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71번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매년 법률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소방 법률분쟁 관련 소송 지원은 구급대원 폭행, 형사고소 사건 등 총 12건으로 법률상담 포함 2021년 80건, 2022년에는 101건의 법률소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방활동 위축을 막고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방활동 등과 소방 법률지원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 부서의 장에게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하거나 소방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도록 소방 법률지원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방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방법률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소방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2년 임기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소방 법률고문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소방 법적분쟁으로 인한 소방활동의 위축을 막고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