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는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49년 만에 누적강수량 847㎜로 평년 1390㎜의 61% 수준인 최저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전라남도 모든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내 저수율의 40.8%를 차지하는 나주·담양·광주·장성호 등 4대 호 저수율은 37.9%로 도내 평균 저수율을 밑돌고 있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용수원 개발, 관로 설치 및 저수지 물 채우기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농업용수 공급 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섬 지역, 상습가뭄지역 등의 농업용수 부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업용수원 개발,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 및 관로 설치하는 등 재정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은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