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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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1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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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4건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된 신임 간부 및 직제 개편으로 명칭 변경된 부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월 1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칭 변경된 과를 포함해서 새로 임명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08번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교육감이 지역 산업체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남 지역과 산업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축은 물론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위기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 지역산업 인재 육성, 지역사회 연계 산업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및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업계고등학교라고 하면 3조에 보면 각 목 3가지 목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전남의 직업계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70 대 30 정도의 30%가 직업계고등학교가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본 의원은 30%까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학생들이 직업계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조례안을 원래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약간 조정한 바 있습니다, 15조에.
부감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고등학교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 정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수로는 직업계고만 보시면 31.9%대이고요, 학생 수 비율로 보시면 25%가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계고등학교는 학생 수를 다 못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아니죠?
일반계고와 직업계의 비율이고요, 직업계고가 전부 다 못 채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조에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은 보입니다. 고민의 흔적은 보이는데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을 지원하는 데 노력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부감님.
직업계고는 기본적으로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업하고 우리 도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진로 목표를 명확히 해서 여기에서 취업하고, 여기에서 정주하겠다, 이런 진로 목표까지 저희들이 세울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은 물론이고요. 지금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그게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 취업 알선 그러니까 학교 졸업을 하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말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직업계고를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업계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어떤 미래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보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성적에 따라서 인문계와 직업계를 구분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됐던 시절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전남의 산업인력체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나 아니면 직업을 한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계속 관심 갖게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몇 %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조례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30% 일정수를 명시하시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데 노력하고 그렇게 비율이 올라가면 지원을 열심히 하겠, 노력하겠다, 그런 부분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숙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원래 직업계고등학교가 존치한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생각하기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렇게 불린 게 어떤 목적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했었지요?
(집행부석을 보며) 답변 혹시 가능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답이 위원님,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답이 될지 모르는데 특성화라는 표현은 일반적이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으로 만든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구별되는 특성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 직업계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학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그렇게 명명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좀 더 포괄적이어서 아이들이 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직업계고등학교라고 하면 왠지 아까 여기에서도 직업계고등학교라고 명칭을 해버리면 과연 얼마나 직업계고등학교에 더 아이들이 선택해서 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직업계고등학교 명칭을 특수목적, 특목고식의 그런 명칭이면 좀 더 더 어감이나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때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에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게 직업계고등학교라고 직업계가 앞에 붙는 것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담는 것과 개념의 차이, 그런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특성화고 중에서 직업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이스터고나 직업계고등학교들을 통할해서 아마 지금 직업계고로 아마 명명을 해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교육부에서도 직업계고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분명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2.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4명 발의)

3.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1번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육협력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생들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국제교류협력 현황,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7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3번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 및 평생 건강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초등학생 구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 진료 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93호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향상과 전라남도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이 다소 일부 국가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다양한 국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건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질환 예방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2개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심사는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각각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송형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평생 치아건강 보호에 초석을 다져주신 대표발의 해 주신 송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의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4.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땅의 시작!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2번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메이커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동아리 메이커교육 및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등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성과 공유, 협력에 기초해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남교육의 메이커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의 공유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메이커교육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학교급별, 지역별 특색 있는 메이커교육 조성과 함께 교육환경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의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현안 질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현안이 있어서요, 질의를 하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인지 아신가요?
급식하고, 급식 노동자분…….
그렇죠. 학교급식이 몇 % 정도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제가 비율은 모르겠는데 70∼80% 이상, 80% 이상에 이를…….
9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성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6일 날 국회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전남 사항을 바탕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대안을 세운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그리고 주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검사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는 지금 폐암 문제가 다가온 현안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절 이런 것인데 그분들의 건강검진을 철저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추후에 또 추가적인 검진, 치료까지 저희들이 전 주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국장님,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전남 총 종사자 4만 2077명 중 1만 3653명 32.4%가 폐 이상소견을 받았고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분이 338명입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리고 전남은 이상소견을 받으신 분이 23.8%, 그리고 폐암 의심은 27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어요.
이게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거죠.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아, 정책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7명 중에 두 분만 폐암 판정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다라고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산재 신청이 되어 있고요. 한 분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27명 중에 두 분만 폐암 판정이 됐는데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어떤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금년에도 다각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자 발표에 의하면 27명 중 의심 19명, 매우 의심 8명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대로 나왔는데 완전 결과는 폐암만 두 분 나오시고 나머지는 소견이 안 나왔습니다.
예, 계속 추적해서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상소견 받으신 23.8%, 총 780명에 대한 추적검사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회하고 교육부하고 TF를 꾸렸는데 지금 4개 시도에서 그 TF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남이 거기 참여해서 건강검진하고 시설과 관련된 표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에도 지금 아마 23교에 137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환경시설에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기시설 개선사업과 더불어서 또 챙겨봐야 될 부분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서 1인당 식수 인원이 약 2배 정도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들도 확보해서 그분들이 어떤 건강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검진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올해, 작년 사항이 아니라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 환기 시설 개선이라든지 노동강도를 낮춰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원에서 전남도에서는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전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조리실무자를 첫 번째 사업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모집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채용현황이요.
그 부분은 저희 국이…….
교육국장님일까요?
제가 자료를 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월 말 자료에 근거하면 10명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달이 돼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여기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지를 않았…….
그러면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과장님도 아마 지금, 과장님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 박재현입니다.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를 도입해서 총 10명을 모집을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여수, 순천 각각 2명씩, 목포, 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 각 1명씩 해서 총 10명입니다. 현재 채용현황 알고 계신가요?
지금 파악하기로는 7명 채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채용을 다 못 한 겁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희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동 강도라든가 처우라든가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교육감님 그리고 정책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급식실이 폐암에 노출되어 있고 상당히 작업환경이 안 좋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체인력제 이 하나조차도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교육청이.
3월 1일 이전에 채용을 완료해서 일이 시작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논의가 돼서 준비를 했던 것이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 10명을 모집을 못 하고 이제서야 7명, 70%밖에 채용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단순히 응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보고사항에 있어서 수정할 내용 있습니까? 7명 맞습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남교육청의 사실은 현실입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말뿐이고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채용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채용 기관이요.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행정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운영 세부 계획을 보니까 근무기준일도 365일이 아닌 340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소속의 월 6일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원교가 신청 가능한 최대 일수는 한 교당 월 2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정말로 현재 학교 현장을 이번에 3월 6일 강득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현장은 업무를 중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사실상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세워야 될 것들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전남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이 대체인력 전담제를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채용조건을 너무나도 엉터리로 짜놓다 보니까 응시하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신청도 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돌아가서 다시 들여다보고요,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지금 체육건강과장님이 3월 1일 자로 아마 부임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는 2월 말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시간을 통해서 검토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또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게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업무보고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지금 3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보고나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업무를 분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맡아서 잘 모르겠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냥 저희들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도민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의제기가 되고 정책으로 안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다 진행이 돼 놓고 나서 나중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집행이 안 된다, 이건 저희들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자로 새롭게 신설된 팀들도 있고 그렇지요?
빅테이터분석팀은 어디 소관입니까?
정책국입니다.
정책국입니까? 저희들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마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새롭게 신설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업무보고 시간을 잡는다는 것은 아직은 그러니까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팀들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한숙경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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