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3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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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5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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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5분 개의)

1. 2023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례 2건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뒤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3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하면 제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마지막 호명 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이녀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이상엽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성기 교육자원팀장입니다.
허숙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영훈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창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경희 사회서비스실장은 골절상으로 인하여 병원 입원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여하지 못했음을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소개된 간부 직원 전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개선 과제,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빠른 속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실 6팀, 2개의 직영시설, 7개의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 직원 32명과 직영시설, 수탁기관 직원 134명으로 총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1명입니다.
다음 4쪽, 주요 기능입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지원 등 사회서비스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08억 1000만 원입니다. 기본 재산은 17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주요 성과 및 개선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전남 특성을 반영한 돌봄 특화사업과 긴급돌봄전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수료 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인증 부여 등 제공 기준 마련과 서비스원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업무목표와 추진 방침입니다.
미션과 비전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책임지는 돌봄과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전남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공백 대응 분야입니다.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시설 5곳과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긴급돌봄전화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 및 통합 상담으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종합재가센터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특화 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꾸준히 진행하여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입니다. 지난 6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기동대원 자긍심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군 기동대 대장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기동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분야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 소재 한신더휴 어린이집입니다. 14명의 교직원이 40명의 원아를 돌보고 있고 41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정원은 60명입니다.
다음으로 실버 주야간 보호센터는 8명의 직원이 18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바우처 택시를 포함하여 49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5명의 상담원이 3교대 교대 근무를 하며 차량 접수와 배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배차 건수는 47만 9000건이며 1일 평균 2941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마이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신규 이용자의 등록을 더욱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수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 파견을 통해 안정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196건을 파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파견 가능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입니다. 도내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6개소와 종사자 3445명에 대해 운영 지원, 종사자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혜 도민은 5만 2000명입니다.
다음 22쪽,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운영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내 22개 지역 센터와 종사자 95명에 대해 모니터링, 특이사항 보고 등 운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도내 장기요양기관 4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현안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노무, 회계, 고시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24쪽,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컨설팅입니다. 도내 보건복지부 대상 평가 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개 시설을 모집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위촉해 시설 욕구와 전문가 집단에 기반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돌봄 대상 어르신 중 시군 추천자를 대상으로 AI 돌봄로봇 1100대를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으로 빈틈없는 복지 시스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 2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대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9000만 원을 예산으로 신안군 4개 면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심리·정서 지원, 식생활 지원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전남 행복시대를 선도할 복지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서비스 아카데미 7개 과정 300명, 평생교육 15개 과정 620명 등을 수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 사회서비스종사자 소진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기금 사업입니다. 도내 자활·노인·장애인 관련 92개의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3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활복지기금 57개소 1억 89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4개소 1억 16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1개소 5700만 원입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하고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72개 마을 2793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91개 마을 4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복지 취약지역 및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전남형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고독사 실태 및 예방 방안 연구입니다. 2021년 고독사 인원은 전남도내 124명이었습니다. 향후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 정책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고령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전남의 고령 노인은 45만 명이고 고령 장애인은 약 8만여 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고령 장애인의 지원 방안을 찾아내는 연구 과제입니다.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도서·산간 지역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입니다. 도서·산간 지역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보건의료·복지·여가 문화 서비스 욕구를 분석하고 거주지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과 접근성 차이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정책 연구입니다. 도서 지역 10만 명의 어르신, 산간 지역 1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 내용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전남의 공공복지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성휘 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요. 이게 예전에 우리 사업 목적이 고독사 지킴이 아니었어요, 맞죠?
그런데 왜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계기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독사 대상들이 장애인까지 넓게 퍼져 있고 그렇게 또 연령적으로 50대∼60대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점이 좀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대상에 지역 센터가 2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응급관리요원이 95명이에요. 그럼 제가 대상자를 살펴보면 2만 686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관리하고 우리가 살펴야 할 인원이 1명당 282명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나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셔요?
응급안전안심요원이 95명이 2만 6861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과부하현상이고 정부에서 사업 설계를 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를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 보급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요원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현장 일선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정책 개선 조치를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고 인력도 지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충원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급도 완전히 최저임금 같아요.
이제 뭐,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먼저 인력 문제 말씀드리면 신안 같은 경우 3명의 응급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1004명입니다. 그래서 1명당 지침에 의하면 150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1명당 30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은 특성상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장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다른 지역에서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급안전안심요원에게 두 배의 일을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이를테면 일종의 배정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책에 대한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임금을 설계하는 데서 최저임금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안전안심요원으로 10년을 근무하신 분이나 한 달을 근무하신 분하고 임금이 똑같습니다.
호봉제를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런 오랜 기간에 따른 경험과 역량치를 고려해서 임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임금이 최저임금을 일종의 기계적으로 딱 끊어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다른 대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선 22개 시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금 문제도 출장비 등을 포함한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이런 데 관리 요원들이 불만이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불편 사항 같은 건?
저희들이 맞춤 돌봄에 3300명의 생활지원사가 일하고 있고 여기에는 95명의 응급안전요원이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탁 사업에 비해서 가장 처우가 취약하고 업무량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95명의 응급관리요원이 우리가 2만 6861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상 밖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지 같은 경우야 차타고 그냥 우리가 갔다 올 수 있지만 과연 섬 지역 이렇게 산간 지역은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고 이 응급관리요원들은 자격 없이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은 사전에 채용 단계에서 소정의 간략한 교육을 시키고 바로 투입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임무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장비에 체크가 되는가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장비에서 체크가 안 된 어르신이나 독거노인 또 장애인이 계신 경우 전화로 체크를 합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면 그때 그 댁내, 현장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 한 분의 응급요원이 15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300명 넘는 분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이분이 매일 장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1 대 1 전화하고 그리고 현장 출장하다 보면 사실 한 달에 이거 출장으로 날 새는 경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사실은 응급요원에게 가혹한 우리가 일을 시키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 부분에서도 우리가 가서 전화로 연결할 수도 있고 장비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는 감지가 어떻게 온가요, 어디로 온가요?
감지가 이를테면 센서 오작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집에, 댁에서?
앱으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응급관리요원 1인당 평균 350∼400대 이상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업무 아닌가요?
그래서 신안이 어르신이 많고 또 이렇게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부에 장비는 보급하는데 인력은 보충해 주지 않고 인건비는 주는데 최저임금 겨우 딱 맞춰서 주고 다른 출장이라든가 현지 점검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출장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지금 오셔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그런 데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서비스원으로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거점기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5개 사업을 이렇게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춤돌봄사업, 대체인력 지원사업 이렇게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5개의 수탁사업 중에서 응급안전안심요원 수탁사업이 가장 사업의, 참여자의 만족도랄까요? 요원 만족도가 낮은 구간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21…….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거점기관 17개 시도 거점기관 회의가 있는데요.
작년 3회 개최됐습니다. 3회 전부 다 너무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요원 배치 문제 심각하고 임금 문제 심각하다. 3회 건의를 드렸고 올해도 상반기 2회를 건의드렸고 7월 중에 또 3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거점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서 세 번째까지 건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22년에 장비 설치 및 운영 주체인 댁내 장비 사업자의 느슨한 대처도 신속한 AS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점이 많아요. 미흡한 점이 많고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섬 지역은 더더군다나 응급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대처하고 있잖아요, 이게.
침실, 거실, 욕실 거실, 주방, 거실 또는 침실 화재감지기, 119 호출기, 댁내 출입기 이게 고장이 나도 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고장 났을 때?
이제 그건 기계에 대한 전문가라서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리고 혹시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기기 감지 현황은 조금…….
담당 실장님 누구세요?
꺼주셔야 됩니다. 강성휘 원장님.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응급안전안심 거점 지원기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댁내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서는 각 수행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거점기관에서도 각 22개 지역 센터에 있는 장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오작동이라든가 또 어르신이 8시간 동안 활동이 미감지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오전에 출근하면 활동이 미감지된 어르신들께 1차적으로 확인 전화드리고 있고요. 또 퇴근 전에 저희가 오작동이라든가 활동 미감지가 제대로 잘 입력이 안 된 경우 거점에서도 지역센터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 번 설치했을 때?
장비별로 계약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022년도 3차 장비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오랫동안 코드에 꽂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좀 있고요. 1차년 장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AS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어서 개선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서비스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고독사 예방 안전을 위해서는 전남도 차원에서도 서비스 제공 관리나 응급관리요원 인력이 시간제로 쓰더라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이분들이 이런 방안에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꼭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시간제라도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요. 95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2만 6861명을 관리한다는 거냐, 아무리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지만 촘촘한 관리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임금 자체도 최저임금이에요. 지금 201만 원 받고 있더라고. 이런 수준에서 임금도 좀 우리가 더 저기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제안을 한 두 가지만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버스가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는가요?
1대죠? 그게 지금 현재 45인승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산간오지지역에 보면 이렇게 도로가 제대로 45인승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버스를 먼 데 세워놓고 경로당까지 또 모든 기자재를 이동하는 그런 부분 있어서 중형버스를 1대 신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산간오지 들어갈 때 마을회관과 마을이 실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데 서비스는 필요한 지역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중형버스가 마련된다면 현재 버스 1대 1년에 연간 운영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그 정도 비슷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원장님의 몫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몫이잖아요. 위원이 주로 제안했던 것만큼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중형버스가 꼭 필요해서 서비스를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AI로봇 있죠? 지금 현재 한 30억 원의 예산 가지고 AI 반려로봇 1100대 보급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고요,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됐고 소위 말하면 제품이 최종 회계과 통해서 계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보급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위 말하면 입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현재 준비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하반기 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된가요? 시군구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대수가 총 1100대이기 때문에 1100대를 22개 시군으로 균분하면 그에 맞는 대수를 저희들이 기본 기준대수로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대한 가을 이내로 최대한 빨리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께서 행복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회전구간 문제나 차량 진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서 약간 빼서라도 작은 버스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렸고 행복버스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는 마을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한 마을 사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봤더니 주변마을까지 이렇게 동참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것은 서비스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현장을 갔다 와서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의료서비스에서 저기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실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고 나면 기본 문화복지 서비스는 거기에서 바로 케어를 하면 되는데 의료서비스는 발견이 되면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서 간단한 기초검진 하는 수준이고 시군하고 협력이 되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함께 그 자리에 합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오시면 이러저러한 후속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내담하신 주민께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그날 그 현장에 오시지 않은 서비스 날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간호사 두 분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의료 조치를 가지고 이렇게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른바 인바디 검사라든가 산소포화도 검사라든가 기초 혈당·혈압 검사라든가 이런 결과지 있지 않습니까? 결과지를 가지고 결과지에서 이렇게 보다 높은 수치라든가 비정상 수치가 나오면 반드시 꼭 관내 병의원을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는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요, 현장에 가니까 케어하는 인바디나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울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센터 각 시군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문제가 좀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연계를 시군에서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보였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놓쳤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초 결과지인데요, 저희들이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초검사의 결과지인데 그중에 그런 우리 간호사님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울증 지수가 높게 나왔다든가 아니면 산소포화도 검사가 높게 나왔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기초 보건소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합니다.
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이분이 검사 이후에 뭐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하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또 피드백을 다시 받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 결과치를 받아보셔야지 이제 서비스를 하고 나서도 서로 간에 안심하고 이렇게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현재 준비 중인 버스 3총사 이를테면 마음안심버스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저희 행복버스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의 결과지라든가 내용들을 그쪽하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사회서비스 종사자 소진 해소 및 심리상담 있잖아요. 연내 사업이기는 한데 전남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및 공무원이 대상인데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요양보호사들은 6만 5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 요양기관 종사자들은요. 사회서비스 실제 사회복지사 종사자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6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해 있는 회원은 약 5000명 정도고요, 전체적으로는 거기도 한 6만 명가량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종사자 속에 또 공직자가 포함돼 있잖아요?
한 6만여 명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수예요.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 가장 힘든 게 심리적 압박 그리고 이제 심리적 부담감이 많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심리상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산은 있는데 사회서비스 학습동아리 상·하반기 총 20팀 하는데 모집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학습동아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15개 동아리가 했고요, 대부분이 공무원도 일부 있고요, 또 복지관 근무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하던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번에 고독사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연구하고 공부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자,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대상자가 6만여 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1:1 심리상담 열세 분 하셨어요. 좀 문제 있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종에 상담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게 상담자 숫자예요?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상담을 받으신 대상자 숫자가 13명이고 그분들에게 10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열세 분께 10번씩 하니까 130번이나 했네요.
그러니까 이 6만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 비율에 비해서 상담심리 한 사람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이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산의 한계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실은 이게 예산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드러내기를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심리상담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신청하지 못해요. 그런데 홈페이지 신청을 하는데 기관에서 저는 상담심리 쪽 요즘 관심이 많아서 누구나 심적으로 부담감이나 상담을 받아야 될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쉽게 다가가지 못 하고 있죠.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나 공직자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더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끌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하게 전제로 하는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직장 내에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면 주위 분들의 권유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담이라는 것은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종사를 하면서 그러면 그 심적 부담감이 케어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불쾌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13명은 너무 적어요,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1회 서비스 받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개별 서비스 비용은 컨설팅 소위 상담사 비용이기 때문에 전문가 비용이기 때문에 1회 하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담사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이 약 20만 원 내외로…….
의료상담도 있고 그냥 심리상담이 있는데 각 시군에 정신건강센터가 다 있어요. 거기와 연계하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관은 있는데 그 기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연계해서 와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을 심리상담 서비스를 의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한번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많은 종사자분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또 근무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또 문제가 발견이 되면 휴직을 보장을 해 주고 다시 업무로 보낼 수 있고 그 업무에 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야지 만약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면 상대방에게 케어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해서 아직 위수탁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죠?
협약 맺어지기 전이고 하지만 컨설팅은 계속 해오시고 계셨나요?
장기요양시설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것은 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서비스원 기본사업으로서 교육·훈련·컨설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복지국에서는 지금 이미 추경까지 해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은 추경까지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류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년에 예산이 감축, 감소할 것을 대비해서 인원 5명으로 운영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 저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당초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한 예산은 1억 8000입니다. 1억 8000 중에 1억 1000은 국비고요, 7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7000만 원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종에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 반영을 하지 않은…….
1억 1000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행정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가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억 8000을 가지고 5명으로 개소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개소 단계고 현재 우리가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하고 시설 설치하고 그 세팅을 하다 보면 9월, 10월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실제 업무는 빠르면 11월, 12월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 정원이 5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2명으로 그런 개소 실무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명으로 출발하고 2024년 본예산은 소위 5명에 호응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됩니다.
올해는 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1억 8000으로 간 것은 부분 예산입니다. 소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 운영됐을 때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 올해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2명으로 개소까지만 하고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2명으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아니, 100% 제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쭙는 거예요.
아직 2회 추경이 정리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정리돼서 위수탁 업무 협약하고 또 직원 뽑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자연 소요시간이 2개월이 넘습니다. 그러면 9월 정도에 직원 뽑으면 그 직원들이 그 실무를 사무실 정비도 하고 프로그램 계획도 세우고 운영 계획도 세워야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9월, 10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개소식을 해야겠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11월, 12월이 빨라도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시간 배열이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침에 응급관리요원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당초 8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앱이 있어서 응급상황 보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가까운 분한테 연락을 주거나 이렇게 사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앱은 24시간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응급관리요원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24시간 관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침에 24시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자면서도 그 앱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 일반 어떤 사회복지사들하고 처우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신안뿐만이 아니라 제가 돌봄 때문에 간담회를 하러 다른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지원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2차, 3차 해서 추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임금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더라, 그분들이 바로 이 응급안전요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뭐 처우개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등등의 어떠한 것도 하나도 없더라, 이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복지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임금에서 다 지급할 수 없는 처우개선비를 도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들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지금 22개 시군 지역센터 수행인력 그러니까 응급안전안심요원입니다. 시군별 처우 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장성군은 출장 여비를 20만 원을 1인당 줍니다. 직원이 요원이 두 분이 지역센터에 근무하시는데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1004명을 관리하라고 하면서 출장여비를 한 달에 1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직원이 한 번 출장을 가면 평균 식비 1만 원, 교통비 오갈 때 1만 원씩 해서 3만 원을 출장비를 책정합니다. 기본적인 거리입니다. 그런데 신안군에 근무하시는 한 분에게 월 10만 원의 출장비를 주면서 20일 동안 근무하면서 매일 출장을 나가는데 10만 원 갖고 알아서 하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래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처우가 이렇게 심각하게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단지 기계만 5대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센서를? 기계 설치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계 설치와 그 관리요원에 소위 말하면 동시 이런 개선을 하는 과제가 정말 필요하고요. 도와 시군 차원의 이렇게 협약을 맺든가 협의를 하셔서 출장비,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당직 야근 아까 있을 때 그런 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방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준다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들도 보건복지국장님이라든지 통해서 요청을 할 텐데 위탁을 받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제안하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입니다.
먼저, 지금 35쪽에 전라남도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관련해서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령장애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고령장애인들 대상인데 기준을 어떻게 삼으셨는지?
고령장애인 전체는 전체 45만 노인의 18%입니다. 17.8%에서 18%로 간주하고 약 8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일종에 인원을 나눠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협력을 받은 기관은 사실은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농아인협회 등의 또 실무적인 협조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세세한 내용의 답변보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허숙민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잠시만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연구팀장 허숙민입니다.
조사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그다음에 장애 발생 시기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65세 이상 그다음에 65세 이전에 장애가 이미 발생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두 분들을 다 두 가지 영역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500분 이상을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500분 정도요?
지금 이거 유관기관 종사자 심층면접도 2회 정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장애유형에 따라서 노화로 인한 장애는 사실은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쪽이 많아서 그런 쪽의 청각 수어통역센터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일단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동의 거리가 지금 현재 지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 담당하시는 관장님, 센터장님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현재는 장애 당사자분들 인터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는요?
예, 계속 인터뷰하는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요청을 드리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그냥 문항으로 그냥 하는 거라서 이미 완료가 된 거죠?
예,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수어통역센터나 이제 이런 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내용 같은 거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사회복지회관이죠, 전남사회복지회관 그 지하에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그곳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좀 수리할 게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사무실하고 뭐죠, 수리하는 곳이 분리가 안 되고 그냥 같이 있더라고요.
김미경 위원님,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라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입니다. 거기 사무실이 당초에 장애인과에서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사회복지회관을 건축할 때 초기에 그쪽 사회복지회관 지하 1층을 전라남도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적인 문제가 지하라는 것 그다음에 그쪽이 습기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점이 문제가 있고 사무실 내부는 이른바 보장기구에 대한 수리공간과 사무공간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평소에 가보면 타이어라든가 수리기구 냄새가 사실 아마 저거 측정해 보면 심각한 수준의 악취라고 말씀을 환경오염 냄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솔직히 고백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그 지장협 차원에서도 이걸 도에서 빨리 좀 무슨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사무공간과 작업공간이 최소한 분리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런 의미에 또 이쪽 서남권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 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냄새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해 주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가서 보니까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한테도 한번 질의를 할 건데요, 그쪽에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죠? 환경이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상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타이어 공장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오염을 말할 때 환경을 볼 때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다음에 이제 악취문제인데요. 그런 이른바 공업용, 산업용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상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장애인 주차장이 지하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죠, 위에…….
위에 장애인 주차공간이 밖으로 빠져서 외부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주차를 하셨을 경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이동하는 게 되게 불편하시다는 것을 저도 가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으셨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올 상반기에 업무 점검하면서 놓쳤습니다. 제가 즉시 하여튼 간에 개선되도록 캐노피 시설이라고도 하고 장애인 주차 차양 차광시설이라고도 하고 그런 시설인데요, 장애인 주차 그런 지붕 시설이 최대한 빨리 마련되도록…….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가 그 안에 있으면서 물건 같은 것들을 다 그쪽에 적재하다 보니까 그 내부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밖으로 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알아는 볼 텐데요,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사회복지회관에서 받는 임대료가 총 7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 가지 관리비도 내고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여러 가지 건물 개보수 작업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상반기 때 저희 불찰로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놓친 부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도청에도 요청드리고 자체에도 혹시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방금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부족하고 그분들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라남도 장애인과에서 이사비용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근본적으로 공간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수탁사업 부분에도 한계가 저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하고 부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교감을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발전 계획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수탁현황이 2개죠?
한신하고 순천실버주간보호센터 2개죠? 둘 다 어디 있습니까?
이건 광역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요?
기초시설인데 형식은 공모수탁입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순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의 광역기관이 지금 수탁이 된 게 지금 없죠?
전혀 없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보면 두 번째 과제가 국공립시설의 수탁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고 공공성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국공립 시설을 직접 공공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라, 즉, 수탁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진 지가 전체 역사로는 10년이 됐습니다마는 사서원 역사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시설은 기초지자체 시설 2개를 받고 있는데 전체 도 단위 또는 국가 단위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국공립 시설을 저희가 사회서비스 분야 그래도 구체적으로 치면 노인·장애인·아동 그리고 기타 교육·문화·주거·환경 이쪽 분야에서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는 것은 정당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자체 연구를 진행한 바는 있죠, 전남도 광역단위 시설 중에 어떤 것들이 위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위수탁 기관이 종료되는 시설들을 자체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해서 한 과제가…….
제가 알기로 올해 지금 재수탁 기관이 만료되는 게 한 10개 기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보건복지국과 이 부분은 역시 똑같이 교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광역단위 시설을 아직까지도 수탁을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보수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원장님, 이것을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6급 기준으로 보면 보수 상한액이 3200, 하한액이 1400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장 두 번째로 낮은, 전남이 꼴등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낮은 경상남도를 보니까 6급이 상한액이 3350, 하한이 2195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 같은데요.
참 보수문제 보고드리기도 부끄럽고 또 논의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보수 현황을 제가 또 봤어요. 전체 지금 전남에 15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또 부동의 꼴등이 전남사회서비스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이 6급 보수월액이 3400, 그다음에 하한액이 2800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원이 3200, 14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회서비스원 이직률은 안 봤습니다만 지금 보수체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2013년에 만들어지고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10년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이니까 10년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뛰었을까요?
매년 2.5% 뛰었다고 해도 벌써 25%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강성휘 원장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집행부하고 역시 긴밀히 교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제자리에 그대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 연장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설명에 앞서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책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언론 및 가두 홍보와 촉구 성명, 기자회견 등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했고 세 차례에 걸쳐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의대 설립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듯합니다만 아직도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5월 말 의대 신설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존경하는 김재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연이어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6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와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고 이어 6월 29일 개최된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등의 문제를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의대 신설을 더욱 강하게 촉구할 기회이며 동시에 정원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킬 구심점으로서 전라남도의회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및 민간단체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장안은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도내 의대 신설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6시 42분)

3.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52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42번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42번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라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교육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건강권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력 부족난을 겪은 가운데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6분)

4.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5번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을 위해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2021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22년 9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응급의료 현황 분석, 지역사회 응급자원조사를 토대로 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구체화 등 응급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를 법률에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원 구성 권고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장은 보건복지국장이 하거나 응급의료 관련 외부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단장이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위탁운영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적정 운영 의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보고서와 안 제20조 지도 및 감독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실제 구성 시에는 국비 지원 여부, 직영·위탁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원단의 업무위탁 및 사업계획 승인, 사업 실적보고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을 제외한 자구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 각 호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7조3항은 “지원단장은 보건복지국장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사전검토 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그 시행에” 이하부터를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으로, 안 제17조제2항1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안 제17조제2항2호 “지역응급의료”를 “응급의료”로, 안 제17조제2항3호 “지역 이송체계”를 “이송체계”로, 안 제17조제2항4호 “지역응급의료”를 “응급의료”로, 안 제17조제2항6호 “지역응급의료서비스”를 “응급의료서비스”로, 안 제17조제3항 “단장은 보건복지국장이 하거나”를 “지원단장은 보건복지국장 또는”으로 하고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정식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미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미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최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4분)

5.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뒤 업무보고를 진행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을 비롯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도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복지에 힘쓰겠으며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발로 뛰어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평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정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급격한 환경변화로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협력 복지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질병 부담이 큰 만성 감염병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중증·응급의료 접근성 취약 등 필수의료 취약 극복을 위해 도내 의대 신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제도권 밖 비수급 계층의 구제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체계 마련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치매환자 증가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밀착형 건강서비스 확대와 전남형 치매 돌봄제를 시행하여 예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현실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10만 6000명의 생계급여 등 130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입원자 4398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6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지원기준 완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위기가정 1만 1000가구에 7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통장, 복지기동대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확충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돕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1784명, 자산형성 2445명을 지원하였으며 자활 참여자 맞춤형 지원으로 탈수급 자립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해 심리·정서지원, 사회관계 개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입소자의 근로능력과 조건을 고려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특성과 수요자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중심의 전남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여 2만 8000건을 처리하였으며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통해 774건을 상담·지원하였습니다.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운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 신복지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8억 원, 1만 5000명, 가사간병방문 9억 원, 4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전남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원 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도민까지 확대하고 사업비도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 24시간 위기콜 연계, 나눔리더 참여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 지원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미서훈자 2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국립호국원 조성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수요 중심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입니다. 전문가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5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종사자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어르신 소득·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37만 1000명에게 863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부정수급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공공시설 지원 봉사 등 5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유형별 공백인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된 8개 시군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은 35개소 527명을 지원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2.4%가 나왔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과 신규사업도 발굴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 욕구중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행기관 46개소 3800명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폭염·집중호우 대비 어르신 보호를 비롯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ICT기기 추가설치와 반려로봇을 보급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513대 보급과 반려로봇 위탁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ICT 장비 점검과 반려로봇 추가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안전 확인과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입식테이블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153개소 8563명,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42개소 2700명을 지원하였으며 급식단가 상향, 수혜 인원을 확대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 결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쉼터입소 17건, 상담 5175회를 비롯하여 917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급여 수급자 등 394명을 지원하였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부담금 933억 원,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비 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치매안심시설 5개소, 기능보강 22개소, CCTV 276개소, 환기시설 6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로, 화재안전 창문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의 생활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활성화입니다. 20개 시군 141개 목욕장에 대해 운영비와 개보수 31개소, 신축 1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경로당 재생에너지 지원입니다. 경로당 6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미설치된 경로당은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맞춤형 돌봄입니다.
장애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4만 5000명 461억 원, 의료비는 6000명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 발굴과 대상자 이력 관리로 장애인 급여 수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700명 604억 원, 도 추가로 3000명 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중심 장애인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교육, 건강증진, 양육지원, 여가문화 등 4개 분야 6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소통하여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 3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은 장애인 일자리 2319명, 중증장애인 93명에 지원하였으며 전남형 장애인일자리 특화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지원시설 인프라를 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및 편의 제공에 100개소 17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어통역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거주시설 6건, 24억, 직업재활시설 12건에 29억 원, 주간보호시설 6건에 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287명,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95개소, 피해장애인 쉼터보호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실태조사와 인권지킴이단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확충 153건 60억 원, 의료원 기능보강 47억 원, 의료원 의사 4명, 공공간호사 12명을 지원하였고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을 5개 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시설확충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선 기능강화 및 섬 주민 진료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 순회진료 9565명, 혈액검사 2154명을 지원하였으며 노후 병원선 대체를 위해 511호는 취항식을 9월 중에 실시하고 512호는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도군 소아청소년과는 6월부터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분만·외래산부인과 2만 3000명, 소아청소년과 6800명, 인공신장실 28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불편 해소를 위해 취약분야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원기관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783명과 섬 주민 치매·정신건강 검사 88건을 지원하였으며 산부인과 버스와 건강지킴버스를 신규로 운영하고 마음안심버스는 확대하여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31쪽 맞춤형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는 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의 제공과 대상자 발굴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7만 7000가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1만 9000가구를 실시하였고 대학교 금연사업, 금연클리닉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관리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암 조기 진단 및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와 치료비 지원 7만 4000명, 암 조기검진 10만 5000명, 암환자 의료비 789명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암 검진 집중 홍보, 대상자 홍보 등 질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를 돕겠습니다.
전남형 치매 치료·돌봄제 제공입니다. 치매돌봄서비스 강화와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치매조기검진과 치료비를 확대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편의 제공과 치매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3개소, 마음안심버스 84회 운영, 자살예방 생명사랑마을 201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실태조사,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겠습니다.
33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 533건과 역학조사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12만 8000명과 성인 3만 9000명의 예방접종을 하였고 위탁의료기관 673개소에 2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및 자체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접종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한센인 피해자와 감염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과 감염자 조기발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염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분석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맞춤형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체계 유지입니다.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진단·검사·치료체계 유지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방역정책, 환자발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의료 체계 전환을 지속하겠습니다.
코로나19 후속대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관계자 격려, 관행 개선을 위해 도지사 감사 서한문 발송과 백서·대응 현장 사진첩을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병문안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병문안 문화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긴급치료병상 5개 기관 97병상과 거점공공병원 음압병상 3개소 53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완결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법·제도 개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발굴을 위해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적극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식품 안전관리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1904건, 식품 제조·가공업소 14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규모·국제행사 대비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업소 예방 홍보 773개소, 학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184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별·시설별로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 3대 청결운동,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추가 조성과 음식점 경사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위생 향상과 영양을 증진하겠습니다.
39쪽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 도 응급의료 조직, 제도, 운영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응급의료팀 명칭 변경과 인력보강,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닥터헬기 응급환자 무사고 출동이 3000회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금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90개 기관·단체 관람객 8만 명을 목표로 장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뷰티, 웰니스 등 젊은 층 취향을 반영하고 의료신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성공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818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10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마음치유프로그램 고도화와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역점 추진시책 1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 등 건의 활동, 도내 의대 유치 TF 회의, 도내 사회·시민단체 의대 유치 촉구 릴레이 성명,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공동협력 선언, 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수석 면담 등 전방위 노력을 하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과대학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취약지 경북도와 정책연대 등 의대 유치 당위성 여론 조성을 위해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이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44쪽 질병 부담이 큰 감염병 중점 관리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결핵검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진단, 결핵관리 전담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검진,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제내성 환자, 비순응 환자 사례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C형간염입니다. 2024년부터 5년 동안 18만 6000명에 대해 무료 HCV 항체검사, 치료 연계 서비스 등을 실시합니다. 전남이 전국 최초로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6개 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 평가에 대비하고 2024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확대입니다.
전남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 기동대원 보장보험 추진, 2024년 복권기금 국비 18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월 12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기동대원 사기 진작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도민 만족도 조사와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7쪽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입니다.
도서, 산간벽지 등 보건복지 취약지역 74개 마을 2862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를 20종으로 늘리고 협업기관도 확대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되어 전남 복지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와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8쪽 자립을 도와주는 행복 일자리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784명에게 일자리 지원과 일하는 저소득층 2445명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였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 5만 1000명과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2319명,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93명, 근로장애인 5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홍보와 점검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말벗, 일상생활 알람, 인지예방 콘텐츠를 제공하는 반려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을 위한 위·수탁 기관 지정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려로봇 보급 확대 및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 사업 추진과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추가로 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도 312개 시설 504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실시설계 등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순천의료원에 개소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추가 공모를 비롯하여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시설착공 등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전남 호국원 조성은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로 7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3개 후보지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입지 선정 등 타당성 용역에 따라 도와 국가보훈부 MOU 체결, 전남 국립호국원 조성 실시협약 등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입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 중으로 기재부 조기통과 대응과 2024년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기재부 종합평가와 재정사업평가에 심의·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친환경 병원선 건조입니다.
511호는 건조 공정률 95%로 진수식과 근무자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중에 병원선 인도 및 취항식을 개최하겠습니다. 512호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의뢰하여 7월 중에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전남형 치매 돌봄제 치매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전문화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마을 지정 확대 등 치매 친화적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편의 서비스 확대와 치매환자·가족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56쪽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6일부터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관람객 27만 명을 목표로 개최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대행사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해외 홍보와 수도권 Pre-Event로 사전 붐업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농어촌 근무 간호·복지 인력 주거지원입니다.
보건·복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농어촌 활력을 위해 2026년까지 기숙사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기숙사 건립 건축기획 용역과 건축기획 심의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확정에 따른 공모와 영암군 기숙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국장님 핵심내용 위주로 길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물 한 잔 하십시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과 소관의 3건하고 건강증진과 1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활성화에서 보면 우리 경로당이 공동생활의 집에 설치 운영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의 현황을 쭉 살펴봤어요. 도내 현황을 살펴보니까 246개소가 지금 운영하는 걸로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현재 많게는 순천시가 45개소, 적게는 1개소, 우리 장성군도 해당이 됩니다, 제 지역구에.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왜 우리 장성군은 적을까. 그래서 그것을 장성의 장성군청 담당하고 많은 얘기 좀 했습니다, 담당자와 과장님과. 그런데 현재 우리 경로당에 지침 내용이 설치 운영 기준이 있더라고요. 설치 운영 기준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것은 2명 이상 어르신들이 주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의 모든 시스템이 공동생활을 하지만 주거하고 계시면 어떤 살림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다반사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대부분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각 마을에는 굉장히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부부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건 우리 도에서 사업지침을 운영기준을 한번 바꿔봤으면 어떠겠는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70세에서 80대 어르신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돼요. 왜, 여성 어르신들하고 융합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찾아가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남성 어르신들의 공간을 자리를 해 주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바꿀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서 사실 수 있도록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재난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폭설이 내릴 때 어르신들이 마을 공동생활의 집이 대피 장소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어떤 재해가 있든 어떤 사항이 재난이 있든 간에 떠나서 물론 마을 경로당은 많이 이용합니다. 그걸 지정을 안 해도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남성 어르신이 충분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침을 바꿔주면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성군의 노인복지 담당 시설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남성 어르신들이 현재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보게 되면 제가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어울리다 보면 남성이 낄 자리도 없고 혼자 외롭다.
그래서 권역별로 남성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도내에 있는 경로당이 9200개입니다. 이 9200개를 현재 지원하는데 냉·난방비, 쌀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남성이 사용하지 않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문화가 틀려서 남성들도 잘 사용하는 데가 있고 방을 이렇게 나눠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쪽 방은 여성, 한쪽 방은 남성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일부는 남성들이 완전히 애초에 못 가서 은둔형 외톨이같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마을도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는지 또 이동 수단도 있어야 되고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지팡이 짚고라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권역별로 하면 뭔가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하게 되는 것은 이동 수단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 경로당이 9200개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마을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판인데 경로당 숫자를 기존에 있는 것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새로운 시설을 또 만든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제가 장성군에 가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서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걸 시도하려고 현재 어떤 지침서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도에서 일정 지원이 된다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장성군에 가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해 보고 현실성이 있는지, 하면 어디까지 도에서 역할을, 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목욕장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장성군의 삼서면에 공중목욕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장성은 2개소가 되는데 현재 3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시군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지침을 제가 쭉 보니까 지원이 3 대 7이잖아요. 그런데 7억 원입니다. 물론 사업비 부지는 시군구에서 부지는 마련하지만 7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목욕장을 지을 수가 있을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인상이 됐는데 이건 예산지원을 상향을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최소한 15억 정도는 높여주고 해야 뭔가 대안 목욕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재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쭤봅니다.
지금 새로운 목욕장을 건설하겠다는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파이는 있는데 이걸 올려버리면 차라리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도 개수를 늘리고 저희가 시군에서 이 7억을 갖고 저희가 공모를 해도 실질적으로 7억 가지고 현실적으로 목욕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의지만 있으면 도에서 30%만 지원한다면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돈을 10억이든 더 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 개수를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7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가요?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본 위원의 말씀은.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쉽게 말해서 시군구에는 잘사는 지자체도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아주 하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만 바라보고 우리 국가만 바라보고 하는 지자체가 의존재원에 따라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다. 특히 우리 전남은 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전번에 공중목욕장 운영비가 유류비가 올라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또 시군에 제가 한번 직접 가 보니까 다만 200만 원이라도 좀 올려주면 나머지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22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아침에 많이 올리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비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건 서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증진과에요. 현재 장성군민의 염원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분위기는 질병청도 엄청 관심이 많고요. 질병청 자체가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요. 또 장성군수님도 의지가 강해서 어제 장성군수님이 직접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평가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성 조사는 경제성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최종확정이 금년 8월 중에, 7월 말쯤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이 사업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 사업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재부가 요즘에 정부 재정이 세수가 몇십조 원이 펑크 났다고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키는 기재부네요?
예, 키는 기재부에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우리 장성군수님도 굉장히 고생하시지만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시잖아요. 또 관계자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시지만 이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협력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긴 시간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시행사항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또 연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장애 차별하는 물리적 환경과 도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근본적인 제정 취지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액션 플랜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의 무관심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현재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매년 3월부터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매년 8월까지 다음 해 예산 수립을 돕기 위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설명회 하고 교육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설명회는 개최하셨는지, 그리고 8월에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매년 연초에 시군 담당 장애인 관련 담당 과장, 팀장들 전부 모아서 우리 전라남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회의는 갖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정부 정책이 바뀐다 이러면 장애인 관련 담당자하고 시군 담당자들한테 이런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전해 듣기로는 아예 교육 자체가 거의 그 해 7, 8월 정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강진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시군 사회복지 분야 담당 과장들 전부 모아서 제가 주관해서 해서 각 과장님들이 전부 가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분야 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각 분야별 설명해서 질의답변 하고 분야별로 워크숍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해에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8월 중에 한 번 더 개최하겠습니다.
8월 중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연초에 일괄적으로 한 번 하고 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 시군 담당 과장, 팀장들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을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제출…….
연차보고서요.
연차보고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위원님께서 우리가 할 때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례에 담는 것은 별로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국장님 말씀은 잘 교육도 진행하고 설명회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행했던 결과.
예. 또 저희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데 저희가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진행했던 그 결과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이행돼서 장애로 인한 차별과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위원님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것들이 정책으로 가기까지는 그런 것들은 다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현재 바로바로 안 올 수는 있지만 다만 더디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지금 전수조사 진행하고 계시죠?
그것 관련해서요. 혹시 ‘사랑의 가족’이라고 보셨어요? KBS 1TV에서 토요일 오후에 하는 건데요. 여기에 강진군의 문화재를 장애인분이 가셨는데 아예 거기는 장애인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휠체어 자체가 아예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다 턱이고 지금 저희 나라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몇 곳은 계단 자체를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리프트가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게 계단을 그렇게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진군의 서희재였나? 문화원, 문화재…….
예, 사의재 거기를 가셨는데 아예, 그리고 도로 자체도 너무 기울어져서 휠체어가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더 그런 관광지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건축물을 하기도…….
그런데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됐을 것 아니에요. 이게 뭐 새로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던 문화재를…….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건축물을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물량을 딱딱 정해서 시군마다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도로라든가 관광지 도로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로 건축물만 2700개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가족에서 각종 우리가 사회,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장애인이 이용하면 장애인 입장에서 설치가 안 되어서 무슨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휠체어가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저희 전남도의 강진에 유명한 문화재 자체도 그렇게 편의시설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1998년에 제한된 건축물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편의시설이 안 갖춰진 곳이 있다면 문화재뿐만 아니라 좀 생각을 바꿔서요, 외국 사례도 그렇고 저희 나라 문화재 사례도 보니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오면 그 계단 자체가 접혀서 리프트 형식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전수조사할 때 좀 뭐죠? 문항에 넣어서 그런 지점들도 개선했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더 해 보고요.
지금 2인 1조로 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시작하셨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인가?
그렇죠, 3개월, 6, 7, 8, 9, 4개월…….
3개월 동안인데 지금 저희가 대상을 건축물로 한정, 그것도 199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고요. 1998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만 2700개소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개선점이 나오게 돼요, 편의시설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요?
이걸 조사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기초자료로만 활용한다고요?
5개년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국가계획을 세우는데 뭔가가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어디에다가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나와야지 예산의 추계도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나오고 구체적인 사업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계획 세우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는 그 전수조사만 하고 다른 대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조사를 하면 복지부 시스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복지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고쳐서, 왜냐하면 이 건축물이 개인의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요, 문화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관광문화융성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융성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고쳐야 되고요. 개인이면 개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줄 수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의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편의시설이 안 갖춰진 곳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융성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번에 조사한 내용이 문화재 부분이 있으면 문화융성국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개인 건물이면? 개인 건물들은 편의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개축이라 하나요? 건물을 다시 뜯어서…….
(「신축…….」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신축은 아니고…….
(「보수…….」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보수 같은 것 할 때 본인들 돈이 사비가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개인의 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장애 편의시설로 고치라고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건축물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맞거든요.
건설교통과요…….
그것도 같이 현재 우리가 조사하면 이 부분에서 문화재 시설은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시설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자료는 공유하겠습니다.
예, 자료 공유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해서 문화재 시설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 조사가 있어야 되고 현장 조사를 하면 돈이 얼마 들 것인가 설계가 필요하게 되고 전문가 진단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것을 일단은 공유하는 것도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수조사라고 하니까 저는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거기까지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이 겪으셨겠지만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법에 의해서 시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조사하면서 복지부에서는 이 5개년 종합계획을 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이 차원이지 그 이상 뭔가 더 조사해서 설계해서 바꾸겠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문체부라든가 아니면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다른 타 부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그걸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희 도에서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복지국장이지만 ‘여기를 조사했더니 문화재 시설에 장애인이 불편한 시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장애인 불편시설에 대해서 이걸 조사해서 돈이 얼마 들 것인가, 사람이 많이 가는 데 일단 우선적으로 1만 이상 간 데부터 우선 고친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면적도 그렇고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이 고치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기 분야에다가.
혹시 공공기관 등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이 전수조사에?
이 건축물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공공기관들이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자체 쪽에 그냥 건의해서 이것 좀 개선해라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안 되나요?
공공시설물도 다 틀리잖아요. 학교는 교육부에서 관리해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되고요, 공공시설물도. 복지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그러니까 각 공공시설에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각 분과에서 자기네들이 담당하는 그쪽에다가 문의해서 건의해서 이런 지점들은 개선을 해 줘라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에는 관련 실국으로 보낼 수 있고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협의해서 뭔가 개선되도록 하라고 공문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공문을 내리면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다시 공공시설 각 분야별로 관련 과가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시·군비 예산을 세워서 고치겠죠. 그렇지만 시장·군수가 의지가 없고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제가 지금 여기서 ‘시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못 하겠다는 거죠.
이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전수조사일 뿐이구먼요.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편의 증진을 하는 국가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국가의 정책에 반영돼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건 하겠죠.
아니 그건 다 국장님, 이해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필요한 건 전남도 지자체에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이런 것들 좀 개선을 해라 그리고 도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지점들을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국가에 제공하는 전수조사 자료로만 활용할 뿐이잖아요. 그건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편한 자리에서 다시 더 깊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후면 6시입니다.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후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공무원 퇴근 시간 6시라고요.
시작이 늦게 됐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물어봐야 된답니다.
다음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이요. 필수 의료기능 강화에 대해서 지금 의료원 인력지원으로 해서 의사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과 두 분, 정형외과 한 분, 외과 한 분. 이게 강진의료원입니까?
지금 순천의료원도 있고요.
순천의료원이 외과예요?
순천의료원이 내과가, 순천의료원이 내과, 강진의료원이 정형외과, 외과, 목포의료원이 내과 이렇게 해서 4명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강진은 외과가 없던데 이번에 그러면 외과 한 분 이렇게 하신 겁니까?
홈페이지에 강진의료원에 외과가 없는 걸로…….
외과 의사가 없는 걸로 나와. 그래서…….
아,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
정형외과?
예, 정형외과요.
지금 의료취약지 ICT 원격협진 확대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ICT 협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신안에 있는 대우병원에서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와서 여기가 좀 복잡한 환자가 왔다 그러면 전대병원에서 의사가 이를테면 화상으로 이래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협업을 하는 것이 ICT 협진인데 제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현재 그것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또 보건지소에 이것도 ICT로 해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환자를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데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전혀 우리한테는 안 맞는 그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계속 정착을 시켜야지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기술이 발전되지 공공에서 이런 기술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올 연말까지 ICT 협업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결과를 두고 보시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대 의사들이 참여해 줘야 되는데 전대 의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 참여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장내웃음)
아무튼 잘 체계적으로 하셔서 연말에 효과가 어떤가를 한번 봐보시게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강진의료원 의사 숙소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한 동에 77억 35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강진의료원 숙소가 오래돼서 한 동이어도 아파트같이 큰, 의사가 여러 명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돈이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29년간 사용해서 숙소가 완전히 물이 줄줄 새고 지저분해서 숙소를 그렇지 않아도 의사가 안 오는데 숙소라도 좀 깨끗하게 해 놔야지 올 거라서 저희가 이게 균특이 60% 지원됩니다. 우리 도비는 40%고요. 그래서 건물을 여러 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77억이어도…….
한 동으로 짓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연립주택 같은 그런 분위기의…….
지금 그러면 이 앞 전에 우리 간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옆으로 들어갑니까? 어디 쪽으로 들어가요?
바로 그 인근에 있습니다.
기존에 의사 숙소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됐고 29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부수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이 앞 전에 대우병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 방문했는데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의사가 오지 않는 곳이지만 대우병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그것 한번 숙제를 안아야 될 것,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가서 보고 오니까 너무…….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대우병원을 작년에 기숙사 숙소 공모에 응모했는데 대우병원 안에 있는 인근에다 안 하고 거기서 몇㎞ 떨어진 차로 이동해야만 갈 수 있는, 간호사가 퇴근하고 차로 이동해야만 갈 수 있는 위치에 제안해서 결국은 영암이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그 대우병원 기숙사가 현재 엄청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라리 신축 건물비보다는 리모델링비를 주면 깨끗하게 좋게 이용하는 사람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해서는 안 돼요.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대 리모델링해서는 될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신안대우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기숙사가 너무 열악해서 그걸 뭔가 공공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 이것을 한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장님 정말 새겨들으셔서 공모든 우리가 도비 균특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30쪽. 우리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현재 저희가 그 건강지킴버스를 발주했는데 이 건강지킴버스 안에다가…….
의료기기.
의료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장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찰이 계속 되어서 결국은 작년에 했던 업체가 다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짓고 있어요. 이 버스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9월 달?
예, 그래서 9월 달에 장비를 다 넣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너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은 있는데 행정절차가 과정을 정당하게 거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섬 주민 치매 정신건강 검사는 병원선만 이용하는 겁니까?
치매 검사는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출장을 가지만 병원선에 치매 검사 장비라든가 치매 검사 인력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직원이 가기 어려운 아주 오지 낙도는 병원선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병원선으로만 하겠다!
예, 병원선도 할 수 있고 그 시군에 있는 신안군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그 오지 낙도 관할 거기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우리 섬 주민 치매 정신건강 검사로 해서 88건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적이.
섬 주민 자체가 적고요.
우리가 한 번 가면 몇 분이나 검사를 하십니까, 1회 한번 나갔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치매 검사 숫자가 적은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 전체적으로 치매 검사 수치가 평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매 검사를 상반기부터 5월 달부터 쭉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실적이 적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치매에 대해서는 검사를 먼저 해서 찾아내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너무 사람을 이를테면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저희가 협조 요청하면서 올해는 많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적을 좀 잘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정비 대응역량 강화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나 앞으로 계획, 응급실 진료와 수술 등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가 우리가 이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발표한 이것하고 우리 전남하고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달라져요?
지금 응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내에는 권역별, 지역별 이렇게 다 응급의료기관들이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지금 목포권에는 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한 시간 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가장 응급에 대해서 이제 모든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도 1년이면 한 70억 넘게 지원을 해주고 응급에 관련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정말 아파서 이동하다가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고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지역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다. 그러니까 시설과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설움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국장님 거기에만 우리가 또 있을 게 아니라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우리가 완결적 응급의료체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남행복버스를 포함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치매·정신 이동상담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하고 사업 주체, 예산 그리고 실적이 작년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 실적도 있을 거고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병성 과장님 신안 대우병원 가보셨어요?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집행부석에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국장님도 안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님도 안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집행부석에서, 예.)
문권옥 과장님은 한번 가보셨을 것 같고…….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집행부석에서, 여러 번 저는 가봤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국장님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바로 이번 회기 중에 다녀오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국장님 답변이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까 그 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현장에 가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페이지 37쪽 보면 식품안전관리 및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 관련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량을 2배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산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수산물이 아닌 거죠? 수산물을 가공한 걸 수산식품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검사의 기능을 생산 단계는 수산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 단계에서는 우리 과하고 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공된 그다음에 유통, 가공은 안 됐지만 유통 단계에 있는 것.
그렇다고 하면 여기 검사량 확대를 두 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 조사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이 있는 데서 샘플 하나 하던 것을 샘플 두 개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200% 확대하겠다, 그러면 어떤 얘기…….
아닙니다. 횟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 횟수.
예, 횟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샘플링 조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는데…….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워낙 유통 종류하고 규모가 많기 때문에 전부 조사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해양수산국에서 제가 보도 받은 것에 의해서는 기존의 샘플링 조사였다라면 이게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에 고기를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물에서 잡은 것을 물을 조사함으로 해가지고 그 배에 있는 고기의 방사능 검사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도 오늘 무슨 식사 자리에서 해양수산국 자료를 보니까 전수조사 한다고 해서 그 많은 고기를 다 전수조사 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어서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고기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잡은 그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조사를 해서 당일 그 배에서 온 것은 그것으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로 얘기 듣고 천일염 같은 경우도 그날 해수에서 물을 품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수를 통해서 그날 생산된 소금은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수조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식품의약과장 김병성입니다.
일단 바닷물을 원천적으로 떠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의 생물, 해조류, 갑각류 이런 걸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해수부에서 기본적으로 바다의 해수를 갖다가 검사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정부 방침에 보면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데서 92개 정점의 검사 포인트를 갖다가 200개 정점으로 늘려서 특히 부산 앞바다랄지 이런 정점 개수를 늘려서 바닷물에 세슘이랄지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점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해양수산과학원 이런 데서는 생선이랄지 해조류 이런 생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생산 단계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유통 단계에서 이제 식품 안전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단계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연 한 90건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약 200% 정도를 늘려서 한 270건 정도를 연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교육청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해양수산과학원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방사능 검사 장비 부분이 확대돼야 돼서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해양수산과학원에서도 장비를 기존 4대에서 8대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마저 같이 이제 여쭤볼까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검사량을 확대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검사 횟수를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이 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의 두 배라는 건지 그 부분을 첫 번째 묻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확대를 할 때는 분명히 장비하고 인력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두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건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바닷물은 물론 원천적으로 떠서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어류 같으면 가령 저희들이 수산물 섭취에 상위 80개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고등어, 명태, 멸치부터 쭉 해서 있고요. 패류 등 바지락 홍어랄지 이런 쭉 종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의 해당 원물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전처리를 해서 검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 급식 관련해서 검사하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이 안 되면서 저희들은 거기서 검사에 빠진 부분이랄지 이렇게 보완적으로 서로 논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검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0건이라는 것은 90개를 한다는 그 개념은 아니고요. 일종의 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하는 횟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200%로 확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기기나 배로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방침은 검사 의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소화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제 검사 한계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되면 민간 검사 기관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약 한 8만 5000원 정도 이 정도 건당 검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자체 역량이 좀 안 되게 되면 민간 검사 기관도 활용을 해서 대폭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수산국 같은 경우는 방류 전, 방류 중, 방류 후 이런 대책들을 좀 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방류 전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방류를 했다라고 했을 때의 계획은 식품안전 관련한 계획은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방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대폭 늘려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 건수도 200%를 늘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식약처는 지금 검사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단계 해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점이랄지 원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 단계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 정점 검사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식품 안전에 그럴 경우에는 비상한 각오로 다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거 만약에 방류를 할 시에는 저는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수산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이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이거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배 정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외에도 방류를 했을 때에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들이 좀 나와야지 수산국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안전처라든지 등등의 또 다른 기관과의 발을 같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돼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우리 도에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촘촘하게 누수 현상이 없도록 열심히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최미숙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에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응급안심요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서비스 요원의 확충, 인원 확충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처우 부분도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응급요원이 지금 9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82명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282명을 담당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각종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응급관리요원 1인당 대상 가구 수를 저희가 1인당 대상 가구 수를 타 시도별로 봤더니 우리 전남이 1인당 대상 가구 수가 419가구 그다음에 다른 데는 490, 보통은 490개 대구, 인천, 광주 이런 데는 490가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 다른 데보다 적다 그래서 전남은 낫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실제 보면 한 군에서, 한 군에서 그 대상자가 한 3000명 되는데 실제 그것을 관리하는 안심요원은 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시군마다 상황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맞춤 돌봄을 하시고 있는 센터나 오히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 짠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같은 돌봄서비스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상황들이 너무 짠하다고 오히려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딱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도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분에 한해서는 사실 비상상황이 생기면 또 즉시 달려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이상상황이 발견됐다고 하면 연락을 해주잖아요, 안심요원들이. 그러면 또 가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몇십 명 내지는 10명 이내의 분들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282명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이상 증세라든지 뭐가 이렇게 떴다라고 하면 새벽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노인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 지원이 저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요양지원사들 같은 경우도 처우개선비라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이후에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 출장비나 교통비 이런 것을 주는 시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건 실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실비도 지원 안 되는 시군이 있을 뿐 아니라 그분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처우 개선비도 전혀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원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처우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반기 정부 복지정책 대응 계획에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확대하겠다. 확대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라든지 사각지대에 관련한 부분들을 좀 없애겠다. 그리고 복지 수요를 충족하게 하겠다. 하지만 여기를 제가 딱 봤을 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돌봄 노동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는 늘리는데 그것들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돌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 응급안심 서비스요원 관련한 처우에 대해서는 한 번 세심히 정말 그 처우에 대한 다른 계획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있는 담당 실무 라인에서도 현장에 가서 보면 좀 최저시급도…….
예, 맞습니다.
못 미친다는 것에 공감을 해서 이게 지금 저희 단순히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수행, 운영 여기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 되면 100명도 안 되잖아요. 자체 예산 세우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좀 살피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도 살피고 그리고 독거사도 살피고 등등의 것을 좀 위험한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살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홀로 사는 노인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도 해당됩니다.
장애인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에 1인 가구 여기가…….
제가 전반 2023년 사업 업무보고 들을 때도 제가 끊임없이 요청을 드렸던 것이 이것이 소득이나 혼자 사는 이것에 너무 국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65세가 안 됐는데 혼자 있다가 발견이 늦어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 노모가 아들이 없는 사이에 사실은 불이 나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저는 기사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화재취약계층이라고 해서 119에서도 물론 이렇게 앱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센서라든지 이런 걸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화재취약계층은 이거에 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양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장애인 이런 것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독사 같은 경우도 오히려 50대 남성에게 가장 많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응급상황에 취약한 그런 계층이라면 누구라도 좀 할 수 있게 꼼꼼하게 좀 더 확대돼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매 의회 때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게 기준이 정부에서 내려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 우리가 보통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하면 나머지 손 빠진 사람들은 또 우리가 긴급 복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있으면 차상위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안을 포함시켜주면 되거든요.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도 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
근데 이것을 우리 국가 정책인데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대상을 도 자체적으로 늘려버렸을 경우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군에서 군수가 인정을 한다든지 그 예외 사항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사업들에서 좀 더 꼼꼼히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점차 이것이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용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기 설치를 하다 보니 그래서 예산 확보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국가에서 하는 양만큼만 할 것인지 말 그대로 노인 1위이고 장애인도 1위인가요? 고독사도 거의 저희가 다 상위층이잖아요, 전남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전남만의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지방비만 들여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녹록치 않지만 하여튼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돌봄 노동자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데 그 기존에 어떤 데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우리 도에서 재가요양시설에 도에서 5만 원씩도 주고 있고 또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 돌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도에서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이도 저도 전혀 못 받은 데가 지금 장기요양재가잖아요.
장기요양재가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하고 산후도우미하고 이렇게 여기 이 사람들이 못 받고 있고 나머지는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10만 원을 받은 뒤에다가 10만을 맞출 수 없으면 5만 원이나 3만 원 한다고 그 사람들 준 것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도 한번 만들어보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몇 년 가져야 될까요?
일단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구성해 보고요.
각자 말 그대로 수당을 가지고 정리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시군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한 것이 그 공공의 가치 인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행복바우처를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깊이 안 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돈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점 휴게 공간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대면 교육을 통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돌봄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라든지 등등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드렸거든요.
그것은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군과 서로 협조하고 사업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고민을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군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도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좀 거기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좀 더 고민할 것들은 고민하고 좀 단계적으로 계획들을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고 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내부적인, 우리가 내부적으로 모아서 엄청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 그 노인네들 데려다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사실.
혹시 예를 들어서 열 명의 노인 중에서 거동을 못하신 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돌봄의 대상도…….
이게 보면 중점 있잖아요. 중점 서비스를 하시는 분 빼고는 대부분이 거의 거동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 그대로 거동을 전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요양원에 가신다든지 재가 서비스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번 그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 돌봄 받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노인 일자리 하는 그 돌봄은 지금 현재 노인 돌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 대상자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기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수혜를 받는 사람들 교육을…….
그분들은 아니죠.
그래요? 저희는 이분들을 교육시키라는 줄 알고…….
아니,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보통 우리가 노인생활지원사분들한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뭐라고 부릅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선생님, 아주머니, 뭐…….
아니, 대부분은 아줌마, 도우미 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고 그분들 심지어 가면 요청을 하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텃밭의 김을 매라는 분들도 있고, 어째 밥을 안 해 주냐, 반찬을 안 해 주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런데 서비스를 하는 본인이 이분한테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 공공기관에서 대상을 받는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뭐고 또 이 서비스를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여야지 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1년에 1번 정도는 서비스받기 전에 이런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 모아놓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읍면마다 또는 보면 팀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지만 이분들의 인권들이 한 단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행기관 평가할 때 여기가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행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런 교육, 인권교육, 그다음에 대하는 것,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고 더 필요하다면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깊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오늘 초복인데 좀 늦게까지 하네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아 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있어요. 뭐냐면 실은 지역 내에 2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복지 문제나 복지증진 상생사업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관련돼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협약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복지시설로 보조금이 나가면 그 보조금이 어느 은행 금융권의 통장으로 가냐 이것에 대해서 뭔가 협약을 해서 핸들링을 하라 이 말씀이죠?
예,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존 은행권도 1금융권도 있지만 실제로는 또 2금융권에서도 지역에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민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서 많은 혜택을 주는 2금융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융권과 업무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2019년도에 했고요. 강원도도 2020년 그리고 경기도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특정 금융권과 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금융권에서…….
제가 특정 금융권이라고 한 적 없어요. 2금융권이라고 했고요.
제2 금융권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밟아도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최명수 의원님도 그 관련된 발언을 하셨어요.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더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지역금융과도 이제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 뭔가 지역사회의 복지 분야에다 무슨 기부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선사업을 한다든가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와 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건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으면 협약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한·난방용품 전달을 하고 있고요.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집 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차량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부바 효 예탁금, 예탁금을 하면서도 어르신들한테 정기적인 전화를 해서 안부도 여쭙고 또 건강 상태까지 살펴주는 그런 예탁금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다자녀 주거안정지원 대출 여러 가지 이런 시도를 2금융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2금융권과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이율 가지고 또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업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쭉 보다 보니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준비하고 계시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감독을 전임 감독을 지정해서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농림부 국제행사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목포에서 할 때 이제 국제행사, 아니 내후년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국제행사 수준급으로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자문 대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하루에 5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전북에서 지역축제 행사에서 바가지요금도 있었고, 또 쓰레기 문제, 거기에서 용기 문제 많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국제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수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사전에 음식값을 공유해서 그 금액 이상은 받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잡상인 일회성 이런 상인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게 음식 행사인데 거기에 음식의 식재료의 가격에 따라서 또 음식이 달라지는데 규격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평이하게 이해할 만한 가격 수준으로 해야지 또 이게 불필요하게 하거나 또 3일 동안 하는 아까 27만 명 예상하고 있죠. 그 많은 쓰레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회용 용기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또 다회용 용기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친환경 용기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까지도 함께 해야지 국제적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하고 계시죠, 42개소?
실은 궁금한 게 거동불편이 어디까지가 거동불편이에요?
저희가 지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밥을 공짜로 드리는데 그 공짜로 드리는 밥을 걸어 와서 드실 수 없는 분들한테는 그 대신에 밥을 배달해 준다는 거죠.
좋은 사업이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거동불편이라는 규정 자체가 모호해요. 그런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반찬 배달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본인이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와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안 가고 거기에서 그냥 집에서 받겠다 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 받는 경우도 약간 우울감이 있다든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는 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지원사가 전화해서 안부 여쭙고 건강 상태 여쭙는 것은 거동불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동이 정말로 불편하신 분들이 월 1회 대다수 병원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실제로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반찬 배달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게 병원 못 가는 거. 지금 반찬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찬 배달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못 가는데 정확히 기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뭐 이동용 보행기를 밀고 다니면 거동 불편하신지 아니면 아예 도보로 1㎞ 이상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거동 불편하신 분인지 그 기준이 좀 모호하고 어떻게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정말로 대상을 선정을 했는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지 정말로 거동 불편한 분들에게 반찬 배달도 있겠지만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때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가요?
아니,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양보호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요양보호 등급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안 좋으신 분들은 시설로 가시고 그나마 좀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실 분들은 댁에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고 대상자가 될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다만 맞춤 돌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외출을 동행한다거나 병원을 동행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뭔가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동 불편한 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나 시설로 가셨던 분은 제외하고 실제로 가보시면 반찬 배달을 할 때 거동을 편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은. 있는데 그분도 이제 나이가 연로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데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거동 불편한 사람들 관련해서 집계를 내라고 하면 규정이 정확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부분도 세밀하게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다리가 한 쪽이 절어야지 거동이 불편한지 두 쪽이 절어야, 이게 이를테면 객관적으로 뭔가 데이터화해서 여기까지는 거동 불편, 여기까지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본인이 앉아서 혼자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명쾌하게 정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다음에 저하고 단 둘이 이야기하시죠. 제가 지금 그 뜻이 아닌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분만 쓸게요. 양해해 주실 거죠?
지난번에 제가 노인빈곤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지금 전국의 노령인구율 최고 전남이죠. 그렇죠?
그런데 1인 가구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노인 1인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아마 전남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1인 가구 절반이 빈곤층이에요. 더 올라가 보면 65세 이상은 한 72% 정도가 빈곤층이에요.
자, 이 노인빈곤 문제가 제가 가장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요새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 하니까, 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노인빈곤 문제의 가장 해결의 큰 고리는 뭡니까? 일자리예요. 그렇죠?
최대한 벌 수 있을 때까지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도의 노인일자리의 방향이 뭐냐면 그냥 수혜자 복지 차원 어떻게 하면 수혜적으로 도와줄까 이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적극적이고 생산적 복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 늘리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전남도에 노인일자리 전략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시기가 온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내려온 일자리사업비로 이를테면 형식적인 일을 해서 돈을 나눠주는 형태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도 일자리를 발굴해서 매칭해 주는 이런 역할들…….
시니어클럽이 전남에 지금 13개 있죠?
22개 시군에서 13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속도를 제가 왜 못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에서 노인일자리 관련된 보고가 맨날 재탕, 삼탕, 사탕이에요.
재탕, 삼탕 안 하도록 새로운 것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 주지 않으면 복지 비용이 더 많이 투여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기초연금 나오지만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최근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부분도 하위소득 70%에서 40%까지 떨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더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전남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5년간 전국 1위라고 여기 지금 써놓으셨던데 못사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더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머리 복잡해 버립니까?
민간의 영역의 일자리를 저희가 발굴해서 매칭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는 지금 현재 숫자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플러스알파를 하려면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줘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께서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해 가지고, 민간 영역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에서 받을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고민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주식 해서 말아먹든 뭐 음식점을 차려 가지고 말아먹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광주와 서울에서 지금 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50플러스센터라는 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재도약 이런 교육기관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50세부터 65세까지 여기에서 안 만들어 주면 또 위가 더 불안해지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 취업, 일자리 이 관련된 50플러스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방이 두터워지고 위의 부담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우리 국, 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본부에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쪽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세요, 국장님.
65세 이상은 우리 노인과에서 재탕 안 하고 새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게 끓여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휘
지역복지실장 고이녀
기획경영팀장 이상엽
교육자원팀장 전성기
정책연구팀장 허숙민
민간지원팀장 신선아
돌봄지원팀장 이영훈
시설운영팀장 김창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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