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1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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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1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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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과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 개정 한 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제정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370번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군 관할지역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해 도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삭제 정비하여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행사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군 관할지역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도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제출을 요청하고 안전 점검 및 확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관할지역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해 시군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김인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인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해 도의 점검 및 확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장, 군수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해서는 도의 책임을 삭제하고 도 주최 주관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2.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4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71번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매년 법률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소방 법률분쟁 관련 소송 지원은 구급대원 폭행, 형사고소 사건 등 총 12건으로 법률상담 포함 2021년 80건, 2022년에는 101건의 법률소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방활동 위축을 막고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방활동 등과 소방 법률지원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 부서의 장에게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하거나 소방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도록 소방 법률지원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방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방법률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소방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2년 임기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소방 법률고문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소방 법적분쟁으로 인한 소방활동의 위축을 막고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박문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의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임 등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에 심문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사회재난과장 이병철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소방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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