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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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8.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1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
16.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7.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20.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21.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4.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27. 제20대 대선 공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촉구 건의안
28.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51명 발의)
8.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4명 발의)
9.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10.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2명 발의)
1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8명 발의)
1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8명 발의)
13.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3명 발의)
15.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52명 발의)
16.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7.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7명 발의)
20.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58명 발의)
21.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2.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4.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5.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26.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47명 발의)
27. 제20대 대선 공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10명 발의)
28.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박경미 의원 등 42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임지락·최무경·모정환·이규현 의원)
(10시 02분 개의)

o 보고사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9번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전라남도 일반회계 1차 추경 세출예산에 전남연구원 운영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이 독자 출범을 하는 전남연구원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나아가 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권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동부지역본부 기능 재편 및 도정 행정분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기능조정,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도 본청 기구가 2국 6과 19팀이 늘어나 14국 68과 269팀으로 조정되며 동부지역본부에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배치를 위해 소관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지역본부를 사업본부에서 지역본부로 설격상하기 위해 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고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국‧과 신설 등에 따라 일반직 직급을 조정하며, 화재‧재난안전관리 현장대응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직 정원 등을 증원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3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청사 개청 예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주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지원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를 전라남도청 동부청사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최정훈, 조옥현 의원님 두 분이 반대토론 신청을 하셔서 토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의견 제시하신 최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글들을 보면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만 가득할 뿐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전남도청 이전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고 동부지역에는 여수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 것으로 나름의 균형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가 집중되었던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을 경제력에서 압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GRDP 제조업 분야에서 동부가 최근 5년간 평균이 서부보다 약 9배가 큽니다. 그러한 결과물로 인구수에서도 양 지역의 상대비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등 지역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동부지역본부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른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지 32년 만인 지난 2015년에 경남 서부권 진주에 도청 별관으로 경남 서부청사가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 서부청사는 창원의 동부권보다 낙후된 경남 서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전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전남도가 추진하는 동부지역본부와는 그 명분에서 180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정적 측면에서 분절되고 이원화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기에 우리로서는 반면교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개편안은 농업과 공공행정을 제외한 경제력과 인구수 등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부 지역으로 행정 부문까지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쏠림이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임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향해 경쟁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지방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상황으로 어떠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향해 외쳤던 그 수많은 주장과 근거들이 그저 한여름 밤의 꿈에 나타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주장이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까지 이루어 함께 잘 사는 전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시대에 특정 지역의 희생과 피해에 기반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 전남의 발전에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흔히 행정에서는 조직, 인사, 재무 등이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예산과 조직을 보면 리더의 정치철학, 정책목표와 방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은 그 어떠한 행정의 효율성도 공평성도 다 무너뜨리고 있기에 과연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동부지역본부를 확대하는지 그 누구라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 한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함께하는 전남도정이 아니라 일방통행 전남도정을 볼 뿐이었습니다.
전남도정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협의와 토론을 통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을 주기로 하는 예산과정에 대해 매년 예·결산 하는 것과 같이 조직 개편도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효율성, 공평성, 균형과 견제, 균형발전 등은 우리 전라남도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 내용 그 어디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동부 지역에 기존의 산림환경국 외에 일자리경제와 문화 분야를 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엿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원칙과 명분이 없으니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공감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줄 알면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 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지나온 세월이고 청춘뿐일 겁니다. 길이 아니면 멈추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정보를 활용해서 진짜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온 길에 뿌려진 시간과 비용은 이제는 회수할 수 없기에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민선 8기 전남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과 문화관광 융성시대의 선도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와 관광이 우리 전남의 주요 먹거리이고 이 둘은 함께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따라서 중앙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문화와 관광이 함께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도는 문화관광이 하나의 국에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그 규모가 커서 부득이하게 2개 국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한몸 같은 문화와 관광을 불필요하게 억지로 분리하고 그 관할마저 지역적으로 서부와 동부로 다르게 하여 느닷없는 견우와 직녀 꼴이 났습니다. 이제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거나 현장성이 중시되는 기구나 조직은 각 시군에 걸쳐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테크노파크는 본원이 순천에 있고 각 센터는 해당 산업이 있는 지역에 있으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나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은 화순에 있는 등 이미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종 기술 관련 센터들은 동부권역에 더 많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산단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를 통해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동부권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유리한 여건이기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며 쏠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균형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현재 눈앞에서 이 현상을 똑똑히 보고 있기에 모든 지자체가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률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이동은 줄어든 지역에게는 파멸의 전주곡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확실한 정책적 목표나 뚜렷한 명분도 없이 특정 기구나 조직을 이전하면서 야기되는 인위적 인구이동이 가져오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빼앗겼다고 느끼는 지역 주민이 가지는 상실감과 배신감과 패배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격차가 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과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축의 역설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 차원에서 옳은 것이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개별 시군에게 좋은 정책이 전남 전체에도 좋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략적 기능과 통합적 행정이 중요한 시점에 행정의 분절 및 이원화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뿐이며 특정 지역을 위한 작위적인 업무 개편과 기형적인 조직은 불필요한 비용만을 가져올 따름입니다.
2005년 동부출장소 개소, 2014년 동부지역본부 승격하며 환경 분야 1국 3과 56명, 2018년 동부지역본부 기능에 산림 업무 이관 확대 정원 127명, 2019년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으로 1과 신설되며 135명, 2020년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으로 1팀 1과 신설, 현재는 1국 6과 24팀 1사업소 정원 146명, 10년에 걸친 조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부 신청사 건립 시 이주할 기관은 산림환경국,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동물위생사업소로 인원 250명이며 아울러 동부지역 도민을 위한 민원소통실과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오며 추가적 실국의 이전은 결코 없다고 하여 건립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도대체 왜 추가로 2개의 국을 이전해야 합니까? 지난 1차 추경 심사에서 확인되었던 바 구청사는 이제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사 이전계획과 함께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구청사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민선 8기 공약에서 동부지역본부는 동부권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동부권 발전 전진기지로서 실질적 제2청사 기능 수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더 이상의 추가적 실국 이전은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 의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조례안이 부결되어 조직 개편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발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발언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의견 제시하신 조옥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10시 18분)
함께 잘 사는 전남을 꿈꾸는 도의원 조옥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정훈 도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 저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서툴지만 그려본 삽화와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작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림 1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청과 의회와 그리고 잘살고 있는 모습들로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2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최정훈 의원님처럼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랑 함께 꾸는 꿈’
학교 앞 문구사가 문을 열지 않았다. 영철이가 이사를 갔다. 영철이 엄마는 더는 힘들어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셨다.
할아버지! 제가 아직 못 갚은 공책값 500원 때문일까요?
사거리 분식집이 문을 열지 않았다. 은정이도 이사를 갔다. 은정이 아빠는 더는 힘들어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셨다.
할아버지! 제가 자꾸 덤으로 먹은 떡볶이 때문일까요?
길 건너 철공소가 문을 열지 않았다. 현수 삼촌이 이사를 갔다. 현수 삼촌은 더는 힘들어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셨다.
할아버지! 제가 자꾸 팽이를 만들어 주라 해서일까요?
역 앞의 소극장이 문을 열지 않았다. 경미 이모도 이사를 갔다. 경미 이모는 더는 힘들어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셨다.
할아버지! 제가 자꾸 공짜로 구경해서일까요?
영철이, 은정이, 현수 삼촌, 경미 이모 다 보고 싶은데!
할아버지랑 함께 꿈을 꾸자구나!
저는 여지껏 제가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함께 잘 사는 전남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회의장에 임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작지만 초록불 하나를 더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꺼져가는 생명들을 지키고자 이곳 본회의장에 빨간불 하나를 켜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깨면 그만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희망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나만 잘 사는 전남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전남을 위해 여러분과 같은 꿈을 꾸고 싶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간절한 호소를 가슴으로 가슴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렇게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46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4분)

5.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영 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균입니다.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규칙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28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남도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고, 의원 소속정당 변경 시 제출 서류 중 중복된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24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적용과 관련하여 의회사무처와 관련없는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등을 삭제하고, 분야별 실적 가산점을 수정하는 등 가산점 일부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을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7.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51명 발의)

8.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4명 발의)

9.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대 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연구회 서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72회 제1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4번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 입법의 명확성 등을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번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자 도내 행정기관 또는 소속 기관이 적극적으로 절수설비 등 설치하도록 하여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에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6번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2분)

10.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2명 발의)

1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8명 발의)

1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 태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07번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대중화로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전기자동차, ESS, e-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배터리 연관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 환경변화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08번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항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 규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법 개정사항 적용 등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다변하는 옥외광고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16번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원조성과 수익사업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6분)

13.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3명 발의)

15.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지 락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0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국민임대주택 등 의무 건설 비율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번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고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1번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도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을 안전지킴이 위촉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0분)

16.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정 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향과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01번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등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설립 및 사업 영역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국제규모 행사로서 명성에 부응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3분)

17.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7명 발의)

20.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58명 발의)

21.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은 영
사랑하고 함께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화의 시작, 명품굴비의 고장, 위대한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394번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기존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로 변경하고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395번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12번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로 시행하는 불필요한 공문서를 감축하고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13번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전라남도 소속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396번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0분)

22.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4.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5.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종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금번 전라남도와 또 전라남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 질의 및 세부항목 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전라남도는 예산현액 11조 2200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1조 5185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8355억 원으로 683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1572억 원, 사고이월 176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20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사업 등 50건에 566억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이 필요한 9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서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9건은 도비 반환금 수입 징수결정 최소화, 명시이월 대상사업 사고이월 부적정 개선, 예비비 편성 후 전액 불용 개선,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최소화, 세입세출외현금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개선 및 비정수 물품 관리 철저, 도금고 계약 및 운용 철저, 세입추계 철저,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조 7359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조 7431억 원, 세출결산액은 5조 5567억 원으로 186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133억 원, 사고이월 39억 원, 계속비 이월 1048억 원, 보조금 반환액 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 4건에 87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건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발생 최소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기금운영 철저, 성인지 사업 내실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금고계약 투명성 제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보고드린 2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조 1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38억 원을 증액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열린정원 수목 정비등 총 21건, 38억 9924만 1000원을 삭감하고 국내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 등 총 37건, 38억 2930만 원을 증액했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방사능방재 교육비 지원 1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2130억 원 증액한 5조 2207억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등 총 6건, 92억 705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아침 간편식 운영비 등 총 16건, 25억 27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회 우리 예결위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입니다.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8분)

26.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동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25번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빈번한 재해로 인한 피해 및 유류대, 비료 등과 같은 농기자재 가격급등,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구인난까지 겹쳐 경영비가 치솟는 첩첩산중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농촌의 하루 일당은 코로나 이전보다 50% 가량 상승했고 이마저도 농번기에는 2배를 인상해도 인력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무관세 수입을 대폭 늘려 국내산 농수산물의 채산성을 악화시켰고 식량안보에도 큰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것처럼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은 국가의 고유사무이지만 현재는 제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농어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77개 지자체에서도 직접 나서 각 조례로 정해가며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수급은 어느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하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에 공감해 그간 21대 국회에서 총 19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태까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불과 10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만약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은 현재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이 애써 키운 농수산물이 최소한의 제값을 받고 안심하고 농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시 심사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기반을 개정해줄 것을 모든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2분)

27. 제20대 대선 공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20대 대선 공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산강을 따라 펼쳐진 풍요의 땅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20대 대선 공 약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서남부권의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과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20대 대선 호남권 핵심 공약으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47㎞ 구간을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처럼 건설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초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는 전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F1 경기장 활성화와 주변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며 시도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여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뚜렷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돼야 하고 최적의 노선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최소한의 사업추진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시도민이 직접 나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서명운동, 세미나 개최, 청원서 제출, 홍보활동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차기 국가계획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공약 이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신개념 고속도로에 대한 꼼꼼한 검토 작업 없이 국가계획 수립이 진행될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영되지 못할 확률이 농후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당장 새로운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독일 등 해외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판 아우토반 건설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도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조기에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새로운 설계기준 마련 및 최적의 건설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등 적극적인 검토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것을 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선공약은 절차적 어려움과 경제성 논리 등 사업추진의 걸림돌을 대통령의 의지로 풀어내겠다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지역의 현안이 정책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20대 대선 공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7분)

28.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박경미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42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인 포운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임금교섭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습니다. 400일이 넘는 농성에도 불구하고 원청 포스코가 교섭에 임하지 않자 한국노총 전남금속노동조합연맹 노조 간부는 절박한 상황에서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탑을 설치하고 꼭대기에 올라가 협력사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하였으며 노조간부가 저항하자 곤봉으로 노조 간부의 머리와 몸을 직접 가격하였고 머리를 맞은 노조 간부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고 폭력적인 과잉진압과 강제연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런 폭력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권력이 국민의 신체 중요 부위를 가격하는 것은 고위험의 물리력인 행사로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범죄자로 보는 것이므로 그 어떤 주장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잘잘못은 상호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조간부가 쓰러져 저항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리한 강제진압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패는 지팡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 기조에 편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부여받은 공권력을 국민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진압하는 데에 쓰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도심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불법행위이며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회 및 시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서울경찰청에 6개 기동대를 신설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을 향해서도 적대시하는 정책이 기조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대응은 자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역효과를 낼 것이며 집회·시위의 자유같은 민주적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과도한 진압이 계속되는 한 윤석열 정부는 결코 개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공권력의 폭력을 내세워 추진하려는 반노동·반서민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공권력의 폭력적인 과잉 진압에 따른 노조의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3분)

o 5분 자유발언(임지락·최무경·모정환·이규현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산업의 메카, 국내유일의 백신산업특구지역인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벌집군집 붕괴현상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밀원수 확충에 대한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작년을 거쳐 올해까지 벌집군집 붕괴현상으로 막심한 피해를 본 양봉 농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꿀벌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벌집군집 붕괴현상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올해 전라남도와 양봉협회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2농가에서 16만 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2022년 1260농가에서 10만 군의 피해가 나타난 것에 비하여 양봉농가의 피해는 올해 더욱 커졌습니다.
벌집군집 붕괴현상은 비단 양봉산업 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꿀벌은 밀원식물로부터 다른 식물체로 꽃가루를 옮기면서 화분 매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서 인류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의 100대 농산물 중 71종이 꿀벌의 화분매개에 의존하며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꿀벌이 세계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690조 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도는 전체 도민의 15.8%가 농가인구이며 대한민국 전체 농가인구의 13.3%가 우리 도에 있는 실정으로 벌집군집 붕괴현상을 우리 도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벌집군집 붕괴현상의 요인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 지목되고 있지만 유수의 연구들에 따르면 꿀벌의 서식지 감소에 따른 먹이자원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식지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단일식물 경작지 확대에 따른 밀원수의 다양성 감소와 꿀벌 밀도 증가에 따른 먹이경쟁 심화가 꼽히는데 이 두 가지 현상 모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를 식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도도 축산정책과를 중심으로 밀원수 확충을 위해 공유림을 활용 500㏊ 이상의 밀원숲을 조성하여 밀원수를 보급하고 전라남도 꿀벌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 2751억 원을 투입하여 양봉농가의 경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본 의원은 전남 양봉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밀원수 식재 사업의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개화시기가 다양한 밀원수를 혼재하여 식재하여야 합니다. 작금과 같은 기후변화의 시기에서는 밀원수의 개화시기가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화시기가 다른 밀원수를 적절히 선정하여 같이 식재함으로써 꿀벌들의 채밀 중단에 따른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둘째, 밀원수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로 헛개나무와 밤나무는 식용·약용에, 피나무와 백합나무는 목재 자원에, 동백나무, 칠지화 등은 경관 자원에 활용되기 유용한 밀원수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밀원수 식재는 경제적 이윤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양봉산업 상생 모델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식에서 현재 양봉과 농업, 임업은 개별 산업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밀원 식재는 양봉농가와 임업인과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좋은 꿀벌의 생태는 밀원작물 재배농가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여 양봉농가와 농업인의 상생 또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양봉산업은 별개 산업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농업과 임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량 생산의 핵심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벌집군집 붕괴현상을 막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해안권을 하나로 묶어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모하는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권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이자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서 해양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남해안권은 섬과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생태자원과 석유화학, 철강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안권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지역 간 협력과 통합이 부족하였고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해안권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약 9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순수 전출인구도 약 3만 6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라남도는 인구 감소와 산업공백으로 지역발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이미 김회재 국회의원님께서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남해안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이 신설되어 남해안권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관광, 산업, 문화,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남해안권 내부의 지역 간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고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해안권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남해안권은 농업과 어업뿐 아니라 신산업과 문화·관광의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발전과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해안권의 신성장 중심 전남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면 남해안권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도약으로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해안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남해안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향과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빛원전 설계수명 연장과 건식저장시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방권한 보장 및 지원을 위해서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 핵심 목적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소재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계속운전 조속 추진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운영허가 기간만료 원전 계속운전과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로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는 주요 원전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상생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전 안전정보 투명성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원전고장 사고시 현장확인 조사참여권 확보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내실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원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있는 생산지와 원거리 지역의 전기요금 동일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신속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의 주민보호 체계구축 등 방사능 방재 대책에 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사후핵연료 반출시점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지역 지원사항을 명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 스스로 원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감을 입각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전과 관련한 전남도의 행정에 큰 불신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 업무상 분명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업무 전반을 도외시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남도가 작년 초 공모에 참여했던 한빛권 광역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유치 실패도 적극적인 자세 부족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전남도가 더 이상 무관심하다는 여론과 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남도민이 안심하고 전남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빛원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대 의회 들어서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담양군 대전면에서 김판규님 외 58분이 이규현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끝으로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내 박수)
(11시 29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00여 주민들이 서명하여 청구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보면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주민을 대표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꼬박 40년간 제지공장으로 인한 각종 환경피해의 고통 속에서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받고자 열심히 투쟁해오신 우리 주민들이 사실 강력히 요청하여 담양군이 4차에 걸쳐 한솔페이퍼텍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 모두 8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었고 담양군이 패소한 것은 공작물과 관련된 5건에 불과함에도 최초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10건이 패소한 걸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구요지에도 없는 그러한 건을 감사 대상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대체 현장확인은 한번이라도 하고 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정작 감사청구대상의 핵심내용인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 부설주차장에 물건 적치, 폐지와 압축기, 폐기물 파쇄기 설치 등에 대해서 담양군에서는 단속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단속할 수 없는 사안인지 없다면 왜 그런 것인지 감사청구를 하였지만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2019년도에 제기된 민원을 4년이 지나서야 국토부에 질의하여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감사는 하지 않고 국토부의 답변이 아직 안 왔다는 이유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주민 대표가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으나 도대체 경미하다는 뜻은 어떤 말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엄청난 양의 폐지를 개발제한구역에 매일 적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골판지 제조의 원료인 폐지를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는 대신 이 사건 공장구역 내의 부설주차장에 적치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더 커진 점,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법령을 위반한 점이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주차장법 위반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 간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단속하지 않고 있는데도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한솔페이퍼텍 측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담양군은 수년간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폐기물 창고가 일부 제품보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를 지적한 사실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담양군에서는 공문으로 인허가 신청 당시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는 절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양군 관광과의 경우에도 불법이 있을 경우 일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담양군인데도 어떤 부서에서는 개별법으로 인허가가 가능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위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한계가 있다는 말만 합니다.
한 마디로 저희 주민들은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결과를 기대하였으나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말았다는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제도는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훌륭한 제도를 믿고 주민들은 힘들게 감사청구를 하였지만 수십년간 불법을 자행하고도 방조해 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잡으려 한 것인데 도리어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면 굳이 주민감사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담양군민이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주민들이 한솔페이퍼텍이 이전되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내 박수)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16일간의 회기 동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게 준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현숙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1인)
김문수 김미경 김회식 나광국
박문옥 장은영 정길수 조옥현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김미경
기권의원(2인)
나광국 손남일
4.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4인)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최미숙
기권의원(7인)
김성일 박문옥 박현숙 손남일
정길수 조옥현 최정훈
5.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박문옥 최선국
6.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 철
9.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진남
13.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14.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오미화
15.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2인)
정영균 한춘옥
16. 전라남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현창
17.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현창
22.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2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3인)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강정일
기권의원(1인)
박형대
25.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강정일
26.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27. 제20대 대선 공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28.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전서현
접기
O 청가의원(1명)
전경선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김세국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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