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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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6.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안
7.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
8.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17.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18.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22.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
23.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
24.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25.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
26.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2.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10명 발의)
3.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4.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8명 발의)
5.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0명 발의)
6.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7.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47명 발의)
8.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1명 발의)
9.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0명 발의)
10.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 의원 등 54명 발의)
11.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
12.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2명 발의)
13.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14.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4명 발의)
17.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6명 발의)
18.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1.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교육감 제출)
22.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주종섭 의원 등 46명 발의)
23.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61명 발의)
24.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45명 발의)
25.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61명 발의)
26.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무경 의원 등 48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이현창·정영균·오미화·진호건·장은영·강정일 의원)
(10시 02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규모 7.8 강진과 신안 임자도 해상에서 청보호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희생자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큰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되신 모든 분을 기리며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록 도지사께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2.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36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3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가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도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민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 시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와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번 박원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두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8분)

3.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4.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8명 발의)

5.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대 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서대현입니다.
이번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2번 목포 출신 김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수첩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체됨에 따라 장애인 수첩 사본 대신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의안번호 248번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지역주민들의 연중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통해 물 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9번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실태조사,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이 약물로부터 보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답변,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세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3분)

6.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7.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47명 발의)

8.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1명 발의)

9.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0명 발의)

10.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 의원 등 54명 발의)

11.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 태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0번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전통 종가유산의 보전·계승과 역사 문화의 발전·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남도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1번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전남도내 화장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등의 순기능 창출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2번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과 조례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4번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와 정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명시되어 있는 이사장 선임 관련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법규의 구조적 체계성을 높이고 규정 적용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 출신 이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5번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미래산업 핵심 소재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2번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가 전남도립미술관 이용 시 도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출향도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0분)

12.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2명 발의)

13.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 지 락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 지역으로 치유와 힐링의 고장인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2번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해복구 사업 발주에 앞서 사전심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 반영 등 맞춤형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번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 강화지구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설비 등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두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3분)

14.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4명 발의)

17.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 준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촉구 건의안 1건에 대해 일괄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익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45번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처리 활성화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수산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3번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국산 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와 정보를 제공하고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위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선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4번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 흡수능력이 월등한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정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5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철회하고 농수산업의 분야에 과다한 에너지비용 인상으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네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8분)

18.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1.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성 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땅의 시작, 희망의 시작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259번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교육 발전을 도모코자 기존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전라남도 민관산하 교육협력위원회로 제명 변경하여 새롭게 확대 개편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260번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의 교육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261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는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정원 배정 사항을 반영하여 미래교육, 전남형 교육자치, 진로 교육 등 주민 직선 4기 핵심정책을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1번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1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0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2분)

22.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주종섭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7번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전남 나주에서 시내버스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문제로 승객이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객으로부터 버스 운전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에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버스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일반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는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운전자는 승객에 의한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행법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는 승객의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게 되면 안전 보호장구가 없는 버스 승객들은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농어촌버스의 경우 농어촌 인구 자연 감소와 이농·이촌 현상으로 인해 승객 감소와 인건비, 기름값의 폭등으로 버스운송업체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호격벽 장치를 구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법 제4조1항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군민의 안전한 교통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선버스에 운전자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에 적극적 지원과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7분)

23.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6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의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정 바다 수도 그리고 해양 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을 완(완) 섬 도(도),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번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수립·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정부가 주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혁신도시에 2022년 6월 기준 23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켜 비수도권 인구 급감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요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는 상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 진흥 및 지원이라는 농협·수협중앙회의 설립목적과 국가균형발전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 현장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전남도는 인구 상당수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국 최대 농수산물 산지로서 대한민국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본사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수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이전은 현재 전남도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 분야 발전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개혁하고 있으며 현재 타 시도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농협·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역인 전남도에 반드시 이전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전국 최대의 농도이자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도 위상에 걸맞게 농협·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남도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1분)

24.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9번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해진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하고 초과된 물량은 높은 관세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 제도로 많은 농산물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양파도 작년부터 할당관세로 지금까지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재배 양파 면적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3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의 경우에는 오히려 평년보다 0.1%가량 면적이 늘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1월 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양파 2만 톤을 기존 수입관세인 135%가 아닌 할당관세의 10%를 적용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이처럼 할당관세로 수입을 하면 ㎏당 1550원 수준이었던 양파 가격은 850원 내외로 뚝 떨어집니다. 조생종 양파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저가의 수입 양파와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조생종 양파 가격 폭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가 작년에도 신선 양파 6만 9000톤을 수입하고 정부의 비축물량을 출하하여 국산 양파의 가격하락을 유도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조생종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 양파를 들여와 조생종 양파 가격과 식량자급률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도는 전국 양파 생산의 39%, 조생종 양파는 47%가량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최대 양파 주산지입니다. 불안한 국제정세와 기후 위기로 인한 원재룟값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은 전국 양파재배 농업인의 생사를 위태롭게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양파재배 농업인과 적극 소통하여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양파 가격 폭락을 조장하는 양파 저율관세할당 수입정책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6분)

25.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6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앞서 우리 문금주 부지사님과 행정부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이번에 정부에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농어촌하고도 차별성이 대두돼서 LPG와 LNG의 가격 차이, LPG는 저소득층이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류와 화목 펠릿 사용, 이 금액 차이가 큰데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어촌에 대한 난방비 차액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를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했고 일부 국가는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등 곡물 물량확보가 식량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우리나라 물가도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오르며 물가안정과 식량 위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 농업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5만 톤 시장격리를 통해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2022년 수확기 쌀값 4만 6817원보다 2023년 1월 단경기 쌀값은 20㎏ 5만 1000원으로 멈춰 상승의 한계를 드러내 농가소득은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5만 톤 시장격리의 효과 또한 미미한 상태로 의무시장격리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농민은 쌀 생산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58조 6310억 원이며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증가와 쌀값 폭락으로 전년 대비 14.7%나 감소한 1105만 원으로 20년 전인 2002년 1127만 원보다 낮아 농업소득은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또 올해 농업생산액은 1.2% 감소한 57조 934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국가 목표 식량 자급률은 1970년 86%에서 2020년 45%로 뚝 떨어진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실제 식량 자급률은 2006년 52.7%에서 2021년 40.5%로 떨어져 식량안보 자급률은 요원한 것입니다.
전국 2㏊ 즉, 6000평 미만 소농은 농사는 지을수록 빚만 느는 농업정책 구조로 벼농사가 주요 농가 소득원인 전남은 농가소득 60%를 차지하는 농업 구조로 전남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현실입니다.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대비되는 끝없는 쌀값 추락은 언제부터인지 농민들에게 황금 들녘이 주는 풍년의 기쁨에서 타 시도 농사가 흉년이기를 바라는 코미디 같은 웃지 못할 농업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시장경제를 도입하기로 여야 합의하였고 정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하여 쌀값 폭락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쌀값 안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현행법상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꿔 농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해당 상임위 통과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어 지난달 30일 국회 부의안건으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것이고 되레 쌀값 하락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면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쌀 시장격리의 의무화로 일정한 가격변동 폭 내에서 쌀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것임은 틀림이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200만 도민의 뜻을 담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국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반대하며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참하라!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6분)

26.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무경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무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6년 국제 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를 지탱해 온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액 486조 원, 수출액 1530억 불, 고용인원 87만 명을 창출해 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2%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 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죽음의 화약고라고 불리며 국가산단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내의 중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46명이고 이 중 20년 이상 노후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은 242명으로 전체 비율의 98.4%를 차지합니다.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도 가스폭발 등 2022년에는 11건의 사고로 다섯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1967년에 조성된 각종 시설들의 노후화가 심각해 배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정전 등으로 노동자들이 항상 사고 위험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화학산업단지이자 세계 최대의 단일 화학공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대적인 대책과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국가산단의 대개조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대개조 사업 등 지속가능성 사업을 국가산단에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을 통과시켜 안전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노후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국가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9분)

o 5분 자유발언(이현창·정영균·오미화·진호건·장은영·강정일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전은 농사용 저온 저장고를 사용하는 구례의 일부 농가에 농산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 없이 김치를 문제 삼아 위약금 20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은 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도둑처럼 저온 저장고 문을 열고 내부를 촬영해 위약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고령의 여성 농민에게 위약이라며 농사용 전기를 일반 전기로 전환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하고 있는 통장에서 위약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의 위약 판정 및 위약금 산정 등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국전력의 유리한 판단에 따라 농민들만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농사용 전기위약 점검으로 지난 5년간 6000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20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전은 농민뿐 아니라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들도 단속하는 데 6000여 건 중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적발 건수와 액수를 보면 한전은 농사용 전기 도입의 취지와 농업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사라는 단어는 현재 법률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이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법률적으로 부적합성을 가진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저온 저장고에 가능한 물품은 벼, 콩, 배, 감 등 논이나 밭에서 수확해 가공하지 않는 상태의 농작물과 단순 가공한 껍질 벗긴 양파, 밤, 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한전의 규정대로라면 벼와 배추는 포함되지만 가공한 쌀과 김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온 저장고에 들어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부정 사용을 판정한다면 농어민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36%나 올렸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요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가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 기업의 이익보다 더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닙니다.
다양한 농산물은 생산·가공·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선도가 중요한 먹거리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농사라는 지극히 협소한 개념에서 탈피하고 변화된 농어업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용도별 맞춤형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전은 농어업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전기사용료 과징금을 취소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한전의 형태로 고통 받는 농어업민의 더 이상 외면되지 않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척으로 육지된 땅을 본래의 갯벌로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으로의 갯벌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간척 사업은 주로 쌀 생산을 늘리고 국도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갯벌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쓸모없는 땅으로 간척 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쌀 생산 증진에는 기여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갯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간 간척지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가치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간척지에서 수확한 벼는 쌀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되었고 지금은 정부가 나서 쌀 경작 면적 축소, 전략작물 직불금 등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갯벌은 최근 기후 변화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습지 생태계의 뛰어난 생물 생산력, 기후 조절 능력, 수질 오염 정화 능력 등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갯벌은 전 지구 면적의 0.3%에 불과하지만 단위 면적당 생태적 가치는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연간 1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갯벌은 연간 승용차 20만 대 분량에 달하는 48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열대 우림과 침엽수림 같은 그린 카본보다 50배나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 역할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굴 낙지, 꼬막 등과 같은 갯벌 수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갯벌 복원을 시작하였으며 그중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3국이 함께 진행한 와덴해 갯벌 복원은 세계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등 최고의 갯벌 관광지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서북부 랑어욱은 역간척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인구 1800명의 작은 섬이지만 연간 25만 명의 생태관광객이 찾는 부유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에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 이듬해 2021년에는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전남 신안 갯벌, 보성·순천 갯벌 등이 포함한 4곳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가 전남에 유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에서 앞장서 무분별하게 개발해버린 갯벌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 간척하였음에도 지금은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 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 사업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남도는 당장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간척지의 갯벌화 연구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의 과업에 과도하게 중첩된 공원화, 보호구역 지정 등 관련 규제 재정비를 포함해 갯벌 생태관광 친환경 갯벌어업 등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추구해 제도화하고 정책에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갯벌의 소중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의제에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의원 오미화입니다.
저는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고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의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여야 지도부 모두는 현행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 문제를 적시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중대선거구제 등 4개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뜻만 갖고 정작 각자의 입장에 따라 표심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야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비례성을 강화하자던 양당 모두 국민의 합의된 의견 없이 위성정당이란 꼼수를 썼습니다. 이는 지역의 정당 독점을 심화시켰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은 정당 공천에 더 매달리고 여야 정쟁만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상대 다수대표제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고 한 표 차이로 탈락되는 사람은 얻었던 표를 모두 사표로 만들어 버려 비례성이 떨어지고 승자 독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가 넓어져 비례성이 강화되는 반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진 중진 의원들에게만 유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후보를 지지하는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며 정당 득표와 의석이 일치하고 다당제가 실현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 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서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하고 현행처럼 지역구에서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 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권역별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핀란드와 덴마크를 비롯하여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정당을 찍고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게도 투표하여 후보 순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사표가 거의 없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이 거의 100% 일치하여 민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면 소수 정당도 득표율만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당의 공천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한 정당 정치가 강화되어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다당제인 이유는 권역별 대선구제와 같은 선거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현역 국회의원에게 맡겨 놓으면 진정한 개혁은 어렵고 쇄신의 바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하고 43%에 달하는 사표를 만들었던 걸 잊지 말고 과거의 형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현역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고 현역 국회의원은 그것을 단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도입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호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 속의 가족마을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태로운 한우산업을 좌시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는 그간 누적된 입식 증가로 전년 대비 0.6%, 평년 대비 10.3% 증가한 357만 4000두로 전망하였습니다. 1세 미만 두수는 지난해 100만 두를 초과했으나 올해는 가격 약세 및 생산비 증가로 번식 의향이 줄어 2.6% 감소한 99만 9000두로 예상되었으며 이세 두 수는 2022년 대비 0.7% 증가한 100만 3000두, 2세 이상 두수는 2.7% 증가한 157만 1000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육 두수는 올해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6만 9000두였던 도축두수는 내년까지 증가해 2024년 최대 100만 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 도매가격 역시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약세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는 369만 마리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우 생산 농가는 사료 값 등 늘어난 생산비를 버티지 못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홍수 출하를 하다 보니 지난 19일에는 올해 1만 8000원 내외로 예측되었던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1만 3437원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육두수의 증가 소비 감소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장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지 거세 지역의 도매가격은 kg당 1만 4790원으로 1년 동기 대비 29%가 하락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은 등심 1등급 기준 9만 8590원으로 전년 대비 12%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고 연일 보도가 됨에도 막상 소비자들은 마트나 식당에서 여전히 한우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워 한우 고기의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우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제는 우선적으로 농협경제지주 축산물 도매분사에서 도매시장 가격 대비 권장 판매 가격을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 제시해 도소매 가격에 연동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권장 판매 가격은 한우 거세우 1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등심, 설두, 앞다리, 사태, 목심 등 5가지 부위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적정 소비자 가격을 제시하고 정착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 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2018년 연간 한우의 군납품 물량은 3641톤이었지만 작년 한 해는 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653톤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량 수요처인 군 급식과 공공급식 납품이 확대되어야만 과잉된 일정 물량을 적절히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식업체의 소고기 가격도 도매 가격에 맞춰 적절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외식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상된 소고기 가격은 도매가격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한우 판매 식당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가 촉진되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육 마릿수와 가임 암소 수가 7년째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무관세 수입을 하는 등 한우 가격 안정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책임 공방에 몰두하기에는 현재 축산 농업인들의 시름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한우산업이 비상시국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한 뜻이 되어 파동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한우산업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불갑면 등 5개 면에서 황남재 님 외 29분이 장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사화의 고장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영광의 5대 명산을 모두 관통하는 해상풍력 대규모 송전선로 노선에 대한 변경 및 철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는 8.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등 광역권 전역 안정적 공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자도에서 신장성 변전소까지를 연결하는 345kv의 고압 송전선로가 영광군의 염산, 군남, 불갑, 묘량, 대마면 명산을 관통할 계획인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노선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지난 1월 29일 영광군 불갑면 금계리 주민들이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과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송전탑 선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노선 선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갑산 도립공원 앞에 신안군 해상풍력 생산전력 고압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통과한다는 사실을 영광군 주민들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과 영광군청에 확인한 결과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설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영광군을 통과할 송전선로로 예정지들을 살펴보면 202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수산 시설 강화와 칠산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명소화를 위해 개발될 예정인 향화도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사화와 꽃무릇이 아름다운 영광의 명산 불갑산이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불갑산 도립공원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과 강항 선생 유적지를 있어 영광 군민들의 삶의 질을 눈높이는 다양한 여가 활동과 문화 활동의 공간입니다.
더불어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풍광이 뛰어난 오래전부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활공장으로 유명한 묘랑의 장암산과 대마면 태청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영광군의 자연 경광과 관광 자원을 후손에게 해선 없이 물려줘야 할 우리의 아름답고 소중한 자산인데 이곳에 고압 송전탑이 설치되어 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지역에 국민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송전선로 건설 지역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관 훼손, 공해, 심리적 스트레스 전자파와 송전 소음 등 건강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충남의 한 마을은 1999년 이후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투병 중입니다. 경남의 한 마을은 송전탑과 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33m 이내의 재산적 보상, 180m 이내면 주택 매수, 1000m 이내면 지원 사업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거래 중단과 가치 하락, 비용 보상이 어려운 임차농의 농사 피해와 송전선로 인근 식당과 같은 자영업자의 선제적, 정신적 피해 등을 겪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한전 자체 규정에 따라 충분한 소통이 없는 경과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사업이 추진한다는 형태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영광군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원금 몇 분으로 군민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노선 계획에 대한 변경 및 철회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전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송전선로 노선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되도록 적극 나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241만TEU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에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통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 및 관계 기관들의 노력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양항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지정학적 입지가 뛰어난 항만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컨테이너. 화물 등을 처리하면서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해 국내 최고의 융·복합 종합항만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처리실적 1위 항만이자 총 물동량 처리실적 2위 항만으로서 우리나라 수출 파문의 최대 관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186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면서 지난 2010년 200만TEU 달성 이후 12년 만에 다시금 침체 위기에 빠져 심각한 우려와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국 유럽 항만의 극심한 체선 발생 및 중국 주요 항만의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대외 여건과 국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항만 기능 중단 사태 등 국내의 환경 악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가 정부의 부산항 중심 항만 정책으로 인해 광양항이 정부의 지원과 관심에서 점점 소외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침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양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12.3% 감소해 전국 3위를 차지했고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 중 총 물동량 감소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기록하며 침체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야 하고 광양항에 컨테이너 정기 항로를 증편하여 하주들의 항만을 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부두 완전 자동화, 항만 배후부지 확충 등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사업들이 조기에 착수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광양항 물동량 침체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전남도 해당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광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전남도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전라남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광양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동북아 물류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동안 도민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진호건
2.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 철
5.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신민호
7.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김문수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미경
8.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호진
10.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박형대
11.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한춘옥
18.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정이 박성재
19.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2인)
박형대 오미화
기권의원(1인)
이재태
20.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2인)
박형대 오미화
21.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오미화
23.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 철
25.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6.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무경
접기
O 불참의원(1명)
최명수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소방본부장 김조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정책기획관 이상진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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