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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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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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를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부터 엔데믹까지 3년 4개월의 장정을 함께 해주셨고 49년 만의 극심한 가뭄과 지역 곳곳의 대형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위기 시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948억 2900만 원 대비 10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56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6억 44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94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6억 5000만 원, 대설 대비 지원사업 9억 8000만 원, 폭염대책비 10억 1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9억 17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3700만 원, 대설·한파·강풍피해 재난지원금 6억 5000만 원, 대구천·마동천 하천정비사업 33억 원, 한파 대비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 기정예산 2617억 1300만 원 대비 4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15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3년도 기정예산 224억 1800만 원 대비 3억 7200만 원 증액된 22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해경 응급환자 원격의료지도 시스템 개발 8900만 원,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2590만 원, 중대재해 이행여부 점검 컨설팅 용역 5500만 원, 전라남도 위험성평가 실시 8000만 원, 우회전 신호등 설치 66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년 기정예산 40억 1900만 원 대비 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45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94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3년 기정예산 2352억 7600만 원 대비 486억 7400만 원 증액된 283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3700만 원, 한파 대비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대설 대비 지원사업 9억 8000만 원, 폭염대책비 10억 1500만 원, 대설·한파·강풍피해 재난지원금 6억 5000만 원, 대구천·마동천 하천정비사업 33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350억 43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2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9억 1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3억 원, 하천퇴적토 준설 1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3년 기정예산 348억 9700만 원 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429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1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75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48억 80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17억 800만 원, 예비비 13억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56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26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지난해 7월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지원금 등 3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1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안전정책과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지원비 2500만 원과 중대재해 이행여부 점검 컨설팅용역비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전라남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4500만 원과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6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37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350억 4300만 원, 하천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8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2022년 결산된 원전세 징수액 반영분 75억 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결산 잔액분 5억 5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방재훈련비 및 영광군 조정교부금 50억 4200만 원,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 17억 800만 원, 방사능 재해대비 예비비 목적으로 13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8쪽 중대재해 대응관리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중대재해이행여부 점검컨설팅 용역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용역을 통해 확인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회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71쪽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예산입니다. 2023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45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금년 4월 순천시, 보성군, 강진군 등 5개 시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75쪽,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350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에 대한 지원과 금년 5월 설계가 완료된 지구의 공사 발주를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76쪽 하천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하천의 퇴적토 준설을 통해 하천 범람을 예방하는 사업비로 본예산 10억 원과 금회 추경에 1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준설사업비를 확보할 때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고 있어 예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556개에 달하는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해 예방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성 높은 퇴적토 준설 사업비를 본예산으로 집중 편성하는 등 획기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홍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군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정 홍보를 도민공제보험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올해 기존 11개에서 15개로 항목이 늘어났는데 우리 작년에 이태원참사 같은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는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장내역에 없는 새로운 재난 발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문제는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보험사하고 항목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난을 다 일일이 열거해서 다 체크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항목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된 게 저희가 여러 가지가 4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실버존, 기존에 11개에서 15개로. 그중에 하나가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 이걸 넣어놨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나마 다행히 상당히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사회재난이라는 용어에 따라서 사망이 발생하면 그 항목은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관련된 사항은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재난 유형이 우리가 재난을 미리 예측해서 100%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생하면 뒤에 뒷북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조사를 해서 보험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항목들 좀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공제 대상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장되는 게 사망은 2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여기까지 두 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사회재난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했죠?
보건복지국에서 하지 않고 도민안전실에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어차피 다 지사님이 대는 돈입니다. 돈이 있는 통장이 하나는 일반회계냐 기금이냐 특별회계냐 이 차이만 있지 어차피 도지사님 돈입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응급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민들 일상 속에서 사회적인 감염병이나 재난 등을 예방하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물품을 지급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있으면 복지 파트에서 하는 거고요. 예산이 편성돼야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대응을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예비비를 쓰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쓰고, 그런데 응급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안 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용도가 맞으면 가능합니다.
갑자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처럼 약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설에 화재가 날 경우에 질식으로부터 보호받는 물품 지급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화재 발생하면요.
그건 아마 화재 발생이면 일단은 복지 파트가 체크를 하게 되어있죠, 복지시설에, 왜냐면 해당 부서가 복지국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재난상황이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가 수습 부서입니다. 그런데 재난이 대규모가 됐다, 인명사고가 몇 명 이상이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재대본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전실장이 진두지휘하게 되어있습니다.
화재 시 유독가스에 노출되면 5분 만에 호흡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도민안전실 실과에 요청을 드렸는데 안전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가 서로 핑퐁을 치기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방연마스크 확충에 대해서요.
예, 본 위원이 도민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보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냐면 우리가 재난 관련해가지고 물품이 긴급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난 관리 물품들을 보관하는 운영센터를 우리가 구축하지 않습니까? 임차해가지고 구축하고 거기다가 물품을 비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최초로 이제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에 하나도 없다가.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각 실국에 전파를 했거든요. 여기 재난자원 관리통합센터에다가 어떤 물을 구입할 거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국별로 안이 와서 그대로 편성을 했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초로 그 법이 생겼거든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연마스크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축을 해놨다가 반출하고 이건 복지국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소방본부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충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잘 챙겨 보겠습니다.
두 달 기다렸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왜 그걸 주저하겠습니까. 다만 항상 해당 소관 부서들은 이게 만약에 법적 책임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내 소관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이해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민안전실 특성상 성립전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안전을 위한 거니까 먼저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께는 먼저 보고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거나 아니면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추경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업비가 이렇게 쓰였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김동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비판적으로 써진 것 같아서 검토보고서가 보면서 좀 기뻤습니다. 앞으로 비판적으로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설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전남의 하천 길이가 몇 ㎞나 되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개소는 556개소…….
556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 한 3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도 나와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대략 270억 원 정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해 놨네요?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제안을 드렸고 나중에 추경에 10억 원을 별도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이 2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에 10억 원 올리고 그리고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3억 얼마 더해가지고 올해도 추경에 10억 원을 올렸는데 이 속도로 가면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우기가 다가오는 추경에 세운다면 과연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효율적으로 써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하천 관련된 부분은 항상 논란이 너무 많고 도민과의 대화 때도 가면 항상 지방하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지사님도 답변하시지만 556개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가 넘는 구간이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이게 예산을 지금도 많이 못 세우지만 그래도 20억 원이라는 돈을 세울 거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우리가 가뭄일 때 우기가 오기 전에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항상 요구는 합니다.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최소한 50억 원 이상을 항상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실이 거기가 돈 쥔 부서니까 거기가 힘이 더 셉니다.
우리 실장님, 작년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예산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이 정말 투입되었을 때 효과를 보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사전에 받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설명을 다 합니다.
20억 원을 받더라도 다른 것을 오히려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게 추경에 지금 올라오면 집행하는 것은 우기지 않습니까? 우기 물 많을 때 거기에서 이 준설예산을 10억 원을 들여서 하면 안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 안전실도 여러번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힘이 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의회 본회의장이든 예결위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사전에 연초에 세워가지고 준설작업 빨리 좀 하면 우기, 여름철에 좋지 않습니까? 항상 그걸 그 부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사정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예결위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아마 손남일 위원님께서 예결위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보면 55개소에 예산은 현재 6600만 원 올렸는데 이게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55개소를 설치하면 전체가 다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청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769쪽…….
이게 지방도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22개 시군이 있는데 작년에 연초에 우리가 신규로 올초에 받았어요, 수요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할래 하고 했더니 순천하고 광양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 자체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시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순천하고 광양은 자체사업으로…….
비율이 몇 대 몇이죠?
매칭비율이요? 6 대 4네요. 소방안전교부세가 40%, 시군비가 60%.
소방안전교부세가 40%.
예, 그래서 20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고 15개 시군만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 총수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총 지방도에 있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그러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판단 주체가 우리 도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에서 지방도여도 시군 소관이 자기 권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본인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신청할래 했더니 온 게 지금 55개소입니다, 15개 시군에.
그래요.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해서 요즘 법도 강화되고 해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6600만 원 정도면 너무 턱없이 적지 않나 해서 한번…….
첫해니까, 계속 아마 제 생각은, 올해 처음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도 시행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없지만 농기계 교통사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김신남 실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기억이 잘 안나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실장님께서 농기계 사고가 잦은 적합한 장소를 조사·선정해서 농민·농기계 교통사고 구간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마을주민보호구간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혹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농기계 사고가 있고 농기계 교통사고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주행할 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리고 속도가 저속이에요.
그리고 추월하다가 농기계를 발견해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혹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농기계 사고가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에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7건, 2021년도에 14건 이렇게 돼 있네요, 농기계 교통사고만, 사망사고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일곱 분, 2021년도에 열네 분 그다음에 2020년도에 10명, 2019년도에 12명 이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더니 도민안전실에서도 가지고 있네요. 그 정도 사고가 일어나고 사망사고가 그 정도 일어난다면 부상사고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길래 제가 어쭤보는 거예요. 이런 표지판을 설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최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1회 추경 때 신규로 1억 200만 원, 1억 원 이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린 겁니다.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요구는 하죠, 예산실에다.
몇 개소에 대해서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300명하고 개소당해서 34개소. 34개소에다가 주로 이제 나주 쪽에다가 주로 최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주 쪽인데 일단 아무튼 34개소에다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저희들이 메모했다가 또 그런 기록했다가 다 요구를 하고 다 조치를 합니다. 다만…….
나주평야가 넓고 그래서 농기계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다른 데도 좀 같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약속을 한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예산을 기획조정실에 예산 파트에 좀 어필하는 게 너무너무 느슨하지 않는가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감에서 실장님께서 이걸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또 믿을 거 아닙니까? 믿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지켜져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그런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이런 사업비에 반영되게끔 하셔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원이 그나마 우리 도는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연초에 도에서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예측을 잘해서 올해 세입이 문제가 많을 거라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 도는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아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추경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원님이 얘기하지만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리 각 실국에서 보면 예산실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또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조금의 조정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 때 안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새로 항목을 집어넣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항목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은 삭감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반영시키도록.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이번 추경이라도 증액을 해서 하면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수요 조사는 별도로 하셔서 농민들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차량 운전자에게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다시 한번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조정이 되면 이 항목으로 돌려주시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몇천만 원이라도 조정금이 있다고 한다면.
사망 사고가 먼저 발생한 곳에라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중대재해 관련해서 자문 수당도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비도 올라와 있고 컨설팅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해당되는 기관이 그때 총 몇 개라고 하셨죠? 16개? 17개입니까?
17개 현업 부서들, 예.
17개 현업 부서에 대해서 하는데 외부 용역으로 돌려서까지 할 정도로 이런 업무가 혹시 많습니까? 아니면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 지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각성이 안 돼 있어서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로 판례도 지금 현재 이제 민간에서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계속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대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직장 내에서는 산업재해죠.
우리가 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17개 부서고 또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교량이나 우리 공공시설, 교통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민, 도민이 다치면 그 부분에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이 개별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종합법이기는 하지만 각 개별 법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산업안전관리기본법 거기서 체크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민재해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개별 법령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민간에서는 변호사 법률법인이나 법무법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걱정스러워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디가 법이 있고 그 법령 내에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도 잘 파악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리고 어떤 내용도 현장에 이제 현업 부서면 그 작업 과정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디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7개 현업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인사가 매일 1월, 7월 이루어지고 하면 이분들도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그분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저는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뉴얼들이 지금 현재 충분히 나와 있을 건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초로 지금 현재…….
우리 자체 팀에서 먼저 전문성을 좀 챙기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해서 배포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 주제로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1억 8000 플러스 지금 1억 3500 이게 좀…….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이제 팀을 만들어서 중대재해예방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오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소 노동을 하시면서 어디서, 예를 들면 어디서 위험 요소가 있느냐는 우리가 모르고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회의 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 작업도 우리가 하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현장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필드의 내용은 아시지만 법령이나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법령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내가 현업 부서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는 자기가 퍼펙트하게 파악을 못 해요. 그렇다 하면 사고가 안 일어나죠, 그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아무튼 간에 이게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일 수 있겠네요?
우선 최초로 해놓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럼 이거를 매년 멤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인사 나가지고 1년 뒤, 2년 뒤 바뀌면 이 매뉴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걸 데이터화시키고 직원이 바뀌더라도 계속 누적이 돼서 기록이 되도록 하는 그걸 지금 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험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연구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위험성 평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이미 그 용역에 표기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은데…….
금액이 2000만 원, 2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했는데…….
2천이 아니라 4천 얼마 아니었나요?
예, 그런데 좀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부진한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용역이…….
그러니까 그게 4천 얼마 용역이 부족해서 예산을 이걸 추가로 이걸 세워야 되는가. 이미 그 용역에서 위험성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평가 부분이 나왔어야지 그걸 가지고 배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2개입니다. 하나가 중대 산업재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3500이에요. 그러니까 17개 기관에 대해서 산업재해만 그리고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밖에 있는 거 이거는 산업재해는 우리 도청 내 식구들 얘기고 시민재해는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쪽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시민재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467개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500만 원 안에. 그러니까 중대 시민재해가 5000만 원 산업재해가 3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중대 시민재해…….
여기에는 전라남도 위험성 평가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위험성 영향 평가 이거…….
그때 제가 우리 전라남도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17개 우리 전라남도 기관에 대해서만 담당을 한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우리 도내에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69개소? 이건 또 뭐야 17개소 이거는?
실장님도 모르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육십몇 개소인지 17개소인지 어떻게 알고 질문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임만규입니다.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험성 평가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챙겨봐야 할 중대 재해 관련된 어떤 기관이 혹시 몇 곳이죠? 17곳입니까?
맞습니다. 도의 사업장은 기관별로 하다 보면 도부터 시작해서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해서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게 우리 도 소속 직속기관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연구 용역에 다른, 도를 제외한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 부분은 우리 도에서 챙겨볼 그런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저희 안전실 내의 중대재해예방팀은 도의 사업장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재해 관련해서는 그것은 어떤 무슨 이야기죠?
시민재해는 23개 부서에 걸쳐 있는 467개 교량 시설들이 되는데 80%가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교량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에서 관리하는 마찬가지로…….
사십몇 개소요?
467개소.
거기에 교량이 거의 한 80%에 해당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부서 플러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이제 어떤 기간시설물이 포함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전라남도 위험성 평가 실시입니까?
위험성 평가는 전체적으로 17개 아까 기관에만 해당되고요.
기관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시민재해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재해 관련해서는 예산이 여기 어디에 있지요?
시민재해는 중대재해 이행여부 점검 컨설팅 용역, 768페이지요.
기정 3000만 원인데 경정 8500으로 5500 증가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면 중대재해 이행여부 점검 컨설팅 용역이 기간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467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인데 산업재해에 3500만 원을 쓰려고 하고 있고 시민재해에 2000만 원하고 또 10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것이 있는데 시민재해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실제 용역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상반기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니까요. 실제 담당자들을 직접 1 대 1로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대면 컨설팅을 해가지고 안전 관리계획을 세웠느냐,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느냐, 훈련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5500만 원이 시민재해에 관련된 467개소를 담당하는 담당자에 대한 용역입니까? 점검 용역?
그 기간시설물에 대한 용역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 시설물에 대한 시특법하고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실제 훈련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 컨설팅 용역을 어떤 이 공동의 어떤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함께 종사자 분들이라든가 함께 모아서, 모여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런 예산이 안 들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이 5500만 원이 과연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제 생각에는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건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직접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1 대 1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는…….
1 대 1 컨설팅을 꼭 위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상자는 몇 분이시죠?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고요.
그니까 그분들은…….
23개소에서 부서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분들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23개소에서 근무하시는 총 인원?
우선은 대표적으로 하시는 가장 주관에서 하는 직원들은 23명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명단을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1 대 1 대면 컨설팅을 할 때는 실제 가장 주가 되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45명이라고 합니다.
45명에 대해서 그러면 1인당 120만 원 정도 들여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까?
아, 여기에서는 단순히 자문이라기보다는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매뉴얼들이나 이런 매뉴얼들을 주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들까지 다 보완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공통적인 매뉴얼 아닐까요? 그게 그 시설물에 대한…….
시민재해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F1경주장하고…….
나중에 한번 그걸 한번 다른 분들도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안 하천기본계획 보니까 한 20억 증가를 해놨네요.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저희 도는 기본계획이 미수립됐거나 수립 후 10년이 경과되어 재수립이 필요한 하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년이 경과된 게 218개소입니다, 218개소.
218개소요.
지금 우리 용역비가, 용역비로 지금 한 25억이 증가시켜놨죠?
기존에 기정 예산이 지금 20억…….
20억에서, 25억에서…….
20억에서…….
25억, 25억에서 이번에 20억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45억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개 정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아놓는 겁니까?
매년 우리가 지금 재수립을 위해서는 한 70억 전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 이 정도 45억 정도로 세워주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건 아니고요. 항상 이제 우리 요구치는 저희들이 한 매년 이제 이걸 하려면 60∼80억 정도가 필요해요, 한 70억 정도가, 평균.
근데 한 45억∼50억 정도 반영이 되니까 나름대로 항상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이것도 지금 많이 올려준 겁니다, 지사님이 신경 써주셔서.
올해 우리 일기예보에 보니까 비가 강우량이 많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우리가 작년에는 비가 없었고 그작년에 비가 와서 우리 하천도 범람한 지역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학산천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학산천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답변하면 안 될까요? 자연재난과장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최용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산천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용역 중입니까?
제가 작년에 두 번 제가 지금 물어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저희 서호면까지 오셔서 답변도 해주시고 주민도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공사 착수는 안 되겠네요?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뒤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연말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미 지금 한 번 넘쳐가지고 이게 기본계획도 들어가고 그렇게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에 한번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산강 유역하고 조율이 안 돼갖고 그래서 좀 늦어진다고 그러셨고요.
그러면 올해 또 만약에 강우량이 그때만큼 더 온다고 하면 올해도 침수가 되고 또 둑이 무너져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뒤에 우리가 하천 설계를 하게 되면요. 사업 기간, 설계 기간이 한 1년 걸립니다. 근데 그 1년 걸리는 기간에 환경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부분이 한 번 있고요.
문화재 형상변경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학산천 같은 경우는 1차에 우리가 2022년 6월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요.
지금 설계 부위랑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곧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이번에 사업 추진하는 예산을 지금 한 310억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부분에. 사업이 있으면 이 내용은 사업은 착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10억이라는 게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에 지금 태워져 있습니다.
태워져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방금도 얘기한 예산실에서 삭감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도 예산실에는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310억 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된다 그러면 아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실장님도 거짓말쟁이 되고 저도 거짓말쟁이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역민들은 뭔가 진척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언제 비 올 때 될 때까지 비 올 때가 다 됐는데 우기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뭐 하는 것이 안 보이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자꾸 전에도 가셔서 이제 다 보셨겠지만 거기는 우리 종자원에서 하는 전부 다 단지입니다.
항상 침수 지역이에요. 작년에는 정말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침수가 안 돼서 종자원 종자 쌀을 받았는데 다행인데 올해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신다, 만약에 지금 올해 일기예보처럼 한다고 하면 올해도 침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막 이렇게 시간 질질 끌리는 것도 물론 이제 그 행태에 따라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자꾸 뒤로 미루고 저도 영산강 그때 왜 아무 말도 없는가, 잠정 중단 됐네요 그때 그랬는가요? 그래서 실장님 가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때 제가 그래서 우리 박문옥 위원님한테 욕이 아닌 조금 뭐한 소리도 행정감사 때 감사한다는 얘기를 그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보면 올 여름 이렇게 지나가면 그 감사하다는 소리 다시 돌려주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무조건 해 주셔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죠. 농기계 위험지역 안내표시판 관계…….
그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나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농기계가 나주만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아니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오해가 아니라 나는 우리만 해주면 좋기는 좋죠. 좋기는 좋은데 이거는 생각의 틀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농기계 사고 주의판 설치 대상 요구 요청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나주가 5개소, 담양이 10개, 고흥이 5개, 보성이 9개, 신안 5개 해가지고 한 40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때 말씀을 드린 후에 우리 안전과에서 그때 경찰 위원회인가?
(「자치경찰위원회.」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것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시겠다.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됐든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위험성 평가 관계도 사실 그거는 좀 자세하게 그 계획서가 있으면 아마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한번 주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작년에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했구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법이 워낙 무서운 법이어서. 그래서 그러면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박문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들이 그걸 전부 다 체크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직장 내에서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재해팀에다 뭔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신들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 너희들이 완벽하게 일을 했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법률가 자문을 구했느냐, 그럼 컨설팅 용역이라도 한번 했느냐, 그게 대안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사법 판단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법적인 문제거든요, 안전실은 지금.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약간의 전문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너희들이 우리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한 것만으로 해가지고 사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 면책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있냐, 전문가가.
그럼 첫째가 법률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컨설팅 기관이 도대체 있기는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라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작년에 3000을 들여서 해봤더니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좀 더 한번 더 올해만 더 하면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을 거니까 올해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 체크해서 8000만 원 들여 더 해보자.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제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무직 공무원이시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민간 기업도 굉장히 센서티브한 문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문성이 약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법률이 몇백 개가 돼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작업장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기관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체크해가지고 문제없이 해결하는 것이 낫다.
이걸 매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 들여서 하긴 했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8000 더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의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결과 갖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올해 이렇게 또 추가를 한다. 그런 계획을 사전에 할 때도 아주 중요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으면 서로 이해를 갈 건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저도 사실 이거 한번 말씀 물어보려고 체크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박문옥 위원님께 잘못 드려가지고…….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손남일 위원께서 재해하천사업 재해예방사업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지사님께서 우리 나주 수해 현장 문평천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난과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행정 절차가 길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기간이 많이 기니까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무원들의 이게 아주 나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정 절차다 그 얘기예요. 지사님께서 그때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재난과장, 안전실장님은 그때 아니었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사님께서 직접 그 직원들한테 그랬다니까,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재해예방사업을 할 때는 실시설계든 기본설계든 간에 같이 해나가라. 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도 하니까 계속 시간만 뻗대는 거예요.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평가나 또 뭔 평가도 같이 해주라고 그래요, 같이. 이거 끝나고 하고 이거 끝나고 하니까 3개월, 3개월, 3개월, 1년 넘어가 버려요, 이것이.
그것도 협의가 또 안 돼버리고, 그리고 지사님이 오죽했으면 그 말 하셨겠습니까, 지사님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그런 권한을, 시군도 지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그냥 문화재청 거기 지표조사 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법령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밥그릇 싸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 누가 합니까? 하는 전문가들 따로 있어요, 대학교수든 퇴직 공무원이든 간에. 그 집단이고 문화재 지표도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에다가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만 제 생각인데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왜, 일본에서 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건의도 많이 하고 이게 마찬가지로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것도 지사님도 염려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를 빨리 복구사업을 안 해가지고 또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사고 터지는 거 이거는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을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빨리 신속하게 하고 싶은데 현재 지자체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맨날 국가에다 건의만 하지 않습니까, 맨날 뭘 개선해주라고? 이게 우리 현실이죠.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놈의 환경영향평가가 하다못해 뭐 하나 하려면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수달 한 마리 나오면 올스톱입니다. 그것이 천연기념물 2종인가 3종 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 하나 나오면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환경단체나 보전에 대한 욕구들은 워낙 많으니까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맨날 건의하는 거죠, 개선해달라고. 수십 번쯤 얘기했습니다, 벌써. 그것도 제가 행자부 차관 주재 회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전에 고흥의 선세리인가 거기 오산면에서 사고가 났는데 도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서 이 부분도 방금 학산천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차관이나 중앙부처에다 여러 번 건의를 합니다마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노력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같이 병행해서 용역 발주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시했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실무 사업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그런 것은 병합해서 용역 발주하게 되면 1년짜리가 6개월에 끝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처리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류시설은 매년 만들죠?
저류시설은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중앙에다 신청해가지고 지정되면 하나씩 하는 걸로…….
그렇죠? 올해는 어디로 가는가요?
나주만 지금 하나 설치…….
그러니까, 나주가 삼영 우수저류시설 하고 있죠?
그거 우리 도에서 한 거죠, 지금. 그래요?
(「나주시에서 합니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것인가?
우리 도비 구좌 내려가서 시에서 하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걸 우리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 도심에다가 어떻게 저류시설을 하는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니까.
왜냐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비가 왔을 때 급하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빨리 빼 줘야 돼요, 지하로. 그래서 나중에 그 저류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가 그러거든요. 버스정류장에 급하게 비가 유달산에 떨어지면 그 물이 일시에 몰려버립니다. 그러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지하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빨리 빼 주고 그 저류시설 물을 갖다가 하천수로 이용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영산포 삼거리 옛날에 철도 다니는 철도부지 내인데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저기가 무슨 우수저류시설을 거기다 만드냐 다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요. 다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쌓고.
시에서 그것은 선정해서…….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도는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만 하는 거죠. 어디다가 저류시설을 설치할 거냐 하면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 쓴 거예요, 지금?
국비가 우리 도비 통장을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 돈은 주고…….
(집행부석을 보며) 도비 지금 없죠? 도비 매칭이 없죠?
국비로만?
예. 국비에서 우리 도가 통장 빌려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세입에서 이자가 많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삭감을 했죠?
세입예산에서.
벌써 어떻게 예측을 했는가요? 이자 계산을 우리 은행하고 금고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원님, 몇 쪽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말씀해주시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총괄로 세입…….
사업설명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예, 잠깐만요.
세입예산.
예. 이자수입. 지시가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전 공공예금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고요.
1.2에서 0.45로.
예, 이게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비비 감소분이 반영된 이자수입이 좀 떨어져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원전 쪽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원전 쪽에서.
이율이 1.2에서 0.45로 떨어진다.
예, 1.2에서 떨어졌고요.
한국은행이 아니라 우리 금고 계약…….
그러니까 금고 계약인데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금고하고 우리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금리가 금고에 적용되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삭감이 되면 일반은행이 그걸 반영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서 각 우리 부서로 공문이 온 거예요?
회계과에서 따로 온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원자력발전특별회계니까 회계과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3년간의 추계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통보를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저희가. 따로 통보는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파악을 한 겁니다.
금고 계약부서에서 통보도 안 왔는데…….
그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세정과가 금고 담당인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공문이 왔냐고.
따로 오지는 않았다고…….
그 공문 좀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따로 오지는 않았다고, 공문…….
그러니까 공문을 주시라고 하라고.
아, 세정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산서 768페이지, 추경예산서요.
768페이지 모범군경 문화탐방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죠?
그런데 몇 명씩 한가요?
올해는 82명인가 된다네요. 기존에 연 1회 했는데 지사님이 앞전에 사단장이나 방문해가지고 약속을 2회 요청이 들어와서 2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배로 늘었고요, 41명에서 80명으로.
80명으로.
예,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군경 이런 쪽에서 우리 도하고 많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농촌 일손돕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 공문만 시행해버리고 군부대에서는 협조 전화도 안 오고 뭣도 안 오니까 우리가 일손돕기를 못했다. 이런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우리 도에서 도와준 만큼 군이나 경찰들도 우리 일손돕기에 관심을 갖고 도와줬으면 쓰겠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현황도 뽑아보시고 보십시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손돕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과연 군경이 얼마나 가서 한 것인가. 현재 총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군인들이 총 몇 명이고 장병이 몇 명이고 경찰이 몇 명인데 과연 몇 명이 가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전액 국비입니까?
예, 이게 시군비가 포함됐을 겁니다. 잠깐만요, 국비가 6억 5000만 원, 5 대 5네요. 그래서 국비가 6억 5000만 원, 도비 매칭은 없고요. 시군비가 6억 5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에 함평군이 신청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함평군이.
예. 공모를 행안부에서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함평군이 응모해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오로지 함평군만?
예, 도내에서는 함평군, 전국에 10개 거든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함평군 내에 위험시설물 예를 들어서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저수지, 노후교량, 함평군 내에 위험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걸 선정해가지고 그놈을 데이터로 관리하겠다, 그 뜻입니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IoT 센서가 작동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센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IoT라는 게 사물인터넷이라고 거기다 센서 부착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죠, 그걸 총괄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뻔하죠, 어디 사무실 안에 열 군데에다가 센서나 계측기를 꽂아놓고 그걸 인터넷 연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재난실이나 그런 방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뻔한 겁니다.
다만 이거를 일일이 가서 하지 않고 자동화 시켰으니까 계측이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으로 안 보고 전부 다 센서 부착해가지고 그 센서에 나오는 결과물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분석해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시행을 한 곳이 한 곳도 없고 처음으로 함평군이 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처음입니다, 처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원님, 계속 정보화 기술이 발전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정보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보고 시행하고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됐겠네요?
아직은 안 됐고 옛날에 보시면 이번에 포항에서 포항제철 다 엎어버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인명사고 많이 난 그때 앞에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이 센서를 그때 그러면 홍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센서를 왜 거기다 부착을 안 해놨냐, 그게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곳곳에다가 그런 센서들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체크만 한다면 대응책을 세울 수 있었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기술의 발전도 도움이 되거든요, 수요가 있어야 정보기술을 개발하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아직은 효과는 검증 안 되고 이게 좋으면 확산될 겁니다, 이걸 해 봐가지고. 약간 좀 선도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가지고 잘 되면 그래, 그러면 이걸 전국으로 확산하자 해가지고 추가로 갈 것이고 별것 없네 그러면 그걸로 스톱되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것은 아직 검증이 지금 안 돼서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확산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질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결과 잘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아서 행자부가 확대하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우리가 경과가 좋다면 도 사업으로 시군하고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추후에.
이러한 사업들은 어차피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함평군이 실시를 한 이후에 검증,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셔가지고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하천퇴적토 준설 이러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좀 이렇게 많이 좀 편성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집중 호우가 오기 전에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입찰을 하고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게 시스템상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절차가 사전절차가 워낙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몇 개월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몇 개월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에 구례군에서 큰 피해를 입고 상황을 보니까요. 재난지구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 예산을 만들고 나서 공사업체를 낙찰을 시켜서 계약하고 나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토취장 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토취장 정확히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례군에서는 이 공사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토취장도 구해 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실장님이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정가는 나와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이게 준비하면서 미리 관에서 도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서 공사입찰을 하고 그분들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미리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된다.
그건 보겠습니다, 예.
보는 게 아니고요, 구례군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환경영향평가 받고 토취장 구하고 준비 다 하면서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 준비 돼 있으니까 입찰하고 바로 준비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계측기 이것은 실장님이 여기서 전라남도에서는 안 써본 거라 검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전부 다 디지털계측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직접적으로 특히 지하철이나 아파트 현장 그런 데에 보면 사람이 가서 옛날에는 일일이 체크하고 진동이 있는지 사태가 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계측기는 사무실에서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성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는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큰 공사현장이나 위험지역은 디지털계측기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776페이지에 보면 하천퇴적준설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10억 원을 해 놓고 이번 추경에 100%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왜 100%나 요구했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더 많은데요. 항상 이 패턴을 예산파트에서 예산파트가 재원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추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술이 있습니다, 예산의 기술이.
그거를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지방하천 여기 오면 너무 복잡해서 지사님도 항상 그 얘기 하신 것처럼 지방하천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방도로하고 하천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먹기일 수도 있고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말씀하죠. 본예산에 많이 세워주고 또 그다음에 재해가 있으니까 달라는데 재해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야별로 하다보면 예산부서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 안 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작년에는 추경까지 다 해서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번 1차 추경까지 하면 20억 원인데…….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더 받아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고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것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의 고충이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 갈수록 집중호우만 있지 수량이 비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가물 때는, 옛날보다 가물 때는 한정 없이 가물고 비 올 때는 많이 오고.
꾸준하게 하천수가 유지돼야 이런 잡목이나 퇴적토가 많이 쌓이지 않는데 그냥 조금 오다 말고 오다 말고 한 번에 하다보니까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잡목이나 퇴적토가 쌓이기 때문에 하천 기능을 못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예년 수준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하천을 기능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현재는 20억밖에 아니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 이상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건들도 못 하고 계속 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하천을 계획을 세우는 게 전혀 10년, 20년이 경과돼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하천들이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56개니까 최근에 지사님 오셔서 하천을 빨리 해 주려고 지방하천 정비 142개인가를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556개 다 못하니 우선순위대로 빨리하자 해서 142개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시군에서 순위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해남군이다 구례군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천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순위 내놔봐, 전부 다 1번부터 랭킹을.”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선발해 놓은 게 142개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된 게.
그래서 우선 그 순서대로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맨날 가면 도민과의 대화 가면 시군에서 요구를 하길래 그러면 거기 마스터플랜상으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밖에 있는 애들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비가 시군에서 먼저 매칭을 하면, 즈그가 얼마 부담하고 시군에서 얼마 부담하고 도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게 현재 기본원칙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퇴적토든 하천 기본계획이든 제대로, 이거 놔두면 민원이 사그러지는 게 아니고 계속 민원만 더 생기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추경은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이후로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보면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도민안전실 예산 사실은 국비나 매칭에 대한 예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 내시부터 해서 국비 확정까지 되는 부분들이 일정한 수준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인 흐름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필수항목들도 추경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우리 자료 하나 드릴게요.
(자료 전달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최근에 우리,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드린 겁니다. 실장님, 저는 이 자료를 드린 게 뭐냐면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어느 특정한 하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인데 중요한 건 사진을 보시면 다리와 제방과 안에 퇴적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그걸 좀 확인해보시라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퇴적토에 관련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자연재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최용채입니다.
하천퇴적토 준설은 우리 하천이 물이 흐르다 보면 보 밑에나 물 흐름이 좀 완만한 지역에 모래나 자갈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인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하천에 있는 퇴적토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관련된 방금 보였던 그런 사진이 지방하천 사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퇴적토를 준설할 수 있는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손을 댈 수 있어요?
예, 유지관리 부분이 우리 시군에 위임이 되어가지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비를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재난에 관련된 폭우나 이렇게 와가지고 특히 앞으로 홍수나 이렇게 지면 가장 역류해서 침수가 되는 이유가 이런 퇴적의 내용이 방금 보신 하나의 사례지만 우리 거의 제방에 가깝게 퇴적이 돼가지고 이게 하천의 제 기능이 발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준설하는 내용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예산을 투입해서 또 다른 주변의 정비를 하더라도 또 이 사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중심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런 현장의 상황을 공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그 부분에 실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든 어디든 간에 재난 관련해서 예산을 재난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기본이죠. 다만 문제는 아마 미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어떤 나라든 간에 퍼펙트하게 재난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홍수가 100㎜, 1000㎜ 와가지고 떠내려간다는데 느그는 뭐 하고 있냐 그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옛날에 태풍 하나 오면 수십 명씩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 없더라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해 와가지고 그나마 지금은 대형재난이 오더라도, 자연재난이 오더라도 과거보다는 인명피해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시간하고 예산 제약이 무한대라면 해결 못 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제한, 예산제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 차원에서도 최선의 대응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다른 거 싹 잘라버리고 여기다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 얼마나 절박하면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에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절체절명의 위기다?
실장님 우리 저희들이 재원과 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저도 절감하고 공유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 내에,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쪽, 전수조사를 통한 이런 쪽의 내용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쪽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거나 역류피해가 이미 몇 차례 있었던 지역, 제가 드렸던 자료도 어디라고 특정 안 하겠습니다. 거기도 역류피해로 여러 번 마을이 침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 더 재산과 생명에 우선적으로 긴급한 쪽부터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순위를 매겨서 시급성을 가지고 대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으로…….
예, 보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기계 교통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 보행보조용 의자차 관련해서 반사경광등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역에 보면 농협하고 지자체가 함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래 제가 7월 업무보고 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봐주시고 꼭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관련된 그런 관변단체나 기관이나 그런 곳하고 같이해서 한번 반사경광등 부착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벤치마킹 다른 데 조사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하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실장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하천이 지방하천이 556개가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 사업 실적을 보면 1.7%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0군데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1년에 한 10군데 정도나 할 거예요.
총 지금 7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1.7%면 1년에 10군데 정도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56개를 기준으로 하시면.
예, 그렇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보면 지방하천이 기본 2개, 3개 많게는 5개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걸 챙기지 않고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56년 후에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이게 절박하거든요. 절박하고 저는 이 하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벌교 하천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도 하천 하상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비단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전라남도의 실정이거든요.
마지막 자기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56년 후에나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앞으로 정부 국가 기능이 활성화되고 하면 예산이 증액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수준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들은 확충이 됐고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도로나 지방도로나 지방하천은 그동안 투입됐다 하지만 적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예산 규모가 계속 증액이 되면 아마 하천이나 도로 지방도 이런 재해 예방 쪽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당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돕겠고 지금 특히나 우리 지금 도민안전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일체 예산에 대해서 손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지방하천 특히나 지방하천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6월 8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 조정을 거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도로안전성과 편의를 높이는 주거·도로정비, 청년인구 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1억 900만 원이 증액된 2800억 3300만 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시군 부담금 26억 7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7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설취약구간 대설·한파 대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지원 3억 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3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130억 3300만 원,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4억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천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억 41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7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14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법성∼홍농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18억 300만 원, 내진보강공사 14개소에 30억 원, 지방도 위험구간 정비 2개소에 9억 원 등으로 총 118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1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015억 12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7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60억 2500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4종 70억 1700만 원,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3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4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42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681억 7200만 원으로 국지도 4개 구간 192억 5100만 원, 지방도 정비사업 162억 9900만 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21억 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038억 2400만 원으로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4억 5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3억 60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3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3400만 원으로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6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03억 900만 원이 증액된 662억 5500만 원으로 굴곡 위험도로 개선 20억 8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46억 45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40억 원, 차선도색 20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4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 원으로 세입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배분액 9억 2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29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00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7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순증액인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4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549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1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71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015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계획과는 도시재생인정사업 21억 원 등 당초 예산보다 79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지방도정비사업 162억 9900만 원 등 당초 예산보다 427억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개발과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4억 500만 원 등 당초 예산보다 9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6400만 원 등 당초 예산보다 84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굴곡위험도로 개선 20억 8000만 원 등 당초 예산보다 203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당초 예산보다 10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5쪽부터 797쪽 도시재생 및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및 일반근린형 사업 등 총 4가지 유형사업과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사업에 73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의 배정액 조정과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이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통보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99쪽부터 800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금회 197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교부예산과 도비 매칭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 단가를 조정하여 증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지도 건설의 적기 준공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801쪽부터 802쪽 지방도 정비 예산입니다. 증액 계상된 191억 6000만 원은 예산부족에 따른 공정지연과 신규발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04쪽 공항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증액 계상된 5억 원은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사료되며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해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04쪽부터 805쪽 교통편익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군 지원 및 기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7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바우처택시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과 지능형 교통체계 국고보조금이 감액 결정되어금회에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06쪽부터 808쪽 도민주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9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금회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11쪽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2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14쪽 노후포장도 개선 예산입니다. 차량운전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도로 포장 보수와 차선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64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예산서 801쪽에 지방도 정비사업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800억 원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얼마 더 반영했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191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해서 2000억 편성됐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몇 개소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방도 정비사업에서는 한 34개 정도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착공을 위해서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3개 지구가 어디 어디예요?
저희들이 지금 나주 세지 하나하고요 또 무안 몽탄 지역하고요. 한 군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 학산에 은곡∼매월 간 도로입니다.
그렇게 3개소죠?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중이거나 설계 후 미착공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구간이?
저희들이 현재 설계만 완료된 지역이 한 8개 지구를 지금 완료되어 있고요. 설계 중인 것도 8개 정도, 현재 신규로 설계할 지구가 4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 이렇게 설계하고 설계 중에 있는 것들은 올해 사업이 계속사업이 한 열, 정확한 개수를 제가 파악지는 않았습니다. 열몇 개 정도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후속 차원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순위가 2007년도부터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십시오.
워낙 지방도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물론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당연히 진행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최근에 한 3년 동안에는 지사님 오시기 전에는 700억 원, 600억 원 이러다가 지금 지사님 오셔서 1800억 원, 올해는 2000억 원 정도 이렇게 육박됩니다.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워낙 저희들이 550개 노선을 관리하다보니까 연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못 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계 보완, 설계 보완 해서 장기적으로 16년 정도 걸린 구간이 용곡∼황죽 구간이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진도, 지산 가치∼와우 구간, 보전∼갈두 구간 이런 데는 2008년도에 설계를 해서 계속 설계 보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의 주민들은 정말로 도로가 신설된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보니까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속히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못 했지만 전적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세운다고 세우고 있지만 수요 충족을 다 못하고 있다보니까 다른 대처방안들이 예를 들면 지방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산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15년 방치되고 있다면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설계 보완, 설계 보완 이렇게, 또 제가 이전에 그러면 선보상지구로 우선 지정을 해서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런 주문도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그러면 한 160억 원 정도 이번에 선보상지구로 해서 가능합니까?
올해 저희들이 선보상지구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큰 그렇게, 그런 데가 지가가 낮기 때문에 크게 보상하는 데는, 건설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하고 2008년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치∼와우라든가 용곡∼황죽 이런 것들을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것부터는 더 먼저 보완설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선보상지구로 이 지역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렇게부터 설계를 시작한 곳은 벌써 15년, 16년 설계 보완, 설계 보완 하면서 계속해서 누락된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 선보상지구로 해서 꼭 15, 16년 된 이런 곳은 이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러한 지방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도 접도 연도교 사업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진도 접도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월 1일 날 건설기술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심의 관계를 보완이 제출이 되면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입니다.
국장님, 엊그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순신대교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중 5일 상시근무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새벽, 야간, 휴일에는 불시단속 이것만 합니까?
엊그제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남 교량이 539개라고 아까 자료 받았습니다, 교통과에서요. 그런데 어떤 팀을 좀 만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교량 유지관리가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위원님께서도 해상교량도 많이 증대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때는 교량박물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당연히 교량관리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때라든가 이런 때에 요구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대처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술직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직이 요구하는 직렬보다 후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도 더 열심히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할랍니다.
저도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알고 위탁을 주든 어떤 공사를 주든 알고 줘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된다. 단 우리가 539개라는 교량이 관리를 하려다 보면 어떤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지식이 있어야지만 관리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과적을 한다는 것은 과적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년 동안에 뿌리를 뽑지를 못하는데 이 경우도 어찌 됐든 이유를 막론하고 과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작년도에 장흥 로하스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담당하신 분 계실 건데요. 로하스타운에 관련된 내용 아신 분,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좀 지금 고생하셔가지고 진행은 잘 되는 걸로 저도 간접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입주자들이 피해가 전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물론 대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피해자들하고 피해자 토지 보상하고 토지매입 이렇게 대물로 지급한 것으로 일정적으로 협의는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각서로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지금 준공 절차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있답니다. 하고 나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주하신 분들 전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손실이 전혀 나와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돈을 갖다가 넣어 놓은 게 지금 7년, 8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의 인구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택지 조성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이런 과정에 어떤 군도 책임 회피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군 행정에서도.
그런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관여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입주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이후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아무튼 신경이 많이 쓰이시더라도 서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은 지금 무안군만 하는 사유가 있는가요?
무안군만 하는 거 아니고 이번에 목포라든가 해남, 고흥 이런 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서남해안 명품, 무안쪽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배정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선정 계획이 돼 있는데 선정이 된 게 아니라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계획들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예산을 연도별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공원이 지금 목포하고 순천만 남아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장기 미집행은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해서 목표 연도가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 과정에서 목포라든가 순천 같은 경우는 해제를 안 하고 장기 미집행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목포나 순천도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머지는 토지를 다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했던 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신청하면 이자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노후공공임대주택은 목포만 있어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노후공공임대주택.
목포만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여기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창호 이런 걸 보완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매입을 처음부터 나주, 목포에서 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건 처음에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요?
보통 15년 이상 경과되고 영구가 한 50년 공공임대 이런 것에 매입해서 이렇게 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다른 시군에는 일반 노후 공공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15년 이상이 되고 한다고 하면 이걸 신청을 해서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 20년, 30년 지난 후에 또 안전 점검을 해서 등급이 낮게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업과는 별개지만 아마 재난 각 부서에서 이런 건물을 관리를 아마…….
도민안전실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 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공항 활성화 사업의 홍보비 5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이렇게 군 공항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치고 있는데 민간공항 무안하고 여수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론에서든가 이런 걸 다 위원님께서 다 보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민간 공항 예를 들면 여수공항도 있고 우리 무안국제공항도 있습니다마는 무안국제공항의 예를 들면 일단 민간에 대한 공항이 광주에서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국제선과 국내선이 연계가 안 됩니다.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취항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제주 우리 무안으로 왔을 때 무안에서 다시 승객을 태우고 예를 들면 김포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빈 걸로 가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에 재정 지원이라든지 해주고 있지만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부수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 잘 아시는 군 공항도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지만 저희들은 일단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우선이 돼야 하고 앞전에 또 우리 여수공항도 말씀하셨고요. 여수공항도 지금…….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이해 가는데 이렇게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홍보비 세워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 약자 이용권 택시 있죠? 지금 법이 좀 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다시 통합운영합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 교통 약자 이용하시는 분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시군 간 경계나 도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현재 도는 장애인 택시고요. 시군은 바우처 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콜센터도 통합하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우리 전남하고 경계 지역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한가요?
도 같은 경우는 경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장애인 콜택시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왕복 해준가요, 갈 때 편도만 해준가요?
같이 운행합니다, 왕복으로.
그런데 지금 그게 이게 운영하는 데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원 소리가 들리던가요?
저희들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통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콜택시하고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시군 간의 경계 없이 한 번 타게 되면 거기서 일 보고 올 수 있게끔 돼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한번 콜센터하고 잘 해보시고 특히나 콜센터 직원들이 장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전화를 넣게 되면 대기가 오래 걸려서 또 그때그때 배차가 안 돼서 상당히 병원을 가야 할 때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 갈 때가 다른 때는 관계 없는데 그래도 더 나은데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왕에 이렇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바우처 택시나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설 국도·지방도 압해도에서 송도 간 도로 있죠? 국도 몇 호선이에요? 24호선입니까, 아니면 2호선입니까? 신안 압해도에서 송공까지 가는 거 천사대교로 연결되는 도로.
2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이죠. 지금 신설되고 있잖아요, 신규로.
그런데 도로 주변에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진입로 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줍니까? 그 요청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도상에 있다고 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에 지장이 없으면…….
해주죠?
이유 없이 해주죠?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장이 없으니까, 도로가 신규 도로가 지나가는데 교육청이 생겨요. 이유로 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헌데 극구 우겨요. 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지금 도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별도로 방법을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 내는 방법 지금 현재 도로가 지금 선만 그어져 있고 중간쯤 돼 있는데 아직 거기는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건물 설 자리는.
만약에 전용 도로로 건설된다면 어려울 것 같고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이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잖아요.
그 형태가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됐는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면 어렵고요. 일반 국도에서 진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자세히 과장님이 좀 알려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쉬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챙겨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7페이지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이건 어디 야간 경관입니까? 아니면 무슨 경관이죠?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이라는 큰 타이틀의 목이고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데크도 포함돼 있고요. 또 가로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총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도 같이 포함되고 총 사업비가 192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도교라든가 전망대 이런…….
지금 190억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 3억을 추가 요구한 겁니까, 더?
이번에 국회 증액 과정에서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랬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4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공항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그동안 연평균 이용객수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한 90만, 거의 100만 가까이 갔었는데 2019년도에 그랬습니다마는 2020년도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2022년도에는 4만 6000 그렇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 가니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광주시하고 국내선은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국제선에 대해서 지금 취항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국내선을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주시에서는 군 공항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광주시장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회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옆에 있어서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광주시에서는 광주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 또 뭐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에 내막적으로는 군 공항이 위치가 확정이 되면 이렇게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군 공항만 이전시키고 국내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군 공항을 보내고 나면 국내선에 대해서는 활주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광주공항은 그걸 팔아서 예를 들면 함평이 됐든 무안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에 공항을 지어줍니다. 그 지어준 걸 국방부에 기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나중에 기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존치시키고 싶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존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무안, 함평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안에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인데 지사님이나 교통국에서도 어떻게 무안에 국제공항, 국내공항 또한 군사 공항이 들어올 때 어떻게 인센티브를 할 것인가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공항을 받아야 된다라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그 무안 군민들이 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기 노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기 노선이라고 이렇게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정기 노선이라고 말하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기 측면에서 이번에 기타큐슈 취항한 거 보면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5회를 갑니다. 그것이 부정기…….
전세기죠, 정기 노선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무안공항이 유지되고 있는 게 그나마 작년에 사만 몇천 명 전세기로 왔다는데 거의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선 하나하고요.
이 전세기 운행으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 노선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전세기로만 해서 보면 추경에 4억이 공항 관련 홍보하고 행사 추진에 1억 원, 공항 관련 홍보가 4억 원이고 행사 추진에 1억 원을 추경에 했잖아요. 이게 추경이 세워야 될 몫이 맞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제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국에 6개 노선이 지금 부정기로 이렇게 전세기로 운영됩니다.
일본 가는 기타큐슈가 전세기라고 하지만 주 5회 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 노선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5월 중에는, 6월 중에는 우리 대한항공에서도 일본하고 중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슬롯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진에어에서. 저희들이 좀 노력했습니다마는 진에어에서 중국하고 몽골 울람바토르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슬롯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 도에서 일주일에 몇 번 뜰 것이냐 아니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협의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홍보도 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5월 말쯤에 받았습니다.
사무적인, 근데 행사 추진은 뭐죠?
행사 추진은 예를 들면 공항, 방금 기타큐슈가 취항하듯이 취항선이나 들어온 노선에 대해서 도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들입니다.
토론회도 좀 있을 것이고요. 방송 홍보도 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행사 추진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그런 이게 1억이라는 돈이 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무안국제공항이 전세기 운영에서는 한계가 있고 정기 노선을 계속 개발하셔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무비나 홍보비를 많이 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이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면세점이나 이런 부대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한 500억 정도가 그때 준비돼 있다고 했는데 전혀 안 오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항 청사에 리모델링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또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장비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활주로 연장하고 고속철 2단계 역 경유는 두 가지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가셔 보시면 좀 쾌적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면세점도 좀 들어왔습니까?
면세점은 기존대로 돼 있고요. 확장 부지만 있고요. 아직 입주는, 아, 들어와 있는 걸로.
새로 들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버스 운임 요율 조정 신청에 따른 용역을 20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바로 밑에 쪽에…….
저희들이 조합에서 했던 용역이 먼저 1차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 도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이 되는 것이 적정한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걸 용역을 해서…….
검증 용역이란 말씀이죠?
지금 보면 목포도 문제고 22개 지자체 중에 버스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시내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군 권은 뭔가 교통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 단위마다, 서울이나 큰 도시에 보면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면 단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고 큰길, 큰길은 이런 농어촌 버스가 다니면서 이분들을 싣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큰길이든 작은 길이든 거의 똑같은 차, 옛날에 45인승에서 지금 32인승으로 많이 차량을 작은 차량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 갖고도 32인승 해 봐야 많이 타면 두 명 아니면 한 명도 안 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그런 용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1년 전엔가 용역을 한번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전이랍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시군에 그런 것들이라든가 교통의 돌아가는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시군 자체에 맞는 용역을 해서 개편을 해라 이렇게 시사를 했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주시 같은 경우는 그걸 모델을 받아들여서 지금 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에서 이 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결과에 나오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왜 안 받아들여지죠?
이제 아시다시피 물론 지금 해가는 중입니다마는 또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끔 또 위원님도 계시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당장 이렇게 우리 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점자 추진해 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분들은 나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운행도 중지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는 준공영제로 이렇게 전환을 검토해서 노선을 지금 인수하는 그런 감정평가라든가 그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9호선이 있습니다.
이것 용역비가 있나요?
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용역비를 총 계속 공사로 해서 10억이 든다고 해서 일단 올해에는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억을 세워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5억이 세워졌다고 보시면,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건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서 여러 건이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당성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단일 건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6차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의 논리 여러 건이 되겠죠. 예를 들면 국도 19호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노선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48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도 정해질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국토부와 협상을 해 가는데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19호 국도가 굉장히 꽃철에는 너무 차가 막히고 굴곡진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도 어느 부분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앞전에 구례 우리 지역만 이것이 4차선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상위 순번에 넣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내용은 안 나왔지만 내부 목록에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796쪽에 보면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보면 이제 예산 증감 없이 국비가 감액되고 지방비로 확보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서 279쪽에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의 국비 감액 분이 이제 들어와 있던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는 위수탁사업비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방도기 때문에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산단 진입도로하고 같이요. 그중에서 부산 항공청에서 받아들인 돈인데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인 시점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돈은 그다음 연도에 왔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세울 때 저희들은 항공청에서 국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편성된 게 아니라 도비로 전환해서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다시 세워진 것을 감액시키고 도비로 다시 세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빈집정비 지원사업 관련 보면 예산서 807쪽에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빈집정비 독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수시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딱히 어떻게 해야 하겠다. 그런 것은 세우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세워서 앞으로 활용 실적이라든가 정비실적 이런 것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기준은 안 정해졌다, 그 말씀이시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큰 틀에서 활용실적이라든가 정비실적 이런 것을 반영해서 상사업비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군마다 정비지원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이. 나중에 형평성에 맞도록 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가 지원되면 혹시 빈집정비에 추가로 예산이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부할 때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직원들이 이것은 다시 사업비로만 반영해라 그러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명목으로 많이 세워서 직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저번 달까지 해가지고 몇 동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까?
5월 말 218동 정비된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올해 목표가 2000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에 비하면 현재까지 실적이 좀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아마 법령이 개정돼서 해체신고서에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해체신고서를 작성해서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이 정리되면 하반기 때는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실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빈집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도로 정비라든가 농로 정비가 안 된 경우가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주웅 위원께서도 빈집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추경예산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상사업비로 세워졌길래 그랬더니 아직 기본 틀도 안 잡혔는데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비 우수시군에 대해서 매년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적에다가 이번에 앞으로 5년 동안 시군에서 많이 개선하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아마 상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시군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빈집을 그냥 많이 철거하는 군에다가 시군에다가 준다는 개념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도 있지만 활용실적이라든가 타 사업과 연계 정비라든가 정비 후 공공용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지 철거만 많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남도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만 1000동 정도 됩니다.
2만 1000동이요.
정확히 말하면 2만 1766동인데 그중에서 철거를 동의한 것은 3127동이고 철거 부동의 6800 이렇게 됩니다. 물론 활용하는 게 8732동 되고요. 전반적으로 빈집이 2만 1000동 정도 됩니다.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김주웅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보니까 2021년 10월에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시행되면서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빈집의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소유주는 6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부과금이 부여된다. 혹시 우리 도에서 강제이행 건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누가,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이런 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마 읍면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문제가 없는 데만 아마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게 저도 이걸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어디 가니까 동네 한가운데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다 쓰러져 가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동네에서 자꾸 건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한 면사무소에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 거구먼요.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관할할 수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전남에서 이렇게 아무리 그런다고 이게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다고요.
농어촌정비법이 이행강제부담금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도시만 있고요.
도시만 있고.
아니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면 위생상이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도시에서만 그게 되고 시골은 위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놓은 겁니까?
법이 이원화되어있으니까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농어촌은 우리 농촌에 관계된 것은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지침을 일원화해달라 이렇게 건의도 했고요. 또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반영해주라고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농림축산국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농촌의 빈집에 관계된 부분은?
아니요, 저희들한테 말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국에 말하면 자기들이 우리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 건설국하고 우리 농림국하고 별개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방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법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 농림축산국에 얘기를 해서 농촌정비 빈집 같은 것 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위원님, 2024년까지 농림부에서 통합으로 법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시군을 독려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한가운데에 집이 있어서 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거고 시군은 저희들이 독려해서 철거하는 것을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에서 그런 빈집 있고 요즘에 청소년이나 어떤 류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빈집 철거에 대해서 도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다들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 시골이 더 심하고 그런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저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우리 소관이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방도 갓길 정비사업 이게 올해 15개 지구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연 계획은? 사업별설명서에 보시면,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게 연초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할 것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아마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주로 전반적으로 계획이 3년이면 3년, 5년짜리 이렇게 수립이 되어있을 겁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고요. 또 미진한 것은 연도에 또 받아들여서, 갓길 정비라는 게 크게 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부분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가야 토지보상하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엊그제 도민과의 대화 갔을 때 보면 토지보상까지 1㎞ 한다고 했을 때 7억 원 그렇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500m, 어디는 중간에 좀 끊겨 있어서 300m 이런 구간이 좀 전체적으로 지방도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 교통사고 있는 그런 구간을 하다보니까 2∼3억 원, 한 5억 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대부분 소량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 요청이 오면 그다음 연도에 만약 예산이 세우기 전까지만 오면 대부분 세워서 많이 해소하는 추세입니다.
옆에 우리 팀장님 앉아계셔가지고 답변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왜 제가 도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길을 확포장해주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김재인 소장님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같이 가서 봤는데 이걸 방금 갓길정비사업으로 돌리면 훨씬 낫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5개 지구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던, 김재인 소장이나 우리 팀장님이 가서 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골에 보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그런 내용으로 다 말씀하실 겁니다, 지역의 어떤 민원이. 농기구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의 그 길 하나 갖고는 차도 못 다니고 같이 비켜가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갓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근래 들어서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도 신경써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5월 30일 날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목포∼하당∼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을 도입한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경제성 검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이 이것이 5월 22일 날 제출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부터 검토는 해 왔었지만 결정적으로 SOC 신프로젝트를 확정 발표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을 빨리 저희들이 경제성 논리를 마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상하려면 좀 빨리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남 영암 지금 말했던 아우토반에 필요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용역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남악∼오룡∼목포 하당∼원도심하고 연결하는 트램 그러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광주∼영암 아우토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10억 원에다가 플러스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아우토반에 대해서는 국가계획 논리를 개발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우토반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또 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국도, 국지도, 고속도로 이런 것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했던 전문기관이나 노선이라든가 철도사업법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한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 저희들이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저희 서남권 쪽에는 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남권에 대해서 물론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이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더 빨리 완료하는 데에 논리를 개발하고 국토부를 설득하고 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 열 분이 계시는데 열 분 다 동의하실는지는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우토반 영암에 F1까지 연결되다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께서 전에 잠깐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과장님께서 잠깐만 얘기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이 내일인가요?
내일인데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열 명의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좀 해서 더 신경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정말 우리 전남도에 맞는 실정에 맞는 계획 잘 수립하시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습니다.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전국에 서울에 1호선이 착공돼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들도 용역 세워서 부산이라든가 인천, 대전, 성남, 수원, 울산, 창원 이런 데도 저희들보다 앞서가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잘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겠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트램과 아우토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국가를 설득하지 않으면 힘든 사업이거든요, 두 사업 다.
그래서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도 정말 진지하게 어느 정도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게 정말로 각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연구용역비를 따내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일이 아니죠. 공항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주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액 도비로 했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혹시 맞습니까? 국비가 아니라 도비로 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산 항공청에서 지방도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항 활주로 이 영향으로 해서 이설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돈을 항공청에서 비용을 대는 겁니다. 그 비용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국비를 넣은 거죠?
예, 국비를 저희들이 부산 항공청에서 받으니까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국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로 바꿔서 목을 바꿔서 올렸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비로 들어왔던 것을 국비로 하면 맞지 않는다, 도비로 해야 된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국비로 편성된 것은 감하고 도비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공항 관련 홍보행사에 홍보에 4억 원이 세워졌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활성화 행사 추진에 1억 원을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4억 원짜리 먼저 얘기를 하시면요.
정책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에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 예를 들면…….
4억 원짜리 말씀드린 겁니다. 4억 원을 먼저 말씀해주시면, 아까 1억 원짜리를 그쪽으로 쓰신다고 했거든요, 토론회나…….
아, 1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전문가 토론회라든가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행사 책자라든가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4억 원에 대해서는 주가 방송이라든가 옥외광고물, KTX에 보면 지금 모니터 나옵니다. 그런 데에 홍보라든가 아파트 승강기라든가 도심전광판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
거기에 올리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무안공항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노선이…….
신규로 취항하는 게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달라?
이용을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이번에 하고 나면 일주일에 5회가 이렇게 운영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탑승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홍보도 하고요.
제가 우리 대변인실이 있어요. 대변인실이 1년에 약 70억 원 정도 홍보비로 아마 지출할 겁니다, 이번 추경까지 하면. 그래서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은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 활성화로만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4억 원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대변인실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할 건데 이게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을까요?
대변인실에서도 그 관련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의 주요한 메이저 노선이 추가로 국제선이 개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건데 물론 거기에 옥외광고물이라든가 KTX이라든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싶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그걸 노선을 본인이 찾아서 직접 티켓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보통 단체여행이나 개별여행으로 가지만 여행사를 많이 통해서 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홍보예산을 그런 광고성보다는 차라리 어떤 공항을 이용하는 아니면 신규노선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쪽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유인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메이저 여행사든 작은 중소 여행사든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분명히 거기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유도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안 맞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예, 위원님 말씀…….
솔직히 4억 원이면 5만 원씩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몇 명이죠? 8만 명이죠.
8만 명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다른 데로 갈 승객을 어차피 뺏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게 5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여행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전광판에 띄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변인실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나눠가지고 대변인실에서도 그 역할을 하거든요?
말씀 중 죄송합니다. 대변인실에 저희들이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고 했지만 대변인실은 실질적으로 큰 우리 도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같이 세심한 데는 안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인이 그 광고를 보고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티켓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무안공항에 그 노선이 취항을 하니까 거기를 여행을 가봐야지라는 생각은 덜 하거든요. 아무튼 그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인센티브…….
좋은 말씀은요…….
이용자에게 예를 들면 티켓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이런 것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여기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비 1억 원도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간담회, 토론회 이런 위원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실효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교통과에서 남악·오룡·목포 택시, 무안·목포죠? 택시 사업권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너무 터무니없고 해서 저도 포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연락을 해 봤더니 우리 이석호 팀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내일 1시에 여기 의회에서 담판을 보자고 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어지간하면 내려놓겠다, 일단 말은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도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빈집 정비 관련해서 총예산은 28억 원인가요?
28억 원이고 그중에서 전라남도에서 8억 4000만 원 지금 하고 있죠, 30%. 그런데 아까 정비율이 지금 이게 140만 원씩 2000가구 맞나요?
시군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본예산에는 140만 원 곱하기 2000가구 곱하기 30%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평균적으로 100에서…….
100에서 500이면 평균이 250 정도에 가야 되지 않나요, 300 정도?
그런데 올해의 목표가 2000가구는 맞죠?
아까 집행달성률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몇 % 정도 된 거죠?
아까 218동 지금 현재…….
2000가구 중에 218동이면 대략 10%가 약간 넘네요. 그런데 이게 올해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올해 20억 원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의 많은 빈집들을 이번 이런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목표가 2000동이지만 현재 시군에서 신청이 1800동 정도 들어왔습니다. 1890몇 동인데, 1827동이 들어왔습니다.
1827동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원래 28억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네요?
이 돈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500만 원까지 든다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1820몇 동이요?
1827동 중에서 실무선에서 봤을 때 실제로 정말 달성이 가능한 수치는 어느 정도 되죠?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좀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작년 수준은 굉장히 적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1650동 했습니다.
작년에 1650동 정도는 그러면 올해도 가능하다.
그래요. 아무튼 저도 상사업비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늘더니 그거에 대한 어떤 상으로 이렇게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시려는가 보다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연말까지 이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미불용지가 이제 1970∼1980년대에 우리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갖다가 무보상 원칙으로 해서 개인 소유의 땅을 국가나 지자체가 임의로 도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까지 쓰고 있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미불용지 현황이?
딱히 뭐 미불용지 현황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미불용지 추정치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현재 43개 노선에 한 2만 4196필지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총 필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죠? 우리 미불용지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겁니다.
지금 43개 노선이 1527㎞…….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될…….
예, 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국장님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수십 년간 개인의 사유지를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주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한참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올라왔다가 전면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보니까 1조 400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주가.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추정치로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도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비과세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게 혹시 확실합니까?
도로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한다는 게 확실해요?
지금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로 인정된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뭐죠, 샘플로 해서 혹시 과세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근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204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아직까지는 비구체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50억이 훨씬 훌쩍 넘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에 4억 8000에서 10억 2000원이 더 올라와가지고 15억이 됐는데 이 속도로 가면은 그게 100년이 걸릴지 아니면 또 시간이 10년 또 지나면 공시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전에 2000년대 초반 경기도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 300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얘가 뻥튀기가 돼요. 공시지가 올라갈수록 보상 금액이 함께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 보상 그리고 소극적 보상, 소극적으로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내 땅이니까 이것을 도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보상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신청을 하신 민원인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43개 노선이면 이제 물론 소극적으로 그런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개의 구간 정도는 잡고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개인의 재산권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 내가 이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 하는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쩌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재산 뭐뭐 있지 하고 이제 등기부를 떼보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밀려들 수도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상속이든 어떤 다른 절차를 통해서 알게 돼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보상하겠다.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좀 발생하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 확포장 공사 할 때 보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사업비가 보상비가 들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설된 도로는 미불용지가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보상비가 그 안에 들어 있었고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안 맞고요.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하는 게 맞고 어떻게 하겠다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들이 43개 노선에 지금 추정치입니다만 한 896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지금 일단…….
그것은 대략 한 15% 정도 잡았을 때이고 많은 곳은 25% 정도가 도로에, 25% 정도가 개인 용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이 또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 일로 이거 하나만 갖고 계속 매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추정 사업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더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또 우리 어찌 됐든 간에 추정치로 한 896억이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주의가 아니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엄두가 좀 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그나마 위원님께서 이걸 치켜 들어서 저한테 말씀 질의를 해 주셔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용역 말고 우리 어떤 공익요원이나 사회 무슨 요원이죠?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아무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도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 용역비 통과시켜 드리겠죠.
근데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 추경에 10억 2000만 원 그나마 세워주신 것은 나름대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호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그걸로는 한참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면은 한 50∼60억씩 해도 20년 이상 걸릴 것을 15억으로 하면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주들은 그 기한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모르고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전혀 나중에 자식도 없는 분들은 다 엉뚱한 사람한테 상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쉬쉬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가에서 국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전체 보상할 계획을 그 법률안까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발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저기 뭐지 이것을 조용히 쉬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국도에 대한 보상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 도에 대한 보상 부분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얼마나 들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이 조사를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실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영암 구간의 25%가 개인 땅, 도로의 25% 4분의 1이 개인 땅이에요.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저기 국장님 계실 때 지금 현재 건설국교통국에 계실 때 아무튼 이 미불용지가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까지 좀 잡아놓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맡고 있으시죠? 이거 토지관리과 아닌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과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사업입니까?
도로교통과하고 앞으로 꾸준히 쭉 논의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으면 아마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아무튼 용역이라든가 아까 말씀 공익요원 그런 활용 관계를 검토해서…….
일단 전수조사부터 하시게요.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 주자입니다. 힘내십시오.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거 우리 진행되고 있는 거 잠깐 예산안에 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국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본 예산에 필요불가분한 걸 다루셔서 최대한 확보하시고 추경에는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필수적으로 본예산에서 꼭 해야 할 일들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경우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기초를 좀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새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예산 반영 내용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금액에 관계없이 신규 사업에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신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를 꼭 금액에 관계없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의 799페이지 보면 국가 지방도에 관련돼서 올해 국가 지방도 지금 2023년 연말부로 계획안에 따르는 완공 예정인 개소가 몇 개소죠?
올해 4개소입니다.
4개소요?
올해 중군∼진상하고 남평∼화순, 법성∼홍농, 도계∼진상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 진행도와 완공에 대한 예산의 확보에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국장님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추경의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꼭 차질 없도록 그렇게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언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까?
올해 이 사업비 예산은 올해 세웠고요.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최초에 시작했습니다. 5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에 예산의 총액이 얼마죠?
올해 총액이 75억 6000입니다.
75억 6000이요. 이 예산 자체가 지금 22개 시군에 공히 지금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이거 지자체에 자본이전 하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고 예산을 내려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결정을 하죠?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소요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선정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 기준을 둬서 이것이 원리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줍니까?
시군의 운행 대수라든가 이런 걸 상대로 해서 시군에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분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그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하고 바우처 택시하고 관계에 대한 긴밀한 관계는 국장님 예전에도 말씀 나눴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나오는 일부 이야기들이 도로 미루는 형태의 어떤 예산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첫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게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않고 일부분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면 운행하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지니까 서로 요구를 하다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리면 그만큼 경제적인 가치는 희석이 돼서 적어지잖아요, 소득이.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시군하고 충분히 잘 교감을 하셔서 사업의 어떤 효용성이랄지 사업의 원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07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807페이지 보십시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정상거처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사비 지원인데요. 쪽방이라든가 반지하 이런 저소득층에 의해서 이사비 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성립전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첫해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아,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예산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사업설명서에다 넣어주셔서 이게 앞으로 효용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크다 보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확대해서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차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건 사업설명서를 꼭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기준이 우리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자가 우리 전라남도 각 시군별로 현황 파악이 다 끝나 있습니까?
예, 이번에 지원할 사업에 대해서는 34가구로 해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선에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추천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일선에서 추천받은 걸 이렇게 여기에서 검토해서 설명한 겁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받으실 때 거기에 해당자의 전체에 대한 부분과 이런 내용들을 다 받으셨어요? 아니면 선정자만 이렇게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목포가 5명 있는데 이렇게 선정에 해당된 분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사업에 대한 효과에 따라서 국가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본 데이터를 마련하실 때 이런 적용의 대상이 각 시군 22개 시군에 어느 정도 기준이 돼서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 그렇다면 올렸던 분들이 어느 기준의 대상에 적용을 받아서 우선 시급성으로 오는 선정인지 그런 다음에 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아니, 선정하는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급성과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도에서 진행을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08페이지 보시면 청년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 이자 지원에 관련된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 반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보증금을 뜯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하자 하는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올해 신규입니다.
신규 사업 맞습니까?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3억 9000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 제371회 임시회 때 도정 5분 발언에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개 시군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우리 청년들이 절망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땀 흘려 노력하면 자기 집과 전세, 자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 공적인 기관인 우리 도에서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시군 지자체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만 환기시키고 가겠습니다. 최근 지사님께서 화순의 생물의약연구센터를 방문하셔서 지난 6월 2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모든 보고를 거기에 와서 전략산업국장 보고하고 지사님, 우리 화순군수 이렇게 해서 전부 참석하셔서 모든 걸 협의하면서 ppt와 동영상 자료를 정부의 공모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 안에는 가장 중요했던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 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해를 얻고 우리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잠깐 나오셔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광역철도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금 가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랄지 첨복단지랄지 같이 지금 맞물려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광역철도 문제가 국토부와 지금 진행해 온 우리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일정과 시기에 따라서 변화된 것을 꼭 공유해 주시고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6월 8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임만규
사회재난과장 이병철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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