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3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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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5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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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3분 개의)

1.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심사 1건과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피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상황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등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마스크로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는 시설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법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해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초기화재 대응을 놓쳐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급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모인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 화재대피 시 호흡기관 보호환경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수량은 기관마다 몇 개씩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몇 부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고요, 그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으니 좀 도입을 해보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정원의 몇% 한다든가 무엇을 조금 그래도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이렇게 해버리면 형식적으로 몇 개 비치를 했다가 만약에 큰 사고가, 화재가 났을 때는 부족해버릴 건데 그때는 어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기관마다 일정 몇%로 규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비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까?
몇% 이상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적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선 지정해놓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부 운영규정이든 아니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추가로 그때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막 제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벌써부터 몇% 이러면 이른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다가 그 실태를 파악을 해보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자치단체와 관계 없는데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이게 화재 마스크를 사려면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만 만드는데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이든 또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은 뺐죠?
지금 현재 여기 안에가요?
지금 현재 보면 비치할 수 있는 대상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규정들이거든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5조5항에 안전취약계층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린이집도.
들어가요?
그런다면 조례 만들어놓고 어린이집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
그쪽하고도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사장되는 조례가 안 되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례 제정해놓고 위원님들이 여기 안건소위에서 점검하실 수 있으니까 제정해놓고, 나중에 권고해놓고 그 집행실태를 훗날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강제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으면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2.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올 상반기 도민안전실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안전실은 올 상반기에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의 극복과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을 막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유례없는 산발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며, 장마 이후에는 어김없이 태풍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울러 휴가철 관광지의 인파 관리와 계곡 및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는 안전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오미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개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 4쪽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반세기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대국민 물 절약 홍보, 섬지역 생수 지원 등 전방위적 선제적 대응에 힘썼습니다.
봄철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재대본 구성 등 각종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민안전공제보험의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과 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경찰·소방·군·법무부 등 재난범죄 현장의 CCTV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안전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및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시설 5742개소와 재난취약시설 603개소의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대형산단 사고 발생 시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전국 최초로 3원 중계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표준 실전 훈련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557개소를 발굴해 도 자체점검을 완료했으며, 취약지역의 1 대 1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 지원과 무더위 쉼터 냉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복잡 다양한 재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자체의 안전관리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 신뢰 확보와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문제는 과하다 싶을 만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금년도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민선 7기의 성공을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2를 추진 중입니다.
작년 202명에 이어 올해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1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발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보완해 고위험 이동수단 및 고령운전자 집중관리, 첨단 교통안전시설 도입 등 교통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역공동체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재난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 확충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는 물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과 워크숍, 토론회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안전 우수단체, 도민 등을 선발해 표창과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사회적 이슈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11개에서 15개로 늘려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추가 항목으로는 실버존 교통사고, 감염병, 개 물림 진료비 항목, 사회재난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입니다.
앞으로 도민 인지도 제고로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보장항목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생활 밀접 현장중심의 안전감찰 확대입니다.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상황과 산업단지 내 각종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안 개선 요청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대책을 중앙에 건의하여 안전위해요소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생활밀착형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전문성 있는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올해는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수사영역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지적사항과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안전침해행위는 적시에 단속해 도민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전문화를 기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수립한 우리 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재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내 유해요인 도출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담당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충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가올 을지연습, 화랑훈련과 같은 비상대비훈련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경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민방위시설 장비의 체계적 확보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 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경보단말장비 설치 및 노후 경보시설 교체 등으로 도내 경보 가청률을 70.7%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 및 사고의 신속한 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와 AI 그리고 함평, 순천 대형 산불로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3회 구성·운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제적 초기대응을 위해 청보호 전복, 네팔 여객기 추락, 화순 요양병원 화재 등을 유관부서와 함께 수습하며 도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재난사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우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3원 생중계를 통한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재난 유형별 44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대규모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재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3쪽,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안전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시기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민이 함께 공감하는 안전점검을 위해 도민안전점검청구제, 도민안전보안관 운영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설, 노후위험시설 집중점검과 안전신고 우수자 포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24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원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도와 인접 시군의 방사선 실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안전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스마트도시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상황을 유관기관과 24시간 공조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군 방범용 CCTV를 추가로 확충하고 시군, 경찰, 소방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부터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폭염과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557개소를 발굴해 일제점검을 추진했으며, 취약계층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폭염피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해 공무원, 이장, 자율방재단 합동으로 시설 점검과 방문,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급, 실시간 기상상황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1쪽,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 109개 지구에 대해 1777억 원을 투입해 재해 우려가 높은 지구 우선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조기 준공토록 독려하고 사업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2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내실화입니다.
금년 6월부터는 우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피해액을 포함토록 하는 국고지원 선정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우심지역 및 특별재난선포가 용이해지고 더 많은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고지원 이외에도 재난 발생에 대비해 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74개 지구 약 25.45㎞의 14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 현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선 보상을 독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 225개 중 15개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 23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시설물 정비와 하천 주변의 퇴역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35쪽, 재난안전 분야 기본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올해 중반을, 절반을 지나가지고 벌써 7월 업무보고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반년 동안 정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잘 챙기셔가지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재해 관련해서 가뭄도 자연재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상수도 수원지가 많이 말라가지고 저수율이 20%대까지 내려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혹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수율이?
저수율이 전남도 평균은 지방하천까지는 모르고 4대호는 5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4대호는 작년 6월 2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1%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11일까지 해가지고 19%가 올랐습니다.
7월 며칠이요?
7월 11일자로 해서…….
7월 11일자로 해서 50%가 넘어섰다?
예, 6월 24일에는 31.4%였는데 그런데 7월 1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50.3%입니다.
그동안 내린 이 폭우 때문에 저수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가뭄이 앞으로도 극심해질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앞번처럼 가뭄에 의한 우리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어떤 상수도를 하천수를 이용해서 대체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수국가산단으로 들어가는 현재 하루 약 90만 톤의 물 중에서 지금 상수도가 70만 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만 톤은 어디서 들어가죠?
지금 공업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말고 일반용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용 상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석을 보며) 일반 상수도이죠? 그러니까 농업용 말고…….
지금 섬진강에서 20만 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와 공업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에서 20만 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주암호라든가 그쪽에서 70만 톤이 공급되고 있고?
예, 생공용수는 같아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그런데 며칠 전에 여수 MBC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가뭄이 또 언제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물이 50% 이상 찼다 하더라도 식수는 또 식수대로 어느 정도 아껴 쓰면서 공업용수는 어차피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90만 톤,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90만 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물론 이쪽 서남권도 공업용수가 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대체 어떤 수자원의 개발 그리고 하천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때 가뭄 당시에 우리가 건의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전에는 너무 가물어서 용수,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면 농업용수는 따로 있습니다. 농업용은 농정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활용수와 생공용수는 같이 관리가 되는데 그게 하천,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이 물관리 체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물 관리가 이원화돼서 국토부하고 환경부와 평생을 싸우다가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물 관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농업용수, 생공용수가 분리돼 있거든요, 부처 간에. 그러면 이 물이 부족한 것은 계속 일어날 건데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서 쓰면 될 일이지, 서로 보완해서 쓰면 될 일이지. 그런데 절대적으로 가뭄이 일어나서 용수가 부족해버리면 용수 구별 의미가 없는 거고, 다만 어느 지역에 농업용수는 풍부한데 생활용수는 부족하고 이럴 때 교체해서 쓰는 게 좋은 거고요.
다만, 현재 가뭄이 특별하게 올해 많이 발생했지만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활용수, 특히 섬지역에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미 문제가 완도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만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챙기고 있어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 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식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식수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그나마 가뭄이 이렇게 오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좀 더 만들어놓고 그리고 지금 하수를 처리해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그런 하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되돌려가지고 공단으로 넣는 방안도 지금 우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민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제안을 하고, 확대시키고 그리고 주로 상수원에서 댐에 담아져 있는 그 물을 통해서 공업용수로 많이 가는데 그 부분도 하천수를 우리가 어차피 물이 보통 바다로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수자원이 풍부할 때는 하천수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 없이 어차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이 하천수가 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챙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나 폐수를 한 번 걸러가지고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오수나 한 번 걸러진 것하고 바다로 버리는 그 물을 다시 한 번 재걸러가지고 담수로 쓰는, 그러니까 오폐수 재활용시설들은 지금 현재 여수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순천이나 광양 쪽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동부지역 환경국에서 하니까 그것은 챙겨보기로 하겠고 그다음에 해수담수화도 꾸준하게 진행하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실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말씀한 내용들은 반영되도록, 이미 오폐수 재활용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도 있고.
다만, 하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은 제가 몰라서…….
하천수가 용량이 지금은 어차피 하천수도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량이 풍부할 때는 하천수를 좀 우선적으로 쓰자, 지금처럼 딱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70만 톤, 20만 톤은 섬진강댐, 섬진강 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려면 하천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정화능력을 가진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런 정화시설을 우리가 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죠. 갖춰야지 이걸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기사 났지만 예를 들어서 동복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유지를 해 줘야 되고 홍수 기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댐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제로였다가 지금 또 비가 많이 와버렸더니 90몇%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하고 있는 중이어서, 댐에 있는 물로도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 문제는 이제 갈수기가 돼버리면 댐에 있는 물도 없고 그래서 다만 하천수도 사실 별로 없는데 밑에는 흐른다고 그러대요. 댐 밑에 있는 하천수는 흐른다고 그래서 그걸 채취해서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 소관은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수를 약간 필터링해서 다시 쓰자, 그 말씀 아닙니까, 우선 먼저?
그러죠.
꼭 댐의 것만 할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현재 상황만 보자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방류를 하면서까지 댐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래서 일단 좀 짧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예,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천수를 필터링해서 우선 먼저 써보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지원통합센터라고 우리 목포 대양산단에 있는 14일날 저희 상임위에서도 방문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가지원이 지금 70% 정도로 해서 임대비 아니면 시설 신축이 지원이 되는데 저는 이 시설에 대한 기사도 보면서 좀 의아한 게 6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매년 들어가요. 거기다가 출동비용은 5회로 잡아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출동하죠? 실장님께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런 이런 재난이 평년에는 대략 몇 회 정도 우리가, 평년이었으면 몇 회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사에 나온 것은 보험료를 다섯 번을 반영했다고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세이빙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축한 케이스라서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우선 먼저 그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임차냐 신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 뭘 채워놓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재난이 일어나면 물자가 다 있어요, 22개 시군에가.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자, 광양에서 사고가 터졌다, 물자가 부족해 하면 일단 먼저 광양시청에서 투입하고 옆에 순천이나 여수 다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응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부족하면 도와주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물자가 뭐가 필요할지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많이 채워지지 않고. 여기다 뭘 채울 거냐, 그랬더니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 통합관리센터가 작년에 처음 용역이 돼가지고 처음 계약이 됐고요, 올해 또 계약이 될 건데 그 센터를 행안부에서 이제 전국에다가 공모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부랴부랴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새로 갖췄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물자가 많으면 창고를 더 늘리고 물자가 적으면 창고를 줄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뭘 넣을 거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거기다가 뭘 넣을 거냐, 그 근거가 뭐냐, 산출근거가 뭐냐, 그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차할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물자가 뭐가 필요한지 판단해 보고 나서 용도가 필요하면 지을 수도 있고 임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행안부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용역 중입니다. 9월에 나와요, 어떤 물자를 넣을지를.
실장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강하게 해야 해요.
아니, 뭐든 말씀하시는 게, 제 말씀을 목소리가 커서 그러지 강한 것은 아니고요.
자,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억 6000 정도 들여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처음에 어떤 집기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또 초기비용이 들어갔어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했죠.
초기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2023년부터는 약간 정부지원금도 줄어들고 2027년이 되면 이 지원금이 아예 없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기사에서 봤거든요. 2027년이 되면 지금 현재 70%까지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나마 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 비용으로 해서 전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상황이 그때까지 된다면 계속해서 도에서는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것을 임대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말고 차라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현재 대양산단에 비어 있는 창고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도유지에 그리고 지역도 목포는 좀 이게 긴급하게 투입이 된다면 목포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물류를 보내기에는 약간 편향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선정도 다시 해서 건물을 가능하면 전라남도에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어차피 창고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분명히 갖출 거고 그리고 부산시처럼 차라리 CCTV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건물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내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장 몇 개월 내로 이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 처음 계약을 했고요.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재계약 날짜가 언제이죠?
여기에 이제 그 품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아주 작은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모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수량도 현재로서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10만 3000개가 채워졌다는데 대부분의 수량을 차지하는 이 물품들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물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장갑 300켤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어떤 상황에 알맞게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바꾸시겠지만 그런데 이 막대한 금액 6억 6000이나 들여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론 14일날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말씀하시겠지만 좀 한번 세워주시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
개선할 수 있는…….
그것은 제안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기가 물건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직접 가서 뭐 하는 창고냐, 그러면 첫째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품목이 뭐냐 하는데 지금 현재는 부랴부랴 작년에 행안부에서 처음 그게 와가지고 행안부가 원래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넓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안부가 지침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다만 저희들이 맡은 것은 창고 사이즈가 적냐, 많냐. 처음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커요. 지금 1000평 이내로 해놨는데 4동이거든요. 그다음에 관리동이 있고. 다만 그러면 우리가 지으면 어차피 지어도 또 위탁관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면 직원 채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부산 사례가 지어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가 한 것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에 비축돼 있는 물량을 먼저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정말로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비축 자원으로 해서 채운다면 공간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먼저 예를 들어 갖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역 지자체에 갖다놓고 그리고 여기서는 보충적 개념으로…….
당연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실제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제 말씀도 이미 만들어진 첫 해에서 했는데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우선은 수요가 우리가 8월에 다시 재계약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새로 지으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번하고 올해까지 계약은 넘어가고 올해 연구해가지고 올해 9월에 행안부에서 이것 이것 물품을 비치하라고 나오니까 그 놈 보고 그다음에 우리 22개 시군의 수요가 뭐가 있고 우리 도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저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한 가지 물어볼 게 지금 4동을 전부 다 내년에도 똑같이 임대를 합니까?
지금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1년 계약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안 차 있는데 내년 계약도 4동을 다 한다,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죠. 뭐냐면 행안부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8월에 계약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올해까지는 6억 6000에 그대로 재계약을 한다, 그것도…….
왜냐하면 6억 6000 할 때는 창고 빼고 자기들이 창고 관리하는 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계약된 게 빠진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5000이랍니다. 그래서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현장 다녀오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계약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새로 지을지, 규모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짓는 것 반대 안 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어야 될지, 당장 내용도 모르는데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필요하면 100평이든 200평이든 또 그다음에 일단은 뭘 넣을지를 알아야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그걸 체크해본 다음에 검토하고 필요하면 지어야죠. 그리고 위치도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죠. 거기 목포에 있는 것, 대양동에 있는 것이 불고의 진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험도 즈그가 다 책임을 집니다, 모든 보험에 대해서도. 나는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여기 썩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그것도 다 책임 즈그가 지는 거고 그다음에 운송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수에서 달라고 그러면 즈그가 바로 운송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운송비용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5회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총 한 번 사용하고 5회 비용까지 지금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횟수별로 이것을 차등화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한빛원전특위에서 위원님들 나온 이야기니까 거기서 다른 부산시 같은 경우에 원전 관련 과가 별도로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있지만 과가 중요하냐, 아니면 팀으로 운영을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꼭 과 규모까지 늘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대책 강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이 다른 지역처럼 원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챙기고 있는데 이번에 방사능재난방지센터가 부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챙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 이야기 나온 게 우리 집행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도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업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6개월 정도만 이렇게 계시고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전문성 부분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 자치행정국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어떤 과에 오셔서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재난과장님이 다시 안전정책과로 가셨고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이 6개월 하시고 지금 다른 데로 가시고…….
예, 부군수로 갔죠.
이게 너무 이런 변동이 잦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히 좀 드릴까요?
원전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년 됐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산업을 육성하자고 부르짖은 지가. 그런데 이제 다 끝났고 지금은 방재업무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산업 관련해가지고 서남권원자력센터에 대해서는, 원자력진흥원에 대해서는, 의학원에 대해서는 안전실에서 하고 있어요, 전략과학부에서. 그래서 그것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 정서하고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 나름대로 과거에 20년 전에 박태영 지사님 계실 때부터 원전산업을 육성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하도 반대들이 심해서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래서 다 접었고요. 그런 히스토리는 너무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재센터 방재 관련 인력에 대해서 우리 인력이 과연 얼마나 과연 효율적이냐면 도 지금 현재 총무과에 인력 부서가 있습니다. 조직진단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업무량 조사를 다 해요. 위원님, 그냥 무턱대고 도에서도 숫자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산이나 그런 데는 왜 많은데 우리가 제가 조직진단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진단 부서에서 업무량을 다 조사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없앨 것은 없애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거든요. 그 논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현재 인력으로는 특별히 제가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다만, 산업을 육성하거나 기타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될 필요는 있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총무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저희 안전실에서나 총무과도 도 방침이 과장을 6개월만에 바뀌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1년, 2년 있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정책과장이 계시는데 정책과장도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과장이 이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앞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군수나 자리 이동을 할 때에는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1년, 2년 이상을. 그러면 앞전에 안전정책과장이 부군수 나갈 때 이 사람이 1년도 아닌 6개월이지 않느냐, 그런데 안전실로 봅니다, 같은 국 내에서. 그러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같은 재난이고요. 다만 디테일이 다른 것 뿐이고 정책과장은 총괄과장입니다. 그래서 총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자체가 유사합니다. 다만, 대상이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일 뿐인 거지 재난에 대한 업무들은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실에서 근무한 것을 같이 총괄로 고려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과거에 예산실에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예산실에 가시면 옛날에 계가 3개가 있었어요. 공기업계, 예산2계, 1계가 있습니다. 예산국고계, 공기업계가 있으면 공기업계장 한 사람이 1년 하고 1년 반 하면 국고계장 가시고, 왜, 전문성 때문에요. 국고계장이 1년, 2년 하다가 주무계장 예산계장 가고, 예산계장이 예산담당관으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안전실에 갖추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안전실에 그냥 안전정책과를 제일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팍 오지 말고 고생하는 사회재난과에 와서 고생을 해 주면 정책과로 와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려는 게 아니라 안전실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사회재난과장도 1년 이상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개월이든, 물론 같은 안전실 내에서 옮겼으니까 그 부분까지 다 치면 1년이 넘을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제가…….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당연히 해달라는 거지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향은 맞지 않습니까?
예,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납득을 할게요. 같은 이 실 내에서 이동하는 것까지는 같이 이해를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인사를 배정할 때, 조정할 때 이런 것들은 챙겨달라…….
예, 그러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가뭄위기 극복대책 관련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이 섬지역, 우리 도서 진도나 신안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좀 하려면 지표수 개발을 원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때 질의를 그렇게 제가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 했는데 혹시 한 군데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신안군하고 진도군하고 해가지고 저수지 개발한 건이 그때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한 5건인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소관은 제가 재난총괄입니다마는 농정국이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그걸 챙겨봤거든요. 그랬더니 저수지 개발하려고 시군에다가 의향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5군데 정도, 한 군데는 추진 중에 있고 몇 군데는 앞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지역 항구적인 대책입니다, 저수지 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초기에 비용이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수담수화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표수 개발을 해서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 저수지나 소형 댐을 개발하다 보면 주민 민원, 적지 그것 때문에 아마 고민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 추진사항은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10년이 경과된 하천은 또 재수립을 하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방을 높일 것이냐, 폭을 넓힐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정확히 해서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시내권 지형이 변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건의입니다, 건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높이를 숭상하는 게 더 나은 거냐, 넓이를 넓힐 거냐, 그 뜻인가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제가.
아니, 지금 제방을 높일 데가 있고…….
속을 넓힐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시내권에 제방을 높여버리면 지형이 변화가 와버려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쪽 자체 지형이.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수구 물막이판 우리 전남에 어느 정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95개소를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반지하 1개소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42개 단지 95개소, 반지하 1개소 해가지고 96개소를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금 설치한 겁니까?
예, 지하주차장 있는 곳에다가 42개 단지 95개소에다가.
그러면 개인 주택은 없어요, 설치한 것이?
개인한테, 침수 우려에 있는 지역만, 그러니까 다는 못 하고 우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수가 안 될 곳 같은 데는 안 하고 골라가지고 100% 다 해 드린 것은 아니고 침수우려지역 있는 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보도에도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전남은 40㎝, 50㎝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한 거예요?
그 물막이판 말씀하신가요?
50㎝로 했습니다.
조금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50㎝, 40㎝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데요.
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침수위험지역에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서 그러한 우리가 재난에 대비를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문수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얼마 전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농어촌 수자원 관리에서 합니까? 함평…….
그러죠. 익사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그분의 명복을 빌고요.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수자원 관리 실태에 관해서 혹시 우리 전라남도하고는 어떤 관계로 업무 협조가 되는 것인지, 기관 간에. 전적으로 농어촌기반공사의 책임은 기겠죠?
그러나 안전 실태에 관해서는 전라남도에 대한 관계성은 없는 것이…….
도내에 천이 있고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함평군에만 40몇 개가 있더라고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가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내에 제가 개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그런 배수펌프장…….
엄청 많습니다.
수문 관련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건만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각 시군단위가 같이 구분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난 것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고 났고…….
기반공사에서 그분들한테 공무수탁사인처럼 위탁업무를 지명해서 처리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도가 직접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으로. 도하고는 별개 기관이니까, 국가 산하기관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역 주민들이 일반 관리를 해가지고 수문을 관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문 관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맡기고 지역 주민들, 즉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돈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책임을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번같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업기반공사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 배수 관문을 관리 책임자가 나중에 잘못 열어서 농작물 피해 났을 때 보상 문제 그다음에 이번처럼 인명사고가 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동안에는 관리가 안 돼서 도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농업기반공사 우리 전라남도 몇 개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 관리하는 게 몇 개나 있고 기초지자체 관련한 게 몇 개인지 기타 한번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의무를 부여햐야 될지 그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로 결과로 인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고가 났기에 다행이지 만에 하나 이게 지역 주민이 관리했다든가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이런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들이 없고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리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도 분류해서 전라남도가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조항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주 복잡해서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고…….
그러니까요.
기초지자체면 해당 시군이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고 터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죠. 지자체가…….
아니, 당연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지자체가 그러면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책임이 없다고 전혀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서 안전관리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농정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들 안전실에서 주관해서 농정국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과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감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전혀 그런 관리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안전관리가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태원 사고나 세월호 이후에 안전처가 생기고 안전 분야가 강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이걸 점검을 해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을…….
점검을 꼭 해 보겠습니다. 현황 파악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 오염수하고 도민안전실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는 상관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해양수산국하고 수산과학원이 합니다. 다만 도민안전실이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직접 해당 부서는 수산국하고 해양수산과학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민안전실도 내용 파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여기도 지금 보면 원전에 대해서도 도민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해야 될 것이다. 제가 어제 민생경제 살리기 연구회에서 목포 수산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부터 오염수, 오염수 하는데 지금부터 매출의 30%로 40%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류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지금 방류를 하냐 마냐 갖고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싸움보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 방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수산국장이 보고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첫째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하려고 하는 게 해수부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제를 표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여기다 해서 인증제를 할 것 같습니다, 오염수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그러면 아침에 지사님 지시하기를 그러면 이게 품목을 전체 다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정 품목만 하면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오염수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그 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수입 수산물 관리 원산지 표시하고 유통 이력제 강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챙겨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입 수산물은 특히 일본이나 그쪽은 더 확인해야겠고 철저히 검사를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금 말씀한 대로 수산물 모든 고기뿐만 아니라 어패류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오염수 세륨입니까? 이게 물보다 더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저 심층 이곳이 더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심층에 대해서 바닷물과 바다의 땅 심층부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는 있을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수산물도 안전하고 바닷물도 안전하다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바닷물까지도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세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바닷물 오염수에 대해서는 법에 방사능 오염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가 있구먼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전부 체크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실에서 해양수산국 그렇지 않아도 챙기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 우리 업무가 직접 아니더라도 파악은 해라. 그래서 해양수산과학원, 수산국에서 하는 것들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바닷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챙겨보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류로 아침에 일종 어떤 군을 이루어서 뭘 한다는데 지사님 말씀이 그럼 거기서 빠진 어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패류까지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패류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봐서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류보다 어패류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저감 시설 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99개소의 10억 1500만 원을 지급했네요. 이것은 시군의 지금 매칭 사업 같은데요.
지금 아마 폭염 대책비가…….
쿨링 포그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위원님 아마 10억 1500만 원은 폭염 대책 포괄입니다. 포괄이고 그늘막 저감시설 추가 설치 이거는 그러니까 폭염 대책비 10억 1500만 전체 총괄인 것 같습니다, 그늘막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자료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주웅 위원님께서 마스크에 관한 조례도 방금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전라남도의 독거노인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어디 가나 다 노인들인데 보면 집집마다 소화기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로 다 돼 있지만 이 취약계층에 소화기 설치가 얼마나 돼 있는가 또한 이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소화기보다 쉽게 나온 스프레이형 소화기 있습니다. 이 분말 소화기보다…….
예, 압축식 안전핀을 빼고 이 분사구를 잡고 악력으로 눌러서 발사하는 압력식 분말 소화기 말고 우리 보면 파리약, 모기약 있죠, 홈키파 같은?
이런 식의 스프레이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도 충분한 손가락 힘만 누를 수 있으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화재 위험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제안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형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쪽으로 한다면 우선 시범사업으로라도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면 안전신고 우수자 포상을 12월 중에 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선정 기준이나 포상 방식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우리 담당 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오미경입니다.
저희 안전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수별로 해서 저희가 순위를 연말에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위는 한 분 해서 50만 원 드렸었고요. 2위부터 6위까지 30만 원 이렇게 다섯 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위부터 10위까지 해서 열 분을 20만 원씩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총 53위까지 해서 5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신고 건수로 이렇게 우수 포상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 건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보고 신고 내용에 대한 가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에서 지금 신고 건수가 7만 3109건, 한 7만 3000여 건 되는데 혹시 이제 건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몇 퍼센트나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거의 한 98% 정도 거의 해결이 다 된 거고요. 나머지는 취하를 하신 분들도 좀 있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 것들도 한 100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을 못한 부분은 그 이유…….
잠깐만요. 우리 이현창 위원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보통 이쪽에서 질의를 하면 반대 쪽에서…….
죄송합니다.
(다른 발언대로 이석)
처음이잖아요.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해결이 못 됐던 신고는 혹시 유형이라든가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보통 저희가 신고 건수를 보니까 불법 주정차 관련 아니면 교통 관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80% 이상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신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민안전청구제로 지금 7건 신고가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크게 건수가 이것은 늘어난 것 같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 때랑 예산 심사 때 이거에 대한 추진도 하고 홍보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추진 사항이나 홍보 방향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도민들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 신청을 저희가 구두든 아니면 유선이든 이렇게 어떤 주민이건 이렇게 쉽게 읍면동에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군에도 이제 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신청서 양식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마련을 해서 드리고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자문단이 있습니다.
이 자문단 45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또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일곱 개 시설 추진 실적을 보면 건축물 세 건이 있었고요. 옹벽 그리고 배수로 사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들여서 리플릿을 해서 한 6000매 정도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느끼는 거는 아직도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부분은 시골 같은 경우는 위험한 교량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이제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군청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아직 그분들도 이걸 아직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주입을 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읍면동에 이제 홍보물도 돌렸고 신청서 양식도 다 보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 방송이나 또 반상회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여름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수상안전사고가 빈번해질 텐데 우리 지역에 혹시 인명구조함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군별로 1차적으로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물놀이 인명사고 방지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게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가 개장이 되니까 계곡이나 그런 쪽에 그걸 설치하고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건 기초지자체 시군에서 다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에는 해양경찰서에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시설에는 또 119에서 하는 거 저기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좀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국회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게 도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기초단체가 됐든 좀 일원화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해양경찰서 같으면 바닷가 쪽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은 우리 소관이, 안전실이 아니라 그건 또 해양수산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관리 갖고서 몇 십 년 싸웠지 않습니까? 국토부냐 환경부냐 이제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계곡이나 산간은 사회재난이니까 우리가 담당하고요. 여기 나왔습니다. 하천하고 이거는 사회재난과고요, 안전실이고요. 해수욕장은 섬해양정책과고요. 농어촌 민박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민박 쪽에서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물놀이용 유원시설 이건 관광부입니다, 문체부. 물놀이용 어린이 놀이시설은 우리 안전실 그러니까 하천 계곡 내수면하고 물놀이용 어린이 놀이시설 이거는 우리 소관이고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민박 관련한 시설에서 사고 터진 것은 농림부 그다음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부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저희들이 안전실이다 보니까 우리 도내 부서에 대해서 총괄 기능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부서.
다만 다른 기관의 관계에서는 그쪽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걸 파악을 해보고 해당 기관들하고 한번 회의라도 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광역 지자체에서 정부 부처 간에 다른 걸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시설물들이 유실이 돼가지고 빈 깡통만 서 있고 그다음에 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훼손이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상태 관리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서 가면 훼손이 됐으면 우리가 가서 협조 공문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역할은 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상태 관리라고 해서 시설물을 우리가 손을 대게 되면 나중에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물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관 간에서 협조를 하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도가 여기 앉아서 모든 시군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 기관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양수산부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관계된다면 그 기관과 모여서 한번 저희들 주관으로 안전실 주관으로 해서 모여서 논의해 보고 현황 파악이라도 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기관별 실무자 회의라도 해서 이것 좀 현황 파악하고 공유도 좀 하고 만약에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고 이런 식의 논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2023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을 100명대로 지금 진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딱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추세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작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7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사망자 수가 올해예요, 122명입니다, 하도 발생을 많이 해서. 작년 10월 10일 100명 사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벌써 122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맨날 저한테 문자로 오는데요.
이게 사망사고가 나면 사망자 분석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이나 이런 데 홍보물도 게첨을 하고 플래카드 게첨하고 줄이도록 노력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해제가 되니까 이동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는데 사람 이동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민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제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 지역은 대불공단이라는 어떤 국가산단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서 물어보고 전남경찰청에서도 청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상은 걸어졌다는데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비상을 걸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지금 이제 이번에 사회재난과장님 되셨던 오미경 우리 팀장님 그때 팀장님이고 지금 과장님이신데 오셔서 저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건도 했는데 아직도 제가 그때 분명히 7월 중순까지 해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그게 답이 안 나와서 설치를 못 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절차상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설치는 설치 적합 지역이 맞다고 한다면 왜 그 기간이 안 되느냐 그건 절차상에 무슨 하자가 있을 겁니다, 절차상에.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같이 가서 보셨겠지만 속도도 되게 좋고 엄청나게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인데 아직까지 그런 거 안 된 부분은 좀 한번 파악해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다행히도 우리가 장마철 뭐 하는데도 그래도 저희 지역 우리 전남 지역도 아니면 저희 지역만 봐서는 그렇게 큰 비 피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공사 현장 25곳인데요. 위원님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항상 문제 삼는 부분이 과거에 피해가 났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또 비가 와서 피해가 난 거 이건 공무원 책임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기 전에 사실은 본격적인 장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전까지는 약간 예비용이었고 지금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을 한다고 계속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비가 와서 또 터져서 인명사고가 나거나 재산 피해가 일어나면 그건 순전히 공무원 책임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고 우리 재난과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돌아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행여나 또 이런 일이 재발생돼서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같이 접촉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실장님, 또 아까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3300㎡ 약 한 1000여 평 되는 땅 기준을 돼 있는 창고가 여기 되어 있는 행안부의 지침의 내용이 그 평수가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관할 구역 전 지역 그니까 뭐 이런 센터 가이드가 있습니다. 보니까 관할 구역 전 지역을 1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두 번째가 연면적 3300㎡ 내외 그러니까 꼭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글로 하면 1000평 이내에서 알아서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 2인 이상 24시간 상주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가이드 중에 120분이라는 내용 있잖아요.
예, 12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례까지가 120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구례, 여수까지.
여수는 가능할 것 같고요. 여수까지는 좀 멀기는 한데 구례도 꽤 멀기는 한데 그래도 저기 구례 산골짜기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읍내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17개 중에 7개가 건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0개가 지금 임차로 돼 있고…….
예, 임차로 있고.
저는 여기 7개 중에 1개 선택해서 건립했던 데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차로 돼 있는 우리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군데, 한두 군데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찌 생각하신가요?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에 제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초창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다 설치하고 얼마나 할지는 다 상의해서 합니다. 그건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다만 뭐를 거기다 넣어야 규모가 일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넣을 거냐 거기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2시간 이내냐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들은 도내는 다 2시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2시간 반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간 곳은 그래서 장소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사이즈나 면적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면적을 보고요, 수량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다음에 그걸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면적을 고르고 그 이후에 임차냐 건립이냐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임대비용이 실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전혀?
당초에 지금 비용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자체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다고 해서 행안부가 그걸 받아서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판단을 해서 과도하다 하면 삭제를 하고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 질의에 내년도 올해 지금 계약 기간에 또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기침) 죄송합니다. 첫 해에는 관리 인력, 그니까 창고 말고 창고동을 관리하는 관리사하고 그 인력 부분이 관리사가 신설이 됐으니까 그 돈이고 올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빼고 순수하게 창고동만 임차한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월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창고동을 넘은 용량이 나오면 저희들도 알 수 없으니까 우선은 그 전까지 계약 기간은 사전에 오지 않습니까?
올해 가고 올 연말에 예를 들어서 판단해가지고 내년 초에 예산 세울 때 그때 이제 검토 다음 2024년도 거를 검토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8월에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가부간에 그러면 올 연말에 행안부 결과 나오면 ‘야, 그럼 이거 규모 줄이고 그다음에 사이즈 줄이고 아니면 어디 위치 바꾸고.’ 그건 내년 연말쯤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올해는 넘어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는 실장님 여기에 보면 사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창고에 대한 사진들…….
우리 도 것 말씀하신가요?
다녀왔습니다, 저도 진작.
여기에 지금 외부, 내부, 바닥 전부 우리 돈으로 다 해줬죠, 포함되어 있죠, 거기?
예,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창고, 우리 임차 비용이니까.
CJ 대한통운하고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전국이 다 CJ가 합니다, 우리 도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단가가 높다는 것을 지금 여기 보면 지게차 하나 보이죠.
여기 지게차 하나, 지금 여기 보면 분출된 게 지금 사업장에서 분출된 게 1년에 1회 전남…….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게차가 딱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이거 단가 조정할 때 이 부분 빼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게차가 뭐 필요 있습니까?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지게차?
우리 물품에 지게차가 들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지게차를 임대해서 단가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지게차를 따로요?
임대, 임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게차를 어디다 쓰냐고.
우리가 위원님 우리 물건 넣고 올리지 않습니까, 위에 데크에? 그때 그게 필요하답니다, 우리 물건을 넣고 올리고 할 때.
근데 이 물건이 한 번 들어와서 입고되면 출고가 전혀 안 되는데 입고되면 지게차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1년에 한 1400∼1500만 원 되는 걸로 내가 예측을 하는데 그 비용 삭감할 수 있죠?
(집행부석을 보며) 이제 그러면 이번에 언제 계약하지? 언제 계약한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한 내용도 이번 다시 계약 협상할 때 싹 발라내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저희들이 현장 한번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샙니다, 창고 비용이.
이게 저라도 저한테 주면 하겠습니다, 그거. 100번이면 100번 다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싹 파악하겠습니다.
그거 단가 조절해서 하시더라도 적정한 금액에 하셔야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그동안 CJ 된 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할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뭣도 모르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를 운영하는 데 1년 단위 계약을 한 게 맞냐 그래서 5년이나 장기 계약을 해야 노하우도 쌓이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단가 계약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낭비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싹싹 발라내서 금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을지 말지 그런 사이즈 이런 부분은 올해 행안부 결과 나오면 어떤 목록을 넣을지 그게 나오면 규모도 결정되고 규모나 장소 그다음에 직접 건립 여부 이거는 따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계약 전에 위원님 다녀오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가 체크해보고 해서 바를 건 다 바르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여기에 건립돼 있는 전국의 7개 시도에 여기를 한번 다녀와 보겠다고 하는 거 방금 또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 저는 이 건물 7개 시도에서 지어놓은 이 건물에 지금 돼 있는 지역에 한번 가보면 꼭 이 형태가 이 물건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복합적으로 물류센터라고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용으로 이 용도로 지어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료 주는 이 부분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들어가고 그 형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법 써먹으면 돼요, 이 건물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하는 게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드려본 거예요.
사장이라고 하면 임대차 요구 절대 안 갑니다, 이게. 저 장기로 해서 비었는데 이게 돈이 보이는데 저 뒤에가 왜 이걸 다 지출을 떨어버리냐, 이걸. 지출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산을 만들어 놨어요, 7개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자산 늘어났잖아요, 여기.
그런데 왜 이런 형태를 갖다가 끝까지 고집을 하느냐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희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다 이해는 못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경기도나 우리가 저는 경기도 서울은, 서울은 비교 안 합니다, 우리가 다르니까. 다만 경상북도하고는 형태가 같거든요, 우리 전남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나 서울시나 경상북도 똑같은 숫자가 어떤 데는 지어서 하고 어떤 데는 임차하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다수가 하면 그리고 행안부가 지침을 내릴 때 둘 다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쪽에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이번 재계약할 때 금액은 조정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삭감시키고 나중에 그러면 규모나 건립 여부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것은 올 연말쯤에 행안부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때 검토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아까 지게차 얘기를 잠깐 좀 드렸는데 지게차 기름값 5만 원 넣어서 5만 원 사용을 다 했는가 싶어져요, 이거 지금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내가 지금 가서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너무 큰 회사에다가 혜택 너무 준 거잖아요.
창고 임대료도 너무 세게 주고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것까지 센지 어쩐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아니, 세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좀 따져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단 지금 1회에 반출됐는데 1회 반출될 때 지게차 영업용 한번 부르면 돈 한 20만 원이면 그냥 하루내 일할 거예요, 한 번 나가는데 물건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뭔 말씀인지…….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는데 에폭시 깔아서 지금 창고 바닥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다녀오시니까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그때 그걸 보고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그건 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현장 다녀오시고 하면 또 다른 지자체도 보고 오시면 제가 말씀을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한 직원이 이 문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양한 일을 하고 그중에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위원님처럼 어떤 그것을 파고 한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가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다 보시고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재계약 때.
실장님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이런 내용을 접하다 보면 약간의 좀 화가 좀 나가지고…….
아, 뭔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보이잖아요.
저희들은 안 보이고 위원님은 보이시니까 저희들은 전혀 못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나저나 그 센터를 꼭 1년간 하지 말고 3개월이나 해, 9월에 행자부에서 나온다면서 뭐하러 꼭 1년 주장하고 하려고 해요? 3개월 했다가 딱 없애버리고…….
(집행부석을 보며) 잠깐 3개월 단위는 가능한 건가?
그러면 되지, 뭐.
계약기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짧게 3개월까지는 좀 그렇고…….
지금 계속 너무나 많은 돈을 거기다가…….
아니, 9월 넘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돈을 낭비한다고 지적하니까…….
계약 기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결산 검사 때도 우리 도민 안전공제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올해는 또 추가로 했고 저도 그때 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는 더 추가로 발굴해서 하자.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별도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요?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따로, 현재까지 나온 것은 우리 박문옥 위원님 관심이 많았던 보행·보조 의자차 사고 나면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유해동물 상해, 벌, 뱀, 전기, 가스 이런 것까지 조금…….
그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분명히 결산 검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메모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유해동물하고요.
유해동물 상해, 벌, 뱀 물려서, 쏘여서 부상 치료 또 전기, 가스 사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니까…….
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예, 실버존. 그래서 그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보행 의자차 그것하고 검토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위원님.
그것도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항목이 늘수록 대폭적으로 보험료가 늘어난 건 아시죠?
지금 하고 있는 보험 항목에 우리가 중복되고 들어간 게 있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도 좀 해 주라고 했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사하고 논의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놔서 믿고 있었는데 또 깜빡해버린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안 잊으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안 잊도록.
그리고 우리 김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하천 배수문, 수문이요. 이거 한번 우리 시군에서 관리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방하천도 시군에서 관리를 해요, 배수문 관리를, 수문을. 그런데 지금 문제는 노후화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동문이 배수문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서 딱 이음쇠가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아 물이 역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한번 시행해서 배수문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시군에다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문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문 관리자들이 지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도 지금 저희 나주 같은 경우도 지금 수문 관리자가 다소 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안 해서 침수가 된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수문이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를 했으니까 수문을 확 열어야 되는데 중간만큼만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토막이 걸려서 여러 가지 부유물이 막혀서 못 차고 나가니까 그 옆에 제방이 무너져버렸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수문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정말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좀 해서 또 안전 교육을 꼭 시켜주면 좋겠다, 안전관리 교육을 이 사람들한테. 그래야지만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일정 부분 일당은 주거든요, 이분들한테. 근데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관심 있게 가져주고 또 이런 상황 이런 분들이 더욱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를…….
이 부분은 어차피 지방하천 관련된 배수 관리면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안전실에서 그 해당 부서하고 같이해서…….
아마 시군에 공문 보내야 될 거예요, 아마.
공문 보내고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희 안전실 주관으로 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됐잖아요, 휴가철이. 그런데 특히나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그때 대표 발의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이 148개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점검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점검이 다 됐는가 모르겠어요.
점검 실적 말씀하시죠?
지금 3월에서 4월까지 해가지고 148개소를 다 점검을 했고요. 그 중에서 57건을 지적·적발했는데 현지 시정이 32건, 개선 필요가 21건, 개선 명령 4건 해서 이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더 후속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실 때 혹시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미비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명령이 4개나 했고요. 개선 필요하다고 한 게 21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험도 가입되나요?
(집행부석을 보며) 그거 지금 어린이안전시설 보험 가입돼 있지?
보험 다 가입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놀이시설을 점검하신 결과 그렇게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이 그건 꼭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꼭 그러겠습니다.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조례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라고 했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준비해가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걸 토대로 도도 하는데 약간 포괄적입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분야별로 각 파트에서 추진하고요. 일단 종합관리계획에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뭐 휴가철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분명히 안전사고 발생해요. 아무튼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잘 세워가지고요. 우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우리 실장님께서도 도지사님이나 항상 느끼신 것처럼 우리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잘 해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조그만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민생사법경찰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전과에도 민생사법경찰관이 있죠?
예, 민사경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된가요? 이분?
우리 안전실에는 4명이 있고요.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4명이요. 이 네 분이 우리 안전과에 관련된 시설을 다 점검할 수 있는가요?
아뇨, 분야가 딱 지정돼 있어요. 딱 지정돼 있습니다. 아무나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분야가 특사경이 여기 8개입니다, 8개. 그러니까 식품위생, 공중위생…….
우리 안전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사경, 민생사법경찰팀인데 우리가 4명이서 식품위생 딱 8개 분야입니다.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품종 종자 보호, 농약비료, 의약단속, 방판 이게 8개 분야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우리 안전실 특사경이…….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검찰한테 그러니까 해당 검찰한테 위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이런 것은 그 해당 부서에 특사경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 부서에 농업직하고 농업 관련된 직원이 와 있고 식품위생 직원이 와 있죠. 그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임용 받아가지고 그래서 식품위생 관련된 직원이 있고요.
농업 관련 직원이 있고 그 해당 분야 직원이 와 있습니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다.
그럼 통합 관리를 해 버린가요, 여기서?
예, 전담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사경팀에 있는 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직원이 지금 4명이지.
한 명은 행정, 한 명은 식품의약, 한 명은 농업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나 농업 저수지를 점검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특별사법경찰이고 그건 안전 감찰…….
이거는 안전 감찰이고?
감찰이나 점검 따로 있습니다, 감찰.
아, 안전 감찰하고 특사경은 별도라 그 말이에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면 안전 감찰은 몇 명이에요?
여기도 4명?
예, 그러니까…….
안전 감찰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특별사법경찰이 있고요. 안전감찰팀이 있고요.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안전감찰팀에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나 농업용 저수지를…….
이제 안전감찰팀은 시군이나 공사기관에 재난책임 공무원들 조지는 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점검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군에 재난관리 책임자가 있어서 ‘너가 제대로 했냐’ 이걸 감찰하는 겁니다, 감찰. 그러니까 시군이나 공사, 출연기관 우리 도에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팀은.
그리고 그래서 이 감찰팀은 이 사람들 은 이제 자기가 직접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재난방재계획을 수립하게 했는데 시군 직원한테 했는데 수립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지러 가는 겁니다, 그 직원을 상대로. 그게 이제 감찰팀이거든요.
안전감찰팀.
예, 감찰 업무, 감찰, 감찰.
아니, 그래서 나는 자동심장충격기나 농업용저수지 말고 우리 안전실에서 안전에 대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기 우리가 발굴해서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발견해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위원님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시설물이나 뭐가 됐든 우리가 찾아가지고 위험시설을 발굴해서 이걸 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리 대비를 해서.
(집행부석을 보며) 그거는 점검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점검팀입니다.
안전점검팀.
시설물이나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안전점검, 안전감찰, 특사경이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안전점검팀은 시설물 점검하는 거니까 ‘야, 저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가자.’ 이거 발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찰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 해당 사람을 공무원을 감찰하는 거고요.
감찰은 필요 없고 안전 점검이 중요하구만.
점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전 점검을 하신 업무를 보신 분들을 조금 우리 도에 맞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착안해서 우리가 미리 안전 점검을 잘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시설물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 관련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시특법에 이거 점검하고 등급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위험물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매년 우리가 낙석이라든지 이런 재난위험지역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물들이 법에 기본적인 게 있고요.
추가로 만약에 이제 언론이나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그것들을 또 우리가 찾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방금 우리 뭐 안전 대한민국입니까?
안전한국?
아무튼 차근차근 준비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끝으로 하나 물어 보렵니다.
지금 제가 항상 여기 안전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이 농기계 사고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요 근래도 지금 이번 농번기철에 사고가 많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고가 많이 났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결산 검사에서도 우리 박문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또 다치면 크게 다쳐버려요, 완전히.
거의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기계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 문화를 만들고 또 공문도 시행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 농기계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 전남이 1위잖아요, 사망률이?
예, 최근에 또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농기계에 대한 안전센서를 만들고 또 야광판을 만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 표시판하고 도로, 도로 바닥에다가도 야광 표시판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비록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의표시판을 야광 표시를 해놓으면 밤에는 특히나 다닐 때는 또 야광 표시 해놓으면 글씨가 티가 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겠냐 생각되고 또 저는 지난번에도 보통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교통 주의표시판을 만들자고 했었으니까 그것은 시군하고 지시해서 시군이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 관계를 한번 조금 거부감은 있겠지만 우리 시군 종합 평가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항목 하나 넣어가지고 좀 관심이 있게끔 조금 해줬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지표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군종합평가 시에 페널티 그러니까 네거티브 요소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페널티보다는 이제 어떤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삭감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제 생각에는 경운기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운기 사고는 100% 중상하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이제 교통수단이 농사를 짓는 수단이 다른 선진국에는 경운기는 별로 없거든요, 주로 차량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연로하셨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보통 보면 시골에 보면 다 트럭이나 차량을 운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경운기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100% 중상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경운기 넘어가버리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참 경운기 사용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정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경운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종합평가 시에 한번 검토해 보겠고 나머지 야광표시판도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실 소관이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이 거의 80대 노인들이에요.
70대, 80대 그런데 이 분들이 40대, 50대는 손에 힘이 좋기 때문에 경운기를…….
통제 가능하죠.
지금은 살짝만 해버려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농협 조합장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항상 그래요.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에 대해서 꼭 시켜주라, 우리 농업인들 교육을 시킬 때. 특히 그리고 노인들 이 경운기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하라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주위에도 그런 걸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도에서도 이것만큼은 조금 우리 실장님이 계신 동안 정말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실장님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시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니, 우리 안전실에 공직자 분들 오늘 보니까 그냥 너무 피곤해하신 것 같아. 업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실장님 큰 틀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 하나만 이렇게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업무 보고 했잖아요, 상반기에 업무보고 했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들이 가뭄이라는 화두가 가장 큰 아마 우리 안전실에 또 하나 현실적으로 닥쳤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상예보 관계도 전혀 앞으로 비가 올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까지도 강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에, 폭염에 모든 게 겹쳐서 한꺼번에 기후 변화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바로 첫 항해 가뭄 대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정말 절실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가뭄이든 폭염이든 대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겪었던 가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어떤 쪽에 이제 도서 지방과 또 내륙이지만 그런 쪽에서 식수난과 우리 또 이제 공업용수랄지 여러 가지 현안에서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체제적인 절감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피해는 저희들이 체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경우에 대한 내용의 경우의 수가 오더라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대처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례를 들어서 도서 지방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서 보시면 이제 도서 지방에 병이랄지 생수 지원 이렇게 해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그 돈 전부 지금 투자가 돼서 다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200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현물로 해서 생수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소멸된 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가뭄이 오면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 물을 다 산 것은 운반비용이 많이 듭니다, 운반비용. 물 값은 싸디 싸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수지든 담수화시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뭄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뭄이 한 1∼2년 가버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대비 만들어놓은 거로 커버 못 하면 그때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도민들이 굶어죽고, 물을 마시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공급해야 되죠.
다만 우리가 계획한 범위 내에서 오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기상이변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측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저도 그걸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일반적인 우리들이 도서 지방이나 우리 내륙 지방에 있던 분들이 식수난에 관련돼서 걱정했던 제한급수가 가는 그 시점까지 똑같은 그런 쪽의 시점까지는 거기도 맞출 수 있도록 담수화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관을 매설을 내서 그쪽에 담수가 연결이 되든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저수지를 확보해서 용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든 그런 부분의 내용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소모성 예산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국비를 사전에 그런 쪽에 있었던 사례와 들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쪽에 시설을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보존하고 그다음에 또 국한적으로 오르는 것은 또 그 위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시스템에서 시나브로 저희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음 예산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2024년 예산 짜실 때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예산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시설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국비로 우리가 반영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사님도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해남 갈두에서 보길도 가는 광역상수도가 아마 설계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해남, 강진에서 마량 거쳐서 가는 그거 신규로 건의했던 것은 지금 또 잊혀져버렸다. 그거를 군민들이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만 국가 계획에 광역상수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이미 했던 것들 담수화시설 그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섬 단위에 저수지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 챙겨보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오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물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또 다른 극한 상황은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폭염도 같은 유형에서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충분하게 예년, 전년과 최근 5년간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 이런 폭염이 어떻게 향후 전개되고 또 이런 쪽도 최악에 왔었던 그 상황에 대비한 내용으로 예산과 대책을 그렇게 성립하시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천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따르는 하천계획 수립하잖아요.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제가 저번 우리 추경 때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 예를 들어드렸어요.
하천이 보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범람, 침수 또 저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제가 현장을 가보면 참 절감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사실은 퇴적토에 관련된 부분을 치울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좀 증액하자고 그랬는데 제살 깎아먹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장님 좀 버티셔야지 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예결위까지 가서 버티고 있는데 왜 실장님이 그것을 용인을 합니까?
제가 그 이면사항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연이 복잡…….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내용에 대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지역 현안에 예고 없이 오는 이런 게릴라성 폭우에 의해서 오는 그런 피해는 사실은 그런 퇴적토나 이런 잡목들에 의해서 정말 그 하천 준설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내용들이…….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인 예산에 대한 범위나 그 규모를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그 중심을 잡으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삭감돼 갖고 너무 죄송하고요. 다만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좀 딸립니다, 실력이. 그래서 예산 부분은 참 우리가 말 못할 사연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잘 압니다.
예산이 한 분야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하듯이 분야별로 쓰이는 건데 그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것을 넘어가면 다른 데에서 깎아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집행부 입장이지만 저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보실 때 기본계획을 잡을 때 이런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 제거를 빨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쪽에서 리뉴얼이 되든지 계획에 대한 개선책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준설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100%?
준설토 처리를, 잠깐만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처음 왔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러셔도 됩니다.
토목직이시니까 잘할 것 같아가지고요, 저보다는.
자연재난과장 송광민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천에 보면 용도가 다양한 것 같아요. 성분이 섞여 가지고 아주 못 쓸 것은 버리는 사토로 가는 것이고 가끔 골재 채취업에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하천이랄지 하천 주변의 밭이나 농가 밭을 보고 거기에 대한 퇴적토에서 골재나 모래를 굉장히 많은 함유가 있으면 일반 농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한마디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채취하고 다시 원상복구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하천과,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은 맡길 수 없고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하천 정비를, 퇴적토 준설을?
그럴 때 그런 양질의 그런 퇴적토나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그런 양질의 토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기질이 많이 있는 전답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양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적토 준설 자체가 한 구간에 많은 양을 하게 된다면 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행정 절차가 7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간적인 여름 풍수해철에 긴급하게 써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량으로 1만㎥ 정도 이내로 해서 소량으로 해서 준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나 이렇게 그것은 아직 뭐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인근 농가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건 쓰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해서 쓰는 걸로, 지금 잡목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에게 유익하게 쓰시라고 가져갈 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는데 그것도 지금 재원이 들어가서 비용 부담해서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저번에 요구서를 보냈고요. 아직 몇 개 시군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과장님, 앞으로 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유익하게 거기서 좀 재테크가 돼서 다시 재투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것이 나오면 그걸 좀 재판매해서 그 돈으로 퇴적 준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환원사업으로 가면 이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게 그러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예산 투여와 그걸 걷어냈을 때 쓸 수 있는 게 이용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모래라든가 혹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토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적인 토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유용한 토적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우선 제공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만㎥ 이하다 보니까 소량이라 또 그렇게 되면 또 운반 거리에 따른 어떤 소요사업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공기관에 수요처가 있다면 먼저 그쪽에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퇴적토 내지는 잡목 이런 게 섞여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인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 가셔도 되고요.
실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퇴적토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상임위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사실 우리 도민안전실의 업무 효율성과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쪽에서 민원 해소와 또 하천의 그런 쪽의 여러 가지 홍수,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쪽의 체계에서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좀 예산을 밀어붙이자 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인데 앞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목소리가 적으신데요.
아이고! 제가 내년 본예산 할 때 이건 진짜 지사님 직접 말씀드려서 제가 이건 꼭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푼이라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현재 22개 시군에서 하천에 지금까지 해서 범람이랄지 퇴적토가 많이 쌓인 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많습니다.
이걸 22개 시군의 주무 협조 부서하고 좀 해서 우선순위와 내용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예산에 관련된 효율적으로 쓰고 시급성이 있는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n분의 1이 아니라 정말 저기는 빨리 해야겠고 좀 더 심각하다 하는 때는 좀 더 한 군데 그런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가 빨리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 좀 해 주시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재원을 활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순위라는 것이 아까처럼 다 파악을 하면 우리 도내에 우리 위원님들도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또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요. 시군도 그 안에서 또 시장·군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총액 예산을 각 실국이 어차피 예산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사님한테, 그런데 문제는 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위원님, 우리 안전실만 그렇지 농정, 해양수산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실 실장 입장에서는 안전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역량이 딸려가지고 확보 못 한 건 너무 죄송하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전에는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제가 직접 지사님 뵙고,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하도 강조하니까 더 주셔야 한다고 말씀해서 어떻게 하든지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O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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