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0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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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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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는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49년 만에 누적강수량 847㎜로 평년 1390㎜의 61% 수준인 최저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전라남도 모든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내 저수율의 40.8%를 차지하는 나주·담양·광주·장성호 등 4대 호 저수율은 37.9%로 도내 평균 저수율을 밑돌고 있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용수원 개발, 관로 설치 및 저수지 물 채우기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농업용수 공급 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섬 지역, 상습가뭄지역 등의 농업용수 부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업용수원 개발,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 및 관로 설치하는 등 재정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은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원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번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문수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이상기후로 장기화되는 가뭄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안정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적정량의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농가 경영에 안정성을 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의원 퇴장)
(14시 09분)

2.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1명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박형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8번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불안하고 농민의 삶은 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민들 요구를 바탕으로 농업계 의견을 모아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기준가격이 시장가격뿐 아니라 생산비까지 반영하고,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협치 역할을 높였고, 안 제2조6호에서는 차액 지원 대상도 계통출하 농민이면 포함되도록 하여 계약재배를 권장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안 제2조9호에서는 6개 품목에 한정된 주요 농산물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기준가격 결정과 차액 기준 등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직접 주민청구조례안을 전남도에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의회는 2017년 12월에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기준가격의 비현실성, 차액보전의 사문화, 위원회 역할의 제한성 등의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번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형대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산물 생산비에 유통비까지 포함한 기준가격 산출이 가능하고, 순수 생산비를 시장격리가로 책정하여 실질적인 농산물 생산비와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형대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현행 조례안이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농민단체들과 여러 차례 실무 차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조율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예산 추계라든가 차액 지원 시에 수급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농업인 소득보전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동의하시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까?
우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익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기준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나요?
기존 조례상의 기준가격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제가 아까 현실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유통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가격하고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적으로 양파, 마늘 몇 가지 대표적인 작물을 조사해 보니까 양파 같은 경우는 약 132% 정도 이렇게 기준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마늘도 한 94%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요되는 사업비,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동익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동익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는 농수산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 최동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강효석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보류동의안이 있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심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일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에 대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최동익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대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그대로 계시고 농축산식품국 직원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9분)

3.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9번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지원 대상과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당연한 권리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번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진호건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유해·위험 요인이 높아 산재 발생률이 높고 다양한 질병 및 사고에 노출되는 농업현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비용이 연 16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비용이 산출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6억 80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시범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 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군 자체에서도 하는데 지금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크게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게 예방 홍보사업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니까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이 예산이 안전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료로 들어가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농정국의 식량원예과에서 일부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러면 이게 안전보험료하고는 상관이 없이 연 16억 8000만 원이 예방 홍보사업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교육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범사업.
시범사업, 어떤 시범사업…….
저희들이 새로 농작업을 할 때 거기 예를 들어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농업인들이 작업활동을 할 때 거기에 새로 개발된 작업도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작업도구, 그런 많은 작업도구들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 그러면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기구들입니까, 농기구가?
주로 진흥청에서…….
진흥청에서?
예,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연구를 못 하고 있고 주로 진흥청에 전담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된 농작업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면 재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홍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문수, 박형대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송원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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