면 등록 기준 완화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4.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436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지원 30억 1800만 원, 도시재생사업 4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6억 원,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10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2억3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23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720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4억 20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0억 2800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30억 1800만 원,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10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장산~자라 지방도정비 40억 원, 항공사 재정지원 4억 200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군 운영비 11억 41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27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올해 사업 중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안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1억 4600만 원, 도계~장성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23억 8200만 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건설 13억 1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7억 원 등 총 160억 2600만 원으로 지난해 명시이월 249억 3000만 원 대비 35.7%인 89억 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상급기관 행정절차 지연, 전기노동자 파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중 모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436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20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당초와 동일하게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720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9쪽,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인정사업 등 총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2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가 선정 및 금년 완료지구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751쪽, 752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20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으며 현지 여건에 따른 이월 예상액을 조정하여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55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11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군 운영비 예산이 하반기에 확보됨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57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27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 집행실적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60쪽,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입니다. 3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지구 추가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62쪽,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 교량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16억 2600만 원으로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5쪽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 50% 감액해서 계상을 했어요. 어떻게 감액 사유가, 50%를 감액하셨는데…….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를 작년에 시범 운영해서 올 9월까지 전 시군에 확대하려 했는데 일부 4개 시군과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반영하고 시군에서 운영을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몇 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5개 시군,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이 됐고요. 목포하고 담양, 장흥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연말부터는 다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인데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50%를 감액 계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데 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그런데 시군에서…….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한 것인지 이런…….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그러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22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3 대 7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사업들은 시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이 열악하잖습니까,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50% 정도 5 대 5로 매칭 비율을 전라남도에서 높여서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비율도 매칭 비율을 상고하셔서 높여 주는 것도 시군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내년에도 사실은 3 대 7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부서하고 추가지원이 가능하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정년 대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매칭 비율을 전라남도하고 시군하고 높여서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 김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4페이지에 강진군에서 노후농공단지개보수 사업비를 4억 8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이었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공단지개보수 사업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강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계속 장기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강진군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월을 해야 되는데 군비로 재편성된 것이 기획재정부 재정 시스템에서 발견되어서 반납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반납액에 대해서는 2023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교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재정 시스템에서 발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본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똑같은 항목으로 한 13억 정도 잡혀 있던데 도비가 이렇게 나가는 도에서는 감사를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시스템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저는 예산은 적은 돈이라도 적다고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또 우리 강진군에…….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비슷한 건데 750페이지 보니까 2021년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비 국비집행잔액과 이자가 반영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순천에서는 국비 반납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추경안에서 삭제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21년 12월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 편성 시점에 국토부에서 12월에 정산을 확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내용은 말씀 맞으시고요.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정산금액 확정되면 2023년도 추경예산 때 반영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선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이 정산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 더 소중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안, 여수공항 국제·국내선 항공편 운항 손실보상금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754페이지입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운항 횟수가 줄어서 이런 건가요?
현재 여수는 국내공항이고 무안은 국제공항인데 무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선이 거의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기선 노선만 몇 편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거꾸로 국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국내선 투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한 110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탑승률도 한 73.9%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활성화된 걸로 보고 작년에 운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중단을 했거든요. 그 뒤로 여수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탑승률이 75% 미만이면 다시 지원하는 걸로 저희 지사님 결재까지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수공항도 더 지원이 확대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 질문에서 지역구 예산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75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장산~자라 내용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요즘에 설계변경 단가 때문에 턴키 방식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조정이 돼서 38억 전액이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현재 장산~자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턴키로 추진을 했었는데 7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환경이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찰이 도저히 승인이 안 될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타공사로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턴키로 하게 되면 사업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까지 실시설계 하고 아마 2024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설계변경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이건 좀…….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든 턴키 방식으로 인해서 입찰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미리 인지하셔가지고 일찍 발표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은 얼마 확보됐습니까?
내년에도 설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필요치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4년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어진 만큼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내가 들어놔서…….
그런데 현재 다행히 장산~자라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50%를 신안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 주면 신안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안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신안군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도 예산을 확보를 대체적으로 빨리 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민선 7기 의회에 지방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다른 그 전에 비해서, 7기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0억을 조금 넘겼었고 올해 본예산에도 180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확보됐으니까 위원님이 계실 때 2024년도에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57쪽 보시면 건축개발과 사업인데 주거급여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23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주거급여, 656억 중에…….
이것이 시군에서 수요가 없어서 삭감된 겁니다, 저희들이 줄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인구가 줄어가는 원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산으로도?
인정 소득이 46% 이하,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된 3개 지구인 것 내가 지구는 알겠는데 그 지구하고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곳이 구례하고 고흥하고 해남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내용이 청년주택에서 몇 가구씩 짓는 거예요?
한번 세부 내용은…….
세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주시면…….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이…….
대응기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재정 변경한 사항입니다, 재원 변경.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굉장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오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상임위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우리 도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웃음)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건설교통국에 있는 위원회 중에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그리고 역할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국장님 보시기에는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활성이라든지 토지수용위원회 딱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얼른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법적사항인 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실적이 아마 저조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질문들이 한번씩 나오고는 했어요.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 위원 참석수당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액 반납된 사례가 있네요? 2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해서 300만 원 지금, 그리고 뒤에 보면 워크숍 행사비는 이게 기존에 500 잡아져 있었는데 이게 안 올라온 거 봐서는 워크숍은 진행한 것 같고 도로명주소 행사 참석 보상 같은 경우에도 200이 전액 반납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감액한 것 같습니다.
인원은 올해 예산도 잡아 올라온 것은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행사는 어떻게 보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국에서 27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실적이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법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어서 이 예산이 그대로 반납됐다면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름만 있는 위원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충실히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은 예산인데 3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이게 전액이 반납되는 것은 이것은 한번 위원회 활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저상버스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장애인분들과 노약자분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목포시가 이번에 재정 때문에 상당히 파업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었는데 불행하게도 목포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5대가 도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목포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 목포시에서 5대 계획 한 것이 도입을 못 했기 때문에 감축된 것이고 앞으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는 대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상으로 교체 대상이라든가 그런 대상을 보고 있는 차량은 총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차량이 10년인데 지금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교체는 어느 정도나 됐는데요?
2500대 중에서 차량 11년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대상 대수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상버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최근 시군 단위에 20명 이하 적은 인원의 승객만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상버스도 규모가 작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가 소형으로 나온 것이, 좋은 의견이신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더라고요.
저상버스가…….
예, 대우 타…….
소형이요? 중소형이요?
예, 중형 저상버스 33인승.
한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비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도입한다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현재 보니까 9000…….
92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9100만 원입니까?
차량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9200만 원입니다.
92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실제 생활환경 규모에 맞게끔, 인구수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금액을 9200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차량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대도시에나 있어야 될 그런 차량이 중소도시로 와가지고 운행한다는 것도 안 맞고요. 관리비든 유지비든 간에 그런 비용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차가 진작부터 있더라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어차피 현재 목포 같은 경우는 파업 이후에 버스가 승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작년에 5대 안 했기 때문에 중소형 버스 도입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전체 도내의 군 단위 같은 경우엔 특히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인구수는 적어요. 그런데 그런 곳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시군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이 예산 반납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 올라왔어야 되고, 왜냐하면 연초에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 부분도 보니까 금액이 대략 20억 이상 확대가 됐는데 반납되는 예산은 막고 그리고 일단 예산 세울 때 다른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예, 잘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용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되는데 7000만 원 가까이 반납이 됐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수량에서 참여를 안 한 버스가…….
제동장치는 신규 차량 출고할 때 장착을 하는데 신규 차량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좀 감액했습니다.
기존의 차량에는 이걸 장착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신규 출고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운행되던 차량에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
거기까지는 잘,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신차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 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예산이 보조될 때도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ABS가 장착된 신규 사업용 버스만 제한이 돼 있거든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수십 년 상생할 도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명예롭게 퇴임을 준비하시는데 인생 2막을 잘 준비하셔서 지역발전과 개인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항상 함께 병행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업무보고 드릴 때는 예산의 연속성과 어떤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직분과 직책에 맞게 꾸준히 일이 진행되게끔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12대 의회에 들어와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또 현재 예산안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마지막까지 그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2회 추경 정리추경이지만 또 16억까지 더 추가로 해서 애를 쓰셨네요, 노력하셨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국지간 도로에 관련된 건설에 20억 2800 증액하셨죠?
위원님, 페이지 수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저기로 봤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20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쪽으로 예산 배정됐습니까?
남평~화순하고 중군~진상으로 갔습니다.
남평~화순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6억이요?
광양 진상이요?
나머지는요?
국비가 16억이 늘었는데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는 30%는 저희 도비가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장산~자라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 현행상 감액 처리됐잖아요? 거기에 불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셨습니까?
이것은 신안군에서 들어온 것은 세외수입으로 돌리기 때문에 불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안군에서 저희한테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돌리기 때문에 불용이 아닙니다.
아, 군비 부담금이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군~진상에 국지간 도로에 6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데는 10억이라 했는데 여기는 6억이 올라와 있네요?
방금 말씀에 증액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광양에 10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6억 증액을 하셨는데? 왜 증액이 됐다면 화순~남평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남평~화순에 당초에는 국비는 6억을 올렸는데 현재 회사가 현장에서 주관사가 상당히 부도 위기에 있어가지고 국비는 받아 놓고 도비를 중군~진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평~화순 같은 경우는 국비는 늘고 도비는 감액시켜서 중군~진상에다 보낸 겁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이 가능한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될 때는 예산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광양에 10억을 갖다가 중군~진상 했는데 여기는 중군~진상에 관련된 6억이고 화순~남평에 대해서는 올라오지도 않은데 거기에다가 6억을 배정하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괄 조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본예산 때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거기서 총합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지간 도로 북평~북일 있죠?
지금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공사 기간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까?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025년까지죠?
지금 여기 증액이 14억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역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에 관련해서 준공 시기에 따른, 완공 시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봤을 때 내년에 완공하기로 했던 3곳이 있죠?
이곳은 지금 몇 년도에 완공 예정이라 그랬어요?
2025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준공할 예정인데 사실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균특자금으로 들어온 거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화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에 준공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한다는 표현은 이제는 마무리해서 인수하는 단계이시기 때문에 예산이 모든 사업에 대한 어떤 완료 시점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국장님, 본예산 때 저하고 심층적인 부분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짚을게요. 국지도 북평~북일은 제 이야기는 2025년도 완공 시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추경예산안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증액을 하시는데 화순∼남평 뭐 앵남 간과 우리 법성~홍농을 중심으로 3군데가 있죠?
그 3군데는 내년 완공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우선 투입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인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겁니다. 우선적으로 완공의 시점이 다가온 데 우선 예산을 빨리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저희들이 준공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비는 전액 확보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기협의회는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조정했던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안에 있는 2024년도 완공될 그런 국지간 도로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제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완공의 시점에 가까울수록 그런 쪽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게 맞고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기준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현장에서 예산을 소화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이야기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 이용 여행 아이디어 공모전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첫 회를 한 겁니까, 매년 해 왔던 공모제입니까?
2019년부터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했으면 작년까지 해서 한 2년 진행하셨네요?
2019에서 2020, 2021년. 그런 쪽에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어떤 그런 쪽에서 관광객이랄지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데, 활성화하는 데 그런 쪽의 수치적인 자료랄지 그런 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수치 같은 건 없고 실질적으로 도내 관광지 같은 것을 홍보하고 그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또 무안이라든지 여수공항을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성과 자체는 저희들이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한 해, 이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면서 유입을 하는 게 홍보라는 게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예산을 이걸 활용을 안 하시죠?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올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제선이 거의 취항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그것을 한번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난색을 표해서 사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겪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정점에 있었던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전협의회에서 그런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이런 예산안이 성립될 이유가 없다면 그런 쪽에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보고 때는 그런 내용 때문에 다음에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항상 아마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까지 대처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5.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SOC 르네상스 기반 구축, 도민 이동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94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509억 2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53억 74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10억 원 등 73억 9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위탁금 61억 5500만 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35억 88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603억 3200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 지원 134억 8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42억 7800만 원 등 1111억 61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292억 8600만 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62억 2300만 원, 도시재생사업 446억 6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234억 3700만 원, 벽지노선 지원 84억 3900만 원 등 1336억 7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광역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21억 원, 행복둥지 사업 26억 8600만 원 등 56억 9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295억 78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총 1381억 1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4개 유형 479억 1900만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98억 8400만 원, 지역개발 지원 사업 292억 8600만 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사업 250억 원 등입니다.
도로교통과는 총 3254억 85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57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5개 구간 439억 3300만 원, 지방도 정비 1800억 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60억 2800만 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133억 5800만 원,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재정지원 280억 원 등입니다.
건축개발과는 총 1029억 1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3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거급여 지원 사업 664억 9700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30억 원, 행복둥지 사업 26억 86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10억 1000만 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8억 4000만 원 등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총 171억 5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5억 73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34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459억 46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9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49억 1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85억 56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40억 2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53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옥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4억 3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7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5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193억 6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한옥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 40억 5000만 원, 예치금 184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예산안은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편익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34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509억 2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53억 7400만 원 등 총 73억 95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2억 6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위탁금, 주거급여 지원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 총 1011억 61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9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벽지노선 지원 등 총 1336억 72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52억 5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행복둥지 사업 26억 8600만 원 등 총 56억 96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29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6쪽,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이 7개소나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많은 노후산단이 재정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9쪽,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89억 8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개발 촉진 및 산단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이 위수탁 금액으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04쪽부터 1607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490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다수 사업지구가 준공하기 때문에 시공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07쪽, 1608쪽 지방도 정비입니다. 2022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8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치~이양 등 34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53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55쪽,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10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택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67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 측량해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7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이 감액된 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내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7쪽, 170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 12억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억 2000만 원이 예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한옥발전기금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4억 7900만 원으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옥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융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022년과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과 민간 융자금 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6 세입예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350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렇게 350억 정도가 감된 그런 뭐 있습니까, 사유가? 크게?
첫 번째 많이 줄어든 것이 새정부 들어와서 이 앞 전에 했던 생활 SOC 사업이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줄었고요.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요?
도시재생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서 공모사업 아닙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본예산 규모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우리 국가예산이 5.9% 정도 증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350억 정도 공모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줄었다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력을 덜하지 않았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난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줄었고 나머지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광역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전년도 것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현재 정부 기조가 현재 SOC 예산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이 일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다른 데가 있습니까? 그런다 해서 복지 쪽을 줄이겠습니까, 교육 쪽을 줄이겠습니까? 어차피 줄이면 SOC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해서 줄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점검하셔서 이러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9페이지 지금 진도 접도 연도교 건설공사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접도교가 하반기에 발주돼서 내년 하반기에나 설계가 끝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선형은 싹 나왔고요. 교량 형식이라든지 가교 교량 거치 방법이라는 것은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재 공법 선정해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기간보다는 상당히 단축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이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착공비 형태로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4월 달에 발주한다 해서 계약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큰 사업비는 투자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꾸 제가 저희 지역의 사업이라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가 상당히 물김이 수품항에서 계속 대형 화물차량들이 물김을 운송하기 위해서 그 교량을 이용하는데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실무진에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번, 한옥발전기금 현재 얼마 추진되어 있어요?
2006년도부터 조성해가지고 현재 총 526억 원입니다, 조성돼 있습니다.
520…….
526억 원이…….
526억 원이요. 작년도에 얼마 지금, 올해 지금 얼마 기금을 운영했습니까?
올해 거요? 올해 실적이요?
예, 운영실적. 기금.
19억이 나갔답니다.
522억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예, 526억 원입니다.
526억이 조성됐는데 19억?
기금이 526억이 조성돼 있는데 19억을 올해 운용한 실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해서 조성을 많이 해 놓고?
그래서 내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일몰됩니까?
한옥발전기금이?
일몰이 내년에 된다 하니까 다른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는 1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까? 개보수. 개보수는 없어요?
예, 개보수는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아, 개보수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신축?
한옥 산업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일몰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몰되기 전까지는 현실에 맞게 기금을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1억 원을 지금 융자를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한옥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그래도 70% 정도 해 준다고 해도 2억 정도는 해야 가능합니다. 조례를 좀 개정을…….
아까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보조금 도에서 해 준 것 1500만 원 포함해서 지금 현재 2억 원입니다.
아, 1500만 원은 보조금입니까?
예, 보조금이 1500만 원을 해 주고 포함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1억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보조금이 1500만 원이고 융자가?
그 나머지입니다. 1억 8500.
우리가 내년까지, 2006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도비가 1500인데 시군에서 해 주는 1500을 매칭을 해 주면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 50%?
예. 매칭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즘에 한옥이 또 박준영 지사님 시절에 한옥을 전라남도에 많이 한옥단지도 이렇게 해서 할 때 이런 기금을 조성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내년에 일몰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받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내년 1년 남았기 때문에 홍보도 하셔서 이런 기금을 잘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35분인데 오찬, 점심 드시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인정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시고 나머지 분이 아직 질의 안 하신 상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뭐한데 간단하게 저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 저상버스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우리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의 최하위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최하위는 아니고 저상버스 보급률이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한 78대 정도 더 도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집계가 되어서…….
내년도에 78대를 하는데 5개 시군에서 도입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세부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개에 군도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는 시내버스만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법의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일반 시군의 저상버스 법정 의무 대수는 3분의 1입니다. 전체 시내버스가 3분의 1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우리 군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저상버스가 현재 대부분 시 단위 위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도로가 노면도 안 좋고 특히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업자라든지 시군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박문옥 위원님이 그 말씀하셔서 저도 처음에 그때 국장님이 요즘에 중형·소형은 이런 게 없다, 차가 없다고 저도 그래서 거기를 포기했는데 아까 우리 박문옥 위원님이 찾아내서 중형·소형 정도도 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데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승객이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 차가 있다면 오히려 구입비도 더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타 도라든지 생산업체라든지 현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로 한 데, 필요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정말 도시 같은 데는 어떤 여건이든 다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아까 박문옥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노인인구가 많은 데가 그래도 군 단위 아닙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네들 하는 데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시내버스,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한 사업 관리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행정 서포트는 해야 됩니다마는 특히 시장·군수님들이 의식을 깨셔가지고 아까 중소형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회의를 통해서라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버스도 버스지만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휠체어나 이런 것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버스정류장에 오고 가고 또 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주변에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 여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아서 시군하고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관리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데는 하고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어차피 교통약자들이 가질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차인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봐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우리 위원회가 있어서 아까 말했지만 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거기가 한 25만 원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저희 건설국에 위원회가 25개, 2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건수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 주거든요. 기본적인 경비는 시간으로 해 주고 또 건수가 많으면 검토시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 비용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25만 원 반영했습니다.
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은 똑같은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
그러면 위원회가 대부분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합니까?
변호사하고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토지수용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라고…….
그리고 1611페이지 보니까 제가 이것도 하나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및 퇴직금 해서 5000만 원 이것 1년 계약입니까, 이분들은?
1611페이지요.
저희들이 7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1년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호봉까지 산정해 주기 때문에 공무직 형태입니다.
아니 계산을 인건비하고 퇴직금 5000만 원 해가지고 76명 곱해놨길래.
현재 이것이 시군에서 수로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봉급이 차등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안해서 내년에 쉽게 말해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군한테 자료를 받거든요. 내년에 실제 사용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그걸 기초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집행액하고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 보다가 뭐해서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교통편의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 얘기는 안 하렵니다만 시내버스 적자 노선이나 시외버스 적자 그걸 보니까 무안공항이나 여수공항 거기까지 다 우리가 했더라고요. 그 돈이 진짜 1년이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시내버스 적자 노선은 저희들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전해 준 것이고요. 무안 같은 경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라든지 목포시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들,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공항이 비행기가 국제선이 안 뜨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포하고 광주터미널 두 군데에서, 목포터미널하고 광주터미널 두 군데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여수는 버스 지원은 없습니다.
여수공항, 여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총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시외버스 적자 해가지고 280억 지원에다가…….
그것은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이고요. 이것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저희들이 1시간 반 간격으로 비행기 스케줄에 맞춰서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3억 정도 반영한 겁니다.
공항버스도 요금은 받죠?
예, 받습니다. 버스요금은 받는데 한 10명 정도 타야지만, 광주에서 15명 정도 타야지만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15명 이하 적자가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 확보한 겁니다.
수가 안 탔으니까 그 안 탄 만큼의 그것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가 1년이면 60억이 계속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우리 도가 한 33%, 여수시가 43%, 광양시가 24, 이게 합친 게 60억이죠?
각 시군에 하는데, 이게 준공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10년 됩니다.
10년이 됐는데 벌써 1년이면 60억씩 들어가면 앞으로 차후에 한 10년 더 걸린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까요?
1년에 한 100억 정도, 대부분 해상 교량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를 공사비의 1%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1조 들었기 때문에 1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매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면 이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금액이 더 줄어들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역비로 나가야 되고요. 어떤 장비 같은 거, 노후화라든지 고장 난 거에 대해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예산은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수국가단지 여기 한 군데만 60억, 100억 들어가면 차후 우리 천사대교 같은 데나…….
천사대교 같은 경우는 관리청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 익산청에서 일괄적으로 시설안전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서 다리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터널은 18개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을 보며) 바뀐 것 없죠? 데이터가 없죠?
교량은 현재 자체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수국가 진입도로만 이것만 한 60억, 100억 정도 들어간다, 교량은 이것만?
특수교량은 저희들이 큰 교량은 여수 이순신대교 그쪽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예산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이 국도로 승격해서 지정국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1조 이상이면 수조 이상 국세를 받아 가니까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현행 규정상 공사할 때는 산단진입도로 해서 국비 지원해 주는데 끝나고 나면 지자체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광양하고 여수에서 전체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 33%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노후산단 해가지고 여수산단 하나 자료를 저기다 놔두고 와버렸는데 산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일반산단에 넣어서 했다는데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는 대불산단, 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저희 대불산단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하고 도에다가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도의 자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불산단도 도에서 옛날에는 70 대 30으로 어느 정도 해 줬는데 지금 도에서 발을 빼서 30%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군에서 하다 보니까 1년이면 한 38억, 한 40억씩 들어가니까 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국가산단 관리한다는 것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너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돼, 너희 지자체에서 책임져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단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시군에서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비용을 현행 규정상 보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그리고 지금 여수나 광양이나 국가산단이 3개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시라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저희 영암군 같은 데는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1년이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신호등이 화물 저녁에 타기 때문에 연동형이어서 돌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두 군데가 고장이 나서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1대 교체하는 데 1100만 원씩인가 들어가더만요. 그럼 두 군데니까 8개를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억 돈이 들어가서 지금 그 얘기를 자꾸 저한테 건의를 하는데, 지원 좀 받을 수 없냐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다고 지금, 대불산단이. 노후화도 됐고 기계가 하도 자꾸 밤에는 거의 대부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 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세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소장님 나가실 때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예산을 보다가 제가 주문해 놨던 예산을 하나 해놨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꼼꼼하니 챙겨놓고 가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길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세 분 가시더라도 박문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도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후배님들한테 좋은 교훈도 가르쳐주시고 길도 터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방금 국가산단 진입도로 관해서 손남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를 보면 이 내용을 보시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산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경과된 노후산단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는데 일반산단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지자체로 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적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을 제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 잘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터널 입구에 겨울에 결빙 방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초입에 들어갈 때보다는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 겨울에 눈 올 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은 제가 내 피부로 느끼는 것들 아닙니까? 여기에 열선 지금 대도시 다 깔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열선은 못 하고 터널 입구 같은 경우는 염수 시설로 해서 염수를 뿌려주고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내의 터널 입구 쪽에 열선은 도입 못 했습니다.
초입에 들어갈 때에 브레이크 대는 것하고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 앞에 장애물 있어서 브레이크 대는 것하고 차가 도는 것은 그냥 돌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내야지만 이것 염화칼슘 뿌려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오게 되면 물이 흘러서 염수가 나와서 얼지 않게끔, 결빙이 안 되게끔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열선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데 터널이 아시다시피 산악지역에 있어가지고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꿈도시 조성사업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죠, 과장님 중에?
건축개발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입니다.
과장님 후보지가 지금 몇 개소 되어 있었던가요?
현재 41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4개소가 추진하고 있고요. 2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에 있고 2개소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은 과장님이 얘기를 좀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여기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로하스타운은 저희 부서에서 기반시설만 일부 해 줬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꿈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유입하는 내용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들어가는 과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도민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새꿈도시라고 2009년도에 박준영 지사님이 처음으로 은퇴자 도시, 2014년도에 이낙연 지사님이 새꿈도시로 바꿔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의 입주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금 정남진 로하스타운의?
지금 여기 보시면 그분들은 2억을 넣은 사람도 있고 1억을 넣은 사람도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피눈물로 만든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 6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지역에. 과장님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본 내용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사업 주체하고 장흥군하고 입주민하고 소송관계가 걸려서…….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소송을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애초에 사업자 선정할 때에 왜 그런 부실한 업체선정을 할 수 있냐.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관공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내용 저한테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자세하게 주시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자들, 입주자님들하고 면담 신청해 줄 수 있죠?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저희 과하고 다른 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 때로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돼요. 우리가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줘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방치해 놓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접하고 나서는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이런 사람들, 입주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게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사신 분들인데 이런 돈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지금 찾아내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집 짓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에 공사를 행정에서 방치한다고 하면 누가 이걸 책임지겠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단추 잘 끼워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6년, 7년 2억을 넣어놓고 그리고 안 되면 원금이라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원금 찾을 길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저하고 약속해서 12월 말 안에 미팅 잡아 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항상 건강 챙기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초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듬성듬성, 띄엄띄엄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올라와서 한 번, 두 번 회의 거치고 가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 가만있겠냐는 얘기예요. 정확한 일 해 주시고 도민들이, 주민들이 절대 피해 가서는 안 되는 일을, 행정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 숙지를 제가 더해서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도민들에게 피해 주면 그리고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게 새꿈도시라고 해가지고 조성사업 하냐는 얘기예요. 말로만 거창하게 해가지고 왜 돈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게끔 만들어요? 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면 애초에 안 해야죠. 광고하는 거 봤어요? 로하스타운 전용지역 광고, 장흥군청에서 해 놓은 거 봤어요? 그냥 대단한 광고를 해, 대단한 광고. 그래가지고 투자 딱 들어오게끔 딱 만들어서 이게 나쁜 표현을 좀 하면 사기꾼들 아니에요? 1차 업체가 들어와서 한번 딱 떠먹고 나가고 그다음에 2차 업체 들어와서 지금 또 해 보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 손해 보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12월 말 안에 입주자들 면담 신청하는 걸로.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 이렇게 돌리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딱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업무 분야가 저희 소관 부서가 있고 다른 부서가 또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이니 일단 지역계획과하고 건축개발과하고 장흥군하고 현재 3개 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로 일부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내부 회의를 하고 나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려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항상 건강 챙기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5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지원 사업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8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30%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조를? 30%라는 그런 수치는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정해진 겁니까?
이제까지는 시군에서 매년 1400 정도 자체적으로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아서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2000세대 정도 해서 5년 동안은 1만 세대를 정비하는 계획을 지사님 결심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30%가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 비용의 30%인가요, 아니면 하나 단가의…….
철거 비용, 쉽게 말해서…….
철거 단가, 한 동 철거 단가에 대해서 3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 비용이 저렴하고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 철거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철거 비용이 상이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정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30%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8억 4000 나누기 2000 하면 420만 원 정도 되고 420만 원에 30만 원, 잠시만요. 14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별도의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시군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겠네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분명히 단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예산인데 군에 산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건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비 진입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사지 같은 경우에 사람 인력 철거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시군에서 산정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동당 42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한옥건축박람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2010년에 시작해서 6회까지는 영암에서 개최를 했고 7회는 나주, 그리고 올해 강진에서 했었는데 이거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에도 희망 시군을 공모해서 내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혹시 한다고 한 군은 있습니까?
영암에서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진에서 할 때는 혹시 몇 군데 정도 공모를 했었습니까?
강진 단독으로 신청했답니다.
과장님, 혹시 공모인지, 공모를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릴 건지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미정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5억 중에 1억 5000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3억 5000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시군에서 매칭이 되겠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5억 중에 1억 5000 준다고 3억 5000 넣고 한옥건축박람회 개최를 한다면 이게 군에 과연 실익이 있고 과연 공모를 하려고 이렇게 왔냐, 아니면 우리가 가서 “이것 좀 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강진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해서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공모를 강진에서만 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한옥박람회라고 이름이 무색해지는 느낌은 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한옥사업기금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하는 거죠?
내년 말에 일몰이지마는 일몰되더라고 지원 기준 같은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을 겁니다.
한옥박람회는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내년에 끝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한옥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올해 하고 내년에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일반적으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한옥발전기금에서 지원한 융자 대상이 줄어듦에 따라 계속 줄었다고 쓰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옥 정책은 어느 정도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그걸 조금 무엇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지사님께서 한옥에 상당히 열정이 많으셨는데…….
전 전임 지사님이죠? 전 전임?
예, 전 전임 지사님께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악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2000년도에 남악신도시 개발하면서 계획할 때 도청 뒤쪽에 한옥단지를 21세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바깥을 가리키며) 저긴 아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지가 상당히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땅은 다 매각됐는데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한옥이 불편하다고 해서 집을 짓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관위 뒤쪽에도 일부 한옥단지가 있는데 지어놨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한옥에 대한 메리트는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정말 우리 예산이 좀 빠듯하잖아요. 한옥 좋죠, 이어가고 계승해야 되는데 굳이 실익이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부분만큼만 해야지 그거를 우격다짐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한옥이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명맥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만 가자 그 말씀입니다, 제 말은.
이 앞 전까지는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 수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하자 그겁니다. 일부러 더 하지는 말자 그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군에서 수요가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걸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오전에 추경에 잡혔었고 이번에 또 100억 정도 있는데 구례, 고흥, 해남에 155세대 있는데 혹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인구소멸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구례 같은 경우는 50세대인데 40㎡이고 고흥도 40㎡가 많고 그다음에 85㎡도 있고 해남도 40에서 54㎡인데 소형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이 임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면 거의 단독세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20평대에서 아기 낳고 살면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30평대 사시잖아요. 30평에 살아도 하나는 창고예요, 무조건 짐 쌓아놓고 써야 되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총 35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면, 저는 호수를 줄이더라도 넓은 집으로 해서 30평대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갖다 크게 하기는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평대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맞고 진짜 어려운 청년들한테는 임대비가 저렴하게끔…….
30평대도 임대비가 저렴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24평 기준으로 LH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청년주택에 대해서 30평대 한다고 했을 때는 청년이 혼자 살기는 너무…….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신혼부부까지 같이 보고 가자 그 말씀이죠.
신혼부부까지요?
30평대도 신혼부부한테 공급을, 신혼부부도 청년이지 않습니까?
인구소멸기금 활용해서 신규시책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했거든요.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사적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고 중소형으로 해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단계기 때문에 한번 기준 면적 같은 경우에 별도로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의 말씀도 드리시고 격려의 말씀드리셨는데 아무튼 축하가 됐든 격려가 됐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에 이 부분만 인수인계를 잘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런 소리와 불편함을 많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후임들에게 말씀 잘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상임위에 참석할 때 실·과장뿐만 아니라 뒤에 차석들, 팀장들, 차석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담당자들이 귀담아듣고 이행을 잘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아닙니다. 긴장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616쪽 예산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해가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약 4억 2000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지도서라고 하면? 산촌하고 섬 낙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현재 중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대해서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 중형버스로 다니는 농촌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농촌지역, 그러면 이게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안군에서 혹시 신청한 적 있어요?
신안군은 현재 거기는 완전공영제이기 때문에…….
공영제니까…….
예, 완전공영제인데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완전공영제니까 더 도와줘야죠.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있으면 가급적 하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완전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신청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보시고 당연히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한 데가 신안군뿐이잖아요. 그것도 벌써 한 십몇 년 됐는데.
차량이 11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안도 아마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폐차 할 때 신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11년 이상 있으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하시고 신안군청하고 상의하셔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모범적인 곳은 모범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금인데, 복권복지기금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17쪽 이게 뭔 내용인지.
시군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차를 배차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 서비스원에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배차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21억씩이나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619쪽,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한 사업인데 공영주차장 9개 조성인데 이거는 각 시군별로 요청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정해서?
첫째 조건이 토지매입이 완료됐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토지매입이 가능한 곳이 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혹시 담당 팀장님, 이거 신안군에서 신청한 적 있어요?
2013년도 것이, 내년에는 신안군에서는 신청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고? 지금 신안군에 마을도로가 협소하니까 지속적으로 읍면 단위 마을마다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그런데 이게 신청이 안 됐는가, 됐는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단위보다는 면 소재지라든지…….
그러니까. 면 소재지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는 8개 시군이 있는데 신안은…….
공교롭게 신안군은 안 들어있어요?
예, 안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고 있구먼…….
이 부분은, 일단은 이것을 신청하려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안군은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서 다 지역주민마다 다 사요, 마을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2016년부터 해서…….
이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 신안군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군수님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두 개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 좀 주실래요? 그 근거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군비로 하고 있어요, 다. 다음엔 얼마라도…….
이것은 특히 5 대 5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자료 좀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2개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 그걸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6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교통편익재정지원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버스재정지원금 경영지수분석 내용인데 이게 그전에 2억이 용역 12월에 들어가 있을 때는 2억이던데 이게 1억으로 줄었네요?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회계검증 용역은 저희들이 1억을 초과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2억은 뭐예요?
BTS 이 앞 전에 했던 것은 BTS 고도화 사업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그것 말고 버스들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고 시외버스고? 그것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던데?
이게 회계검증 용역인데…….
그러죠? 그 전에 2억 아니었어요? 2억이던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기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인가 BTS 고도화사업 가지고 2억을 저희들이 반영했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목포시 보셨죠, 이번에?
이게 왜 이런 사례가 나오냐 하면 운전자 노조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회사를 위한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위주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목포시와 같은 이 사람들이 시민을 볼모로 사업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사업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적어도 운송 노동자들을 위해서 운수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용역을 할 때 기초용역으로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과제를 주실 때.
적자 노선에 대해서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외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시내버스까지 다 하는데 맹점이 뭐냐면 운송 수익하고 운송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것은 운송원가 같은 경우에 표준원가를…….
표준원가 기준으로 하고.
예, 표준원가로 하고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제일 문제 된 것이 이 수입에 대해서 BSC 버스경영분석시스템에 매달 한 번씩…….
넣어 보는 거예요?
버스회사에서 입력된 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저희들이…….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지켜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야만 새는 돈이 없잖아요. 사업자를 위한 돈이 되어선, 예산 지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당 시군에서도 사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시군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도에서는 하는데 한계는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도로과장 할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송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검증할 때는 분명히 버스를, 쉽게 말해서 용역할 때 버스를 타고 가요. 가서 사람 타고 내리는 것을 입력…….
그 며칠 하루나 봐가지고 그게 어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365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자동 인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원 체크할 수 있는? 버스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택시처럼 타코미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걸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목포시 같은 거 몇 개라도 설치해서…….
어째 또 목포시……. (웃음)
아니 근본적으로 그게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니, 목포시가 문제는 다른 데처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지역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어느 회사를 지목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독점이라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마이크 꺼짐)
그 선례를 목포시가 보여주고 있는 거다…….
(마이크 켜짐)
그 선례를. 그렇잖아요? 독점 버스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폐해를 없애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 인원 타듯이 탑승 인원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설치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이 용역비 2억…….
내역서에 포함시켜서 그 과제를 줘야죠.
용역의 2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용역비를 좀 추가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런 잘못된 행위를 막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되잖아요. 지금 1년에 보니까 목포가 154억인가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목포가 100억에서 올해 118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죠? 100억에서 150억 사이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목포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에 대한 복지,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소하려면 보다 더 확실하게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사실은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안 서 있죠?
어디에, 몇 페이지에 서 있어? 154억, 백십 몇 억? 삭감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그것은……. (웃음)
아니요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각심을 부여받지 못하면 목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도 결국에는 무릎을 꿇었잖아요. 수능이란 학생들 수능을 두고 할 수 없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행정이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중요한 행사를 볼모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업자한테, 이런 잘못된 행위가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해서 지자체, 시군에서 준공영제라든지 완전공영제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주시 같은 경우도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엊그저께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공영제라든지 완전공영제 갔을 때 열악한 시군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제일 어려움이거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했을 때 매년 1000억 정도 이상을 준공영제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목포시가 사실은 독점에 대한 폐해를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었어야 돼요.
현재 거기도 자체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째라던데?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좋은 대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기업주가 그런 잘못된 기업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단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래도 내년에 시행이 안 되면 내년에는 삭감해야 된다, 예산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버스 노조 파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독점 폐해의 문제점 이것은 반드시 들어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전라남도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 목포시가 못 한다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라고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그러나 전라남도 도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저도 목포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1623페이지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과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걸 저도 어떻게 하길래 이 예산이 계속 드나 좀 궁금했는데 조금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버스회사에서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저도 아침에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입력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냐.
정확성도 담보할 수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력해서 자동으로 어떤 흑자, 적자를 분석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탑재하고 있나요, 이게?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이 중간에서 내리기 때문에, 상하차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발권했을 때 발권 비용이 바로바로 전산으로 연결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마 지금 그런 체계는 현재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됐던 고도화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단순한 입력 그리고 지표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현실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끔 더 나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저희 도뿐만 아니고 타 도도 지금 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더 나은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월 이용료가 24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보통 일반 프로그램 사용료 같은 경우엔 그렇게 안 내는데 기관이라서 아마 이렇게 좀 더 비싸게 요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완되게끔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1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해서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됐는데 너무 많이 반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총 25곳, 전라남도에서 25곳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니까 한 지역에 한 곳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용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7개 시군 정도죠? 그러니까 한 곳당 3곳 정도 어떤 기준으로 혹시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이 앞 전의 조례에다는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됐는데 한 번도 실행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 해도 거기에 갖다 놓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주차 장소를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자였지 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어떤 시설물 해서 거치대를 놓는다든가 이걸 놓는다고 해도 여기에 갖다 놓지도 않고 그 자리까지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가서 다시 타고 갈 거라는, 거기서 가지고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런데 주차 장소를 예를 들어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 고민을 해 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 별도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곳을 위주로 혹시 지정을 했는지…….
쉽게 말해서 이용객이 많은 시가지 같은 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앞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에 대한 안전표시를 해 주고 표지선을 설치해서 사람들한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입구 쪽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또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일정 장소를 정해서 이용객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조례안도 발의, 개정안도 발의하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준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 관련해서는 이런 예산보다는 이용자들이 정말 제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같이 잡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킥보드가 도로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주차시설이 주 저희 업무고 실제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브적으로 주정차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법이 도로교통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있는 실국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차도 제대로 된 안전한 장소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더 맞다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예산은 솔직히 반대입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 보여주기식 예산이고 그리고 한다면 전라남도의 시군하고 협조해서 10억, 20억 들여서 쫙 깔겠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례개정 이후에 처음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알겠습니다. 조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례로 계속 가보죠. 다른 질문입니다. 주거기본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건설교통국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과 관련해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이차 보전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안 올라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행복둥지사업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요? 이자 보전이 그럼 이차 보전으로…….
이자 보전은 안 되어 있고요.
그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집행부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돈을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도 높은데 어떻게 보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전라남도민들이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근거라도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아니, 그런 것을 도와주셔야지 무슨 킥보드를 올려놓으셨어요? 그걸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예산안을 진짜 그걸 보면서 약간 저도 서운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대상도 설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는 저희가 9월경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그런 조례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를 만든 의원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안을 짤 때도 그런 부분이 담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복둥지사업은 전에도 계속 있었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대상이 넓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없잖습니까,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 작업을 한 9월 초에나 거기 담아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조례 입법 예고는 7월부터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감안을 못 했고 조례가 통과하기 전까지 그 전에 아마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킥보드가 그다음 회기 때 통과됐고요. 킥보드는 올라왔잖아요.
킥보드는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택시 감차보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619페이지죠. 올해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게 국비와 도비는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태죠?
원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예,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가 1300만 원 대당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부가세 경감 세액이랑 인센티브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법인이 1000만 원, 개인이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 제외 금액은 2500만 원, 2300만 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에도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안 했었나요?
예, 택시 감차 보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노후택시를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금 2억 해 주고 있는 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마 재원이 없어서, 지원 근거보다는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엄두를 못 냈었던 부분이죠.
택시 대수는 현재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전에 상당히 많이 택시가 면허를 내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구용역도 여러 번 이걸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적정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택시의 대수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연구용역도 했다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하고 어차피 매칭해서 가는 거니까 좀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우리 도비 지원 부담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도비…….
지금 노후택시 교체 지원하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이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대폐차 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100만 원도 큰돈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택시를 새로 구입하는데 어차피 택시는 구입할 건데 우리가 10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결국에는 노후택시를 바꾸면서 도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 줄 건데…….
택시 감차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택시업에서 종사자를 줄여나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활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노후택시는 교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익은 그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보상액이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부터, 아니, 신안이 어떻게 보면 2400만 원 하는데 제일 비싼 데가 1억 2000 정도 해남이 그렇게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까 23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부담한다면 대당 한 1억 정도를 개인택시 같은 걸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요. 퍼센트에 대해서 도가 퍼센트를 나눠서 분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대당 어떤 기준은 가지고 지원하는 계획은 세워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방안이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제가 또 여쭤보는 겁니다.
이행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무튼 앞으로도 뒤에 계신 분들 듣고 계시니까요.
뒤에 우리 팀장급, 차석들까지 다 참석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챙겨주실 거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추진되고 있는 어떤 경과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원래 토지관리과장한테, 이 앞에 토지관리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가능하냐,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신청주의로 했는데 신청주의로 안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이 저희들이 그만한 재원을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만한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현행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올해 한꺼번에, 내년에 한꺼번에 보상을 다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1609페이지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당위성으로 보면 우리가, 1608페이지네요, 당연히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거지 ‘올해 당장 이걸 싹 다 보상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건설교통국에서는 전체적인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쉽게 말해서 옛날에 농어촌도로라든지 시군에 새마을사업 했던 그런 땅들이 있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데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보상할 부분만 찾아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도 어차피 도에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할 대상지가 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우고 보상을 하자, 그 계획을 스케줄을 잡아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제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시라는 말씀인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된다면 아까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 아무튼 내년 업무보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담당 팀장한테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국비로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수, 순천인데 어떤 사업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현재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공모사업 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언제부터죠? 2017년도부터인가 했던 사업 아닌가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까지 여수하고 순천, 광양에서 했었는데 하나가 뭡니까, 광양이 끝나서 여수하고 순천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아, 광양이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거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제주도 사례를 들어서 지능형 교통체계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소방차가 이동할 때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차가 신호등을 보고 주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등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고 자기가 멈출지 설지를 판단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게 깔아질 건데 전라남도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좀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수하고 순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나 지금 혹시 완료가 됐는지 자료가 있나요?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 ITS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 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립된 시군이 목포, 여수, 순천, 광양만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주도 수립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4개 계획 수립된 시군에서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아까 현재 여수, 순천 쪽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경찰도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좀 모여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연도별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서 의논을 해서 기간마다 별도로 사업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가 좀 없도록 이런 회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중앙공모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도시재생사업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해 줄었는데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 올 2022년도 예산만 해도 23%가 전국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중앙정부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사업이 좀 더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현재 42개 사업 중에서 14개가 사업이 국비가 다 교부가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 올해…….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공모에 하반기에 4개소를 선정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00억을 올렸는데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300억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17개 지자체에 다시 또 그것을 자체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는 마무리가 됐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하고요.
계속사업은 아마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신규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91페이지 여수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현재 거기가 여수산단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은 많은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개인이,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일부 사업비를 여수시한테 지원해서 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그리고 보통은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보통 이런 용역비는 지출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수국가산단이 아직 사업이 전체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완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고 나머지 확장단지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현재 개발계획 변경은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신청했을 때 쉽게 말해서 폐기물 처리 용량을 늘려야 되겠다 신청할 때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관계 기관 협의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5일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라고 해서 이미 한번 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쉽게 말해 경미한 변경이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흔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마다 조금 전에 폐기물과 관련된 어떤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용이 실시계획이 변경된다거나 그때마다 이 용역을 1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폐기물 처리 업체가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장을 요구를 하고 또 한 개 신설업체에서 신설로 부지를 확보했어가지고 신설하겠다, 3개 업체가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마다 발생 추정량이 다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추정량을 산정해가지고 용량을 결정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발계획승인 권한이 있는 도에서 방치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여수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수시에서 해야 되면 여수시 예산안에 올리라고…….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개발계획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개보수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준만 좀 여쭤볼게요. 노후시설 개선 그리고 공용시설 개선 이런 다양한 용어로 해서 올라왔는데 도비로 지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수리, 개선이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틀려서 이건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준공된 지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내에는 현재 한 176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은 안전점검 점검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점검비하고 근로자 등의 근무여건 개선비,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같은 거하고 화재대비시설,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공영시설물 보수비 그리고 이 앞에 침수사고를 겪은, 포항에서 겪고 난 뒤에 물막이시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사례별로 물어보면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에서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가 아니면 벽면방수라든가 옥상방수 이런 것은 혹시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공용시설로 하기 때문에 개인방수 같은 것은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옥상방수 최고층에 있는 옥상방수는 가능합니다.
최고층 옥상방수 가능하고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를 타고 들어올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개인 세대별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 힘들고 다수가…….
아니, 하면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거기에 퍼터를 바르고 페인트칠하고 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전에 기준이 한번 들었는데 기준이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그래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당 2000만 원 내외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개인 세대까지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가 하나 발의가 되고 하면 킥보드처럼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실제 그 조례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신경 써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의논을 같이 해 주시는 그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올해 국고보조 지금 2023년 예산안 신청금액에 대한 예산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1111억 6000, 균특이 2336억 7000이요. 얼추 보면 23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우리 총액이 250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국가보조균특이잖아요, 우리 건설교통 예산이.
균특이 1600억, 한 1700억 됩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지금 매칭이 되는 거의 국비에 관한 균특이나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보통 매칭사업이든지 국비 100%짜리는 거의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칭 비율이 다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이 우리 국비와 우리 도비와 지자체에 관련돼서 또는 해당 이익이 되는 공공단체나 기관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전체적인 비율에 대한 형평성을 정확히 저희들이 알아야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한 축조심의도 가능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런 쪽 예산안이 짜져서 내려왔던가요?
예산서는 그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 비율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한번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이 아니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검토하는데 서로 계속 이야기했던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필요불가결한 내용 아닌 그런 내용으로 질의응답이 되어서 시간이 가거나 또 반복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매칭과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고 예산안에 필요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매칭 비율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히 알면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가졌던 분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 올렸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반복하면 어떤 하나의 행정은 저희들이 본 위원이 4년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는 그런 예산들에 대한 어떤 반영률이랄지 완성도가 끝나는 날까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되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모든 예산들이 정말 필수 불가결하고 우리 도정 발전에 대한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 필요한 예산들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급성이 있거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변화에 있는 시점에서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업무보고 그 시점에 닥쳐서 하시는 건 당연하시지만 그 변화가 있던 시점에 해 주시란 말씀은 저희 본 위원들은 우리 도정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실무 팀장님, 주무관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내용을 갖고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예산에 관련된 수치까지 연도까지 분명히 이렇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고 하면 그걸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제가 들어서 오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지간도로 제가 어떤 개인의 전라남도의원으로서 지역 일에 대한 사업 가지고 제가 치중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항상 전 의원님을 배려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업들을 다 빼서 별도로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잘 점검해서 옳게 가도록 하고 그런 현안이 소통이 잘되어야 우리 지역민들이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고요. 또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저희들은 전혀 본 위원은 와서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 국지간도로 앵남∼화순이 2023년 4월 15일로 완공일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적혀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저는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아무 말씀이 없이 갑자기 변했기에 제가 업무보고 사이에서 여쭤봤더니 12월로 변했어요, 예산이. 그래서 꼭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 적시해가지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다 계시니까 그런 내용들에 서로 소통이 되고 변화된 시점에서 잘만 소통을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일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 서로 잘 이야기가 되어야 오해가 없고 전달받은 사람이 요즘 저기에서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으로서 처음 이렇게 예산안을, 본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87번지 한번 보실까요? 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뒤에 보면 산단에 관련된, 조성·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한다고 다 나와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연계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이 지금 구성 요인하고 어떤 분들이 전문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산업단지위원회가 현재 15명으로 있어서 우리 행정부지사가…….
(집행부석을 보며) 위원장이지?
아,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0명을 2년간으로 돼 있네요, 임기가.
내부 우리 국장님이나 참석 위원회 참석은 안 하시나요?
대부분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은 제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열다섯 분 되시고 도지사님이 거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회 개최한 적 있나요?
올해는 3건 했습니다.
주로 어떤 것…….
현재 저희들이 지정계획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단을 제일 먼저 개발하려면 국토부의 산단지정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산단을 지정받는 데 우리가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지정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산단지정계획은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작성되면 그렇게 많이 행정절차는 이행이 얼마 안 걸리는데 지정계획 받고 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하다 보면 보통 한 2∼3년 정도는 걸립니다.
2∼3년 정도. 그러면 지금 들어왔던 산단의 어떤 사업의 유형이 산단 하면 이 산단이 어떤 쪽에 특화돼서 가겠다는 산단의 유형이 있잖아요. 올해 3번의 회의를 통해서 올라왔던 산단 중에 혹시 그런 목적성이 있는 산단이 몇 개나 산단을 심의하셨어요?
현재 3건 했는데 화순생물특화단지하고 고흥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계획 반영된 우주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영광 대마산단입니다.
대마산단은 어떤 특화인가요?
전기자동차인데 면적을 일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확대를 한 거예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국장님, 들어보니까 안심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단을 조성하는 기간이 2∼3년 걸리고 그 부지 조성이 이미 끝나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기간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지방산단 하나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그런데 그 기간이라면 세월이 많이 가면서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산업화나 특화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3개 지역은 나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단의 위원회에서 어떤 산단 조성하게 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거의 조 단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될 텐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에 단명해서 산단의 폐해가 나오지 않도록 미래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와 경제가 창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동반 미래산업에 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소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쪽에 나중에 폐해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산단이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정하고 조성이 주목적인데 실제적으로 엊그제 얼마 전에 언론에 산단 용지가 부족하다고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은 되어 있는데 개발이 지연돼서 특히 해남 화원산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산단으로 지정돼 있는데 사업자가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양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산단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조성원가에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보다 더뎠는데 엊그저께 지사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개발해 놓고 그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경제성이 없으면 입주를 안 해요. 문제는 그것이 오래 걸리는 그 사항에 그 사업의 시대적인 요구가 떨어져 버리면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안 돌아와 버리면 그건 고스란히 지자체랄지 우리 도에서 안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1594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22개 시군에 어떻게 되나요?
현재 나주, 담양, 화순, 장성입니다.
아, 전부 광주 인근 권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인근.
이것은 언제 개발제한구역이 제정이 됐죠?
지금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은 상당히 지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집행부석을 보며) 1981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광주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 아마 도정질의 때 나온 것 같아요. 담양의 이규현 동료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돼서 폐해를 말씀하셨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아마 그 권역이 가장 담양이 많이 개발제한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에서도.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적인 요구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뭔가 법률적으로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대로 수행이 되면서 간접적인 요인으로 제한구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간접 지원하고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제한구역은 한정돼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또 중복성에 관련된 부분도 한 곳에 집중되지는 않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넓혀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매년 신청하다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재난에 관련돼서 취약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개발도 할 수도 없고 안전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여름철이나 폭우나 폭설 이런 경우에 지나고 나면 항상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쪽에 기상요건에 맞춰서 재난이 있었던 그런 지역은 또 전수조사를 한번씩 매년 그런 걸 통해서 우선 시급성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선 우선순위로 예산에 맞게끔 해서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도 어찌 됐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내에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면적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민들에 대한 사는 가구 수나 이런 형평성화 내용을 적절하니 배정에 관련됐을 때 그런 쪽에 안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은 사유재산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저희들이 30만㎡ 미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해제 권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만 하더라도 국토부한테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규정상은 30만으로 되어 있지만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규현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번 이것이 어느 시점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동의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가 법률적인 문제 내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제한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것만 우리 국장님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별도로 또 해당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서로 뭔가 국가에 건의하거나 개선의 요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1599페이지 보시면 항공특화산단 진입에 관련된 개설공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무안공항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명시이월에도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현황과 앞으로 2025년 완공 계획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MRO 산단이 무안군에서 무안공항 바로 활주로 부근에 MRO 산단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을 지정받으면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추진돼서 계획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산단을 지정받으면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추진돼서 계획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특화산단이잖아요. 아까 산단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MRO 산단 장비…….
예, 중요한 건 항공의 단지로서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연계 활성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원책을 어찌 됐든 저희들이 뭔가 일을 만들어서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청을, 무안공항도 야심차게 뭔가 우리 전라남도 또 하나의 전진기지로서 만들었던 공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양한 방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일들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하나 SOC 해놓고 그다음에 단계를 밟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부서하고도 연계되는 내용들은 같이하셔서 적극적으로 빨리 회복을 해서 우리 무안공항이 그 주변이 모든 게 활성화돼서 정상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16페이지 보시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619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신안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병합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선 지자체에서 땅을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저기를 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은 그랬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땅을 매입이 지자체에서 매입해야지만 사업에 반영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지금 뭐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현재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에. 그 계획에 반영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은 우리 도내가 11개소나 되어 있고 현재 2023년도에는 영광하고 광양을 하는데 그것은 계속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 예산은.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으로 그럼 끝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아마 어느 한 시군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자동차량의 폭주 또 제가 언젠가 주상복합에 대해서 소방본부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저기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법에서 거의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나 다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한 가구에 1.2 대 1, 높게는 1.5 대 1 아주 강화되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 가구에 거의 2대가 넘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차량총량제를 국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량에 대한 대수에 대한 것을 충분히 댈 수 있도록 확보한 아파트나 택지개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야지 이게 사실은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적어질 거고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도 일단 택지개발 허가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 지어지면 거기에 있는 층의 세대에 비견해서 거기의 3분의 1은 무조건 부족했던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지자체 행정으로 오고 결국은 우리 도의 행정에서도 이게 결국은 하나의 예산을 투여해야 할 행정의 하나의 몫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 주차 대수가 법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 이상으로 확보를 하면 좋은데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고려해서 분양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이 확보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한번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저 택지 개발해서 사업에서 분양 완전 끝난 아파트 업체의 아직까지 수익성이 없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니까 이게 아파트는 어차피 택지개발 사업 내의 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개별로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시행사에서 현재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현재까지 법적 기준으로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안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세우고 도에서 심의해서 가지만 같은 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주상복합은 또 예외더라고요. 주상복합은 단위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은 또 층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요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사실은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게 또 가벼워요, 절차나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상이 상가지역이 있다는 것은 사람 사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럼 밀집 지역이면 읍면의 소재지라는 말이에요.
최근에 대규모 택지개발회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진출은 어렵고 아마 광역시 단위의 재개발, 신축 거의 완결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읍면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추세로 가요. 그분들은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단, 저는 전체적인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한참 그런 이야기 있었던데 아파트 전체적인 들어갔던 시공에 관련된 비용을 총체적으로 공개하고 정상적인 이윤 보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방금 말씀했던 가능하면 주차 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 규제심의위원회나 많이 그런 회의도 열리고 건의사항도 올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에서도 줄기차게 올리고 내부적으로 저는 공용주차장 만드는 데 찬성은 합니다. 단, 이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또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경관과 주변에 어울리는 주차빌딩에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은 미관상 자연색으로 하면서 굉장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 같이 다양성과 유연성을 검토해서 충분히 절감된 예산으로 소화하면서 같이 도민들이 시군의 수요 충족에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162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1625페이지인가요? 도내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느림보 순환 열차하고?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어떤 쪽으로 담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2026년도에 국가계획에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희 도에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하고…….
해저지하철…….
예, 해저지하철이라든지 또 목포~군산 간 서해안철도 같은 게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준비 부족으로 해서 논리 개발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국가계획에는 도로라든지 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화순 광역철도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이 읽어주셔서 배려해 주시는데 우리 도 전체적인 사항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항을 같이 병합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2010년도에 화순이 백신특구라는 국내 1위의 백신특구를 받았을 때 진행했던 사업의 현장에 제가 지역의 기초에 있으면서, 의회에 있으면서 제가 그걸 진행했었습니다. 가장 뜨겁게 불을 지피고 계속 노력해야지만 중앙정부가 답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안을 잡으시고 용역이 되면 이 용역에 근거해서 공청회, 포럼 또는 그런 지역과 중앙을 오가는 쪽에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부처나 관련된 전문기관, 학계 또 그런 쪽의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석학들 해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키워서 뭔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야 이게 가능한 답이 나오는 쪽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국가광역철도망 2026년부터 2035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그런 쪽에 절차와 과정을 담아서 우리 공동으로 도와 의회가 그런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로드맵으로 준비해 주시고 예산과 방향,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 2019년도에 국가계획 반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사실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좀 들여서라도 SOC 국가계획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하고 철도만큼은 한번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해 주셨는데 1656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있어요. 그 사업의 내용하고 지원에 관련된 거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거 한번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까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단지별로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 내용은 안전점검비하고 근로자 경비실이나 휴게소 설치 지원해 주고 화재대비시설 보수비용, 그다음에 공용시설 보수비용, 아까 물막이시설 설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게 자격에 어떤 호수가 제한이 있나요? 노후화에 관련돼서 호수하고?
300세대는 공동주택이고요.
300세대 이하?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소규모라 하면 몇 세대로 이야기합니까?
150세대 이하입니다.
150세대 이하, 그러면 150세대 이하는 3세대든 10세대든 해당되는 겁니까?
공동주택이면 3세대까지는 없어도 연립 같은 경우는 됩니다.
연립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과 우리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소통하고 같이 함께 나가는 그런 쪽에 도정의 중요한 SOC를 담당하는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동반자로 여기시고 그런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저도 항상 팀장이나 과장할 때도 위원님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통을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팀장들이라든지 담당자들이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같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03분)

6.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지락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지 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1억 6738만 8000원, 2020년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비 국비 이자 5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모두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안에 시군안전문화 운동 추진 지원 1억 원,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홍보비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 지원 3300만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10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에 행정차 8000만 원, 화물차 8000원, 안전 진단차 1억 6000만 원, 방호활동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선진소방제도 국외연수 2억 500만 원, 시군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 2200만 원, 의용소방대 해외문화체험 1억 원, 모범구조 구급대원 단기연수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모두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에 보성군 벌교읍 옥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 원, 순천시 해룡면 암거박스 설치공사 10억 원, 보성군 보성읍 엘림타운 공용시설 개선사업 4000만 원, 제설작업 임차용역 및 제설자재 구입 등 2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선준, 김정희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이상훈
지역계획과장 유호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토지관리과장 박석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석규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사회재난과장 임만규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소방본부>
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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