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1번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육협력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생들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국제교류협력 현황,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7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3번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 및 평생 건강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초등학생 구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 진료 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