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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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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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심신이 고단하시겠지만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심사에 열정과 의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또 요구자료와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전체 실국에 대한 종합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담회 때 정한 대로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내년 예산이 우리 지역 도민 여러분들에게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마지막 아마 본청 심사인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입니다.
예산서 11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먼저 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F1경주장 발생 소음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앞전 우리가 마지막 결산감사 때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질의가 됐고 존경하는 우리 손남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디죠?
대동마을이 가까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동마을이죠?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2015년까지 소음 데시벨(dB) 측정을 했고 그 이후에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11월쯤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소음측정 데시벨 그 대동마을에 관해서. 소음 데시벨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합당하게 수치가 나왔는지 그 내용 한번 질문을 드리고 연계해서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지금 대동마을에 저희가 F1대회 개최 이후에 사후환경영향법에 따라서 2015년까지 저희가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음기준이 65dB로 환경부와 협의한 사항이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일반주거지역에는 55dB이잖아요, 주간에. 야간에는 45dB 이하고.
예, 그건 맞습니다.
측정해서 저에게 자료를 준 결과에 보면 65dB까지 나왔잖아요?
예, 64.3까지 최고 대회 끝나고 3개년 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간에 그러면 55dB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민의 대책은, 지금 그 지역의 대동마을 지역주민들께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2021년까지는 소음이 55dB을 넘었어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지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그러니까 55dB을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F1대회가 시작할 때 환경부하고 환경영향법에 따라서 협의한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을 적용한 것이 아니…….
그때 협의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유효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65dB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사업을 인가를 받을 때부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적 데시벨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일반주거지역을 적용받지 않고 55dB을 적용받지 않고 65dB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경기장 내 소음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대한 소음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20년 전, 100년 전에 기준이 정해졌으면 지금도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인허가를 받을 때…….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 기준을 지금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기준은 환경부하고 저희가 F1대회를 인가받을 때, 협의할 때 환경부에서 인가해 준 기준이 그것을 이하로 지키라고 그 당시 저희들한테 환경부가 지침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이건 한번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될, 우리 손남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 현재는 55dB 이상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그 법적인 근거를 초월해서 환경부하고 여러분들이 F1경주장을 계약하실 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역주민을 속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을? 그렇죠?
55dB을 10dB 이상 초과하게끔 계약을 했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계약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도…….
아니, 그 당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도 그 당시에 관련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담당관님, 그 당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법이 괴리가 있잖아요. 법에서는 55dB 이하를 지켜라, 그런데 왜 경기장을 지으면서 65dB까지 허용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10여 년 전의 일이어서 그 뉘앙스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적게 나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어영부영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때 왜 법을 초과해서 그게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지 소음 데시벨초과해서 F1경주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반해서 F1경주장이 설립이 됐잖아요, 소음에 관하는 부분에서.
아닙니다. 법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인가해 준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가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F1대회를 개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전환경, 사후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55dB인데 실질적으로 F1경주장이 65dB로 허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예결위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인지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역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55dB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65dB 즉, 허가받은 내용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으로는 55dB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법적인 논란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담당관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1190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전년도 예산액은 10억이었는데 올해 또 7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주장이 건립된 지 10년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매년 보수하잖아요? 매년 1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경주장 개선이?
이것은 경주장 주변의 제초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안전시설들을 3년마다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고 또 10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년 다른 F1경주장만이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들이 시설장비 유지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국제자동차경주장 노후 관제시설물 개보수비가 17억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과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어느 면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부담이 많고 그래서 국고 건의를 해서 국비를 타 와가지고 지금 F1경주장이 10여 년이 되다보니까 각종…….
국비가 얼마입니까? 5억밖에 안 되잖아요.
5억 아닙니다. 7억입니다. 아니, 5억에다가…….
도비가 12억이잖아요?
금방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서 무슨…….
국비를 엄청 많이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체육시설은 3 대 7입니다. 여기만 30이 아니고요, 시군에 있는 국비 들어간 모든 것이 3 대 7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의 시설·부대비하고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하고 시설·부대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설과는 뭐가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국고를 받았던 부분들은 각종 계측장비라든가 기록장비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카메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주장 내에 여러 곳에 사고라든가 계측 중계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0년 넘어서 처음으로 이거 계측장비들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여 년째. 그래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데 정확한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TV방송 송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회 유치하는 데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확보했고 나머지는 도비로 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 사업비, 개보수비가 국도비 부담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 그거 비율 자료 어디서 갖고 있는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실에서 자료 얻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식품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45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금 49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국장님.
지금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67억 5000만 원이죠?
전년도하고 똑같이 67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은 맞습니다. 어찌 보면 가뭄 발생을 갖다가, 가뭄이라는 게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비비처럼 먼저 편성을 해 놓고 가뭄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봄 가뭄이 극심했었고 가을 가뭄이 아주 심한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사님께서 본부장 역할까지 하시면서 행정부지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했다고요?
이러한 예산들은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이 예산의 어떤 취지가 그런 용도로 먼저 세워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 농민들이 상당히 가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이런 가뭄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소방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조일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초소방시설 보급은 저희가 취약계층에 소화기와 감지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감지기를 달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동안 해 온 게 작년으로 화재 취약계층은 8만 6000여 가구해서 100%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타 소외계층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달아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된가요?
지원대상은 저희가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사회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조례 3조를 보면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에 소화기나 단독경보기, 감지기를 설치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현장은 22개 시군을 지금 다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무안 같은 경우는 100% 그 지원 대상자에 맞춰서 하신 실적도 있는데 이번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몇 년간 실시된 사업이죠?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2012년 정도 해서 쭉 진행되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5년 정도, 2019년부터 이렇게 실시된 사업이더라고요.
2019년부터…….
예, 그런데 제일 처음 예산을 보면 1억 5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가지고 2022년까지 1억 2600만 원, 그런데 이번 2023년도는 50% 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원래 달아주기로 했던 화재 취약계층은 목표 달성을 했고 그리고 기타 소외계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달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6억 3000만 원이 서 있고 또 시군 자치단체, 시군구 자치단체를 통해서 약 8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2만 가구 정도 달아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 설치도 해 주고 또 응급처치 하는 요령도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전기선이나 또 화재 발생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의 현장을 가서 그 현장에 어떤 소방시설을 해 주면서 또 화재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지역에서는 봉사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등을 갈아준다거나 그런 사업에 청년단체나 봉사단체나 여러 봉사에 연결을 해서 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삭감됐다는데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이렇게 화재 발생하는 계절이 언제인가요?
보통 겨울철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절기 때도 많이 되고 또 소화기나 감지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본인이 안 그러면 지나가던 행인이라든지 이웃집들이 화재 사실을 인지를 하면 긴급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장비고요.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해가지고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진압이잖아요. 초기진압이 소화기나 감지기가 어떻게 보면 초기진압만 잘하면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어느 자료를 봤었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저는 좀 더 연계해 가지고 지역민들과 또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더 활성화를 했으면 하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물론 보급률이 100%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50% 이하도 많습니다. 화순이나 고흥이나 신안 같은 경우는 지금 50% 이하거든요.
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가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50% 감액이 됐습니다만 시군과 예산을 협조를 해서 일단 우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취약계층 우선 보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전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소화기를 보면 야간에 볼 수 있는 야광 소화기도 이렇게 나오고 또 야광 스티커를 해서 저녁에 바로 소화기를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소화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왕 소화기 보급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첨부해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예산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대강 수질개선 및 미래 수자원 확보에 44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는 조금 전에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같이 농업용수가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식수난도 도민들 물 부족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이었을까요, 완도의 금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이 방문하셨죠. 그때 날짜가 언제고 누가 도에서 나갔었나요?
2주 전이고요,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는가요? 그 당시 나왔던 방안이 무엇이고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장단기 대책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처음으로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당시에 26억을 지원을 해 주셨고요, 추가로 오늘도 가뭄대책 상황점검 회의를 중앙에서 하는데요, 도민안전실장이 참여해서 건의를 또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전남도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어떤 거 말씀…….
설계비라든지 혹시 금일 쪽으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금일 쪽으로 지금 당장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을 설계하기는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당시에 금일 쪽은 연륙‧연도교가 지금 고흥에서부터 건설이 될 예정인데 그때 맞춰서 그쪽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노화·보길 쪽은 지사님 그때 현장 방문하신 이후 지시를 하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전남도 다수의 섬과 특히 완도지역의 노화·보길 주민들이 제한급수로 사실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제한급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가로 저희들 예비비 투입을 해서 완도 등 가뭄이 극심한 도서지역에 추가로 예비비 투입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제가 이번에 질의할 내용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답변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지방세 지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세 지출 보고하는 목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목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거둬들인 세입, 지방세를 어떻게 적절한 도민의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게 목적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달리 조세지출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조세지출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직접 투입할 게 아니라 그것을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서 징수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급적 지방세 지출할 때 지방세 감면 부분인데 그러한 감면 부분을 가급적 투명하게 보이면서 줄이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로 숨은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징수해야 될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바로 비과세 또는 감면해 버리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과세 같은 경우는 주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면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할 수, 주로 기업 유치할 때, 산업단지 기업 유치할 때 취득세를 70% 감면한다든지 그런 게 규정상…….
그건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서 법적으로 많이 되고 조례상으로도 일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취지는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것 감면할 때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다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숨은 보조금 돼 가지고 또는 어떤 불공평세라든가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적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십니까?
지출보고서를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주민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출하고 숫자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고 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왜 올해 이렇게 특정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최근에 가장 긍정적인 면을 제가 보고 있는 게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을 보면 2021년에는 136억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올해 아직 추계입니다만 840억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 내역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과거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해 또 세입이라든가 경기라든가 그런 데에 반영하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예, 그러한 목적으로 사실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든 민간인이든 뭔가 부동산, 대부분 부동산이 많습니다. 취득을 하고 등록면허세를 내고 하는 자체는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은 내년 이후에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쪽에서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많이 대폭 떨어졌거든요. 산업단지 관련 해가지고 과세 감면이 많이 줄었습니다.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래 우리 경기라든가 다른 정책과 연계시켜서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보고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한 설명들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는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요. 최소 작년 대비 해가지고 20% 이상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개별 건수,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유치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의 2만 배 증가했거든요. 월 추계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560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1조 1112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감면액이. 이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투자유치 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많이 받아서 대상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근거 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전남도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관리라고 하시면 어떤 시민단체, 민간단체……
민간단체, 시민단체 여기 도청 내에서 다 관리하는…….
관리라기보다는 민간단체보조금 등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350여 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지 않고 도청 내에서만 하고 있는 단체들이요.
별도로 관리를 저희들이,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도청 내에서는 예를 들면 대변인실의 도민명예기자라든지 도민행복실의 생활공감정책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총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그 단체별로 운영 방향이라든가 목표가 명확지가 않아서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한 단체에 중복된 사람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에 1명이 여러 단체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도정 홍보라든가 어떤 도정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각종 위원회의 위원도 모집을 해보고 또 그런 시민감사관, 도민감사관 또 명예기자 이런 것을 해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인력풀들이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분명히 위원들도 중복가입, 위촉이 된 위원들도 꽤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장은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도 중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여러 단체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단체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2개, 3개, 4개 이렇게까지 중복이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라고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최소화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지는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여러 분들도 도정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계속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정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쪽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좀…….」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질의 내용이 무슨 과인가요?
과장님, 안전정책과.
들어오신가요? 그러면 실장님이 들어오시면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1526쪽에 보면…….
예, 3-2의 1526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0이었는데 2023년도에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게 제가 앞전에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보시면 이게 세세항을 쪼갠 겁니다. 당초에 그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세세항을 포괄적으로 A항, B항을 2개를 하나로 갖고 있다가 세세항을 사업을 쪼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요?
과거에 현금 10만 원을 드렸거든요. 현금을 1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가맹점에 가셔서 카드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2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군이 자체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20만 원 이상으로 해서 50만 원까지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년 2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령운전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고령운전자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일단 움직이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10만 원씩을 줬다 그러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만 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전남에 보면 100원 버스, 택시 이렇게 있잖습니까? 고령운전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좀 어떤가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쿠폰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고령운전자가 아닌 도시지역 중에서 시 단위하고 목포시나 여수처럼 시하고 군 단위는 다른데 문제는 정책의 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0원 택시나 1000원 버스 이런 것들은 지역 단위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연령 이상 분들에게만 그 쿠폰을 준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뭐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당장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 당장은 사업초기다 보니까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기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대중버스에 대해서,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년간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우리 부서가 다릅니다, 저희 안전실하고 건설국은 1000원 버스나 100원 택시 이걸 하니까 건설국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외국 사례도 참조해 가지고 현 정책들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씩 내려 보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해 가면서 보완해 가지고 정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저희들도 눈도 잘 안 보이고 밤 운전도 어둡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해서 움직이실 때 불편하지 않게 그런 대책이 좀 더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어제 제가 동부지역본부 질의하면서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된 아파트단지를 약 2000여 단지로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247단지입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247단지 매우 적은 가입인데 어제는 2000단지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을 정정 말씀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님 요청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조류독감 발생 현황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금 도내 5개 시군에서 11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리농장이 8개고요.
지금까지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
11월 15일부터 해가지고 2주∼3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농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는 11월, 12월 총 28곳, 전남은 7곳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며칠 전 수치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이 34건이고 전남이 11건…….
전남이 4분의 1정도 발생된 것이고요?
거의 3분의 1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조류들이 주로 시베리아, 유럽지역에서 내려오는데 이미 많이 발생했고요. 조류 자체가 겨울철새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병원성이라든가 전파력이 예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배 지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방역당국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염도와 바이러스 활동이 예년보다 훨씬 더 심한 최고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철새에 의한 것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농장 간에는 공기 간 전염도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가능성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새에 의해서, 철새 분변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고 또 농장 간에는 그런 물이라든지 또는 분진 이런 것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방역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에게 굉장히 많은 방역 의무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 농가들도 거기에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은 해년마다 돌아오는 철새에 의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해도 불가항력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AI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발생한 당해 농가는 살처분하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인접해가지고 방역지역을 설정을 하는데 보통 오리 같은 경우는 1㎞, 닭은 500m 이렇게 지금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예방적 살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생계지원자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방역대가 10㎞까지는 입식을 제한을 합니다, 한 달 정도.
그런 경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해가지고 소득지원자금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 3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정책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살처분 보상금이 나가는데 예방적 살처분 어찌 보면 이게 농가도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이고 또 방역에 협조한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생계안정 자금이 지나치게 낮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방역대 이내에 소득안정자금하고 비교하면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불만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이게 지금 금년뿐만이 아니고 몇 해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 되면 그 피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매우 부족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안정자금은 어느 정도냐면 보통 2만 5000수를 사육을 하는 농가의 경우 AI가 발생되면 1년간 입식을 못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생계안정자금으로 나온 돈은 2만 5000수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달 67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금이거든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AI 발생 농가는 1년간 거의 사육도 못 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급되는 돈은 최저임금도,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은 매우 적은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생계안정자금이 아니라 소득안정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농민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씩은 이것을 매년 이야기는 하는데 AI 피해 농가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을 못 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무래도 살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사회적 범죄자 취급할 정도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농가들이.
이번에 전남에서 AI 발생 했을 때 우리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현장에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그러셨지만 전반적 분위기가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듯이 조사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버려요. 이게 AI 발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이 농민들의 방역체계가 부족한 면도 일부는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연적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모든 책임을 농가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피해 농가하고 제가 발생 농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앓아누워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더라고요. 우울증을 겪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나가지 못해요, 지금은 나갈 수도 없고요. 예전에는 살처분에 공무원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치료 지원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용역에 맡깁니다, 살처분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살처분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느꼈던 그런 트라우마 이상을 농가들은 몇 개월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피해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살처분이라든가 생계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가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피해지원 개선대책도 필요하고 심리적 지원대책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AI 피해 농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5분 쓰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했던, 잘 극복했던 힘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었거든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사람과 그 지역을 지탄하고 또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류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면 그 농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있다, 우리 사회가 있다, 함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일부 나타났던 모습이 농민들에게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전남도가 있다, 우리 사회가 있다, 우리 이웃이 있다, 이런 믿음감을 주는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시니까요. 하여튼 지탄하고 책임을 지고 이루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농장주의 어떤 방역 책임도 일부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긴 합니다마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해양인재개발원,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관련 실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누구실까요?
담당 부서가 어디신가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공모 관련 실국이 어디일까요?
일단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굳이 크게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이런 대형 공공기관이라든가 외부 국비,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에 유치가 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비가?
유치 관련 예산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유치 관련해서. 우리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겠지만…….
용역이나…….
그렇죠. 직간접적으로요.
예, 용역하고…….
경비 정도.
그렇죠. 홍보 뭐 이런…….
그런 게 보통 얼마나 들어갈까요?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비만…….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1700억짜리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의 경우는 10억에서 20억 단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해양…….
그러면 일단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아꼈다고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해양경찰연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그 예산 아껴주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면 저희들 좀 서운하고요.
비아냥은 아니고 공고도 못 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런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아냥은 아니죠, 부지사님. 부지사님 회의 단어로서는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 비아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들립니다.
일단 공고도 못 한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위원이?
그런다고 그렇게 역으로 예산 절감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많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탄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못 하고 있는데 비아냥거린다니요?
아니, 지탄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지탄은 이미 어떤 식으로 지탄을 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지적을 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요.
지적은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역으로 예산 절감까지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받는 사람이…….
신청도 못 했잖아요, 신청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신청하지 못한 연유에 대해서 여쭤보면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어떻게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요?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담당 실국이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 해양경찰연수원은 해수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공문이 경유했던 실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 대변인실 한 두세 개, 예.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 당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해 왔습니다. 전남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최근에 이전해 있는 전남 내 공공기관들이 다시 기능을 축소한다거나 분리 조짐이 보이고 있는 곳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만 제가 직접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애를 낳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440명 머물다가는 해양인재개발원을 다른 곳에 뺏기게 생겼습니다.
즉 해양경찰교육원의 기능을 축소,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해양경찰 관련해서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우리 전남에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의 분리,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따끔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부분을 반드시 반면교사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고를 많이 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단체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부지사님,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중복지정 현황을 보고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력풀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인력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청년정책관님!
인구청년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376쪽에 보면 청년디딤돌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디딤돌통장 운영을 하는데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청년들한테 월 10만 원씩 청년들이, 자립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만 원씩 내면 3년간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10만 원 그래서 한 760만 원 정도 최대 그렇게 애들 목돈 마련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년으로 기준해서 디딤돌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가요?
나이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청년디딤돌통장이 생각보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이 있나 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걸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 또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좀 있습니다. 소득 기준 부분이 있고요. 또 중복, 어떤 국가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제외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어떤 기준이 물론 다 있겠지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좀 열어주면 어떤가요? 그거를 많은 청년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2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있죠?
아니, 삭감액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도비가 별도로 또 세워졌네요.
국비가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농식품부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야에 한정해서 급식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감액돼 있고요. 실제 학교에서 애들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비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가지고 애들을 전체 급식을 하기 위해서 도 자체 사업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농식품부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 하게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정부 입장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로서 세워서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학생들한테 우유는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차질 없이?
예,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급식할 수 있도록 도비…….
부족하진 않고요?
예, 도 자체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보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잘 학생들한테…….
자고로 예전에는 학교에서 우유를 우리 도에서, 정부에서 해줘서 무난하게 공급받았는데 내년도부터 우유 그 부분이 학생들한테 전달 안 되는 형태는 없게끔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저는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첨부자료 226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포, 곡성, 장흥, 완도는 제외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이곳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들은 충분히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수순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수성이라든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시군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은 내년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은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이라든지 기능으로 따졌을 때는 매년 전체 시군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독려를 해서 전 시군이 조금씩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7페이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7개 시군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지자체가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아까 예산서…….
여기 예산서 첨부서류는 197페이지네요.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게 주로 영산강하고 섬진강하고 탐진강 수계 중심의 시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군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하천이랑 하구라 했을 때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이 좀 빠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의구심을 들게 하고, 왜 이게 나머지 지역이 빠져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사업명을 좀 구체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하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요.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산강하고 섬진강, 탐진강 수계 권역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러는데 조금 더 저희들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상임위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 왜 이게 나머지 지역은 통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빠져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동부지역본부 산림사업 중에 사방댐이라든지 인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보면 국비랑 저희 도비 해서 각 지자체로 사업이 예산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보통 어느 금액 이상이면 입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에서?
그런데 산림조합법에 나와 있는 ‘단, 어느 경우에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본부장님?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민원 사항들이 좀 제시가 되는 게 그 적용을 너무나 확대 범위해서 아주 큰 규모의 사업들이라든지 금액이 높음에도,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 염두에 두셔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체크해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일반 또 다른 분들의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들이 좀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부장님을 자리에 모셔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 이야기 듣고 아까 그 부분에 혹시 부정적으로든 그런 것이 확산 안 되게끔,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나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해야 한가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물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이나 지금 의과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또 지연이 됐잖아요.
예,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초 복지부에 있을 때 480억 정도 규모에서 질병청으로 넘어가면서 1000억대 이상 사업이 되고 그러면서 타재 사업이 되고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이게 올 3월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타재 들어간 게 지금 5월, 6월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상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역적으로는 보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시작에 앞서서. 또 계속 정부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또 타당성재조사나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촉구건의안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도에서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질병청에서는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KDI에서 타재 용역을 하고 있고 질병청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용역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 부분인데 타재 부분이 조금 진행이 돼서 중간보고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1월 초까지 나왔었으면 좀 무리는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그렇게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정부안에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12월 중에나 중간보고가 빨라야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협의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반영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대체를 해서 제가 이번에도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해서 국회도 다녀왔지만 이게 사전에 물론 우리 도와 도의회와의 진행의 어떤 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서로 정보교류를 한다면 또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촉구건의안을 하든 어떤 발의를 통해서 계속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의과대학도 물론 이번이 시작이 아니었잖아요. 처음 시작이 아니었듯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말씀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한 가지 저희들 오후에 간담회 때 말씀했던 것처럼 계수조정위원회 구성하고 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에 증·삭감 조서 제출해 주시면, 또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장은영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다소 정제되지 못한 단어를 써서 심려를 끼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나광국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불편해했을 거 같아서 제가 심심한 유감을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런 공개적인 사과의 발언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함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자유스럽게 협의를 거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에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정이 되어가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 변경하여 12월 8일 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정책기획관 김종기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감사관 김세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보건복지국장 유현호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김조일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고미경
국제협력관 신현곤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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