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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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보건복지국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코로나19 대응과 보건복지 예산 3조 시대를 열어가며 도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남사회서비스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노인학대예방, 국민보건향상 분야의 기관 표창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장 공석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인 보건복지국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보건복지국장을 양 기관의 증인대표 자격으로 감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애도기간에 박수 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안 오셨네요.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미화 위원님은 지역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보건복지국장은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현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보건복지국>
국장 유현호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노인복지과장 김형수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진 미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직무대행 유현호
지역복지실장 김정하
사회서비스실장 오경희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성실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한 해 추진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입니다.
우홍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김정하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사)
오경희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국은 6과, 21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119명에 현재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올해 국 예산 총액은 본예산 기준 2조 994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 사업이 92.8%이며 자체사업은 7.2%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62억 원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부분입니다. 15쪽, 취약계층 맞춤 지원부터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 해산·장제 교육급여 등 맞춤형 개별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4000명에게 2116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는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맞춤형 의료급여를 6만 7000명에게 4632억 원을 제공하고 장기입원자의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입원자 및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를 강화해 부적절한 서비스 수요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16쪽, 맞춤형 자활사업 자립기반 조성은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립할 수 있도록 1260명에게 자산형성, 통장사업입니다, 통해서 탈수급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숙인들이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과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노숙인 시설은 7개소이며 음악·심리치료 등 4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소자들의 근로능력 및 조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립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자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밀착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 체감도 향상 부분입니다. 읍면동 보건복지팀은 297개소에 전체 다 설치가 됐고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을 확대해서 1만 1000가구에 5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은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1만 5000 가구를 지원했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위기관리 발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긴급돌봄 공백 해소입니다. 코로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6건을 지원했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민의 삶과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을 90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개발 지원 및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취약지의 의료복지 상담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92개 마을, 2976명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3·1운동 독립운동가 80명을 발굴해서 지난 7월에 서훈 신청을 했고 2단계로 한말 의병부터 독립운동까지 미서훈자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어르신의 소득·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확대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기준 80.1%가 수급하고 있고 지급대상자 누락 방지 그리고 홍보 그다음에 부정수급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1078명이 증가한 5만 2938명 지원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부분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은 10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찬가게 그리고 실버카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부분으로 8800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시군을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생산품 은빛장터 운영은 도내 주요 행사와 연계한 판매장 운영 그리고 남도장터, 라이브커머스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실무자 역량 강화 그리고 마케팅 교육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은 희망하는 경로당에 재료비와 시설부대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3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 및 소득 창출 사업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은 지금까지 263명에게 지원을 했고 교육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실효성 분석 그리고 보완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적관계망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5만 3000명에게 안전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그다음에 호우 등의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해서 어르신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부재시에는 자녀들에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인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망 강화로 안전을 상시 확인하고 비상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만 8000명 그리고 어르신지킴이단 2000명 그다음에 어르신 로봇 돌봄 260명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는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식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사업량도 826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의 여가, 문화, 건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부분입니다. 애로는 있었지만 코로나19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고 또 잠시 중단되는 경우도 올해 있었습니다. 현 시군의 여건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입니다. 경로당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지 190개소에 대해서 시설 설치, 경로당의 현장점검 그리고 애로사항을 반영하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중목욕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20개 시군 그리고 141개 목욕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후된 공중목욕장 17개소의 개보수를 지원했습니다.
2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노인 생활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양로시설 10개소 그리고 요양시설 305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81개의 재가시설을 운영해 방문요양, 목욕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치매안심시설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9개소 노인요양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특히 겨울철 부분에서 겨울철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7쪽,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학대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9개소의 화장소 증설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장례용품, 화장비용 등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은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경제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급여액을 인상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80.2%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수급자의 누락이 없도록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5000명에게 제공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제공시간 외에 추가지원과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29쪽, 수요중심 장애인 맞춤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의 위험과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교육, 건강증진, 양육지원, 여가문화 등 4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부모교육지원, 일시돌봄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서부권과 동부권에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30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5개 유형의 27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신규로 전남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사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농아노인복지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 편의지원시설 100개소를 운영하고 생활 불편 해소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곡성, 구례 두 지역의 장애인 수어통역센터와 구례, 완도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생활불편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가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복지시설 136개소를 운영 지원하며 지금까지 노후시설에 대해 기능보강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점검 그리고 부정수급 예방 및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8명의 피해인에게 전문가 자문 등 사례를 지원했고 42명을 쉼터에서 보호하고 의료, 심리재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 실태조사 및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197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을 지원하였고 3개의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취약지 비대면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4건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선의 기능 강화 및 건강증진 확대는 무의도서를 대상으로 2척을 운영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거동 불편자 방문진료를 확대해가겠습니다.
33쪽,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분만 등 취약 분야 의료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만·외래산부인과, 인공신장실 등 5만 3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취약 분야 사업대상을 추가 발굴해서 인프라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도서지역 우울증·치매검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서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및 치매환자 지원 강화입니다.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7만 가구 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1만 9000명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건강관리 강화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및 심내혈관 예방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암 조기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24만 400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예방 홍보 및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친화적 환경조성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 23개소를 운영해 환자를 관리하고 치매 친화적 마을공동체인 치매안심마을 10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마을 지정 확대와 서비스 대상자 발굴·관리에 체계적으로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23개소를 운영하며 지정 정신 응급의료기관 9개소를 운영하고 농약안전보관함 6188개소를 설치하는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확대 추진하고 예방 전담인력과 생명지킴이를 양성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단감염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민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감시 등 신속 대응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시군 역학조사단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교육, 요양병원 대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상황별 모의훈련을 확대하고 기관별로 각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88만 6000건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코로나19 독감 동시유행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만성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완치율이 낮은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를 보호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 생활시설과 감염인 진료비 등 748명에게 지원했고 앞으로도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노숙인, 가족 접촉자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진과 순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지속 검진으로 결핵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치료병상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환자 발생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현재 특수병상은 152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7일 내에 병실을 즉각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현재 우리도 내에는 531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면진료, 검사치료제 처방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진료기관은 395개입니다. 앞으로 일반의료체계 안착을 위해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입원 격리환자 49만 5000명에게 본인부담치료비 274억 원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유선전화로 관리하고 또 병원에서도 상담하는 등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지역사회 확산 차단 그리고 중증·사망 예방 부분이 집중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시작으로 5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접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차 접종 부분입니다. 24.5%인데 전국은 현재 14.5%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4차 접종과 그다음에 2가 백신 추가접종 부분이 국가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접종 부분에 대해서 4차 접종 시기가 7, 8월이었고 현재 추가접종이 10월, 11월에 겹치면서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를 집중해서 백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식품안전관리 및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등 수거검사 2818건, 식품 제조·가공업소 1239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 관리와 맞춤형 교육으로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800개소를 점검했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 그리고 시설별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41쪽, 깨끗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복장, 환경, 음식 3대 청결운동 홍보 그리고 입식테이블 음식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 615개소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등록기관 순회방문 지원과 학교 주변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금년 행사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수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최 결과 17만여 명이 왔습니다. 음식 및 특산품 판매가 약 2억 2600만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판매액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로 가는 전환기의 행사로서 내년도 행사를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통합의학박람회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장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약 5만 5000명이 왔습니다. 주제관, 통합의학관 등 주요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자원 그다음에 통합의료 치료 모델 개발 등 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뒤의 역점 추진시책 사항하고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표시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국장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시책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시책은 없네요?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단어상으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괄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 관리감독에 대한 중점시책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사무가 우리 전라남도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제51조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함.’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전남도는 2019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최근 3년간 총 241개소 사회복지법인 중 45개소는 한 번도 지도감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국장님, 그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여기 와서부터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제가 실무자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도와 그리고 시군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사유로는 코로나 때 좀 누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의 우리 도의 각 담당부서가 시군에 있는 분야별 복지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플랜에 따라서 시군에서 함께 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코로나 시기에 못 했다고 하는 것은 플랜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도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한 3년간 예를 들면 45개 업체라든지 또 그 외에 241개소 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단,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예를 들면 그 복지법인에서 어디 일정 부분을 수·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어느 한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재수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수탁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들이라는 게 어떠한 처분을 받고 거기에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폐쇄가 되거나 또 그런 중한 처분이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에 공백이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행정처분의 강도 부분이겠습니다, 정도 부분이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보면 경한 부분의 시정조치라든지 주의조치라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조금 중한 부분에서 시설장 교체라든지 이런 처분이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시설의 근본적인 운영 부분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처분의 경중도를 봐서 약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개선을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시설을 일단 운영 중지를 했을 때 그 피해를 우리 도민들의, 그 시설에 입소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도 과태료 물고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내가 2년 동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내가 상임위에 있을 건데 자고로 앞으로 그런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느 한 기관을 위탁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복지시설에서,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그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재수탁이 안 이루어지게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행정기관의 시설물을 위탁·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행정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행정기관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앞으로 그런 부정수급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허가를 안 내주게끔 그런 강력한 그런 것이 앞으로는 필요해요.
예, 심사할 때 그 중도라든지 횟수, 빈도 부분을 봐서 엄격하게 해야 될 부분은 재선정되지 않도록 규정 부분들을 우리가 정비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안 내린 이유가 뭐예요?
사법기관 판정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회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 따라서. 그 부분에 아직 차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상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이 부분이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말씀 나왔듯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 상황에서 지정을 해지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일단 어차피 행정처분을 내려야 될 상황에서 예를 들면 사법처리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회수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금액을 받은 다음에 행정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규정상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국가나 도나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관, 시설들은 최소한 종사자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행히 추경 때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점검을 하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을 짜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분야 그다음에 노인 분야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별로 각 과에서 시군과 함께 하는 3년 단위 플랜을 짜서 어쨌든 간에 3년에 한 번은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인데 내년에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또 합니다. 국장님 그때까지 계실랑가 안 계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제가 다시 볼 겁니다. 내년에 자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또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은 사업장을 폐쇄한다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서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행정처분이나 국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했다든지 이런 데는 강력하게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마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 5년간 마약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이게 지자체에 인계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몰수 마약량이 지난 5년 사이에 5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몰수마약과 관련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내용입니다마는 몰수마약류의 최종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현재 법에 따라서 질병청이지만 법에서 지방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도로 현재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서.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보면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전남도의 몰수마약류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임 권한이 있는가요?
법에 따라서 위임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2년 동안 일선 시군에서 몰수마약류 관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몰수마약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관련 규정에 따르자면 시군에서 수사하는 사법기관과 그다음에 보건소가 협력을 해서 수사진행 되는 상황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처분이 나면 폐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법 규정상 도에서 받아서 이 부분을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22년간 공백이 있었죠?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이 부분에 인지하지 못했었던 건 수사 관행이 대검의 수사지침이라든지 경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 실무지침에서 일선 사법기관들이 보건소와 협의해서 보건소로 인계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부분이 법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건소에다 줬다는 거잖아요.
보건소는 그 몰수 마약을 이중잠금장치를 통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수조사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보실 수가 없었겠죠?
관리에 관한 예를 들어 문제들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부분과 그리고 현장확인을 요하셔서 저희가 확인하고 지난주에 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폐기처분이 되면…….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관리 권한을 도가 다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약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 결과가 끝나고 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소각을 하게 되어 있죠?
아니, 소각이 아니라…….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폐기과정은 제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관리상태라든지 또 폐기상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전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준비된 것 있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몰수마약류를 5항 보시면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몰수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폐기량에 따라 보관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고 가급적 사법경찰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하는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해서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 사진 한번 봐볼게요.
제가 보기에 냄비로 보이고요, 보건소 아마 뒷마당일 겁니다. 일단 보건소가 소각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또한 보안위험이나 위해의 요소가 없는 곳에서 폐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왼쪽 사진 보면 저기 그런 공간인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냄비를 소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전수는 제가 사실은 말 못 드리겠습니다. 전수 사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전 과정의 사진을 제가 요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소각 방법에 대해서도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일부는 희석처리 해서 처리를 했지만 일부 시군은 또 소각처리를 했어요.
필로폰은 화학물질이죠?
이것은 사람에 위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공간에서 전남도가 174회에 걸쳐서, 전남도가 아니죠. 폐기 공무원이 174회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사법경찰 공무원이 입회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전체 자료를 보니까 이 중 130회를 사법경찰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고 공무원 2명만 가서 입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남도 공무원은 단 한 번도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권고사항으로 보입니다.
권고나 혹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보여요.
대개 그런 경우는 도에서 계약 관련된 심사라든지 선정 이런 거 할 때는 감사부서의 공무원이나 또 회계부서 공무원을 대체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라는 말은 경찰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이 입회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소각량의 60%, 소각이 아니라 폐기물량의 60% 가까이가 경찰이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 같은 경우는 경찰, 검찰이 입회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관계 공무원 2인만 입회했다는 것은 그 공무원 2인의 양심에 따라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몰수마약류 처리는 엄격하고 관리 절차가 훨씬 더 철저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만 입회해서 계속해서 소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대로 소각되었는지?
일단은 공무원으로서 임무 충실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양심에 기대는 이런 공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진으로라든지 전, 후 자료들을 남기게는 되어 있습니다.
전, 중, 후를 남기게 되어 있죠?
문제가 다분하다고 느껴지시죠?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죠?
예, 일단 지난주에 사법기관에서 폐기처분이 나는 것은 도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고를 비치하고요. 그리고 반납 월 1~2회 정도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 받아가지고 바로 도에서 폐기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보건 의료 관련된 폐기물들 폐기하는 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규정대로 저희가 즉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전남도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몰수 마약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깜깜한 상황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빠른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오미화 위원님이 먼저 말씀…….
자료 하나만…….
국장님, 시설은 시장·군수, 도하고 관리감독을 하게끔 권한이고 그다음에 법인은 도지사 권한이잖아요.
예,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법인도 시군에 위탁해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분명히 명확하게 내가 말한 대로 맞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구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료요구,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 자료 요구하려고 했는데 인정했으니까 내가 자료 요구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위원님!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오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도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시설들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담당과장님, 보고하실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지금 전체적인 민간위탁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모든 실국에서 민간위탁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자료수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왔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숫자 부분은 제가 그…….
그건 나중에 한번, 도대체 각 과마다 민간위탁 기관들이 도대체 몇 개나 되고 또 그중에서 보니까 상임, 비상임 이렇게 대표들이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중복, 겸임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현황 파악되신 것 있으실까요?
겸임을 하고 있는 데가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 1개소가 어디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센터로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되는데 장애인 말고 다른 과에서도 혹시 현황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겸임 관련해서?
그다음에 노인 부분에서 있는데요, 노인쉼터는 지침에 겸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잘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민간위탁 수가 많은 데가 복지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감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만큼 현황파악을 우선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상근하고 비상근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겸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두 개의 시설에 한 곳은 상근, 한 곳은 비상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겸임으로 봐야 됩니까, 겸임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까?
비상근인 경우에는 조금은 세부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규칙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라든지 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어떤 이윤추구가 아주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할지라도 시장·군수에게 미리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업무 확인에 대한 것들을 계속 체크하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확인한 적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와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물론 광범위하고 굉장히 시설이 많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요구를 했을 때 바로 바로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일반하고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 전체는 23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겸임 그리고 상임과 비상임 이런 부분 나누어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이 기간 완료가 되어서 다시 공모를 하고 또 수탁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고용승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는 시설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고용승계 부분은 피고용자와 저희가 위탁했었던 수탁기관 간의 관계에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전될 때 저희가 고용승계는 지켜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 이 고용승계 관련한 부분이 공고나 아니면 계약할 때 명시가 되느냐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게 될 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례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 딱 한 곳,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공고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공고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한 군데도 그것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고용승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것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실 때 이 현황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공고문이건 계약서건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위수탁협약을 할 때 위수탁협약서에 대개 그 조항은 명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공고에서 수탁기관이 바뀌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지 파악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생긴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은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발달장애 평생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사실은 직위해제 되고 수사과정 있고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종결이 됐습니까, 마무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재 과정에서 다 만족스러울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대해서 작년 연말 12월 달, 1월 달에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가장 큰 쟁점 부분은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3의 수탁을 받은 기관에게 권고라든지 또는 영향력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약점 부분이 수탁을 받았었던, 먼저 수탁을 받고 해고를 했었던 기관이 있습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먼저 해고를 해버렸고요. 해고를 한 상태에서 그 수탁사업을 저희에게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고리가 끊겨버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부분을 중재하는 데 가장 큰 애로였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건 경위를 보면서 거기서 딱 한 곳에서만 제대로 처리를 했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시시비비는 저희가 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기관이나 경찰이 가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인권이라든지 폭력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것은 분리잖아요. 그래서 그 조치까지는 저는 잘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해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백을 둬서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채용을 해서 그 공백을 수사기간 동안 메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서 지금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 사람들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승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어느 기관이 들어오든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 원칙들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암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금 하실 건가요?
지금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채용 부분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휴업수당에서 약 30% 정도 그다음에 올해 임금상당액 부분인데 저희가 권고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이 부분을 권고하고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탁기관과 종사자 간에 해고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사가 입장에서도 해고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따지고 근거를 남겼어야 되거든요. 이게 공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개입해 들어가는데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 부분하고 임금상당액의 부분인데 채용 부분은 저희가 제3수탁기관에 결원이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
우선채용으로?
예,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물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 당사자들 중에 굉장히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클리어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뭘 원했는지 개개인들이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몇 달 동안 지켜보지만 누구는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5명 중에 3명 부분을 얘기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다음에 협상 30% 부분은 규정상 가능한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양자들이 수용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목포시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금상당액 부분은 그건 고용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와 또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의사표시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3명이 뭘 원하는지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규정만 있었을 뿐이죠.
어쨌거나 계약 당사자가 지금 수탁기관 그리고 도, 목포시가 지금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무리 단계쯤 오면 이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서로 발을 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또 세 곳이 다 같이 책임지려는 자세로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련해가지고 많은 협조 요청도 하고 도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론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든지 해서 한꺼번에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할 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 국장님도 이 돌봄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왔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그중에 점차로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업무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활동이 개인 돈벌이로 치부를 해버리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적인 영역들의 일들을 국가적으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이 돌봄이나 그리고 노인생활지원사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설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는 쉼터라든지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재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규정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인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의할 공간들을 매주마다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카페에서, 어떤 때는 방범대 사무실에서 얘기해가지고 쓴다든지 어떤 때는 실제 길거리에서 물품들을 배부받아서 나가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하루에 두 집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중간에 점심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가활동서비스의 경우는 한 사람이 한 집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히 어디 밥 먹을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차 안에서 밥을 먹고 쉬고 다음 집을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시군 단위 가면 유효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있겠죠, 제가 굳이 어디라고 거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상담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회의 때만 이용을 하고 거의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읍면 단위에서 활용이 굉장히 안 되면서 공간만 있고 사실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 적어도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이 되고 적어도 모여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준비만 되어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읍면 단위 거점 정도에 하나 정도씩 시군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것들을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실제 현장에서 일상화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인식을 못 해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부분은 기본적인 근로와 관련된 조건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방안을 만드는 것에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그 방법론 부분에서 물론 시군에서 자산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상시점유가 아닌 방법이라고 한다라면 뭔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군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대책을 저희가 몇 달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서 효과적인 방법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안을 저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꼭 같이 한번 만들어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봄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돌봄노동자들도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갑자기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체인력이 부재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금년에 23명을 지금…….
예, 서비스원에 지금 위탁을 줘서 23명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이제 단기간 하다가 교체되고 또 그만두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인력 유지하는데 애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명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남도가 22개 시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봄 부분도 대부분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원만 빼고는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시군에 있는 위탁을 받은 곳에서 대체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대체인력을 두기는 되게 어렵지만 돌봄서비스를 하는 여러 곳이 하나로 해가지고 대체인력을 둔다든지 해서 대체인력들이 실제 시군에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체인력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사실 자기까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워낙 대체인력 자체가 작아서.
그리고 얘기를 제가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데 대체인력이 왔어요. 그런데 대체인력 워낙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요양, 요양원에 대체인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대체인력으로 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그런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전문적인 것들을 요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대체인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군 단위에도 대체인력을 두시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23명이 전라남도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이 대부분 민간시설이 워낙 많잖아요, 요양 관련해서는. 그래서 시군 단위에 아까 말한 전문가, 비전문 이런 정도로 나눠가지고 대체인력이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이라도 대체인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2030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책자와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자료 한 자료 순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건복지 영역이 크긴 크잖아요, 그렇죠?
클수록 현황 파악은 그때 그때 잘 돼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데 하고 비교하면 적절하지 않긴 하지만 11대에 있었던 데 하고 여기하고 자료, 여기는 벌써 2주씩 걸리더라고요, 자료요구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원래 자료요구가 며칠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면?
규정이 있잖아요.
예, 제 기억에 5일…….
5일이에요, 3일이에요?
제가 5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일이고 3일이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일주일, 10일씩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현황에 대한 것들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현황 파악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고 있겠어요?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서 23페이지, 홀로 사시는 어르신 안전망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상시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국장님, 올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응급상황 발생을 인지하고 조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몇 차례나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예,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 파악이 안 되면 사업 시행을 어떻게 60,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갔나. 아니, 61억씩이나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전체 올해 1월부터 10일까지 1448건으로 월 평균 145건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응급상황이 일어난 게 148건이나 돼요?
1000, 열 달 동안 1448건으로 월평균 145건…….
상당히 많네요, 그 고령…….
센서가 감지한 경우 그래서…….
감지한 경우.
확인이 들어간 경우가 이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응급조치한 경우들은,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봐보세요.
이게 어떤 행위가 발생이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까지 다 파악이 끝나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터넷 통신으로 하는 거죠?
그럼 통신비 부담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내는 겁니까?
이 사업비 전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포함이 돼있는데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제 보니까 6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인구가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늘려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로당 전기료를 부담을 완화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지금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가 190개소인데요. 연 지금 200개소 정도…….
그러니까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에 240곳 했더라고요?
2021년도 232곳 그리고 2022년도에 190곳 했어요.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이 아니고 축소 지원이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자, 잠깐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호진 위원님 지역구인데 나주 노안면에 있는 학산동산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차도 하고 또 이렇게 어르신 타고 다니는 실버카라고 하나요, 그것을? 그것도 충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지금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축소해서 240곳, 230곳, 올해는 190곳…….
왜 줄이는 거예요, 늘려야지 차라리.
예. 일단 이 사업은 3㎾면 굉장히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여기에 맞는 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오면 다 해주고 있고 저희가 사업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몇 개년 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 사례는 다른 사업모델인데요.
아, 이건 다른 사업이에요?
예.
근데 3㎾면 정말로 작은 패널 하나가 월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3㎾ 패널 하나면 냉장고 한두 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업모델에 따라서 큰 모델이 들어가는 민간사업 방식 모델들이 있고 해서 조금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책에 보니까 개소 당 3㎾가 있고 5㎾가 있고, 더 큰 ㎾ 수는 없나요?
예, 현재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나주 여기에 사진도 내가 찍어왔어요. 이것은 여기서 사업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이게 굉장히 보니까 이렇게 도 사업치고는 괜찮다.
제가 에너지 쪽 업무를 꽤 했었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규모 있는 큰 마을들에 들어가는 지원사업 유형들이 있고 한데요.
국장님,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 수도 높지도 않고요. 저는 여기 사업의 일환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동산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돌봄 기능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셨어요, 국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전라남도 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총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부 기초지자체 한곳 당 두 곳, 두 개소가 운영되는 데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어디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목포 두 군데 광양도 두 군데 그리고 화순, 함평, 영광, 곡성, 신안, 장흥 그런 데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에 2002년인가 교부세 사업 전환이 될 때 이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런데 설치를 한 곳들도 있고 시군에서 복지회관을 설치를 한 곳들도 있고 안 했던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군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개소를 한 곳들도 있고 안 한 곳들도 있는데…….
국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장애인종합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관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등하게 해줘야지 어느 지역은 없고 어느 지역은 두 군데씩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없는 데 좀 설치하든지 아니면 어찌 됐든 지금 고령화로 가면서 장애인 비율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치매환자 친화적 환경조성 및 관리 내실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2022년 10월 현재 도내 등록된 환자 수가 5만 2843명이고 치매환자 치료비를 보니까 42억 62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죠. 국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받은 자료예요?
어떤 자료예요, 이것이?
예, 지금 저희가 의뢰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환자들은 모두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치매에 걸렸어요.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보건…….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된다면서요?
예. 상담을 간 보건소에서 등급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병원에 가서 등급을 받아서 보건소로 어느 정도의 정도가 나오면 이제 관리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지역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된다?
본인, 예, 일단은 이제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검진 결과를 가지고.
검진 결과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도 되고?
아니, 누가 물어봐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때문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서 보니까 치료비를 환자 1인당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나주시는 약 4만 9000원이 지원되고 강진군은 16만 원이 지원이 돼요, 1인당 치료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시는 적고 군은 많고 그런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자료에 나온…….
예, 연중 등록한 시점에 따라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네, 등록 시점이라는 것은?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잠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국장님 이해 가신가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일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부분이 아니고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소속이죠?
서비스원은 저희 복지국 소관이고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도 없어진다면서요, 이제. 그러면 보건복지부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니까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거기에 원장들이 필요 없는 자린가요?
필요 있죠?
필요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모를 하면 업무라는 게 그러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후임자는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두 달씩 지금 공석으로 놔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영록 지사님께서 여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법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우리 복지재단이 서비스원으로 이제…….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서비스원 원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법상.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회서비스원 임기 만료가 10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은 보니까 10월 14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후임자들이 다 뽑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절차는 10월…….
아니, 그러니까 인사 절차의 기본절차, 가장 큰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정을 잡고 진행을 했었는데 모집 공고를 했을 때 1차 모집 공고에서 접수가 안 되면서 좀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인사 부분이 인수인계 절차가 별문제 없게끔 후임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개월씩 비워놓을 자리면 뽑지 말아요. 왜 뽑아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2개월씩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 그러잖아요. 좀 더 확대해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일어났을까요?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수장이 없는데?
예, 지금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이왕 뽑을 거,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인사 철자에서 가장 큰 게 후보자 공모, 심의 위원들 뽑고 그건 조그만 절차고 가장 큰 게 뭐예요? 업무 공백이 없게끔 원장을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죠? 간단하게 내가 질의를 할게요. 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22페이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 공공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광역 이동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했거든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와, 들었어요?
이 서비스가 지금 농아인들이 문자로도 가능합니까?
문자로 가능하답니다.
아, 그래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대기시간이 더 길어졌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바우처 택시가 잘 오지 않는다, 민원인들 얘기예요. 그리고 바우처 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골라서 태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용객들, 민원인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좀 봤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80페이지를 보면요, 보셨어요? 이게 2020년도에 배차하지 못한 건수가 7251건, 배차가 안 된 건수요. 2021년도에는 3만 6733건, 올해 9월까지는 총 52만 5797건 중에서 4만 7565건이 배차가 되지 못했어요. 보면 접수하고 배차 쭉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면 이 데이터는 제가 직접 계산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국장님, 이런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들이 얘기한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피크시간 시간 단축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시간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료하고 반대잖아요, 반대.
지금 접수 콜 부분은 배차 신청이 아니고 배차 신청이 아닌 부분까지 다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이 할 일 없이 그냥 전화해요, 자기가 지금 접수를 하려고 전화하지?
콜 한번 배차를 받기 위해서 전화가 2, 3회씩 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 안 맞잖아요. 접수를 그러면 접수 숫자 카운팅 하는데 한 사람이 한 것을 2번, 3번 잡습니까?
이게 접수 부분에 전화 통화 부분이 그런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확인하고 말씀하신다고 하십시오. 접수를 한 사람이 5번씩 이렇게 적어요, 이것을? 데이터 통계를 잡을 때?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말씀 안 되시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가 안 맞아 버리는데, 지금 보니까? 숫자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지금 대안이 뭡니까? 이렇게 계속 배차를 못 하고 있는데 대안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해줄 수 있겠는가.
예, 일단은 물리적인 양 부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접수 받아가지고 배차하는데 시스템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차를 증차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공급도 조금 늘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정 기준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일반인 이동이 아니잖아요.
장애인 이동에 대한 것들은 우리 더 좀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야 좀 기다리다가 시간 있으면 뛰어가서 택시 잡아타고 가면 되잖아요, 장애인들은 차가 안 오면 못 가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은 잘 좀 해결할 수 있게끔 해결 방안, 그걸 잡아가지고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이 정도로 본 위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광역이동지원센터 그것 관련해서 조금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제한 규정이 있는 거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인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세 번 정도 출발일 변경이나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에 아예 이용을 제한을 시키는 규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분들이 어찌 됐든 고의로 그러지는 않으실 건데 이게 상담원들이 장소 배정이나 그런 걸 잘못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감하고 그냥 장애인 이용인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 하더라고요.
예, 일단 제가 구체적인 내역 부분은 정확히는 몰랐고요. 몇 가지 제한 부분이 있었던 게 과거에 특정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전화하고 이렇게 취소라든지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료에는 지역에서…….
죄송해요, 마이크 좀 대주세요.
상담하는 콜 받는 직원에게 폭언, 폭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 이용인들에 대한 제한규정이 꼭 필요한가요?
제한규정이 도입된 부분이 그 문제점이 있고 제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 제기가 있어가지고 도입이 됐던 것들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도입된 이유 부분은 어느 정도 합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중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용제한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더라도 제약 부분이 도입된 게 일전에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상담원들이 업무배차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버리고 어찌 됐든 이용인들이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가 어디를 가겠다고 했는데 누구 지인의 도움으로 움직이게 됐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최대한 이게 이용자 제한 규정이라는 게 어떤 폭설이나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예, 몇 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교육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완화시키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전체를 없앤다, 제약을 없앤다. 그 부분은 조금 제약 부분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괄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소통하셔가지고 좀 되도록이면 최소한 그런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나중에 추후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광역 콜센터장님이 공석이신가요, 아니면,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 실장님 있으시죠? 파견실장님!
도 파견실장님이세요?
계속 여쭤보시니까 일단 대기하고 계세요. 발언석에서 국장님 서브해주세요.
광역 콜센터장님이 계시나요, 지금?
지금 공석 중에 있어서 본원 기획경영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석인 기간이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돼 있습니다.
왜 아직…….
채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는데 좀 적격자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자격요건을 어떻게 올리셔요?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이동지원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보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 전형과정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류심사 부분인가요?
예, 서류라든지 면접까지 가셔서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혹시 면접에서는 왜 탈락하셨는지, 왜냐면 서류상으로는 심사를 통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어떤 이유로 떨어졌을까요?
그 부분은 면접위원들께서 사실 판단을 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센터장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 부분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지금도 채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콜센터의 장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콜센터가 운영하는 저상버스는 없죠?
예, 버스는 없습니다.
혹시 장애인도 그러고 노인분들이나 해서 그냥 전용 관광용 저상버스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국장님이…….
지난번에 장애인 참여연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업무는 소관이 저희 건설국 소관인데요.
도로교통과요?
예, 그리고 광역버스 운영도 사실은 건설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국에서 도입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운영방식 부분에서 단체와 그다음에 이 업무를 해 가는 건설국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도 장애인복지회관 쪽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하면 기존에 있는 데에서 그쪽에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시스템에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버스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나주에 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주고요.
아니요, 도 회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버스 도입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찾고 있다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광역, 어찌 됐든 전남 광역콜센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어찌 됐든 장애인분들을 위한 관광저상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남 광역콜센터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 하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건설국 쪽에 협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일단 제가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소관 부분이요.
그래도 어찌 됐든 장애인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도로교통과 쪽으로 밀기보다는 그쪽에서 버스를 도입할 의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도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국 이쪽 저희 사회서비스원 광역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차후에 좀 알려주세요, 결과를.
그리고 탈시설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조례에 제12조에 보면 학대 피해자 정착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없어요?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마이크 꺼주셔야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시설에 있다가 퇴소할 경우에 학대 피해자, 학대피해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했을 경우에 그 학대 피해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있대요, 정착지원금?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고…….
자립정착금은 보통 장애인거주시설에 있었다가 퇴소하는 경우에 주고 있고요. 학대 피해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피해로 인권조사 해서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입소 기간의 성격에 따라서 단기 있고 장기 있고 중기 있고 하는데 그건 도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권익옹호기관하고 의견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임시보호 성격으로 학대피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 쪽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지급된 현황을 받아볼 수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피해, 학대로 인해서 시설에 들어간 경우에는 단기로, 이렇게 오래, 1년 이내로 다 퇴소를 하고 있거든요.
왜 기간을 정해놔요?
1년 이상 있으면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다 퇴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퇴소를 하더라도 어찌 됐든 그분들이 학대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원 가정이 됐든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1년 이상 시설에 있어서 퇴소를 해야지만이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분들이 어찌 됐든 피해 때문에 들어왔는데 좀 더 일찍 나간다고 해서 이 기간을 정해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고요, 그 거주시설에 대한 장애인정착금 나가는 경우는 작년에 세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대 건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이나 노인시설과도 형평성이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권익옹호기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에 3개월에 나간달지 5개월에 나간달지 1년 이상 나간달지 그러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을 하는 이유는요? 해야 될 이유.
우리가 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있었을 경우에 정착금이 나가는데…….
100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게 도 자체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노인하고 아동의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점일까요, 문제가?
노인학대도 있고 아동학대도 있고 거기에도 다 쉼터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노인학대로 인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1년이 지나서 나가실 때는 1000만 원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각기 다 학대피해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자립정착금은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아, 노인하고 아동은 없어요?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 노인·아동·장애인을 대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학대 피해가 이제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으나 신안 염전 있으면서 그런 근로하셨던 분이 권익옹호기관에서 인권 실태를 해가지고 장애인으로 일부 두 분이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대피해쉼터에 지금 입소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학대쉼터에 입소를 할 경우에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자립정착금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과 아동은 지원정착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생활시설은 있을 것 같은데 학대쉼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할 때 위원님 의견도 듣고 참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안을.
이게 차등지원 관련해서도 그것은 좀 더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기로 3개월 있다가 나간다고 해서 조금 주고, 어차피 자립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자립해서 나가는 것은?
그런데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받고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도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지원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침 기준을 만들 때…….
먼저 막 결정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안 했는데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의견도 들어서 좀 더…….
그러니까 차등지원을 한다는 게 혹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차후에 할 그거고요. 어찌 됐든 차등지원 관련해서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그 부분 관련해서요. 현재 목포과학대학교에서 수탁을 하는 거죠?
수탁으로 표현하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비,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이게 도·시비 매칭인가요?
도 사업입니다.
그냥 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관리권은 협약을 체결해서 목포시로 이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기관 간의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목포시에서는 조금 담당 지자체에서 살짝 곤혹스럽다고 이게 제가 협약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도하고 연결돼있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시에서 조금 힘든 지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일단은 관리기관이든 위탁기관이든 쟁점 부분이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이 고용승계인데 이 사업, 아니, 아까 제가 오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잠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장애인 학대 부분이 있었고 위탁기관을 받은 기관에서 그것을 사유로 해서 회부를 했거든요. 회부를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되는 종사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고용승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고용이 있냐 없냐 그 부분으로 가서 맨 첫 번째에 그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사자들이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5명인데 5명의 공동적인 입장,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최근에 그 세 분의 요구사항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부분은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이 기관으로 바뀐 수탁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가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임금 부분에서 못 받은 부분을 받겠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이 최근에 얘기들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듣고 있어서 알고요…….
가장 이 부분에서 우리 도도 그렇고 목포시도 그렇고 조금 난해한 부분이 회부를 했을 때 그러면 입장을 이 법상의 관련법에 따라서 2개월 내인가 될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와버리니까 회부가 결정이 돼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과기대 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돼 있는 겁니다.
협조 요청 부분으로요?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접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뭘 갖고 어떻게 맺을 건가 부분이 서로 간에 도출이 되지 않고 왔었습니다, 근 1년 가까운 시간을.
그래요,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저는 다들 저번에 여기서 전남장차연에서 집회하면서 그 부분들은 다 이렇게 합의가 된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장차연 집회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해도 됩니까?
잠시만요, 이후에 이어서 가 주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후에 보충 질문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시게요.
다음 김호진 위원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일단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예산 반영률도 상당히 폭넓게 돼 있어서 힘든 부분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문 되는 게 장애인콜센터,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주무부처가 도로교통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룹이 좀 있어야 된다는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구서류를 보냈을 때 플랫폼 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위치나 안내자 그리고 탑승가능 표기에 대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교통약자시스템은 교통약자의 특수한 조건, 그러니까 휠체어 여부,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 동승자 수 등과 같은 운전자들에게 안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양한 환경 여건은 차량 위치 안내나 탑승가능 표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고만 답변이 왔어요. 실제로 필요할 것 같은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택시를 불렀으면 그 사람이 운전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선순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 정도가 동승자, 보호자가 없어서 탑승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혼자 탑승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표기가 돼서 안내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는 교통과에서 이해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한 번이라도 교통과하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장애인과하고 교통부서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건이 있을 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게 이 프로그램 만들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좀 AI 배차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민원사항을 쭉 보면 아직까지도 AI 배차가 불편하다는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그렇기는 한데 특히 교통약자의 특수한 조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과 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봤더니 1인 독점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다. 본인 자가용처럼 아예 타다 보니 여타의 다른 장애인 분들이 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독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제한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불편함이 없도록 타면 좋은데 개인이 1인 독점을 해가지고 택시처럼, 택시를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는 거겠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례 준비하고 있는 건데 전차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민에 대한 건강관리지원 조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주무부서가 농업 관련된 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관리는 보건이잖아요?
실제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최소한의 논의하는 그룹이 만들어져야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부서가 다르다,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관련된 용역에서도 우리는 그 부분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회복지 전반은 분야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왕 할 때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하고 더 그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라남도에는 소아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어쨌든 간에 거점병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실랍니까, 없는데?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복지부랑 또 나주병원이랑 저희가 실무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나주병원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중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주병원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병원장께 설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병원장님을 찾아뵀었고 담당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병원장님은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이 발달장애인 때문에 계속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점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관련된 제가 보도 기사를 냈을 때 병원 내의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딱 한 분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병원에서는 24시간 돌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봄 기능은 없잖아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실무진하고 이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원장님하고 어떻게 내년에 거길 만들어서 설득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반드시 거점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되어서 긴급돌봄도 실은 예산이라는 게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돌봄에 관련된 열한 분 정도가 3개소에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돌봄을 하고 긴급으로 하는데 이 인원수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요?
아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성이 심한 아이들 그리고 폭력성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3명이면 8시간씩 근무해도 24시간씩 하면 한 분이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어때요?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지만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인력 부분에 애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 좀 더 보강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나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팠을 때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병원 갔을 때 본인이 일과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원래 2 대 1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이 어떻게 여러 명을 맡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을 요청드리고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 현장을 가 보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일자리에 대한 안내가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내실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데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지금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 사업이 새로 도입되고 있고 내용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금 7개월 정도 사업을 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내년에는 저희가 연중 하는 것으로 예산 부분을 반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당사자와 그다음에 지원하는 인력 그다음에 별도로 또 지원하는 행정적인 지원하는 인력 외에 고용부에서 지원해주는 별도 지원인력이 한 사람당 1명씩 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것을 분석해서 올해 처음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전담인력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다시 또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의 성실성이나 근로의 연속성 그다음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재차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에 국한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채용 공고를. 그런데 나주가 인구가 15만 6800 정도 되는데요, 나주에서 못 구했어요, 실은,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인근 지역까지 아니면 광역단위로 풀어주는 것이 어쩔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안 오는 이유는 인력 문제죠. 최저임금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연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인력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중 해서 연초에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이쪽 장애인 단체 쪽의 주장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 전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별은 없는가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비 기준으로 다 맞췄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안 맞춰진 데도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 부분에서 차별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성사업이 2016년부터 해 가지고 15개 시군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저희 전라남도 22개 시군 아니겠습니까?
7개 시군이 남아 있는가요, 맞습니까?
빠진 데가 남도는 남도음식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또 음식에 대해서는 전남을 가장 먼저 선호하고 있는데 굳이 사업 종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머지 시군도 발굴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전체도 아니고 6개, 이렇게 남았는데요?
예, 취지상은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15개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계속 신청에 대해서 시군에 독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 부분이 6개 이상의 단일 음식의 음식점이 있고 100m 정도의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이 사업이 15개가 오고 나서 도에서는 계속 더 확대, 가급적이면 다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들마다 특성이 있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곳 중에 국가에서 하는 음식문화 특화거리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도에서 몇 차례 이걸 확대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말에 도지사 결재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 부분은 종료한다라고 하고 이제 시군에서 자체 특화형 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방침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으로는 이 사업에서 연장 수준이잖아요.
지금 빠진 시군이 어디죠?
나주, 여수, 구례, 화순, 영암, 함평, 진도입니다.
그 지역도 상당히 남도음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아마 과거에 신청하면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7개 시군도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22개 시군이 남도음식 거리가 조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추가적인 의견을 물어봤는데, 두 군데인가 물어봤었는데요. 나주도 물어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화음식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이라든지 또 지역특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역 내에서도 조금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전임 나주부시장님이 국장님 아니셨습니까?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주시에서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최근에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나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예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시군도, 22개 시군이 남도거리의 음식문화 특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권고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으로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22개 시군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5 대 5 매칭이던데 그러면 35억 정도인데…….
일단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몇 차례 계속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안 되어서 도지사 방침으로 결재를 맡고 했기 때문에 명분을 조금 더 쌓아가지고 건의를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님 뵙더라도 이거 다시 한번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유현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6차 부분이 10월에 종료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10월 첫 주, 둘째 주에 3일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말 지금 11월 초 되면서 완만한 증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1일 약 500명 단위로 갔다가 오늘 1063명이 나왔습니다. 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차 유행의 관건은 신종변이가 나오는가, 그다음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갈 만큼 면역력이 약화되어버렸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인데요. 기존에 유행했었던 게 B5형인데 아직도 이게 85%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잠깐 두 가지 변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BF하고 BQ1 이렇게. 그런데 그게 국가적으로도 2~3% 이 정도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아직 그게 크게 나온다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백신 부분인데 국가적으로 백신 접종 부분에서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4차 접종이 7~8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대개 보면 4개월 정도 유지되고 그 이후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데 지금 7~8월에 면역을 접종했으면 지금 현재 아직 4개월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10월 초에 2가 백신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상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4차 백신도 접종이 났고 추가 백신도 접종이 났고 이건 시기상 혼선이 온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4차 백신을 맞고 추가 백신을 맞아라, 이런데 확산 부분에 대해서는 7차 유행으로 가기는 갔을 것 같지만 크게 보지는 않고 완만하게 11월 하순까지 유지되다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까 변이 부분과 관계되어 가지고 겨울에 한번 더 크게 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가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일반병실로도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병실로 받음으로써 전파할 수 있는 단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파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취지이고요.
지금 코로나 사망 위로금으로 인해서 전체 다 위로금이 지급됐는가요?
사망 위로금은 올해 4월 24일까지 사망자에만…….
4월 22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되었죠?
그 이후로는 지급정책 자체가 없어지는데요. 현재 지급되고 있는 건 비용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최근에 아마 지난달에 3월 사망자에 대해서 지급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4월 걸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사망자 위로금은 그런다고 하고 전파방지 비용도 미지급된 게 있죠?
전파방지 인원수에 대한 전파방지…….
같이 한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게 미지급된 거예요?
예, 국비들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또 보건복지부에 연락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행감자료 1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숙인 시설 기본현황이 있는데 우리 도내 노숙인 시설 거주자가 7개 시설에 590명이죠?
그러면 국장님, 현원은 줄었는데 시설 정원이 837명에서 867명으로 30명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 부분…….
179쪽의 노숙인 기본현황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천 인애원에서 30명이 그쪽으로 갔죠? 국장님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담당 과장님!
과장님, 순천 인애원에서 노숙인 기본시설 해 가지고 30명이 간 게 기간이 언제쯤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
순천 인애원에서 정원이 30명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인애원에서 30명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현원 837명에서?
노숙인은 본인들이…….
마이크요.
노숙인들이 주로 본인들이 시기에 따라서 시설을 이동하면서 일부 건강하신 분들은, 관광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는데 자꾸 이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본의에 의해서?
그러죠. 본인들이 의지에 의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이 시설에 있다가 다른 시설로 이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한테 늘어난 부분들은 빨리빨리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가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 발표했는데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보셔가지고요. 전국적으로 노숙인 규모가 1만 1340명에서 8956명으로 2384명 21%가 줄었어요. 과장님들 데이터 있으면 국장님 드리세요.
노숙인 실태조사 데이터 드리세요. 그전 자료 보니까 전남은 2020년에 638명, 2021년도는 615명이었어요. 올해 590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4% 가량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모르시겠죠, 아직 자료를 못 보셨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것도 안 보셨을까?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노숙인 정책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선적인 부분이 건강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노숙인들의 정책 방향은 이분들이 자립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7개 노숙인 거주시설의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행감 자료 185페이지 노숙인 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으시죠?
사망자 수가 20명이에요. 작년, 재작년은 똑같이 사망자 수가 37명이고 연간 3%에서 5%가 사망하고 있다는 건데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거주 노숙인들의 평균 연령이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상태가 기저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80페이지,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의료비 관련 부분은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료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건 기본적인 의료보장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예산현황은 전혀 없어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현황은 하나도 없다고요.
시설급여로 해 가지고…….
급여를 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예산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노숙 거주하시는 분들이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죠?
이 사망자 수가 적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입소자분들의 건강상태나 노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직원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한 건 없죠, 도에서?
우리가 조례에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꼭 1년에 한 번씩은 실태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시스템하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은 별도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인원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이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간 사망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노숙인 시설이 아니라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로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니, 거기에서 건강 상태가 좋고 이차적으로 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퇴소를 시키지만 노숙인 거주시설에는 그렇게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셔가지고 정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숙인 거주자라면 요양시설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의 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는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의 특성 부분이 잘 안 나가려고 하는 특성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해서 그런 자립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자립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교육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사망자 수 1628명 절반 넘게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인을 구분할 수 없어가지고 기타로 적으신 겁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들어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기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열아홉 분이세요. 고혈압이 사망원인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걸 기저로 해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저질환이라고 적으셔야지, 고혈압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저질환…….
아니, 그 기저질환으로 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혈압이? 고혈압으로 인한 기저질환이죠?
통계를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표를 보면 교통사고가 두 명, 자살이 여덟 분이에요. 자살로 분류한 여덟 분의 외출, 외출 나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황들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다 못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노숙인 거주시설이 24시간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숙자 거주시설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죠, 국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어도 조례에 있는 부분들 정도는 직원들이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 노인일자리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은빛장터나 뭐 행사를 할 때 오프라인은 판매를 하지만 온라인 마켓인 남도장터에서도 판매를 하고 계시죠?
남도장터를 들어가 보니까 총 12개 사업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은 작년 550만 원, 올해 4100만 원이고 온라인 판매 매출액은 작년 3700만 원, 올해는 8700만 원 됩니다. 굉장히 방향성은 좋습니다.
국장님, 내년 목표 혹시 세우신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적 복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위해서라도 은빛장터는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은빛장터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판매 촉진한 그 프로젝트로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거 시작하고 나서 조금 개선이 된 점은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하면 38억이 매출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하면 45억으로 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부분에도 사실은 노인들 하시는 부분이라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 해본 부분을 또 저희가 평가해서 개선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자립준비청년 발굴부터 지원까지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대책도 꼼꼼하게 챙겨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하고, 저희들도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조례도 한 번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고아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소관상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59페이지요. 국립전남의과대학 유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남의대 유치 현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이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 약 한 17, 18년 전에 형성돼있는 현재 가이드라인인데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4개월 이상 넘어가면서 제 시간의 3분의 1은 거기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라든지 또는 전국 보건의료노조라든지 또 개업하시고 계시는 의사분들이라든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단순한 인구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재작년에 있었던 그게 계기가 돼서 아직도 그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앉혀질까 부분인데 저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조금은 새 정책들을 계속 랜딩을 시킬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모든 정책을 랜딩을 시키지 못하면서 저희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갖고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또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국보건의료노조라든지 경실련 이런 데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정책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분의 1을 그쪽에다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계획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국립의과대학이 꼭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2조 9947억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라남도 예산의 27.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가소임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 많은 근거로 인해서 우리 복지국에는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죠? 조례!
그러면 현재 우리 복지국의 소관 조례는 몇 건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숫자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외우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업무 파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재 조례에 대해서, 마스크 벗고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은 모든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니까 보건복지국에 조례가 한 90건 됩니다, 그래요?
각 과별로 이렇게 합쳐보니까 90건이 됐는데…….
예, 감사합니다.
과연 여기서 휴면 조례가 있는가, 휴면 조례. 쉽게 말해서 책상 속에 넣어놓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복지국은 조례가 휴면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들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근거나 지원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것들 또 그게 국비라든지 법에서 매개가 된 부분들은 조례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의 것들은 또 조례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약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보건복지국에서 휴면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없다고 판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있지요? 이 소관에 업무하는 출자·출연기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라남도청의 출자기관이 23곳 정도 돼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이 거의 한 20곳, 20군데 정도 됩니다.
계속 출연해서 출자해서 그럼 이제 복지국에서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군데?
그렇더라면 출자하고 출연기관이 모든 것이 이제 업무가 지금 파악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더라면 서로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출자하는 기관만 출연해서 가는 어떤 도움으로 어떤 집행하는 업무가 분장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기관에서 어느 정도 세입‧세출과정에서 세입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출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출연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으로 예산이 독립적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복지국 기관의 특성이 대부분이 복지사업이고 수익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인데 수익사업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병원들이야 운영을 하겠지마는 우리 나머지 다른 기관들은 지원에 의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가야되는 구조라서 근본적으로 재정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꼭 해야 될 현재 우리 지금 병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출연기관이 상생해서 쉽게 말해서 독립성 가지고 이렇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는 공공성이지만은 충분히 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병원 쪽이잖아요,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이제 그런 관계에서는 공공성입니다마는 물론 복지, 우리 장성군민의 아니, 전라남도 도민을 위해서 어떤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이번 행감시간에 본 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래요, 이제 보조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에요.
15페이지 봐주실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수급 탈락자의 어떤 그런 뭡니까…….
예, 기초적인 것.
예. 기초수급 탈락자, 연간 우리 도는 몇 명이나 발생이 된가요?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되는 부분을…….
예,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2100 가구잖아요.
2100 가구인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수급자 현황이 몇 명이나 돼요?
10만 5000명입니다.
예, 10만 5000명이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자가 이렇게 탈락이 됐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심의과정이나 구제하는 가구가 한 742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책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당초에는 제외된 가구가 있다가 심의해서 구제가 됐는데 그런 사례는 어떤 사례예요?
지금 이제 심의기구는 시군에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조금 더 이걸 구제심의위원회를 시군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조금 더 완화되게 봐서 넓혀주는 경우들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이 의료의 어떤 복지라든지 많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다가 수급자에 대한 탈락이 되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못 보다 보면 그만큼 억울함이 있다. 나는 충분히 수급자로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많아요, 우리 지역사회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다니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환경 때문에 수급자가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활하는 어르신들 일상 보면 돌봄 행사야 혼자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간간이 수급자로 됐다가 어느 해의 연도에 수급자에 또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로 예금 관계, 자식들의 어떤 여러 관계가 있겠지마는 이걸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가 우리가 2100 가구에서 발굴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제된 가구가 742가구잖아요.
그렇더라면 충분히 2100 가구가 이렇게 그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국장님께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제 들었던 부분은 시군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의 가장 큰 애로가 이 심의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지 않아서 많이 못한다라는 그런 애로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전부터 권고사항으로 해주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시장·군수가 위원장이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좀 자주 개최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시군들에서 그렇게 조례들을 많이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은 국장님이 어떤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 시군구로 이렇게 좀 통솔해서 유도리 좀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경로당의 지원 내용을 보면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지요?
전라남도가 지금 현재 2023년도 정부에서 냉난방비, 양곡비를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렇더라면 지금 우리 운영에 대한 방침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애로사항의 개선을 노력을 하고 경로당에 지원을 더 해야 될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경로당의 운영비 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일부 복지 관련된 정부예산이 내년에 감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도에서, 만약에 국비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가 내년도 저희 복지국 예산 세우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 예산이 이쪽으로 가야되는 지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 냉난방비 부분은 단가를 지금 올렸습니다, 내년에 복지부에서. 그렇지만 예산은 그대로 두고 단가가 올라간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감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은 가장 우리 지역에서 선호하는 공공행위라고 해서 어르신들 지금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축소하고 도시 쪽에서 많이 하는 사업형, 시장형 부분을 늘리겠다고 이 부분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와도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도 저희가 지금 전에 한두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했고, 지난주에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춘숙 위원장님하고 국회의원 여덟 분이 저희 도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저희가 복지 부분 업무보고를 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묶어가지고 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 입장은 이건 기재부가 복지부에 요구한 사항이고 기재부는 원래 수준만이라도 복지부는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원래 수준이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올해 금년까지는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지사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 예산 부분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국회에서 지금 그런 쟁점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내년에 올해 수준은 지켜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시겠다고 지금 입장을…….
지사님하고 이렇게…….
예,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물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으면 상당히 애로가 큽니다. 특히 우리 전남지역은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이쪽으로 그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대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취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좋은 정책적으로 냉난방비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삭감해가고 예산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안이 필요할 것 아닌가요, 대책이.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이제 태양광 시설을 이렇게 더 늘려서 전기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필요해요.
그렇게 느끼죠?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021년도에 비해서 어떤 개설 수가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향후 2023년도에 향후 계획은 어떤, 경로당의 이런 추천과 어떤 희망자에 준해서 이렇게 받고 있죠?
예, 수요조사…….
신청자가 적으면, 물론 신청자가 적으면 어떤 예산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하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대한노인회 경로당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하고 참존에너지 해서 이렇게 대한노인회 경로당하고 지붕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해가지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면 그것은 이제 임대입니다. 20년간 임대료 무료로 해서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그동안 태양광 사업의 예산을 쭉 보면 거의 한 18억 정도 예산이 시군구로 들어가더라고요. 도에서는 거의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담은 시군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걸 임대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경로당에 보급사업을 하는 것은 3㎾에서 5㎾ 정도의 소규모로 해서 경로당의 전기료를 감 하는 사업이고요. 3㎾∼5㎾라면 3㎾면 패널 하나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한두 개 들어가서 경로당에서 냉장고하고 전기용품 일부 사용하는데 거의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NH나 한화솔루션, 민간기업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일정 정도 마을공공시설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20㎾인데요. 20㎾면 약 한, 땅으로 하면 한 2, 30평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양광 패널을 놓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일부 수익을 경로당에 임대료 방식으로 돌려주는 사업모델을 형성해 가지고 민간 NH나 한화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게 가능하다라면, 그니까 저희가 경로당에 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경로당 자체의 수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할 만한 면적이 있고 그럴 의사가 있는 경로당이라면 한번 모아가지고 이 회사들 하고 단체로 한번 협약을 유도하고 추천해주는 방식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마는 한화하고 참존에너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20㎾ 큰 용량이 이렇게 크잖아요.
예, 좀 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충분히 우리 전라남도하고 그쪽의 관계자하고 한번 이렇게 미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는 2㎾, 3㎾, 5㎾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준해서 계속적으로 태양광발전 이런 부분을 가능하냐,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할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 경로당이 통상적으로 보면 20평∼30평 그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지붕형으로 올라가는 태양광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면 이것을 한 번쯤은 조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한번 담당자 오라고 해서 대한노인회하고 MOU 체결을 한 만큼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로당의 설치가능 범위는 이거 이거 이건데 20㎾면 너무 광범위해서 할 데가 몇 군데 안 된다. 그렇더라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도움을 달라,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27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공영장례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봤어요. 봤는데 이제 거의 많은 이렇게 사업장이나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이번 국감에서 본 위원이 하나 자료를 얻은 게 있는데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소병철 의원님께서 전국의 팔도 중에 전남만 국립묘지가 없다. 이렇게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점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 관계가 전라남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 있으면 어쨌을까, 본 위원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듣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아니,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유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충분히 했는가. 그걸 한번 했으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호국원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전국에 몇 개 있는 것 중에 저희는 지금 주로 전북 임실에 있는 호국원을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이 약 2만 개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호국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과 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군의 여론하고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한다면 대외적으로 얘기가 된 사안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시군구하고요?
예, 시군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묘지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필요성을 인지는 하는데. 모든 이 자리가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기만을 어떤 호불호가 갈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국립묘지의 안착이랄지 쉽게 말해서 호국원이죠. 우리가 호국원 부분의 설립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쪽에 지역에 있더라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준다라고 했을 때는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공동화장장을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있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30페이지.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상당한 이렇게 2196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어떤 산업재해를 입는 장애인이 우리 전남에는 없습니까?
발생한 어떤 자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애인은 지금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적이 없다, 전남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했냐면 제가 지금 현재 국감을 자주 봐요. 국정감사 하는 부분을 자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4년 8개월 동안 9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서 쭉 이 내용 건수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25건, 30건 이런 식으로 누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은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는가 장애인에 해당되시는 분께,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전남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파악한 것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에서 이제 예산 관계나 모든 것이 보면 국가 주도하에 예산집행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으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정책토론회, 장애인토론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예산제도에 이렇게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 이거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
전라남도에서 개최했던 부분이에요. 2022년도에 전라남도 장애인 정책토론회에서 나오는 개인예산제도, 소비자 주도의 장애인 복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장애인이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제재 하에 어떤 틀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예산제도의 이 부분에 보면 물론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서구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그것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해서 이 제도가 좀 필요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제가 정책제안을 좀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제도인 만큼 한번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면 좀 해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 없죠? 우리 전라남도, 있는가요?
우리 전라남도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전동 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개소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좀 따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연습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연습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36쪽에 한번 봐보실랍니까?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온 세계,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로서 바이러스에 고난에 싸여가지고 지금 헤쳐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놓치는 부분이 독감 예방에 대해서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독감 예방.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독감의 예방은 몇 %나 지금 접종이 됐는가 그거 파악이 됐는가요?
지금 우리 도의 대상자가 64만 4000명인데요. 우리 도의 현재 접종률이 68.8%로 전국 63.8%보다 약 5%가 저희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높게 지금 접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요. 지금 현재 가장 놓치는 부분이 우리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코로나19 다음으로 독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구 전달하셔가지고 많이 접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이 좀 질의했던 부분에 마약류 관계에 대해서 질의 냈던 우리 국장님의 답변과 우리 또 위원장님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중간에 보충질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후 관리가 대책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의 그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의원에서 특히 우리 마약 취급을 담당하고 있어요. 취급하고 있는 병원이 있지요, 마약류, 그렇죠?
예, 의약품으로 있습니다.
의약품,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상당히 그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처방전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사로 나오는 마약류가 있고 먹는 투약으로 나오는 마약류가 있습니다. 항정신성도 있고,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앰플로 나오는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르핀이나 페치딘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주사로요. 그렇죠?
있는데. 우리 성인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게, 앰플당. 그러면 소아의 마약류가 필요했을 때는 어쩝니까? 3분의 1를 인젝션하던가 아니면 0.5를 인젝션을 하던가.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나머지는 폐기를 하는데 이 폐기 용량이 잘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단속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우리 처방전에 놓고 봤을 때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0.5를 넣으면 1앰플로 처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나머지 그런 처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0.5에 대한 이 폐기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병원에서는 그거 다 보관을 해야 합니다. 사진 찍어서 또 보건소에 갖다 줘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또 사진 찍고 소각을 또 해야 되겠지요, 모든 것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이나 마약 취급하는 부분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빠졌기 때문에 보충설명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48쪽에 한번 봐보실랍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 확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이걸 혜택을 받는 수혜자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지기동대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공사를 해야 되거나 개선을 해야 되거나 하는데 금액이 한정이 돼있다는 거예요, 금액, 지출 이런 것이. 그래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100만 원 이상은 안 돼 있는가요, 국장님? 100만 원 이내.
소규모 가구들…….
그러니까 전등이나 창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물가도 오르고 또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금액을 좀 인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에서 해주면 안 되겠는가 그런 자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거를 200만 원 한도라든지 이런 게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조금 더 여력 있게 우리 복권 복지기금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는 못하겠지만 조금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다가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 좀 애로점이 많다고 그래요, 또 선정하는 과정이 또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의 지원하는 범위를 인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은둔형외톨이 지원 있죠? 지금 이런 부분이 현재 지원 조례가 돼서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언제까지 시범 사업에 돌입합니까?
지금 올해 6월, 7월에 실태조사 해서 243명을 발굴했는데 현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발굴하고 그다음에 사업설계 부분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을 때에 다른 타 지자체들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시도는 잘 찾더라고요. 광주도 그렇고 우리 전남도 그렇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은둔형 외톨이의 어떤 탈출구를 위해서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렇게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로 이렇게 사업의 어떤 지침이 주로 많이 가면은 상담이 이렇게 있는 걸로 사료가 돼요, 상담, 그렇죠?
은둔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서 우리가 자꾸 상담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상담의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인지, 어떤 횟수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사해서 사업설계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이런 이 부분에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방법론에서 몇 가지 모델들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자료 수집과 그다음에 설계를 위한 사례들 연구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그리고 또 막상 지자체들에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시스템상 공인된 뭔가가 있는가 우려와 관계해서도 좀 정리돼야 될 부분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쭉 이렇게 관심 갖고 오셨던 부분인데요. 실무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조금 제도에 대한 논의 부분도 조금은 쟁점적으로 붙여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야 어떤 부분에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갔을 때 이 부분에 지원해주거나 또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안전 부분도 보장이 있는 것 같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놓치지 않고 충분히 이렇게 사업성에 필요성에 맞게 지침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56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공어린이집 재활의료센터 건립이 있어요, 지금 현재 현안 사업이죠. 지금 현재 보면 사업비가 72억인데 목포중앙병원으로 모두 위탁 운영이 지정이 됐습니까, 이 내용이?
예, 목포중앙병원에다 하는 것으로 정하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국가적인 어떤 공모사업이에요? 국가?
예, 당초에는 병원 방식으로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병원 방식에서 요구하는 기본 내용 부분이 좀 지역에 있는 병원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센터 방식으로 사업이 안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방식으로요? 별도의 어떤 센터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인 건가요?
예, 이게 그냥 이름만 어떤 병원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시켜서 명칭을 센터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재활병원 센터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대전에는 병원으로 하고 경남 창원도 병원으로 하고 지금 이제 센터를 건립하는 데가 한 여덟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앞으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향후 계속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총체적 이렇게 건립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전남으로 봤을 때는 목포로 됐지만은 이게 거리상으로 해서는 목포, 혜택이 일단 서부권 아래쪽으로 많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멀리 거리가 멀 때에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겠다, 이용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공모할 때에 딱 하나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두 개를 또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예.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이 병원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희망하는 병원을 찾고 그런 게 용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전남의 어떤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어요? 있으면 좀 해주세요.
예. 국장님, 잠깐 이어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노인 경로당이 지금 전남에 몇 곳입니까?
저희가 9000…….
저도 알기로는 앞 단위가 9000인 것 같죠?
그런데 어차피 2024년부터 예를 들어 탄소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각 실과에서 탄소인지 예산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수가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저는 좀 전체적인 방향을 이것을 그냥 단순한 경로당 에너지 복지, 경로당 복지 이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방향을 바꿔본다면 탄소중립 사업으로서 사실은 보건복지국 내에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 태양광 사업 도입 취지가 처음에 신재생 보급의 관점하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소중립에서 신재생에너지 발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고 보고 여기에 덧붙여서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더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업에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 문제에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현재 3시 48분입니다.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복지국과 또 우리 보건복지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선후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빼고 업무보고 책자와 우리 감사 요구책자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책자 134페이지요. 134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민원 처리를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요구했을 때는 이런 현황 사항이나 실과별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대표로 온 위원님들이나 행정에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용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용 부분 파악해서 분류하겠습니다.
내용 부분이 민원이 어디서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 행정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와서 Win-Win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감사 요구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요구 145페이지하고요, 우리 업무보고 32쪽. 지금 우리 도에서 병원선 두 척하고 행복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3개 시군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중 몇 회 정도 시군에 운영하고 계십니까? 병원선!
지금 병원선이 기본적으로 무의도서에는 연 4회를 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연 1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연 1회는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섬들 중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무의도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제가 보니까 치매환자들이나 진료 상황에서 진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진료에서 그 서민의 질환이나 저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연결해서 치료를 요구합니까?
일단은 검진 기능이기 때문에 검진에서 의사들이 병원선에 3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소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섬 지역에 보건소가 있는 데도 있지만 이런 X-ray나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보건소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현재 병원선이 한 20년 돼가지고 여수에 있는 병원선 같은 경우에 새로 2배 정도 사이즈로 해서 내년에 되고요. 그다음에 목포에서 운항하고 있는 병원선은 내년에 설계비가 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건조비가 되어가지고 되면 조금 더 병원선이 좋은 장비와 그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선이 날씨에 상관없이 운행을 할 수는 없죠? 지금…….
지금은 약 목포 것이 170t 정도인데요. 물론 어선보다는 커서 웬만하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기상이 안 좋으면 어렵고요. 그다음에 배 자체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선처럼 이렇게 접안이 어려운 곳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트를 갖고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장애가 없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선을 운행해가지고 섬들에게 조금이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조를 한다고 하면 지금의 병원선이 노후가 됐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앞을 내다보고 지금에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내다보면서 우리가 병원선으로서 작은 섬들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연륙연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현재 유인도서에 조금 더 자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 더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륙연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연중 1회, 연중 4회 들어가는데 연륙이 되면 그 작은 섬들은 더 순회를 자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의 톤 수가 더 지금 새로 신조를 하신다고 하면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는 병원선이 돼 가지고 위급환자나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선으로 신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보다는 두 배 사이즈 톤 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복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사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민원이 어떻게 접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171페이지, 요구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식품을 기부받고 있잖아요, 기부를 받아가지고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상용품 이렇게만 기재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행감 요구자료를 할 때는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기재를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공식품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공식품으로 기부가 되어 있는지 신선식품이면 그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품을 기부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의 대표적인 목록 몇 개 그다음에 신선식품 몇 개 그런 식으로 좀 사례를 정리해서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아니, 저도 보기도 하지만 다음 행정감사에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고 많지만 감사기간 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어떤 식품을 어떻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업무보고 책자 48페이지입니다. 48쪽.
지금 우리가 사업을 2022년도에 1월에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319개소를 했다, 이 말입니까? 가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동안은 기동대 숫자가 319개라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번 이동할 때 5명∼10명 정도가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공무원, 전기기사 이분들은 시급 없이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급을 지급하는가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아, 자원봉사.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많이 지역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응답자 310명 중에 매우만족하다가 95.6%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활불편이나 이렇게 전등 교체해서 100만 원 이내 생활개선·위기가구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사업들이 시군에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서는 시군하고 연계하면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 지자체하고 연결했을 때. 이것만 우리 도에서만 갖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적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군과 협조를 잘 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40분 하면 됩니까?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감사자료 37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전남도의 공립요양병원 설립·운영 현황이 12개소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재단이나 법인 이런 데는 우리 도에서 지원이 없나요, 지원이 조금이라도 되나요?
일단은 개보수 요청이 왔을 때는 지원사업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단이나 개인이 운영해도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요양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나 있을 때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겠지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강진의료원하고 순천의료원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병원시설로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는 우리 도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 부분에서 지원 안 한가요?
그것은 도가 출연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 겁니다. 저희가…….
도 것이죠, 그런데 적자 부분에서도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된가요?
예, 저희가 출연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도 지금 적자 부분에서도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12개 시군에 있는 요양시설들도 지금은 꼭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보수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구가 거의 소멸된, 거의 소멸된다는 16개 지역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지역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건물 보수나 할 때.
개보수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부에 신청하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제일 오래된 데가 2004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됐겠는데,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까, 개보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는 개보수 관련된 지원 수요가 나오면요, 복지부에 저희가 무조건 올립니다.
복지부에서 지원이 돼서 매칭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재단하고 같이?
예, 선정되면 주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병상은 다 차 있는 상태입니까? 병상!
제가 그것은 파악은 개별적으로 파악은 제가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만 현재 요양병원들이 대부분 한 6, 70%는 평균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이.
지역의 요양병원들은 지역민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렇기도 하고 병원들에는 외지인들도 오시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병실 가동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원을 좀 하기 때문에 서비스나 질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양병원들이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군의 공공 요양병원들은 그래도 시설이 좋습니다, 제가 가본 바로는.
다 가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들보다는 공공 요양병원들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취약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위생상에서 조금 비위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행감자료 497쪽입니다. 지금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요원 위촉 현황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일단 우리 도에서 음식문화 개선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입식테이블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식기라든지 또는 집게 같은 것 이런 것 하고 있는데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주는 일입니다. 외식업계에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촉 위원님들께서 지역 분이신가요 아니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그쪽에 지역 분들이십니다.
지역 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엊그제 담당 불러가지고 여쭤는 봤습니다만 음식점에 우리가 식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식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국의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음식점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하지만 경로당에도 식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내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려서 담당을 불러서 했더니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2개 시군이 시가 아닌 곳에 경로당이 있는 곳들은 어르신들이 바로 못 앉습니다, 바로 못 앉아요. 계속 경로당에 와서는 벽을 몇 바퀴를 돌고 잡고 서서 어디를 잡아가지고 앉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위원들 재량사업으로도 경로당 보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경로당 보수랑 거의 요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40년, 35년, 20년 된 경로당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모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했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좀 침체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11월에 국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재유행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단지 경로당이 아니라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증진계나 우리 노인치매 전문담당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전남권 내에는 거의 노인인구가 70%에요, 7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있기까지 우리 전남이 존재하고 우리 후배인 저희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 59쪽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립 전남의과대학 유치를 전남도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랬듯이 3분의 1은 전남 의과대학 유치에 제가 저기를 다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현 정부에서도 약속을 했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의대 유치 복지부 및 국회 관계자 면담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방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균형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비율로 해서 균형이 되는지 아니면 전남의 전체적인 균형을 요구하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전남에도 동부권과 서부권이 거의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다보니까. 순천 쪽 여수, 순천, 광양 그쪽에 밀집하고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 쪽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우리 신안군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공유이익금을 줘도 우리가 조례로 해서 처음에는 30대가 오면 1년, 40대가 오면 2년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엄청난 인구가 밀려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이 존재하려면 어느 정도의 균형은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지소가 우리가 언제 입주를 한가요?
내년 6월,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소가 되면 또 실과가 그리 가죠? 국이 하나 가죠?
그건 이미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는 동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부 쪽에 생활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남이 존재하고 전남이 균형으로 가려면 어느 뭔가는 서부 쪽과 동부 쪽이 균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시는데 지금 의과대학 유치에도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목포권, 순천권.
도의회에서,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 의과대학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순천에도 줄 수도 없고 목포에도 줄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 위원회는 우리 의과대학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그런데 우리 실제대로 하면 최선국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해가지고 이 일을 이끌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순천에 계신 신민호 기획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셔요. 계속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도민이 조금 생각을 가지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일단 떡은 오지도 않는데 니 떡 먹어 내 떡 먹어, 할 때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전남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균형 있이.
제 생각은 그럽니다. 전남이 둥글둥글 돌아가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저울 마냥 어느 한 쪽은 치우치고 어느 한 쪽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빈약하거나 저기한 서민들은 많이 헤아려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의과대학은 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전남으로 의과대학이 유치가 된다, 그 답은 못 주시겠죠?
지금까지 도의회에 우리 대책위에서 하신 말씀 부분이 전남도로 우선 유치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부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질의를 한번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섬이다 보니까 시군과 가깝고 하는 데는 의약품을 우리가 질병이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약들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약을 가까운 데 같으면 많이 주면 3일 치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질환자들은 한 달분, 두 달분 이렇게 타 와요.
타 오는데 그분들이 계속 드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드시다가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이 약은 오래됐으니까 안돼.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그냥 쓰레기에 같이 싸서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순회하면서 같은 면 단위나 수집하는 보건소나 그런 데다 수집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보건소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우리가 마약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람이,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지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가면 환경에도 좀 재해가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보건소들한테 가면 약품을 이렇게 수거하는 함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일선의 읍면동 단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정적으로 루트가 되는 것인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보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회수를 했을 때, 전량 회수를 했을 때 한 군데에서 소각할 수 있는가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폐기처분을…….
의료물 폐기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그런데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갑자기 계시다가 서울이나 어디나 가버렸다거나 그러면 그분이 거기 가서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짐을 정리하다 보면 약봉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은 소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쓰레기봉지에 싸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가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는 유효기간 지난 약품 수거하는 날, 이렇게 하시든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1시간 하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다 지쳐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만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먼저 하면서 세게 할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세게 하신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했어, 보충질의밖에…….
(웃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문이시죠? 보충질문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가게요,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서대현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래 한 기관만 해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원까지 하니까 오전, 오후 해가지고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원래 다 해야 되나요?
피감기관의 입장이라 위원님들이…….
두 분은 항시 거기서 같이, 여하튼 그런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장님이 있었으면 그쪽은 원장님이 대답을 할 건데 국장님이 같이 해야 되니까 힘드시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지침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아까 오전 질의에 아동학대하고 피감기관에서 잘못을 했을 때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에 동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사항에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죄 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되잖아요, 국장님,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우리 도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동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 쪽 소관사항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0페이지 보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인데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만 직원들이 기초연금하고 복지시설 부정수급하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정수급감시단 운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 가지.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연금 부정수급 발굴·환수현황에 보니까 이제 한 8000만 원 정도를 수급을 환수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수급 내용을 보니까 과다집행, 중복등록, 자격관리 미흡, 업무착오 이렇게 해가지고 8600만 원을 환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기초연금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 착오가 많지 이것을 부정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을 받아보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은 이제 보면 목포나 여수 같은 경우 대상이 많은데 또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배치되어있지만 1인이 처리하는 양들이 특정한 곳에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일부 이제 업무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이 나온 사례를 보면 물론 이제 대상자가 규정위반 부분도 있겠지만 사망을 한다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파악되지 않고 나간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착오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현재 대부분 다 회수가 되어 있고요. 일부 지금 무안하고 신안에서 그러는데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환수 대상자가 사망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회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부정수급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쭉 해서 2021년도까지 있는데 지금 12억 정도 됩니까?
12억 되시죠?
예, 12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죠? 화순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순군. 화순지역자활센터 121만 1000원이에요, 그러시죠?
그런데 거기 고발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121만 원 회수하려고 지금 고발하고 소송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자활보조금 횡령 부분인데요. 이제 그 허위…….
아니, 금액이 얼맙니까?
지금 사건 할 때 횡령은 7200만 원 그다음에 센터장은 7200만 원 그다음에 횡령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2건이 있는데요. 센터를 운영하는 종사자들이 허위가 있으면서 좀 여러 건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법적인 처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남아있던 것들이 일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 기관에서 여러 건이 지금 그때 나왔었던 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것은 고발 및 소송 조치 중이다. 121만 1000원 짜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순지역자활센터 센터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내용을,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 건도 있고 다른 마을 분들도 수급하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그 3억 8000 정도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초수급이라고 말을 않고 부정수급하는 사건을 전부 다 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것, 화순 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은 기초수급 건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전에 말해보니까 3억 8000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화순군이 올라왔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우리 전라도의 부정수급 건을 전부 올려주시라고 그랬는데 기초연금 것만 하고 이것은 사회복지 것 법인 것을 올려졌는데 여기를 3억 8000이 들어가고 올려져 있으면 소송하고 진행 중이다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1만 1000원의 소송 진행 건이다, 그래서 뭐가 안 맞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낼 때 부정수급만 해당되니까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만 금액을 냈는데요. 이 건이 부정수급 외에 보조금 횡령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자에 대한 부정수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부정수급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다 포함된 것을 가지고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자료를.
기초연금 부정수급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인 이거 부정수급만 올라오다 보니까 3억 8000짜리가 누락 된 것처럼 보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화순지역자활센터 센터장한테 물어보니까 황정태 센터장은 자기가 인정하고 그만두셨더라고요, 거기를.
그리고 직접 지금 책임지고 그만두고 지금 센터장을 다른 분이 가 있습니까?
예, 현재 화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사법적으로 유죄 부분이 확정이 된 사항들입니다.
또 일부는 징역형을 살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쓰시면 올리고,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앞에 2021년 11월 9일 날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개선하라고 지적사항인데 그때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이제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진실적하고 이것을 쭉 올리면서 공인회계사 합동점검을 위한 추경예산확보로 해가지고 지금 7200만 원을 추경으로 지금 받아놨죠?
지금 2022년 8월에 추경 지금 있죠?
예,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이에요. 복지재단에 지금 회계사를 투입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난해에 이 사안 속 위원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 회계사가 투입돼서 하는 것은 엄격한 관리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사회복지재단들 중에 열악해서 정확하게 교육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으로 이것을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안인데요.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보기에는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노인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일반 관련된 전반적인 시설들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지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서 각 분야별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그걸 저희가 지도하고 현재 위반사항을 잡겠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 사안이.
그러니까 평상시 지도 점검하고 그런 것은 다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지도 점검하고 뭐 4회 하고 180명하고 1000명 교육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회계사를 고용해가지고, 큰 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하고 법인을 갖다가 12억 정도가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환수조치 됐어요, 한 99%가.
그런데 거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7200만 원을 쓴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냐는 것을 저는 이제 취지예요.
원래 사회복지법인은 가만 놔둬도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부정수급을, 제 논리로는 그래요. 부정수급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몰랐다던가 단순 착오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회계사를 통해가지고 점검하고 교육하는 부분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자, 보건복지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면 72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 하실 거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보면 12억 정도가 부정수급 받아가지고 지금 회수조치 했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면 금년도는 많이 나와야죠. 회계사까지 동원해가지고 7200 써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정감사할 때 따져 묻겠습니다. 이 돈을 써가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관련된 조례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에 규정되고 또 위원회 권고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개선방안을 내놓는 부분은 저희하고 위원회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안에 대해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7200만 원이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랬단 말씀입니까, 지금?
아니, 환경부 지침에 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말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해라.
3년에 한 번씩…….
회계사 포함해서 3년에 한 번씩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도 했겠네요?
아니,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처음 지금…….
최근에!
예, 최근에 권고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기업 부정수급 감시단을 운영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33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사회서비스원. 이것도 11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행정처분 결과 공유하고 부정 발견 시 행정처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올릴 때는 이 정도 11대 때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몇 개를 결과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둥글게 써놨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암행감찰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정수급 감시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적발 건수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업무보고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시죠?
이것은 단골 메뉴고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써 놨어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일단은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선택,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노인 분들이 소일하시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 부분이 유지되는 공공형 성격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여력이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 역량이 있으시면 물건을 제조해서 시장에서 일종의 경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부분은 양을 조금 확대하고 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주는 부분에서 방향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장 관련된 부분은 판매·유통 부분의 확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로 부분에 조금 더 손을 놓고 있지마는 현재의 물건들 중에서 경쟁력이 조금 더 있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해남에서 부각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무안인가 담양에서 밀짚 가지고 공예품 같은 것들이 나온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가게 하는 방법 그리고 판로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판로개척 부분에서 많은 약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대책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국장님을 보는 지역민의 기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업무가 항시 재직하면 하는 거 하고 그 일을 그 일로 하시더라고, 조금씩만 성격만 바꿔지지.
우리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노인 일자리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23페이지 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망 강화 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앞에 한번 366회 때입니까? 이상한, 귀요미입니까, 뭡니까?
예, 봉제인형이요?
예, 인형.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금 몇 월달에 오셨죠, 여기 복지국장으로?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 달, 7월 전에 했나요, 그것을?
아닙니다. 스마트 돌봄 로봇은 국장님 오시고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돌봄 로봇…….
어르신을 돌봐주는 로봇들이 있어요. 뉴스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효돌이라고?
예, 지난번에 한번 시연을 해드렸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우리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앞으로 30억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 단체를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니 단체 전남진흥원인가 어디서 한다고 30억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국장님.
이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V만, 네이버만 쳐보면 파주시하고 아산시는 돌봄 로봇 효돌이 해요.
옛날 우리가 시연회 할 때보다도 훨씬 좀 더 좋고, TV 한번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그것을 어머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 어디까지나 약 복용하고,약 복용.
그리고 산책도 일러주고, “산책가세요.”
그리고 손에다가 누르면 응급상황 측정해가지고 바로 119하고 연결돼버리고 그리고 종교가 기독교면 종교에 대한 이런 성경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 효돌이 사업을 하시더라고, 아산시하고 파주시하고.
그런데 우리 3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내가 자료가 금방 다른 데에가 있겠습니다마는 진흥원인가 이런 데서 할 거다고 이 앞에 우리 담당자가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산하 담당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말은 전부 다 이거 다른 도시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돈만 주면 이 좋은 것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잖아요, 싸게. 그런데 구태여 우리 산하에서 돈 집행해가지고 가져올 필요가 있는가 해서 여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아산시하고 파주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지역주민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더 인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 것 같더라, 제 생각은.
한번 보시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효돌이입니다, 효돌이.
스마트기술의 보급 및 확산사업 추세 해가지고 25페이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을 하고 계시죠?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전라남도.
20개 시군에 141개…….
몇 개요?
181개요?
(웃으며) 141개. 그런데 이 올라오는 운영비가 개소 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1년에?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
예,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한 달에 약 한…….
2000만 원 나누기 12를 하면 대충 170만 원 정도?
1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대부분 산간에 벽지 이런 데에 목욕탕이 개설돼있어요. 우리 지역도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삼산면이나 이런 데 목욕탕이 없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171만 원의 운영비를 주는데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어주기만 하고 놔둬버리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담당자 왔을 때 어떤 목욕탕만 단지 하고 가라고 그러면 목욕하려고 거기를 5리, 10리 걸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욕탕까지 가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래서 기능성을 보강해가지고 그 목욕탕에 같이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줘야지 그쪽으로 자주 방문을 하셔야지 목욕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을 171만 원씩이나 한 달씩 주면서 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관심 없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주십사.
그리고 47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몇 번이죠, 번호가?
우리 도 대표전화로 120번입니다.
예. 120번이죠?
120번이면 어디 전화번호입니까?
우리 도 대표전화입니다.
120번이 우리 도 대표전화입니다.
우리 도청 안내 번호죠?
안내 번호가, 이것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6명이서 3교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도청 1층에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콜센터를 다른 데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라도.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데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 채용되셔가지고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야간에 할 때가 불편하지 만족도도 좋고 자기 일에 보람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층에 사무실 있어서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국장님도 돌아보면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5개년 계획수집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지금 11월 달인데 계획수립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세한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기본계획 수립되면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43페이지인데 장흥통합의료병원 이용 홍보 강화입니다. 여기를 이용을 시키려고 통합의료박람회도 하고 마음건강 치유센터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매출이 늘었다고 봐요. 도에서도 신경써가지고 통합의료박람회도 거기에 개최하고 주위에서,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자면 2017년 12월 22일 날 개원해가지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여기 그때 나 오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출 현황을 좀 보고 싶다고. 그런데 안 보여주셔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시죠?
오셔가지고 잘하고 계신다고 통합의료 홍보 이용을 위해서 통합의료박람회를 하고 마음건강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이용객 수가 늘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출 현황을 보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기관이 아니기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가 된다고 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지방의료원 자체 감사조직이 있어요, 지방의료원.
우리가 지방의료원이 몇 갭니까?
32페이지.
현재 도 두 개, 목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요?
도 산하 두 개, 목포 하나 이렇게 해서 강진, 순천, 목포의료원 3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 지방의료원 그래가지고 3개가 올라와 있어요. 공공보건의료기관 588개, 지방의료원 3개…….
공립병원 13개 그래서 지방의료원 3개라고 써놓으셨으니까 3개를 말씀해주시라고요.
예, 순천, 강진, 목포입니다.
순천, 강진, 목포입니다.
아, 순천 강진, 목포. 좋습니다. 의료원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우리 전라남도 의료원의?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병원에 이렇게 필요한 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의 수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고 가능 업무 분야가 그니까 서비스에 한정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그 환자 부분에 애로가 있고요. 또 우리 시군 지역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도심에 있지만 강진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오는 사람이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잘 파악하고 계신데 조금 부족한 면이 이것이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시죠?
그래서 왜 이것이 됐나 보니까 지금 여기 직원 채용 하나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하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직원 하나 채용하는데 자체 의료원에서 할 수 있냐고요.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고요. 여기가 지금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에 전남 출연기관 직원 채용규정에 따라서 채용이 돼요, 지금.
그렇게 되면 2월 달하고 8월 달하고 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해요, 당장, 지금도.
그런데 2월 달, 8월 달에만 딱 뽑다보니까 할 사람도 2월 달, 8월 달 딱 맞아떨어져야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이제 우리 행정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할 때는 그런데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중 이 부분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중 공모체제입니다.
아, 연중 공모?
지금 잘 말씀하세요.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이 연중으로 채용을 할 수 있어요?
수시로 의뢰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아니, 채용을 누가 합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노조에서 이거 제보한 거예요. 2월 달, 8월 달 해가지고 수시로 해주라. 사람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겠는데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그런데 규정 따져가면서 2월 달, 8월 달만 채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채용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근무조건이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영상진단, 아니, 야간 심야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상하고 진단검사하고 원무과는 돌아가야 돼요, 심야 때 하니까.
그런데 강진이나 다른 데는 3명씩을 준 것 같아, 다 해서. 그런데 여기는 2명씩 줘요. 그래서 이것은 수차례 건의를 했다 그래요.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도 이 의료원이 잘,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수급이 안 돼가지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의료원들 간호사하고 의사 채용을 어디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하는…….
아, 병원에서 해요?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의 인력구조 부분에서는 제가…….
아니, 그 관련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님.
아니, 아니요. 문권옥 과장님은 아니고, 지금 진미 과장님이시죠?
진미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노조 지부장하고 우리 국장님 이제 오셔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일 정확하실 것 같아. 지금 의료원이 직원 채용 의사, 간호사 그걸 누가 합니까?
의료원은 인력 채용을 의료원 자체에서 하는데요. 간호사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의료원도 지금 채용되면 2월하고 8월에 이렇게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는 수시로 하고 직원들만 2월, 8월 달 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부장이 일반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노조 지부장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진단 야간 심야로 할 때 근무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거는 그래요. 이 기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기관들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요리사들 있잖습니까,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저녁 7시까지 13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5시간을 휴게로 준다 이거예요, 가운데.
그걸 빼버리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안 걸린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다 쳐주면 법적으로 오버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만점이 이 기관만 그러겠습니까? 다 여러 기관이 똑같은 식당은 다 있다고 봐요. 그런 점이 좀 있고. 아까 의사 채용 문제는 강진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강진은. 그게 돈이 문제입니까,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에?
일단은 우리 지역의 의료 부분에 근본적인 애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의사나 간호사의 인건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병원들에 역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의사 개인들이 지역에 와서 하는데 개인적인 선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파견 의사로 해가지고 강진은 2명, 그다음에 순천 1명, 그다음에 목포 1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전남대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지금 파견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강진의료원 원장님한테도 추궁할 일인데요, 내일이니까 물어봐도 되고. 그런데 공공의료서비스 기본이 직원들 아닙니까?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고 충원이 안된다 그랬을 때는 예산이 문제다, 그러면 예산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원이 다 적자 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군산 의료원이 1년에 60억씩 벌드만요. 그래서 왜 저기는 저렇게 잘 된가 봤더만 치과가 종합적으로 거기는 관리를 하시드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옛날에 두 기관 피감기관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라, 원장님하고 전부 다 그분들은 4, 50년을 갖다가 같은 직업에 종사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다른데 벤치마킹이라도 해가지고 흉내라도 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게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것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를 잘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군산 의료원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의료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치매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내년 예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코로나 때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예산 평가 과정에서 미흡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할 때 기재부에서는 감 사유가 돼서요, 일부 제가 기억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감 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료 부분도 그렇고 그렇듯이 그다음에 아까 노인 부분도 그렇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정당 차원에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치매환자 친화적 환경조성 및 관리 내실화, 치매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안심치매센터에 같이 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아까 전에 좀 들었는데 치매센터는 좀 많이 줄었다 그래요. 한 10% 정도 줄었다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들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우리 지역에 안심 치매 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작년의 예산보다도 한 10%가 다 줄었다니까 그것이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한번 좋은 생각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센터 34페이지 한번 들어봅시다. 심뇌혈관 질환센터 잘 아시죠?
지금 심뇌질환이 우리 대한민국의 몇 위입니까, 지금?
2위라고 합니다.
2위요? 3위 아닙니까? 1위가 암, 2위가, 3위입니까, 2위입니까?
2위가 심혈관이고 4위가 뇌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심뇌혈관 질환 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오셨는데 뭐…….
지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수대에 관련돼가지고 지난…….
여수요? 뭔 여수여, 심뇌질환센터가, 목포지.
아, 예. 목포, 목포중앙병원.
아니,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심뇌질환 센터가 목포중앙병원이 취소가 됐어요. 다 개소식까지 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고 얼마를 50억을 지원해주기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마음만 들떠놓고 왜 취소가 된 겁니까, 이거?
일단은 병원에서 철회를 했는데요. 순수한 진료 부분하고 이 센터의 기능 중에 교육이라든지 진료 외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순수하게 진료 부분만 하겠다라면 운영이 가능한데 부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병원들이 자진해서 철회를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똑같이. 병원에서 규모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대 준다 그래도 능력 부족으로 해서 종합병원급이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하지, 일개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예,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의 상급 종합병원들입니다.
그니까 순천에는 성가롤로 병원도 못 올 정도니까.
저희가 몇 번 만나서 설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병원이 전라남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심뇌질환이 전국적으로 2위인데 우리는, 심뇌질환이 딱 걸리면 몇 시간 안에 병원 가야 됩니까? 골든타임!
심은 1시간이고 뇌는 2시간이랍니다.
그렇죠,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1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가야 돼요, 병원을. 그런다 그러면 우리 도서나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광주까지 가기는 멉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어디 있어가지고 1시간이 좀 넘더라도 3시간 안이니까 갈 수는 있어요, 광주까지 못 갈 사람은.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 꼭 대학병원이 유치가 되고, 1조 원씩 들어가지고 재원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할 일이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이잖아요. 우리 보건국장님은 그걸 여기다 해가지고 1조 원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심뇌혈관 질환센터 하나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을 전라도인데 이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복지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시까지 하래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여수에서 했습니다. 나 칭찬하고 싶어요. 아, 너무 잘하시더라. 우리 전라도에서 이번에 개최했죠?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예, 올해가 28회째입니다.
예, 국제 행사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 참석했습니다마는 만족도가 아주 높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제출 좀 나중에 부서별로 연락해가지고 자료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최다 건수를 기록하신 서대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아까 두 분 정도 들어 왔습니다. 아, 세 분입니까? 그럼 저는 언제 합니까? 아, 저는 보충질의인가요?
예. 그러면 아까 먼저 손 드신 우리 김미경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아까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입식테이블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편하고 식당을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입식 테이블을 설치를 하되 들어가는 입구 경사로 부분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가본 곳들 중에 입식테이블이 있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런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들 등급제 지원, 식당 문화 개선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 주시고 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걸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잡아주라고, 제가.
그리고 우리 실무진도 그렇게 지금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그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만 식당들의 여건에 따라서 식당들이 신청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수요를 파악해서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편리하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편한데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입식테이블 있으나 마나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식당 업주들이나 그런 부분들 좀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사로 설치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에 입식테이블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노인 분들이 일어나시기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벽에 손잡이 바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치해 주시면 훨씬 이동하시기에 편하시거든요. 그니까 경로당에 입식테이블 설치 그거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 분들이 어찌 됐든 그게 있으면 편하기는 한데 이동할 때 옆에 손잡이 바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이동하기 편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잠시만요, 작년 8월 30일에 전라남도에서 제1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종합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혹시 참여하셨어요?
작년 일이라서 제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직 파악을, 지금 보수, 근로여건, 그다음에 신변안전, 그다음에 역량강화 이렇게 네 분야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수의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종사자 급여 수준이 개선기준 마련이 됐나요? 용역을 한다고 하던데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하셨죠, 국장님?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토록해서 그 부분은 예산 투입이 된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종사자들 급여 수준 개선 관련해서요?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국비로 이렇게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내려올 때 국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담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잔여 상태로 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방에서 부담해서 채우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채우는 데도 있고 안 채우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보충을 해가지고 100% 채우는, 일단은 가이드라인 만큼은 채웠다는 뜻입니다.
가이드라인이요, 지금 이제 어찌 됐든 전남형 단일 임금체계 구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중앙하고 지방하고 간의 쟁점 사안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방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국비 부분이. 그래서 물론 다 도입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중앙이 계속 한도를 안 채우고 내려보내는 걸 계속 지방이 채워야 되는 구조로 이게 가는 방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이 있습니다. 계속 중앙에서 국비 부담을 하지 않고 계속 지방으로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이거든요, 현재 이게.
이런 것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어찌 됐든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낮춰버리는 역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지역에서 단체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방비로 지금 보전하는 구조가 돼 버렸거든요, 국가가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대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큰 해결이 있어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면 계속 지방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예,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 근로요건 조성에 관련해서는 장기근속 휴가제 그게 있고 유급병가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죠?
인력 구하는데 좀 애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3명인데요. 이렇게 짧게 하고 이직을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또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체인력이란 제도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중하고 경을 떠나서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회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장기근속을 며칠 아니에요, 5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런 기간을 갔을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 처리를 대체인력이 와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문직들이 회계 관련해서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돌봄에 관련해서도 좀 숙련자들이 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대체인력 부분이 도입돼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 또 인력 보강이 있어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눠가면서 과제를 해결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찌 됐든 시설장들의 재량도 요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활동가분들은, 직원분들은 이게 장기근속 휴가지만 실질적으로 편하게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복지 현장 조성이라 해가지고요. 어찌 됐든 종사자 소진 예방 강화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종사자 위기대응 매뉴얼도 개발하셨죠?
그런데 종사자 노무 지원 관련 해가지고 이거를 혹시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현재 상담 지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만요?
예, 서비스원을 통해서 상담 지원을…….
이게 실질적으로 종사자 노무 지원이라는 게 어찌 됐든 사회복지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무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셔요. 거의 다가 50대 이상, 60대도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한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폭력을 당하신다든지.
아무튼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런 노무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단순 상담인 거죠, 그냥?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도에서는 아예 지원을 하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게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이 됐든 월 몇 회씩 자체적으로 노무사 교육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방법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건 긍정적인…….
아무튼 그리고 저희 전남 사회복지사협회나 협의회, 또 전남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약간 역할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각자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전남 사회서비스원 하는데 어찌 됐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사 협회나 이런 건 자율 단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비스원은 공공조직이고요. 그래서 양자가 중복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차원상 그런 것 같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서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니, 그것을 저한테 문의하셔서 저도 어찌 됐든 공공기관하고의 성격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찌 됐든 복지사 협회든 협의회든 인력이 또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찌 됐든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일반 시민들도 될 수 있고 장애인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해서 사회복지사 협회나 이런 협의회 같은 곳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향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국장님 목소리에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십니다. 마지막까지 힘차게 하시게요.
예.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2019년 12월 달 보건복지부 공문을 각 장애인 민간위탁 시설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직책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변경된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단체 실정에 맞게 직책수당 등으로 편성 가능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변경 후에는 ‘월 50만 원 내’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좀 직책수당의 범위가 직책보조금 관련한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직책 수당이라는 것이 뭔지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변경 사유가 직책보조금 집행 한도액에 대한 다수 민원 발생이라고 나왔는데 그 민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불러 주십시오.
관계 부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2월에 공문을 보낸 내용이어서 제가 그 공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대신 장애인 단체에 직책수당이나 보수가 중복되어서 지급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간파를 하셨군요.
(웃으며) 죄송합니다.
아니, 근제 제가 저 때문에 어제 장애인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정확히 했더라면 빨리 전달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서 어제 밤 늦게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직책수당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직책수당을 받는 범위, 누구까지 받느냐? 그리고 직책수당이 상근, 비상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느냐? 등등의 것들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직책수당에 대해서.
직책수당은 센터나 시설장이나 그분들의 장급의 범위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근일 경우에 실제 책임성은 그분한테 있지만 실제 전체 업무 전반을 그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책수당의 범위가 센터장, 대표한테만 있는 건지 비상근일 때는 사무국장까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는데 굳이 저의 의견을 듣는다면 센터장급에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한테 직책급 보조비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도액의 범위를 풀었어요. 그렇죠, 변경이 돼서?
그래서 현재 얼마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아시죠?
평균적으로 30에서 50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1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일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직책수당이 없는 데도 있고요. 5만 원인 데도 있어요. 그리고 100만 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2019년 12월에 지침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유가 뭔지, 정확히,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풀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이 뭔지? 사실 그전까지 이게 직책수당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였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카드에다 해서 사용하는 곳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어디에 썼는지를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풀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장으로 집어넣는 직책수당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 한도를 푼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센터, 단체가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대략 100여 개 단체,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센터마다 수당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이해가지고 도에서는 수당을 자율적으로 풀되 대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라라고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건만 봤어요, 도에서 직접 저기하는 것만. 그리고 시군 것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시군 단위가 엄청 더 많겠죠.
그런데 도에 있는 한 20여 개 센터만 봐도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아무리 자율성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중복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당한 그리고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차피 통으로 운영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과다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단체장이 상근자여서 실제 보수를 다 받고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직책수당을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340 정도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상근을 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어차피 겸임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한 곳은 비상근이에요. 그럼에도 10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이 받아가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조사를 하실 때 꼼꼼히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1월, 12월 중에 단체 일제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가이드라인 등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까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단지 복지국에 한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죠, 국장님?
예, 과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스마트 빌리지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 수산업, 모든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마트 빌리지 복지국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돌봄 로봇 그다음에 돌봄 관련된 신기술이 가미된 장비, 장치들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스마트 경로당 들어보셨죠, 국장님?
스마트 경로당,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전남에서 스마트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실제 이게 스마트 경로당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광이 넣었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근데 이거 정확히 예산이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10억 이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영광은 자체적으로 그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스마트 경로당을 신설하려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모사업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효돌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가 따로 오거나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도 율동과 노래를 같이 한다든지 건강체크를 한다든지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효돌이 봤을 때 조작이 그닥 쉬워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기계를 건드리지 않아도 말과 이런 걸로도 다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실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경로당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이 있으면 가서 발로 한번 뛰어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좀, 전남에서도 공모사업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가까이서 한번 봐야지 또 관심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좀 할게요. 올해 2월이었죠? 목포에서 결핵 문제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명백하게 어른들의 잘못이죠? 행정관청과 그다음에 병원의 잘못으로 11명의 원아 중에 6명이 결핵이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만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책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센터장이 없는 장기 공석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공의료지원단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는 잘 아실 겁니다. 공공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에 있겠죠. 그런데 아직 센터장 없이 지금 전문성도 제가 보기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관심 가지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센터장이 지난주에 돼가지고 이번주에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의 간호학과 이정미 교수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두 달을 전대하고 조대 쪽을 다녔었던 것 같거든요, 병원을. 그래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또 상당히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해서 체제를 한번 정비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달라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음, 작년에 전남도가 전남의 폐지 줍는 노인과 관련된 용역 결과를 발표했었죠? 국장님이 없으실 때입니다마는…….
그러면서 언론보도 자료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다양한 복지 대책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실태를 보면 하루에 11시간씩 일하세요. 그런데 하루에 가져가는 돈이 9000원에서 1만 1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최근에 폐지값이 더 떨어져 가지고 아마 그 정도도 못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일자리가 3시간에 27만 원이죠?
그런데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그거에 못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독주택에 있는 리사이클링해야 되는 제품 중에 60%를 바로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설계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부분들을 공공일자리로 편입시키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해 놓은 내용을 봤습니다. 현재 우리 약 15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정도의 인력이 1년에 공공형을 하는 것으로, 1600명인가 그러는데 현재 폐지를 줍는 인력이 약 500명이어서 그러면 현재 사업량에서 이 부분의 조정 부분이 과제로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절대적인 양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에 있는 양 부분을 줄이게 된다면 현재 하시고 계신 분들의 반발로 오히려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 같고요.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예, 추가적인 검토는 당연히 필요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계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올해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조사와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보면서 대책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더라고요, 이 범위 자체가.
저는 11시간의 노동의 가치와 3시간의 노동의 가치가 차이 받는 이유를 저도 지금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내가 안 보여버리네! 전남도에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강화대책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죠?
이번 달 말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11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사회보장정보원이죠?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처리된 현황인데 2018년, 2022년 4차까지 최근 자료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미처리 부분과 비대상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처리 부분은 위기신호가 와서 신고가 되었는데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후에 처리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수원 세모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비대상자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비대상자라 함은 빈집, 이사, 연락 두절 이런 사례들이죠, 그렇죠? 수원 세모녀가 바로 여기 케이스에 걸렸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대상자의 절대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남도 같은 경우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죠?
그렇죠?
즉 그 얘기는 뭔 말입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거 한번, 최근 5년간 합산 자료이고요. 근데 여기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과 일부 시군의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진, 영광, 신안, 순천, 광양시 순으로 미처리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 공무원들의 질의 차이입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분석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보시면 2회 이상 발굴 한번 보실게요. 이게 전국 자료입니다. 2회 이상 발굴되었다는 건 위기가구가 1년에 6번까지 발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2개월 단위마다.
그렇죠? 2회 이상 발굴되었다는 건 1회 처리되고 나서도 아직도 복지 서비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남이 몇 등일까요? 전남이 17.1%네요.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2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전남이 그러면 복지수요가 적은 곳이냐, 그렇지는 않죠? 전국 단위로 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높고, 의료급여 수급자 높고, 등록 장애인 높고, 노인은 월등히 높죠, 복지수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많고 수요는 많은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남도의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발굴 양을 늘리는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등록자 그다음에 비대상자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 닦달해서 복지 발굴 대상자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님 주신 전국 자료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세밀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책방향을 저는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두 달 동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 그대로 이 정책처럼 제로화할 것이냐, 저는 제로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확하게 미처리양이라도 줄여야 미처리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사후관리라도 해야 그래야만 저는 제로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후에 대책 마련해 주세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마지막 자료입니다. 마지막 자료가 아니네요, 그 앞전 자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전남도는 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인원이 충분한가? 한번 보시게요. 서울, 팀명 주루룩 보시면 전남이 지역보훈팀이라는 직제가 있죠? 그죠?
팀장님 오셨죠? 지역보훈팀장님! 지역보훈팀 몇 명이에요?
(지역보훈팀장 김상철 피감사기관석에서,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이죠?
(지역보훈팀장 김상철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근데 거기가 복지만 보는 게 아니라 보훈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앉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최근에 복지팀 제로화하면서 갑자기 TF팀이 생겨요. 지역보훈팀 4명 플러스 복지위기대응 TF 2명으로 해서 6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직원 숫자를 봐보세요. 전체적인 직원 숫자를 보면 복지정책팀만 해도 부족한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복지팀은 딱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2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인데 이 2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 복지 제로화 이게 가능하겠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복지서비스 TF라는 게 있었는데 상반기 조직개편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공백이 생겼고요, 공백이 생기면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의 3개 팀에 분산이 되었었습니다.
인력이 그대로 없어진 상황에서 업무만 분산이 되면서 직원들 업무 과중으로 갔고요. 이러면서 수원 사건 생기면서 우선은 TF라도 해서 인력이라도 회복을 하자라고 해서 TF를 구성해서 없던 인력을 2명을 확보한 게 저 상황입니다.
해서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의 과제는 조직개편에서 지금 현재 저 TF를 정규 TF로 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하겠다면서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대책은 콜센터 놓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으셨습니다마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돕겠습니다만 이건 아니다라고 보여요.
예, 제가 더 인력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 우리 조직개편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치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남의 추정 치매환자가, 오늘 독보적인 게 전남이 항상 많습니다만 전남의 치매환자가 지금 현재 추정 환자가 11.94%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나누는 기준도 있고 65세 이상으로 나누는 기준도 있습니다만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그렇죠?
뒷장 한번 볼까요? 전체 노인인구가 59만 7224.5명입니다, 60세 이상이. 그런데 치매관리비용 보통 전국 평균적으로 207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런데 전남은 더 높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런데 추정치가 치매관리비용이 얼마입니까? 1조 1400억 정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치매비용으로만 1조 1400억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있겠습니다만 부양해야 될 자식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 치매 문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하고 더불어서 아마 전남에 인구재앙이 될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여기에 아까 오만 몇 명 그랬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치매상병자라고 얘기하죠. 한 번이라도 치매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낸 통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6만 5000명입니다, 6만 5000명. 6만 5000이면 전체 65세 이상인데 14.1%입니다, 현재 숫자가.
아까 우리 노인인구가 59만 명이었죠, 60세 이상이?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로 봐도 6만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왜 전남에 치매인구가 이렇게 많을까요?
단적으로 저희가 고령인구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아니, 고령인구가 많은 것과 비율이 많은 것은 다르죠. 전체 총 모수와 비율이 많은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많을까요?
국장님, 저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남의 치매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남도에는 없어요. 아까 제가 인구재앙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세대들이 허리가 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전남이 치매 유병률이 높은지 그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남도의 고민은 없습니다. 전남도가 자체사업 벌이는 거 딱 1억짜리 하나 있어요. 그것도 대상자가 111명뿐입니다, 시군별로 6명씩.
이게 전남 치매 관련 대책의 현주소예요. 국장님! 문제가 있죠?
토론회 한번 해 봅시다, 토론회! 전문가들 불러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상황 이대로 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남도의 사업이 전부 중앙사업만 그대로 따 가지고 와서 붙여놓은 사업들이에요. 이걸로는 못 잡습니다.
뒷장 한번 넘어볼까요?
치매를 줄이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조사해서 잡는 겁니다. 1차로 선별검사라고 그러죠. 6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2018년도에 12만 9000명이었던 치매선별검사 수가, 22개 시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들어와서 11만 7690명, 2020년에 와서 반토막이 났죠, 그렇죠?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2021년에 6만 4114명 역시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현재 5만 4418명입니다.
자, 이 3년의 공백기에 초기에 걸러내야 될 치매환자를 못 걸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파가 앞으로 어떤 통계로 잡힐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이런 흐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2년의 공백을 이제 내년부터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빨리 발견해서 조기치료만이 답입니다. 치매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남은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죠? 물론 조금씩 조금씩 치매안심센터 충원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치매선별검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 시군에서. 그런데 인원 충원율이 몇 %입니까? 65%입니다.
조금 더 충원율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 6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어른들을 2년에 한 번씩 다 조사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전남도는 선별과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어디에 선별과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보냐면 그냥 오는 대로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타기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타기팅은 뭐냐 하면 전체 군들 중에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른 군들보다 높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도 인지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이후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한하게도 여성 치매환자가 남자보다 2.5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렇죠? 독거노인가정이 훨씬 더 치매전환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적어도 이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고민을 좀 하셔서 전남형 치매대책을 시급히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국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셔서 좋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님, 빠진 것 두 가지만…….
국장님, 좀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있잖아요?
현재 명칭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이 맞죠?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은 5만 장성군민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전에 처음에 요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으로 한다고 해서 5만 군민이 모든 기대를 가지고 이 앞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했던 부분하고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갔던 부분하고 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연구소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장성군에 통보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장성군에서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우리 도청에서 받았던 자료인데 서로 명칭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텐데 목적은 연구소 사업이라고 장성군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연구소의 목적은.
그렇다면 명칭이 현재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장성군민들이 이게 명칭에 대해서 혼돈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생전 정리 서비스 지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있어요. 이에 관련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재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행복버스 이렇게 출장을 많이 하고 있죠? 좋은 제도이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 나가는 횟수에서는 우리 전라남도는 농어촌에 대한 지역이 많습니다. 농어촌, 농촌·어촌, 도시 떠나서. 그렇다면 현재 농번기철하고 농한기철이 구분이 돼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출장 횟수를 나갈 때는 농촌에나 어촌에 갔을 때는 농한기 쪽으로 선택을 해 주셔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힘들었습니다만 행감 준비하시면서 12시까지 넘어서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심심하게 아무튼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복지국 및 전남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최선국,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김미경, 김호진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 유현호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노인복지과장 김형수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진 미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직무대행 유현호
지역복지실장 김정하
사회서비스실장 오경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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