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0회 [임시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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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6.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9.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0.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
11.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14.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
15.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18.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19.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20.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54명 발의)
3.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3명 발의)
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8명 발의)
5.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4명 발의)
6.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6명 발의)
7.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61명 발의)
8.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8명 발의)
9.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등 52명 발의)
10.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0명 발의)
11.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6명 발의)
12.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51명 발의)
13.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4명 발의)
14.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51명 발의)
15.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49명 발의)
18.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61명 발의)
19.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52명 발의)
20.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52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박선준·손남일·신민호·최명수·나광국·한숙경 의원)
(10시 01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54명 발의)

3.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3명 발의)

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8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37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2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 및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번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청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참여 기회를 늘리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번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 그리고 납북 후 귀환하지 못한 어부로 인해 국가보안법, 방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 발생한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3번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관리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도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도세 감면지원 근거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6분)

5.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4명 발의)

6.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6명 발의)

7.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61명 발의)

8.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8명 발의)

9.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대 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7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6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하고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입법의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번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부확인, 사회적관계 형성과 정서지지, 주거 및 일자리 제공 등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의안번호 335번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24시간 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했습니다.
의안번호 336번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의 수거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7번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으로 필수·공공의료 기반을 지켜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회에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취약의료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문답변과 토론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2분)

10.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0명 발의)

11.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6명 발의)

12.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51명 발의)

13.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지 락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지역으로 치유와 힐링의 고장인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7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에게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번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꿈도시 사업의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5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여 투자유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번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정비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 혹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6번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희생을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내용으로 판단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7분)

14.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51명 발의)

15.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호 건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영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 속의 가족마을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번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39번 전라남도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두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0분)

16.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49명 발의)

18.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61명 발의)

19.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52명 발의)

20.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형 대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 의원입니다. 이번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322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초등전일제 교육 추진 등 교육부의 국가정책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증원하고 직속기관 조직체계 및 규모에 맞게 직속기관 분원장 직급을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23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눈건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과검진 지원과 눈건강을 위한 생활수칙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눈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24번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47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25번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한반도 고대국가 중 하나인 마한의 역사에 대해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에 확대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0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6분)

o 5분 자유발언(박선준·손남일·신민호·최명수·나광국·한숙경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저는 반려동물 6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 휴머니제이션이 확산되고 팻팸족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 문화까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반려동물 산업을 더욱 가파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1조 9000억 원 규모에 달했던 산업 규모는 2020년 3조 4000억 원 규모로 2배 가까운 성장을 했으며 향후 2027년에는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려동물 산업은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반려동물 식품산업은 반려동물의 사료와 간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산업으로써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건강이나 가치 소비에 마케팅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아용품 시장과 비슷하게 가격을 잘 따지지 않는 감성소비를 일으킬 수 있어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시장입니다.
글로벌시장 조사업체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식품시장 규모는 2017년 9881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899억 원으로 5년 새 71% 성장했으며 올해는 1조 81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로 이어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 헬스케어 시장의 동반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미 굵직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1조 원 규모가 넘는 동물의약품 시장에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타 지자체들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앞다퉈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산학협력 펫복합 테마파크를 대학과 함께 조성하겠다고 나섰고 전북도에서는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특화도시조성 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계 현장에서도 반려동물 식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식품 제조에 뛰어든 청년농이 늘면서 생산·유통에 관여하는 업체 수가 농업법인을 포함해 약 20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산 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고급 사료와 영양제를 출시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나가는 고급화 전략 또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최다 생산지로서 많은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한적한 농산어촌 지역 특성을 살려 도시와는 다르게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우수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충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과는 달리 반려동물 육성에 관한 지원 제도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마련을 통해 전라남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강을 따라 펼쳐진 풍요의 땅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해 영암군 삼호읍 하굿둑까지 남도 땅 136㎞를 적시며 흐르는 물길입니다. 그야말로 남도의 젖줄이자 동맥으로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으며 지역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산강이 있어 남도의 땅은 기름지고 그 위에 찬란한 전통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해가 만조일 때 바닷물이 영산포 일대까지 올라와 역류하고 여름에는 수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1972년부터 영산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담양·장성·광주·나주호 등 4개 댐이 생기고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을 잇는 하굿둑이 1981년 12월 완공되면서 바다와 맞닿았던 영산강은 물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등 담수 확보와 산업발전, 홍수와 가뭄 등 재해예방, 관광 자원화를 위함이 영산강하굿둑이 건립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영산강은 과거와 달리 변하였습니다. 하굿둑이 건설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시대의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개발의 시대는 저물고 환경의 시대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태위기가 심화되면서 환경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굿둑을 통해 얻는 효용보다 생태복원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산강은 물길이 막히면서 강 흐름이 약해지고 상류에서부터 흘러든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농약과 비료, 가축배설물이 섞인 유기물의 축적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의 수질은 생활용수로 쓰기 어려운 3급수에서 4급수의 농업용수 수준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영산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영산강 살리기는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전환이 핵심입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량과 수질이 환경부로 통합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업무도 2022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하구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수질·유량·하천관리는 환경부, 바다 구간은 해양수산부, 하굿둑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등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낙동강에서는 이미 2021년 3월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상황실 낙동강 하구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하구통합 물관리 구체적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물관리 업무에 선택·집중함으로써 동일 업무의 분산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산강하구역 또한 전문적 조사와 연구를 통한 생태환경개선, 하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역사·문화·관광 등을 연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영산강은 지방하천이 아닌 국가하천인 만큼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가 물자원으로서 수질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20년 11대 의회에서 우승희 전 도의원은 전라남도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영산강하구연구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영산강하구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정부 주도의 하구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영산강하구역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영산강 국립하구관리센터 설립을 국정과제로 건의하고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립하구관리센터 설립은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방점을 찍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도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 훗날 미래 후손들에게 영산강이 희망의 강이 되고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이 흐르는 강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삶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 자원인 영산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맑고 풍요롭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변화를 가속화해야 할 때입니다.
영산강 국립하구센터 설립을 시발점으로 수생태계까지 고려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산강의 잃어버린 과거의 명성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손남일 의원님 앞으로 양을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장내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남 발전의 주요 중심축인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의 새로운 연결망 구축 완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나주혁신도시∼순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노선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남을 연결하는 기존 및 공사 중 또는 계획 구상 중에 있는 전남 고속도로 노선은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또 남북 방향으로 연계한 도로망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전남의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가 유일하며 전남 내륙권을 관통하는 동서 방향 고속도로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은 서남해안권 중심의 도로망 건설과 수도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남북 방향 교통망 확충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동서 방향으로 전남 중부 내륙권을 관통하는 도로망 완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안국제공항에서 나주혁신도시를 거쳐 순천으로 연계하는 1시간대 고속도로 신설 노선 완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남 발전은 동부와 서부의 양축이 중부 내륙권과 상호 연계하여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발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내 SOC 시설과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또 연계하느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동부권의 관문인 순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순천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서해안고속도로로 목포를 경유하여 남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외국 관광객 유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안국제공항에서 중부 내륙권을 가로질러 순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순천까지 1시간대 도로망 구축, 특히 내륙권 중심지역인 나주혁신도시와 화순을 거쳐 순천에 연계하는 최단거리 도로망 신설 필요성은 전남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느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동서 방향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나주 금천에서 화순 도암, 춘양, 이양을 거쳐 보성 복내, 순천 낙안과 상사를 지나 광양 진상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8호선 노선 82.5㎞ 연계 공사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구간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 대부분 구간은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지도 58호선 확충만으로는 동서 연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내륙권 등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안국제공항에서 나주혁신도시를 지나 순천, 광양, 여수로 연계하는 동서 방향의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연결망 확충을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남 발전은 동부와 서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SOC시설과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활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도내 최다 인구 밀집지역인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 및 경남 서부권 일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면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전남 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총선의 주요 지역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기존 목포에서 순천으로 연결하는 동서 남해안 발전축을 무안국제공항에서 나주를 거쳐 순천으로 오는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대각선축으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시급하게 고민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2023년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또 다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한국규제학회 연구용역을 근거로 학교급식 영역의 지역산 농산물 우선 구매 촉구 조례가 시장경쟁 원리에 저촉된다고 발표했다가 우리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해 2월 8일 이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슬그머니 각 지자체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 및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한 조례에 시장경쟁 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해당 조례들로부터 명시된 우선 구매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등의 우선 구매 및 사용하도록 하거나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조례, 지역출판 간행물 우선 구매 조례, 지역 전통시장 물품 우선 구매 및 지역전통주를 건배주로 우선 사용 권장하는 조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선 구매 권장 조례에서 사용되는 우선 포함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환율, 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업체 및 농어업인들의 몸부림조차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 소비자를 위한 공정인지, 대기업을 위한 공정인지, 그것도 아니면 소비자 이익을 위장해서 수입산 농산물을 우리 밥상에 올려놓기 위한 규제가 공정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제정됐음에도 의견수렴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농어업인들을 모두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적어도 공정위가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지역이 살아야만 주고받는 경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경쟁을 근거로 규제할 수 있는 건지 의아심이 갑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선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또 다시 2차, 3차로 모든 조례에 들어있는 우선 포함 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사랑하고 애용해서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과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포함 조례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공정위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전라남도가 제정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농산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 농가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 단체들은 공정위가 추진하려하는 이번 규제 방침이 소비자 가격 상승과 지역 농가의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규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공정을 위장한 횡포는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규제 방침을 법규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과 경제 민주화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 시장을 말살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규제 방침은 농산물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회에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정총무 님 외 스물다섯 분이 나광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나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전라남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무를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김영록 지사님의 군공항 대응사무의 건설교통국 이관 의사 표시 이후 전남도청 공무원이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군사공항 이전 찬성자를 색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접하였습니다.
단순한 동향 파악과 여론 분석을 위한 사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그 대상은 광범위했습니다. 상급부서인 전남도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무안군 공무원들은 예산과 사업에 있어 혹시 모를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탄식이 나오고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접한 일반 군민들은 도청에서 직접 찬성론자를 찾는 배경에 의아해하면서 군공항 이전 반대가 명확한 무안군민의 의사를 숙고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군공항 대응 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정중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당장 군공항 대응 관련 여론 작업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어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자마자 환영 의사를 표시하며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전남도의 환영사와 더불어 자행된 찬성의견 색출은 길고도 지리한 이전 반대 투쟁과 여러 제재 등으로 피폐해진 무안군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론만 낳을 것입니다.
3월 28일 전남도청 정문에서 무안군의원 두 분의 삭발로서 군사공항 반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였고 지난 7일에는 무안군민 1500명이 다시 그 자리에 모여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가장 많은 예산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가 공항에 정차할 수 있는 무안공항역 개통과 함께 활주로 연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청· 영남권의 항공수요를 싣고 24시간 이착륙해 미대륙과 유럽으로 도약할 만반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무안군 공항에 군사공항이 이전을 하면 비행기 통합관제의 주체가 공군이 되고 야간비행 금지 커퓨타임 적용 등 24시간 이착륙에 지장을 받아서 국제공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무안공항의 정기노선 취항을 위해 동남아 관광객의 이탈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예산과 정성을 들인 노력에 비하면 이번 군사공항 찬성 여론 작업은 모순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남도민의,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도정의 중심에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의 여론 청취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민의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숙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전남도가 적극 육성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여겨졌던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돼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기상예측은 불가능하게 되면서 최근 산불이나 가뭄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논의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RE100 실천과 함께 우리가 지구와 인류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은 생산에서 소각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비닐의 경우는 20년, 페트병의 경우는 450년이 지나야 분해되고 남은 미세입자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화이트바이오 제품은 탄소 배출량이 적고 원료인 식물 등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바이오플라스틱은 폐기 후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화이트바이오산업의 원료인 농· 임산·수자원이 풍부하고 236개 사의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어 화이트바이오 특화단지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가 탄소 저감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적 대안을 석유화학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화이트바이오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2020년 약 12조 원에서 연평균 21.7%씩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화이트바이오산업에 집중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핵심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석유화학 및 발효 전문 대기업 중심으로 소재 국산화 및 응용·가공 제품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과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산업생태계 조성에는 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선제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 강화 및 저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관계부처에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전남도의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과 여수·광양만권의 석유화학산업 기반으로 화이트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추진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플라스틱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선언 속에서 전남도의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파악된 도민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3.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정훈
5.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명수
6.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의료취약지 필수ㆍ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10.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정훈
11.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최동익
14.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경미
1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정책기획관 이상진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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