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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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4.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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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1분 개의)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지킴이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세입이 71억 9700만 원, 세출이 158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1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00만 원이 많은 72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식품, 식품·첨가물 검사, 상수도·지하수 수질검사 등 각종 수수료 수입 증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국고, 균특 및 기금 보조금 36억 3300만 원, 지방 특별교부세 30억 원,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 5억 6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00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이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은 121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58억 9800만 원 대비 76.7%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37억 600만 원 중 3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50억 9500만 원, 시험·검사용 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 20억 1200만 원, 시험·검사용 장비구입비 19억 3100만 원, 시험·검사 장비 유지관리비 8억 1200만 원, 그 외 행정경비 등으로 8억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예산 3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시약 구입 지출잔액 3억 6900만 원, 공무직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출잔액 5800만 원, 장비 구입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 27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지출잔액 1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및 각종 장비 구입과 용역 계약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세입 징수 및 세출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 하면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은 안 받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의 표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어떤 예산의 결산 현황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보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된 부분이 있다, 저는 잘된 사례가 있다라고 봐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잘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잘된 사업이, 사례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원장님이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산 성과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반적인 것으로. 전반적인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조서를 할 때에 정말 우리 환경보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됐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그런 결산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랄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많이 자세히 들어가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아쉬움도 본 위원은 느낍니다. 하지만 없다고 이렇게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만큼 잘된 사례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점을 내세울 수 있는, 왜 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라 그런 부탁입니다.
저희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차 추경에 최대한 반납 처리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단지 저희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2월 전에 바로 임박해서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납처리를 못 하고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잠시만요. 최대한 저희가 신속 집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라든지 하반기 때에 최대한 저희가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장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최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아직 모르구만.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나 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물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사례가 이 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잘된 사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한 가지에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는 코로나19 검사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관 표창도 받고 여러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검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수해서 저희가 동부권의 진단검사센터도 건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한 두 번째 그 정도로 지금 받아서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또 그 관련해서 저희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첨단분석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이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 대처를 잘해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아마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불용액의 발생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미화 위원님!
저도 내용을 보니까 지적하거나 이럴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이게 불용한 사유나 이런 것을 보니 나름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출 잔액들이 꽤 돼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본원하고 지원 다 해서 한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받고는 하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2명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배치된 인력이 1명만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경우에는 반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중간에 또 상황이 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저희가 악취관리과가 좀 늦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3개월짜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좀 어려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불용처리하고 그랬었습니다.
보통 신청 시기가 수시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수시로는 아니고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신청을 하는 건지 이렇게 신청하는 기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배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할 당시에는 저희가 필요해서 인력을 배치를 요구를 했는데 당해연도 됐을 때 여러 가지 또 사회복무요원하고 매칭이 잘 돼야 되거든요. 저희 무안에 올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치인력이 없을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요구는 했지만 그때 상황에서 배치가 필요 없을 때 그럴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한두 건 정도 있어서 불용액이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미리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마지막 추경이 있을 때나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그때는 늦게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 있었고요. 또 인원 조정이 되는 부분들은 중간 중간에 저희가 또 정산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라든지 병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빼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조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인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중간에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추경에 반납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현 위원님!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도민들하고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민원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려시멘트 같은 것이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우성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가 이름이 바꿔진 것 같아요, 회사가.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6개월 정지인가 이렇게 맞은 것 같은데 뭔가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우성코퍼레이션에.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제기가 이 앞에 달까지 3건이 발생됐고 이번 달에도 저한테 민원이 자꾸 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일반 정제유를 갖다가 경유로 바꿔가지고 좀 냄새가 안 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난리거든요, 냄새가 난다고.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갑니다, 점검하러. 그때는 이상하게 안 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기만 하면 또 냄새가 나서 난리이고 그 원인이 아까하고 똑같이 말해요. 검사 결과는 매번 이상이 없다고 올라오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런 민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악취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접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신속하게 나가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시군하고 합동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 때 연락을 하면 바로 출동합니까?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로는 저희 혼자 단독으로는 하기 어렵고요, 시군하고 같이 해서 연락을 해서…….
그러면 시하고 연락하면 시 스케줄도 또 따져야 되고 서로 간에 맞춰갖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성코퍼레이션 여기는 민원이 11대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돼 있고 뭡니까? 측정기 조작 업체이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고려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민의 정서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이상 없다고 자꾸 내놓으면 그분들이 신뢰를 안 하셔. 왜? 당장 냄새가, 악취가 나갖고 죽겠는데 가서 시료를 해보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 원장님이 나중에 어차피 이것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골프장 불시 점검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지금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불시 점검, 정기점검 말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발언하실 건가요?
예. 어제도 농촌 현장에서 또 봉사활동도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어제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어저께 골프장 농약 검사 채취하는 데 함께 또 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하는데 어떤 곳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요?
영화관이라든지 역사 이런 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 활동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어린이 활동 공간 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로당도 좀 해보셨습니까?
경로당 지금 저희가 계획 세워서요…….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예, 59개소 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린지 알고 계시죠?
에어컨 문제나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동을 하시더라도 필터가 교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충분히 에어컨에서 나오는 곰팡이가 오히려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있다가 체내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꼭 경로당은 한 번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지금 예산도 여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시면 추경 때 저희 반영 더 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검사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수원 오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먹는 지하수, 샘물. 그런데 지금 도내의 오염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지하수원이 깨끗한가요, 아니면 상당히 좀 오염도가 있습니까?
먹는 샘물 말씀하신가요?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정수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 지하수원 아예…….
원수 말씀하신가요?
예, 원수는요?
원수는 좀 오염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 처리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처리한 후에 다시 후속으로 저희한테 검사 의뢰해서 적합 판정된 것들만 유통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제가 궁금한 게 지역 내에도 대표적으로 중심가에 있는 지하수원이 오염이 이번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하수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염이 됐다. 그런데 오염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행정기관에 피드백을 해가지고 오염원이 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수원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아예 오염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사려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컨설팅 부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합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의 관리·운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4707억 4200만 원이며, 결산액은 이보다 76억 400만 원이 많은 4783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액 6029억 2800만 원, 지출 총액 6018억 6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8%를 지출했습니다.
미지출액 10억 6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 100만 원, 이월액 6억 원, 불용액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액 6억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6억 원을 위탁기관 선정 등 사전 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 2억 6300만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여성정책 포럼 등 2400만 원, 지역 아보전 기관 운영지원 등 1억 75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행사 및 출장 최소화로 국내 여비 등에서 4000만 원이 발생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예비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운용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997년에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61억 3400만 원이며 2022년도에 1억 1700만 원이 이자 수익금으로 발생했으며 기금 목적 사업인 양성평등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해 2022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 예탁금 55억 원을 포함해 1억 3200만 원이 감소한 60억 200만 원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어렵게 확보한 복지예산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나름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발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부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결산검사 받을 때 뭐 지적사항은 없었죠?
일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어요?
도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해서 지적된 사항은 예산 세입 편성을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세입을 편성도 잘하고 거기에 따르는 징수결정과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중복된 말씀이셨습니다.
국장님, 개요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6억 원이 지금 있죠?
2022년 1회 추경에 이게 편성을 다시 이렇게 했죠?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은 잘되고 있나요?
잠깐 좀 설명을 올리자면 이게 해남의 남부 아보전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차질 없이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보조자료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보조금 반납 1억 5200만 원 정도 이것이 6억에 대한 즉 말하면 이 설치가 안 돼서 운영비가 지금 반납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보전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가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물어봐야 되겠기에 6억, 이 설치를 해야 이게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국고 반납금이 있어서 아까운 돈 반납해서 그래서 한번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질문했으니까요.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동기본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보전에서 학대 피해 아동 발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피드백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0년부터 아동학대 피해 발굴 사례 조사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확정이 되면 아보전 기관에서는 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 아보전이 같이 해서 즉각 분리를 실시를 하고 즉각 분리 이후에 학대 아동으로 피해가 판정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 아보전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체를 선정을 못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아보전의 혜택을 누려야 될 그런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누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일자리 부분이 우리가 1억 5000 정도의 인건비를 우리 전남에서 지금 못 썼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조기 집행해서 모든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촘촘하게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속기록에 하나가 빠져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장석에 와서 설명함)
질의 끝나고?
예, 진행하셔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몇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이번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조치계획을 보니까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징수 관리 소홀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3억 45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사유로 보니까 추경에 미편성 해서 이게 추경 편성 후 상반기 납부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도록요.
예, 일단 당해연도의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12월까지. 그러면 12월 연말 되면 예산이 불용을 시킬 것인지 이월될 것인지가 나오면 그 이듬해에 보통 저희들이 3∼4월까지 사업비 정산을 합니다, 이듬해에.
그러면 사업비 정산을 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시군이든 민간이든 개인이든 3∼4월 정도에 정산을 하고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세입도 편성하고 세출도 편성을 해서 이만큼 돈이 남았으니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편성이 되면 도에서는 반납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반납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돈을 내시오!라고 하면 그 돈이 전남도청에 세입 구좌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정산도 좀 늦어졌고 정산이 늦어지다 보니 시군에서 추경이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니 아까 같은 그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게 정산도 잘하고 시군에 독려를 통해서 빨리 예산 편성해서 도에 반납하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 도에서 시군구로 이렇게 지침 사항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세출 예산에 보면 통상적인 우리 보조금이 한 3861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수납도 100% 이렇게 이제 다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전수입하고 내부 거래의 어떤 내용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예산현액보다 3억 8600만 원이 많게 이렇게 징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정산 결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3억 7500만 원이 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정말로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관리자든 중간관리자든 주무관이든 간에 이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꼼꼼하게 챙겨야만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미화 위원님!
여기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 서류를 좀 봤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양성평등 주간 행사 추진하면서 이게 집행률이 한 77%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한 25%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쵸?
그 이유는 뭐 정책 포럼이라든지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거하고 또 연관된 운영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으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쉽게도 거기에 부기된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중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성격상 보면 정책 포럼이라든지 리더스 아카데미 같은 것이 과연 모여서만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도 하면 더 좋겠고 또 오프라인이 아닌 줌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놓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의도는 결의대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잡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코로나, 다중이 모여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변경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촘촘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목표치가 6700, 5600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목표치라는 것은 건수입니까, 상담 건수, 실적?
예, 상담건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 봤을 때 2021년도의 목표치가 6700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7300 100% 이상 해서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담건수가 많았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2022년도 목표치는 5600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2021년보다 낮게 잡았을까?라는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낮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치 대비해서는 100% 이상 실적이 났다라고 보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 봤을 때 실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도에 발생했고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밖에를 못 나가다 보니 그런 사항들이 더 발생을 해서 상담신청이 좀 늘어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잠깐만, 그래서 상담신청이 더 늘어났다?
실적이 언제, 2021년도에?
예, 아까 6700, 7300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예, 그래서 목표치보다 훨씬 상담실적이 늘어났다?
예, 그런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 출입이 안 되다 보니 가정폭력 사건이 좀 더 있어서…….
이건 성매매 피해 상담이거든요.
아, 성매매로 말씀 주셨죠?
예,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목표치는 변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이걸 살펴보니 실적이 좀 더 늘었다고 해서 목표치가 변경되거나 이러지 않는데 굳이 왜 목표치가 이렇게 한 1100명 정도 오히려 2021년도에 실적이 훨씬 늘어났으면 아, 그러면 성매매 이거 관련한 상담실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그 전 해의 목표치보다도 한 1100 정도 낮게 설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도 어찌 보면 저희 행정의 편의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700건, 7300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2022년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것은 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목표치는 언제 설정하나요?
목표치는 저희들이 매년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목표치를, 목표치는 저희는 이렇게 결산서류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초 사업계획 할 때 오히려 목표치를 먼저 제공을 같이 공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목표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라도 혹시 이 사업 계획하셨던 분, 이 목표치를 잡으셨던 분 담당자가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별도 찾아뵙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긴급전화 1366 이거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 페이지…….
아, 페이지는 255…….
결산 보조자료 보고 말씀하시나요?
부속서류!
255쪽을 보면…….
(집행부석을 보며) 부속서류가 없잖아!
일단 말씀하십시오.
이 목표치라는 것도 이것도 건수예요. 그쵸?
건수예요.
근데 보니까 2022년도, 2021년도 비교를 한번 해 보니 상담 지원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는 1만 1609였는데 2022년도에는 1만 246!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성매매 실적과 2022년도 5600건하고 아마 같은 사항인 걸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의 자체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 뭐 ‘이 결과는’ 이 결과는 실적에 관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성인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위원님,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실까요?
그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자체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등으로 가정폭력 발생이 낮아진 것으로 사료됨!’ 다시 말해서 가정폭력 발생이 낮아져서 상담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나는데 가정폭력이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가정폭력 숫자는 전국적으로 신고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판단할 때 가정폭력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치지만 신고건수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에 이렇게 부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는 대강…….
이 자체 평가의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요?
한계가 통계는 있습니다. 통계는 있는데 우리가 WHO나 이런 데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폭력 신고라든지 이것이 엄청 많이 해외는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 통계가 줄어든 것이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가정폭력 저희들이 어저께 경찰청에서 자료를 제가 하나 파악을 해보자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2019년도에 2만 5562건, 2020년도에 2만872건, 2021년도에 2만 7060건, 2022년도에 2만 6079건인데 이게 조금 2019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다가 2021년도에 다시 올라갔다가 2022년도에는 다시 또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고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 대비해서 약 상담건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1366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66을 하면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112에 신고하는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계속 줄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는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성폭력 관련한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112에 신고한 통계가 줄은 거지 실제 가정폭력이 줄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같이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업을 잃거나 이러면서 배우자나 그러니까 폭력을 가한 사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이래서 실제 신고를 더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때문에 112 신고 통계는 늘어났으나 실제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의 가정폭력 발생이 낮아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좀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평가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가부 3차 변경 내시에서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국고보조 추가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산에는?
그쵸, 왜냐하면 교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쵸? 왜 교부를 받지 않았는지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올 2월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언급을 하셨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건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행정이라 함은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깊이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아마 갖고 계셔서 오늘 오미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 대안!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당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당국이라 함은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간주처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7개 시도가 됩니다, 광역시도에서. 7개 시도가 되는데요. 문제는 기초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간주 예산 처리를 운영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는 이미 정리추경이 다 끝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예산서 총칙에 간주 예산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면 도의회에서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제도를 간주 예산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전라남도는 간주 예산 처리를 아주 지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여 개 시군은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시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제가 오기 직전에 예산담당관실과 통화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시군 예산 부서에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라남도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시군에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예산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실질적인 여성폭력 시설의 종사자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처우수당을 받지 못했던 이런 불이익을 받았으니 간주 예산 처리를 예산총칙에 부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공문을 시행코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것이 간주 예산 관련한 제도 이 제도가 제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내려온 시기가 11월 8일 여가부에서 내려왔어요, 공문이.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하신 것은 11월 9일에서 10일 그 사이에 시군에 알아봤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과연 그때 시군에 확인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군에 지금 추경 일정들을 보면 대부분 11월 20일 이후예요.
그렇다고 했으면 적어도 저는 조금만 적극적인 노력만 했더라도 받아 안은 시군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인건비나 아니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온 국비를 어떻게 이 시스템이라는 이거 가지고서 받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그 많은 종사자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숙 위원님!
정책관님,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결산 보조자료 13페이지…….
예, 여성정책관실에서 보면 우리 성인지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약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급감하게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성인지 예산의 총괄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우선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업무에 대한 연찬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가 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76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2021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22년도에는 760억이라는 돈이 성인지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운영 지원은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업무 연찬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유가 되면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노력해가지고 될 일 같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약 45억을 우리 의회에다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또 성인지 예산이 그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대로 또 정리를 하고 퀄러티, 질적과 양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평등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줄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2020년에는 사업소가 30개, 2021년에는 32개소, 2022년에는 25개소 그런데 예산은 계속 감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과에서도 리스트를 받고 우리 부서에서도 정리를 하는데 주요 사업 같은 부분, 그다음에 또 한 번 그 사업 목록이 3년 동안 성별영향평가 대상 목록에 포함되면 그것이 바로 또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3년도까지만 그것이 분류하도록 돼 있고 3년이 지나면 그것이 일몰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760억이라는 큰 돈이 한 번에 크게 포함되어 있다가 3년 이후에 일몰제로 해서 빠지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 부서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잘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성인지교육 이수 해갖고 공무원 비율을 보면 우리가 목표가 63%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적은 81%입니다. 그런데 달성률은 120%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3페이지?
결산보조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 달성률이 120%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120%라는 달성률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저희들이 성인지교육 이 측정 산식은 분모가 도 공무원의 현원 수, 다시 말씀드리면 2048명 분에 실제로 성인지교육 이수 공무원 수인 1668명 곱하기 100을 해서 이 산식이 나온 숫자입니다.
아, 이걸 곱해가지고 100으로?
예, 백분율로 나눈 겁니다. 도 공무원 현원 수 분에, 분모가 도 공무원 현원 수, 분자가 성인지교육 이수 공무원 수 곱하기 100으로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8%가 나왔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은 BSC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이 성인지 성과 평가는 BSC를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서 그 지표를 여기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성인지교육 자체도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교육비율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번 챙겨봤는데 일단 앞으로 저희들이 성인지 이 교육을 이수하고 또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실과 부서 또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제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높아져도 지금 어려울…….
시원찮을 판에…….
저기한 상황인데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취약아동 보육 수혜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취약아동 보육 수혜율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취약아동 보육 수혜율의 측정 산식이 영아, 장애아, 다문화 야간 연장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매년 한 52개 정도 어린이집 수가 폐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수가 폐원된다는 것은 여기 측정 산식에 있는 아동 숫자도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전라남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발굴을 해서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아 시설이 폐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이, 어린이가 1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어린이한테 수혜를 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 폐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국가가 하는 상황만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일견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명의 아이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실태조사를 촘촘히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시군별로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해서 진짜 우리가 한 어린이라도 지금 소중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보건복지국에도 제가 사실은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을 때 나오는 내용 보면 아동의 문제, 아보전에 대한 아동의 문제 그다음에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은 결국 코로나와 관련된 저는 면밀한 분석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코로나가 남긴 상처가 깊고 후유증은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여성, 아동, 자립 준비 청년, 다문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성가족재단 원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자, 코로나의 후유증을 명확하게 탐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가 바로 예산과 정책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맞겠죠?
그러니까 아마 바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한계상황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문제가 지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 작업들이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 관계기관석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향후 저희가 한 번 연구과제에 포함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예산과 정책의 방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4번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경선 의원님을 대신해서 정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전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4번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와 병원 근처 공공심야어린이약국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36개 병원이 운영 중이고, 현재 전남, 광주, 울산, 세종, 경북 총 5개 지역은 미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수익을 보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수익구조는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 진료받는 사람 수가만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의 환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취지입니다. 소아 환자의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 기관을 확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2개 광역시도에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전남을 비롯해 4개 시도는 지정 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필수 의료과목인 소아과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도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소아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병원을 이용하는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항제1호의 ‘심야 시간, 공휴일 진료’를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진료’로 수정하고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 대로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서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심야 시간, 공휴일 진료’를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진료’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관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본 위원장이 대표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잠시만요, 국장님!
이게 지금 지정이 안 됐는데 조례가 통과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거는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부정책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에요. 그 실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 이 시행과정에서 지금 의사들이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받은 소아과 의사들 뭐 왕따를 시켜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사업계의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수요자인 우리 부모님들 우리 특히 젊은 어머니들이 병원을 못 찾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무튼 조례가 통과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O 의원 정 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4.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국은 신속한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위기가구 상시발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돌봄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업무 성과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4건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했으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조 83억 5500만 원이고 그보다 14억 900만 원이 적은 2조 69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총 수납액은 2조 66억 8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과 4142억 90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2220억 34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040억 4900만 원, 건강증진과 783억 5400만 원, 감염병관리과 702억 9700만 원, 식품의약과 179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3808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액 2조 3918억 2100만 원 대비 99.5%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109억 6900만 원 중 24억 9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17억 7600만 원은 명시이월, 66억 97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내역은 사회복지과 5675억 12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349억 2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554억 3600만 원, 건강증진과 1041억 4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938억 1600만 원, 식품의약과 250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 신청,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4건으로 연내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17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병원선 전남 511호 대체 건조비 감리비도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감염 취약계층과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신속 지원 등 4건으로 17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66억 97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방지 등 93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지원 등 21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친화 검증기관 지원 등 8700만 원, 건강증진과는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2억 20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62억 1500만 원, 식품의약과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 연구용역비 등 60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 중증환자 비율 감소로 치료비 본인 부담금 감소 등이며 불용액 발생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254억 2300만 원이고 세입예산보다 6억 4000만 원이 많은 5260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총 수납액은 5258억 2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169억 5400만 원으로 예산액 5254억 2300만 원의 98.4%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84억 6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 말 84억 8700만 원에서 이자와 과징금 수입 등으로 2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민간 융자금 등에 9억 1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78억 3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준비되셨는가요?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감기기가 좀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실은 이제 작년에도 마약류 관리와 처리 문제 때문에 지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은 99페이지 결산 보조자료 99쪽을 보시면 마약류 중독자 관련해서 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관리 사업으로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예산은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마약 중독자가 본인이 신청해야지 줄 수 있는 돈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민 중에서 마약 중독자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마약 중독자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좀 다릅니다.
예, 마약류 중독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마약류 중독자가 지금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치료를 신청한 사람은 작년에 1명만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 신청자는 1명 저도 알고 있고요. 작년에 마약류 중독자가 도내에 얼마가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김병성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김병성입니다.
중독자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3년간 시군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으로 보면 2022년에 약 344명 마약류 사범 검거된 걸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사범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치료를 받은 분이 1명이라는 것은 당최 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마약류 중독자에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은 이 많은 예산이 다 불용 처리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자에 대한,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비교적 그래도 청정한 편에 속하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약 중독자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케이스가 없고요. 각 시 단위에는 그런 내용 통보를 해서 중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은 청정하다는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약류 사범 지역별 현황이 광주·전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917년도에는 381명이었거든요. 2021년도에는 지금 715명입니다.
어떤 숫자가 칠백몇 명인가요?
그리고 마약류 사범 증감이 지금은 광주·전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약사범은 꾸준히 1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정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거 사범 수는 약간 느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약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국 대비해서 지금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비중입니다. 그런데 5년간 추이로 보면 대략 전국적으로 보면 한 2%대의 우리 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좋습니다.
청정이라는 표현은 되도록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래도 마약류 사범이 지금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서 나머지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홍보하고 어차피 검찰 측에서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약류 관련해서는 얼마 전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저희가 경찰청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약류를 직접 점검하는 케이스는 아니고…….
그 말 뜻이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신청을 본인과 배우자도 할 수 있지만 검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 내용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약류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청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확인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농업·농촌에서도 이주한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혹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약류의 중독자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아까 그 1명은 자원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자원해서 치료를 받는 케이스입니까?
1명은 교도소 재소자가 대상자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약 만연해 있다고 지금 난리인데 1명이 예를 들어 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예산 전달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이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러잖아요.
집행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접근하자고요. 아니, 마약 사범은 갈수록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약 사범이 아니라 중독자가 늘어나는 건 갈수록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약 사범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래로 당연히 마약 중독자들이 퍼졌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법기관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마약 사범으로 기소가 된다든가 경찰서에 오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치료받도록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대학 아까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 농촌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때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체계로는 제가 보기에는 난망하구만요.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마약류 중독하신 분들이 치료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보조자료 86쪽 결핵환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결핵환자 숫자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결핵환자 발생되고 있는데 매년 1000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15명이 2022년도에 이렇게 전남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결핵환자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따로 나옵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결핵환자가 주로 농촌지역 그다음에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어떤 특정 시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시군에서 결핵환자를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예, 문권옥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예전에는 보건소 중심으로 관리가 되다가요, 보건소에 다니면 이렇게 낙인효과 때문에 최근에는 보건소보다도 PPM(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이라고 결핵환자를 중심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Non-PPM 의료기관이라고 중소병원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권역별로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료기관 중심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각 시군에 1개소씩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료기관은 시군별로는 몫이 안 가 있고요.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누어져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결핵환자 지정 병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결핵 관리하는 요원이 배치되지는 않습니까?
있습니다.
결핵 관리 간호사가 PPM 간호사가 보건소마다 1명 이상씩 배치가 돼 있고요. 예를 들면 목포 같은 경우는 시 단위라 많아서 3명 정도 배치가 돼 있고 순천 2명 뭐 이렇게 시군마다 1명 이상씩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적은 시군이라도 1명 이상씩은 결핵관리 요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아, 이제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PPM 간호사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는 PPM 간호사, 결핵 관리 간호사가 수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질병청에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마침 질병청에서 TO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해 가지고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이렇게…….
정진되었다?
아니, 가느라고 그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니 모집을 해도 결핵관리 간호사가 그렇게 모집이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인건비가.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22개 시군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방금 말씀했는데 군 단위에서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시 단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군별로 1명 이상씩은 배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하는 요원이 시 단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거점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씩…….
아, 병원, 의료기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남은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의료기관, 보건소 다 해서 저희가 PPM 간호사 TO가 35명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그중에 일부는 의료기관에 배치가 돼 있고 일부는 또 보건소에 배치가 돼 있는데 문제는 보건소에 근무할 PPM 간호사가 다 채용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핵 환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코로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역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접촉자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것은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역학조사를 나가서 노출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접촉자도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에 EGRA검사라고 잠복 결핵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성이 나오면 객담검사까지 해서 치료하고 연결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보균은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완치자 말씀이…….
밀접 접촉자에 관해서는!
아, 그것은 잠복결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보다 잠복 결핵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한 전체 인구의 9%가 잠복 결핵이고요. 우리나라가 한 29% 정도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잠복 상태에 있다가 어르신, 나이가 먹고 쇠약해지면 그때 결핵이 발병하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잠복 결핵환자들이 실제 결핵으로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요. 3∼5%가 실제 결핵환자로 이렇게 이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취약 지역의 저소득층 또 독거노인들 이런 취약계층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다시 경로당 중심으로 결핵 검진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가 보통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 결핵 왕국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제일 결핵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밝혀진 것보다 더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나 결력이다라고 이렇게 병명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1600명 정도 되는데 전남에서,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결핵관리 예방이나 이런 경로당을 통해서 정말 결핵 없는 우리 전남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최 선 국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결산 검사 받으면서 지적사항의 조치계획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그 부분이 발생했데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1억 9721만 5000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더라면 왜 이 부분이 발생이 됐고 다른 부서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미집행, 쉽게 말해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이행 철저라는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이거 좀 더 조치 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이렇게 보면 많이 있는 걸로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도비 보조금 등을 반환을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징수 관리가 소홀히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 관리가 소홀히 됐는지, 또 이게 장애인복지과 외의 다른 과에서도 발생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국도비를 쓰고 남으면 바로 반납 조치를 해야 반납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징수결정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국도비 반환액과 이자와 구분해서 이렇게 징수결정 하고 불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자 따로 해놓고 국도비 반환에 따로 해 놨는데 징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국도비 반환액과 이자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결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면밀하게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줘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외에 다른 과에도 나타난 게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똑같은 시도비, 이 똑같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니, 쉽게 말해서 장애인복지과만 해서 1억 9700인데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여기에 발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시도비 이렇게 징수가 소홀히 됐는데 다른 부분이 충분히 이건 5000만 원 이상으로, 1억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는데 그 이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료가 되는데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저희가 국도비 반환액을 추계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계를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걸 반환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추계를 해놨는데 시군에서 이걸 반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부족한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구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1억 9700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징수가. 그러면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이것이 있을 걸로 사료된다 그 말이에요.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사회복지과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미수납액이 430만 원, 노인복지과는 2980만 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 34만 4000원, 감염병관리과는 2700만 원, 그다음 식품의약과 7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셔서 물론 보건복지국 소관 과잖아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2조 83억 5500만 원이죠. 그동안 징수결정액이 2조 69억 46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9.9%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과 보조금과 보전금수입, 내부거래를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좀 나요.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에서는 기타 수입에 13억 7900만 원 이게 이 부분이 징수가 결정이 됐음으로 해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3억 900만 원의 차이가 지금 발생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30억 3500만 원 그렇게 됐고, 보전수입에서는 11억 51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차이가 난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국비가 얼마 정도 올 거다. 그다음에 국비 반환액이 얼마 정도 올 거다.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올 거다 그래 가지고 추계를 해서 러프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잡고 나서 보통 통상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는 저희가 이걸 잡았는데 이걸 갖다가 실국에서 집행하는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국고반환금으로 넣어야 되고, 민간과 공기업 집행잔액을 받을 때는 이자와 원금을 따로따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 할 때는 이것도 또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하고 오면 이자 플러스 반환액 플러스 한 번에 넣는 경우가 있고, 또 분리해서 넣는 경우가 있고, 여기 민간, 공기업에다 넣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 예산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건 어떤 우리의 업무 조서에 대한 시스템의 구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인수인계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확성을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보조자료 51쪽을 한번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1명당 이렇게 지원이 한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서는 집행잔액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6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이 됐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 달팽이관 수술 자체가 18세 미만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신청자가 없었고 그전에는 강진에서 한 명, 해남에서 한 명 이렇게 매년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면 좀 더 성인으로 해서 지원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가요?
18세 미만에서 성인으로 확대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수술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집행을 이렇게 못 했다 그런…….
부득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1쪽, 장애인복지과의 보조자료 61쪽입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 있죠. 예산안이 1억 4800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7400만 원만 이렇게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지금 7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남게 된 동기는 뭐 때문에 남은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순천의료원과 목포재활요양병원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목포재활요양병원은 시설이 부적격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순천의료원만 선정이 됐습니다.
의료원만 이렇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군데만 순천의료원만 돼서 했던 부분입니까?
목포재활요양병원이 이렇게 탈락이 됐던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탈락이 됐어요?
시설이 필요한데 참고로 그전까지는 이를테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관계법이 개정돼서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당연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장흥통합병원, 화순전대병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이 자기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그래요, 이해가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김회식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수요조사 같은 건 하시나요?
예, 수요조사 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이왕이면 혜택을 보면 좋겠다 해서 또 대상 범위도 성인으로까지 확대를 해봤습니다.
성인이면 나이가 몇 세…….
나이 상관없이 그냥 희망하는…….
그런데 이건 장애인에 한해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라든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불용액 관련해서거든요. 이게 어찌 됐든 전년도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보건복지국 쪽에는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저희가 다른 사업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그쪽이 좀…….
그런 거를 제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실효성 있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수 있겠죠?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저희가 이제 올해는 사업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에 좀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에라도 조정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예산을 감액하면 또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 파트에서 예산 안 세워 주더라고요. 증액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복지 분야를 너무 없다 해서 막 깎는 것보다는 확보를 한 다음에 최대한 홍보해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깎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찌 됐든 실효성 있게 예산을 잡으셔야지 이게 계속 불용처리 되면 차후에 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로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수요가 없고 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해서 이를테면 사업을 안 할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쉽지만 2023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추경…….
예,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획을 해서 물론 잡으시겠지만 이게 너무 복지 쪽인데 이 예산들이 쓰이지 못하고 다들 불용처리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차후에라도 이거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미화 위원님!
결산과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독사지킴이단입니까, 아니면 어르신지킴이단이 맞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어르신들이 홀로 돌아가시는 부분이 고독사지킴이단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고독사라는 단어가 조금 거부 반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르신지킴이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지킴이로 해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홀로 돌아가시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전남도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고독사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연령에 상관없이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것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지킴이단이 어르신지킴이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우리 전남이…….
이전의 고독사지킴이단도 노인에 한정해서 했던 사업이었나요, 그러면?
예, 그때 당시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지 저는 이것이 고독사 이전에 고독사지킴이단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 들으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실제 65세가 안 된 정년을 전후로 한 남성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나이와 상관이 없는 1인 가구의 고독사가 굉장히 늘어난다. 그래서 고독사 관련해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지킴이단 이것은 어르신, 말 그대로 노인 관련된 그 부분에만 한정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어르신지킴이단은 노인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도민 전체에 대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서 고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명칭은 뭡니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독사 예방 대책을 저희가 도에서 마련해서…….
그러니까 아직 미정이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건가요?
계획은 수립해서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지금 일단 계획은 세웠습니다. 다만 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독사 예방 관련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용역 안에는 실태조사도 들어가 있겠네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작년에 한번 해봤거든요. 용역하고 상관 없이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시군에서 읍면동을 상대로 해봤더니 대부분이 읍면동 공무원들이 고독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복지 파트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고독사를 조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는 주로 50대, 60대 여기에 중점을 맞추잖아요, 실제로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전국적인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고독사 실태조사를 1년에 2번 정도 확대해서 조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하고가 아니라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이라는 거죠?
올해 5월에 고독사 관련 계획을 이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5월에 언론 보도를 한번하고…….
예, 봤습니다.
그다음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역이 끝나야지 정확한 실태나 아니면 어떤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웠다는 건지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수립한 것은 그냥 기본계획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행계획은 이 고독사지킴이단 실태 예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군 공모사업도 하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옵니다.
금년 말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년 본예산에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그 중간보고 결과라도 바통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보겠습니다.”인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데에도 사실 좀 어렵고 예방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해야지 막 갑자기 하기는 좀…….
저는 갑자기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연말에 정부에서 나온 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또 1인 가구에서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전국적인 통계와 전남의 통계가 일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국의 통계는 50, 60대 남성이 의외로 고독사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그전까지 전남은 고독사 관련해서는 노인에만 계속 맞춰져 있었는데 전국의 통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의외여서 전남의 실태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독사에 대한 이해가 공무원들이 똑같이 일치하지가 않고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한 것이 아까 있었지만 정확하다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은 지금 은둔형 외톨이 사업도 있고 어르신지킴이단 사업도 있고 실제 이것이 통합적으로 뭐 관리되지는 않지만 각 층에서, 아니면 각 과에서 이렇게 하는 비슷한 사업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엇보다도 통합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실태조사가 나오면 함께 공유하고 전남에 이것 관련한 사항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호 과장님, 이 고독사 관련해서 지금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총괄적으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봐도 지금 노인복지과에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맞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는 것은 50, 6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에서 조사한 것은 1969명 정도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었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정반대입니다. 여성이 59%, 왜냐하면 여성이 59%에 노인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는 비율이 1969명 중에 약 82%를 차지를 합니다.
일단 저희 전남이 아마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추계를 작년에 1번 했는데 올해는 6월과 11월을 2번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저희 전남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고독사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확보하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거기 나오면 용역들이 끝나면 실태조사 결과와 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4개 과제를 갖고 있고요. 총 4개 부서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쭉 고독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조금 조금씩 관련해 보니까 1572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전 부서를 찾아보니까. 사업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프로그램 쪽으로 가시라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무튼 과장님, 자 이게 좀 복잡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1인 가구 문제, 그다음에 위기가구 발굴 문제, 또 고독사 이게 다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하나를 딱 짚어서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교통정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행정의 효율성이 살지 이게 다 지금 따로 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유념해서 정책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숙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결산 보조자료 107쪽에 병원선 전남 511호가 지금 건조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전이 어느 상황까지 왔습니까?
지금 97% 정도 완성해서 지난 5월경에 제가 진수식 할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월사업으로 예산을 이월했어요?
작년도 예산이어서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9월이나 10월쯤에 취항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9월, 10월에 하면 그때부터 띄우나요? 안 그러면 취항하고 나서 하나요?
띄울 계획으로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엔진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엔진을 제작한 그 나라에다 다시 보내 놨거든요. 지금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 계획은 10월 중에 취항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10월에 취항한다는 그런 완전한 저기는 없겠네요. 또 혹시 엔진이, 엔진을 외국에서 수입하나요?
예,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특수제작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그 선박하고 지금 신규로 해서 건조한 선박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지금 현재 일단은 친환경 선박이어서 연료가 한 20% 정도 절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 자체가 한 3배 정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섬 주민들이 치료받기 좋도록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의사 이렇게 다양한 이런 편리한 시설들을 많이 넣어서 거의 병원 수준으로 가서 치료받는 느낌이 들게 저희가 지금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가 절약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연료비가 절약된다는 거예요?
엔진을 친환경 선박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20% 절약되는데 다만 이 배 사이즈가 기존의 선박보다 3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료비는 추가로 더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게 되죠, 배가 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트가 몇 노트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노트가 몇 노트로 나가요, 그게 한번 출항했을 때?
몇 노트 속도까지는……. 아, 18노트랍니다. 항내 등에서는 약 시속 19㎞인 12노트로 운항……. 그런데 항내에서는 12노트로 하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는 18노트로 운항을…….
그러면 섬에서 섬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운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연료 보충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연료 보충을?
육지에서 연료를 충분히 갖고 다니고 그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섬 내에서 다시 정박해서 거기에서 1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가 경유인가요?
예, 경유입니다.
그러면 경유가 한번 처음에 출발했을 때 거기 연료량이 얼마나 들어가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연료 가득 채웠을 경우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예, 가득 했을 때.
그거는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섬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거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 이게 돼 있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배를 하나 짓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설계부터 하면 한 3년에 걸쳐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그러면 친환경자재로 하면 그 목재가 다 저긴가요?
친환경자재가 아니라 엔진이 친환경 디젤, 디젤 플러스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목재를 친환경으로 강조하는데 그것도 수입 건가요?
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핀란드에서 별도 특수 제작해가지고 오는 건데 일단 환경 여기 연기를 공기오염을, 대기오염을 저감시킨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 1척을 신축하면 86억이 드네요?
그런데 186억인데요, 저희가 다시 512호도 신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선박 짓는 그 업체를 한번 만났는데 그동안에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손해 봤다고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우리가 아까 어린애들도 말을 했지만 도민이 어느 섬에 한 분이 살더라도 우리가 의료혜택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국민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대체선박들을 해가지고 어려울 때는 대체선박으로라도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일 처음 이 상임위 들어왔을 때부터 엔진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남에서 처음 지어지는 하이브리드 선박 관공선이죠. 그렇죠? 전남에서 처음 건조되는…….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관공선이, 어차피 국가에서 하이브리드선으로 지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연안에서는 내연기관을 떼고 나가서는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지금 운항을 한다라는 건데 그 매연이 바다에 있는 것이 나은지 제가 보기에는 항내에 있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무튼 그런 이슈도 계속 있었었고 그 시스템이 과연이 적합한가, 혹은 선진 기술인가에 대한 그때도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2호 관공선과 관련해서 2호 관공선은 워터젯 하신다고 그랬는가요?
2호 관공선도 친환경선박으로 짓는다고 저희가 계획을…….
어차피 하이브리드로 할 거예요.
똑같은 하이브리드로…….
똑같아요, 엔진이?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엔진이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원래 시방할 때 내연기관 엔진은 핀란드에서 가져오기로 했던가요?
지금 512호는 설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옵션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거기다가 시방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하반기 경제가 아주 안 좋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에 신경을 훨씬 더 좀 써주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 열리는 제2차 회의는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 철
O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미생물과장 박 숙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대기질관리과장 이덕안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영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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