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8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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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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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7분 개의)

1.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개정 1건과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회의가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리라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동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4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252번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 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해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피해원인 분석, 대책의 적정성 검토, 시행의 효과 등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문 능력을 가진 구성원의 기준과 인원수 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히 하기 위해 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참석인원이나 운영방식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을 시행하기 위해 원안 채택과 조건부 채택 등으로 구분하여 심의·의결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효과적인 심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52번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공동발의 한 김주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2.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올 한 해 추진할 도민안전실 주요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되었습니다.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만 엔데믹으로 향하는 희망적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약 50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도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가뭄 장기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저관로 설치, 해수담수화 등 중장기 대책과 함께 먹는 물 기부 릴레이, 1인당 20% 물 절약 실천운동 등도 병행해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는 도민안전정책을 펼쳐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만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최용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과 3, 4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2년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7기 역점시책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0명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시작한 1977년 이래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역대급 선제대응으로 정부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주관 명품하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50억 원을 확보했으며 노후된 여수 국가산단 안전진단비 10억 원도 정부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 선정과 적극적 홍보로 지급률 120%를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6쪽입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최근 재난발생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되면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여수 국가산단의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뭄 장기화에 따른 용수 확보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7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복잡다양한 재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 신뢰 확보와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재난요인 분석, 예방, 대응, 도민 일상회복 지원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입니다. 민선 7기의 성공을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200명에 이어 올해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사고 유발 요인을 지역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보완해 고위험 이동수단 및 고령운전자 집중 관리, IOT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교통안전시설 도입 등 교통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재난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 확충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는 물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과 워크숍, 토론회 등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우수단체, 도민 등을 선발해 표창과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행복시책입니다. 올해는 사회적 이슈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11개에서 15개로 늘렸습니다.
추가항목으로는 지난해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사회재난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과 실버존 교통사고, 감염병, 개 물림 진료비 항목입니다. 도민 인지도 제고로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 생활밀접 현장 중심의 안전감찰 확대입니다.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상황과 산업단지 내 각종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해 생활밀착형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 있는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올해는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수사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언론 지적과 도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침해 행위는 적시에 단속해 도민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사에 전문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비상 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 상시협력을 통한 지역통합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충무훈련,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실시해 전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군·경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민방위 시설 장비의 체계적 확보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민방위 경보 신속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 사태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도내 경보 가청률을 70.7%까지 올리고 노후시군 경보사이렌 교체 작업도 병행하겠습니다.
20쪽,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수립한 우리 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도 책임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재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의 복잡·대형화 추세에 맞춰 화재, 감염병, 원전사고 등 44종의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을 개선해 유형별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에 따른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안전한국훈련 등 상시 재난대응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유행 방지를 위한 일상적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고위험군 위주의 집중 관리와 예방접종, 감염취약시설 방역 물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의무와 해지에 맞춰 도민의 안정적 일상회복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도민 체감형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안전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시기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중대형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에는 반드시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점검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재난안전 체험교육 내실화입니다. 도민들께 재난안전 체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도내 재난체험시설은 총 15개로 금년에 목포, 여수, 진도의 체험시설이 완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7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원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방사능 방제계획과 현장 행동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방사선의 실시간 감시와 전문강사 양성, 대규모 방제 연합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전세 지원으로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사업과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신속한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상황 발생을 유관기관과 24시간 공조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군 방범용 CCTV를 추가로 확충하고 시군 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절별 취약시기 이전에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위험지역 사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근무체계를 관계 부서와 합동적으로 운영,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단계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재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2쪽, 재해예방사업의 선제적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 관련 5개 분야의 사업은 올해 110개 지구로 총 1774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으로 주요 공정이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는 작년까지 256개 지구 1560km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74개 지구 약 24.45km에 11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재해우려지역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15개 하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재수립해 하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34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인 보, 제방, 호안, 배수통문 등을 정비하고 하천 주변의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23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내실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도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368억 원을 지원하고 12월 대설피해 도민에게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해구호물자를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재난관리 및 재해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 폭염피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5월까지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광역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급, 실시간 기상상황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가뭄 위기 극복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1973년 이래 유래없는 가뭄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도서지역 공급원 다변화와 저수율 관리로 제한급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는 관정 개발, 저수지 물 채우기 등을 통해 영농철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산업단지 내 사용량 절감과 폐수 재활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20% 물 절약 운동도 집중 전개하겠습니다.
39쪽, 재난안전 분야 기본 통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신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안전지수가 쭉 보면 전라남도가 교통사고나 화재 이 두 개 다 지금 5등급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러한 부분에서 안전지수에서 조금 생각하면 미흡한 이런 결과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개선책이 있습니까?
이게 참 안전지수가 공표될 때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걸 지표화시켜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노력 의무들을 강화하려고 유도를 한 건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가 있습니다. 범죄, 자살, 생활안전, 감염병, 교통사고, 화재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항상 지수가 낮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하고 화재가 항상 꼴찌 5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 줄이기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서 200명까지 떨쳤는데 사고 수 자체가 워낙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도가 1만 명당 1.55명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은 우리가 전국이 보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사망자 수가 1만 명당 1.35명인데 전국은 0.9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고 압도적으로 많고 화재는 이것도 맨날 꼴찌인데 노후 건축물이 전국에서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는 오히려 인구수는 많지는 않은데 노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너무 많은 케이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재 같은 경우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너무 높아서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한계치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선 8기 우리 전남도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라는 이 슬로건 아래 우리 전남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안전지표가 매우 이렇게 불완전한 수준인 최하위라고 하면 과연 우리 전남 행복시대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올해 여건과 과제에서 재난안전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남 지역안전지수를 상향시킬 수 있는 전남 안전 종합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한 것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게 맨날 통계 수치가 나오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여건만 탓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 수단들을 마련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보고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안전지역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상당히 100명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고령 운전자들이 상당히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이렇게 하는데 2022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이?
지금 우리가 반납 인원이 2022년도에 작년도에 3561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2299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3561명으로 한 55%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홍보를 하셔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하셨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만 원씩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반납했으면 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해주는 그런 가맹점들을 지금 한 백 몇 개를 해가지고 가맹점들한테 할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주고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을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 대 7로 우리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이제 교통사고율이 이렇게 높은데 인센티브를 이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반납을, 그래서 반납률이 낮은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면 반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우리가 뭐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내년부터라도 좀 그러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높이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이런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인센티브를 국고보조금을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저희들이 이거 돈 몇 푼 드린다고 그분들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반납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광주전남연구원에다가 뭘 했냐 하면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갑자기 면허증을 반납하니까 그래서 그걸 외국 사례, 일본이나 이 사례를 연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외국 사례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한 쿠폰을 제공 몇 년간 주도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대도시는 가능하잖아요. 목포나 순천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이건 예를 들어서 군의 읍면에 계시는데, 면에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대중버스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에 한 번 위원님들도 말했지만 100원택시나 이런 거 연계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이분들이 하고 위원님 말씀한 것이 거기에 추가로 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것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부에다가 저희들 건의해서 국고 지원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쪽에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에 대해서 지금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 도민이면 전체 그냥 가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장 항목도 이렇게 상당히 좀 올해부터 네 가지 정도 더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각종 재난에 대한 피해, 조속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이런 시책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가입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몰라서 지금 보상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그래도 우리 도민이 가입한 금액보다는 도민이 많이 받도록 보장률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사망이 발생했다. 상해나 발생했으면 그 유가족이나 관계되신 분들은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망을 당해서 주변에 친척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차분하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데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이나 소방서 이런 쪽하고 다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서 저희들도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전 도민이 가입했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도민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찰서, 소방서, 병·의원, 장례식장하고 연계해서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 체계가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은 어떨지…….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사이에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가 이게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연락을 자동으로 하면 좋은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콜센터를 따로 설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가입은 100% 다 되는데 보상을,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건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가뭄 위기 극복 대책 추진에 대해서 37쪽입니다. 정말 40년 만에 가뭄이 심각하다. 이것은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맞춤형 급수 대책과 농촌용수 개발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밖에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떠한 지금 대책들을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서 지역들이거든요. 우선 당장 주민들이 생존하셔야 되니까 먹는 물을 우선 공급을 해야 하니까 방안이 생활용수 먹는 물 주민들한테 가야 될 문제 그다음에 농사용 내년에 모내기랑 영농철이 다가오니까 그 영농형 물을 어떻게 할 거냐 산업단지에 있는 애들은 공장들한테 어떻게 공급,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특히 주민들 관련된 경우는 현재 특히 신안하고 완도하고 신안이 가뭄이 아주 우심한 지역입니다.
다른 데도 똑같지만 그중에 특히 완도, 신안이 우심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안은 자체적으로 먹는 물은 문제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완도가 좀 심합니다, 5개 섬이. 그래서 고금도하고 보길도, 노화도, 넙도에서 심하니까 그 완도에 대해서는 먹는 물은 저희들이 병 물로 한 200만 병 정도 2L짜리를 확보해서 그건 공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니들이나 계신 분들한테 씻는 물, 생활용수는 어떻게 할 거냐 먹는 물은 드시니까 그래서 먹는 물은 문제가 없는데 생활용수를 저희들이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 받으신 분들이 한 2만 명 되십니다, 완도 5개 섬에 거주자가 1만 9000명 되거든요. 이분들이 하루에 250∼300L를 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 사람당. 그러면 한 8500톤 정도가 매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중앙 지원받고 해서 건의해서 한 달에 한 80∼1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4월까지 그런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댐에다가 물을 채워주고 일반 물을 가져다가 정수 안 된 것은 댐으로 넣어서 거기서 정수해서 보내고 정수된 물은 정수장으로 바로 보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농정국에서 물 채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수지에 일정량 70% 이상이 안 차 있으면 그 저수지 70%를 목표로 해서 물 채우기 사업들을 계속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지금 올 초하고 작년에 조금 조금씩 비가 내려서 지표수, 밭작물 가뭄은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한 5월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데 6월에 영농철이 오게 되면 현재 저수지 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걸로, 관정도 파고 그다음에 물 채우기 작업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들은 전부 다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물을 얼마 쓰고 있는데 한 달에 그 절감 계획을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주로 여수국가산단 쪽에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받아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절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 예를 들어서 광양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해수담수화 시설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커서 그 정도도 운영하고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고요. 그건 단기 대책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섬 지역은 해저 관로 그니ᄁᆞ 광역상수도망을 확충해줘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50년 만에 물이 안 와버렸는데 비가 안 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가지고 댐에 있는 물들을 싣고 섬으로 다 보내주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도 5개 섬에 예를 들어서 통합 광역상수도망을 넣으면 저기 주암댐이든 보성강 장흥댐에서든지 물을 섬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지금 보길도, 노화도는 지금 현재 15억 받아가지고 국비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나머지 고금도하고 소안도로 가는 것 그것은 내년에 반영해서 국비 사업 반영해서 계획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6:02@@신 해수담수화 시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매스컴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예산 투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은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워낙 심각하니까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수담수화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도서 지역이 64개에다가 하루에 지금 3752㎥면 이것이 톤, 톤을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100% 바닷물을 갖다가 짠물 갖다가 담수화하는 게 그게 아니고 약간 간간한 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약간 좀 지하수인데 우리 샘물 보면 좀 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아마 필터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바닷물 농도가 진해지면 필터 교체 비용이 엄청 든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래 100% 하려면 바다 짠물 가져다가 그대로 필터 하면 좋은데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바닷물 우리가 지하수 팠는데 먹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짜면? 그것 정도를 아마 필터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올해는 했다가 6월에 이제 비가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담수화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필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교체해서 아마 쓰고 이런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부분에서 이것이 효과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 시 됩니다.
40년 만에 가뭄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데 섬 지역 주민들 제가 직접 그런 말씀은 섬 지역 주민들의 말씀은 해수담수화 시설보다는 정말 항구적인 대책은 지표수 개발이다.
그래서 저수지를 이렇게 해서 섬 지역에 하는 것이 예산은 지금 우선 조금 더 이 들어가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이제 그것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분석 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왔는지 잘 그렇게 분석하셔서 지표수를 개발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그런 대책들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어차피 가뭄도 자연 재난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생활용수든 공업용수든 농업용수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러한 용역을 보면 집중호우나 가뭄 이런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안전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도민안전실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표수 개발하는 저수지 개발은 전에 지금 행자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표수 개발, 저수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군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극복 대안이 될 거라고 검토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 지금까지 기존의 가뭄 극복 대책들, 정책들을 다 개발해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새로 제안하신 것처럼 저수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도 얘기를 하고 시군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실이 생기기 이전에 과거에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로 농업용수는 농정국이, 먹는 물은 환경국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놀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재난안전실이 생긴 게 우리 지금 저기 때문에 생겼지 않습니까, 세월호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전처가 생겼다가 행자부로 통합됐고 그러니까 안전실이 돼서 자연재난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역할을 못해서 전에 우리 김문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해서 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앞으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안전실이 다 정리하겠고 가뭄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도민안전실에서 정말로 가뭄이 심각한데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시고 또 어차피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잘 용역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대책들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례 이현창 위원님께서 좀 늦게 참석했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정이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고령 운전자 건으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를 보니까 2021년도에 반납 건을 보니까 한 256명, 지불해 주는 돈이 한 20만 원 할 때 그런데 이놈을 한 5배로 올리니까, 아, 10만 원 할 때 다섯 배로 올리니까 2022년도에는 두 달 동안 276명이 반납을 해요. 몰린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야지만 반납은 되는데 반납만 받아서 이게 능사냐 후속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독일 같은 데를 보니까 야간 시력 부족자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은 불가 또 내지는 질병자는 자택 기준에서 일정 거리만 운전할 수 있도록 이런 후속 조치가 여러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반납만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들을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반납을 하지 않는 고령 운전자들은 이런 과정에 질병이 있을 때는 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자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그런 경우는 법률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간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주간에만 운전하게 한다 그러면 규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중앙 차원에서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 현재 생각으로는. 그래서 한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다 정리를 하겠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고령자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너무 많고 그 부분 심각성이 인석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하고, 금액을 올리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되죠.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반납을 하면 이러이러 이익이 된다. 예를 들면 보험료부터 차 운영하는 데 어떤 기름 이런 내용에 이익이 된다는 이런 내용을 푸시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도 뭔가 내용을 알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저는 반납을 하고 조금 불편한 생활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홍보 활동 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반납하면 이렇게 주겠다. 이 내용만 푸시가 되는 거지 다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때문에 걷기가 훨씬 중요하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옛날에 국회의원 하신 그분은 BMW라고 해서 B가 바이시클로 하고 M이 매트로 지하철 타고 W는 워킹 그래서 BMW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전거 타고 걷고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게 훨 낫거든요, 승용차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면허 반납하고 차 운전 안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해서 그건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천공단, 산단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이나 한빛 원전에 시설에 대해서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죠?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도청 조직 말씀하신 가요?
문제가 중대재해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시행됐다고 이 근래에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이 1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게 중대재해 안에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업주나 경영주가 누구를 고용하고 있다가 다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의무를 이행 잘 못해서 내가 이 사업장을 하고 우리 지자체는 경영주가 시설 관리자에 해당됩니다, 경영주. 우리 도지사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쳐버린다. 일을 하다가 현장 노무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배 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선, 어업지도선 이런 데에서 현장 근로자가 있다가 이분이 다쳤어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사망이 나거나 요건을 갖추면 우리 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재해 우리 도가 운영하는 교통시설이나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우리 도민들이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나서 요건에 해당되면 처벌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중대재해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의무 사항들이 법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대형 화재가 산단에 나는 게 어떤 불의의 건이 대형 화재가 난다는 거 폭발성이나 이런 거에 내용이 많이 알고 계신 거 있는가요? 예를 들면 여천공단 그다음에 광양포스코 또 광양항 이렇게 세 군데의 사업장을 볼 때에 어느 쪽이 대형 화재가 많이 난다는 거, 폭발이 많이 난다는 거 그거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있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여수국가산단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화학산단이거든요.
그런 데에 다가 다 파이프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제가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이 여수화학산단입니다, 여수화학산단. 물론 당연히 포스코나 광양제철소나 광양산단 있지만 여수 국가화학산단이 노후화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 데다가 다 연결돼 있어서 만약에 거기서 사고 터지면 완전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상황이 국가 산단이라 관리 주체는 국가고요. 거기에 계신 종사자는 우리 도민이시거든요. 문제는 우리 도가 거기 관할권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우리 도민인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곤두서 있는 부분이 여수 화학산단에 대해서 항상 접수를 받거든요, 사고 경위를. 그러다 보면 굉장히 늘상 괴롭습니다. 민감하고 걱정스러운 분이 많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기 폭발이 되면 어마어마한 심각한 건데…….
그렇습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거기에 각 부처별로 파견 나와 있어요. 거기 센터에 방제센터에 뭐냐 하면 자기들이 부처가 다 있습니다.
부처별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다 와 있거든요, 각 부처가.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게 거기에 센터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실장이 가뭄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정국, 환경국 여기저기 전략국 모여서 얘기를 한 것처럼 거기도 그 특정 부처가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각자 팀만 파견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도 거기 가 있습니다. 우리 도도 환경 한 분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정보를 주셔요, 그쪽에 뭔 사고가 났는지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국가 산단, 노후 산단이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걸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날마다 저희들이 지금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하나 딱 체계를 잡고 앉아가지고 그걸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각자 자기 와서 자기 보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실장님, 여천공단의 산단에 승용차를 가지고라도 한 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산단은 전체는 돌지는 않았는데 제가 경제 파트 주로 근무를 해서 자주 가봤습니다, 산단은 개별 업체도 가보고.
여천공단에 지금 파견 나가신 분 존함하고 연락처 저 한번 주시고요.
예, 우리 사무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파를 하는 것은 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여천 공단에. 자동차로 이렇게 도로를 쭉 타고 가면 파이프라인들 다 돼 있는데 거기에서 폭발한 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걸로는.
그런데 탱크에서 이놈이 폭발을 해서 어마어마한 인명사고도 나오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파견 나가 계신 분을 제가 한번 상담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을 안전에 관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제가 거기에 여천산단에 또 내지는 포스코의 광양항에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고 안전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 안전 이 부분을 그러겠거니 하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 지금 김회재 의원실하고 해서 1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고용노동부에다 10억을 확보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됐으니 그러면 어디 점검을 좀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걸 점검을 한 다음에 진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화됐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개별 기업입니다.
공통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개별 기업의 사업장을 이 애들이 꺼려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정보를 다 내놔야 되니까 꺼려할 뿐만 아니라 국가 돈을 들여서 개별 사업장에 시설을 보수해 주고 이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냐? 위험 요인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10억을 고용노동부가 올해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점검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러면 그 진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단비를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내년도에 요구를 할 겁니다.
첫째가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가서 보니까 지하에 매설물이 쫙 선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걸 3D로 만드는 작업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관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른가 봐요, 워낙 그게 방대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통 부분으로 해서 3D로 해서 최소한 그 밑에 있는 연결 선로 정도는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점검 용역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탱크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조치들도 나중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은 할 거니까.
실장님, 저는 탱크에 상당히 폭발성이 위험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천산단에 가면 밑으로 지하 쪽으로 땅속으로 고압전기가 많이 흘러 다닙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게차들도 일반 디젤 전기차나 그냥 전동 지게차나 이런 것도 일반 형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디젤차 같은 경우는 마후라를 하면 뒤에 마후라에서 불꽃이 튑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붙어서 화재 날 염려도 있다.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가 지게차 밑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고압과 이게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방폭 지게차를 사용하게끔 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자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파견돼 있는 공무원님하고 어떤 협업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안전실에서 협업해서 여천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협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진두지휘를 못 한다, 여천공단. 우리 힘을 갖다 저기에다 쓸 수가 없다, 그러고 한다면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차피 여기에서 용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럴 때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고용노동부에다.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 자기들 업무니까 우리 지자체 이야기를 얼마나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예지 의원실하고 이야기해서 거기 용역팀 할 때 현장용역 할 때 우리 쪽에서 여천산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위원님도 좋고 아니면 우리 쪽에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자문위원이든 용역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실과 이야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이야기해서 용역팀을 꾸릴 때 그때 우리 쪽 전문가를 넣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현장 아시는 분들을 많이. 반영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지금 각자 가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내용을 알죠?
그 애들이 아는데 문제는 그 애들은 자기 관리만 한다고 하지 거기에 폭발 사고나 이런 것을 직접 본인들이 관장한다고 생각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복잡한 게 이제 사고가 터지면 일단 소방서가 뛰어가지 않습니까? 소방이나 119 이런 쪽이 가는데 제가 아까 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트롤타워 없다는 게 각자 자기들 영역, 예를 들어서 환경부면 환경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각자 부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 이야기만.
그러니까 종합으로 해서 이것을 발생했다 그러면 진두지휘를 장군이 누구 하나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처에다 보고하고 각자 역할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딱히 누가 제일 많이 한다 그거를 제가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 (집행부석을 보며) 계장님이시죠? 곽준열 계장님이신가요?
계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그나마 좀 더 나은 방재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제일 나은 기관인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제가 위원님과 사무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조직 재정비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며칠 전에 목포MBC 보도를 보니까 우리 사망자 줄이기 200명대에 왔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임위가 여기다 보니까 그 내용의 보도를 보면서 자신감도 얻고 또 도민안전실에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우리 김정이 위원님이나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물론 고령 운전자들 운전 반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도를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151명이에요. 총사망자 255명에 대비하면 60% 가까이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작년에 어느 됩니까, 그 비율이?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한 40명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행자들이 탑승 인원보다 더 많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탑승 인원보다요?
예, 보니까 노인 사망 중 보행자 사망 비중이 차 탑승자 사망 비중보다 높아 보행자 사망이 많다는…….
현재 보시면 우리가 딱 대충 느껴도 사고가 예를 들어서 시 단위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운전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골을 보시면 일단 차도와 인도 구분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시골이니까 시골 도로가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보면 특히 특정 업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형 트럭이나 교통수단들이 제가 시골이어서 알거든요. 저희 마을 쪽에서 몇 분 돌아가셨는데 거기 너무 신속하게 다녀요. 그런데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이 조그마한 이동용 차량도 있으시요. 그다음에 걸어 다니시고 하다 보면 사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첫째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차도, 인도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둡지 않습니까? 도시는 그래도 아무리 어둡다 해도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 고향 시골에 가서 보면 거의 가로등 없습니다, 읍 단위나 몇 군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어둡습니다.
그다음에 연로하시니까 이분들이 움직임이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노인 고령자가 운전하셔서 사망사고도 많이 내시고 다치신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애초에 전국에서 연로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 연로하신 분들이 더 사고도 많고 그런 경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고향이 산이면 쪽인 걸 알고 계셔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을 하는데 그런 어떤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도 챙겨 주시고요.
실은 또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내용이 도민안전실 세부 분장사무 내역 26번을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계획을 짜고 수립을 합니까?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신가요, 죄송합니다만?
도민안전실 세부 분장사무 내역 해서 26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잦으면 지금 선형 개선하지 않습니까?
구배가 져서 사고 잦은 곳 같으면,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걸 하죠?
그러니까 선형도 쭉 일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보등 요즘 보면 저도 이건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만 시골에 가시다 보면 펜스 쳐져 있으면 가드레일 거기에 반짝반짝 그런 것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위험하면 소리 막 웽웽웽 이런 것들 하고, 경광등 해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하는데 거의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방금 도로 개선사업 하는 데 지방도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명씩 꼭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요. 그 사고가 1년에 1건이 아니라 사망 사고가 1년에 한 번씩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만 해야 되냐, 이 부분 이것 분명히 방금 여기도 우리 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계획 추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군 관할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 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존속을 하면 솔직히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도가 재정 여건이 되면 우리 아까 기본 원칙이 3 대 7이지 않습니까, 지방비 부담 비율 할 때 도비 30%, 지방비 시군비 70%인데? 그런데 그 30%도 제대로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고, 두 번째가 이제 업무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보시면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행정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업무면 시군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시군이. 그다음에 도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면 도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그 한계는 명확해야 됩니다.
다만 그러면 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군이 재정 여력이 열악하면 도가 큰형이면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 자체도 재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안전실 소관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군에다 중앙사업비 받아서 해주는 사업들도 있고요. 다만 도로관리사업소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건설국이니까 국도, 지방도, 지방도 중에서도 시군 담당이냐 도 담당이냐 그건 따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올해 목표가 사망사고가 100명대로 진입하는 걸 목표로 두셨습니다. 1년에 1명 꼴로 이런 사고 지점이 있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건 군에서 해야 되니까 군에서 못 하면 계속 이런 사고는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은 저희 업무는 아니니까요. 다만 그러면 사망사고가 많이 나면 거기에다 표지판을 세우든지 경관봉을 세우든지 어떤 안전 의식을 위험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저희들이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 도 건설국 소관이면 저희가 이야기를 부서에다 하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거 찾아내거든요. 다만 1년에 3건 이상 인적사고 피해가 발생한 지점, 이러면 저희들이 하니까 우리 사업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꼬박꼬박 사고 나는 데 그건 정리해야 되죠.
만약에 그것이 도로 개설 문제면 제가 건설국에다 이야기하고 만약에 도로 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굴곡졌더라도 거기에다 조치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전 조치를 하고 그러면 간판도 세우고 속도 줄이십시오, 이런 것도 하고, 경광등 놓고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바로 할게요.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정말 저희들도 물론 방금도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결산 처리할 때 보고 그러면 이월금 이월돼서 전년도 내후년도 넘어가고 이런 돈은 남으면서 이런 건 하자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재정이 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민원을 갖고 저희들 와서 실장님이나 여러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방금 실장님처럼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참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딱 잘라서 이렇게 이것은 되고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봐서 폭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가급적이면 저희들 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뭐 항상 안 되는 걸 검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항상 공무원들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 그냥 쓰고 쓰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쓰는 기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면 바로 하고요. 안 되면 다른 실국에 해당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의회에서 나왔으니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보니까 31페이지에 겨울철에 제설, 지금 요 근래에 정말 보기 드물게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인력, 자재 확보, 장비 현장 전진 배치라고 했는데 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제설 작업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자연재난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자연재난과장님! 이병철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최용채입니다.
아, 최용채 과장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 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진 배치라는 것은 제설제 자재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 창고를 우리 부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까지 미리 이동을 시켜 놓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 방제단이 있어서 트랙터로 밀고 다니면서 제설을 하는데 시골은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또 어르신네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설제를 보니까 동네에서 눈이 오면 그날 아침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그걸 수령을 해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이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그러려면 우리가 포터 차량을 가지고 가서 수령을 해 가지고 오는데 눈 오는데 자기들 가기도 겁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팔레트가 한 60∼80개 정도 제설제가 들어 있는가 보더만요, 염화칼슘 봉지 해 가지고. 이것을 마을회관이나 창고에 겨울에 차라리 이렇게 해주면 바로바로 해서 바로바로 골목길 같은 데 제설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어떤 뭐 생각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제설 자재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다 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읍면에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군과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디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해당 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군도 있고 그러겠지만 거의 다 마찬가지로 군에서는 다 필요한 거고요. 우리 군만이 아니라 동네 마을 골목길 이런 데에는 제설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동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제설제 같은 경우는 군에다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뭐 지원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해주십니까?
특교세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것을 알아서 군에서 구입을 해서 배정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군에다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 돼서, 그런 부분들 동네에 겨울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 대부분 사 가지고 오면 그게 1년 보관이 안 되죠?
1년 보관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한 1만 3000t 정도를 1년에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5000t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눈이 안 오면 그렇게 크게 지금 활용은 없는데 눈이 왔을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동네 말씀하신 방제단에서 이야기하신 건 동네마다 한 팔레트만이라도 놔두면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화물차 갖고 나가는 게 길 타고 그 면사무소까지 간다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이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설작업도 방제단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방제단이 이번에 보니까 눈 오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군 제설 차량 지나가기 전에 먼저 하는 부분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방제단에서 전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이 좀 인상을 시켰는가 모르겠는데 방제단에서도 자꾸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들 예산 좀 많이 세워 달라고. 그 문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가뭄 위기극복 대책 해가지고 일곱 번째 맨 마지막에 업무보고에 나와서 반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획기적인 일이라 아무래도 전라남도에서 여태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정립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 농업용수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산강 농업용수 개발 기간 단축 해 가지고 지도가 2026년 신안 마지막 단계인데 압해가 2027년입니다. 1년씩 앞당기는 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 4단계 용수개발 계속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 테니 우리 실장님께서 농정국과 농어촌공사에 사업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신안 같은 경우에는 가물면 전부 다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표수도 별로 없고 포강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굉장히 물이 부족하거든요. 다행스럽게 지금 지도까지는 2026년도 완료가 됩니다, 영산강 4단계 개발.
그런데 거기에서 딱 끊기고 사업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도 이야기를 했고 농정국 기반조성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에서 증도면, 그다음에 증도에서 자은, 자은에서 암태, 안좌, 팔금까지 연결이 돼야만 농업용수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기반공사와 기반조성계에 이야기를 했더니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대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항구적인 농업용수 물부족 대책을 세우려면 목포 영산강 물이 지도를 통해서 나머지 5개는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협조 사항으로 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농업용수 대비 차원에서.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해당 부서하고…….
1차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걸 우리 순 도비로 해야 되는지 국비로…….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다 국비입니다. 100% 국비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행자부 주관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어차피 가뭄대책 범부처입니다. 환경부와 농림부가 다 해당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정국과 이야기해서 건의 사항으로 일단 건의를 할게요. 행자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항구적 대책으로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는데 가뭄이 워낙 극심하니까 완도에 장관들이 많이 왔다 가셨거든요,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그런데 신안은 같은 섬인데 워낙 잘해 가지고 그런가 거기가 좀 완도에 비해서 부각이 덜 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완도만 자꾸 이야기해서 완도는 당연히 그걸 가는 거고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번에 그러면 행안부하고, 어차피 행안부도 지금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건의할 때 같이 할게요. 그렇게 해서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농어촌공사도 사실은 사업이 없답니다. 사업 발굴해서, 그래야 농어촌공사도 어쨌든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장이나 그쪽에 이야기를 했더니 시큰둥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기에다 덧붙여서 우리 가뭄위기 극복대책의 장을 맡으셨으니까…….
예, 그쪽 농정국과 이야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해서 그걸 완도 것 할 때 같이 행자부 회의할 때 현안 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포함시켜서 건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자주 등장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생 많으실까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는 분이 나오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물절약운동 20% 홍보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느 정도 상황의 심각성을 아니까, 굉장히 보고 듣고 하니까 사실은 저도 샤워 시간도 짧게 하고, 양치질할 때 한 번도 안 써본 컵도 써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덧붙이면 우리가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하면 물을 얼마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홍보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해서 물이 500mm 절약하든 1L 절약하든 그 수치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써놔도 이 정도 절약할 수 있겠다 하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뉴스 보니까 물 사용량 줄이면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제정이 됐습니까?
이 조례는 시군별로 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인지, 물환경과 소관인데요. 잠깐만요.
현재 감면 기간은 2022년 11월분부터 해서 올 3월까지 하는데 시행은 이게 언제 됐는지…….
(집행부석을 보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올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몇 프로 줄어들었다고 홍보까지 같이 하면 지자체에서도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그 제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치질 컵으로 하면 얼마 줄어든다 그런 말은 있거든요. 다만 그 감각이 없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2L, 1L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고 2L짜리 생수병 한 병 이렇게 단위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몇 톤 몇 톤 이러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양치 컵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홍보할 때 기법으로 해서 위원님 제안한 것을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물 사용량 이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시가 사례로 해서 우리가 시군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행자부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칭찬도 받고 한 사례입니다만 더욱더 활용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도민안전청구제와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년에 강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Y자 도로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없고 차선도 없었는데 군민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차선 규제봉을 세워 주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이게 핑퐁 게임이 된 거예요. 경찰서는 여기에다 말하고, 군청은 여기에다 말하고 이렇게 핑퐁 게임 타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나서 규제봉 세우고 신호등까지 세웠는데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쳤죠.
신호등까지 세울 필요가 없는 도로인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민점검신청제와 도민안전청구제 병합해서 잘 홍보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안한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라남도 중대사업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구례를 보면 861번 지방도로를 군도로 하향 조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게 천은사에서 성삼재, 남원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온다는 핑계로 그전에는 지방도였기 때문에 일부 통제를 하고 주민들이나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택시로 지리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나니까 구례군에서 그걸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군수님께 왜 막았습니까, 하니까 중대재해법에 적용이 돼서 단체장이 구속이 될 수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문제가 이게 이제 논란이 너무 많은데, 자 보십시오. 중대재해법에 교통시설, 우리가 운영하는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이거 있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우리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군수가 그 관리권자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거기서 의무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도 영조물 설치 관리, 민법상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강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민법상은 소송해 가지고 돈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장을 처벌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로 감옥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리주체인 교통시설물이나 도로나 다리에서 우리가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터지면 군수, 사망사고가 나면 구속입니다, 그 장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하여튼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사업주들도 이거 뭐 사업을 할 수 있겠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철저한 관리, 그러면 제설작업도 어느 정도 하고 모든 위험시설물이 경고도 붙이고 다했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래도 그럴까요?
아니, 요건을 자기가 관리주체가 법에서 부과된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했으면 면책이 됩니다. 문제는 법에서, 그 법하고 해당 각종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서 그 군수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붙이고 위험물에는 이렇게 하고, 경고판 하고 그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건 문제가 없는데, 면책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관리주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지 않은 뭐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 처벌 받는 겁니다. 의무 대처했으면 처벌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는 구례군수가, 구례군청에서 너무 지레 겁을 먹고 다 막았다라고…….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우리 도민안전실 세부 분장사무에 보면 9페이지 18번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총괄, 이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중앙정부에서 나온 특별교부세도, 아니…….
(집행부석을 보며) 어디…….
분장사무내역…….
아, 분장사무내역! 예.
여기에, 아니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교부세 총괄관리 하는데 이런 곳에 4개월 동안 막을 게 아니고 전기로 해서 도로를…….
녹이는 거 말씀…….
눈이 오면 눈이 얼지 않고 자연히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이런 것을 이곳에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안특교가 있고 재난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문제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시군에 기본적으로 할당을 해주니까. 문제는 구례군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 특교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급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니까, 시장·군수가!
특교세는 매년 일부 얼마씩 나오거든요, 시군별로.
그렇죠.
그런데 건의하는데 아니면 행자부장관이나 누구 올 때 요청해 가지고 또 본인이 서울 올라가서 “요기 이게 급하니까, 재난이 심하니까 요걸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신청 우선순위가 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서?
도민안전실장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리잖아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올리는데…….
그거 올리는 것 말고도 특별한 재난상황이니까 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올리는데 문제는 총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정하거든요, 저 위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시군은 특별히 위의 장관이나 높으신 분들이 “여기는 특별히 더 배려를 하자!” 이러면 가능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실장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도 도에서 하고 이 실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하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잖아요, 거의 모든 하천이.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었다. 또한 토사가 많이 쌓였다. 굉장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만 일선 군청에서는 “지방하천이니까 도에 얘기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에 얘기하면 “이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 뭔 말이냐 하면 군청에 얘기해도 안 되고 도에서도 안 됩니다.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됩니다.” 또한 예외는 있죠.
특별히 1년에 아까 보니까 여기 잡목 및…….
준설 잡목제거! 예.
예, 준설 해 가지고 10억이 잡혀 있는데 과연 10억 가지고 몇 군데나 할 수 있을지…….
작년에 27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본예산에 10억을 해 주고 추경 때 17억을 줘 가지고 27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하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게 한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짰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보니까 270억 정도 되니까 5년이면 50억씩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주시라고.
이게 심각해요.
이거 준설토가 많아 가지고 전부 하천이 물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잡목과 풀로만 다 덮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도에 예산이 없다면 매칭으로 하든지 시군에서 신청하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문제는 지방하천이면 우리 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이 만약에, 아까와 똑 같습니다. 국가산단도 국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민이 다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하천이지만 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당 군수나 시장이 “아, 그래 그러면 도가 그렇게 돈이 없다 하니 우리가 얼마 댈게, 그러면 너희 돈 대라!” 이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들어서 (집행부석을 보며)사업순위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더 지원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쩐가? 기본계획에 없는 것인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해남하고 장흥이.
그러면 기본계획에 없는 것을 시군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더라도 만약에 시군이 자기들이 기본계획에 없었는데 시군이 우리 좀, 우리가 30%인가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군이 “우리가 얼마 댈 테니까 도비 좀 주라!” 그러면 자기들이 하면 되죠, 도비 가져다가. 그러면 서로서로 윈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군청 직원들 얘기로는 전혀 손 댈 수 없다. 특별히 이 기본계획 없는 것들을 1년에 한번씩 10억 이런 걸로 우선순위 해 가지고 좀 하는 건 있지만 시군에서 손 댈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던데!
위원님,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시군이 자기들이 지방하천인데 어차피 우리 도 소관이지만 우리 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불편해요, 힘들고. 그러면 “도가 너희가 돈 대주는데 지금 돈이 없다며, 도는? 그러면 우리가 좀 댈게 너희가 좀 대주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구례군을 비롯해서 7개 군이 굉장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그때 도민안전실장님께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수해 입고 첫날 바로 현장에 가서 둘러보니 그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수해민들 대피소에서는 아침과 저녁을 챙겨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대피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 텐트를 제공해주고 이불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데 일선에 나왔을 때 현장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이고 가게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해 때문에 상수도까지 다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에 있는 가전제구나 쌀 같은 부식 같은 게 다 침수가 되어서 먹을 수도 없고 식당도 똑 같은 상황이니 배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점심을 제공해주라! 3~4일 지나면 구호단체 뭐 이런 적십자라든지 큰 단체에서 점심을 제공해주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점심 때 식사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런데 도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장님께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시락을 3일만이라도 보내주라고 하니까, 한 500개씩 보내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조정을 하더만요. 김밥으로 몇 개 보내주고 한 300개 보내주겠다! 그래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 재난안전실장님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나와서 보고 말씀해 주시오! 정말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때 주민들은 전쟁보다 더 험한 꼴을 당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도시락을, 재난 예비비를 어디에 씁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락을 지원해주라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재난안전실이 뭐하러 있나, 그런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계실 때 그 체계를, 이게 바로 이런 수해현장이든 재난현장이 나면 실장님이 가보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못 가시면 과장님이, 팀장님이, 직원들이 가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밥이 필요한지 떡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바로바로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난이 나고 그러면 정말 바로 도청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청 직원들하고 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는 무슨 사정이 있겠죠. 공무원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호금이 있거든요. 재난구호, 응급구호를 하지 않습니까? 당장 뭐가 사고가 터졌거나 상황이 발생했으면 주민들이, 도민들이 먹거나 마시거나 주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급구호는 하거든요.
아니, 합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하죠. 그 체육관에 텐트를 놔두고 이불을 제공하고 식사, 물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다 제공이 돼요. 제공이 되는데 막상 나가서 현장에서 복구하면서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대피소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먹을 거리, 식사거리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점심을 그래서 한 3일만이라도 지원해주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더 화를 냈죠. 아니, 예비비라는 게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재난상황에 도청 직원분들이 파견을 가야 돼요. 현장에 가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둘러보고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겠는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도 상황이면 도든 시군이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시군도 우리 도민이고 또 군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상황은 없어야 맞죠.
도민이고 군민들이 점심 굶고 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물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때 군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 듣고 제가 군수님께 광양이나 순천 인근 여수시에 도시락을, “구례에서는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시에다 시장님들께 지원을 요청을 하십시오. 저는 도민안전실에 요청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글쎄요. 가능할 것 같은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니까 파견을 꼭 나가야, 그 현장에 가봐야 뭐가 필요한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말씀한 사항들도 다 점검 다시 해 보고 그때 상황도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업무보고 19페이지…….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민방위 경보 신속전달체계 확립 있죠?
우리가 민방위 경보를 위해서 사이렌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이렌이 설치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지금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핸드폰 문자로 가기는 가지만 그대로 그 문자보다도 또 가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이렌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사이렌이 우리 전라남도 시군까지 해서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124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읍면동 수가 257개의 읍면동인데, 시군이 또 22개 시군이고요.
그러면 300개가 넘는데 왜 122개소만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면 이게 읍면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 단위 보시면 읍사무소하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담양 보니까 담양을 예를 들면 담양군청 읍에 하나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기준이 3000명 이상이라고 그러네요.
아, 설치 기준이?
현재 행안부 기준이 가구가 가청인구 3000명 이상 지역에, 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3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시설 확보현황 보니까 경보상황실 운영 해 가지고 경보단말기 사이렌이 122개소, 시군 경보통제대가 4개소가 있는데 이 시군 경보통제대 4개소는 여수, 순천, 고흥, 완도 이 네 군데만 되어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과장님이 대리 답변하신다고요? 나와서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경보상황실 중 시군 경보통제대가 있는 여수, 순천, 고흥, 완도는 자체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4개 지역에서는 자체 경보통제대를 갖고 있는 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없는 사유는요? 시군마다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요?
이게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 4개 지역들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지진위험지구인가요?
지진이 자주 발생한 지역인가요, 거기가?
해일이랄지 이런 부분들이요.
여수, 순천, 고흥, 완도?
우리가 말한다면 섬 같은 데 한다면 신안, 진도, 저쪽 해남 쪽…….
이 부분은 자료로서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하십시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그래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재난발생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피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도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이렌을 하고 있잖아요?
사이렌 점검은 시군에서 합니까, 우리 점검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불시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너무 부족하니까, 원래는 행안부는 3000명 이상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년 동안 2026년까지 해 가지고 13개 시군에 35개소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0명 이상까지 가청하시는 분들이 많도록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용은 있는데! 그런다고 하시면 지금 이게 그렇게 설치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이렌이 설치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설치했다는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지금 행안부에서는 9년이라고 하거든요, 행안부에서는. 행안부는 9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22개소하고, 시군은 빼고요. 읍면동 122개소 이게 전체적으로 오래된 것, 낡은 것…….
내구연한 오래된 것 그 현황이 있는가요?
(집행부석을 보며)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업데이트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건 빼내고 다시 또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비는 우리 자체 도비입니까, 시군비 매칭 사업입니까, 이것이? 국비인가요?
(집행부석을 보며) 중앙, 도, 시군 아니고요?
신설은 중앙정부 국가 돈, 그다음에 우리 도비, 시군비까지 같이 매칭이라고 합니다.
아, 신설은? 노후 시군은, 노후…….
신설은 중앙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포함되고요, 교체는 도비하고 지방 시군비인데 3 대 7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대 7로?
그래요?
3 대 7이면 상당히 시군이 부담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우리 도가 현재까지 시군 지방비 매칭 비율이 3 대 7입니다. 그것도 못 해 준 게 많습니다. 3 대 7을 우리가 도비 30%, 시군비 70%가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해 주는 게 천지입니다.
천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우성이죠, 도청을 없애버리라고. 도청을 없애버리라고해, 시군에서는! (웃음)
(장내웃음)
도가 형편이, 그런데 도가 없으면 시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중앙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데 광역이, 그런데 문제는 도가 재정력이 좋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도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형이 좀 돈이 없는 거죠.
아무튼 사이렌의 민방위 경보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한번 점검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오래된 것은 그때 그때 내구연한이 너무, 만약에 우리가 9년이라고 하지만 10년 이상된, 15년 이상된 이런 노후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더 그런 것을 작동, 만약에 어떤 사태가 나거나 작동이 안 되어버렸으면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때 제때 점검하시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2페이지요. 이건 참고로 제가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내용 중에서도 예산도 조기 집행하고 부진 사업장도 공정 만회 대책도 세우고 또 주요 공정 신속히 추진하고, 구조물 공사는 여름 우수기 전에 완료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향후계획까지 봤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년마다 8월이 태풍, 장마, 폭우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닥치기 전에 이런 것을 미리, 여기도 여름 우수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작년에 집행실적은 몇%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제가 파악한 결과는 상당히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평균 집행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만 이러한 재해예방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중앙에도 얘기를 잘하고요, 저희들도 이월사업이 주로 자연재난과 주로 이쪽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씩 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재해 입어 가지고 그때 피해가 컸는데 또 아직도 그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자연재난과하고 저도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도 얘기를 잘하겠습니다, 절차도 개선시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수 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년 업무보고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내용들을 다 넣어놓으셨더라고 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우리 전라남도가 많이 낮은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 효과로 사망자수가 다른 곳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신경 더 많이 써 주시고요.
근데 노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좀 개선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역맞춤으로 해서 밑에 하단 보니까 넣어놓으셨네요?
이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궁금한 것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면 이것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이 아닌가요?
우리가 앞전에 전남경찰청하고 같이 행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꼭 그게, 업무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런데 꼭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보행보조용 의자차 보급사업은 보건복지국 사업이 맞죠. 근데 이게 이용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도민안전실 사업이거든요. 그러죠?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일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뒤에 경광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안전보조장치를 설치를 해주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이것은 도민안전실 사업이 되겠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리고 바로 노약자, 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걸 도민안전실에서 안 받아줘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 사업이라고 지금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까지 넘어갔어요.
실장님 모르세요?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이게 두 달째 조례가…….
그런가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질문드리고요.
CCTV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이게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속도라든가 신호 CCTV가 우리 전라남도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도 우리 도에서 상당 부분 내려갔죠?
작년에 사백 몇억 이렇게,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 내에서 다니다 보면 한 라인에 신호, 속도 단속하는 CCTV가 3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면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는 석현동 사거리에서 도시가스까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CCTV를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하고 한 건가, 아니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를 하는 건가? 제가 이 건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나중에 이걸 한번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CCTV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 분석을 시군에서 할 건데 요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도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데 아마 시군에서 수요 받을 때 우리가 항상 위원님,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게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에 추가로 하는 식의 형태들을 많이 보여요,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수요를 듣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볼게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그 질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3개까지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보자, 그 차원이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챙겨볼게요, 체크해 보고.
살펴봐 주시고, 14페이지 시내고속버스 광고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지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달 전에도 얘기했고 이것은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지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이 지수가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2023년의 안전지수를 평가해가지고 발표를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후니까?
이때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돼요. 제가 2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것을 언급을 안 한 거고 2개월 전에는 2021년도 것을 가지고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 1월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끔 이 부분 신경을 써 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좀 개선되게끔, 힘듭니까?
지수라는 게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청렴도를 보면 무슨 등급을 매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0.0몇 점 차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중앙에 있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 지수를 만들어, 그러면 절대평가 해가지고 얘가 공부 잘하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평가, 이것 망신주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우리 지역이, 우리가 건의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합동평가든 뭐든 지표가 보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게 있어요, 전남도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불리하니까 경쟁을 시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리그는 마이너리그끼리, 메이저는 메이저끼리…….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두 달 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노력은 해야 된다.
하죠, 열심히,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망신주기에요. 그런데 이 지표를 계속 우리가 이대로 받게 된다면 이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거기서 이것을 발표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발표해가지고 사람 망신 무지하게 줘 버리죠,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개선돼야 될 것 아닙니까?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민도 많고 이게 좀 사실은 이렇게 지수가 나쁘면 솔직히 우리 지역이 밖에 나가서 홍보될 때 얼마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할 노릇인데 그래서 맨날 우리 전남은 꼴찌다,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노력은 엄청나게 합니다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서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핑계댈 것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그 말이죠. 그걸 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이런 이런 노력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한 약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아까 말씀, 화재 같은 경우는 빈집이 너무 많다는 말이 전국 최고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도 전체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것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정책을 하나씩 마련하지 않습니까, 빈집 개선하려고?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다 행정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반박을 하시니까 저도 반박을 드리면 빈집개선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가 국고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었지 전에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빈집을 정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때 예산 얼마 지원 안 했잖아요? 올해 이 사업량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한 게 맞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저도 예를 들면, 질문이 짧게 갈 것인데실장님께서 지금…….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할게요, 제대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 어렵습니다. 맨날 얘들이 망신주기 하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도민안전공제보험 같은 경우에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행보조용 의자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것을 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혹시 실무자분께서 한번 따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보며) 질문 끝났습니다.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리고 안전 감찰 및 특사경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 사회적 이슈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코로나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하고 내용이 상당히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민안전실 사업이 맞는지, 중복된 업무면 보건복지국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의료적 대응, 환자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나왔고 밀접접촉자가 나오면 밀접접촉자를 찾고 하는 의료적 대응은 복지국이 맡고요. 나머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각 실국별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점검하고 하는 부분들, 의료대응 외의 나머지 영역들은 저희 안전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회의할 때도 복지부 주관으로 하면 복지국장이 그거를 참석을 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면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돼서 의료적 대응에 대해서는 복지국 파트로…….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피해 대응 부분에 보니까 사업량이라든가 사업 전체 금액이라든가 거의 자구가 전년도 자료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 자료도 보면 사업을 추가발굴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량이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겁니까?
폭염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책수단이 매년 신규로 위원님,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지속을 하고요, 폭염이 항상 오니까. 기존사업을 사업비도 매년 집행을 하고 추가로 예산이 더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양을 늘리거나,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 신규사업이 매년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사업들을 충실히 하겠다, 그 뜻입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벌이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가 해보자,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때 추경에든지 반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매년 어떻게 신규시책이 나오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좀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자가 거의 100% 중복에 가깝게…….
실장이 공부를 좀 안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쉼터 같은 경우도 하겠다고 독려, 지정 독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아요. 개소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그래서 사업이 이게 추가발굴이 없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인가, 무더위 때문에 계속 온열환자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년하고 내용이 유인자료 내용이 똑같아서 물어봤고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폭염 대응 종합계획은 매년 5월에 세우는 겁니까?
이건 연 단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도민안전실에서 올해도 우리 전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지락 부위원장님 한 분 남았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지치지도 않으신가 봐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항상 밝고 적극 수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우리 도민안전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무부서 중에 우리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보면 지금 사회재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에서 비하면 자연재난이 엄청나게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인명사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이 재난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한다면 인명의 사고는 사실 사회재난 쪽으로 많이 속하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 연말에 보고하셨듯이 모든 재난에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직체계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졌나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자연재난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자연재난은 단계가 다 있습니다. 풍랑이든 뭐든 사전에 예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준비단계, 단계가 주의·심각단계가 다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예보가 없습니다, 예보가.
이태원처럼 보시면 대형사고가 나고 단계 없이 한꺼번에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연재난 쪽은 대응체계가 있어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데 우리가 인과분석으로 할 수 있지만 사회재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대응체계가 안 나타납니다, 갑자기 동시에 4단계가 나와버리니까.
이태원 사고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사님한테 앞전에 몇 번 보고드렸다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그러면 첫째, 대형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처음에 주재를 할 것이냐, 회의를 누가 한다는 거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실장이, 이 단계에서는 부지사가, 이 단계에서는 지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재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현재 상황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접수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보시면 일단 보고체계가 작동이 안 되어버린 겁니다. 보고체계만 작동이 되면 지시를 받고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전달이 되는데 이 보고체계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본부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가 장흥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소방본부가 있으면 일단 무엇이든지 소방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 안전실하고 접수가 돼가지고 우리 안전상황실에서 접수 받고 전파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직원들을 3명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황실에 소방본부가 3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접수를 빨리 받아가지고 전파를 해 줘야 되거든요, 빨리. 그래야 모여서 대책을 하든 할 건데 접수되고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생각한 게 사회재난, 특히 상황실에서 24시간 작동을 해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보고체계 유지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중에는 다 근무하니까, 낮에는. 그런데 주말, 밤이 문제거든요. 대형사고가 터지면 가장 중요한 게 보고체계가 갖춰져가지고 신속하게 보고 전파가 되면 모여 앉아가지고 그때 그러면 해당 부서들 다 모아서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려고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매뉴얼, 혹시 컨트롤타워에서 조직에 대한 비상체계도가 있으면 그거 하나 저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제적 대응에 대한 대응의 예방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연재난은 그동안 많은 다년간의 경험과 어떻게 보면 통계에 관련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제적 대응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데 사회적 대응은 불가피하게 예측 불가능한 내용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시대적인 요구가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성향이 사회적인 재난치의 평균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와 그런 쪽의 사회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문화적인 형성과정, 우리 행사의 내용이나 빈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의 검토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그런 쪽에 매뉴얼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생이 됐을 때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하는 체계가 우리 이제 어떤 보고체계가 잘 되고 그걸 대응 매뉴얼이 잘 돼서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초동조치가 중요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인명이든 재산이든?
그렇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접수하는 과정에, 이태원 사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접수를 119가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112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 다녀온 사례로 보면 이렇게 구급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범죄에 관련되는 부분이랄지 모든 게 통합해서 컨트롤타워가 총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컨트롤타워에서 현장에 대한 상황이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게 범죄와 화재와 인명과 이렇게 간다면 총괄적으로 바로 내리면 총괄적으로 가서 하고 거기에서 인명이 관련된다면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팀장이 닥터가 전문이니까 총괄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받고 거기에서 차량 출동의 종류부터 인명 대응의 종류부터 어떤 쪽에 구조를 가야 되는지까지 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다보니까 인명에 대한 구조도 빨라지고 재난에 대한 대응조치가 초동조치가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체계가 갖춰지면 연계되는 우리 경찰, 소방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안전에 관련된 공조체제를 할 수 있는 민간들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인 매뉴얼이 거기까지 가능해야 할 그런 단계별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갖추어져가지고 이 상황이라면 여기까지 단계, 1단계·2단계·3단계 하는 총괄적인 대응조치가 좀 이제는 마련이 돼 있어서 바로 회의석상에 들어가시면 그런 책임자께서 아, 이 조치는 이러니까 이건 3단계짜리다 결정이 되면 3단계 동원되고 현장에 투입되게 할 모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면 실제적인 그런 쪽의 내용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집하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스터플랜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다 반영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에서 아마 119, 112 통합하는 문제도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제가 와서 보니까 자연재난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난이 하도 종류가 많아서 그러다보니까 매뉴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매뉴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숙지도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문제는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까 사회재난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보고가 되면 집단사고를 해가지고 동시에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하면 빨리 다 모여라 해당 부서들 빨리 빨리, 그래가지고 그것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끊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재난 같으면 가장 큰 문제가 사회재난인데 대형사고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그 매뉴얼을 단순화 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걸 만들어놓으면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직원이 평생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잠깐 또 바뀌어가지고 1년 단위로 앉아있으니까 여기만 계속 있을라면 이것도 승진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매뉴얼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입력을 시켜놔야 체질화시켜놔야 이게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상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는 것처럼 매뉴얼은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못 할 것 같아서 공통만 뽑아가지고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딱 벽에다 붙여놓고 이거는 이거다,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사회재난은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 하고 나서 발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진행되는 건데 조속히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서둘러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예, 너무 복잡합니다.
체계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계만 정확히 하면 체계가 내려가면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꾸 위에서 종합을 한다고 해서 세세한 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대 체계처럼 사단에서 해야 할 일, 여단에서 해야 할 일, 대대, 중대, 소대, 분대에서 해야 할 일 이런 내용들에 대한 체계가 잡혀서 지침이 내려가면 똑같이 움직여주면 일사분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드려다 보면 복잡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들이 정말 대응해야 할 매뉴얼이 이제는 총체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마련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첫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이 매뉴얼과 전체적인 게 짜지면 그건 분명히 짜지자마자 저희들, 또 짜는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이야기를 반영을 해서 정확히 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님 마지막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건 다음에 꾸준히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 우리 법령이 바뀌거나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회전에 관련된 문제랄지.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들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 앞으로 증액이 불가피하거나 선제적인 대응관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미리 뽑으셔가지고 사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서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하나는 꼭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어린이보호구역도 보호구역인데 우리 일반 어린이보호를 위한 학교 근처에 있는 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대단한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완결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진행이 되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야 많이 있겠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랄지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전에 한번 나온 게 시골 같으면 주말에 학생들이 등교 안 하는데 그것을 속도를 제한해야 되느냐, 그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구역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은 제가 들어보지 못하고 그때 위원회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뭐 저는 굉장한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의견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장님 그것을 한번 우리 고민을 좀 해 봅시다. 도시형, 우리 전라남도 5개 도시, 시 그리고 도농복합형, 우리 광주 인근이랄지 대도심 주변에 있는 인근 군 단위 그리고 농촌형, 도시형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편도 4차 이상의 도로에도 학교가 있다는 의미로 시속 30km입니다.
편도 4차에…….
이상이 돼도! 자, 그리고 우리 도농복합형에 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학교가 있는 데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 말고, 그럴 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골 학교에는 우리가 말하면 거의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주말, 토요일, 휴일 그리고 야간시간 이런 시간에는 거의 아이들이 없고 웬만한 학교는 부모들이 등하교하거나 통학버스로 다 다니거든요.
저는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사회적인, 우리 기름값 올라가죠, 물류비 인상되죠,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움직이면서 생산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쪽에 있는 소요되는 시간과 물류와 유류와 인적인 그런 쪽의 소요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법을 만들 때는 롤모델로 만들어서 시의적절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너무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첫째는 인명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호가 저도 첫째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되는 내용이 전혀 아닌 시간대랄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지형에 있는 상황에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효과도 미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통행하는 분들이랄지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은 충분하게 국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그 적용이 돼가지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피해가 온다면 그건 한번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재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못하는 그런 부분, 법령이 필요한 부분에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 한번 그것을 조사해서 해당 국회나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의견 좀 들어보고요. 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민원도 많다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한번 만약에 시군하고 얘기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 봐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정책을 할 거니까요.
그런 내용도 이제 작년부터 경찰청에서 속도하고 시간 가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 해가지고 그것을 건의하도록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었는데 저번 회의 때 소하천의 수량 때문에 큰 강에서 펌핑을 해서 순환을 시키는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소하천이 가뭄이든 어쩌든 거의 말라 있잖아요?
말라 있는 곳을 그 근처 강이든 저수지든 펌핑을 해서,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잡목들이 많이 없어지고 하천의 역할을 계속하고 또한 작년 같은 가뭄 때 농경지에 물도 펌핑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강이나 저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상류로 올려서 계곡수를 유지수를 좀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 그때 실장님께서 생각해보시고 이것도 재난에 필요하면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신가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고요, 위원님. 돌아가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제 고향 해남읍에 가면, 저도 옛날에 고민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읍내에 건천입니다, 그건. 물도 없어서 그 위에 금강저수지가 있어서 그걸 펌핑시켜가지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소하천뿐만 아니라 하천이 물이 흐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펌핑해가지고 운영할 수만 있다면…….
하여튼 시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검토해서 답변드릴게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괄호 해가지고 두 번째 써주십시오.
꼭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와 제시하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임만규
사회재난과장 이병철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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